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진행으로 잠깐 설명 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착각을 일으키신 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읍니다. 이번 임시회의를 소집할 때에 그 당시 제가 여기에서 설명 말씀으로 1월 10일부터 약 16일간 정도 25일까지 1월 25일까지 요 16일 정도 임시회의를 하고 싶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소집 요구를 할 때에는 ‘1월 10일부터 임시회의 소집을 한다’ 이렇게만 요구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든지 이번 임시회의의 회기는 국회법에 의거해서 1월 10일부터 30일간 2월 9일까지 그동안 폐회라든지 휴회 결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2월 9일까지 존속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려 둡니다. 실례했읍니다. 2월 8일까지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장택상 의원 외 58인의 제안으로 나와 있읍니다.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금반 이 대통령께 경고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제안하고 그 제안한 동기 기타 요지를 이 결의안 자체를 정중하게 하기 위해서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낭독해 드리는 것이 가장 옳을 것 같아서 그 요지를 의원 동료 여러분에게 말씀올리는 동시에, 이 나라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앞으로 우리 자손만대에 발전시키는 동시 이것을 육성하기 위하는 정신으로 여러분이 여야를 초월하고 가장 정의감에 비추어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동시에 이 사람이 어째서 이 대통령께 경고 결의안을 내는 그 제안설명의 책임을 맡은 그 고충 그것도 여러분이 동시 양해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읍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에 여러 선배․동지들이 인간의 정수를 다 마치지 못하고 비명에 우리들과 여읜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고하 송진우 선생을 비롯하여 설산 장덕수 선생과 백범 김구 선생 같으신 위대한 애국자이시고 따라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신 이런 분들은 흉한의 총탄에 맞아서 다 쓰러졌읍니다. 그런데 그 흉한들의 성분을 살펴볼 때에 이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냐? 아닙니다. 이자들은 오로지 노예근성을 가진 공명심에 고무되어서 범죄를 감행하였고 금반 장 부통령을 저격하는데 그 모의에 참가하고 따라서 그 지시를 받어서 장 부통령에게 총뿌리를 대인 그자들도 역시 노예근성의 공명심에 고무되어서 천인이 공노할 이 범죄를 감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과거에 우리들과 여읜 선배들과 비중을 따져볼 때에 물론 그 인품이라든지 또는 역량의 운니 의 차가 있다손 하더라도 쓰러져 가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장서서 이런 구국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도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누구의 총을 맞을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해방 후에 공산도배들의 폭탄 세례를 8, 9차나 받었지마는 불행인지 행인지 모르지마는 오늘날 잔명이 유지돼서 불행스럽게도 이 대통령에게 경고안을 내는 그 책임을 맡지 않고는 안 될 이런 입장에 선 이 고충을 여러분은 또 양해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이 대통령 정부에서 장관도 지내고 국무총리도 맡어 봤지마는 어째서 오늘날 이 대통령과 정치 노선을 달리하고 이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치 않고는 안 되는 그 입장에 선 그 고충을 본인으로서는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직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그 정신에서 나온 것이지 나는 아무 다른 뜻도 없읍니다. 이 대통령이 8년간 집정한 동안 어째서 자기 밑에서 장관도 지내고 국무총리도 지낸 사람이 그와 노선을 달리하고 반대 입장에 섯다는 그것은 오직 국민의 심판을 기다릴 뿐입니다. 개인의 설명보다도 대개 국민이 그런 심판을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 굳게 믿고 있읍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이 8년 동안 그 치적을 국민 앞에 전개시킬 때에 허다한 사건에 대해서 그 위헌성이 많다는 것은 아마 민의원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천만이 다 알고 있고 모든 여기에 따라서 우리 민의원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마는 불행히도 양원제가 아직 실시되고 못 있는 까닭에 가장 우리는 사양해서 경고안쯤은 내도 타당하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부르짖어 마지않읍니다. 내가 이승만 박사라는 개인에게는 만강의 경의를 표하고 또 그의 관록에 대해서도 나는 무조건 고개를 수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마는 대한민국에 행정수반으로 대통령이라는 이 대통령께는 한없는 불만을 가지고 이 제안설명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제안한 그 동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열 가지로 논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릴렙니다. 이 열 가지에 여러분은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여야를 초월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이 부단한 노력을 하신 데 더 가일층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시켜서 오늘 더 이상 더 충분한 설명을 들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빌어 마지않습니다. 첫째로 제1로 말하자면 이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확대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 제정 당시 책임내각제를 완강히 거부하고 대통령중심제로 급변시켜서 단기 4285년에 간접선거로서 재선에 곤란한 형세에 이르자 소위 정치파동이라는 그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의 통과를 강요하였으며 4287년에는 사사오입 개헌 파동을 일으켜서 그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을 강행하였읍니다. 둘째로는 이 대통령은 확정 법률을 자의로 공포하지 아니하며 예산안을 법정기간 내에 제출치 아니하고 기타 헌법 위반의 사례가 불소하였으며 이 대통령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따라서 권력 행사가 헌법에 명시한 한계를 넘어 무법 불법을 감행한 사례가 허다하다는 것을 이것은 이천만이 다 일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선거구에 가서 낙선 안 하실 것이니까 가만히 진정하고 계시고 이것을 자세히 듣고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셋째로서는 이 대통령은 정당을 부인하다가 4284년에 와 가지고 관력으로 자유당을 조직하고 비민주적 일인 정치를 무조건 지지케 하는 반면에 비자유당 국민에게는 무쌍한 탄압을 가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천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네째로는 이 대통령 정부는 각종 각급 선거에 있어 국가권력 특히 경찰권을 사용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비자유당 계열에 대한 가혹한 선거간섭을 감행하였고 민주정치의 기초인 공명선거를 방해하고 경찰국가의 감을 국민에게 주었다는 것도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섯째로 국방에 관한 정보와 조치를 소홀히 하여서 불의의 6․25 기습을 당하였고…… 따라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희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느끼지 않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섯째로 무위무책한 편파적이고 산만한 재정경제 행정을…… 극소 정부특권계급에 대하여 귀속재산의 불법처리 부정금융 기타 중첩적인 특혜로써 극소수 독점 재벌을 조성시켜 가지고 그 외에 농촌 경제의 파탄, 중소상공업자의 쇠퇴, 중산계급의 몰락, 실업자의 홍수, 인프레 격화, 경제 부흥의 부진 등으로 국민경제를 총파탄의 위기에 빠쳐뜨렸읍니다. 일곱째, 인사행정의 편파 졸렬 난맥 부패에다가 인의 장막까지 쳐 가지고 국정을 혼란케 하여 모든 각종 사회단체의 직업단체를 완전히 자유당에 예속시켜 가지고 국민의 언론을 방해하고 집회를 방해했다는 것도 이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덟째로 중립성의 각종 사회단체를 혹은 압력으로 혹은 회유로 모든 단체를 자유당 산하에다가 집어넣고…… 따라서 심지어 종교 문화까지 간섭해 가지고 불교 유교 종교단체의 분열을 일으킨 것도 이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아홉째, 특사권을 남용해 가지고 중죄인을 무단히 석방하고 이를 등용 승진시켜서 사법권에 간섭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열째로 장 부통령 저격을 경찰이 배후 조종한 것이 탄로되어 3명이 이미 구속기소 되었고 그 외에 고급 경찰관 간부 수명이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백일 밑에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마땅히 내무부장관을 파면시켜야 될 것인데도 도리어 이를 두호하여서 자유당에 지시하여 국회에 동 장관을, 불신임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이 나라를 무책임과 공포 또는 국민 대중을 대한민국의 보호권 외에 빠뜨렸다는 것이 이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몇 가지를 들어서 대통령 경고 결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더 설명할 기회를 기다리고 여러분은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요청하고 동시에 염원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31인, 가에 50, 부에 72로 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안, 의사일정 제4항 농업은행법안을 상정시킵니다. 김홍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최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요. 3. 농업협동조합법안 및 농업은행법안 제1독회

농업협동조합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1장 총칙에 있어서 ‘제1조 본 법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협동조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협동조직이라는 이것을 볼 적에 이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원골자 이것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즉 다시 말하자면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의의를 갖고 또 주관적인 명사 즉 농업을 관 하여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상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농업이라는 관사 즉 명사를 넣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2조 본 법에서 농업협동조합이라 함은 이․동 농업협동조합 시․군 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과 특수농업협동조합을 칭한다.’ ‘2항에 가서는 본 법에서 이․동 조합이라 함은 이 또는 동 농업협동조합을, 시․군 조합이라 함은 시 또는 군 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을, 특수조합이라 함은 특수농업협동조합을, 중앙회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1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는 것을 이 명칭에 올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2항에 와서 약칭으로 중앙회라는 것은, 중앙회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중앙회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칭한다’ 이것이 큰 모순을 가져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중앙에 이 사무소를 두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역시 정치성을 가지고서 또 사무적으로 도지부라든지 정관에 의해서 도지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각 시․군 협동조합 또는 이․동 협동조합까지 사무적 체계를 세워서 혹은 감독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 이것은 균등히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면으로 이 역할이 중대성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서 2항에만 두고 1항에 그 원칙적인 그 정신까지 몰각시켜서 넣지 않었다는 것이 이 법 자체의 그 모순이라고 지적을 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바로히 실시를 못 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법 자체가 직접적인 관련을 가져야 될 중앙금고라는 이런, 그 재정 면으로서 직접 연결된 이런 것을 우리는 구상하지 않으면 아니되겠읍니다. 제가 생각하건데는 작년도 본회의의 의결로서 협동조합법 기초위원을 일곱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일곱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한 시일을 요해서 그에 의해서 중간보고도 황남팔 의원이 했었고 또 그것을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춰서 본회의에 상정시키라는 말도 있었읍니다. 