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해외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6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으로서 해외건설공사의 범위와 해외건설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해외건설협회의 설립근거를 신설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몇 가지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제한코자 하는 조항에 대하여 행정부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아 ‘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를 ‘면허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둘째, 해외건설협회의 설립근거를 설정한 정부안은 타당한 것이나 현재 기이 설립된 사단법인 해외건설협회와 그 목적이나 기능이 동일하므로 법인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으며 세째, 일부의 자구수정과 체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해외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해외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