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4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7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7월 31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순 의원이 감찰원법안 재의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31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감찰원법안 재의에 관한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제24회 국회임시회의 폐회로 인하여 폐기되었음으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다음은 국방위원회의 보고사항이 있는데 위원장을 대리해서 윤재욱 의원이 보고드리겠읍니다. ―「SO」군번사병 제대 및 운전요원 소집에 관한 보고―

이 보고사항은 그동안에 SO 군번하고 운전병 소집 문제에 대해서 24일부로서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왔읍니다마는 병역법 심의 중에 이 문제가 논란될까 봐서 그동안 천연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동안의 경위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보고사항 SO 군번사병 소집해제 및 제2국민병 중 자동차운전요원 소집중지에 관한 건 전항인 SO 사병 제대 건에 관해서는 지난 6월 28일 자 본회의에서 양영주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대정부건의안을 낼 것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그 후 이것이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로서는 수차 회의를 가지고 국방당국과 예의 절충한 결과 원만한 해결을 보게 되었음으로 별도 대정부건의안은 제출치 않도록 결의를 보았기에 이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운전병 소집중지 건에 대해서는 그간 국방당국이 운전병 부족을 충당키 위해서 민간인 운전수를 소집한 사실이 있어서 항간에 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집성적을 보면 영장발부가 3029명 중 실지로 소집된 사람은 불과 567명인데 불참자가 2462명입니다. 그 성적이 불량할뿐더러 그들은 대부분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 형편인데 그들은 자꾸 소집케 된다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국방위원회로서는 역시 국방당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결과 앞으로는 징집해당자 가운데서만 운전요원을 징집할 것이고 제2국민병 중 운전요원 소집은 금후 중지한다는 국방장관으로부터 정식공문을 접하였기에 이에 보고드립니다. 그 공문 내용은 국방병 제6001호 단기 4290년 7월 24일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방위원장에게…… 특수예비병 소집해제 및 제2국민병 중 자동차운전요원 소집중지의 건 수제의 건 좌기와 같이 특수예비병 소집을 해제하여 귀향케 하고 제2국민병 중 자동차운전요원의 소집을 이를 중지키로 결정하였압기 조량하심을 앙망하나이다. 1. 특수예비병 SO 군번으로서 소집되어 입영한 날로부터…… 사병입니다. 재영기간 2년 이상 자로부더 개정병역법 실시를 계기로 하여 귀향케 한다. 단 장교로 임관된 자는 제외한다. 2. 운전요원 소집은 차후 중지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구두로 보고말씀 드릴 것은 SO 군번은 그동안에 조사해 보면 4863명입니다. 장교로 임관된 자가 1760명입니다. 그동안에 사병으로 지금 복무하는 자가 1300명입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로서 10주간을 통산해 가지고 2년 넘는 사람이 약 4할 5푼가량입니다. 이것은 곧 제대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2년의 복무기한이 되며는 제대하기로 약속받은 것입니다. 동시에 운전병이 30세 이상이 소집됨으로 많은 지장이 있어서 이것을 더욱 강력…… 우리가 무엇한 결과 지금 현재 30세 이상은 소집된 자라도 가능한 대로 곧 귀향조치를 시키라고 우리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무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팔구십 퍼센트는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합니다.

지금 그 보고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네, 다른 보고사항은 여기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철승 의원이 구례에서의 경찰관 폭행사건에 관한 보고입니다. 내무위원회를 거쳐서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철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구례에서의 경찰관 폭행사건에 관한 보고―

오늘 귀중한 여러분의 시간을 할여받어 가지고 불행하고도 졸렬한 사건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건은 4290년 7월 28일 구례, 전남 구례에서 우리 민주당 구례당부 간부요 중앙훈련소 제3기 수료생이 경찰에 연행되어 가지고 경찰서 사찰계에서 무수 불법 구타 고문을 당해서 실신상태에 빠저 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서 지금 고소를 제기한 사건을 여기에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 발단과 경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민주당 중앙훈련을 마치고 간 이상원이라고 하는 젊은 대학생입니다. 그 동지가 그 구례당부의 당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배부한 강의록 경제정책을 유인을 하기 위해서 프린트사에 유인을 하는 도중에 경찰형사가 그것을 간취하고 거기에 찾어와서 그 유인물의 원문을 내놓라고 위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놀 성질이 못 되고 또 줄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거절했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내놓라는 것을 안 내놓는 것은 공산당과 마찬가지 놈들이니까 안 내놓면 경찰서에 가자 그러면서 핑게는 일면 즈봉을 군복을 변조해 가지고 입은 즈봉을 핑게 삼어서 조사할 일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경찰에 데려갔읍니다. 갈 때에 이상원은 구례당부의 선전부장으로 하여금 이 유인물은 중요하니만큼 여기서 지키고 있으라고 그래서 선전부장 백 동지는 지키고 있는데, 경찰에 데려가 가지고 취조하는 양해서 몇 가지 조사하더니 사찰계의 형사인 하몽우란 형사하고 또 양병익이라는 형사가 사찰계실로 데려가 가지고 그 즈봉을 벗겨 가지고 빤쓰채 입혀서 마루바닥에 무릎을 꿀리고 그래 놓고는 양병익이는 머리채를 잡아댕기고 하몽우는 구두 신은 채…… 그 젊은 청년 대학생입니다. 그 사람을 무릎을 짓밝고 주먹손으로 두부 안부 할 것 없이 난타를 하고 해서 무려…… 폭행고문을 해서 6시간 이상을 폭행을 당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저녁 10시 30분이나 되어서 실신상태에 빠저 가지고 이 당원들이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릴 때 얘기는 ‘너 이놈은 경제정책의 이러한 것을 강의록을 누가 만들라고 그랬나? 예를 들을 것 같으면 금융정책에 있어서 이 나라 75명 되는 사람이 전체의 금융 소위 융자대부액의 43퍼센트나 되는 금액을 차지했다는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공산당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칼로 찔러 죽인다 또 총살해 버린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공갈위협을 해서, 심지어는 이 이상원이라는 피해자 그 대학생의 그 선친이 6․25 때 공산당한테 그 구례에서 납치되어 가지고 학살을 당한 사람입니다. 공산당한테 학살당한 그 자제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훈련을 받어서 강의록을 만드는 그 청년을 데려다가 ‘네가 경찰에서 지시하는 대로 순응하지 않으니만큼 너는 공산당이다. 그러니까 너는 네 아버지를 네가 죽인 놈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너의 아버지는 6․25 때에 그 선친이 공산당한테 죽었으니 네가 공산당 같은 놈이니 네가 네 애비를 죽인 놈이 아니냐?’ 심지어는 이 소위 윤리도덕 그야말로 세기말적 현상이라고 할까 이 완전히 무도한 언사를 써 가면서 이러한 악랄한 수법으로 이 젊은 청년을 무수 난타한 사건이 생겨서 이 이상원이는 바로 그 이튿날 순천에 안락산 병원에 가서 전치 1주일 이상의 진단서를 받어 가지고 고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요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익흥 내무장관…… 소위 이리의 아가리를 피했더니 호랑이 아가리에 부닥쳤다고 말씀이에요. 각종의 접종 하는 사건, 소위 집회방해사건 테로사건 폭력단의 사건 깡패사건 절도 강도 살인사건 등등이 그야말로 접종해서 난무 발호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장 내무, 장 내무장관과 테로단 폭력단과는 마치 그림자와 같이 표리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따라가는 양 이런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하물며 경찰관이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간다는 경찰관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와 그 행복을 조해하는 그러한 그 테로적 그런 인상을 주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대로 간과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어제도 여기서 정중섭 의원 유옥우 의원이 얘기를 보고를 했읍니다. 앞으로 지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말 것을 생각할 때에 장 내무는 내무부장관인 동시에 자기도 하나의 10만 선량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부천에서 입후보한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우리 국민은 그 양식과 그 양심의 그 진실성에 대해서 크나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지음 항간에는 무법천지와 장 내무라는 명제가 지금 떠돌고 있어요. 무법천지와 장 내무라는 그러한 술어가 하나의 명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양당정치를 위해서 민주당 당원을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경찰관이 불한당이 아니면 그놈이 공산당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요전 86년 휴전협정 이래에 모든 치안상태 수사기관이 해이되어 가지고 이북의 푸락치 협잡배들이 중요한 특권층 모리배층에 혹은 중요 요직에 지금 전부 잠복 밀착해 가지고 상당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불온문서 서적 같은 것이 앞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인제 와 가지고 떠들어 대는 것이지마는 민주당같이 반공전선에 있어서 참 만신창으로 뚜드려 맞고 이 싸우고 있는 이 민주당 당원을 공산당으로 취급하는 경찰관들 눈에 그네들이, 그러한 분자가 공산주의 악질 그 첩자들을 색출할 도리는 없다고 보아서 중대한 위기에 이르르지 않었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휴전 이래에 지금 각계각층의 첩자들 공산 푸락치들이 전부 중요 요직에 지금 다 밀착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이것도 곧 우리 국회에서도 조사할 단계에 이르르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옥석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 장관 밑에 그 부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에 한심하기 짝이 없고 선거를 앞두고 내무분과위원회에서 각종 조사사건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치밀하게 조사하지 못하는 그런 감상을 우리가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보고를 드리면서 동시에 여기서 또 역시 자유당의 정책위원장인 장경근 내무부장관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로서 여기에 또 한번 여기에 부르자고 할 것 같으며는 여러분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기 때문에 만일 이 상태가 지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취할바 태도가 각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서로 피차 선거를 앞두고 수임된 자기 사항을 다 했는가 가슴에 손은 대고 이 문제만은 특별히 화급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것을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 주시기 바라서 보고 겸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철승 의원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양일동 의원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감찰원법안 재의 건에 관한 보고―

