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내무장관에 대해서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하게 된 이유를 갖다가 장관에게 설명을 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 생활은 6년간을 했읍니다마는 오늘과 같이 유감스러운 기분을 가지고서 정부…… 행정부당국에 질문한 일은 과거에 없었는데 오늘 이 순간에 있어서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장관 역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고 나는 단정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군이 세계의 4대 강국의 하나요 후방의 치안도 상당히 되었다고 나 자신이 생각하고 내무장관 노력하에 그와 같이 잘 되었다고 나는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지난 9월 28일 오후 2시 35분에 시립극장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장 부통령께서 피습을 당했다는 사실을 들을 때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이러한 것을 내 자신 스스로 생각해 보았읍니다. 과연 국내 치안이 이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자신이 활발히 활동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도 동시에 연상되었읍니다. 내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진상 발표가 있었읍니다마는 일반 국민대중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또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고로 해서 장관께 진상 설명을 갖다가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신문에서 대개 보았읍니다마는 과연 신문은 신문이고 또 치안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일국의 내무부장관 입장으로서 의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와서 오늘 아침에 보고하는 것이 나는 순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국군의 기념일이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듣고서 현명한 내무부장관이 거기까지 시간이 없었다고는 나는 생각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이 사건이 특히 과거에 여러번 사건이 있었읍니다마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금번의 사건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하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물론 수사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사건이 중대하니만큼 국민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 있어서 장관은 그 내용을 자세히 정확하게 이 국회의사당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나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사 도중에 있느니만큼 여러 가지 확실한 내용이라든지 미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신문지상을 보더라도 그 정도는 넘지 않었는가?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 내무장관께서는 만일 이 자리에 있어서 답변내용이 충실치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며는 계속해서 입법부는 다른 일을 제쳐 놓고 내무장관의 국회출석을 요청하여서 또 답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장관께서는 미리 알어채리고 상세히 여기에서 내용을 보고말씀해 주시기를 이 사람은 간절히 부탁하고 또 나중에 미상한 점이 있으면 선배 여러분께서 아마 보충질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장관의 출석 요구한 그 이유와 간단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만 그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오늘 내무부의 치안의 책임을 진 저로서 여러 의원 앞에 이러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이…… 행정부로서 의례히 아침에 나와서 미리 이러한 것을 발표하실 줄 믿었는데 지금 비로소 나온 데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아직도 여러분한테 나와서 이러한 말씀을 자세히 말씀할 그 재료가 되지 않음으로서 거기에 대한 준비와 또한 오늘…… 지금도 말씀이 있었지만 다른 행사 때문에 지금까지 나오지 못한 데 대해서 변명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장 부통령 각하께서 저격당하신 사건에 대해서 수사경위와 지금까지 안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40분경 시내 명동 소재 시립극장에서 개최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셨던 장 부통령께서는 동 대회 석상에서 인사말씀을 마치고 퇴장하시기 위하여 동 극장 제2비상구를 향하여 복도로 행하시는 찰나 돌연 괴한으로부터 저격을 받게 되어 불행히도 괴한이 발사한 권총 탄환이 장 부통령의 좌 수장을 관통케 한 불상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치안책임자로서 송구함을 금할 수 없으며 실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범인은 사건현장에서 호위경관에 의하여 즉시 검거되었으나 당시 대회장에서 이를 본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범인을 난타 중상을 가하여 부득이 사건현장에서 최근거리에 있는 국립경찰병원에 입원 치료를 가하는 일방 현재까지 취조 결과 나타난 바에 의하면 저격범인은 본적을 평남 순천군 후탄면 명포리에 두고 1․4 후퇴 시 남하한 김상붕 당 28년으로서 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8사단에 복무타가 금년 6월 30일에 2등상사로써 제대 이래 일정한 생업이 없이 각처를 무위 전전하던 자로서 첫째 범행동기에 있어서 범인 김상붕은 군에 있을 때부터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었던 나머지 제대 후 민주당 마포구에 입당수속까지 하였으나 장 부통령은 최근에 이르러 당내 분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친일을 주장함으로 이에 분격하여 장 부통령을 살해할 결의하에 범행을 감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둘째로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출처는 범인이 군에 있을 때 미군 성명 불상으로부터 동 권총 1정과 실탄을 매수하여 제대 후 인천에서 약 5리가량 서울방면으로 떨어진 도로변 산중에 은닉하였던 것이라 하며 셋째로서 범행 배후 관계에 있어서 범인은 단독으로 범행을 감행한 것이라고 극력 주장하고 있으나 특히 이 점에 대하여는 현재 엄중 추궁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입니다. 밝혀지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이상과 같습니다.

발언통지에 의해서 조영규 의원 말씀해 주세요.

