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5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9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회의록 통과에 관한 건―

49차 회의의 회의록을 정정하고저 합니다. 제 발언 중에 ‘2500만 불이라는 은폐가 있다’ 이러한 것이 속기록에 들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250만 불의 착오입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의 전 구매가격이 4500만 불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중에서 250만 불이 은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하 각 신문에 2500만 불로 나온 것을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속기록에는 2500만 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250만 불이니까 그렇게 정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세요. 그러면 기타 누락이나 착오 없으시지요?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월 1일 자로 사회보건위원장 김철안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농약관리법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0년 8월 2일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철안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약관리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별지와 여히 수정 심사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진행이에요?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일정에 관한 건―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6항이 되나 7항이 되나 그다지 이의는 가지지 안합니다. 또 6항의 제안자는 황경수 의원인데 본 의원과 가장 친한 처지입니다. 만일 황경수 의원이 첫째 책정된 6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꿔 달라면 언제든지 바꿔 드릴 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보니까 내가 제안한 수해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6항이 되어 있더니 각중에 돌변을 해 가지고 7항이 되고 말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만약 국회운영상 막부득이해서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운영위원장이 의당히 알 거라 그래서 운영위원장한테 물으니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미루어 보건대 의사일정이 아마 사무처 직원의 마음대로 이리하고 저리하는 모양인데 사무처 직원이 만일 했다면 이따위 버르장머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며는 제안이유 설명 때에도 충분히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해일피해 정도로 말하면 제방이 결궤된다든지 또 매몰된다든지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가 요청한 이유는 전 선 각지를 막론하고 저희 곳은 물론하고 지금 매몰된 거라든지 또 사상자가 있고…… 시급하기는 해일보담은 더 시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촌각을 도톼 가지고 돌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의장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사무국 단독으로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처에 알어본 결과 이 접수날자도 같은 날짜고 보고도 어제같이 동시에 했읍니다. 그래서 어제 된 것과 오늘 된 것이 틀려 있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물었드니 어제 된 것은 사무처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되고…… 어제 것이 착오라고 그럽니다.

착오래요?

네, 어제 것이 착오래요.

내가 너무 심한 말 같습니다마는 이 한 예로 미루어 볼 때에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말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 장차도 이런 일이 있다면 국회의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누가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다 같은 날짜가…… 그러면 광업등록매로 시간까지 접수를 받어야 되겠느냐? 그것은 아닐 겝니다. 내가 제출하기는 언제 제출했느냐 하면 어제 9시 20분에 운영위원회에 직접 제출했읍니다. 그 이전에 제출한 이는 없다는 것을 알었어요. 만일 해일관계의 건의가 있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할 작정을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제안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례 를 보든지 뭐로 보든지 또 오늘 아침에 의사일정이 내가 제안한 것이 6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항으로 이리 변경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만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처에서 이따위 버르장머리를 했다면 당장에 여기 고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착오 있었다는 것을 말을 했으니까 고쳐 주기를 바랍니다.

혹 의사일정 결정에 좀 이의가 있으시면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 앞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번 기재된 것이 바꾸게 되면 물론 의혹을 사게 되니까 그런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주의시키겠읍니다.

지금 당장 고쳐야 되요. 앞으로가 아니라……

의사일정 제3항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시작할 텐데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의사일정 제3항에 관해서 보고사항으로 김원규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본 의원 자신에 관계되는 무근한 사실을 작금에 농업은행으로부터 유포를 시키고 나아가서 다음 의사일정 동 비료가격 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혹을 가져올 맹랑한 무근지설을 유포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면서 그 모략을 분쇄하지 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작금에 와서 본 의원에 대해 가지고 농업은행으로부터 김원규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 수정안을 냈고 동 수정안을 강력히 관철할려고 한다 하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모략을 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은 조작비에 있어서 김원규 자신이 하역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역업자에 대해서 후한 계산을 했고 오지조작비에 있어서는 많은 삭감을 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분명히 반증으로서 본 의원은 하역업이라는 하 자도 관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 이 내용 숫자에 있어서 하역업이나 오지작업에 있어서 일할 조선운송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디에 후하게 하고 어딜 박하게 한다는 이런 사고방식까지 가진 일이 없읍니다. 또 한 가지 농은으로 하여금 비료조작을 곤란하게 하고 비료도입을 민간도입으로 해서 무역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다…… 본 의원이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현 경제실태를 보아서 농민의 경제나 무역업자나 자금 실태가 현 경제의 안정상태를 보아서 도저히 이와 같은 거량과 거대한 비료를 민간도입으로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창이요 또 현실입니다. 물론 자유경제체제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자연히 민간도입이 되어서 자유스럽게 매매할 시기가 와야 될 것이요 또 이 시기가 하루바삐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현재와 같이 비료원가의 2배나 3배 되는 이러한 엄청난 가격으로 매매되는 이 실정에 자유도입을 허용하라는 것은 농민의 가중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어디까지나 시기가 상조하다는 견지에서 전량 관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도 말을 했고 기타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 김원규 의원 안은 비료조작에 혼란을 가져오게 해서 업자를 보호한다 하는 이런 맹랑한 무근한 사실을 유포하고 뎅기는 농은 자체! 반성해야 될 것이요. 또 한 가지 외자청을 보호한다…… 본인은 이 계산을 취급할 때에 농은이나 외자청이나 아무 고려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비료가 본선에서 농민의 손까지 원활히 운송이 되며 좀 더 싼 가격으로 농민이 입수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치중한 것이지 외자청이 유리하게 되고 농은에 불리하게 하자 하는 이런 생각은 모두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고려한 바도 없읍니다. 당초 농은이 실수요자가 되었다 하는 자체부터…… 비료가 어째서 실수요자가 되느냐? 행정부가 결정한 이 자체부터 잘못되었고 또 결정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배급까지 농은 자체가 해야 옳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 면에 있어서 행정부가 잘못을 결정해 가고 현실적으로 외자청에 업무를 담당시켜 8할 이상 조작이 끝이 났고 여기에는 엄연히 계약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을 무시할 도리가 없으니 현 실태를 그냥 두고 비료를 주는데 아무 혼란이 없이 적당한 가격으로서 작정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견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이 기회에 한마디 말씀할 것은 민영남 의원께서 어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외자청을 보호를 해서 작성이 되었다, 또 한 가지 철도운임을 조운을 당연히 봐주어야 할 것을 봐주지 않았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했에요. 이것은 계산상 숫자를 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본 의원의 수정안 내용은 양 위원회 안보다 외자청에 대해서 톤당 17환 80전을 삭감했읍니다. 또 조선운송에 대해서 당연히 인상해 주어야 될 철도운임을 인상시키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양 위원회의 계산보다 조선운송 조작비에 있어서 톤당 290환 32전을 더 봐준 것입니다. 이런 계산상 정확한 표준 없이 덮어 놓고 외자청을 보호했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료가격을 결정하는 이 마당에서 외자청을 위하는 것이요, 농은을 위하는 것이요 누구를 위하는 것이요 오직 농민이 정당한 가격으로서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잡음을 유포시키고 모략을 하는 그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혀서 각자의 양심에 호소해 봅시다. 누가 사실이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모략하는가? 앞으로 본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현혹을 가저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론 계속하겠읍니다. 최병국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세요.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금번 도입비료 판매가격 동의안에 대해서 정부안을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물론 가격이 현행 가격보다 비싼 데도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비료행정은 가장 농림행정 가운데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전 국민이 식생활 하는 가운데에도 이 농산물을 증산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비료입니다. 또 이 비료는 적기에 내주지 아니하며는 농민들은 늦게 많은 양이 수중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수년을 걸쳐서 적기에 내주지 못해서 농민들은 큰 지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책상으로 볼 때에 종전에 금련에서 취급을 했던 것을 어느 때에는 외자청에 전부 일관적으로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와서는 한미협정에 의해서 농은을 실수요자로 정해 가지고서 나온다며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일관성 있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구매사업 또는 조작업무를 현재까지는 외자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모순적과 또는 불합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먼저 금련에서 취급하던 것을 농은에 이관시킬 적에 여기에 있어서는 많은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또 금련에서 외자청에 이관을 할 적에는 약 10억 환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농민에게 직접 이해가 있으니 금련에서 외자청으로 이관하자 하는 이런 취지하에서 이관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하는 것을 본다면 외자청에서 구매사업 또는 조작업무를 행하고 실수요자는 직접 일선지에서 배급 또는 대금을 징수하는 이런 몇 가지의 사무를 행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 정부로서는 당연히 이런 일관적인 일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자청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해서 구매사업뿐만이 아니라 대금징수까지라도 한다면 좋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농은과 외자청에서 두 가지 나누어서 한 가지 일을 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여기에 커다란 농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데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는 전적 해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생각하건데는 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도 이 근본적인 정책 또는 행정이 졸렬한 가운데에서 농민에 괴로운 일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림부는 어디까지나 농민의 경제를 향상시켜서 복리를 주는 것이 농림부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로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정부 수립된 이후 농민에게 모든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며는 농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영농자금 즉 농사자금으로 방출을 한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꾸어 주고 원리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현곡으로 정부 일반매상가격으로 징수한다는 이 의도 자체부터도 정부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에서는 말하기를 우리 농림부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는 어디까지나 농민의 복리를 위해서라며는 행정을 하지마는 경제적으로 재무부에서라며는 여기는 용허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농림부로서는 만부득이한 사정하에서 현금으로 받지 않고 현곡으로 징수를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농림부에서는 전국의 농민 경제실정을 잘 아느니만큼 어디까지나 농림장관은 책임하에서 국무위원회에서 강조를 해서라며는 농민에게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아니 하겠다는 것을 강조한다며는 국무위원 자신들도 농민의 실정을 알고서 또는 한미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전적 여기에 노력을 해서 이 방향으로 나가서 농민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정책을 해야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번 이 비료판매에 대해서 즉 외상을 주고서 현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일선 농은 지점에서는 현곡으로 받어야 되겠다 이렇게 농민에게 말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제 시기에 비료가 왔으나 현금으로 내라고 한즉 현금이 없이서라며는 비료를 못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부에도 그 사정을 알고서라며는 다시 가을에 추수 후에 현물로 내라고 해서 상당히 또 농민들도 이해관계에 타산을 해서 손해가 있는 줄 알면서도 부득이 그 외상을 가져가며 또는 조건에 의해서라며는 가을에 현곡으로 낸다는 이 약속을 한 것은 그 농민들 자신이 환영한 가운데서라며는 가져간 것이 아니라 속담에 상말로 우자 겨자국 먹는 그런 감을 가지고서라며는 비료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니 농림부에는 이 앞으로 이 비료 외상대금뿐만 아니라 모든 영농자금 기타 있어서는 그저 징수하기 쉬운 방향으로만 농민대중의 원하는 것을 배반하고서라며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는 용허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주의에 여러 수많은 농민들의 의사를 조금도 이해해 주지 아니하고 반대하고서라며는 그 실정을 모르고 나가는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내 심정 같어서는 이번 수정안에 본다며는 농림 재정 양 위원회에서는 대단히 공정을 기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또는 김원규 의원은 이 수정안에 대서 설명한 것을 충분히 본 의원은 또 듣고 그 내용도 잘 보고 있읍니다. 먼저 말하고저 하는 것은 이 정부에서 이 판매가격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폐기시키고 현행 가격으로써 외상배급이라든지 지금 현재 재고 있는 그 양을 갖다가시리 현행 가격으로 했으면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도대체 사태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마는 원가가 작년에는 66불 17센트로 구입했고 또 금년에는 62불 30센트로 원가가 되어 있으니만큼 그 차액은 상당한 차액입니다. 또 그 반면에 원가는 그렇지마는 실지 조작비는 모든 물가지수에 의해서라며는 인상이 되니만큼 여기에 조작비도 당연히 인상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런 결론하에서라며는 나는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농림장관에게 이런 계정을 내세워서라며는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서 조작비를 더한 것은 더 주고 또 원가에 또 차액이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라면 적절한 조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그 심정이 나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러나 나는 농림 재정 양 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도 보았읍니다마는 첫째로 농림 재정 양 위원회에서라며는 이 부대조건에 있어서 수정한 데 대해서…… 부대조건 1, 2, 3…… 3항이올시다. 3항에 있어서는 ‘외상판매한 비료대금은 현금으로만 징수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는 전적 찬동합니다. 김원규 의원도 이런 조항을 내세웠읍니다마는 농림 재정 양 분과위원회에서 먼저 이 수정안을 내고 또 여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심심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농림위원회안을 전폭적으로 이 부대조건에 있어서는 이 현금으로 받는다는 데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김원규 의원 수정안에 있어서는 첫째로 본 의원은 제일 중요한 골자를 어디에 가졌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부대조건으로 ‘본 표 가격은 지정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임’ ‘2. 좌의 경우에 도입된 원가에 기준하여 농림부장관이 이를 산출 결정한다.’ 농림 재정 양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좌의 경우에는 본 표에 게기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농림장관이 이를 산출 결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큰 차가 있는 것이고 이 근본적인 원가를 기준한다는 이것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농림 재정 양 위원회에서는 말하자면 애매하게 이 문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농림부나 또 농림 재정 양 분과위원회에서도 김원규 의원의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아마 다 생각이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 김원규 의원 안이 대단히 잘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써 대체토론을 마칩니다.

