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 드리자 하는 것은 우리 경남 특히 서부 경남 일대 지리산 주변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는 예년보다도 약 20일 빨리 서리가 내려와서 보지 못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대략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을 볼 것 같으며는 지리산 거창 합천 함양 산청 하동 이 5개 군에서 20개 면은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수확이 전무한 지대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풍수해대책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수해대책위원회에서도 이 마지막으로 농작물에 내린 피해 또 예년에 보지 못한 이 피해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 마지막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 풍해로 말미암아서 울고 있는 농민에게 과분의 이 대책이 되어 나가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 일대에 있는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피해 면적이 약 4000정보입니다. 그래서 감수 예상량이 정곡으로 쳐서 약 2000석이래서 여기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없으면 대단히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별도히 다른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 없이 이미 되어 가지고 있는 풍수해대책위원회에서는 같이 여기에 일괄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동의를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서 취한 것이 아니고 이런 서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양영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금년의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전라북도나 경상남도 일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지어는…… 뭐 밭곡식 채소까지 지금 굉장한 흉작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히도 저 전라북도에는 이 지리산지구에 한해서는 그야말로 수재․한재․병재․병충․심지어는 끝으로 바람․서리 그야말로 삼재팔난이라고 하더니 7재가 들었읍니다 7재가…… 해 가지고서 제가 선출된 지금 남원지구에서는 지난 9월 26일 날 27일 2일 밤에 한해서 서리가 내렸읍니다. 그래 가지고 특히 지리산지구에 속해 있는 운봉지구라고 하는 4개 면은 제가 서리가 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 놀래서 내려가 보니 고개를 이미 숙인 나락도 이것이 평년보다 한 약 20일 빨리 서리가 온 까닭으로 해서 미숙한 것은 전부 죽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어느 농부가 인부를 얻어 가지고 석 짐을 갖다가 타작을 해 가지고 그것을 쩌서 정리를 해 보니까 석 짐을 져다가 한 것이 불과 2되 8홉밖에 안 나왔에요. 그래서 이 2되 8홉을 전부를 팔어서 환가를 해 보아도 인부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서 보면 흔히 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추수가 덜 되면 토지수득세법에 의해서 당연히 감면세조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금반에 방금 유봉순 의원이 말씀한 것도 거창이라든지 함양 등지 즉 지리산 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한 20개 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장수 남원 진양 근방에 약 한 8개 면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수확 개무올시다. 그래서 남원군의 18개 면에서 4개 면을 점하고 있는 그 지역만 본다고 하더라도 약 4만 1000여 석의 감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국회라든지 혹은 정부에서 특수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그런 방법으로써 방금 유봉순 의원은 풍수해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겸쳐서 일을 좀 맡겨서 잘 보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풍수해대책위원회가 생기고 또 풍수해 피해를 본 지가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풍수해에 대한 대책 하나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읍니다. 국고채무행위를…… 한 20억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도 말뿐이지 아직까지 실천 안 되고 있고 내일모레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이달 20일에는 신년도 예산이 나온다고 하고 불과 앞으로 두 달 남짓 지나면 신년도 집행기에 들어가는데 아직 지금 거기에 대책이 없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가지고 있는 이 상해라든지 냉해 여기에서 나오는 그 극심한 추수…… 이 수확감수에 대한 대책을 거기에다가 겸쳐 놨다가는 그도 저도 못 하고 그냥 앉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히 농림분과위원장께서 방금 이 보고사항에도 첨가해서 말씀이 계신 모양 같고 그러니 조병문 농림분과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셔서 지금 현재 피해를 받고 그야말로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우선 마음의 위안도 먼저 주고 동시에 여기에 실질성이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지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조병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각 지방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에도 많이 하셨고 특히 농림분과위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종합해서 들어 본다고 하면 이번 서리가 빨리 왔다는 것은 비단 어느 지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공기를 종합해 본…… 전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은 전연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피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가장 문제 될 문제가 추곡매상에 대한 문제 또는 토지수득세 감액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논의될 줄 아는데 이것은 주무분과에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읍니다. 더우기 전라남도 각 지방을 이야기해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거번에 9월 25일인가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는 지금 8시간에 300미리 이상의 폭우가 내렸고 겸하여 태풍이 세었기 때문에 사망자도 수십 명 내였고 파괴는 가옥이 수백 호, 반괴 내지 침수된 가옥은 수천 호에 달하는 모냥 같을 뿐 아니라 도로 교량 등등이 파괴되어서 그 피해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과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농작물 피해 만에 대해서도…… 아침에 10여 명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농림부와 협의해 가지고 정부로서 어떠한 방안을 세우고 있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앞으로도 많이 보고하실 모양 같은데 이 점을 맡겨 주시면 그 결과를 들어 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보고하시는 것이 시간상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봉순 의원의 발언 가운데는 수해대책위원회가 이 문제까지 겸해서 대책을 강구해 다오 하는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림위원장으로부터 농림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요다음에 다시 보고할 기회를 달라고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유봉순 의원 좋습니까? 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의안으로 넘어갑니다. 2. 장부통령피습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어제 제79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장부통령피습사건특별조사위원회위원으로…… 9명으로 하자는 본회의의 결의가 있었는데 이…… 아홉 분으로 하면 인원배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파 대표가 회의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 한 분 더 추가해서 열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한 분을 더 추가해서 조사위원을 열 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정식으로 동의하지 않고 만일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이대로 한 분을 추가해서 특별조사위원을 아홉 분을 갖다가 열 분으로 합니다. 고만 이의 없는 것으로 합시다. 박영종 의원! 그래 각파 대표가 합의해 가지 각파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아홉 분으로는 불편하니까 열 분으로 해 달라고 하니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좋지 않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승인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되었읍니다. 3. 의원징계에 관한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원징계에 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제79차 회의에서부터 논의되던 오늘 의원징계에 관한 의안은 박영종 의원, 의원징계에 관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언통지가 규칙으로서 이충환 의원의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이충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사회하는 사람이 부득이 한 말씀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규칙으로 이제 여러분이 하셨는데 오늘 될 수 있으면 규칙을 간단히 해서 어느 한 가지로 결정지워 가지고 곧 표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읍니다. 이 문제가 너무 장시간 논의되게 되면 차라리 입법을 하는 시간이…… 입법에 불비가 있다고 하면 입법하는 시간이…… 입법하는데 도리어 시간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규칙에 대한 발언만 하겠읍니다. 그런데 의원징계에 관한 규칙에 대한 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규칙으로써 밝혀 둘 문제가 있읍니다. 지금 보고사항으로서 양영주 유봉순 양 의원이 보고사항으로서 상해지구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양 의원의 보고사항은 위원장의 승인을 맡어야 한다는 국회본회의에서의 결의가 있는데 지금 농림위원장 조병문 의원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해당 위원장의 승인을 맡지 않고 보고사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회 본회의의 결의는 오늘 벌써 조 부의장이 헌신짝같이 이것을 갖다가 저버리고 말었읍니다. 이것 규칙으로 밝혀 두고…… 말씀드려 둡니다. 지금 농림위원장이 얘기하기를 승인을 안 맡었다고 하는데 조 부의장 혼자서 맡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유봉순 의원이 와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요.