내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증언을 할 때에 보담 정확하고 우리가 여태까장 아는 사실 이상의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무부장관이 여기에서 서면으로 써 가지고 온 것을 낭독했는데 이것은 국회의원은 물론이려니와 귀를 가지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 너무나 유감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기히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보다 오히려 더 간단하고 오히려 더 소부분만을 이 국회에 와서 증언을 했다는 이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 아니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 내무부장관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실 또는 제가 느끼는 것을 몇 가지 질문하겠으니 이 질원은 의당 경찰로서 의당 치안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의당 보통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추측하고 남음이 있고 알어볼 필요가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주당대회를 시립극장에서…… 지난 28일 날인데 길은 새끼로다가 줄을 처서 일반통행을 금지했고 정복경찰관이 거기에 서 있었고 보통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내무부장관이 알고 있었든가 모르고 있었든가 이것은 뭣을 증명하느냐…… 이것은 그날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가 있었으메 여러 가지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서 예의 교통정리와 모든 경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질문입니다. 경찰관이 입장―장내에 들어가는 입회를 거절했다는 말이 신문에 발표되었읍니다. 그런데 저의 당으로서는 거절한 일도 없고 경찰에서 그날 당시에 입회를 하여야 하겠으니깐 거기에 출입증을 허급해 달라고 그래서 확실한 매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6장 내지 20매에 가까운 것을 경찰에서 민주당 본부로부터 받어 간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입회를 거절했다는 말로서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그와 같은 태도가 이상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 이 셋째 질문이 대단히 내 생각으로서는 대단히 이상해…… 왜? 대한민국의 부통령을 저격할려는 이와 같은 중대한 범인이 여러 군중에게 구타를 당해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을 경찰병원에 데리고 갔다 그것은 좋아요. 육체가 미운 것이 아니라 그 범행하는 행동이 미운 것이지 그 육체는 우리가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수상태에 빠졌서 흥총망총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기자들에게 면회시켜서 기자회견을 시켜서 그 얘기를 신문에 공표할 필요성을 어디에서 느꼈는가 내 이것이 대단히 의문이에요. 전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보다도 더 경한 범죄자도 신문기자들이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경찰에 쫓아가서 애를 드려도 신문기자를 그와 같이 대거 입회시킨 예가 전례에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내무부장관의 방침은 그리해 나왔든가? 이것은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것이에요. 적어도 본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고…… 신문에 보면 고민을 느껴 가면서 어쨌느니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여러 신문에 다 있읍니다. 그래 그런 사람을 신문기자 회견시킬 필요성을 어느 점에서 느꼈느냐 내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조병옥 박사 만세를 불렀다 그랬는데 우리 당원 동지들은 한 사람도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에 우리들이 거기에 있었고 나도 과히 떠러지지 않은 거리에 있었읍니다. 그 총소리를 들었고 총에서 나온 불을 내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만세소리는 못 들었읍니다. 그런데 어느 귀신이 만세소리를 들어 가지고 말이지 만세를 들었다고 발표했느냐 그것이에요. 제일 먼저 이 말을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먼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요. 조병옥 박사 만세를 불렀다는 것을 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 이 자리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단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다음에 다섯째 번입니다. 그날 장 부통령이 그 회장에 나오셔서 나오셔 가지고 중부경찰서 교통주임에게 경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노 경감이 연락을 했읍니다. 장 부통령이 여기 나오셨으니 경호를 부탁한다 하고 연락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이것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올시다. 그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몰랐느냐 또한 거기에 적어도 내가 알기에도 경찰관들이 뒤에 임석 경찰관석이나…… 거기 앉어서 대회의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적고 앉었어요. 그것은 내 눈으로 보았어요. 그뿐 아니라 내가 알기에는 복도에는 상당 수효의 사복경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아마 민주당 대의원들은 많이 알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장 부통령이 적어도 대회장에 나오시기 전에 사전연락여하를 막론하고 오셨다며는 의당 아마 내무장관이나 치안국장이나 서울특별시경찰국장이나 소할 경찰서인 중부경찰서장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이 서울시경찰국장 얘기는 내게는 소용이 없다, 노 경감을 사문위원회에다 부친다 이렇게 책임전가를 하는 이 사람의 얘기가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적어도 장 부통령이 입장하여서 나가시도록까지 약 1시간 가까이 대개 정확한 시간으로 말하면 약 55분을 단상에 앉어 계셨다가 나가셨읍니다. 이것은 두말도 할 것 없이 경찰이 오늘날 부통령에 대한 경호가 소홀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장발부가 지연되었다 이것이 비위에 좀 덜 맞습니다. 그랬으며는 그보다도 더한 사람도 대번에 긴급구속영장이 나오고 7․27 사건에 김선태 의원과 같은 친구는 벼락같이 영장이 나와서 유치장으로 들어갔는데 이 부통령을 저격할려는 사람의 긴급구속영장이라든가 이게…… 이것은 긴급여부가 없어요. 그렇지 않어요? 그것을 다 보고 잡히고 증거물까지 다 있고 그런데 다쳐서 아펐으니까 구속영장을 아직 안 내었는지 신문에 보며는 30일 날 나오느니 어찌느니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내 묻습니다. 다음 공범자는 없는가 이것입니다. 여태까지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에 의하며는 공범자는 없는 것같이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컨데는 반드시 공범자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째 그러냐? 경찰은 27일 날 김상붕이를 찾아온, 아현동 김상붕의 집을 찾아온 두 청년에 대해서 수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문초 중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아직도 거기에 손을 뻐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며는 의당 그때에 두 청년이 찾어갔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으니 그 청년 두 사람이 제대군인인 양 이렇게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의심이 갈 것인데 그런 의심은 해 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감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내 이것을 묻습니다. 또 하나 을지로 여관에서 자고 나왔는데 여관주인의 말에 의하며는 노란 가죽가방을 들고나왔다, 그런데 그 가죽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또는 그 가죽가방을 도중에 시공관 시립극장에 오기 전에 어디다가 맡기고 온 자리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안 해 보았느냐 의심이 갑니다. 반드시 만약에 내가 경찰이나 검찰이 입장이 아닐지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감히 이런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데 공범자가 없는 것 같은…… 국민에게 인식을 주고 있는 것이 대단히 의아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공범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유기적으로 증명이 된 한 개의 사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그 범인이 현행을 감행하고서 뛰어나가서 붙잡힌 장소가 어디냐 내 이것을 내무장관에게 묻습니다. 붙잡힌…… 호위경관에게 붙잡혀 버린 그 장소가 어디냐, 내가 알기에는 찦차 위에서 잡혔다 그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찦차 위에서 붙들렸다 그러면 그 찦차는 누구 찦차이었느냐 장 부통령의 호위 차였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일려고 해서 죽은 줄 알고 도망가는 놈이 왜 찦차에 우두커니 올라앉았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추측할 때에 공범자가 찦차를 거기에 대기하기로 한 사전의 연락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으로 그자가 응급결에 올라탄다는 것이 장 부통령 호위 찦차에 올라탄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 적어도 이 내무부장관은 과거에 경찰의 경력도 많으시고 이런 것을 잘 알 분으로 나는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연히 언급이 없으신 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부장관이 여기서 말씀한데…… 권총도 그 지긋지긋한 담담탄…… 이것은 제네바 국제조약에서 금지되고 있는 담담탄을 그 범인이 입수해 가지고 더군다나 현실문제가 도저히 그와 같은 총알을 구할래야 구하기 어려운 총알을 특별히 선택해서 쓰게 했다는 이 점 그런데 입수한 경로를 성부지명부지한 미군으로부터 입수했다 내무장관 보고가 이렇게 되었읍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문제…… 적어도 경찰에 경험이 많으신 양반으로서 그런 얘기를 이 단상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내 얘기했읍니다. 아니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사건도 말이야 나오는데…… 에 말이지 하! 더군다나 몇 년 전에 솔깨비 잘못 찍은 것도 착착 걸려드는…… 이렇게 경찰이 나로서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명석하고 강력한 경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 전체가 알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이름도 모르는 미국 군인한테 입수했다, 이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의 태도가 그것으로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나로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몇 월 몇일 날 어디서 어떠한 모양의 사람 어느 군대에 소속된 미군 이것조차도 안 나왔다는 것이 이상해요. 또한 이 내무장관은 이 저격범에 대해서 대단히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인 양으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유리 전전하던 자라…… 제대해 가지고 직업이 없고 유리 전전하던 자가 권총 하나 팔며는 아마 몇 달 생활을 안락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 왜 안 팔어먹었던가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래 그 점을 납득시켜 주십시사 하는 것이 이 장관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다음 이 내무장관은 배후관계가 있으리라고 보느냐 없으리라고 보느냐 또 배후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해 보았으며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석연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모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었으니 말할 수 없다는 것과 전연히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것과는 이야기가 다른 것이니까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실 터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끝으로 최후로 한마디 이 내무장관에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내무장관은 백주에 치안국에서 불과 100미터도 못 되는 시립극장에서 백주에 전 국민의 주의가 집중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와 같은 장 부통령에 대한 불상사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감은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가 그 정도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경찰국장은 아마 노 경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양인데 만약에 노 경감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노 경감의 소속은 아마 서울특별시경찰국일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경찰국장을 임명한 분은 아마 치안국장에다가 내무장관이 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느끼시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지요.

