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바인 것으로 신생활 실천 시범 운동은 극히 간단한 일 같으면서도 실지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로 표결에 있어서도 그 장면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미 유인물로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 스스로가 국민 앞에서 솔선 시범할 수 있겠느냐, 간단히 여기 유인물에 나타난 대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문제를 상정시킬려고 할 적에 대개 이런 말을 혹 의원 가운데에서나 의원 밖의 인사들한테서 들은 것이 있읍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인, 즉 민의원으로서는 의복 차림을 차린다거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권위를 상실 아니할 정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 민의원들까지도 혹은 무엇을 입자, 혹은 어떤 것을 먹지 마자, 어디를 가지 말자 하는 그러한 것은 너무 이것이 지나친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은 혹 가끔 좌담식으로 서로 의견이 교환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는 그 나라와 그 사회의 실정에 의해서 우리 서로가 그때그때에 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미국이 가는 길이 다르고 영국이 가는 길이 다르고 소련의 가는 길은 엄청나게 다르고 우리 한국이 갈 길은 더군다나 현실의 갈 길은 미국과 영국과 같은 민주주의끼리지마는 좀 더 우리 갈 길은 다르리라고 봅니다. 이런 견지에서 전시 또는 준전시이고 모든 우리나라 냉혹한 실정에서 우리 민의원 여러분께서도 솔선적인 국민이 요청하는 신생활 실천 운동에 이의 없이 보조를 맞추어야 될 때는 왔다고 우견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간단히 제가 듣고 또 실지로 본 한 두어 가지의 실례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림으로서 본 의제가 내포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유행어가 있는고 하니 두 가지 유행어가 있읍니다. 안방에서나 거리에서나 농촌에서나 도시에서나 지식 계급이나 무식 계급에 있어서 두 가지 유행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큰일 났소. 우리나라 모든 형편이 이 모양 이 꼴로 나가다가 큰일 났소’, 그다음 심각한 유행어는 ‘볼 짱 다 보았소. 이 나라의 소위 지도 계급과 정치인, 고관, 정당․사회단체 책임자들이라는 사람이 한술 더 떠 볼 짱 다 보았어’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그것이 입에 입을 거쳐서 일대 유행어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행어 가운데에 국민이 말하기를 ‘밀수품은 밤낮 방지하자고 하면서 바다의 조수와 같이 밀려들어 오고 다방은 있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수만 늘어 가고 또 요정 만원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거리거리의 자동차는 장사진을 이루고 있고 밤에는 자동차 불로 불야성을 이루고 거리에 나가면 밤낮 국산품 애용 국산품 애용 하지만 고급지로 몸을 감고 온갖 사치품의 종이 되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애국애족 하면서도 실지로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가지고서야 어떻게 나라가 되겠는냐’ 그 유행어입니다. 다음에 볼 짱 다 보았다는 내용은 ‘우리 민족의 장래가 국가 운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만이 온갖 사치품을 독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터 이해하고 고려할 바가 있거늘 고관, 정치인, 지도 계급을 자처하는 인사들이 한술 더 뜨니 이 나라는 볼 짱 다 보았지 않었느냐, 심지어 내가 곧 자결하고 싶지만 이 더러운 목숨을 내 손으로 끊지 못해서 살어가느라니 참 이 나라 큰일났소’ 이것이 유행어입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유행어는 현 사회의 실정을 그대로 들어내는 것이라고 나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다음에 한 말씀 드리는 바는 우리나라는 국토는 폐허화했고 수백만의 긴급 구호를 요하는 상이군인과 유가족과 전재 동포는 주린 배를 휘어잡고 남루한 의복을 입고 이 거리 저 거리 혜메고 다니는 현실입니다. 일선의 장병은 수많은 적과 대치해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읍니다. 앞에는 송연한 원수 일본이 있고 이북에는 괴뢰와 중공군이 있읍니다. 글짜 그내로 조국의 운명은 위기일발인 것입니다. 이런 위기일발인 이때에 있어서 2개 유행어가 내포하고 있는 이런 사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을진데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고 피 흘리는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는 뜻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통분을 금할 수 있겠읍니까?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얼마 전에 어떤 모모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기관에 있었읍니다. 모 중학교 교원으로 있던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상이용사가 되어 가지고 돌아와서 나를 찾어와서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에 1시간 동안 이 사람이나 같이 있던 직원이나 눈물로서 바다를 이룩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분이 내게 오기는 소령이나 중령이나 하는 상이용사입니다. 이른 겨울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 의복을 입고 나한테 찾어왔어요. 나한테 찾어왔에요. ‘대단히 부끄럽습니다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뜻을 정한 바 있어 총을 쥐고 나가서 싸우든 이 몸이 나라에 생명을 바치지 못하고 부상병이 되어 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다고 여기에 찾어온 것이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하고 전제하고 말하는 말이 ‘어디로 좀 가야 될 터인데 여비를 좀 달라’고 그래요. 그때에 마침 그 지방에 여비를 줄 돈이 없어서 참 솔직히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금 주니까 그 돈을 받지 않어요. 