그리고 기초위원회의 기초한 내용을 살펴보건대 어데까지나 이 협동조합을 명실공히 농촌 경제를 재건시키고 농민의 지위 향상, 경제를 도웁기 위해서 이 목적이 있다 하며 어데까지나 간접적으로 이 경제가 수반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2조에 중앙금고를 두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그런 정신 밑에 기초된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이번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협동조합법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할 줄로 압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중앙금고랄까 이러한 것을 두어 가지고서 운영을 한다면 과연 혼연일체 이 협동조합의 발전이 잘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법안의 내용을 본다며는 이 중앙회라든가 또는 중앙금고 이것이 전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 이 이유는 무엇인가? 또는 제가 생각컨대는 과거 금융조합에서 또는 농업단체인 농민회 또는 제2대 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라든지 농림위원회에서 이 협동조합법을 기초한 그 내용을 볼진데는 다 각기 제2조의 이 재정적인 면이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게 만들어서 이 협동조합 발전에 유기적인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했다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조합이 명칭을 달리해서 농업은행으로 간판을 바꾼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금융조합연합회 또는 도지부 또 군이면 군, 면이면 면 이러한 체계를 갖고서 있는데 이번 농업은행…… 잠정적 조치일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역시 금융조합, 그 소재지에 잇는 금융조합 도지부라든지 또는 시․군의 지부라든지 또는 지점이라든지 출장소라든지 이것을 그냥…… 앞으로 농업은행법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농업은행 발족이 될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잘 연결을 시켜서 이 협동조합에 특수은행을 만드므로설라매 이 협동조합의 발전을 하고 또 한 가지 체계로서 한다는 이유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아니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 은행에 대한 것도 앞으로도 또 묻겠읍니다마는 이 협동조합의 근본적인 이 원칙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물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어드러한 이유로서 이 중앙금고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또는 협동조합중앙회를 제1항에 넣지 않느냐 그 이유를 각각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은행법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제4조에 있어서 ‘농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2항에는 ‘농업은행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이 농업은행 이대로 둘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정관에 의해서 지점 혹은 출장소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컨데는 이 농업은행을 특수은행으로 만들어서 나갈 적에 이 협동조합을 전적으로 육성하고 이 융자 여신 모든 면에 있어서 재정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데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번거로움으로서 전체 이․동 협동조합이라든지 군 협동조합에 간접적인 또는 직접적인 해가 많이 돌아가는 그런 염려하에서 시․군에 대한 지점을 두도록 하고 도청 소재지에 지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을 만들 그 당시의 정신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물론 정관에 의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도청 소재지에 지점을 둘 수도 있을 것이고 시․군 소재지에도 지점을 둘 수 있겠읍니다마는 나는 생각컨데는 이런 정신을, 즉 다시 말하자면 지점을 시․군 소재지에다 다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의 폐단이 있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5조에 있어서 ‘농업은행의 자본금은 300억 환으로 하고 조합이 출자한다. 단 조합의 출자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정부는 잔여 자본금의 금액을 인수하여야 하되 수회에 나누어 불입할 수 있다.’ 여기에 대단한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조합이 이 출자를 해야 되게 되어 있고 또 출자를 하다가 미달되는 것은 정부에서 출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이 300억 환이라는 것을 된다고 확신하면 앞으로 이 운영 면에 어떠한 지장을 가져올 건가? 이 300억 환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되나? 요 근거와 또 이것이 된다고 가정된다면 어떻게 이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될 것인가 여기에 답변하시고. 또 ‘수회에 나누어 불입할 수 있다’ 이 수 회라고 하는 것은 2차라면 혹은 2회라 한다면 이것은 단정이 됩니다마는 수라는 것은 역시 기회와는 좀 다릅니다마는 이것은 두 번 이상이라고도 인정될 수 있는 그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정부에서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두 번에 못해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운영상 지장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되고 또 ‘불입할 수 있다’ 또 해야 한다는 것과 할 수 있다는 것과 이것도 또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 농업은행법을 제정할 당시의 그 정신으로서는 이 전 우리 농민의 경제를 생각해서 또는 이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볼지라도 재정이 없으며는 명실공히 이 농촌 경제가 부흥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수회에 나누어 지불할 수 있다고 하며는 우리는 앞날을 염려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액을 인수하여야 한다는 이런 명구를 어찌 생각하지 않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조의 2항입니다. ‘출자 1좌당 금액은 1만 환으로 한다.’ ‘조합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 이 2항에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조합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이․동 조합이 이것은 시작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을 의아를 가지고 있에요. 조합은 이․동 조합도 있고 시․군 조합도 있으니 이것은 근본…… 이․동 조합이나 군조합이나 공통적으로 1좌당 1만 환으로 한 건가 또는 이․동 협동조합은 제하고 시․군 협동조합에 한해서만 1만 환씩으로 정했는가 이것도 분명히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6조에 있어서 농업은행은 정관으로서 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호에는 목적, 2호에는 명칭, 3호에는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호에는 자본금과 출자에 관한 사항, 5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이 점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며는 벽두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불비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이라고 말이 안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큰 모순을 가져온 것을 지적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이 정관으로서 어째 총회를 상상을 안 했던가? 재정경제위원장이 제안설명할 적에 총회에 대한 것을 간단히 제안설명으로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써 이 농업은행은 역시 이 조합으로 출자를 하게 된다며는 즉 은행의 주주는 누구냐? 역시 그 조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원은…… 조합원이 있으며는 이 조합원이 모인 것이 총회일 텐데 이 총회의 기준이라는 것이 전연 이 법의 내용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순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요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조에 대해서 총회와 운영위원회 또는 융자위원회 같은 이런 것을 어째 구상을 안 해 봤는가? 이 농업은행에 대해서 각 조합에서 출자해서, 가령 정부에서 미달되는 금액을 인수해서 300억이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고리채로 말미암아서 영농 당시라든지 그 외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또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다 여실히 아는 바이올시다. 이런 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 즉 자금으로써 전 농민을 상대해서 이 거창한 사업을 하는 데는 융자가 절실히 필요할 줄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운영위원회만으로써 넉넉히 할 수 있느냐 하며는 할 수가 있다는 정신하에서 이렇게 제정이 된 줄 믿습니다마는 내 생각에는 이 융자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위원회 외에 이런 기관을 두어 가지고서 융자에만 전력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이 운영하는 데 대해서 큰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런 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구상해 본 일이 있는데 여기에는 넣지 않었는가, 당초부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넣지 않었는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제6조의 말미에 ‘농업은행의 정관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것도 대단한 모순이라고 지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총회에서, 이 정관이라는 것은 가장 그 자체 운영 면에 있어서 생명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이것을 무시하고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모순을 지적하면서 어째 이렇게 했는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제2장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그 임무가 바로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제11조 ‘농업은행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본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농업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지시와 감독을 한다.’ 이러한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이 기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전체 조합원의 권리가 운영위원회 몇 사람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창한 사업을 계획 또는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 이 몇 사람의 잘못 생각으로 인해서 발전에 저해가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므로써 총회에서 가장 이 협동조합 운영 또는 발전에 있어서 중대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써 이 운영위원회는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역시 제2장 운영위원회라는 여기에 있어서도 총회와 운영위원회와 융자위원회, 제 생각으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을 두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째 다만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전국에 있는 그 수많은 이․동 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권한을 맡길 수가 있느냐 요는 그것입니다. 제3장 28조입니다. ‘총재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역시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연히 총회에서 이 총재나 또는 부총재나 이런 인선에 있어서는 선출을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시 그렇다면 이것은 관에서는 어디까지나 농민단체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법으로도 농림부장관이 주무부 장관이 되어서 감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감독을 할 책임을 갖고 또는 이 협동조합을 운영을 잘하도록 발전하는 데 있어서 노력은 할지언정 이런 관제적으로 재무부장관이 이 농업은행의 총재를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나 또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으로 이것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당연히 총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이것은 법리상에도 옳다는 것입니다. 32조의 내용을 본다며는 이것은 제4장 업무 제1절 신용업무입니다. 