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지금 첫째로 있어서 경비강화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바깥에 대한 경비강화는 틀림없이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데 있어서 61명을 강화해 가지고 시립극장 바깥에 대한 경비와 또한 장 부통령께서 분명히 오늘 출타하시는 것을 멈췄다고 그럴 때까지는 그 경비를 그대로 강화하고 또 이어 가지고 사건 전후를 해서 바깥에 대한 경비는 여전히 강화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있어서 경찰관 입장거부에 대한 말씀인데 16장을 발부했다고 그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어 온 일이 없읍니다. 만약 받었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받었다고 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장내에 있어서 6명 경찰관이…… 거기에 대한 사복경찰관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알기 위해서 나갔던 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에 있어서 저격범인에 대한 기자회견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그날 다른 데 출장 갔더랬읍니다. 여기에 기자회견을 한 동기는 신문사 정치부장 되는 이들이 많이 와서 대개 20명 가까이 와서 이것을 회견해 가지고 일반에게 알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자꾸 강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치안국장으로서는 이것을 숨길 필요도 없고 또한 범인은 대단히 지금 부상을 당해서 대단히 피곤해 있지만 여러분이 그러는 만큼 거기에 있어서는 회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간단한…… 처음에 주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회견을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네째, 조병옥 박사 만세문제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본인이 진술하고 있고 또한 노 경감…… 그때 옆에 있던 노 경감도 조 박사 만세는 못 들었지만 하여간 만세라는 말은 들은 일이 있다고 이것은 진술하는데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섯째, 노 경감이 교통계장에게 대해서 연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서 다시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듣기 때문에 여기서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여섯째, 경비가 소홀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기에서 저로서 말씀 안 할 수 없는 그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날 본래 처음부터 나오실 것을 알고 연도라든가 대회장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었읍니다. 그러나 도중에 있어서 안 나오신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었으므로서 경비를 완화했고 또 장내에 있어서는 이제도 말씀했지만 거기에 민주당에서 발행한 그 증서를 가진 사람 이외는 여기에 입장을 거절하는 까닭에 우리 사복경찰관이 입장할려고 그러다가 발로 채운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바깥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많은 여기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로서 여기에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장 부통령 각하에 대한 경비 배치에 있어서는 항상 여기에 근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항상 주의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장 부통령 각하와 우리 경찰과의 관계는 비정상적이라는 그 면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양해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부통령에 대한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대통령 각하에게 준해 가지고 관저 경비와 행차 시에는 연도 경비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랬더랬는데 장 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에 친히 추천하시는 노 경감 이하 30명의 경찰관을 전속 경찰관으로서 배치하였으며 또한 그 관저…… 배치했읍니다. 그런데 그 관저 소할 경찰서인 동대문서장이 장 부통령 각하를 방문했을 때에 이 관저 내외에 왜 정복경관을 이렇게 많이 배치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는 소할 경찰서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진 이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것을 경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장 부통령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했고 또한 노 경감 이하 30명 그 이외에는 경찰관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말씀한 것과 같이 서장이 간섭하는 데 대해서 그러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의 체제가 있고 또한 상관으로서 그러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경비에 다른 경찰관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여기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 주셔야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영장신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영장신청에 있어서는 30일 어제 영장을…… 체포한 직후에는 긴급구속이…… 결국은 경국은 경찰병원에 하였다 해서 이것이 긴급구속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 알지만 그 범인이 치명상을 당하였음으로서 여기에 대한 이것을 치료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병원에 일응 수용을 해서 이것을 수용을 했다가 어제 정식으로서 영장 준비해 가지고 구속 중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납득 못 할 만족한 답변을 못 했다든가 또는 찦차 위에 탈려다가 어떻게 되었다든가 이러한 말씀하셨는데 권총이 나오신 것이 어떻게 되었다든가 또는 뭐 불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든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런 것은 오늘 현재에 조사한 결과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으로써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가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와서 행정부에서 여러분의 이 의아심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더구나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여기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라 해서 우리 경찰만 가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서 검찰도 있고 재판관도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더구나 우리의 국가 부원수를 저격한 이 마당에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책임자로서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러한 문제 모든 문제는 앞으로서 조사되는 대로 또한 송치하는 그날 그 송치 결과로써 그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 범죄에 있어서 이것이 적당한 까닭에 오늘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서울시경찰국장의 책임…… 내가 없다 노 경감에 있다 이러한 문제…… 다 이것이 제 부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이 자리를 나간다고 해서 이것이 된다 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 이 마당에 고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말씀했지만 장 부통령 각하께서 경비를 여기에 거절한 것은 사실이고 동대문서장께서…… 거기에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나는 도저히 이래서는 경찰 못 하겠다는 것을 말씀한 일이 있읍니다. 기실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부하가 적어도 정사복경찰관을 거기에 배치해 가지고 모든 것을 경비를 강화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그 부통령 각하께서 의심을 하시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제가 여기에 대한 변명도 아니요…… 여러분이 사실 알어 보세요. 여기에 있어서 제가 상관으로서의 혹은 노 경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는 서울시경찰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것보다도 이 책임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그 책임의 시기와 책임의 정도와 모든 것이 개인 이익흥 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정부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까닭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고 또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큼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최갑환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 이 국가에 있어서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있어서 안 될 일이요 또 미래에도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민 전체가 다 아연실색해서 마지안합니다. 통탄해서 마지않을 일입니다. 