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찰원법안 제1장 총칙 제3조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제3조에 있어서는 지위를 말했읍니다. 이 지위에 있어서는 감찰원은 대통령에 직속하며 직무상 국무원에 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국무원에 대한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이 조문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불필요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국무원은 헌법68조에 있어서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감찰원은 예산이 나온다면 물론 이 국무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으로 보아서도 중요한 문제를 여기에서 토의하고 의결하게쯤 되는 이런 형편에 있어서 어째 이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찰원은 대통령에 직속하며, 이 위치는 이만한 정도로 하면 족하지 않을까, 여기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 제32조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에 직속한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국무원에 대한 그 독립성을 띤 위치에 둔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헌법상 또는 이론상 여기에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는 것을 여기에 이론상으로 근거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장 조직…… 제4조입니다. 1항에 ‘감찰원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원장 1인 차장 1인을 합한 감찰위원 8인을 둔다. 감찰원장의 임명에는 참의원의 인준을 받어야 한다’ 이 8인에 있어서 그 원수에 대해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 수효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든가 또는 5인 이상 10 이하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신축성을 갖지 아니하고 이렇게 딱 8인으로 제한을 해 논 여기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어디다가 두고서 이렇게 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4조2항에 있어서는 ‘감찰원에 18인 이내의 감찰관을 두며 기타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시 이 18인에 대해서도 이 원수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6조에 있어서 감찰위원의 임기를 말한 것인데 ‘감찰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4년은 역시 이 기한을 4년 이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시리 4년이 적당하다고 한 것이 어디에 있으며 또는 3년으로 혹은 2년으로 구상해 본 일이 있었나……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 감찰위원의 임기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짜른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찰위원은 문자 그대로 국가공무원에 한해서 그 비위를 들어내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이 사람이 너무 자기 임기가 멀음으로써 혹 좋지 못한 이런 영향을 가지고 오지 않는가 하는 이런 우려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년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 4년에 대한 것도 어데다가 근거를 두었는가 답변해 주시고, 7조에 있어서 감찰위원의 신분보장을 말했는데 ‘감찰위원은 형의 선고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 정직 혹은 감봉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신분보장은 국가공무원법 5장에도 신분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제39조…… 국가공무원법 제39조입니다.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위반하야 휴직 정직 또는 면직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국가공무원법에 신분보장에 대해서 이렇게 법으로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찰위원의 신분보장을 이와 같이 안 해도 먼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서도 충분히 보장될 것인데 이것을 별도로 낸 것은 어떤 의도하에서 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8조에 있어서 탄핵소추…… ‘감찰위원은 헌법 제40조에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 감찰위원과 감찰관은 수많은 전 공무원에 대해서 비행이 있다면 그것을 감찰하고 또 조사해서 그 사건의 사범을 발견할 때에는 거기서 징계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이 이것을 심의해서 내니만큼 그네들 자신이 여러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만큼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왕에 지나간 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어떤 공무원의 비행의 정보를 듣는다든가 혹은 투서로 인해서 그 사람의 비행 실정조사를 나가 가지고 과연 그 비행을 가진 그 공무원 자신이 자기가 죄를 당할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조사 온 감찰관에게 어떤 정실적 혹은 금력으로 매수해서 자기의 죄를 다소라도 감해 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좋치 못한 그런 일이 왕왕이 있다는 것을 기왕에도 많이 들은 바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앞으로 이 법이 통과돼서 감찰위원 감찰관이 공무원의 비행이 있다고 해서 그 자신이, 물론 자기 직책을 완수하기 위해서 청백하게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만 자기 소임에 대해서 그런 좋지 못한, 자기 자신이 다른 공무원에 비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범행을 가질 때에는 이것은 우리는 이 법으로서 여기 모체에다가스리 