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3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5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7월 16일 자로 신원보증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신원보증법안 심사보고의 건 정부 제안인 표기 법안에 대하여 좌기와 여히 수정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농림위원회 위원장 조병문 의원이 7월 15일 자로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15일 민의원농림위원회위원장 조병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6월 17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제 법률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최병국 의원 외 열여섯 분이 농자금 적기방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농자금 적기방출에 관한 긴급동의안 1. 주문 현연도 대충자금에서 40억 환과 귀속재산적립금에서 30억 환 도합 70억 환 중 귀재적립금에 의한 15억 환 농자금이 영달되었으나 농림부 융자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농자금 차용에 대한 상환을 추곡현물로 징수하게 되어 농자금 방출이 정체하여 실기에 당면함으로 명 19일 농림장관 재무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하여 질문을 하는 동시에 상환방법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자금 실기에 지하지 아니함을 긴급동의한다. 2. 제안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0년 7월 일 제안자 최병국 임우영 박영출 김판술 강승구 박용익 이갑식 조남수 정규상 김영상 김달수 송경섭 김 일 손준현 장영근 염우량 강봉옥 7월 18일 자로 김달호 의원 외 열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진보당 전남도당 결당준비에 제하여 거 7월 17일 오전 2시에 전남 광주시 학동 급 동 시 사동에서 발생된 복면의 권총ㆍ단도 소지 괴한 등의 살인적 테로사건에 관하여 내무 법무 양 장관을 본회의에 즉각 출석케 하여 그 진상을 규명할 것을 긴급동의함 4290년 7월 18일 우 제안자 김달호 정재완 신각휴 김기철 정 준 이충환 윤병호 김도연 최 천 김동욱 육완국 관허요금제도의 합법성 여부에 관해서 7월 15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김진만 의원과 7월 16일 자로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신의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제출되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15일 민의원상공위원회위원장 김진만 민의원의장 귀하 관허요금 제도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보고의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의심사한 결과 해상운임은 관허하는 법적 근거로서는 선박관리법 제6조와 동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명시된 바 있으므로 합법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1. 선박관리법 제6조 조문 정부는 운항업자, 선박소유자 또는 조선업자에 대하여 운임선박의 임대료 또는 그 제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선박관리법 시행령 3조 조문 운항업자는 항로별로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어야 한다.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제5호 여객 또는 화물운임 단기 4290년 7월 16일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신의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관허요금제도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건 표기의 건 본 위원회 소관인 뻐쓰 추럭 항공 및 전차요금은 좌기와 여히 각각 법적 근거가 유하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1. 뻐쓰요금 자동차교통사업법 제4조 제10조 및 자동차교통사업령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함 2. 추럭요금 자동차교통사업법 제16조의 3, 6 및 자동차사업령 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함 3. 전차요금 경편철도령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함 4. 항공요금 항공법 제35조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6조에 의거함 1. 뻐쓰요금 자동차교통사업법 제4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저 하는 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기타에 관한 사업계획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교통부장관은 전항의 면허에다 그 유효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교통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운임 및 기타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전용자동차도 공사방법의 변경 자동차교통사업령 시행규칙 제2조 사업계획에 좌에 게기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3. 운임 및 운수에 관한 요금 운임균일제에 있어는 균일운임을 기타에 있어서는 각 구간의 운임 및 요정 을 기재하고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종류에 의하여 운임구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구별 및 운임 등 산출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운수에 관한 요금 요금의 종별 및 산출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추럭요금 자동차교통사업법 제13조의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기타에 관한 사업계획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제16조6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익상 필요한 때는 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운임 기타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 자동차교통사업령 시행규칙 제47조 사업계획에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3. 운임 및 운수에 관한 요금 3. 전차요금 경편철도령 제9조 교통부장관은 사설 의 경편철도의 설비와 운수 및 보선 의 방법에 관하여 공익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경편철도령 시행규칙 개정 제19조 경도의 승객 하물의 운임, 운전도수 영업시간 및 열차 발착시각은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교통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에 게기한 사항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4. 항공요금 항공법 개정 제5장 항공 및 운송 제35조 대한민국 항공기가 아닌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써 대한민국 각지의 간 또는 대한민국 외 와 대한민국 내 와의 간에 있어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있다. 단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36조 전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한 외항공기를 사용하여 사업를 경영하고저 하는 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8장 항공기사용사업 제116조 항공기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고저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경영자의 주소 및 씨명 또는 명칭 3. 항공로 또는 항공구역 4. 사용 항공기의 종류, 형식, 수 및 정치장 5. 항공기 직원의 종류 및 수 6. 사업목론견서 7. 사업개시 예정기일 8. 기타 참고될 사항 7월 16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철안 의원이 의례규범 제정 실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16일 민의원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철안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례규범 제정 실시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6월 20일 곽의영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표제 건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건 본회의에 부의치 아니하기로 결의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7월 15일 자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안동준 의원이 사금 지불에 관한 건의안을 작성해서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15일 민의원국방위원회위원장 안동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사금 지불에 관한 건의안 제출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4290년 7월 9일 자 제29차 본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첨과 여히 결의되었기에 자이 보고하나이다.

다음에 보고사항으로 손준현 의원…… 손준현 의원 계세요?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유실상황보고―

모처럼 선배 여러분 앞에 지방실정의 보고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읍니다. 오늘 동아일보 3면 기사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고장에 영동교라고 하는 국도의 중요한 도로가 있읍니다. 그 도로에 영동교라는 것이 시내에 있는데 그것이 6ㆍ25 적에 파괴가 되어서 그동안에 복구가 안 되어 가지고 불편은 많이 느꼈던바 금년도 예산으로써 제1차 공사로서 그 다리는 길이 완성이 되었으나 제2차 공사에 대한 여기에 철판의 자재가 도입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이 우기를 닥쳐오는 오늘날까지 준공이 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건설국에서는 가교 인도교를 요전에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번 7월 10일부터 폭우가 내려 가지고 그나마 그 가교가 유실이 되어서 물론 국도에 전반적인 자동차 교통은 물론 시내에 있는 아동들의 다대수가 통학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있음으로써 이것을 조속히 가교라도 복구해 가지고서 학생와 통학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한 국도에 대한 모든 교통망이 두절이 안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단히 보고드리며, 이 실정은 내무분과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실정을 조사해서 행정당국으로써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보고드려 마지않는 바입니다.

