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2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5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장! 뒤까지 이의가 있나 없나 한번 알아보고 뚜드려 주세요.
전상요 의원이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17일간 휴가하겠다는 청가원을 제출해 왔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신병치료차 1. 기간, 단기4290년 자 10월 30일 지 11월 15일 1. 연락처 단기 4290년 10월 30일 민의원의원 전상요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원청가에 관한 건―

전상요 의원의 청가원은 10일 이상에 긍하기 때문에 본회의의 승인을 요합니다. 승인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성원경 의원께서 장항 부정개표사건에 관하여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다 합니다. 성원경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읍장선거 부정개표에 관한 보고―

장항읍장선거에 대해서 부정개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대체 언제든지 야당에서는 무슨 집회방해니 선거간섭이니 무데기 표니 또는 부정개표니 하는 문제만 들고나와서 언제든지 혓바닥이 닳도록 이 자리에서 말을 하게 되고 또는 의원 여러분은 그런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우리나라의 정치사정을 생각할 때에 대단히 서글픈 생각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언제나 말하는 사람도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니겠고 말 듣는 사람도 그런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역시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것이 과연 우리 민주주의국가 신생 대한민국으로서는 대단히 슬픈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장항읍장선거는 도대체 일개 요만한 적은 지방의 미관말직 인 읍장선거에 있어서 부정개표가 있느니 없느니 당선을 했느니 낙선을 했느니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의사당에서 그것이 문제화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들고나와서 떠들고 목에 핏대를 올려서 떠드는 일이 도대체가 이것이 무엇이냐 생각할 때에 과연 내가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 없는 심회를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역시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역시 국회의원 된 자는 이런 말을 의사단상에 와서도 이러니저러니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장항읍장선거에 있어서는 10월 20일 날 선거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개표는 20일 8시 반에 개표를 시작했는데 개표하는 그 전후의 상태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그럽니다. 개표장을 첫째 만들어 놓은 것은 개표장을 장방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참관인석은…… 법정참관인의 참관인석은 그 장방형으로 만들은 한 머리에 그 개표하는 사무를 보는 책상에서 약…… 최끝 그중 끝에서 6메터 되는 자리에 만들었고 또는 맨 저편 머리에서부터 계산할 것 같으면 약 10메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경찰이 우글우글 끓어 와서 있었고 또는 선거위원하고 또는 선거종사원이라고 선거사무에 개표사무에 종사하는 종사원이라는 사람 이외에 무슨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좌왕우왕하고 있었다는 상태 또 그 선거구의 투표한 그날의 분위기로 볼 것 같으면, 물론 야당이 전승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당 측의 말인지는 모르지만 역시 야당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체 그 야당 측 사람들이 가서 본즉 도저히 투표는 상당한 투표를 얻었것만 개표할 때에 이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불안을 가지게 되고 그 분위기가 대단히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 입후보자와 민주당 입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무소속 참관인은 거기 선거위원장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로는 그 참관인석을 좀 가까운 데 두어서 그 개표하는 상태가 명확하게 식별이 될 수 있는 자리에 만들어 줄 것이고 그것이 만일 안 될 것 같으면, 즉 자유대로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보고 싶은 자리에서 보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선거위원장은 절대 거부를 하고 안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들어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서는 개표를 시작하는데 그 선거위원장이 말하기를 선거위원장 나는 양심의 명하는 대로 가장 공평무사한 개표를 할 것이고 또는 선거종사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양심을 속이지 말고 공정히 할 것을 여기서 맹세하는 바이고 또는 계산해서…… 표를 계산해 오면 위원장 자신이 일일이 검표를 해서 할 테니까 안심하고 그대들은 아예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양심의 명하는 대로 공정한 개표를 하겠다는 것을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자와 민주당 참관인과 또는 무소속 참관인은 그것을 신임하고 우선 개표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후 8시 반에 개표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개표를 시작했더니 그동안에 개표하는 투표함은 제1투표함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먼저 시작하는 가운데에 본즉 그 약속하던 일일이 위원장이 자기가 손수 몸소 그 표를 검열해서 일일이 보고 도장을 찍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도 실행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또는 그 선거종사원들이 모두 우우 모여 앉아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이 도저히 6메타 밖 혹은 10메타 밖에 앉어서 볼 때에 도저히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1투표함을 열어서 개표한 결과를 본즉 민주당이 59표를 이기고 자유당은 59표를 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1투표구라는 것은 장항읍 시가지에 속한 제1투표구에서 거기는 물론 민주당이 전승을 했으리라고 예측하는데 겨우 59표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다시 민주당 후보자와 민주당 참관인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를 해 가지고 먼저 요구하던 즉 참관인석을 다른 자리에 해 줄 것이고 만일 그것이 안 되고 볼 것 같으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해 다고 또는 선거위원장이 처음에 맹세한 것과 같이 일일이 선거위원장 자신이 투표를 검사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 다고 하는 요구를 했답니다. 그때 또 그것을 듣지 안 해. 듣지 않고 결국은 들은 체 만 체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2투표함을 또 열어 가지고 개표를 했다는 것이에요. 개표하는 것이 제1투표함 개표하던 상태와 마찬가지 상태로 진행해 갔다는 것입니다. 진행한 결과 결국은 그 제2투표함을 개표하고 본즉 그때는 200여 표를 자유당이 이겼더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백이십몇 표인가 이백삼십몇 표인가 하는 것을 표수를 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는 대개 오후 10시가 넘었을 때랍니다. 10시가 넘었을 때인데 그때에 민주당 참관인과 민주당 후보자와 또 무소속 참관인은 이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저 선거위원장이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양심의 명하는 대로 공평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우리를 속이고 맹세를 하고도 우리를 속이고 이런 일을 하고 하며, 또는 그 발표할 때에는 선거종사원들이 개표종사원들이 그 발표하면 발표할 때에 거기에서 계산 나온 대로 발표할 것인데 그 가만히 먼 데서 잘 알 수 없지마는 하는 가운데에는 그 개표한 숫자를 혹은 늘였다 줄였다 흐리고 고치고 해서 계산이 끝나서 곧 발표한다고 하고도 15분 동안을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발표했는데 그 발표한 결과라는 것이 즉 이백 수십 표를 자유당이 이겼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민주당의 후보자와 민주당의 참관인과 또는 무소속의 참관인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곧 거기에 들어가서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항의를 하면서 동시에 민주당 후보자와 민주당 참관인과 무소속 참관인이 뛰어가서 결국은 투표함 3개를 2개는 개표하고 문 닫어 놓은 것이고 2개 1․2구 투표함 2개는 닫어 놓은 놈 투표하고 개표하고서 닫어 놓은 놈이고 하나는 아직 3구 투표함은 아직 개함을 하지 않은 놈인데 그것은 세 사람이 가서 깔고 올라앉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따위로 개표를 해서는 우리는 신임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될 말이다, 너희가 어째설랑 국민이 투표해 준 투표함을 개표해서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해서 너희 마음대로 표를 도적질을 하느냐고 그래서 가지고 거기에서 다소 항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 40분 동안 경과했는데 그동안에 자연히 말이 밖으로 나가서 결국은 참관…… 주위에 모였던 수천 수백 명 군중들이 고함을 지르고 우리가 투표한 투표를 너희 놈들이 어째서 도적질하느냐, 1․2투표함을 검표를 재검표를 다시 검표를 할 것과 또는 제3투표구는 제3투표구의 투표함은 공평한 무슨 다른 방법으로 공정한 개표를 할 것을 요구하고 너희가 어찌 우리가 투표한 표를 너희 마음대로 도적질을 하느냐 하는 고함을 지르고 야단했더랍니다. 그때는 마침 때는 10시 40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당황해서 나가서 통금시간을 구실로 하고 1000여 명을 강제해산을 시켰읍니다. 강제해산시킨 뒤에 결국은 참관인 참관석에는 일반참관인석에 약 5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결국은 그 투표함 3개를 깔고 앉은 세 사람이 있었고 참관인석에는 민주당 쪽 사람이 한 5, 6명 있었고 그 이외에는 참관증도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들이 한 사오십 명 있었고 그 이외에 선거장 내에는 경찰에 정․사복 경찰로…… 에 있는 사람이 다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설랑 한참 옥신각신하고 항쟁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민주당 참관인이 보니까 기록계가 가지고 있는 책상을 들여다본즉 책상에 웬 투표해서 개표하다 나머지 어떻게 산란해서 돌아댕기는 투표가 있다 그런 말이요. 투표용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서 날쌔게 훔켜서 주머니다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어넣 가지고 본즉 그 계원 말이 ‘이것은 무효투표로 내논 것이요’ 이런 얘기요. 그런데 그것이 표수가 76매인가 됩니다. 76매인데 76매 속에 대부분이 무효투표는 고사하고 다 유효투표인데 거기에 자유당 투표는…… 자유당 투표는 1개도 없다 그것입니다. 전부 민주당과…… 민주당이 대부분이고 약간의 무소속이 있는데 그것이 멀정한 무효투표가 아니고 유효투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격투를 해 가며 반드시 자기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요. 이것은 부정개표하는 부정개표에 대한 증거물이니까 내 목을 내놀지언정 이것은 내놓지 못하겠다고 해서 무소속 참관인이 그것을 양복바지 및 속옷 속에다가 집어넣고 나 죽여라고 대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순사도 있고 사복경찰도 있고 여러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그것을 확보를 하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 일이 난 뒤에, 그 일이 나기 전에는 경찰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이것은 공무집행방해니까 이것을 너희들을 입건을 해서 구속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끌어내고 밀고 닥치고 여러 가지 일이 오고 가고 했지만 그 세 사람이 아주 사생을 결단하고 항쟁을 한 결과 잘 안 되고 있는 때인데 그런 가운데 그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는 사복경찰이나 또는 선거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당황해서 그렇게 끌어내고 두드리고 밀고 하는 일은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어서 그때는 타협조건으로 내세우기를 무엇인고 하니, 즉 1․2투표함을 다시 재검표할 일은 할 수 없겠고 결국은 제3투표함을 다시 열어서 개표하는 데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들어주겠다, 즉 위원장이 일일이 검표할 것과 또는 참관인이 자기 마음대로 장내에 돌아댕기며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니까 그러면 이 제3투표함을 또 열어서 마주 이 개표를 끝내자 그랬더랍니다. 그것이 타협조건이 세우기는 21일 오전 2시 반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은 아주 완강히 거부했다는 것이요. 