잠깐 운영위원장께 물어볼 말씀이 있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감찰원법안을 재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보았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 감찰원법은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감찰원법안을 우리 국회에서 심의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정부조직법을 통과할 적에 우리 야당에 있어서는 감찰원법안이 통과를 보도록까지 감찰위원회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자는 것을 강경히 주장했읍니다마는 당시 이 법안을 심의할 적에 자유당 여러분께서는 곧 감찰원법을 심의할 테니 모든 것은 새 정신 새 법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경과규정을 폐기한 것입니다. 그 뒤로 곧 본 의원을 비롯해서 자유당 정존수 의원께서도 감찰원법안을 제출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두 안을 전부 폐기하고서 대안으로 내 가지고서 지난 10월 18일 우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해 가지고서 정부에 이송한 후 정부는 11월 6일로 우리 국회에 다시 환부해 온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감찰원에 있어서 강력한 권한과 다시 말하면 국무원까지 그 심계, 다시 말하면 감찰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이것은 헌법의 위반이다 하는 이런 명목으로서 우리 국회에 다시 환부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는 즉각 이것을 표결해서 다시 이 법이…… 법을 정부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응당 우리 국회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는 이것을 우금까지 상정시키지 않고 정부로 하여금…… 정부로부터 환부한 약 9개월 동안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 24회에 폐기가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감찰원이 없는 이 기회에 있어서 사이비인 기관, 다시 말하면 예산조치가 안 되는 사정위원회로 하여금 마치 감찰원과 같은 그런 행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이 감찰원의 통과를 보지 않는 한 정부의 비위를 더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지난 24회에서 아무리 이것이 폐기되었다 할지라도 재의해서, 다시 말하면 부활해서 이것을 곧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견으로서 지난 긴급동의를 낸 것인데 여기에 대한 아무 조치도 없이 운영위원회에서는 폐기했다 이런 보고를 했읍니다. 본 의원은 다시 운영위원장님에게 사적으로도 많이 말씀했읍니다. 이것만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부활해서 이번 회기 중에는 꼭 통과를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어떤 경위로서 그렇게 폐기만 해 버리고,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한 마무 보고는 없는지 이 점을 운영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원래 이것을 부활해서 요것만은 재의에 회부할 안이기 때문에 부활해서 헌법에 규정한 대로 다시 말하면 국회법에 있어서 재적 3분지 2로서 표결에 부치면 이 안은 간단히 종결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위를 운영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일동 의원의 발언은 아까 보고사항이라고 했는데 보고사항이 아니고 의사진행으로 발언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감찰원법안을 운영위원회가 폐기를 시켰다는 이런 말씀인데 폐기를 시킨 것이 아니고 폐기가 되었읍니다. 운영위원회가 폐기시킨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폐기가 되어 버렸다는 말씀을 보고로 드린 것입니다. 그 전자에 24회 국회까지에 오래동안 이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시키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나간 얘기를 합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해 가지고 그대로 여일하니 이 의사일정이 진행이 되지를 않었읍니다. 심지어는 법의…… 한 가지 법안을 가지고도 여타의 긴급동의라든지 그 외의 것으로 본회의에서 많이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 나가 버리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를 못했읍니다. 의식적으로 감찰원법안을 지연을 시켰다든지 이러한 의사는 모두 없었읍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실상으로 도리 없읍니다. 24회 국회에서 폐회될 때에 이것을 계속 심사해야 된다는 결의를 하지를 못해 버렸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것을 다시 운영위원회가 상정시킬 방도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다만 이 국회법에 의거해서 의원들이 다시 이 법안을 제출을 해서 속히 이것을 상정을 시키도록 이러한 방도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해 주세요. 농림위원장 먼저 심사보고 해 주세요.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수 주일 전에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안한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안에 대해서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양 위원회 수정안과 이형모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가지고 여러 날 논의가 되다가 이것을 일괄해서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 양 위원회가 다시 심사를 해서 보고하라는 결의에 의해서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 양 위원회는 여러 가지 각도로서 재검토해 가지고 별지 배부해 드린 바 마찬가지의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재차 수정안에 대해서 근본방침을 거번에 심사한 것은 전연 머리에 두지 아니하고 심각한 방면에까지 검토를 해서 하자 이러한 기본방침이 결정되어서 우리는 정책적으로나 숫자적으로 예의 이것을 검토했읍니다. 그래 정부안 양 위원회 수정안에 있어서 영업세율을 작년 12월 31일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빠진 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했고 또 하나는 난대 재포장에 대해서 외국에서 비료가 도입될 때 첨부해서 온 지대 에 대한 문제에까지 상세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빠진 몇 가지 점도 우리는 다시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영요금 관허요금이 인상되 있고 특히 취급기관의 양원제로 말미암아 자연히 조작비가 올른 것이 있어서 구입 원가 규정할 때 능히 이것을 카바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이나 국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비료가격을 싼 방면으로 고려한다는 이러한 기본방책을 우리는 세워 가지고 정책 면에 있어서 한 가지 연구를 해 둔 것이 있읍니다. 그래 첫째, 취급기관을 단일화해 보자 이러한 방면을 구상을 했고 또 하나는 거번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소위 가격조절 계정이라는 것을 없애 버리고 다른 방면으로서 구상을 해 보자, 그리고 전번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있어서 이 판매가격은 국회가 동의한 날부터 실시하자 이러한 것을 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농업은행의 실수요자로서 취급할 그 당시에 소급해서 하자 이러한 것이 있었지만 이번에 가격조절 계정을 없애서 톤당 1불 20선이라는 것을 깎자는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농림위원회가 주장했던 국회의 동의받은 날로부터 적용하자, 이러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 안에 따르도록 이렇게 기본방침을 결정을 했었읍니다. 그러면 취급기관을 단일로 해 보자 이러한 점과 조절계정의 폐지, 적용기일의 소급 등 정책 면의 이러한 신구상을 해 볼 때 대체로 취급기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쓸 것이냐, 현행 외자청하고 실수요자인 농업은행하고 이 두 기관이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방면으로 하기 위해서 법적이라든지 실지 문제로서 연구해 본 결과에 실수요자인 농업은행으로써 단일화하자 이러한 것이 양 위원회의 결론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1956년도에 미국에서 2500만 불 추가원조를 얻은 양 정부가 교환한 각서에 의해서 비료는 2할을 민수용으로 하고 8할을 실수요자로 하되 그 실수요자는 농업은행으로 한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국회가 조약으로써 비준은 해 준 것은 아니지마는 사실상 양국 경제조정관 사이에 조인이 되었고 현재에 있어서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은행을 정부가 제안한 그대로 실수요자로 인정해서 여기에 취급을 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타당하다 이러한 것을 결론적으로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외자청이 이 비료를 취급하는 데 손을 띄게 되면 과거 취급한 분과 앞으로 실지 현품은 들어오지 안 했었다 할지라도 구매계약이 성립된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비는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것을 또 원칙적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외자청을 배제함으로써 당연히 모든 경비가 삭감이 되는데 그것은 톤당 558환이라는 경비를 절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외자청이 과거 취급한 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채무확정액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일억일삼천만 환이라는 추산 아래에서 어느 항목으로든지 이것을 보아주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 이렇게 논의가 된 결과에 있어서 그 가격구성 요소 가운데에 하나의 보험료 기타라는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여기다 톤당 300환을 계상하기로 해서 그 돈이 약 1억 8000만 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외자청이 현재 지고 있는 채무확정 일억이삼천 환을 제외한 나머지는 앞으로 취급할 분과 또 보험료 기타 예를 들면 착지변경에 대한 비용으로써 충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영업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작년 12월 31일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영업세가 변경이 되어서 그 세율이 1000분지 6이 1000분지 3으로 된 것입니다. 정부가 제안할 당시에는 이 세법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1000분지 6으로 한 것을 우리는 1000분지 3으로 이것을 현행법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난대 재포장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서 검토해 본 결과 난대 포장용으로 인해서 지대가 약 2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이 첨부되어서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과거 예로 보아서 사용한 것이 없고 종래 외자청에서는 이것을 매각 처분해 가지고 그 외자청 특별회계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수요자 농업은행이 이것을 취급할 때 외자청 특별회계에 넣는다는 것은 성질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에 공정…… 이 지대 판매가격 가마니 1매당 1장에 82환씩으로 계산해서 톤당 25환 96전을 재포장비에서 공제한 것입니다. 이상이 주로 정책의 신구상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두 점을 재검토한 것에 의해서 기인된 것인데, 종합하여 산출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제2차 수정안 때 기위 수정된 부분과 아울러서 가마니당 154환을 삭제할 수 있게 되어서 결국 유안 45키로 한 가마니당 1902환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상세한 숫자와 비료종류별 수정가격은 배부해 드린 별표 수정안 유인물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 이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몇 가지 가격과는 직접 관련이 없읍니다마는 이 표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부대조건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수정하기로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첫째로 표제를 여기에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과거 관수용으로 실시될 때의 정부의 가격동의안인 것이고 거번 본회의에서 질의 또는 토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던 것을 양 위원회에서는 참고해 가지고 실수요자 도입비료판매가격 동의안이라고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수용이 아니고 실수요자를 정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비료의 소유권자가 달라지니 여기에 대해서도 제목을 바꿔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가격의 상쇄라 이러한 이론의 근거하에서도 정부 비료와는 구별을 달리해 가지고 이런 표제를 붙인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부대조건에 있어서 관영요금이 변동될 때에는 그 변동된 부분에 의해서 농림부장관이 자동적으로 산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 이러한 것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 심사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본회의의 공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삭제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맨 끝으로 이 비료판매 대금은 현금으로만 징수하라 이런 것을 조건으로서 신설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현물과 현금의 양원제는 아직 양곡의 정부 매상가격이 결정되지도 아니하고 또 농가의 식량사정에 비춰 봐서 현곡으로 낸다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고 더우기 가을에 가서 정부 매상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될 때에는 농가에 대해서 막대한 손실을 재래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비료판매 대금은 현금만으로 징수해야 쓸 것이다 이런 것을 결정을 봤읍니다. 농림 재정 양 위원회가 거번 농림 경제 양 위원회에서 내논 안건과 이형모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이상 심의 보고함과 같은 내용의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 하시겠어요? 농림위원장이 겸처서 하실 모양 같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김원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읍니다. 김원규 의원…… 김원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금반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농림 재경 양 분과에서 신중히 검토했 가지고 요 전전 농림분과에서 사정한 금액보다 금액으로서 9억 5000만 환 감액이 된 안이 지금 농림분과위원장 설명내용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수정을 함으로써 비료의 조작이 원활히 되고 농민이 좀 더 싼 비료를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여기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동 동의요청안에 의하면 이 제출 당시의 정책 면을 보나 실지 사무 면을 보나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정책 면을 볼 때에 현 정부가 저물가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이때에 가장 만 가지의 중요한 직접 관계를 갖는 양곡생산비의 중요한 부분을 가지는 비료가격을 인상함에 있어 가지고는 일층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볼 때에 그 부실한 것을 여러 가지 지적할 점이 있읍니다. 이것은 주무부로부터 앞으로 충분히 이 잘못된 점을 시정할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 안 내용을 검토하면 현재의 비료종류를 세 가지를 제안해 왔는데 이 세 가지 중에는 유안비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현물이 없는 농은으로부터 구매한 사실이 없는 비료를 열거하고 실지 구매된 비료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읍니다. 이 점을 특히 본 의원이 지적하고 앞으로 비료행정에 이와 같은 결함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된 비료품목을 보면 세 가지 중에 유안은 구매되었지만 과인산석회 인산가리 이 두 가지는 구매한 사실도 없고 농업은행이 실수요자로써 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실 구매한 실적이 없는 이 물품을 열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타 구매한 물품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부대조건에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비료는 농림장관이 이 본표가격에 기준을 두어서 산출 결정한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을 적용해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에 농은이 실수요자가 되어 가지고 구매한 총량이 58만 톤인데 여기에 네 가지 유안 초안 요소 중과석 초안석회 이 다섯 가지 중의 가격으로서 유안이 1톤에 3불 87선, 초안이 1톤에 14불 99선…… 비료 1톤에 14불 99선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가격을 원가에 가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농림부 당국이 이것이 사무적 과오나 착각이라고 할 수는 너무나 그 비중이 무거운 것입니다. 요소가 톤당 11불 7선이 가산이 되었고 중과석이 톤당 50선이 가산이 되었고 초안 석회가 톤당 12불 3선이 가산되어서 이 총 가산된 금액이 364만 불……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가산한 외에 세금으로서 지불하지 않는 관세 1할을 가산하면 무려 2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부과할 수 없는 원가를 가산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한 것은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비법하고 부당한 일은 있을 수 없다, 또 있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요 우리 입법부를 경유해서 결정된 가격내용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요소를 남길 수 없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제안한 중요한 골자입니다. 