이 신용업무가 3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여신업무를 영위하는 데 대해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사’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유감히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조합원에 대해서 재해 구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연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촌 경제가 파탄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올시다. 이 농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 이것을 시키자 하면 뭐가 해결이 되어야 하느냐? 이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들 농민 자신들이 출자하게 되었는데 지금 어떤 형편이냐 하면 1할 내지 1할 5푼 이런 고리채로써 영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서 또 많은 부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채를 우리 국가가 재정이 윤택했으면 이 법에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법에 이런 길을 터놓아 주어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것이 구제책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해서 재해 구제 이것을 하자면 어떤 데에 원인이 있느냐? 이 고리채, 즉 이 장기적인 이 곤란을 면하기 위해서 대출한다는 이것을 이 법으로 한 길을 터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느 때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이 힘을 받아 들일만 한 그런 정도가 된다면 이런 고리채도 농민에게 정리를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문자 그대로 농촌 경제가 다시 잘 소생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수정안에 본다면 전연 이것이 조합원의 구제책이라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없다는 것이…… 그럼으로써 이것을 어째 이 법을 제정할 당시 재정위원회로서 여기에까지 생각 안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그 실정에 비추어서 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써 이러한 구제책을 법에 내시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52조입니다. 52조 ‘농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 순이익금을 좌의 각호에 의하여 처분해야 한다.’ 1호에는 ‘순이익의 100분지 25는 적립금이 자본금의 100분지 20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 2호에 ‘전호의 적립을 한 후의 잔여 순이익금은 운영위원회의 정한 바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 정부 출자금에 대하여는 이익금 배당을 하지 않고 전액을 적립한다.’ 역시 이 순이익금 처분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회사 우리가 사회적 상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결산의 승인이라든지 예산의 잉여된 그 이익금 처분에 대해서도 총회의 승인을 받고 또는 의결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공통된 일이기 때문에 어째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배당을 할 그 권한을 부여했는가? 이 법 자체가 총회가 없다는 것으로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로다가스리 된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이 일반 사회인 또는 지식인이 볼 적에 우리 국회의 상식이 어떻다 하는 것을 능히 판단해서 알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 법 자체가 법리적으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지적한 이대로 수정안이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 제가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또는 작년도에 제가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기초위원으로 선정이 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을 잘 법으로도 제정하고 또 실천에도 잘 옮겨서 문자 그대로 농촌의 경제가 부흥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가 부흥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평소에 관심과 구상했던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부당성과 또는 모순이 내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각각 위원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 안 하세요? 김우동 의원…… 아, 잘못됐읍니다. 함두영 의원 나오세요.

민영남 의원이 내 대신 합니다.

어제 재경위원장께서 농업은행 제안설명에서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이 농업은행법 제1조에 보면 목적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서는 지극히 만족한 목적을 여기다가 제시되었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뒤에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조직 기구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건데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밑받침이 될 만한 조직이 쉽게 말하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첫째, 중요한 골자의 하나로 운영위원회를 일곱 사람으로 조직을 했는데 네 사람은 정부의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외 세 사람은 민간인으로 보충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농민을 위한 모든 일에 있어서 농민의 대변을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역시 이 조직은 관료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은 이것을 기초하실 때에 그 중점을 어디다가 두고 하셨는지 그것이 첫째 알고 싶습니다. 물론 말씀하시기를 농림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나 그 누구 하나가 다 농민을 위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기실에 있어서는 과거에 대한금융조합도 역시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조직에 있어서 관료적이다, 그래서 비난을 들어서 급기야 오늘과 같은 사태에 빠져서 금융조합을 해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거의 없어지게 되는 과정을 밟은 것이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얼른 말하면 오늘날의 이 농업은행법이라는 것이 과거의 금융조합의 테두리를 더 벗어나지 않은 이런 조직을 가지고 과연 농민을 위하는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은행의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다소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농업은행 자체가 하는 것이냐 농민 자체의 자주적인 것이냐 어디다가 치중했느냐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구체적 사실을 들어서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요는 이 농업은행법 전체로 보아서는 거듭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료적인 은행이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금융조합 문제를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농업은행법 61조에서부터 66조까지 본다고 하며는 슬그머니 금융조합연합회 각 금융조합 모든 것이 해체되어 가지고 언젠가 농업은행으로 되돌아 꾸민 것 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금융조합은 아직까지는 해산이 되지 않었읍니다. 이 60조나 62조에는 어물어물해서 넘기는 이런 얘기가 모두 나열되어 있읍니다. 이것 가지고는 결국은 어제 어떤 의원이 지적했지마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금융조합을 정식으로 해산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이 돼야 할 텐데 은행이 농업은행이 언제 금융조합 재산을 인계한 일도 없읍니다. 업무를 계승한다고 해 가지고 작년 5월 달에 일반은행법으로 농업은행이 발족할 때에 어물어물 넘겨 맡은 것입니다. 이것도 불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정을 안 하고 특수은행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 밝히고 나가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밝히고 나가지 않으면 입법부는 이 농업은행법을 이대로 통과시킨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확실히 헌법 15조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는 규정을 입법부가 침해하는 결과라고 나는 지적합니다. 여기서 어제 박 위원장의 답변을 내 들었읍니다. 61조에서부터 62조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다고 하시지만 그것은 농업은행법 자체의 해석인지 모르지마는 금융조합 자체로 볼 때에는, 말하자며는 금융조합 재산을 박탈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것을 확실히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금융조합 정관의 32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조합을 해산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금융조합 자체의 정관에 있읍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농업은행이 이 금융조합 재산을 이관받아 갈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작년의 예를 들어 말씀하더라도 작년 5월에 농업은행 발족 시에 당시 금련의간부들은 농업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술책을 다 써서 오늘날 농업은행이 발족되었읍니다.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읍니다마는 일부 도시금융조합에서는 이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안 하고 역시 넘어가고 있읍니다. 이런 등등은 특히 오늘 농업은행을 발족할려고 하는 이 찰나에 밝혀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어디까지나 이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또 금융조합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농촌과 도시 2개로 나누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농업은행을 발족한다 협동조합을 만든다 하는 여기에 있어서는 농촌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을 위주하는 데 있어서 도시 부면에 해당한 금융조합에 관계되었던 모든 중소 상공업자들은 무엇 때문에 희생을 당하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농업은행법 어디인가, 66조에 다소 도시에 관계되는 구출되는 것이 재경위원회로서는 조금 비쳐 있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안으로서는 이것조차 말살을 시켰읍니다. 이것은 특히 도시에 관계되는 금융조합 관계자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특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물론 재경안에 있어서도 도시에 관계되는 농업은행 관계 면에 있어서는 만족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농업은행을 시급히 발족한다는 이때에 있어서 도시 서민기관을 어떻게 발족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시급하면서도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서 동시에 병행하기는 어렵다고 할지언정 재경 66조에 만족하지 못하나마 이것을 우선 받어들여 가지고 가능한 한 기한을 두어서 도시 서민기관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이것만은 일응 수긍이 됩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서는 전연 이것조차 말살시킨 그 의도를 농림위원장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의 예금 80억을 농촌에 갖다가 집어넣어 쓰겠다고 하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회로서는 이 문제를 논란 안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것이 각 위원회에서는 어떤 과정의 논란이 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구제책이 무엇이였든지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농업은행법에 대한 말씀을 물을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 의원이 물으셨고 또 나는 특히 도시 관계의 과거 금융조합 관계에 있어서 중소 상공업자들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는 농촌만을 위한다고 하는 얘기도 좋겠지만 농촌을 위한다는 얘기로 해서 도시의 중소 상공업자들에 대한 이익을 박탈시키는 이런 법률을 제정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이 편파적인 법을 제정해서 안 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이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에 다시 재차 여기에 대한 것을 묻기로 하고, 일반 협동조합이나 다른 농업은행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면은 제 말씀을 생략하고 중점으로 이 문제만을 묻겠읍니다.