오늘 이 단상에서 내무장관을 초청해 놓고 이 문제에 대한 경위를 묻기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내 자신으로 있어 가지고 몇 마디 말씀하고저 하는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의 책임자는 반드시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을 이 미연에 방지 못 했다는 이 점을 물어야 하겠읍니다. 일이 발생되고 난 뒤에 범인을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취조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 수사의 진행상 기밀에 속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방법 여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밝혀질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앞으로 취조하는 방법을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다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이 점을 몇 말을 물어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통령께서 출입하실 때에는 치안당국은 어떠한 절차로에 있어서 경호해 가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날 부통령께서 시공관을 오시게 될 때에 금시 내무부장관의 증언을 들을 것 같으면 처음에 나오시기로 했다가 나중에 안 나오시기로 되었기 때문에 경비를 완화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일국의 부통령이 서울거리에서 어느 길을 가건 말건 그 가실 때에는 의래히 내무부에서는 그 행차하시는 도정을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한데 그만 처음에 내무부에서 연락이 있었으나 나중에는 그만 그 자리에 참석 안 하신다니까 그것만 믿고 허술히 방임해 버려서 이 부통령이 시공관에 오신다는 것을 전연 몰랐단 말씀입니까? 이러니까 이것을 내무부에서 그 진상을 어떻게 밝혀 주셔야 될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에 있어 가지고는 금시 내무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통령께서 노 경감을 시켜 가지고 30명의 명단을 초 해서 친히 초해서 이 사람 이외에는 나의 신변 보호할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이러니까 이 30명을 내 경호원으로 발령해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그 30명을 발령해 보냈다 그러나 동대문서장으로서는 자기의 관내에 부통령 관저가 있는 만치 항시 경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30명은 물론요 이 그 이외에 정사복경관으로 하여금 관저의 주변을 항시 경비에 당하게 했는데 서장이 부통령께 뵈우러 가니까 부통령 말씀이 요지음 내 문전에 내 집 주변에 웬 정사복경관이 그리 많은 것이냐 이것은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서장은 그 뒤에 지정된 30명 이외에는 경비에 당치 못하도록 했다는데 설령 부통령으로서는 내 신변보호에 있어서는 내가 지정한 바 30이면 적당하니까 이 이외에 더 보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계신다 할지라도 치안의 책임자로서는 하월 하시에 어떠한 사태가 발할는지 모르는 것이니 여기에 항시 경비에 확충을 기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둔 점을 내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번에 있어서 집회 장소에 경비에 당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옥내에 경비와 옥외의 경비에 한계를 내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어떤 당이나 어떤 사회단체나 그 모임에 있어서 옥내에서 집회를 할 경우에는 치안당국에서는 어떻게 경비를 하는 것이며 옥외에서 집회를 할 때에는 어떻게 경비를 하는 것인가? 또 그날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있어 가지고 옥내의 집회인 만치 거기에서 경비한…… 최초의 경비한 상황을 상세히 분명히 이 자리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범인에 있어 가지고 그 연행한 사람은 누가 연행을 했으며 나는 신문보도만을 가지고 믿지 않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문보도를 안 믿는 것이 아니지만 혹 오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어느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범인을 연행했다 또 연행할 단계에 범인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든가 또 그 현장의 현황이 어떠했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는 이 항간에서 항상 말하기를 경찰 경찰 하고 그저 경찰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두 미워해서 야단법석을 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무장관보고서도 항상 경찰 경찰 그 경찰 밉다고서 야당 측에서도 늘 말하고 또 여당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허다한 병원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병원에다 입원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내가 들은 바 몇 가지를 묻겠는데 이것을 내무장관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내가 듣건대는 범인은…… 그 가족이…… 범행 전야에 있어서 마포구 모 당 청년부장 댁에 은닉되어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 들리는데 이것을 내무장관은 알어본 일이 있는가? 또 들은 바에 있어서는 범인은 동아일보사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데 그 기자증은 분명히 동아일보사에서 그 범인에게 교부된 기자증인지 또 범인이 어데서 절취한 기자증인지 또 누가 범인에게 공급해 준 기자증인지 이것을 알어보신 일이 있는가? 이거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시 내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인은 수개월 전에 민주당에 입당수속을 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거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수속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적부에 있을 테고 또 당적부에 있다고 하면 그 수속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접수 연월일이 있을 것이요 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당이든지 그 당에 들어갈 때에는 추천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이 범인이 민주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때에 거기에 추천한 사람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람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밝혀 보신 일이 있는가? 이상 몇 가지를 내무장관께 물어서 앞으로 정확을 기하고 진정을 기한 수사진행을 해서 우리 국민 앞에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여실히 밝혀 주기를 바라는 동시에 현재까지 일어난 사실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들은 바 몇 가지를 내무장관께 묻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미연방지 문제를 말씀했는데 이것이 서울시내의 어느 도로 옥외에서 생긴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대단히 중대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옥내에 대한 경비문제는 그날 각하께서…… 장 부통령 각하께서 나오신다고 했다가 나오시지 않는 까닭에 옥내에 대한 경비는 대개 누구나 이러한 정당대회는 사찰형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정이나 아는 정도로 입회하는 이외에는 경비를 강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시공관 내외에 대한 경비계획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든 경비는 경비계획이 전부다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옥내니만큼 여기에 대한 미연방지 문제에 있어서는 소홀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통령 출입 시에 대한 경호문제를 물으셨는데 이 경호문제는 연도 경비와 또는 그날은 대회장 경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동대문경찰서장을 위시해서 연도 경비에 만전을 기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범인을 누가 데려갔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치안국장의 보고에 의하면 치안국장이 현장에 갔을 대에는 그 옥내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억지로 헤치고 복도로 들어가서 데리고 연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왜 경찰…… 경찰 하면 다 싫어하는데 경찰병원에 입원을 시켰느냐 하는 것…… 여러분께서 거기에 가서 보시게 되면 가장 근거리에 그 경찰병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병원에 연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전야에 모 당부 부장 댁에서 숨어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치 않습니다. 동아일보 기자증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범인에…… 범인이 지금 진술하는 데에 의하면 성명 불상자로부터 입수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수개월 전에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그러는데 그 입당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 마포구 을구당 청년부장 김재연…… 이 사람이 7촌숙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입당 권유를 받고서 거기에 본인에게 입당증서를 준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는 김선태 의원 말씀하십시요.

