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과 판자집 문제에 대해서 요 일전에 긴급동의를 낼 때에 주문을 제가 설명했고 오늘 내무부장관에게 여기에 대한 몇 마디 질문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먼저 내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실제 제가 존경하고…… 지금 내무부장관은 과거에 있어서의 차관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판자집 문제나 또는 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것은 먼저 장관이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실시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장관께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스럽습니다. 그러나 현 김 장관이 그런 책임과 사명이 계시고 또한 본 의원도 역시 일반 민중에 대한 대변을 맡은 책임과 사명이 있기 까닭에 부득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먼저 그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지방의회를 설치하고 그 지방의원을 주민이 선출해서 각기 자기 지방의 실정을 직접으로 간접으로 참작케 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원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다면 전국적으로 이 지방자치법을 실시한 지는 이미 85년 4월 25일 날 비로소 시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울시 및 또는 한수 이북은 군사상 작전기지라고 해서 오늘날까지 실시 못 했던 것만은 사실이요 내무부에서도 부득이한 조처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87년 봄에 이르러 전체 서울 시민이 복귀했고 또는 작년 가을부터서 금년 봄에 이르기까지에 이미 수복지구의 전체 주민이 다 복귀하고 지금 현재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수 이북과 서울시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산적한 서울시의 행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개수하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는 왜 등한이 하는가 하는 것을 전 시민은 물론이요 한수 이북의 주민 전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 의회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나는 의문시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선진국가인 미주의 뉴욕이라든지 혹은 불란서의 파리라든지 또는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이러한 나라에 만약 시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시의원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현대 지성인으로서의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비상사태에 혹은 여러 가지의 환경에 처하여 있지 않는 한까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 시내는 물론이요 한수 이북에 급속도로 시의회를 구성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이것을 내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나가는 국가인 까닭에 우리나라 헌법에도 지방자치라는 1장을 특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어떻게든지 민의와 민권을 존중해서 우리가 행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의 이 예산에 그것이 일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드니 어느 때 하느냐, 즉 말하자면 85년 4월 25일에 지방자치법을 실시했으니 명년 4월 25일을 기다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하루바삐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것을 돌리고 또는 본회의에 올려서 이것을 빨리 수속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것이 대단히 궁금하기 짝이 없읍니다.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내무부는 작년도에 가장 중요한 안건 30항목 중에서 참의원 선거와 이 지방자치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전 내무부장관이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 공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급선 대책으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략 간단히 이러한 정도로 말씀하고 제 뒤에 많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그칩니다. 또 한 가지 이 판자집 문제입니다. 이 판자집 문제만 하더라도 그간에 제가 긴급동의를 제출했다가 내무부장관께서 간접적으로 선배 제위에게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의 귀에 들리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을 조처할 터이니 선처할 터이니 이것을 본회의에서 이야기해 주지 말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부탁을 제가 받었기 때문에 그저께 그 취지 설명할 적에도 저는 이 판자집에 대하여는 보류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언명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무부장관께 한 마디 특히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한 판자집이라고 하는 것이 8만여 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 8만여 세대주가 왜 그러한 판자집에서 이 불결한 장소에서 남은 고대 누각에서 호의호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자리에서 자느냐, 이것은 우리가 미증유의 대한민국의 동란이 있기 까닭에 부득이 그 사람들은 울면서 한숨을 쉬면서― 그런 자리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을 어떠한 조처도 없이 어떠한 대책도 막연하게 하면서 그냥 이것은 미관상 또는 위생상 또는 여러 가지 설명을 붙여 가지고서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인 그네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동정할 것이며 또는 그 사람네들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 너무나 가혹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이라든지 또는 사방공사라든지 혹은 지금 당장에 구획정리상에 들어가는 이러한 데에 있는 판자집에 대해서는 나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측에 들어가서 저 깊다란 속에 들어가서 조고맣게 짓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경제상태가 좋아진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지 않고 점차 개수하고 또는 새로 질 것입니다.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그 모든 근본적인 법에 의존해서 하지 못하는 것도 국민 자체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인식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인생의 가장 3대 요소 중의 하나인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내 식구가 거기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운명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득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간에 김 내무부장관은 잘 그 환경과 분위기를 아시기 때문에 선배 되시는 의원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고 또는 이 판자집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인간성을 띠우시고 정말로 우리 국민에게 애국적인 정신과 또는 그네들의 국민성을 함양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선처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는 대략 이것으로써 긴급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함두영 의원 말씀하세요.