이 점을 금반 동의안에 당연히 농업은행이 현재 소유하고 구매한 물자를 물품을 열거해서 별별이 가격을 우리 입법부로서는 이 동의안 제안권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품종별 가격을 결정한다 하는 것은 절차상 곤란한 점이 있어서 부표로써 참고표로써 그 내역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금반 동의안이 결정되면 적어도 앞으로는 이러한 부당한 짓은 해서는 안 될 것이요, 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림분과위원장이 지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정부안에 수정을 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양 분과안과 동일한 점은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양 분과와 약간 차이 나는 점을 여기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취급기관에 있어 가지고 과거의 농은이 취급을 하다가 다시 행정부가 직영을 하면 적어도 농민의 부담이 10억 환이 경감이 된다는 이러한 계산으로써 외자청이 비료조작을 이관해 갔읍니다. 그러나 이 이관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었다면 적어도 일관성을 갖고 비료조작에 혼란이 없이 외자청이 취급하는 것이 의당 옳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농은을 실수요자로 취급을 시킨다, 이 점은 행정부로서 한미관계 원조를 받는 수혜국으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 그 고충도 듣고 있기 때문에 농업은행이 실수요자로 작정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구매부터 배급사무까지 농업은행이 일관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행과 외자청이 양 기관이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어요. 아시다싶이 본선에서부터 배급지 창고에 출고 적재까지를 외자청이 담당하고 농은은 단지 대금을 영수하고 출고증을 떼어 주는 업무를 농은이 분담을 한 것입니다. 외자청이 담당하고 있을 때에 이 업무를 시읍면이 부담해 가지고 그 실비를 88환 85전을 지불했던 것이에요. 시읍면이 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을 때에 실비를 톤당 88환 85전을 지불하던 것을 농은이 실지 업무담당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금반 농은이 이 업무담당을 함으로써 톤당 업무비 계산한 것이 얼마냐? 양 위원회에서 아무 사정을 가하지 않고 정부원안 그대로 톤당 1506환, 이번 비료조작비 전면을 보아서 비중이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의 수정내용과 양 위원회의 수정내용에 현격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조작비에 있어서 가장 정부원안과 양 위원회의 수정안이나 본 의원이 수정한 내용에 차를 두는 것은 낭패입니다. 이 비료는 아시다싶이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관례로써 한 3퍼센트가 낭패가 난다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비료 출납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공대 를 3퍼센트는 무대 로 동송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낭패를 얼마를 보았느냐? 본선에서 9퍼센트 1할에 가까운 낭패를 보고 오지수송에 있어 가지고 1할을 보았어요. 이것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바에는 일본서 비료가 도입이 될 때에는 본선에서 2퍼센트 내지 3퍼센트, 저 구라파 방면에서 상당한 기간을 끌어서 수송이 되어 오는 데 5퍼센트 내지 6퍼센트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해서 양 위원회에서는 최초부터 재차 재심에 있어 가지고 대폭 삭감해서 2퍼센트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을 우리 한국의 설비 기타 조작에 있어서 능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가지고 4.5퍼센트로 양 위원회보다 배쯤 더 보았읍니다. 여기에 현재 도입된 비료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보다도 더 낮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 내용을 들으면 중과석을 저 서구라파에서 실어 오는데 대안에서 70일 내지 80일을 경과해서 한국 항구에 도착이 되었을 때에 상당한 기간을 경과했기 때문에 낭패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포장규격이 맞지 않어서 낭패가 많이 났다 이것입니다. 포장을 일정한 규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낭패가 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낭패는 어디까지나 우리 구매규정에 의해서 출하주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요 이 규격에 맞지 않는 데 대해서는 구매자 입장으로서 의당 그 그래무를 붙여서 상대방에 그 보상을 요청할 것이지 이 책임을 농민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 제안과 같이 이러한 포장이 잘못되어서 들어온 낭패를 다 조작 면에서 다 농민부담으로 보아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낭패가 얼마가 나든 상대방이 포장규격을 갖추지 않았던 이 피해는 다 우리가 볼 것이니 여기에는 농민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적 이해를 고려해 가지고도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정부에서 제안한 내용과 본 의원이나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폭 삭감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지수송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수정한 내용은 4.5푸로 합해서 9푸로 계산이 되어 있읍니다. 양 위원회에서는 오지를 5퍼센트 보아서 7퍼센트가 되는데 그러면 본 의원이 본 것이 2퍼센트가 많다는 계산입니다. 다음으로 자연감량에 있어서 낭패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계산인 만큼 정부에서는 낭패를 상당한 액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낭패로 자연감량도 낭패에 비해서 그만큼 삭감을 한 것입니다. 금리계산에 있어서 약간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인 내용과 본 의원의 수정내용과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비료가격을 최저 과석으로부터 요소비료를 말하면 약 3배 반 가격의 차가 납니다. 그런데 양 위원회에서 금리를 전체 풀 계산을 해서 일정한 금리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상품원가계산상 개별적으로 그 원가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유안이면 유안, 요소면 요소 그 원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계산 산출한 것입니다. 구매수수료에 있어서는 이 구매수수료는 아시다싶이 외자청이 구매를 할 때에 그 구매대행업자에게 지불하는 액면입니다. 현재 지불하고 실지 지불하고 있는 것이 1.5푸로 정부에서 제안해 온 내용은 1.6푸로입니다. 이 1푸로 0.1푸로의 차이는 외자청이 실지 그 비용에 충당하고 있는데 금반 본 의원은 이 1퍼센트는 외자청으로서 삭감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조 분과위원장이 아까 말씀을 하셨읍니다. 톤당 300환 계산해서 60만 톤 계산하면 1억 8000만 환을 앞으로 생길 위험이 있는 공동해손 그 보충하기 위해서 300환을 계상한다 이것입니다. 이 점은 본 의원은 여기에 계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창입니다. 왜 그러냐? 현재 48만 톤이 입하가 되었는데 아무 사고난 일이 없고 또 만일 앞으로 사고가 난다 하면 사고가 났을 그때에 거기에 대한 보전책은 농림부장관 외자청장이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농은과 외자청 간의 계약내용을 보면 그러한 명문이 있어요. 그러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외자청장이 그 보급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런 명문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까지 생기지 않었고 앞으로 생길 우려가 있다 해서 톤당 300환이라는 부담을 농민한테 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창입니다. 여기에 아까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중요한 금액 차가 난 것은 농은 업무비입니다. 그러면 농은이 현재 이 비료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선에서 배급지 창고에 입고 적재하는 업무까지 외자청이 맡은 외에 단지 돈을 영수하고 보관창고 보관업자에게 물건 출고해 주라 하는 출고증을 떼어 주는 탁상사무 이외에는 아무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를 않어요. 또 농은지점 출장소 500여 개소에는 자기 창고 있는 데는 자기 창고에 보관을 해서 내주고 여기에는 톤당 250환가량이 입고 출고 보관료를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각 배급소에서 보관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별도로 외자청이 지불하는 내역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디까지나 농은이 취급하는 자체는 단지 사무 면 그 면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농은이 여기에 계산해 나온 톤당 1506환이라고 하는 계산기초는 인원으로서 1094명 각 점포 출장소에 정직원을 2명씩 배치했읍니다. 월 5만 환 봉급으로서 한 점포에 2명씩 배치했읍니다. 2명씩의 인건비 1년 전체를 이 비료에 가산이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업무 분담량으로 보나 과거 외자청이 취급할 때 그 인원으로 보나 비료 1인당 1년 550톤 취급사무인데 이 사무는 보통 상사에서 취급을 한다고 하면 일주일 미만에 처리할 업무량입니다. 이것을 1년 통산해 가지고 정직원을 각 점포에 2명씩을 배치하고 그 계산비용을 비료원가에 가산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어요. 실지 외자청이 취급하고 있을 때에 항구에서 받어서 배급하는 데까지는 필요한 인원이 657명…… 다시 감원을 해서 557명으로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농은으로서 단지 사무 면을 분담하는데 194명이라는 엄청난 이러한 인원을 여기에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만부당해요. 여기에 본 의원이 각 점포에 한 사람씩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실지 업무량을 볼 때는 이것도 너무 몇 배 과중하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한 3배쯤 과중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농은의 사정 또 이 원안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본 의원은 각 점포에 한 사람씩 월 5만 환 계산을 해서 농은업무비를 본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차가 있는 것입니다. 양 위원회에서는 정부제안 그냥 톤당 1506환을 봤고 본 의원은 여러 차례 계산을 해서 적어도 이 정도로서는 농은으로서 딴 면에 결손 나는 것이 보충은 되지 않을지언정 비료를 취급하는 면에 있어 가지고서는 충분한 경비라고 하는 계산으로서 톤당 830환이라는 비료업무비를 봐서는…… 비료조작비 내용을 봐서는 과중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농은비용은 다소 여유 있게 본다고 해서 830환을 본 것입니다. 이 점이 여러분이 판단하실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부대조건에 있어서 여기에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원가에 부당한 금액을 가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부대조건에 명문으로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골자입니다. 지금 현행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비료는 농림부장관이 본 가격표에 기준을 두어서 산출한다 하고서는 엄청난……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360여만 불을 가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애매한 문구로 할 것이 아니라 구매한 원가에 의해서 한다 하는 것으로 여기에 곤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골자입니다. 이것이 부대조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매한 원가에 의해서 계산해야 된다, 동의할 때에 열거되지 않는 비료종류라 할지라도 그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사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권한 이외의 것은 가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부대조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양 위원회와 상이되는 것은 관영 관허요금이 변동이 될 때에 양 위원회 안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점은 본 의원은 관영 관허요금이 이 비료조작 면에는 중대한 비중을 갖고 있어요. 해상수송이라든지 육지수송에 있어서 관허요금이 조작 면에 많은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관영요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에 있어 가지고 의결을 본 후라야 실시가 되지마는 관허요금은 입법부와 관계없이 결정되는 내용이므로서 이 관영요금이 결정된 데에 따라서 일일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시행을 하지 못한다 해서는 비료조작 면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이니까 본 의원은 이것은 사무적인 면인 만큼 농림부장관의 권한에 부여해도 아무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이래서 관영 관허요금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은 농림부장관이 계상할 수 있도록 여기에 부대조건을 넣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 위원회의 수정안과 본 의원이 수정한 차이점을 갈라서 말씀드리면 양 위원회에서는 현행 조운이…… 조선운송이 조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행요율보다도 톤당 290환 32전을 감해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비료조작은 외자청이나 농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선에서부터 배급지 창고까지 조선운송이 일괄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대다수가 노무자가 노무비로서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48만 톤이 조작이 완료되었고 여기에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조작비에는 적어도 물가가 오른 만큼은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읍니다. 그러나 비료값을 올린다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가해야 되겠고 또 현행요율에 있어 가지고 조선운송이 지급을 받는 항목이 36항목인데 그 항목에는 실질 면으로 비료가 통과하지 않은 부면도 있으니 이 점은 좀 억제를 하고 물가 올리는 면도 금반 이 수정안에는 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현재 지불하고 있는 것은 확보해 주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이 수정안입니다. 조선운송은 조작비에 있어 가지고 양 위원회에서 톤당 290환 32전을 감하했고 본 의원은 현행요율대로를 본 것입니다. 또 현재 양 위원회 회안대로 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조선운송에서 지급을 받은 금액으로 다시 반납해야 될 것이, 일억기천만 환이 반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므로 해서 조선운송이 담당하고 있는 요율은 현재 유지해야지 비료조작에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양 위원회의 안과 본 의원의 수정안의 금액 차는 얼마가 되느냐? 농은의 총 구매하는 것을 58만 톤을 계산하면 최초의 농림분과가 사정했던 것보다 재차 사정한 데에서 9억 5000만 환이 감하가 되었고 본 의원이 재사정한 것이 3억 5000만 환의 금액으로써 단가가 되었읍니다. 비료조작 면을 볼 때에 양 위원회에서 외자청을 제외를 했읍니다. 외자청은 여기에 비료정책 면으로써 취급을 단일화해야 되겠다는 면에서 외자청을 전연 삭제를 했읍니다. 그러면 금년 4월 1일 외자청장 농업은행장이 농림부장관 입회 아래 비료조작업무계약서가 되어 있어요. 이 계약서에 채권채무 전부가 다 성립이 되어 있고 현재 48만 톤의 조작이 완료된 이 마당에 이것을 삭제한다 해 가지고는 도저히 그 내용으로 그 동의 내용을 시행할 수 없읍니다. 비료조작의 큰 혼란이 올 것이요 불가능한 내용이라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이런 기관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외자청이 취급을 했고 또 농은이 실수요자가 되어 있고 하므로 부득이 앞으로 정책 면으로 시정할지라도 금반 농은이 취급하는 이 비료가격을 결정하는 여기에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부득이 양 기관이 최소한도의 경비로써 비료를 본선에서 농민까지 순조로히 갈 수 있는 총경비 면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자청의…… 최소한도의 계산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판매가격과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안과 비교할 때 유안 초안 요소 초석 이 네 가지 비료에 있어 가지고 현행 가격과 아까 말씀드린 부당하게 20억을 가산한 그 가격의 차 10억 2000만 환 농민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받어서 착복할 수도 없고 부정관리할 수 없는 돈이에요. 주지 않은 원가에 가산해서 그 돈을 농민으로부터 받어서 이 돈을 처리할 도리가 없는 돈이에요. 당연히 이 10억 2000만 환은 농민에게 반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본 의원이 제안한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의 찬동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질의를 할 텐데 질의를 시작할 텐데 질의에 발언통지 내신 분은 여섯 분입니다. 토론에도 아마 그만큼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동의안에 대한 대정부질의는 먼저번에 끝났읍니다. 그리고 토론 도중에 이 안이 양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니까 오늘 질의하실 때에는 물론 농림부의 정책적인 이런 질의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해서는 아마 공연한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고 또 오늘 질의하시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시는 분은 정책적인 것은 그만두시기로 하고 이 수정안에 대한 그 내용에 국한해 가지고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먼저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감판술 의원 먼저 질의하세요.

