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비료정책에 대한 질문과 아울러 그 그릇된 정책의 시정을 촉구하려 합니다. 농림부장관과 부흥부장관이 추임하신 지 며칠 되지 아니하여 국회에 출석을 요청하여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된데 있어서 심히 유감으로 또는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고로 농업국가라고 자부 자처하고 또 국민은 생활을 이 농업에 대부분이 의존하여 사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재건과 자주는 오직 이 강력한 농업정책에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농업정책은 최대 미곡증산이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최대 미곡증산을 하려면 첫째로 농지개발사업과 또는 수리사업과 비료정책 등등이 확립되어 실천함으로써 미곡증산의 목적을 달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자주독립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비료정책 면을 보면 무궤도적인 동시에 농민에게 극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또 미곡증산보다 오히려 평년 생산에도 일대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료 수급계획량이 72만 5000톤인데 그 가운데에서 수도본답용으로 22만 1000톤의 비료 또는 맥작 기비용으로 3만 2000톤의 유안 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맥작 추비용으로 12만 8000톤이 질소성 유안이 필요되는데 듣는 말에 의하면 12만 8000톤 가운데에 7만 6000톤이 입하되었다고 하여 그 잔여량인 5만 2000톤은 언제 입하될 것인가 또는 맥추비 시기는 목전에 박두한 3월 10일 이내에, 즉 경칩 전후하여 시비되어야 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3월 10일이 경과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과반 휴회 중에 본 의원이 각 면 각지를 순회하여 농촌실정을 조사하여 본 결과 농민들은 비료정책의 모순을 지적하고 맥추비할 시기를 당하게 되었는데 한 되의 비료배급을 받지 못하고 시중에서 비료 한 가마니에 4200환 내지 4300환씩 주고 구입한다고 하며 또는 돈 없는 사람은 시중에 산적같이 쌓인 그 비료를 한 가마니도 매입하지 못하여 농사에 실망하고 있으며, 또는 농민들은 국회에서나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은 여기에 답변할 재료를 갖지 못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먼저 비료정책에 있어서 농림부만이 단독 책임질 것이 아니라 재무부에서 경제적으로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재무부서도 여기에 대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보아 비료정책은 완전히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장관은 이 맥추비에 있어서 비료 부족량이 5만 2000톤인데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또는 시기가 이렇게 박두하고 있느니만큼 수송에 대해서 3월 이내로 저 산간벽지에 까지도 만전을 기하여 수송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를 바랍니다. 또는 지방에 가서 듣건대는 원예조합에서는 비료 한 가마에 가격을 2100환대로 하고 선금으로 1700환을 징수하여 그 잔금은 가을에 현물로 갚기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각 군에 막대한 수량을 주기 위해서 요새 쌀을 내서 이 비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쌀을 내 가지고 살려면 선금 1700환씩 내면서 정부에서는 이 비료가 확실히 배급을 해서 할려면 자기의 소요량에 충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고가에 매입하지 않을 것인데 이 정부에서는 비료배급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서 시장에 나가서 또는 이 원예조합을 통해서 비료를 사고 있는 현상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장관은 이 원예조합을 통한 것이 사실인가, 또는 이런 기관을 두어 가지고 할려면 현재 공정가격이 415환인데 암매가격으로 농민들이 비료를 사게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농민들은 이 원예조합을 통해서 비료를 사기는 사나 현재 공정가격보다 많이 주고 사는데 대해서 정부를 원망하고 도대체 이 원예조합이라는 그 법적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를 특히 비난하는 것입니다. 또는 시중에는 비료가 산적하고 있어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공정가격은 현재 415환인데 시장에 나간다면 비료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가격이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4200환 내지 300환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비료에 대해서 어째 임의로다가 시중에서 많이 팔게 하느냐, 또는 정부에서 비료상에 대해서는 허가를 주어 가지고서 그 가격에 대해서는 어째서 조절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2000환 또는 3000환 또는 물건이 적게 나오게 된다면 4000환…… 이렇게 임의로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이 비료정책에 이것이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는 요지음 듣는 바에 의하면 목포에 이 비료가 약 10만 가마가 입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료가 앞으로 각지에 돌려 쓸려면 또 시장에서 많은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면 이것은 농민 전체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가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장관은 이것을 들으셨는지, 만일 이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전남지사에 통첩을 해서 먼저의 법적 조치로서 그런 가격을 결정한 바는 없읍니다마는 이 10만 가마에 대해서 가격을 조절할 그런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여기에 조절할 용의가 없다든지 종전과 같이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이런 의도하에서 방치하게 된다면 농민들은 앞으로 정부에서의 배급이 제 시기에 배급되지 않는다면 상인들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5000환대 이상으로 받을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림부장관은 즉시 이 사실을 알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전남지사에게 통첩을 내서 이 가격을 조절해서 농민에게 싼 가격으로 사 쓰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비료정책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이왕에는 상인들을 통해서, 즉 무역업자를 이 불 론 관계를 얻어서 외국에서 이 비료를 도입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법적조치로 말미암아 가격을 정하지 못한 관계상 임의로 그때그때에 가격을 올려서 많은 이 를 보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런 폭가의 비료를 사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농림부는 농정의 정책으로서 이 국가의 기본정책의 하나로서 가장 뚜렷이 이 비료정책을 확립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과거의 모든 일은 임의단체, 즉 원예조합이라든지 또는 수리조합을 통해서 또 요새 비료 한 가마니에 현물을 교환하게 되어 있는데 벼 한 가마니에 비료 두 가마 혹은 두 가마 반으로 지방에 따라서 달리해서 교환을 하고 매매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농민들은 이것이 정부에서 일대 확고한 비료정책을 세워서 가지가지의 이런 기관을 통하지 말고 단일적인 농림부에서 비료정책을 세워서 외국에서 도입하기는 정부만이 하고 기타의 단체에서는…… 전혀 민간사업으로 이 비료 도입을 근본적으로 이것을 중지시켜 달라는 것이 농민의 요망이며 또 본 의원도 이런 정책을 세우므로 우리나라의 농정의 하나인 비료정책이 만전을 기하리라고 생각하니 농림장관은 새로히 농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듣고 싶습니다마는, 우선 본 의원은 이 비료정책에 대해서 저는 완벽을 기해서 비료정책에 대한 것을 말씀 듣고저합니다. 끝으로 현물저축에 대해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방민들은 먼저 국회에서 결의한바 강제로는 현물저축을 징수하지 말라, 자기가 내기 싫은 것은 지금부터 중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결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조합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고 하니 이 저축은 자기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라, 또는 춘궁기라든지 7궁기를 당할 때에 농자금이 없을 때에는 금융조합에서 그 현물저축 한 가마에 대해서 배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게 되니 자기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라, 역시 금융조합을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니 여기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하든지 또는 그것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자꾸 말해서 농민들은 국회에서 결정된 것을 아직까지도 행정부로서는 군이나 면에 지시가 없어서 우왕좌왕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그른 것인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지금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는 한 부락에 100가마 내지 200가마 할당된 것을 그 현물저축이라는 문자 그대로 현물을 저축하였다가 춘궁기에 그 현물을 한 가마 낸 사람은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두 가마니를 내주고 넉넉한 사람은 현물저축을 하였다 하드라도 거기에 응해 주지 않는 것이 정책 면으로나 또는 국가사업으로 온당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볼 것 같으면 없는 사람들은 세력이나 혹은 권력에 의해서 자기가 응당 궁하니만큼 여기에 혜택 또는 그 곡식을 얻어서 먹고 다시 갚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세궁민은 