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오늘 15일로서 일단 휴회에 들어가기로 아마 의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저 하는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 무었 때문에 수삼차 추가경정예산이 나온다 나온다 하는 예산이 왜 지금까지 못 나오느냐, 비공식으로 정부예산 내용의 설명을 들으면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미곡 매입가격 이것이 결정되지 않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이와 같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미곡 매입가격은 전매가격과 같이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예산에 계상하여 내면 고만입니다. 정부가 5000환 좋다면 5000환, 1만 2000환이면 1만 2000환, 1만 5000환이면 1만 5000환으로 계상해서 내면 좋은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또 다른 예산 전체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편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애들 작난이라고 할까 수작이라고 할까 이와 같은 점을 보드라도 미곡 매입가격을 국회에서 결정하지 않었으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다 낼 수 없다 이와 같은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기왕 통과시킨 총예산은 그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지나 가지고 일단 예산 형식으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이것으로 우리나라 예산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차일피일하고 휴회에 들어갈라고 하는 오늘날까지 안 내놓고 있어요. 만약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능력이 없다든지 예산을 편성할 만한 행정력, 정치력이 정부에 없다고 하면 이 행정부는 퇴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와 같은 행정부는 예산을 제때에 가서 집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행정부는 퇴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퇴각을 하든지 우리 국회가 퇴각하든지 여하튼 오늘날 우리는 실질적인 예산이 없는 암흑한 경제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대국가에 있어서는 예산이 없고 실질적으로 빈껍대기인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에 못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밝히지 않으면 오늘 휴회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하시는 조 부의장께서 예산이 무었 때문에 늦는가를 설명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누가 나와서 설명하든지 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 국정감사의 전제이요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이 여기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휴회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3항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했고 물론 의원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이니까 예산담당 위원장의, 예산결산위원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정부 측 답변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장의 경로 말씀이 있겠읍니다.

이 의장은 이 정부를 대변해서 예산 제출이 천연되는 이유를 이 자리서 말씀을 드릴려고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국회가 휴회로 들어가기 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정부로 하여금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누차 개인적 입장이나 또는 국회 입장을 말씀드려서 정부 측에 하루속히 예산을 제출하도록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랬지만 정부 측으로서는 양곡 매입가격을 국회에서 속히 결정을 지어 줄 줄 알고 그 후에는 내놓겠다 이렇게 언명했지만 국회에서 양곡 가격결정이 천연되었기 때문에 천연되어서 오늘날까지 이것을 결정을 못 보고 있으니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이 자연적으로 천연되었다고 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동석 의원께서 법률안을 냄과 동시에 예산안을 내는 것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러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에 있어서도 모든 이 기구라든지 인원을 증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를 법적 취지를 우리가 살린다면 정부는 법률안을 냄과 동시에 법률안에 관련되는 예산의 조치도 동시에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곡가격동의안을 냄과 동시에 정부가 작정한 양곡가격개정 동의요청을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조치를 취해 가질 국회의 예산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양곡가격결정 동의요청과 법률안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견해의 차이로서 오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안이 국회에 회부되고 동시에 그 법률안에 의거한 예산안이 국회에 회부되었을 적에 법률안이 거부당한다든지 폐기당한다든지 또는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 예산에 미치는 개별적인 숫자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예산을 통과해서 지출한다는 그러한 그 지출행위를 합법화시키는 법률적인 기초를 만드는 것이 법률안일 것입니다. 이 가격개정동의안에 대해서, 1만 2580환이라는 정부원안에 대해서 국회가 세 위원회 수정안으로서 1만 5290환이라고 하는 인상된 가격을 동의할려고 하는 이러한 기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을려고 하는 예산 중에서 155만 석을 매상할 계획하에 그중에 조절미로서 90만 8000석을 예정하고 남어지 82만 2000석을 관수미로서 충당할려고 하는 이러한 이 양곡수급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제출되는 경우에 만약 국회가 정부원안대로 이것을 시인한다면 별문제가 없읍니다마는 국회는 지금 1만 2580환이라는 이 가격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1만 5290환으로서 결정을 지을려고 하는 이 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측의 주장은 무었이냐 하면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있지만 가격개정동의안에 있어서는 정부 측이 볼 적에는 국회가 수정을 하지는 못한다 이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 수정을 해서 동의를 했지만 그것은 정부가 부득이해서 받어들인 것이지 법률상의 구애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법적 견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1만 2580환을 1만 5290환으로 이것을 인상해서 동의하게 되면 거기에 있어서 이 가격개정에 수반되는 동의조치는 동의를 하느냐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받어들이느냐 안 받어들이느냐 그러한 문제도 있으려니와 가격을 인상함으로서 국회가 정부가 제출할 예산안에 대해서 결과에 있어서는 증액을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석 의원께서는 양곡가격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데 대해서 하등 근거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같이 듣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제가 들은 것이 잘못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별문제입니다마는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지금 8만 2000석에 대한 이 예산조치는 해야 할 텐데 이 예산조치를 1만 2580환으로 한 것을 국회가 가격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또 그 가격 개정되는 데 대해서 정부가 받어드릴지 안 드릴지 그러한 여부도 결정짓기 전에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증액동의를 취하는 형식을, 증액동의를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면 가격개정동의를 둘러싸는 복잡한 문제도 있으려니와 또 이것을 기반으로 예산상 증액동의 여부에 대한 정부가 동의를 하느냐 않느냐 하는 그렇한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우려를 해서 정부에서는 이 양곡가격결정을 기달려서 이 예산안을 제출할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본 의원이 여적까지 공식, 비공식 간에 정부 측하고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한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국회가 양곡가격에 대해서 일직 이것을 결정지었드라면 정부로서는 이러한 변명을 할 그러한 이유조차를 우리가 주지 않을 것인데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가 휴회를 오늘로서 휴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단계에 처해 있는 현재까지 아직 이 양곡가격에 대해서 결정을 짓지 못한 것이 정부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내지 못한 한 개의 변명의 자료로서 좋은 이 자료를 얻었다고 해서 정부로서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율이 결정되고 외국의 원조가 결정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30일 이내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다 제출하라는 것을 예산총칙에다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7월 31일에 통과한 88년도 총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총예산일망정 실질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환율의 결정도 보지 못했고 외국의 원조도 확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환율이 결정되고 외국의 원조가 확정이 될 때에는 필연적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해 있는 예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미 통과된 총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은 총예산이지만 실질적인 가예산이고 이제부터 정부가 내노을려고 하는 제1회 추가경정안 이것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일망정 실질적으로 이것은 88년도 총예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정부당국의 이야기를 빌리여서 말씀드리면 정부로서는 명년 2월 20일 정기국회에 89년도 총예산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복잡한 문제가 있는 만큼 이것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288년에는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최종적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내도록 하고 제2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측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양곡가격이 결정되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가 양곡가격이 국회에 수정동의가 되어서 정부에 이송되는 그 수정동의에 입각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게 되니 이렇게 추가경정안을 자꾸 내놓는다는 것보다 최종적으로 추가경정안을 내놀 방침이다 정부 측은 언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이 예산안을 천연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정부 측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었읍니다. 지금까지의 정부 측이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한 그 경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정부 측과 절충한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 의사일정으로 보아서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은 전부 끝마처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만 오후 회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국무회의를 하니 국무회의가 끝나면 재무부장관을 본회의에 나오라고 해서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읍니다. 좋지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어요? 우리는 재무부장관보고 물어보면 되지 않어요, 의사진행할 것 무엇 있어요? 다른 의사진행의 발언통지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신의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오후 재무부장관이 나와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통고를 하겠읍니다.

