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4289년산 미곡을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가격을 국회에 동의요청해 왔읍니다. 그래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사한 결과 매입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도록 결정되었고 단 부대조건을 정부가 일일이 내 왔는데 한 가지 더 부쳐 가지고 부대조건을 하나를 더 첨가해서 동의를 했읍니다. 그러면 그 동의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갱인 1등품 54kg 한 가마에 대해서 5410환, 2등품 54kg에 대해서 5152환 이것이 2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곡 환산은 석당 1만 9062환 40전이 되는 것입니다. 3등 54kg에 4840환, 등외품은 4430환…… 정부에서 매입가격에 대한 부대조건을 제시해 왔는데 그 1에 갱인 외의 추곡의 매입이 있을 때에는 현재 사용 중인 곡가의 격차지수 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을 적용한다. 2. 토지수득세 및 분배농지 귀속농지의 상환곡도 본 표 가격을 적용한다. 이 부대조건 1․2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동이 없읍니다. 3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첨가한 부대조건은 본 가격에 의하여 매상하는 양곡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3조 적용을 하지 못한다 이것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참 잘 알다싶이 금년에는 약 한 달 전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평년작 이상으로 수확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었었지만 그 후에 태풍관계 여러 가지 기후변동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2할 내지 3할은 감수되리라 그렇게 되어지면 정부는 필요한 양곡매상을 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것을 매입할 염려가 있지 않은가 이런 염려하에서 강제매입은 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양곡관리법 제3조에 의한 매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든지 농민이 자유로히 팔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정부도 조금도 강제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이 부대조건 3을 넣었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결산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첨가한 그대로 수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미곡을 정부가 사는 데에 있어서 가격과는 별도로 장려금을 주자 이런 것이 제안되어 와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 그대로에 동의하기로 했읍니다. 4289년산 미곡 출하장려금 곡종 등급 단량 출하장려금 비고 갱인 1등품 54kg 490.00 〃 2등품 〃 263.00 정곡환산 석당 973환 10전 〃 3등품 〃 200.00 〃 등외품 〃 여기에 대한 부대조건도 그대로 되어 있읍니다. 갱인 외의 미곡의 매입이 있을 때에는 나인은 갱인과 동일하게, 백미는 갱․나 공히 합격품에 한하여 조곡과 정곡의 정부환산율에 의한 본 표의 장려금을 지불한다. 이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도 홍창섭 의원 외 열두 분이 수정안을 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때에 혹은 위원회의 의견을 물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제안한 주문 가운데에 ‘출하장려금을 가산 지불하기로 하여’를 ‘출하장려금을 가산 동시 지불하기로 함’ 이 동시라는 문자를 넣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후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결의한 바는 아니지마는 거의 이의 없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단기 4289년산 미곡 매입가격 및 출하장려금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은 방금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미곡 생산비를 기초로 해서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방침을 취했고 또 그 생산비 구성내용에 대한 각항에 대한 검토는 주로 농림위원회의 소관사항인 만큼 농림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줄 믿고 또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니까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 구성내용에 대한 한 가지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부가 책정한 그 안 자체가 과학적 검토라든지 혹은 정확한 통계에 의한 검토가 불충분하다는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다음 문제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 가지 논의가 된 것은 첫째 본 안건에 대한 건명 문제입니다. 이 정부에서 제안한 안건…… 건명은 4289년산 미곡 매입가격 및 출하장려금 결정에 관한 건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미곡의 매입가격에 대한 동의와 또 출하장려금에 대한 동의 그 내용이 2개로 구분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약간 논의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미곡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출하장려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을 별개 항목으로 해서 동의를 받어 놓고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단계에 가서 매입가격은 국회의 동의가격대로 하고 출하장려금에 대해서는 지불을 안 하게 되더라도 위법은 아닌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 건명 자체를 두 가지로 가릴 것이 아니라 출하장려금 구성내용을 보면 영농자금에 대한 금리 또는 매각하는 양곡에 대한 운반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매입가격 속에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명 자체도 매입가격 및 출하장려금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건으로 고쳐야 할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었읍니다. 소수의견으로써 당연히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하는 강력한 주장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로부터 제안된 본건에 대한 주문을 보면 ‘단기 4289년산 추곡 생산비 추정액을 기준하여 산출한 매입가격에 출하장려금을 가산 지불하기로 하여 매입가격 및 출하장려금을 별지 , 와 여히 결정하고자 함’ 본문이 이래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다수의견은 구태어 그 건명을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본문을 자구 해석을 할 때에 출하장려금을 매입가격에 가산 지불하는 조건으로서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매입가격을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서 별지 와 같은 출하장려금을 가산 지불한다는 부대조건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에서 출하장려금을 지불 여부에 대한 것은 이 매입가격을 실시하는 이상에는 변경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의견이 다수의견이라서 소수의견으로써 강력한 반대가 있었읍니다마는 원안 그대로 채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둘째는 아까 농림위원장도 잠시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출하장려금을 가산 지불하기로 함’ 하는 중에서 가산 위에다가…… 가산 밑에 ‘가산 동시 지불하기로 함’ 하는 ‘동시’ 두 자를 삽입하기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당시에 과거 작년입니다마는 실례를 비추어 볼 때에 예산조치가 안 되었느니 자금이 없느니 해서 매입가격은 지불을 했지만 출하장려금에 대해서는 동시 지불을 하지 않고 돈 400환이나 300환 받기 위해서 30리나 40리 되는 길을 며칠 후에 다시 나와서 몇 번이고 걸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실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동시에 지불하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의견으로써 가산 동시 지불하기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 측 증언에 의하면 출하장려금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부담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부담으로 한다는 정부 측 증언이었읍니다. 그렇다면 이 동시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불할 수 있는 예산조치가 되었어야 할 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예산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금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매입가격과 출하장려금을 분리해서 출하장려금을 후일에 별도로 지불함으로 인한 매상에 응하는 농민들이 막대한 불편과 그 희생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시정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전제 밑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 예산조치 문제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목절 변경에 대한 재무부당국의 승인을 얻어서 이와 같이 변경을 해서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의 예산조치가 되는 경우에는 조치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 이외에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여간 이것은 동시에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 밑에서 이러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셋째 문제로 또 한 가지 소수의견을 소개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이 출하장려금 금액 책정문제입니다. 일반으로 명칭만 볼 때에는 출하장려금이라고 하면 그 생산원가에는 하등 관련이 없이 우량품 또는 다량출하를 권장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별도로 금액을 상여금 격으로 첨가해 주는 것을 출하장려금이라고 명칭을 부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 제안한 출하장려금 구성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볼 때에 이 출하장려금 구성내용은 순전히 영농자금에 대한 필요불가피한 자금에 대한 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아서 자기자금이 아니고 금융기관이나 개인자금에 의해서 경영된다고 볼 수 있는 그 영농자금에 대한 연 2할 정도의 금리를 계산한 금리와 또 하나는 공판장까지의 운반비 이것을 출하장려금이라는 생산원가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명칭만 출하장려금이라고 부친 것뿐이니까 이 출하장려금을 등급별로 책정을 하고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매입가격에 대한 등급별 차액 비율에 의해야 할 것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정부원안에 있어서는 출하장려금에 있어서 2등품을 추정을 해서 가마니당 263환, 1등품이 400환, 3등에는 100환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매입가격에 대한 등급을 차등에 의해 산출을 하면 1등품 276환, 2등이 263환, 3등이 247환, 등외가 222환 정도 차등이 됩니다. 그러니 이 구성내용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이 매입가격 차등비율에 의한 출하장려금 책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또 하나는 금년도 작황이 9월 15일 현재 제1회의 수확예상고 조사 이후에 있어서 풍수해라든지 냉해관계로 해서 수확예상고가 많이 감수되었으리라는 예측을 할 때에 금년도 생산품에 있어서는 적어도 1등에 해당하는 미곡은 그다지 없을 것이 아닌가, 대부분이 2등 혹은 3등, 등외품이 많을 터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출하장려금에 대해서 1등품에 대해서는 400환을 주지만 3등에는 100환밖에 안 주고 등외는 전연 없도록 하면 이것은 실질에 있어서 미곡생산은 농가에 대한 생산원가를 보상해 주는 것이 못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이유로서 당연히 출하장려금 등급별 금액책정은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소수의견 주장이 있었읍니다마는 역시 다수의견은 정부에서 일응 책정을 한 것이고 예산조치도 있을 테고 또 명칭이나마 출하장려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1등품을 내는 사람에게 많은 금액을 주는 것에 형식상 출하장려금이라는 명칭에는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견으로서 다수의견으로 원안 그대로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홍창섭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되는 소수의견과 합의되는 수정안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에 또 논의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저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수정된 사항과 또 위원회에서 다수의견으로 채택은 되지 못했지만 소수의견으로 강력히 주장된 몇 가지 논점을 말씀을 드려서 심사보고에 대신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장 나와서 먼저 심사보고해 주세요.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박흥규 의원이 보고드립니다.

