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제3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1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1월 6일 제30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수해복구자금 방출에 관한 건의를 11월 7일 자로 이송했읍니다. 단기 4290년 11월 7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수해복구자금 방출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90년 11월 6일 제26회 국회 제30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되었아옵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11월 7일 자로 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법률공포 통지가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1월 7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 명 공포연월일 제452호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 4290년 11월 6일 제453호 동 〃 제454호 동 〃 제455호 지방자치단체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 제456호 군행정구역변경에 관한법률 〃 이상 5개 법률은 11월 6일 자로 공포되었읍니다.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끝나고 여기에 긴급동의가 1건 있읍니다. 변진갑 의원 외 13인이 제출된 긴급동의인데 도외반출양곡 검사실시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이 날짜가 대단히 바뿌고 또 긴급한 안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곧 상정해서 처리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의사일정 변경에…… 상정하는데 양곡반출에 대한 문제니까 잠간 토의하도록 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이 긴급동의 상정합니다.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도외반출양곡 검사실시에 관한 건의안―

원래 도외반출양곡은 농산물검사법에 의지해서 일일이 검사를…… 국정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것이 6․25 사변으로 인해서 서울이란다든지 그 외 부산이든지…… 그때 당시의 임시수도 부산 혹은 대구 저런 방면의 도시에 양곡반입이 순조롭게 못 되었읍니다. 그래서 양곡의 반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웁기 위해서 이 도외반출양곡에 대한 검사를 농림부장관의 행정조치로서 일시중지를 시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부활이 안 되고 계속해서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서울로 들어오는 양곡은 품질이 저하가 되어서 원래 농촌에서 농가에서 낼 적에는 그렇게 품질이 과히 나쁜 것만을 꼭 내는 것도 아니겠지마는 중간의 여러 손을 거쳐 가지고 상인의 손을 거치는 동안에 품질이 나뻐져서 서울 지금 현재의 쌀값으로 보며는 경기미가 간신히 돌이 없느니 이런 말을 듣고 그 외에 특별히 호남미라고 하며는 아주 가위 천대를 받다싶이 하고 있에요. 한 가마니에, 쌀 한 가마니에 대해 가지고 심할 적에는 2000환의 이상 격차를 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칠팔백 환의 격차를 항상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미곡농산물의 품질이 저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 결과는 그 쌀값이 양곡가격이 저하하는 데 채쭉질하는 결과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가 보는 피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간단히 재작년 작년 봄에 전라북도에 가서 그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약 연간 25억이라고 하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전라북도에 한한 얘기가 아니고 전라남도라든지 충청남도라든지 다 같은 경우에 처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 쌀이…… 원래 쌀 품질이 나뻐 가지고 그렇다고 하며는 이것은 별문제올시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내는 쌀은 그렇게 나쁘지 아니한데 중간에 상인을 몇 손을 거쳐 오는 동안에 품질이 나뻐진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쌀에다가 쌀겨 소위 미강이라고 하는 것을 섞고 또는 물을 일부러 대는 것은 아니지마는 밤에 이슬 오는 밤에 이것을 마당에다가 펴서 널어 가지고 그러며는 쌀이 불어 버립니다. 그래서 근량을 더 늘리고 심한 사람은 모래를 섞는다고 하는 말까지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처럼 농가에서는 구슬과 같이 좋게 만들어 논 그 양곡을 중간상인 몇 사람의 손을 거쳐 오는 동안에 서울이든가 이런 소비지에서는 아주 나쁜 쌀을 먹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도시민의 손해도 막대한 것이겠지마는 농가에 미치는 쌀값의 저락으로 인해서 농촌에 미치는 피해도 대단하다 생각해서 원법대로 이것을 도외반출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해 달라 이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며는 또 항상 불리한 지위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걱정하시는 이도 있읍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많이 걱정을 했읍니다마는 생각을 해 본 결과에 다소간의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편보다는 받는 이익이 더 크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농가로서는 불편이 없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농가에서는 이렇게 검사미를…… 검사를 받어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고 한 가마니 혹은 두 가마니 혹은 열 가마니 이렇게 벼로 낸 사람도 있고 혹은 쌀로 그대로 갖다 내며는 상인들이 그것을 집하해 가지고 사서 모아 가지고 그 사람네들이 다시 검사를 자신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미치는 피해는 없으리라고 보고 설령 소소한 불편이 있다 쳐 놓고 본다 할지라도 받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이것을 긴급히 내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 추곡이 출회를 하고 쌀값은 나날이 떨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이런 방편이라도 취해 가지고 이 도시의 소비자 대중에게 좋은 쌀을 먹게 하는 동시에 쌀의 품질을 보장해서 양곡가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긴급동의로 이것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읍니까? 질의 없에요?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제안자이신 변진갑 위원에게 묻고저 합니다. 도외반출미에 대해서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자고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지금 설명말씀을 들으면 양곡의 품질을 좋은 양곡이…… 좋은 양곡이 도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계셨고 양곡을 검사를 실시해서 양곡이 정당한…… 양곡 그 질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농민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읍니다. 그런데 물론 그 양곡이, 농민이 생산한 곡물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게 위해서의 검사를 실시하는 데 좋게도 생각이 되지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민이 곡물을 생산을 해 가지고 중간상인이 이를 사 가지고 와서 도회지로 반출을 한다 하는데 과거와 같이 곡물검사소의 직원들이 이를 검사를 하는 경우에 여기에 여러 가지 또 폐단이 생긴단 말씀이에요. 지금 아시다싶이 우리나라는 이 관리로 말미암아서 국민이 받는 피해 이것이 국민이 받는 이익 면도 있지마는 이익 면보다도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점을 생각을 할 적에 어떤 제도를 실시할 적에 여기에서 생기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어떠한 피해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 의원에게 제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은 이것을 실시하게시리 되며는 상인들이 검사료를 낸다 또는 질이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서의 그 평가를 높이 받기 위해서 또 금품을 증여한다든지 하는 그런 등등의 행위가 일어난다 하는 이런 점에…… 만일에 그런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분간 모든 질서가 잡힐 동안 당분간 이를 그냥 종래대로 두어 두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는지, 이런 면에 있어서 제안자 변 의원께서는 생각해 보신 바가 없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곡물 전반에 걸쳐서 곡물검사를 강행을 하는 경우에 농민들이 여기에 또한 괴로움을 받을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 안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도외반출을 할 적에 곡물검사원이 전반에 걸쳐서 이를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인적 또는 시간적 거기에 또 수반되는 경비 이러한 태세가 지금 완전히 구비되었다고 제안자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변진갑 의원께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한 분 더 있는데 마저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지요. 백남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제안자의 여러 가지 연구와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 안을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도저히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치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과거 일제시대에 곡물검사를 하지 않으면 그 매매를 못 하게 했었읍니다. 6․25 사변이 나자 이것이 좌절되고 말었는데 그것을 부활할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제잔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에 농림부 발표로 말하며는 10퍼센트가 더 평년작보다 수확고가 더 많다, 이런데 만일 이 곡물을 일일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움직거리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며는 농민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겝니다. 변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곡물검사원을 얼마나 증원을 해서 할 것인가 현재의 수를 가지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상품이라는 것은 자유판매가 원칙이고 또 자기의 품질이 좋으며는 많이 받는 것이고 품질이 나쁘면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까지도 국회가 간섭을 하고 정부가 간섭을 해서 검사하지 않으면 이거 판매를 못 한다 이런 엄단을 내린다며는 이거 피해자는 누구냐 하며는 농민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 세 가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 의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정준 의원께서 검사원의 비행이란다든지 많이 걱정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마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없겠읍니다마는 검사원이라는 것은 원래가 그러한 일을 검사하기 위해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제도는 만들어 놓고 그 검사원을 불신해서 이것을 수행을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검사원이 아무리 질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이런 면에까지 돈을 요구하고 하리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키지 않습니다. 또 검사원이 그렇게 인원이 다 보충되어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로 서울에 하루아침에…… 하루에 들어오는 쌀이…… 서울역뿐이 아니겠습니다. 부산이나 혹은 대구나 그런 데도 있겠읍니다마는 서울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이 들어올 때에 한 8000가마니 들어옵니다 적게 들어올 때에는 한 4000가마니 들어오고 그러니 그런 것을 전국에서 도외반출에만 한해서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산물검사소에 제가 문의를 해 보았읍니다. ‘이것을 오늘날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인원이나 경비 면에 지장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것은 조금도 염려가 없습니다. 