다음에 민영남 의원 나오세요.

이미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가면서 제가 가장 알고저 하는 몇 가지를 여쭈어 보겠읍니다. 농업은행법 제2조에 보면 농업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발전 운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법문에 농업협동조합의 발전이라고…… 조합이라고 해 놓으면 얼른 생각하기에는 농업협동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대개 상상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농업협동조합법에는 농업협동조합과 기타 여러 개의 조합이 부수되어 있읍니다. 다른 조합이 여러 개 있읍니다. 농업협동조합 이외에 축산조합이라든지 원예라든지 특수조합 등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조합이라 합자가 농업협동조직이라는 의미로서 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특수협동조합 등등의 농업협동 조직을 의미하는 것인가, 법조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출자금을 3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출자케 하고 나머지 출자를 못 하면 정부에서 출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 협동조합법에 보면 제3조에 협동조합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협동조합이 영리행위를 하는 데에는 출자도 할 수 없고 관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농업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은 특수은행이면서도 협동조합의 중앙금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여신행위를 하므로 해서 영리행위가 수반되는 은행이라고 보는데 협동조합으로서 이러한 영리행위에 출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다음의 법조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농업은행법 제6조에 보면 목적 명칭 운운해 가지고 나열해 놨어요. 물론 협동조합법에 보면 등록할 때에는 명칭 운운해 가지고 그와 비슷한 것을 나열해 놨읍니다. 협동조합법에 보면 협동조합이 단위 협동조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이․동마다 군마다 조합이 설립이 되는 고로 이러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혹은 법률 전문가들은 법체계상 조합이 필요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농업은행의 목적이라는 것은 제1조에 규정되어 있고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에 본점 지점 운운하는 것은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5조…… 이렇게 따져 보면 농업은행법 본 법 각조에 여기에 나열해 놓은 몇 가지가 다 거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제6조라는 것은 필요 없는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에 대해서 문외한인 까닭에 혹은 법체계를 몰라서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8조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이 유사는 어느 정도의 유사인가? 은행이라는 ‘은’자만 붙여도 유사하다는 것인가? 그러면 한국은행 산업은행의 그 ‘은’자를 쓰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인가? 농업은행이라는 넉 자 가운데 석 자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유사라는 그 한계를 좀 분명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 12조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이 누차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또 한 번 묻고저 하는 것은 여기에 농업은행법 제16조에 공무원은 될 수 있으면 여기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딱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출자했으니 출자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운영위원회에 재무장관 농림장관 한국은행총재 이러한 다수의 고급 관리들이 직접 관여를 한 이것은 너무 출자에 대한 권리만 주장을 했지 이 농업은행 자체가 이 나라 농민의 권익을 위하고 농촌의 부흥을 도모한다고 하면 이것이 반드시 관료적이 아니라도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왕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 점에 좀 첨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제32조에 이 농업은행의 신용업무를 하는 그 한계를 규정을 지었는데 어제 두 분과위원장들의 설명을 들었고 또 전문위원들의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제가 들으면 이 조항을 가지고서도 넉넉히 농촌에 있어서 이 협동조합에 가담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 대해서도 문호가 열려져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제 상식으로서 이 32조나 혹은 67조나 여러 가지 조항을 따져 보아도 비조합원에 대한 문호는 나는 닫혀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억지로 그 법조문을 그렇게 해석함으로 해서 비조합원에 대한 문호가 열려졌다고 가정을 하더란대도 그 문이 지극히 좁은 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농촌에는 금융의 문이 완전히 닫혀져 있읍니다. 전에 금융조합을 통해서 약간의 농촌에 금융이 돌고 있든 것이 그 뒤에 농업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을 통해서 약간 돌고 있읍니다마는 그 농업은행이 본 법에 의한 농업은행으로 발족하는 날에 있어서는 조합에 가담하지 않은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금융의 길이 문이 거의 닫혀져 버리는 그러한 감을 제게 주는 것입니다. 만일에 본 법이 농업은행업이 아니고 농업협동조합의 금고에 관한 법률을 심의를 한다거나 농업협동조합 금고에 대한 규칙을 논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또 오히려 농촌의 비조합원에 대한 금융을 다소 소홀히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것이 현 실정에 농촌의 금융기관이 일절 문이 닫혀져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는 이 농업은행이 협동조합의 금고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더란대도 오히려 농촌의 금융을 고려하는 우리로서는 일응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문호를 열어 주어야 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하물며 협동조합의 금고로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농업은행으로서 출발하는 본 은행법안에 너무 비가담 농가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점을 나는 대단히 불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위 영농자금이니 뭐니 해서 1년에 10억 20억 나가는 것을 저희가 지방에 나가 볼 것 같으면 또 농민에 농업은행을 통해서 매호당 700환 800환씩 나누어 주는 이것은 조합원이 되지 않고서는 얻어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조처를 함으로 해서 이 나라 농촌에 사는 200여 만의 농가를 전부 강제적으로 협동조합에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저는 대단히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5장 48조에 보면 조합의 결산보고란다든지 예산 온갖 것을 재무부장관에게만 제출해서 승인을 얻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여기는 그 온당하고 온당치 않은 것은 별개 문제로 하고 현실적으로 장차에는 이 출자금이 농민으로 조직된 조합의 출자로서 움직이는 은행이 될 것입니다. 또 실제 그 은행의 업무가 농민을 위한 업무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결산이나 예산 보고는 장관에게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까지도 승인을 맡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어째서 행정부 재무부장관의 승인으로서 만족하다는 단정을 내리셨는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질문한 몇 가지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이 농업은행이 협동조합의 금고의 행위를 하기 위한 은행이냐 혹은 일방으로는 협동조합을 도웁는 동시에 일반 농민의 은행으로서 출발을 할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이 점을 명확히 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농업은행이 협동조합의 금고라고 할 것 같으면, 금고로서 발족할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은행과 같은 그런 영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자를 받고 그런 대부는 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조합에 대해서만 조합원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영리가 수반되는 일반은행법에 의한 운영은 못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은행이 농민 전체를 위한 일반 농민은행으로서 발족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영리행위에 가담할 수 없는 농업협동조합이 은행에 출자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것은 서로 모순된 두 가지 조건이 문제에 병행되므로 이 의심이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미 세 위원장께서 지금까지 협동조합이 여러 해 동안을 두고 서로 우리가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해 보았지만 지금까지 천연되어 와서 오늘이야 이 법안이 비로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 그 경과를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읍니다. 그 말씀 중에는 어느 분이거나 다 이 나라 농민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 농민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모색하느라고 이렇게 기간이 늦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데에서부터 그러한 이유로서 지금까지 천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단히 힘이 없는 약한 우리 농촌을 누가 지배하느냐, 협동조합이 지배하느냐 혹은 은행이 지배를 하느냐 농촌의 지배권의 쟁탈전이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을 끌어왔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농촌의 지배권을 재무에게다가만 두기로 어렵고 협동체에다가만 두기도 어렵다, 그 타협 방법으로다가 이러한 불균형한 모순이 있는 협동조합법안이 나와 가지고서 반 쪼가리밖에 안 되는 이런 병적 이 두 법안으로다가 오늘 여기에 상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은행이 진실로 농민을 위한 은행이라면 일반은행으로서 발족하는 동시에 농민의 담보물이 농민의 생산력을 능력을 신용의 대상으로 해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연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단 조합원에다가만 혹은 조합원에다가만 대출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문을 활짝 열어서 장차에 농민이 누구나 다 농업은행을 통한 경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처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말씀이지…… 또 내 자신이 여러 동지와 논의해서 일반 농가에 대한, 비조합원 농가에 대한 문호를 열어 주는 그런 수정안을 내고 있읍니다. 이 법안 자체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농업은행도 아니요 협동조합의 창고도 아닌 이런 병신된 법안보다도 완성된 일반은행으로서의 뚜렷한 법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소신이 어떠신가 하는 것을 은행법을 내놓신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농림분과위원으로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분과위원회에서 우리 동지들에게 나의 소신을 이미 피력했다고 본회의에 와서도 이런 말씀을 할 것을 이미 양해를 구해 놨던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답게 출발을 해 보자고 할 것 같으면 더구나 그 기구를 완비해 가지고서 출발해서 차차 이것을 시간을 두고 발전시켜서 처음에는 혹은 100호나 200호로서 출발했던 협동조합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과 여하에 따라서는 차차 240만 호 되는 이 농가가 다 거기에 가담함으로써 혜택을 입을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또 한 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거니와 기왕에 협동조합으로서 발족을 하자면 무리하게 농민에 대한 경제적으로 약하고 정치적으로 약한 농촌에 대한 지배권에만 우리가 급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완전한 협동조합을 출발해 가지고서 시일을 두고 발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협동조합의 장래를 위해서 혹은 이 나라 농촌을 위해서 더 유익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므로, 저는 오히려 이 협동조합법안을 다시 재수정해서 영리기관인 농업은행에게다가 우리 조합으로 하여금 출자케 해 가지고서 무리한 모순된 운영을 하지 말고 협동조합 자체가 적으나 그야 자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금고를 완비해 가지고 협동조합의 근본이념에 적합한 업무를 담당해서 건실하게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협동조합법안이 중앙금고를 책정하는 법안으로서 다시 만들어 낼 용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끝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위원장 답변하십시요.