지금 제3항으로 올려 있는 이 미곡매상가격문제는 국회가 지금 궁지에 대단히 빠지고 있읍니다. 소위 정부원안대로 승인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실천도 못 할뿐 아니라 너무 농민에게 출혈을 강요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국회에서 세 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내논 그 가격으로 우리가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오늘에 대통령께서 누차에 걸친 담화발표를 보든지 정부의 태도로 보아서 역시 실천에 옮기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명년도 수급계획에 대단한 지장을 갖어와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단한 혼란을 일으키고 또한 시급히 이 금년도 미곡을 갖다가 처분 안 할 것 같으면 장차 미치는 영향이 농민에게 주는 이익이 아모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로 마지막으로 하는 이 회기에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해결방안의 방도를 강구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소위 결자해지의 방법으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국회를 갖다가 궁지에 빠트려 논 그 가격사정이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 사정기준이 정확했든가? 만약 그 사정기준이 정확하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림부에서 산출 기초를 볼 적이 생산비가 얼마다 하고 냈어요. 그러나 국무회의에 가서 내놀 적에는 국무회의의 사정 기초는 무엇이 됐느냐 할 것 같으면 국제시장가격 185불이라는 것이 주도적 역할을 해 가지고 1만 2580환이라는 최저가격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정당화시킨 관계로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가격이 아마 가장 우리 국내 시세로 보아서 또 국제시장가격으로 보아서 가장 정당한 가격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수일 동안 대정부질의전에서 볼 것 같으며는 국제시장가격 이것이 정부에서 설명한 그것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재무부장관은 나와서 말하기를 금년 봄에 우리 쌀을 갖다가 일본에다가 수출할 적에 185불로 그 사람들이 응낙하지 않는 정도의 가격이었다, 그러니까 그 외에 국제시장가격을 어디다가 근거를 삼을 수 없는 관계로 185불을 기준으로 삼었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금년 봄에 185불이라고 할 적에 우리나라 쌀 시세는 가마당 4000환대였읍니다. 이것이 불과 몇 달 못 가서 1만여 환대까지 폭등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쌀을 팔랴고 하던 지역 일본의 금년도 미곡생산가격을, 생산가격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자기네 일본미를 갖다가 일본 정부에서 매상할 적에 195불이라는 이러한 가격을 가지고 매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요 반년 내지 한 9개월 동안에 이만큼 국제시장가격이 변동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당연히 농림부가 국무회의에다가 자료를 제공할 적에는 국내생산가격이나 금년 봄의 국제시장가격을 갖다가 제출할 것이 아니라 가장 세밀하게 국제시장가격을 잘 조사해서 그러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할 것 같으면 185불이라는 것이 근거가 되지 않고 적어도 195불 이상의 가격으로서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쌀이 과거에 있어서나 또 오늘에 있어서나 일본 쌀보담 질이 좋고 가격이 낮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 농림부 사무당국자들이 소홀하고 태만으로 해서 국무회의의 의사를 갖다가 그르치게 했고 따라서 대통령의 의사를 갖다가 결정하는 데 그르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일개 장관의 사표를 제출했다고 해서 결말될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된 사무당국자 몇 사람의 태만으로 우리 국내 경제나 우리 국민생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장관 이하 관계된 사람은 국민 앞에 할복을 해야 될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산출 기초가 전연 사무당국자들의 소홀하고 태만에 의해서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미곡 사정 기초를 갖다가 그르쳤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번복해서 시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정부에서는 어떠냐 하면 모든 책임을 국회에 지우고 자기네들이 자료를 제공한 것도 정확했고 사정이 올바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구역에 대한 인기술로서 이것을 값을 올리려고 한다는 이러한 태도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결자해지책으로 이 국가의 복리를 살리고 국민에게서 정당한 가격으로 매상해서 명년도 수급계획에 지장이 오지 않도록 하자면 지금 현재 농림부당국 또한 거기에 관여되었던 각료들이 이 기초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사실은 이것 산출 기초가 틀렸으니 이것을 올바로 고쳐서 내놓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시정해 나오는 길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관계로 농림부당국 또는 여기에 관여했던 정부각료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미화시켜서 잘됐다고만 떠들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것을 시정하는 길을 찾어서 오늘이라도 이 안건을 갖다가 대통령한테 그 진상을 밝혀서 산출 기초를 바로잡어 가지고 내놓아 달라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토론이 시작되겠는데 김홍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토론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를 삼척동자라도 아는 말을 이 자리에서 차례가 왔다고 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 것이 영광스럽다고 하기보담도 유감스럽습니다. 미가라는 것은 이 미곡 자체가 우리 국민생활에 주식물뿐만 아니라 이것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서 이 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가 가장 신중한 태도로 모든 면에 있어서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해 가지고 어디까지든지 과학적이요 계수적인 기초 위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두말 할 여지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러한 왈가왈부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방금 신의식 의원이 의사진행차로 올러와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당국자는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미곡의 국제시장가격의 기준을 혹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지하더라도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농민을 위해서 어디까지든지 최저생산량만은 확보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농림부의 태도만은 정당한 태도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오히려 이것을 주무부도 아닌 그러한 국무위원들이 이것을 부결시키고 수정해서 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농민의 실정을 모르고 생산비의 기초를 모르고 국제시장가격의 기준을 모르고 각 국무위원들이 이것을 주무부에서 낸 안을 부결시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은 전 국무위원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도리켜 생각해 볼 적에 우리나라 정부가 서고 난 후 백 명 이상의 장관이 갈리고 새로 들어가고 했지만 자기가 농민을 위해서 내논 그 제안에 대해서 통과되지 않을 적에 나는 이것이 농민을 절실히 위하는 길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통과되지 않을 적에 양심적 대통령을 보필할 수가 없다고 해서 자진해서 사표를 내논 장관이 과거에 과연 몇 사람이나 있었던가 이런 면으로 보아서 오히려 깨끗이 사표를 내고 국민 앞에 책임을 졌다고 하는 그 장관에 대해서 우리는 찬사를 올릴지언정 이 이상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 제가 이 정부 제안가격을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내용을 아는 실정을 아는 주무부에서 제출한 그 안을 내용도 모르는 각료들이 공연히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실천가능성이 없는 500 대 1 신환율의 유지라고 하는 데만 급급해 가지고 현재 지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장차에 연기를 목적으로 그릇된 증언을 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데 있어서 반대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양곡관리법에도 엄연하게 있는 것이요 최저한도의 생산비와 그 가격결정 당시에 시세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부에서 내논 그 안을 볼 것 같으면 농민을…… 생산비를…… 무시했고 현재의 시세를 무시했고……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었느냐, 오직 한 가지 500 대 1 신환율의 유지라고 하는 데만 중점을 둔 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500 대 1 환율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만 유지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무시하고 그릇된 착각을 일으킨 결과를 가져온 것을 반대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곡가격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정해 놓고 비료값은 오히려 여러 날을 두고 이 국회 의정단상에서 옥신각신하게 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더냐? 