오히려 검사소로서는 실시를 안 하면 곤란한 일이 있읍니다’, 왜 그런가 하며는 세입 면에 있어서 검사수수료가 당연히 얼마가 들어와야 할 것을 법으로 정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실시를 안 해 가지고 검사수수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올봄에 심계원에서 심계감사 적에 그 검사를…… 당연히 법에서 명령되어 가지고 있는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만큼은 세입에 결함이 생기지 않느냐 하고 문책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원이나 경비나 이런 면에는 시비가 없고 이 검사원이 불법하게도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럽니다마는 그것까지를 다 걱정을 하기로 하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구데기 무서워서 간장을 못 담는 격’이 되지 않느냐 마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농민이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 아까 설명말씀 할 적에 그것도 생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 피해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며는 농가가 시장에든지 내고 또한 자기 집에서든지 농가의 손에서 바로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로 오는 것이라고 하며는 모르지마는 상인을 두서너 번씩 거쳐 가지고 그것이 모두어서 한 차판이란다든지 두 차판이란다든지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있고 없고가 농민에게 직접 피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 이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일제잔재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정신에서 혹은 입법이 그때에 그 일제잔재정신이 남어 가지고 그러한 입법을 했는지 모르지만 농산물검사법이라고 하는 법률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정한 법률입니다. 그 법에 뚜렷이 이것을 도외반출양곡은 검사를 받어야 한다는 것이 정해 가지고 있는 것을 비상시에 일시의 편법으로 중지를 시켰던 것이 오늘날까지 그 타성으로 다시 부활을 못 했을 뿐이지 이것이 결코 위법조치란다거나 일제잔재를 그대로 계승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백 의원께서 본 의원을 일제잔재의 소유자라고는 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본 의원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깊이 뭣 안 합니다마는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전체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못 된다거나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취지가 아니고 쌀을 시장에 내거니 어디에 내거니 자유로 매매를 하되 도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이 서울입니다. 도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검사를 받어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채 전부터 있던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만한 제도는 실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양곡의 미곡의 품위를 향상시키는 데 결국 양곡의 가격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또 나아가서는 농촌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검사는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담 같습니다마는 대체로 거래되는 농산품일지라도 거래되는 물건은 일반에 거래되는 물건은 웬만하면 검사를 받어 가지고 그 일정한 품위를 받게끔 해서 하는 것이 생산자의 이익도 되는 것이고 소비자의 이익도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의 전례를 본다고 할지라도 거의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읍니다. 물론 국정검사를 받는 데도 있고 조합의 검사를 받는 데도 있고 합니다. 헌데 우리나라에서는 조합으로서 지금 검사를 하는 데는 별로히 적습니다. 적지만 외국에서는 대체로 각 협동조합에서 이것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공산물…… 공업생산품이 되었든지 농산물이 되었든지 혹은 축산물 삼림생산이 되었든지 어산물이 되었든지 간에 전부가 조합이 있어서 그 조합에서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밖에 내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그 생산품의 가치를 항상 유지 향상을 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헌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생산품이나 이런 것이 검사를 받게끔은 되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양곡은 원체 중요한 물건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규정검사를 실시하도록 농산물검사법이 엄연히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이것을 인제서 새로 낸 말이 아니고 부활해서 실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락 일로로만 내려가고 있는 이 쌀값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고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답변이 좀 잘못되었읍니다.

말씀하세요.

변 의원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좀 미진한 점이 있읍니다. 새로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하기를 현재 농산물검사원의 그 수로 가지고 충당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 충당치 못한다면 얼마나 증원을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물었었고요. 일제잔재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저 변진갑 의원이 낸 그 원칙안은 일제시에 제정한 그 법일 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 알었고요. 네? 네…… 잘못 안 사람도 있고 잘 안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의가 있는 거에요. 똑같이 다 알 것 같으면 질의가 있을 리 만무한 것예요. 그것을 또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며는 도외반출이라 여기에 한하고 한다 그러면 대개 이 곡창지대에 전남북이라든지 경남북 이런 데에는 도외반출 안 하면 자군 자도에서 소비 다 못 돼요. 못 한다면 거개 검사를 받는 대상이 3분지 2쯤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농민에 막대할 것은 명약관화로 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태여 할라고 애쓰는 의도를 내가 알 수 없는 거에요. 오히려 나는 생각하건데 농림부의 사촉 을 받어서 이런 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냐 이리까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내 질의하는 점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을 해 달라 나는 그것입니다. 호령만 하지 말고 그러시요.

변 의원! 답변하시겠읍니까? 네, 답변 필요 없어요? 그러면 토론 시작하겠읍니다. 최갑환 의원 토론하세요.

농림위원회에서 같이 있고 더구나 평소부터서 늘 존경해 가지고 있는 변진갑 의원께서 이번 긴급동의안을 내셨는데 제가 이 단상에서 이런 말씀을 여쭈어서 대단히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나 제 자신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아무래도 이 변 의원이 오늘 내신 긴급동의안만은 우리 국내의 모든 실정 면에 비추어 가지고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안 여쭈지 못해서 나왔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첫째, 곡물을 갖다가 검사하는 데는 물론 그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국민이 소화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양곡을 갖다가 소화할 수 있고 이리될 것입니다. 이리되지만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의 도내반출이나 도외반출이나 이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종류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 영농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소득된 양곡을 도정을 해 가지고서 도외지다 내 가지고 자기가 매매하는 것이 한 종류가 있을 것이요, 또 한 종류는 무엇이냐 하며는 각 시군에 또는 촌면에 그 시장에 가 가지고 거기에 세농민이 혹은 한 말이라든지 혹은 두 말이라든지 이런 양곡을 가지고 나올 것 같으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수집을 해 가지고서 이래서 이것을 가마니에다가 넣어서 석수로 만들어 가지고 이래서 도외다가 반출이나 혹은 도내에다가 반출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완전히 계획적으로서의 수행되는 도외반출이 아니겠고 결국 소상인이 자기가 장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수집된 미곡 또 세농민이 자기가 농사를 지 가지고 만부득이한 경우로 있어서 도외지에다가 빨리 내보내 가지고 자기가 몇 푼의 금전이라도 얻어 보겠다는 의욕하에서 내보내는 그것 이 두 가지 종류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데다가 만일 검사제를 실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갑의 양곡 을의 양곡 병의 양곡을 소상인이 수집을 해 논 이것을 삿대를 가지고 검사를 갖다가 실시한다고 해 봤댔자 이것은 형형색색의 종류가 나올 것이며 도저히 그 검사가 능률을 발휘할 수 없고 검사에 완전을 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니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애로가 있을 줄로 믿어서 이것이 안 될 줄로 나는 봐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국민은 현하 도회지에 전부 집중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도시 세궁민들이 그렇지 않어도 양곡이 모자라 가지고 욕을 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검사를 완료해 가지고 도시로 내보내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체화가 되어 가지고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 만일 도시의 소시민이 양곡이 모자라 가지고 생활고를 가지고 오게 될 때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이 점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농민이 각 시장에 두 말 내지 서 말 너 말을 갖다가 양곡을 도정을 해서 내놔 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는 얻는 그 돈은 가령 한 되에 220환이면 220환, 한 되에 230환이면 230환에 그치고 마는데 이것을 검사실시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도시에는 양곡이 모자라서 아우성을 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여기 나와서는 반드시 모리적 심정이 종용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국민생활에 대단한 위협을 가져오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러니 이런 점을 봐 가지고 이 현하 국민생활의 실태에 비추어 가지고 이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아니 드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검사제를 완전히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가 각 도별로 참으로 도정공장시설이 전부 완벽을 기해 가지고 거기에는 각 시군에서 도정할 때에는 현미로서 도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종합적인 도정공장에 또 내보내서 여기서 완전한 백미를 뽑아내 가지고 일등미 이등미 삼등미를 산출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석발기계도 시설이 되고 완전한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가지고 이래서 비로소 검사가 되어 가지고 미곡시장에 출회가 된다면 이것도 검사할 수 있을 문제일 것입니다. 허지만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축산을 장려하고 자기네들의 생활 면에 있어 가지고 다만 겨 하나라도 이놈을 묵혀서 양곡을 갖다가 자기가 대식 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데 그냥 그대로 도시에 있는 어떤 도정공장에다가 양곡 미곡만을 내보내고 농촌의 농민들은 거기서 자기 자가에서 도정을 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한 농민에 가저오는 생활이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또 이 검사실시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 악질상인들이 자기가 폭리를 보기 위해 가지고 혹은 겨를 섞고 혹은 모래를 섞고 혹은 돌을 섞고 이래 가지고 도시에다가 반출하는 상인이 없지 않으리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지만 개개 상인이 모두가 그러리라고는 믿지 못해요. 이러니만치 이런 점 저런 점을 감안해 봐서 이것은 이 검사 실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실태로 봐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죄송스럽지만 변진갑 선배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함을 무릅쓰고 이 반대의 말씀을 몇 가지 올리는 바입니다.