최병국 의원이 협동조합법 제1조에 있는 협동조직이 무엇이냐, 제1조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면서 이 협동조직의 네 글자 위에 농업이라는 관사를 붙이지 않었느냐, 또 중앙회는 왜 제2조에 규정하면서 제1항에다가 하지 않고 2항에다가 했느냐 이러한 말씀하고 또 중앙금고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개 이런 것으로 들었읍니다. 협동조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에 이것이 물질 면은 물론이지만 정신 면을 포함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고 이 협동조합이 원활히 발전이 되어 가지고 과연 우리 농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질 면에 있어서만이 협동조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신 면에 있어서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조 가운데에다가 이 협동조직을 해서 농사를 증강시켜 가지고 농민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자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관사에다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제14조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동 협동조합의 업무가 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5에 가서 공제사업, 즉 괄호 열고 공제사업 가운데는 경조 또 재해에 대한 공제업무 이런 것 같은 것도 하기로 되었읍니다. 이 협동조합을 이․동 단위로 한다는 근본 이유가 어제도 잠간 얘기했읍니다마는 조석 상대해 가지고 박 서방은 이 서방네 살림 내용을 잘 알고 김 서방은 허 서방네 가정 사정을 잘 알아서 늘 그 인보상조를 하는 정신을 여기에다가 부어주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물질 면에만의 향상을 주장한다 해도 정신 면이 결여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 미풍인 예의도덕을 이 협동정신에다가 넣어 가지고 그 정신을 발휘시키는 데만으로서도 이 물질 면도 잘되어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어 농업이라는 이 관사를 넣지 않어도 좋고 오히려 넣음으로써 여러 가지 법체계상이라든지 그 술어상 모순을 초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협동조직이 무엇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것은 경제술어상 칼텔이나 혹은 트라스트 같은 것도 연상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만으로써 어떠한 일을 해 나가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영세한 우리 농민이 힘을 모아 가지고 공동시설을 한다든지 공동작업을 한다든지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공동판매를 한다든지 과연 여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일을 다수의 힘을 묶어 가지고 그것이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해 가지고 백 사람이 할 때 백이라는 힘밖에 발휘를 못 하지만 백 사람을 묶어 가지고 한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백 내지 삼백 사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협동조합의 정신이라고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추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회는 왜 제2조1항에다가 규정하지 않는가? 아시다싶이 제2조1항은 명칭을 했고 그 명칭에 가입한 그 협동조합 안에는 기본 협동조합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동 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특수협동조합 이런 것도 중앙회라는 것은 이 모든 조합의 연합체라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제1항에다가 규정할 필요는 없고, 또 왜 제1항에다가 규정해 가지고 중앙협동조합중앙회라 안 했느냐 이랬는데 이것을 제2항에 가서 ‘중앙회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술어상 이중의 번폐를 피하는 의미에서도 제1항에다가 규정을 하지 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중앙회라는 것은 제2조제1항에 있는 각 기본 협동조합과 같이 직접 민중에 농민에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전국적으로 전 농민에 대해서 이익이 갈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러한 것은 별로 없을 것이고 만약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극히 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중앙회서 몇 사람들이 그 지위를 다투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안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과거 농회라는 것이 말단의 농민을 위해서 존립한 그 단체가 중앙에서 몇 사람의 고개를 내흔드는 감투 바람에 의해서 농촌의 재산이 많이 이탈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염려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중앙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 협동조합이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은 할지언정 자기네 고유한 어떠한 사업을 해 가지고 일반 농민에게 직접 이해를 주지 못하는 일은 극히 삼가하라는 것이 우리 입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협동조합법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는 왜 중앙금고를 두지 않었느냐, 중앙금고를 둔다는 것은 거반에도 이러한 것을 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두었느냐,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어제도 잠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 농림위원회가 구상하고 과거에 내려온 것은 어디까지나 농업협동조합 가운데에 중앙금고를 두어서 농민의 희구하고 있는 사업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 금융 책임이 있는 일이라 이 신념은 아마 지금도 변하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객관적인 정세가 이미 농업은행이 설치가 되었고 또 본회의에서 말하기를 농업은행을 특수은행법에 의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입안을 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만을 농림위원회가 해라 이러한 결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눈물을 머금고서도 협동조합 가운데에 중앙금고를 넣었으면 쓰겠다 이러한 생각을 내포하면서도 내지를 못하였읍니다. 만약 여러분의 염원이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농업협동조합 가운데 중앙금고를 넣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분과위원들도 제가 여기에서 농림위원회를 대표해서 답변하는 이 가운데에 그다지 꾸지람은 아니 계시리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앙금고를 넣어야 쓰겠다 그러한 것을 구상을 하면서도 객관적인 정세가 그렇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농림위원회로서는 최 의원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정신이 농업은행법 수정안으로서 나왔읍니다. 그것은 농업은행은 도까지에 지점을 두고 군 이하에 대해서는 대리점을 두어 가지고 그 대리점은 농업협동조합이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지에 있어서 신용업무까지 점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을 위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는 쿠피안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의 정신도 구상을 했는데 그러한 점도 도달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함두영 의원께서 농업은행법 68조에다가 이 도시 상공업자에 대한 금융의 길을 금융조합이 여태까지 열어 주었었는데 이것을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으로써 막어 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말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농림위원회에서 심각히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표결한 결과 결국 이러한 수정안이 나오게 되었는데 농민은 농민끼리 한번 살어보자, 이것은 이론상 틀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너무나 과거에 상공업자들한테 유린을 많이 당했고 결국 돈을 빌리는데도 서로 씨름을 해야 하는데 농민은 언제든지 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왕 질 씨름 같으면 하지 말고 법에서 이것을 빼 버리자 이런 것도 하나 구상해 보았고 또 하나는 재무장관이 얘기하기를 중소기업자, 다시 말하면 금융조합에서 과거에 취급하고 있던 그러한 정도의 일 같은 것은 물론 한 몇 개월 내에 서민금융시설을 해 가지고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이런 애기를 한 일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주마가편 격으로 정부가 그런 의도를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차제에 이것을 촉구시켜 보자, 그러면 여기에 무자비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선을 딱 갈러 가지고 단시일 내에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금융의 길을 열어 주도록 별도의 금융기관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빼 버리는 것이 오히려 정부가 이러한 일을 연구해서 내놓아라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민영남 의원께서 협동조합을 만들지 말고 농업은행의 일부로 해서 협동조합을 진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중앙금고를 더 확대 강화시켜 가지고 그 본래의 사명 그대로 하면 쓰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후단에 대해서는 최병국 의원의 답변에 대하고 전단 협동조합을 농업은행에 부속시켜야 쓰겠다는 이론적 질문에 있어서는 민영남 의원이 농림위원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줄 알고 그 답변은 생략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요.