물론 정부당국에서는 250 대 1 환율이 인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미 간의 협정에 의해서 온 것이니 부득이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아서 손해를 입은 것은 농민이란 말입니다. 농민이 미곡생산에 절대로 필요한 비료가격에 있어서는 과거에 배 이상으로 올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가격에 또 배를 올린다는 전제를 두고 어찌해서 미곡가격만은 500 대 1 환산 유지라는 미명하에서 농민의 출혈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농민을 위한 정부가 농민을 위한 정치가 이런 결과를 어떻게 감히 양심이 있다면 제의조차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반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500대 문제를 가지고 요전에 박해정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500 대 1, 500 대 1 이렇게 말하고 있지마는 500 대 1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는 그 내용조차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자는 데 아마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정부의 각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 전체와 전 국민도 진정한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써 500 대 1을 유지한다고 하면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500 대 1이라는 것이 오늘날 현실에 비추어서 타당하냐 타당치 않느냐 이것은 별문제로 하고 실천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정부에서 보유 불을 방출하는데 그 미화를 500환에 내놓고 있읍니다마는 500환에다가 수수료를 붙이고 또 국채를 붙이고…… 상인이 가지고 갈 때에는 524환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화를 손에 넣는데 524환으로 손에 넌 이 외화로써 외국물자를 도입하면 수입세, 통관세, 기타 영업세, 소득세 등을 원천과세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내에 와서 매매되고 있는 물가는 800 대 내지 1000 대를 상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딸라 가격이, 정부에서 내놓는 딸라 가격이 500대다, 거기에다가 수수료와 국채를 부쳐서 524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딸라 값이 정부가 내논 것은 500 대 1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물가를 5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00환에다가 2환의 수수료를 부쳐서 또 국채를 부처 가지고 524환에 내놓고 그것을 다시 모든 비용을 들여서 실제 국내에서 매매되고 있는 것은 800대 이상 1000대에 매매되고 있는 현실인데 어떻게 국내 모든 물가를 500대로 견지하자는 말이 성립되느냐 이 말에요. 일반물가에 있어서 이렇게 800대 이상 1000대를 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출물자에 있어서는 500 대 1이라는 신환율의 외환정책이 발표되자 여러분이 지상을 통해서나 실제 경험으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출에 있어서는 도저히 500대를 유지할 수가 없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해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그것만 하더라도 수출로서 획득되는 외화에 대해서는 특수품종을 책정해서 그 특수품종이 수입되어 가지고 국내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이 1000대를 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간접적으로 수출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 생산업자에게는 500대 이상의 가격을 정부가 공공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정책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금년 추견 매상에 있어서 가을 꼬치를 살 때 정부는 신환율의 500 대 1을 당연히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만 오히려 정부는 수출물자를…… 생산업자를 옹호하고 수출진흥책의 하나로서 500 대 1을 적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과거 적용하고 있던 1200대를 업자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의 농림당국의 이유로서는 이것이 중요한 수출물자일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만일 500 대 1을 적용한다고 하면 양잠농가는 전멸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이 중요한 수출물자에 대해서는 과거 가격과 마찬가지로 1200대를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업자에게 위협 공갈을 해 가지고 꼬치를 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오늘 한국에 있는 30여 개의 제사공장은 전부 문을 닫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우리가 억울하다고 하기보다도 나아가서는 민촌에 있는 양잠농가까지도 양잠을 하지 못할 그러한 파멸의 길이 오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반대의 이론 같습니다만 농림부당국은 농림부 자체로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대통령이 결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대통령이나, 결재하신 대통령이나 오늘날 미가를 강경하게 부인하는 대통령이나 아마 임기가 그대로 있는 만큼 대통령은 지금의 이 대통령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어째서 견가 를 결정할 때에는 이것을 수출물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양잠농가를 옹호하기 위해서 구지 이것을 강요까지 하면서 1200대의 종래의 가격을 강요했고 오늘 미가에 있어서는 500 대 1 환산율을 견지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농민의 출혈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꼭 같은 대통령이지만 그때그때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 사람들의 심경의 변화로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에는 하등 일관성이 없고 종합성이 없다고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500 대 1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용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서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웨 그러냐 하면 아까 신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서 어째서 국제시장가격 기준이 185불이 타당하냐, 185불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봄에 정부는 230불을 요구했고 일본에서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될 그 무렵에 와서 180불을 요구했고 또 230불을 요구했던 정부가 185불이면 팔 수 있겠다고 하는 의사를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아마 그것을 현실적인 국제시장가격이라고 해서 185불을 이 자리에 내놓은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나는, 나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를 회고해 볼 때에 일본 정부가 과연 한국 미곡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런 가격을 냈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의 국내적인 정치적인 환경을 조절하기 위해서 혹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외교적인 체스추워로 했던 것이냐 하는 것을 대략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수입할 의사를 갖지 않고 일종의 농락적으로 호가한 그것을 우리는 정당한 국제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점에 이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 미곡은 일본 돈으로 1만 510원 한다는 것을 360대로 환산하면 195불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일본 미곡을 사는 데 195불 이상으로 사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 한국의 유일한 미곡시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찌해서 195불로 현재 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과거에 한국에 대한 외교적 체스츄어로서 농락한 그 가격을 기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또 한 가지 만일에 과거에 우리 정부가 230불을 요구할 때 그 가격의 기초가 어데서 나왔느냐, 막연히 내 물건을 파는데 뱃장을 내미는 심사에서 근거도 없이 230불 요구했던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기억에 있는 것은 그때 정부당국은 말할 때 국제시장가격으로서 230불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혹은 안남미라든지 혹은 대만미라든지 혹은 일본미라든지 외국의 미곡시세를 비추어서 볼 때 우리 한국산 양곡과 질적 차이를 보아서 당연히 이러한 차이가 있어야 될 것이니 230불이 가장 타당한 가격이라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안남미라든지 대만미라든지 일본산 미곡가와 질적 차이를 우리는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대만미가 약 175불 한다면 과거의 질적 차이에서 오는 그 차가 약 1할 5푼은 우리 한국산이 빗쌋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175불에 대해서 1할 5푼을 가산하면 약 200불이 타당할 것이에요. 