이것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 국가공무원법 5장에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6장에 있어서는 이 징계 조항이 거기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 감찰원법이 본 법에 있어설라며는 이 징계 조항을 이와 같이 희미하게시리 둘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3장 권한에 있어서, 제12조올시다. 1항에 있어서 ‘감찰원은 다음 사항을 감찰한다’ 그런데 여기에 1, 2, 3, 4, 5항…… 5항에는 또 2가 있읍니다마는 여기 4항을 본다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의한 인권 유린 기타 민원에 관한 조사’, 이 조사라는 자구가 있고 또는 5항에 ‘국회 각 원의 본회의 위원회 또는 국정감사반으로부터 요구된 사항의 조사’라는 이런 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시리 감찰 또는 조사한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찌 감찰한다고만 이것을 내셨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8조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제18조에는 ‘징계의결의 효력’을 말한 것인데 그 1항에 있어서는 ‘징계의결은 그 확정으로서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면직의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면직의결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이 조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 생각할 때에는 헌법 62조에 저촉이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으로 설라며는 임면의 권한이 뚜렸이 헌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설라며는 일부를 대통령 권한에 대해설라며는 여기에는 녹탈을 하지 않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62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그냥 공무원을 임명도 하고 또는 면직도 시킨다는 이런 조항이 되니만큼 이 18조에 있어서 ‘면직을 이 감찰위원으로서 의결이 될 것이 확정이 될 때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다며는 헌법 62조에 대해서 저촉이 되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2항에 있어서는 헌법 제72조제11항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징계의결이 확정한 후 대통령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위에는 대통령 권한에 속한 임면에 대한 것을 일부 녹탈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시리 감찰위원회에서 임면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또 2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로 하기로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만일 이것이 정치적으로 말씀이지요, 감찰원 위원회에설라며는 의결이 되어 가지고 설라며는 이 사람은 반드시 면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결이 되어서 이것을 대통령에게 내어 가지고설랑은 대통령이 당시 바로 이것이 결재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이것이 그럴 일이 앞으로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만일 정치성을 띠어 가지고 설라며는 그것이 바로 결재가 나지 않는 동시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차제에 여기까지도 구상을 해본 일이 있으며 만일 그러한 경우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72조제11항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자면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역시 이러한 책임자가 여기에 헌법에 명시가 되여 있읍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비행이 있다 하며는, 감찰원 감찰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라며는 당연히 면직시킬 비위가 있다면 면직시키도록 되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에 이쪽에는 저촉이 되니까 대통령의 결재를 요한다, 이 법의 정신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대통령 권한이 이렇게 헌법상 규정이 되여 있으니까 결재를 맡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론을 효력상으로 나타내어야 되고, 18조1항에 있어서는 이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라며는 면직결의만 된다며는 이것은 그것은 이 법에 의해서라며는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 1항과 2항에 이것은 법리론상 이것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여기 둘 항, 즉 1항 2항에 대해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장 감찰위원회의입니다. 제26조에 있어서 ‘ 감찰위원회의는 재적감찰위원 과반수 출석으로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단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된 감찰위원은 재적 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령 감찰위원이 어너 공무원이 비위가 있다고 해설라며는 여기에 대설라며는 심의를 하고 이것은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령 가부가 동수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이렇게 되여 있는데 과반수가 안 되고 동수가 될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은 여기에 표결권을 가지고서라며는 가부 동수 시에는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두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당초에 이 법안을 기초할 적에 그런 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정존수 의원 답변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장을 대리해서 정존수 의원이 질의에 응답하시겠읍니다.