받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받으면 은혜는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 목적지에 갈 수도 없고 하니 고만둡니다……’ 그래서 앉으라고 그래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되었든 것입니다. 그 상이군인 중령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에게 돈이 없어서 돈을 주지 않어도 그것은 달갑게 받습니다. 나는 내 선생님한테 한마디, 내 평소에 품었던 뜻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몸이 이제 다시 죽어도 한이 없고 이 모양으로 거지로 돌아다니면서 일선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지도 계급과 국민 앞에 호소하고 싶은 것은 밤거리에 돌아다니며 보면 밤이 늦도록 그 안에서 기생을 옆에 갖다가 끼고 여러 가지 잡탕 소리를 하고 웃음소리가 쫓아 나오는 것을 들창 밖에서 들을 쩍에 김 장관, 이 장관, 아무 국회의원, 장 국회의원, 신 국회의원…… 그 요정 안에서 술 먹으면서 무슨 장관, 무슨 국회의원 하고 이런 소리를 내가 들창 밖에서 들을 적에는 이것이 마음이 아프고 이것을 참아 참을 수 없소. 아는 이런 현실을 좀 시정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내 상이용사로서의 평소의…… 내 거지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내 이런 말씀을 솔직히 드렸읍니다……’ 이 상이용사가 말씀한 바는 상이용사 한 분의 말이 아니라 수많은 상이용사, 수많은 유가족을 대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로 이 자리에서 일일히 다 하자면 끝이 없을 줄 알고 또 여러 의원이 다 아시는 바인 까닭에 더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착잡한 우리 현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급한 것은 국민생활 전면에 있어서 간소화하는 운동이 시급한 운동이라고 저는 단언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생활 실천 운동에 있어서는 우리 민의원 여러분께서 솔선 시범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리라고 생각되어서 국민을 대표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제일선의 책임을 가지고 여하한 위험, 여하한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극복하고 민의원으로서 솔선 우리가 투사로서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책임을 진 우리가 솔선 시범하므로서 이 신생활 실천 운동이 전국적으로 총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그다음에 새로히 유행어로서 이 나라 방방곡곡에 돌게 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되었다. 됐서. 저 민의원을 보시요. 자동차를 함부로 타는 민의원이 자동차를 타지 아니하고 양담배를 잡숫든 것이 양담배 한 대가 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안 필 수 있다’ 해서 양담배를 피지 아니고 요정에를 가지 않는 것이 이 민족과 이 나라에 도움이라고 하면 어찌 우리가 그만한 것을 못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민의원 여러분께서 가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장관들이 민의원을 본받어서 장관들이 다 못 가고 모든 정당․사회단체 간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어서 민의원의 뒤를 따르고 나아가서는 모든 모리간상배가 민의원과 장관과 모든 정당․사회단체 간부들이 솔선 시범하니까 국민 전체가 생활 간소화 실천에 호흡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아마 혹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우리나라의 모든 형편에 비추어서 신생활 실천 운동이 되겠느냐’ 이렇게도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 운동이 전개되어 가므로 말미암아서 이 계획, 이 양심,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것을 토대로 전 국민이 원한다고 하며는 모든 다른 문제도 정부의 부패로 시정될 것이요, 간상배의 모리도 좀 고쳐질 것이요, 국민의 정신은 새로운 방향으로 운동이 전개되리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의견인지 모르지만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만약 이 운동이 전개되지 아니하면 이 혼탁한 사회를 청신한 사회를 만들 수도 없고 이 모든 부패해 가는 민족 사회로 생기도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 운동은 혼탁한 이 사회를 청신할 수 있을 것이요, 생기가 없어저 가는 이 민족 사회를 이 기회에 생기를 보존하게 되리라고 확실히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서 끄치겠읍니다마는 적어도 간단한 문제 같지만 우리가 전 국민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면 양담배 하나, 자동차를 한 번 타는 것, 요리집에 가는 것, 국산품 애용하는 것, 밀수품과 사치품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미 우리가 각오한 바 있어서 민의원 된 우리가 못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외람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이 신생활운동 날마다 서울 거리를 청장년들이 목이 터지도록 외치면서 민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솔선 시범해 주시기 바란다는 민중의 호응에 우리가 호응하는 좋은 이 장면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감히 외람합니다마는 여러분께 말씀을 사뢰는 바이올시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미 노나 드린 바와 같은 유인물을 간단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그만두실까요? 여러분이 이미 다 유인물을 받어서 여기에서 낭독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말씀 안 올립니다. 아무쪼록 그 요강에 의지해서 우리는 몸소 실천해 보겠다 하는 이런 결의를 이 자리에서 토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끝치겠읍니다.

여기에 발언 통지가 있읍니다. 이 의안에 대해서 발언 통지가 있읍니다. 최병국 의원 나와서 말씀해세요.

