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외교․국방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양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원회의 양정규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국정질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고 본즉 27년 전 오늘이 새삼스러이 기억이 떠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27년 전 이 시간은 북괴가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하여 남침준비를 완료하고 카운트 다운만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읍니다. 6․25 사변 전에 북괴는 호시탐탐 남침의 결정적인 시기만을 노리고 있었는 데 반해서 국내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은 안일에 빠져 있었읍니다. 지금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한심스럽고 기가 차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27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6․25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읍니다. 그 당시 주한미군사고문단장 윌리암 로버츠 장군은 설사 북괴군이 남침하더라도 그들이 외국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한국군은 충분히 북괴군을 격퇴할 수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도 카터 행정부는 27년 전과 같이 북괴의 남침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북괴의 무력증강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이 한반도사태 우려를 기우라고 낙관시하고 있으니 미국사람들의 대륙적인 사고방식에 대하여 통탄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27년 전과 오늘을 비교할 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읍니다. 아울러서 방위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은 자주국방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었으며 어제는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보병대대 및 화기위력 시범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과시하기도 했읍니다. 이는 오로지 어려운 속에서도 방위세를 부담해 주신 국민 각자의 노력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7년 전에 6․25 사변의 발발로 한국의 안위가 백척간두에 서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가 논의되고 북괴가 이른바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오늘의 국가안보도 27년 전에 못지않게 중대한 시련을 겪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비극적인 역사를 상기코자 합니다. 지난 73년 당시 닉슨 대통령은 캄보디아 폭격을 중지시켰읍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서 캄보디아는 적화가 되었고 인류사상 유례없는 살육만행이 공산주의자에 의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자행되고 있읍니다. 이때 캄보디아 국민들은 미국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읍니다. ‘위대한 나라 미국이여! 그대들은 앞으로 홀로 외로이 남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외쳤읍니다. 이것은 비단 캄보디아 국민들뿐이 아니라 미국에게 배신을 당한 월남국민들의 울부짖음이며 또한 라오스 국민들의 분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국사람들에게 다음의 한마디를 남기고 제가 속해 있는 무소속의원회를 대표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위대한 나라 미국이여! 그대들이 앞으로 홀로 외로이 남는 날 우리는 기꺼이 그대들을 도울 것이다!’ 국무총리에게 우선 질의를 하겠읍니다. 아시다시피 22일 네 분의 의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도 되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 나라가 필요로 하는 제반 전략은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기초가 되며 주변국가의 환경 등 전략수립에 따르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평상시 군사전략도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이 훌륭한 전문적인 두뇌를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을 필요로 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그와 관련된 국가기본전략 수립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수많은 민간 전략연구기구가 정부예산의 뒷받침을 받고 있으며 권위와 신빙성을 가지고 국가전략정책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략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들도 정부의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략문제의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예진흥을 위해서 국고지원을 하는 것처럼 국가 제반에 걸친 전략문제의 연구에도 국고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또는 군이 전략기획체계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해 줄 민간인 주도 전략연구기구를 지원 육성하여 전략문제를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정부기관에 활용토록 하면 이 나라 기본전략 수립에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전략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을 KIST와 같이 한군데 모아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략문제연구기구를 설립하든지 또한 민간인이 전략연구기관을 설립했을 때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를 대답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전략연구기구가 활발히 운영될 때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가들과의 전략연구 교류를 통해서 상호 간에 전략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970년 닉슨 독트린으로 미군 7사단이 철수할 때 한미 간에 약속된 한국군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 15억 불 지출이 미국의회의 인색으로 국군현대화계획은 2년이나 지연되었읍니다. 지난 22일 국무총리는 카터의 대한 공약은 확실한 것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읍니다. 그러나 방위공약 중 가장 중요한 미군개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군사력증강을 위한 지원도 해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함을 생각할 때 양국 간에 확고한 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읍니다. 미 상원에서 주한 미 지상군 철수를 적극 반대한 바 있는 해치 상원의원은 카터 대통령은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권한은 가지고 있으나 한국이 미국장비를 사기 위한 군사차관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보장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읍니다. 이렇듯 미군의 철군은 행정부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보완책 이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정부는 한미 양국 간에 확고하게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보완책을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읍니다마는 합의된 그 보완책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외신에 의하면 소련과 중공이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했다느니 또 어떠한 보도는 보장은 아니나 적어도 부정적은 아니라는 인상이니 잡다한 보도가 나돌고 있읍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공이나 소련으로부터 보장을 받기를 포기했다는 보도가 정곡을 찌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북경이나 모스크바가 북괴의 남침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 전문가에 의해서 주장되어 왔으나 나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시 중․소가 북괴의 남침을 자제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한국에 미 지상군이 주둔해 있을 때 한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에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중․소가 북괴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소련이 남하정책을 완전히 포기시킬 수 있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남북한과 미․일․중․소의 6자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정착시킬 외교적 노력을 벌인다고 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소가 과연 그런 서구식 합리적 흥정에 응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보장할 것인지 의문이려니와 설령 보장을 했다 한들 얼마나 확고한 보장이 되겠읍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40년 전의 뮨헨협정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히틀러가 체코의 스데덴지방을 병합하려 할 때 영국과 불란서는 독일과는 초록이 동색인 뭇솔리니에게 중재를 요청을 했다가 비극의 씨를 뿌렸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비록 이념분쟁으로 표면상 이해가 엇갈리는 듯해 보이는 중․소이지만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한 세계혁명을 신봉하고 관철하려는 점에서는 40년 전의 독일과 이태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솔제니친도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대소협상에 열을 올리는 미국에 대하여 뮨헨정신을 상기하라고 경고한 적이 있읍니다.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한불가침조약이 가장 합리적인 안임은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어떠한 협정도 우리가 북괴보다 우월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은 효력 없는 휴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피력했읍니다마는 미국이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으로 중․소보장 운운하는 문제를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정착 마련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외교교섭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22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도청사건이 거론되었읍니다. 미 중앙정보부의 청와대 도청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주권에 대한 모독이요, 참을 수 없는 수모입니다. 국무총리의 답변은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여 미측에 진상을 해명 요구한 바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 국무성을 방문한 김용식 대사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국무성 고위관리도 도청한 일이 없다고 해명을 했읍니다. 외무부장관은 이 정도의 해명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한 이 정도의 해명으로 우리 3500만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선례가 있으니 카터 미국대통령이 직접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해명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은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관은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취하지 않을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외무부장관의 질문에 속해 있읍니다마는 문화공보부장관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러한 미 중앙정보부의 청와대 도청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악의에 찬 중대한 허위보도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것을 보도한 뉴욕 타임즈나 또는 워싱턴 포스트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조처를 강구하고 있는지 문공부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5월에 하비브 차관과 브라운 합참의장이 방한한 후에 한미 양국 간에 미 지상군 철수에 따르는 군사적인 보완문제와 정치 외교적인 보완을 협의하기 위해서 특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협의체의 협의내용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보백서 같은 것을 외교나 군사안보상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는 보고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협의체는 7월에 있을 한미국방장관회담 시까지 잠정적인 조치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한미국방장관회담이 끝나고 난 후에도 미진한 점을 협의하고 보완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더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밴스 미 국무장관은 8월에 중공을 방문하고 중공 지도자들과 주한미군 철수에 따르는 한반도문제를 논의하고 귀로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22일 미 국무성 대변인의 공식발표에는 중공방문 후 귀로에 일본만을 들를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날이 갈수록 불쾌한 일입니다. 주한 미 지상군 철수문제도 미국은 우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우리에 통고한 바가 있읍니다. 이번에 밴스 장관이 중공을 방문한다면 한반도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의제가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밴스 장관은 중공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측과 사전에 이러한 협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외무 당국으로서는 미 국무성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한반도의 전쟁억지 문제, 남북교차승인 문제, 강대국보장 문제 등을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의 의사를 밴스 장관에게 전달하거나 밴스 장관과 사전협의를 위한 대책을 모색한 일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번 외무부장관은 미 국무성 대변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친절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밴스 장관이 6월 29일 아시아협회에서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대한 연설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 주셨읍니다. 친절에 감사합니다.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장관은 그러한 연설 중에 대한정책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러한 문제를 미측과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우리의 원양어업은 과거에 북양에서만 45만 톤의 어획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소 두 나라가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한 후에 미국에서만 8만 1000톤의 퀴터를 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캄챠카 연안에서의 우리의 어선의 조업을 위해 소련과 어로쿼터협정을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소련과는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획퀴터를 제3국의 쿼터에 포함시켜야 할 터인데 제3국이란 어떠한 나라를 말하는 것인지 또 어느 정도의 교섭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3국 퀴터에 포함시켰을 때는 장차 우리 어선이 어떠한 방법으로 조업을 할 것이며 그 외의 부대조건은 어떠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22일 국토통일원장관의 보고에 의하면 북괴가 연초부터 다수의 거물급 사절단을 아프리카 중동 등 여러 나라에 보내서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펴고 지난 2월부터는 대미 비난을 중지하여 미국과의 직접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위장평화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그랬읍니다. 이러한 북괴의 움직임은 한국의 비동맹 침투 등이 주효하고 있고 또한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로 그들의 종래의 주장에 대한 명분이 퇴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의원은 유엔총회에 대한 그들의 전략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본의 전 외상 기무라 는 미국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북괴와 접촉을 하고 있으며 올 유엔총회에서는 남북한문제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적에 지금까지는 유엔이 발표한 가의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장차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겠읍니다. 다음 사항은 본 의원 자신이 창피하고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읍니다마는 이런 사실이 국가이익에 미치는 어려움을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읍니다. 김형욱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북회담 결렬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엉뚱한 발언을 해서 북괴에 이용당하고 있읍니다. 북괴는 유엔 기자실에서 유인물을 돌리는 등 이 사실을 최대한으로 악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김은 어제그저께의 미국의회에서의 증언을 통해서 신빙성은 없는 것입니다마는 한국에 관한 여러 가지 증언을 한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의 가까운 우방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러한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외무부는 분석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외교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국운을 가름하는 주한 미 지상군 철수가 논의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정부는 미국 내에서 박동선 등 몇 가지 사건이 생긴 이후 미국의회에 대한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싱글러브 장군이 북괴의 새로운 군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국내에는 새로운 반철군론이 재현되었던 사실처럼 미 의회에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 의회의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국회에서 적극적인 대미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우리 국회의 그러한 활동이 정부의 외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생각처럼 못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리지마는 일본의회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대륙붕이 비준이 되었읍니다. 이때 민사당의 참여가 없었던들 저는 일본의회에서 대륙붕 비준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신민당이 의원외교를 통해서 이렇게 홀륭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정부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미 지상군 철수로 외교 면에 득이 있다면 비동맹외교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외교에 있어서 미국과의 외교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한국외교의 주체성이나 자주성이 가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22일 총리께서는 다변외교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미 지상군 철수와 관련해서 비동맹외교의 정책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장관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22일 국무총리의 답변에서는 일본 측의 대륙붕비준서의 조기교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일본 국내의 어려운 사정으로 보아서 일본은 특별조치법의 통과와 이 법이 규정한 개발권자의 채굴권에 대한 대책 등에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중공의 태도를 강력히 의식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륙붕개발에 대한 일본 측의 태도를 고려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장관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장차 공동개발에 착수할 때까지 양국 간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둘째, 일본 측이 여러 가지 사정을 내세워서 비준서 교환을 지연시킬 적에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세째, 지금까지 징조로 보아 중공은 개발 착수 전이나 착수 후에 여러 가지 형태를 가해 올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 분쟁에는 엉뚱하게도 북괴도 끼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브라운 미 국방부장관은 최근 타임지와의 회견에서 주요전구 의 개념을 밝힌 바가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주요전구라 함은 그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즉각 개입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전구 이외의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미군은 그 전쟁에 개입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아시다시피 주요전구는 NATO를 지칭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지역이란 중동 페르샤만 카리브해 등이라고 타임지는 지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한국은 주요전구도 아니며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는 그 외의 지역도 아닙니다. 미국의 카터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이른바 삼각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동질적인 서구 북미 일본 등을 뜻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공약을 통해서 미국의 방위권 안에 넣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한국의 안보가 일본 및 아세아의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나아가서는 미국의 국가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이 아세아에서 일본을 동질권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나라도 경제발전 등으로 국력이 신장되었으므로 우리 정부의 외교교섭 여하에 따라서는 NATO와 같이 주요전구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미 브라운 장관이 밝힌 주요전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전략이라면 첫째,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둘째, 미국이 대한 공약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지녔다고 보십니까? 세째, 한미 간에 논의 중인 미 지상군 철수와도 관련성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 지상군 제1진이 18개월 이내에 철수된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뒤이어서 78년부터 1개 여단을 감축시키되 그때마다 정세를 예의 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읍니다. 78년에 1진 6000명을 감축한다는 등 풍성한 보도가 나돌고 있는데 이러한 보도가 사실인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미국으로부터 국방부장관은 정식으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읍니까? 만약 사실이라면은 그때마다 주한미군의 인가병력 다시 말씀드리면 AS 이것도 감축되는 것인지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미군의 인가병력은 70년도 미7사단이 철수한 이후에 4만 명 수준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장차 미군이 감축이 있을 때마다 인가병력도 변동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미군이 일부 철수하더라도 인가병력은 그대로 두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미 지상군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는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서 현재의 인가병력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군 당국의 발표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한국의 핵 철수 문제가 누차 거론된 바 있읍니다. 특히 핵이 전쟁억지를 위해서 갖는 비중이 큰 만큼 우리 국민의 관심도 지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몇 가지를 질문을 하겠읍니다. 지난 4월 14일 로저스 미 육군참모총장은 제4유도탄부대 소속 사젠트 미사일과 거기에 병력 1300명을 철수시킬 것이며 9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공식발표를 했읍니다. 지금까지 철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그리고 핵 철수를 위해서 미국조사단 일행이 비밀리에 작년 말에 한국을 다녀갔다는 설이 있는데 핵 철수 문제를 가지고 한미 간에 협의가 있었읍니까? 해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도 철수하는 것입니까? 또 철수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이 부분철수의 경우라면 지금까지 전술핵이 전쟁억지기능에는 양적 축소가 있을지언정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 셈입니다. 전면철수라면 미국이 생각하듯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핵배치의 일차적인 의미가 전쟁억지에 있는데 만일 전술핵을 전면 철수한다면 전쟁억지를 위해서 다른 방안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핵을 개발하여 보유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은 못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서 전쟁방지용으로 반드시 핵은 보유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난 22일 국방부장관은 답변에서 단독 핵개발을 고려한 일이 없다고 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쟁억지를 위해서 핵의 개발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장관은 잘 기억해 주시고 참고로 미국의 프린스톤대학의 스물한 살밖에 안 되는 대학졸업생이 원자폭탄을 설계한 적이 있읍니다. 이미 원자폭탄의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입니다. 일본 광도 에 투하된 정도의 원자폭탄을 양산을 한다면 1개에 40만 불 정도, 우리 돈으로 2억이면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프라토늄의 구득이 어렵다는 것뿐이기 때문에 핵제작능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옛날의 얘기인 것이고 웬만한 데라면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장관은 알아야 되겠읍니다. 다음에 묻고자 하는 것은 카터 대통령이 필요할 때 한국에서 핵사용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러한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와 협의가 있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핵을 보유한 나라를 강대국이라고 그랬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소형 원자폭탄을 제작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지금 강대국의 기준은 어느 나라가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기준을 두고 있읍니다.