지금 최병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최병국 의원은 지금 ‘제3조 감찰원은 대통령에 직속하며 직무상 국무원에 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직무상 국무원에 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하는 데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감찰에 대해서는 이 감찰원법에 의지해서 국무원 또 국무위원의 비위 사실까지도 감찰하기로 규정이 되여 있읍니다. 그런 만큼 국무원에 독립을 시키지 않는 한 그 맡은바 감찰 직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고려했고, 또 한 가지 심계원법과의 대조로 본다 할지라도 심계원법의 제6조에도 ‘심계원은 국무원에 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심계원과의 관계 또한 감찰원이 감찰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제3조를 ‘직무상 국무원에 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한 것은 이것은 헌법 위반은 안 되는 사실입니다. 제4조…… 제4조에 있어서 ‘감찰원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원장 1인 차장 1인을 합한 8인을 둔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어째 그 인원수를 하필 8인으로 규정을 했느냐, 그 8인으로 규정한 근거를 대라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심히 이것을 연구했읍니다. 감찰원이 조직이 된 연후에 감찰원이 맡은 바 사무 분량이 어떨 것이냐 생각할 때에 우선 감찰원에서 감찰원장과 차장을 빼놓면 감찰위원은 여섯 분입니다. 우리가 구상한 것은 여섯 분인데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각 부가 12부인 만큼 12부에 대한 행정부의 감찰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도 여섯 분가량은 활동할 인원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감찰위원 여섯 분과 원장 차장을 합해서 여덜 분을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더 적은 인원수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감찰위원회의 의결 시에 의결하고 방법은 과반수 출석으로써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가결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8인 이하의 수로써 도저히 과반수의 출석 또한 출석인원 과반수의 가결로서 징계위원회를 하게 된다면 더 적은 인원으로써 할 때에 여기에 크나큰 과오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적으로 모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해서 감찰위원은 최소한도 원장 차장을 합해서 여덜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여덜 사람이란 마 일곱 사람 여덜 사람 아홉 사람 그 정도로써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이 의결방식에 있어서 규정한 것은 비위 사실을 조사한 감찰위원은 감찰위원회의 의결 당시에 그 장소에 가서 자기의 의견은 진술할지언정 의결의 표결권은 없다고 규정을 했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여덜 분의 감찰위원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중에서 한 분은 비위 사실을 조사할 뿐일진데 나머지 일곱 분으로써 이것을 의결하기로 이렇게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6조 감찰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렇데 규정했는데 임기를 하필 왜 4년으로 만들었느냐, 더 짧은 기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감찰위원은 그 맡은바 직책이 가장 다른 공무원과 다릅니다. 감찰직무라는 것은 어떠한 권력의 압력을 받어서도 안 될 것이요, 또한 정치세력의 압력을 받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기간 동안 감찰위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의 제도가 있어야마니 감찰위원은 자기의 맡은바 직무를 대담 솔직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읍니다. 그럼으로써 될 수 있으면 감찰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장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구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에 있어서 민의원의 임기도 4년으로 했으니 4년 이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우습지 않으냐, 그러면 민의원의 임기 4년과 감찰위원의 임기 4년을 같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4년으로 만들어 논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 감찰위원은 형의 선고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에 의지해서 기위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로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놀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감찰위원의 신분은 아까도 말씀 여쭌 바와 같이 어느 정치세력이나 어느 권력에 좌우되는 그러한 일반 공무원과도 달라서 이것은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그 신분보장의 규정을 따로히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넌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검찰청법 22조에 검사에 관한 신분보장의 규정이 돼 있고 법원조직법 41조에는 판사에 대한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을 규정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일반 국가공무원법에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특수한 공무원에 관해서는 특수한 신분보장의 규정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법례로 되어 있음으로써 이 감찰원에서도 이 규정을 넌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2조제4항에 있어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의한 인권 유린 기타 민원에 관한 조사’, 5항에 있어서 ‘국회 각 원의 본회의 위원회 또는 국정감사반으로부터 요구된 사항의 조사’로 되어 있는데 제1항에 있어서는 ‘감찰원은 다음 사항을 감찰한다’ 해 놓고 4항, 5항에 가서는 어째 조사라고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제안을 해놓고 보니 문구에 있어서 ‘조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항’이라고 고쳐야 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18조 징계의결은 그 확정으로서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면직의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말하자면 감찰위원회의 징계의결이 확정됨으로써 당해 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6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는 규정과 배치가 되고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법을 초안할 당시부터 많이 논의되던 문제입니다. 