왜 그런고 하니 너희가 만일 정당한 개표를 했다고 하면 이런 76표의 무효표라고 하는 것이 멀쩡한 유효표를 갖다가…… 76표를 갖다가 내버렸을 리도 없겠고 또는 오늘날 와서 오늘날까지 강경하던 사람이 너희들이 지금 와서 그런 타협조건을 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결국은 부정개표를 했다는 것을 너희가 승인하는 것이고 부정개표를 승인하는 이상에는 너희들이 물론 1투표함과 제2투표함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터인데 그것은 안 하고 제3투표함만은 너의 요구대로 한다는 얘기는 너희가 도대체 생각이 틀렸으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완강히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거부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거부해 오기를 21일 날…… 21일 날…… 아…… 거기에 또 한 조건이 있읍니다. 거부하여…… 거부했더니 거기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고 하니 ‘그러면 이대로 개표를 해 가지고 만일 민주당이 당선될 것 같으면 그 자리 즉석에서 당선 결정을 해서 당선결정통지서를 낼 것이고 만일 자유당이 당선될 것 같으면 아직 당선결정을 보류했다가…… 도에도 알렸고 홍성검찰청에도 알렸고 하니 또 도 선거위원회에서 오고 또는 도 사찰과에서 오고 검찰청장도 올 것 같으면 그때에 와서 1․2투표구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어시호 그 해결을 기다려서 처리를 하자’ 이런 조건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완강히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거부한 결과 결국은 그것이 질질 끌어 가지고 그 이튿날 9시 반까지 개표는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단되고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오전 7시인가 8시인가 되어서 도에서 선거…… 도 선거위원회의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왔었고 사찰과에서 제2계장 문화계장이라는 사람이 왔었고 또 홍성검찰청장 김 검사라는 사람이 왔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와 가지고 서천군수와 서천경찰서장과 사찰주임과 그 사람들이 죄 모인 자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시 민주당에서 먼저 요구한 바와 같이 1․2투표함의 재검토를 요구했고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했더니 검사가 하는 말이 재검토는 그것은 선거법에 그런 일을 재검토하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못 하겠다 최후에 검사가 그런 단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완강히 거부한즉 검사의 말이 ‘이것은 입건해서 공무집행방해로 너희들을 말끔 구속하겠다’는 거조를 차렸다는 것이에요. 영장을 낸다고 하고 여러 가지 거조를 해서 할 수 없이 결국은 그 강압에 눌려서 ‘너희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개표를 제3함 개표를 또 했다는 것이에요. 또 했는데 그때에는 역시 참관인이 다 자유로 보게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표한 결과를 본즉 결과에는 백칠십몇 표의 차로 거기에서 그 제3투표함으로써는 400여 표의 차가 있어서 민주당이 400여 표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1․2투표함에서 진 그것을 거기에서 빼고 본즉 이백사십몇 표인 차로 결국은 민주당이 당선은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혹은 여러분이 들으시더라도 민주당이 당선되었는데 민주당이 이 문제를 끌고 나와서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생각 혹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장항읍장 하나가 당선되고 자유당이 되거나 민주당이 되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만 이 투표의 신성 은 공평정대하게 개표해야 될 이 개표방법이 어째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난잡하게 이렇게 의심나는 구름 덩어리로 이것이 뭉쳐서 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말하는 것은 역시 민주당이니 자유당이니 하는 입장을 떠나서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이 개표하는 것 국민의 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권을 행사하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유린되고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로 진행이 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자유당이 당선되거나 민주당이 당선되거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는 지금 진주사건이 연달아 나고 또 그 이외에도 작년 재작년 여러 가지 각 지방선거가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있었고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들었고 또 장래에도 이런 일이 자꾸 접종해서 발굼치를 이어서 이런 일이 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추상하기가 어렵지 않은 일이요. 더군다나 우리 국회에서는 여야가 협상을 해 가지고 선거법을 내년 총선거에 대비하는 선거법을 단일안으로 내는 협상을 아주 열심이 서로 협조를 하고 있는 이때에 한편 지방에서는 이런 일이 자꾸 접종해서 일어나고 볼 것 같으면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이나 또는 여러 사람이 생각할 때에 이 사태를 이율배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무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태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당선이 되었든지 간에 일은 선거투표가 공평하게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 법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는다는 이것만은 여야 협력해서 뿌리를 뽑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전에 진주사건에 대해서 이 의장께서도 말씀이 이것은 나라를 망치는 작난이라는 말까지 했고 또는 여기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도 협력해서 이것을 뿌리를 뽑아 보자는 그런 성의를 국민 앞에 피력한 바도 있는 이때에 역시 지방의 그런 관청에 있는 말단 공무원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일은 이것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중앙에 있는 수뇌부의 생각이 어데가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저희는 이렇게 선거를 간섭하고 자유당을 옹호하고 민주당을 짓밟는 것으로서의 저의 승진되는 당략이고 또는 좌천 안 당하는 방법이라고 착각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마음대로 오늘날까지 행해진다는 이 얘기는 우리가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도 없고 귀를 가지고 들을 수도 없는 사실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보십시요. 물론 자유당에서나 정부에서 지방의 한 장항읍장 일개 읍장선거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는 지령을 했을 리도 없겠고 그런 명령을 했을 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방경찰이라는 자들이 지방의 공무원이라는 자들이 이것이 제 그 시야가 좁은 그자들이 이것이 저희의 유일한 승진되는 방법이요, 좌천 안 당하는 방법으로 이런 처세술로 생각하고 이런 나라 망치는 나라를 망치는 중대한 일을 버젓이 아무 심 속도 없이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태여 중앙정부의 또는 자유당…… 중앙정부를 지배하고 중앙정부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집권당인 자유당에게 책임을 묻고저 하지 않어요. 책임을 묻고저 하지 않으나 결국은 말을 하자고 볼 것 같으면 예전 말에 ‘상유호자 면 하필유심언자 ’라는 말이 있어요. 위에 좋와하는 자가 있으면 아래는 심한 자가 있다고. 초나라 임금이 허리 가는 계집을 좋와하니 궁녀가 굶어 죽는 궁녀가 많더라는 그런 얘기. 초왕이 호세요 하니…… 초나라 임금이 가는 허리를 좋와하니 궁중이 다아사 라― 궁중의 궁녀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많더라. 초왕이라는 사람은…… 임금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허리 가는 것을 좋와했을 뿐이지 밥을 안 먹고 허리를 졸라메다가 굶어 죽으라고까지 하지 않었을 것입니다. 허나 초왕이 허리를 가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궁녀들이 굶어 죽는 사실까지 출연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나라의 행정이 오늘날까지 해 온 것은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선거간섭을 좀 하고 자유당을 옹호를 하고 민주당이나 야당을 좀 짓밟고 하며는…… 오늘날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전에 이 의장의 말씀에도 이것은 나라를 망치는 장난이니까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선언을 한 뒤에는 적어도 그런 일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요전까지는 이 나라의 행정방안이나 이 나라의 수뇌부에 하는 일은 야당을 짓밟고 자유당을 당선시키는 사람은 틀림없이 영전을 했고 만일 그것을 하다가 잘…… 무능해서 잘못하면 제주도 귀양살이를 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대통령을 비롯해서 내무부장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만일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관계를 하는 자가 있으면 엄벌에 처하리라는 말은 한두 차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마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각급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에 간섭하지 않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은 과언이 아니겠고, 또는 그런 선거에 관여하고 선거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주권을 짓밟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벌을 받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는 말을 못 들었다 이러고, 결국은 중앙정부가 지령을 했느니 누가 어쨌느니 안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나라의 분위기는 여러분을 짓밟고 선거법이야 어디로 갔든지 여당을 옹호하는 것으로서의 저의 처세하는 방술이 되는 분위기를 이 나라에 두었다는 책임은 이 나라 정부와 집권당에서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될 게라 생각해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자유당 여러분이나 정부에 대해서 과거의 일을 책임을 추궁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 위에서 좋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래에는 반드시 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정치를 아는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슴에 깊이 이것을 간직해 두고 그런 이치를 알아 둬야 할 게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감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저 하는 말은 많이 있읍니다. 하나 이것은 과거의 얘기이기 때문에 또는 요전에 진주사건에 대해서 이 의장께서 이것은 나라 망치는 일이니 나라를 망치는 장난이니 이것은 뿌레기를 송두리채 뽑아 버려야 한다 이런 말을 한 이때에 앉어서 나는 구태여 이것을 집권당인 자유당을 추궁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는 정부에 대한 과거의 일을 추궁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어쨌든지 간에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이런 분위기가 시정되고 이런 일이 뿌리가 뽑히기만 했으면 우리는 만세를 불르고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과거를 가지고 추궁하려는 의지는 없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이 보고를 한테 아울러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한 감상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여나 자유당 여러분은 요것을 또 들고나와서 꼬집어 뜯고 핥기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공명하실 줄 알어요. 이것을 뿌레기를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반드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상이 또는 국민과 더불어 이 선거법의 협상이 하루바삐 성립이 되어서 완전하게 성립이 되어서 내년에 그런 몰지각한 무지각한 일선 공무원들이 저의 처세술인 줄 착각을 하고 그런 망동을 하지 않도록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나라 망치는 죄과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되어지기를 쌍수로 바라면서 이 보고를 여러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보고는 만일 의장께서 이것을 내무위원회에 돌려서 이것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처리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일 그렇게 못 하신다면 여기서 동의를 제기할까 생각합니다. 의장! 그렇게 좀 해 주실까요? 그러면 이 사람 말은 여기에 그칩니다.