어제 조경규 의원 규칙발언에 대해서 나는 규칙으로 밝혀 두어야 하겠읍니다. 조경규 부의장이 사회하실 적에는 의장의 자리에 앉어 있지만 의원으로써 의원의 자격으로서 규칙에 대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감히 조경규 의원이라고 하니 조경규 의원께서 섭섭히 생각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조경규 의원의 규칙발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첫째 징계사범 오늘 징계된 것은…… 징계에 관한 의안은 오늘은 징계회의가 아니고 의원징계에 관한 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의안과 마찬가지로 징계회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 만일 징계회의 같으면 징계에 해당된 징계사범으로 인정된 그 본인이 물론 단상에 나와서 그 자신의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경규 의원은 어제 박영종 의원에 대한 의사일정 3항 의원징계에 관한 건이 징계회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회법 제96조에 의거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원징계에 관한 건은 이것은 징계회의라고 단정을 짔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의원징계가…… 징계사범이 있을 적에는 세 가지가 있읍니다. 96조 본문에 이것을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96조제1항에는 위원회에서 징계사범이 나온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국회의원이 10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징계동의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있읍니다. 이 동의는 사범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징계의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곧 회의에 부의한다. 산회 후 제출된 때에는 차 회의의 의제로 하여야 한다. 이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무슨 회의를 지칭하는 것인가, 이것은 국회본회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본회의의 의제로 상정된 것이 이것이 징계사범에 대한 징계회의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00조에 ‘징계사범의 의사는 비밀회의로 한다.’ 어제 조경규 의원은 징계사범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징계회의가 아니라고 단정을 내리면서 어제 회의는 마땅히 비밀회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터인데 토론까지 했다 하는 이런 단언까지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96조라든지 97조 또는 제100조의 입법취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의원징계에 관한 한 속히 모든 안건에 우선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입법취지이고 동시에 의원징계에 관한 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밀회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100조에 ‘징계사범의 의사는 비밀회의로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징계사범의 의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언제 끝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어제 조경규 의원이 말씀한 데에 이것을 해명해 주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의제 또는 의안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거쳐서 결정될 때에 이것이 비로소 의사로 보느냐 제안자가 제안취지를 설명하는 것은 의사로 보지 않느냐 물론 이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로서 의사라고 하는 것은 제안설명부터 이것은 의사진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제104조에 의거해서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의원징계에 관한 의사 중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공개회의를 한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징계에 관한 한 최종적인 국회본회의에서의 의결을 제해 놓고서는 모든 것이 이것이 비밀회의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의원징계에 관한 건’이 상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징계회의가 아니고 일반회의다 이러한 이 해석은 국회법에 의거해서 어디를 보더라도 이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징계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 제100조에 의거한 징계사범의 의사 속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반문을 할 적에 조경규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으로 답변할는지? 어제 설사 ‘의원징계에 관한 건’ 안건 자체가 일반회의라고 가정합시다. 그러한 그 전제하에서 볼 적에 의원징계사범의 의사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냐? 징계사범의 의사 속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비밀회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사범의 이 회의가…… 관한 안건이 징계회의가 아니고 일반회의이기 때문에 비공개…… 공개회의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 조경규 의원이 말씀한 그 내용은 이것은 징계사범의 의사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이 징계사범의 의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언제부터 이것이 결말짓는 것이냐 이것을 딴 법률안 또는 기타 의안의 심의와 마찬가지로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의 형식을 취해서 이것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안설명한 그 자체가 징계사범에 대한 의사로서 이것이 확실히 제일 먼저 우리 국회본회의에 크로즈엎되는 것입니다. 이 의사의 시기 의사진행의 시초라고 하는 것이 ‘의원징계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자의 설명으로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텐데 이것을 갖다가 일반회의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이것은 징계회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러한 이 이론적 또는 법리적 근거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과거의 선례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세한 날자는 제가 잊어버렸읍니다마는 박재홍 의원의 징계동의가 국회본회의에 제출이 되어서 징계회의에 회부할 적에 박재홍 의원은 어제 박영종 의원보담은 훨씬 푸대접을 받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의사일정이…… 의사일정이 상정이 되어서 국회본회의에서 토의될 때부터 박재홍 의원은 아마 바깥에 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박영종 의원에게는 두 번씩이나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에요. 물론 의원징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또 자주 있어서는 안 될 문제이지마는 적어도 우리 의원 자신의 신분에 관한 한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피차 인격을 존중하고 이 문제 취급에 있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규칙 이상의 이것은 규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제안…… 나희집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을 적에도 비공개회의를 했고 또 박영종 의원의 소위 피의자로서의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해서 그 기회에 있어서도 공개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 어제 의사 취급에 있어서의 이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내버린 물을 다시 바가지에 담지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뉘우친들 도리가 없는 것이고 금후에 있어서는 어제 의원징계에 관한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제 사회하시던 황성수 부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후에 국회본회의로서 일관된 어떠한 준칙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을 사회하시는 부의장으로 말씀이 계셔서 이것이 오늘까지 연장이 되어서 규칙에 대한 발언으로서 이것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본 의원은 규칙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제100조라든지 또는 제104조라든지 또는 이것 전부 다 국회법입니다마는 국회법 96조라든지 하는 이러한 입법취지에 의거해서 ‘의원징계에 관한 건’이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토의될 안건으로서 상정되는 그 순간부터 징계사법의 의사로서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는 대원칙 밑에서 금후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에 상정된 순간부터 비밀회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국회법으로서 이것 국회법의 입법취지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만약 본 의원이 규칙으로써 국회법 해석에 대해서 조경규 부의장께서 끝끝내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징계사범의 의사로서 간주하지 않고 이것은 일반회의다 하는 이러한 그 원칙을 세운다며는 여기에 대해서 또 딴 의원으로부터서도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100조의 입법취지라고 하는 것은 징계사범의 의사는 비밀회의로 한다 하는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이 딴 안건 딴 법률안건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부터 의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의사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며는 어제 조경규 의원께서 규칙으로 말씀하신 어제 나희집 의원이 제안한 이 의사일정 제3항 ‘의원징계에 관한 건’은 징계회의가 아니고 일반회의다 하는 이러한 이 발언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부의장의 권위로서 이것을 취소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토론에…… 사회를 바꾸어서 말씀드려도 좋습니다마는 규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를 혹은 여러분이 용인하신다면 여러분이 용서하시면 이 자리에서 규칙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디 바꿀까요? 뭐 규칙이니까 사회로서 할 수는 있읍니다마는……