다음에 또 민영남 의원께서 보고의 말씀이 계시다고 합니다. 민영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말씀을 하실려면 해당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여기다 발언통지서를 내어 주세요. ―뻐쓰노선정비에 관한 보고―

오늘 아침 일간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교통부에 있어서는 뻐쓰 운행 선로를 정비한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읍니다. 그 내용을 읽어 보건데 이 국영철도에 요새 수입이 적답니다. 적어서 교통부의 세입이 적을 뿐만이 아니라 또 오지에 교통망이 부족해서 이런 뻐쓰선을 선로를 교통이 불편한 오지로 돌리기 위해서 선로를 정비한다는 기사가 났어요. 이것이 간단한 한 보도에 그쳐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는 쉽습니다마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교통임금을 인상을 해 줄 때 종전에 수지가 맞지 않던 교통부 교통사업이 교통임금을 인상함으로 해서 수지가 맞겠노라고 하는 교통부 참 정부의 굳은 서약을 받고 교통요금을 우리가 인상 동의에 동의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물론 교통부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혹은 교통부에서 사용하는 석탄의 도난이 심하다든지 혹은 승차권이 횡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어쨌건 그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도 교통부로서는 이만큼 한 교통요금을 받으면 수지를 맞추고 세입을 올리겠노라는 서약을 받고서 교통요금을 인상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종림 전 교통부장관이 경질이 되고 새로 문봉제 씨가 새로 교통장관에 취임한 즉후에 교통부에서 하는 일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도저히 참 그야말로 억망진창이에요. 그것 무어 수많은 종업원들을 그냥 한 번에 목을 톡톡 짜른다고 하는 것, 뻐스선로를 제 마음대로 정비한다는 등, 정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수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이유가 교통부에서 경영하는 국영철도가 손님이 적으니 그 손님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철도와 병행된 선로를 정비해야 하겠다 혹은 장거리 수송선을 정비해야 하겠다 이것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문 장관이 취임 이후에 기차 안에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좌석권이라든가 하는 제도를 폐지해 버리고 2등이나 1등 좌석에 그냥 아무나 와서 정원 두 사람씩 앉는 자리에 세 사람씩도 앉고 네 사람씩도 앉고 그냥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질서하게 기차를 운영하는 고로 손님들이 기차를 타지 않고 좀 더 편리한 뻐쓰를 이용해 가지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것 국민에게 대해서 얼마만큼 편리한 뻐쓰선로이냐 말이에요. 이런 편리한 뻐쓰선로를 우리는 오히려 강력히 해서…… 이에 대한 이종림 교통부장관이 물론 결점이 없는 것도 아니었읍니다마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지극히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반에서 찬양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 장관이 새로이 들어오더니만 이 전 장관이 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교통부에서 기차를 타는 여객들에게 써비쓰를 잘하고 좌석을 정돈해 주고 하므로서 손님을 흡수하려고 하는 노력은 고사하고 국영철도에 있어서는 무질서한 경영을 해 가면서 뻐쓰와 혹은 다른 교통기관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관권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에게 써비쓰하는 그런 뻐쓰선로를 권력으로다가 억압을 해 가지고서 국영철도와 병행되는 뻐쓰선로를 정비를 해야 하겠다, 이것은 도무지 횡포도 이런 횡포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오지에 선로가 부족해서 오지에 뻐쓰선로를 확장하고 장려할 계획이라고 할 것 같으면 행정적 조처로다가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뻐쓰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오지에 손님이 없는데 빈 뻐쓰를 가지고 무엇하러 다니겠읍니까? 오지에 다니는 뻐쓰가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특전과 편의를 교통부당국에서 편의를 봐주고 도모한다고 한 것 같으면 오지에 다닐 수 있는 뻐쓰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권력으로다가 교통부에서 병행되는 뻐쓰선로를 정비해야 하겠다, 도무지 문봉제 교통부장관이 하는 일은 주먹구구로 하는 정책도 아니요, 도무지 이런 작란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횡포한다고 하면 국민이 교통사업을 어떻게 안심하고 경영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런고로 이것이 간단한 일개의 보도인 것 같지만 교통행정에 있어서 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제가 이 자리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니 제가 원컨데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부에 소위 뻐쓰선로 정비정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횡포한 짓을 만일에 계획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에 이것을 못 하게…… 오지에 뻐쓰선로를 연장을 하는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다가 오지의 뻐쓰선로를 도입해 가는 유도를 하는 그런 행정적 정치수완을 이용을 하기에 이르기에…… 권력으로다가 국영철도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철도 국영철도에서는 써비쓰는 무진무진 나뻐 가면서 경쟁하는 뻐쓰회사 억압을 해 가지고 뻐쓰를 못 다니게 함으로 해서, 즉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을 억압을 하고 교통부의 독점횡포로 인해서 교통부가 유지해 나갈려고 하는 이려한 그릇된 정책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기를 부탁하고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교통체신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상현 의원께서 보고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주군농업협동조합조직에 관한 보고―

본 의원의 출신지 무주에 대한 요새 몇 가지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조직에 있어서도 무주군에서는 자유당 군당위원장으로부터 각 면당위원장에게 공문을 내어 가지고서 자유당 위원이 아니면 조직에 가입시키지 말라, 어느 발기인 20명에 대해서도 사전에 각 이장과 연락을 해 가지고서 자유당 위원이 아니면 가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런 거시기가 동아일보에 그 공문의 사진이 찍혀 가지고 실정이 난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일반 자유당 위원들은 물론이지만 일반 자유당 위원이 아닌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막대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농업협동조합이 우리 군민이 다 같이 혜택을 입고 다 같은 협조로 나가야 할 텐데 어느 독특한 당에만 이런 이익을 주고 야당계에 있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입지 못하는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볼 때 협동조합의 원문을…… 법안을 볼 때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이 농업협동조합은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일부에 속한 사람의 이익만이 아니라 순전히 농민 본위로 누구든지 혜택을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자유당 위원이 아니고 혹은 자유당 위원 중에도 혹 미움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일부러 무주에서 사람이 그 공문을 가지고 와서 동아일보사에 가서 그 신문에 사진을 내고 그 실정을 낸 것입니다. 이 신문만 허위보도가 아니고 실정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원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불평과 불만을 공평히 조사하기 위해서 농림위원회에서 현지출장을 가서 이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원한이 없도록 공정한 입장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로서 속히 현 실정을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마칩니다.

다음에 긴급동의를 취급하겠습니다. 농자금 적기방출에 관한 긴급동의안 최병국 의원 외 16인께서 내셨읍니다.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국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

금번 긴급동의로 낸 이 농자금 적기방출에 관한 긴급동의의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1. 주문, 현연도 대충자금에서 40억 환과 귀속재산적립금에서 30억 환 도합 70억 환 중 귀속재산적립금에 의한 15억 환 농자금이 영달되었으나 농림부 융자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농자금 차용에 관한 상환을 추곡현물로 징수케 되어 농자금 방출이 정체되어 실기에 당면함으로 명 19일 농림부장관과 재무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하여 질문을 하는 동시에 상환방법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자금실기에 처하지 않도록 긴급동의한다. 제안이유로써는 제가 10일 날 지방에 가서 군수와 또는 농업은행에 가서 영농자금 방출에 대한 상황을 들었읍니다. 그러니 그 절차에 있어서 복잡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면장의 추천이 있고 그 추천을…… 차용하는 농민들이 군에 와서 군수의 추천을 받어 가지고서도 농은에 가설라믄 농은에 또 그 차용하는 수속을 하게 되어서 이 수속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현곡으로, 그러니까 이 현곡이라는 것은 시세에 시장시세에 의해서라믄 이 대금을 환산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추곡매상가격 일반매상가격에 의해서 이 돈을 환산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서 농민들이 고리를 쓸지언정 연년이 상례를 볼 때에 정부에서 일반매상가격은 시장가격보다 저렴해서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이번이 영농자금으로서 나는…… 나가는 데 대해서 현금을 우리에게 빌려주니 가을에 가서 상환할 적에 현금으로 원리를 합해서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왜 현곡으로 받느냐 이렇게 농민들은 이해타산이 빠르기 때문에 이 돈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돈이 농업은행에 가서 정체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정부나 국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연년이 영농자금으로 거액을 방출해서 고리로 이 손해를 당해서 쓰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 돈이 모처럼 15억 환이 나갔는 데 대해서 이와 같은 농림부 처사로 인해서 돈을 안 쓰고 있읍니다. 이 농림부의 농자금융자요령을 볼진대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한도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3만 환 또 최저한도가 1만 환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네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안 쓰고 있는 반면에 업자들, 즉 상공업자들은 이 돈을 얻어 가지고서 고리로다 대부를 한다면 가을에 가서는 일반매상하는 이 곡식을 사서 상환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가 된다, 그래서 농민들은 돈을 안 쓰고 있으니까 이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한 사람 두 사람 해서 20명 내지 30명만 도장을 받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군수는 면장을 신임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적당히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가면 군수는 여기에 대해서 면장을 신임해서 추천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추천서를 가지고 농은에 가서 말을 할 것 같으면 농은에서는 거기에 의해서 이것은 합리적이다 해 가지고 그 단체…… 쓰는 것은 실제로 한 사람이 씁니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20명 내지 30명으로 되어 있다 말씀이지요. 이런 일에 있어서는 도저히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재무부차관한테 물어보았읍니다. 이번 2ㆍ4반기에 15억 환이 방출이 되어 있어서 영달되었으나 그 나머지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가운데에서 30억 환이 책정된 그에 대해서 ICA 본부에서는 이것이 승인이 되었으나 이 승인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농업은행이 특수은행으로 발족한 뒤에 출자한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여러 의원도 아시다싶이 농은이 특수은행법으로 지금 발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OEC 측에서는 ICA 본부의 승인을 다시 얻느냐 안 얻느냐 이 여부에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이런 또 사실에 있읍니다. 이런 이유로써 농은을 통해서 돈 자금이 방출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느냐 하는 이 태도를 이 OEC 또는 ICA에서 견해가 우리 정부의 견해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40억 환이라는 것은 과연 언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지금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영농자금으로서 70억 환 책정이 된 것이 다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이 의심이 있고 또 15억 환 영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수속 또는 가을에 상환방법에 있어서 현금으로 상환하게 된다면 누구나 요새 다 단돈 1000환 내지 2000환이라도 쓰려고 이런 의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을에 추곡으로 상환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 쓰는 반면에 고리대금업자들은 이것을 기화로 삼어서 이용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의도하는 바와는 전연 달리 되어 있읍니다. 이러므로써 여러 선배들은 내일 농림장관과 재무부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과연 이 70억 중에 15억 환이 나간 그 이외 전액이 얼마나 방출이 될 것이며 확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도 묻는 동시에 농림부장관에 대해서는 이 농업자금요령에 대해서는 추곡으로 상환하도록 했으나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또는 정부일반매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계획이 또 수급계획에 의해서 나올 줄 믿읍니다만 이것은 농민을 착취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또는 반면에 고리대금업자를 조성시켜서 이네들로 하여금 또 이익을 보도록 하는 이런 방책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니만큼 여러 선배께서는 여기에 찬동해서 내일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을 나오게 해서 질문을 충분히 해서 이 현곡을 징수하는 것을 달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가 해서 이유를 간단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바이올시다.