나희집 의원께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정투표 문제를 들고나오기 때문에 나희집이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불행한 사람인가? 지금껏 우리 서천군 내에는 부정투표 얘기라는 것은 들어 보지도 못했던 군이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성 의원이 나와서 이 자리에 얘기할 때 내가 의석에서 앉어 생각하기를 아마 대한민국에 부정투표의 병이 성원경 씨라서 우리 깨끗한 서천까지 끌어온 것이 불행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지금 성원경 의원의 여러 가지 말을 들어 가지고 서천 장항에 부정투표가 있는 양으로 말씀은 했지마는 성원경 씨가 서천 장항 투표에 와서 본 일도 없고 단지 장항에서 온 분이 성원경 씨에게 그 말을 전하기 때문에 성원경 씨가 본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나는 듣고 있읍니다. 또 이 사람은 서천에서 나온 의원이지마는 이번 이 읍장선거에는 내가 내려가지도 않었고 개표하는 데 보지도 안했으나 개표 후의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고을 관계인 관계로 몇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여러 가지 이랬네 저랬네 하는 것을 조목조목이 들어서 설명하는 것보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찰이나 관공리가 간섭해서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 주로 말씀했는데 만일 경찰이나 관공리가 간섭을 해 가지고 부정투표를 은닉시키고 부정투표를 그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했다 하면 경찰의 힘으로 암만 투표함을 깔고 앉었고 또는 붙들고 앉었다 할지라도 20명씩이나 30명씩이나 두어 가면서 투표하도록 두지 않었으리라는 것은 여러 의원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위원장이 퇴장명령을 한 다음에 안 들으면 관권발동이라도 해서 열이거나 스물이거나 데리고 나가서 붙들어 놓고 개표했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몇 시간이고 두면서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관권층에서 경찰에서 간섭해 가지고 억눌렀다고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나는 민주당에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저 합니다. 만일 밤에 부정적으로 개표를 해 가지고 당선시키기 위했다면 하루 저녁 묵일 필요 없을 것입니다. 또는 그분들이 붙들고 앉었다 해 가지고 묵인하고 가만히 있을 리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두는 것을 볼 때에는 그야말로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경찰이 간섭했다, 여보십시요 어느 정도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귀가 어둡기 때문에 속을는지 모르지마는 10여 시간 자기들 하자는 대로 두어 놓고 개표한 것이 무슨 부정개표가 되었단 말씀이에요?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전부가 다 내가 들은 보고와는 하등 맞지 않기 때문에 얘기는 않고 단지 요 한마디 다시 계속하고저 하는 바는 경찰에서 간섭하고 경찰에서 개표하는 데 속였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다시 거듭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만일 그렇다 하면 10시부터 그다음 날 10시까지 12시간 이상을 그대로 둘 리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개표할 적에 가령 셋이나 넷이나 가서 개표함을 붙잡고 있다 하면 경찰에서 간섭했다고 하면 붙들어 내어 가요. 내가고 그다음에 개표하면 되었을 텐데 그대로 가만히 맡겨 두었다는 것을 볼 때 그대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지금 그런 얘기를 앉어 하면 내가 욕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 마십시요. 점잖은 최천 의원…… 여보십시요, 개표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욕이 나와요. 그다음에 장항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하리다. 작년에 해공 선생이 작고했던 날 내가 서천군 비인면 학교 강당에서 약 오륙백 명의 청강자를 놓고 강연을 했었읍니다. 하는 도중에 해공 선생이 불의에 서거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는 재확인을 해라 한 후에 그 청강생을 일으켜 놓고 명복을 빌기 위해 가지고 1분간 묵념을 올렸읍니다. 올리고 그다음에 내가 우리 각 면에 있는 데 통지를 해 가지고 이 비보를 함부로 전하지 말어라…… 선거운동을 그쳤읍니다. 반면에 서울 장의위원회에다가서 조전을 쳤읍니다. 한데 서천군 민주당 위원장인 모 씨가 그다음 날 무어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나희집이는 해공 선생이 서거의 비보를 듣고 춤을 추었다 이렇게 시장에 가서 선전을 했읍니다. 그래서 내가 그다음 날 나가 가지고 비인면 강연하던 그 시장에 가서 ‘여보십시요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요전에 내 강연석상에서 같이 명복을 올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데 민주당 위원장인 모 씨가 이러한 모략을 하니 이래도 당신들이 옳게 갑니까?’ 내가 투표장에 다니면서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 가지고 그래도 일정시대부터 관록이 훌륭히 붙었다고 자부하는 성 의원이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중한 시간을 허비해 간다는 것은 나는 안타까워 말할 수 없읍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내 말이 사실 아닌가 긴가는 나중에 아셔도 아실 것이고 또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길 욕심, 부정개표해서 이길 욕심을 가졌다고 하면 왜 10여 시간을 뭉쳐 두느냐 말이여. 여러분 말과 같이 붙들어 가지고 여러분 말 같습니다. 붙들어 가지고 개표를 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당선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당선되거나 말거나 방치하고 그야말로 자유분위기를 보장한 개표 선거에 있어 가지고 또다시 명년 선거를 되붙이며 또는 선거법을 되붙이며 이 자리에서 명년 선거에 대한 선거공작을 하는 성원경 씨는 우리 국민에게는 실지가 그렇게 좋은 효과가 없으리라 하는 것을 내 생각으로 단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사단 운운하는데 조사단 하는 것을 내가 반대는 않습니다마는 민주당과 같이 아마 내일모레 청주에 또 시장선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조사단 보내기 위해 가지고 이 국회를 유린하고 또는 국회의 기능을 상실시키리라고는 나는 국민이 원치 않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하니 이상 간단히 말씀은 드렸지마는 민주당 여러분은 10여 시간을 주며 자기네 하자고 한 것이 그야말로 부정개표를 도모했던가? 이것만을 알어달라는 의미로 몇 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에요.

네, 의사진행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공로행정 및 「뻐쓰」요금 인상에 관한 질문―

의장! 어저께부터 지금 순서에 의할 것 같으면 교통부장관의 답변부터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것이고 어저께 들으신 분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교통부장관께서 답변하실 때에 제안자인 본 의원이 질문한 중에 있어 가지고 중대한 핵심을 이르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누락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누락된 것이 아니라 교통부장관이 이 자리에 분명히 말을 하기를 ‘그 숫자는 다시 알어다가 알려 드리겠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외람하게도 느낍니다마는 사실은 이 뻐스요금 인상문제에 있어 가지고 가장 생명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이것을 반드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러고 기타의 문제의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요구할려는 것입니다. 그 점은 무엇이냐 하면 어제 교통부장관의 답변이 뻐스업자가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결손상태이여서 영업이 적자상태이므로 인상을 인정해 준 것이다 인가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묻기를 그러면 수지가 맞지 않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동안에 4287년부터서 지금까지에 뻐스업자들이 국가에 납부한 세금 그것이 어떤 숫자인가 알어보셨는가? 우리나라에서 그 업자에 부과한 세금의 액수는 얼마이며 그 업자들이 국가에 납부한 세금의 액수는 얼마인가? 즉 부과액과 수납액과 그 비율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횡적으로 재무부 측으로 해서 알어보셨는가? 그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어보지 못했다 이것을 알어봐서 말해 주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저게 국회가 끝난 시간은 오후 1시요, 어제는 토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 4시 5시까지는 집무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서너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그 숫자를 알어보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제 집무가 다 끝난 후 시간이였었을지라도 그에 대해서 정당한 무슨 특별하니 무슨 근무을 한다거나 특별히 무슨 철야를 한다고 할 것 없이 정당한 직책적인 그 정신에 있어 가지고 볼 것 같으면 재무부 당국에 연락을 해서 자기의 부하를 보내 가지고 그만한 숫자라고 하는 것은 능히 오늘 아침까지에 전부 조사 마련해서 오늘 답변할 때에 10시부터서의 이 국회단상에서의 답변에 있어서 당연히 포함시켜야 옳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분명히 해 두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느냐 하면 어제 제가 그 질문이라고 할까 제안설명 같은 말을 할 때에 문 교통부장관은 당연히 그분의 그저 상식으로 판단하여서 국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에 상당한 시일이 있었던 만큼 어떻게 제안자가 그 긴급동의를 할 때에 무슨 이유를 제시했던가 하는 것을 속기록을 가져다가 보셨을 것으로 저는 확신했읍니다. 신문에는 보도가 되어 있지 않었지만 그 속기록을 보실 것 같으면 당연히 그분이 그것을 알으셨을 줄로 생각해서 어제의 질문에 있어 가지고는 더 거기에 제가 중복하지를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보여 드릴 그 책자가 바로 교통부장관이 지금 관할하시는 그 교통부에서 여기에 4287년도의 연감으로서 국회에 보내온 것입니다. 이후에도 교통연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교통체신위원회에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헌것을 갖다가 보이는데 여기에 4287년도에 있어 가지고만 볼지라도 벌써 3년 전의 숫자입니다마는 그때에 뻐스를 이용했던 국민의 총수효가 1억 명이 넘는 것입니다. 1억 인, 1억 인이 넘어요. 하기 때문에 365일 중에서 정월 초하루라든지 8월 추석 같은 것을 제외해 가지고 360일만 가지고 제외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약 하루에 20여만 20여만 인…… 씩 이 뻐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므로 이 뻐스에 있어 가지고 요금이 배가 오른다 하는 것이 하루에 100환 200환 정도만 본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한 사람 평균에 100환의 지출이 더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거대한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이 있는 재정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중대성이 있는 숫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히 명칭은 뻐스요금 인상이라고 일커르지만 그 실질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이천만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두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중대한 그 재정적인 그 무엇이냐 성질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국회에서 재정법에 관련해 가지고 연초가격 인상 같은 것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결산분과위원회라고 할까 혹은 재정분과위원회라고 할까 하는 것을 열어 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서 통과해서 그래서 본회의에서 그 1전 1환 10환을 갖다가 여간 우리가 엄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인상을 승인해 주고 있는 바이올시다. 함에 비추어서 이런 뻐스가격 인상이라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전 국무회의가 통과되었다는 그 형식적인 절차만 밟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답변을 들어 볼 것 같으면 교통부장관 1인의 국무위원의 그 무엇이냐 결재로서 그러한 국가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숫자 변동을 초래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통부장관의 말에 있어 가지고는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나 자기가 국민 앞에 발표할 때 있어서나 그 명시할 숫자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이 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나고 있다면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가? 못 내고 있는가? 이러한 그 숫자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통부장관으로서 무책임한 일일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묵과해서는 우리 국회의원이 우리 동포 이천만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무책임한 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궁하게 되고 시간을 쓰게 되어서 대단히 민망스럽습니다마는 그 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교통부장관의 답변을 꼭 그대로 편달해 주시기를 의장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러 의원이 교통부장관․내무장관에게 질문을 한 데 대해서 중복을 피하고 간단히 몇 가지를 질문할까 합니다. 교통부장관에게 먼저 묻겠는데 이 공로행정에 있어서는 보편적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지방 실정을 듣고 보면 물론 교통부 당국으로서는 선로허가에 있어서 등급에 있어 1급이니 2급이니 이렇게 논아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중요선로 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댕긴다고 생각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업자로서는 그 선로에 있어서 하나만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혹은 두 군데 세 군데 허가를 얻어 가지고 있어서 수지가 가장 많은 데만 뻐스운행을 하고 수지가 잘 안 맞는 데, 즉 마이나스 푸라스 이것을 구분해서라무네 푸라스되는 데만 운행을 하고 있고 마이나스 혹은 수지가 좀 들 맞는 데, 다시 말하자면 이익이 많이 안 나는 데는 허가선로를 얻어 가지고서도 여기에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교통부장관으로서는 이러한 그 실정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또는 알고도 사실이 교통완화를 하기 위해서 또는 산간 벽촌에서도 그 선로의 허가에 의해설라믄 그 도로파손이라든지 또는 교량시설이 완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지 면으로 보아서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곳이 사실 많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교통부장관으로서는 이 교통행정상 당연히 이런 데에도 운행을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업자가 하고 있는 사실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문 장관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취할 것인가? 