물론 헌법 62조에 저촉이 됨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을 고심참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감찰원의 의결이 있은 연후에 그것이 대통령의 결재가 있으므로 처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이 규정을 넌다고 하는 것은 헌법 62조에 하등 저촉이 없고 원활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있읍니다만 만약 이런 규정을 한다면 감찰원의 존재가치, 감찰원의 권한은 하등 존재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과거에 감찰위원회를 없애고 새로운 감찰원을 조직한다는 것은 일반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가장 철저히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징계를 가장 엄중히 하므로서 관기숙청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 있어서 감찰원의 권한을 제한한다면, 말하자면 감찰원의 활동 범위가 좁아질 것이요 감찰원의 의결의 권한이 미약하므로서 그 존재가치를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와 같이 감찰원을 강화하는 의욕과 한편으로 헌법 62조와 절충하자는 의도에서 초안한 저희로서는 대단히 애로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국무위원과 헌법이 그 신분을 보장한 헌법 72조제10항의 규정은 별정직만을 징계의결 대상 혹은 징계의결 효력제한 범위 내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감찰원의 징계의결로써 징계의 효력을 완전히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국무위원에 관해서는 감찰원의 징계의 의결을 못 하기로 되어 있고, 말하자면 비위 사실을 감찰원에서 적발했을 때에 헌법의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에 이것을 통고함으로써 그 임무를 완수케 했고 제72조제11항에 결정한 별정직에 관해서는 징계의결이 확정된 후에 대통령이 이것을 결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끔 이렇게 제한했읍니다. 그러나 그 외에 공무원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을 넌다는 것은 새로히 우리가 의도하는 바 감찰원의 강력한 감찰과 강력한 징계의결을 볼 수 없음으로써 이와 같이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 62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있어서 저희 자신이 여러 가지 고심을 했읍니다마는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43조와…… 국가공무원법 43조에는 ‘전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 퇴직으로 한다.’ 이런 당연 퇴직의 규정이 있는 이런 예도 있으므로 헌법 62조에는 크나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소견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26조 감찰원의 의결은 대략 감찰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단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된 감찰위원은 재석의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금 말씀하신바 가부 동수일 경우에 가부의 표결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최 의원이 하셨읍니다. 그러나 본 규정에 있어서는 그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가부 동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말하자면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부 동수에는 의결방식의 규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최 의원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다음에는 양일동 의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양일동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봉옥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본 의원은 저 그중 끄트머리 의석에 앉어서 잘 발언도 얻지도 못하고 이참 제일 간간히 나오는 발언이기 때문에 혹 탈선이나 실언이 있다고 해도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의사당에서 오늘날까지 볼 때에 이 여야 간 싸움이라고 할까 정파 싸움이라고 할까, 자유당의 양담배 사건이니 석탄 사건이니 소금 사건이니 뭐 민국당의 뉴데리 사건이니 대구매일신문사 사건이니 그따위 것을 갖다 놓고 늘 쌈한다고 대단히 기운 있게 말 차게 말 잘한다고…… 여기가 무슨 얘기를 잘해서 변호사 시험을 내보이는 데도 아니고 국사에…… 국가 국민의 복리가 되어질 만한 얘기를 해야만이 그것이 의사당의 얘기지, 나는 오늘날 저어 뒤에 앉어 쳐다볼 때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러 온 사람들인가, 저희 뭐 웅변 자랑할려고 온 사람인가 그런 정도로 듣고 있었읍니다. 오늘 감찰원법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하도 기뻐서 이제 좀 이거 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해 볼려고 하는가부다 싶은 생각이 나서 발언 요구를 했지마는 오늘 아침에도 또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정읍환표사건이니 함평환표사건이니 등을 또 내놓고 또 쌈이 벌어질 모양 같아서 이 사람은 발언도 안 할려고 했다가 이왕 청구해 논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어 내 출신구 골이라고 하는 데는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 곳이래요. 저어 하동…… 경남 하동이라고 하는 데가 남해도하고 하동하고가 제일 멉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비록 가보지는 못하나 여…… 사람을 시켜서 수원을 시켜서 들어보건데는 이번 저 태풍 12호가 여러 차례 지내는 머리 그 파도의 해일이 되었다고 풍수해가 있다고 또 지리산 주변에는 조상에 대해서 거기에 서리가 와서 저 우리 출신구 하동이라는 데에는 이 수확이 1할밖에 안 되느니, 그 부근에 산청이니 함양이니 거창 등지에는 지금 모두 흉년이 있어서 흉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동을 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고 딴 데로 옮겨서 얻어먹으러 간다고 하는 이런 형편에 있고 또 일부에는 지리산 주변에는 송충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 남해 사천 하동 거창 등지에는 녹화 장려는 고사하고 송충이 들어서 그 먹어 올라간다는 소문이 자꾸 들립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회의사당에 나와서 정부로 하여금 이것을 조사해 보든지 거기에 구민 대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의원 체면이 선다고 보지, 오늘날 여야 간 싸움 싸우는 것을 이제 그만하실 줄 압니다마는 제발 덕분 싸움을 그만하시고 부디 국민 복리증진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힘껏 이야기해 봅시다. 