먼저번에 조영규 의원과 또 최갑환 의원께서 대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중부경찰서로부터 800메터밖에 되지를 아니하고 치안국으로부터서 100메터 내지 200메터 지경에 있는 시공관 서울 수도의 한복판에서 우리나라 부원수인 장 부통령을 당당하게 저격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발표하는 치안국장이라든지 서 경찰국장을 위해서 본 단상에서 답변을 하는 이 내무부장관의 모호한 얘기를 들을 때에 이 미완성의 연극 각본에 대해서 점차 의아를 풀지 아니하면 안 될 이때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동문서답하는 형식의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민의원이 무엇을 묻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포착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대관절 내무부장관은 부통령 경비는 정상적인 경비태세가 아니다, 부통령 자신이 30명 자기가 지정하는 경찰관 이외에는 보충을 못 하게 하는 고로 우리는 경비를 우리 자주적인……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에요. 그렇다고 하면 장 부통령이 30명만 청구를 했던 것인가? 첫째에 그전 전 부통령 함 부통령 시절에 52명의 경호관이 있었는데 왜 30명으로 줄여 가지고 스물둘을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 장 부통령이 그 후 강경히 요구해 가지고 과거 모양으로 52명으로 불려 달라고 요구를 강경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해 가지고 김종원 치안국장이 억지로 그것을 감원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운운한 이유는 어디가 있는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부통령에게는…… 부통령이야! 무슨 어디 간다고 행차 시에 말씀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간에 국가의 치안책임자는 당연히 알어야 할 일이요. 장 부통령이 연락한다든지 안 하든지 그런 의무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야. 과거에도 우리 대통령께서나 부통령께서 행차하실 때에는 다 말씀을 안 하시고 비밀 행차…… 저녁에 행차하실 때라 하더라도 발견한 자가 소할 경찰서을 통해 가지고 치안국에 시경 치안국을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당한 치안을 지키고 경비되어 왔다고 하는 것은 아마 내무부장관도 모를 리가 없을 께라. 지금 장 부통령께서 사복경찰관을 우리 사택 주변에다 이렇게 놔두었느냐 하니까 동대문서장이 그러면 우리가 안 하겠다 했지마는 사실상으로 사복경찰관이 장 부통령 관저를 에워싸고 적어도 8명이 하루에 갑․을 2부제로 해 가지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마 부인치 못할 께라 그 말이야. 그분들이 장 부통령이 나오는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야. 그뿐만 아니라 장 부통령이 28일 1시 20분경에 사저를 출발해 가지고 시공관에 1시 30분 도착했다가…… 1시 30분에 도착해 가지고 2시 30분까지 연 1시간 동안을 체재해 가지고 계셨으니 가령 사전에 연락이 없었다든지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부원수인 부통령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면 철통같은 경계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옥내 옥외를 물론하고 다 해야 치안의 책임을 완수했다 할 일이지…… 흡사히…… 우리 치안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태만이 아니라 한 걸음 나가서 그 불상한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 아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무장관에 묻기를 아까 전 함 부통령 당시에는 경호원이 52명이었는데 장 부통령의 경호원은 30명이냐 하는 말씀을 물었거니와 과거에 장 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함 부통령 당시에는 그 경호원의 소속을 시경에다 해 놨다 그 말이야. 명명계통이 빠르고 책임도 완고하게 하기 위해서 시경에 소속시켜 가지고 일사 유사할 때에…… 일조 유사할 때에는 시경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다 경호를 완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장 부통령쯤이야 하는 얘기로 시경에서 띄어 가지고 동대문경찰서에다 소속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책임을 소홀히 하고 명령계통을 등한히 해 가지고 장 부통령의 경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의아심을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변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함 부통령 당시에는 그 경호차가 대여되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호차를 우리 장 부통령 취임 직전의 8월 14일 날 김종원 치안국장은 만일 그 경호차를 그대로 둔다고 하면 장 부통령의 경호용으로 인계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8월 15일 날 취임하기 전날인 8월 14일 날 그 차를 딱 회수해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함 부통령하고 장 부통령하고는 국가 관직의 지위에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분은 그렇게 학대해야 될 처지에 있단 말인가, 무슨 까닭으로 그 경호용으로 기왕에 써 오던 부통령의 경호차를 8월 14일 취임 전일에 인수해 버리고 만 것인가, 그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라 평소에 있어 가지고 장 부통령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의 부원수를 대하기를 소홀히 한다는 점으로 장 부통령 관저에 지금 사저 경호원이 가령 3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집이 커도 30명의 장정이 잘려고 하면 상당한 방이 필요해요. 침실이 부족해 가지고 노숙을 하는 고로 발병할 우려가 있고 하니까 관저를 빨리 수리를 해 달라 아무리 역성을 해도 수리를 안 해…… 물론 대한민국의 재정이 궁핍해 가지고 우리 백성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잘 내지도 아니하고 재정상 궁핍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약재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부원수인 장 부통령의 관저를 수리하는 데에 취임한 지 얼마가 되어 가지고 30여 명의 경호원이 자지 못하고 노숙을 하면서 발병까지 한 이 마당에 있어서 수리를 해 달라고 족치고 최촉을 해도 이유 없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 장 부통령을 후대했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지금 정치태세는 내가 무슨 말을 할려고 해도 혹시 실언을 할가 봐서 여러분에게는 또 자유당이나 내가 참 근신하고 조금도 말씀을 불손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민주당의 집회, 민주당의 당원의 강연 이런 것은 시골 경향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가진 수단 방법으로 방해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최근에는 테로가 되어 가지고 서울 수도에 있어 가지고도 요전에 조재천 의원이라든지 엄상섭…… 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마포구 동당 결성할 때에 갔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칼로 찌른다든지 돌맹이를 던진다든지 가령 마이크를 뜯어 버린다든지 이런 등속의 행동이 차차차차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적어도 우리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를 여는 이날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무장관은 미리 알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의당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미리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치안책임자가 거기까지 머리를 쓸 여지가…… 여유가 없었든가 혹은 생각할 여유가 있었지만 고의로 그랬든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 박사 만세를 부르고 동아일보 기자증을 갖고 또 해공 선생의 사진을 갖고 혹은 민주당이다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조 박사 만세를 부른다, 연극에 좀 능난한 소설가가 각본을 꾸몄다고 하면 장 박사와 조 박사하고가 서로 싸운다 하는 것이 여론으로 돌아 있는 고로 조 박사 만세를 부르며는 그 당을 분열을 시킬 것이다 그런 걸로 알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보통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론에 닿지 안해요.