다음은 최갑환 의원 토론하세요.

본 의원은 여러 의원 동지께서 잘 아시다싶이 농림분과의 소속 의원으로 있어서 또 특히 농림위원회 가운데에서도 농정소위원회에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다하고 난상토의를 다해서 이미 본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해서 본회의에 제출했는데 제 자신이 여기 나와 가지고 대체토론에 참여한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그동안 다방면으로 있어서 다각도로 있어서 본건 심의에 열중하시는 여러 의원 제씨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반면에 또한 여러 의원 제씨께서는 여기에 대한 진지한 정의를 파악하시지 못하시지나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약간의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등단한 것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서 한 말씀 간곡히 여러분에게 말씀 올릴 것은 금번 제3항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을 위요해 가지고 항간에 기다한 자금이 돌고 항간에 기다한 자금이 돌므로 있어서 우리 의원 동지 간에 있어 가지고도 기다한 의혹심을 가지고 계시지나 않는가 하는 이 점을 먼저 말씀을 약간 올리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러분! 농림위원 재경위원 40명 위원이 이 실수요자 농은을 상대해 가지고 혹은 향응 혹은 수뢰 이런 등등으로 있어서 거기에 팔려 가지고 농민의 전체 복리를 망각하고 나가서는 국회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해서 손해를 가져오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비행을 저지른 것이 말씀하는 분이 왕왕히 있읍니다. 여러분, 농림위원이나 재경위원 이 40명 위원도 거개가 농촌 출신이며 자기의 고향을 위해서든지 나가서는 국가 전체 면에 농민관계를 위해서 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수뢰가 있고 향응이 있어서 여기 자기의 정신이 팔렸다고 하며는 이것은 앞으로의 충분히 규명해 가지고 반드시 천하 국민 앞에 그 죄상을 밝혀서 단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니 이 점을 여러분께서는 조금도 주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의 철저히 밝혀 가지고 농림위원이나 재경위원이 과연 국민 앞에 죄악을 범했다고 하며는 단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가 이 대체토론에 들어 가지고 말씀 올리고저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안을 놓고서는 우리가 의논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것을 먼저 밝혀야 쓰겠읍니다. 첫째, 도입비료가격 개정 동의안이 정부로부터서 나왔는데 이것이 농림 재경에 회부해서 농림 재경에는 수정안을 냈으며 이형모 의원으로부터서도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래서 이 원안과 농림 재경 수정안과 이형모 의원의 수정안 이것을 놓고 상당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본회의에서 논의해 나왔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짓지 못하고 우리 본회의에서는 행정부에서 나온 원안, 농림 재경에서 나온 수정안, 이형모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이것을 모두 다 이것을 농림위원과 재경위원이 서로 잘 심의해서…… 다시 대안을 내놓아라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와서 농림 재경이 이 세 가지 안건을 놓고서는 충분히 토의한 결과 오늘날 여기에서 다시 토의되는 것은 농림 재경 양 위원회가 내놓은 수정안이 아니라 일종의 대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내논 원안 이것은 새삼스러히 우리가 논의할 바 아니에요. 농림 재경 양 위원회가 내논 이 대안 여기 의거해서 김원규 의원이 내논 수정안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김원규 의원이 내논 수정안을 본다고 하면 실수요자 농은과 또 외자청과 이 두 기관이 비료에 대한 구매 판매 조작 모든 것을 다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김원규 의원이 내논 수정안이에요. 농림 재경이 내논 이 대안을 말씀하면 외자청을 제거한 실수요자 농은이 일관해서 이 비료취급에 대한 만반을 가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안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 가지고 비록 문구는 수정안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의미가 달러지는 것이올시다. 이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와 재경위원회가 왜 본 의원이 여기에서 새삼스러히 말씀을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애당초 농림위원회나 재경위원회에서는 이 외자청이 이 비료취급에 대해서 작년부터서 늘 해 나온 일이고 전국 각지에 외자청 직원을 배치시켜 논 일이고 이래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러니까 외자청을 개입시키자 이래 가지고 먼저 수정안을 내논 것 같더니 본회의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왜 비료취급을 일관작업을 시키지 이관작업 을 시킬 필요가 무엇이냐 일원화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우리 국회 전원의 가위 희망인 까닭으로 결국 농림위나 재경위에 있어서는 이 외자청을 제거시킨 것입니다. 외자청에 있어서는 대단히 섭섭한 일이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래서 농림위나 재경위에서는 이 안을 내놓게 된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수요자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상당히 논의되었지요마는 왜 한미협정을 행정부에서는 임의대로 해 가지고 국회에 헌법에 규정된 그 절차를 밟지 않고 한미 상호 간에 각서를 교환했느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위헌이다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읍니다. 한다면 이 실수요자제를 갖다가 우리 국회로써 가지고는 긍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것도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행정부에서 내놓은 원안 자체를 심의할 단계에 벌써 우리는 심의를 착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원안을 위요해 가지고 수정안이 나오고 원안을 농림 재경에 재심을 하기 위해서 회부되었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는 말 못 할 가운데에서 벌써 실수요자제라는 것을, 즉 한미 상호 간에 교환된 각서를 우리는 벌써 시인하고 들어갔다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이올시다. 그러면 이 한미 간에 교환된 각서에 의거해 가지고 실수요자로 인정할 때에 그 실수요자가 누가 되느냐? 이는 농은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농은이 한국은행에 돈을 빌렸건 자체의 금액으로써 가지고서 비료를 사 왔든 어쨌든 간 이 비료는 실수요자, 즉 말하자면 관수도입이 아닌 민수도입비료로써 가지고서 실수요자 농은이 우리 농민에게 이것을 전부 배급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농은을 비료취급에 대해서 손 떼어라 이럴 수는, 우리 국회로서는 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이 실수요자제를 갖다가 인정하고 농은이 실수요자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긍정한다고 하면 오늘날 농림위원회와 재경위원회가 관수도입비료가 아닌 민수도입비료에 대한 이 가격 동의안에 있어 가지고서의 모든 조작비라든지 업무비라든지 하는 것을 심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삼스러이 김 의원이 내놓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올시다마는 대체로 김 의원께 약간 말씀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저께 김원규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보험료 즉 말하자면 위험부담 이것을 전폭적으로 다 삭감하고 말었다,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행정부에서 즉 농림부 주무 장관이 만일 해상에서 풍파로 인해 가지고 비료가 침몰이 되었다든지 또는 착지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서 여기서 예상외의 어떠한 손해가 초래되었을 경우에는 그 주무부 장관이 임의로써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갖다가 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관수도입 시절에는 우리 농민에게 그 위험을 하나도 부담시키지 않고 행정부에서 그냥 그대로 이것을 부담을 해 가지고 변상조치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비비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관 직영이니까…… 이러나 오늘 실수요자제로 제정해 가지고 나오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러한 위험부담을 관이, 즉 행정부가 어느 예산 면에서 그것을 보상해 줄 아무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니 이 점은 김원규 의원께서 좀 더 생각해 보시지 않고서 말씀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그 위험율을 300환을 계상한 것은 농림이나 재경에서는 어떠한 의도에서 계상되었느냐 하면 사실상 외자청을 제거하고 난다고 하면 외자청이 금년 1월부터서 지금까지 약 50만 톤에 달하는, 즉 48만 톤에 관한 그 비료를 갖다가 취급해 나온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무슨 돈으로 지불해야 쓰겠느냐 이것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올시다. 이런 관계로 여기에 있어서 300환이라는 것을 계상해 가지고 이 외자청에 대한 채무 확정된 그 액은 완전히 지불하도록 되고 뿐만 아니라 어저께 김원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운도 일억기천만 환을 모두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관계도 역시 외자청이 제거됨으로써 가지고서 일어난 사실인데 이것도 역시 외자청이 그 위험율에서 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니깐 실정에 있어서는 소호 도 걱정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어제 제가 김판술 의원께서 약간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을 했는데 김판술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격 동의안에 있어 가지고서는 비료의 종류 단가가 표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도입량에 대해 가지고 비록 그 표시가 동의안에 나오지 않었지만 질소를 도입하든지 가리를 도입하든지 인산을 도입하든지 어떤 종류의 비료를 도입하든 간 그것은 반드시 그것을 도입할 때마다 그 시세에 의해 가지고서 원가를 지불하고 가지고 왔지 여기에서 한 푼이라도 더 붙어 가지고 받은 일은 없고 또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으로 정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료가격이 자꾸 때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작년에는 이렇고 금년에는 이렇고 재작년에는 이렇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는 언제든 간 국제시장의 시세에 의해 가지고 그때마다 도입시세가 달라지는 데 기인을 가져온 것이지 결코 한번 가격을 갖다가 결정하면 일률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계속적으로 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여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특히 박영종 의원에게 한 말씀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께서는 김원규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못 듣고 말씀하셨는지 잘 듣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어저께 박영종 의원이 여기에서 국정감사를 하자고 동의안을 냈읍니다. 그것이 박영종 의원이 모든 것을 침착 냉정하게 잘 살피시고 그런 발언을 하셨는가 그것은 좀 알고저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가 오늘날 도입비료 가격 동의를 갖다가 심의하는 것은 실수요자 도입비료를 심의하는 것이요 도입비료 가격을 심의하는 것이요 작년 도입비료 가격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박영종 의원께서는 작년 우리 국회에서 톤당 66불 17선이라는 것을 가격 동의해 주신 기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그 가격을 동의해 준 결과 나중에 나타난 현실이 어찌 되었든가 하는 것을 알으시는지 모르시는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에는 66불 17선이라는 가격을 동의해 주었건만 그 뒤에 국제시장 시세가격이 달러져 가지고 66불 68선으로 써서 우리는 도입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민간도입이 아니고 관도입이었기 때문에 57선이라는 이 부족액을 우리 농민에게 물리지 않고 더 받지 않고 관에서 57선을 물어서 우리 농민에게 덕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어저께 얘기가 작년 1년간에 80만 톤 비료를 도입했는데 30억 환이 남아 가지고 그것이 하루 평균 할 것 같으면 1000만 환을 소비하게 되는데 이 1000만 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학교 두 교실을 갖다가 꼬실라 버리는 형태가 된다는 그런 말이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서 근거를 포착했느냐 이것입니다. 만일 박영종 의원 같은 애국심에 불타는 의원으로 있어서 이 너무 애국심에 불타는 결과가 자기 정신의 착각을 가저오고 그 착각이 너무 지나서 나중에 정신이상이 안 올까 겁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정준 의원께서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은 도시의 소시민이나 농촌의 농민이나 할 것 없이 다 잘살기를 원하고 우리나라가 부강하는 것을 다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료가격이 될 수 있는 대로 염가가 되어서 우리 농민의 손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읍니까? 하지마는 우리나라의 이 경제상황이 불가피한 사정인지 모르지만 오늘날 남의 나라에 비해 가지고 화폐가치가 저락되어서 미화로 있어서 500 대 1 계산하게 되고 이웃나라 일본에 있어 가지고도 30 대 1 이러한 형태에 있는 만치 제 물가의 가치가 앙등이 되고 이래 되어 가니 이것 참 사실 우리 농민에게 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있어서 농촌에 요구되고 있는 모든 물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히 생각하는 바이요 우리가 걱정에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이런데 여기에 있어서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 또 현실을 무시해 가면서 어떻게 비료를 갖다가 염가 염가 이것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겠읍니까? 말하자면 전부가 자유도입을 해 가지고 시장에서 자유판매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지 않으니까 80퍼센트를 실수요자 도입을 하고 20퍼센트를 갖다가 자유도입 즉 민간도입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점점 점점 자유경제로 지향해 나가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비료도입의 사정이 아니겠읍니까? 오늘날 100퍼센트 자유도입에 전부 인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항간에 1포대에 4000환 내지 5000환이라는 그 시세를 면치 못해 가지고 우리 농민이야말로 그야말로 혹극참담 한 현상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걱정한 나머지 80퍼센트를 실수요자를 시켜서 도입하라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논의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하니 이것을 우리가 피차간에 예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농민 농민 이 소리를 가지고 실지로 농민을 위하는 소리가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이 농민의 소리……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농촌 출신이에요. 저도 농민의 아들이에요. 어째서 제 자신은 농민에게 1푼 1리라도 비료가격을 더 받기를 원한다 말입니까? 이 단상에서 농민이라고 실상 할 것 같으면 무조건 농민을 위한다는 의미하에서 이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도무지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말인지 위하지 않는 것인지 나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니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농림위나 재경위에서 외자청을 제거했으니 더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 지금 현재 진정서가 한 두어 건 들어와 있는데 그 이유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찌 그리 문구가 똑같습니까? 그 내용이 똑같습니까? 실수요자제를 갖다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이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료취급은 외자청이 일괄해라 농은은 제거해라 이러한 진정서가 2통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그 지역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정서가 똑같은 진정서가 오겠읍니까?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도 저희 지방에서 약간의 진정서와 약간의 청원서가 옵니다마는 대개 국회에 오는 진정서나 청원서를 볼 것 같으면 그래도 해당 출신 의원에게 소개해 달라고 먼저 해당 출신 의원에게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 진정서가 온 양개 지구로 볼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는 소식도 없어요, 편지도 없어요, 연락도 없어요. 