또 일본 쌀이 195불이라고 하면 195불보다도 과거의 예로 보아서 약 5푼 이상이라고 하면 이것 역시 200불을 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국시장가격 기준 자체가 185불이라고 하는 것이 전연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저선, 최저 호가되는 그 자체도 일본의 결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일본의 체스추어에서 나온 그 가격을 가지고 구지 우리 농민에게 출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이 말씀을 드려서 안 드리겠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장차에 경제안정을 해 가지고서 우리 국민이 잘살기 위해서 현실적인 모든 희생을 달게 받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과연 이런 경제정책으로서 우리 국내경제의 안정을 가지고 올 것이냐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자리에서 질문한 바도 있읍니다만 오히려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500 대 1을 강요하므로서 오는 폐단을, 즉 말하면 생산기관은 마비되고 생산된 제품은 판매되지 않고 전 생산공장은 반쇄를 하고 유휴를 한다든지 혹은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와서 오늘날 500 대 1이라는 이 환율을 강제적으로 강요하므로서 전 생산기관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정부의 힘으로서 어떤 기간까지 억지로 500 대 1을 유지하므로서 전 생산기관은 파괴되고 또 생산된 제품은 소비되지 않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에게 경제안정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까꾸로 다소간 물가가 인푸레 현상에 의해서 물가가 앙등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대담하게 생산자금을 방출하고 또 생산기관을 확장해서 자급자족하도록 태세를 가추므로서 경제안정을 가지고 오는 것이 첩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 백보 양보해서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런 강제인위적인 환율유지책이 전 국민에게 강요되고 전 국민이 요구된다면 또 양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물가에 대해서 하등 이 5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점차 상승하고 있는 이런 현재를 보고도 그냥 있으면서 어째서 우리 대한민국의 7할 이상 8할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이 생산한 미곡가격에 한해서만 500 대 1을 구지 강요할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대부분이 농촌출신일 뿐만 아니라 국민 된 한 사람 혹은 선량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에 비추어서 이 문제를 우리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역설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조병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규칙에 대해서 신정호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으로 꼭 밝혀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기 까닭에 말씀을 드리려 올라왔읍니다. 이것으로서 고명하신 의원 동지에게 판단의 재료가 되리라고 느꼈기 까닭에 정부당국에 한 경성 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장황할는지 모르지만 법 이론을 쫓아서 수리에 쫓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논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의안 제3항 매입가격 동의요청에 대한 건을 우리 국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당연히 정부에 반환되어야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단정 짓고 그 논점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있어서 양곡통제라고 할까 양곡관리에 있어서 그 법적 근원은 양곡관리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요청은 양곡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동의요청이 제출되었다고 보는데 제5조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정부는 매 연도에 매곡할 수량과 매곡가격을 국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5조의 정신은 무엇인고 하니 양곡관리법 제3조에 규정되기를 ‘정부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라고 해서 일반 농가에서 이마마한 양곡을 매도해라 하는 지정을 하는 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후의 항은 확실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정부는 매곡하는 데에 있어서 1년간 총생산고의 3분지 1 이상의 수량을 추가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제5조의 성질은, 그 기도하는 바는 어디까지나 행정권의 침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게 하는 정신이 있다고 보겠고 또 한 가지는 양곡관리법시행령 제6조든가요 7조든가요, 거기에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매입 당시에 있어서 생산의 가격 또 당시의 일반시장가격 또는 경제사정에 감안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볼 때에는 어데까지나 정책적으로 보아서 양곡을 생산하는 농가를 보호해야 되겠다, 즉 다시 말하면 최저한도의 생산비만은 확실히 보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정신이 있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일반 농가가 행정권의 침해를 받어서 그야말로 무리한 가격으로 착취를 당한다는 이러한 권익보호의 성격도 정부가 제출한 1만 2580환의 가격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상세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즉 3조에 의해서 강제매곡권을 갖다가…… 결국은 농가가 의무적으로 꼭 매곡에 응하야 한다는 그런 의무가 강제되지 아니하는 만큼 제5조가 보장해야 될 행정적인 권력이 침해를 보장할 그러한 그 환경에 놓여 있지 않어요. 또 한 가지는 1만 2580환이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생산비에 미달한 가격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나 혹은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산비를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서 최저의 생산비는 1만 5000환을 상산 한다 해 가지고서 1만 5290환에 사라 이와 같은 의사를 지금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아서 도저히 오늘날 현실적으로 생산비의 최저한도를 보장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응당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가 석당 1만 2580환으로 고집할 의사가 이것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최저생산비를 보장해 줄 도리가 없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에 가서는 정부에서는 자유매곡, 자유시세, 즉 일반 미곡시장의 가격에 의한 자유매곡 이외에는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날 논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권의 침해로부터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농민의 생산비를 최저한도로 보장한다는 이러한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기대하는 바가 실현이 되지 못할 바에는 마땅히 이 안건은 정부에 회송하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양곡관리법으로 보아서 타당치 않는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지 어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여당 자유당 측에서는 정부에서 고집할려고 하는 1만 2580환으로다가 정부에서 고집할려는 이것은 도저히 되지 않는다. 또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생산비를 조사해 가지고서 1만 5290환으로다가 사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 의사가 정부에 투철되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서 거기에 결국 어떠한 절충안과 같은 즉 말하자면 석당 1200환 정도를 더하게 해서 석당 1만 4000환으로다가 사도록 해라 하는 이런 절충도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최저의 생산비를 보장을 못 하는 이상에는 그와 같은 절충안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부에 절충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제3 안건 이것은 마땅히 우리는 논의를 하지 말고 정부에 반송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다가 마땅히 그와 같이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니 양곡관리법시행령 제6조인가 7조인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는 매 연도 10월 1일까지 매입가격을 결정해서 농림부장관이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추수는 보통 10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11월 중순…… 한 달이 늦었다 말이에요. 