오히려 한 톨의 곡식을 받어 쓰지 못하고 권력 있는 세력 있는 그 사람들은 한 가마 혹은 두 가마 다섯 가마까지도 이것을 받어서 쓴 예가 있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번에 이 현물저축에 있어서도 특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락에 할당해 나온 것이 50가마니 내지 100가마니를 갖다가 현물로 저축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시가로…… 도정을 해 가지고 백미를 매각해서 금융조합에다가 예금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민들은 요새 말하기를 지금 쌀 한말에 저축할 당시에는 380환 내지 400환에로 쌀을 냈는데 나중에 있어서 돈으로 1000환이나 2000환을 쓴다고 하드라도 농민이 갚을 때는 우리가 처음 저축해서 낼 그 당시와 갚을 때의 그 율을 비교해 볼 때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많이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끝으로 답변을 농림부장관은 해 주시고, 특히 부흥부장관은 먼저 서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재건과 자주성을 찾는 것은 각 경제장관이 여기에 확고한 정책을 세워서 어느 재무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이 여기에 있어서 경질이 된다고 하드라도 그 기본방침인 정책은 변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확고부동한 정책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재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의 한 분이신 유옥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최병국 의원이 질문하신 데 있어서는 현물저축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여기 토의하는데 안건 이외의 것이니까 그것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료 문제에 대한 질문은 여러 번 했읍니다. 이번 질문에 있어서는 김빠진 맥주 같어서 말씀도 하기 싫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됩니다. 개회 벽두에 올라왔을 적에 최 농림부장관은 만약 비료 문제나 곡가 문제를 해결 못 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일을 그렇게 그릇처 놓고는 불신임 결의가 나오니까 부득이 사전에 사표를 내버렸으니 해당자가 없으니까 책망하기도 어렵고 또 말씀해 보았든들 대단히 곤란할 것 같어서 용기가 잘 안 납니다마는 기왕에 제안한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읍니다. 간단히 질문만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한국의 비료사정이라는 이러한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맥작추비에 있어서 계획량인 13만 8742톤을 2월 말까지 도입을 완료해 가지고 농민한테 배급이 순조로히 되겠고 이렇게 해서 저번 휴회되기 전에 우리들한테 아마 책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문지상에도 맥작추비에 있어서는 안심해도 좋다는 이러한 신문기사를 여러 번 보았고, 그래서 저이들도 금년의 추비에 있어서는 다소 안심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려갔드니 이번 휴회 중에 가보니까 전연 그 사실과는 달라서 한 가마니도 농민 앞에는 가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해서 현지에서 조사를 해 보았으나 농림부의 계획하고도 전연히 틀리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내가 이번 휴회에 목포에 내려갔는데 아까 최병국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자유 도입비료 10만 가마니가 들어와 가지고 4500환 내지 4000환에 팔리고 있는데 이것도 정실로서 여간 연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현상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 생각해서 내가 조사를 해 보았드니 정부에서 270 대 1로 정부 보유불을 주어 가지고 실수요자에게 도입을 시켜서 2039환이라는 사정가격을 멕여 가지고 이것을 농민에게 준다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도입했다는 비료를 실지 2039환에 돌리지 않고 4500환에 팔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라남도 산업국장에게 가서 내가 물었읍니다. 그랫드니 정부에서 낸 2039환의 사정가격은 자기네들은 오불관 이다, 배급에 대한 하등의 지시가 없고 2039환이라는 사정가격은 무엇 때문에 사정했는가 자기네들조차 잘 알 수가 없다는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사정가격을 2039환에 사정했다고 하면 이것을 정부에서는 귀중한 딸라를 들여서 사 왔으니까 또 290 대 1이라는 싼 가격으로써 주었으니까 이것을 2039환에 실수요자인 농민한테 들여와야 될 터인데 상인이 그것을 갖다가 2039환의 사정가격만 받어 가지고서 4500환에 팔어먹어도 정부에서는 하등의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볼 적에 도대체 농림부에서는 무엇 때문에 2039환이라는 가격을 맺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거기에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실수요자인 농민이나 농민의 기관에서 이 딸라로 수입을 해야 할 터인데 여기 미진회사나 건설실업회사 이런 데에 주어 가지고 명목만 실수요자라고 그래 가지고 무역회사가 어떻게 실수요자가 될 수 있느냐 말씀이예요. 이 이면을 내가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를 해 보았는데 농림부의 과장이나 국장이 여러 가지 비행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에게 실수요자불 주어 가지고서 그 딸라도 막대한 이익을 보게 하고 농민을 울게 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이 농림부로서는 세울 수 있는가 말씀이예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농림부장관은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에서는 어제인가 그저께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준 그 기록을 보면 이 수급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성질의 비료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비료가 모자라서 이 주작물인 수도작이나 또는 맥작에 대해서도 비료가 모자라 가지고 대단히 농민이 원성을 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 소채 과수원 이러한 특배성질의 비료가 더 먼저 나가고 있단 말씀예요. 도대체 이런 이유가 어데 있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서 이런 기관, 즉 과수조합이나 혹은 소채조합에서 와서 농림부의 과장이나 국장한테 대해서 점심이나 사 주면 아마 이런 성질의 비료가 먼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맥작비료의 추비가 모자라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과수원이나 소채조합에 이런 것이 나가고 있단 말씀예요. 그러니 이것도 어떠한 성질의 것으로서 이러한 비료가 먼저 나가는가 그거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에 가서 보니까 농민이 원하고 있는 것은 실제 질소비료를 원하고 있는데 과석 석탄질소 또 인산 이러한 비료가 내년에 쓸 치까지 지금 도입되어 가지고 있는데 농림부에 물은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세계시장의 질소비료가 모자라서 부득이한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이것은 순전히 우리 정부의 정책의 빈곤에서 온 것이고 또 당무자인 장관이나 그 책임자들이 성의가 부족한 데에서 이런 것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장이 없는 농업국가인 대만이나 동남아세아 제국 같은 나라에서도 충분히 비료를 제 시기에 갖다가 주어서 농민의 원성을 않 듣고도 배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어째서 그 시기에 비료를 못 드려와서 세계시장에 비료가 모자라니까 우리는 못 드려온다 이런 말로서 통할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이런 것을 그 농림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은여기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세계시장에 비료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읍니다’ 이렇게 회피를 합니다. 이러한 정도의 그것을 해결할 정도의 자신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내 개인 같어서는 그러한 장관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서 이것을 해결할 방도가 없는가…… 우리가 공장이 없는 것은 사실이니까 만약에 이 비료가 세계시장에서 그렇게 모자라서 언제나 지연이 되고 부족을 가져 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근본대책을 세워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농림부장관이라고 하면 공장도 없고 또 우리 마음대로 제 시기에 들어 올 수 없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딸라를 개인한테 그렇게 주지 말고 그 귀중한 딸라를 가지고서 비축용으로서 20만 톤이라든지 30만 톤을 여유 있게 도입해 가지고서 이것을 비축용으로 도입했다가 늦게 들어온다면 그것으로 보충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을 다시 거기에 보충하고 이런 정도의 정책이 서야지 이런 정책이 서지 않고 밤낮 ‘그때 쓰려니’ 했다가 못 쓰게 되면 농민한테 ‘못 들여왔읍니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정책의 빈곤에서 온다고 하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한 자신이 있는가, 그러한 방도가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말까지 비료를 도입을 하다가 지금 맥추 비료에 과히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배급을 할 수가 있다 하고 지금도 어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2월 말까지에 이 비료가 들여온다고 하면 지금 농림부의 소위 정책을 맡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배급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쓸 것인가를 좀 머리를 짜 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인쇄물에 본다고 하면 강원도나 이런 지방에 벌써 배급이 끝났다고 이렇게 해서 