바로 그저 그대로 농림위원회에 와 있읍니다. 이것이 나는 의심 아니 할려고 합니다마는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의심 아니 날 수가 없고 이것이 어떠한 누구의 작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나는 여기에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거 한심한 일입니다. 어제 민영남 의원이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 비료가격 동의안을 놓고서 심의할 때에 아 공무원으로 있어 가지고 일도 바쁨에도 불구하고 외자청 직원이 국장 과장을 비롯해 가지고 20여 명이 무슨 협박 공갈을 하려 왔는지 죽 하니 위원회를 둘러 가지고 와 있고 오늘날 현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외자청 직원이 전부 상경을 해 가지고 의원 댁을 방문하고 방청석에 나열하고 어찌자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 어제 김원규 의원께서 업무비를 갖다가, 이 농은 업무비를 갖다가 대폭 삭감을 하셨읍니다. 그 삭감하실 때에…… 그 좋아요, 될 수 있는 대로 깎을 수 있으면 깎어 가지고 우리 농민에게 이익을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두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열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농은이 일괄작업을 함으로 있어서 즉 외자청을 제거하고 일괄작업을 함으로 있어서 이 1094명이란 이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1540개의 점포가 나열되어 있는데 1094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점포에 하나씩이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농부실식 하여 국불가실식 인데 우리가 이 비료를 갖다가 말할 것 같으면 농민의 피요 농민의 살이요 나아가서는 이 국가의 자원입니다. 이런 것인데 이 비료를 우리가 소홀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비료를 적기에 도입해야 되고 비료를 적기에 배급해야 되고 비료의 수송은 원활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만일 1착지에 갖다 놓고 배급지까지 그 수송이 늦어 가지고 농사짓는 시기를 갖다가 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차라리 1886환 1902환 이러한 염가의 비료보다도 4000환이나 5000환이나 직접 주고 사다가 그 적기에 시비하는 것이 오히려 농민에게는 덕이 된다는 것은 농민은 잘 알고 있읍니다. 하니만큼 호리 를 다투어 가지고 결국 큰 손해를 가져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누누히 말씀드릴 것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분이 말씀하실 이도 많고 이래서 대략 이상으로 있어서 저의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지금 농림위나 재경위나 이번 농은이 일괄조작을 함으로 있어서 취해 온, 즉 말하면 비료가격이 헐했다지만 그 액수를 간략히 몇 가지를 예거해 가지고 여러분의 참고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외자청을 제거함으로 있어 가지고 제반 작업이나 화물작업 여기에 있어서는 사무대행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농은이 직접으로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에요. 하기 때문에 제반 작업비에서 3환 55전 해상작업비에서 27환 6전 이것을 톤당으로 감해 준 것입니다. 또한 오지조작비 중에서, 즉 말하면 과거에는 1착지에다가 외자청이 비료를 갖다 놓면 배급지까지는 농은이 찾어가서 배급해 주도록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통지를 한다 수속을 한다 모든 절차를 밟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었읍니다. 이러나마 지금부터는서는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 농은이 일관할 것 같으면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생략되고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감액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거리 수송비에 127환 50전, 보관료에 19환 98전, 적재비 25환 12전, 하역료에 25환 12전, 입출고료에 42환 12전, 검근료에 11환 10전 이러한 액이 줄리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282환 59전이라는 이러한 돈이 줄어지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등등으로 있어서 여러분에게 간략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하니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생각해 주십시요. 비료행정을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농림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무부는 농림부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농림부에서는 사실상 비료주무 행정인가, 행정부가 아닌가 의심할 만치 되어 있읍니다. 첫째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니만치 농은이 일관작업함으로 있어서 앞으로 농림부가 여기에 대한 감독과 지도가 완전히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지금 농은…… 가령 업무비를 갖다가 반액을 감한다고 하면 여기서 1094명에서 한 500명이나 600명으로 줄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손이 모자라 가지고 이 비료를 갖다가…… 갖다가 놓고, 1착지에 갖다 놓고 농민들로 하여금 ‘아 전화 걸어라’ 이런다고 하면 40리나 50리나 60리나 되는 원거리에서 비료 찾으러 지게 지고 갔다 왔다 하는, 술판 사 먹고는 나는 그 비료…… 이것이 아마도 이 업무비 감액보다도 더 커질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제가 의혹되는 점은 구매수수료에 대해 가지고 외자청에 보고되어 온 것을 보면 1.6푸로가 되어 있는데 김원규 의원은 1.5푸로를 써 가지고 어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적어도 0.1푸로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이 약간의 돈이 아니올시다. 2200여만 환 되는 것이올시다. 이 돈은 어디다가 어떻게 이용할려고 이런 짓을 했는지 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점이 하나 있읍니다. 또한 아무리 ICA 규정에 의해서 책정된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구매수수료를 본다고 하면 1.5푸로를 가지고 말한다고 하면 약 3억 환 이상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구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편지 몇 장 왔다 갔다 하고 전보 몇 장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래…… 조금 말이요 이 사무비, 절차비 조금 든다…… 이렇게 여기에는 그 업자들에게 적어도 1.5푸로라는 이 3억 환이라는 이런 돈을 갖다가 우리가 지출하면서 실지로 모선에서부터서 저 일선 배급지까지 배급해 주는 업무비에는 불과 한 8억 환 되는 것을 갖다가 반액 4억 환을 주어 버리고 4억 환을 가지고 해 주라 이러면 이것은 우리 비료를 갖다가 농민에게 잘 배급해 줍시사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요, 앞으로는 우리 국회가 이런 것을 갖다가 현실을 무시하고 이런 짓을 했다가는 나중에 농은이 비료취급에 대해서 산만한 일이 있을 때에는 편달하고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조차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하니 제 자신이 소위 농림위원으로 있어 가지고 장황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은 그저 우리가 농민의 복리 하며는 한 푼이라도 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것만을 전제조건으로 삼아 가지고 대사를 그릇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제 자신도 농민의 아들이요 농촌 출신이라 제 자신도 제 장래를 갖다가 우려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날 이 시간에 이 단상에서 말씀하는 이 말이 우리 향곡 간에도 벌써 들어가고 있는 것이올시다. 최갑환이는 농민을 무시하고 농민을 갖다가 죽일려고 드는 최갑환이가 아니올시다. 하니 이 충정도 여러분께서 잘 알아주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아이여나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이 비료가격을 갖다가 김원규 의원이 내논 것은 아! 다만 17환이라도 헐은데 재경위나 농림위원회에서 내논 것은 적어도 16환이나 더 비싸니 과거 관수도입보다 16환이나 더 비싸니 여기에다가 찬성발언을 했다가는 나중에 농민으로부터 큰 원성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심보 가지고 말씀 못 하는 분이 많을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로 말할 것 같으면 최갑환 의원이 말씀 중에 있어 가지고 중대한 실언을 갖다가 규칙으로서 말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의사진행상 어떠한 의원 개인에 해당되었다 해 가지고 그것을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이 다만 그분이 말씀하신 중에 숫자적으로 그 본인의 생각은 그러한 생각이 아니었겠지마는, 그동안의 경과에 비추어서 중대한 착오를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금 취택하실려고 하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의 그 안건 기타에 부수조건을 고려하시는 데 있어서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의사진행으로만 말씀드릴려는 것입니다. 의장! 이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합니다. 아까 최갑환 의원께서 작년도라고 말을 하지마는…… 이 금년의 지금 동의안을 가지고 말하는 것에 작년도의 비료가격 운운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오해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갑환 의원께서는 온고지신이라는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옛일을 알아야 앞의 일을 결정하는 데에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료연도는 정월 초하루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7월 초하루날 시작해서 비료연도가 끝나는 연도 말은 6월 30일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6월 30일로 해 가지고 볼 때에 작년도 작년도 그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또 정 농림장관도 와서 말씀하실 때에 작년도라는 말씀을 쓰셨읍니다. 그리고 신년도라는 말씀까지 쓰셨읍니다. 그것이 바로 그저께 일이올시다. 또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수량을 85만 톤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발언 중에는 계산의 편의상 암산을 하면서 85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약 90만 톤을 잡으면서 3불 80센트의 차이가 있으면 그것은 약 350만 불의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여기에서 필기로 계산해 봤더니 342만 불의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85만 톤이면 또 그만큼은 줄어지겠읍니다마는 342만 불이라는 숫자입니다. 여하간 350만 불이라는 숫자를 말씀해서 조곰도 최갑환 의원의 정신이 틀렸다든지 그런 말씀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차액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결코 최갑환 의원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국회의원 한 분이라든지 분과위원회에서라든지 또 심지어 농림부 자체 그 관료에들까지라도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선입감을 가지고 그 돈을 썼다든지 낭비했다든지 그렇게 규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올시다. 어저께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저는 지금 이 속기록을 다시 읽어 보았고 가지고 올라왔읍니다마는 그 돈이 고스라니 고대로 남아 있을는지 고스라니 사라져 버렸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알아보자 그랬읍니다. 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범죄사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라 당연히 알아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발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 점에 최갑환 의원께서 다시 상기하실 줄 압니다. 더우기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최갑환 의원이 참여하시고 계시는 농림위원회 내에 농정소분과위원회에 그 속에 있어 가지고 보고하신 분이 그때 그 소분과위원회를 대표하셔 가지고 보고하신 분이 바로 최갑환 의원 본인이시었다는 것 그 말씀이 또 역시 3불 80센트의 차이가 있었다 그것을 저는 최갑환 의원부터서 배워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최갑환 의원에 대해서 존경을 될지언정 조금도 무례한 행동은 아니었읍니다. 더우기 거기에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간과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 그 농림분과위원회 전체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중에 속기록에 남어 있읍니다마는 민주당 출신 신각휴 의원께서 이분은 2대 국회의원부터서 지금 농림분과계통을 역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본인을 존중해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말씀하시기를 이 비료가격은 원가계산의 항목별로 고정을 해 가지고 결정해 준 것이 아니라 풀 가격, 즉 말하자면 총가격만 그저 승인했으니 그 안에서 세세한 항목에 있어 가지고 지출 수입이 차이가 있는 것은 자기들이 알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풀 가격이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의 수입가격에 가서 3불 80센트라는 차이가 있으면 그것도 풀 가격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그 항목에다가도 유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 돈이 결코 부정만을 전제로 해서가 아니라 어떤 교통부의 철도운임이 인상이 되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일부분 쓰게 된다든지 또 어떻게 교제비라는 것이 많이 들게 된다면 또는 그에 대해서 쓰게 된다든지 이러한 관계가 있어서 그 350만 불이라는 돈은 극히 큰돈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 가치로 해서는 35억이 된다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착안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캠벨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그 속에서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이 비료관계가 문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고 또 거기에서 잘못 소비되었다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시 미국정부에 반환해 달라고 요구되어 있는 금액이 작년도 것부터서 금년도 것까지 합해 가지고 700만 불입니다. 700만 불의 절반이 이 350만 불입니다. 미국의 부통령 닉슨 씨는 제1차의 선거 당시 때에 불과 1만 6000만 불이라는 선거자금을 그 용도가 불분명했다 해 가지고 국가에 큰 문제가 나서 그 이상의 돈을 들려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테레비죤 방송한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라의 체면을 염려해서 이런 점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점 잘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만 이 최갑환 의원께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설명하실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진즉 거반에 심의해서 농림부장관이 설명하시지 않을 때에 보충하신다든지 또 그제 농림부장관이 왔었을 때에도 묵묵히 계실 그때에 보충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제 농림위원장이 답변 못 하실 때에 보충하실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 그렇게 흥분하시기까지 이렇게 의사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실로 기억을 하고저 합니다. 여하간 사천 출신 신사이신 최갑환 의원께서 그렇게까지 폭언을 하신 데 대해서 나는 다시 추궁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다만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할 것이고, 담양 출신인 박영종이가 염려하는 것은 결코 우리 담양 국민만을 만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천 출신 국민을 위해서도 염려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만일에 국회의원이 받지 못할 욕설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천 출신 최갑환 씨에게 돌아갈 욕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저 합니다마는, 사천 사천 말씀드리는 중에 대단히 저는 여기에서 삼가는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거룩한 충무공이 그 땅을 지내 가시면서 싸웠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해서 저는 최갑환 의원을 관대히 용서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의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의원 상대의 신상에 관한 것은 인권에 관계되는 말은 피차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선규 의원 토론하세요.