본건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위원장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심의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농림위원장 또는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수정안대로…… 별로 다른 것이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전문 내용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장려금을 가산해서 지불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을 동시에 지불해야 한다 이것을 나중에 그 매입가격만 지불하고 이 장려금은 후일에 지불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을 우리가 염려해서 역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수정해서 통과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부대조건에 있어서 아까 농림위원장이 말씀드리고 또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부대조건 3항으로서 본건…… 본 가격에 의한 매상하는 양곡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3조를 적용하지 못한다 이것은 강제력을 부치는 법령을 여기에 적용 못 하도록 하는 것도 역시 양 위원회의 수정안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수정안으로서 채택을 했읍니다. 단지 여기에 있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란된 점을 몇 마디 말씀드리며는 생산비 추정액 정곡 석당 1만 9600환에 대한 산출기초에 있어서 특히 금년과 같이 평년작에 비해서 2할이나 혹은 3할이 감소될 그런 우려가 있는 현실에 있어서 5개년 평년작이라고 해서 5개년 평균 담당 수확고를 지금 정부당국에서 두 섬 엿 말 일곱 되 여덜 홉은 너무 과도한 것을 지적했었고 또 따라서 양곡 그 수급계획 면에 있어서도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을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노력비라든지 혹은 출력비라든지 기타 비료비 또는 토지자본이자 등 이런 것은 반대로 너무 과소히 책정했기 때문에 농민에 대해서 불리한 조치임을 지적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셋째로 이 매입에 수반해서 지불해야 할 출하장려금 이 재정조치 문제인데 이것은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조치하셨다는 그러한 증언문제로 상당히 논란을 했읍니다. 그러나 결국에 12월 말까지…… 금년 12월 말까지에 소요경비가 대략 약 17억 환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양곡특별회계에 89년도 미곡매입자금 중에서 목관 유용을 해서 충당하고 90년도에 예산조치하도록 한다는 증언을 받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결국 이 문제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지출한다며는 재정조치로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해서 제출해 달라는 그러한 일부의 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 시일관계로 해서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러한 증언이 있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미곡매입자금 중에서 우선 관목 유용, 목관 유용으로 해서 충당하고 90년도 예산에 있어서 책정해서 한다는 이러한 증언을 들었읍니다. 끝으로 이 소수의견이라고 그럴까 이런 강력한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강제…… 아까 양곡관리법 3조를 적용을 못 한다는 이러한 제한규정을 못 하게 이것을 부대조건을 넣는데 이렇게 한다며는 지금 현재 양곡 시판가격과 매상가격 우리가 산출해 놓은 가격과 이것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매상을 할 것이냐 강제력이 없이 어떻게 매상을 하겠느냐 하는 모순이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읍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은 결국 지금 현재에 정부가 제출해 가지고 있는 매입가격에 1등품이나 2등품이나 3등품, 등외품 이렇게 네 가지 그 유 로 할 것이 아니라 1등품하고 2등품의 매입가격만 가지고 잠정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결국 표결에 부친 결과 이 정부에서 제출한 가격 또는 장려금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동시에 장려금을 지불한다는 것…… 우리 농림분과와 재정경제에서 이 수정한 부대조건의 3항을 우리가 채택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상과 같이 이것을 수정했다는 것을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정부에서는 금 미곡연도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한 양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토지수득세 또는 농지상환양곡 또는 농민에게 그동안 대여해 주었던 양곡을 수납을 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부족한 양곡을 일반농가에서 매상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제가 먼저 여러 의원께 사과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정부에서 매상양곡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결정을 해서 여러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심려를 들어 드리는 동시에 일반 국민이 금년에 산출된 추곡의 매상가격이 어떻게 결정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알아서 안심하고 영농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저희 정부로서는 9월 달에 나간 예외자금이 방출되기 전에 적어도 이와 동시에 추곡매상가격을 결정을 해서 이에서 국민에게 늘리…… 널리 알으켜 주려고 노력을 했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다소 지연되어서 여러 의원께 심려를 끼치는 동시에 국민에게 하루빨리 안도감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여러 의원께 사과말씀을 올리는 바이올시다. 금반 매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저희 정부로서는 정부매상에 응하는 농민에게 적어도 생산비는 보장을 해 줘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노력이었고 그동안의 성의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말씀 올립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여러 의원이 잘 아시다싶이 산간지대 또 중간지대, 평야지대 이 세 지대에 있어서 각 도에 생산비조사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영농이 시작할 때부터 모든 비용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중앙에 보고하게 되어 있읍니다. 저희는 이 생산비를 기초로 해 가지고 금년의 매상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이 생산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매상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론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방면에 가장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생산비 중에는 토지자본이자 이것도 포함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적정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20일 전만 말씀드리더라도 천후가 순조해서 풍년을 예상했었읍니다마는 그 후에 천후가 변조를 해서 다소 흉작을 예상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따라서 이 매상가격과 이후의 생산고를 생각하는 시가를 생각할 적에 다소 저렴한 감이 없지는 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있는 성의를…… 있는 노력을 다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출하장려금입니다. 출하장려금은 여러 의원이 아시다싶이 또 농림․재정․예산 각 분과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생산비 이외에 영농함에 있어 가지고 고정자금 자본 이외에 필요한 운영자금의 금리와 이것을 검사를 맡어 가지고 검사소까지 가저가는 운반비를 포함한 이것을 출하장려금이란 명목으로다가 저희 정부로서 낼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석당 973환인데 2등품을 기준을 해 가지고서 273환을 주는 동시에 1등품에는 5할을 증가한 5할 증가액을 표시를 했고, 그래서 400환이 나왔고 그다음에 3등품은 6할을 감한 100환이 나온 것입니다. 우량품을 생산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격차를 내어 가지고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이것으로써 간단히 제안설명에 대하고저 생각하고 있읍니다.