전 국민으로서는 대개 말하기를 이 교통이 어찌 이렇게 원활히 못 되어서 여행을 한다든가 여기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 이 당국에 대해서 많은 원성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써 교통부장관은 이러한 그 일반적으로만 업자가 그 이익에 치중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공정을 기해설라믄 행정조처를 취해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부장관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업자가 만일 계속적으로 이러한 수지 면으로만 생각을 해서 허가를 얻은 이 선로에 운행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허가를 취소시켜서 다른 업자로 하여금 이 교통을 완화시키고 원활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재강조하면서 교통부장관이 이 시책에 대한 것을 확실히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뻐스요금 인상에 있어서 교통부장관으로서 어제 그 원가계산에 있어서는 3년 동안 종전 그 요율이 180 대 1로 되었다, 지금 현재로는 500 대 1로 이것을 적용을 해설라믄 인상을 했다 이러한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나는 그 업자가 총단결을 해서 결손을 당하니 총스톱을 하겠다고 하는 진정서를 내서 문 장관으로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인상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잘 됩니다마는 대수가 전 교통량에 있어설라믄 이 뻐스 대수가 어느 정도로 필요한 그 대수를 알려 주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서는 업자로서도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 요금이 싸서라믄 그렇게 결손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대수가 필요한 대수 이상으로 지금 현재 업자가 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는 것인가? 또 한편 짝으로 생각할 때에는 각 뻐스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는 너무 사람이 많어서 혼잡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 대수가 부족이 되어서 이 혼란을 가져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문 장관은 우리 한국 전체 내에 이 필요한 대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또 현재의 대수 이것을 가지고는 부족이 되어서 혼잡을 이루었다던가? 또는 대수가 너무 많어서 업자가 수지가 안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교통사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써비스사업입니다. 되도록이면 자기가 요금을 받고 어디까지나 그 여행하는 사람에게 명랑을 기하도록 하고 또 친절히 해 주는 것이 다른 업자와 특히 달러서 친절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그 업자의 태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그 여행자에 대해서 불유쾌감을 갖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문 장관은 그 여객에 대해서 불유쾌한 그것을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지 못한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 여행자에 대해서 편리와 또는 그 업자로 하여금 손님에게 친절을 다하도록 하는 이러한 시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 지방이나 도시에 있어서 교통순경이 뻐스 혹은 추럭을 취체 혹은 여기에 대해서 교통지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방에 내려가서 그 업자한테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국민한테 듣고 도시에도 역시 여러 사람한테 들은 바에 의한다고 하면 교통순경이 비공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추럭이나 혹은 뻐스가 한 번 왕래하는 데 500환 이상으로 받는다는 이 사실을 내무부장관은 알고 있는가? 작년도에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정책질의 당시에 내무부장관에게 지금 본 의원이 묻는 이 사실을 사실화되어 있다고설라믄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하고 이런 조치를 잘 해 달라고 요청한바 그 당시에 교통순경 몇 사람을 파면을 시키고 했지만 역시 이것이 일시적이고 계속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었다는 것을 내가 잘 듣고 있읍니다. 역대 장관은 취임되면 첫째로 민심수습 또는 관기확립을 내걸고 있읍니다. 또 당연히 내무부장관으로서는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자기가 끝까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특히 이 내무장관은 지방 장관으로서 경험이 많이 계시고 또는 지방 실정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민심수습이라는 것은 제가 묻는 이것이 가장 적은 것 같지마는 사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추럭 운행하는 운전수가 500환을 낸다 할 것 같으면 자기 혼자로만 내고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을 돌아가서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또 듣고서 여러 사람에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관에서는 이 부패행정이라는 것을 국민이 말하는 것을 큰 데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가 이 적은 것으로써 큰 데까지 이르르는 것을 알고 있는지? 내무부장관은 과거 역대 장관으로서 이런 것을 근절한다고 그 당시에 말을 했지만 이 내무부장관은 이 사실을 안다 할 것 같으면 철저히 근절할 그런 자신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히 이런 사실이 있다든가 또는 없으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나 혼자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거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입후보해서라믄 관기확립 또는 민심수습에 대해서 이 국정의 부패성을 제거하겠다 자기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또 여기에 도나 또는 국회 의정단상에서 그 사람이 국민의 의사를 반향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장관은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반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장관은 오직 지방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과연 이 사실을 알고서 철저히 근절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 용의를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시급히 이런 것을 근절해 주시기 바라는 동시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지방 뻐스 주차장에 대해서 어저께 신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이 장관이 답변한 내용 가운데서 지방 뻐스 주차장시설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조처를 취하고 또는 당분간 보류한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원컨대는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은 좀 확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 의원이 물으신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시설이 없어서 교외로 철수를 당했지만 그 업자로 하여금 시내에다가시리 주차장을 완전히 시설을 한다면 교외로 철수당했던 그 주차장을 시내로 다시 환원해서 나가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진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류조치 또는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그 답변을 하니만큼 본 의원으로서는 이 시설이 완비된다고 하면 시외로 철거했다는 것을 시내로다가시리 환원해서 주차장을 가지고설라는 모든 여행자의 편리를 도모해 주도록…… 이것은 왜 내가 다시 다짐을 받느냐 하면 지방의 여러 여객들은 영등포나 혹은 노량진이나 혹은 동쪽으로는 왕십리나 청량리 이 방면에 내려서 서울에 온다면 2구 내지 3구를 탄다고 할 것 같으면 60환 내지 90환이 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양이나 시흥이나 이런 근거리에서 탄 사람이 서울까지 오기로 목적하고 있는 사람이 영등포나 여기에 와서 내려서 다시 서울까지 온다면 안양서 혹은 시흥서 탄 사람이 영등포까지 왔던 그 운임보다 더 요금을 내게 되니 이러한 그 처사가 있느냐 하고 비난이 높았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그 시설이 완비된다면 시내로다가시리 다시 환원시킨다는 것을 확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내무부장관에게 하나 더 묻겠는데 이 교통은 그 나라의 문화발전이 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공로행정에 있어서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묻겠는데 뻐스가 운행될 만한 이 선로 여기에 대해서 6․25 동란으로 인해서 교량이 많이 파괴되고 또는 홍수로 있어설라며는 많이 파괴가 된 줄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 뻐스가 통행할 만한 이 선로에 대해서 복구가 작년부터 금년이 몇 퍼센트로 되어 나갔는 것인가 또는 신년도 즉 4291년도면 완전히 복구를 시켜서 이 공로행정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퍼센트를 명확히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각 교통부장관 내무부장관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고 내려갑니다.

김동욱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에 뻐스요금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이 관허요금 중에 차값이라든지 또는 이발료 목욕비 이런 것과는 달라서 전 국민이 매일같이 이 뻐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런 형편에 있음으로 해서 이와 같은 이 뻐스의 대폭적인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생계비 지출에 많은 위협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뻐스요금을 인상하게 된 이유를 어저께 교통부장관은 원가계산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인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답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나라의 원가계산이 이 산업 경제 발전 도상에 있어서 지극히 많은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많은 검토가 새로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뻐스업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이 경제부흥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 기업에 있어서 이 원가계산 내용을 보면 대개 터무니없이 놓은 그런 비싼 수준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우리가 검토해 본다고 하면 그 원인의 대개는 정부의 무책임한 소치 소위로 또는 정부의 지도방침이 나빠서 또는 정부의 부패 불공정 이와 같은 것이 한국에 있는 각 기업체로 하여금 원가계산을 높은 수준에 놓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마는 요전에 건설을 완료해 가지고 생산품이 나온다고 하는 판초자 공장 이런 것도 그 생산원가를 우리가 계산해 본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기라든지 석탄…… 예외 없이 원가계산을 본다고 하면 그 가운데에 많은 그런 낭비와 또는 필요 이상의 높은 그러한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뻐스요금의 인상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교통부장관의 답변의 이유의 하나인 원가계산하는 그 설명만 들어 가지고는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뻐스요금 인상에 있어서도 원가를 따져 본다고 하면 그 원가 요소 가운데에 휘발유라고 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또 그 외에 다이야 주부 이와 같은 것도 그 원가계산의 전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하난데 이 다이야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마는 수백만 불의 원조자금에 의해서 지금 부산에 다이야 공장을 건설해 가지고 이 제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운영자금이 다시 부족해서 일억 수천만 환을 융자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보도에 접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타이야 그것이 터무니없이 그런 비싼 가격이다 또는 수명이 길지 못하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다시 재검토한다고 하면 교통부장관의 원가계산하는 데에 타이야의 손모를 아무 근본적인 재검토 없이 그냥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역시 정부에서 지도를 잘못했다든지 혹은 책임 있는 정치를 못 했다든지 하는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지금 휘발유를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뻐스든지 혹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대부분은 휘발유를 쓰고 있어요. 나는 뻐스요금의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물의가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기회에 나는 이 근본적인 대책이 경제재건설을 빨리할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정부의 앞으로의 소신 더우기 교통부장관의 여기에 대한 소신을 알고저 하는 것이 저의 질의할려고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연히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휘발유가 없으면 마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휘발유가 없어서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마 여러분들이 논의를 늘 하고 있는 휘발유를 금년에는 적게 쓰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빠졌으니까 자동차를 정비한다든지 또는 휘발유에 고율의 과세를 해 가지고 소비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에는 한국에 휘발유 한 방울도 생산이 안 되는데 남들이 많이 주면 많이 쓰고 또 많이 얻지 못할 때에는 부족해서 차량을 줄인다는 이런 고식적인 정책을 여러분들은 지양해야 될 때가 왔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휘발유가 없으면 꼭 휘발유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인가? 내가 알기에는 휘발유가 아니라도 능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자동차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까지는 무분별하게 대단히 비싼 휘발유를 수입해 와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있는데 자동차의 디젤화 이것을 생각해 볼 일이 있는가? 내가 알기에는 만일 자동차를 디젤화한다면 이 기름값에 있어서 반액도 못 됩니다. 지금 또 소모량에 있어서 반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일 휘발유를 쓰지 않고 경유를 쓴다고 하면 4분지 1의 경비만 있으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까운 나라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뻐스나 추럭 90퍼센트가 전부가 이것을 휘발유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디젤화했다고 나는 듣고 있읍니다. 서독 같은 나라에서도…… 그런데 이와 같은 데에는 말이지 정부에서 하등의 검토가 없이 금년은 휘발유가 적으니까 자동차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고식적인 정책을 가져서 만족할 것인가? 만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디젤화한다는 것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마 이런 것을 말씀하실는지 모릅니다. 내가 알기에는 한 자동차의 디젤화하는 데 500불 내지 700불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평균 외국에서 기름을 가져오는 것이 1000만 불이 훨씬 넘습니다. 금년에 배당된 액이라고 하는 것은 1700만 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동차에 쓰여질 휘발유의 양과 가격이 얼마나 될는지 잘 모릅니다. 대개 우리가 알기에는 연간 100만 드람으로부터 110만 드람이라고 보는 때 이것을 지금 1140환인가 얼마인가 해서 500 대 1로 환산한다고 하면 벌써 이것이 2000만 불이 됩니다. 