토론하실 분 더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그거 저 반대를 하시는 양반의 말씀을 듣고 놀랬읍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기상조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원래 법에 정해져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6․25 후에 대단히 국내질서가 혼란하고 해서 하고 또 모든 서울…… 다른 수송관계로 해서 서울이란다든지 도시에 쌀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 검사 같은 것을 폐지하고서 도시에의 양곡 반입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이 방편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헌데 오늘까지 농림부가 그것을 실시를 안 하고 부활을 안 시키고 있다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명령해 가지고 있는 검사를 실시 안 해 가지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경리의 수입 면으로 봐서 아마 명확한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양곡이 모자라면 도지사가 월권행위를 해 가지고 도외반출을 금지하고 이런 적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한 것이야말로 자유거래를 방해하는 한 월권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 하나도 안 해 왔어…… 그런데 오늘 돌연히 법에 있는 것을 적당하니 집행을 해 가지고 그 검사를 맡자 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이론이 있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최 의원 말씀을 듣건대 한 가마니 두 가마니를 농가가 생산해서 서울로 내오는 것같이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대체로 도외반출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적어도 한 차판 두 차판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내는 것이지 농가 자신이 농사진 것을 열 가마니고 다섯 가마니고 서울로 가져온다거나 이런 일이란 것은 있지를 않습니다. 현실에 있지 않어…… 현실에 있어서 상인들이 한꺼번에 나락으로 벼로 사든지 해서 혹은 여기에다 적당한 가공을 해서 이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가공을 해서 내니 상인들 마음대로 형편에 따라서 품질을 나쁘게 만들고 좋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가가 모처럼 생산해 놓은 양곡이 자기네의 그 품위를 그대로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양곡의 품위에 상당한 가격을 유지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쌀값이 떨어진다고 야단을 쳐 싸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법을 법대로 실시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할 이유라고 하느 것은 본 의원은 아무것도 발견을 못 하겠읍니다. 혹은 이만한 것이라도 농촌에게다가 편의를 줘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편의라고 하지마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아 가지고 이것은 편의도 아무것도 없읍니다.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농가가 해로울 일이 없어요. 해로울 일이 없는 것이 검사수수료가 얼마 들었다 하고 쌀값은 깎고 이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체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도시에 반출이 못 되면 그 지방에서 쌀값이 반대로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지만 그것은 소소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검사를 실시하며는 쌀값이 올라갈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도시의 쌀값이 올라가며는 농촌의 쌀값까지도 자연히 머리를 들고 일어설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지금 농촌에 모든…… 더군다나 이 추곡이 수확기에 나와 가지고 이러한 법을 어기고 있는 조처를 그대로 방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촌을 위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단정해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특히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이 점을 동의해 주시고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이에요?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변 의원께서의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이것을 검사를 실시를 해야만 농민에게 이롭게시리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말씀내용도 이것을 실시함으로서의 농민에게 여러 가지 괴로움이 온다 이러한 또 내용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면 얘기가 이만큼 된 이상에는 이것이 상당히 중대한 얘기로 되는 것입니다. 검사를 실시를 해야 농민에게 이롭다 검사를 실시하면 농민에게 괴로움이 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결정을 짓지를 말고 이 문제를 농림위원회에 일단 회부를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해서 과연 어느 쪽이 농민에게 이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결정을 본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아까 백남식 의원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일정 때 이 곡물검사라고 하는 것을 강행을 했읍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이 곡물검사 실시가 유야무야 이것이 없어지다싶이 되고, 다만 토지수득세란다든지 정부에 수납하는 그런 곡물에 한해서에 곡물검사를 여태까지 해 왔고 그 외에는 곡물검사를 하지를 못 했읍니다. 물론 법률상으로 보아서는 할 수 있도록 되었지마는 농민들이 여기에 응하지도 않았고 또 행정력이 강하게 이것을 실시하도록이 되지도 못했고 그래서 여태까지 이것을 하지를 못하고 내려왔읍니다. 만일에 우리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곡물검사를 앞으로 강하게 해라 하는 건의를 한 후에는 여기에 도외반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가령 이 모라고 하는 사람이 전라남도에서 자기의 식량을 하기 위해서에 서울로 곡식을 100석이면 100석, 50석이면 50석을 반출해 올 경우에 현재의 형편으로서는 검사를 안 받고 그냥 가져올 수가 있지마는 검사를 강하게 실시를 하게시리 되면 또 일일이 그 검사를 받어야 되고 반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속을 밟어 가지고 오게시리 되고 만일에 검사를 못 받고 기차에 싣고 오다가 중간에 취체를 받고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 질서가 서지를 아니하고 공무원들이 뇌물을 많이 먹고 하는 이러한 현 형편에 있어서는 관리들에게 적은 권리나 큰 권리나 권리를 주어 가지고 국민이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도록이 하는 그런 방향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 나가야만 좋겠다고 이와 같이 생각되는 것도 한 개의 이론으로서의 타당성을 갖는 것이니만큼 제안자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지마는 이것을 농림위원회에다가 회부하도록 해서 거기서 심의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는데 여기에 찬성하실 분이 계시면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어떠시겠어요? 여기서 표결하는 것이 좋습니까? 농림위원회에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동의나 성립시켜 놓고 이의가 없어야지요.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네, 그러면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농림위원회로 회부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어요.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시면 농림위원회로 회부하도록 결정됩니다. 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지웁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법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시작할 텐데 먼저 최병국 의원 토론해 주세요. ―민법안 제1독회―

이 민법안에 있어서 전체 1150조문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가운데 수정해서 수정을 검토하고 또 본 의원이 지난 6일 질문을 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 전체 조문에 있어서 대체로 수정안에 대해서라므네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제4편 친족 제761조와 또는 제802조에 대해서 수정안을 반대할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761조 이 친족관계입니다. 친족에 있어서는 제가 30차 회의에서도 이 범위를 너무 축소한 감이 있다 그래 거기 그 이유를 답하라고 질문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친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라므네 가장 이 친족관념을 두텁게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 요 최근에 있어서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자기 부모를 오랫동안 자기 부부보다도 더 이렇게 존중히 생각하고 또 부부도 사랑을 더 일층 했었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렇게 멀지 않은 동거족 8촌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12촌을 당대라고 이렇게 해서 가까히 이렇게 친족으로 주장이 되어서라므네 사실상 그 가계상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요 최근에는 그 일반적으로 본다며는 이 가족관념이 과거와 달라서 희박하게 내려간다 이런 의미로 볼 적에도 이 법에 친족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폭을 줄였다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적극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수정안의 이유를 본다며는 8촌 이내의 부계혈족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극도로 이 폭을 줄인 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5호에 있어서는 처의 부모만 친족으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너무 폭이 좁게시리 줄였다, 먼저 질의에 있어서 민법심의소위원회 위원장 장경근 의원은 답변하기를, 역시 여기 친족에 있어서는 법률상 효력으로 인해서라므네 또는 유복친 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폭을 줄였다 또 이 선에 대해서는 8촌 이내의 선은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질문한 바에 있어서는 역시 장경근 의원 답변에도 이 8촌을 갖다가시리 한계한 것은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웠었다, 여기에 가장 그 난문제로 생각이 되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읍니다. 어느 면으로 보든지 우리나라 이 친족관념을 크게 생각하는 면으로 보아서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비판을 내릴 적에 너무 폭을 줄였다는 것이 타당치 않고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802조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가 전 국민이 생각할 적에 어째 이러한 수정안이 나왔나 하는 것을 의아만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유 또는 전통적인 이 역사를 파괴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라므네 한사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한사 반대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런 그 순풍양속을 가지고 내려와 있는데 오늘날 이 마당에서라므네 우리 3대 민의원으로서라므네 이런 그 개정, 즉 수정안을 냈다는 이 자체 이 정신이 이 순풍을 갖다가시리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이런 의미로 또 우리 국가만년대계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적으로 좋은 점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 혼인 여기에 대해서 혈통을 찾어서라므네 나왔다는 이것이 외국에서도 아는 것이고 우리나라 자신들의 자랑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것은 과연 유교를 숭상함으로서라므네 우리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장경근 의원은 말씀하기를 신라 때 또는 고려 때 중국에서 이 동성불혼의 원칙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실시해 왔는데 때로는 신라 때 고려 때는 잘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또 때로는 왕실에까지도 그것이 성행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그 후에 이조에 와서는 유교가 발달이 되어서 이 동성동본끼리는 혼인을 안 하도록 또는 대명률의 제6권에 있어서 이 혼인문제에 있어서는 동성끼리 혼인을 하면 형벌을 처벌하도록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생학에 있어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우생학을 다시 제가 되푸리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우리가 한 예를 쉽게 들어 말한다면 한 토지에 한 종자를 5년 내지 10년 20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 종자를 그 토지에다가 심는다면 그 열매 그것이 충실히 자꾸 시간이 오래 갈수록 종자가 작어지고 또 질이 나뻐지는 그런 관계…… 또 농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령 팔달이라는 종자가 있는데 그것은 5년 내지 10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토지에다가시리 그것을 심으면 그 벼는 그 종자가 점점 적고 또 수확이 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적 이러한 생물 여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인류에 대해서도 역시 이 우생학이라는 것은 학자가 연구한 이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이것은 동성뿐만 아니라 여기에 특히 이 내용에 있어서는 8촌 이내 방계 혹은 친계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이러한 가차운 이러한 혈족이 혼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생학적으로도 이것은 점점 우리의 인류가 점점 우수한 이러한 사람이 나야 할 터인데 여기에 의해서 부적당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혈족관계…… 누차 말씀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의라고 하는 것을 숭상해 왔는데 이 예의가 파괴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수정안에 있어서는 장경근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충분히 여기에 있어서는 전 국민이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만일…… 가령 9촌서부터 혼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된다면 역시 도덕에 맡긴다, 꼭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이 안 된다 이렇게 장 의원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축소를 해서 친근자혼 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안할 수가 있는가…… 또는 장경근 의원이 법은 어데까지나 법률상 효력과 또는 최소한도로 그 구제…… 가령 친근자끼리 혼인을 한 사람을 갖다가시리 이것을 구제하는 방향으로서 최소한도로 이렇게 축소를 했다 이러한 이론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지방에 나가서도 또 혹은 서울에서도 이 민법에 대해서 혼인론에 있어서 많이 듣고 있을 줄 압니다. 