금번 신생활 실천 시범 요강에 대해서 방금 김일 의원이 발언하신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적으로 찬동하는 동시에 이 신생활에 있어서는 자타가 다 공명하고 우리가 일반 정계인이 아니라 하드라도 상식으로 다 아는 바이올시다. 우리나라 경제 면에 있어서 정부의 그 행정의 독립이 있다 하드라도 경제의 독립이 있지 아니하며는 이것은 병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신생활운동은 전국적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전 민족의 7할 5부 이상 지금 농촌의 농민들은 이 신생활운동을 하기 전부터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자기가 사치를 할려고 해도 경제의 위협을 받어서 이것을 윤택한 생활과 사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소소한, 즉 지도층에 있는 분이 신생활을 철저히 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소위 경제적으로 윤택한 분, 또 지도층에 있어서 이러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신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외래품으로서 사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은 더 일층 이 재정적으로 윤택한 분이 우리나라 자주 경제를 확립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이런 방향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서 솔선 시범함으로서 이 신생활운동은 자연적으로 잘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우리 국회의원들이 솔선 시범해서 이것을 무실역행함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자주성을 가지고 나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들 자신이 먼저 시범을 하고 있는 분도 이 개중에 많이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실천을 못 하는 우리네들이 다 같이 여기에 기치을 들고 나가서 국민 앞에 뚜렸한 시범이 되도록 하는 것을 요망하면서 본 의원은 전폭적으로 이 신생활운동에 대한 이 요강에 대해서 찬동을 하면서 여러 의원들도 많이 여기에 협력해서 다 같이 이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다음 백남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일 의원의 제안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는 애국애족의 지성으로서 제안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립 경제가 확립되지 못하고 남의 외조로서 근근히 국가를 운영해 가는 이 마당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며는 현재에 최병국 의원 말씀이 농촌이 적어도 7할 5부가 있는데 거기에도 신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농촌에는 완전히 다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어데에 지금 완전히 시행되지 못했느냐 하며는 다만 도시입니다. 도시에서 요새 말하기를 나이롱이니 외국품이나 마카오니 이것을 다 입고 있는 바이래요. 현재에 우리가 완전히 신생활, 이 김일 의원이 제출한 그대로 실천하려고 한다며는 대혼란이 이러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곤란해서 자기가 하로도 잘 먹지 못하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입수되었든지 간에 마카오지 라든지 나이롱 이것을 전부 다 내버려야 되겠고 내버리고 신생활복으로 개조하려며는 재원이 어데 있겠읍니까? 이것이 말하자며는 결국은 혼란을 이르키는 데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며는 우리가 발본색원적으로 신생활 대책을 확립해야 되는 것이지 국회의 결의로서 이것이 통과된 후에 만약 국민으로 하여금 이것을 실천을 안 한다면 어떤 방도로서 이것을 막을 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현재도 국민운동이 완전히 전개되어 있고 이런 처지니 될 수 있으면 국민의 자각과 양심에 매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는 것이 타당한 일이지 만일 이것이 김일 의원의 안이 통과된 후에 실천을 안 한다는 사람이…… 국민이 있다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오히려 국민의 위신만 손상하고 하등의 이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니 뭐니 할 것 없이 발본색원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외국에서 도입하는 사치품 일체를 도입하지 말아요.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방도로 하면 점차 자연적으로 국산품을 애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안을 실천할 가능성이 있느냐? 실천할 가능성이 없고요. 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오히려 일시에 혼란을 야기할 염려가 없지 안합니다. 나도 대단히 빈곤한 의원의 한 사람인데 신생활복을 해 입을려고 해도 돈을 구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 구변할 동안까지는 아마 출입도 못 하게 되고 국회도 못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국민운동이 완전히 전개되어 있는 이 마당에 국회에서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자진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 안을 내 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대외에 공포를 해서 이것을 실천을 하자고 웨친다 하더라도 이 성과가 과연 있겠느냐 없겠느냐, 우리가 현재에 우리나라의 실정을 본다며는 법에 있는 것도 완전히 실천을 못 하고 그저 말썽이 많은 이 마당에 이 안을 내 봤자 하등의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이 김일 의원의 이 동의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의는 표합니다마는 이런 실정임으로써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발언 통지가 있읍니다. 강세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 밝힐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합니다마는 국산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제일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광목 같은 것도 면화나 원면이 외국에서 들여오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짜 내는 기계도 역시 외국에서 옵니다. 양담배 배척을 말합니다마는 담배까지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형편이고 이 담배를 마는 종이는 물론 외국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국산품이라고 해서 마카오 양복기지에 대항시키는 우리 국산품도 듣건댄 그 원료는 외국에서 가지고 오고 또 물까지 들여 가지고 온다고 그럽니다. 실로 해 가지고 물까지 들여 가지고 오며는 결국 이 나라에서 하는 것은 짜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 신문을 보며는 국산품 과자를 먹고서 중독에 걸려서 여러 사람들이 곤란을 보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미국 과자를 먹었다며는 아마 그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자전거 같은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삼천리호라는 자전거가 있는데 대부분이 외국에서 드러오는 것이고 여기 와서는 조립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모든 방면에…… 만일에 연필 한 자루 하더라도 이것이 일본산이 아니면 미국산이라든지 종이가 그래 전부 우리는 외국품만 지금 쓰게 되어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물론 자동차 같은 것, 사치품 같은 것, 시계 같은 것, 심지어는 민주주의 자체도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국산품을 애용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생활 원칙을 엄수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반면에 특 해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고저 하는 것은 국산품 애용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나라의 생산업자가 품질을 떠러트려 가지고 또 한편에 이것이 점점 국민의 여론화해 가지고 무엇이든지 국산품을 쓰게 될 것 그때에 있어서 우리나라 생산업자들은 양심을 가지고서 