농림위원회의 추가보고예요? 나중에 토론하실 적에 하시지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대리해서 보고했으니깐…… 아직 표결하기 전이니깐요. 표결하기 전에…… 저 토론할 적에…… 나중 발언통지를 해 노세요. 그때 해 주세요. 지금 여기 수정안도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수정안 설명 다 듣고 난 다음에 토론 시작할 때 그때 하시지요. 나중에 발언통지를 내 노세요. 지금 수정안이 여러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2독회 형식을 취할 터인데 2독회에 들어가서 이 수정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마는 만일 나중에 토론이 그대로 계속하게 되면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창섭 의원 먼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홍창섭 의원 외 10인으로 제출된 요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수정안을 제안했읍니다. 이 수정안은 여러분께 유인물을 이미 배부해 드렸음으로 잘 검토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출하장려금 결정에 있어서 정부는 1등에 400환, 2등품에 263환, 3등품에 100환 이렇게 지불하기로 원안에 되어 있었는데 수정안에 있어서는 1등품에 280환, 2등품에 263환, 3등품에 250환, 등외품에 230환 이와 같이 수정해서 지불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수정한 이유는 정부가 이것을 제안할 때 있어서는 금년의 작황이 대단히 좋아서 1등품이나 2등품이 많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하고서 이와 같은 안을 제안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의 작황이라고 하는 것은 상해, 냉해 그리고 그다음에 풍수해라든지 충해, 병충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상외로 대감수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최근에 수확기에 들어서 더우기 이것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등과 2등품이 출하하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3등품 그렇지 않으면 등외품이 많이 출하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하장려금이라는 것은 이름을 부쳐서 좋은 이름으로서 정부가 좋은 의도에서 지출할려고 하셨지만 기실 농민은 등외품을 출하하고 보면 단 한 푼의 장려금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정부에서 의도했던 바도 전연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농민에 대한 출하장려금, 즉 아까도 여러분이 설명하는 데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출하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하하는 일부의 비용이라든지 또는 영농자금의 이자를 보상해 주는 의미에서 이 출하장려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불행하게도 작황이 나뻐서 농민은 1등품이나 2등품을 출하하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지 현물이 피해를 입어서 3등품이나 그렇지 않으면 등외품밖에 생산해서 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불행하게 된 농민에 대해서 출하장려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부쳐서 지불하려고 했던 이 장려금이 실제 농민의 손에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정부에서 뜻했던 바가 어그러지게 되고 또 우리 역시 기대한 바가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등외품까지 출하장려금을 지불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혹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이것은 똑같이 263환 하면 263환, 평균가격으로서 1등이나 등외품까지 똑같이 주는 것이 균일하게 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수정한 액은 가격 격차가 있읍니다. 1등품 2등품 3등품 등외로 해서 격차가 있는데 그 격차 비율에 의해서 산출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다 하는 생각에서 그 격차에 의해서 장려금도 산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산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소 그 액이 조곰 틀리는 것은 사사오입을 해서 이와 같은 가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최초에 생각하기는 1등품이나 2등품을 많이 매상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출하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장려금을 냈었지마는 그렇게 낸 관계로서 이 등외품에 대해서 출하장려금을 내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도 다소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금년의 작황이 불행히 나빠진 이상 이것을 당연히 이해하고 양해해서 이 수정안을 받아 주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올시다. 그러니만치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제가 빌고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변진갑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변진갑 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정부에서 동의요구를 요청을 해 온 가격에 대해서 저도 이의가 없읍니다. 다못 그 몇 가지…… 제 생각으로는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인쇄물이 여러분에게 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보았을 줄 압니다마는 정부에서 가격동의 요청을 한 그 내용을 보며는 별표에 가서 1등 2등 3등 그리고 등외품이라 해 가지고 4430환이라고 정해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1등 2등 3등까지는 농산물검사법에 규격이 정해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정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등외품이라고 하는 것은 규격이 정해저 가지고 있지를 안습니다. 농림부에서 적당하니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에 의지해서 그 가격을 동의를 해 줄 적에는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가격을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등외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검사법에 규격이 정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4430환이라고 하는 등외품 가격을 동의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나 그러며는 등외품은 전연 수납을…… 받아드리지 아니하느냐 하며는 임시토지수득세법에도 예외의 규정이 있어 가지고 등외품을 받아드리는 경우를 인정했읍니다. 또 분배농지대상환곡을 받을 적에도 형편에 따라서는 등외품을 받지 아니하며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구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4289년산 미곡 매입가격 중에서 ‘등외품 54kg 결국 한 가마니란 말입니다. 4430환’이라고 하는 그 문구는 제외하고 삭제해 버리고 부대조건 제3항으로…… 이것은 3항이 될는지 4항이 될는지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정해질 것입니다…… ‘부대조건 제3항으로 임시토지수득세법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검사 합격품을 결정할 때 또는 분배농지대상환곡을 비합격품 즉 등외품으로 수납할 때의 가격은 현물이 품질에 따라 본 표 가격산정의 규준을 준용하야 주무부장관이 결정한다’를 추가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원래 농산물검사법에는 이렇게 정해저 가지고 있읍니다. 정조는 1등은…… 품질이나 건조는 1등 표준품 이상의 것이래야 한다. 그다음에 조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정조를 조제하는 데 있어서는 적미 의 혼입 1홉에 20립 이내…… 석․토․패 그다음에 불숙미 기타 협잡물의 혼입이 100분의 3 이내…… 이렇게 정해저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1등이고 2등, 3등에 대해서 각기 차등이 있게 되어 있읍니다. 현미도 역시 그와 방불한 방법으로 그 표준을 규격을 정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외에 대해서는 하나도 전연 언급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규격이 정해저 가지고 있지 아니한 등외에다가 우리가 가격을 정해 준다, 동의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법 외의 일이고 근거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하나 한편으로 등외품을 받지 않으며는 안 되는 경우 이것이 토지수득세법 제33조에 가서 이런 말이 씨어져 있읍니다. ‘갑류의 토지수득세는 밭에 있어서는 보리 밀 쌀보리 호밀 연맥 맥주맥 교맥 옥촉서 조, 논에 있어서는 정조로써 징수한다.’ 그래 가지고 있읍니다. 다못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조곡을 현미로 받을 수도 있고 밭에 있어서는 정조로 징수할 수 있으되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조에 규정된 곡물 상호 간에 대체하여 징수한다 이래 놓고 제2항으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작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합격품이라야 한다.’ 이랬읍니다. ‘검사합격품이 아니면 토지수득세를 바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토지수득세법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수득세법 제33조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품은 좌와 같으다.’ 그래 가지고 뭐라고 했는고 하니 정조는 나락으로…… 벼로 바칠 때에는 농산물검사법에 의지한 3등 이상의 함격품이라야 한다 현미로 바칠 때에도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3등 이상의 합격품이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반드시 합격품 이상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하나 ‘재무부장관은 농산물검사법의 규정이 없는 곡물이나 또는 재해 그때 기타 특수사정으로 작황이 불량하여서 전항의 합격품으로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별도로 검사합격품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의 규정을 임시토지수득세법시행령 제46조에다가 정해 가지고 있어서 등외품을 받을 길을 열어 주었읍니다. 허나 그때에 등외품을 받을 적에는 재무부장관이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어느 지역은 검사품으로만 받을 수 없으니 그 지역에 대해서는 등외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림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표준을 정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규격을 정해…… 등외품이라고 하면 나락으로 이름만 지어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마니에 담어서 근량만 채우면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그때 재무장관이 농림장관의 동의를 받어 가지고 거기서 규격을 정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또 실지 분배농지대를 현물로 받을 적에 그 상환곡도 역시 3등 이상으로 2등 이상으로만 받을 수 없는 사정이 많으니 특히 금년같이 재해가 심할 때에 합격품으로서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역시 등외품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4430환이라고 이걸 그저 막연하니 동의해 줄 수 없지만 그런다고 이 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정 안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은 무어라고 했느냐 하면 현물 비합격품, 즉 등외품으로 수납할 때의 가격은 현물의 품질에 따라서 본 표 가격산정의 기준을 준용하여 재무장관이 결정한다. 