나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 초안 이것이 오래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내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수정안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늘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사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 선배 또는 동지 의원들께서도 심심한 이 고려를 해설라무네 수정안이라든지 본안에 대해서 결정해서 통과가 될 줄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어디까지든지 이것을 갖다가시리 이 수정안을 통과시킨다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의례라고 하는 것은 몰각되고 또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것이 오늘 이 민법이 수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점점 이 예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혀 찾어볼래야 찾어볼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법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다른 분도 많이 말씀하실 분도 있읍니다마는 골자는 이 친족의 범위를 너무 좁혔다고 하는 것이 유감스럽고, 그러므로서 이 혼인에 대해서라무네 9촌 또는 외가나 또는 처족 으로나 여기에 대해설라무네 이 한계를 가지고 수정안대로 통과시킬 수는 전혀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정부 초안 이 802조를 찬동하는 것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칩니다.

다음은 정준 의원 토론해 주세요.

저는 이 민법 초안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부안으로서의 결점도 있고 수정안으로서의 결점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는 대체적으로 이것을 어느 쪽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며는 정부안을 찬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국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의 각 언론기관에서 또는 일반국민들이 상당히 우리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주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는데 문제의 초점은 이 결혼문제 여기에 대해서의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있읍니다. 한데 이 문제의 이 결혼문제에 있어서 아까 최병국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정부 원안은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한다고 했고 그러나 그 조상에 있어서의 그 확실히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 동성동본이라 할지라도 그 조상의 계통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없는 것으로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전통은 전통대로 지키면서 또는 과거의 숭고한 그 좋은 미풍은 미풍대로 지키면서 동성동본 간일지라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소간 융통성이 있게시리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채택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이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청년 남녀청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해서 이 문제를 무척 중대하게 관심을 갖고 어저께 대학생들 또는 교육자 사회 모모 한 인사를 한 20여 명을 모시고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여론을 들어 보았읍니다. 들어 보았는데 그 가운데에 여성층에서는 동성동본의 결혼을 여성층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하는 분 가운데에는 여자 대학생도 있었고 또 교편을 과거에는 잡었고 지금 현재 의사로 계신 한 부인께서도 절대로 동성동본의 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고 대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동성동본의 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자미없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이 젊은 청년 대학생 한 사람이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이것은 도리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강경히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이조 말엽에 수구파와 개화당 관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민법을 제정할 적에 이 동성동본 결혼을 금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고 만일에 동성동본 간에 결혼하는 것을 그냥 허용 아니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이조 말엽에 수구파들이 개화당의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이러한 분들이 혁신을 하고저 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무모하게 반대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강경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청년들이 자유결혼을 하려고 하고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동성동본 간에 이것을 허용치 않는 그러한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청년들의 결혼행위에 대해서의 상당히 방해를 하는 것이고…… 함으로써 국회에서 이것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경한 얘기를 하는 청년이 한 사람 있었읍니다. 그러나 대체로 여자들과 또는 다른 대학생 다른 나이 좀 많으신 분들 이러한 분들은 동성동본의 결혼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이와 같이 강경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을 적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읍니다. 어제 질문할 적에도 이 동성동본 결혼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무 그것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촌수를 좀 늘리는 것이, 가령 12촌 이상으로 한다든지 15촌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의견을 어저께 말씀드리게 되었읍니다마는 대체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 결혼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그러한 견해를 갖는 그러한 경향이 보입니다. 말하자면 결혼관이 과거의 결혼관과 지금 현재의 결혼관과 무척 달라졌고 또 달라졌는데 그것이 건전한 면으로서의 달라졌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이러한 방향으로 자꾸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남녀 결혼은 동권 으로 하는 동시에 가족을 우리 법률로써 보호를 해야 되겠고 이 가정을 건전하게 우리가 발전시켜 주는 이런 문제가 우리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지금 우리 민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의 동성동본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금하고 거기에 다만 있는 그대로 문을 열어 놓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견해를 갖는 것이 오히려 좋을 줄 아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우리가 더 좀 검토해서 이것이 곤란하다고 한다면 좀 촌수를 늘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수정안도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혼문제에 있어서 협의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수정안 원안에도 있읍니다마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어떠한 이혼이든지 그 이혼을 할 적에는 반드시 재판상의 이혼이 되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상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부부가 이혼을 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확신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일단 재판을 받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겠다, 그렇게 함으로 있어서의 그 이혼에 대해서 당자 간에도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이유를 또 이유에 대해서의 확신을 갖고 재판…… 제삼자인 측에서도 그것이 정당하다는 견해를 내리고 이와 같이 해서 이혼을 하도록 이와 같이 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결혼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이혼문제에 대해서 건전한 견해를 갖고서 나갈 수가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민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 결혼문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 조문 가운데에 이러한 얘기가 있읍니다. 여자가 그 결혼관계가 끝이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내야만 결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단 해산을 한 다음에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으로서 이 조문이 될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읍니다. 가령 부부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죽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6개월이 지낸 다음에 가서 결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둘이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이혼을 했다, 이혼을 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런 조문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반드시 넣어야 되겠느냐 안 넣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조문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조문을 넌다고 한다면 과거부터 내려오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적어도 과거에 3년이 지낸 다음에 개가를 한다, 과거에 그러한 전통이 내려왔읍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사회부 생활개선위원회에서도 1년을 지내면 되도록 그와 같이 되어 있는데, 그 규범에 그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개가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법률로 만든다면 1년으로 한다면 좋거니와 이것을 반년으로 한다는 것도 과거 우리 전통으로 보아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올시다. 여기에다가 이런 조문을 넣는다면 과거의 전통도 생각하고 지금 국민도덕의 건전한 방향을 장려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고려도 하고 그와 같이 해서 그런 조문을 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면에 대해서는 이 법률상으로 전연 탓취를 안 하든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법 제정에 있어서 어저께 동아일보 사설에 민법 제정에 대한 것이 사설에 말이 있었는데 그 사설 내용에 있어서 너무 이 졸속주의로 국회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것은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법안을 우리가 상정한 이후에 여기에 국회에 출석하는 의원 수도 무척 적고 여기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답변이나 질문하시는 분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이 민법 제정에 대해서 본회의에서까지 열의를 보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민법은 우리 3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고 예산심의 이전에 이것을 통과를 보아야 될 것은……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이 결혼문제에 대해서의 우리 결정을 짓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시간을 좀 가지고서 이것을 우리가 더 연구를 하고 그리고 수정안도 좀 제출해서 이를 검토하고 이와 같이 해서 우리 사회의 물의가 없도록 또 우리 3대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잘못해 가지고 일반국민이나 후손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듣도록 이와 같이 신중을 기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체로 이 수정안, 소위원회에서 만든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할 생각이 없고 정부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서 대강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김영삼 의원 토론하세요. 그럼 그다음 현석호 의원 토론하세요.