인쇄물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아서 전남지방이나 전북지방, 경남 이런 따뜻한 곳에 배급이 먼저 가야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늦어도 좋을 때가 먼저 배급이 가고 있으니 이러한 정도의 정책을 세워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어째서 이러한 정도의 비료가 먼저 그런 지방에 가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부장관께 간단히 한 마디만 묻겠읍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읍니다만 비료가 지금 도입이 되면…… 지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항상 세계시장에 비료가 모자라니까 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해서 회피해 나왔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그러한 현실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부흥부로서는 어떠한 계획이 없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타개할 것인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도입 비료의 감모 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자유 도입 비료에 있어서 개인이 가져온 것은 내가 이번에 지방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감모가 0.9퍼센트 그러지 않으면 1퍼센트 정도로 해서 끝이 나는데 외자청에서 가저 온 비료는 15퍼센트, 10퍼센트 이러한 정도의 감모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현지 기관에서 자세히 조사를 해 보았드니 그 외자청에는 지방에 있는 외자청 직원이나 이런 데에 여러 가지 협잡이 있는 것 같고 이래 가지고서 그 감모가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정도까지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이 가지고 온 비료는 0.9퍼센트 정도로 해서 감모가 끝나는데 정부에서 가져 오는 비료는 그 15배 정도의 감모가 나고 있으니 이 사실을 부흥부장관으로서 알고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어떠한 이유인가,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이 사실을 조사해 가지고서 앞으로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국, 유옥우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임 농림부 장관 먼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본인이 농림 행정에 대한 평소의 별다른 조예나 경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중대한 임무를 받고 보니 국민 앞에 죄송한 마음이 이 사람의 가슴에 가득 찰 뿐입니다. 오늘 우리 농촌경제의 피폐상황은 누구보다도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있으시며 모든 경제가 활발한 발전이 없는 것이 우리 농촌경제가 퇴패되어서 다른 경제발전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경제를 아는 사람은 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오늘날 이러한 황폐된 농림경제가 되었느냐 이것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경제를 부활부흥 시키겠는가 이것은 책임자로 있는 정부에 있는 사람이 사명을 다해서 자기 직책이 너무도 중함을 자각하고 주검의 땅에까지 저의 노력은 애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만 가지고서도 이 중책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국회의 여러분도 어디까지나 협조를 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회나 정부뿐이 합의된다 하드라도 오늘날 우리 경제 전면에 있어서 원조해 주는 우방 제국의 깊은 이해로서 원조를 받고 이 원조로 하여금 우리 농정 행정을 앞으로 바로잡는데 절대한 근원이 되도록 이 사람은 앞으로 힘을 쓰겠읍니다. 오늘은 다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기로 하고 온 처지임으로 각종 부문의 저의 생각은 후에 다시 여쭈기로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일에 대한 질책과 잘못된 일에 대한 절대한 말씀을 바라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비료행정에 대해서 비료배급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있으며 어떤 계획이 섰느냐 하는데 구체적으로 물으시는 데 대해서 축안해서 답변 드리겠읍니다. 오늘 우리 농림현상이 이처럼 피폐가 되고 어려운 현상에 있음으로서 여러분이 지방에 가 보실 때에 여러 가지 난관 사정을 잘 아시고 오셔서 이런 현상에 농림부에서는 당면한 맥추비에 대한 적지 배급이 되지 못하였다, 배급계획 도입계획을 세워서 적기 농민의 수중에 넣지 못하였다 이런 책망이 많이 계셨읍니다. 또 어떤 점 이것이 사실인 것도 추측하고 있읍니다. 먼저 비료가격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비료가격은 국회에서 승인된 지금 판매가격이 질소비료 한 가마니 당 415백 환이 되어 있읍니다. 제가 장관으로서 부임한 뒤에 첫째 긴급 문제로 부닥친 것이 이 비료가격이었읍니다. 비료가격이 가마니 당 415환이 약 한 달 반 전 요전 국회가 개회하기 전에 국회에 조작비로 인해서 또 환산율로 인해서 415환을 801환으로 인상해 주시라고 동의안이 국회에 나왔읍니다. 이 인상의 최대 원인은 환산율로 나오는 것과 비료 조작비로서 나오는 것 두 가지 원인이 있읍니다. 환산율 문제는 고사하고 비료 수송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이 조작비 문제이엇읍니다. 조작비 한 가마니에 얼마가 인상 되느냐 하면 44환 46전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이 44환 46전은 어째서 인상하게 되느냐, 수송은 추럭에 사용하는 휘발유의 환산율 인상과 국회에서 철도운임 인상을 가결되었는데 이 운임 인상이 최대의 원인으로 되어 가지고 44환 46전 이라는 조작비 인상이 국회에 동의해 주시라고 하는 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원인인지 모릅니다만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고 이 조작비는 정부에서는 이 수송책임으로 대행시키고 있는 금융조합연합회가 이 비료를 직접 받어드리는, 즉 비료를 구매하는 농민으로부터 직접 받어 달라는 안이었읍니다. 415환을 정했을 때에도 이 조작비를 정부에서 농민으로부터 정부에서 받어 가지고 금융조합연합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조합연합회가 직접 소비자로부터 받어들이는 제도였었읍니다. 그러한데 그 대행을 하는 금련으로서는 조작비가 인상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즉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작하고 수송하기에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말을 제가 부임 초에 듣고 이 조치를 어떻게 해야 쓰겠는가, 이것을 운반하는 실지 책임자로서 손해를 봐도 수송은 해라, 문제는 뒤에 해결할 터이니 수송을 해라 하는 것이 재래의 저 농림부장관으로서의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했으나 사실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수송이 장해가 된다 해서 당연히 국회의 동의로서 만이 이 조작비 인상을 법정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할 이 인상 차액을 농림행정을 맡은 저로서 대단히 심정이 괴로웠읍니다. 국민에게는 이 비료가 한 시간이라도 빨리 수중에 도달해서 땅속에 한 시간이라도 일찌기 이 비료가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면 어찌하니 이것을 조치할 것인가, 정기국회가 와서 정기국회의 인상을 기다릴 것인가, 당연히 철도운임이 오르고 깨소린 환산율이 올라서 모든 이 조치를 어찌할 것인가 해서 저는 장관의 책임으로서 대단히 국회에 대한 죄송스러운 생각을 하면서도 행정적으로 이 차액이 44환 46전이라는 것을 만일 이 비료의 배급을 구매를 원하는 그 농민이 원한다며는 이 44환 46전에 있어서는 국한해서 그 이외의 비용은 여하한 명목으로서도 받지 못했으나 이것에 한해서는 받고 수송하고 하로라도 빨리 국민의 손에 넣어 주라는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이 수송 사항이 어렵다는 것을 또 한 가지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외국선으로 도입해서 선박이 항구를 들어와서 부두에 있으면 그 선박으로부터 부두에 내리는 작업과 부두에서 철도에 올리는 작업과 철도에서 철도에 나와 가지고 수송하는 작업 혹은 오지 수송 문제 이러한 수송 문제가 일관된 한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두 기관 혹은 세 기관 이러한 여러 기관이 거기 모개해 있어서 피차의 책임 문제나 피차의 사무 타협이나 이러한 것이 원활히 되지 못해서 적재되어 있는 것이 커다란 원인의 한 가지였었읍니다. 이것은 현재에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만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과거의 조치가 있으므로 해서 이것은 현지 수송의 일대 장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강구하든지 단일 방법으로 통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수급 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병국 의원 유옥우 의원이 지적하신 봐와 같이 맥추비 비료로서 12만 8742톤이 계획량이였었읍니다. 이 12만 8000톤이며는 맥추비로 우리 현재 경작면지로서 만족한 현재의 정상량으로 기술적으로 나와 있읍니다. 이 12만 8700톤이 지금 어떻게 현상이 되어 있느냐, 제가 숫자로 지금 여기 알고 있는 것을 한 가지 말씀해 드릴 것은 농림부로서 즉 중앙정부로서 가장 새로운 숫자로 확실히 일선 배급이 완료된 숫자를 얼마나 어제 현재로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이것이 1월 말일까지의 현재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1월 말일까지의 현재인 일선 우리 농민에게 배급 완료된 숫자는 1월 말까지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농림부에 취임해서 지금 그때그때 현실 어제는 얼마며 오늘은 얼마며 내일은 얼마냐 하는 숫자를 알려고 하였읍니다만 이것은 월간 수집, 즉 말단에서 금융조합연합회가 중앙에 보고하는 것이 월말 통계로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나오는 것이 증빙서류로 나오는 것은 월말에 한 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러한 장황한 것을 시간을 두고 알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긴급으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숫자는 배급이 일선에 완료된 숫자를 알려 드리면 지금 3만 7941톤이라는 것만이 1월 말 현재로 농민에게 완료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1월 말일 이후로 어제까지의 도입상황은 얼마냐, 아까 유옥우 의원께서 7만 6252톤을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4135톤이 더 들어와서 8만 387톤이 들어와 있읍니다. 8만 387톤 중에서 그 뒤에 어제까지에 1월 이후로 일선에게 나누어 줄 가능한 양이 얼마냐, 가능한 양은 아까 말씀한 3만 7000톤을 합해서 6만 6996톤으로 책정이 되었읍니다. 