우리 국산품을 남의 나라의 물건에 지지 않게 품질을 향상시킬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 하나 추궁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래 복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말씀 같습니다마는 제 자신은 국회에 나올 때에 무명이나 마포로 만든 잠뱅이를 입고 나오자고 국회의 책임자에게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읍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국산을 애용한다고 하면 삼천만이 누구든지 입을 수 있고 또 이 나라에서 생산하고 이 나라에 원료가 있고 우리 동포의 손으로 만드는 이것이라야 국산이라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식주 생활에 대해서 우선 의복 같은 것을 본다 하더라도 요새 여러분 몇 분 중에는 좋은 안동포를 입은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포목을 가지고 그야말로 순전한 국산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연히 사치품이니 국산품이니 구별하지 말고 확실히 우리 동포가 짠 무명을 가지고서 물을 드려 가지고 해 입는다든지 여름이 되면 마포라든지 모시를 가지고 해 입는다든지 더 구체적으로 파 들어 가지고 운동을 전개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막연히 국산 애용이라 외국품을 폐지해라, 배척을 해라 하는 것은 절대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에 있어서는 내 생각에는 이 국회 자체가 과오를 범한 만큼 으늘날 다시 여기에서 이 차량을…… 고급차를 쓰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3대 국회로 왔을 때에 그중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이 15대인가 20대인가 되는 고급차 이것을 전부 폐지를 하고 각 분과위원장은 그 차를 타지 말고 국회에다 돌려보내서 이것을 팔든지 불하를 하든지 하라는 조치를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 후에 점점 차를 타게 되어서 지금은 이 차를 누가 타라고 한 사람도 없고 누가 타는 줄도 모르게 지금은 다 타고 있읍니다. 그러면 벌써 국회 자신이 국민에게 신망을 잃은 이때에 있어서 또 고급차 운운하는 말을 가지고서 여기에 국민에게 대한 도리가 나는 없는 줄 압니다. 단지 이러한 몇 가지를 참으로 우리 국민이 요망하는 이러한 한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 이 안 자체는 미숙한 것으로 나는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찬성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참으로 이번만은 한번 이렇게 해 보자든지 이렇게 해야만 한다든지 철저한 결론을 가지고서 이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밀수품이니 또 사치품이니 하는 같은 것도 왜 이렇게 우리가 매양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금지할 기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금지하고 압수할 책임자가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데에 근본적인 우리 민족 생활의 암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아모리 이런 것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또 나는 집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도 왜놈들이 집을 빼어 가지고 갔든지 분을 질르고 갔든가 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될 리가 없는데 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싸움들을 하는 광경이라는 것은 과연 민족적 양심이 있어 가지고서는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만큼 이런 중대한 민족 전체에 관한 부흥사업 같은 이런 중대한 사업은 그렇게 경경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더 철저하게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물론 이 운동 자체에 찬성합니다마는 과거와 같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서 다소간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발언하실 분이 한 두어 분 또 있는데 어떻습니까? 표결하지요?

김일 의원의 신생활 실천 시범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제가 잠깐 의견 드릴 것은 제2대 국회 때에 전시생활개선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읍니다. 이 전시생활개선법을 박영출 의원이 동의한 것 같습니다마는 전시생활개선법에 복장을 어떻게 입는다든지 술은 낮에는 탁주만 먹는다든지 요정에 접대부를 폐지한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있읍니다. 또 그 위원회에서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법을 만들어도 정부에서 실천을 안 해 가지고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지금 건의를 아무리 해 봐야 법을 공포해 놓고 법을 실천 안 하는데 건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니 저로서는 본 안건에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이 주문을 고쳐 가지고 전시생활개선법을 조속 실시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김일 의원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전시생활개선법인데 지금 전시가 아니니까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을는지 몰라도 부칙에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하면 「전시의 종료는 정부의 선포한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전시가 종료되었다고 선포를 안 했다 말이에요. 하니 이 법은 아직도 살어 있다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전시생활개선법을 조속 실천하기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주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좋을 줄 알고 의견 말씀드립니다.

염우량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몇 가지 제안자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제안자께서 아까 설명하시기를 신생활 4개 요강에 있어서는 주로 설명하신 것을 국회의원에 한해서 설명하는 듯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에 한해서 하신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에게 실천하라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선 4개 조항에 있어서 국회의원에 한해서 했다 하면 고급 자동차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들 차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실행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첨부해서 고급 자동차를 말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각 부처에 있는 고급 자동차를 말한 것인가 그것을 분간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첫째 조문에 「우리는 국산품을 애용하고 밀수품을 배격함」 그랬는데 이 배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배격하는 것인가? 지금 어떤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2대 국회 때 법률을 만들어서 정부에 넘겼는데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밀수품에 대해서는 근간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건데 모모 물품이 들어와서 압수를 했느니 모모 혐의자를 검거했느니 하지만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 대구 등지에는 밀수품이 만재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배격한다는 말만으로서 실천에 옮길 도리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의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배격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배격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넷째 번에 가서 고급 자동차 문제가 있는데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모모 장관하고도 상의를 했읍니다. 