먼저 저의 토론에 임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 민법안의 심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되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온 이 마당에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토론에 참가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이 민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년간에 걸쳐서 심의하는 동안에는 본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었기 때문에 그 심의에 참가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토론에 참가하는 이유를 삼겠읍니다. 여러 가지 이 민법안은 사법 의 헌법이라고 할 만큼 가장 중대한 법안인 것입니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은 다시 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기안에서부터 심의에 이르른 그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흡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법안이 법전편찬위원회에서 기초를 했는데 그 법전편찬위원회가 처음에 되어 가지고 그간에 10년이 가까운 시일을 보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을 기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감으로써만 이 신중을 기했다고는 할 수가 없고 또 그 기안에 있어 이러한 법안이며는 적어도 기안에 있어서 기안이유를 충분히 국민 앞에 내놓고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들은 후에 이것이 심의의 자료가 되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이 전연히 밟아지지 않았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인 김 대법원장께서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 경위를 말씀할 때에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이 계셨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그 심의의 횟수가 많았다, 시일이 많이 걸렸다 이런 것만 가지고서 신중을 기한 것처럼 인상을 주었읍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는 그 심의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그 기안이유와 신구법의 비교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국민 앞에 내놓고 국민의 각급의 여론을 들어서 그것을 심의의 재료로 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예로 말하면 일반여론에 대해서는 그것을 충분히 청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학계나 혹은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이러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또 그 여론을 듣는 데 있어서도 특수한 전문분야에 긍해서는 학자나 법조계의 그러한 의견이 필요하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보통관습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한 국민의 여론을 들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속이 밟아지지 않았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학자의 의견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의견조차 이 본 법 심의에 있어서는 많이 채택이나 혹은 그것을 존중한 것이 대단히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공청회를 개최한 일이 있었다지만 그 공청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 수정안까지 만들어 논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은 별로 채택이 되지 않고 그대로 공청회는 공청회대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아무 관련성이 없을 만큼 이렇게 하등의 의의를 갖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 법안을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본 의원은 대단히 불만으로 생각합니다. 보통의 단순한 간단한 법안이라든지 이러한 안건일 것 같으면 그 소속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써 심의하는 것도 타당할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민법전이라는 이런 큰 법전에 있어서는 이 원내에서만 하더라도 각 분과에 걸린 거기에 대한 의견과 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좀 더 광범위하게 그야말로 민법심의특별위원회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시일을 걸려서 신중히 했더라면 이보다는 나은 안이 되지 않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또 이 의안이 본회의에 나와서 지금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지만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지금 정준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이 민법안에 대해서 관심의 도가 우리가 적은 것같이 이러한 인상을 갖는 것은 대단히 우리 국회로서 대단히 유감이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 본 법안에 대한 대체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 민법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하는 구절이 많습니다마는 개중에는 몇 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로 이 법안에 대한 커다란 원칙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먼저 찬성을 하고저 합니다. 가령 말하면 이 민법, 즉 이권에 관계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공정한 분배라는 이런 것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정신을 많이 이 민법안에다가 채택했다는 이러한 점, 즉 말하면 이 사권 을 그 순전한 그 개인의 권리로서의 사회화한 이러한 경향을 민법안에서 많이 엿볼 수가 있읍니다. 이런 점이든지 또는 이 남녀 성 의 평등문제 이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이 민법안에 많이 채택이 되었다는 이러한 점이라든지 또는 각국의 선진국의 민법…… 특별히 최근에 있어서 그야말로 많이 이 진보적으로 된 이러한 그 민법안을 여러분이 참작을 해서 그것을 우리나라의 관습과 실정에 적합하도록 많이 조정해서 이 민법안이 채택되었다는 이러한 서너 가지의 대원칙에 대해서는 많은 찬성을 가지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전체 면에 있어서 제1편 총칙편에 있어서 제1편 재산편 총칙편과 그 외에 물권편 채권편 신분편,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순서적으로 대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 자신이 역시 이 법률에 대해서 가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천박할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할 시간이 없었고 대략적인 말씀을 충분치 못한 말씀으로써 드리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주로 이 민사법연구회에서 내어 놓은 이 의견 이것을 주로 많이 참작해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천견 을 여기서 보태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대체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공청회라든지 혹은 이러한 각계에서 의견서를 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이 충분히 물론 의견 자체에서 그 원안이나 수정안에 찬성하는 규정이 많습니다마는 좀 더 이것을 더 많이 존중하고 채택치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 민사법연구회라는 학회는 각 대학의 법과대학의 교수로 있는 학자들이 20여 명이 이 연구회를 조직해서 4개월이라는 시일을 걸처서 상당히 많은 연구와 좋은 의견이 많이 여기에 표현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의견을 대체로 이러한 의견이 여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변변치 못하지만 이러한 분들의 의견을 제가 대변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소개 겸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총칙론에 있어서, 이 총칙론에 있어서 통칙으로써 제1조와 제2조를 새로 종전에 없던 규정을 넣어서, 말하자면 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런 것으로써 그야말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이 2개의 대원칙을 민법 모두 에다가서 선언한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제1조에 있어서는 민법의 법원 으로서 법률과 관습법과 조리의 3개를 인정한 것도 이것이 대단히 과거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없어서 많은 학설이 구구하던 것을 이 선언으로 명시해서 규정한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의 의견으로서 이런 것이 있읍니다. 그 우리 1조에 있어서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수리 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서 그 법원으로써 법률과 관습법과 수리, 3개를 인정을 했지만 그 효력에 있어서 관습법이나 수리를 어디까지나 그 보충적인, 특별히 그 관습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했다는, 즉 말하자면 법률이 없을 때, 성문법이 없을 때 관습법에 의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으로서 관습법과 법하고 그 법원으로 인정하는 이상에 있어서는 관습법과 법률을 동격으로 같은 효력을 인정해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관습법에 대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는 되었을 줄 압니다마는 기왕 이 관습을 갖다가 이 명문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할 바에는 역시 법률과 동격인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학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할려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조에 있어서 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금지하는 그 원칙을 표시한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이 원칙 외에 또 한 가지의 원칙을 무시했다 이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권에 대해서 공공복리에 딸어야 된다는 이러한 원칙이 뚜렷이 여기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 민법의 원칙으로 보아서 공공복리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의 남용금지의 원칙 이 세 가지만은 뚜렷이 이 민법전에다가 나타내야만 비로소 이 민법전을 선언한 그야말로 사회화하고 진보시킨다는 이러한 그 주관이 관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학자의 공통한 견해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법률의 형식으로 보아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장경근 의원 생각 같어서는 그 공공복리의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에 아마 있으니까 넣지 않었다 이렇게 혹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제15조에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제3항에 가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말하자면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딸아야 된다는 이러한 원칙 이것이 우리 헌법에서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에 선언한 것을 다시 한번 이 민법전에 있어서 거기다가 더 명시해 두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읍니다. 