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최병국 의원이 9항에 나누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중에 대부분은 농업은행법에 총회를 두지 않기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으로서 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해답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제안이유 설명 당시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적어도 출자주 있는 이상에 있어서는 출자주의 총회가 있어서 그 총회 자체가 최고결의기관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상식 이상의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은행법 내용에 있어서 총회를 두지 않기로 규정한 데 있어서는 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자본금을 300억으로 규정을 했고 농업협동조합이 출자를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농업협동조합이 출자를 못 할 때에는 정부가 잔액 전부를 인수해야 하기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또 그러지 않고 농업은행이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도저히 발족할 수 없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출자금 300억 중에서 전액이라든지 또는 그 98퍼센트나 90퍼센트나 이 금액을 전액을 정부가 출자를 했는데 총회를 둔다고 가정을 하면 그 총회의 결의권 결정권은 99퍼센트나 100퍼센트가 정부의 의사에 좌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총회는 그야말로 무슨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총회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는 300억 출자의 대부분을 혹은 전부를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실정하에 있어서 주식회사식인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 격인 총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액 출자한 범위 내에 있어서 총회를 두지 않는 이유는 어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딴 특수법에 있어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은행법에 있어서도 한국은행에 있어서는 주주총회라는 기관이 없읍니다. 또 산업은행법에도 역시 없읍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 있어서도 주주총회가 없는 대신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서 한국은행의 운영이나 방침 결정에 대한 최고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산업은행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기관도 없이 집행기관에 맡기고 있고 집행기관의 업무계획이나 모든 기본방침은 국무회의에서 승인을 맡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도 앞으로 정부가 출자한 것을 이 법안에 보며는 금후 농업협동조합이 인수할 실력이 생기고 그 인수할 의도가 있어서 인수할 수 있을 때에는 정부는 원 불입가격으로서 양도하여야 된다는 규정을 두었읍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로서 정부가 출자한 자본금을 농업협동조합이 적어도 과반수 이상을 인수해 간다 하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는, 그런 경우가 되면 주주총회를 두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해야 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면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주주총회를 안 두는 대신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어떠한 것을 강구하고 있느냐, 이 점은 어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최고 업무에 대한 방침 지시 감독을 할 수 있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구성 내용은 어떻냐, 딴 분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당연위원이 4인이 되고 조합에서 선출한 위원이 3인이 되어서 도합 7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료적인 색채가 농후하지 않느냐 혹은 협동조합 내지 협동조합 구성원이 되어서는 농민인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발표권이 대단히 제약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저 위원회에서는 생각하기에는 당연 위원 4인 중에 농림장관은 농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본질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재무장관 역시 국무위원으로서 국민 중의 대다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인 중에 가령 딴 사람은 다 제외하고 농림부장관 하나만 조합이 선출한 위원을 보태더라도 7인 중에 4인이 되어서 과반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왜 당연위원을 전부 없애고 순전히 조합에서 선출한 위원으로서만 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자금 전액을 정부 재정자금으로써 출자를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 둘째로는 농업은행 운영자금 자체 중에서 출자금이 점유하는 비중보다도 그 위에 정부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출자금에 있어서나 또 대하자금에 있어서나 정부 재정자금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은행에 있어서 정부로서 여기에 대한 지배권이라고 할까 발언권을 전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적어도 반수 혹은 과반수가 될 수 있는 구성을 하면서도 당연위원을 두어서 정부 재정 형편이나 정부에 재정금융에 대한 방침이나 계획에 수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농업은행에 대한 총회를 두지 않도록 했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이 근거에 총회를 두지 않음으로 해서 자연 결정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최병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점이 됩니다. 첫째, 정관 변경에 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장의 의결을 거쳐서 하느냐 하는 것은 총회를 안 두게 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1조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 해 버리고 총회를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이것도 역시 결의기관으로써 총회를 두지 아니하게 했고 총회 대신에 운영위원회를 두게 했으니까 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집행기관으로써 임원이 있는 것입니다. 총재라든지 부총재라든지 감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총재 임면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제청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법이론으로나 상식적으로 위반이 된다, 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안 하느냐 하시는 질문이신데 이것도 역시 총회를 지금 말씀드린 이유로서 안 두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주무장관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52조 이익금 분배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고 총회라는 말이 없으니 어떻게 된 셈이냐, 이것도 역시 총회를 안 두기로 했으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최병국 의원이 질문하신 아홉 가지 중에서 몇 가지 문제는 해답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여기에 포함 안 된 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최병국 의원께서 법 32조에 있어서 조합원의 재해구제자금 또는 고리채 정리 자금을 내는 길을 법 32조제1항에…… 4항까지 있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으니까 이것은 잘못이 아닌가 누락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계신데 이 점은 32조제2항에 명백히 규정을 두었읍니다. 농업은행은 조합을 통하여 그 조합원의 재해 구제와 고리채 정리 기타 장기적인 곤란을 경감하기 위하여 여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32조제2항으로 나와 있읍니다. 제1항에는 농업여신에 관한 조합을 통한 여신에 관한 것을 규정을 했고 제2항으로서 명문으로서 규정을 두었읍니다. 32의 2항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제5조에 관해서 자본금을 300억으로 했는데 300억을 가지고서 자본금이 충분하냐 어떠냐, 물론 농업은행 자체의 운영자금 전체를 볼 때는 300억을 가지고 충분하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어제 제안이유 설명 당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금융조합연합회가 도시 농촌을 통해서 대출한 금액 총액은 시 소재지에 있어서의 대출금액이 약 48억 되고 시 소재지 이외의 농촌에 있어서 대출금액이 129억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 합해서 178억 정도의 대출이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농사자금 영농자금, 농촌에 대한 금융을 현재와 같이 이와 같이 인색하고 그야말로 경색 상태에 두지 않고 좀 더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보더라도 500억 이상의 자금은 투입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일정 당시에 금융조합이 농촌에 투자한 대출총액과 현재 금액과 거기다가 물가지수의 변동을 감안해서 산출을 해 보면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마는 이와 같이 방대한 대출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도 500억 정도는 투입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자본금 300억 가지고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나실는지 모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특히 특수은행인 농업은행의 운영자금 업무에 사용하는 자금은 자본금만이 아닌 것입니다. 자본금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면에 있어서의 재정자금에 기대하는 것이 훨신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보더라도 우선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 이 농업금융채권 발행액은 불입자본금의 10배 이내로 해서 만일 300억 금액이 불입된다고 가정하면 30억이라는 금융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획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외에 대충자금이라든지 산업부흥국채 발행자금이라든지 정부 대하자금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자본금이 300억이라고 해서 농업은행 운영자금 자체가 300억에 국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지에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딴 데의 예를 보더라도 현재 한국산업은행의 자금은 불과 4억밖에 안 됩니다마는 산업은행의 대출총액은 이 수십 배에 달하고 있는 실례를 보셔도 아실 줄 압니다. 그다음에 조합이 불입하도록 하고 조합이 불입 안 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금액을 인수를 한다, 인수하여야 한다는 법문을 규정했읍니다. 