6만 6996톤만은 일선 농민에게 갔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그러면 그 추정은 어디서 났느냐, 농림부에서 사람을 파견했읍니다. 많은 사람을 파견해서 실지 가서 보고 오라고 해서 보고 온 숫자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숫자가 있어서 요건 추정이고 3, 4일 전에 국회에 오늘 답변하기 위해서 각 현지에서 얼마나 그 이상 더 배급이 완료되었느냐 하는 것을 각 도로 각 지방으로 전보로 독촉을 냈었읍니다. 그 전보 낸 결과에 회답이 한 도밖에 돌아온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께 하는 것은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이 객관적 사실을 숨기고 여러분께 말씀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경함한바 제가 지금 아는 바를 솔직히 여러분께 하소연하면서 이것을 앞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저의 직책이 이것을 시정하려고 정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도입, 즉 언제까지면 12만 8000톤이 다 들어오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미도입량은 1만 7605톤이 미도입입니다. 이 1만 7605톤은 앞으로 3월 10일까지에는 부두에 들어올 계획이 서 있고 오늘 아침에 이 수송책임을, 즉 일본으로서 도입할 수송의 책임회사의 사장의 새로운 보고를 제가 받고 틀림없이 배선이 되었느냐, 틀림없이 배선되고 틀림없이 움지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 받었읍니다. 만일 3월 10일까지 못 들어오면 어떠한 조처를 하려고 했는데 3월 10일까지는 반드시 계획대로 우리 부두에 들어온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확인을 받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1만 7600톤이 다 부두에 들어온다면 3월 10일까지면 12만 8000톤이라는 양은, 즉 우리 국토에 있고 국내의 수송 문제만 남아 있읍니다. 이 수송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애로를 극복하고 비상조치로서 무슨 방법으로라도 여기서 동원해서 그 시기를 잃지 않을 책임을 완수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최병국 의원 질문하신 데에 한 가지 원예조합의 비료로서 2100환에 팔고 있는 지방이 있으니 이것은 어쩐 일이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 원예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딸라를 준 것이 아니고 군에서 경매해서 파는 딸라를 구입해서 비료를 도입해다가 지금 말씀 들으면 이것을 아마 농민에게 맥추비로 파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원예조합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이 맥추비로 팔라든지 다른 데로 팔라고 하는 지시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해서 농민에게 맥추비로 팔려져 있는가는 다시 조사해서 다음에 알려 드리고 거기에 대한 비행이 있으면 그 비행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또 유옥우 의원과 최병국 의원이 목포항에 들어온 4500톤이 개인이 들여온 비료가 이게 어떻게 되어서 4000환이니 3000여 환이니 해 가지고 자유판매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4500톤이라는 것을 어떤 상사가 정부불론으로 구입해 가지고, 즉 딸라를 경매입찰을 해 가지고 사다가 팔게 된 비료인데 한 가마니 당 그 딸라 경매기 때문에 그 환율관계로 해서 농림부로서 책정한 가격은 2100환 입니다. 2100환을 책정했고 이것은 부두까지의 가격입니다. 부두까지에 2100환을 책정했고 부두에서 오지까지 판매 수송에 대한 조작비는 각각 그 도지사에 위임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책정하라고 해서 2300환으로 부터 2400환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2400환으로 책정해 준 것을 지금 말씀 들으매…… 또 저 역시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400환 이상에 판매하고 있다는 말은 듣고 즉시로 공무을 내고 사람을 보내서 이 지시가격 이상으로 농민의 어떠한 사람에게 누구가 얼마나 어떠한 가격에 삿는지 구체적으로 산 사람과 가격과 수량을 전부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막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마는 막으면 우리 국토로 온 비료가 이 땅에 한 시라도 먼저 들어가서 수획을 늘리는 것과 이 이익의 차액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과 하는 방법에 비할 진 데는 이익의 차액을 조절하기 위해서 판매를 억압해서 그 비료가 땅 손에 늦게 들어간다면 수획에 바로 영향이 있을까 해서 너희 책임자 조처는 구체적으로 누구가 얼마식 샀느냐, 얼마에 팔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서 그다음 이익의 차액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하는 것은 방임한다는 것보다도 그 비료가 하로 바삐 땅속에 들어가게 하려면 이 비료를 가격의 억제로서 늦게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땅속에 빨리 들어가서 수획을 늘리고 다음에 이익은 세금으로 조절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알고 지금 그렇게 취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후로 자유도입 비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시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자유 비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비료를 갖고 충분히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한다면 자유 비료의 도입은 도저히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비료의 적기 배급이라는 것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과 원조하는 당국과의 상의로서 반년 이전에 이 비료의 도입을 완료하는 방침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즉 언제든지 그 시비시기보다도 5, 6개월 이전에 미리 땅겨서 이 비료를 도입해서 앞으로 적기 배급이라는 것을 절대 시행 하고저 합니다. 이러므로서 적기 배급이 완료 된다며는 자유도입해 가지고 가격의 차이로서 도저히 이 정부 도입의 가격보다 비싸게 팔지 못하게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딸라를 가지고 이해로 타산으로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환경의 경제정책을, 다시 말하자면 비료정책을 그렇게 시행을 해서 자동적으로 이 자유 비료 도입이 없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다음 지방별 할당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현재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맥추비 시비의 시기로 보며는 북쪽보다 남쪽이 먼저 실시된다고 해서 남쪽을 먼저 배당을 하고 차차 이 경기이북을 뒤에 할 것입니다. 즉 3월 10일까지에 도입된다는 것은 이 서울이나 경기이북으로 다 배당할 비료입니다. 그러한 시기적으로 보아서 이남을 먼저 했고 이쪽을 뒤에 한 것입니다. 최병국 의원이 현물저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의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재무부의 소관입니다. 다만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농민에 직접 관계되는 일로서 무르신 것 같은데 오늘날 강제성이 있는 저축은 누구에게 대상이 되느냐 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만매력 이 넉넉히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 저축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으나 오늘날 농민의 현상으로는 강제 저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강제 저축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 농민에게 부과할 수는 없는 까닭으로서 저는 농림부장관의 입장으로서 확신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금반 맥추비를 중심으로 하고 자유 도입으로 몇 군데에서 농민에게 좋지 못한 현상을 주는 문제와 수송이 늦어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대략 답변을 올려 드렸읍니다마는, 앞으로 3월 10일까지는 우리 땅에 들어온다는 것을 여기서 확언해 드리고 들어온 이후에 실지 농가에 배급되는 것은 모든 동원을 다해서 이것이 그 시기까지에 반드시 농촌의 수중에 들어가도록 모든 힘을 다해서 완수를 기하겠읍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얼마나 열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몇몇 의원께서 어느 어느 부두에 가 본, 즉 농림부의 발표로는 도입이 되었다는 숫자가 실지 항구에 가서 조사해 본 즉슨 입고가 아니 되고 부두에 있지 않드라 이것은 농림부에서 거짓말 한다,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을 듣고서 그러한 숫자를 발표 했나 해서 조사를 했드니 그 부두의 일선 창고를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언제 무슨 배로 몇 톤이 들어와서 무슨 창고에다가 납품해 있다 하는 보고서가 일일이 서면으로 들어와 있읍니다. 있으니 이만한 열성으로써 여러분들이 비료가 들어온 것과 일선에 배급된 것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도 반갑기 한이 없고 어디까지나 협조해 드리겠읍니다마는 금후로도 언제 어디의 항구에 있느냐, 창고에 있느냐, 배급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와서 물어 주시고 또 알게 해 주시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로서 모든 힘을 다해서 알려 드리겠읍니다. 선후 없는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으로써 지금 물으신 말씀의 대략을 답변 올였읍니다.