의사일정 변경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면 표결해 보겠읍니다. 최병국 의원! 잠깐 이리 오세요. 지금 최병국 의원과도 잠깐 얘기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농자금문제는 요새 우리가 이 병역법을 심의하는데 이것을 좀 급속히 종결시킬 필요성도 있고 해서 내일 장관을 불러내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 또 그 도중에 중단이 되어서 곤란한 점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일응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선처해 가지고 그 결과를 여기에 보고하도록 해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의장! 규칙위반이 아니에요? 당신이 규칙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시방 농림위원회에 넘겨라 어쩌라 하는 것이 규칙위반인데 여러분이 하나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은 성원 되기가 좀 어려울 이러한 감도 하나 있읍니다. 그래서 이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또 당연히 당연히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면 일응 심의할 이러한 책임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결을 좀 보류해 두고 농림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이대로 제안자도 양해를 하시니까 말이지요, 농림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선처해 가지고 필요가 있다면 여기에 보고하도록 하는 정도로다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을 농림분과위원회로다가 넘깁니다. 다음에 저…… 김달호 의원께서 또 긴급동의를 내셨읍니다. 김달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

진보당 전남도당 결당준비에 제하여 거 7월 17일 오전 2시부터 3시에 긍해서 광주시 학동 급 광주 사동에서 발생한 권총과 단도를 가지고 범행한 복면 살인적 테로사건에 대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즉각 이 자리에 출석시켜 가지고 사건내용을 규명하는 동시에 금후의 조처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긴급동의안을 내었읍니다. 사건경과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면 진보당 전남도당은 금 7월 20일에 광주시에서 결당하도록 마련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제헌절에 해당하는 날자인데 어제 오전 2시에서부터 3시에 긍해서 광주시 학동 1구 53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현 진보당 전남도당추진조직부장인 임성호라고 하는 금년 43세 된 사람의 집에 새벽 2시에 권총을 휴대하고 단도를 가진 복면한 정체불명의 괴한…… 약 7명으로 그때 추상이 되었는데 7명이 우 임춘호 씨 댁에 침입을 해 가지고 권총으로 임춘호 씨 머리를 난타를 하고 가지고 있던 단도를 가지고 임춘호 씨 허벅다리를 난자를 해서 허벅다리의 동맥이 파열 차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취침 중이던 임춘호 씨의 부인 김말례 씨에게 대해서…… 김말례 씨는 지금 임신 7개월의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부인의 복부를 난자해 가지고 중상을 입혔읍니다. 어제 새벽 2시 내지 3시 때를 같이해서 광주시 사동 4구에 자택을 가진 현재 진보당 전라남도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 보시는 조중한 씨 나이가 마흔한 살 되는 분인데 조중한 씨 댁을 역시 지금 말씀 올린 권총 단도를 가지고 복면한 정체불명의 괴한이 10명이 난입해 가지고는 조중한 씨 댁 유아에 대해서 어린이가 넷이 있는데 네 유아에 대해서 난자를 하고 또 한쪽에 몰아넣은 다음에 이 조중한 씨의 오른쪽 허벅다리를 난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중한 씨도 지금 제가 말씀해 올린 임춘호 씨와 마찬가지로 즉석에서 실신상태에 빠져 자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중한 씨 댁으로부터는 그 집에 있던 양복 기타 이불 약 40점에 달하는 일체의 가재도구와 현금 2만 환과 또 진보당관계의 서류 일체를 강탈해 가지고 탈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서 조중한 씨와 임춘호 씨는 현재 광주에 있는 학동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지마는 그 두 분은 현재에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읍니다. 그중에도 이 조중한 씨의 부상은 좀 경한 측이라고 해서 그분의 생명은 아마 위태롭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춘호 씨의 생명이 위독해 빠져 있고 이 임춘호 씨의 부인으로 말하면 임신 7개월이 되는데 그분이 복부에 찔려 가지고는 지금 위독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도로 정치적 테로 살인적 테로사건의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로리스트가 이 두 사람 집에 침입해서 살인적 테로를 가하고 물품을 강탈해 갈 적에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진보당 전라남도의 결당을 연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하나 있고 그날 그러니까 그 전날이지요. 어제 그저께 7월 16일 날 광주에 있는 경찰관 몇 명이 임춘호 급 조중한 양 씨에 대해서 진보당 전남도당 결당을 연기해 달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종용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의 연결로 보아서 요번에 이 정치적 테로사건이 또한 어떠한 권력층의 조종 내지 묵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심 아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충단공원에 있어 가지고 정치적 살인적 테로리스트사건 또 저번에 제가 이 단상에서 보고해 올린 전주시에서 살인적 테로사건이 생겨서 아직 그것이 범인들이 체포가 못 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또다시 이와 같은 정치적 살인적 테로리스트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전 우리 행정부의 수반인 이 대통령은 이 법을 파괴하는 강력범들의 체포를…… 그 단속을 내무부 내지 법치책임자에 대해서 언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우리가 우리의 시민의 법률적 생활을 한다든지 기타의 정치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 치안책임자인 내무장관 내지 법무장관은 이것을 미리 예방하고 또 사후의 조치를 해야 될 그런 국법상의 직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현재 방임하고 있을 때에 때마침 현 행정수반인 이 대통령은 그 두 법치 내지 치안책임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범인들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읍니다. 자! 이렇게 되며는 우리나라의 내무장관은 행정부수반의 지시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와 같이 접종 되어 가는 테로는 우리 신생 대한민국의 법치능력 치안능력이 결여되어 가고 그 능력이 상실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 내지 국제적으로 증명할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김달호 의원! 잠간……

우선 우리가 이 시기에 이것을 밝혀 보아야 하겠읍니다. 요전번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이 단상에서 얘기될 적에 여당의원들은 손을 안 들으므로 해서 이 사건이 항상 폐기되고 만 경과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요번에 한해서는 여러분이 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 가지고 내무장관 내지 법무장관을 즉각 국회에 출석시켜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장차 이와 같은 테로가 발본색원적으로 없어지도록 여러분이 힘을 써 주어야 하겠읍니다. 오늘날 우리의 법적 생활을 유린당하는 현상이라든지 백성들의 생명 신체와 재산과 정치적 자유가 유린 파괴당하고 있는 이 현상을 이냥 넘어가서는 여당인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저는 내무장관하고 법무장관을 즉석에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이 진상을 규명시키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지만 지금도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성원 미달로 해서 이것이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며는 차라리 내무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해 가지고 현지의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을 내무위원회에 출석을 시켜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진상을 규명하고 사후조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겠읍니다. 하니까 요 정도로 제가 구두로 설명해 올리고 의장께서는 적절한 타당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사건의 근절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이 친애하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 친애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은 언제 이와 같은 정치적 불안 내지 테로리스트의 침해로부터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 같이 애국적인 입장에서 기쁘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해 올리고 제가 지금 말씀 올린 요지에 의해서 의장께서도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그렇게 의사를 진행시켜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긴급동의를 내신 분이 긴급동의 그 안 자체의 제안이유 설명을 늘 하시는데 그 제안이유도 나와야 하겠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은 간단히 해 주시고 결국 어째서 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야겠느냐 하는 그 의사일정 변경 이유가 주로 여기에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을 금후에 특히 서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의 없이 넘어가는 것은 비록 성원관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야에 아무런 반대도 없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반대가 계시다면 이의 없이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달호 의원께서 내신 긴급동의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참 관심을 가지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것은 당연히 내무위원회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면 의례 관심을 가지고 게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일임하시고 내무위원회에 이것을 일임하시고 만일 내무위원회에서는 금후에 필요가 계시다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정도로다가 해서……

한 10일간 기한을 주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번 그렇게 해 보시요.