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했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조 박사 만세를 부른다고 치며는 어디인지 모르게 서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민주당 당원이다 혹은 동아일보 기자증을 가졌다 해공 선생의 사진을 가졌다 그래 가지고 조 박사 만세를 불러야 급기야 일반국민들은 생각하기를 아…… 그놈들은 자기 집안싸움을 하는 놈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상 보려니까 그렇게 꾸몄을 테지만 국민은 그와 반대로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잘 꾸몄으나 그렇게 국민이 생각하는 거로는 이것은 좀 서툴은 각본이 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배후관계를 내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철저히 추궁을 해 가지고 가려 줄 이러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라 내 알기에는 당일 9월 28일 오후 2시에 정비상경계를 시내 일원에 선포했다고 하는데…… 오후 2시에 정비상경계를 선포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무부장관은 말을 하기를 부통령께서 혹시 오실까 그래 가지고 철통같이 경비를 했는데 나중에 오시지 않기로 되었기 때문에 경비를 완화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전 일이고 오후 2시 사건 발단 직전인 오후 2시에 정비상경계를 열었다 하는 것은 일반국민은 어떻게 의심을 먹는고 하니 김상붕이가 장면이를 죽일 테니까 그 후에 연발하는 혼란을 방비하기 위해서 정비상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일반국민이 오인하기 싶다 말이에요. 그렇게 오인할 때에 치안책임자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오후 2시에 정비상경계를 실시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고 하면 무슨 목적으로 실시한 것인가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당서도 그랬거니와 내무장관도 총격사건이 발생 직후에 호위경찰관이 붙들었다, 나도 거기서 옆에 앉었던 사람으로 나와 보니까 호위경찰관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경찰관한테는 붙들리지 아니했어. 우리 민주당원한테 붙들렸지 경찰관한테는 붙들린 일이 없에요. 내가 그 방으로 들어오도록까지 다 보았어요. 총성 소리가 났으면 의당 경찰관들은 경호하고 있다가 당연히 와서 붙들어야 할 일이지 경찰관이 붙든 일이 없어. 적어도 거기서 한 5분 이상은 우리 민주당원이 붙들어 가지고 있었지 경찰관은 붙든 사실은 없다 그 말이야 그건…… 이런 것을 신문지상이나 내무장관이 여기서 나와 가지고 경찰관한테 붙들였다, 경찰관이 체포했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유감천만한 일이니 경찰관이 참말로 붙들었는가 누구가 붙들었는가 하는 그것까지도 좀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 경찰국장도…… 자유당원내총무이신 지금 안 계시지만 이재학 의원 만일 사건이 옥내에서 일어났으면 우리는 무관하다, 옥외에서였으면 치안책임자가 책임을 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런데 나는 법률을 잘 못 배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옥외에서 일어났으면 책임이 있고 옥내에서 일어났으면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내 법률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잊어버려서 그런지 못 배워서 그런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이야. 왜 그러냐 그러면 이재학 의원이나 경찰국장은 자기 집에서 안방에서 자기 마누라하고 잠자다가 말이야 살인강도 놈이 들어와서 목을 찔러서 돈을 뺐어서 사람을 죽였으면 경찰에 책임이 없다 그 말이야? 거기에는 경찰관도 들어올 수도 없는 일이고 들어오지 못하겠고…… 그러면 자기 안방에서 난 범죄라 하면 그것이 경찰에 책임이 없다 그런 말이냐 그 말씀이에요. 나는 이런 것은 어느 법률서적을 본다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가령 시 경찰국장의 입장이라고 하며는 또 자기한테 책임이 없다고 한 말로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의 부원수가 저격을 당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책임이 없다는 그러한 불손한 얘기를 해 가지고 일반의 울분을 사게 한 그런 경찰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주의시키야 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주의시킬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내무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이니 경쾌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분도 하실 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김선태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함 부통령 시대에는 52명 이랬는데 지금은 왜 30명으로 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본래 부통령 관저에 정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함 부통령 때에는 52명으로 되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30명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감원 8000여 명을 당하고 있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말씀 듣고 해 주세요. 그러니까 8000명을 지금 감원하고 있으니만큼 그런 관계로써 인원 조정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행차 뒤에 경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대통령 각하도 그렇고 부통령 각하도 그렇고 원칙적으로 떠나시게 되면 1시간 전에 대개 보고가 있읍니다. 그리고 떠난 다음에는 역시 경비의 직접 보고가 없이 한다 하더란데도 결국 경비하기 까닭에 이번에 역시 장 부통령 각하의 떠나신 이후에 연도에 경비를 강화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함 부통령 때는 시경에서 했는데 시경 자체가 했는데 지금은 왜 동대문서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 사무 형편에 의해서 시경도 마찬가집니다. 동대문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있어서는 별로 차별 대우를 하기 위한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8월 14일에 경호차가 많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인수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8월 14일에는 특별히 8월 15일 식 관계로서 경비강화를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찦차…… 만약 지금 정기적 경비를 소홀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조사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서 관저 수리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물론 저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답변해야 되겠지마는 이것은 앞으로서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갑짜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서 만약 말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민주당 집회에 대한 방해문제라고 그랬는데 보통 때에는 많이 하고 이번에는 왜 그랬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민주당 역시 각 대의원들 대회니만큼 아까도 말씀했지만 불과 사찰경찰 몇 명 이외에는 안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외부에는 그 대신에 많이 강화하고…… 요전과 같이 강화했읍니다. 그리고 지금 조 박사 만세를 부른데 무슨 연극을 하셨다 하는데 이런 말씀은 역시 수사문제이니만큼 이것은 여기서 소홀히 말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2시에 정비상경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발령한 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붙들었다 누가 붙들었다 하는데 이것은 발사할 때에 경호경찰관이 차고 그다음에 붙들었다는 그런 보고에 의해서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책임문제를 지금 말씀했는데 옥내가 되어서 책임이 없고 옥외가 되어서 책임이 있고…… 강도에 비해서 말씀했는데 이 책임문제는 아마 김 의원께서는 법적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법률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장택상 의원의 발언 순으로 되어 있는데 안 계십니까? 장택상 의원 계세요? 장택상 의원 말슴해 주십시요.