규칙이니까 얘기할 수 있읍니다.

네, 답변하라고 했으니까 답변하겠읍니다.

내려와서 하세요. 내려와서…… 사회자 바꾸세요.

지금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중요한 말씀을 했읍니다. 어제 제79차 본회의에서 이 사람이 말씀드린 그 취지와 똑같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어제 회의가 만일 징계회의라고 징계에 대한 의사라고 결정지운다고 하면 당연히 어제 회의는 비밀회의래야 할 텐데 왜 공개를 했느냐 하는 말씀을 이제 들었읍니다…… 또는……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징계회의에 있어서 지금 이충환 의원은 징계회의는 발의함으로부터 다시 말하자면 제안해 가지고 의제로 상정되게 되면 그때부터 징계에 대한 의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만 이렇게 이 사람 생각은 어떤 해석을 했느냐 하면 어제 회의는 징계동의에 대한 회의…… 내 일반회의와 같다는 문제는 뭐와 같으냐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일반 의제와 같이 징계에 대한 동의의 회의다 다시 말하면 그 동의의 가부를 판정하는 다시 말하면 징계동의에 대한 회의라고 치고요. 다음에 징계위원회로 만일 이것이 가결이 되어 가지고 징계자격위원회에 넘어간다고 하면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회부되어서 그때에 회의를 할 그것을 하는 그것을 징계에 대한 의사 다시 말하면 징계에 대한 의사로 징계회의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보았읍니다. 또 종래에는 무엇 때문에 이런 판정을 내렷느냐 하면 우리 3대 국회에서 몇 번 예가 있읍니다마는 박재홍 의원의 예는 그 예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박재홍 의원의 예는 그 위원회의 직권으로 박재홍 의원에 대한 것을 심사를 했읍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즉각 본회의에 바로 들어와서 징계 의사가 되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비밀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동의가 되고…… 제기되고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은 징계동의를 본회의에 제출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느냐 회부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박재홍 의원의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에 비밀회의를 첫 번 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징계자격위원회에서 그 직권으로 징계자격위원회에다……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회부했기 때문에 즉각 그것은 무엇이 되었는고 하니 징계 의사로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그다음에 징계문제에 있어서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징계를 내게 되면 우리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취급했느냐 하면 인사에 대한 문제니까 그 징계동의에 대한 제안설명만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토론은 별로 없이 곧 표결에 들어갔던 것이 전례입니다. 이러한 전례에 의거해서 만일 그 전례를 갖다가 합법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하면 불가불 그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제 회의와 같은 그런 회의는 징계에 대한 동의를 토의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 동의를 처결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일반의안과 마찬가지로 공개회의로 해 내려왔고 어제도 공개회의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해석이고요. 요다음에 이것이 만일 징계위원회에 넘어가서 만일 의사가 결정되는 날 징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되는 그때에는 물론 비밀회의로 해 가지고 징계 의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계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그 법적 해석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어제 일반회의와 같다 하는 것을 이충환 의원이 취소하는 것이 좋다 말씀했는데 그것은 국회법에 크게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어제 개인의 입장에서 의원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자기 의견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하기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만일 잘못되었으면 잘되는 각도로 여러분이 토의를 해 주셔도 좋아요.

의장! 규칙이요.

네, 여기에 대한 규칙입니까?

네!