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언제쯤이면 인공위성을 제작 발사할 수 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싱글러브 장군이 북괴의 전쟁능력에 대한 새로운 군사정보가 기폭제가 되어서 미국 내에서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 타당성 문제가 재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철군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아쉬움은 어떻게 그러한 정보가 미리 미국의회에 알려져 있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미 양국 간의 군사전략의 정세판단에 차이점이 있거나 양국의 군사정보교환 제도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지역소위원회 요청으로 의회 예산국이 작성한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에 관한 군사 경제적 해석이라고 하는 조사보고서를 보면 이삼 년 전의 낡은 정보로 북괴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있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 의회 예산국은 북괴의 군사력을 주한미군사령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보다 탱크가 600대, 전투기가 50대, 헬리콥터가 15대나 적은 자료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낡은 군사정보자료로 주한 미 지상군 문제가 미국의회 내에서 거론됐다고 하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이 넘길 수 없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 정부가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을 너무 평면적으로, 산술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중․소의 북괴지원이 상승세에 있고 북괴가 무기생산에 광분하고 있는데 시차평가를 그릇 적용하여 남북간의 군사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한국 군비 는 북괴에 뒤지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병력 수에 있어서도 육군의 경우 수적으로는 우리가 우세하나 북괴는 전투부대 위주인 반면 우리는 후방부대가 많은 점도 경계해야 하므로 정부는 군사력 보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전을 기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SR71 정찰기 등 미군이 갖는 고도로 발달된 정보수집체제를 장차 미군 철수 후 어떠한 형태로 활용될 것이며 양국이 정보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특히 북괴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그들을 지원할 소련이나 중공 내부의 군사동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자 합니다. 비밀에 관한 것이라면 비공개회의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싱글러브 장군은 미 지상군의 철수는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하여 철군을 반대했고 전 유엔군사령관 스틸웰 대장도 만약 공산진영에 대한 대응조치 없이 주한미군을 뺀다면은 동북아의 생존권은 파멸될 것이라고 했는데 국방부장관은 앞에서 말한 두 미국 장성의 주장이 옳다고 보는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정보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싱글러브 장군이 말한 북괴의 새로운 군사정보를 우리 국방부 당국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읍니까? 장관은 자주국방의 개념을 북괴가 단독으로 남침했을 때 우리가 격퇴 섬멸할 힘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그간 우리의 국력이 신장되고 국군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북괴와 일대일의 전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군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외신에 의하면 카터 대통령은 후보시절 주한 미 지상군과 공군을 모두 철수시키고 보완책으로 한국 공군을 현대화시킬 구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모진들이 한국 공군을 증강시키면 한국이 북괴에 대해서 예방공격을 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제의에 따라서 한국 공군 증강을 전제로 한 미 공군부대의 철수계획을 중지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공군증강계획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보완책으로 지상군의 화력보강 등 필요한 것이 많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군력을 증강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워싱톤을 방문 카터와 회담을 가진 바 있는 일본의 후꾸다 수상도 ABC와의 인터뷰에서 주한 미 지상군 철수에 따른 한반도의 안정책으로 주한 미 공군을 대폭 강화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밝힌 바가 있읍니다. 장관은 지난번 내한했던 브라운 합참의장과의 회담에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가 논의되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미국은 보완책으로 자기들 공군만을 강화시키고 우리 공군 현대화에 인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바 장관의 믿을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며 거듭 다짐합니다마는 미 공군 증강과 우리의 공군현대화는 반드시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22일에도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삼천포 앞바다에 무장간첩선 두 척이 들어왔읍니다. 저는 깊은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휴전선 말고도 3면의 바다를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읍니다. 한 가지 문제는 본토와 떨어져 있는 많은 섬에 대해서 북괴는 기습공격을 가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남해 일대에는 많은 여객선이 운항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도서의 안전과 여객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해서 국방부는 어떠한 해상보완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본의 4차 방위계획 제1차 연도 예산은 작년보다 13.7%가 증액된 57억 3000만 불이라고 하는 막대한 규모로 알려져 있읍니다. 그 후에 최근에 와서는 일본 자위대는 육해공군을 통할하는 중앙지휘소의 설치 등 서서히 자위대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일본의 방위청장관은 방위계획 수정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보아 일본 자위대가 더욱 보강되리라고 예상되는데 자위대의 강화가 우리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차 한일 간의 안보체제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정부의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차 독자적인 전략수립을 위하여 군부 내 전략문제를 전문적으로 자신 있게 다룰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고 기구를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의 인사정책 때문에 지속성과 전문화를 기할 수 없었읍니다. 전략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장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사예규를 적용하여 전략문제를 다루는 데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며 일부 전략부서에 배치가 되면 장기근무토록 하여 전문화와 지속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방위산업은 양산단계에 들어갔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병기를 생산 또는 구입하고 있읍니다. 며칠 전 방위산업확대회의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남은 문제는 무기의 기술개발뿐이라고 기술개발을 당부하셨읍니다. 무기의 구형화와 또는 무용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 현대화 또는 신무기 개발이 중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외국의 어떤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병기의 개발을 적어도 25년을 내다보고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다시 말씀드려서 재무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무기를 구입을 하고 또 무기를 개발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몇 년을 내다보고 병기를 개발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일본이나 이스라엘 등은 팬텀기보다는 성능이 우수한 F15, F16을 현재 또는 차기의 전투기로 채택하는데 우리는 계속 팬텀기를 도입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공군의 증강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장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북괴는 5월 20일 한국전에 참전한 바 있는 양용 을 단장으로 하는 중공군 사절단을 평양에 초청했으며 이와 때를 같이해서 소연방최고회의 간부회 부의장도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북한 내에서의 밝힌 발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양은 필요하면 중국은 다시 북괴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싸울 것이라고 호언했읍니다. 소련 대표단은 한반도 통일달성을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을 협의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때를 같이해서 그들은 당 기관지 등을 통하여 북괴 당의 기본임무는 남한혁명을 지원하여 대남혁명사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떠벌렸읍니다. 정부는 미 지상군 철수를 논의하는 이러한 시기에 북괴가 그들의 종주국인 중공이나 소련을 초청한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읍니까? 또한 이들이…… 중․소 대표단이 북한 내에서의 발언이나 활동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군사적 측면에서, 외교적 측면에서 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이 각각 따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군사학의 원조라는 유명한 군사이론가 크라우제비치는 말하기를 ‘물질의 힘은 나무로 만든 칼집으로 생각한다면 정신의 힘은 시퍼런 칼날이다’라고 말을 했읍니다. 사상최대의 물량전쟁을 했읍니다마는 월남은 망하고 말았읍니다. 미군철수 후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보완책도 중요하겠읍니다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보완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그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읍니다. 그중에서 중복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저는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 미 지상군 철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단계로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미 지상군을 한반도로부터 철수하려는 카터 행정부의 기본정책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롤드 브라운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25일 미군철수가 북괴남침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면 철군결정을 내릴 리가 없다고 말했으며 5월 26일 카터 미대통령은 한국의 자위의지, 능력을 신뢰한 나머지 공식으로 결정한 철군정책은 이제 실천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읍니다. 또한 한국의 지도자들이 철군을 요청한 것처럼 발언한 처사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주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도덕외교를 표방한 카터 정부의 이와 같은 강요에도 북괴 김일성 도당에 의한 오판 남침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의 미군철수가 6․25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또한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국은 1969년경부터 지상군의 철수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며 우방 여러 나라들은 미국의 해군과 공군의 지원 아래 자체 방위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며 미 지상군을 단계적으로 감축 내지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 1971년경에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전쟁 미치광이로 악명이 높은 북괴 김일성 도당의 남침위협 앞에 놓여 있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존립을 위한 대응조치로서 1972년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단으로 10월유신이 단행된 것이며 방위세제도의 신설 및 방위산업의 급진적인 개발 등에 역점을 두면서 자체 국방력의 증강에 힘써 왔던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러 그 성과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도 언명하신 바와 같이 북괴 단독남침을 격퇴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중시하고자 하는 것은 북괴와의 상호 군사동맹관계에 있는 중공과 소련의 자동개입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북괴 단독남침의 경우만을 가정한다면 한반도의 안보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군의 강대한 힘인 것이며 미 지상군은 주축에 대한 부차적 또는 보완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괴는 동맹관계에 있는 중공과 소련의 강력한 지원 아래 남침할 경우 우리의 단독적 방위력만으로는 이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중공과 소련은 중․소 이념분쟁 또는 중․소 국경분쟁으로 상호 적대관계에 있는 것이나 미 지상군이 한반도로부터 철수된 다음 북괴가 남침을 시작한다면 중․소는 이념을 초월하고 북괴를 지원, 한반도를 적화시킬 것이라고 보는 것이 국제전략연구가들의 공통적인 관측이라고 알려졌읍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의 주장이, 선보장 후철군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 지상군의 철수는 이를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 사항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하겠읍니다. 먼저 선보장 후철군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휴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안보와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군의 막강한 힘과 핵무기를 가진 미 지상군이 전쟁방지를 위한 방패적 사명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와 같이 전쟁억제의 실지적이며 상징적인 방패가 철군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다면 6․25의 북괴남침을 몰고 오게 하였던 에치슨선언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 고위장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직으로부터 해임된 싱글러브 장군과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철군론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싱글러브 장군 해임사건 이후 미국의회 내에서는 불붙기 시작한 철군반대론도 대통령후보 당시 인기전술로 평가되었던 정견을 검토도 없이 경솔하게 정책으로 전향시킨 카터 행정부의 철군 독주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있읍니다. 주한 미 지상군 철수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던 포드 전 미대통령이 물러가고 카터 신행정부가 집권하는 이른바 정권교체가 있었다 하여 전통적인 한미 간 우호관계로 보거나 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으로 볼 때 그와 같이 성급한 정책전환을 한다는 것은 자유세계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를 크게 저해케 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전쟁방지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우리는 구태여 미군 지상군의 단계적 철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4강은 힘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는 우리나라 여론에 대해서는 전쟁방지를 위한 선보장 후철군으로 집약됩니다. 본 의원은 국군현대화계획 및 철수일정과 같은 실무적인 문제의 해결에 앞서 평화구축을 위한 선보장을 정치적으로 타결 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질문, 미국이 소련 중공 및 일본 등으로부터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지난번 카터 미 대통령 특사 일행이 내한했을 때 철수정책을 통고하러 온 것이 아니라 협의하러 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미국으로부터 하등의 보장이나 협의도 받지 못한 채 철군이라는 이 엄연한 냉엄한 사실에 당면하게 되었다고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비브 미 국무차관 및 브라운 미 합참의장 등 특사 일행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사전협의를 받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미국 내에 있어서의 철군론의 배경으로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지상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괴가 남침해 올 경우 그들의 군대가 자동개입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미 육군대학 전략연구소의 회원인 윌리엄 케네디라는 분이 미 육군협회가 발행하는 육군지 3월호에 게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드리겠읍니다. ‘만일 미국이 제2사단의 패배와 파괴를 받아들일 때가 온다면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고했읍니다. 또 윌리엄 케네디는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마는 그중에도 ‘경비절약 문제가 있다’ 이런 말도 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들은 월남전에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었던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또다시 그와 같은 사태에 당면하게 될 것을 꺼리는 일부 여론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같이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자동개입으로 입게 될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다면 전쟁이 발발하여도 비교적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는 대전 이남의 후방으로 미 지상군 전원을 이동배치하면 되지 않겠는가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도 거론된 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황이 달라진 오늘날 다시 한번 미국 측에 제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네째, 미 국방부의 총예산은 연간 약 1200억 불 규모라고 알려지고 있읍니다. 그중 주한미군 4만 2000명에 대한 소요경비는 약 12억 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의 철군배경 중의 다른 하나에 국방비예산의 절감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주둔군 4만 2000명 중 지상군 1만 4000명 유지에 필요한 순수 경상비만은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경비가 정확하게 얼마나 될 것인지는 본 의원도 알 수가 없읍니다. 전쟁억지의 방패적 필수예산으로 볼 수 있는 그 재원은 군사차관으로 또는 방위세의 재조정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믿으므로 정부는 이 문제를 검토하여 미국 측에 제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은 총리 이하 각 관계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핵무기개발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일찌기 아인슈타인 박사는 핵은 인류의 멸망을 자초하게 될 가공할 무기임을 경고한 바 있고 카터 미대통령도 그의 취임사의 한 구절에서 우리는 금년에 지구상으로부터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궁극적인 목적의 실현을 위한 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서방 7개국 정상들이 지난 5월 8일 7개 항의 런던선언을 채택함에 있어 핵확산방지를 강조한 바도 있읍니다. 그리고 1975년 6월 외신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현 단계에서는 한국은 핵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고 언명하신 바 있읍니다. 따라서 핵은 오로지 평화산업용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현재로서 핵개발의 의사가 없음을 밝혀 왔고 핵병기의 불확산에 관한 조약의 정신을 지지한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만을 집중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운 미 국방장관은 한국과 NATO가 침공을 받았을 때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요지의 서면증언을 미 상원에 제출한 바 있는 외에 카터 대통령도 지난 5월에 핵무기가 배치된 서부 태평양과 유럽 전역에 그리고 미국 자신의 방위를 위하여 핵무기의 배치사실은 그들의 사용될 가능성을 의미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한국도 핵우산의 보호하에 들어 있다는 점을 시사했읍니다. 그러나 미국이 도덕외교라는 미명 아래 언제 핵우산을 제거하여 갈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고 지상군 철수와 동시에 전술핵무기마저 철수한다는 방침이 실현된다면 이것은 바로 북괴의 남침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은 공산주의 지배하에서 노예가 될 바에는 차라리 핵을 개발하여서라도 북괴 공산주의자들을 박멸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들도 다 같이 자폭하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많은 우리 선거구민들이나 전국 방방곡곡의 우리 국민들이 한결같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만이 전쟁방지의 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보유할 것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을 듣고 오늘 이 자리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선린을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존귀한 인명에 대한 살상을 지극히 싫어하는 우리 국민들일지라도 우리 민족과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 독자적인 개발에 의한 핵무기의 보유국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이것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위산업 문제와 아울러 한국적 무기체계 개발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읍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전투기를 제외한 전 무기의 국내생산은 북괴를 압도할 정도로 이미 양산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밝힌 바 있는 외에 지난 6월 18일에 있은 첫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에서 미 지상군 철수문제가 계기가 됨에 따라 예정보다 앞당겨 80년 말까지는 방위산업을 거의 완벽한 단계로 올려놓아 항공기나 일부 고도전자무기의 일부 외에는 완전히 자급 실현하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탁월하신 영도력은 마침내 우리의 방위산업을 이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까지 발전시켜 놓았으며 국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미군철수 후 중공과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괴가 반드시 오판 남침을 하여 올 것이 예견되므로 한층 더 방위산업에 충실화를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첫째, 보다 고차원적인 방위산업 및 한국적 무기체계의 개발방향이 어떤 것인가? 둘째, 방위세제도에 대한 재조정의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세째,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군사차관을 미국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가에서도 확대시켜 나갈 용의가 없으신지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국방부장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력안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선보장과 실질적 측면에서의 선보완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 지상군 철수를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가변성 있는 미국의 대한 정책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선보장안이 강구되기 전에라도 단계적 철수계획이 실천에 옮겨질 것으로 봅니다. 첫째, 이와 같은 불투명한 정세변동에 즈음하여 국민의 사기가 다소나마 저상되고 생활에 불안을 느낄 심리적 동요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둘째, 특히 휴전선에 가까운 수도권에 생활근거를 둔 시민들이 미 지상군 철수 후에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선행시켜야 할 것 등의 국민의 사기앙양과 정신무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이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세 번째, 1969년경부터 미국의 역대 정부가 검토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 미 지상군 철수문제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제창으로 10월유신이 단행되었던 것입니다. 한반도는 이제 바야흐로 전쟁위기지대로 부상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국민은 10월유신 이념을 똑바로 인식하고 각자가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일만이 이 중대한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일체감이 전 국민에게 긴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정부의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관계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전투력 강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0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괴는 제공권을 노리고 있음과 동시에 기습전을 펼 준비를 끝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의 경우 대거 남침방식에 의한 정규전 감행에 앞서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게릴라전을 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서 그들은 10만 게릴라부대의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향토예비군이 제일 먼저 그 소탕작전에 임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예비군은 매우 미약한 무장을 하고 있는 데에 그칠 뿐 아니라 이렇다 할 기동력도 없다고 봅니다. 