농림 재정 양 분과의 수정안과 김원규 의원 안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첫째로 농림 재정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 내용을 보면 본 비료의 취급기관으로서 농업은행이 개재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과거에 협동조합이나 또는 농업은행법을 통과시킬 때에 입법정신을 우리가 논의할 때 적어도 농업은행이라는 것은 신용업무만을 담당해야 한다, 만일 농업은행이라는 것이 현업을 담당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영세한 농사자금이 이와 같은 사업자금에 유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금의 압박을 받어서 영세농민에 줄 농가의 신용업무가 위축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업은 이 농업은행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을 했고 또 그대로 통과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농업은행을 보더라도 정관 제2조에 보면 역시 농사자금의 신용업무만을 취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양 위원회의 수정안의 내용이 되어 있는 현업을 하게 되어 있다는 이것이 현재 주식회사 농업은행의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농업은행은 작년 5월부터 금년 3월 말일까지 12억 7000만 환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읍니다. 아까 김원규 의원의 말씀과 같이 지금 정부원안대로 해서 만일 비료가격 원가를 도입…… 현재 도입하고 있는 도입원가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 가격으로 농림부에서 낸 그 안대로 한다면 약 360만 불에 은폐보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재정경제나 농림 양 위원회에서 지금 제출한 그 안대로 하더라도 제 계산대로 한다면 약 250만 불이 은폐보조가 되어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500 대 1로 환산을 한다 하더라도 약 12억 5000만 환 이상이 됩니다. 만일 이러한 것을 농림 재정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알고 이 은폐를 해 주었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과거에 3월 말까지 순 결손으로 되어 있는 12억 7000만 환을 카바하기 위한 것인가 그 점을 명백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현 양 위원회에서 내논 농은에 취급인원 1092명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농은이 도입되기로 된 숫자 78만 2000톤을 그놈으로 제해 본다면 적어도 1인당 1년에 취급량이 716톤이 됩니다. 농은이 취급하게 된다며는 1인당 1년에 취급량이 716톤! 지금 현재 외자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인원 500인으로 해서 78만 2000톤을 취급하게 한다면 1인당 1500톤 이상을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금융조합연합회에서 조작업무를 농림부에 이관하게 할 때에는 그때에 우리는 적어도 1년 동안 12억 7000만 환이 정부에서 직접 조작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농민에 이익이 된다고 우리는 그 주장을 받었고 그것을 신용했읍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이와 같이 다수한 인원으로써 지금 현재 외자청에서 하고 있는 500인으로써 1년에 1500톤을 취급하게 되는 이 비료를 농은에 다시 취급시킴으로써 1인당 716톤으로 저감시킬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그만큼 그 경비가 농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현재 정부에서 조작하게 된다는 그것은 가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에 싸게 할 수가 있다지만 실지에 미국에서 비료를 사들여 가지고 한국에 가져오는 그 배 선운편이 개인의 상사나 개인이 구매를 할 적에는 콤미숀을 주고 배 회사에 가서 교섭을 하기 때문에 쉬웁게 배를 돌릴 수가 있지만 정부에서 이것을 취급하게 되면 콤미숀을 주고 배 회사에 가서 교섭할 수가 없어서 자연 배를 돌리는 시간이 늦고 한국에 들어오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간이 천연된다는 이유는 본 의원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농은이 취급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민중취급이라고 해서 과거에 외자청에서 취급할 때와 같은 그러한 선박의 주선이 늦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시간이 천연되는 것을 농은이 취급함으로써 콤미숀을 내고 그것을 빨리할 수가 있는 것인가, 개인과 같이 콤미숀을 내고 배 회사에 교섭을 해서 쉬웁게 들어올 그러한 교섭을 농은이 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 점을 명백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김원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본 비료는 기왕에 벌써 다 들어와 있읍니다. 현재 78만 2000톤 중에서 58만 톤이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은 외자청에서 구매하고 수송하고 다 한 것입니다. 조작하고 다 한 것입니다. 만일 이 양 분과위원회에서 여기에 내논 안대로 할 것 같으면 과거 요율로 해서 외자청과 조운 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그 요율 밑에서 그 계약 밑에서 지금까지 작업이 완료된 그 요임 그것을 못 주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 요 몇 가지를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한 분 더 질의하고 난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다음은 정준 의원……