그러니 300억을 자본금으로 하고 조합이 불입할 수 있는 대로, 불입 능력이 있는 대로 또 불입 의사가 있는 대로 인수해서 불입하도록 하고 불입 안 한 잔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수하여야 한다 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서 정부는 이 인수한 불입금을 수회에 나누어서 불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최병국 의원께서는 왜 수회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2회부터 십수 회 이십수 회까지 갈 수 있는데 그래서는 곤란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인데 이 점에 대해서 역시 처음부터 딱 규정지어서 2회라든지 3회라든지 매회에 금액이 얼마라든지 이렇게 규정을 짓게 하는 정부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실정이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법문을,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융통성 있는 입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수회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정을 보더라도 그러면 잔액을 전부 인수하도록 하고 잔액 전부 일시에 불입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최병국 의원의 질문이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어제 제안이유 설명 당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재정 형편으로 보아서는 농업은행법이 통과가 되어서 농업은행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출자할 수 있는 자금 여유는 40억 내지 60억이라고 상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조합이 출자한다 인수한다 했는데 그러면 조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슨 조합을 의미하느냐 이런 질문이 계신데 이것은 농업은행법 제3조에서 ‘조합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고 해서 조합에 대한 정의를 농업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을 해 두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지점․출장소․대리점 소재지를 정관으로서 규정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상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신데 이 점도 역시 법률 체제로 보아서 지점이나 출장소나 대리점을 두는 것은 은행 자체의 최고결정기관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타당한 지역에 두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맡겼읍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농업은행을 협동조합 중앙금고로 흡수하지 않고 농업은행으로 독립기관으로 신용업무를 취급시키기 위한 농업은행을 설립하는 이상에는 이 지점은 이․동 조합이 단일 조합이 되고 단일 조합수가 일만 팔구천 개가 된다고 상정을 한다면 농업은행 자체의 지점 소재는 시․군까지는 지점이 설치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융자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융자위원회라는 성격 자체를 어떻게 최병국 의원은 규정하시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여신에 대한 융자위원회와는 독립시킬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한 건 한 건 대출에 대한 것을 심사하기 위하여 융자위원회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융자위원회 자체는 집행기관인 임원과 권한이 중복될 것이고 또 만일 대출에 대한 융자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자금 자원 면에 대한 위원회라든지 그 위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전부 두어야 될 것이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구상이 달라지는 것이고 조직과 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업무에 대한 최고 방침 기본방법이나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은 총재라든지 부총재라든지 고급 직원이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상 말씀드린 것으로 최병국 의원에 대한 것은 답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락이 된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다음 함두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함두영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업은행법 제1조의 목적을 내거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잘 되었다, 그러나 실지 그 내용 조직이라든지 기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한 것을 보면 그 목적 수행을 위해서는 대단히 불충분한 것이 되어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시였는데 또 이유로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내용에 대해서 농민의 자주적인 결정보다는 관권의 영향력 지배력이 대단히 농후한 것과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내용에 관해서 최병국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서 대신하겠읍니다. 다시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는 함두영 의원께서 본 법안 부칙 61조 이하에 있어서 과거의 금융조합, 금융조합연합회의 재산의 처리 문제 또 현재 설립되고 있는 주식회사 농업은행이 인계한 재산과 업무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사유재산의 침해이다 혹은 헌법 위반인 혐의가 다분히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문 내용을 한 조문 검토를 해 보시면 아실 줄 압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은행법 원안과 또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과 내용을 대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나 또 법제사법위원회와 이 법이론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 위원회안 작성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금융조합 또는 금융조합의 그 출자주에 대한 권익과 이익을 합법적인 방향으로 옹호하는 취지 밑에서 규정을 두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조합이나 금융조합연합회의 재산으로서 만일 현재 있는 주식회사 농업은행에 인계된 부분이 합법적으로 인계된 것이 있다면 이것은 현재의 농업은행 총회에서 결정이 된 데 따라서 신설 농업은행으로 인계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잔여한 금융조합이나 금융조합연합회의 재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개개의 금융조합 또는 금융조합연합회가 청산의 수속을 완료해서 청산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이 우리 위원회의 원안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있어서는 금융조합, 금융조합연합회의 재산은 농업협동조합이 인수 청산한다 하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함두영 의원이 질문하시는 그런 점, 다시 말하면 과거의 농회라든지 금융조합이라든지 혹은 중요물산동업조합이라든지 이러한 단체의 출자주에 대한 권익을 합법적인 면에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의 원안을 채택해 주시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함두영 의원이 염려하신 점은 오히려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에 대한 염려보다도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염려와 책망이 아닌가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는 2독회에서 또다시 논의될 기회가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아주 없었으니까 농림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에 농림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는 함두영 의원이 도시와 농촌을 대비해 볼 때 현재의 농업은행 점포는 소수지마는 도시에도 점포가 있다, 또 대부분은 농촌에 있다, 그러면 특수은행으로서의 농업은행이 설립되는 경우에 도시가 희생이 되고 그래서는 곤란하지 않을가 이러한 질문이신데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문에 있어서 배려를 했고 또 현재 도시 서민 금융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독립기관으로서 설립을 한다든지 또 현재 있는 기관을 어떻게 이용한다든지 도시 서민 금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정책적인 결정이 없는 현재인 만큼 현재 도시에 있어서 농업은행이 역할하고 있는 그 서민 상대로 하는 금융을 과도적으로라도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또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 서민 금융기관이 설립될 때까지는 현재의 농업은행을 그대로 도시에 대한 서민금융을 취급한다는 과도 규정을, 경과규정을 뒀읍니다. 이것은 법 67조인가 68조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제2독회에 가서 아마 논의가 될 줄 압니다마는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자금 대출에 있어서 그 제한을 부친 규정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총 예금액의 10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부쳤는데 이 규정을 적용을 해서 현재 농업은행의 대출을 분석해 보면 현재 대출의 금액을 약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은 2독회에 가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으로는 민영남 의원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농업은행법 제1조를 보면 농업협동조합 운운했는데 이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면 특수조합은 어떻게 하느냐 축산조합은 어떻게 하느냐 원예조합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점은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데는 광의로 해석을 해서 일반조합이나 특수조합이나 전부를 포함시키는 의미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농업은행법을 기초한 것이 농림위원회 협동조합법 기초보담도 먼저 선행했기 때문에 협동조합법에서 어떤 규정이 될지 확실한 것을 모르고서 여하간 협동조합에서 규정하는 모든 농업협동조합 광의 농업협동조합을 제1조에 지칭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는 농업은행법에서 농업은행에 대한 출자는 농업협동조합이 했는데 그러면 협동조합법에서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농업은행에 대한 출자를 하는 것은 영리행위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신데 이 점에 대해서는 영리행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회의 통상 개념으로 보아서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에 대한 또 협동조합 구성원에 대한 융자를 취급하기 위한 특수법인으로서의 농업은행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기 위한 출자를 하는 것은 사회 통상 개념에서 말하는 영리행위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있어서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 대해서 명칭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정관에 특별히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서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을 왜 기재를 했느냐,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정관 기재 사항이 체계라든지 정관 자체의 체계를 생각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 법 제16조에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무슨 무슨 공무원은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가 없다는 규정이,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운영위원에다가 농림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을 넣느냐 이것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역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출자를 하고 정부 재정자금을 거액을 투입하는 만큼 정부에서 이 운영이나 감독이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고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이므로 해서 기본방침을 결정을 하는 데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법에 있어서 16조에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겸임하는 것은 폐단이 있다고 해서 겸임을 못 하는 규정을 두는 것과 동시에 운영위원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그 법 내의 예외라고 할는지 규정이 있는 이상에는 하등 법체계상의 모순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제8조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유사는 