북괴의 노농적위대가 정규군에 못지않게 중장비를 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향토예비군은 그네들과 같은 수준의 무장은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전투력의 강화를 기하는 뜻에서 최소한의 중무장은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고 본 의원은 보고 있고 또 개인무기로 M16 소총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향토예비군 전투력 강화 방안이 어떠한 것인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서훈장병에 대한 처우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전투에 참가하여 그 무공이 뚜렷한 자에게는 그 공훈을 길이 찬양하는 뜻에서 태극훈장이라든지 을지훈장 충무 화랑 및 인헌 등의 무공훈장이 서훈되고 있으며 건국 이래 약 21만 명이 훈장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중 품격이 높은 태극 및 을지무공훈장 서훈자는 모두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2000명 정도라고 듣고 있읍니다. 국토방위를 위하여 혁혁한 공훈을 세움으로써 국민적인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들 서훈자들 가운데는 생계가 넉넉치 못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영전의 수여는 명예에 그친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총력안보는 국민의 능동적인 충성심의 발로로써만이 이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품격이 높은 무공훈장 서훈자 중 생계에 곤란을 받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응분의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와대 도청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께서 이미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뜻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려 보아야 하겠읍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음과 동시에 도덕외교를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미국으로서 어찌 감히 30년간 혈맹을 맺고 있는 우방국의 국가원수의 관저에다가 고성능 전파를 이용하여 도청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에 접한 선량한 우리 모든 국민들은 한결같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른바 박동선 사건은 그가 순수한 개인자격으로 그의 사업을 위한 활동을 한 것이지 우리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이미 해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배반하고 매국적 언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김형욱 씨를 미국의회에 참석시켜 증언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 역시 도덕정치를 표방하는 미국으로서 취할 바 태도가 못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청사건이 뉴욕 타임스지가 보도한 대로 사실이라면 맹방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커다란 배신행위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미국정부의 확실한 해명을 받아 내도록 엄중 항의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또다시 청와대 도청 보도에 접하고’라는 부제가 붙은 ‘약소국이라고 괴롭히긴가’라는 주제하의 6월 22일 자 서울신문 사설을 본 의원은 감명 깊게 읽었읍니다. 시간관계로 그 전문을 여기서 낭독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역사에 기록될 이 사설을 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977년 6월 22일 자 서울신문 사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양정규 의원과 신동관 의원께서 주한미군 미 지상군 철수문제에 관해서 같은 내용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정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안보문제 또는 전략문제를 우리는 더욱더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시고 민간에서 주도해서 이러한 연구소 같은 것을 설치할 때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의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기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는 국방부 소속하에 있는 국방대학원이 그것이고 대단히 깊이 있고 또 알맹이 있는 그러한 연구가 국방대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외무부 산하에 외교안보연구원이 발족이 돼서 현재 연구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과거의 외교연구원이라는 것을 금번에 고쳐서 관계법령을 개정을 해서 외교안보연구원이라고 개칭을 하게 되고 또 임원이나 기타 관계서적 또는 예산 등을 늘려서 철저하게 외교와 안보문제에 관한 연구를 정부에서는 시키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관계 공무원들도 연구관으로 임명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민간 출신의 학자들 또 이 부분에 권위가 있는 분들도 대담하게 초빙을 한다든지 또는 임명을 해서 안보문제 연구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더우기 정부로서는 이러한 연구위원들의 수를 점차적으로 늘려 감으로써 외교문제와 안보문제를 더욱더 깊이 있게 다루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계통에서 안보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외교 면에서의 안보문제와 국방 면에서의 안보문제 이것을 각기 다루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족하는 것은 절대 아니올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순전히 민간들이 이러한 연구소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민간의 입장에서 우리 국가의 장차 안전보장문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연구소가 순전한 이른바 민간주도형의 연구소가 설치될 때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는 그 연구소의 성격 또는 능률 등을 보아 가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연구소와 같이 지원을 할 용의가 있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한미 양국 간에 장차 합의될 보완책도 중요하지마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천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저도 양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동감이올시다. 현재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대별해서 정치․외교 분야에 관한 보완조처와 군사분야에 관한 보완조처를 검토하고 또 합의점을 발견해 나가기 위해서 각기 해당 부처에서 실무위원회를 미국 측을 상대로 구성을 해서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물론 저희 희망 같아서는 돌아오는 7월 19일, 20일에 개최 예정인 한미연례안보회의 시까지는 무엇인가 윤곽이 드러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꼭 못을 박아서 그때까지 다 결판이 난다 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양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반도의 평화정착 방법에 관해서 정치․외교 분야를 맡고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예의 다루고 있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미국 측의 대한 방위공약을 현재까지도 미국사람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력한 어조로서 뒷받침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더욱이 장래에 있어서의 국련군사령부의 지휘권 문제 또 휴전체제의 유지에 관한 문제 등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 물론 국방문제를 다루는 분과위원회에서도 방위 면에 있어서의 중요한 보완조치가 현재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나가는 방향은 잘 아시다시피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대외적인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또 증강시켜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장차도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는 물론 북한 측이 남북대화에 응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 측의 재개 제의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인내심과 성의를 가지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의 국력배양이올시다. 국력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부문과 물질적 즉 경제적인 부문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합해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국력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에 또 국민총화가 점차 다져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국력은 비약적인 증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배양된 국력을 배경으로 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도상국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중동지역 또는 중남미지역까지도 경제협력과 기타 기술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경제 기술 면에 있어서의 협력강화는 자연히 정치 면에서도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 예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외경제협력과 기술협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는 그러한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러한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점을 두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출입은행을 창설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가 내포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우리의 현재 국제적인 지지세력이라는 것은 가위 과거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확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확실히 보고를 드립니다. 한동안 북한 공산집단의 허위선전과 또 그들이 사방 돌아다니면서 공수표를 띄우고 여러 가지 국제법적 상식을 벗어나는 짓들을 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들과 외교적으로 대결하느라고 많은 진통을 겪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마는 현재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세력이라는 것은 북괴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세력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저희가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다음 신동관 의원께서 양정규 의원과 유사한 취지로서 주한 미 지상군 철수문제에 언급을 하셨읍니다.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정부의 고위사절이 지난 5월에 방한을 했읍니다. 날짜를 말씀을 드리면 5월 24일 오후에 와서 25일과 26일 양일간 저희 정부와 협의를 하고 27일에 서울을 출발해서 귀국을 했었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말씀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중점적으로 의견이 교환된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 석상에서는 과거부터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해 왔읍니다마는 주한 미 지상군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은 현시점에서 주한 미 지상군이 단계적으로 한다지만 철수를 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했고 우리들의 희망과 욕심으로서는 계속해서 현상유지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던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 측의 사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카터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여러 번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있어서도 몇 번,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공식기자회견 석상에서 방침을 천명을 한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를 할 때에 있어서 철수와 관련해서 만의 일이라도 한반도의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한다든지 또는 북한 공산집단으로 하여금 오판을 자아내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강력히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이올시다. 또 동시에 말로써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지 않는다 또는 북한 공산집단의 오판을 자아내지 않게 한다 하는 것은 용이하되 실제 면에 있어서 여하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의 초점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호 그 구상의 개진을 포괄적으로 했읍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양측에서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단계 그것이 이번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의 한미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제1차 협의의 테두리올시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관련된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일거에 합의를 한다든지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측에서 정치․외교 분야 그리고 군사 분야에 관한 실무위원회라고 할까 분과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현재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따져 나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올시다. 만일 합의가 정식으로 이루어져서 발표할 단계에 이르게 되면 정부로써는 국민 앞에 그 합의된 전모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동관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독자적인 핵개발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세아의 맹방 내지 우방들에 대해서 핵우산을 제공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의 아세아의 우방들이 미국의 핵우산을 신임하고 자기들이 개발하는 것은 현재 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미국의 아세아 우방들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로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현 실정하에서 정부로서는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신 의원께서 군복무 중 태극․을지무공훈장 등을 받은 훌륭한 왕년의 군인들에게 대해서 무엇인가…… 또 특히 그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대해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그리고 예편된 원호대상자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써는 더욱더 면밀히 알아보고 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으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뭔가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법률적인 근거로서는 법률 제1053호 국가유공자등에대한특별원호법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강구하도록 하겠읍니다. 잔여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하지요.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어제 오늘 대서특필이 되고 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허무맹랑한 얘기가 대부분이고 또 허위에 찬 얘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거에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던 분이 오늘날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아무리 우방이라 하더라도 남의 나라의 국회에 가서 증언을 한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되고 또 유감된 정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타난 내용,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고 점차 그러한 것이 밝혀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정부대로 그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이 국법을 위반한 그러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법률적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도록 또 외교적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러한 심산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현재 관계 당국에서는 그 사람이 얘기한 내용의 정확한 텍스트를 구득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완전히 입수가 되지는 못했읍니다. 다만 신문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극히 통탄해야 될 일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정확한 내용을 입수한 연후에 하나하나 따져서 법률적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도록 또 딴 방향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작정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첫째, 무소속의 양정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양 의원께서 외무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셨읍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평소에 국제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가 깊으신 그러한 인상을 받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간단히 요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쉽게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질문은 청와대 도청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도청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느냐 이러한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외교업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만족스러운 해결이 났다 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족에 가까운 상황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뿐 아니라 어떠한 나라라도 다 공통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저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일단 이러한 해명을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넘어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미국 측의 부인사실을 일단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측면에서는 예의 앞으로의 진전을 지켜 나가 볼 그러한 생각으로 임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둘째 질문은 한미 간에 현재 진행 중인 철군문제와 관련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완책에 대해서 백서 같은 것을 준비해서 발표를 할 생각이 없느냐 또 현재 구성하고 있는 협의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내용으로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총리께서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되면 정부로서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형식으로 국민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협의에 대해서는 군사 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한미안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인 협의가 있읍니다. 그리고 외교 면에 있어서는 구태여 무슨 협의체를 조직을 안 하더라도 사실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항상 외교경로를 통해서 서로 밀접한 교신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7월 중순에 있을 협의회에서 최종적인 무슨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미 간의 외교적인 대화는 계속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세째 번 질문은 밴스 미 국무장관이 중공을 간다고 하고 또 중공에 가면 한국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미국 측과 사전협의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당연하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상당한 용의가 있고 준비가 있다는 사실만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6월 29일 뉴욕에서 밴스 미 국무장관이 행할 외교연설과 관련해서 한국문제에 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무슨 사전협의가 있느냐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같은 취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대화가 있다는 사실만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북양어업 문제와 관련해서 소련이 200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어선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3국을 통해서 소련과 어떠한 협상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진척상황은 어떠냐 또 제3국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그 제3국은 무엇이냐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소련은 우리나라와는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1945년 이후 오늘날까지 겪고 온 여러 가지 정치 군사 외교 이러한 배경을 볼 때에 비록 제3국을 통하더라도 소련과의 이러한 종류의 구체적인 교섭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실 줄 믿습니다. 아직 뚜렷한 진척상황은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마는 그 수고를 해 주는 제3국이 어떠한 나라라는 것을 이러한 기회에 밝히는 것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에 맡겨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캄차카해역에서 희생을 당했다고 보는 우리 어선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타 해역에서 어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금번 유엔총회와 관련해서 한국문제가 금번 유엔총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이 될 것인가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북괴가 유엔총회에 한국문제를 안건으로 제기하는 것은 매년 8월 중순 이후에 그러한 조치를 취해 왔읍니다. 지금이 6월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북괴의 기도가 과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위치는 북괴와 대비할 때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는 그러한 견해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대 비동맹 외교만 하더라도 작년 이후 서서히 성과를 올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일 북괴가 또다시 한국문제를 총회에 가지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자신 있게 대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김형욱 씨가 미 하원에서 증언한 데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에서의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 보았느냐 또 그리고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실이 어저께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충실히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분석이 끝나기 전에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순서가 뒤바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국회의 외교활동이 한일대륙붕협정 통과에 많은 효력을 나타냈다고 보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의회사절단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로 금번 한일대륙붕협정 통과에 있어서 국회 측에서 음으로 양으로 협력을 하시고 지원을 하신 효과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미국에 대해서 의회사절단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역시 어디까지나 국회 자신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 자신으로 하여금 이러한 건의를 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사절단을 보내도록 권고드릴 생각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주한 미 지상군 철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비동맹외교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겠느냐 이러한 취지로 질문하셨는데 비동맹외교는 작년 스리랑카에서 열린 제5차 비동맹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과 북괴와의 관계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을 보이고 있읍니다. 금년 4월에 인도 뉴델리에서도 25개 외상이 모인 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북괴가 상당히 공작을 하고 노력을 해서 자기네에 유리한 그러한 정치선언을 채택하려고 했읍니다마는 그러한 노력은 좌절된 바가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오늘날 비동맹국가를 상대로 해서 실리외교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경제기술협력을 서서히 강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에 유독 관심이 많은 비동맹 제국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도 향상되고 개선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 비동맹 외교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전진해 나갈 그러한 태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한일대륙붕협정과 관련해서 일본 측이 비준서 기탁을 고의로 지연할 때는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쓰겠느냐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공이 한일대륙붕개발에 반대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북괴도 여기에 개입할 가능성이 분분한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또 공동개발 시까지 한국과 일본정부가 취해야 될 절차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륙붕을 개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는 두말할 것도 없이 협정비준서의 교환입니다. 