내가 본 의원이 이 내무부장관에게 몇 마디 묻고 싶어 한 것은 질문이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한 정확성을 포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사건 발생 당일 날 신문보도에 의하면 김 치안국장이 공보실을 통해서 사건 전말을 발표하기 전에 경무대를 방문했다 이렇게 보도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거 내무부 관례에 이런 사건이 발생될 때에 내무부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리지 않고 치안국장이 지금까지 해 왔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어야 하고 동시에 김 치안국장이 경무대에 갔을 때에 그 간 동기가 대통령이 이 사건 전말을 발표하기 전에 치안국장을 호출해서 갔는지 혹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갔는지 이것을 밝혀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중대한 관련성을 가졌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어요. 그다음으로는 동아일보 30일부 보도를 보면 여기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기자가 범인에게 질문을 할 때에 ‘조병옥 박사 만세를 부른 것이 사실인가……’ 그 범인 답이 ‘불렀소’ 그때에 김 치안국장은 말하기를 ‘그 조병옥 만세를 부른 것은 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동기가 무슨 까닭에 범인하고 기자 질문하는 데에 김 치안국장이 덤벼들어서 ‘들은 사람이 많소’ 하는 그 증인의 수가 대개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밝혀 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신문보도를 보면 기자 20명이 범인을 면회하기 전에 김 치안국장이 기자들에게 예비지식을 주기를 ‘조병옥이 만세를 불렀소’……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 것을 규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책임지고 하는 말은 아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사건 자체를 조사하기도 전에 민주당 사람들이 전부 계획한 것이다 이렇게 덮어씨울 작정이 아닌가? 이것을 밝혀야 해요. 이것을 청천백일하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 국회 데모 사건에 김선태 의원을 동대문서에다가 구속해 놓고 그 어마어마한 경계 밑에서 신문기자들이 김선태 의원이 석방되든 그 찰나 전까지도 서 주변까지도…… 방황을 못 하도록 경계를 했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범인의 자백도 받지 않고 정식으로 영장도 안 내고 의식이 불분명해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찰나 간에 신문기자 20명을 데려다가 조병옥이 만세 불렀다는 것부터 먼저 발표한 것이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난 일이야. 이것이 쏘련에서 베리아나 할 일이지 대한민국의 이익흥 내무부장관이 할 일은 아니라고 나는 여기서 단호히 지적합니다. 이것을 밝혀야 해요. 하니 이것은 한마디도 빼지 않고 나에게 답변을 해야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 과거에 유옥우 의원이 하던 그 식으로다가 몇 시간이라도 끌고서 여기에 이 답변을 듣고야 말 거야.