도입비료 가격문제를 최종결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며는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이 대체토론을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들으셔야 혹 참고가 될가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실상 국회의원이 몇 분 계시지 않고 방청석만 몇 분 계시니까 참 얘기할 흥미조차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의장은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이 의사당 내로 좀 오시도록 해 주셨으면 나는 감사하게 생각하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 대체토론 또는 질의에 농림위원 내지 재정경제위원회에 속한 분들이 여기에 많이 나오셔 가지고 맹렬히 자기 위원회가 심의한 것을 통과되도록 강력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도무지 어찌 말이 좋지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대체토론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요는 자기가 낸 안을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비판을 받느냐 하는 것을 그분들은 모름지기 경청을 하고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자기주장을 끝끝내 주장을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강렬한 태도를 가지고 여기에 변명한 나머지에 결국은 인신공격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나는 지극히 유감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심지어 말씀하기를 외자청에서는 지방에 있는 직원까지 총동원을 시켜 가지고 재경한 국회의원 집까지 찾어다니면서 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들었읍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농림부에서는 농업은행 직원들을 또 총동원해 가지고 또한 국회의원 집을 이리저리 찾아다녔다고 하는 것은 이것 또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정부 측에서도 농림부차관 이하 아마 국장이 나오셨고 외자청에서도 외자청장 이하 여러분이 나와 계신데, 이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 정부에 지금 속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그야말로 국가 민족을 위하여 농민을 위한 어떠한 타당성 있는 비료가격이 결정될 것을 기대하고 여기에 나와 계시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부는 농업은행을 시켜 가지고 국회의원 집을 각각 찾어다니면서 권유를 하고 또는 외자청은 외자청대로 직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권유하고 한 이것은 여기에 와서 감시하기 위하여 여기에 와서 계신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일이 이쯤 된 이상에는 정말로 우리가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등등의 사태가 거반에 병역법 심의가 있을 때에도 나왔읍니다. 병역법에 학생 입학문제를 위요해 가지고 문교부는 문교부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여러 가지 다 각기 자기주장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적에 또는 오늘 비료가격을 결정짓는 마당에 있어서 꼭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과연 우리나라의 대통령중심제의 행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종말을 고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앞으로는 불가불 내각책임제식으로 무엇을 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마 이런 생각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제가 나온 것은 여러분이 여러 날을 두시고 질의응답을 하셨고 또한 대체토론에 좋은 의견들을 많이 하셨는데 전연 그 방면을 알지도 못하는 소선규가 떡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는 실상 단적으로 말씀하자고 할 것 같으면 내용 세세미미한 이러한 것을 검토하기 위한 것보담도 우리는 정치적으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를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비료취급문제가 왔다 갔다 했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래는 금융조합연합회에서 비료조작취급을 했던 것을 하다가 보니 도모지 도적질만 많이 생기고 비용만 많이 걸리고 가격만 높이고 해서 농민이 이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주장된 이유가 되어 가지고 외자청에 옮긴다는 이것입니까? 외자청으로 옮겨서 그래도 종전에 금융조합이 하던 그것보담은 좀 낫도록 하자고 외자청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그래 외자청에서 몇 해 동안 해 보았어. 한 결과는 이것은 결코 내가 외자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무슨 아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연히 의례적으로 칭찬하려는 것도 아니지만 한 이태 동안에 한 결과에 대단히 개선되었다고 우리가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농업은행으로 옮긴다, 농업은행이라는 것은 즉 금융 전신…… 금융조합연합회 후신인 농업은행으로 옮긴다 그러면 농업은행으로…… 외자청에서 하던 것을 농업은행으로 옮겼다고 할 것 같으면 종전에 외자청에서 하던 것보담은 값에 있어서 좀 싸야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은행으로 옮겨 가지고 현행 가격보담, 오히려 현행 가격보담 올려서 가격을 정하자 지금 이런 얘기가 되었다 말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도저히 나로서는 수긍할 수가 없읍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농림위원 되시는 분 재정위원 되시는 분이 여러 가지로 누누히 설명을 하셨지마는 여하간에 취급기관을 옮기는 마당에 있어서 전자가 하던 것보담 후자가 낫기 까닭에 옮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낫기커녕은 지금 더 올라갈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점에 있어서는 도저히 수긍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은 정당별로 보면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또 지역별로 볼 것 같으면 도시 출신이 있고 농촌 출신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초월이 될 것이고 또 도시 출신은 농촌 출신보담 비교적 관심의 정도가 적을 뿐이지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여야를 막론하고 도시 출신이나 지방 출신을 막론하고 오늘날 연도비료가…… 지금 연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종전보담 한 푼이라도 깎이는 것은 좋지만 한 푼이라도 올린다고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손을 번쩍 들고 찬성하실 분은 나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림 재정 양 위원회 심의하시는 분 가운데에는 극력히 이것이 약간 오르는 것이 농민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에 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나 도저히 그것이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밝히고 넘어갈 것은 지금 현재 비료취급을 외자청에서도 하고 농은에서 하고 아마 이런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심지어 농림위원 되시는 여러분 말씀은 외자청이 취급하고 있는 것을 농은이 대행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까지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우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엄연히 비료취급은 외자청과 농은과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사실 자체가 합리적이냐 타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문제올시다. 나는 결코 이원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실로 보아서는 외자청이 취급하고 또 말단에 있어서는 농은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태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지금 이 대통령 정부에서 만든 것이요. 아마 모르면 모르되 내가 아는 것으로서는 이 대통령은 오늘날 이 시간까지라도 말단에 있는 비료조작사무를 농은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실 것입니다. 지금도 비료는 일원적으로 외자청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인데 좌우간 밑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미경제협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자고 이것을 하다 보니 대통령은 끝까지 외자청에서 하라 하고 그러니 그것을 어거지로 뜯어 맞춰 가지고 외자청이 농업은행에 대행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나 이것이야말로 눈 가리우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엄연히 지금까지의 비료조작은 외자청과 농업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시비 흑백은 별문제로 해 놓고 이 사실은 엄연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비료가격문제가 결정이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밝혀 둘 것은 지금 비료가격 동의안이 여기에 나왔지만 이것 실상 사전승인이 아니라 이것 사실승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벌써 비료라는 것은 58만 톤 가운데 48만 톤인가 40…… 어쨌든 거의 다 들어오고 있다 그것이요. 또 이것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 조작하는 데 비용도 다 나가고 있다 그것이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비료가격 동의안이라는 것이 일종 사후승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후승인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별문제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어. 얼른 쉬웁게 말하면 1월 달에 들어대 가지고 1월부터 발족할 것이…… 농업은행이 아마 계약 체결하기를 4월 달에 들어가 비로소 계약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사태를 볼 적에는 분명히 이번 비료가격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안 했던 간에 기성 사실에서 한 개에 사후승인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이 머리에다 두고 심의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나마도 더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서 지금 여기 가격 동의안에 있어서 원안으로서는 아마 정부안이 나왔을 것이고 또 수정안으로써 재정경제와 농림위원회 수정안이 나왔어요. 또 한 가지 안은 김원규 의원 외 몇 분이 여기 내신 안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 외에 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비판할 수 없고 이 두 안을 가지고 여기에 비판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도 이 두 안을 가지고 비판을 해 주는 것을 용서를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몇 마디 지적을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첫째, 농림 재정 양 위원회에서 내신 안을 보면 작업비에 있어서 해상작업…… 해상작업에 있어서 지금 현행이 아무래도 1040환이 되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편에 농림 재정에서는 947환으로 해 놓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지금 교통요율 기타 관영요금 등등이 올랐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별도리 없이 현행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농림위원들도 보며는 제1차 수정안에 있어서는 인정을 했어. 인정을 하더니 제2차에 가서는 이 해상작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행 요율 이하로 또 깎아 치워 버렸다는 말이야. 이것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육상작업에 있어서도 4069환 26전이라는 것이 지금 아마 현행 교통요금 관허요금 등등에 의해서 결정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손을 대 가지고 3871환 92전으로 또 깎아 놓았다는 말이야. 이것도 아까 말씀과 같이 제1차 수정안에 있어서는 현행 요율을 인정하고 들가든 것인데 2차 수정안에서 이것을 깎아 놓았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와 같이 깎어 놨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결과가 되겠느냐? 아마 외자청이나 기타 방면에 있어서 벌써 노임은 노임 조로 청부임 조로 벌써 다 나갔을 것입니다. 돈이…… 현행 요율에 의지해서 죄 나갔을 것이에요. 현행 계약에 의지해서 전부 나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깎어 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다시 회수하라는 말입니까? 