나 앞으로 그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감찰원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좋아하는 게 무언고,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무언고 우리가 볼 때 첫째에 감찰원이 존치되어야 할 터인데 중간에 있던 감찰위원회을 없애 버리고 사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강력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관공리의 비행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시정하지 못하는 원인 또는 상부에 있어서 그 고관이라는 사람들이 저희가 잘사니까 국민이 잘못 사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감찰원 같은 것을 두고 보면 나중에 자기네들의 목이 상할 것이라고 해서 그 점을 염려해서 감찰원을 오늘날까지 늦추고 있다는 것이 국민에게 그 원성이 지금 꽉 차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국민은 통 살지 못한다는 원인이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라, 무슨 이름도 성도 모르는 여러 수십 종의…… 30여 종 되는 세금을 풀어놓고 내라고 하니 소학교를 보내지 못할 정도에 지금 곤궁에 빠져 갖고 있는데 또 이 경찰이라는 것은 이 방아 조곰 찍는 데까지 와서 간섭하고 얄구지하게 경찰이 침투해서 살지 못하겠다는데 얼른 속히 경찰의 월급을 줄 만치 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 폐를 근절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숙원이올시다. 또 그중에 특히 우습꽝스럽게 욕을 하고 있는 것은 ‘아! 대한민국에는 도무지 법이 없는 나라이에요’ 국민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부모를…… 에미를 때려죽이고 애비를 때려죽이고 3, 4년 갖다 넣어 놓고 아무 조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집행유예를 주었는가 무엇을 주었는가 모를 지경…… 이것은 사바사바를 하면 대한민국에는 안 되는 게 없고 돈을 가지고 내려가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럴 정도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거기에 있읍니다. 한데 이 감찰원법안을 얼른 상정해서 참으로 좋은 질서를 바로잡히자면…… 나는 생각하기를 이전에, 내 머리에 백혔기 때문에, 이전의 한국 이야기를 하나 하리다. 이전에는 어사, 암행어사라고 하는데 암행어사가 한번 지나간다고 하면 추풍낙엽이라고 하드니 짖든 개가 짖지 않고 아이가 울음을 들컥들컥 끄친다는 이런 엄격한 의미에서 어사가 지냈다 할 것 같으면 겁을 내고 관공리에 잘못된 것을 파직시키고 하는 이런 법이 있었는데 우리 민주주의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감찰원이 얼른 속히 발족해 갖고 관공리의 비행만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참 건설적으로, 부디 목을 비는 데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전에 엄히 이만한 것이 있다면 다른 김생이 그것을 쳐다보고 겁을 내고 오지 않을 정도로 사전에 방지할 감찰원이 지금까지 늦은 것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되어 가고 있는 태도가 어째서 법이 이렇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무리로 억지로라고…… 이런 정도로 국민이 알고 있으니 이것을 딱해서…… 나는 지금 생각하건데 이 세금을 받는 세무리 국민을 괴롭게 하고 경찰이 괴롭게 하고 그다음에 군인이 괴롭게 합니다. 군인이 첫째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후생사업이니 그따위 짓을 해 갖고 공연히 군인이 괴롭게 한다고 해서…… 지금 군인이 민간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가 아니다, 군대 자체가 잘못되고 있어요. 상부에서 이 사람들이 사단이면 사단…… 내 서울 와서 처음 보았읍니다마는 제일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이가 누구 집인고, 사단장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 또 뻐스를 타고 보니까 그냥 금반지 팔지 끼고 다니는 것이 누구인고, 사단장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호화한 살림을 하고 하면서 저 밑의 사병은…… 이놈 안 줄려고…… 이것 피하고 기피하다가 그만 군인에 가게만 하면 한번 갔던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쌩이 노랗게 되어서 돌아오니 이것은 누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모두 이렇게 돌아오니 모두 그 부모들은 자식이 돌아오니 반갑게 붙들고 울 정도가 되니 군인이 무슨 사기를 올리며 그놈이 군인에 가 갖고 싸움 싸우기를 힘쓰며…… 자꾸 저희 집에 와서는 아예 나를 다시 면회할 생각이 있거든 돈 들여서 부디 군대에서 빼 달라는 이런 편지밖에 안 오니 그 어찌 강력히 적을 치러 나가는 적개심이 있으며 그것을 군대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내부의 이야기인데, 군대가 그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 가지고 있고 참으로 나라가 되고 안 되는 것이 마치 군대에 매일 정도에 있어야 될 터인데 오늘날 시방 군인이 돈을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내가 그것은 모르되 이전에 이런 문자가 있어요. ‘군인은 물외존하고, 문관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의사는 불석사라’, 바로 의사라고 하면 우병에 있는 사람은 죽기를 애끼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어쩐 일인지 군대의 위에 있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막 못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모양인데, 이것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감찰원법안에 군인은 어떻게 취급할는지 그 조문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그것 하나 묻고저 합니다. 또 둘째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부 법이 없고 사바사바를 한다고 하는데 법관은 어떤 조문에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취급할려는지, 만약 그것이 헌법에 저촉되어서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조문을 가지고 할려는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내가 그 두 가지만 묻고 내려갑니다.