그런데 디젤화하는 데 한 대에 500불 내지 700불이 든다고 하면 이것은 1년간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휘발유 값의 반만 있으면 1만 대의 디젤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디젤화된 자동차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휘발유보다도 못하다면 그것도 우리가 비교해서 검토할 여지가 있겠지만 내가 알기에는 성능은 휘발유 사용 차와 비교해서 나아지면 낫지 못하지는 않다고 하는 지금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 나라의 문화척도 국민생활의 수준 이것을 알려면 그 나라의 교통량을 보아라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뻐스 츄럭 여기 이 뻐스와 츄럭이 우리나라의 사람을 실어 나르고 또 물자를 실어 나오는 그 비중에 관한 것이 철도와 해상에 못지않을 만한 그런 중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뻐스 혹은 츄럭이 결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하는 데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자세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이 츄럭과 뻐스 그 외에 자동차를 합쳐서 2만 5000대로부터 3만 대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든다고 하면 150만 대로부터 200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비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웃 나라에 있는 일본에 비교해서 3분지 1이나 4분지 1밖에 우리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정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고생을 시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고생을 시킬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수단일 것이에요. 항상 이 정치하는 사람이나 혹은 정부에 적을 둔 사람은 국민을 편리하게 살 수 있게 하고 국민들을 풍부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데 그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기름이 적으니까 자동차를 줄인다는 식의 정치를 앞으로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당국의 소신 더우기 교통부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일 전에 신문을 보니까 교통부에서도 츄럭을 500대 이상 뻐스를 역시 500대 이상 휘발유 사정이 나빠졌으니 줄인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교통부장관은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신형 차를 줄인다든지 그 외에 이 찦차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지만 국민 전체의 발인 뻐스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용납이 될 성질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휘발유가 아니라도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착안을 하셔서 만일 그것이 낫다고 하는 생각이 계시다면 이것은 빨리 일대 용단을 내려서 이 나라의 교통량을 더욱더 늘리는 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휘발유가 아니고 딴 대용의 연료에 의해서 차를 움직이겠다고 하는 기업가가 있으면 정부에서는 최대의 편리를 제공한다든지 융자의 알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나라의 교통량을 줄이지 말고 더욱더 늘리는 방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근본적인 정책 이 하나에 그칠려고 합니다마는 아까 어느 분 의원께서 올라가거던 이것도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어서 한 가지 더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4년 전에 ICA 자금에 의해서 찦차를 40대인가 50대를 합법적으로 수입을 해 가지고 관세를 1500만 환 납부를 하고 지금 국내에 가지고 왔는데 국무회의에서 언제인가 결정이 돼 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자동차의 그 대수의 제한에 저촉받어 지금도 창고에서 방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이냥 둔다고 하면 나중에 고철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5만 불인가 6만 불에 해당하는 귀중한 외화를 사장하게 되는 것이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노후화된 차가 비교적 휘발유 소모가 크다는 것을 알 때에 대치를 시킬 그런 용의는 없는가? 이것도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오늘 내로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질문과 답변을 될 수 있는 대로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질문하신 서동진 의원 또 아까 박영종 의원의 보충질문 최병국 의원 김동욱 의원 이 네 분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간략 간략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특히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 둘 것은 중첩되는 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다시 말씀하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어제 서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가운데 특히 공로행정하고는 약간 다른 이 철도행정에 관한 문제올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고 넘어가겠읍니다. 디젤기관차만은 도입해 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철도운영에 이 디젤기관차만 가지고서 만전을 기했다고 할 수 있으며 또 동시에 연료정책 면으로 보아 국가 백년대계에 위협이 없는가 있는가 하는 이런 취지에 말씀을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현재 도입되고 있는 디젤기관차는 1750마력 즉 대형기관차가 20량이 이미 도입이 끝이 났읍니다. 미도입분은 9량만이 남었읍니다. 다음에 800마력 디젤기관차가 현재 10량이 금년에 도입이 되었고 과거에 도입하고 있던 수와 합해서 14량이 있읍니다. 즉 합계 34량의 디젤기관차를 현재 교통부는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4량에 디젤기관차를 도입함으로 해서 증기기관차를 얼마나 지금 운행을 중지를 하고 입고시켰느냐? 현재 입고시킨 양은 100량이올시다. 앞으로 디젤기관차가 1750마력이 9대가 더 도입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저희 계획대로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재래에 증기기관차 135량이 입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135량에 증기기관차를 그대로 썩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항시 보수를 하며 또한 부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각 공작창에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일사 유사시라든가 혹은 통일이 되어 가지고 기관차의 수효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기관차는 즉각적으로 적어도 24시간 내에 저희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해 둘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 올려 둡니다. 디젤기관차의 연료의 절약이라든가 성능 면이라든가 하는 것은 말씀을 안 올리겠읍니다. 단지 추상적으로 말씀 올려 둘 것은 디젤기관차를 사용하므로 해서 많은 인력이 절약이 되고 또한 시간이 상당히 절약되므로 해서 화차나 객차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각 열차의 시간을 절약하므로 해서 경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은 신년도 예산심의 당시에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다이야 개정에 있어서 너무 속도에 치중한 감이 있는데 한국 철도의 현재에 현황으로서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 만일 너무 지나치게 영웅적인 심리를 가지고서 속도에만 치중을 했다가 커다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국민의 귀중한 생명이나 재산을 희생하는 그런 우려는 없는가 하시는 이런 취지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속도를 대폭적으로 단축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과거의 정차시간을 너무 많이 보았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야간 5열차가 서울을 출발해 가지고 부산에 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대전이나 대구에는 약 30분간이나 정차를 했읍니다. 이 시간은 너무나 손님에게 지루할 뿐만 아니라 철도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소비적인 운영방법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착안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차시간을 최대한도로 절약하고 따라서 운행 면에 이것을 반영시켰읍니다. 다음에 디젤기관차를 운행함으로 해서 확실히 속도가 단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시운전에 나타난 기록에 의거하면 서울․부산 간을 디젤기관차로써 11량 3푼…… 환산 11량 3푼를 끌고 6시간 17분에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이 대단히 이 철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점이 있어서 이 기간에 한번 해명을 해 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선로의 침목이나 혹은 자갈 상태가 과거보다 나쁘지 않느냐 이러한 의아심을 가지고 서동진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해도 침목 사정은 대단히 양호합니다. 왜정시대에 소위 그들이 말하는 대동아전쟁 당시의 말기에는 그들은 물자의 부족으로 해서 철도 선로의 보수에 태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6․25 동란을 계기로 해 가지고 ICA 원조자금으로써 많은 외국산 푸로 스타일 즉 침목을 수입했읍니다. 현재 우리 철도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전 철도의 침목 수 즉 깔려 있는 침목 수는 약 800만 정에 달합니다. 그중에 약 650만 정을 이미 완전히 새것으로 갈었읍니다. 그러나 각 지선에 있어서는 대단히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만해도 적어도 본선인 경부 본선 같은 것은 현재 약 90퍼센트의 새로운 침목으로 대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단지 수도 , 즉 턴넬이나 교량 같은 것이 아직도 한두 곳 불안전한 곳이 있어서 그 지점은 저희들이 속도를 떨려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라는 것만을 참고로 말씀해 둡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속도에 있어서도 조금도 위험이 없읍니다. 그러나 단지 객차와 화차 면만이 대단히 주행부가 노후했다든가 하는 면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갈…… 지금 해 가는 중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속도를 너무 늘려서 국민의 인명이나 혹은 재산의 피해를 끼칠 그러한 위험성은 없고 가능한 한도 가장 안전한 범위 내의 속도로써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6시간 17분을 달린 서울․부산 간을 이번 개정시간에는 7시간 40분 즉 1시간 20분이라는 여유를 두고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로써 충분히 입증이 될 줄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박영종 의원께서 어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업자에 관한 과세액과 총액과 수납성적의 결과를 숫자를 들어 가지고 말해라 하는 말씀이신데 작일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곧 재무부 세무국에 조사했읍니다. 조사해 보았읍니다만해도 조사결과는 모든 통계가 업종별로 되어 있지 않고 세종목별로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업세는 영업세대로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지금 통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업종별 통계로 다시 저희들이 이것을 풀어 가지고 결국 뻐스면 뻐스 화물차면 화물차에 부과해진 세액의 총액과 이 징수성적을 알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읍니다. 현재 저희 부의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세 당국에 가서 숫자를 조사하는 중에 있읍니다. 지금 중간보고에 의하면 2주일 내지 약 20일간 걸리겠다는 얘기올습니다. 이것이 끝나며는 반드시 숫자로서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최병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공로행정이 보통적이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이 아니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업자 하나는 여러 개 선로를 가지고 수지가 맞지 않는 선로는 뛰지 않고 수지가 맞는 선로에 치중해서 뛰는 이런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일방적인 처사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지나친 불편을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발되는 대로 저희들은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뻐스영업허가를 허가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구간과 노선을 정해 가지고 또 그 노선상에 몇 차례 운전한다는 운전횟수를 규정해 주고 있읍니다. 만약 이대로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언제나 거기에 상응한 제재를 가하고 있읍니다. 그 구간만을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또는 엄격한 개선명령을 냄으로써 이것을 시정하고 있읍니다. 만약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권을 발동할 때가 왕왕 있읍니다. 그 예로는 이번에 이것은 딴 예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마는 뻐스업체 십 업체 화물업체 십삼 업체를 완전히 허가를 취소하고 또는 뻐스 618대 화물차 551대를 정비를 하고 단행한 것도 역시 선로허가를 맡어 가지고 운행을 하지 않는 업자에 대한 한 개 제재로써 제재권을 발동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운행에 있어서 일방적인 운행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바로 시정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 올립니다.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업체 및 뻐스의 대수는 현재에 있어서 부족한가 또는 충족한가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 궤도 연도에 의거하면 현재 허가되어 있는 전 뻐스 대수가 4514대 업자 수가 백삼십이 업자가 있읍니다. 대체로 현재로 보아서는 어느 부면에는 너무 지나치게 경쟁이 센 노선이 있고 어떤 곳은 너무 지나치게 뻐스가 없어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면이 있읍니다. 김동욱 의원께서 물으신 앞으로 공로행정 면에 있어서 국민의 복리를 위하고 국민에게 편의를 주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어떨 것인가 하는 그 질문과도 대개 부합이 되는 질문이기에 김동욱 의원 질문에 답변할 때에 좀 더 상세히 말씀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에 너무 뻐스업자가 불친절하지 않느냐 이것을 좀 더 철저히 단속할 용의가 없는가? 언제나 이 점에 대해서는 유의하고 있읍니다. 특히 내무당국과도 항시 연락을 긴밀히 해서 뻐스업자의 불친절이라든가 또는 지나친 인원을 정원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엄중 단속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도로 교량 정비․복구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할 것으로 알아서 본인으로서는 생략하겠읍니다. 김동욱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원가계산이 너무 정확하지 못하다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인으로서 역시 찬의를 표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경제상태가 확실히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루즈하다는 것을 이 사람도 느끼고 있읍니다. 특히 본인이 소관하고 있는 자동차나 혹은 기타 철도운영 면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있어서는 절대 과학적인 근거 밑에서 할 것을 약속하고 앞으로 이러한 소홀한 면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서약합니다. 다음에 국산 타이야의 원가가 너무 비싸고 또 이것이 품질이 너무 지나치게 나쁘다 하시는 말씀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상공당국이나 혹은 기타 경제부처와 연락해서 기술 면이나 혹은 가격 면에 있어서 많은 시정을 가하도록 교통부장관으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휘발유 소비문제에 대해서 대용 연료를 생각한 일이 없는가 또는 자동차 기관을 디젤기관으로 대치할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인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가 경제의 공고화를 위해서 저의 전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관민을 가리지 않고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이 사람은 느끼고 있읍니다. 