특히 자동차를 직접 관계하고 있는 교통부장관하고도 내가 말씀을 해 본 일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인프레가 유류 관계로 상당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으니 장관이나 국회의원은 물론이요, 자가용 차도 일체 폐지할 도리는 없느냐’ 하는 말을 해 본 일이 있읍니다. 대단히 주제넘은 소리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유류 관계로 앞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한때는 유류 때문에 우리나라의 흥망이 붙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장관 말씀에는 이것을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면 현재 근 5~6개월 동안에 민원서류가 각 부처에 수백 통씩 있는데 그것을 자동차가 있어서 이렇계 밀렸느냐’ 하는 농조로 말씀했읍니다마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할 때 이것을 배격한다면 이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밀수품이 들어왔다 하면 한강 노들강변이나 이런 데에 갖다 놓고 불을 퍽퍽 질러서 뜨끔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는 밀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식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고급 자동차에 있어서는 내가 어떠한 친구가 대만에 갔다 온 친구의 얘기를 들어 보니 대만에서는 국방부의 소위 장군으로 계신 분도 걸어 다니고 혹은 자전거로 다닌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깨소린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속품 하나 생산되지 않는 이 나라에 자동차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걸어 다니든지 그 대신 뻐쓰를 이용하든지 전차를 확장시켜 가지고 전차를 타고 다니도록 하는 어떠한 법적 조치가 있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김일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들으니 제2대 국회 때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하니까 정부에 강력하게 실천에 옮겨 달라는 것을 첫째 부탁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에 청년 단체가 명동 거리나 이런 데에 여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고 붙잡고 애걸을 했더랍니다. 사실인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때 모 장관의 부인이 그런 창피를 당했다고 해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취체를 못 하게 했다는 이런 사실도 있었더라 이것이에요. 이것을 알면서 우리 국회라 이래라저래라, 또 우리 국회는 법을 일단 제정했으면 법을 왜 시행하지 않느냐 하는 추궁을 할망정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시 이래라저래라 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김일 의원의 제안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하루바삐 새로운 독립 정신으로서 새로운 어떠한 일을 하자는 것은 아마 의원 여러분이나 말하는 이 사람이나 같은 마음입니다마는 이것이 실천하기에 대단히 곤란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김일 의원 답변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제가 문제니만치 아까 본 의원이 흥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서 본래의 의도대로 여러분이 알어들으시지 못한 점도 없지 않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침 이제 염우량 의원께서 질문한 데 대해서 몇 가지 답을 하겠읍니다.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제안자의 본 정신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정부에 건의하거나 또 과거에 전시생활개선법을 통과했는데 정부에서 왜 안 하느냐, 그걸 그대로 해라 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의원 자신이 한번 솔선 시범하므로 정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받어 가지고 우리를 본따고 국민도 우리를 한번 본따서 한번 이 운동에 협조해 주십소사 하는 이런 의미에서 민의원 솔선 시범이라고 의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아까 백남식 의원께서 말씀하신바 만약 이것을 국민이나 관리가 실시 안 할 때는 목을 짜르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전혀 제안자의 의도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민의원이 솔선 시범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우량 의원의 첫째 질문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한 그로서 답변이 되었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 고급 자동차에 대해서 국회 분과위원장들이 타는 거기에 한했느냐, 일반이 타는 전체 고급 자동차를 말하느냐 이것도 아까 제가 제안의 정신을 말씀드렸으므로 여기 명확히 해결될 줄 압니다. 국회의원들이 타는 고급 자동차를 솔선 시범해서 어렵지만 아니 타면 정부나 기타 고급 자동차를 타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받어서 안 타는 일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다음에 밀수품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인데 밀수품을 암만 방지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바다의 조수와 같이 밀려들어 온다는 것을 아까 말씀했읍니다. 우리 민의원 자신이 밀수품을 사치품을 쓰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자연히 수입하는 사람도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들여올 수 없게 되고 정부의 취체 당국도 우리가 솔선 시범하면 취체하는 데 100퍼센트의 효과는 못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것으로서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아까 백남식 의원께서 좋은 말씀했읍니다. 제안자의 정신은 애국애족이다마는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기에는 큰 모순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나라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줄 알면서도 하기 어렵다고 못 한다고 하면 이 앞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나라와 민족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솔선 시범하면 장차 나라와 민족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견지에서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솔선 시범해 보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흥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김일 의원 외 57명으로 제출된 이 긴급동의안은 그 취지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단히 좋은 취지입니다. 