정존수 의원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강봉옥 의원께서 군인이 감찰의 대상이 되며 징계의 대상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이 감찰원법에 국가공무원이 감찰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또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별정직으로 군인이 들어가 있읍니다. 그런 만큼 군인도 당연히 대상이 되며 징계의 대상이 되어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법관은 역시 감찰의 대상이 되며 징계의 대상이 되느냐 이 말을 하셨는데 요 점에 있어서는 여기에 예외 규정을 설치해서 법관은 감찰대상으로 넣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별도로 판사에 관해서는 판사징계법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서 이 감찰원법에는 감찰대상으로는 넣고 있지 않습니다.

양일동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에 발언통지 하신 분은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은 이로써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로써 마치겠읍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서 토론도 역시 발언통지가 안 계십니다. 토론에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면 토론은 자연히 종결되겠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됩니다. 그러면 이 제1독회는 끝났는데 제2독회로 부의하는 여부를 표결해야 되겠읍니다. 네! 자연히 누가 즉각이라고 부치지 않으면 자연히 3일 이후로 되겠읍니다. 누가 즉각 제의하는 사람 없읍니까? 아무말도 안 하면 3일간의 간격을 두겠읍니다. 국회법에 의하여 제2독회에 부의하는 여부만 결정해 주면 제2독회는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공식으로 말씀드릴 것은 안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해서 빨리 국회를 마쳐 주었으면 하는 요청도 있는데 밖에 계시는 의원들이 빨리 의석에 돌아오시면 제2독회 부의 여부만 표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도 없고 하니까…… 그 대신에 밖에 계시는 의원들이 빨리 의석에 돌아오시면 표결을 빨리 끝마칠 수 있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좀 있읍니다마는 이것으로서 산회하고 제87차 회의는 오는 월요일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좀 계세요.

무슨 말씀이 있에요? 말씀이 계신 모양이면…… 이의가 있으면 그대로 산회하기 곤란하니까 이의가 한 분도 없으면 그대로 산회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다른 결의를 위해서는 성원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밖에 계신 여러분들은 의석으로 돌아와 주시고 그렇게 되면 아까 제2독회에 부의 여부를 표결을 먼저 하고 그다음 안건에 대한 것을 상정할 수 있겠읍니다.

산회 전에 결정해야 할 일이 있에요.

네, 저 장 선생님께서 산회하기 전에 말씀하실 것이 있읍니까? 산회한 다음에 하실 일이에요? 산회하고 하실 일이 있지요?

네……

그런데 본회의에서 하신다며는 성원이 되어야…… 그러면 성원이 되어야 얘기가 되지요. 성원이 안 되면 그러면 얘기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 선생님…… 지금 표결 선포를 해 놔서 성원이 되고 표결을 먼저 하고 나야 말씀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 산회하시고 나서, 무슨 의논하실 일이 있읍니다마는 오늘 본회의는 이로써 산회하고 제87차 회의는 오는 월요일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