그러면 조영규 의원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지금 비밀회의를 해야 이 징계사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충환 의원의 지금 규칙에 대한 이론은 옳습니다. 지금 조 부의장의 지금 규칙에 대한 말씀은 이 국회법에 의해서 이것은 도저히 그러한 것을 찾어볼 수가 없는 것을 조 부의장은 발견을 해 가지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어저께 황성수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한 것은 옳게 했읍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으시기 대단히 곤란하실 줄 알어요. 징계사범은 의례히 비밀회의로 해야 된다. 이충환 의원이 아까 주장한 것과 같이 벌써 의원징계에 대해서 이 단상에 올라와서 얘기를 할 때에는 이것은 징계사범에 대한 의사를 벌써 진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 부의장이 구태어 고집하시지 않어야 할 것이…… 의안을 상정시키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 이것은 얘기가 돼야 한다 하면 지금 조 부의장의 얘기는 또 일리가 있읍니다. 그런데 조 부의장의 지금 그 일리 있는 얘기도 지금 아까 금방 하시는 그와 같은 논조를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것이에요. 어저께 황성수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잘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국회법 88조 여기에 의거해서 황성수 부의장은 좌우간 국회법을 잘 알었든지 잘못 알었든지 간에 회의는 정당하게 진행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법 88조에 ‘의원이 회의 중에 본 법에 위배하거나 또는 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혹은 국회의 위신을 훼손케 한다고 인정되는 행동이나 언론을 할 때에는 의장은 그것을 징계 혹은 제지하며 또는 언론의 취소를 명한다. 그 말에 쫓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고 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게 88조의 정신입니다. 지금 나희집 의원의 박영종 의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 가지고 이 징계를 내놓으신 것은 이것은 정당한 징계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황성수 부의장이 황남팔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읍니다. 그것은 88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황성수 부의장이 그런 것이에요. 황성수 부의장 잘못 없읍니다. 발언을 했다 이게 속기록을 가지고 말이야 ‘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한다’ ‘나는 이런 뜻으로써 얘기했다’ 또는 징계하는 사람이 이것은 국회의원 전체를 갖다가 모독한 것이다 이것인데 이것은 그래요. 제헌국회 때에 이와 같은 일로 징계 운운한 일은 없었읍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의장 된 분이 말이야 현명한 가장 의사진행을 잘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랬는지는 모르되 그 자리에서 ‘아 여보 아무개 의원…… 아 그거 발언이 좀 애매한데 그것 해명을 해 주세요’라든지 또는 ‘지금 들으니까 그 말이 그 귀에 설게 들리고 국회의 신성함을 훼손시키는 것같이 손상시키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으니 그것 사과하시요’ 하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들렸다면 ‘이것은 잘못되었읍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과합니다. 그렇게 오해되게 여러분 들으셨다면 사과합니다’ 그렇게 내려가면 고만이였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3대 국회에서는 하…… 요만한 꼬트리를 잡어 가지고 이걸 징계에 부쳐 가지고 야단을 내신다 그것이에요. 그러니 어제 황 부의장은 88조의 그 정신을 살려서 박영종 의원이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였소’라든지 또는 그렇게 해서 또 내가 그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내가 취소를 할 그런 기회를 의장은 안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은요 도시 이 징계문제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를 징계사범이라고 그래서 상정시켰으니 그것은 공개회의에서 논의해도 그건 무방한 일이에요. 그렇지마는 지금 조 부의장의 해석과 같은 그런 해석은 좀 곤란합니다. 이것은 정말 징계사범이다 발언취소를 요구했다 본인은 요구 안 했다 또는 의사당 내에서 어떠한 의원을 모독하거나 실수가 있다 그러면 이 단상에 와서 당신 취소하시요 해서 거기에 불응할 때에 비로소 여기에 징계사범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도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에 말이 나가다가 비뚜로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 누구나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징계 운운하는 이런 것은 될 수가 없는 일이고 본인은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지 못하고 끝끝내 주장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결정으로다가 이것은 징계대상이 된다 해 가지고 징계동의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징계동의가 나와서 얘기할 때에는 이것은 반드시 비밀회의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깐 이와 같은 과거의 전례나 입법취지나 또는 그 밑받침하는 그 징계에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밑받침할 수 있는 88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좀 의장이 혹은 어떠한 의결을 해서라도 앞에의 징계에…… 앞날에 징계 운운할 때에는 그러면 앞으로는 절대로 비밀회의를 즉각 시작하겠읍니다라든지 말이에요 그러는 것이 좋다든지 또는 제가 규칙 말씀했지마는 또 다른 의견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도 이것은 어저께 황 부의장의 말씀과 같이 일응 단락을 한번 지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옥신각신 이래서는 안 되겠읍니다. 제가 규칙으로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전례에 의해서 오늘 별안간에 비밀회의를 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쭉 해 내려오는 그 전례가 징계동의를 취급하는 그 회의에서 비밀회의를 하지 않고 왔읍니다.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의장으로써 그 비밀회의를 개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대로 전례에 따라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불가불 전례에 따라서 표결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공개를 해 가지고 공개회의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토론하지 못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읍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토론하지 않고 제안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어제도 주창하고 오늘도 말씀드렸읍니다. 그것이 종래의 예입니다. 우리가 법에 규정이 없는 한 전례를 따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김춘호 의원……