또 우리로서는 반드시 이것을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께서 아까도 말씀이 많이 계셨지만 그 취지는 대단히 좋다, 그러나 정부에서 생활개선법을 공포해 놓고 아직 실천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먼첨 촉구해서 건의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게셨고 또 이 내용을 보자면 가령 복장 같은 것을 현재 있는 것을 전부 폐지해 버리고 국민복이나 신생활복을 갖추어야 할 것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가량 현재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제거해서 국산품으로 신조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면에 좀 시정하고 가감해야 할…… 좀 우리가 실천 가능하고 우리로서 모범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경향을 더 추가할 것도 있고 또 삭제할 것도 있다고 이렇게 내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안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표결에 부쳐서 만일 이것이 부결이 된다고 해서는 우리 10만 선량으로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마당에서 신생활운동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하면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한번 여기에 가결했다고 하면 실천 가능해야 할 것인데 만일 이것이 가결만 해 놓고 실천하지 않고 그전과 같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참으로 우리가 가결하지 않은 것만 같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안건을 보건사회분과위원회와 국회의원 자체의 일이니까 운영위원회에 일임해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관계 당국과 절충도 해 보고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건의하고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을 다시 한 번 내어서 여기다가 상정해서 우리가 결의하는 것이 좋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것은 도저히 실천을 못 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실천을 못 한다고 우리 자신이 포기해 버리면 언제 이것을 신생활운동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겠읍니까? 우리 자신이 한둘을 하다가 하나라도 연구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구상을 해야 할 것같이 생각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말씀 여쭌 것과 같이 이 안건을 운영위원회와 보건사회위원회에 일임해서 좀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이것을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 가감해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 이 긴급동의안을 내게 하는 것이 좋을 것같이 생각됩니다. 만일 여러 의원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좋은 방책이라고 하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지금 이 안건은 정부에 건의가 아닙니다. 국회 자체의 결의로 이렇게 주문이 되여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흥규 의원의 동의는 사회보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마껴 가지고 심의를 보고케 하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결국은 사회보건위원회에 넘겨서 이 결의를 신중 검토하자는 것인데 국회에서 결의보다도 더 효력이 절대적으로 큰 2대 국회 때 전시생활개선법을 이미 제정해서 이것이 정부에서 실시 안 되고 있읍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아러보니 3대 민의원이 개최되고 난 후에 전시생활개선법 실시에 대해서 천세기 의원이 아마 동의를 해서 그 당시에 보건사회부장관인 박술음 장관에게 누차 가서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즉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전시생활개선법 같은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시행령을 아직 제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전에 우리가 이 국회에서 이우줄 의원 동의로서 국민복을 제정하자는 그러한 동의를 했읍니다. 결의를 했읍니다. 그 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노 타이는 노 잰틀맨’이라는 것을 신문지상에 발표했읍니다. 그러니 지금 결의보다도 더 중한 더 효력이 큰 이 전시생활개선법 실시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우리 지금 국회에서 지금 제정한 그 정신을 확실히 모르시고 노 타이가 노 젠틀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국사람에 대할 때에는 그런지 몰라도 국내에서 우리가 국회에서 나온다든지 혹은 정부에서 지금 항상 직무하는데 노 타이가 노 젠틀맨 될 리가 없읍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전시 때 그 나라의 사정으로 그런 법을 제정할 것 같으면 이것은 외국으로 보드라도 국회에서 이 대표인 국회에서 결정할 것 같으면 외국사람 볼 때에도 절대로 이것은 신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국회에서 결의보다도 효력이 더 큰 전시생활개선법 시행을 촉구할 것 같으면, 결의보다도 더 큰 법이 만약 여기에 실시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는 단연코 입법기관으로서 그 법을 제정한 만큼 솔선수범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서 지금 이것을 왈가왈부해서 새로 이것을 보건사회부에 넘겨 보았든들 별 수 없읍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넘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유야무야된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러함으로서 우리 국회로서는 이미 2대 국회 때 제정한 전시생활개선법을 정부에, 특히 대통령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한 것이니 절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서 이러한 것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는 역행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충분히 당해 장관이 가서 설명해 가지고 이 시행령을 공포해서 할 것 같으면 이 여기에 제4항의 실천 요강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전시생활개선법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특수한 요정 이런 것도 못 하게 되여 있는 것이고 여기에 국민복 문제, 고급 자동차 문제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자행하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결의안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보다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지금 오늘날 농촌에서는 다 전시생활개선력이 실시되여 있고 국회의원 중에도 돈 없는 국회의원은 자연히 마카오를 입으라고 해도 입을 도리가 없읍니다. 양담배를 피우라고 해도 누가 한 갑 사 주지 못하고 본 의원 같은 사람도 백구 담배 피우고 있읍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분이 많읍니다. 그러니 문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분과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심의해 보았든들 별 좋은 안이 나올 리가 없읍니다. 그러함으로 저는 아까 번에 권중돈 의원이 말씀하신 전시생활개선법 이것을 조속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는 이러한 주문을 고치고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이만한 논란이 있었고 당해 장관은 대통령에게 가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있어 가지고 절대로 이것이 이만한 것을 실시해 가지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시행령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근본 문제를 놓아두고 난 뒤에 그 법만 실시해도 시행령이 없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결의한들 무슨 효력이 있겠읍니까? 그러니 현명하신 여러분께서는 전시생활개선법을 조속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는 이런 개의를 본 의원은 하고저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주문을 고쳐서 전시생활개선법을 조속 실시할 것 이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개의합니다.

지금 박해정 의원의 개의는 이렇게 됩니다. 원 동의와 또 그 내용이 다릅니다. 또 아까 박흥규 의원의 동의와도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주문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대안으로 취급하는 것밖에는 없읍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취급하겠읍니다. 그러면 10청이 필요합니다. 박해정 의원의 대안은 전시생활개선법을 조속 실천할 것 이것을 정부에다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대안은 성립되었읍니다.