아까 부의장 말씀이 정책적인 그런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이 문제를 앞에 놓고 국회에서 질문을 할 적에 정책적인 질문을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더우기 이 문제는 농민에게 커다란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문제이고 농민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에 국민 중의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농민이올시다마는 언제나 농민들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향유해야 될 이익을 마음대로 제대로 향유치를 못하고 불우한 가운데에 살고 있으매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에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대변해 주지 않고서는 농민이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 비료조작 문제에 있어서는 농민이 우리 건국 이래에 있어서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농민이 피해를 입어 왔읍니다. 조작업무에 오고 가는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입어 왔지마는 정부 당국이나 또는 국회에서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의 투쟁을 해 주는 그 투쟁력이 약했기 때문에 늘 농민은 많은 피해를 입어 왔읍니다. 아까 김원규 의원께서의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이번에 있어서에 이 정부 안과 또는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과 김원규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 여기에 있어서에 나타나는 숫자상의 농민의 손해되는 그 액수가 상당한 고액으로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나는 농림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농림장관은 누구를 위해서의 농림장관의 자리에 취임을 하였던가? 농업은행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에 그 자리에 앉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현재와 금후의 영달을 위해서에 그 자리를 취했던가? 농림장관이 일단 취임한 그 시간부텀 이 나라의 7할 5푼을 점유하고 있는 농민들은 농림장관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에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 줄 것이냐고 하고서 기대하며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장관은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에 어떤 현실을 만드는 그 면에 노력하지 않고 농림장관은 언제나 그 현실에 그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형편에 그치고 말므로서에 농민들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끼쳐 줄 것입니다. 지난 농림장관은 정부에 있어서에 외자청이 이를 조작함으로써 농민에게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정 농림장관 취임 이래에 있어서 농업은행에 있어서에 이를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농민에게 다소간 손해가 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지마는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현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런 것으로서에 별도리가 없는 것으로 농림장관은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답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농림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농림장관이 외원 측에 대해서 또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농민에게 어느 정도의 해가 돌아옴으로써 이 해를 막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의 정책을 내세워 가지고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에 농림장관이 투쟁을 한다고 하면 그 투쟁이 세상에 알려질 때에 농민이 호응할 것이요 우리 국회가 호응할 것이요 사회 언론계가 호응할 것이요, 이렇게 됨으로써에 농민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고 농림장관이 취임한 그 본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장관은 그런 면으로서의 투쟁이 없었던 사실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 자리에 농림장관이 나와서 만천하의 농민을 향해서 또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농림장관이 소극적인 조치를 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문에 있어서 간단한 얘기 같지만 오늘날 농민들이 농림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한 내용이라고 나는 확신하여 마지않습니다. 함으로써에 이 숫자상에 나타난 농민의 손해되는 점 이 점에 있어서 농림장관은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해명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의 질문을 그치겠읍니다.