이 교환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에서 이미 국회에 상정하고 있는 특별조치법을 빨리 성립을 시켜 가지고 우리와 비준서를 교환하는 절차를 완성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일본정부는 이미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예상으로는 9월에 개최될 일본 임시의회에서 일본 측의 특조법 이 성립되리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이 끝나는 대로 비준서 교환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정부로서는 일본이 그동안 3년 유여를 끌고 오던 이 협정의 비준작업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립을 시켰는데 이러한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이미 공개된 사실인데 특조법 통과를 지연시켜서 고의적으로 대륙붕개발을 지연시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데에 대한 일본정부 측의 입장도 저희들과 같다고 보고 있읍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예상과 어긋날 때 정부로서는 상당한 대책을 강구할 준비는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시점에서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생각은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공의 반대에 대해서는 협정 자체를 초안할 때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충분히 참작을 해서 기초를 했기 때문에 연안국으로서의 중공의 이익이 부당하게 손상된다는 주장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올시다. 해서 이것은 저희들 추측으로는 아마 북괴와 중공이 정치적으로 우리와 일본에 대해서 괴로움을 주기 위한 한 개의 선전공세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신동관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공과 소련 이 두 나라를 상대로 어떠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요즈음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 반드시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자신도 오랫동안 원해 오는 일입니다. 해서 유엔총회 안팎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과 기회를 통해서 미국은 소련과 중공에 대해서 이러한 필요성을 표시하고 또 내밀리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그러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해서 앞으로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한 수단으로서 우방인 미국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게끔 권장을 하고 또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항상 필요한 외교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양정규 의원께서 중요 전구 개념과 또 거기에 한국이 빠진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태평양지구 전구하고 또 구라파지구의 전구 이와 같은 중요전구 개념을 갖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태평양지구 전구에 속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느 전구에다가 중점을 두느냐 하는 그 문제는 물론 전략개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한반도의 이 전략적 가치라는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 개념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한반도는 동북아에 있어서의 전진 보루로서 태평양지역의 안전과 평화 또 나아가서는 미 본토 방위와도 관련이 있고 이것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전 또 한반도에서의 억지전력의 유지라고 하는 것은 소련의 극동지역에서의 군사력 배치를 강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NATO 지역에 대한 군사목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가치는 한미 간에 그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사실은 확인이 되어 왔읍니다. 계속해서 한미상호방위공약을 토대로 해서 한반도에 대한 방위문제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주한미군의 병력인가 수준과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6000명 철수론에 대한 정식 통고를 받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는 현재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감축이 될 적에 그 인가병력 즉 A/S의 변동문제는…… A/S라는 것은 그 부대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때그때의 예산과 관련해서 책정되는 운영수준입니다. 이것이 감축방법에 있어서는 A/S상에 있어서의 감축하는 방법 혹은 견제부대로서 부대단위로서 감축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도 역시 협의회의에서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이 4유도탄사령부에 속해 있던 셔젼트의 철수 진행상황이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셔젼트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편제장비에서 이미 빠졌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선에 남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폐기된 장비로서 이 부대는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인제 곧 완전히 해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핵이 부분적으로 철수할 것이냐 전면적으로 철수할 것이냐 또 그 억지방법으로서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또 카터 대통령도 필요 시에는 핵을 사용하겠다는 말도 한 바가 있는데 이 핵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물론 억지력으로서의 핵은 절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핵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나오게 되면은 신중하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의 질문은 정보문제인데 미국의 정보수단 특히 인공위성 또 기타 SR71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중․소에 대한 군사동향을 어떠한 방법으로 입수할 것이냐 또 미국의 정보수단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 등등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인공위성을 제조를 하려면은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되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정보기관이라 하는 것은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적의 상황을 수집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튼 미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수단은 같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올려 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8군 참모장이었던 싱글러브 소장이 제공한 정보 또 미 의회에서 가지고 있던 것은 이삼 년 낡은 정보였다 등등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한미 간에는 정보판단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어떠한가. 이것은 한반도의 정세에 관한 정보판단은 이것은 늘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최신의 정보상황을 한미공동으로 수집을 하고 공동으로 판단 평가를 해서 최신의 것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차질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철수를 함에 있어서 공군은 잔류시키고 또 증강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국 공군을 믿지 못하니까 미국공군을 남겨 놓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공군력을 증강하는 데에는 양쪽 같이 병행해서 증강을 시킬 필요가 있다. 미 공군을 잔류시키는 것은 이것은 억지전력으로서 현재 우리 공군이 북괴보다 약간 열세한 것을 보완함과 동시에 미국이 대한 방위공약을 계속 준수한다는 확고한 결의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력증강계획은 특히 공군 분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에 넣어 가지고 3군 군사력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해 나가게끔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삼천포 앞바다 사건을 인용을 하시면서 많은 도서지방에 대한 경비대책과 또 그 부분에 왕래하는 여객선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하문을 주셨읍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술적인 조치도 있겠고 또 그 밖의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계몽문제 등등이 있겠읍니다. 물론 저희들은 전술적인 조치는 이미 다 취해져 있고 또 수시로 취약도서에 대한 군경 예비군 합동 사전수색작전도 수시로 하고 있읍니다. 물론 많은 도서가 있읍니다마는 취약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미군이 철수하게 됨에 따라서 합참의 전략기구를 확충을 하고 또 인사관리 등 관계요원을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그와 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동안 연구를 해 왔고 또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강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일본자위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앞으로의 군사안보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이것은 그동안 전 자위대 간부들이 중공을 민간인의 자격으로서 방문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 자리에서 밝힐 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일본과의 군사적인 관계정립 문제에 있어서는 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 가지고 있는 미일 또 한미 이와 같은 관계를 기조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방위산업 육성과정에 있어서 좀 더 신예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항공기에 있어서도 팬텀기 정도로써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새로운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이번에는 신동관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중복되는 점은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방위산업의 육성과정은 대체로 3개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읍니다. 기반조성 단계와 기반을 완성하는 단계 그리고 확장을 해서 발전시키는 단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이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로 경제개발, 중화학공업과 병행해서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공업의 잠재력을 활용을 하고 민간기업을 주축으로 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병기와 장비의 유지문제도 고려에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우리의 방위산업은 현재 이 단계에 따라서 순조롭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장비들은 국산장비로서 양산과정에 들어가게 되겠읍니다. 그중에 일부가 어제 시범에서도 소개가 되었읍니다마는 앞으로 예정 목표연도인 80년 말에 가게 되면은 항공기와 핵분야를 제외한 모든 장비들은 개발이 완료되겠읍니다. 끝으로 북괴가 중공과 소련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회담들을 하고 있는데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시다시피 북괴는 중공과 소련하고 각각 군사동맹을 맺고 있읍니다. 또 보도된 발언내용들을 볼 적에 상투적인 힘의 과시로서 특별히 새로운 평가분석을 할 만한 것은 없읍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주시를 했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네들의 기본정책인 무력적화통일을 위한 전쟁준비와 전력을 증강하기 위한 그와 같은 모임이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읍니다. 다음은 신동관 의원께서 첫째 주신 질문은 2사단을 대전 이남으로 이동시켜서 소위 그네들이 말하는 인명피해 방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부 경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서라도 전쟁억지력으로써 주둔을 계속시킬 그와 같은 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물론 미2사단의 현재 주둔하고 있는 그 위치는 전쟁억지효과 면에 있어서나 또 그 보병 전투사단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면에 있어서나 현 위치가 가장 적합한 위치다 하는 것은 한미 간에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을 철수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대로 기정사실로써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군비 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문제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읍니다. 그만한 예산은 도리어 앞으로의 우리의 전력증강 등 대비책을 강구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방위산업…… 아까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신 의원께서는 추가해서 방위세를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 물론 방위세조정 문제는 소관부서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은 늘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재정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도에 넘치는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전력증강계획에 대한 자원은 적절한 것으로서 지장이 없읍니다. 그렇지마는 만약에 자원이 더 있다면은 이와 같은 계획을 보다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도 앞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방위세조정 문제들은 소관부서에서 다루어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사차관을 미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제3국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무기체계는 미국의 무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고는 있읍니다마는 거기에서 획득할 수 없는 장비라든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장비하고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그와 같은 장비에 대해서는 제3국에서 도입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예비군의 전력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의 전쟁양상은 전후방이 따로 없다고 보겠읍니다. 좌우간 정규전 비정규전 이와 같은 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또 동시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예비군의 전력증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비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75년부터 되겠읍니다마는 예비군의 조직 편성 훈련 그리고 장비 이와 같은 데에 중점을 두고 연차적으로 실천을 해 오고 있읍니다. 목표연도에 가게 되면은 즉 79년 말에 가게 되면 개인화기는 일부 M16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공용화기 통신장비 그리고 기동장비 이와 같은 것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연도가 되게 되면은 예비군의 전력증강계획은 순조롭게 추진이 되어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예비군의 전력은 소망스러운 상당한 수준에 도달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미국의 한두 신문이 청와대의 도청관계에 대한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문화공보부는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여러 가지의 의견과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중에는 물론 그와 같은 보도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셨지마는 또 어떤 분들은 그러한 그 보도를 하는 외국의 보도기관은 숫제 우리나라에 집어넣지를 말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모두가 다 우국충정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받아들이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디까지나 공개사회의 운영원리에 따라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국제간에 있어서의 언론의 역할이라고 할까 기능이 어디까지나 상호 간에 국민의 이해증진과 또 친선유대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하는 점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서로 간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도청관계의 보도는 이와 같은 언론의 정도라고 할까 역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저희들은 명백히 밝혔고 또 그와 같은 사실을 서울과 또 워싱턴에서 각기 우리의 공보관과 상대방과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의 입장을 명백하게 지적을 했읍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서로가 양국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을 하고 또 친선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먼저 송효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송효순 의원입니다. 지난 22일 그리고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외교․국방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 측의 답변이 핵심과 초점이 흐려진 답변이 아니냐 이러한 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외교․안보문제에 대한 질문이 본 의원을 합해서 몇 사람 안 남았읍니다마는 좀 더 정부 측에서는 확실히 소신을 밝히고 명확하고도 성실한 답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양일간에 걸쳐서 많은 질문과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많은 질문과 답변이 귀착할 수 있는 초점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유지가 계속될 수 있느냐 또 북괴는 침략을 재발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 같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예방방법은 무엇이냐 또 만일에 북괴 남침이 재발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격퇴할 수 있느냐 또 그 능력과 방법은 무엇이냐 대개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미군철수의 방법과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의 신빙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미국은 카터 대통령이 집권한 후 소위 진보세력의 참모들에 의해서 동북아세아에 대한 전략가치를 크게 변동시켜 놓았읍니다. 카터 대통령은 한국에서의 자기네 지상군 철수 요인에서 첫째, 60년대 후반기부터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하는 것은 자기네 기본방침이며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미군이 계속 한국에 남을 이유가 없어졌다, 둘째에 가서는 한국의 경제력이 놀랍게 발전하여 자체 국방력을 증강하고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다, 셋째는 미국은 계속 상호방위조약을 이행함으로써 북괴의 도발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실지로 카터 대통령이 철군을 착상한 또 하나의 근원은 카터 대통령의 대외정책 면에 있어서 지략의 본산이라고 볼 수 있는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연구소의 건의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카터 대통령에 대한 이곳 연구원들의 건의를 볼 것 같으면은 미국국민은 월남전 이후 동남아세아에 진력이 났다. 그러나 동북아세아는 다르다. 특히 일본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소련과 중공이 이 지역에 방대한 군사력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부분이 자기네들끼리 맞서고 있다. 일본의 신뢰를 흔들리게 하지 않고 북괴의 오산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국에서 지상군 철수는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그곳에 남아 있는 미 지상군이 자동개입, 대전에 휘말려들 위험이 제일 큰 염려다. 앞으로 한국군을 강화하고 적절히 무기원조를 한다면 북괴는 능히 막을 수 있다. 핵무기는 써먹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적의 기습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기습을 받을 때 빼앗길 염려가 있다. 다만 한국에 대한 공약이 확실하다는 표시로 공군은 거의 무한정으로 또 주변의 미 해군력의 보호역할로도 장기간 남겨 두어야 한다. 한국이 위험하면 할수록 더 오래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이론과 반대로 그러면 그럴수록 대전 개입을 피해서 지상군을 빨리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철군의 원인은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일한 생각이며 소극적이고 공산세계의 전술을 무시한 비약된 논리입니까? 만일에 미국이 한국으로부터의 철군을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또는 카터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미 지상군의 철수는 현명한 처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하간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읍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60만 정규군과 300만 예비군 그리고 철저한 반공이념으로 굳게 뭉쳐진 3500만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한미 양국의 연합된 힘은 미국에 대하여 많은 이익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카터 행정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면적과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아세아대륙 내에서 유일한 민주주의의 기지이며 혈맹의 우방인 한국으로부터 전쟁에 말려들어 싸우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써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신의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아세아 전체 민족에 대한 신의와 책임을 지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자동개입 상태에서 앞으로는 선별개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즉 그 시기와 장소를 선택해서 개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융통성과 재량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양세력국인 미국이 대륙세력권에서 일보 후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재 주일대사로 와 있는 맨스필드 전 미 상원의원의 말 중간에서 나온 미국의 아세아대륙에서의 철수주장과 부합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읍니다. 또한 미2사단을 앞으로 사오 년간에 걸쳐서 두 번 내지 세 번에 나누어서 철수한다고 합니다마는 보병사단은 전술단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전투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편제단위가 완전할 때에만 그 전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힘을 둘 내지 셋으로 나누어서 철수한다면 4년 내지 5년 동안은 한국에 남아 있는 잔여 사단도 사단단위로서의 작전을 할 수 없는 절름발이 부대가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떼어나간 부대도 전투부대로서 아무 쓸모가 없는 병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련에는 정규사단이 100여 개 사단인 데 비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규사단은 16개 사단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런 상태를 볼 때 미2사단을 해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4년 내지 5년 후에 병력을 완전 철수한다는 기한을 설정을 했다면 2사단 병력을 5년 동안 그냥 두었다가 사오 년 후에 가서 2사단을 일시에 빼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부대편제를 그냥 두고 미군의 인원만을 감축을 해서 부족 미군 숫자를 우리 한국인 카튜샤병력으로써 보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이와 같은 대안을 미국 측에 제안해 본 일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있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미국은 과거의 적극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행에서 일보 후퇴하여 소극적인 방위상태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매 4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때만 되면 대외정책의 변경을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 한국문제에 대해서 그러했읍니다. 또 앞으로도 이 같은 정책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미국 측에서 목이 마르도록 약속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공약은 과연 우리가 믿어도 좋은 것인지 또 믿을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과거 태도로 보아서 한국에서 미 지상군을 철수하기 위해서 한국사람들을 무마시키고 안심시키기 위한 하나의 달래는 방법으로서 공약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응당히 우리의 자유권을 위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안보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작금에 미국 지상군 철수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안보에 대한 외신보도는 그야말로 혼수상태를 이루고 있읍니다. 국민들은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향감각조차를 잊어먹고 있는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다음은 북괴의 전투력 평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외신을 볼 것 같으면 카터 대통령이 미 지상군 철수를 결심할 당시의 북괴 전력과 현시점에서의 능력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미국의 CBS TV라든가 또는 미국 CIA 터너 국장이 비밀 의회 증언에서 밝힌 바 있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 측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인데 흔히들 우리가 말하기를 북괴는 경제 면에 파탄을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하고 경쟁이 안 된다, 심지어는 북괴는 당분간 남침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이 같은 아전인수 격인 판단과 안이한 사고 태도는 우리 국방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적 측 능력을 가장 냉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측의 대비방안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과장한 판단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너무 얕보는 판단도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방부장관은 북괴군의 능력을 어떻게 보며 또 여기에 대한 아 측의 능력과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전쟁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신 있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들이 더 강해지기 위한 방법과 필요성이 있다면 만사를 놓고 우리는 모든 역량을 이곳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력증강계획 수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과거 우리 국군의 현대화와 전력증강의 역사를 들이켜보면 주한미군의 철수는 언제나 한국군 전력증강의 계기가 되어 왔읍니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따라 생기는 전투력의 공백을 결국 한국군의 전력강화로 메워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군만이 한국군 현대화의 계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미국 측에서 전력증강을 협력하여 오곤 하였읍니다. 