이것은 지금 개정 일본 헌법과 개정 일본 민법을 비교해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개정 일본 헌법에 있어서는 일본 헌법 29조에 ‘재산권은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서 이를 정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헌법규정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개정된 일본 민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지금 새로운 민법안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마찬가지로 그대로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개정 일본 민법에 있어서는 개정 일본 민법 제1조에 있어서 ‘사권은 공공복리에 따른다.’ 분명히 밝혔읍니다. 그것을 먼저 밝혀 놓고 그다음에 있어서 2항에 있어서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를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항에 있어서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하지 아니한다.’,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 민법안 제2조의 규정이 일본 개정민법 제1조와 그 글자는 다르지만 그 내용은 꼭 마찬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헌법과 민법이 부합되어서 공공복리의 원칙을 명시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헌법에 공공복리의 원칙을 명시한데도 불구하고 민법에서만은 하필 이 원칙만을 뺀 것이 무슨 이유인가, 이것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민법을…… 총칙에다가 우리 대민법의 대원칙을 선언한 데 있어서 이 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공공복리에 맞도록 한다는 이것이 오늘날 가장 사회적 이러한 모든 실정에 비추어서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장경근 의원이 가장 잘 아시는 와이말 헌법에 있어서도 물론 그 소유권은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까지 되어서 어쨌든 현대에 모든 그 법률에 있어서는 그 사권이라는 것이, 그 사권을 위해서 있는 사권이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권이라는 것은 물론 개인의 권리이겠지만 그 개인의 권리는 어디까지나 그 사회의 복리에 맞도록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회의 복리에 맡지 않는 개인의 권리행사는 그것은 인정 잘 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사회에 한 일원으로서 사회의 복리에 맞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개인의 권한을…… 권리를 주는 것이라는 말이야…… 이렇게 과거에 자본주의 개인주의의 그 시대에 있던 그 사상은 오늘날에 있어서 그 사회적인 사회하에서 그 자본주의에 수정되는 그런 이념으로 법률의 사상이 많이 변천이 되어 온 것이다, 그 변천이 되어 온 것이 오늘날 각 최근에 이르러서 개정된 각국 헌법이나 민법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이 민법을 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한 가지 원칙은 더 뚜렷하게 명시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장, 이 자연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 제2장 이하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자연인에 있어서 처의 무능력제도를 갖다가서 폐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가 이 즉 무능력제도를 인정한 것이 그야말로 남녀의 불평 으로 이것을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인데 오늘날에 있어서 헌법의 정신도 물론이려니와 이 민법에 있어서 처의 무능력제도를 폐지했다는 이것은 가장 잘된 것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법률행사에 있어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라든지 또 법인에 있어서 그 법인의 설립……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지 않고 설립요건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본 의원이 가장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논의의 집중이 되는 것이 물권편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물권편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대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첫째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물권편을 총괄해서 보아서 물상청구권이 성문화를 했다는 것이든지 혹은 영소작권제도를 폐지한 것이라든지 또는 선취특권행사제도를 폐지한 것이라든지 또 부동산에 대한 질권제도를 폐지한 것이라든지 근저당제도를 성문화시킨 것이라든지 저당권에 대한 척제제도를 폐지한 것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대단히 잘된 것이라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형식주의를 채택했다는 이 점과 전세권을 물권으로써 규정한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 학자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아마 이번 이 민법 심의에 있어서 가장 논의의 중심이 되고…… 물론 이 친족편에 있어서 혼인관계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이 재산편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이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를 하느냐 형식주의를 하느냐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공청회 석상에서도 이 점이 가장 활발히 의사주의와…… 즉 말하면 의사주의와 대항요건주의라고 할까요, 어떠한 물권이 변동되었을 때 그것이 의사표시로서만, 말하자면 매매면 매매한다는 그 계약으로서만의 법률의 효력이 난다는 그 말이요. 그러나 그것은 등기하지 않으면…… 즉 제삼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즉 말하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의사표시로서만 효력이 나고 등기한다는 것은 제삼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의사주의 내지 대항요건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민법에 있어서는 제177조에 가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 177조가 즉 말하면 이것이 형식주의를 분명히 규정한 한 개의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문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에 있어서 장점 단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있는 것인데, 첫째 형식주의로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너무나 장황하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형식주의를 먼저 말하면 형식주의, 즉 말하면 지금은 부동 …… 물건이 있으면 동산과 부동산이 있읍니다마는 동산에 대해서는 사실에 있어서 점유라는 이 점이 사실에 있어서는 불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문제는 부동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동산에 즉 말하면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부동산을, 가령 가옥이나 토지를 가령 팔려면 양도를 했다 매매했다 이러더라도 매매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서는 그것이 법률의 효력이 없다, 이것을 재판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만 반드시 그것은 효력이 난다 이런 것입니다. 한데 그것이 과거에는 말하면 그 매매했다는 계약만 성립되면 그것은 매매가 된 것이고 등기한다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 정도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반대로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커다란 변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다른 나라 각국의 민법에 있어서도 형식주의를 채택한 데도 있고 의사주의를 채택한 데도 물론 있읍니다. 허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구민법에 있어서 이것을 의사주의로 채택해 왔고 또 오늘날 일본에 있어서도 일본 개정민법에 있어서도 역시 종래와 같이 의사주의를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식주의에 있어서 장점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고치느냐, 과거의 의사주의를 왜 형식주의로 고치느냐 여기의 이유에 있어서 첫째 제일 드는 것은 물권변동에 있어서 그 획일성 또 명료성, 명확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형식주의의 특징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법률행위가, 물권 변동에 있는 법률행위가 한 가지로 되어 버린다, 말하자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와 제삼자 간에 있어서나 그것은 똑같이 되어 버린다 또 그런 변동이 되었다는 사실이 당사자 간이나 혹은 제삼자 간에 있어서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의사주의에 있어서는 그것이 같지 않었읍니다. 말하자면 당사자 간에는 법률효력이 있는데 제삼자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항 못 한다, 그러니까 제삼자나 당사자 간의 효력이 다르다 말이요. 다른데 이번에 있어서 등기효력 발생의 요건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당사자 간이나 제삼자 간이나 똑같이 되어서 대단히 간단하다 이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물권변동의 그 시기가 대단히 명료하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이 의사주의라고 하면 물권변동이 당사자 간에는 계약이 성립되었으니까 그날부터 알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것이 변동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시기가…… 그러나 이것은 등기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변동할 시기가 분명해서 대단히 명확하다, 이러한 두 가지가 형식주의의 가장 취할려고 하는 장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장점을 완전히 발휘를 할려고 하면, 첫째 이 등기라고 하는 데 있어서 공신력이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등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에 있어서 그러한 등기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이 실정을 우리가 알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의 이상은 좋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항상 현실을 토대로 해서 그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현실과 많이 떨어진……이상을 크게 앞서서 내세워서는 이 법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폐단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이 등기가 완전히 지금 여행 되고 있느냐 또한 완전히 여행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대단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이 도시에는 도시에서는 가령 가옥매매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는 매매가 되면 금방 등기를 합니다마는 이 농촌에 있어서는 사실에 있어서 토지매매라든지 이런 경우에 등기하는 것이 즉시로 되지 않고 그냥 서로 믿는 자리고 해서 어떻게 하면 등기를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든지 그래서 등기라는 것이 그다지 완전히 여행되지 않고 있읍니다. 