노동자의 노임으로 나간 것을 다시 회수하고 기타 청부임으로 나간 돈을 다시 회수하라는 말과 같은 얘기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억지로 깎었다는 해석밖에 되지 않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이 업무비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되었읍니다마는 농업은행 업무에 대해서 1톤에 1506환 77전을 인정을 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결과가 두말할 것도 없이 58만 톤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업무비…… 농은의 업무비가 9억 400만 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외자청에서 취급하던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외자청이 취급하던 것은 1억 2200만 환하고 지방 읍면에다가 팔십팔환팔십몇 전으로 계산해 준 액 그것이 4400만 환 그것 합해 가지고 1억 6600만 환에다가 58만 톤을 전부 조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은이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액의 약 4배나 되는 9억 400만 환이 된다 이런 얘기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잠간 지적해 본다고 하면 인건비에 있어서 농은에 있어서는 6억 5471만 9000환을 가저야 되고 외자청에서는 6326만 9000환을 가지고 된다 그 말이에요. 시설비 조에 있어서는 농은은 6740만 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종전에 지금까지 외자청에서는 676만 9000환을 가지고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통신비를 봅시다. 통신비에 있어서도 농은에서는 2652만 2000환을 가저야 되고 외자청에 있어서는 662만 5000환을 가지고 된다 그 말이에요. 아마 이 통신비에 있어서는 외자청 통신비보다도 농은 통신비가 적어야만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외자청에는 해외관계 각지 수송하는 데의 연락 전보료 전화료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농은은 겨우 해서 말단에 지금 면소 가 배급하던 대신으로 지금 농은출장소 여기에 주로 통신연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회의비로서는 농은은 3200만 환을 보고 있는 데에 대해서 외자청은 49만 4000환 이렇게 내용이 몇 가지만 들춰 본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경 농림에서 심사하신 경위를 볼 것 같으면 제1차에 있어서는 작업비, 하역…… 해상작업비 육상작업비에 있어서는 현행 요율을 인정하고 들어갔다가 제2차에 있어서 이와 같이 깎어 버렸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는 농은의 업무비에 있어서는 1차나 2차나 조곰도 1전 1리의 가감도 없이 인정하고 들어갔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농림위도 그대로 재경위도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마치 신성불가침한 영역인지는 모르되 1전 1리를 삭감 없이 그대로 나왔다 말이에요.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방대하게 서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1전 1리의 가감 없이 그냥 나왔다 이런 것을 보아서는 도저히 재정 농림위 그렇게 해 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현행 가격보다 한 가마니에 16환 많은 것으로 정하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이 16환이 되었든 160환이 되었든 간에 내용을 검토한 결과가 그야말로 모로 찔르나 옆으로 찔르나 도저히 비난을 당할 수가 없는 이런 계산을 내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이런 비난을 한 사람이 오히려 이것은 부정지책 으로 돌아가고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내용이 소잡하고 또 비합리적인 이런 계수를 내 가지고 결국에는 한 가마니당 16환의 가격을 올려야겠다는 결론을 여기에 답안을 내놓으셨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여기에 설사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비료가격 올려 준다는 것에 손들 수가 없다는 말씀을 지적할 수 있을진대 그러면 할 수 없이 현행 가격과 같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행 가격 이하로 된 수정안에다가 찬성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원규 의원 안에 대해서 재작일 토의가 되는 것으로 보면 약간의 여러 가지 시비가 있는 것을 들었읍니다. 첫째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김원규 그분이 원래 무역업자인 까닭에 외자청을 두둔해 가지고 외자청 해상작업비에 있어서는 올려주고 또 육상작업비에 있어서는 깎어 내리고 이것은 일종의 그분의 편파적인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김원규 의원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외자청 해상작업비에 있어서 현행이 1040환을 갖다가 1095환으로 올린 이유는 내가 듣건대는 여기에 고공품가격이라는 것은 가마니 값이 농림부의 고시가격이 오른 관계로 55환 89전을 여기다 가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야 그것이 비로소 현상유지가 된다 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나는 그 비난이 그렇게 적중한 비난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읍니다. 또 그 밑에 있어서 육상작업비에 있어서는 현행이 4069환 26전인데도 불구하고 김원규 의원은 4013환 37전으로 깎어 내리고 55환 89전으로 깎었다는 것이 여기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내가 듣건대는 적어도 농림부가 제출한 농은 대변 으로 제출된 것은 감모율이라는 것을 0.613퍼센트로 낸 데 비해서 김원규 의원은 0.077로 냈기 때문에 여기에 감모율을 훨씬 낮추어 가지고 본 것은 왜 보았느냐 하면, 외자청이 이태 동안 취급한 실적에 비추어 가지고 감모율이 0.07로밖에 안 되는 것에 입각해 가지고 결국 오십오환오십몇 전이 깎였다는 것을 알고 나는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김원규 의원이 무역업자인 까닭에 자기는 외자청에서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두둔을 하고 농은이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대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구매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자기가 무역업자인 까닭에 조금도 자기가 손을 안 대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부당한 비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한데다가 이분은 어떻게 했는고 하니 농은 업무 중 천오백몇십 환에 대해서 835환 59전으로 이것을 찾어냈읍니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김원규 의원이 너무 수월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 양반이 왜 그렇게 계산이 밝고 근거를 포착해 가지고 내신 분이 왜 이 점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학대를 해 가지고 슬적 타협안으로 넘어갔다 이 점도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외자청에서 취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업무비 총액이 1억 6600만 환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원규 의원 안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업무비가 5억1400만 환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3억 5000만 환 차액이 거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농은이 3억 5000만 환은 불로소득 부당이득으로 더 가져도 좋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하간에 사정을 여기에서 내가 따져 두는 데 불과한 것이지 내 계산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꼭 옳다는 주반을 갖고 있지 못한 까닭에 이것은 딴 수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김원규 의원 안을 일응 찬성하는 도리밖에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은 김원규 의원 안대로 되어 가지고 한 가마니에 11환이 깎여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한 가마니에 11환을 깎으나 한 가마니에 그야말로 농림․재경위원회안대로 16환이 오르나 대단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개인 개인으로 보아서 개인 개인 몇 가마니 쓰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대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총액으로 보면 이것이 10억 내외의 이러한 거액이 되기 까닭에 우리로서는 이것을 중대하게 취급 안 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한 것과 같이 단 1전 1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없이 오른 데 대해서는 손을 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농림․재경위원회에서는 일체 외자청 업무라고 하는 것은 싹싹 깎어 버렸읍니다. 외자청 업무비는 깎어 버렸읍니다. 그러면 현실로 외자청이 48만여 톤 취급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구제해야 옳으냐, 그저 농림․재경위원회의 말씀을 빌어 얘기하다고 하면 외자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농은의 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실질 주체적으로 된 것이 아닌 까닭에 농은 업무비 속에서 지불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깎어 버림으로써 이 외자청에 해체를 촉구하는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깎은 것으로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림․재경위원회의 태도가 돌변이에요. 제1차 수정안에 외자청 업무비를 인정했읍니다. 한 것인데 2차에 가서는 무슨 감정을 소지하신지 그보다 더 과학적인 고답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깎어 버렸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생각컨데는 이것은 업무비, 외자청 업무비를 깎어 버림으로써 외자청 해체를 하루빨리 촉진을 시키고 농은으로 하여금 단일 취급기관을 만든다는 이런 견해로 이렇게 된 것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한 것과 같이 외자청을 갖다가 농은의 대행기관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또는 우리가 실수요자인 이상 우리 물건이니까 어디까지나 외자청은 취급한 것이 대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한 가지 해석의 길일는지는 모르되 오늘날 우리 정치현실에는 맞지 않는 어거지 해석을 여기에다 부친 것이다, 만약 비료취급기관의 합리적인 해결을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별도로 정치적으로 이것은 해결을 지어야 이것이 마땅하지 이 비료가격 동의문제에다가 이것을 찔어 넣어 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것은 우리 입법자가 취할 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김원규 의원 안에 대해서 이 점 김원규 의원은 양쪽을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해 놓았에요. 외자청도 실지 든 비용을 여기에다 계상을 해 주고 또 농업은행도 실지로 든 비용을 계상을 해 줘 가지고 마 이런 것으로 냈읍니다. 그 확실히 김원규 의원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타협안에 지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현실을 그대로 현실을 그대로 결산해 나가자고 하는 이러한 것이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기 까닭에 물론 김원규 의원 안이 전적으로 진선진미하다고는 생각 않고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이 두 안 가운데 어떤 것을 채택해야 하느냐 할 것 같으며는 내용에 있어서 과히 무리가 없고 내용에 있어서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며는 김원규 의원 안에 단 11환이지만 감액하자고 하는 이 수정안에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끝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희는 비료취급문제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지금 모양으로 외자청은 외자청대로 농업은행은 실수요자로서 농업은행대로 이와 같이 이원적 삼원적으로 해서는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명년 1월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예산…… 명년도 명년 연도에 있어서 이것 결정을 지어야 옳을 것입니다. 참 그야말로 외자청이 일원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자청이라는 것을 해체를 해 버리고 그러고 이것을 대폭 민간으로 넘기거나 실수요자로 넘기거나 이러한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은 사실이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 자리에서 말씀컨데 비료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부가 한 지금 3분의 1, 한 30만 톤 정도쯤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민간도입에다가 이양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부가 물건으로 하여금 물건을 조절할 그러한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비료문제를 가지고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외자청은 외자청대로 부흥부는 부흥부대로 이와 같은 추태가 연출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추태가 연출됨으로써 속담에 상말로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지는 격으로 행정부 기관 기관 사이에 싸움하는 바람에 죽는 것은 농민밖에 지금 죽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뼈저리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이요? 말씀하세요.