지금 듣건데는 매입을 한다고 해도 이 재정이 아직 확실히 서 있지 않으니만치 앞으로 10여 일 내지 한 달 정도 천연이 되리라고 봅니다. 설혹 말하자면 우리가 1만 5290환의 가격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자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한 20여 일 내지 한 달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며는 농가에서는 이미 타작을 해 가지고 곤궁 농가에서는 이미 매곡을 하고 있읍니다. 한 달 후에는 아마 다 양곡을 처분한 후라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저한도의 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1만 5000환대를 갖다가서 여기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결의를 해 가지고서 정부에 보낸다고 하여도 말씀이에요, 이미 그때에는 최저의 생산비를 보장하려는 우리의 의욕은 도저히 달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룩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시기적으로 보아서는, 조리적으로 보아서나 법리상으로 보아서나 이 안건은 우리가 여기에서 취급할 성질이 못 되니 마땅히 정부에 반송해서 정부에서 앞으로 사실상 관리양곡의 부족을 느낀다고 하며는 일반시장가격에 의해서 사도록 하는 것이 정책상 당연한 일이고 또 일반국민에 대해서도 이미 만시지탄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가장 타당한 현명한 처지가 되리라고 느끼는 까닭에 이것은 우리가 반송해야 된다는 것을 규칙상 밝혀 두고 내려가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신정호 의원께서 지금 반환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이론이 정확한지 부정확한지는 나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박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어제 그분의 동의로서 질의종결이 되었던 이 안건이 오늘에 와서는 그 안건을 정부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과연 어제 질의종결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가서는 그 안건을 취할 것으로 전제해 가지고 한 행동이시고 오늘은 그러한 법 이론을 반환해야 되겠다고 하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태양이 빛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비가 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좀 정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견지에서 조 부의장을 위시한 우리 국회의 영수 여러분에게 심심한 고려를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이 문제가 의사과에 알어볼 것 같으면 대체토론에 발언통지를 낸 사람이 21명인데 21명이 전부가 다 반대에요. 찬성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대체토론할 필요가 있는가? 여당은 알어보니 9명이 반대이고 야당은 알어보니 12명이 반대인데 전부가 다 반대인데 무슨 대체토론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이 순간의 착오를 갖다가 분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업에 이 국회를 운영해 가면서 사회하시는 조 부의장께서 간단히 선입감에 잡히셔 가지고 의사진행을 갖다가 선입감을 가지신 그대로 해 나가시는 그런 경향이 바로 어저께 신정호 의원이 동의한 질의종결 그때에도 나타난 것을 아직도 저는 선명하니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요는 부의장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 의사과의 보필의 잘못이겠지만 그 이유와 경과는 여하간 신성한 입법부와 최고의장인 의장의 위임으로서 사회를 대행해 가시는 조 부의장께서 의장을 위시한 국회 안에 있는 우리 정계를 지도할 만한 많은 영수들을 포함해 가지고서 203명이 스스로 가져야 할 권위를 손상하시지 않도록 이 의사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이 안건이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정부안을 부결해 버리고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부결해 버렸고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부결해 버렸고 각 분과위원회에 가서 여당이 3분지 2 이상이 있고 또 본회의에 와 가지고 21명이 발언통지를 내 가지고 전부가 다 반대를 말을 했고 찬성은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한 형편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아마 대체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다음부터서 일절…… 아까 김홍식 의원까지 두 분 대체토론했지만 이다음부터서 대체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어야 할 것이올시다. 다만 만약 절차적으로 그것이 꼭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 저는 여기서 논단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표결을 하는 것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즉각 이것을 표결에 드러가자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이런 계기에 제해 가지고 이 국회운영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질의종결이라고 하는 것 혹은 토론종결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솔렬 한 판단으로서 운영되고 있는가를 나는 어제를 가지고서 한번 다시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토론을 허용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질의에 대해서 시간을 줘라 그 말이에요. 21명이 전부 다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계적으로 대체토론을 허용하고 있으면서 어찌해서 다음에 예고할 만한 그런 의문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에 대해서는 종결을 강요했더냐 그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500 대 1을 가지고 이 곡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지만 과연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 곡가만 이렇게 결정해 줄 것 같으면 500 대 1이 확고하니 유지되어 갈 것이고 기타에는 아무런 500 대 1의 환율을 갖다가 변동시킬 만한 그런 위험한 제도가 없는 것인가 이것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의문의 또 하나이고 또 다음의 의문은 우리가 지금 1만 5000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말하고 있는 1만 5000환이라고 하는 것은 500 대 1의 환율을 유지해 가면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500 대 1의 환율까지를 변경시키면서라도 1만 5000환을 법정하자는 말인가, 국회 자체 내에서 이것이 아직도 해명되어 있지 않었고 또 정부에서 국제시장가격…… 국제시장가격 운운하지만 국제시장가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본의 쌀값 가지고밖에 기준 삼을 수가 지금 없는 것인데 동남아를 제하고는 결국 일본의 시장가격으로서 우리 한국의 미가 모든 농림정책, 재정정책의 근본이 운영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놈들의 농림정책을 갖다가 돈 몇 십억이나 그저 쌀 15만 석 갖다가 조종하는 데 이용할 것 같으면 한국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뒤죽박죽을 맨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일본의 쌀값을 떨어트려 가지고 한국의 쌀값을 떨어트리게 해 한국의 농촌경제를 멸망시켜 가지고 한국을 멸망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잡어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입니까. 과연 국제시장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만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국내의 독자적인 정책을 우리가 보상정책이라던지 기타의 노력을 재정정책적으로 고려할 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는 고려할 점이 아직도 얼마든지 남어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문제, 일일이 내가 시간관계상 내걸 수가 없고 생략합니다마는 내 결론으로 말하겠는데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속급하니 철저하게 쓸데없이 질의종결을 함부로 하고 또 그다음 나가서는 대체토론을 기계적으로 국회의원이 멍텅구리 바보 기계가 아닌 바에야 21명이 전부 반대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대체토론을 할 것이 있는가…… 이런 의사진행에 대해서 나는 의장석에 앉으신 분으로부터서 모든 영수와 또 발언하고 있는 모든 동지, 어저께 질의종결했다가 오늘날 안건을 환부하자고 하는 신정호 의원에게 심심한 나는 고려를 요구하는 사람이올시다. 때문에 이 문제는 대체토론은 이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규칙으로서 요구합니다.