먼저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농림위원장 먼저 답변해 주세요.

김판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농은이 금융업무 이외에 현역을 담당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이다 이런 질문을 처음에 하셨읍니다. 또 농은법을 통과시킬 때에는 신용업무만을 하도록 했는데 왜 이런 것을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아까 심사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956년 2500만 불 추가원조를 받을 때에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한다고 이런 것이 우리 정부의 요청이고 그래서 교환한…… 각서 교환한 데에 근거가 있는 줄로 압니다. 또 하나는 은행법에 의하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신용업무 이외에 일반업무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몇 조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규정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둘째로는 이번 250만 불을 은폐보조를 해서 농업은행이 비료 구입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인데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는 이것은 처음 듣는 말입니다. 아시다싶이 이 비료가격은 구입원가에다가 보태는 것 조작비 이렇게 해서 비료가격이 되기 때문에 비료가격에 대해서는 은폐보조에 대한 말을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은행 취급의 인원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것은 견해의 차이도 있겠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농업은행이 1094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자청이 취급하고 있는 인원은 723명에다가 읍면직원을 포함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면에 하나씩 잡고 1586명이고 그러면 2310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읍면직원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수요자가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읍면에 대한 직원은 배제하게 되기 때문에 실지 인원에 있어서는 오리려 감소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은이 취급하고 있는 구입수속이 지연을 염려하시는데 이것은 구입대행은 외자청에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실수요자가 빠른 길을 선택해서 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더 빨리 되지 않는가도 생각이 되었고 지연이 될 우려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리고 아까 조은에 대한 기 취급불에 대한 추불방법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와……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 있어서는 매월 심사해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계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은 국회로서는 적당치 않다고 정부나 혹은 실수요자인 농업은행이나 외자청은, 취급하는 외자청은 적다고 인정할는지 알 수 없서도 동의를 해 주는 국회 측으로서는 이러이러한 것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고 또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금액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깎은 것도 있고 전연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국회에 동의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정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직접으로 답변하기보다도 그 사이의 경위를 설명해서 답변에 대할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과거 외자청에서 취급하던 것을 농은을 실수요자로 하여금 시킨다고 하는 것은 작년 6월 20일 한미 양 조정관 협정으로 말미암아서 농은을 실수요자로 하여금 정해 가지고 실수요자의 대리로서 농은으로 하여금 비료를 취급하게 된 것이올시다. 정부에서 지금 동의안을 낸 것은 그 초안을 저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작년 연말 또는 금년 1월경에 초안을 했다가 그 후에 여러분께서 늘 걱정해 주시던 농림부 화재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료가 다 없어졌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부에서 이 비료가격동의안을 낸 것은 5월 초에 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가격동의안을 내기 전에 이미 외자청하고 농은 사이에 협약이 있읍니다. 이 협약에 농림부가 입회해 가지고 협약을 해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잘 알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농림부가 제안한 이 원가에, 이 가격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전번 회의에서 지적해서 재가 답변한 바와 같이 원가에 있어서 또는 세금에 있어서 일부 착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잘 말씀 올렸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현 농림부장관인 정재설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앞서 제가 답변해 올렸읍니다. 이것은 기정사실로서 이미 금년도 칠십몇만 톤의…… 78만 톤의 비료가 오십몇만 톤이라고 하는 그 8, 9할을 이미 다 농은과 외자청 사이에 협약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수행을 다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농림부로서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 현실에 맞는 가격을 동의해 주십시요 하는 것을 요청을 했읍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농림장관의 임무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미 금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저로서 원컨데는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서 동의해 주십시요 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이 비료가격에 대해서 농림 재경 양 위원 특히 김원규 의원께서 가격 저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의를 표하는 것이올시다. 어디까지나 기정사실로 되어 가지고 있으니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써 동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박영종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의장! 의장이라고 부르니까 의장이 범하신 국회법의 위반의 그것을 추궁받을 줄 알고 염려하시면서 웃음으로써 가리울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닙니다. 의장! 여기에 농림분과위원회라든지 재정분과위원회 또는 관계부처의 장관이 그것을 답변해야 할 것으로 책임은 있을라는지 몰라도 그 담당 사무성질상 공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여기에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의장에게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묻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예산심의 도중에나 혹은 본회의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있어 가지고 수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안건의 제안의 그 명목 그 법률안의 명목까지를 수정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어찌해서 묻느냐 하며는 이것을 당초에 그 재정분과위원회에서 경고문이라 하는 것을 붙여 가지고 애매하게 통과시킬려고 하면서 법에 맞지 않는 일을 그 기술을 농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위법이요 국회 측에서도 위법에 방조하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두 분과위원회에 돌아갔다 했지만 돌아갔다 해서 이러한 기술로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비료 도입가격 이것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좌절시킬려고 해서 이 문제를 내가 여기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국회에서 이 신성한 국회에서 전례를 남겨 놓아 가지고 이 앞으로도 모든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적어도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 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장! 이에 대한 진정한 답변이 있을 것이 그것이 의장의 책임으로서 생각하고 요청합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어떠한 문제의 도중에도 거기에 우선적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의 질문의 발언 도중에 규칙을 가지고 의장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마는 의장은 종종 국회의원에 대해서 도덕적 설교를 합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것 삼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의장이 의장의 직권에 따라 가지고 질의종결 토론종결을 제기할 수가 있다든지 혹은 가부가 동수가 될 때에 가서는 자기가 어떤 채결권을 행사한다든지 이것은 모르지만 의장이 의원의 발언이 있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그야 경미하게 극히 기술적으로 가는 것은, 그것도 동기는 나쁘려니와 그 추궁하기가 어려울라는지 몰라도 분명히 속기록을 다시 읽어 보십시요마는 신성한 의사당에서 각지에서 모여든 다 신사…… 신사들을 앞에 놔두고 자기의 어떤 재량이나 판단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설교와 같은 언사를 농한다는 것은 그것은 의장 자신의 권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손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 규칙으로써 추궁할려고 하는 것인데 의장은 바로 조곰 전에 몇 분 전에 그 규칙을 위반한 것이 무엇이냐? 발언통지는 박영종이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근거해서 정준 의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었느냐? 나는 이것을 정준 의원을 빌어 가지고 추궁할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법을 의장이 사소한 것이라도 범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는 불법을 범하면서 의원에게 의원이 불법이 범행되기 전부터서 주의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닙니까? 규칙의 추궁은 이상입니다. 도중이지만 규칙은 국회법상 우선권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질문에 아까 그 명목을 변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첫 번 질문 그다음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수입되어 가지고…… 농림부장관! 사담하기 전에 당신에게 정책적 질의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의장이 아까 단정하신 꼭 그대로 숫자적인 그런 질의가 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구에 입하되어 있는 비료로써 아직도 배급이…… 배급이라고 하는 것은 벽지에서 수요자에 대한 배급이란 말이 아니라 그 입항되어 있는, 항구를 떠나는 그 발송하지 않은 비료의 수량이 얼마인가? 농림장관 내 말에 대해서 정확히 포착할 자신이 있소! 만일에 그동안에 거반에 이 두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국회에서 회부로 결정했었을 때에 이 법안이 이 동의요청안이 귀관의 말씀대로 아까 5월 며칠에 제안이 되었었는데 그때 이래 지금까지 배급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또 특히 그때부터서 지금까지 그 시간 중에라도 이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중지되어 가지고 양 분과로 회부되어 버렸던 이 최근의 2주간 3주간 이 시간에 배급된 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군산 인천 부산 혹은 포항 이러한 항구에 착하가 된 이래 아직 발송이 되지 않은 그 비료에 대해서의 그 질문인 것입니다. 3.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분과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다시 심의하실 때에 가격의 원가계산에 있어 가지고 가격을 삭감하실 때에 그 돈의 단위를 어디까지를 취급하셨는가, 다시 말하자면 1불이면 1불까지만 삭감하시는 데 취급하셨는가 미불로 센트까지 내려가서 취급하셨는가 혹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 100환대까지만 취급하셨는가 10환대까지도 취급하셨는가 혹은 10전 1전대까지라도 이 계산에 있어서 취급하셨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원가계산의 성질에 비추어서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는 것이 경리학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상식적으로는, 만일에 취급했다고 하면 그 예는 무엇인가? 원가 선에 어느 항목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계산에 있어서 무엇을 몇십몇 전을 깎었다든지 몇 환…… 얼마를 깎음으로 해서 몇 환 혹은 몇십 전까지를 세밀하게 그 단가의 삭감에 있어 가지고 취급했다는 것을 실증을 요구합니다. 왜 이 말을 내가 더우기 요구하느냐 하면 그에 대한 근거가 있읍니다. 저의 가지고 있는 근거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서 제공된 근거가 있는데 거반에 이 비료가격 인상동의안의 가장 열렬한 찬성을 하셨던…… 또 이것은 결코 사감으로 추궁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저의 친애하는 동료 나희집 의원이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동의안은 통과시키자 이것은 0.001까지를 깎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니까 만일 그것을 갖다가 100환을 가지고 볼지라도 0.001이 되면 그것이 아마 10전 정도의 단위가 되는데 거기에 또 그때에 동의안을 통과시키자고 보고하셨던 농림위원장은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깍고 깍고 또 깎었다’고 그랬읍니다. ‘깎고 깎고 또 깎었다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깎였는가 어디 봅시다. 꼭 말씀 그대로 깎고 깎고 또 깎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자 그 말이에요. 국제시장 가격이 사실상 지불된 실적은 62불 30센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승인받은 가격 66불 17센트 그대로 계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 거반의 심의 도중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발견되어서 그것을 그 당시부터서 약간을 삭감해 가지고 이번에 있어서는 완전히 삭감해 버리였읍니다마는, 그러면 그 삭감하셨을 그 매 톤의 그 여유 3불 87센트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수입된 총수량을 거기에서 제시된 수정안 혹은 제안에 있어 가지고 설명된 채로 볼 것 같으면 약 삼백사십몇만 불 대략으로 35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이 거기에 여유로 떠 있는데 이 돈의 행방이 어디인가를 알어보셨는가 그 소비처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요구합니다. 만일에 그 행방을 알어보시지 않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묵인해 두실려는 의도인가? 그렇다면 본회의 분과위원회에서 또 농림분과위원회 소분과위원회에서부터서 그렇게 예리하게 첨예하게 추궁되었고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전연 머리에 떠오르지 않었기 때문에 취급하시지 않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만일 취급하시지 않었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그에 대해서 의심한다고 해서 그것을 혹심한 단정이라고 하시겠는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350만 불이라고 하며는 35억 환이요 매월로 풀어 볼 것 같으면 평균 약 3억 환이요 3억 환을 매일로 풀을 것 같으면 1000만 환이요 1000만 환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농민들이 생활을 굶주려서 자식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교실을 둘 내지 셋씩을 둘 수 있는 돈인 것입니다. 그다음 국제시장 가격의 66불 17센트를 받어 가지고 실제의 지출은 62불 30센트를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자료밖에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국제시장 가격이라고 하며는 그 시장가격의 변동이 적어도 작년도…… 비료연도의 6월 30일이 지내갔으니깐 작년도라고 하겠읍니다마는 그 작년 1년만 가지고 보더라도 국제시장 가격의 변동이 최소 얼마로부터 최고 얼마까지였는가? 그중에서 어느 시기에 이 가격을 지출하면서 매입계약을 한 것이 행정적이나 혹은 매매상행위적으로나 그것이 가장 졸렬한 것이 아니고 가장 우열한 것이 아닐진데 그래도 타당한 정도의 것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해 원가계산을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 내놓은 데에 있어 가지고 난대…… 포대가 부서진 것에 대해서 다시 포장하도록 되어 있는 그 난대개포대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이번에 인상해 줄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에서 볼 것 같으면 443환 23전을 승인하고 계시는데, 김원규 의원에게 질문합니다. 김원규 의원을 포함한 농림분과위원회 측에 대한 질문입니다마는 김원규 의원은 이것은 191환 89전만 승인하심으로 해서 농림분과위원회 수정안과 김원규 의원의 안의 사이에 251환 34전의 차이가 있으니 이것은 약 2배 반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의견입니다. 만일에 김원규 의원의 그 삭감이 너무나 과도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벽지까지의 작업비에 가서 이 난대개포대라는 것이 또한 있읍니다. 여러분이 양해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읍다마는 난대개포대라 하는 것이 두 번이 있는데 한 번은 처음에 실어저 왔던 배 속에 있는 그 모선작업비에 대한 난대개포대를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이것은 항구에 내려놓은 다음 벽지까지에 배달하는 거기에 있어서 있는 또 난대개포대올시다마는 거기에 있어 가지고도 농림분과위원회 안은 330환 83전을 승인하고 계시는데 김원규 의원은 201환 26전만 승인하심으로 해서 129환 57전의 차이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내가 이유를 말하지 않음으로 해서 답변받을 권리가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분명히 해 둘 것은 항상 비료 협잡에 있어 가지고 난대다 뭐 어떻다 해 가지고 협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원가계산에 있어서 난대개포대와 아울러 가지고 2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또 한 가지…… 농업은행 업무비에 있어 가지고 개정안에 있어서는 1506환 77전을 승인하고 있는데 김원규 의원 안은 830환 59전만을 승인하심으로 해서 그 차액 물경…… 놀내지 맙시다. 676환 18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1506환 77전을 주장하신 정부 측 통과시킨 혹은 약간 수정해서 통과시킨 농림분과위원회 측 그 지지하시는 어떤 용사라도 나오셔서 그 근거의 숫자적인 설명이 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일방 외자청 업무비는 어느 사람이나 몇 환의 차이밖에 없이 203환 96전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농업은행 업무비가 1506환이라고 주장되어 있는 동시에 외자청 업무비가 203환이라고 해서 불과 거기에서 7분지 1 정도의 돈만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그 근거가 합리적이고 아니고는 또 이 뒤에 규명될지언정 상당한 주목을 우리들에게 끌게 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내용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설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만일에 외자청청장이 정부위원이 아님으로 해서 여기에서 자기의 그 입지를 갖다가 더우기 강력하게 우리 본회의 의원들에게 설명할 입장이 못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다른 장관 또는 분과위원장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소신이 여기에 조금도 다른 측의 주장과 손색이 없이 주장될 수 있는 설명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제공될 것을 의장의 재량에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지금 양중택일을 해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분과위원회에서 통과해 온 그 가격을 우리가 승인하느냐, 좀 더 싼 것을 우리가 희망을 한다고 해 가지고 김원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들어 드리느냐 이 양중택일인데 항상 물건은 비싼 것이 비싼 것이 아니요 싼 것이 싼 것이 아닌 그러한 원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료라고 해서 그 원리 바깥에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막연하니 농림분과위원회 안을 들자, 김원규 의원 안을 싸니까 들자 이것보다도 외자청만을 가지고 하는 김원규 의원 안은 그렇게 싼 것이고 농업은행 측을 개입시킴으로 해서 업무비상 그렇게 비싸지는 것이니까 양자를 우리가 비교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 설명을 들읍시다. 그러면서 외자청이 취급하는 그 외자청 측의 그 이유 그 특성 그것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될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농업은행에서 취급하는 그 국민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 특성…… 장황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특성만 요점만 다시 한번 여기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두 기관이 취급할지언정 어느 기관에 있어서도 과실이나 비행협잡이 전연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말을 온당하게 내가 회수를 해서 단지 과실이라고 하는 말로만 표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과실은 과거의 발생의 가능성이 어느 편이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느 편이 어떠하기 때문에 더 적다 하는 그것을 구체적이 못 되고 추상적이 될지언정 그 추상적인 데에서 막연하나마 우리가 어떤 숫자적인 것까지 상고할 수가 있는 설명이 있으면 그 직책이 완수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상 이상으로써 질문을 끝맺겠읍니다.