어쨌든 이것이 법에 있는 한 전례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고 하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여기에 징계나 우리 국회법에서 제10장의 징계난에 있어서 이 한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하게 될 때에 혼돈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96조에 ‘국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이것을 징계위원회에 부처서 심사보고한 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선포한다.’ 여기에 의장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 부의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의 보고를 얻어 가지고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서 선포할 수 있다 이것이 의장에 부여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있읍니다. 위원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부탁해서 의장으로 인해서 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위원회의 보고를 받어서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선포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또 하나 셋째는 우리 의원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여기에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서 징계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는 사범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된다. 그다음 징계동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곧 회의에 부의하여야 된다 이것은 한계를 결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0인 이상의 의원으로서 징계사범이라고 인정해서 여기에 내놓았을 때에는 이것을 제출했을 때에는 이것은 의제로서 부의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면 뭣이 있느냐 하면 산회 후에 제출이 되었을 때에는 차 회의의 의제로서 한다고 있읍니다. 의제로서 한다 의제입니다. 그러면 10인 이상이 이것 징계범의 동의를 냈을 때에는 의제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긍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로 분해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들어가서 하나 여기에서 참고로 하여야 될 것은 뭣인고 하니 징계사범의 의사는 비밀회의로 한다 이것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왜 비밀회의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분의 죄상이 무엇 무엇인 것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비밀회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안자 설명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 징계해야 되겠다고 공개했는데 나중에 가서 비밀회의를 할 필요가 무어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징계사범이라는 것이 의제로 나타난 이상에는 비밀회의를 아니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긍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무었이 있느냐 하면 의원은 자기 징계사범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단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변명할 수 있고 대신 변명할 수 있다 어저께 사실…… 의사진행에 있어서 너무도 문란했다는 사실을 긍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장께서 말씀이 물론 전례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례가 그런 것이 있으나 말씀을 드려서 납득이 안 되고 피차 이것이 실천에 안 옮겨지면 본인이 규칙으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렇게 국회법 10장에 징계에 대해서 확고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상에는 이것을 초월하고 전례가 있다고 해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례가 있으니까 이번만은 그대로 진행하고 다음부터 이 국회법에 의거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한 가지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와서 주창할 때에는 법에 있는 것을 거수로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이요 이 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겠다고 해서 이미 의제가 된 연후에는 비밀회의를 아니 할 도리가 없겠다는 것을 규칙으로서 밝히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음 거기에 대한 이 조문에 대한 법제해석에 대한 것은 따로 의논하기로 하고 오늘 의사진행은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징계…… 의원징계에 관한 건으로서 먼저 박영종 의원에 관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53조에 의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읍니다. 감표의원…… 감표의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지명하겠읍니다. 첫째 줄은 김선우 의원 좀 수고했 주세요. 또 둘째 줄에는 이영희 의원 좀 수고해 주세요. 또 셋째 줄은 김춘호 의원 좀 수고해 주실까요. 넷째 줄에는 강승구 의원 좀 수고했 주시고요 다섯째 줄은 신정호 의원 여섯째 줄에는 황남팔 의원 좀 수고해 주세요. 이영희 의원 없으시면 박종길 의원 좀 수고해 주세요. 박종길 의원! 둘째 줄 박종길 의원 수고해 주세요. 투표 개시합니다. 지금 호명하겠읍니다.