지금 이 비료가격 동의에 있어서 여러 날을 우리가 질의도 했고 또 따라서 지금 대체토론도 여러 분이 하신 줄 압니다. 대체토론을 여러 분이 하셨고 또 앞으로 몇 분이 더 하실 분이 아마 계실 줄 아는데 아마 그 대체토론이 대개 끝이 날 것 같으며는 아마 이 비료가격이 결정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이 비료가격 우리가 심의에 있어서 그 핵심점이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읍니다. 대체 지금 우리가 국회 내의 공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런 공기가 우리 가격을 심의하는데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김원규 씨 개인으로 수정안이 이것은 비료가격으로 보아서 농림 재경이 차지한 것보다 싸니 저렴하니 불가불 농민을 위해서 싼값으로 동의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군요. 또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어떻게 되어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도무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농업은행에서 여러 가지 참 요새말로 ‘사바사바’를 해서 농림이나 재경이 이것을 정확하게 심사를 못 했다고 하는 그러한 지금 공기도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과연 농림 재경이 이 가격을 심의한 것이 정확한 것이냐,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며는 김원규 씨 개인이 모든 가격을 심의한 것이 정확한 것이냐 그 숫자의 정확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 것인데 말씀이야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조건이 거기에 많이 부수가 되었다든지 영향을 주어서 이 가격을 우리가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여러 날을 두고설랑은 이 가격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어 가지고 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우리로서 취할 바가 아닌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재경위의 한 사람이고 또 이번에 이 비료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불가불 말씀을 드릴 처지도 아닙니다만서도 또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면 아니 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나는 공평히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며는 농림이나 재경 가격사정이 아주 100퍼센트 정확하다고 하는 말씀을 도저히 나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무슨 재경이나 농림이 가령 태만했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이 가격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 정확히 이것을 아주 조금도 거기에 결함이 없이 완전한 것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나 자신으로도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원규 씨의 지금 가격을 갖다가 사정한 것이 또 그러면 100퍼센트 정확하냐 할 것 같으면 정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나 스스로 몇 가지 점을 내가 스스로 말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최후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만 비료가격이 농민한테 그렇게 저렴하게 되는 것이니까는 그대로 덮어 놓고설랑은 김원규 씨의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단순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는 김원규 씨의 사정한 내용에 있어서는 비교적 정확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정확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농림이나 재경에서 사정한 그것을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정확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민에게는 우리가 이 가격을 정확히 사정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이 마땅히 취할 바라고 할 것 같으면 김원규 씨의 사정한 것을 덮어 놓고 싸니깐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양 안에 대해서 더 정확한 숫자를 판단해야 하고 또 농민에게 싸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가령 1전이든지 10환이든지 더 싸게 줄 수 있다면 그 싸게 줄 수 있는 숫자를 우리가 찾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제가 지금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대체토론을 끝마치고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이와 같은 입법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그 가격사정에 있어서 양 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김원규 씨의 안과 농림․재경안에 가령 차이가 어떻게 무슨 무슨 관계로서 무슨 차로서 그와 같이 가격이 차이가 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이지, 물론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줄 압니다만서도 지금 가령 김원규 씨가 사정한 것이 농림 재경이 사정한 모든 항목에 있어서 다 싸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항목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올라갈 것도 있고 어느 항목으로 보면 내려온 것도 있에요. 그러면 내려온 것은 우리가 가령 그분의 사정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합시다. 가령 그것이 농민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요 또 따라서 능히 그것을 그만한 저렴한 비용으로다가 실천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자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마는 농림 재경보다도 비싸게 그것을 사정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은 수정을 아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무엇이냐? 지금 김원규 씨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적어도 제1착지에서 농민에게 배급하는 그 장소까지 가는 비용을 김원규 씨로 말씀할 것 같으면, 75퍼센트를 보셨읍니다. 그런데 농림 재경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50퍼센트를 보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75퍼센트하고 50퍼센트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25퍼센트라는 차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 얘기할 점은 과연 그분이 제1착지에서 농민에게 배급해 주는 그 조작하는 비용이 75퍼센트로 사정한 것이 옳으냐 적정하냐, 50퍼센트로 작정한 것이 적정하냐 하는 이것이 판단이 나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조작비용을 말씀할 것 같으면 농림 재경이 오히려 싸다 그 말씀이에요, 김원규 씨보담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김원규 씨의 사정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농림 재경이 사정한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의사진행만 해 주세요. 토론에 가차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사진행에 대한 것이에요. 또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모선작업에 있어서 소위 그 난대 개포장료라 하는 것인데 말씀이지, 그것을 원래 말씀할 것 같으면 1.8퍼센트라고 하는 것이 저렴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좀 우리가 좀 넉넉히 봐서 2퍼센트를 봤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김원규 씨로 말할 것 같으면 4, 5퍼센트를 봤읍니다. 약 이것이 배가 넘게 보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과연 어떤 것이 옳으냐, 농림 재경이 사정한 것이 옳으냐 김원규 씨의 사정한 것이 옳으냐?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이것을 여기서 판단해야 됩니다. 또 그 외에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오지에 수송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농림 재경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5퍼센트를 봤는데 김원규 씨로 말씀할 것 같으면 7.35퍼센트론 봤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그와 같이 농림 재경보다 높이 봤는데 어째서 김원규 씨의 본 것이 더 싸졌느냐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여기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의사진행만 해 주세요. 그것은 토론입니다. 의사진행만 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지 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 대체토론을 마쳐 가지고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결정을 한다 하는 것보다도 적어도 지금 제가 한 예를 들어 말씀했읍니다만서도 양 분과위원회에서 사정한 숫자가 정확한 것도 있고 또는 말씀할 것 같으면 김원규 씨가 사정한 것이 정확한 것도 있읍니다. 나는 어떤 것이 반드시 사정이 꼭 옳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저 소분과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되는 말씀일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우리가 기히 그것을 판단한 이상은 그대로 이것을 통과한다는 것보다도, 덮어 놓고 김원규 씨 안이 싸니까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보다도 기히 우리가 지금 비료문제에 있어서 여러 날을 토의했고 또 이번 비료가격을 우리가 동의하는 데는 우리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진지하게 토의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나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결론을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그대로 여기서 채택한다는 것보다도 기히 농림 재경 양 분과의 소분과위원이 조직이 되었고 또 김원규 씨 개인이 이것을 수정안을 내놓았으니까 이것을 최후로 농림 재경 양 소분과위원회와 또는 김원규 씨와 서로 합석을 해서 다시 양편에서 이 사정한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두 안을 대조해서 어떤 것이 더 정확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서 여기에다 제출해 가지고 다시 우리 본회의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비료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나는 당연히 우리가 취할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농림 재경 양 분과의 것을 취하느냐 또 김원규 씨의 가령…… 안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그 정확한 것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소분과위원회파 김원규 씨 개인에게 이것을 다시 넘겨 가지고 한번 다시 내용을 재검토해서 가령 내일이고 모레고 우리가 다시 상정시켜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판단할 수가 있고, 따라서 내가 생각키는 바로 말씀할 것 같으면 농민에게 다만 얼마라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이 비료를 갖다가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그러한 방법으로다가 이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자기의 의사진행으로써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찬동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그에 대해서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김 의원의 동의는 양 위원회의 수정안과 김원규 의원의 수정안을 다시 양 위원회에다 회부해서 김 의원과…… 김원규 의원과 의논해서 타협안을 내 가지고 위원회의 재심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상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문에 틀림없겠지요?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김도연 의원께서 제의한 동의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현재 수정안이 두 개 나와 갖고 있지마는 이 안을 비교해 보면 우리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2독회에 가서 수정을 가할 것이 몇 가지 있읍니다. 본인 자신도 지금 현재는 수정안이 둘이 나와 있지마는 2독회에 들어가서 개인의 수정안을 내 가지고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김원규 의원 안이 나와 있는데 이 안은 물론 우리가 가격 면으로 보아서는 농민에게 한 가지라도 한 푼이라도 부담을 적게 한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거부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사실문제에 가서 어쩌냐 그러면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취급할 대상을 삼기에 곤란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한미협정에 의해서 2500만 불을 우리가 추가원조를 받을 때에 각서에 금련을 실수요자로다가, 아니 농은을 실수요자로다가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각서를 교환한 적이 있읍니다. 이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제도의상 국제적인 이 협정을 갖다가 무시를 해 버리고 대통령이 종전과 같이 외자청을 시켜서 비료조작업무를 만들도록 만들어라, 비료를 배급하도록 만들어라 하는 이 한 가지 분부가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서 이것을 국무위원들도 농림장관이나 부흥장관 이런 분들이 여실히 여기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고충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한미협정에 대한 이 각서를 갖다가 그대로 미국사람한테 배반하였다는 이야기를 안 듣고 또 대통령의 말씀을 갖다가 여기에 거역 안 하였다는 것을 반영시킬까, 이러한 지금 이를테면 궁여지책을 생각을 해 가지고 강구한다 한 것이 지금 외자청에도 시키고 금련에도 시킨다 하는 이런 정도의 졸렬한……