여기서 10일간이나 무엇을 구속하면 우리가 여기서 표결을 해야 합니다. 표결을 아니 하고 그냥 이의 없이 넘길려면 결국 아무 구속을 말고 그저 여기서 김달호 의원 희망 정도로다가 해서 내무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도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일응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것으로다가 종료시키겠읍니다. 다음에 외무위원장으로부터 헌법제정기념일에 제하여 미국국회 상하양원에 보내는 결의안 심사보고가 계십니다. 이것을 어느 분이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헌법제정기념일에 제하여 미국국회 상하양원의장에게 보내는 결의안―

이 안건은 헌법제정기념일에 제하여 미국국회 상하양원의 각 의장에게 보내는 멧세지 결의안입니다. 본회의에서 거반에 회의 때 그 주문과 멧세지 내용을 외무분과위원회에 넘기셔 가지고 거기에서 오늘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의장의 처리가 있었읍니다. 외무분과위원회에서는 현재 우리 분과위원회의 형편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이에 대한 심의를 했읍니다. 따라서 지금 외무분과위원회는 윤성순 외무분과위원장이 지금 안 계시고 그 대리를 보시는 정기원 의원이 보고하실 일이지만 마침 그분의 사사형편이 계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외무분과위원회의 일 위원의 책임을 가지고 있음으로 제가 제안자인 그 점도 함께 일괄해서 보고드립니다. 취지는 여러분이 다 짐작하시는 것과 같이 지난 7월 17일 이날이 우리나라의 헌법제정기념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우리의 3ㆍ1 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이 세계에 다시 우리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여 나가게 된 거기에 중대한 공로가 우리의 최대우방인 미국이 유엔에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러 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상기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정치가들 사이에 이 한국문제와, 나아가서는 아세아의 전 인류 평화에 있어 가지고 이때에 우리가 가저야 할 판단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정치인으로서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그 점에 대해서 이 기회에 강조를 해 두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길게 취지설명의 말씀은 드리지 않고 다음에 그 문안을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염려하실 점도 있을는지 모르니까 이것은 아직도 의장이 발송하시기 전에 그 자구수정을 하실 권한을 보유하시도록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안…… 멧세지 문안 대한민국국회는 우리나라의 헌법제정기념일인 7월 17일을 마지함에 그 결의에 의하여 각하에게 멧세지를 보내는 광영을 가지게 됩니다. 회고하건데 지난 1947년 한국에서의 미소공동위원회가 완전 결렬된 후 귀국 정부의 동년 9월 17일의 유엔에의 제의로써 출발하여 소련의 유엔결의의 불법적 방해를 물리치면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합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정복을 기도하는 공산침략에 당면했던 1950년 6월 25일 귀국 정부의 솔선적 행동에 의해서 사상 최초의 유엔경찰군이 소련의 세계적 흉계를 좌절시킬 때 우리 양국 국민은 함께 자유진영 내에서 최대의 출혈을 담당하였던 것을 회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대한원조의 일부가 차관형식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듣는 바이오나 일본의 착취 이후 1945년 삼팔선 설정 이래 피폐된 한국이 소련과 중공의 앞에서 자유전선의 보루로서 싸우면서 민족적 비극을 겪어면서 세계적 평화를 위하여 반공전선의 중대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이때 원조를 차관으로써 경제적 부흥을 수행할 여력은 없읍니다. 생각컨데 귀국 정부의 그러한 구상은 귀국의 세계적 사명과 동맹국의 막대한 생명의 지불에는 일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방 우리는 독일통일의 문제와 동등하게 한국통일 문제가 존중될 것을 기대하오며 소련의 세계정복정책의 포기를 보장될 시기 이전에 군축에 관한 타협이 시도되고 있는 것, 그리고 아세아에서의 일본 일국의 환심을 얻고 전 아세아의 민중의 지지를 상실할 위험이 있는 징조 등에 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배찰컨데 미국정부로서는 광범한 세계적 전선이 있겠지마는 신이 주신 미국의 정의의 힘이 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한국반도에서 착수한 대업을 신성한 정신 그대로 완성할 것을 신에 축원하는 바입니다. 1957년 7월 17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기붕 이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받을 미국의 상하 양원 의장의 씨명도 그 전면에 들어갈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께서 오늘 이 날짜가 7월 18일이므로 해서 이 멧세지를 보내는 시간이 좀 늦지 않을까 염려하신다고 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도 함게 염려하는 사람이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 과히 염려 말어 주실 것은 다행히 이 안건이 본회의에 제기되기를 우리의 7월 17일 이전 날인 16일에 생생하게 제기되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의 18일은 미국의 7월 17일이올시다. 따라서 남은 문제는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이것을 지지만 해 주신다면 그 지지의 힘은 그대로 이 오늘에 발송으로써 전파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정치인들의 양심을 찌르고도 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지금 낭독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이것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감을 느낍니다. 예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논의하기 전에 일응 인쇄를 하셔서 여러분께 올려 드린 뒤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뒤에 내일 아침에 이것을 취급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박영종 의원! 하루 늦겠읍니다마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써 그렇게 재량을 하신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이상 항의를 할 여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일응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시간 전에 파하기 전에 인쇄를 해서 여러분께 올리겠읍니다. 그래 가지고 내일 아침에 취급하겠읍니다. 내일 아침에 하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병역법 개정법률안 제1독회―

현재의 병역법은 4282년 8월 6일에 공포 실시한 이후에 4284년 5월 25일에 1차 개정을 했고 이번에 제2차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2차로 이 병역법을 개정하게 된 이 의의는 대단히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역법 공포 실시 이래 8년 동안에 걸쳐서 대한민국은 병무행정을 실시해 왔는데 저간에 본회의에서 이 병역법을 중심으로 많은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병무행정이 부패했다 혹은 부패까지는 말할 수 없더라도 혼란한 것마는 사실이다, 이것을 이번에 그야말로 혁신적으로 개정을 해서 앞으로 국가장래를 위해서 병역법 실시를 엄정 공평하게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모든 질문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병역법 실시 8년인 오늘날에 와서 제2차로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 동기와 그 의의를 생각할 때 국가 민족적 견지에서 대단히 그 의의가 중대하다고 하는 것을 새삼스러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아마 본 의원의 기억으로서는 재작년 8월 내지 9월 달부터 기억이 되는데 대학생 징집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또 개정해야 될 사항이 많지만 주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병역법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러서 국방위원회와 문교위원회가 수차에 걸쳐서 심의를 예비심의를 거듭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된 지 3년 만인 오늘에 와서 겨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게 된 것은 대단히 만시의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왕에 지나간 일은 앞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만시지탄은 있지만 이 중대한 법안을 신중히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의 태도가 아니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수일에 걸쳐서 병역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목표는 서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하지 못한 관계로서 일반병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한 이런 점이 대단히 많고, 특히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어느 때는 학도들이 이제는 나간다고 결심을 했다가 병역법이 통과가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고 이런 등등의 많은 일이 있어서 대학교육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례를 들면 재작년 입학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교부로서는 정원을 초과 아니 하도록 엄정 통첩으로 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역법이 불원간 통과될 터이니 대부분의 학생이 나간 다음에 그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심려 밑에서 각 학교에서는 적당한 방법으로 정원 이외의 학생을 보결로 편입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도 있었고 학교에 따라서는 병역법이 개정 실시되어야만 명확하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위치가 태도가 결정되어야 될 것인데 학생에 따라서는 자진 입대하는 학생도 생기고 병역법 통과를 기다리는 이런 학생도 생기고 그런 학교가 모두 있어서 대학교육에 역시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도 유감이나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등등이 모든 경과에 있어서 이번 이 병역법은 만시지탄은 있으나마 대단히 시일에 적절하고 반드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정신으로써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원안은 국방위원회로서 제출이고 수정안은 문교위원회이고 또 이성주 의원 외 21명의 수정안이 있어서 대략 본 의원으로서는 원안에 있어서 대부분 찬동을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동하는 부면이 또 있어서 대부분은 원안을 찬동하고, 특히 질의전 때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는 국토방위 국가장래를 위해서 국방제일주의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동시에 제2차적으로는 역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번에 이 병역법을 개정하면 반드시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 법이 실시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고 다음에는 법은 물론 현실을 잘 파악해서 제정해야 되겠지만 법은 국가 영원의 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잠정적 조치로 이러한 중대한 법안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다 이러한 생각으로써 국방제일주의 교육제이주의, 역시 문무 양존의 이러한 태도로써 이 법안을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제5조 현행법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 자는 병역에 복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이번에 개정안에는 형을 마친 후 5년을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과자에 대해서도 이 신성한 병역의무에는 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서 이번 이 개정안이 대단히 법정신으로 보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6조 단서에 정원이 초과할 때에 군사상 필요에 의지해서 복무연한에 불구하고 귀휴병제도를 채택했는데 이것은 법으로 보아서 원칙적이고 대단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질의전 때에 여러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오늘날까지 이에 수반한 폐단이 비일비재이었읍니다. 