의장, 표결에 대한 규칙으로 발언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저는 김일 의원의 동의가 그 좋은 정신이 살어 가지고 모든 것이 희망적인 방향으로 낙착될 것을 자연히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깐 묵묵히 있었읍니다. 누차 이 고귀한 자리에 올라와서 고귀한 시간을 쓰게 된 것을 여러분게 죄송하게 알고 있읍니다만 문제는 흘러가고 표결되어 가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서는 국회의원 전체의 공동 책임으로 될 순간에까지도 만족을 못 할 때 거기에 복종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어째서 그런가? 다음과 같은 나는 고민이 있어요. 들어 보세요. 이 규칙에 나는 의거해 가지고 말씀드릴려는 것인데 김일 의원이 동의한 것과 여기에 지금 토론하는 것은 달러요. 김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민의원부터서 솔선 시범함이 없이는 소기의 성과는 거두기 어려움으로 이에 민의원 자진 실천을 요하는 취지에서 신생활 실천 요강을 결의코저 함’ 이래 가지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의원 내부끼리만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민의원에 대한 이야기로 받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자면 이러한 요강을 가지고 과연 민의원에게 설교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읍니까? 김일 의원의 정신은 내가 존경하고 과거에 공사 간에 지금까지 접촉해 와 보아서 김일 의원이 가장 모범적인 신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의 의식주를 볼 때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200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옷을 국산품을 입어라, 무슨 고급 자동차를 타지 말라, 고급 요정을 출입을 말라, 무엇을 말라 이것이 설교에요, 무어에요? 김일 의원을 나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 의원의 정신이 잘되어서 이런 것이 조금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할지언정 이것을 받어 가지고 우리가 이대로만 흘러가서 토론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도대체 제1요강에 의복을 말했지만은 외국품을 배격한다? 배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법에 몰수로 되어 있어요. 밀수품은 몰수로 되어 있어요. 배격뿐이 아니에요. 그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이건…… 몰수할 것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사바사바해 가지고 나뿐 짓을 하고 있는 놈들을 잡어 가두도록 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을 불신임하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책이면 실책일지언정 배격이 아니에요, 몰수에요. 발서…… 그리고 제2항을 보자면 통일 부흥이 될 때까지 우리가…… 멀…… 복장을 어쩐다! 이것은…… 다…… 전국의 국민이 알어서 할 일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가로서 지도자로서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할 만한 일이에요. 또 고급 자동차 문제 같은 것을 어느 분이 말씀했지만은 아무리 고급이 아니라 하늘같이 높은 차라도 탈 필요가 있으면 타야 할 것이에요. 안 탈 것은 아무리 찦차라도 안 타야 할 것이고…… 경우에 틀리는 것은 안 타야 할 것이요, 경우에 맞는 것은 타야 할 것이요, 그렇지만은 지금 국회에서 분과위원장 차 문제를 아까 2대 국회 때의 속기록을 드려다본다면 수십 명이 발언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정해 가지고는 국회에서 전부 그놈을 법을 갖다가 있고도 없는 것같이 다 뒤집어 버려 가지고는 이럭저럭 다 해 버렸으니…… 지금 뒤집은 것이 나뿐 것이 아니라 되지 못한 법을 결정하는 것이 나뿌다 말이에요. 안 될 일을 결정해 놨다 말씀이에요. 그런깨 오늘날 이런 결정을 막 하려고 의장이 ‘표결합니다’ 하는데 나는 ‘규칙이요’ 하고 올라왔어요. 이런 결의는 안 되야요. 이런 결의는…… 그리고 제일 끝에 말에서는 이것을 그러면 아까 다른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하는 말만이 아니라 민중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매진하자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선언하자 하는 이러한 호의를 받어들린다고 합시다. 우리는 민중에게 그런 것을 결의해서 보낼 자격이 없어요. 자금……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 민중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래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살어 나가고 걸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이 타당성 있게 딱 확정이 되어야만 국가의 모든 재정 정책의 운영과 아울러서 국가의 소득이라는 것이 작용될 것이고 거기에서 민생이 운영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신생활이 되었든 구생활이 되었든 신구 절충 생활이 되었든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버려 노아 두고는 예산을 함부로 갖다 써 버리고는 뭐 추가경정예산이니 가예산이니 막 그저 남발해 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신생활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에게 결의를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이것은 전시생활법을 가지고 말씀을 아까 권중돈 의원이 하셨지만은 전시생활은 본 의원도 읽고 있어 가지고 다 그 내용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따위 법도 법이 이니에요, 그거 위헌이에요. 일부는…… 왜 그러냐! 인간이 옷을 입는 것을 감독하거나 법률로써 정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어떠한 환기를 할런지 몰라도 주의를 환기할런지 몰라도 각기 자연인이 그 사람의 체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미적 표현에 있어 가지고 방법과 재료 쓰는 것이 다른 권리가 자연적으로 부여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문화 시대에 있어서…… 그것을 갔다가 무슨 마카오 기지를 입는다그나 일본 옷을 입는다거나 이것과는 별개 문제이에요. 우리 국산품을 갖고도 자기가 뭐…… 긴 옷을 입든지 짧은 옷을 입든지 반 쓰봉을 입든지 긴 쓰봉을 입든지 자기 자유란 말이에요. 무슨 전시법을 갖다가 뭐…… 국민복이다 뭣이가 일본 놈 되먹지 못한 놈의 자식들이 해 먹든 것을 갖다가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국민복 1호다, 2호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것이 전부 위법이에요. 이것은…… 대통령이 전시 생활이 전부가 나뿌다고 할 리가 만무해요. 그분의 평소의 공적 생활을 가지고 볼지라도…… 내가 대통령을 미화해서 예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분은 의료 문제도 상당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을 볼지라도…… 그렇지마는 그분이 그것을 발포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잡어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좋은 민주주의적인 행동이라고 보아요. 전시생활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해 볼진대 어느 나라 역사를 보든지 전란에 처해 가지고 피폐가 극도에 달할 때 가서는 거기에 가서 새로운 민력을 이르켜 내도록 정책을 쓰고 어떠한 새로운 정신적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고 나가려고 하지 않고는 반드시 거기에 나뿐 병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며는 옷을 이렇게 입어라, 뭐 저렇게 입어라, 뭐 고급 요정을 출입하지 말라 어쩌라, 무슨 놈의 거…… 여자가 뭐 연지를 치리지 말라, 뭐 파라솔을 들지 말라 요따위 말단적인 일을 가지고 정치가가 떠들게 되는 것이 아조 이것은 병독적인 나뿐 현상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현상에 빠저서는 대단히 이것 위험스러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문제는 지엽적이고 말단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상관이 없고 영향은 대단치 않지마는 국가를 운영하는 뇌수와 같은 정치가가 제한되어 있는 시간과 제한되어 있는 능력과 제한되어 있는 정력을 갖다가 올바른 데에 쓰지 않고 다른 데에 쓰무로써 올바르게 쓰야 할 자리가 헛탕으로 비여 있기 때문에 국가가 대단히 위험 지경에 빠진다 그 말씀이에요. 아주 이러한 문제는 나뿐 위험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에요. 이런 문제가 국회에서 오래동안 이러니저러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문제를 갖고는 더 길게 토의할 것이 없고 아까 규칙으로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김일 의원의 정신을 찬양해서 그 전문에 대해서 접수한다 하고 그러나 그 실천 요강에 대해서는 김일 의원 자신이 국회의원 전부에 대한 존경의 태도에 의거해 가지고 철회하는 것으로써 전반을 살리고 후반은 깎어 버러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 없애 버린다든지 그렇게 할 일이올시다. 