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의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관 의원입니다.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7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보안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종전에는 공장건축에만 국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그 택지상의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하여 식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기타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되는 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정책질의를 거쳐 축조심의를 한 후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고, 그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22의2에 옥내 옥외 또는 지하라는 어휘를 조문 안에 삽입하도록 하였고, 그 이유는 현하 우리나라의 도시사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인구팽창 및 통행차량의 급격한 폭주에 따라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국가안보상으로나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일정규모 건축물 이상의 대형 또는 특수건축물 등을 건축할 때에는 옥내 옥외 또는 지하의 주차장 설치가 반드시 부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