그러므로서 법보다는 법의 운영을 바르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귀휴병제도를 제정한다고 하는 그 정신만은 좋으나마 역시 이러한 제도를 두며는 오늘날까지의 관념 정신 그대로 운영되기 쉬운 이런 점이 있어서 이것 좀 문제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법은 좋지마는 운영 여하가 관심사다 여기에 관심이 과연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제7조제1항에 재학생 재영기간을 1년 6개월으로 했는데 물론 지금 1년과 1년 6개월 설이 있어서 어느 편으로 결정되느냐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의 태도에…… 생각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벽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해 국방제일주의를 우리는 채택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동시에 이 법은 1차 제정을 하면…… 이번에 이 개정을 하면 그야말로 영구히 엄정 공평하게 이 법을 실시해 나간다고 하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생각할 때에 역시 교육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상태로서는 대학이 남발되고 혹은 학원 모리배가 있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징병기피 온상은 대학이다 학원이다 이러한 말도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일단 이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절대 합리적으로 참 법리적으로 아주 공평정대하게 실시한다고 하는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현실이 조금 혼란한 이런 부면이 있다고 해서 어떠한 정상적이 아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삼가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입니다. 동시에 뭣보다도 충원계획에 있어서 국방부 또는 국방위원회에서는 충원계획상 도저히 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필요조건으로 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물론 대학생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1년으로 하는 데에 따라서 전혀 이 충원계획이 도저히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병무행정을 쇄신 실시해 나가는 데 아주 일대 지장을 초래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될 때에는 그야 누구든지 국가 민족을 위해서 법을 그릇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계획적으로 여기에 상세한 저것을 따질 필요도 없이 대략 현재 대학졸업생이 2만 명…… 1년 반으로 할 것을 1년으로 끊는다고 하면 2만 명을 가지고…… 그 2년제에 비해서 일반징집병이 일반징집병 이외의 대학생 1만 명을 가지고 일반징집병의 1년제에 비한다면 그 2분지 1, 1.5인 1만 5000명이라고 하는 이런 비율이 되는데, 1만 5000명이 결국 재영하는 실정과 마찬가지가 되는데 여기에 1년제도를 실시한다 할지라도 2만 명의 2분지 1인 1만 명…… 이 1만 명이라는 숫자는 1만 5000명에서 불과 5000명이 부족한 이러한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이제 5000명 문제인데 이 5000명 부족한 것을 일반징집자로서 보충을 하나 대학생을 1년 반을 하나 이러한 문제에 귀착이 되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1년으로 끊어서 5000명은 일반징집병에서 보충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그 1년으로 끊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때까지 질문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읍니다마는, 어쨌든 대학생은 선수과목과 후수과목이 있어서 선수과목을 한 학기 동안 배우지 아니하고 후수과목을 처음부터 학기 도중에 돌아와서 배우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학생 자신이 학구적 태도에 있어서 그 이지의 상실이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혹은 가정 사정에 따라서 1년만 딱 입영하고 복무하고 돌아오면 새로운 기분으로 참 학기 초부터 배우게 될 것을 1년 반에 걸쳐서 복무를 하고 오니까 결국 그것은 2년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것은…… 이것은 피치 못할 사실이올시다. 만약 1년으로 해서 도저히 충원계획이 안 선다고 할 때에는 차라리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2년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재학 중에 1년 혹은 졸업 후에 1년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오히려 가하거니와 1년 반을 고집해서 이대로 법을 제정한다면 이 대학교육에는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5000명 보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이왕 영구적으로 이 법을 운영해야 될 이 법 제정에 있어서는 대학생에게는 1년으로 끊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까 이러한 생각입니다. 다음 제7조제2항에 있어서 대학생 외에 기타 재영기간 단축에 대한 대상자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행법에는 재영 중 본인이 아니면 생계유지할 수 없는 자 현역에 대해서는 현역을 면제한다든지 다른 병역에 전역한다든지 이러한 제도가 있읍니다. 또 39조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자 중에서 징집됨으로써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2년간 징집연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도 있고 43조에는 2인 이상 현역병으로서 재영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데 대해서는 그중 1인이 입영연기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이 개정안에는 2인 이상 동시에 재영자 중 가족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 1인과 재영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와 또 신설된 사항으로서 무의무탁한 60세 이상와 직계부모를 가진 독자와 2대 이상의 독자를 포함한 네 가지 종류로 이 대상자를 정해서 재영기간을 6개월로 한다는 이런 획기적인 조치를 한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찬동을 하는 바입니다. 이 법정신은 국민개병의 명분을 세워 가면서 불우한 처지에 있는 국민 그 백성을 구제하는 한 방도로써 엄격하고…… 엄벌주의로 나가는 병역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역시 인자할 은전을 베풀게 된 이러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과거에 법 운영에 있어서 요는 과거에 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조항에 있지마는 그 법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었느냐 그 법의 혜택을 받지 아니해도 안 될 사람이 받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심각히 검토할 때에…… 물론 전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 대상자 아닌 사람이 오히려 그 혜택을 받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더 한 번 상기해 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면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제8조를 사범학교 출신 교사 그 외에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현직 국민학교 교사는 재영기간 9개월 이것은 단기현역제도에서 이렇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기현역의 기간을 9개월로 하느냐 수정안의 6개월로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 역시 계수적으로 따져서 상세히 말씀을 한다면 시간을 요합니다마는 재학생…… 대학 재학생 1년 반으로 하는 것이 2년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현직 정교사 단기병역복무기간을 9개월로 하는 것도 6개월로 하는 것에 비해서 역시 재학생의 복무기간과 마찬가지의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도 2학기로 논아 있고 국민학교도 2학기로 논아 있는데 6개월일 것 같으면 한 학기 동안 교사가 현직을 폐하고 입영을 해서 단기복무를 하고 돌아올 것 같으면 1학기에 나갔다고 하면 2학기 초부터 교사의 직분에 환원할 수가 있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9개월로 한다면 1학기 지내서 또 2학기를 반이라는 2분지 1이라는 그 시일을 또 군에서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결국에 있어서는 9개월이라는 것이 1년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의무교육을 강력히 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편을 제거해 준다고 하면……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수효는 3000명에 불과하는 이러한…… 한 학기에 나가서 단기병역에 복무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수효에 불과하니 이것 역시 원안은 9개월로 되어 있고 수정안은 6개월로 되어 있으나마 이왕에 용단을 내려서 6개월로 생각할 것 같으면 의무교육 추진상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외에 사범대학 또는’을 첨가한다는 이런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마는 이것은 사범대학 출신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당연한 이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현실에 비추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아직도 과도기적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의무교육만은 어느 정도 시설 면으로 보나 교사의 충족…… 충원 수로 보나 또 교사의 질적으로 보나…… 의무교육만은 어느 정도 체제가 잡혀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이 될 토대가 충분히 되어 있지마는 중고등학교의 말하자면 중등교육은 아직도 곤란한 가운데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치 못할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대체로 중고등학교 교사 사범대학 출신이 이때까지의 그 수가 대단히 미미했음으로써 정규사범대학을 나오지 아니한 말하자면 자격이 부족한 사람 일반대학에서 나온 사람 이러한 교사가 대단히 많은데 그 수가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데 교육은 다른 부면과 달라서 어느 정도 사범교육 현직…… 교육의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는 항구적으로 이 교육에 종사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국가적으로 볼 때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단기병역제와 이 은전을, 말하자면 징집연기 이 은전을 사범대학 출신 정교사에게도 실시한다면 대단히 보통교육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올바른 체제를 잡을 수 있다 그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본 의원은 차제에 용단을 내려 가지고 사범대학 출신 정교사에게도 이 은전을 베풀어 주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41조 특전제도에 있어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공무원 기타 직장의 고용자 여기에 대해서 그 직업의 보유권 또 복직권 이 두 가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법에는 없는 것으로서 이번에 이러한 법을 제정하게 된다면 대단히 이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상황이 각 직장의 공무원이라든지 회사 혹은 직장의 요원이라든지 또 재작년에 국방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의 협정에 따라서 이제까지 보낸 대학 재학생 징집자에 대해서는 1년 반 복무를 전제로 해서 보냈지만 그전에 보낸 대학생에 대해서는 하등 복교할 그런 권한을 보유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보유권과 복직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법정신이라고 해서 본 의원은 찬동하는 바입니다. 제43조 조세 공과 부역 등을 재영 중인 일반사병에 대해서 극빈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세 공과 및 부역 등을 면제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법정신으로 보아서 대단히 좋은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이 현실을 생각할 때에 어느 가정이 군문에 관계없는 가정이 없고 어느 가정이 교육에 관계없는 가정이 없을 만치 이 대상자가 비교적 많지 아니할까…… 또 지방세라든지 국세라든지 담당하는 이러한 비율로 보아서 중산계급 이상의 대상자보다도 언제든지 하층에 속하는 이 납세의무자가 대단히 많은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 법을 이대로 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 대상자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앞으로 이 운영에 있어서 과연 어떠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을 통과해서 운영하는 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긴요한 일은 이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공평정대하게 운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26조에…… 장정 신체검사를 해서 갑 을 병 정의 체격등위를 결정하고 그 신체의 예능에 따라서 병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질의전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긴절한 문제는 신체검사를 정확히 해야만 이 법 운영을 적정하게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정확히 하지 못하는 날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폐단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신체검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법을 이번에 개정하는 데 따라서 한 번 더 강조해 두는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대학생으로서 보류 중에 있는 대상자 또 현재 국민학교 정교사로서 입대해 가지고 있는 이 대상자에 대해서 역시 이 병역법 통과와 동시에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년으로 하나 1년 반으로 하나 하는 문제라든지 단기복무기간에 있어서 9개월로 하느냐 6개월로 하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은 대체토론이 끝난 다음에 결정이 될 줄 압니다마는 여하튼 이때까지 징집당해 있는 대학생 이때까지 징집당해 있는 국민학교 정교사 이것만은 이 법 통과와 동시에 유효하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일이 아닌가 이러한 주창을 합니다. 