
의사일정 제19항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특정지구 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한법으로서 그 시행기간이 197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197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회의에서도 건설위원회에서와 같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