규칙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김일 의원이 이 동의안을 제출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가운데 박흥규 의원께서 이를 해당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그보다 더 완비한 결의을 여기에 제출하자는 이런 의견이 계셨고 또 박해정 의원께서는 기왕에 전시생활개선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만큼 정부로 하여금 이 법률을 철저히 수행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니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자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읍니다. 어쨌든 김일 의원께서 제출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든지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만든다든지 박해정 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정부에 건의하든지 이 세 가지가 다 오늘날 우리 국민생활,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의 새로운 방향 위에 있어서 좋은 제안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동지,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을 채택함으로에 가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 계시기를 해당 분과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넘겨서 다시 국회 본회의에다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만일에 이와 같이 할 때에는 시간적으로, 이 문제 추진에 있어서에 시간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 추진의 효과상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과위원회에 넘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며칠 안 있어서 국회를 쉬어야 될 것이고 다시 모여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할 적에는 벌써 계절상으로 보아서 여름이 지나 가을이 다 닥쳐오는 그 단계에 가서 이것이 논의하게 될 것임에 이 문제는 기후로 보아서 지금 이것이 결정되고 실천이 되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분과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 재미없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해정 의원께서 전시생활개선법이 이미 제정이 되었으니 정부에다 이것을 건의해서 속히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와 같이 국회에서 생활개선법을 정부로 하여금 철저히 실시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정부가 이것을 잘 실시만 해 준다면 참 생활개선 운동은 완비한 생활개선 운동이 되어질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 법 내용으로 말씀하면 여기 김일 의원께서 제안한 그 내용이 전부 거기에 포함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내려오면서 정부가 이 생활 문제, 개선 문제에 대해서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 중에 아깎도 어떤 의원이 말씀이 계셨지만 국무위원 간에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같이하지 않은 까닭에 이것이 실천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고급 요정 하면 고급 요정에 출입하는 사람이 대부분 공무원층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취체하지 않고 또는 요정업자들로 하여금 고급 요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철저히 하지 모함으로 해서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정부가 이를 실천할 능력이 전연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경험으로 보아서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일 의원께서 이 문제를 왜 여기다가 제기했고 또 이 문제를 제기한 여기에 저도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김일 의원이 보는바 여기 착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국회의원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들이 모든 것을 솔선수범만 하려는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김 의원이 보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요전에 신생활복을 우리가 입자는 것을 결정해서 여기에 냈을 때에 우리 서울 바닥의 피복 상황을 보니까 갑자기 그 모습을 완전히 변개 하게끔 된 사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국회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국민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국민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요청을 했지만 이 나라의 잘못되는 모든 것이 국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층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인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그대로 실행한다면 국민은 물론 여기에 따라올 것이 사실임에 여기에 열거한 고급 자동차, 각 분과위원장이 사용하고 있는 이 고급 자동차 물론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고 보지만 일반 민중에게 반영되는 그 영향이라는 것은 중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의안을 여기에서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생활 모습에 중대한 개변을 가져올 수 있고 정부에다가 중대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국민에게 많은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새 국회의사당 앞에 와서 노동자들이, 일반 청년들이 깃발을 들고 나와서 부르짖는 그 소리 ‘오늘날 자립 경제체제를 확립해야 되겠다’,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는 음성 이것은 이 나라의 앞으로의 경제 문제, 제반 생활 문제, 이 국가 경제 문제에 중대한 호영향을 줄 좋은 운동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일 의원께서 제출한 이 안을 이 자리에서 통과하는 것이 오직 이 문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좋은 한 개의 관건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문제보다도 김일 의원의 이 동의를 여기에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여기 잠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이 있읍니다.

이 신생활 실천 수범 문제에 있어서 김일 의원의 동의가 이미 성립이 되어 있고 박해정 의원의 대안이 나와 있고 박흥규 의원께서 해당 분과에 넘겨서 그 실천 방향을 찾도록 하자는 동의가 이미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신생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께서 충분히 의사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발언 통지하신 분에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 토론을 종결하고 즉각 표결할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곧 표결에 들어갑니다. 김일 의원의 원안이 있고 박해정 의원의 대안이 있고 그다음에 박흥규 의원의 분과위원회에 넘겨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읍니다. 박해정 의원의 대안은 전시생활개선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 이것을 정부에다가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해정 의원의 대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4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미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50표, 부에 1표로 부결되었읍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이기 때문에 이 대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박흥규 의원의 동의, 사회보건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다가 넘겨 가지고 심사보고하라는 것입니다. 박흥규 의원의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3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4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재차 미결로 박흥규 의원의 동의도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원안, 김일 의원의 제안입니다. 신생활 실천 요강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1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김일 의원의 원안입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3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재차 미결로 원안도 폐기되었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긴급히 여러분에게 보고할 말씀이 있답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발언통지 순서대로 주어요. 위원장이라고 먼저 주고 평의원이라고 나종 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