그러면서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동안은 어찌 된 일인지 한국군 자체의 전력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꺼려하였으며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억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7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 경제력으로써는 전력강화를 위한 자체 역량이 너무나 힘겨워서 결국 미국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과거였읍니다. 이제 연도별로 주요과정을 훑어보면 1949년 미군철수와 동시에 1950년 1월 26일 최초로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하여 KMAG 주한미고문단으로 하여금 한국군 현대화를 도왔으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과 동시에 당시에 주둔병력 36만 명이 철수를 시작 1953년 10월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66년 7월 9일 한미행정협정 조인과 1971년 미7사단 철수로 한국군 현대화를 75년까지 15억 달러의 무상군원을 약속했고 그 밖에 1965년 월남파병의 대가로 브라운각서에 의한 군 현대화 장비 원조를 제공하였고 1968년 북괴가 저지른 1․21 사태와 프에블로호사건 발생으로 한미 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밴스 특사의 내한과 팬텀기 구입을 위한 1억 달러의 추가원조 그리고 매년 연례적인 한미국방각료회담을 개편하여 한미안보협의회를 개최키로 한 것 등입니다. 그러던 차 1975년에 이르러 비로소 우리 손에 의한 국군전력증강 5개년계획이 착수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70년대 이전은 전적으로 미군원조에 의존하였으며 71년도 미 군원의 우리 국방비 점유율은 50% 이상이었던 것이 1975년도에는 북괴와 동 수준의 11억 5000만 달러를 감당함으로써 무상군원은 전체 국방비의 10% 미만이었으며 1976년도에는 북괴 군사비를 앞지르게 되었고 1977년부터는 미 무상군원이 한 푼도 없으며 국방비 전액을 우리나라 예산으로 담당하게 되었읍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동안 와신상담 우리 국민들이 자주국방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이룩된 경이적인 경제발전과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주도하신 유비무환의 방위산업의 육성에 힘입은 것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전력증강계획이 80년에 차질 없이 마무리된다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북괴와의 일대일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목표는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군이 전력을 증강함에 따라서 북괴도 그들의 전력증강에 사력을 다함으로써 현재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과 둘째는 미2사단이 계속 주둔한다는 전제하에 짜여진 전력증강계획이라면 미2사단의 철수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자주안보대책의 일환으로써 50억 불 규모의 전력증강 5개년계획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군전력증강을 위한 방위산업이 괄목할 만큼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이와 같은 방대한 방위산업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감독 지휘하기 위해서 국방부의 1국 4과로 편성된 불과 71명의 인원으로써 이 방대한, 중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방위산업국의 임무를 볼 것 같으면 방위산업기본정책 계획수립과 그리고 육성에 관한 연구 개발 조정, 방위산업 동원에 대한 소요판단, 방위산업 예산편성, 차관계획 수립과 조정, 품질관리, 기술지도, 생산관리, 원자재의 비축과 관리, 보완요건의 확인, 국방과학연구업무의 조정 감독 등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1개 국장 소관에다가 현재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있는 국군전력증강계획을 위해서, 방위산업의 조속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응당히 방위산업청과 같은 기구로 확장을 해서 앞으로 이 업무를 감당해야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 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원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행정부에 대해서 강조하는 뜻에서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정치외교적 보장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존재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 지상군, 전술핵무기의 배치 등으로써 실증되어 왔읍니다. 미군이 철수되면 현재 배치되고 있는 핵무기도 같이 철수될 것이다라는 보도와 전술핵무기만은 계속 한국에 잔류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서로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 문제로 해서 한미 간에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을 다녀간 하비브 국무차관이나 브라운 합참의장은 미국의회에서 비밀증언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미 전술핵무기도 함께 철수될 것이다라고 증언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1975년 당시 슐레진저 국방장관의 의회증언을 통해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처음 공개했는데 이 같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체제로는 지대지미사일인 서젼트와 어네스트 죤, 지대공인 나이키 허큘리스, 그 밖에 8인치 포, 150㎜포 그리고 팬텀기로 되어 있읍니다. 슐레진저의 표현을 빌면 핵무기는 한반도의 군사적인 불확정요인 때문에 배치가 되었다, 불확정요인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중공군의 개입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읍니다. 카터 대통령은 지난 선거유세에서 전술핵을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그 이유에서 사용할 기회는 없어지고 탈취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읍니다. 과연 사용할 기회가 없어졌다는 진의가 무엇인지 또한 그 판단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한국에 핵무기를 전개해 놓은 일차적인 이유가 북괴에 대한 전쟁억지력 행사와 중공 소련이 재차 전쟁에 개입했을 때 주한 미 지상군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지상군이 철수한다면 핵무기도 자연 철수해야 한다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클라프나 블랙크맨은 전술핵이 한국에서 철거되어도 제7함대에 실어 놓으면 언제든지 재투입이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수를 하여도 계속 억지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 보호하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해석은, 신뢰도는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비브, 브라운의 의회 비밀회의에서 증언한 것이나 모든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지상군 철수와 동시에 핵무기도 철수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관련되는 문제를 놓고 중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첫째,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과 미국 국내법의 규제에 따라서 한국에 대해 여하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핵개발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오히려 제동을 걸어 올 것입니다. 둘째는 북괴의 핵개발 문제입니다. 22일 질문에서도 답변이 있었고 오늘 오전 질문에서도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북괴는 핵을 안 가질 것이다, 개발을 안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인상으로 본 의원은 들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즉 최근 정보에 의하면 중공은 북괴의 핵개발을 위해서 기술제공을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북괴가 우리보다 앞질러서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게 된다면 남북 간에 군사력 균형은 어찌 될 것입니까? 북괴는 핵개발의 능력이 없다, 따라서 핵개발을 안 할 것이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재래식 무기만의 균형유지를 위한 경쟁을 계속한다면 어느 시기에 가서는 결정적으로 군사력 균형이 깨지고 우리나라 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자위수단으로서 제3국의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또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 자력에 의한 핵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총력을 기울여서 핵무기보유국의 대열에 하루바삐 끼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요지는 정부가 앞으로 핵개발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핵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또 얼마 안 가서는 그것은 인권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사용 안 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는 이상 한국에서의 핵무기 사용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준비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괴 측 광태 에 비추어 우리는 자력에 의한 핵개발을 하루바삐 서둘러야 한다고 확신을 하는 동시에 이 점에 대해서 재차 국방부장관께서 결의를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미국에 있는 반한단체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안보에 간접적으로 해독을 끼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지에 산재하고 있는 이른바 반한단체의 행각과 일부 진보세력을 자칭하는 미국 언론의 무책임하고 편향된 보도에 의해서 오늘날과 같이 미국국민들에게 한국의 참모습은 너무나 억울하고 먹칠당한 상태로 비추어진 일은 아마 과거에 일찌기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미국 등지에 산재하고 있는 이른바 반한단체들이 반한보도를 부채질하고 한미관계를 이간질하고 결정적으로 모함하고 훼방을 일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반한단체는 이삼 명의 소수단체에서 국제적으로 연결을 갖고 있는 단체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진보세력을 자처하며 각종 연구소와 학교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과 관련을 맺고 있는 그야말로 잡다한 독버섯들인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라는 것이며 여기에 관계하고 있는 중심인물로는 칠팔 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에 관한 일이라면 무조건 악의에 찬 방해와 욕설을 일삼고 있는 레너드 전 국무성 한국과장, 핸더슨 미 전 대사관 문정관 그리고 한국에서 추방당한 시노트 신부나 오글 목사 그리고 미 의회 내에서 진보세력으로 알려져 있는 프레이저 의원 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북괴노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반한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례로서 지난 4월 1일 뉴욕 유엔본부 앞 처치센터 8층에서 소위 신한미정책방향위원회라는 집회에서 미국인 공산당원과 이들에 업힌 하바드대학의 조지월드 교수 등이 동석하여 첫째, 주한미군의 철수와 핵무기의 즉각 철수 두 번째,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의 즉각 중단 세째, 미국과 북괴와의 직접협상을 요구하는 북괴노선과 일치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읍니다. 이 모임에는 여전히 이른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의 주동인물 7명이 참석해서 열렬한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이자들이 활동하는 표면에는 으레히 이른바 민주투쟁을 위한 반정부활동이라는 가면을 내세우고 있으며 실지 활동하는 심층부는 북괴노선 통일노선을 동조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은 이자들이 반국가이건 반정부이건 간에 이들이 미국 기자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편지질하고 거짓말 모략을 하는 것이라면 그 같은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한국을 헐뜯는 소리가 미국의 언론에 반영되고 미국국민들은 그 기사내용대로 한국을 인식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증폭작용을 하여 마치 사실인 양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을 망신시키고 먹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여론국가일 때 미국시민들에게 한국하고 이간질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어떠한 저명인사가 한 사람 병으로 죽더라도 그것은 독살이 되었다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살해가 되었다는 이러한 식으로 꾸며 대면 매스컴에서는 그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적성국가인 소련이나 중공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들하고 혈맹이라고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언론자유의 남용입니까? 이 같은 기막힌 사실을 정부는 그냥 내버려 두고만 볼 것입니까?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민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민족을 욕되게 하고 조국을 등지고 나라 망신을 자청하고 다니고 있는 이들 주동적인 반국가분자들은 응당히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민족역사에 조국을 배반한 민족반역자였다는 기록을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사태를 앞으로도 계속 방치한다면 그 결과는 한미 간에 이간을 가져오고 미국 내의 반한 공산세력의 기지화가 될 것이며 한국교민사회를 분열케 하고 드디어는 제2의 일본 내 조총련과 같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바 있읍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그것은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 국내법에 따를 일이기에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들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산노선에 동조하는 반한단체와 그 주동인물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기피인물로서 추방을 시키도록 조치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일에 이 같은 인물들이 한두 사람 추방만 된다면 여타세력은 자연 자중할 것입니다. 그자들이 미국 내에서 추방되면 조국을 등진 배반자가 어디에 설 땅이 있겠읍니까? 다음은 청와대 도청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국민들에게 충격적이고 우리 주권을 침해당한 중대한 사건이므로 좀 지루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다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대소사건을 막론하고 미국에 대해서 혈맹관계라는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사사건건 관대하게 우리는 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우리들의 우방정신을 미국이 만일에 한국 같은 나라는 아무렇게나 상대해도 좋다는 식으로 생각한 데서 이번 같은 사건을 저질렀다고 본다면 이번이야말로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며칠 전 뉴욕 타임즈에 보도된 사실을 보고 미국의 스나이더 대사를 불러 가지고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읍니다. 미국대사는 없다고 잡아뗐읍니다. 아! 그러면 도대체 미국대사가 자기네가 도청을 했더라도 했읍니다 하고 얘기하겠읍니까? 미국대사 불러다 놓고 당신네 도청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어보는 사실 자체가 어리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평상시에 우리가 그만한 대비책을 강구 못 하고 그와 같은 일에 소홀히 해 가지고 도청당했다 하는 것이 외국신문에 난 다음에 일개 대사를 불러다 놓고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것을 따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하자 하는 식인지 모르지만 그냥 그것으로 덮어 놓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 못 할 일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미국 기관에서 도청했을 것입니다. 신문에도 보도되었읍니다마는 청와대 도청사건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주요기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도청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20세기 후반에 있어서도 전 세계에 알려진 하나의 상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한 사람 불러다 놓고 너 도둑질했느냐 하는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안 했읍니다 하면 너 도둑질 안 했으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하는 식이나 뭐 다를 바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우리 정부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공개해명을 받아야 돼요. 일개 대사가 나와서 안 했다고 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서 그냥 주저앉습니까? 미국의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해명을 받을 용의가 있읍니까? 또 앞으로 사후대책에 있어서 총리께서는 충분한 대책을 하겠다고 그랬읍니다마는 이것도 이미 한발 늦은 얘기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연판 같은 것으로 방어벽을 싸고서는 그와 같은 외국의, 제3국의 기밀탐지를 방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ABC에 속하는 상식인 것입니다.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쳐요? 이제 와서 무슨 방어대책을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적어도 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국민이나 국가원수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국무총리! 책임을 느끼시는지 이따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꼭 묻고 싶은 일은 전에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한 김형욱 씨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형욱은 지난 22일 미 하원 프레이저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제관계소위원회에 출두하여 6시간의 공개회의와 2시간의 비공개회의에서 허위 날조, 별별 횡설수설을 통하여서 좌충우돌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은 김형욱 본인도 본인이려니와 우방의 내정간섭, 내정상태 또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질문의제로 설정해서 증언을 통한 조사형식으로 발언을 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은 그것이 사실이건 허위이건 간에 미국 내의 각종 신문과 매스컴을 통하여 대서특필 보도하면서 미국국민과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입니까? 매번 우리나라는 당하기만 하고 항의나 한번 하고 그냥 주저앉고 말아야 할 것입니까? 이제 마치 미국은 김형욱으로 하여금 염라대왕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어떤 기관에서 또 프레이저 의원 같은 사람이 각본을 미리 써 놓고 김형욱이를 청문회에 불러다 놓고 한국에 있는 아무개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해라…… 김형욱이 이제 완전히 머리 돈 사람입니다. 김형욱이 입으로 하여금 그 사람 그렇게 했다 하면 이것이 사실화되어 가지고 미국의 전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가지고 그 사람 죽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형욱이 입을 통해서 사람 잡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자! 문제가 이쯤 발전이 됐는데 아직도 미국 국내법 찾고 앉아 있게 되었읍니까? 오전 총리 답변에서 김형욱 발언내용을 예의 분석하여 국법에 의해서 엄중 다스리겠다고 발언하셨읍니다. 차제에 미국 내에서 준동하고 있는 반한활동과 같이 이것을 취급을 해서 마치 미국이 반한단체의 온상이고 지상낙원과 같은 상태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양시키도록 결말을 내야 합니다. 도대체 김형욱은 지금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까, 영주권을 가진 한국사람입니까? 어느 쪽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여권기한은 어찌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라면 본인을 즉각 소환해서 그 진상을 조사해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두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또 우유부단하게 미 국내법이나 찾고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김형욱의 허위 날조된 발언과 또 앞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는 모두 사실인 양 국민들에게 오해가 갈 것이고 세계 우방에서도 의아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욱이가 대만을 거쳐서 미국으로 위장출국을 했다고 그러는데 벌써 소환됐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치고 국가의 최고기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외국의 여행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냥 방치상태에 놔두었다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 정신무장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70년대 초기에 월남정부가 파리협상 때 방해가 되고 있을 때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한 말 중에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미국의 우방이 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경구를 말한 것을 여러분도 같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구는 몇 해 안 가서 적중하여 예언이 되고 말았읍니다. 당시 미국의 적이었던 월맹은 혹독한 폭격세례로 무수한 피해는 입었지만 오늘에 와서는 다시금 미국과 손을 잡는 단계에 이르렀고 반면에 미국의 우방이었던 사이공 월남정부는 이제 지도상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았읍니다. 이것이 곧 미국의 우방으로서 미국에만 의지하고 자주정신과 자주국방력이 없는 나라의 말로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겠읍니다. 이것은 새삼스럽게 미국을 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강대국의 정치가 원래 그렇게 냉혹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지상군을 철수한 후 오른쪽 발은 태평양에 왼쪽 발은 한국에 걸쳐 놓는 상태가 되었읍니다. 언제든지 자기네 편리한 대로 발을 옮겨 갈 준비를 해 놓고 있읍니다. 이제 한국의 안보는 과거 미국에 의존해 왔던 안보관념을 자력에 의한 자주국방의식으로 전환해야 할 중대한 전환기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향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오 년간이야말로 매우 귀중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총화단결로써 국론을 통일하고 국력배양을 가속화하여 하루속히 자주국방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미군의 철수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70년대 초부터 국군현대화계획과 국군전력증강계획을 마련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읍니다. 지난 4월 박 대통령 각하도 밝혔듯이 우리도 지금은 항공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상무기를 우리 손으로 생산하기에 이르렀고 올가을부터 헬리콥터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내년부터는 탱크를 포함한 각종 병기의 양산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읍니다. 80년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는 전력증강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는 북괴보다 우수한 국력으로 북괴의 단독남침을 단독으로 저지 격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 미 지상군 철수문제가 공식으로 거론 협의되자 국내는 물론이요, 전 자유진영에서도 이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국내는 민족 생존권하고 직결되는 안보문제인지라 국민들은 지금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으므로 하루속히 이 같은 소용돌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발견하고 벗어나야 하겠읍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는 두 가닥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읍니다. 한 물줄기는 생사 양단간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국토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자결 자주의 강한 의지표시와 국민단결의 무서운 분노와 굳센 결속 그리고 비장한 결의를 다짐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총화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는 흰 물줄기인 것입니다.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물줄기는 과거 30년간이나 주둔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크게 도와준 미 지상군이 사오 년 내에 철수한다는 데 대한 불안감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즉 미군이 철수하면 공산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재발될 것이다, 과연 우리의 힘만으로 공산군을 격퇴할 수 있겠는가, 미군은 상호방위조약대로 과연 우리를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검은 물줄기인 것입니다. 이 같은 불안과 피해망상증은 국민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공산분자들의 좋은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자주국방 완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옛부터 미리 겁 집어먹는 사람치고 강한 사람 없고 싸워서 이긴 사람 없읍니다. 이제부터는 과거 우리가 취해 온 북괴 측에 대한 피동적인 방어태세에서 한 발자국 걸어 나가 전쟁방지를 위한 능동적인 적극 태세로써 공산 북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나를 때리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자 또 일관하였던 것은 앞으로는 너 까불면 그냥 두지 않는다는 식으로 적극적인 태도와 힘을 과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주국방태세로써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민들의 사기는 충천하여 공산도당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한국의 자주국방은 군사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력과 정신력에서도 자주성을 찾아야 하며 그 필요성은 급속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철수와 아울러 우리들은 국군전력증강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자주국방에 대한 정신무장인 것입니다. 