호명에 빠진 분이나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빨리 나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없어요? 안 하신 분 없으면 곧을 폐함합니다. 폐함했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고 명패 수를 점검하겠읍니다. 명패 수는 161매입니다. 명패 수 161매 투표수도 161표 명패 수와 투표수가 부합됩니다. 가에 100표 부에 56표 기권에 1표 무효 4표로 이 징계동의안은 가결됐읍니다. 다음은 의원징계에 관한 건에 있어서 김재황 의원 외 76명으로 제출된 정성태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입니다. 이 징계동의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재황 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김재황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세요.

규칙으로 발언권 요구했어요. 발언권 주세요!

김재황 의원에게 발언권 드렸읍니다.

의장! 그런 독재적인 사회를 해서는 안 돼요! 발언권 주세요!

의안을 상정했으면 그 제안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발언해야 할 께 아니에요!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규칙으로 발언할려고 합니다.

앉으세요. 제안설명하세요.

지난번 제76차 본회의에서 의사당 내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 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들고나온 제 자신이 같은 의원이요 같은 의사당 내에서 정치를 논하는 인간적 면으로 보아도 실제 제 자신이 말하기에 가장 그…… 섭섭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장 부통령 UP 기자와의 담화에 의해 가지고 파생된 이 의사당 내에서의 이 폭행사건은 실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이 자체를 근절하지 않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것은 202명의 국회의원으로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동감일 줄 아는 것입니다. 특히 전 우리 이천만 내지 삼천만 동포가 역시 의사당 내의 10만의 선량이요 또는 이 나라의 정치를 논의하는 10만 선량으로서의 혹은 어떠한 감정이나 또는 정적의 감정을 생각해 가지고서 실제에 같은 의원을 협박하고 또는 구타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실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있어서 정성태 의원은 같은 젊은 사람들이요 또는 특히 같은 스포츠맨으로서의 동정을 아니 할 수 없지마는 우리는 공과 사를 냉정히 비판해 볼 때에 있어서 인정은 인정이나 또는 우리는 공적 입장에서 다시금 이 의사당 내에서 약육강식하는 그러한 예와 같은 미개에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지 않으냐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들고나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실제에 강세형 의원께서 그 발언 자체가 실제에 모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들이 잘 알고 또는 강세형 박사는 그것을 일단 의정단상에서 취소까지 했읍니다. 또 한 가지 모교를 모욕했다는 이러한 흥분 밑에서의 감정도 날 수 있는 것이요 격분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그러한 감정이 예를 들어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찹다는 이러한 말과 마찬가지로 혹은 선배 되는 60여 세가 넘은 그러한 의원에게 손짓을 했다고 할 때에 하루밤을 잔 그 이튿날이며는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과오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모교를 모독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 밑에서 선배 의원에게 그러한 구타를 했다고 할 때에 있어서 내가 이것은 지나치지 않었느냐고 하는 이러한 도의적 관념도 없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이 되고 며칠 날이 되어도 그 정성태 의원이 강세형 의원에게 와서 한마디의 잘못했다고 하는 이 발언을 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감정이 너무나 그 자극을 주지 않었느냐 이러한 관념 밑에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다만 이 강세형 박사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장내에서 수라장이 되었고 또는 강세형 박사를 때릴 때에 있어서 옆댕이에서 말리지를 않었다 할 때에 있어서는 얼마만 한 형편에 도달했느냐 이것은 예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원으로서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그러한 구타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동정할 수 있는 것이요. 같은 동지적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동정할 수 있으나…… 실제 의원으로서 그러한 구타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앞으로 삼가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이요. 또는 이 징계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를 초월해서 야당에서나 혹은 여당에서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의정단상에서의 과오를 범했든지 어떠한 그 모순이 있다고 하면 여야를 초월해서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편파와 편향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징계에 처한다고 하는 이런 곡해를 가지고서의 이 태도를 취해 준다고 하면 발언하는 사람이나 우리 의원 동지의 가장 그 신중을 기할 이 단상의 모든 국회법을 무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96조에 의해서 정성태 의원의 징계동의안을 이 자리에서 동의하고 이만 그치는 것입니다.