주무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득세에 대해서는 재무장관이 주무장관이 되고 농지대상환곡을 받는 데 있어서는 농림장관이 주무장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임을 해 줌으로써 길을 열어 줌으로써 정부에서는 적당한 가격을 정해서 이것을 수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일반매입양곡 양곡관리법 제8조에 의지해서 혹은 5조에 의해서 이 수납할 일반매입양곡 이것까지도 등외품을 수납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것은 의문이올시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비축용으로 둘 필요도 있는 것이고 상당한 장시일간 우리가 보존하고 있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관계도 있어서 등외품을 매입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일반매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수득세를 받을 때와 농지대상환곡을 받을 때에 한해서 등외품을 받되 이렇게 이렇게 가격을 정해라 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아까 홍창섭 의원깨서도 수정안을 내셨읍니다. 이 출하장려금이올시다. 출하장려금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1등과 2등, 3등 이 합격품에 대해서만 출하장려금을 내도록 하되 1등은 400환이라는 거대한 액수를 주고 2등은 263환, 3등은 100환이라고 하는 이런 차등을 많이 두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제안내용을 보건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출하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비가 아니고 미곡 생산비가 아니고 영농자금에 대한 금리의 매입장소까지의 운반비를 출하장려비로 지불한다 그랬읍니다. 갚아 준다고 했읍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등외 나락 한 가마니를 싣고 오나 1등 나락 한 가마니를 싣고 오나 운임의 다소에 차이가 있을 리가 없고 쌀 한 섬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오히려 등외 쌀 한 섬을 생산하는 사람이 영농자금은 더 들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오히려 등외란다든지 아랫 등급에 있는 나락을 생산하는 데 자금이 더 들었으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등을 내는 사람은 좋은 것을 수확한 사람에게는 돈을 더 주고 재해를 만나 가지고 대단히 수확이 감소되어서 결국 말하자면 영농자금…… 생산비에 돈이 더 많이 든 사람에 대해서는 극히 저렴한 가격을 준다는 것은 이유가 서지 않는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1등 2등 3등 할 것 없이 또는 등외까지도 출하장려금은 이것은 같이 똑같은 금액을 주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한 가마니에 대한 장려금은 얼마씩을 정했으면 쓰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게 충고하시는 양반도 있었읍니다마는 나는 한 가마니에 대해서 250환이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400환을 준다고 하는데 너는 어째서 무슨 연고로 250환으로 줄였느냐? 일응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생각하기는 창졸간에 지금 내느라고 정부의 원안에 취지를 몰각하지 않는 의미 즉 말하자면 정부에서는 백미 한 섬에 대해서 출하장려비를 973환으로 정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미 한 섬이라고 하면 벼로 해서 세 가마니 7푼 약 네 가마니의 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마니에 약 250환가량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금액은 정부의 예산집행의 관계도 있을 것 같고 자금관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부의 총지출하는 금액에 과대한 변동이 생기면 이것을 실제에 집행하는 데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정부에 그 금액 973환이라는 것을 그대로 뇌 속에다가 두고 그러면 조곡으로 한 가마니에 250환씩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정부에서도 내 원안에도 그랬읍니다마는 토지수득세란다든지 농지대상환곡에 대해서는 이것은 적용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본 것입니다. 일반매상하는 양곡에 한해서 이것을 적용을 하되 1등 2등 3등 등외 할 것 없이 벼 한 가마니에 250환씩 균일하니 이것을 가격에다가 가산해서 동시에 내주도록 하자 이것이었읍니다. 그다음으로 한 가지…… 셋째 번이올시다. 임시토지수득세나 또는 분배농지대상환곡을 수납할 때에는 수납 기준되는…… 수납기준 등급품의 가격을 기초로 해서 실수납품 각 등급별 수량을 가감을 해라 그랬읍니다. 증감해 가지고 농민의 부담의 공평을 기약하며 겸하여 우량품의 출하를 장려하는 데 자케 할 것 이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토지수득세는 본래가 검사합격품 3등이면 되는 것입니다. 3등짜리면 되는 것인데 실지에 있어서 1등을 내는 사람도 그대로 받어 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보면 가격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등과 3등과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을 낸 사람도 3등 낸 사람 대우를 같이 해 줍니다. 이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와 반대로 등외품을 낸 사람도 3등 낸 사람과 같이 우대를 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장 조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종래에도 행정부에 대해서 혹 이것을 구제할 길이 없는가 이것을 많이 문의를 해 보았었읍니다. 그러나 금반에도 여기에 대해서 하등 언급이 없고 그대로 종전과 같이 등외나 1등이나 같은 가격으로 수납하게 되었읍니다. 가격은 틀린다고 하지만 구제의 길이 없었읍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가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1등품이나 2등 나락으로 낼려고 하지 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등외나 간신히 어떻게 해 가지고 검사원에게 등외라도 적혀서 가마니 수만 채워 버리면 그뿐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수납양곡이 300만 석이니 400만 석이나 된다고 하지만 가장 품질이 나쁜 등외품이 대부분을 점령을 하고 1등이나 2등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100분지 3이나 100분지 5도 잘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현실…… 그러기 때문에 양곡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이 아니라 막대한 경비가 용비가…… 쓸데없는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 3등…… 수득세가 3등을 받을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3등 가격이 3등이 한 가마니에 4840환…… 1등이 5410환 거대한 차이올시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만일 수득세라고 할 것 같으면 3등 이상도 있겠으니까 4840환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만일 1등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1600환이라고 하는 돈을 감해 줘야 될 것이라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한 수량을 감해 줘야 할 것이라 말이에요. 그와 반대로 등외품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등외품과 3등의 차이는 4000…… 3등이 4840환, 등외품이 4430환, 약 400환이 틀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등외를 낸 사람에게서는 400환에 해당한 벼를 더 받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실지 출하한 사람,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나 양곡대를 내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공평하게 해 주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품질 상등 나락을 출하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제 셋째 번으로 이런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일전에 분과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국회에서 동의해 주는 길에 있어서 이것은 결코 위법이 아니올시다. 위법이 아닌 것이 그 가치 이상 것을 정부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가치만 못한 것을 가치가 부족한 것을 그대로 가치가 있는 것같이 받는다고 하는 것도 부당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금반에 이런 수정안은 결코 법에 어그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실지에 있어서 사무진행에 있어서 다소간 복잡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에 고지서를 낼 때에 비례를 정해 가지고 1등 2등 3등 등외 각기의 비례를 정해서 고지서를 낼 것 같으면 절대로 이것은 복잡하지도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 세 가지…… 하나는 제일 처음에 등외품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일부러 동의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외품을 받을 때에…… 실제로 등외품을 받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에 구제책을 잘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둘째 문제로서는 출하장려금은 정부에서 제안한 이유로서 영농자금의 이자와 운반비라고 이렇게 했으니 영농자금의 이자와 운반비의 차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영농자금의 이자로 말하면 저급의 나쁜 등급 등외품을 많이 생산한 사람에게 오히려 두텁게 해 줘야 할 것같이도 생각됩니다. 그러하나 이것을 균율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또 250환으로 한 것을 정부가 백미 한 섬에 9073환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 가지고 대체로 벼 한 가마니에 250환이면 백미 한 섬에 973환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정부의 재정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 가지고서 250환으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의 한 가지는 1등 낸 사람, 2등 낸 사람, 3등 낸 사람, 등외품 낸 사람에게 대해 가지고 적당하니 가치로서 조절해 가지고 부담의 공평을 기약하며 또는 우량품의 출하를 장려하는 데 노력을 하자 하는 것이었읍니다. 이것이 미곡가격 동의에 대한 미곡가격에 대한 수정안이올시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나같이 설명을 해서 여러분의 찬성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금번에 정부에서 낸 그 가격을 정한 것은 대체로 아까 홍창섭 의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9월 15일 현재의 작황…… 바꾸어서 하자면 금년은 대단히 풍년이다 평년작보다도 약 1할가량 증수가 되겠다 즉 수확고를 우리나라의 쌀 총수확고를 1550만 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한 것입니다. 총수확고 우리나라의 120만 정보에 대해서 1550여만 석이라고 하며는 1단보로 푸러 볼 것 같으면 조곡으로 나락으로 해서 1단보에 두 섬 여섯 말 일곱 되 8홉이고 정곡으로 이것을 계산할 것 같으면 1단보에서 한 섬 너 말 너 되 8홉의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견지하에서 생산비를 산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생산비 쌀 한 섬에 1만 9060환이라고 하는 생산비가 들었다 거기에다가 다소간 무엇을 가해 가지고 2만 35환이라고 하는 것을 정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9월 15일 이후의 작황, 최근의 농촌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그 후에 태풍이 불어 가지고 풍해를 많이 보고 홍수가 일어 가지고 요세 수해를 많이 보고 소위 수수도열병이 많이 걸려 가지고 지금 농작물의 상태는 대체로 2할 내지 4할 감이라고 하는 이러한 비참한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적게 보아 가지고…… 그 피해를 가장 적게 보아 가지고 2할이라…… 2할 감수는 면치 못할 것이라 이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실수확고는 1200만 석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며는 1200만 석 나머지밖에 안 된다고 보며는 생산비가 쌀 한 섬에 대한 생산비를 2만 5000환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2만 5000환 이상이 소비되어 가지고 있는 1만 9060환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서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가격을 지금 정한 것이올시다.