지금 상공당국과도 이 디젤기관 도입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가하고 있는 부흥부나 또는 외원기관과도 절충 중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점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어도 여러분께서 연구가 계실 줄 알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만도 연료비에 있어서 상당히 절약이 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우리 외화…… 귀중한 외화를 앞으로 많이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 성능 면에 있어서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을 믿고 있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밝혀 둘 것은 91년도 즉 명년도의 휘발유 소비 예정량은 약 78만 도람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재 ICA 자금으로서 도입할 수 있는 양은 액수에 있어서 약 1700만 불 또는 휘발유에 할당될 액수는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만도 그 숫자를 안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개 수량에 있어서는 약 4000만 도람 이상은 더 도입하기가 어려울 줄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38만 도람이라는 부족량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심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김동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민복리와 편의를 주는 방향으로 공로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더 자동차를 늘려야 하고 또는 대용 연료나 혹은 디젤기관…… 이런 것을 대치함으로 해서 더욱 많은 복리와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만도 당장 지금 저희 목전에 긴요한 문제는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는 휘발유의 양은 40만 도람에 불과하는 이 사실을 김동욱 의원께서도 원하고 계시고 저도 굉장히 원하고 전 국민이 다 원하고 있는 이 교통상의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한 부득이한 처지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ICA 자금으로 도입된 찦차가 현재 보세창고에 입고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현재 저희 국무회의를 거친 이 자동차 행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언제나 노후 차를 하나 폐지시키는 대신 새 차를 하나 허가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무당국과 상의해서 도입하실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차는 운행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원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융통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이상으로써 그간 몇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단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 두어야 할 것은 이번 관영요금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관영요금제도의 의의라는 것은 특히 뻐스 같은 공익성이 강한 이러한 요금에 있어서는 적어도 사기업을 죽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기업 즉 그 사업을 이렇게 해 가지고 공익에 부흥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요금을 책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러한 뻐스와 같은 공익성이 강한 이러한 요금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에 이 경제적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신중을 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 8월 이미 500 대 1로 환율이 개정이 되어 왔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각종 관영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허요금인 뻐스요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류해 내려오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통계에 의거하면 백삼십이 업체의 뻐스업자가 작년 동안에 올린 수익의 총액은 대개 86억 2000만 환에 달하고 지출에 있어서는 88억 2000만 환에 달합니다. 그 손익계산은 약 1억 9400만의 결손을 보고 있고 또 이 뻐스가 전체 수송한 인원수는 약 2억 3000만에 달합니다. 저희 교통부에서 운행하고 있는 철도가 수송한 인원수는 불과 6000만에 달합니다만서도 뻐스가 수송한 인원수가 약 2억 3000만 즉 약 4배에 해당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실 때에 만약 뻐스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말미암아서 정지상태에 빠진다든지 운전불능상태 또는 마비상태에 빠질 때에 우리 국민 전체에 모든 미치는 영향은 심대한 바가 있음으로 해서 제가 거 10월 10일을 기해 가지고 과거에 보류했던 조치를 해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답변 올리겠읍니다. 어제 서동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한강 가교의 설계가 잘되어 있었느냐? 또 그 시공이 어떻게 되었느냐? 왜 처음부터 뻐스를 통행하는지 못하는지 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는데 처음부터 이 가교를 설계할 때에는 뻐스도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했고 또 시공했던 것입니다. 결과에 가서 설계가 잘못되었다거나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없읍니다. 다만 완성 후에 뻐스를 통과시키고 보니 위험성이 있어서 그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통과를 중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라도 속히 서울 영등포 간 뻐스를 통행시키기 위해서 이 수일 중으로 가교를 설치해서 하루라도 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고 곧 공사에 착수하겠읍니다. 그다음 문제로 차량검사를 일정한 장소에서 하지 않고 혹은 검사를 하지도 않고 검사증을 내주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요지의 말씀이신데 이러한 폐단이 과거에 전혀 없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금년 8월까지 완전히 그 시설을 완료했읍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없을 것이고 또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다음은 교통순경이 횡포한 짓을 해서 운전수가 공포증을 느낀다는 이러한 질의의 요지이신데 이 교통순경문제에 있어서는 경향 각지를 막론하고 이러한 문제가 여러 번 논의되어서 이 좋지 못한 교통순경 행위를 근절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국으로서는 항시 이 감찰을 엄정히 이행하고 있읍니다. 이 서울시내민 하더라도 9월 중에 교통순경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파면한 자가 20명에 달합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여기에 모인 숫자가 없읍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본다면 상당한 숫자에 오르지 않었는가 싶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결코 계절적으로나 임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 감찰을 엄행해서 이러한 불미한 교통순경의 행위를 적발할 때에는 가차 없이 엄벌할 것을 엄명하는 바입니다. 일면 처벌을 하는 동시에 또 교통순경으로서 그 교양을 하는 점에 있어서도 충분한 유의를 하고 있고 금년 10월에는 전국적으로 이 교통순경의 인기투표를 해서 그 질적 향상에 유의하고 있읍니다. 단속하는 동시에 이 교양도 병행해서 이러한 불미한 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오늘 최병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 교통순경의 단속문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후 엄단주의로 나가겠고 교양을 병행해서 이러한 불미한 사태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니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차장 이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 이전문제는 실은 그 소관이 교통부 소관이올시다. 다만 내무부로서도 전혀 관련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계 당국과 협의를 해서 기위 이전된 것은 할 수 없지마는 아직 시설이 불충분해서 또 시설이 없어서 이전 못 한 것은 점진적으로 실시하기도 하고 급속히 일정한 기일 내에 시외로 몰아내는 것을 보류해 달라는 것을 같이 협의한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질문 요지 중에 기위 시외로 나간 것을 시내로 환원할 수 있느냐 이러한 요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환원되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닐까 싶읍니다. 다만 현재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주차장 이전문제만을 점진적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 보류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알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교량의 복구 그 퍼센트를 지금까지 실시한 거와 금후 복구할 계획의 퍼센트를 말하란 말씀이신데 이것은 좀 조사에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릴까 합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저의 소관사항을 답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이내로 다 이 질문은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박해정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허의 요금과 관영요금을 인상하는 근본적 정부의 태도 이 정책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때까지 관영요금과 관허요금을 인상하는 그 예를 볼 것 같으며는 정부에서 직영하는 관영요금이 수지 채산이 안 맞는다, 그래서 관영요금을 이리 올렸읍니다. 그러니 모든 물가가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인상이 되니 뒤따라서 소위 관허요금 뻐스 전차 해상운임 이런 등등을 아니 올릴 것 같으며는 기업체의 수지 채산이 아니 맞으니 또 뒤따라서 올렸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가장 정책이 나는 졸렬한 것인 줄 생각합니다. 딴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그 반대입니다. 어떠한 기업이 독점기업이고 공익성이 있어서 그것을 자유경제체제라 하지만서도 무정부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 그런 때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통제를 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도 독점기업인 전차 뻐스 해상운임 등등의 관허요금을 법적 근거를 두고 통제하는 것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모든 물가가 올라서 도저히 독점기업이라도 채산이 안 맞는다 일반물가수준이 올라서 그 기업이 채산이 안 맞을 때에는 정부는 관허요금을 그 수지가 맞게끔름 또 그 공익성을 위해서 처음에 관허요금을 어느 정도 올려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업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또한 공익성을 보아서도 마땅히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볼 것 같으며는 물가가 어느 선에 가서 여기에 조절이 된다고 할까 어떻게 물가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후 비로서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관영요금 소위 철도운임 혹은 또 체신관계 이런 것을 해야만 우리나라의 저물가정책이라든지 경제 전체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대단히 이치가 맞게끄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며는 관영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자체의 월급쟁이가 여기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여기에 불합리하고 심지어 철도만 하더라도 신문지상에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도난품이 많습니다. 수지가 맞을 리가 없읍니다. 그 수지 안 맞는 것을 이것이 경제상태에 의한 것보다도 그 국가에서 경영하는 기업체에 자체에 불합리성 그 모순성에 기인되는 것을 묵과하고 물가가 올랐으니 관영요금도 올려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아무 경제정책에 대해서 심심한 고려가 없다고 봅니다. 관영요금을 올려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 근본에 있어 가지고는 그 기업체의 불합리 이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앞으로 정부에서는 외국의 예도 있고 또 경제의 순환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도 일반 물가가 올라 가지고 독점기업인 뻐스나 전차가 도저히 채산이 안 맞일 적에는 관허요금을 어느 정도 선에 올려놓고 그 후에 정부가 직영하고 있는 관영요금을 올려야만 순서가 마질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에 이때까지 하는 일을 볼 것 같으면 관영요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운영 그것으로써 채산이 안 맞는 것을 알면서도 관영요금을 올려놓고 난 후에 관허요금을 올린다, 물가는 올라간다, 저물가정책은 유지가 아니 된다, 환율도 이때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등등 근본문제에 있어 가지고 또 교통부장관은 한번 새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아니한가 나는 이것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이까짓 뻐스값 올려놓은 것 아무렇게 해도 지금 내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이러한 타국의 예도…… 일본 같은 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왔읍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한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경제계의 권위도 있고 하니 이러한 점을 한번 앞으로 고려해서 관허요금을 먼저 올린고 그다음에 관영요금을 올리는 이러한 순서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한번 다시 고려해 봐 주시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올라온 김에 내무장관에게 한 가지 물을 것은 제가 금년 초여름에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해서 이 관허요금의 합법성 여부를 여기에 물었읍니다. 합법성 여부를 국회의 결의로써 이것이 결의가 되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한 결과 내무부장관이 주관하고 있는 소위 차값 또 이발료 목욕탕 목욕료입니다. 이것은 하등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관허요금이라고는 하지만 아무 법적 근거가 없이 이것은 내무부의 경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자유 영업을 하는데 자유경제체제하에 있어 가지고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내무부에서는 차값을 혹은 또 이발료를 목욕료를 이것을 관허요금이라 해 가지고 통제하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가? 없다고 내무위원회도 이 본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여기에 심사보고해 왔읍니다. 그러니 내무부에서는 꼭 필요하다면 말이에요 차값이라든지 이발료라든지 목욕값…… 필요하다면 법을 내세요. 그렇지 않다며는 오늘날 자유경제체제하에 이 조고마한 업체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경찰의 허가 자체와 가격을 조절하는 거와 다릅니다. 시설을 허가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가격을 조절하는 문제는 별문제라 그것에요. 여기에 있어 가지고 내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무위원회에서 법적 근거 없다고 본회의에 보고되었읍니다. 꼭 필요하다면 내무장관은 법률을 내세요. 그렇지 않다며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경찰이 관허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뻐스값 전차값과 같이 취급을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장관은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두 가지 묻습니다.