부흥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부흥부는 신접살림인 만큼 신접살림으로 아직 자리가 잡히지 못한 관계로 일일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여쭈러 가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의외에도 제 자신 감당키 대단히 무겁고도 어려운 부흥부장관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어서 제 자신 송구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나 일단 직책을 맡은 이상에는 진심갈력, 이 사람에 없는 역량을 다해서라도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만분의 1이라도 부흥되도록 견마의 노를 다해서 노력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미거한 이 사람이나마 시기시기를 좇아서 여러분께서 시시비비 편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흥부 자체의 일이 대단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로지 여러분께서 적절한 편달을 해 주셔야 제 자신 다소의 성과라도 올리겠다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어떤 때든지 어떤 시기를 좇으셔서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유 의원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마는 대부분 농림부장관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도입 비료에 대해서 원활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FOA 원조자금에 의해서 되는 만큼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제가 연구를 해 보았으며는 여러분의 속이 시원하시도록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마는 아직 제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그다지 충분치 못함으로 인해서 대략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흥부의 직책으로 말하면 FOA 본부와 긴밀히 연락을 해서 FR 구매요청서를 보내서, PA 구입승인서올시다,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받어서 그다음에 경매를 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 아마 이것이 저희 부흥부로서의 직책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여쭈었읍니다마는 이 수속 절차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부수해서 교제적 정세 또는 여러 가지 외교관계 이런 것이 거기에 가미되어서 또한 편파적으로…… 측면적으로 아마 애로가 생기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저런 점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째뜬지 간에 금후 적절히 연구해서 쓸데없는 시일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요량의 비료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개 비료 도입에 대한 현황 또 도입에 대한 수량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께서 다 답변하셨음으로 인해서 약하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부수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비료공장이 건설 도중에 있읍니다. 54년도 FOA 자금으로 2300만 불의 공장이 신설되도록 지금 계약이 성립이 되어서 건설을 하게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55년도 FOA 자금으로 역시 똑같은 양의 공장이 건설되도록 이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생산량으로 말하면 54년도 비료공장이 17만 6000톤 또 55년도 FOA 자금으로 건설될 것이 역시 똑같은 양입니다. 합할 것 같으면 35만 2000톤이라는 비료를 생산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며는 우리나라 비료 절대량 60만 톤이라고 본다손 치드라도 약 반은 이것을 수응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후 그리 멀지 않는 장래에 우리나라의 비료 사정은 대단히 호전되어서 낙관하셔도 좋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감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부에서 도입하는 비료에 대해서는 아마 15퍼센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 자신 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 말씀 여쭈자면 이것이 자력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마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수송 도중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취급 도중에 있어서 좀 더 아마 소중히 보관한 달까 정중히 취급한 달까 이러한 점으로 봐서 이렇게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서 조사해 봐서 만일 그만큼 어마어마한 감량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이것을 규명해 가지고 시정 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답변이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에 농림부장관께서 대부분 하셨음으로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정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농림부장관이 그동안 갈리기를 열 번째 갈려서 신 농림정책을 수립할 임 장관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과거의 역대 농림장관이 농민을 살리는 정책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이는 정책을 해 온 사실에 비추어서 농림장관에게 커다란 기대를 갖는 동시에 신임 농림부장관이 앞으로 진정코 이 나라의 농민들을 살릴 수가 있겠는가, 일변 우리 민의원의원들은 의아심을 또한 갖는 바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이 비료 문제를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는 이 비료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치 못했으며 농민에게 지금 커다란 실망을 주고 있는 현 단계에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농림부장관이 최 의원의 질문에 몇몇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볼 때에 더욱이 마음 가운데에 실망하는 그런 생각을 또한 금할 수가 없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농림장관 답변 말씀에 불원해서 비료가 국내에 들어 올 것이다, 또 맥추비에 있어서는 농민의 손에 다 가도록 조치가 된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을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행정력으로 말씀하면 너무도 그 힘이 약해서 중앙정부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각 도와 군과 면을 거쳐서 각 리 농민의 손에까지 주게 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종이조각이 말단까지 가는 시간이 40여 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이렇게 행정력이 미약한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부의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종이조각이 40여 일 걸려야 저 농민의 손에까지 도달하는 그러한 행정력을 가진 이 나라의 오늘날 형편에 있어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있는 비료가 여태까지 부산부두에 들어오지 않은 그 비료가 농민의 손에 적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임 농림장관은 최 농림장관 정책에 있어서의…… 완전히 실패자인 최 농림장관이 이와 같이 태만하게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그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최 농림장관이 데리고서 농림행정을 추진하든 그 부하를 임 농림장관이 데리고서 앞으로의 이 농림행정을 그대로 추진할 것임에 임 농림장관이 세상없는…… 정책에 비상한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다 하드라도 이 모든 어려움을 타개할 도리가 있겠는가, 새삼스러이 의심스러워 마지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하에 몇 가지 조목조목 들어서 농림부장관에게 또는 부흥부장관에게 교통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첫째, 금년도의 비료 도입량이 72만 톤으로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72만 톤을 오늘날에 와서 60만 톤으로 감량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700만 딸라를 줄여서 다른 부흥건설 사업에 쓰고저 기획처에서 계획을 해서 12만 톤이라고 하는 비료를 삭감함으로 농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게 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우리가 휴회하기 전에 국회에서 정부에 건의하기를 이 12만 톤을 주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그대로 72만 톤으로 도입해 들여다가 농민에게 노나 주어야 되겠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건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60만 톤으로서의 도입량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농민을 죽일 작정인가 살릴 작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2만 톤이라는 이 숫자가 농민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대한 수량인지 모르겠읍니다. 무엇 때문에 이 농민이 증산해야 되며 농사를 잘 해야만 이 나라가 유지되고 이 나라의 국민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만 톤이라는 것을 감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송 문제에 있어서 잠깐 이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철도수송에 있어서 군수물자를 우선적으로 수송을 하고 그다음에는 비료를 차위적으로 수송 면에…… 수송을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외국에서 도입해 들여온 비료가 부산부두에 도착한 다음에 각 지방으로 이 비료가 수송되는 데에 있어서는 철도수송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융조합연합회에서 교통부에 의뢰할 때에 이것이 제대로 수응되지 않기 때문에 비료 수송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러면 휴전되기 이전에 군수물자를 대량으로 수송을 할 때에도 비료를 수송하는 역할을 해 온 그 교통부가 군수물자를 지금은 휴전되기 전보다는 수량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비료 문제가 수송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이유를 교통부장관은 분명히 국민 앞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비료행정에 있어서의 중대한 결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특배의 제도였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어지러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국민이 많이 말하고 있읍니다. 특명 때문에 안 된다, 특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비료행정에 있어서 무슨 특배니 무슨 특배니 해서 특배를 하고 하는 이러한 틈을 타서 썩어 빠진 일반 공무원들은 이 농민들에게 갈 비료를 이리저리 횡령을 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착취하는 이런 형편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임 농림부장관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 농림부장관은 이 특배제도를 없애겠다, 특배제도로 말미암아서 농민에게 억울한 형편이 많이 있으니 이 특배제도를 없애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완전히 없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읍니다만 임 농림부장관은 과연 최 농림부장관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할 각오가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료배급에 있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휴회 동안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모든 숫자를 조사를 하여 보았읍니다. 농림부에서 도로 배당이 나가고 도에서 군으로 면으로 리로 배당이 나갑니다. 중간에 그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을 저는 발견했읍니다. 