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정한 가격으로 지금 매상을 하지 않으면 일반매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러고 보면 농민들은 제가 그 가격에 내지 않으면 그뿐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혹 하시는 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상태라든지 정치상태라든지 모든 면으로 보아 가지고 정부의 매상가격에 의지해서 내지 않으면 안 될 환경에 처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강제매상을 한다는 것이 아니지만 실지로 170만 석을 다 못 산다고 할지라도 상당량의 일반매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가지고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농가에서는 실지로 2만 5000여 환이든 생산비를 단 1만 9000환…… 말하자면 쌀 한 섬에 약 육칠천 환의 생산비를 끊어 가면서까지 정부의 매상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격을 동의해 줄 적에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 사태가 눈앞에 환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없이 정부원안 그대로를 승인하고 말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그냥 사 버리면 그뿐이라고 방치해 버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양곡을 양곡매상이 끝나고 나면 출하를 해 가지고 그 결손…… 손해 본 것을 완전히 보상을 해 줄 길이 있다면 다시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하나 완전히 이것을 보충 못 해 준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 결손을 본 것을 경감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이것을 정부에 대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전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이 역시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재정 면으로서는 도저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하나 반드시 정부에서 없는 재정을 꺼내 가지고만 이것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잘 연구를 하면 여기에 대한 방법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건의를 해 가지고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고 또 우리 민의원에서도 국회에서도 역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정부를 편달하면서 정부와 상의해 가지고 이것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느낍니다마는 우선 이것을 동의해 주는데 이때에 부대해 가지고 건의안으로써 이것을 채택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유인되어서 여러분에게 다 배부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히 말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잠깐 읽어 보겠읍니다. ‘별도 동의하는 4289년산 미곡 매입가격은 최근 수도의 추숙기에 당하여 전국적으로 격심하였든 재해의 발생 전 수도수확예상고 즉 비 평년 1할 증의 총량 1550여만 석, 1단당 1석 4두 4승 8홉 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것인바 차 가격은 차후 실수확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일반매입미곡 출하자에 대하여 심대한 결손을 초래할 것이 필연의 사실인즉 미곡매입 완료 후 차등 미곡 출하자에 대하여 결손을 보전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신속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막연한 건의안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 가지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애서 이러한 막연하나마 이러한 정도로 건의를 해 두고 앞으로 우리가 정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무슨 방법으로라든지 이것은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산비가 실지로 2만 5000환 이상이 들었다 그런데 1만 9000환밖에는 보지 아니하고 그런 값으로 삿다 하면…… 생산비에 모자르는 가격으로 삿다면 결국 말씀하기 어렵지만 수탈이 약탈이라는 이런 비방을 듣기 쉬운 것입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국회가 동의를 할 때 이런 결함이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도저히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기적으로 보아 가지고 내일모레부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재정관계라든지 모든 관계로 보아 가지고 이 졸지에 이것을 3만 환이라든지 2만 7000환이라든지 이것을 곤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동의는 해 주나 매상을 완료한 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 농가의 출혈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구제할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하라는 건의쯤은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것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기 바랍니다. 마침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정부당국에 대해 가지고 아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출하장려금은 동시에 주느냐 안 주느냐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 결코 기우라고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작년 봄에 정부에서 일반매상을 83만 석을 매상을 했을 적에 그때에 보면 벼 값이 아니라 반 값 남짓한 값으로 강제매상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 보니 안 되었으니까 정부에서 단독으로 벼 한 가마니 내는 사람에게 유산 암모니아 공정가격 415환짜리를 한 가마니 배급해 주마 해 놓고 배급 주는 전표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배급전표를 이렇게 정부에서 전부 인쇄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벼 한 가마니에 이것 한 장씩 다 주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지금 어느 정도 이것이 정리가 되었는지 나 모르겠읍니다마는 내 알기에는 수십만 가마니니까 지금 갚아 주지 못하고 배급을 못 하고 그대로 우물주물해서 벌써 햇수로 3년이나 되었으니 농가에서도 이것 이저버릴 만합니다. 그러나 이저버리고 있지는 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면 재작년에 암모니아 준다던 그것과 같은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농가에서는 되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격별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몇 가지 이유와 제 소감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참고에 바치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병국 의원 질문하십시요. 지금 정시가 되었읍니다. 이 안이 끝나도록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금년 4289년산 미곡 매입가격에 있어서 이것만 나온 것이 대단히 의아스럽고 동시에 429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이 동시에 나와야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서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이 매입하는 목적이 수요공급 여기에 따르는 이 원칙 밑에서 매상을 하는 것인데 수급에 대한 이것이 동의가 나오지 않고서 이것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수급계획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에서 질문하기는 안 되었읍니다마는 이 매상은 역시 가격뿐 아니라 관리양곡법에 있어서 제5조에 수량까지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니만큼 여기에 있어서는 금반 가격만 결의하기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우리가 이 수량을 유인물에 의하여 본다면 금반 추곡매상 수량을 170만 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요공급에 대해서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은 첫째로 ‘공무원양곡 및 구호양곡은 4290년 1월부터 현물지급을 지양함’ 이렇게 되었는데 농림장관은 농촌출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림장관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이 농촌실정을 잘 알 줄 믿습니다. 이 곡가가 어느 때에 저락이 되고 어느 때에 앙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상식으로 보아서 공무원을 작년의 이 수급계획에 있어서 206만 1000석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금번에는 11월, 12월 2개월 한해서만 계획이 서고 1월서부터는 이 계획이 서지를 않어서 공무원에게는 현물로 역시 주지를 않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섰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전 공무원에 대해설라며는 양곡을 주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때그때에 있어설라며는 그 사람네들이 쌀을 팔아설라며는 생활해 나가자면 가격이 오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보통 상례로 볼 적에 음력으로는 정월만 되며는 곡가가 오르는 것이 상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2월 중순부터는 이 곡가가 오르는데 이 공무원에 대해설라며는 현물을 주지 않는다 하는 지금 정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2만 3000환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고 이렇게 신문보도에도 되고 또 제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느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곡가는 오른다 하며는 2만 환 내지 2만 3000환 베이스로 주는 데 대해서 그네들이 쌀금이 올라설라며는 한 달에 쌀 한 가마니도 못 되게 된다며는 이 처우개선이 오히려 처우개악이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농림부장관은 식량정책에 있어서 이 공무원에 대해설라며는 현물로 안 주는 대신에 그 20여만 공무원들은 다 각기 자기생활에 있어서 이 식량을 사서 생활할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다달이 현물을 주던 것을 현금으로 주는 동시에 그 수요량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이 곡가는 예년 상례로 보아서도 2월 달부터는 오르는데 1월 달부터 아니 주는 여기에 수반되어서라며는 곡가가 앙등될 것은 이것은 필연지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 처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 곡가의 앙등에 인해설라며는 커다란 이해관계가 공무원으로서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장관은 이 양곡정책에 대해설라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재무장관이 안 나오셨는데 아까 차관이 나오신 것으로 보는데 어디 가 계신지…… 차관에게 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우리나라 이 양곡 또는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니만큼 재무부당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세우고 또 예산에도 근일 나올 줄 믿습니다마는 나는 오늘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서 절대로 1월부터 현물을 주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역시 농림장관도 달리 생각을 해서 