내무부장관 답변하시지요.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당일 범죄 발생 후에 치안국장이 경무대을 방문했다 하는 신문이 난 모양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치안국장의 지위라든가 또는 내무장관의 지위라든가 수사관계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보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치안국장도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의 질문에 대한……

의장! 치안국장이 자연적으로 대통령을 방문했는지 혹은 대통령이 호출해서 갔는지 요 점을 밝히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사무적 관계는 말씀할 필요 없지요. 그것은 말씀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말씀 못 하겠읍니다. 그것은 사무적 관계라 말씀 못 합니다. 그리고 기자 질문에 대한…… 지금 갑짜기 말씀을 했는데 기자가 질문할 때에 치안국장이 어쨌다 또 민주당에 덮어씌울려고 그랬다는데 이러한 무슨 당에 씌울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는 공정을 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안국장이 어떻게 했다는 것은…… 지금 치안국장이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치안국장이 여기에 안 와 있으니까 이것은 물어서 후 기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했는데…… 아까도 말씀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했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거듭 말씀 안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최병국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지난 28일 장 부통령 저격사건 발생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무장관이 다른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답변한 가운데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장 부통령께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로 알고 또 경비에 대해서 주도하게 할려고 했다가 나오시지 않기로 되어서 외부의 경비를 안 했다고 내무장관이 말씀했읍니다. 거기까지는 좋으나 그 후에 사정에 따라서 대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무부로서 알고 있는 이상 외부의 경비는 그 후로는 강화되었다고 말씀이 있었고 또 내부에 있어서는 소홀히 했다는 것을 장관 자신이 여기서 인정하여 말씀을 했읍니다. 이 경찰은 언제나 평지에 풍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상기해야 될 일이겠고 또는 이 사태에 있어서는 보통 어느 사회단체의 대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 부통령께서 개인이 되었든 또는 공적으로 부통령 입장으로 나왔든 여기는 불문하고 일국의 부통령 그 신분으로서 이런 장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하면 경찰당국은 만전한 경비태세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어서 소홀했다는 것은 이것은 책임문제입니다. 어느 범인이 정치인이나 혹은 사감이나 있어서 그 사람을 살해할 계획을 가질 때에는 면밀한 계획을 갖는 것입니다. 또는 여기 사람이 몇백 명 1000여 명 이상 모인 집회장소에서는 그 계획에 있어서는 일반 사람이 그 범행의 그 찰나에 있어서 안전지대라고 인정하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범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관은 외부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철통같이 경비를 했다 또 내부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경찰관이 경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입장을 거부했다고 여기서 증언한 바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립경찰로서 어느 당이나 혹은 어느 집합에 관해서 그 책임자가 되었다가 또는 거기 경비는…… 경비대원으로서 경찰관이 수사상 또는 경비상 부득이 입장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거부한다고 하면 그 거부에 의거해서 과연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 나는 도저히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런 전례가 이번 처음일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책임이 이 경찰관 입장을 거부했다고 해서 과연 민주당 당원이나 민주당 당 최고위원 책임자가 질 문제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경찰관은 엄연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이 장내 소란은 안 났다고 또는 복도에서 이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여기에 그 사실 경중을 가지고서 내무장관은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는 그 복도나 장내에서 발생이 되지 않고 외부 즉 정문 밖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다 하며는 경찰에서 경비를 잘못했다고 인식해서 책임을 질라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무장관은 장내 혹은 장내 아닌 혹은 간접적인 그 복도 거기설랑 발생이 된 그 경위가 장내 외에설랑 발생이 되었다는 것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것은 어느 곳에서 발생이 되었든 간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확실히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고 내부니 외부니 이것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통령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어느 회석에 참석했다 하며는 그 본인 자신이 난 어딜 가든지 국민에게 조금도 의심을 받지 않아 허니 호위 혹은 경찰당국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경비가 필요치 않으니 나는 그만두어 달라고 이런다 하더라도 경찰당국에서는 당연히 그 말에 따라서…… 내가 사양을 한다든지 내 신변이 안심하다고 생각해서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응당 여기는 상당한 인원을 배치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부니까 또는 그 민주당 측에서 경찰관이 입장을 하는 데 거부했다 또는 장내에 혹은 경비에 있어서 18명밖에 못 들어갔다 이건 도저히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지에 풍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어찌 생각을 안 했는가? 물론 이런 일이 앞으로나 또는 현재에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렇게 유단해서야 부통령께서 어느 회석 안에 참석했는데 이렇게 장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안전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재산과 생명을 보호를 받고 있는 이 마당에 일국의 부통령께서 대회에 참석해설랑 이만한 경비를 철저히 못 하므로서 이러한 난을 당하고 있는데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어떤 화가 돌아오리라는 것을 누가 생각 안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올시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전적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가 소홀히 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지사라고 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장관도 생각할 때 아까 책임문제도 다른 의원이 많이 말이 있었고 또 장관으로서도 신중을 기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또는 법적으로도 이것은 해 나가야 되리라 이런 답변이 있읍니다마는 나는 생각하기에 내무부장관은 어쨌든 이런 사실이 발생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장내가 되었든 복도가 되었든 외부가 되었든 이것은 내무부장관 자신이 도의상으로 어느 사람이 책임을 잘못 가지고서 일을 당했으니 그만두라고 하기 전에 마땅히 도의적으로 보아서 이 자리를 그만두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가 하는 이런 생각을 내가 개인으로 가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되었읍니다마는 내무장관 답변 들을 때까지만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최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지금 경비를 강화하고 경비를 완화했다는 거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이것이 옥외에 그대로 집합이…… 할 것 같으면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옥내가 되었고 그 옥내 지대에는 민주당 전당 대의원 되시는 여러분이 되었고 거기에 있어서 또 입장권이 전부 발행되어서 전부 정돈해서 넣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6명의 우리 경찰관이 임석했다는 것은 임석관으로서의 비무장 경찰관이 임석했던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거부를 한다 해서 못 들어가느냐, 그때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가서 입장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들어갈 형편이고 또 거기에서 그러한 데에 혼란을 줄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고 옥내 외가 되기 때문에 책임을 잘못…… 경중으로 생각하는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 것은 역시 나오시지 않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옥내에는 경비를 강화 안 했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이……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개인적 생각에는 네가 생각을 하고 물러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말씀인데 과연 지당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개인문제일 것 같으면 개인의 이익흥이면 장관 물러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국무위원으로서에 또한 이 국가에 있어서 일해 나가는 데에 그 문제를 그렇게 경솔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거듭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아직도 발언하실 분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계속하겠는데 산회하기 전에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다고 그럽니다.
김재황 의원 외 일흔여섯 분이 10월 1일 자로 의원징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의원징계동의안 1. 주문 거 9월 27일 제76차 본회의 진행 중 의사당 내에서 의석에 완좌하고 있는 강세형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타한 정성태 의원을 국회법 제96조에 의하여 징계동의를 제의한다. 2.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89년 10월 1일 제안자 김재황 찬성의원 김상도 김춘호 손도심 함재훈 정대천 이영언 김종신 지영진 조남수 김법린 김 철 남송학 김병순 김두진 김보영 이갑식 손석두 곽의영 김석호 표양문 유봉순 이용범 조만종 김병철 나희집 황경수 최갑환 윤용구 김철주 구흥남 강봉옥 송우범 박순석 김영상 이형진 김철안 전만중 장경근 윤성순 김우동 정존수 정갑주 김의준 박흥규 한희석 하을춘 김 일 정명섭 정기원 전상요 안준기 김지준 손문경 이형모 윤일상 김종규 박영교 임우영 최병국 강경옥 최영철 정준모 정규상 박정근 신의식 최창섭 조 순 이존화 이정휴 김성삼 오재영 정상열 서인홍 장영근 이영섭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제78차 회의는 명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