다음에 윤재욱 의원……

그동안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공로행정에 있어서나 요금인상의 문제에 있어서나 여러 선배 의원들이 질문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약 할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워낙 영등포에 있느니만큼 영등포구민의 여론이라든가 또는 외지에서 지방뻐스가 영등포에 와 가지고 그 수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에 한마디 안 남겨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내 질문이라는 것보다 교통부장관에 대한 이것은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 둘려고 합니다. 교통부장관의 취임 이래 공로행정이나 철도행정이나 수지균형을 유지할려고 노력하는 데 우리가 경의를 표하며 일대 혁신을 할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 있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 열의에 있어서는 존경합니다마는 제가 국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이번에 지방뻐스를 시내에서 주차장을 시외로서 주차장을 내보내야 한다, 이것은 시 당국에서 조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원칙문제는 찬성합니다. 서울 장안에 자동차가 너무 많어서 인구는 적어도 해방년과 몇 배의 증가가 되었고 도로는…… 모든 시설은 그대로 있지마는 자동차 대수는 외군의 자동차까지 수백 대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너무 많어서 교통지옥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금반에 이 조치가 시외로서는 주차장을 만든다 시내뻐스건 시외뻐스건 한강에 이번에 가교로 불비한 원인이었든지 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여금 시내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문제로 하여금 또는 뻐스가 다니지 못한 지옥을 이루고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금반에 군 당국과 합의해 가지고 어제 날자로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읍니다마는 공군교를 이용해 가지고 시내뻐스는 통과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안심은 합니다마는 부교를 통과하는 매일의 수만 명이 공무원 혹은 노동자 이 통근…… 통학생 이 등등이 수만 명이 이 부교에 혼잡을 이루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상식으로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각 의원들도 지방뻐스가 시외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만들게 한 조치에 의해서 지방민이 일대 혼잡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내가 여기서 바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뭣이냐 뭣보다도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뭐가 있는가! 알고 싶다 그것이에요. 다만 시외뻐스를 주차장을 시외로다가 설치한 그 이상만은 찬성합니다. 언제든지 정비되어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일에 있어서는 순서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시외로서 조치하기 전에 시내의 뻐스의 대수라든가 전차에 대한 대수라든가 횟수라든가 혹은 기차라든가 또는 기차에서 내리면 이것을 시내에 연결되는 모든 교통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조치라든가 이것이 먼저 앞서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시내의 교통이 편리하도록 모든 만반 준비가 되었다면 자연히 시외뻐스는 시외에다가 조치해도 좋겠다 또는 시내뻐스도 이렇게 혼란을 이루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차의 횟수라든가 기차의 대수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모든 편리한 조건이라든가 시내의 뻐스라든가 대수라든가 횟수라든가 전차에 대한…… 정차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써 이 문제를 자연적으로써 시외에 나가 가지고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자연적으로 불비한 차량이라든가 모든 문제는 자연적으로 정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병행해 가지고 금반에 차들을 정비한다는 문제도 여기에 자연적으로써 도태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것을 조치하기 전에 적극적인 대책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 문제는 이 문제가 시외에다가 조치하게 된다면 그 업자들이 오늘날 승합뻐스주식회사니 하는 문제는 정말로 이것은 한 협동체에 지나지 못하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 개개인이 차를 사 가지고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대개 얼마큼씩 넣어 가지고 경비를 서로 부담한다는 무슨 협동체라고 이렇게 봅니다만 그 회사라거나 혹은 차주라거나 이 사람들에게 상의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졌으니 시외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달라 지역은 어디쯤 어디 어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 자신들이 이것을 대지를 산다거나 시설을 할 강구를 해 가지고 서서히 이런 단계 제1단계 제2단계로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다는 의사의 존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에 어떻게 혼란이 오느냐면 나한테도 그런 운동을 온 사람은 들었읍니다만 일축하고 말았읍니다. 자― 대지가 어디에 이런 것이 있소. 해당하든 안 하든 내 대지를 몇천 평 제공할 테니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게 해 주시요. 지금 보안과장은 아닙니다만 서울시 과거에 보안과장은 경찰 다니던 사람이 이런 문제로써는 보아줄려고 한다. 그것은 여기가 안 된다. 업자들하고 상의해라. 업자들이 거기에 해당하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주선해 가지고 과거의 일을 본다거나 또는 능률로 본다거나 또는 그 사람들 자체의 이해관계로 본다거나 그것을 존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만약에 개인이 자기 원하지도 않는 장소 또는 이해관계로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반대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국에서도 곤란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당사자 혹은 차주 그 업자들에게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자진해서 뭘 할려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은 대지를 제공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준다는 이런 문제로 하여금 더군다나 혼란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교통장관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그런 적극적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것은 시 당국에서든지 교통부에서든지 이런 신문에 보도된 것을 우리가 보았읍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방침이다, 시민이나 전 국민은 여기에 대한 협조를 해 주기 바란다, 어저께 교통장관은 답변하시기를 그런 문제를 어떤 데는 마련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보류조치를 했다고까지 말씀하는 것같이 들었읍니다. 이런 문제는 국민과 더부러 이것을 원조를 바랄 수 있는 동시에 업자나 국민이나 서로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시켜 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먼저 앞서 주었으면 하는 것을 희망하면서 질의합니다. 또 하나는 내 이것은 다른 분들이 다 질문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것은 다 약합니다만 교통장관에게 이번에 내무장관과 더부러 제가 이것을 충고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읍니다. 호남선을 타고 갔다 온 사람 여러 분 말씀을 듣고 또는 호남선뿐만이 아니라 그런 데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차 안의 지옥이다 그래요. 이것이 호남선 저 전라남도에서부터 차를 타면 소위 상이군인을 이용해 가지고 한 사람을 앞에 서 가지고 깡패가 몇이 붙는다고 합니다. 자리를 미리…… 거기에 경찰관과 승무원들이 합작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미리…… 그 사람들은 표를 샀는지 안 샀는지 몰라도 쭉 점령한답니다. 매 차마다 쭉 점령을 하고서 나중에 어데쯤 올라와서 혼란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자리를 양보하면서 몇천 환씩 얼마씩 내라 막 팔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겁이 나 가지고 이야기를 못 한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어느 지역까지 온다면 술이 얼근히 취해 가지고 상이군인 하나 앞세워 가지고 ‘깡패’들이 뒤를 쫓아다니면서 몇 놈이 돌아다니면서 매명에 100환씩 내라 그것이에요. 이거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이것은 차 안의 꼭 지옥입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교통부장관도 모르고 내무장관도 모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아주 기술적으로서 지금 이런 문제가 단행된다고 보는데 이뿐만 아니라 내무부장관이 여기에 임석하셨으니 말씀 안 할 수 없는데 전 지역에 소위 별명이 ‘깡패’라고 합니다마는 아마 이 자리에서 ‘깡패’ 이야기를 해서 나도 칼침 맞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도 영등포에서 그것을 봤읍니다. 현역군인인 소령이 가다가 기차에 미군 차에 아주 빈 차건 사람이 탔건 언뜻하면 대낮에도 탑니다. 물건 막 내립니다. 막 해 먹습니다. 금방 집어 가도 경찰관이 봐도 가만히 있고…… 아무도 가만히 있어요. 이것을 모 소령이 현역소령이 그것을 보고서 ‘너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차는 가고 없는데 현역소령을 한 10여 명이 둘러싸고서 이 자식아 내 뭐야 죽인다 살린다 하니까 겁이 났다 말이에요. 그때 마침 여러 군인이 말려서 그 군인은 무사히 피했읍니다마는 안하무인격입니다. 이런 문제가 서울시내에서도 각처에 있는데 이것은 소위 말하기를 경찰관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경찰관하고 동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증거를 모르니까 모르겠읍니다마는 턱 들어가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지방은 고사하고 서울 수도에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며 이렇게 되어서는 그야말로 질서가 유지되겠는가?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내무장관은 모르시리라고 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한 단편적인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은 일로 보지 말고 전 국민은 이면에 이런 불안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좀 더 생각해서 철저히 이런 문제를 단속해 가지고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요망하고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읍니다.

다음은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좌우간 문 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아주 물의만 일으키는 데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취임 당시에 이철승 의원으로부터 김성주 사건 운운한 그런 문제부터 승무원 98명 대거 파면으로부터 오늘날 뻐스요금 10할 인상으로부터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문 교통부장관은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자기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야기 중에 수입이 팔십오억 몇천만 환이요, 지출이 팔십팔억 얼마고 해서 1억 9000만 환의 결손이 났다, 뻐스업자에 대한 총계산표를 여기에 내놓았에요. 그런데 뻐스요금은 얼마 올렸느냐 하며는 10할을 올렸다, 그것은 얼마냐 하면 아까 1억 9000만 환이라는 것은 수입에 대해서 약 2퍼센트 남자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놓고 어저께 한 이야기와 오늘 한 이야기와 근본적으로 이 숫자에 대해서 결함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안 되는 이야기이에요. 또한 숫자적으로 이와 같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이 단상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물의를 일으키는 문봉제 교통부장관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제가 말씀하는 요점은 10할을 올렸다 100퍼센트를 올렸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인 재무부장관 당시에 만약에 한다 할 것 같으며는 38퍼센트면 충분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도시 지금 이와 같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국시적으로 되어 있는 500 대 1 환율을 견지하기 위해서 모든 물가를 갖다가 억압을 하고 나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근본 국책에 대해서 문 교통부장관은 배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전번 장관이 이 단상에서 한 이야기가 있읍니다. 88년 8월에 인상을 환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이종림 장관은 머라고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 도시 뻐스를 움직이는 것은 전부가 외화에 의존하고 있다, 부속품부터 휘발유까지 모든 것을 외화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때에 암시세로다가 1200 대의 시가로다가 사고 있는 것을 인제는 교통부가 500 대 1로다가 모든 휘발유고 부속품이고 다이야고 전부를 갖다가 해 주니까 이것은 충분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과거에 이 교통부장관은 그른 이야기를 했다 하든지 옳은 이야기를 했다 하든지 둘 중의 하나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수차 이 안을 내놓았어도 이것이 부결이 된 것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또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그동안에 작년 1년 동안에 뻐스 대수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것을 내 물어요. 답변해 주세요. 뻐스 대수가 늘었다면 이것은 채산이 맞기 때문에 늘은 것이고 줄었다면 채산이 안 맞기 때문에 줄었다 이 말이에요. 제 알기에는 확실히 뻐스 대수가 많이 늘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수지가 맞으니까 한 것이다 이것이에요. 또한 인상이유가 진실로 업자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공익사업이 없어질까 보아서 공익이라는 이 중대한 문제에 기반을 두고 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보아요. 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을 졸렬하게 해 가지고 50억의 적자를 냈기 때문에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뻐스운임을 인상을 해 가지고 뻐스를 타는 사람을 기차를 타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과연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교통부장관의 이 단상에서 정확하니 답변을 요구하는 점은 뻐스운임 인상 후에 철도운임이 얼마큼 늘었느냐 하는 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에 있어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철도와 병행되는 선에 있어 가지고서는 뻐스요금을 인상가격보다도 오히려 줄여서 30퍼센트 내지 35퍼센트 오히려 내적으로 싸게 받어 가지고 태우는 그런 일이 있다는 풍설을 들었읍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못 들으셨는가?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읍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사후처리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 사고에 다친 놈만 원통하게 되어 있읍니다. 길을 걸어 다니면 사람 지나가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지나가는 것을 위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 있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기에는 교통부 당국은 오히려 업자를 두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고 피해자를 두둔하는 방향으로는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실례가 그 애절하는 사람이 내 고향에서 억울하니 자기 처를 잃고서 돈 한 푼 안 주니까 서울까지 올라와서 내가 밥 여러 끼 겪으고 교통부에 한번 간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대한민국에 인명의 존중성을 망각하고서 오히려 교통부 당국이 여태까지 그런 사람을 두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업자의 입장을 두호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 말씀하세요.