국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즉 신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나라 이 재정으로 보아서 곡가가 앙등이 되는 동시에 국민 생치 은 극도로 곤란을 초래할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생각을 가지고서 국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철저히 주장해서 양곡정책으로서는 반드시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주장해설라며는 공무원에게 현물을 주도록 이렇게 정부당국으로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매입가격에 대해설라며는 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농림부장관은 작년도에 110만 석을 매상목표로 세우고 있었는데 그 110만 석을 매상할 적에 순조로히 이것을 매상을 하고 있었는가 또는 강제를 발동해설라며는 이것을 목적을 달성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농림분과위원장으로서는 제안설명에 심의할 적에 여기에 대해서라며는 강제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이런 조건부로 말씀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지금 시가가 매상가격보담 비싸기 때문에 이 매상에 대해서 큰 지장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가가 벼 한 가마니 54키로에 대해설라며는 쌀이 약 네 말 반이 소두로 난다 할 것 같으면 1400환이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하고 매상가격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가격하고는 1000여 환의 차이가 있는데 농민들이 여기 매상에 잘 응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순조로히 여기 매상이 되지 않고 강제가 자연적으로 발동이 되어서 나간다고 하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정부와 그런 부대조건으로다가시리 말이 되었다는 것이 실천이 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기 일선의 면장이라든지 군수가 그 할당을 받어 가지고설라며는 작년 이상의 수량이 되고 또는 작년 이상의 시세관계가 차액이 많이 있느니만큼 정부로서 이 수량에 대해설라며는 능히 매상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큰 의심이 납니다. 그러니 농림장관은 여기에 자신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노역에 대해서 계상을 본다면 1단보에 16명이 든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6명은 인수로 보아서는 그렇게 인정이라도 됩니다. 그러나 하루에 600환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림장관은 농촌의 실정을 조사해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으로 또 계산이 된 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나 보기에는 지금 우리 경기도 전체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나 사는 화성, 수원 이 지대로 본다면 하루에 임금이 500환이요 또는 아침 점심 저녁 술 담배 해설라며는 이것이 500환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사람에 대해설라며는 인부 소요액이 1000환 이상이 된다며는 여기에 대해서 열여섯 사람이라면 이 정부에설라며는 계획한 데 대해설라며는 약 거의 배나 차액이 납니다. 이렇다며는 이 농림장관은 이 생산비를 추정할 적에 실질적으로 그 생산하는 금액을 참작해설라며는 이 가격을 정했다 이렇게 아까 제안설명에 있었는데 실지로는 이러한 차액이 한 가마니에 대해설라며는 1000환 이상이 나니 정부에서 이 매입가격과 실질적 시장에설라며는 현곡이 매매되는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되니 정부에서는 이 매입하는 데 대해설라며는 자신이 어느 정도 있는가? 저 보기에는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를 발동하지 않는다면 순조로히 매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견지하에설라며는 물으니 여기 차액에 대해설라며는 농림장관은 어떻게 산출을 했는가 이 생산비라는 것이 정확한 농민이 실지 그 농사지어설라며는 한 가마 생산시키는 데 정부로서 본 것과 실질적 있어설라며는 차액이 있다는 것을 나는 물으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 두 가지와 또 그 농정 전반에 걸친 여기 식량대책에 대해설라며는 일반적으로 또 물은 데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앞으로 한 세 분이 남었는데 한 두 분씩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김상도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읍니다마는 오늘은 표결할 것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좀 자리를 떠나시지 마시고 좀 지루하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이 끝나지 않으면…… 매상가격을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큰 지장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읍니다. 본건은 전 국민의 중대한 이해관계 문제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농림장관에게 묻습니다. 과년도 4288년도산 미곡 매입가격이 석당 1만 2580환에 조작비 2038환을 가산하며는 1만 4618환이었는데 이것이 판매가격이 결정된 것은 1만 4832환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89년도산 매입가격이 현재 제안된 1만 9062환이라고 하면 이것이 비율로 따져 보며는 매입가격에 대해서 51퍼센트가 등고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작비…… 금년도의 조작비는 아직 미정이 되어 있기에 금후 어느 정도 결정될지 모르겠으나 역시 현행되고 있는 2038환보다 등고될 것만은 사실이니까 그러면 2038환의 현행 조작비를 가산해 가지고 1만 9062환의 현행 가격을 합산하며는 2만 1100환인데 이 가격을 비율로 작년도산 미곡이 현행되고 있는 가격과 비교하면 약 44퍼센트 강으로 등고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며는 어피어차간 약 50퍼센트 전후 가격이 등고될 것만은 사실인데 이렇게 해서 금후…… 명춘에 춘궁기에 들어가 가지고 과연 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서 있는가? 이것은 양곡수급계획에 질문될 문제고 수급계획이 오늘 같이 나왔다고 하면 이 자리에 더 명백히 알 수 있으나 현재 유인물을 받고 있으니까 금년도의 모든 생산양곡 사정을 실수확고를 우리가 참작하건데 도저히 명춘에 이 가격…… 양곡가격의 유지가 곤란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금년 봄 이후 현재까지 지금도 다소 저락이 되었읍니다마는 금춘 이래에 20릿틀 5두당 5두 가마니당 2만 환으로 올리고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명춘에 가서 과연 가마니당 2만 환대를 오르내리고만 그칠 것인가, 더 오를 그런 염려가 있지 않은가? 여기에 역시 이를 막기 위해서 할 것은 외곡도입 이외에 방책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역시 양곡수급관계 수급대책에 대한 문제임으로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이 계획이 사전에 확립되어 가지고 충분히 시기적으로 일기 치 않고 도입된다고 하면 이 가격조절의 대책이 될 수 있을지언정 만약에 시기를 일 한다고 하며는 이도 이 가격 등고의 막을 대책에 관한 소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출하장려금 비료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다음 이것은 변진갑 의원과 홍창섭 의원의 수정안까지 나와 있으니 본 의원은 더 언급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 점도 행정부로서는 작년도에 이를 결정까지를 본다고 하면 물론 작년과 금년에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은 비교적 순조로히 시기를 잃지 않고 매입가격 및 출하장려금 책정이 빨리 되어서 순조로히 제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11월 17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약 이십오륙 일 빠르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는 한 가마니당 400환 석당 3, 7을 승한다고 하면 1480환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러한 출하장려비가 균등하게 나갔던 것이 금년은 원안은…… 정부원안을 보건데는 1․2․3등 차별이 있고 또 등외는 출하장려비를 지불하지 않게 되어 있으니 여기에 제가 않더라도 말씀을 기히 수정안 내신 분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드리지 않겠읍니다. 단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는 균등하게 1500환에 가까운 출하장려비를 정부가 부담했던 것을 금년에는 973환 10전으로 부담하게 된 이 점이 농민들에게 무리한 조치가 아니겠는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한 가지는 부대조건 2항에 있어서 토지수득세 및 분배농지 귀속농지의 상환곡도 본 표 가격을 적용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의문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에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냐하면 토지수득세와 귀속농지는 정부가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수입해서 지출하는데 국고수입으로서 국고지출로 이것은 별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가격의 차이가 생겨도 수입의 차이가 생기면 지출에도 마찬가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등 관계가 없읍니다. 그러나 분배농지상환양곡에 있어서는 이것을 개혁농지법에 의거해서 상환받은 액 그대로 보상을 지주 측에 보상해 주어야 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배농지 상환양곡 가격문제가 중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작년도가 5개년 상환 만기연도였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 농지개혁법시행령 36조에 의거해서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막부득이 상환연장을 해야 되겠다는 신장 신청에 의해서 2년간 2년 이내의 신장을 할 수 있다는 이 점에서 현재 미수입양곡의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약 300만 석, 물론 분배농지상환양곡……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 귀속농지 및 분배농지상환양곡이 약 300만 석의 미수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는 전체의 21퍼센트 해당하는 미상환량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상환미수납이 21퍼센트인데 이 분배농지의 보상미지불액이 43퍼센트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며는 과거에는 수납양곡가격과 즉 정부수납양곡가격과 일반매입가격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 차이가 없도록 된다고 하면 없게 되었다고 하며는 이 미상환량은 21퍼센트밖에 아니 되고 미보상량은 43퍼센트가 되니 여기에 대한 보상지불방법을 어떻게 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논의된 바 있었고 연년이 이 상환과 상환양곡과 보상지불 면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거 같은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대로 집행한다고 하실 수 있을지언정 금년에 이 액수가 차이가 없이 동일한 이 액수로 지불하게 된다고 하면 과거에 지불한 보상액수와 현재 미보상되고 있는…… 미지불되고 있는 보상액의 이 책정을 어떤 각도로 책정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 확실한 대책이 서지 않으며는 금후 상환하는 사람의…… 농민은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으나 보상을 받는 지주 측은 여기에 대한 의구가 클 것이며 이해관계도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대한 것을 무슨 이유로 금년에는 이러한 가격을 동일하게 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동일하게 했으면 금후에 보상의 방법은 어떻게 택할 것인가 그 점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이상 중요한 두서너 가지를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먼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질의를 두 분이나 했으니 답변이라도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 종결해야지요.