역시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별로 토론이 없을 줄로 압니다. 지금 규칙으로 몇 분이 말씀하시겠다는 분이 있지만 특별한 본회의의 결의가 없는 한 전례에 따라서 지금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전례에 따라서 어제 말한 것과 같이 규칙이요……

입법적 해석은 따로 국회법에 의해서 하는데 어떠한……

여보시요 당신이 태극기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요 뭣이라 했어요 아까……

제안설명 끝나거든 이얘기해 보라고…… 지금 말을 들으니까 비밀회의를 해 달라는데 비밀회의는 의장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당신 혼자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예요. 우리 본회의의 결정이 나기 전에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회의에서 특별히 의사진행으로 해 가지고 비밀회의로 하자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겠읍니다. 그 이상 발언권 안 드리겠읍니다. ……국회법 제53조에 의해서 비밀투표에 들어가겠읍니다.

공개 비공개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읍니다.

표결 선포했어요.

여보세요 민주주의 의사당의 사회가 아니에요?

비밀회의 해 달라는 것은 본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의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감표의원은 어떻게 할까요? 네! 아까 수고하시던 분이 한 번 더 수고해 주십시요. 미안합니다. 나와서 수고해 주십시요. 전례에 따라서 오늘은 특별한 의사일정의 결정이 없는 한 전례에 따라서 오늘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동의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나는 법적 해석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의 해석은…… 앉어요 앉어요……

의장 먼저 앉어요.

의사진행에 방해가 너무 과히 되면 의장으로서 할 일이 있읍니다. 아까 수고하시던 분 감표의원…… 한 번 더 수고해 주십시요. 1열에 김선우 의원…… 또 2열 3열 맡으신 분도 나와서 수고해 주십시요. 5열에는 황남팔 의원이 계신 모양이니까…… 6열은 김정호 의원 좀 수고해 주십시요. 투표 개시합니다. 감표의원 빨리 나와서 수고해 주세요.

4열에서 감표의원 임우영 의원 좀 나와서 수고해 주세요. 호명에 빠지신 분이나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투표하세요. 투표 안 하신 분 빨리빨리들 해 주세요. 아직 투표하는 중에 있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은 빨리빨리 해 주세요.

의장! 감표의원은 전부 자유당뿐이니 어떻게 될 것이요?