지금 세 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박해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영기업의 운영원칙과 또는 그 관영기업에 있어서의 가격결정 또는 이 공익성을 띈 여러 가지 관허기업에 대한 운영원칙 또는 가격결정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관영기업이나 혹은 관허기업이라 하는 것이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 같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하에 있어서 특히 통일을 이룩하지 못해 가지고 경제가 대단히 참 1개의 통일체를 이루운 경제로서 발전을 해 나가지 못하고 기형적인 이러한 상태하에 있는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준전시체제하에 있는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여하튼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 있어서는 관영기업이나 혹은 관허기업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어려운 줄로 압니다. 단지 공익 면을 생각해서 사회정책적인 이러한 면에서 어떠한 기업이 너무 지나치게 독점적인 위력을 발휘한다든가 또는 어떤 그 기업이 국민의 경제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통제라든가 조정을 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대단히 이런 기본정책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장시간을 두고 그 가부를 논의하기 전에는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읍니다. 단지 제가 이번에 그 박해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한 가지 느끼는 점은 너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관허요금을 먼저 인상해 주고 다음에 관영요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각료 여러분에게 이 점을 반영시키고 또 공로행정에 있어서의 요금결정을 다시 했다든가 할 때에 있어서 많은 참고로 하겠읍니다. 윤재욱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 이번 서울특별시장에 의해서 명령이 하달된 이 개선명령 즉 이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도 간략히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자동차교통사업법 제10조1항에 속하는 권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장 또는 각 도지사에게 직권위임을 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즉 개선명령은…… 그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교통량을 참작해 가지고서 공로 면을 참작해 가지고 이번에 개선명령으로 시외에 각 뻐스 정류장을 이전시키는 조치를 취했읍니다. 이것이 너무 급격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특히 이 서울근교에 있는 많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교통부로서는 인정해서 내무장관 교통장관 서울특별시장 삼자의 완전한 합의 밑에 현재 이런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교통량을 참작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이고 동시에 현재 11월 5일까지 완전히 강제명령…… 강력이전명령을 한 것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것을 이미 합의를 보고 교통부장관으로서 이미 지시를 발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편은 제거가 될 것이고 또 그 점진적이라는 뜻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교통량을 참작해서 하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히 금명간에 곧 이 11월 5일이라든가 혹은 그 후에 1개월 후에 다시 이전명령을 낸다든가 하는 일은 없고 서울시의 교통량…… 즉 도로의 폭이라든가 혹은 또는 다른 자동차 군용차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교통량을 참작해서 이런 문제는 다시 후에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이상 더 다른 변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열차 내의 번잡을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관이 열차 내에 승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철저히 단속해서 이러한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강구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번 요금인상에 있어서 불과 1억 9000만 환이라는 결손밖에 나지 않었는데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90퍼센트나 요금을 인상해 주었다는 것은 자기모순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물론 현재에 우리가 계산 면에 있어서 장부에 나타난 것은 1억 9000만 환이라고 하니 통계상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더 다시 할 말씀은 없읍니다. 사실상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불과 2푼이나 3푼에 불과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조영규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한국의 경제실태가 만약 장부 면에 이러한 결손이 났다 하면 지금 비싼 이자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운영 면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수지가 맞었다고 보는 것인가 또는 불과 10퍼센트나 20퍼센트나 저희들이 올려 줌으로 해서 이러한 현실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다시 규명해 보고 저희들이 논의해 보지 않으면 어려울 문제로 알고 있읍니다. 확실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부 면에 나타난 1억 9000만 환의 손실을 가지고 네가 90퍼센트의 운임을 인상해 준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꾸짖으신다면 더 할 말씀은 없읍니다마는 어제 제가 참고로 말씀 올린 원가계산 면에 있어서는 과거의 원가계산과 금반의 원가계산에 있어서 별다른 착오는 없고 180 대 1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물자를 수입해서 자동차사업을 경영할 것 또는 500 대 1로 수입을 해 가지고 자동차요금의 원가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그 확실한 차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0 대에 대해서 500 대의 차만은 이것이 90퍼센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정한 것은 90퍼센트로 사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2년 동안 보류한 끝에 굉장한 물가의 앙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것으로써 실행했다는 이 사실만은 시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떤 구간에 있어서는 철도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운임을 업자가 인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아직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알어보도록 하겠읍니다. 단지 말씀하신 가운데에 철도의 운영이 졸렬해서 막대한 적자를 내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동차 운임을 부당하게 높이 올렸다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해 가지고서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의 마음으로 볼 때에는 금년 1월 1일에 관영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동시에 관허요금도 인상 실시되기로 되었던 것이 공익 면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보류해 두었다 하고 전번 답변 때에 말씀 올린 그와 같은 동일한 심경입니다. 구태여 이번에 이번 이 운임을 저희들이 인상할 때에 다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88년 9월에 환원할 때에 그 당시에 벌써 이미 1개월간을 이 이번에 인상한 요금으로써 실시한 예가 있고 또다시 그 후에 물가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과거에 보류하였던 그 원가계산을 그대로 해제해 주었다는 사실 이 고충을 양찰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철도가 이번 이 운임해제로 말미암아 얼마나 승객 수가 늘었고 혹은 세수입이 늘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확실히 철도의 승객 수는 늘었읍니다. 장거리 승객에 있어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었읍니다만해도 대개 9월 달 현재로는 1일 평균 15만 2000명가량의 승객을 철도에서 수송했읍니다. 그러나 10월 25일 현재로서는 1일 평균 약 18만 5000이라는 숫자 결국은 1일당 약 3만 3000명의 수가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문제는 이미 철도요금은 1월 1일부터 인상 실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만일 국민이 철도를 선택하느냐 혹은 뻐스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이용자의 그 자유선택권에 달렸읍니다만해도 결국 이미 철도요금이 어떠한 요금에 고정되어 있었으니까 국민이 지금 철도가 조금 싸고 편리하면 철도를 많이 이용할 것이고 뻐스가 싸고 편리하면 뻐스를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 가지고서는 이번 인상의 한 개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몇 차례 말씀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요금이라는 것은 특히 이런 공익성을 띤 요금에 있어서는 가격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어디까지나 대단히 경제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이 인상에 대해서 균형문제도 많이 고려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에 물으신 가운대에 너무 지나치게 이 사고에 있어서 업자만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대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뻐스업자라든가 이런 자동차업자들이 그간 경제상태가 안정이 되지 못하고 또 정상적으로 주식회사라든가 혹은 개인의 자본이 축적이 된 바가 없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데단히 미약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큰 사고가 야기했을 때에는 그 업자가 손해를 충분히 부담하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부에서는 명년 1월까지에 전 승객을 취급하는 승합차 뻐스 또는 화물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부보명령을 발한 바가 있읍니다. 지난 19일 부보명령을 발했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번 원가계산에는 보험료을 0.1퍼센트가량 보험료를 원가계산에 이미 계상한 바가 있었으니까 만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후에 사고로 인연해서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과거와 같이 업자가 미약함으로 해서 보상을 못 할 경우를 우려해 가지고 이러한 재해에 대비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조치를 일체 취하라는 명령을 발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업체가 너무 지나치게 미약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재해에 대한 보상을 최소한도나마 못 한다는 이러한 현실은 명년 1월부터는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알 수 있읍니다. 특히 조영규 의원에게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올릴 것은 본인이 부덕한 소치로 해서 취임 이래 여러 가지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단지 본인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어디까지나 교통행정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이 책임을 맡은 이상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는 공정한 행정운영을 위해서 가진 바 역량을 다하는 것이 그 당사자로서 취할 태도라고 해서 저로서도 피도 있고 눈물도 있읍니다만해도 97명이라는 승무원의 대량해고 문제도 일으켰고 또 동시에 금번 이 요금인상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업자대표들이 국회의 부의장실에 농성을 하고 국무회의실에 와서 농성을 하고 몇 차례를 선다고 위협을 가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참 벼라별 일을 다 할 때에 3, 4개월 국민을 위해서 구 요율을 지키는 데는 이 교통부장관으로서도 많이 참 어려운 바가 있었읍니다. 이번 또 인상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끼쳐 가지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근심하시는 점에 있어서 교통부장관으로서 그 책임이 중대함을 느끼지 않은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운 현실하에서 어떻게 하든지 바로 해 보자는 그러한 노력이 틀림없다면 여러분의 애쓰시는 봐나 제가 애쓰는 바가 동일하다는 점을 양찰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종길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은 뒤에 이것은 취급하겠읍니다. 그때까지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십시요.
박해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무부 소관인 차값이라든지 혹은 이발료 이것은 관허요금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법적 근거가 없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86년 3월 국무회의에서도 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이 되어서 그 후로 이것은 관허요금이 아니고 인정요금으로 취급하고 있읍니다. 업자가 정부의 저물가정책에 순응하는 의미에서 이만큼 받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청을 관청에 내고 그 허가관청도 그 단독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와 협의를 해서 이만한 정도면 좋으리라는 인정된 금액을 취급하고 있는 인정의 행정조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후 이 요금을 입법화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해 보겠읍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윤재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열차 내에 ‘깡패’가 많어서 좋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교통부에도 밀접한 연락을 하고 또한 이동경찰을 독려해서 이러한 ‘깡패’ 단속을 엄중히 해 가지고 명랑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립니다.

박종길 의원!

며칠 동안 제3항인 공로행정 및 뻐스요금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많이 했을 줄 믿고 또 교통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께서는 좋은 성사가 앞으로 많을 줄 믿으면서 여러분이 이 3항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라면 저로서 토론을 종결하겠읍니다.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에요? 아직도 여러 분 질문을 하시겠다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만 양해하시면 오늘 표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분과위원회에 넘겨요.

가만히 계세요. 다섯 분이 아직도 더 계십니다. 이 다섯 분 아직도 더 하셔야겠어요? 이 토론종결 동의를…… 이것을 표결 안 하고도 이 질의를 종결할 수 있으니까 말이지 이 다섯 분의 양해만 얻으면…… 이의 있으면 표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박종길 의원의 동의에 다들 찬동하셨에요? 재청…… 그러면 박종길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이의 포기했읍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질의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