토론에는 물론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것이지만 찬성이나 반대나 일반 질의라고 해서 토론을 중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되여 있읍니다. 박애주의원, 국회법을 한번 보십시요. 토론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이 작정해서 토론을 중지할 수 있지만 찬성이면 찬성이라고 해서, 반대이면 반대라고 해서 토론을 중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법 몇 조에 그렇게 적혀 있읍니까? 토론이라는 것은 찬성․반대를 전제로 상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병국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안인 이 가격을 1만 2580환에 있어서는 너무나 불합리한 것을 말씀드리고 또는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는 것 외에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농경국가입니다. 또는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경제의 토대가 되는 이 농산물을 많이 생산시켜서 외화를 획득해서 산업을 재건하는 데에 가장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나라는 이 농업정책을 일개의 농림부의 정책을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최고의 정책을 지어서 중농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연년이 그때그때에 농림정책으로서 이 가격을 결정해서 매상을 하든가 혹은 시세가 폭등이 된다고 하면 조절을 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이나 이것이 그때그때 정책으로서 나올 때에는 모든 면에서 보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어데까지나 이 매상에 있어서는 국제시장가격을 표준하는 것도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매상의 성과를 얻고 농민에게 싼 가격으로 매상을 하지 않도록 하자면 일반시장가격을 기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제시장가격을 표준하는 데에 비단 185불의 기준이라는 것이 전체 면에 비추어서 이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바요 또는 환율문제로 보더라도 다른 물건을 우리 농민들이 소비할 때에 500 대 1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600 대 혹은 700 대, 800 대로 다시 소비하고 있는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물가안정을 기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500 대 1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물가가 다 같이 균형을 취한다면 타당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1년간 노력을 해서 생산한 것을 한번 매매하는 이 가격이 시가보다도 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농민들은 응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에 있어서 환율에 기준하는 것은 원칙이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이 매상이라는 것은 도저히 불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수정안 1만 5290환이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 전체 면에 있어서 500 대 1을 기준해서 안정을 기하자면 이 농산물에 대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기하기가 어렵다는 견지하에서 담화도 발표하신 바가 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 세 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것을 고집하고 나간다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본 의원은 생각컨데 국제시장을 어느 정도 표준하되 생산보다 거리가 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에 이 가격이 결정되어서 매상이 잘 아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강제발동을 해서 매상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번 이 가격에 있어서는 국민이 또는 전 농민이 여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국회나 또는 정부에서 우리 농민에 대해서 앞으로 이 생산의욕을 앙양시키는 데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격에 있어서는 원칙을…… 이 생산가격을 기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또 국제정세로 보아서 이것을 기준해서 꼭 이 가격으로다가 결정이 된다는 것은 국민 전체나 내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 세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지원하면서 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 국민이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제형편이라든지 우리 국내 수급계획에 있어서 대단한 큰 영향이 미칠 테니 우리는 여기에 정부를 협조하고 또는 이 계획에 어글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다 같이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연년이 그때그때의 농림정책으로서 이렇게 호도지책, 미봉지책으로 가느니보다 국가의 최고 국책을 수립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재건에 큰 도움을 가져오도록 우리 국가나 정부가 이 앞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삼을 드리고 이상으로 찬동의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천세기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의사진행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이 미곡문제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국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과 또 정부에서 내놓은 안과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각 의원께서 다 생각하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정부에서 내놓은 안에 있어서 500대, 500대 하는 500대만 가지고서 늘 얘기하지마는 이 500대라는 것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농민을 이때까지 희생시켜 놓고서 적어도 500대를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같이 해 가지고서 그 테두리 테두리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토론에 있어 가지고 볼 것 같으면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도 말삼했지마는 21인이 전부가 반대토론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 이때까지의 질의나 토론을 통해 보아서 이 이상 더 논론 운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남은 것은 표결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토론을 종결할 것을 논의합니다.

천세기 의원의 동의는 토론을 종결하자는 것입니다. 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토론종결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좌석을 정돈하세요. 곧 표결하겠어요. 천세기 의원의 토론종결동의를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3인, 가에 4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한 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미결되었으니까 토론 좀 하고 하지 왜 그래.

한 번 더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2인, 가에 4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토론종결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사회, 의사진행이요.

의장, 이 의사당에서 사회라고 부르는 언구는 없어요.

김동욱 의원 의사진행으로 발언이 있읍니다.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박영종 의원이 올라와서 오늘까지의 모든 의사진행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읍니다. 동시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능률적으로 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또 지금 놓여진 여러 가지 형편이 오늘 대개 별다른 변경이 없다고 하면 끝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혹은 질의의 전개를 본다고 하면 대체토론이라고 하면 그 안건에 대한 찬부 양론, 그 안건에 대한 반대 측과 찬성 측이 교대 교대로 이를 자기가 찬성한다든지 혹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서로 주장 교환해서 그래서 미확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편이든지 가담하게 만드는 것이 대체토론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본다고 하면 대체토론에 발언신청한 사람들이 전부가 한 안건은 반대를 하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터이고 또 금후에 발언을 할 사람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정부안을 반대하고 국회의 수정안을 찬성할 이러한 사람들이 남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영종 의원께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가 의사진행을 좀 더 빨리 능률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체토론을 그대로 취급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와 같은 의미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때의 사회의 답변이 그것은 찬성한다든지 반대한다는 이와 같은 나누어져 있는 성질에 한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는 앉어서 생각해 보니까 만일 저 안건이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대체토론이 그 내용에 있어서 반대를 한다든지 혹은 찬성을 한다든지 하는 편이 나누어지지 않었다고 하면 1개 안건에 대한 찬성 내지 반대를……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회의 수정안이 있고 정부원안이 있는데 정부원안은 지배적인 공기에 의해서 반대를 하고 국회 세 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상 더 찬성토론을 무었을 목적해서 하느냐…… 나는 오히려 이와 같은 시간이 있다고 하면 또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장소와 때를 바꾸는 것이 좋다고 보아요. 시 공관 같은 데, 서울운동장 같은 데에 국민을 모이게 해서 정부 측을 찬성하는 대표가 나오고 또 국회안을 지지하는 대표자가 나와서 정부 측 안과 우리 국회 수정안에 대한 찬부 양론을 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를 오후까지 연장시켜서 오늘 여기에 게재된 안건을 모두 심의를 끝마치고 내일부터 휴회에 들어간다는 결정을 보았으니까 지금 나는 천세기 의원의 가장 적절한 그와 같은 동의가 부결됨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당의 내막적인 고충도 잘 압니다. 그러나 남어 있는, 정부안을 찬성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발언권을 신청했지만 자조적으로 철회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빨리 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이 사람의 소감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사회하는 사람에 대해서 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토론은 일방적으로 있을 때에는 토론은 계속할 수 없다 하는 조항이 없읍니다. 여러분이 일방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안 하시든지 또는 토론을 종결해 주시든지 또는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하면 의장이 제안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토론은 두 분밖에 하지 않었읍니다. 토론을 두 분이 했는데 의장이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하면 또 충분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두세 분이 했는데 토론종결동의는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니까 또 토론을 해요.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규칙도 유옥우 의원 나와서 하신 다음에 하세요.