끝으로 물론 법은 이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국가 민족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해야 될 것이 선결조건이지만 이 법 운영을 잘해야만 된다는 것을 이번에 이 병역법 심의하는 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층 더 우리는 이것을 강조해야 될 것이며 이것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된 뒤에는 행정당국자로서는 그야말로 법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올바르게 운영을 해 가지고 국민의 원성이 없도록 앞으로의 병사행정을 집행해 가 주시도록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일반조항에 있어서 몇 가지 본 의원이 주창하는 것 또 교육행정과 관련되는 문제 몇 가지를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바 주창을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 소선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 중대한 병역법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 재석 수가 너무 적습니다. 의장! 이번 병역법 개정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이 수년래에 논의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근래에 임시국회 소집하는 데에 목적사항으로서 이게 두 번 올랐던 사항입니다. 이만큼 병역법을 위요해 가지고 상당한 조야 간에 논란은 이번 개정법률안으로써 어떻게 타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거는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위원 제씨는 여러 달을 두고 노심초사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어쨌든 수년래에 숙제가 되어 있던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데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올시다. 그러나 막상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건대 이것이 현행 법률에 비해서 개선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악이 되었다고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이 점 국방위원회 제씨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나마 솔직하게 본 의원의 심경을 여기서 피력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개정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첫째, 병종을 간소화한 개정이 되었읍니다. 현행 법률에 있어서는 상비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 국민병역 이 네 가지 종류를 이번 개정안에 있어서 현역병역 예비병역 국민병역 이 세 가지로 간소화한 것이 한 가지 나타나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징집연도를 변경했읍니다. 현행법에 있어서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의 징집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집연도의 변경은…… 마 이 두 가지 점이 변경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고쳤다고 해서 특별히 병역법 개정안의 골자에 이게 저촉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안 고쳤다고 해서 별 폐단은 없는 문제이기 까닭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무해무덕한 개정으로서 이 점에 있어서 국방위원회에 대해서 공을…… 논공행상을 여기에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개선이라기보다도 개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본다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병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우리 헌법에 4대 의무를 정했다고 보겠읍니다. 병역의무 납세의무 의무교육 근로의무 마 이러한 의무 가운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병역의 의무라고 하기 까닭에 헌법에 있어서도 이 병역법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로서만 규정한다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까닭에 현행 헌법은 그래도 헌법정신에 충실해 가지고 그 의무내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상세하고 광범하게 법률 자체에다가 규정을 해 논데도 불구하고 오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며는 대통령령에다 위임한 부분이 너무나 많어 가지고 마치 입법자가 입법권을 포기한 느낌을 이 금치 못할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며는 14조에 있어서 복무기간의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대통령령에다가 마음대로 하도록 맡겨 놓았다 말이에요. 아마 병역의무 가운데에 병역의무의 내용 가운데에 제일 중대한 문제가 복무기간을 정한 문제를 빼놓고서는 그다지 중대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법률에 정하는 것은 일종의 표면상 형식에 비추어 두고 실질상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의 연장하는 것을 국방상의 필요 있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3년이고 4년이고, 극도로 이야기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정하도록 위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한 가지 여기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제19조에 있어서 징집연령, 이를 테면 만 20세를 징집연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 함부로 고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징집연령을 변경 또 징집시기의 변경 이런 등등을 대통령에다가 백지위임장을 써 가지고 맡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는 동시에 이와 같은 조치는 분명히 헌법정신에 위반된 것이다 지적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국방위원회에 있어서 우리나라 상비병력 수효에 대한 정견이 전연히 결여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통해서 본다고 할지라도 국방위원회가 과연 우리나라의 상비의 병력을 72만으로 해야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35만 내지 40만으로 해야 옳으냐 하는 정견을 정연히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법률조문을 통해 볼 적에 잔여가 있는 것을 지적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것은 무어냐? 여기에 국방당국의 증언을 통한다든지 과거 수일 동안의 질의응답을 통해 볼 적에 국방위원회 자신도 우리나라의 상비병력을 72만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복무연한문제가 상비병력 수효하고 복무연한문제하고는 밀접되어 가지고 불가분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과연 국방당국이 주장하는 거와 같이 우리나라 상비병력 수효를 72만 명이 타당하다고 볼 것 같으면 국방당국이 주장하는 복무연한 3년을 법규에 규정을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규에 복무기간은 현행법을 답습해 가지고 육군 2년 해군은 3년…… 해공군이라는 것은 이것은 수효상으로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육군을 2년 2년으로 해 가지고 72만 명의 2년간에 교대라고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국방당국이 제시한 문서를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72만 명을 72만의 상비병력이 우리나라 국방방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같으면 복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답습해 가지고 그대로 2년으로 놔두었다고 하는 이 자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상비병력에 대한 정견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혹은 말하기를 우선 72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대통령이 극구 주장하는 바고 이것 어쩔 도리 없으니 법률로 복무연한이라도 붙들어 매 가지고 72만 명의 상비병력를 줄이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복무연한 2년을 정한 것이라고 변명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변명도 당치 않아요. 왜? 그것이 그다음에 8조인가 9조를 볼 것 같으면 ‘국방상 필요가 있는 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복무기간은 얼마든지 연장해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입법사항을 갖다가 대통령에게다가 위임하는 것을 본다며는 이것은 전연히 그야말로 국방위원회의 체면으로는 2년을 3년으로 끌어올리자니 일반국민의 지탄을 받으니 이것은 못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2년을 그대로 고집하자고 보니 대통령의 비위에 거슬리고 하기 까닭에 일반국민에 대해서 허울 좋게 ‘복무기간은 2년입니다’ 해 놓고 뒷구녁으로는 대통령에게다가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마음대로 늘여도 연장해도 좋습니다’ 하는 이런 개구녁을 터놓아 주었다는 것은 국방위원회가 우리에게다가 상비병력 수효에 대해서 전연 정견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 이외에 개정법률의 전체를 볼 적에 서로 조문 간에 모순당착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개의 개정법률안을 내는 마당에 있어서는 조문 전체에 유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모순성이 없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낸 것을 볼 것 같으면 모두가 서로 모순성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며는 53조에다가 국방장관은 징소집사무에 관해서 특히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읍면장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한다 하는 말씀을 써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부조직법 그것이 아마 26조인가 될 것입니다. 26조를 볼 것 같으면 ‘각부 장관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중복이고…… 연문을 어찌하여서 특히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 결국 국가 법률 상호 간에 이 중복 모순을 여기에다가 지적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제44조를 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자로서 재학 중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한해서는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해서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는 조문이 있읍니다. 그럼 왜 이런 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의 재학생의 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다 이렇게 정해 논 것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현행 법률상으로 일반국민…… 똑같이 학생이나 국민이나 복무기간 2년으로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44조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학생은 1년 6개월로 재영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1년으로 재영시킬 수도 있을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문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1년 6개월로 정해 놓았다, 혹은 1년으로 하자 이런 안이 지금 여기 두 가지가 있지 않어요? 대학생에 대해서…… 그 1년으로 낙착되었다는 경우에 있어서 이 44조를 적용해 가지고 6개월도 할 수가 있고 3개월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나올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것은 확실히 법률조문 간의 모순성을 폭로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조문 전체로 보면 인정과 조리에 맞지 않는 이러한 규정을 여기에다가 또 하고 있에요. 그것은 무어냐? 예를 들으면 2대 독자는 재영 9개월인가 6개월로 한다 그랬습니다, 재영 6개월로 한다고 그랬읍니다. 그 2대 독자에 특전을 준 이유는 무어냐? 