유 의원, 유 의원……

그렇다고 하면 도저히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러한 절충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 심의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국회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 의원! 그 토론하실려면 토론하시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 동의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세요. 아까 동의 성립되었으니까! 다른 토론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가 김도연 의원의 동의 이 두 수정안만 가지고 하자 그러지마는 이외 우리가 2독회에서 개인의 수정안이 나오며는 그것을 우리가 참작을 해서 결정을 질 수 있는 것이고 이래서 이것을 시켜 가지고 양 분과위원회만이 이것을 다시 담당을 해 가지고 심의를 다시 하자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나로서는 반대인 것입니다. 이런 적어도 우리가 국제적인 이런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의 이러한 적당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그 곤란한 입장을 피해 보자 이런 정도의 안을 우리 국회가 이것을 갖다가 심의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각자의 소신대로 수정안도 내고 이래서 외자청과 농은과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것을 아주 이 기회에 해결시켜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아까 김도연 의원이 말씀한 대로 양 위원회만이 이것을 다시 분담을 해 가지고 심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여기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진지하니 더 토론을 계속을 하고 또 각자가 수정안도 준비를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의장이 제 말씀을 재촉을 했쌓니까 말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내일 아마 토론이 계속되면 다시 한 얘기 할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기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농림장관이나 부흥장관이 아무 소신이 없이 대통령 말씀…… 자기네는 농은에다가 시켜야 쓰겠다, 농은에다가 시키지 않으면 도리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갖다가 대통령 말씀이 계시니까 그 어길 도리가 없으니까 도대체 정부가 정부의 산하에 있는 외자청이…… 일개의 주식회사인 농업은행에 대행을 한다 이런 협약을 맺고 이래 가지고 대통령 말씀을 적당히 여기에다가 어떻게 결부시켜야 쓰겠다, 이런 정도의 안을 가지고서 국회에서 심의를 해 달라 이것은 입법하는 국회에 와서 국회가 이런 것을 심의대상으로 삼는다는 이 자체가 우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본회의에서 우리가 심각하니 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김도연 의원의 그 동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민 의원 말씀하세요.

김도연 의원의 동의안은 퍽 성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첩경으로 저도 역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김도연 의원의 건설적인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안을…… 두 안을 가지고 양 위원회와 김 의원과 합석에서 통일된 안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는 그 결론을 얻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여기서 적어도 원칙으로 본회의에서 정해 주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방에서는 관수비료로서 취급하는 것은 안 되겠다, 즉 말하자면 외자청의 개재를 배제한다 하는 원칙이 있고 한쪽에서는 외자청을 개재시킨다는 원칙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일리가 있어도 한쪽에서는 대통령께서 외자청이 그대로 취급해……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영향이 있고 한쪽에는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행정협정으로다가 실수요자에게 취급시킨다, 실수요자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실수요자로서 지정할 만한 기관이 없으니까 아쉬워서 농은으로 실수요자로 해 주시요 해서 그 협정을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원하는 바에 의해서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서 지명된 것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외국사람들과 협정에 의해서 실수요자로 하여금 취급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게다가 한쪽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역시 외자청이 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양쪽을 다 개재시키자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실수요자라고 하는 명목만 농은에다가 두고 놓고서 실질에 있어서는 관수비료로 취급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따라서 농은에서 관여하므로 해서 전연 관수로만 할 것 같으면 농은관계의 경비가 삭감될 것인데 농은이 실수요자로 되어 있는 관계로 농은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안 봐 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한쪽에서 실수요자로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외자청에서 개재함으로 말미암아서 필요한 경비 이것은 삭감할 수 있을 터인데 이것도 삭감할 수가 없고, 이래 가지고는 중간에서 양쪽 다 필요한 경비를 봐주게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제가 김도연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면서 그러기 전에 선행조건으로 우리 본회의에서 비료취급을 실수요자 취급으로 하느냐 관수비료로 하느냐 혹은 양쪽이 합동해서 명칭은 민수비료이지만 관청에서 대행을 해라 하는 원칙을 정해 준다든지 그러지 말고 민수로만 해라 한다든지 그 원칙을 여기서 정해 주기 전에는 그 안을 통일해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내놓기가 지극히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저의 소견으로서는 양 위원회에 넘기는 것도 좋지만 넘기기 전에 실수요자 일본 으로 하느냐 실수요자이면서도 행정부에서 대행을 하느냐 하는 이 원칙을 여기서 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비료문제가 전번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지금 심의해 나온 경위로 보아서 질의가 끝나고 대체토론이 계속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하시고 또 이 비료가격 심사에 있어서 소위원으로 참가하셨던 김도연 의원이 이것을 다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재회부해 가지고 단일안을 만들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동의안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재정경제위원회나 농림위원회에 있어서 기히 종전의 수정안이 나왔을 때에 본 의원이 정부안에 대해서 개인 수정안이 나온 바 있었고 거기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이 계속되다가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재심사 회부되 가지고 지금 올라온 이 단계올시다. 그때의 경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재심사하라고 국회에서 회부했지만 그 소위원회나 혹은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 의원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 1차도 증언을 들은 바 없읍니다. 그 사람네들이 기히 내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다 끝났으니 속기록을 참작했을 뿐이다 했지만 그것은 지극히 형식론이요 개인의 수정안에 대해서 1회의 참석조차 시킨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에 와서 이 대안이 나온 이 마당에 있어서 김원규 의원이 여기에서 수정안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공기를 보건데 대부분이 내가 너무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림 재경 이 대안보다도 김원규 의원의 그 가격에 있어서 가마니당 27환이라는 값이 싸므로 해서 아마 김원규 의원의 안이 낙착되기가 쉬리라고 하는 이러한 공기 밑에서 또 이것을 갖다가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재회부시키자 이것 될 말입니까? 나는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의 그 권위를 보더라도 한번 되돌아간 안이 심사숙고해서 다시 대안을 내왔다 그것이 도로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로 쫓겨 가 그래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신이 설까요?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김원규 의원의 안이나 그 대안에 있어서 불비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지금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엇 때문에 말이지 과거에 한번 돌려 본 예도 있는데 하필 또 농림 재경에다가 재회부하자. 차라리 돌릴라며는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의 그 심사한 것에 불충분이 있는 것이 국회로서 인정됨에 차라리 특별위원회를 구성시켜 가지고 그 위원회에다가 회부시키자 하는 것은 말이 될지 몰라도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재회부시키자, 그래서 이 비료가격 결정을 어느 일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 주창한 대로 끌고 나가자 하는 의심을 받더라도 이것은 피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모처럼 낸 김도연 의원의 동의이지마는 이것을 반대하고 지금이라도 토론을 계속하는 동시에 김원규 의원의 안이나 혹은 그 대안에 있어서 불비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수정안을 내 가지고 여기서 토의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토론 없는 모양이니까 표결하겠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김도연 의원의 동의는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과 김원규 의원의 수정안을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심사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수 102인, 가에 62표, 부에 3표로 김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잠깐 기다리세요. 의사일정 4항 5항이 예산편성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해서 혹은 여러분께서 해당 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 간단하니까 이것 두 가지만 처리하시지요. ―전몰상이군경 미지불연금에 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몰상이군경 미지불 연금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번 낭독해 주시지요. 낭독할까요? 한번 낭독해 보아야 이의가 없음을 알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회위원회 누가 낭독해 주시면 좋을 터인데 만일 안 나오셨으면 사회자가 그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전몰상이군경 미지불 연금에 관한 건의안 전몰상이군경 연금은 법정경비이므로 정부는 당연히 예산상 규정이 되었어야 할 것을 법정 인원이 확정된 현연도 예산에 대부분이 계상되지 않었음을 국회에서 예산심의 당시 그 부당성이 지적되어 정부로서는 추가예산으로서 계상 지불할 것을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까지 하등의 조처가 없음은 심히 유감지사로 사료되는바 정부는 단기 4291년도 예산에는 규정에 의한 확정된 법정 인원수 및 전년도에 이르기까지 미지불된 연금 전액을 계상 책정하도록 이를 건의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이 건의안은 채택되었읍니다. ―사금 지불에 관한 건의안―