토론종결동의가 두 번이나 나왔고 또 아마 이 의사당 내의 대부분 의원께서 토론에 대해서 흥미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인 역시 말을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마는 아마 종결동의가 두 번이나 부결되고 그래서 한 말씀 들이겠습니다. 이 정부안 또 국회의 수정안 이 2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저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 국회가 국회의 기능을 충분히 지금 발휘하고 있는가 또는 못 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보기에 딱한 점이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부에서 어떠한 안이 나왔다고 해서 그 안을 우리가 찬성을 안 한다면 국회로서는 응당 거기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 의해서 어떠한 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회가 적어도 세 위원회 예산․재정․농림위원회 이 세 위원회에서 아마 80여 의원이 들어 가지고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수정안이 나왔다고 하며는 이 수정안이 응당 국회로서는 통과되여야 될 것이고 이것을 정부에 이송해 가지고 실천에 옮기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며는 정부에서 찬성을 안 하니 우리 국회가 태도를 결정할 수 없다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적에 국회는 정부에 예속된 기관인가 이러한 생각을 나는 가졌읍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이런 말씀하기 대단히 딱합니다마는 우리 국회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다고 이럽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응당 이러한 추곡값 같은 중요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이런 안을 낼 때에는 여당은 응당 그 사전에 정부하고 이런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국회에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안이 나온 지가 벌써 1개월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 사이에 협의가 안 되었다 해 가지고 이 안이 벌써 휴회가 내일로 박두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짓지 못하고 연기를 해 나간다고 하는 이러한 사태에 처한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대의정치를 하고 의회정치를 하고 정당이 있다는 말을 국민 앞에 해질 것인가, 여당이 여당 노릇을 하는가…… 또 이런 것을 볼 적에 대단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생각할 적에 정말로 여당은 여당 행세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대통령이 안 듣는다…… 국회의원 수백 명이 들어 가지고서 전부가 여기에 찬성한 이러한 안을 대통령께서 판단을 옳게 했든지 그르게 했든 간에 이러한 사람의 판단이 수백 명의 판단보다는 옳다는 이러한 논리는 서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은 여러 사람이 협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한 그러한 안이라고 하면 적어도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귀를 기우려 가지고 그 사정을 살피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행정을 한다는 이러한 질서를 유지를 해 주어야 국회가 있고 정당이 있고 국회의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이 아까 토론종결이 성립이 되었다면 즉각으로 이것을 표결에 부쳐서 가부에 판단을 짓는 것이 옳다고 보았지만 지금 그것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로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의 아마 말이 앞으로 더 계속될 것 같읍니다마는 말은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는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이고 간에 아마 자기 생각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건이 좋고 어떤 안건이 나쁘다는 그러한 말을 아마 내가 처음에도 안 하기로 했읍니다마는 국회로서는 좀 더 국회가 삼권분립하에서는 최우위에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좀 더 국회는 독자적인 견지에서 정부를 견제를 하고 행정부를 편달을 해서 이 모든 안건을 처리해 주셨으면 우리 국민은 좋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의 실정을 볼 적에 농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할 적에 나는 대단히 외람한 말입니다마는 우리 농민은 확실히 국민의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농노취급을 당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미안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부가 도대체, 국민의 대다수가 농민이다 이러면서 대다수의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이러한 정부가 또 정치를 한다고 하며는 그 피해는 누가 입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 국회가 견제를 못 한다고 하며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거해 가지고 자기네 이익을 대변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부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할 적에 좀 더 행정부의 잘못을 우리가 솔직히 지적도 하고 편달도 해서 국회는 독자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이익을 옹호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이 안건은 우리가 아마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을 안 하더라도 지금 세 위원회에서 내어 놓은 이 수정안이 생산비에 달하지 못하지만 그러지마는 부득이한 가격이다 하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국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세 위원회에서 내어 놓은 이 안건을 끝까지 추달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정부로 하여금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의 실정을 본다고 하면 내가 저번에 지방에 가서도 보았읍니다마는 그거야말로 농민이 농노의 취급을 받으면서 권력에 시달려 가지고서 할 말도 못 하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이러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 농민들을 볼 때에 농민들이 1년 걸려서 유일한 생산품인 미곡에 대해서 정부에서 500 대 1 유지네 혹은 환율 유지네 이래 가지고서 그 이익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도대체 그 정부가 누구의 정부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농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농민의 입장을 우리가 도리켜 볼 적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가격을 결정지려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농민들은 우리 이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자기네의 관심이 적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어떠한 안을 가지고서 타협을 한다든지 또는 행정부에서 어떠한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국회를, 그 지시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정도의 국회의 존재가…… 그렇게 되어 버린다고 하며는 농민은 사실상 1000대 이상이라는 공업생산품을 자기네는 사고 있으면서 자기네 생산품에 대해서 500 대 1이라는 가격을 국회가 승인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국회 전체에 대해서 농민들의 원성이 클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좀 잘 고찰하셔 가지고 여당이고 야당이 그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을 초월해 가지고 진실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견지에서 우리 세 위원회에서 내논 그 안만큼은 최저의 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표결에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이 먼저 나와 있읍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이 단상에서 하신 말씀이 농민을 위해서 보담 나은 많은 곡가를 받도록 해 주는 이야기가 다 나왔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박영종 의원께서는 이렇게 전부 찬성할 바에야 무슨 토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까지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토론종결동의가 아까 나왔는데 부결되었읍니다. 어저께도 토론종결동의가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며는 지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자유당에서 토론종결동의에 손을 안 들으셨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고충이 계신 모양이니 이 고충을 이 단상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지 않아요?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들은 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통령한테 가서, 자유당 대표자가 가서 절충을 해 보았다, 그런데 가능성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에요.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국회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작정한 그 가격이 아니라 들은 바에 의하면 1만 4100환이라나요, 등등의 이야기가 들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당 대표로 가신 분이 그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공연히 의사를 갖다가 막연하게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대통령 관저에 가서 여러분이 말씀한 것 또는 어떠한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연히 이 가능성이 없는 것도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써 그동안에 끌어 나온 것이 여러 날 끌어 나와서 이야기가 되었고 또 거기에도 가셔서 오늘날 신통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언제까지나 이대로 있을 것이냐 이것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청을 들었읍니다. 하루를 더 연기하면 되느니, 이틀을 연기하면 되느니, 휴회를 번안동의를 해 가지고 회기를 연장하자 그런 이야기도 들었에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의견이 종합이 안 되어 가지고 손을 안 드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태도를 명백히 해 주세요. 이것은 비단 우리만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민 된 전체가 지금 이 가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야당이면 야당이 무조건하고 여기서 정부를 곤란에 빠트리려는 이런 사람인 양 여러분께서 오해하고 계십니다마는 야당이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보담 나은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희망하지…… 요는 토론종결을 해서 표결하자는 우리들 주장은 이것은 당신네들이 몇 번 갔자 이것은 헛공론이고 허사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내논 것인데……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말 냉철한 국민을 위한…… 농민 다수를 위한 태도로 나와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자유당에서 대표 되신 분이 나오셔서 사실을 갔다가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며는 오히려 의사진행이 빨리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당신네 말들이 애매하고 희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찬성 안 할 것이고 당신네들이 확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 준다면 우리가 또 따라갈는지 알 수 있읍니까? 이러한 태도로다가 여야의 공기를 온화하고 이 의사진행을 속히 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렸읍니다.