물론 농림부 당국에서는 정직하게 할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도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는지 도에서 정직하게 할려고 하드라도 군이나 면에 가서 어떠한 일이 있을는지 또는 면이나 이런 데에서 잘 할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리에서 어떤 작란이 있을는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처 나가는 가운데에 이 비료는 중간에 횡류되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단속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횡류되는 사실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갈 그러한 고려를 충분히 하여 보셨는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이제는 명년도 비료연도보다는 반년 이전에 비료를 들여와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참으로 농민이 들을 때에 쌍수를 들어 환영할 바이며 우리 민의원이 들을 때에는 참으로 참으로 반가운 이야기올시다. 과연 명년도 비료정책에 있어서는 반년 이전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단호한 시책을 강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임 장관에게 말씀드릴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료를 지금 국내에 들여다 정부에서 비료배급을 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배급하는 비료에 대해서 농민들은 의심하는 바가 많이 있읍니다. 여러 가지로 배급을 함으로서 그 비료를 농토에 시비하는 데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그러한 시비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나머지 배급하는 시설을 통해서 정부에서 배급해서 농민에게 주는 형편이 있는데 이것을 농민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믿지를 않느냐 하면 배합을 하되 그 배율에 있어서 정직하게 옳바르게 배합을 한다고 하면 농민은 믿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정직하게 하지 않지 않는가 이와 같이 의심하는 나머지 배합비료를 환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료 그대로 농민에게 주면 좋겠다는 그러한 희망을 농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배합을 해서 노나 주든지 하여튼 정직하게 농민에게 그대로 가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화성비료라는 것이 배합비료로서 농촌에 지금 돌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그 비료를 시설공장에다 주어 가지고 그대로 준 그 수량대로 정부가 다시 받아서 농민에게 배합을 해 준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됨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화성비료라는 것이 일반 시중에 그냥 흘르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화성비료가 어찌해서 일반 시중으로 흘르고 있는가, 이것은 정부에서도 인정한 사실이 있는가, 만일 정부에서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기술자가 마음대로 이것을 정부비료를 일반에게 판 모양인데 그러면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왜 적발해서 처치를 안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할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몇몇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읍니다마는 다른 분들도 말씀이 계실 것이니까 이만한 정도로 저는 질문을 하겠읍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비료정책 문제는 전 국민의 8할 가까히 점하고 있는 전국 농민의 사활문제에 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실정임으로 개원 이래로 오늘날까지 농촌정책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계장관에게 질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으나 언행이 일치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그대로 모든 행정 면에 끼치는 실정이 그대로 실천에 옮기지 않는 점이 허다해서 금번만은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바라며, 금후의 농촌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 질문에 답변하신 신임 임 농림부장관께서 믿음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기대하는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점은 금번 맥작추비 시비시기에 임박한 현재로서 어떻게 했으면 농민의 손에 완전히 이 비료가 들어가서 적기를 실기치 않고 즉시 시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점인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도입량과 또는 배급량을 말씀해 주셔서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과년도 이월분이 3만 750톤이 있었는데 1월 말까지에 농민에게 배급한 숫자는 불과 3만 7941톤이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중 신 도입비료로서는 불과 7191톤밖에 배급되지 않었고 그 이후 2월 27일 어저께까지의 현재 실정으로서 배급된 양이 이것도 추정량이라고 하는데 6만 6986톤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후 여기에 부족 되는 양만 7205톤은 3월 10일까지 일본에서 도입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비료는 언제든지 적기를 일하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제가 새삼스러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시년도 맥작원료의 과석이 최근에 입하되어서 시장에 돌고 있으면 또는 배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당면된 맥작추비의 수급과 아울러서 계속해서 묘대비료 관계와 또는 수도작의 비료 이것은 닥처오는 앞날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작년도 맥작기비에 대한 그 점이나 또는 오늘날의 맥작추비에 대한 현 실정이나 맥작추비는 늦어도 1월 중으로 전량이 도입 완료가 되고 2월 중으로 완전히 농민의 손에 배급이 되어야만 3월 초순부터 시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 농림부장관 최 장관이 계실 때에 하신 일일찌언정 우리가 본 의사당에서 이 비료수급계획에 있어 가지고는 언제든지 사전대책을 세워 가지고 사후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을 누차에 긍해서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으로서는 오늘날까지 이러한 것이 약속 그대로 이행되지 못한 이 점은 어디까지는 행정 면의 빈곤한 점에서 오지 않었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묘대비료 문제도 늦어도 이것은 4월 말까지 입하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5월 10일 이전에는 농민에게 배급되어야 될 것이며 수도작 비료도 5월 말까지는 완전 도입이 되어서 6월 10일 이내에는 완전히 농민에게 배급되어야만 이 작년도 맥작기비의 과석이 금년에 들어오는 이러한 전철을 뒤밟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므로 이 점 참고로 말씀드려 주며 금후에 이러한 전철을 뒤밟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조작비 문제에 있어서 아까 임 농림부장관께서 말씀이 계셨고 근일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조작비가 너무 시가운임의 반액에도 불과 된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금련에서 수송을 잘 안 해주니 이 점을 농민이 직접 부담하라, 만약에 이러한 것을 실시하라는 것이 각 도 시 군에 시달이 되어 있다는 이러한 신문지상의 보도와 아까의 농림부장관의 말씀도 이 점을 시인하신 것 같어서 여기에 말씀드려 둡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더욱히 우리나라 현 행정 면의 실정이나, 특히 이것은 교통부에 관계되는 말씀이기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을 각 도에 가서 또 수송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민간인이…… 농민들의 직접 부담하라고 하면 어떤 혼란을 일으키며 어떤 불상사가 일어 날른지 가히 추측하기 어려울 만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금련에서 현재까지 조작비로 정해져 있는 그 액수는 농민에게 환부를 한다 그렇게 하고 또는 이 조작비는 비료원가에 첨가해서 농민에게 받게 되어 있음으로 정부에서는 이 조작비를 별도 국고지출로서 계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의 손에서 받어 가지고 금년의 비료가격과 함께 지불하는 관계로 해서 이 점은 농민이 그대로 부담하드라도 관계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재정법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재정법에 의해서 조작비 인상의 결의를 거친 후에 이것은 할 수 있는 문제지 농민에게 스스로 부담시켜 가지고 이런 혼란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며 물론 임 농림부장관께서는 궁여지책으로서 이러한 점을 부득이 농민을 위해서 속히 비료가 농민의 손에 들어가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러한 조치를 하셨다고 하지만 엄연히 법에 있는 이상 제법조치를 하기 전에 이러한 편법을 쓴다는 것은 우리로서 인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부장관에게 말씀드릴 점은 이제 만약에 이러한 농림부의 조치로서 농림부 자체가 수송에 대한 것을 직접 교통부와 교섭을 하고 절충을 하고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면 교통부에 대단히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미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그렇지 않드라도 민간무역업자의 도입비료는 국가에서 관수품으로 들여오는 비료보다 우선적으로 도입되어 있다는 것이 비료보다 우선적으로 도입되어 있다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 점을 참작하셔야 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부흥부장관께 말씀드릴 점은 부흥부가 금반에 정개법에 의해서 신설이 되었고 또 취임하신지도 불과 얼마 되시지 않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고한 대책을 세우시지 못했다는 점 이를 시인합니다. 그러나 금후에 있어서는 아까 농림부장관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비료도입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사전 대책을 확고히 세워서 그 비료의 시비적기를 잃지 않게끔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어느 부분도 어느 사업계획도 이 점을 우선적으로 취급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중복되는 점도 있고 이 정도로 시간 관계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우리 농정정책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동된 것이 농림부장관입니다. 먼저번 변진갑 의원의 농림부장관 불신임 결의안을 보드라도 여덟 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덟 가지 가운데에는 하필 농림부장관 뿐만 아니라 경제 4부처 장관에 연결된 문제가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림부장관은 아마 재무부장관하고 좀 결탁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동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농림부장관께서 비료정책에 대해서 가장 열정적인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열정적인 비료정책은 다음 오는 한 달로서 이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농림부장관은 똑똑하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1개월 동안에 이 의사당 안에서 농림부장관 문제가 또 대두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농림부장관에게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맥작 비료 할당을 보면 질소비료가 16만 톤 인산비료가 19만 톤으로서 이것을 기비 와 추비 로 해서 우리 보리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맥작 기비에 대한 비료가 과연 우리 농촌에 드러와서 이것이 기비에 사용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농림장관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비로 12만 8000톤이 필요하다면 금년에는 기비와 추비로서 우리는 완전히 맥작을 갖다가 증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몇 해 동안에 보지 못한 추위로 말미아마서 우리 맥작은 동사 지경에 처해 있고 한 이삭에 두 알 혹은 세 알이라는 이러한 비참한 현상을 이르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비와 추비로서 과연 이 맥작을 갖다가 완전히 증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농림 당국에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농촌에 가서 실지 사정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기를 ‘2월 20일까지 완료 수량이 비료에 있어서 66만 9860톤이라고 하는 것이 배급 됐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 농촌에서 본 데 의하면 배급량이 불과 2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수량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고 이래 가지고 과연 내가 전자에 말한 맥작을 갖다가 풍작을 이룰 수 있는 조처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보리에 사용된 농림부에서 책정해 논 수량, 즉 말하자면 4관 500이라고 하는 이 비료가 금년의 맥작비료로서 나가지 않으면 풍년작을 올릴 수 없는 여기에 대해서 이 비료는 현지에 가보면 20퍼센트밖에 오지 않었는데도 불구하고 3월 10일까지 3월 말일까지 이 추비를 갖다가 12만 8000톤이라는 이 숫자를 완전히 보내겠다는…… 완전히 현지까지 도착시키겠다는 방금 농림장관 답변에 대해서 현재에는 20퍼센트밖에 도착하지 않었으니 여기에 대한 남은 숫자를 완전히 수송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자동차의 대수라든지 기차의 대수라든지 이것을 고려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로 비료 수송문제 입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아까 김상도 의원께서도 말씀이 게셨읍니다만 금련의 조작비로 말미암아서 비료를 원만히 현지까지 수송하기 위해서 농민에게 수송비를 내는 사람에게 한해서 비료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운반해 준다는 이런 보도를 보았든 것입니다마는 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먼저번 87년 10월 18일 국무총리는 민의원의장에게 비료배급에 대한 건의처리 상황통고를 해 왔읍니다. 