아마 이것은 아무 이유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혈통을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집을 그 호 를 멸망 안 시키기 위해서, 아마 소위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착상에서 2대 독자는 재영 6개월의 특전을 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고 할 것 같으면 어찌해서 이런 사람은 현역을 면제해야 얘기가 옳은 얘기지 6개월 입영했다가 전사나 순직을 해서 그 독자가 죽어 버릴 것 같으면 그 가족제도는 파멸하고 말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치에 당연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영 6개월이다…… 이러한 생각이 미처 못 돌아가서 한 것인지, 이것은 어떠한 까닭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에요. 또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재영 6개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에요. 하루 벌어서 먹는 사람으로서 단 한 달 단 일주일도 어려울 것인데 6개월 동안을 입영을 시켜 논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족은 다 죽은 뒤에 나와서 또 딴 가족을 부양하란 말인가? 만약 이러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생계 유지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는 연장해 주어야 이것이 법리상으로도 옳고 인정상으로도 옳을 것이 아니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 법률에 있어서는 비교적 여러 가지 이러한 보류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했고 상당히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비교적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류제도를 병무행정의 문란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남용이 되고 악용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 마치 보류제도 그 자체가 악인같이 인식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일불이 살육통격 으로 보류제도를 전부 없애고 보니 이와 같은 불합리성과 모순성이 여기에 폭로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소위 징병 해당자에 대한 의무를 호주신고제로 규정을 했읍니다. 현행 법률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것이 호주신고제가 아니라 시읍면장의 등록의무제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벗쩍 국민의 수준을 한 걸음 올리는 것같이 해 가지고 호주신고제로 해 놓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농촌의 형편이라든지 혹은 기타에 세민의 형편을 볼 적에 본인이 아니면…… 신고제로 해 가지고 그 신고를 기일 내에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5만 환 이내의 벌금을 여기다가 과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을 범죄인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결과가 될 것인데 이것이 과연 여러분 정치인의 입장으로 볼 적에 우리나라 현실이 호주신고제로 해야 옳겠는가 종전의 시읍면장의 등록의무제로 해야 옳겠는가 하는 것이 스스로 판단이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좌우간에 이와 같이 한 다섯 가지에 걸친 내용의 불비, 내용의 모순, 내용의 불합리성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번 국방위원회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병역법을 심의하고 병역법을 토의하고 그래 가지고 병역법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부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 자기네가 마치 행정부를 대변한 것 모양으로 행정부 이상으로 대변을 해 가지고 이러한 법률을 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마치 대동아전쟁 때 일본 놈들이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권을 봉쇄하는 것 같은 예와 같이 이 병역법 개정법률안 전체를 볼 적에 마치 우리 입법자들이 백지위임장을 써 가지고 입법권을 대통령에게다 바치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지극히 나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입법자로서 자기가 스스로 입법을 해야 할 권리가 있고 책무가 있는 것을 전부 포기를 해 버리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광범한 입법사항을 갖다가 대통령에게다가 맡겨 가지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 주십시요 하는 식의 이러한…… 국민에게 그래도 2년이라고 하는 복무기간을 정했읍니다 하는 생색을 내고 일방적으로 뒤구녁으로 자기 입법권을 갖다가 바쳐 버렸다고 하는 식의 양두구육식의 입법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는 용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국민이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결코 국민은 이러한 국회의원의 입법태도를 묵과하고 용서는 안 하리라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또 아무리 국방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제안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203명의 여러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재검토가 계실 것으로 믿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도 많이 나왔고 하기 까닭에 적어도 우리 입법자로서 병역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조롱과 시선은 받지 않어도 여러분이 노력이 계시리라고 희망을 하고 기대를 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이번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제일 말성이 되어 가지고 있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가지고 있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대학생의 징집문제 처리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학생의 소위 재영기간 문제에 있어서는 국방위원회는 1년 6개월로 제안하고 문교위원회는 1년을 제안하고 이러한 등등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1년 반이 옳으냐 2년이 옳으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회의 이목도 끌고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의 지금 심중을 번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국회의원은 여기에 검토를 한번 하셔야 할 것이 아닌가 이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교육이 과연 병역에 못지않게 국가의 중대한 사항이라고 할진대 교육은 교육대로 되고 병역은 병역대로 되고 하는 이러한 길이 없을까? 만약 그러한 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이 그와 같이 개정하는 데 대해서 조금도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는 이것이 제 개인의 의견이올시다마는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병역법 개정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무슨 정책싸움이 아니라 개인 개인이 의견을 피력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제 개인으로 말씀한다고 하면 학교를 졸업을 시키고 병정에 보내라 이것입니다. 학교를 졸업을 시키고 보내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에 이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로서 몇 가지를 들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몇 가지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검토를…… 비판을 가해 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첫째, 대학생이 졸업을 하고 병역에 가야 옳다고 하는 이유의 한 가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개병주의를 관철하자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한 가지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것 보세요. 대학에 있는 사람은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에 1년 혹은 1년 6개월만 가서 복무를 하고 나오면 그 사람은 현역의……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버린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얘기를 시킬진데 대학에 못 가는 것도 원통한데 더구나 대학에 간 사람은 1년 혹은 1년 6개월만 현역에 복무하고 병역의…… 현역의 의무가 면제된다 이러한 불공평 점이 없을 것입니다. 병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정도의 여하를 가지고 복무연한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높은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국가가 정한 복무연한에 균등하게 똑같이 복무를 해야 그것이 우리 국민개병의 원칙과 정신에 합당한 것이지 이러한 지식층은 1년 혹은 1년 반 해도 좋고 또 이러한 지식층이 아닌 사람은 2년 3년 해야 옳다는 이러한 규정은 우리가 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하기를 대학생만 우대하고 농촌자제는 박대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만약 1년이나 1년 6개월로써 현역의 의무를 완료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농촌자제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거부하기를 ‘대학에 못 간 것도 원통한데 더구나 대학생은 1년 혹은 1년 6개월로 현역을 면제하고 우리는 2년이나 3년 하는 것이 올습니까?’ 하는 나는 항거를 할 것입니다. 이 점으로 보아서도 대학생은 졸업한 후에 복무기간은 국민 누구나 똑같은 복무기간을 마쳐야 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서는 대학생이 지금 재학 중에 나가게 되면 어느 학년에 해당하느냐 하면 과거에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많이 되어 있는 바와 같이 2학년이나 3학년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2학년 3학년이라고 하면 대학수업기간 중에 가장 중대하고 긴요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부인 못 할 것입니다. 학식의 수양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중단되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연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식이 늘어서 완성되는 것인데 제일 긴요한 때에 1년, 1년 6개월 가서 병대생활을 하고 술 먹고 담배 먹고 계집질하고 소위 생활 방종의 거의 이러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머리를 가다듬고 그래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 공부 자체도 안 될 뿐 아니라 1년이나 1년 6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환경도 변경이 되고 가족…… 가정환경도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냥 계속했더라면 졸업할 사람이 1년 내지 1년 6개월 중단함으로써 그 사람은 영영 대학이라는 학업을 수료할 기회를 갖지 못할 그럴 경우가 태반 이럴 것이라고 보는 점에 있어서도 졸업하고 나가야 옳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좀 여담 같습니다마는 대학생이라고 나가서 1년 만 하면 꼭 돌아온다 1년 반만 하면 꼭 돌아온다 그 보장 누가 하겠읍니까? 누가 그 보장을 해 주느냐 말이에요. 나는 지금 국군이 70만 명을 가지고 그대로 고집을 하고 나간다고 할진댄 재학생에 1년, 1년 반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그 대학생에게 대해서 한 개의 공수표를 끊는 것이라고 미리 여기서 예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생각합시다. 같은 병영 내에서 2년짜리 1년짜리 이것 있어 가지고 1년짜리는 쑥 나가 버리고 2년짜리는 그냥 남어 있고…… 이것 군의 사기문제에도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누가 여기서 단언할 사람이 있겠읍니까? 또한 이 학교 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년이나 3년짜리가 한 학년 가운데서 3분의 1이나 5분의 1이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모르면 모르건댄 5분의 4, 3분의 2 이상이 징집되어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학에서는 전멸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일류대학 같으면 혹은 서울에 비한다면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희대학 등등의 일류대학 같으면 지방의 유수 무수한 대학 가운데 보결생으로 아마 다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간 뒤에 보결생으로 다 메꾸어졌다, 집단적으로, 그러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 경우에는 어떻게 수용하겠느냐? 벌써 보결로 다 해 놨으니 그 사람들을 내몰고 또다시 퇴역한 학생들을 넣을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또 몇백 명의 학급을 만들 도리도 없을 것입니다. 