또한 만약에 이 등기라는 것이 이렇게 법률의 효력 발생처럼 되면 이 등기라는 자체가 그것은 완전한 공신력을 가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공신력이 무엇이냐?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만 보고, 가령 말하자면 토지를 산다든지 가옥을 살 때에는 등기만 보고 사면 된다 그 말이에요. 등기가 절대적으로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령 말하자면 이 형식주의에 있어서는 이 등기를 보고 사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즉 말하자면 이것은 동적 안전이라고 할까, 법률에 있어서…… 법률용어로서 동적 안전, 즉 거래의 안전, 물건을 사고파는 데 있어서 산 사람이라든지 제삼자에 대해서 아주 안전하다, 안전감을 준다, 즉 거래에 있어서의 안전감, 이 동적인 안전감을 준다는 것이 형식주의의 목표인데 그 반면에 만약에 등기의 공신력이 부족하거나 등기가 완전히 여행되지 않는 현실에 있어서는 그 동적안전을 보호하는 나머지 그 정반대되는 정적 안전…… 정적 안전에 대해서는 커다란 희생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그 소유자가 항상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 등기가 안전히 되어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매매해서 이동했을 때에는 좋지만 이동되지 않고 있는 정적인 소유자가 이 권리자에 대해서는 항상 불안감을 가지는 그런 희생을 가저오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만약 등기가 공신력이 부족해 가지고 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실과 부합되고 있는가 또 그 등기가 분명한가 안 한가 또 사실 등기라는 것이 정확한가 안 한가 또 그 등기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그 절차에 있어서 그것이 완전히 공정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등기 자체에 만약 가령 말하자면 협잡이 생긴다, 부정등기가 생긴다고 예측할 때에는 이것은 대단히 크게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말하자면 등기관리 가 등기 부정을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딴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등기를 해 왔을 때에는 그 등기록을 보고 다른 사람이 물건을 샀다든지 또 그 등기가 잘못되어서 자기의 소유권이 없어저 버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적인 소유자에게 불안감과 그 희생은 이것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등기가 완전히 그냥 물권이 변동하는 대로 금방 즉각으로 등기가 여행이 되고 그 등기 자체가 아주 공정하고 호리 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사실과 부합되는 이런 공신력이 완전히 부합되지 않고…… 합치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 형식주의를 택하는 것은 동적인 안전의 보호보다도 정적인 안전의 희생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어서는 다른 재판에 의한 것이라든지 판결에 의한 것이라든지 경매에 의한 것이라든지 이런 때의 물권변동에 있어서도 약간의 모순이 생깁니다마는 그것은 이 자리에서 피하기로 하고, 요컨데 이 형식주의에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는 이 등기 여행의 현실이라든지 또는 그런 등기의 관례라고 할까 그 등기의 공정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이것은 현실이라든지 혹은 사실에 있어서 이런 등기를 쓰게 되면 이 막대한 등기관리가 상당히 많은 사무를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기구라든지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습관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보아서 도저히 이것이 등기가 공신력을 충분히 가질 수 없다는 지금 판정은 학계에서도 일치하는 견해이고 실무 면에 있는 사람들도 대개 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의 안전 동적의 안전이라는 이것을 이상과 그 목표를 너무나 앞섰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많은 희생이 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법률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안전감을…… 이상에 너무 좇아서 불안한 것보다는 그 이상을 차차 차차 걸어가면서 이 현실에 즉 그 법률행위에 모든 사실을 안정화시키는 이 점에 치중해야겠다는 의미에서 본 의원도 역시 일반 학자의 의견과 같이 이 물권 또는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더구나…… 빠졌읍니다마는 이 형식주의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그 법률적인 이유보다도 입법정책 면으로 보아서도 이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과거에 있어서 40년 동안이나 벌써 이것을 의사주의로 채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벌써 그것이 관습화되었에요, 거의. 즉 말하자면 이것이 관습화되었는데 이 관습화된 것을 갑자기 이렇게 정반대로 고친다는 것이 입법정책으로 보아서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개정민법을 보더라도 역시 그 사람들이 칠팔십 년 써 오던 그 민법…… 옛날 이 의사주의 그대로, 역시 그대로 도습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히 부동산, 결국 말하자면 물권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대한 문제인데 부동산 대개는 이것이 가옥과 토지인데 농촌에 있어서의 토지문제를 생각하더라도 말이에요 이 동적 안전, 즉 말하자면 토지가 늘 이렇게 팔리고 사고 해서 하는 이런 동적 안전보다는 정적 안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우리 입법정신 정책으로 보아서 또 우리나라의 토지개혁했다는 그 정신으로 보아서 될 수 있는 대로 토지는 변동하지 않는다, 토지를 변동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좀 삼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입법정책론으로 보아서도 이것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권론에 있어서 전세권을 물권으로 했다 전세권을…… 이것은 전세권…… 전세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유의 한 가지 특이의 습관인 것입니다. 이 전세라는 것이 또 이것이 우리나라 실정…… 관습이지만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 서울에서 있는 한 가지의 말하자면 특수한 것이고 이 근자에 있어서는 또 이 전세라는 자체가 서울에 있어서도 또 과거의 벌써 몇 해 전의 관습보다도 또 많이 변천되고 또 오늘날 현재도 또 변천되고 있어요. 이 전세를 이것은 과거에 말하자면 우리나라 이 판례라든지 법조계의 해석으로 보아서는 역시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임대차계약인데 이것은 특수한 임대차계약으로서 항상 판례로서 이것을 좀 어려운 것은 해결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판례로서 해결하기 어려웠으니까 차라리 이것을 물권으로 해 가지고서 전세권자를 완전히 보호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은 그 의도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태어 이것을 말하자면 물권으로 하지 않어도 이 채권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전세권자를 보호할 수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그 법 성질상으로 보아서는, 말하자면 전세라는 그 성질상으로 보아서는, 법률 성질로 보아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말하자면 임대차계약이라 그 말이에요, 임대차계약, 즉 말하면 채권의 성질이에요. 그 채권의 그 본질로 보아서는 그 채권의 성질을 그 권리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구태어 법률의 본질을 고쳐 가면서 물권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즉 말하자면 이것을 이 학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차라리 그렇다면 일종의 유명계약 으로…… 채권에 있어서 한 가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말하자면 전세계약이란 한 가지의 말하자면 유명계약…… 유명채권으로 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부동산에 대한 말하면 채권으로서, 부동산에 기인한 채권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좀 수속이 거북할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가령 이 임대차계약…… 전세를 낸 사람이 그 전세문 에 대해서 차라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태어 그 법률의 본질에 벗어 나가면서 물권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의 특수한 전용채권 으로서 채권계약을 채권편에다 넣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 전세의 관습이 말이야 관습이 많이 달러진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에 있어서는 전세로 하며는 집 한 채라든지 혹은 한 집을 통채로 한다든지 혹은 말하자면 사랑채는 사랑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세로 하는 것이 많이 있었고요 또 과거에 있어서는 전세면 전세, 정말 그 집값에 원 반 이라든지 6할이라든지 이렇게 전세를 주고 그 이자도 서로 안 물고 나중에 그 집이 비워 줄 때에 그 원금을 찾어가고 이것이 원 전세의 원래의 본질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다소 그 말이 달러요. 집 방 한 칸 가지고도 전세 놓는다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 전세라는 것이 그러면 전세의 돈을 100만 환이면 100만 환, 50만 환이면 50만 환을 낼 때 그것을 나중에 찾어가지만 그동안에 그 이자 비슷하게 해 가지고 까먹는 사람이 있에요. 가령 50만 환 전세를 들었다 하고 실지에 있어서 한 달에 원 2만 환이나 1만 환씩 이렇게 까서 들어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변형되는 전세가 지금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전국적인 관행도 아닐 뿐 아니라 서울에서만 있는 특수한 성질의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조차 많이 관행이 변질되어 간다, 이것을 구태어 이 법률 본질상에 그 규정에 성질을 위반해 가면서 물권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채권편에 있어서 한 개 유명계약으로 존치하면서 구호할 길이 구제할 길이 얼마든지 있지 않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채권편에 있어서는 다소간 그 사소한 조문에 있어서는 의견이 있읍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 채권편에 있어서 채무자 보호 채무자의 지위를 더 강화시켜서 채무자를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정신 이것이 많이 채택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로 말하면 권리남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라든지 신의성실의 원칙이 그 정신이 이번 민법안에 있어서나 혹은 수정안에 있어서 많이 채택이 된 것은 대단히 좋은 일로 찬성합니다. 