거기에 보면 비료배급 요령 제4항에…… 시간 관계로 낭독은 안 해 드리겠읍니다만 현지 배급할 수 있는 창고까지는 금련이 이것을 수송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조작비 44환 40전이 오르지 않어서 금련이 이것을 수송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수송이 지연된다고 해서 농민에게 이것을 부담시켜서 이것을 운송한다고 하면 오늘날 비료를 갖다가 받지 못하는 농민은 어느 농민 입니까? 중농 이상 대농은 비료를 사서 두었다가 내년 후년까지 쓸 수가 있지만 소농은 하나다 비료를 사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농촌의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돈을 받고서 비료를 수송해 준다고 할 때에 과연 소농민이 돈을 내가 지고 그 비료를 갖다가 운반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농림 당국의 책임자는 그씀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소농민은 비료도 못 타거니와 비료를 받기 위한 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만약에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비료 조작비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농림부에서 결정했다고 하면 금련이 이것을 부담했다가 나중에 비료 값이 안 올라갈 때에 이것을 농민에게 배급한 뒤에 받도록 하는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김상도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볼 때에 배차에 대한 주도권이 우리 한국에 이양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상도 의원 말씀과 같이 이 비료를 우리 농민이 농사를 짖는데 써서 우리 국민에게 주는 쌀을 보리를 맨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혹독한 왜정 때에도 농민에게 받는 비료 값의 3분지 1 내지 반은 국가가 부담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철도운임이 올랐다고 하드라도 가소링 값이 올랐다고 하드라도 이 비료 수송에 있어서는 그 전 가격대로 해서 배차 주도권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면 아까 김상도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을 우선적으로 취급해 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교통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 실정 문제인데 면화보상용 비료상황입니다.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지적해서 말한 바와 같이 10월 18일 날 이 통보에 있는 내용을 본다고 하면 특배라든지 또는 보상 제도를 없애고 군수 면장 또는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비료를 갖다가 조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현장에 나가서 볼 때에 목화를 갖다가 매상하고 있는데 얼마의 비료를 갖다가 보상하느냐 하면 100척에 대해서 60키로를 특배를 하고 있읍니다. 면화 관계의 담임자들의 회합석상에서 논의가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보상용으로 45키로 한 포를 보상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100척에 대해서 60키로로 증배하고 있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우기 이 보상제도라든지 특배제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각 농촌에 있는 시장에 횡행하고 있는 비료의 암시세가 얼마냐 하면 451환짜리 40키로 넣은 한 가마니가 그 10배로 올라가서 4500환 내지 4000환의 암시세로 올으있는 것을 나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방금 특배라든지 보상제도의 폐해라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말씀 안 드리드라도 벌써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이 특배를 주어 가지고 목화를 산다고 하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하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방직회사에서 부정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신문에 발표가 되여 있고 또 며칠 안 되면 이 단상에서 또한 문제가 될 여러 가지 면화를 가지고서 생산을 하는 면화를 생산하는 방직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 예측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긴급한 농사에 쓸 이 비료를 보상을 해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공장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방직회사에게 이윤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농민은 어리석습니다. 어쨋든지 한 가마니에 포장만 되어 있으면 저울이 없는 까닭에 그것을 마구 가지고 갑니다. 그 비료가 45키로짜리 40키로인지 35키로인지 숫자를 해아릴 수 없고 또 말하자면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달아 볼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45키로짜리 비료를 40키로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가는 농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정부가 이 5키로를 보상해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농림부에서 만약 한 가마니에 비료가 감량이 되었다고 할 때에 이것은 농민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주느냐, 그 자리에서 직접 받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질문합니다.

이상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임 농림부장관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준 의원 김상도 의원 이영희 의원,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답변한 데에 여러분이 혹 오해가 계실까 하는 숫자에 대해서 한두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맥추비 도입량에 있어서 어제 현재로 8만 387톤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리고 3월 10까지 도입될 것이 도입될 것이 1만 7650톤이라고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그런데 맥추비 전 예정량은 12만 8742톤이었읍니다. 그렇다면 도입된 양과 지금으로부터 도입될 양과 합해도 이 톤수가 아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의심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상도 의원께서 잠깐 말씀한 이월, 즉 이월되는 것이 3만 750톤이 있읍니다. 이것을 합해서 12만 8742톤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정준 의원께서 금년도 비료 72만 5000톤 계획했던 것이 FAO 자금 765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비료책정에서 감액이 되어 이 결과로 10만 톤 내지 11만 톤이 비료가 감축이 되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농림부에 들어가 본 이후로 이 765만 불이 삭감된 것을 알았읍니다. 그래서 이 감액된 것은 우리를 원조하는 기관과 합의하에서 감액이 되었읍니다. 이 대원칙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소비재보다도 건설재가 6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쓰겠다는 데에서 이 소비재가 되는 비료에서 삭감이 되고 건설재를 그 할당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정책을 변하든지 만일 이 기본정책이 변하지 못하면 정부의 보유불이라도 내서 이 10만 톤 내지 11만 톤이라는 것을 부활하려고 농림부로서는 지금 관계당국과 절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반년도 이상 먼저 들여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만한 양은 반다시 부활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만일이라도 이 부활이 늦다손 치드라도 국내에서 금년 72만 톤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어디서 이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나왔느냐 하면 오늘 제가 여기에서 숫자를 가지고 오지는 않었읍니다. 그러나 1954년 1955년에 비료자금으로 할당되어서 구매도상에 있어서 그간 못 들어온 양이 있읍니다. 이 양이 10만 톤 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 72만 5000톤에서 10여만 톤이 삭감이 된 60여만 톤에서도 푸라스 10만 톤 이상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숫자에만 확보할 것이 아니고 먼저 계획의 숫자를 부활을 받고 전 계획을…… 그 전 삭감된 전 계획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다손 하드라도 앞으로의 72만 톤이라고 하는 것은 확보할 자신이 있읍니다. 그리고 특배제도에 대해서 문의가 계셨읍니다. 특배제도는 과거에도 철폐할 정책을 썼고 앞으로 제가 있는 한에는 특배제도는 없애려고 작정했읍니다. 횡류 방지책…… 만일 이 정부 도입비료라든지 혹은 정부에서 법령하에서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비료의 횡류사실이 발각되면 그 관계자는 여하한 지위를 막론하고 이것은 정부에서 단호한 처벌과 인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배합비료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는데 이 배급을 해서 농민에게 배합을 주느냐 배합을 할 것 없이 질소는 질소, 가리는 가리, 인산은 인산 각각 배급을 해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진 국가에서 실지 비료정책을 쓰는 것을 보든지 또 기술상으로 보든지 비료의 효과적 발생은 반드시 이 적절한 율의 배급을 해서 시비를 해야 그 효과가 100% 난다는 것이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어서 이 배합을 한다는 모든 기관이 정비가 되지 못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까닭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비행이 생기고 배합이 철저하지 못한 소치로 인연해서 그러한 데에 구실을 삼어서 시기가 늦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배합문제는 모든 부면이 차차로 정비해 가는데 따라서 우리가 국민의 이익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익을 어디까지나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지도하는 책임자로서는 이 배합이라는 문제는 적절히 시책을 해서 배합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비료의 효과를 발생케 하고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준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인천인지 어디인지 화성비료라는 특수한 비료제조회사가 있어서 이것은 농림부에서 적절한 가격을 제시해서 소관도청에 이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하라고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횡류가 있고 자유처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 이것은 엄중히 조사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겠고 혹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와서 물으시면 금후 처리한 것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정준 의원께서 이 단상에서 질문하시지 아니하시고 빠졌다고 말씀하시고 제게 서면으로 이러한 질문이 들어와 있읍니다. 