그다음 한 가지 더 있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금 지불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국방위원회의 제안입니다. 그러면 이 안을 상정합니다. 사금 지불에 관한 건의안 군인 전사상자에 대한 사금 지급은 군인사망급여금규정 및 군인전상급여금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경비이므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사금 전액을 지불하도록 당연 예산상에 계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자에 대하여 현연도 예산에 대부분이 계상되지 않음은 실로 유감이니 정부는 4291년도 예산에는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전액 지불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또 종전에 사금 지급사무가 도 단위로 구성된 병사구사령부에서 취급하였으므로 인하여 사금을 수취하는 데 거리관계와 교통사정으로 지급대상자에게 막대한 곤란과 불편을 주었고 또 이로 인하여 사금 지급이 지연되었음에 감하여 사금 지급사무는 병사구사령부로부터 시․군청으로 이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하와 이를 건의함.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이 건의안 채택되었읍니다. 이것…… 간단한 것 한두 가지 더 있읍니다. 시작한 김에 처리하지요. ―해일피해대책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해일피해대책에 관한 건의안. 제안자는 황경수 의원 외 18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주문 7월 29․30․31일 3일간 해일로 인하여 평택군 평택읍 신대리 급 평택군 고덕면 동고리 일대에 인가 피해는 물론이요 농경지 300여 정보가 침수 중인데 긴급히 개축치 않으면 평택평야 1000여 정보가 전멸되겠으니 조속히 제방 개수할 것을 건의함. 이유, 구두설명. 이유는 구두설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건의안이니까 어디 설명 듣지 않고 그대로 처결 지을까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 채택되었읍니다. 인제 딱 한 가지 남었읍니다. 긴급동의인데 백남식 의원 외 11인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건명은 수해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인데 전문은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 이유는 구두설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백남식 의원 잠간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방법이라든지 그것이 있을 테니까 잠간 거기에 대한 것 구체적 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은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수해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제가 전남 경남을 출장 갔다가 돌아올려고 하는 즈음에 출신구에서 좀 오라고 통지가 왔읍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아마 개관 후에 처음 되는 이 수해를 당하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상전벽해가 될 곳이 허다히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하등 구상까지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읍니다. 그래 우리 곳에 있는 천주교회에서는 이 실정을 보고 급속히 이 구호에 대해서 만반의 노력을 해 준 결과 소맥분 한 화차, 옥수수 가루 반 화차, 우유분 반 화차를 보내 주어서 그것으로써 겨우 피해자들의 구명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수수방관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대단히 불만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일응 이재가 있을 때에는 의당히 정부에서 급속히 그 구호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이재자로서는 대단히 섭섭히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그 경우로 말하면 어느 정도냐? 매몰된 것이 적어도 수백 정보요 침수된 것이 수백 정보요 사상자가 4, 5명 나고 있는 바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까지 모르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7월 31일 강우로 말미암아서 그 피해가 과거의 피해의 몇 배보다도 격심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상주는 교통이 두절된 관계상 각 면에서 보고를 접수하지 못하는 관계…… 종합적으로 머지않아서 이 보고가 올 줄로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나는 상주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직 보고를 접하지 못했지만 허다히 이런 일이 많이 있을 터이니까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내무 농림 부흥 사회보건 상임위원회 두 분씩 혹은 제안자를 용인을 해 주신다면 제안자는 안내의 역할로서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네 분과에, 한 분과에 두 분씩 책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대단히 초조한 상싶어서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이로써 그치겠읍니다.

백남식 의원의 동의는 자기 선출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기는 많은 수해보고 되지 않은 것도 있을 터이니까 그 보고 전부 다 같이 겸해서 이 대책위원회가 그 사건을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양영주 의원 발언하십니다.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재민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피해농지라든지 농토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수해가 있어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읍니다마는 하등에 국민 앞에 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금년은 한 달 이상을 두고 전국적으로 상당한 강우량을 가졌던 관계로 해서 상주군에 못지않은 수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호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그 취지는 찬성합니다마는 이것이 국회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현지에 출장 간다 전국적으로 다 있는 수해를 여덜 명이나 아홉 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203개 구역을 다 돌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니 앞으로 휴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정적 사실이고 휴회가 되며는 아마 더군다나 금번에는 수해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국회의원 대다수가 자기 고향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휴회 때에 돌아가서 각 지방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돌아와서 이것을 농림위원회든지 내무위원회에서, 각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숫자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일부 정한 데만 가서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실질적인 대책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일응 각 주무 분과로 하여금 행정부에다가 주의를 촉구시켜 가지고 빨리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이렇게 종용하는 정도 놓아두고 실질적인 면은 금번 휴회를 앞두고 있을 휴회를 통해서 각 의원이 자기의 선출구역에 돌아가서 여기에 대한 실정을 파악해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요다음 정기국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 하더라도 지금 예비비가 있읍니까? 무어가 있읍니까? 별 대책이 없을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 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바입니다. 저도 작년에 전국수해대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각지에 가 보아서 그 결과가 전연 없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전연 없는 것은 아니었읍니다. 상당한 액수의 구호가 있었고 또 제방 결궤된 데도 보수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양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점, 상주에 못지않은 피해가 있다…… 오늘날까지 우리 의원으로서 모르는 정도의 피해라면 그것을 피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내가 실제로 목격하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주교회서 적어도 시가 400만 환어치 이상의 구호물자를 낸 데에 피해가 없다고 인정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바삐 정부에서는 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우리가 위원회라도 구성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성숙을 시킨다든지 이것은 별문제입니다마는 내가 낸 제안에 대해서 당분간 보류상태로 둔다…… 적어도 8월 말일 이후에 우리가 모여 가지고 한다면 9월 초순이나 중순이 될 테니 하루바삐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 나는 좋은 상싶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없다고 하지마는 긴급구호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의당히 있을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우리나라에 만일 피해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방도로 구제하겠느냐 그것이에요. 인명의 사상이 있다는 데는 상주 문경에 국한해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별로 들어본 일이 없에요. 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황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시방 제안자 백남식 의원께서 누누히 말씀하셨으니까 별로히 더 첨가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과연 전국 각지에 전에 보지 못한 큰 수해가 있는 것만큼은 여러 의원이 다 공지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피해가 있을 적에 우리 의원 203명은 다 같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양으로에 때마침 휴회를 이용해서 각자 자기 지방의 피해를 조사하자는 양영주 의원의 말씀도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익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가 전국의 이러한 비상한 수해가 있어서…… 이거 말씀이 달러집니다마는 우리 해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은 평택도 1년에 농민이 농자금이 부족하다 비료가 부족하다 노력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애로를 극복하여 가면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농사가 일조일석에 다 실농이 되어서 그 이재민들은 도로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방황하는 현상은 참으로 목불인견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당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당연히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동의를 찬성하고 또한 백남식 의원께 하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수해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여러 가지…… 물론 이재민에게 만족할 만한 이러한 보답은 못 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그 경력으로 보아서 이것은 일정한 예산항목이 없고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는 예산결산위원회도 당연히 참가시켜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남식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결하겠읍니다.

받습니다.

지금 황경수 의원의 의견은 예산결산위원회를 넣자고 이렇게 제의했읍니다. 그래서 제안자인 백남식 의원이 받는다고 했는데 그 안을…… 백남식 의원의 그 동의를 찬동하시는 분도 역시 찬동하십니까? 좋습니까? 네! 그러면 백남식 의원의 동의는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되 내무 부흥 농림 사회보건 예산결산 이 다섯 위원회로 하여금 한 위원회에 2인씩 또 제안자를 가해서 그래서 열한 분 됩니다. 열한 분이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채택할까요? 네! 이의 없으시면…… 별 이의 없으신 모양이니깐 백남식 의원의 그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51차 회의는 5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오늘 이상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