먼저 최 의원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답변올리겠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설명올리고저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요번에 매상가격과 출하장려금을 낼 때에 90년도의 수급계획을 내지 않었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정부로서는 동시에 냈읍니다. 냈는데 지금 아마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 정부로서는 이것을 동시에 내고 동시에 또 이것을 심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망했던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양곡 구호양곡을 말씀하시고 또한 처우개선 문제를 언급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구호양곡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긴급구호, 다시 말씀드리며는 불이 났다든지 큰 홍수가 났을 때 현물로다 사회사업하는 것은 보통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평상시에 있어서 현물을 가지고 사회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세계에서 찾어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사업은 계속해서 하되 이 현금을 가지고 사회사업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견해에서 이런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처우개선과 공무원양곡과의 관계는 대단히 저희 정부로서 심심한 주의를 기우리는 동시에 이 문제를 대단히 중시해 가지고 신중한 토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처우개선을 부르짖고 내년에 만약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곡가가 오를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잉여농산물법에 의해 가지고 미곡을 더 들여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급계획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단하게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작년 매상실적이 얼마였으며 작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매상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작년에는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 110만 석을 목표로 해 가지고 사기는 103만 석을 샀읍니다. 그때에 저희는 관권을 발동한 것은 전연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총칼을 들고 매상한 것은 없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국민에게 애국심을 호소하고 정부에서 필요한 그 연유를 이야기해 가지고 자진매상에 응하는 양곡을 산 것이 103만 석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노력비 16명을 계산한 것은 이것은 타당하지만 600환을 계산한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8개 도에다가 산간지대 중간지대 평야지대 이 세 군데에 미곡생산비를 조사하는 조사원을 배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것만을 전문으로 조사한 것을 이것을 전국적으로 모아 가지고 가중평균해서 낸 것이 600환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김상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제일 첫 번 질문하신 것은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작년 매상가격을 1만 2580환으로 결정을 하고 또 출하장려금은 1480환으로 이래 가지고 1만 4055환에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매상가격만 1만 9060환을 계산할 것 같으면 내년의…… 명춘에 가서 곡가가 앙등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년의 곡가의 가격으로 가지고 물가지수를 올린 것은 국회에서 동의해 주신 작년의 1만 4060환이 아니고 시중에서 매매되고 있는 한 가마니당 2만 환을 상하하고 있던 그 곡가가 물가지수를 올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명년에 곡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추측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마는 곡가를 억제하는 방법으로써 정부에서는 상당한 수량의 조절미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매상이 잘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필요한 수량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곡가가 올라갈 때에 과단성 있게 방출한다면 곡가를 어느 정도 내릴 수 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곡가가 올라갈 때에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한다면 곡가가 올라갈 때에 억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당국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일반농가에게 생산비를 카바해 줄 수 있는 이런 매상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매상량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첨가해 가지고 말씀 올릴 것은 금년에 흉작이 예상이 되고 또 내년에 곡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미리미리 지금 준비해 가지고서 내년 곡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방책을 미리미리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대단히 저 역시 동감입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수급계획이 나올 때 자세히 말씀 올릴 줄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부로서는 미리 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또 출하장려금을 작년에는 한 가마니당 400환을 주어 가지고 매 섬에 1만 4080환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974환밖에 되지 않으니 이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과 금년과는 아주 그 근본적 이유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생산비를 여러 의원이 아시다싶이 1만 5600환으로 결정되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1만 2800환으로 산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400환을 준다는 명목에서 출하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냈읍니다마는 결국 생산비를 카바하기 위해서 낸 것입니다. 금년은 생산비를 기초로 해 가지고 어디까지든지 매상가격을 결정하고 다만 금년 출하장려금이야말로 정말 출하장려금의 성질을 가진 출하장려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종래에 이원제의 가격을 쓰던 것을 일원화의 가격으로 씀으로 말미암아서 귀속농지와 일반농지를 분배해 준 이 상환곡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상환곡을 받는 데에 있어 가지고 귀속농지와 일반농지에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을 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농지 분배해 준 상환곡이 1100만 석입니다. 그리고 귀속농지 분배해 준 땅에서 상환곡을 받을 것이 693만 석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으로서 법정기간의 5년이 끝났읍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 들어온 것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할 것 같으면 일반농지에 있어 가지고 아직 못 받은 것이 재작년까지 못 받은 것이 일반농지에 있어 가지고 209만 석 또 귀속농지상환곡에 있어 가지고 아직 정부에서 받지 못한 것이 125만 석입니다. 그러면 귀속농지는 농지특별회계에 들어 가지고 농지개량사업을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일반농지는 일반지주에게 보상해 줄 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어 가지고 이것은 그대로 사무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주에게 보상금으로 나갔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다만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이번에 일원제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한 액이 지주에 보상해 줄 돈보다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주에게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이것은 예정대로 다 들어왔을 것 같으면 이것은 벌써 2년 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2년 전에 다 받은 사람도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필요한 사무비니 지금 정리할 모든 일이 지금도 많이 남어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농민에게 지주로 등기를 해 준다든지 측량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무가 있읍니다. 이 사무에 쓸 비용을 제외하고 그리고 지주에게 보상해 줄 보상금은 공평원칙에 의해 가지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상환해 주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지금 상환양곡은 21퍼센트인데 보상해 줄 것은 43퍼센트 남어 있으니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정부에서 받지 못한 것은 21퍼센트밖에 없는데 지주에게 보상해 줄 것은 43퍼센트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에는 지금 김 의원께서 보상해 주어야 될 43퍼센트라는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튼 이것을 가지고 훌륭히 오히려 지주에게 조금도 미안을 끼치지 않고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정부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재무차관 답변해 주세요. 없읍니까? 최병국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두 분이 남어 있읍니다. 박정근 의원은 양보하시겠다고 합니다. 정준 의원도…… 종결하지요. 그러면 질의 종결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할 텐데 발언통지가 두 분이 있읍니다. 이분들 양해해 주셔야 되겠는데 정준 의원과 박영종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두 분 양보하시겠읍니까? 지금 질의하실 분 두 분이 양보하셨고 또한 대체토론에 있어서 정준 의원이 대체토론을 고만두시겠다고 그러는데 박영종 의원만 남었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100명이 양보해도 저는 포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면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감사합니다. 저는 토론을 위한 토론을 하지 않겠읍니다. 어제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 본 의원이 참석해서 정부당국으로부터 상당한 숫자의 통계를 획득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양정문제에 대단한 염려를 가지고 있읍니다. 저는 해방 이래 10년 동안에 우리 강토에 있어서 우리 동포에게 하나님이 참 행복스럽게 이 양정에 대해서 큰 실패를 주지 않었지만 이런 위험이 지금까지 쌓여 오다가 혹은 금년에 터질는지 내년에 터질는지 내년에 터지지 않으면 내명년에 터질는지 명년 이내라도 반드시 이런 환난을 우리가 당하고 말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것을 되도록이면 막기 위해서 이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판정을 하시기 전에 참작하셔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념에서입니다. 강제매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예년 부르짖었으나 사실상 강제매상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매상 그 하지 않겠다는 말 그대로 강제매상을 하라 말라 이 문제 가지고 길게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매상이 다소간 있다고 봅시다. 그래도 좋다고 봅시다. 그러나 문제는 농민이 쌀을 내놓지 않어 가지고 만일에 정부의 양곡매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 가서 우리의 양정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입법자로서나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일 것인가 2대인 염려이다 그것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관리를 동원해 가지고 아무리 엄하게 나간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시가가 3만 환짜리가 말입니다 앞으로 2만 환이나 2만 환 혹은 그 전후로 떨어진다고 하면 몰라도 몇천 환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하간에 현재 지금 경기도산의 쌀이 한 섬에 3만 환이고 우리가 지금 매상하려는 최고가격이 1만 9000환 약 2만 환 이렇게 됩니다만 2만 1000환이라고 하는 1등품 가격은 소용이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림부장관의 어제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작년에 있어서 1등품의 매상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은 불과 12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1등품 가격이라는 것은 많이 기대할 수가 없읍니다. 2등품이 45퍼센트 작년에 매수되었고 3등품이 43퍼센트 2 작년에 매수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의 기대하는 가격은 2등 가격과 3등 가격이 양자의 평균가격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에 만일에 이 쌀을 사지 못할 때에 가서 내년에 소비시기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공무원, 우리의 국방군, 우리의 도시에 있어서 소비자의 동포 이 사람들의 기근의 문제가 초래될 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지금 대비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외미를 20만 톤 도입을 지금 교섭을 하고 있다 이뿐입니다. 