미 지상군이 철수하게 되면 언젠가는 한번 겪어야 하는 정신적인 홍역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도움에서 벗어난 허전한 감과 불안에서 하루속히 탈피하여 우리들의 힘과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신적인 일대 개혁과 승공무장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에 대한 굳건하고 필승의 국민 사기진작을 위한 정신무장의 지도방향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박용만입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크게 걱정되는 중대한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정당 정파를 초월하고 정권적 차원을 떠나서 오직 애국일념과 우국충정에서 외교․국방문제에 대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 또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민의 생존권이 크게 관계되고 있는 미군철수 문제와 아울러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박동선 사건 또한 작금에 크게 이목을 끌고 있는 김형욱…… 정부의 최고위직에 있던 김형욱 사건 등등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 시점에 놓여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원에 대한 답변을 이제까지 경청해 봤읍니다마는 한결같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인 어물어물식인 답변이 아니면 동문서답식인 답변이 아니면 마치 대학생을 앞에 놓고 강론을 하는 식인 그와 같은 대단히 불성실스러운 답변을 이제까지 해 나왔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답변이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이 되어 주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착잡하고도 비통한 심경에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번 이 질문과정에서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문제에 관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정부 측의 답변을 경청해 왔읍니다. 왜 이와 같은 논의가 진작 있지 못하고 이미 철군방침이 카터 행정부의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이제 와서 사또 행차 뒤에 나팔 부는 격으로 논의하게 되는 이 정치적 현실을 비통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온 국민과 우리 신민당이 그처럼 국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누차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해 온 정부 여당의 독선적이고도 무책임한 처사는 국민 앞에 크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가운명은 물론이요,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미군철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카터 신정부가 들어서기에 앞서 우리 국회가 진지하게 논의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면서 국회를 반년이나 넘도록 문을 닫아 놓고 국민에게는 침묵만을 강요시키다가 카터 정부가 이미 철군방침을 확정 짓고 미국의 고위관리가 다녀간 뒤에서야 겨우 국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참으로 비민주적이며 비국민적인 중대 과오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방관해 온 카터 정부의 철군정책이 미국 상원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뒤에야 한국 국회가 비로소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 이 사실은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또 정부나 국회로서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본 의원은 스스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정부가 어떻게 국민 앞에 책임질 수 있는 정치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국민을 위한 국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은 누구나 주한 미 지상군이 우리 안보에 절대요소라고 생각하고 이에 철수를 분명하게 반대해 왔는데 오히려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이 바로 정부였다는 사실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주한 미 지상군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카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정부는 이 철군정책을 막기 위한 아무런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았읍니다. 한 것이 있다면은 박동진 외무장관이 거번 워싱톤을 방문했을 때 카터 대통령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철군통보를 받고 돌아온 것 이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늘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미군이 나가겠다면 나가도 좋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이해관계가 없는 주한 유엔군사령부 참모장 싱글러브 소장이 군인으로써 군인의 생명을 걸고 자기 나라 대통령의 철군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왔는데 우리 정부는 미군철수에 대해 이렇다 할 뚜렷한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최 총리에게 묻습니다. 최 총리는 정부의 진의가 철군반대인지 결과적인 지지인지를 분명하게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군반대가 만일에 정부의 진의라면은 앞으로 카터 정부의 철군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 노력할 경우에는 카터 기존방침에 변화 가능성이 있나 없나 또 이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지 있다고 보는지 정부의 확실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카터 대통령의 철군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날 직접 체험한 역사를 회고해 봅니다. 우리나라 광복 후 엉뚱하게도 모스크바 3상회의가 한국의 신탁통치를 결정했던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를 5년간 신탁통치하에 두었다가 그 후에 독립시키겠다는 미․영․소 3대국 외상회의의 결정은 오늘날 자기 나라 국회에 동의조차 요청하지 못하는 카터 대통령의 철군정책보다는 훨씬 더 확고부동한 국제협약이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이 일치단결해서 반탁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한 결과 3상회의의 결정을 완전히 휴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반탁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동지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읍니다. 본 의원도 학생의 몸으로써 반탁운동에 앞장서서 싸운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때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마는 그때는 우리나라의 정부도 수립되지 않았었고 오직 애국일념으로 반탁운동을 전개했읍니다. 그때 지도자인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 또 한국민은 3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이 국제협정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인 미온적인,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또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탄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와, 지금 미군철수 문제에 대한 대처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와 그때와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본 의원으로서는 실망을 아니 느낄 수가 없읍니다. 늦기는 했읍니다마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거 3․1 운동이나 반탁운동과 같이 전 국민이 총궐기해서 거국적인 철군반대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집회하고 자유롭게 데모할 수 있게 해서 전 국민의 참된 총의가 철군반대라는 적극적인 행동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지금 국민 가운데 철군을 찬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500만 국민이 30년 전 반탁운동을 할 때처럼 일치단결해서 철군반대운동을 전개한다면 카터 대통령의 철군정책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애국적인 차원에서 언론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 참된 범국민적인 총화단결과 철군반대운동의 전개를 위해서라도 차제에 ―․―․― 마땅히 해제해야 될 것입니다. ―․―․― 이제 너무 늙었읍니다. 긴급조치는 어디까지나 긴급할 때의 조치인데 3년간이나 묵었으니 이제는 ―․―․― 변하고 말았읍니다. 지금이야말로 긴급한 안보정세에 대처해서 ―․―․― 를 해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를 반대하던 구속인사 및 학생들도 차제에 모두 석방해서 거국적인 철군반대운동에 앞장서게 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하는 것입니다. 최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의원들의 답변을 통해서 여건이 달성되면 하겠다는 말만을 되풀이했읍니다. 도대체 전 국민이 바라고 있는 미군철수 반대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여기 뭉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진짜 국민총화의 여건이 가장 좋은 여건이지 이 여건 외에 또 무슨 여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주한미군이 휴전선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안보는 물론이요, 아시아 평화에 결정적인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한반도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것은 한국의 안보가 파괴되는 것을 막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철군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또다시 중대한 역사적 과오를 범한다는 사실을 본인은 경고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미국은 지나간 1세기 동안 세 번이나 한국에 대해서 비도덕적인 과오를 범했읍니다. 그 첫 번째는 1882년 체결된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엄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테프트․가쓰라 밀약으로 인해서 일본의 한국지배를 묵인함으로써 일본의 한국식민지화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45년 2월 프랭크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위 얄타비밀협정에서 한국의 남북분단을 묵인함으로써 오늘의 민족적인 이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세째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1년밖에 되지 않던 1949년 6월에 제1차 주한미군을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의 그토록 강력한 반대를 뿌리치고 일방적으로 철수함으로써 1950년 6월 25일 북괴남침으로 인한 잊을 수 없는 동족상잔의 참극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주한미군이 철수한 지 1년, 경찰고문단이 철수한 지 3일 만에 북괴는 남침이 시작되었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민족적인 참화를 겪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카터 대통령의 이번의 철군정책이 이것이 끝까지 강행될 경우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네 번째 역사적인 과오를 범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 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하 남북한의 관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로 볼 때 이십칠팔 년 전 주한미군 철수 때와 오늘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유사합니다. 또 28년 전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한 미국정부의 크나큰 오판과 현시점에서 철군을 하겠다는 카터 대통령의 정책은 너무나 같은 오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미 국무성 극비문서에 의하면 6․25 동란을 유발케 한 첫 번째 미군철수의 사정을 잘 알 수가 있읍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당시 미 군부가 철군을 적극 지지했으나 국무성은 소극적이었는데 이와 같은 엇갈린 견해를 충분히 해소하지도 못한 채 미 육군성과 국무성은 철군문제를 국가안보회의에 넘겼으며 안보회의는 1949년 6월 30일까지 완전 철수키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때 안보회의에서는 당시 소련의 한반도 지배의 의도가 명확하며 북한 공산군 병력이 강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미국은 한국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꺼려서 지극히 소극적인 제한지원 노선을 채택한 후 재빨리 미국은 철군을 단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이미 철군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는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철수 후에 한국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책임을 미국에 지우려고 애썼던 것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있던 본 의원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 대통령은 1949년 5월 7일 우리 스스로 자초하지 않은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 일본이 항복했을 때 한반도에는 공산주의 위협은 없었다, 공산주의 위협이 생긴 것은 한국분단을 결정한 미국과 소련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갈파했읍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대한 방위책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철군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한국군의 증강과 국력확보와 한미방위조약을 끈질기게 미국에 요청했읍니다. 그러나 미국은 끝내 이것을 일축하고 한미방위조약 체결을 거절했으며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도 극히 소극적인 제한지원에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태도가 북괴남침을 고무시켰고 우리 민족은 그 무서운 동족상잔의 비운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바로 6․25 동란 27주년의 날입니다. 미국은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과오를 막기 위해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최 총리! 주한미군의 철수가 28년 전의 6․25 때와 같이 또다시 전쟁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를 또다시 밝혀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철군을 결정한 카터 대통령의 생각과 우리들의 견해 사이에 너무나 거리가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카터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철군이유를 밝혔는데 이것을 보면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사태를 분명히 오판하고 있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첫째, 카터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치 않으므로 이의 유지를 영구적으로 공약화할 수 없어서 철군한다고 했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휴전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해 온 기틀은 계속 성장해 온 한국군의 전력과 핵전술무기를 가진 주한미군의 존재이며 주한미군은 휴전유지에 대한 일본의 공약을 대신하고 있고 북괴가 남침하지 못하도록 사실 보장해 준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은 국제정치적인 기능 면에서 볼 때에 전쟁억지의 역할을 크게 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전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치 않다는 카터 대통령의 판단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한미군이 영구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자주국방력이 증강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적 평화구조가 매듭지어질 때까지의 기간이 우리에게는 최소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카터 대통령은 1940년대와 1950년 초 이후 세계적인 전략적인 고려의 상황이 변했고 미․소관계, 미․중공관계, 중․소관계 모두가 변했으므로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괜찮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940년대와 50년대 초의 미․소 냉전시대, 미․중공의 냉전시대, 중공과 소련의 화평시대와 오늘의 미․소 평화공존시대, 미국과 중공의 화해시대, 중․소의 냉전시대로 변한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당사국인 한국과 소련 중공 북괴의 관계에 있어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북괴가 소련이나 중공과 맺고 있는 전쟁 즉각개입의 방위조약도 변한 것이 없고 북괴의 호전성과 전쟁도발 가능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읍니다. 따라서 카터 대통령의 변했다는 이 판단은 옳은 판단이 못 되는 것입니다. 세째로 카터 대통령은 한국은 많은 발전을 해서 이제는 세계에서 강력한 경제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은 방위산업을 할 수 있는 중공업이 발달되어 있다, 자신을 방위할 확고한 국민의 결의가 있다, 북한에 비해 인구가 2배이다, 한국은 고도의 장비와 기술을 습득했다고 이것을 철군이유의 하나로 내세웠읍니다. 본 의원은 이 말에는 어느 정도 긍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한국의 경제력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했을망정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서 동떨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북괴는 중공 소련과 전쟁 즉각개입의 길을 열고 있는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데 비해서 한국은 한미방위조약에 전쟁 즉각개입으로 되어 있지 않는 이 중요한 허점을 이제까지 주한미군이 북괴의 남침통로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써 보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주한 미 지상군이 철수하게 되면 군사적인 균형은 깨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은 또 이유의 하나로서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철군을 지지해 왔다고 말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국의 지도자 중에서 한 사람도 미군철수를 지지한 사람은 없읍니다. 어떻게 해서 카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후가 궁금합니다. 심지어 카터 대통령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자신도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요청한 바 있다고 중대한 말을 했읍니다. 최 총리는 카터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이와 같은 발언을 카터 대통령이 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 대통령이 과연 그러한 요청을 한 일이 있읍니까? 아니면 카터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린 학생의 몸으로서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위해서 건국운동에 앞장서서 싸울 적에 이런 말이 떠돌았읍니다. ‘미국을 믿지 마라.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 일어난다’라는 말들이 떠돌았읍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도 다시 이 말이 새삼 떠오르는 것은 이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최 총리! 한미 양국은 혈맹의 우방입니다. 6․25 때 이 땅에서 같이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같이 싸운 전우요, 월남전에서는 우리가 파병해서 같이 피를 흘려서 싸워 줌으로써 6․25 때 진 빚을 우리는 갚았읍니다.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방인데 어떻게 해서 미국정부의 생각이 이와 같이 우리와 거리가 이렇게까지 멀어야 합니까? 이것을 생각할 적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철군문제로 말미암아 드러난 한미관계가 이와 같이 서글픈 경지에 이른 것은 우리로서는 중대한 사태이며 온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철수를 초래케 한 책임은 이 나라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정부에 있읍니다. 정부는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은 총사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최 총리는 총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양심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민당은 최소한도로 철군에 대비한 선행조건으로서 첫째, 한미방위조약의 보완 둘째, 남북 군사력의 균형유지 세째, 남북한불가침조약 체결 네째,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다섯째, 4강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평화군의 휴전선 내의 배치 여섯째, 4강에 의한 새로운 외교적 평화보장 일곱째, 자립경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태세의 완비 등을 제시한 바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선행조건은 비단 우리 신민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원하는 것이니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외교적 노력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한미 간의 불화를 해소하고 한미협력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박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 간에 직접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터 대통령을 초청하든지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한미정상회담을 열어서 한미 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한미정상회담 제의에 대해서 최 총리는 한미우호관계를 촉진하고 돈독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읍니다. 한미관계가 유례없이 이와 같이 악화되어 있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철군문제를 앞둔 이 시점에서조차 필요하다면 노력하겠다는 뜻은 필요하다는 것인지 아직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지 어느 쪽인가를 최 총리는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지난번 박동진 외무부장관이 미국에 가서 카터 대통령을 만난 뒤에 카터 대통령이 박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읍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인지도 여부를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나는 이 자리에서 또 지난날의 역사가 생각됩니다. 국가가 이렇게 중대한 안위에 서 있을 적에는 국가적인 체면이라든지 수속절차 이런 것을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비상조치를 우리는 해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지난날에 본 의원이 겪었던 생각에서 한 가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는 미군정하였읍니다. 미군정 당국의 제너럴 하지는 한국의 좌우합작을 추진시켜 가지고 어떻게든지 한국의 자유독립국가 정부수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좌우합작을 강력하게 우리나라 지도자에게 요구를 했읍니다. 그때 우리의 선배인, 그때 우리의 지도자의 한 분인 이승만 박사는 총선거를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해서 우리가 자력으로 우리의 정부를 세워야겠다고 단신 미국에 홀로 뛰어들어가서 미국의…… 대미외교를 혼자의 힘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져온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을 누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오늘날 이와 같이 중대한 시점에서는 무조건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가지고라도 이 난국을 타개해 달라 하는 것을 거듭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정부는 중공과 소련은 한반도의 전쟁재발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북괴의 남침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조약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명확한 국제정치의 현실인데 어찌 우리가 중․소를 믿을 수 있읍니까? 만일 미국정부가 중․소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차제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동북아평화회의를 추진하자고 미국에 제의하십시오. 남북한 당사국과 미․소․중공․일본 등 주변국 6개 국가가 한자리에 모여서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보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동북아평화회의를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판단하는 것처럼 중공과 소련이 그렇게 우호적이고 북괴의 남침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지원 안 한다는 그런 판단이라면 이 차제에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동북아시아평화회담 체결을 해 달라고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갖다 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째, 우리는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한 미 지상군이 철수하든 안 하든 간에 북한땅에 공산정권이 있는 이상 최대한도의 우리의 명제요 또한 국가정책에 으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용히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국제관계도 그 원리는 인간관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큰소리치는 사람을 도와주기 싫은 것이 인간의 상례입니다. 우리의 자주국방은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읍니다. 남북한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일대일의 대결을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자주국방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도 봅니다. 그러나 북괴는 바로 그 옆에 연결돼 있는 중공과 소련과 즉각 전쟁개입이라는 즉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바로 우리 자주국방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려 하더라도 한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한 집단안보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경비절약을 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구차스러운 의견을 발표하고 있읍니다. 나는 믿습니다. NATO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막강한 군사력을 지금도 강화하고 있고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데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빼내겠다는 것은 나는 너무나 인색한 변명이라고밖에 볼 수 없읍니다. 한 예를 들어서 베를린 시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막강한 미군을 그곳에 투입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고 이를 강화하면서 한국은 왜 이렇게 경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외교역량의 부족에 기인하거나 아니면 한미 간에 누적된 정치적인 불화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최 총리께 묻겠읍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자주국방의 목표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서 북괴와의 단독대결 능력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집단안보 즉 미 지상군의 지원을 배제하고 북괴는 중공 소련의 지원을 받는 경우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방위태세를 뜻하는 것입니까? 