민간도입 비료를 적극 장려하여 부족량을 충당하도록 함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번 제가 대답해 드릴 때에는 민간비료 도입 여하는 오직 우리 정부도입 비료의 원만한 비료정책으로 인연해서 스스로 그 이윤이 없는 시기가 오면 없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를 오는 해에 반년도 이상 것을 확보한다고 하는 말까지 했읍니다. 이것을 앞으로 제가 관여한 책임하에 그러한 방향으로 해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지 실현된다면 자유 도입은 스스로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민간이 자유불이 있어서 자유로 없는 부족한 비료를 들여오는 데 농림부에서 막으면 왜 막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사실 또 막을 필요도 없읍니다. 만일 절대량이 부족하면 자유 도입의 가격조절 문제뿐이지 그 비료가 와서 나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료가 오면 그 자유 가격이 직접 정부도입 비료가격에 영향을 주어서 농민에게 손해가 끼친다는 그러한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도 이 절대량을 확보함으로써 이러한 것은 저절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정책을 쓰겠다는 것이 제 방침입니다. 김상도 의원께서 맥기비, 즉 작년도에 줘야 할 맥기비를 어떻게 배정했으며 어떻게 실시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맥기비는 13만 7000톤 책정이 되었고 도입도 13만 7000톤이 그대로 다 들어가기는 했읍니다마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이 맥기비가 적절한 시기에 농민의 수중에 가지 못함으로 대단한 농민의 손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과거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든 것을 제가 후임으로 들어온 이상 정부의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 앞에 대단히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또 김상도 의원께서 질문한 요지가 수송실비를 농민에게서 받고 배급을 해도 좋다는 농림부장관의 지시가 있어서…… 이러한 정책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지극히 중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실비를 농민에게 받으라고 한 일이 없읍니다. 그 실비라는 한도가 어디 누구가 그 실비라는 것 한도를 책정할 것입니까? 만일 이 실비를 받고서 일선 배급기관에서 금융조합에서 받고서 농민에게 판매하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대한 혼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제가 지시했다는 것은 국회의 동의안으로 낸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안으로 까소린 환율인상이며 철도운임 인상과 아울러 가마니 당 44환 46전이라는 결정적인 액수가 있읍니다. 이 액수를 국회의 동의가 아직 되지 않었으나 당연히 국회 동의로서만이 받을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요 44환이 법률적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당연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환율문제로 혹은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까지 확정이 안 되었으나…… 실제 해결된 문제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사실상 장해가 되어서 금련의 수송에 장해가 된다고 하면 중대한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읍니다. 제가 책임지기로 하고 44환 46전에 극한해서 그 이상에 수송실비는 여하한 면목으로도 받을 수 없다는 엄격한 조건을 부쳐서 시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국회에서 말씀한 것과 만일 보도가 잘못되어서 민간에게 우리 농민에게 현혹한 것이 보도된다고 하면 이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니 잘 알려서 줘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44환 46전 이상은 실비라는 여하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질문 중에 맥추비 적기배급이 되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 시기까지…… 금년에 들어오기는 3월 10일까지 부두에 들어온다고 했고 또 적절히 일선까지 배합해 주겠다는 아까 제 말씀을 듣고서 불안을 느껴서 또다시 어떠한 수송기관이 어떻게 추럭이 얼마나 있다는 이러한 구체적으로 확실히 국민이 알도록 책임장관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금련이 현재 가지고 있는 추럭이 몇 대이며 가능한 것이 무엇이며 하는 수효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금련이 가지고 있는 추럭이 부족하다면 다른 추럭과 또 만일 기차에 다른 물자가 있다고 하드라도 우선적으로 이 비료를 수송하여야 될 것이고 모든 가능한 총 동력을 여기에다가 집중해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적기에 일선 농민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겠금 하는 것에 힘써 실시하겠읍니다. 그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도 의원 질문 중에 지금 말씀한 실비를 얼마 더 받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나아가서는 동 부락단위나 면단위 혹은 군단위로써 결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44환을 더 받느냐 하면 더 받고 44환을 국민이 낼 수 없다 아무리 늦어도 낼 수 없다 내지 않는다면 내지 않는 것으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44환을 더 내가 지고 항구에나 역에 가서 실질적으로 가저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송단위는 부락 단위가 되든지 면 단위가 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이 지금은 그쯤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영희 의원께서 경남 모 지방에 목화를 사는 데에 비료를 특배로 해서 비료를 보상으로 해서 배급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이것은 농림부에도 정보가 들어와서 실지 조사를 내보냈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무슨 비료를 가지고 목화를 보상물자로 사용했느냐 하는 것은 조사 내보내고 있읍니다. 그것은 농림부의 방침도 아니고 이러한 지시를 한 것도 없으니 그렇게 알아주시고 조사한 결과는 다음에 알려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겠읍니다.
비료수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부에서는 모든 물자수송에 있어서 계절적으로 그 시기에 가장 긴급한 물자를 우선적으로 수송해 드리는 방책을 세워 가지고 그와 같이 실시하고 있읍니다. 가을에 있어서는 양곡을 우선적으로 수송해 드리고 겨울에 있어서는 연료를 우선적으로 수송해 드리고 또 비료가 필요한 이때에 있어서는 비료를 최우선적으로 수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료수송에 있어서 과거에 비료수송 실적과 현재 수송하고 있는 실태와 장래의 수송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4286년도의 수송한 비료의 실적은 34만 3841톤을 날랐읍니다. 현 년도 즉 4287년도, 다시 말하면 작년 4월 이후 금년 2월 27일, 다시 말하면 어제까지 수송한 비료수송 실적은 39만 8232톤을 수송 했읍니다. 이것은 86년도의 실적에 비추어 보면 벌써 5만 4391톤을 더 날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현재 2월 27일 현재 각 항구에 있는 비료 재고량을 말씀드리면 2만 4135톤이 있읍니다. 항구 별로 말씀드리면 부산항에 8260톤, 마산항에 990톤, 포항에 820톤, 군산에 290톤, 목포에 1300톤, 여수에 2125톤, 인천에 6350톤 도합 어제 현재로서 2만 4135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 2000톤씩 수송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2만 3000여 톤을 12일 간이면 수송이 완료됩니다. 농림부장관께서 3월 10일까지 1만 7000여 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3월 10일까지는 대개 완료됩니다. 3월 10일까지 들어올 1만 7000톤을 하루에 2000톤씩 나르면 약 9일 간이면 날러 들입니다. 그렇다면 3월 10일까지면 전부 날러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철도수송으로서 비료수송 계획을 일간 600톤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에 2000톤씩 과거에도 우선적으로 날러 들였거니와 현재도 그렇게 날러 들이고 앞으로도 최우선적으로 날러 들일 것을 확실히 여러분에게 약속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히 비료수송 계획을 말씀드렸읍니다.

김철안 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가 있는데 시간이 1, 2분 남았읍니다마는 말씀하시지요.

방금 신임 농림장관께서 가장 책임있는 앞으로 농정행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그 점을 신뢰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수립된 지 한 8년이 지나온 나머지 모든 농무행정이 아주 국민이나 소위 각색이 민의원 전체는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조상 에 놓고 이야기 될 때에는 아연한 생각이 아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어 가지고 비료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묻는 분도 딱한 사정이고 답변하는 임 농림부장관도 엊고저께 농림행정을 맡어 보는 이로서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는 있으리라고 확실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왈가왈부 몇 분 올라와서 물어 보드라도 똑같은 소리를 복창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전체 농민들은 가장 비료행정에 있어서 시간이 지냈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지방에 돌아오신 선배 의원들이 잘 알고 있고 본 의원도 지방에 가 보니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되지 않은 농림부장관에게 이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책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의사진행 하고저 하는 것은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해서 비료행정에 대한 책임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도록…… 아까 농림부장관 말씀이 12만 8000톤에서 현재 입하량이 8만여 톤이고 배급량이 6만여 톤 그러면 3월 10일까지 1만 몇천 톤이 다 들어 올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농촌에 있어서는 비료행정에 있어서 실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종전의 방식에 따라서 소속 비례로 인원 10명을 내서 3월 10일까지 도입비료 전량이 다 도입된다고 하니 이것을 우리가 믿기로 하고 3월 15일까지는 늦어도 농촌에까지 모든 수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우리 각 파 소속 비례의 열 사람 특별위원이 나오셔 가지고 농민행정을 좀 추진해서 맥비 실기가 되지 않도록 이런 특별위원을 내어서 3월 15일까지는 모든 농촌에 일체로 옮길 수 있는 비료수송을 완료토록 이런 특별위원을 오늘 여기에서 각 소속 비례 열 사람으로서 결정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사진행의 안건입니다마는 의장이 아마 두 번 물어 주시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제안하고 이상으로서 농림부장관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기로 동의하고 내려갑니다.

김철안 의원의 질의종결 동의에 재청 있어요? 3청 있어요?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곧 표결해 보겠습니다. 김철안 의원의 질의종결 동의에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34인, 가에 74표로 김철안 의원의 질의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김철안 의원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는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 있어요? 김철안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찬성자가 없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