다음은 최병국 의원 질의하세요.

그간 농림 재경 양 분과위원회에서 심심히 검토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많이 노고한 줄은 압니다마는 정부 안과 농림 재경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에 있어서 이 대동소이한 점과 또 어느 정도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첫째로 농림장관에게 먼저 이 비료종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현재까지 도입한 비료 가운에 종류로서 암모니아 또는 과인산석회 유산가리 이 세 종류에 있어서 도입가격을 내세운 데 대해서 다만 이 세 종류만 있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또는 이 이외의 종류로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만 기준을 해서 가격의 산출을 할 작정인가? 나 아는 범위로서는 이 세 가지 종류 이외에 다섯 가지 이상이 도입해서 재고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 부대조건에 있어서는 2항으로 본표에 게기된 비료로서 본표에 게기한 함유성분량과 상이되는 비료는 농림장관의 별도 지정이 있을 때까지 본표의 해당비료 가격을 적용한다. 5에 있어서는 본표에 게기된 이외의 비료가 도입될 시는 본표에 게기된 비료의 가격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농림장관이 산출 결정한다. 정부에서 낸 이 비료종류 또 농림 재경 양 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이 종류도 다만 세 가지 종류만 비료판매가격으로써 내 있읍니다. 나 아는 범위로서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비료가 가장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비료는 원가를 기준한다고 양…… 농림분과에서 한 것도 원가를 기준하지 않고 도입할 시에는 이 세 가지 가격을 기준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비료라는 것은 가격이 싸고도 그 비료성분에 있어서 농민이 많이 수요되고 있는 그런 비료종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많은 그 가격에 있어서 또는 품질에 있어서도 많은 차질이 있어서 그 가격관계로 다시 농민이 잘 살려고 하는 것과 또는 잘 안 쓸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물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림부에서나 또는 재경……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첫째 이 세 가지 비료종류를 내세운 이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농림장관은 정부에서 내놓은 이 세 가지를 기준한 이유와 또는 이 세 가지 비료도입량이 얼마나 된다는 것과 현재 재고가…… 그 재고된 양이 얼마 된다는 숫자와 이것을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염화가리라는 비료가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지방에 가서 들으면 농민들은 과연 농림부에서 이 비료성분을 잘 검토해서 농민이 많이 수요되고 있는 것을 많이 공급해 주지 아니하고 소위 농민을 위해서 비료정책을 잘한다고 하는 당국으로서는 우리 농민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는 지질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으리라고 정부서는 생각이 되어서 염화가리를 도입하고 농민에게 공급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농민들은 대부분이 이 염화가리라는 이 비료는 극히 필요치 않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농림장관으로서는 과거나 현재나 이 염화가리에 대해서 농민이 어떠한 요구와 어떠한…… 이 비료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 비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농림 재경 양 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에 있어서 부대조건 제2항이올시다. 좌의 경우에는 본표에 게기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이 이를 산출 결정한다. 가. 함유성분이 상이되는 비료 나. 포당 정미량이 상이되는 비료 다. 종류가 상이되는 비료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잘되었다고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김원규 의원이 수정안 낸 데 대해서 이 부대조건에 있어서는 이 양에 있어서 ‘좌의 경우에는 도입된 원가에 기준하여 농림부장관이 이를 산출 결정한다’ 이 김원규 의원의 수정안이 이것은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며는 농림 재경 양 분과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부대조건 제2항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내놓은 비료명칭 이 세 가지를 기준해서 하는 데 대해서는 원가를 기준하고 나가지 않는다며는 여기에 큰 차질이 있는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아까 그 종류가 세 가지뿐이냐? 그 도입되어 있는 재고수량이 얼마냐? 내가 이것을 물었는데 김원규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종류가 다섯 가지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읍니다. 이 유안이라는 것과 둘째는 초안 요소 중과석 초안석회 지금 여여에 정부에서 낸 이 종류, 비료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만 냈는데 제일 많이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료가 유안 초안 또 초안석회 이 몇 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가격동의안을 내지 않는 그 이유가 어데 있는가? 대체로 우리가 의류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광목입니다. 그러면 그 광목을 갖다가 가격에 있어서도 표준을 아마 제일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농림정책에 있어서는…… 비료에 있어서는 가장 비싼 이 비료를 여기에 내세워서 이 가격에 따라서 산출 작정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안이라든지 초안 요소의 등등의 이런 것을 기준 안 했다는 이유가 어데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농림장관이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농림위원장께 질문을 하겠는데 정부에서 이 부대조건에 있어서 다소 양 위원회에서 수정은 되어 있읍니다마는 부대조건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표에 게기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농림장관이 이를 산출 결정한다, 이것을 어째 이렇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두 분이 다 끝났는데 앞으로 한 분 마저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신행용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 사람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될 수 있으면 비료가격을 얕은 가격으로써 농민한테 배급이 되도록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취급하는, 즉 농업은행이나 또는 외자청 당국자들이 손해를 봐 가면서 농민에게 싸게 배급되도록 이러한 희망은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무리한 가격으로서 싼 가격으로만 배당되게 여기서 결의를 한다고 하면 취급자가 왕왕이 태만을 해 가지고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격을 약간 비싼 가격으로서 배급하는 그런 손해보다도 더 큰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므로서 될 수 있으면 정당한 취급자로 하여금 불평을 하지 않을 정도의 가격으로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정부…… 농림부 측에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이 동의안이 5월 1일에 아마 우리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로서도 이것을 하루빨리 동의안에 대한 결정을 지어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지연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이 국회운영 관계에 대해서 하등의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이 가격동의에 대해서 적당한, 즉 말하자면 농민의 손에 비료가 가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만일 이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가격으로 대략 어느 때까지 실시를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료를 양곡으로서 교환한다는 수량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수량은 어느 정도나 되며 현재 미납된 수량이 얼마나 되는가 또는 우리 국회로서는 양곡으로 비료를 교환한다는 것을 항상 반대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양곡과 교환할 의사를 가지고 계신가 거기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농림위원회나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 묻고저 합니다. 외자청에서 약 58만 톤 비료 중에서 48만 톤은 이미 하역비나 육상 조작비를 현행 가격으로 업무가 끝났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한데 이 농림분과위원회나 또는 재경분과에서 제1차로 수정안을 낸 그 내용을 보며는 외자청에 업무비로서 203환 96전과 또 도․시․군․읍․면 사무비로서 64환 36전을 제1차 수정 시에는 그것을 보아주었는데 금번 수정안에는 64환 36전밖에 보아주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김원규 의원의 수정안에 본다면 이전 제1차 농림 재정 양 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금액을 전부 보아주고 있읍니다. 그러면 선하심 후하심 으로서 제1차 수정안을 낼 때에는 무엇 때문에 보아주었으며 금번에는 왜 삭감을 했는가? 또 한 가지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농업은행 업무비로서 1506환 77전을 정부안대로 제1차나 제2차나 전부 보아주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외자청 업무비는 깎어 버리고 농업은행 업무비만을 정부원안대로 보아주었다는 그 이유 혹은 항간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농업은행 사람들이 농민이나 혹은 그 관계 농민들에게 이 사바사바했다는 이런 풍설도 듣습니다. 그러며는 나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고 또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으며 농림분과위원 여러분을 사실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며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 만큼 혹은 농업은행 사람들은 농림분과위원이나 혹은 관계분과위원에 거기에 인사라도 깍듯이 했는데 외자청 사람들은 인사 정도도 없이 그대로 묵묵하고 있기 때문에 외자청은 깎고 농업은행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 주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은 농업은행 금리 373환 87전을 보아주고 이 보험료도 과거에는 삭제했던 것을 부활시켰읍니다. 300환을…… 차라리 이 금리라는 것은…… 나는 이것 납득하기 곤란해요. 혹은 농업은행이 한국은행에 재할인을 해 가지고서 비료 구매자금으로 함으로써 금리를 보아주었는가 모르지마는 농업은행 자체가 자기 영업을 자기 돈으로 할 것입니다 한다며는 금리를 보아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차라리 업무수수료라고 하는 항목으로 약간을 보아주면 보아줄지언정 금리라는 항목을 넣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나는 납득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 또는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림분과위원장 말씀이 외자청 직원이 이천몇백 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 조사를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바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이천몇백 명이라고 하는 직원을……

그런 말 안 했어요. 속기록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안 했어요?

면 직원이에요.

