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1977년 6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1977년 6월 28일 회부되었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1977년 6월 30일 제97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1977년 7월 4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서 대체하고 정책질의와 토론도 생략한 가운데 정부 원안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