어느 정도의 유사를 말하느냐 이것은 상업상에 있어서 소위 상호에 대한 침해 문제와도 같은 문제인데 협동조합법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이 아니고는 협동조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또 산업은행법에 있어서도 산업은행이 아니고서는 이와 혼동할 수 있는 일반을 현혹시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농업은행법에서도 역시 농업은행의 특수성 특수적인 그 성격을 표시해서 일반의 오해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민영남 의원이 의문시하는 유사를 어느 정도까지 유사로 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역시 법 해석에 있어서의 사회 통상 개념에서 결정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을 꼭 뭣뭣을 유사로 인정을 하고 또 무슨 글짜 무슨 글짜는 유사로 인정을 안 한다는 이런 규정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판정은 결국 재판 문제가 될 때는 재판관들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또 재량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 객관적인 표준이라고 할지 이것은 역시 통상 개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령 농업은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농민은행이라든지 농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쓴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유사한 명칭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않고 민영남 의원이 주장한 대로 은행 두 글자만 있다고 해서 전부 유사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회 통상 개념이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기 조합원에 대한 융자의 길을 전연 막지 않었느냐, 이 점은 어제 김영삼 의원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이 농업은행법 원안 제67조에 있어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기 조합원 역시 32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민에게 직접 대부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을 두었읍니다.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는 32조 규정에 불구하고서 농민에게 직접 대부할 수 있을 테니까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있어서는 농민에게 직접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32조제1항 말단을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고려를 해서 32조의 자구를 신중히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합, 조합 이외의 농업에 관한 법인과 조합을 통해서 매 농민에게 대한 좌기 사무에 대한 대출…… 매 농민이라고 규정을 했읍니다. 처음에 위원회에서 논의될 때에 매 조합원이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읍니다마는 만일 매 조합원이라고 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기히 조합원에 대한 융자의 길이 전연 막혀 버릴 테니까 그 길을 필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티어 주기 위해서 매 농민이라는 자구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본 문제가 있는 것은 민영남 의원이 질문하신 취지로 말하면 조합이니 조합을 통하느니 혹은 조합의 추천에 의하느니 하는 이런 조합이라는 염두를 전연 없애 버리고 어데까지나 개인 상대로 해서 융자를 취급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심사보고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과의 관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결정질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협동조합 자체의 신용업무가 발달되고 그것이 육성되어 가는 단계에 있어서 정부 재정자금으로서 이 농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발달시키는 뒷받침을 하기 위한 농업은행을 설치한다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구상한 근본 견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융자에 있어서도 그 주축은 조합을 상대로 한다든지 조합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주축이 될 것이고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예외적인 규정에 한한다는 것이 이 근본 취지에 부합이 될 것입니다. 민영남 의원은 소속이 농림위원회이시지만 본 의원이 이해하기에는 만일 농업은행의 성격 자체를 협동조합과의 관련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구상한 것과 같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협동조합은 되든지 말든지 협동조합은 오불관언이라고 하고서 매 농민만 개개인만 상대로 하는 금융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농업은행을 발족시키려고 구상을 했다면 아마 맨 선두에 서서 반대를 하실 분은 민영남 의원 자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 농업은행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대부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개개인을 취급하도록 한 이유의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어제 김영선 의원이 질문하시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불공평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지방의 유력자라든지 혹은 활동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두 금융을 독점해 버리고 일반 조합원이라든지 일반 농민에게 이익이 균점되지 못하고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불공평을 없애는 정도가, 다시 말하면 좀 더 공평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공적으로 타당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전한 개인 상대가 주축이 되고 주가 되기보다는 조합을 통해서 또는 조합을 상대로 해서 또는 조합의 추천에 의해서 취급하는 것이 좀 더 다수인에게 공평한 이익을 균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법 제49조에 결산 관계 모든 서류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의 승인을 맞도록 안 한 것은 무슨 이유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신데 이 점에 대해서는 농업은행 자체의 결산이나 보고서를 국회의 승인을 맡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은 비단 농업은행뿐만 아니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 다른 특수법인에 있어서도 국회의 승인을 맡도록 한 예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인은 안 맡도록 하더라도 보고 정도는 해도 좋지 않느냐 이것은 보고서를 내는 것을 국회에 내도록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마는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결산심의에 있어서 재정법에 의해서 부표로서 나오는 서류 중에 정부가 전액 출자한 혹은 대부분의 출자를 가지고 있는 특수법인에 대한 재산 상태에 대해서는 부표로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농업은행법에서 특별히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재정법에 의해서 국회는 예산서 제출을 받는 거와 동시에 부표로서 이 농업은행 재산 상태에 대한 관계 보고서를 받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근본 문제로서 농업은행법을 지금 제안한 거와 같은 내용,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의 관련에 있어서의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은 이러한 성격을 가진 농업은행을 할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은 신용업무로 4대 업무를 겸용하는 것으로 해서 협동조합 내에 중앙금고를 두도록 하고 농업은행은 어디까지나 협동조합을 전연 상대로 하지 않고 농민을 상대로 하고 개개인을 상대로 하는 기관을 독립시키는 것이 어떠냐, 성격을 전연 달리 규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시라고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고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민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현재 현실로 봐서 이러한 방향으로 농촌 금융을 한시라도, 속히 다만 얼마라도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견해도 있고 한 것입니다. 또 견해에 따라서는 신용 부문이 다른 업무를 협동조합에 있어서의 혼동을 해서는 여러 가지 폐단이 온다, 다시 말하면 신용 부문을 담당하는 기관은 협동조합에 있어서의 다른 3대 업무, 다시 말하면 공동구매 공동이용 그 업무는 전연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식회사 농업은행도 발족이 되어 있고 또 협동조합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전국을 통해서 1만 팔구천 개의 협동조합이 동일 동시에 꼭 성립이 된다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현 실정하에 있어서 농촌 금융을 현 실정에서 다만 얼마라도 실력이 있는 방향으로 타개를 하는 방법은, 지금 제안한 이런 성격을 가진 농업은행으로서 발족시켜서 신용 부문을 담당하도록 하고 여기에 보조를 같이해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발족을 하도록 해서 서로 표면일치가 되어서 협동조합이나 농업은행 자체 또 협동조합이 맡은 업무나 농업은행이 맡은 업무 자체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현실에 맞는 해결책이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영남 의원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대개는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혹은 제가 오해를 했든지 누락된 점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답변올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농림위원회 위원장 답변 중에 농림위원회로서는 농업은행 중앙금고로 해 버리고 협동조합에 중앙금고를 두어서 신용 부문을 전담하도록 하고 따라서 농업은행 독립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없는 것을 아직 신념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정세가 부득이해서 참 도리 없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문제는, 당당한 현실에 입각해서 어떤 방향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민에 대한 혹은 농업 증산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에서는 지금 양 위원회에서 2개의 법안을 제안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하고 생각지 않는지 모르지만 저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현재의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또 현하의 정세하에 있어서는 이런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올렸읍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대부분 자유당에 계신 분인데 이 의안을 속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질의종결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2독회에서 또 얼마든지 말씀하실 기회도 있고 하니 여기서 질의종결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네, 자유당 아닌 분은 정준 의원 한 분 계신데 대체토론 때 발언하실 수도 있으니 양해해 주시고 질의종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시키겠읍니다. 잠간 쉬겠읍니다. 잠간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읍니다. 이것으로 정회하겠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