면 직원…… 면 직원은 이것은 또 어떻금 조사했는가 모르지만 면 직원은 희생적으로 일하고 있읍니다. 보수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직원이라고 인정해서 이 업무비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면 직원한테 외자청에서 무어 수수료를 준다거나 무슨 용지대를 준다거나 그런 예가 없어요. 그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말씀해 주세요. 면 직원은 외자청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써 마칩니다.

농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정부에서 먼저요? 그러면 농림부장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발언통지 내신 분은 다 끝났는데 질의답변으로써 종결하지요. 네,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질의는 종결되었읍니다. 이 답변으로……
박영종 의원께서 5월 이후에 이 동의안을 제안한 이후에 비료가격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비료사용 시간은 가격동의안을, 동의안에 지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5월 동의안 제안 이후에도 죽 비료가 지금 이 시각까지도 농민, 농가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그러고 현재 그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런 말씀과 같이 듣고 있는데 이것은 농은이 한국은행에서 재할인해 가지고 현재에 쓰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 현재 항도에 얼마나 있느냐? 앞서에 제가 말씀 올리기를 75만 2000톤 중에 그 7, 8할을 현재 수행을 했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조사해 보며는 그 후에 75만 2000톤 중에 이것은 다 들어오고 신년도분까지도 들어와 있읍니다. 5만 5000톤이라고 하는 신년도분까지 이미 들어와서 이 7월 25일 현재로서는 82만 5000톤이 들어왔읍니다. 현재 항도에 있기는 3만 8000톤이 있읍니다. 작년도분은 이미 대부분이 농가에 들어갔고 그렇지 않으면 농가부근 시읍면 창고 안에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항도에는 3만 8000톤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안한 원가에 대해서 제가 앞서에 답변하기를 작년도 평균가격이라고 했읍니다. 작년도 평균가격이라고 하며는 월별로 고저가 있을 터이니 그것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그 자료를 가지고 못 나왔읍니다. 다만 최고로서 작년에 87년 3월에 68불 70쎈트 했읍니다. 톤당 최저가 언제냐 하면 작년 11월에 톤당 57불입니다. 이 정부가 평균가격을 먹인 것은 작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의 국제시장 평균가격으로서 낸 것입니다. 그리고 최 의원께서 비료를 왜 세 가지 종류만 왜 동의안을 제출했느냐, 이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비료의 대종류 이 3요소올시다. 질소 인산 가리 이것이 비료의 3요소올시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안이든지 유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런 것은 질소비료에 속하는, 암모니아에 속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써 비료의 3요소인 비료의 대종류인 이 세 가지 가격의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뿐이 아니고 과거에 그랬었고 현재도 역시 이와 같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후에 있어서 국회에서 비료를 종류별로 몇십 가지가 되든지 다 내라 한다며는 그 적에는 따로히 연구하겠읍니다. 그리고 현재 도입비료 그 종목이 어떠한 것이냐 이것은 유안 초안 요소 또는 염안 중과석 염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이 원치 아니하는 비료를 주는 편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농민은 단비 를 과거에 쓴 습성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대부분의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질소질비료만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 질소질비료만 사용한 결과는 지력이 감퇴되고 산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 것입니다. 비료는 어디까지나 3요소를 배합한 비료를 써야만 우리나라 토질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일부는 농민이…… 농가가 원컨 않컨 지력배양을 위해서…… 산성의 배제를 위해서 인산가리를 배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금후에도 인산질비료는 농가가 원컨 원하지 않컨 배급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동의안이 왜 이렇게 지연되었느냐, 이것은 솔직하게 전번에도 또는 아까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고백을 했읍니다. 사실은 이 안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제출 못 한 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농림부 화재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5월 초에 국회에다가 동의요청을 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현재 가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금후 가격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될 수만 있으면 현재 가격을 장시일 사이를 두고 그냥 오직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비료가격은 언제나 우리 국내에서 좌우할 수 없는 문제올시다. 국제시장 가격이 변동된다고 하면 자연히 가격동의안을 다시 낼 수밖에 없읍니다. 또는 그 밖에 해상조작비 같은 것도 이것도 역시 우리 국내에서만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역시 국제형편에 의지해서 다소 변동되는 때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국제가격이 변동되고 해상료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 가격을 될 수 있는 대로 장시간 유지할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비료외상으로서 양곡을 회수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작년도올시다. 작년도에 비료외상대금으로서 양곡을 책정하기를…… 예정하기를 54만 8000석을 예정을 했읍니다. 거기에서 회수된 것이 43만 6000석, 미회수분이 11만 2000석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금후에는 국회는 왜 현물로 받지 말고 현금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농림부는 언제든지 현물로 받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과거…… 농림부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농산물생산과 아울러서 양정을 담당하는 부올시다. 그러므로써 생산에도 치중을 해야 되겠으며 일방으로서 국민식생활에 대한 책임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써 다소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는 때도 더러 있읍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금후에도 혹은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다만 문제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올릴 것은 이 외상…… 비료외상 대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매상대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생산비에 오바하는 그러한 가격으로 책정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시장가격으로서 하느냐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농민이 좋아하는 가격으로서 정부가 비료외상 대금으로 받는다고 하며는 현물로 받어도 나는 무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금후에는 농민이 원하는 가격으로서…… 원하는 가격인 것이 아니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써 농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길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만은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서 금후 우리나라 양곡행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는 금후 더 연구해서 현물로 받느냐 또는 현금으로 받느냐 하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 더 여유를 주어 두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농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박영종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답변하겠읍니다. 표제 수정한 데에 대해서 의장한테 말씀하셨지만 제가 답변해 드리지요. 이것은 아시다싶이 관수비료는 취급 안 하게 정부방침에 결정되었고 종래에 관수로 하던 것을 실수요자 농업은행을 정해 가지고 그로 하여금 도입하도록 이렇게 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종래에 있는 도입비료가격 개정이라는 것은 과거에 1886환이라는 가격에 대해서 어떠한 변동을 가져야 할 터인데 실지로서 관수비료를 취급하게 되지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요자 도입비료가격이라 이렇게 해서 가격창설을 규정해 가지고 그렇게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 실례로는 과거에 우리가 법률안 혹은 다른 것을 통과시켜 줄 때에도 그 명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 있어서는 수정안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해 주자고 해서 양 위원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난대 재포장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의 설명도 있을 것이나 우리 양 위원회의 수정안은 모선작업에서나 오지조작에서 정부 안과 각도를 달리해서 깎았읍니다. 이것은 과거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이러한 정도며는 족하리라 이러는 데서 그러한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은행의 업무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무비 잡세…… 잡세라는 것은 250억 정도 비료대금을 한은에 납부하고 받아들이고 빌려 오고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수입세가 여기에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수입세는…… 인지세입니다. 수입세가 아니라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대금 또는 그 외 잡비 이런 것이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자청의 업무비에 대한 것은 금후 답변할 분이 따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조 위원장! 미안하지만 깎은 가격을 어디까지 쓰셨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50만 불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셨는가 말씀해 보세요.

이 깎은 것은 잣대로 재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내논 초…… 또는 과거에 있는 실적 그런 것을 가지고 이만한 액수가 가장 적당하리라 이렇게 된 것이지 어떻게 다시 우리가 조작을 해 보면 몰라도 조작을 해 보지 않어도 그러한 내용의 숫자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께서 세 종류만을 동의하고……

350만 불 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금후 추후로 박 의원이 한번 알아보고 우리도 알아볼랍니다. 이번 이것을 하는 데는 그런 것을 알아본 일도 없고 그런 것이 논의가 되지 않았읍니다. 아까 김판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은폐보조로써 이백몇십억몇십만 불이 나지 않았느냐 이것은 비료 구입원가에다가 조작비를 가한 것이 비료가격 된다는 그러한 계산이 될 터이니까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 의원이 말씀하신 3종류만을 동의하면 기타 비료는 어찌 될 것인가 이것인데 비료가 수십 종목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일이 이것을 열거할 수가 없고 과거 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정부에서 동의를 요청해 왔고 국회에서 동의해 준 것이 이 세 가지을 동의해 주면 그 외의 것은 여기에 기준해 가지고 해 준 예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지 들어 보지 아니한 비료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전부 나열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과거와 같이 이 중요한 3종류에 대해서 열거를 해서 나머지는 여기 부대조건을 적용해 가지고 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부대조건 중 기준가격에 대한 설명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지금 정부 안을 약간 양 위원회에서도 수정한 일이 있어서 ‘좌의 경우에는 본표에 게기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이 이를 산출 결정한다’ 그랬고 김원규 의원 안에 있어서는 ‘좌의 경우에는 도입된 원가에 기준하여 농림부장관이 이를 산출 결정한다’ 이랬는데 과거 오늘날까지 해 온 것은 이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층 이 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김원규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하냐, 그래서 농림 재경 양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이 좋으리라 이러한 것을 합의를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과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행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농업은행 인원과 그 외자청 인원에 대한 말씀이 아까 계셨는데 읍면…… 시읍면에 대한 비용으로서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톤당 64환 36전 이것이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심사보고 할 때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취급기관을 단일화하면 이것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것이 아마 답변이 되겠고 또 하나는 왜 외자청에 대해서는 무엇무엇이 삭감이 되었고 농업은행에 대해서는 그것이 삭감이 많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심사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양 위원회의 정책의 변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수요자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취급케 하고 외자청에 대해서는 이것을 폐지한다 그러한 것이 방침으로 결정되면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취급한 비용과 앞으로 기 계약한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비용은 조절계정이 삭제되고 보험료 기타라는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거기다 톤당 300환인가를 넣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비용은 여기서 지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부 측이 답변해야 쓸 줄 압니다마는 이것은 이 비료를 취급하는 데 약 250억 정도의 비료가격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한은에서 재할인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실에 있어서 자기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를 보지 않고서는 취급하기 곤란하리라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리가 아마 계산이 된 모양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도 끝났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4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