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1항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5년 11월 19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으로서의 정부안의 일부를 수정해서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통과시켰으며 그 주요내용을 간추려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로 제2조 정의에 있어 도급인과 하도급인의 용어의 정의를 자구수정하였고, 둘째로는 제5조 면허규정에 있어서 면허는 3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종 공사업 면허는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세째로 제4조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에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목공사 등을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였으며, 네째로는 제9조의2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있어 단종공사라 할지라도 계속공사나 추가공사 등은 한 현장에 여러 업체가 들어와 혼란을 빚는 점 그리고 공사의 책임성 등을 감안하여 수급인 책임하에 하게 하였고, 다섯째로는 제11조 수수료에 있어서 면허할 때에는 물론 면허를 갱신할 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실비 정도의 수수료는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여섯째로는 제34조 하도급외 제한에 있어서는 법문의 명백화와 체계조정을 위하여 약간의 자구수정과 조문배열을 고치도록 하였고, 일곱 번째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있어서 원청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고불 이 되었건 준공불이 되었건 그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수정하였고, 여덟 번째로는 제38조 건설업의 면허취소에 있어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면허가 취소될 때에는 국내면허도 같이 취소된다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므로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면허의 취소사유 중 동법 제19조2항과 8항만을 적용케 하였으며 그 밖에 약간의 자구수정과 조문배열을 고쳤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