이재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미곡가격은 오늘날 우리 자유당으로서도 대단히 중대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저물가정책을 쓰기 위해서 1만 2580환으로 나와 있읍니다. 한데 또 국회의 농림위원회에서는 1만 5290환으로 정해졌읍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어느 것을 가결한다든지 오늘날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대단히 곤란한 것을 우리 자유당으로서 느꼈읍니다. 즉 뭐냐 하며는 1만 5290환의 이 농림위원회의 안을 우리가 가결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 건의안으로 되어 가지고 정부를 구속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정부에서 안 산다 하며는 큰일입니다. 시기를 잃고 만일 정부에서 쌀을 못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식량대책상 큰 곤란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예측이 드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내논 그 안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면 농촌에 다소 억울하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들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도 여러분께서 잘 보셔서 아실 줄 압니다마는 연일 정부 측과 접촉해 가지고 어떻게 하며는 농촌에 유리하게 정부 측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이러한 가격을 하나 여기서 내놀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절충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 완전한 합의를 못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2~3일 후에며는 우리 당으로서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지금 이재학 의원께서 나오셔서 이 미곡매입가격을 여기서 표결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서 자유당을 대표한 것인지 혹은 정부를 대표한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여기서 의견의 개진이 있었읍니다. 그 의견의 개진에 결론은 뭐냐 하며는 정부하고 합의가 되지 못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할 수 없다 하는 이와 같은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에 정부에서 법률안이라든지 혹은 기타 예산에 관한 안건이라든지 나왔을 때에 일일이 정부에 가서 물어 가지고 정부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표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당 자체로서는 자유당이 여당인 것만치 혹은 자유당 총재의 자격으로서 자유당 총재하고 여러 가지 연락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자유당의 자의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표결을 못 하는 것이 정부하고 합의가 되지 않어서 못 한다 할 것 같으며는 우리는 국회에서는 이것을 표결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대한민국 국회에요. 대한민국 정부도 아니요, 대한민국 정부하고 국회하고의 연석회의도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우리 국회에 대하여 물어보고 있는 것은 무어냐 하며는 양곡매입가격이 1만 2000 얼마에 살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하는 이 의견을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가하면 가하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싸다…… 하니까 이만큼 하면 좋다 하는 이 의사만 우리가 결정을 하면 그만이지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연석회의를 하자는 그와 같은 우리한테 대한 제의도 없고 또 이것이 국회 측으로 봐서 혹은 싸다든지 혹은 헐하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혹은 대정부질의 혹은 대체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대개…… 지금 여기에서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면 우리는 이것은 여기서 표결만 하면 고만이에요. 정부의 안이 좋으면 좋다고 동의를 할 것이고 정부의 안이 실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봐서 마땅치 않으면 마땅치 않다 우리는 표결을 하면 고만인 것이에요. 정부하고 가서 합의를 보지 못해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다가는 이후에 정부에서 제출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 국회가 일일이 정부에 가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것은 어떻습니까…… 또 정부에서 국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것이에요. 너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의사진행의 본질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자유당 자체로서 자유당 총재의 자격에 의한 상론을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좋습니다. 국회 전체가 정부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여기에서 표결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론상으로나 이후에 있어서 국회운영상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점을 다시 한 번 자유당 측에서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충환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자유당의 원내총무인 이재학 의원이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석 의원께서는 자유당의 태도를 언명한 데 대해서 마땅치 않은 것같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의원의 질문이 있을 때에는 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당의 당내의 움지김이라고 하는 것을 당원이 아닌 딴 의원에게 소개말씀 드리는 것도 과히 어긋나는 점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석 의원께서 1만 2580환이라고 하는 정부가 제안한 가격에 대해서 가냐 부냐 하는 것을 결정지면 고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동석 의원의 의견을 그대로 관철한다면 국회에서 가격개정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 문제의 초점은 1만 2580환을 세 관계 위원회에서 1만 5290환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 수정동의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법률적인 효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수당인 자유당이 행정부와 구체적인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과오라던지 또는 시간성의 천연을 제거하기 위해서 절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쌀을 사든 안 사든 간에 1만 2580환에 대해서 그냥 국회에서 가부간에 결정을 짓는 그것보다는 정부도 양곡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석수를 농민으로부터 매상하는 데 있어서 농민에게 과중한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양곡을 매상하기 위한 이 고충에서 이러한 지금 정부하고 자유당 간에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국회는 국권의 최고 상징이나 이러한 것이 헌법상에 명문으로서 나타나 있다면 양곡가격을 결정해 달라는 동의요청에 대해서, 정부 동의요청에 대해서 국회가 얼마던지 수정을 할 것 같으면 그 수정된 가격이 즉 양곡가격으로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은 삼권분립에 의거해서 지금 양곡가격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국회가 과연 수정을 해서 동의를 하면 바로 이것을 정부가 그대로 받어드릴 법률적인 의무를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법률과의 견해가 다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과거에 있어서는 국회가 이렇게 수정동의를 해서 정부에 이송하면 정부는 부득이해서 이것을 접수했다 뿐이었지 과거의 선례가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수정동의한 데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법률적인 명문의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비공식입니다마는 야당의 중진이신 김준연 의원, 본 의원하고는 중학 선후배 관계가 있어서 가장 가까이 지냅니다마는 김준연 의원께서도 동의에는 가냐 부냐 뿐이었지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지금 국무총리제도는 없어젔지만 국무총리의 인준을 요청할 적에 갑이라는 사람을 동의를 요청했으면 그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결정질 뿐이지 그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꾸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수정을 해서 동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김준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국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 이 1만 2580환으로 가격 동의를 요청을 했는데 국회로서는 1만 5290환으로 이것을 수정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한 데 대해서 정부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각자 법률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국회가 이렇게 가격을 올려서 수정동의한 데 대해서 정부가 받어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양곡가격은, 4288년산 양곡에 대한 가격은 없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만약 양곡가격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실제에 있어서 양곡매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정부대로 양곡정책의 차질을 초래하고 또 정부가 의도하는 바 조절양곡이라고 해서 98만 8000석을 매상해서 곡가의 급격한 앙등과 저락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조절미를 살려고 해서 농촌의 경제안정을 기도하겠다고 하는 의도도 전부가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정부가 낸 1만 2580환에 대해서 1만 5290환이라고 하는 이 재정․농림․예산 세 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가격을 가지고는 도저히 받어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난 이상에는 이것을 실제에 있어서 농민으로부터 그다지 헐한 값으로서 사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부는 정부대로의 양곡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착오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일조이석의 역할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로서의 할 의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학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 확실한 결정은 되지 않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는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내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고충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어떠한 재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써 이것을 재원으로 염출하고 그 염출할 재원을 발견할 것인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아까 이재학 의원께서 그냥 2, 3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오늘을 제외하고 내일, 모래 이틀 동안에는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내릴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1만 5290환이라고 하는 가격을 결정을 해서 정부가 이것을 받어들이지 않을 경우에 오는 여러 가지 이 파생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려할 적에는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취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1만 5290환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있는 너는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 이러한 것을 여러분께서 혹시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법정된 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대로 이것은 안대로 살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에 정부 측에서 재무부장관이라던지 관계 장관이 이것을 받어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언명도 안 했지만 그 후에 이 사태는 변천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국회 측에서 최종적인 위원회로서의 최종적인 안을 낸 이후에 정부로부터 대통령이 국회 측의 안을 거부하는 이 담화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이 가격의 문제를 위요한 정치적인 문제 또는 기타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차치해 놓고라도 양곡을 조속히 매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실한 요청과 또 농민으로부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생산비에 가까운 적절한 가격으로 매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요청에 의거해서 지금 자유당에서 정부 측과 이 타개책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딴 의견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 법 이론에 대해서는 지금 절대적인 법률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이 수정동의 여부라던지 수정동의에 대한 법적 견해라던지 여기에 있어서는 각자의 견해가 다를 것입니다. 여기에는 절대성을 띈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견해가 다를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차치해 놓고 지금 자유당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이 이재학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있읍니다마는 특히 이 예산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하고 절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오늘은 오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한 7분 남어 있읍니다마는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재개하겠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운영위원장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