나 이것 학교 경영하는 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도저히 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나는 이 점에 있어서 학생은 좌우간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징집을 하고 징집에 응해야 옳다고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의 의견으로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반대의 의견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반대는 무엇인고 하니 재학 중에 나가야 기피율이 많기 때문에 이 기피자를 되도록이면 없애기 위해서 재학 때에 보내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전에 여기 국방부장관이 증언한 바와 같이 오늘날 기피자 수효라는 것은 이십몇 퍼센트로부터서 3.4퍼센트까지 격감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기피할래야 기진맥진해서 농촌에서는 기피할 도리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기피원인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상기가 되는데 첫째, 징소집을 공평 공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웃집 자식은 뻔들뻔들하고 징소집도 당하지 않고 있는데 내 자식은 징소집을 당해 나간다 여기에 대해서 기피하고 싶은 심정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징소집돼 나가 제일선 같은 데 가 있는 사람 집에 가끔 돌아오는 것을 보며는 먹지를 못하고 입지를 못하고 피골이 상접해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그 부모가 참 자식을 더 군대에는 보내고 싶은 심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병무행정 면으로 아마 이런 것이 다 시정해야 옳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근래 기피자 단속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 각각 달리 어떤 사람은 기피하는 것을 뻔연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놈 경찰이 혹은 수사당국에서 그냥 내던저 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꼬지꼬지 캐 가지고 데려가고 소위 기피자 단속을 불공평하게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여기서 모 당에서 정치훈련을 받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지방에 내려가서 기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두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 근래에 기피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층의 그늘 밑에서 기피를 하고 있읍니까? 어느 세상이나 마찬가지로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의 그늘 밑에 피할려고 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여러분 기피하는 사람이 대부분 유력층에 요새 집권당의 손과 소위 그늘 밑에서 기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결코 법무행정의 부패 내지 요새 사회의 지도자들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기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아니하고 법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것은 불령지도 도 유만부동 인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기피의 원인으로 말하면 제대의 원인 요새 아닌 게 아니라 엊그저께 소집당해 가지고 징집당했는가 생각하면 한 일주일이 못 돼서 뻔들뻔들 돌아오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 대신 한번 가 버리면 5년 7년 할 것 없이 그대로 꼭 매달려 있다 이런 실정을 여러분이 진실로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제도가 나뻐 가지고 기피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졸업한 이후에 그야말로 누구나 꼭 같이 신체검사를 받어 가지고 거기 합격한 사람은 용서 없이 가서 그야말로 정한 날짜에 돌려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기피할 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0퍼센트에 가까운 정도에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대한 이유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학을 정비하는 데 지장이 있다, 만일 졸업한 뒤에 내보내기로 말하면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병역법 그늘 밑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병역법으로서 비로소 이것을 어떻게 좀 금지할려고 조정을 해야지 병역법에 그냥 그런 모냥으로 특징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전이나 마찬가지로 학원모리배가 생기고 또 그래 가지고 쓸데없이 자기 교육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논 팔고 소 팔고 집 팔고 해 가지고 자식을 무리하게 공부를 시키는 이런 폐단을 어떻게 제거할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대이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졸업 후에 참 어떤 계층의 자제를 막론하고 어떤 생활의 거시기를 막론하고 꼭 같이 징집이 되어 가지고 복무연한에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폐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아직 무자각한 학부형들 생각이 그래도 대학에 보내서 징집기간이 연기돼 연기돼…… 연기돼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도 군대를 많이 뽑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해 가지고 기회가 오고 오고 하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졸업한 뒤에 수하를 막론하고 꼭 가서 복무를 하는 그런 풍조가 된다고 하면 결코 무리한 자기 실력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제를 가르칠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점에 있어서는 나는 별도로 학제까지라도 참 확구 를 해 가지고 학제를 별도로 만들어 검토를 해 보시는 이 경우는 그것은 나는 찬성이올시다.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학제를 검토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나는 졸업한 뒤에 일반학생은 누구를 물론하고 징집에 나가야 하고 징집에 응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의 중요성 또 수재를 교육하려는 데 만약 우리가 교육을 갖다가 뒤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앞으로 일본에 비해서 딴 나라 선진국가에 비해서 점점 뒤떨어져 나갈 것은 우리가 명약관화할진대 우리가 교육에 그래도 치중해 가지고 대학원이라는 것을 좀 지금 수효에 한 배쯤 늘려 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간 사람은 그야말로 징집유예를 해 주고 그래 가지고 학자를 양성하고 권위자를 양성할 이러한 우리가 조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대학 나온 사람은 그대로 다 가고 엄격한 시험 밑에서 대학은 일정한 정원 수에 들어간 그 대학원 학생에게야말로 우리는 징집을 보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학자를 양성하고 연구하는 권위를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 점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대학의 재학생을 갖다가 졸업까지 보류를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며는 지금 현재 복무하고 있는 일반사병들의 제대기한이 늦지 않냐? 그러니 이 제대기한을 그래도 법정기한에 가깝게 제대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학에 있는 재학생을 보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졸업을 하고 쫙 가는 게나 재학 중에 쫙 가는 게나 그 과도기적 차이가 이것은 언제나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데다가 오늘날 지금 기피자가 적어도 4만 5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방부 증언에 의해서도 알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히 그 숫자 이상으로 있을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과도기에 조처해서 참 그야말로 기피자 단속을 공정히 해 가지고 그것을 보내라 그리고 1년이나 지낸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다음에는 졸업한 사람이 전부 그대로 가 가지고 재학 중에 간 것과 꼭 같은 결과가 오지 않나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이유도 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인제 이의를 제기하기를 벌써 작년부터 재학 중에 간 놈은 어떻게 하느냐, 그놈을 또 당장에 데려오느냐, 작년에 재학 중에 데려간 것은 국방당국이 뭐라고 하든지 위법처사를, 현행 법률에 있어서 대통령이 지정한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은 26세까지 징집을 유예한다 하는 규정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한데도 불구하고 좌우간 국방당국은 위법을 해 가지고 데려갔읍니다. 그러나 들어간 사람은, 지금 이것을 종전 모양으로 졸업까지 연기를 해 준다고 해서 데려간 놈을 지금 당장에 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방당국이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아마 1년 반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는데 1년 반 복무를 시켜서 내보내라 이렇게 해야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졸업까지 징집유예를 하자고 하는 논에 대해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이 찬성 반대를 양쪽을 들어 가지고 제가 비판을 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법문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국군 72만이라고 하는 이 수효를 머리에다 어디까지나 아로새겨 가지고 이 병역법을 심의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는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국민경제를 회생시키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나 또는 민족문화를 향상시키는 의미에 있어서나 72만의 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대로 영영 계속하고 나갈 도리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듣건대는 미국 방면에 있어서도 벌써 우리나라 국군을 35만 45만까지 감축하라고 하는 제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미국 자신이 자기 자신이 국토 방위하는 우리나라 공산진영에 제일선 전초기지를 포기할려는 의미도 아니고 결코 우리 대한민국을 포기할려는 의미도 아닐 것이고 이 전쟁을 수행할려면 병력을 배양하고 우리가 가진 바 기술 이 현재 기술을 동원함으로써 비로소 이 공산전에 대항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나는 이런 제의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도 조만간에 국군 72만이라고 하는 병력을 상당 수효 우리가 감축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 법안을 심의할진데 결코 대학생의 졸업까지 연기한다고 하는 것을 그다지 인색하게 해 가지고 여러분의 재학 중에만 꼭 나가야 옳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못 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 말하면 지금 방금 이 말씀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이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받어 가지고 제 의견 모양으로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그와 같이 다행한 일은 없겠읍니다마는 제 자신 의견이 여기서 패배를 당하고 만약 재학생의 재영기간이 1년 반이냐 1년이냐 하는 문제를 논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생 1년 반이냐 1년이냐 하는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것이 나왔느냐? 요는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지고 일반국민보담 특전을 주자고 하는 의미에서 나는 그것이 나왔다고 봅니다. 만약 일반국민과 꼭 같이 생각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2년을 1년 반이나 1년 할 리는 만무할 것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학생의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지고 국가가 특전을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창설할진데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법안이 수정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전에 문교부장관이 여기서 강조를 하셨고 기타에 문교위원 제씨가 강조하신 것과 같이 1년 반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2년하고 꼭 같은 얘기에요. 그런다고 하면 이 문제를 1년으로 하여 주어야만이 비로소 학생에다 특전을 주었다고 하는 의미를 그래도 좀 표현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 이러한 몇 가지 점을 저는 여기서 비판을 하고 저의 소견을 말씀하고 내려가겠는데,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체토론에 발언통지 내신 분이 스물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대체토론은 역시 대체토론에 그치고 제2독회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실 것까지 이 대체토론에서 말씀하시지 말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