투표 안 하신 분은 빨리해 주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명패 수에 의해서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결정이 나지를 않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해야 되니 기달려서라도 성원될 때까지 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지명 다 했읍니다. 나오지 않은 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안 나오신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아직 감표의원들 투표는 덜 끝났으니까 아직 앉아 계세요. 투표하시고 감표의원들 자리에 앉아 계세요. 투표 안 하신 분은 좀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석해 있으면서도 투표하시지 않으면 투표를 해 가지고 명패 수가 과반수가…… 재적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그 투표 결과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고 다시 해야 될 것이에요. 때문에 시간 좀 기다리더라도 투표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이제 더 하실 분 없읍니까? 더 하실 분 없으면…… 더 하실 분 없으면 곧 폐함하겠읍니다. 하실 분 없에요? 그러면 폐함하겠읍니다. 그러면 폐함했읍니다. 지금 명패함을 개함하고 명패 수를 점검합니다. 명패 수는 103개입니다. 투표함을 개함합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합니다. 명패 수 103 투표수 103 명패 수와 투표수가 부합됩니다. 가에 86표 부에 12표 기권에 3표 무효 2표로 정성태 의원의 징계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원징계에 관한 건에 최병국 의원 외 34인으로 제출된 안인데 김두한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입니다. 이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최병국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지난 10월 1일 제77차 본회의에서 김두한 의원 발언에 대하여 징계동의 제안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당일 김두한 의원 발언 중에 이 대통령에게 지적하여 말한 골자를 국회 속기록을 낭독하여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발언 중에 가장 중대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바만 여기에서 낭독하겠읍니다. ‘대한민국 수립이 되어 가지고 말이야 이 박사에 대한 집정 8년을 내가 냉정히 쳐다보았을 때 이 박사에 대한 것은 어텋게 하겠소 옛날에 대하여는 독립운동자는 길거리에서 담배장사를 하고 구두나오시를 하고 약방에서 저울질을 하고 영양실조증으로 다 쓸어져 가며 과거에 대하여는 일본에 대하여는 가진 악독한 짓을 하며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에 대한 국가에 대하여는 때를 따라서는 열강에 대하여는 팔어먹고 아부 아첨하는 그러한 부류들은 대한민국에 지금 99퍼센트에 대한 것을 갖다가 행정수반에다가 앉혀 놓고 하는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에 대한 두목 이승만 박사에 대한 조치는 금후에 우리 대한 청년이 가령 이 동맥이 끊어지지 않으면 금후의 역사는 어떻게 뜯어고칠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당신네들은 무어라고 답변하겠는가 내가 대중을 모아 놓고는 20만 군중을 모아 놓고 내가 얘기한 이러한 말을 한 일이 있어…… 서울에서 20군데에 대하여는 만여 명씩 모아 놓고 내가 말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대한민국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 박사 자기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요 유구한 선열의 피와 눈물 토대 가운데에서 이 나라의 독립의 정신이 살어 있거든 이 박사는 자기에 대한 동료와 자기에 대하여는 독립에 있는 동지를 일제히 말살시켜 버리고 친일파 하던 놈들이며 민족반역자에 대하여는 그네들은 고대광실 높은 집과 기름떼기 뱃떼기 부르게 하고 자가용 자동차에 대기하고 댕기게 하는 이러한 독립이라고 하면 이 독립은 끝까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중대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해방 직후에 김두한 의원과 한 가지 대한청년단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어서 그 당시부터 김두한 의원은 순직하고 또는 용기 있고 또는 이 애국심에 불타는 마음으로서 많은 이 해방을 마지할 때까지 또 그 후까지 일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또는 그와 같이 이 민족을 위해설랑 투쟁한 그 동지의 한 사람으로써 내가 여기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본인이나 그 가족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중대 발언이야말로 무엇이라고 여기에서 말할까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북 김일성 괴뢰도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말해설랑 이러한 말을 할는지는 모르겠으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장 중대한 발언은 ‘이 박사는 과거에 대하여는 일본에 대하여 가진 악독한 짓을 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둘쩨로는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에 대한 국가에 대하여는 때를 따라서는 열강에 대하여는 팔어먹고……’ 역시 이 박사가 이 민족반역자에 대한 국가에 대한 때에 따라서는 열강에 다시 우리나라를 팔어먹었다는 것입니다. 셋째에는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에 대한 두목 이승만 박사에 대한 조치는 금후 우리 대한 청년이 가령 이 동맥 혈기가 살었다고 하며는 금후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뜯어고칠 건가……’ 또는 다섯째로서 이 박사는 자기에 대한 동료와 자기에 대하여는 독립에 있는 동지를 일제히 말살시켜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는 생각한 사람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김두한 의원이 2일 날 조 부의장이 김두한 의원에게 취소를 요구한 일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김두한 의원이 이 단상에 나와서 말을 하기를 내가 빨리 말을 하는 가운데에 실언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말을 했읍니다. 그래서 정정을 했어요. 이 ‘두목’이라는 말에 한해서만…… 그리고 그 외의 고대 말씀한 것과 같이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 대하여 악독한 짓을 하였다 이런 얘기는 전연 언급을 안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는……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에 대한 국가에 대하여는 때에 따라서는 열강에 팔아먹었다’ 하는 말도 일절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다만 ‘두목’이라는 여기에 대한 것만 정정을 해 달라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니 길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실 줄 믿고 또 취소를 자기가 했다고 능히 하더라도 이 문제는 일반 우리가 의원 간에 과오를 혹은 실언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본인이 사과를 본인에게 한다든가 여기에 나와서 어떠한 호의를 베풀어서 이것은…… 징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발언을 취소할 수 있는 문제지마는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다 직접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해서 선거에 당선시킨 그 행정수반을 갖다가 한 이것은 개인의 모독이 아니고…… 이 대통령의 개인의 모독이 아니고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 당시에 그 발언에 분노할 뿐 아니라 온 전 국민이 분노해서 하늘에 충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이만큼 말을 그치고 여러분 선배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심판은 전 국민도 여기에 이목이 집중될 바이려니와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각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비판이 있어서 이 사범에 대한 경중은 여러분 의사에 맡기기로 하고 내려갑니다.

전례에 따라서 곧 표결할 텐데 표결은 국회법 제53조에 의해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개시하겠어요. 그러면 감표의원은 어떻게 할까요? 지명하랍니까? 감표의원은 아까 수고하시던 분이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제1열에는 김선우 의원 제2열에는 김 일 의원 제3열에는 김춘호 의원 제4열에는 임우영 의원 제5열에는 신정호 의원 제6열에는 김정호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이 나와서 수고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투표 개시합니다. 호명에 빠지신 분이나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지금 투표해 주세요. 투표하실 분 없으면 폐함할 텐데 투표 다 하셨에요? 없으면 폐함합니다. 명패함을 개함하고 명패 수를 점검합니다. 명패 수는 107매입니다. 투표함을 개함합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명패 수 107매 투표수 107매 명패 수와 투표수가 부합됩니다. 가에 96표 부에 6표 기권 3표 무효가 2표 이상으로 김두한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 불신임결의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누가 하시겠읍니까? 이인 의원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인 의원 나오셨에요? 조재천 의원이 하세요? 그러면 나와 설명해 주세요. 조재천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