현대에 있어서 완전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소련뿐입니다. 그러나 미․소 최대강국도 집단안보를 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나치게 자주국방만을 강조하지 말고 조용히 안으로 군사력을 기르면서 밖으로 집단안보책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터 대통령이 이미 한국은 자주국방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전하면서 철군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이것이 유리한 것입니까? 카터 정부의 철군계획은 한국에 있는 전술핵무기까지도 철수하게 되었다고 최근에 보도되었는데 지난번 하비브 국무차관과 브라운 합참의장이 왔을 때 이 문제도 논의됐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만일 전술핵무기까지도 철수한다면 이에 대비해서 우리는 독자적인 핵무기개발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미 지상군 철수 반대는 우리 온 국민의 총의이므로 국회는 마땅히 철군반대결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은 우리의 의사를 정부로서는 가장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반대하는 것인지를 또한 밝혀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여지없이 추락돼 있읍니다. 특히 미국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너무나 엄청나게 떨어져서 우리 교포들이 한국사람임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박동선 사건은 미국에서 제2의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취급되어 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고 지금은 미국국회가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읍니다. 박동선 사건을 미국국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사국인 우리나라 국회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사실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사건이, 국가위신을 여지없이 추락시킨 박동선 사건에 대해서 정부는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를 본 의원은 묻는 것입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인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본 의원은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씨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김 씨는 6년간 중앙정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막강한 카리스마적인 권한을 행사했고 국가기밀을 취급한 그야말로 중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사실상 망명까지 해서 조국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발언을 함부로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 의원은 김 씨의 언동을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최근 국내에 보도된 그 정도의 내용으로는 전체를 알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미국신문에 대서특필되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는 그 발언내용의 진부를 이 자리에서 따지자는 것보다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각도에서 정부의 조치를 물어보겠읍니다. 김 씨는 미국에 20만 불짜리 호화주택을 가지고 4대의 고급 벤스차를 굴리며 광대한 농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공직 중에 권력을 남용해서 막대한 재산을 수탈했고 해외에 도피시켰다는 것입니다. 김 씨가 미국에 간 것이 벌써 몇 년이 됐으며 막대한 재산을 도피시켰던 것이 알려진 것이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정부는 김 씨의 출국경위와 재산도피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김 씨가 그와 같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가는 데는 반드시 정부기관의 협조 내지는 묵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김 씨의 재산도피 사실을 여태까지 조사하지 않았다는 그것은 직무유기이며 국민에 대한 일대 배신인 것입니다. 누구인가가 김 씨의 막대한 재산도피 행위에 대해서 공모했거나 방조한 사람이 정부 안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와 이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혀 주십시오. 김 씨가 출국할 때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런 공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개 시민인데 어떻게 그토록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었겠읍니까? 또 본 의원은 김 씨의 지난날의 발언과 미 프레이저소위원회에서의 증언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제2의 김형욱이가 정부 고위층에 또 없다고 말할 수 있읍니까? 총리! 또다시 이런 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총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 외무부장관은 우리나라 외교관이나 공무원 중에서 해외에 도피한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격증하는 해외동포들의 반국가적이고 반정부적인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첫째, 작금 우리나라의 주권을 모독하고 국민을 격분시켰다는 청와대 도청사건 둘째, 제2의 워터게이트사건이라고 알려지는 박동선 사건 세째, 반민족적인 김형욱 사건 등 이 3대 사건을 조사하여 그 진상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국회에다가 여야 공동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본 의원은 제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안보의 기본원칙은 적성국을 줄이고 우방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다지는 한편 적성국 가운데에 특히 중공 소련과는 대화의 통로를 모색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세계의 국가와는 외교의 폭을 넓혀서 우방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는 외무부장관이 참석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외교관계가 오늘날과 같이 고립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민주정치 문제와 인권문제 등이 국제여론에 날카로운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차제에 획기적인 내정개혁을 단행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민주정치를 회복해서 새로운 안보정세에 대응해서 우리 국민이 기꺼이 총단합하여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먼저 송효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송 의원께서는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에 대해서 누차 미국 측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 정도가 어떠한 것이며 그 신빙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과 한국관계는 6․25 동란이라는 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맺어졌고 월남참전에서 서로 같이 피를 흘렸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것으로 맺어지고 있읍니다. 엄연히 한미 간에는 조약이 체결이 되어서 과거도 유효했고 현재도 유효하고 장차도 유효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 역대 미국대통령이 그 공약을 재확인하고 또 계속해서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이상 우방국으로서의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재삼재사 강조한 그러한 공약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현 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타개 극복해 나가야 되겠는데 여기에는 국민정신의 일대 진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송 의원이 지적하신 그대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작년부터도 그러했읍니다마는 금년도의 우리 정부의 3대 시정목표는 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안전보장을 더욱더 공고히 한다는 것이 제일차적인 목표이고, 둘째로 경제 면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한다는 것이 둘째이고, 세째로 국민총화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전보장의 확고화와 고도경제성장의 지속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름아닌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때에 제가 세째 번에 말씀드린 국민정신의 진작 그리고 총화단결을 더욱더 공고히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정부는 일찌기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전력을 경주해서 특히 우리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또 우리 국민들 자신이 국난극복을 위해서 철두철미한 사상무장을 하고 또 이것을 더욱더 확고히 해서 여하한 국난에도 대결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금일과 같이 강한 때는 일찌기 없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정부는 여기에 더욱더 고무되어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행여나 국민총화를 해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과감히 시정해 나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신의 자기반성 그리고 공무원들도 자가반성 내지 공무원사회의 정화운동에 앞장을 서고 있읍니다. 다행히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의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나날이 그 양상이 정화돼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총화 단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편 우리 군에서는 군대로 정신전력 면에 중점을 둠으로써 군의 간부는 말할 나위도 없고 일선 사병에 이르기까지 일치단결해서 필승의 신념을 갖고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또 제도 면에서도 우리 군은 국군의 정신전력학교를 설치를 해서 더욱더 이 방면의 체계적인 교육과 사상무장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제가 일일이 이 기회에 예를 드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송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안보상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은 우리가 열망하고 있는 부강한 나라를 반드시 이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일전에도 논의가 되었었읍니다마는 청와대 도청사건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작년에도 미국의 어떤 신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그 당시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외교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고 또 해명을 받을 것은 받았읍니다. 물론 정부의 관계기관에서는 이 문제와는 별도로 여러 가지 최근의 많이 발달한 통신장비, 기타 모든 기술 면에 있어서 만일의 경우를 생각을 해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읍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관계기관에서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시행하고 있다고 그렇게만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불행하게도 요 일전에 비슷한 얘기가 또 다른 신문에 났읍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재탕 삼탕한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마는 그 문제 자체의 심각성과 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신문에 난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불유쾌하고 어딘가 미국신문의 보도 양상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번에도 정부의 관계 당국에서는 미국정부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선 일차적인 해명은 왔읍니다마는 송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계속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유의를 하고 잠시도 방심을 하지 않고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그렇게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문제가 수시 심심치 않게 신문에 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세칭 김형욱 사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출국경위라든지 여권관계 등은 소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시키겠읍니다. 또 곁들여서 박용만 의원께서도 같은 얘기가 언급이 계시고 해서 그 문제는 나중에 합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용만 의원께서 주한 미 지상군 철군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정부의 입장은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 주한 미 지상군의 과거에 있어서의 역할이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고 또 비단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세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과거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국의 국방은 제일차적으로 어디까지나 그 나라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라도 우방은 그 우방이 조약 또는 기타 국가이익이 합치될 때에 있어서 다른 우방이 침범을 당했을 때에 돕는 위치에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과 또 국가방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책임 나아가서는 최종적인 책임도 우리나라 자체에 있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자기 자체의 힘을 배양하고 국력을 증강한다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입니다. 열 가지의 말보다도 하나의 실행을 통해서 하나하나 국력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국방의 요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거 닉슨 대통령 시대의 이른바 괌 독트린이라고 할까 닉슨 독트린이라고 할까 이런 선언이 나오고 아세아 맹방들에 대해서 가급적 경제, 기타 면에서 지원을 해 가면서 그 나라 자체의 국력이 배양되어 가는 데 견주어 가면서 미군을 점진적으로 철수시켜 나간다는 그러한 방향의 정책은 확고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다가 카터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에는 말할 나위도 없고 선거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또 명백하게 공언을 한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주한 미 지상군이 계속해서 필요하고 또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세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을 해 왔고 또 우리 측의 의사가 전달이 됐었읍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우리들의 희망은 틀림없이 미국 측에 전달이 됐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미국 측의 사정도 있고 또 미국 자체의 정치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오늘날 그 사람들은 지상군을 철수하겠다는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주한 미 지상군이 다소나마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될 때까지만이라도 더 있어 줄 것을 열망을 했던 것이고 희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정이 있고 해서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저희는 그러면은 우선 여기에 대해서 철군에 앞서서 외교적 혹은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보완조치를 충분히 하고 미 지상군이 떠나가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미국 측에 전달이 되고 있고 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딱 부러지게 반대냐 지지냐 하는 올 오어 낫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희망과 또 우리의 열망 그것을 전달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쪽 측의 의사도 있는 것이고 해서 서로 보완조치를 강구를 해서 우리나 또 한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아세아의 많은 우방들 생각을 반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한반도의 안전보장을 확고히 하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현재 모색 중에 있는 것이 이른바 한미 간의 협의올시다. 그 내용을 솔직히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드러나서 합의점에 도달할 것 같으면은 적절한 시기에 국민 여러분에게 정부로부터 발표가 있고 보고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북한 공산집단이 6․25와 같은 남침을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물론 아까 박 의원께서는 현재의 사태와 6․25 동란 당시의 사태와는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우리 대한민국과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차이는 우선 국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국민 자체가 자기 나라를 우선 자기 힘으로 지켜보겠다는 큰 결의에 있어서 그 당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올시다. 당시는 물론 독립된 지 며칠 안 되고 또 그 당시 정부는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한 데다가 북한 공산집단의 기습공격을 받아서 그러한 참화를 우리가 당했던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는 과거 60년대 말부터 이미 오늘날을 예견을 하고 자주국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묵묵히 땀 흘려 일해 왔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이라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막강한 것입니다. 저희 국무위원들이나 또 여러분 의원들께서도 어제 모 일선 고지에서 우리의 화력시범연습을 직접 목격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세에 비추어 보아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힘은 막강하다는 것을 재삼재사 말씀을 드리고 더우기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확고하고 또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어서 하등의 금이 간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부 언론에서 이러쿵저러쿵 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한미관계의 기본관계가 해이되었다고는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김일성이가 과거와 같이 언젠가는 한국을 공산화하겠다는 이런 야욕을 버리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고 국력을 더욱더 증강을 하고 또 우리의 전력증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자체의 힘과 또 우리 우방의 힘의 과시에 의해서 남침도발의 위험성을 억제해 나가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째 문제는 일전에 카터 미국대통령이 신문기자회견 석상에서 얘기하기를 마치 한국의 지도층 인사들도 주한 미 지상군의 완전철수를 희망을 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 각하께서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청한 바 있다는 듯한 그러한 보도를 저도 보았읍니다. 그것은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또 국민들이나 누구 하나 주한 미 지상군의 완전철수를 바라고 있다든지 또는 한 걸음 나아가서 요망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때문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 외무 당국에서 이 문제를 즉각 미국정부에 거론을 해서 미국정부로서도 여기에 시정을 하는 듯한 그런 함축을 가진 성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 정부나 또 지도층에 계시는 어떠한 분도 주한 미 지상군 철수를 희망한다든지 요청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똑바로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한 바 있읍니다마는 한미관계의 돈독화를 위해서 정상회담은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을 그 당시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미정책이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더욱더 돈독화한다는 것이 정책인 이상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한미 간의 우호관계를 심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남북한 당사자들과 미국 소련 중공 일본 등의 6개국으로 구성되는 회의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박 의원께서는 동북아세아의 평화회의라고 가칭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호칭이야 어쨌든 간에 이 당사국들의 모임, 대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읍니다마는 우선 남북한 그리고 미국 중공 4개국의 회담 같은 것이 먼저 열리게 된다고 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때에 한두 나라 확대를 해서 한반도의 평화보장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마련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정부로서는 과거 전 국무장관 키신저 장관도 언급을 한 바 있고 또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 미국의 신정부도 이 문제에 관한 한 방침을 바꾸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선 필요한 것은 남북한과 미국 중공의 4자회담 그리고 그것을 하다가 필요할 때에 있어서 어떤 한두 나라가 더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형식을 과거에 한미 양국은 거론하고 의견을 같이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도 변화가 없읍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빈번히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자주국방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해서 중언부언이 되겠읍니다마는 북괴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컨대 북쪽에 있는 공산대국들이 있읍니다. 북괴가 직접 그들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 남북한이 맞서서 대결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우선 우리들은 자주국방의 목표로 세우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국방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면서 또 정신 면에서, 실제적인 물리적인 힘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것이 즉 북괴가 북괴를 지지하는 몇몇 공산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지원 없이 침략을 해 올 때에 우리가 능히 대결을 해서 승산이 있는 정도의 물리적인 힘을 말씀을 드리고 있읍니다마는 또 자주국방 개념에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사항은 그런 물리적인 힘 이외에 우리 국민과 정부의 결의와 아까 말씀드린 우리들의 정신전력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자세와 정신전력 이것이 물리적인 자주국방력에 합쳐질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것은 막강한 힘이 시현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한미 양국 간에 상호방위조약이 기위 존재하고 있고 또 직접적은 아닙니다마는 미국과 일본과의 상호안전보장조약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우선은 한국과 또 한국을 마음으로 또 명실공히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유대관계 이러한 것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이 계셨는데 이러한 주한 미 지상군 철군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을 느끼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사퇴할 용의가 있는가를 또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께 말씀을 이미 드렸읍니다.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우리나라의 국가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와 국무위원들은 일치단결해서 국난극복을 위해서 매진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존재가 우리나라에 해독을 끼친다고 할 때에는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먼저 자진해서 물러가겠다는 결의를 이미 어저께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이른바 세칭 박동선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그동안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누차 정부 당국에서 성명이나 또는 지상을 통해서 발표도 했고 공표도 한 바와 같이 세칭 왈 박동선 사건과 우리 정부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일부 보도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억측에 지나지 않고 저희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되풀이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이른바 김형욱 건에 대해서 출국경위, 기타 여권 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소관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유정회 송효순 의원께서 아까 김형욱 씨 출국문제와 관련해서 여권사증에 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이분은 1973년 4월 18일에 출국을 했는데 그 당시 행선지는 자유중국으로 되어 있고 소지했던 여권은 1969년에 발급된 회수여권을 사용을 했읍니다. 이 회수여권은 유효기간 3년이 만료가 되었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1974년에 갱신이 되어 가지고 유효기간은 금년 10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읍니다. 그분이 현재 미국에 있는 기간 중 영주권을 취득을 했는지 혹은 시민권을 취득을 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읍니다마는 영주권을 취득을 했다는 풍문은 듣고 있읍니다. 