끝으로 이 친족상속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친족상속편에 있어서는 이 소위 신분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분에 관한 이것이 각국 민법전을 우리가 볼 때에 재산편에 있어서는 대개가 비슷비슷하고 세계 공통적인 원칙으로서 대개가 그저 유사한 것입니다, 유사한 것이다, 친족상속편 신분편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이것은 각국에서 다 다르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고유의 관습, 고유의 전통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채택이 되어서 이것이 대단히 특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족상속편만은 우리나라 실정에 우리나라 독특한 관습과 실정에 맞도록 이것이 규정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마는 대체로 보아서 이번 이 친족상속편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첫째로 이 관습법을 성문화했다는 것, 과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관습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관습 관습 하면서 성문화되지 못한 것을 이번에 민법전에 있어서 거의 다 과거의 관습을 성문화해서 법전을 만들었다는 것, 즉 말하면 관습법을 성문화했다는 것 이 점과 또 둘째로 가제도 , 즉 말하면 가족제도, 가제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단순화했다는 것,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가족주의, 실지에 그 유명무실한 가족제도, 이러한 너무 광범하고 그 사실과 종합되지 않는 이러한 가족제도에 대해서 이번에 있어서는 그 가제도를 좀 많이 단순화해 가지고서 사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점, 셋째로 이 혼인제도에 있어서 모든 절차 이 점에 대해서 간소히 했다는 것, 이것은 퍽 그 간편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 이런 점과 또 처의 지위를 강화해서 보호했다는 것이, 처의 지위, 그 부부 간에 있어서 처의 지위를 보호 강화했다는 이런 점과 다섯 번째로 양자제도의 확장, 양자제도에 있어서 과거 많이 그 구속이 많었던 것을 이것을 좀 더 구속을 많이 풀어 주고 실정에 좀 맞도록 이것을 확장했다는 것 이런 점과 또는 그 친권이라든지, 여섯째로 친권 호주권에…… 이런 등에 좀 약화했다는 것, 과거에 친권이나 호주권이 사실에 맞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강화된 것을 이번에 이것을 많이 약화시켰다는 것이라든지 그다음 호주상속권에 있어서의 호주제도를 존속했다, 그러나 호주상속이라는 이 제도만은 역시 우리나라의 관습에 치중해서 존속시키겠다는 것이나 또는 그 재산상속에 있어서의 균점화, 재산상속에 있어서 과거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장남 본위로 이렇게 했던 것을 이번에 많이 균점화해서 차남 이하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라든지 자녀 간에 그 딸에 대해서라든지 이렇게 남녀가 모두 균점해서 하기로 했다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대단히 그야말로 이 사회복리에 맞도록 한다는 이러한 그 혁신적이며 퍽 그 진보적인 이러한 법률사상의 표현으로서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이 점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의 한 가지는 혼인에 있어서…… 혼인제도 중에서 소위 동성동본의 혼인문제 이 점에 대해서는 벌써 이 심의가 시작된 후로부터 질문하는 분이나 답변하는 분이나 전부가 다 이 점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동성동본의 동성불취 라는 이 관습을 혁명적으로 변혁한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찬성은 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찬성 않는 이유로 좀 더 각도를 달리해서 법률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장경근 의원! 장경근 의원! 잘 들어 보세요. 이것이 동성동본의 혼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슨 윤리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불가하다고는 안 되겠읍니다마는 이미 여러분이 다 말씀하신 그런 면을 빼고 순전히 법률적인 견지에서 제가 장경근 의원하고 의견이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어요. 물론 이 관습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민법 모두에도 낸 것과 마찬가지로 관습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습법이면 관습법, 말하자면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관습법을 성문화해서 할 때에는…… 그 법을 성문화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관습법을 관습법으로 두는 것보다도 차라리 성문화해서 법률화해야 된다, 이만한 필요가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에 성문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동본의 혼인문제에 있어서만은 그러한 것이 관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장경근 의원이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그것은 관습, 말하자면 8촌 이상의 사람을 혼인하라고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인을 하도록, 과거 관습이 그런 동성불취라는 관습이 있으면 그런 관습대로 하시요, 그것은 꼭 혼인하라고는 아니야’ 이렇게 내가 들었고 또 말하자면 실제 관습 중에서 전부 다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관습이 아니라 도덕이라고 그래요. 관습법규로서 관습법의 효력은 그대로 남지만 법으로서 효력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으로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강행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문제에 가서 도덕이 결국은 말하자면 관습적 도덕인 것이에요. 도덕이자 그것은 관습인 것입니다. 관습인 것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장경근 의원 말씀 가운데에는 그러면 그 제사제도, 제사 같은 것도 말하자면 도덕 부문에 맡겼다…… 그것은 일반 도덕적인 관습에 맡긴 것이고 법률로는 규정하지 않었다 그러한 논리로 간다며는 혼인문제에 있어서 관습적인 제사와 마찬가지로 차라리 그렇게 맡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가 말하자면 그것은 혼인문제는 이것은 순전히…… 혼인 자체는 법률행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와는 다른 거예요. 제사는 그런 도덕이고 도덕적 관습으로 맺어도 좋지마는 혼인이라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법률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어요? 그러니깐 이것이 적어도 성문화가 될려면 그러한 관습이 말이야, 그러한 법률행위의 그러한 관습이 적어도 법이 될 만큼한 성숙이 되었을 때에 성문화하라 이겁니다. 다른 점에 있어서 내가 아까 모두에 말씀했지마는 이 모든 관습법을 성문화시키는 것은 좋다 이거야. 좋지마는 이것은 이렇게 성문화할 단계에까지는 나는 가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관습이 그만치 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동성동본의 혼인하는 것 반대한다는 이러한 이론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이론에 대해서는 무슨 그거야 이론상에…… 말하면 이천만이라는 사람을 다 물어보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이 점에 있어서 물론 찬성 반대가 있읍니다. 하지마는 가령 젊은 세대라든지, 도시에 있어서의 젊은 세대 이런 사람에 있어서는 아마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줄로 알어요. 하지마는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로 보아서 이 농촌에 있어서의 아직도 보수라면 보수라고 할까, 반드시 농촌에 있는 사람이 전부가 보수라고는 또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깐 이 농촌지대 도시지대의 모든 많은 사람이 이 점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하면 무어냐 하면 그러한 관습이 없다 이거예요. 동성동본 간에 혼인하는 그 관습이 없다 이거예요. 그 관습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구태여 구제해야 하는…… 제안이유에 내가 추측컨대는 그러나 그것을 법률로는 금지를 안 해 두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실상에 있는 사람을 구제할 길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들은 바에 의하면 동성동본에서 사실상으로 혼인하는 사람들이 아마 몇천 명이 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가령 그 몇천 명이 된다는 그 사람들을 말이야, 말하자면 종래에 우리의 관습에 위반되어서 한 그 사실을,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모든 국민의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 그 관습을 법으로 깨뜨려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법의 너무 조급성이라 이렇게 보아요.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깐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말하자면 지금 도시에 있는 청년남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같이 이것이 좀 더 생각해서 이런 사상이 많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 참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을 지금 반대하는 세대들이 죽은 뒤에라든지 몇십 년 지난 뒤에 이러한 사상이 더 퍼져 가지고서 그것이 관습으로 인정할 정도까지 가서 하더라도 조금도 늦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 이런 것을 그런 관습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고 그 과거의, 과거의 관습을 가지고 말하면 그 법률로써 깨뜨릴 만한 그 반대적 조건이 성숙이 덜 되었다는 것이예요. 그런 것을 법문으로서 규정하는 것은 시기로 보아서 적어도 상조 하다 이러한 결론을 나는 내리는 것입니다. 대개 이상 정도로 대체로 마치고 나중에 필요 있으면 축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요컨데는 이 민법안을 대법전을 이렇게 처음에 기초한 분이나 또 그 심의한 분의 그 노력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대단히 이 대법전을 심의하는 데 많은 노력으로 하신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다만 이 일반학자의 학계의 이론이라든지 그 일반의 관습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시일을 가지고 좀 더…… 시일은 우리가 물론 많히 가졌지요. 가졌지만 그 시일을 이용하지 않었어요. 좀 더 광범하게 좀 더 신중하게 했더라며는 좋았다 하는 의미에서 내가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심의에 참고할까 합니다.

토론에 한 서너 분 남었는데 오늘 시간이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3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