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2항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3차, 제14차 회의에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마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설된 제17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그 조문을 수정하였읍니다. 즉 사업주체 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 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는’을 삭제하였고 또 부칙 제2항 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으로 수정하였읍니다.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서는 축조심사과정에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원안대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본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