그러나 외미의 도입문제라고는 현재의 교섭문제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벌써 주문을 낸 그 외미도 마음것 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안심해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어떤 특별한 권한을 여기에서 부여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이런 가격으로 매상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 보려니와 만일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가 또는 그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대통령이 적당한 그 가격의 변동을 갖다가 자기가 조절하면서 거기에서 소기의 목적대로 어떤 최저한도의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대 조항을 부쳐 주지 않고는 이것을 지금 통과시켜 준다고 했자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저는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그런 모순이 있어 가지고 통과시켜 주었지만 별 모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는지 몰라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1만 5000환 정도, 1만 4600환이였읍니다만 그런 매상가격이 당시 시장가격보다도 장소에 따라서는 약 600환 높았읍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똑같은 데가 있었읍니다마는 매상가격이 사장가격보다 높았다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곡이 많이 시장에 나오게 될 때에 가서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일만사오천 환이라고 하는 이런 매상가격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지속할 수가 있어 가지고 시장가격과 정부의 그 매상가격과가 양자가 싸우는데 우리가 상당히 이겨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때에 있어서도 우리의 매상 목적 수량은 150만 석이었는데 매상이 달성된 가격은 불과 110만 석이어서 3분지 2밖에 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어 가지고 시장가격이 3만 환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매상가격이 2만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해 가지고 현재에 지금 미곡가격의 기복관계가 대단히 복잡스러운 선을 긋고 있어 가지고 그러한 상태로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 내의 양정이라는 것은 지금 위험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38선에 있어 가지고 공산침략군에 대비하는 우리 국군의 강화와 똑같이 이 양정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임기응변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벌써 실패로 돌아갈 것을 알면서 그대로 실패로 빠져 가는 것밖에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당의 여러분이나 지금 야당의 여러분이나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진갑 의원의 그런 수정안이나 홍창섭 의원의 수정안이나 이것은 조고마한 수정은 될지언정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대통령에게 대해서 그때의 시장가격이 너무나 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양곡매상이라는 것이 도저히 어렵게 될 때에 가서는 임기응변으로 그 가격을 변동해 가지고 긴급조치를 취해서 매상할 수가 있도록 이러한 어떤 부대조항을 그 헌법상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긴급의 시기에의 그 권한의 발동 이것과의 별개의 경우의 문제로서 여기에 부대시켜 주지 않고는 의의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박영종이나 또 혹은 소수당에서 이러한 안을 왜 제시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예산분과위원회에서 밤늦도록까지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적 관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염려를 할 사람뿐이지 저는 양정에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책임지고 제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양정의 책임을 담당하는 농림부장관이 과연 대통령에 그러한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여기에서 행정관으로서 양심적으로 인정한다면 여기에서 증언해라 해 가지고 그것을 요구해 가지고 그 부대조항에 붙여 가지고 우리가 통과하는 대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약간의 시간 한 4, 5분이 걸린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국가민족의 전도를 보장하는 데 조곰도 우리가 허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냉정히 생각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자신을 가지고 넘어가 주셔야만 쓰겠다는 그 말씀이올시다. 의장!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발언통지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토론은 종결됩니다. 종결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갈 텐데 의석을 좀 정돈해 주세요. 이 동의안의 표결을 세 가지로 노나서 하겠읍니다. 총칙 또 미곡매입가격 그다음에는 출하장려금 이렇게 부분을 노나서 하겠읍니다. 그러면 주문은 이 동의안의 주문을 한번 낭독할까요. ‘4289년산 미곡 생산비 추정액을 기준하여 산출하며 매입가격에 출하장려금을 가산 지불하기로 한다. 매입가격 및 출하장려금에는 별지 1․2와 여히 결정코저 함’ 여기에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안에 출하 뒤에다가 ‘동시에’를 넣었읍니다. ‘출하 동시에 지불하기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20인, 가에 87, 부에 1표도 없이 주문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가격…… 4289년산 미곡 매입가격…… 별지 입니다. 여기에는 부대조건이 있고 가격표가 있고 그런데 가격표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가격표에 있어서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리고 다른 수정안은 없읍니다. 그러면 먼저 변진갑 의원의 등외품에 대한 매입가격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이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결정되는 대로 부칙에 변진갑 의원의 제3항 신설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 등외품 가격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5인, 가에 27표, 부에 5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부원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5인, 가에 76표, 부에 1표로 4289년도산 미곡 매입가격은 정부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부대조건입니다. 지금 매입가격에 대한 부대조건인데 여기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같습니다. 세 위원회에서 수정이 되어 온 안이 제3항이 신설되여 있고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신설 3항으로 수정안이 있었는데 이 미곡가격 매입가격에 변진갑 의원의 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3항도 자연 폐기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수정안은 농림 재정 예산 세 위원회의 같은 수정안과 정부원안 두 가지가 있겠읍니다.

부대조건이 아니라 제가 수정한 제3호라는 것이 지금 논의가 되었읍니다.

네! 그 3호가 아닙니다. 신설한다고 되여 있는데 그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 제1에 보면 그러면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과 정부원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먼저 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낭독해 드릴까요? 그러면 위원회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부대조건입니다. 재석원 수 129인, 가에 94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곡 매입가격 부대조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또 변진갑 의원 수정안 중에 1․2․3․3항에 임시토지수득세 분배농지대상환양곡을 수납한 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매입가격표에 가서 넣어야 될지 어디에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읍니다. 변진갑 의원! 어데 가서 표결할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일반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지요…… 그러면 다음에는 별지 여기에 관한 것은 이것도 역시 출하장려금과 또 부대조건 이 두 가지로 노나서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가격표에 있어서는…… 출하장려금표에 있어서는 홍창섭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홍창섭 의원의 수정안은 1․2․3․등외 이렇게 해 가지고 등별로 노났고 변집갑 의원의 수정안은 평균해서 250환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홍창섭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 또 원안 이렇게 표결하겠읍니다. 다 잘 아시지요? 그러면 먼저 홍창섭 의원의 수정안…… 홍창섭 의원은 1․2․3․등외 이 표가 좀 달라진 것뿐입니다. 이 표결이 끝나더라도 잠시 자리에 머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유엔데이를 앞두고 유엔총회에 보내는 멧세지의 긴급동의가 나와 있는데 채택을 할라면 오늘밖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시 한 5분밖에 안 걸리겠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할려니까 잠시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가입 추진에 대한 유엔총회에 보내는 멧세지입니다. 유엔가입운동의 하나에요.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에 80표, 부에 1표도 없이 출하장려금은 홍창섭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부대조건입니다. 부대조건에 여기 정부원안이 가결되더라도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에는 영향이 없지요? 변진갑 의원!

네.

네, 그러면 정부원안에 대해서 부대조건……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이 부대조건은 정부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 제3항…… 제3항을 ‘임시토지수득세 또는 분배농지대상환곡을 수납할 때에는 수납기준 등급품의 가격을 기초로 실수납품 각 등급별 수량을 증감하야 부담의 공평을 기하며 겸하야 우량품의 출하를 장려하는 데 자케 할 것’ 이것이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 제3항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의원 125인, 가에 100표, 부에 1표도 없이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 제3항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역시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인데 4289년 미곡 매입가격 동의 부대 건의안입니다. 한번 낭독해 드릴까요? 한번 낭독하지요. 본문, ‘별도 동의하는 4289년산 미곡 매입가격은 최근 수도의 추숙기에 당하야 전국적으로 격심하였던 재해의 발생 전 수도수확예상고 즉 비 평년 1할 증의 총량 1550여만 석, 1단당 1석 4두 4승 8홉을 기초로 하야 산정된 것인바 차 가격은 차후 실수확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야 일반매입미곡 출하자에 대하야 심대한 결손을 초래할 것이 필연의 사실인즉 미곡매입 완료 후 차등 미곡 출하자에 대하야 결손을 보전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신속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것이 주문입니다. 홍창섭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건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의원 125인, 가에 3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한 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5인, 가에 4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이 건의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단기 4289년산 미곡 매입가격 및 출하장려금 결정에 관한 동의안은 수정을 가해서 동의되었읍니다. 다음은 긴급동의안입니다. 6. 「유엔데이」에 제한 대「유엔」「멧세지」발송에 관한 결의안

유엔데이에 제한 대 유엔 멧세지 결의안…… 주문은 ‘내 10월 24일 유엔데이에 제하여 대한민국의 유엔가입 실현과 통일 촉진 및 유엔과의 자유수호를 위한 유대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좌기의 멧세지를 발송하기로 결의하고 문안 수정 및 발송은 의장에게 일임함’ 이것이 주문입니다. 이 의안을 즉각 상정할 것을 제의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결의안 상정합니다. 조금 앉아 주세요. 그러면 상정하고 이 문안에 대해서 한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멧세지 문안입니다. ‘대한민국회는 1956년 10월 23일부 결의에 의해서 1956년의 유엔데이에 제하여 다시금 한국국민의 유엔에 대한 열렬한 감사와 신뢰와 축복을 보내는 바입니다. 우리는 1947년 9월 17일 한국문제가 유엔에 최초로 제기된 이래 금일까지의 경과를 회고하면서 그간에 유엔이 한국국민에게 공헌한 바를 명심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유엔가입이 금년의 유엔총회에서는 반드시 실현될 것을 기대하여 마지않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 주권하의 한국통일과 모든 세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인류의 자유를 지향하는 유엔의 원칙과 이상이 더욱 힘 있고 단호하게 추진될 것을 축복하여 마지안습니다. 1956년 10월 24일 대한민국국회 민의원의장 이기붕’ 이렇게…… 이 수정과 발송은 의장에게 일임한다는 조건부로 이 멧세지 문안은 대략 이렀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할까요? 네, 그러면 이 멧세지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벌써 시간도 많이 지나갔고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