그다음 신민당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해외공직자 가운데에 해외에 나가서 이탈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정이 어떠하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울 작정이냐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1961년부터 1977년 사이에 해외근무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주재원이 연평균 한 10명 정도가 해외에서 이탈한 실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수야 어떻게 되었든 문제의 성질상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효는 총수를 보면 근 700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700명은 외무부 이외에 17개 부처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을 포함한 총수가 되겠읍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잔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유를 분석을 해 보면 첫째는 본인들이 본국에 전근명령을 받아 가지고 돌아올 때 본국에 돌아오더라도 앞으로 승진할 기회가 대단히 없다 하는 그러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승진할 기회가 없을 바에야 그대로 미국 같은 데 처져 남겠다 이러한 생각을 한 사람이 대다수이고 또 그다음은 아이들 교육문제하고 관련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더라도 자기 자식의 교육 쪽에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사정을 보면 전근명령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데 자식의 장래를 보아서는 자기가 오히려 희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이유로 남기를 결심한 사람도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혹 자기가 재직 중에 사무상으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본국에 전근명령을 받고 돌아올 때에 귀국을 하면 혹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현재 남은 직원도 일부는 있읍니다. 또 그 이외에 순수한 개인사정으로 가정사정이 좀 복잡하다 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어 가지고 본국에 돌아오면 골치가 아프니까 해외에 조용히 남겠다 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고 또 극소수는 자기의 가까운 친척이 이미 미국에 가령 이민을 갔다, 가서 어떠한 조그마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손이 부족하니까 기왕이면 미국에 쳐져 가지고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유를 받고 공직을 포기한 그러한 사람도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해외에 파견하는 인물의 선정에 있어서 관계부처와 밀접하게 협력을 해서 과거보다 엄격한 인선을 현재 시행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해외에 나가는 직원들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있고 불필요한 장기근무를 지양하는 방법을 쓰고 있으며 또 만일 어떠한 특수한 이유로 장기근무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두고 본국에 일시 귀국시켜서 본국의 사정을 되살피고 향토에 대한 새로운 정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현재 수배 중에 있읍니다. 그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가령 미국 같은 데에 보통 방법으로 남기는 힘이 드니까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특수한 수단을 써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중에 몇몇 나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법률은 정치적으로 망명을 한다고 꾸며 대면 비교적 영주권이 쉽게 나오는 그러한 법구조를 가지고 있읍니다. 해서 소수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하등 가치도 없고 그러한 무슨 소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건대는 한낱 평범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망명한다 하는 핑계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읍니다. 가장 악질적인 인간에 속합니다마는 이런 사람은 요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수단방편을 가리지 않는다 하는 이런 도덕성이 극히 결여된 그러한 종류의 인간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3500만에다가 또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 수효만 하더라도 지금 100만이 넘습니다. 그중에 미국에 가 있는 교포가 32만 명에 지금 접근하고 있읍니다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가 보니까 개중에 이렇게 고약한 사람도 더러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이러한 것은 국내에서도 같은 가정에서도 자식 가운데 다 귀엽지만 개중에 못난 놈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고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엄격히 시행해서 공직자의 해외 이탈이 없게끔 정부로서는 만반 노력을 할 각오로 있읍니다. 한 가지 짤막하게 첨가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박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외교가 상당히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의견을 표시하였읍니다마는 제가 오늘날 외무행정을 맡아 있는 책임자 입장으로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오전 중에 비동맹외교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올린 바가 있고 제가 어저께 외무장관 명의로 발표한 6․23 4주년 기념 성명 속에서도 명백히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지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하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불행히도 작년 10월 이후에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그러한 국부적인 현상이 결코 제가 보건대는 한미 간의 기본적인 유대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킨 것이…… 또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위가 후퇴되었다는 그런 결론을 저는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제 견해를 마치고 이상으로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송효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의 일부분이 되겠읍니다.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반한단체의 반국가행위에 대한 규제방안 및 대책은 무엇이냐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읍니다. 송 의원께서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반한단체들이 하는 모함행위 또는 욕설행위 혹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등은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서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규제하는 방안으로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하나는 법적 측면입니다. 법적 측면으로 볼 때에 그러한 반한단체의 구성원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이미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되어 있거나 혹은 처음부터 외국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는 반한단체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는 형법상 말하는 외국에서의 국외범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는 우리나라의 법규로서는 이것을 다스릴 재주가 없읍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반한행위 이것은 우리나라의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국외범은 대한민국의 형법상 또는 기타의 처벌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처벌할 수가 있읍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우선 형법 또는 기타 실정법상의 이야기가 되겠읍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조사를 하고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 하는 절차문제에 있어서는 절차법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법률제도상으로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읍니다. 또 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도 없읍니다. 다만 외국의 예를 든다면 범죄인인도조약 또는 협정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외국에 대해서 그러한 범죄인은 인도해 달라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아직 어느 나라와도 범죄인인도조약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절차상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고 또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는 데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비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그러면 기타의 방법이 없는가? 한 가지 방법은 외교적인 측면으로 이것을 규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호국가 간에는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상대방 국가의 어떠한 국가이익에 반대되는 행위를 규제해 주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유지되고 혹은 증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반원칙에 의해서 상대방 국가에게 그러한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에 반대되는 어떠한 행위를 규제해 달라는 요청을 외교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호관계를 증진을 하고 또 그러한 요청을 상대방 국가가 들어줄 때에 이러한 반한행위의 규제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거 조총련 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러한 요청을 한 바가 있었고 그때에 일본정부도 명백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역시 시이나 사절단 등등이 회답이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 외에 이러한 모략행위, 허위사실 유포행위 또는 욕설행위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진실한 사항이 그 나라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 그 반한활동 행위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증가되고 또 우리나라의 진실상을 해외홍보를 강화함으로 해서 십분 인식시킬 때에 그러한 반한활동 행위의 효과가 감소되고 혹은 없어지리라고 하는 방법도 또한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송 의원께서도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십분 조사를 해서 상대방 국가에게 알려 줌으로 해서 상대방 국가로 하여금 추방한다든가 하는 요청도 또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서는 신통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겠읍니다. 둘째로 김형욱 관계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의 수사상황 등등을 질문하신 것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로이 한 것이 없고 또한 진실로 그 내용을 오늘날까지 알지 못했읍니다. 앞으로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이것을 십분 검토해서 해당 법규에 따라서 엄중히 조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송효순 의원께서 제게 주신 질문 중에서 먼저 미2사단의 철수방법에 있어 가지고 편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감축되는 것만큼 카튜샤로서 이것을 보충을 하고 그 기능을 계속 발휘하게 하다가 사오 년 후에 최종 철수단계에서 철수시키는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미측은 철수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문제만 제시가 돼 있고 그 규모라든가 또 시기 또 단계 이와 같은 구체적인 철수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미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반도의 군사적인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전력을 증강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송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있을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그 취지를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방위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현재와 같이 1개 국이 담당한다는 것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또한 그 업무량에 비추어서 이것은 부당하니까 청 제도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었읍니다. 매우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1개 국에서 관장을 할 정도로 단순한 업무가 아닙니다. 국방부 이외에도 여러 기관과 관계부처가 복합적으로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체계화하는 것은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검토를 해 왔읍니다. 어떻게 하면은 각 생산업체가 좀 더 의욕적으로 방위산업에 참여를 하면서 동시에 그 업무에 능률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 왔읍니다. 그 실례로써 이번에 방위산업 기능체계의 하나로써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자금과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동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세워 가지고 이를 추진 중에 있읍니다. 말씀하신 방위산업청 문제도 일단 고려에 넣어서 검토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방부의 방위산업국을 보강을 해 가지고 현재 하나의 국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두서너 개 국을 더 증설을 해서 이것을 관장하는 방위산업관리차관보…… 가칭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을 신설하는 그런 방안이 현재 검토 중에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전술핵무기 문제입니다. 송 의원께서 대단히 강력하게 그 필요성을 촉구를 해 주셨읍니다마는 특히 북괴도 앞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전망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우리의 자위수단으로써 핵무기는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결의를 표명하라 이와 같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핵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쟁억지 면에서 또한 우리가 추진하는 군사력을 구축하는 면에 있어서 이 핵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이라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국방장관으로서 매우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읍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핵무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미측과 공식적인 협의는 갖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또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진지하게 이 문제는 토의가 될 것입니다. 자체 핵무기개발 보유하는 문제는 누차 말씀을 올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써 현시점에 있어서는 핵무기는 개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항은 북괴군의 능력 판단하고 또 우리 측의 능력을 비교를 해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또 전력증강계획은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즉 북괴는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주한미군도 철수하는 등의 여건 아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증강계획이라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편의상 한군데에 묶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엊그저께도 질문에서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북괴는 소위 무력적화통일이라는 그 야욕은 한 번도 버렸다는 증거는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4대 군사노선에 의해서 전쟁준비를 완료하였다고 호언을 하고 있읍니다. 반면 경제적인 파탄이나 민생고라는 것은 아랑곳도 없이 전력을 증강하면서 남침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입버릇처럼 부르짖고 있었읍니다. 최근의 정보를 종합해서 보면은 북괴는 지난 이삼 년간에 있어서 그네들의 군사력을 현저히 증강을 하였읍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주로 속전속결을 위한 기습공격능력이 향상이 되었읍니다. 공세적인 부대증강 그리고 부대와 각종 화기의 휴전선 가까이 최전방에 배치를 하고 있읍니다. 지상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독립 기계화부대를 증편하는가 하면 또 휴전선 일대에 가까이 진지를 구축하는 등 뿐만 아니라 전차도하장비 또 방사포를 비롯한 화력 및 기동력 등을 현저하게 증강을 해 왔읍니다. 해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황해도 함경도 강원도 일대에다가 전진기지를 신설을 해 가지고 또 기존 진지를 확장하고 잠수함을 포함을 한 각종 함정을 갖다가 증강을 해서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읍니다. 공군은 미그19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를 증강하는 한편 휴전선 인근에 있는 수개 처에다가 전진전술 항공기지를 신설 혹은 확장을 하고 비정규전과 상륙작전훈련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언제든지 기회만 포착이 된다면 기습공격을 하려는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읍니다. 이들 북괴 도당들은 잘 아시다시피 남북회담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도 남침용 지하땅굴을 파 내려온 바 있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분별이나 이성 있는 행동을 추호도 기대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공산집단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이와 같은 적의 동태를 예의 주시 경계하면서 장차 있을 수 있는 적의 전력증강과 행동방책 그리고 제반 고려 요소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미군철수로 말미암아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취약요소와 대비책들을 사전에 예견을 해 가지고 강구하면서 국군전력증강계획을 면밀히 준비를 해 왔읍니다. 또한 이것은 온 국민의 호응과 성원 속에서 의욕적으로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되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력증강계획사업은 내용에 있이서 세계에서 최신 신예장비와 무기를 도입하도록끔 되어 있읍니다. 혹은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80년 말에는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하게끔 되어 있고 이때에 가서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또 저도 누차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외세의 지원 없는 북괴의 단독남침에 대해서는 우리 힘만으로 여기에 대처해서 현 전선에서 적을 격멸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게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력증강계획이라 하는 것은 사태의 추이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될 수도 있고 보강될 수도 있고 수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방위산업 분야만 하더라도 최신의 기계와 기술과 장비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유능한 기술기능공 또 장래가 촉망되고 있는 젊은 과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78년에는 방위산업의 기반을 조성을 해 가지고 각종 국산화 병기의 양산단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읍니다. 이 밖에도 우리에게는 잘 훈련되고 잘 편성되고 잘 조직이 되어 있는 300만의 향토예비군이 있읍니다.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민방위대 학도호국단 등이 있읍니다. 우리의 향토방위군은 예비군의 전력화 및 무장화 계획에 의거해서 목표연도에는 우리가 요망하는 상당 수준의 장비와 무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은 오전 중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이들은 일단 유사시에 60만의 육해공군 현역장병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게 합니다. 또 우리의 60만 군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자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거의가 중학졸업자 이상의 우수한 자원으로써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고도의 전술 전기를 연마해서 투철하고도 강인한 군인정신과 거기에다가 최신예 무기로써 무장이 되어 있는 실로 막강한 60만 우리 현역군대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국방의 일차적이며 궁극적인 책임인 자주국방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또한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집단안보체제에 입각해서 한미연합 억지전력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말씀 올린 모든 우리의 군전력증강계획과 또 우리의 대비태세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고 이끌어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또 국민 모두의 계속 부단한 성원과 협조 그리고 뒷받침 없이는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군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수한입니다. 오늘로써 이 외교․국방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종결지으려는 마당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작금 전 세계의 관심의 초점인 또 국내에 있어서도 깊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미 하원에서의 증언에 대해서 정부의 그 답변내용과 태도가 도의성과 또 성실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요, 또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시킴으로써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의의 의사를 제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것이 본 의원의 의사진행의 내용취지인 것입니다. 어제 문화공보부 대변인은 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그 증언사실에 대해서 한국국민은 배신자인 또 파렴치한 그의 말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고 또 그의 반민족적 언동에 대해서는 국민이 한결같이 분격을 느끼고 있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도 소상하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원에서의 증언내용은 소위 박동선 씨 사건 또 김한조 사건, 통일교 사건, 김대중 씨 사건, 3선개헌 문제, 한일협정 문제, 기타 사항 등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무려 6시간 또는 8시간 증언했다는 설도 있읍니다마는 가부간에 긴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한국에 관한 중요한 국정의 지난날의 핵심부위가 다 노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대변인은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반민족적 언동, 배신자라는 용어만 사용했을 뿐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국무총리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이 국회의사당에서의 오늘의 답변에 있어서도 통분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는 말로만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사진행을 통해서 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미국의회에서의 증언의 그 전체 내용이 한결같이 다가 허위라는 말이냐, 아니며는 부분적으로 진실성이 있다는 말인지 이것을 전체 국민 앞에 확실히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국민은 이 김형욱이라는 사람의 그 증언내용의 진부는 고하간에 울던 아기도 그 이름을 들으면 울음을 멈추었던…… 가히 국민에 대한 생사여탈의 막강한 권한을 장악하고 항상 국민을 위갈 했던 이러한 또 막강한 권좌의 자리에 6년여라는 긴 세월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의 충격적인 발언사실에 대해서 정부가 말하는 대로 배신자다 반민족행위자다라는 말 한마디로써 이 사실이 다 종결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데 대해서 국민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약간 말을 더 붙이면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에게 애국심을 강요해 왔읍니다. 우리 소박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방위세까지를 바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유감없이 애국심을 오늘 이 시간까지 발휘해 왔읍니다. 애국심을 저버린 자가 과연 누구였던가? 이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배신자 반민족행위자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저 이 사태가 다 정부의 책임이 모면될 수 있다고 정부는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더나 국가안위에 관한 안보의 최고기밀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국력의 취약점과 강점 할 것 없이 구석구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조국을 등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국민적인 충격, 국민의 분노보다는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아 6년 동안이나 있었느냐. 그리고 이러한 결과 사실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단 한마디 죄송스럽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유감과 통탄을 금치 못한다는 이 정부의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이 태도에 대해서 국민이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 앞에 대답해 줄 것을 의사진행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져야 하느냐, 정부가 져야 하느냐! 이런 정부를 믿고 국민을 보고 따라오라,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으며 어떻게 국민이 이러한 믿을 수 없는 정부를 상대로 총화단결을 하며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배부하는 웬만한 서류에도 1급 비밀이다 3급 비밀이다 열람 후에 회수를 해 가지 않느냐. 정부의 웬만한 장소에 들어가면은 전부가 통제구역이야! 언론에 대해서는 걸핏하면 국가의 안보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게재를 삼가해 주십사 해서 협조라는 이름으로 전부 검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러한 검열 통제 보안 이런 것을 심지어 우리 국회의원에게까지 요구했던 이러한 책임자들이 조국을 등지는 이 사태 앞에 정부가 어떻게 그러한 미온적인 답변만으로 우리가 안보․외교에 관한 질의를 종결진다 말입니까? 본 의원은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 소재와 정부로서의 이 문제에 대한 결의와 국민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회 스스로가 이 문제를 또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은의 결과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이 제의한 이러한 의사진행의 내용대로 다시 한번 국무총리로 하여금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외교․국방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