한수 이북에 자치제를 왜 여태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느냐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이 아마 세 번째 이 문제가 본 국회에서 논란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삼스러히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여기에 출석하신 내무부장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러함에 있어서 내가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하기 전에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란되었다고 할 때에 내무부장관은 본회의에 나와서 답변할 정도의 재료를 수집해 가지고 나오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이 문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할 터인데 무슨 방법으로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자신 있는 답변을 여기에 나와서 하실 의사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그 심경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본 국회에서 국무위원에게 질문할 때에 국무위원은 답변 혹은 증언을 하시고 가신 뒤에는 모두 다 그것을 잡수어 버린다 말이에요. 여기서 대답하실 때에는 적당히 대답하시고 그것이 행정 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하는데 이 문제는 물론 이 자리에서 내무부장관과 본 의원과 문답을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정의 방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내 소감을 말씀드려 둡니다. 동시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작년 10월 8일에 본 국회에서 작년 11월 말까지 실시해 달라는 국회의 결의로서 내무부장관에게다 결의문을 발송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 뒤에 또한 아모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지는 않었지만 모호한 답변으로 그때를 피해 왔든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 후 금년 6월 21일로 기억합니다. 본 의원 제안으로 한수 이북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문제를 논란할 때에 전 장관 백한성 씨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금년 4월경에는 틀림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갔습니다. 현 장관이신 김 장관은 그 당시 내무부차관이십니다. 그러면 장관이 그때 그러한 말씀을 하고 갔다는 것도 또한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현 장관의 심경은 어떠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제안하신 김재황 의원께서 왜 실시 않느냐, 이유를 말해라, 또 언제 실시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다고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도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웃으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내가 보건대 장관은 답변 시에 어물어물 너머가는 것이 보통 상례이기 때문에 왜 실시 않느냐 하는 이유를 말하라는 것과 언제 실시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거듭 나도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한수 이북, 즉 서울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는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안는다고 여러 시민들의 불평불만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는 것을 장관도 잘 듣고 있으리라 믿는 데 있어서는 장관의 심경은 어떠한지 또한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내가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대한 중대성이라든지 이유라든지 이러한 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모든 재정 면을 우리가 볼 때에 시읍면의 1년 총예산이 150만 환 정도라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미 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편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서울시의 87년도 예산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52억 환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경기도가 아마 18억가량 된다고 봅니다. 강원도가 9억 내지 10억 환이라고 하는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쓰고 있다는 이 사실을 또한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지방의회의 구성없이 지방장관 한 사람의 도장으로다가 모든 금액의 돈이 지출되고 있는 사실을 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묻고 싶은 말씀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에 신물이 날 정도로 지쳐 나자빠지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장관도 그러한 심정으로 언제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장관은 이러한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내놓고 있으니까 그것이 고쳐진 뒤에 하겠오이다’, 나는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쓰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장관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을 왜 쓰지 않고 고친 뒤에 쓰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동시에 나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확실히 언제 하겠다는 것을 이제 국민 앞에 장관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금반 지방자치법 실시 제안자인 김재황 의원과 함두영 의원 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폭적으로 찬동합니다. 이제까지 한수 이북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정부의 행정 빈곤과 나태성을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국민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수 이남에는 단기 4285년 4월 25일을 기하여 시읍면의회 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고 5월 10일에는 각 도의회 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한수 이북에는 그 당시 서울을 위시하여 경기도 강원도 일부에는 수복 주민이 완전히 수복을 못한 관계로 또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총선거를 전면적으로 실시 못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춘계 이후로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는 오히려 6․25 동란 전보다 오히려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복지구…… 특히 경기도 서울특별시는 행정사무가 본궤도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때에 어찌 이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지금껏 함두영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간 작년 10월 18일에도 이것이 우리 본회의에서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었고 또는 1월 27일에도 한수 이북에는 총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촉구한바 거듭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김 내무부장관은 충분히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내무부장관이었던 백한성 씨는 이 국회에 나와서 두 번을 증언할 때에 4월 5월에는 실시하겠다고 증언한바 있읍니다. 그분은 자연인의 일개인으로 이 자리에서 증언한 바가 아니고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 증언을 한 바 있는데 어찌 실천을 하지 않었는가, 그 이유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 김 장관은 당시 내무부차관으로 계셔서 그 경위와 모든 이유를 명확히 알 줄 믿습니다. 그러니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언제 실시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또 판자집 철거 문제에 있어서 한마디 올리겠읍니다. 이북에서 전화 또는 공산도당의 억압에 눌려서 자유대한 우리 민국으로 넘어와서 사는 우리 행정에 복종하고 있는 사람 또는 6․25 동란으로 인해서 경성 그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을 파괴당하여 살기 어렵고 그 비참한 사태는 말할 수 없는 사태임으로 판자집…… 인생으로서 가장 살 수 없는 한 토막집에서 살고 있는 그네들을 막연히 대책이 없어 가지고 ‘철거해라’, 물론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미관상으로 또는 도시를 확충하는 계획상에 있어서는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외에 저 산비탈에 한 칸 두 칸씩 짓고 있는 그내들을 대책도 없이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와 대책이 있은 뒤에 철거하는 것 이것은 인도상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의당히 그렇게 해야만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철저히 내무부장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이상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함두영 김재황 최병국 세 분에 대해서 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를 왜 구성 안 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함두영 의원이 도대체 너 답변을 하는데 무슨 심정으로 답변을 하느냐 하는 그 심정부터 말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적당히 대답을 하는 것이냐’ ‘사실 실행할 것을 대답하는 것이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적당히 대답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로서는 아직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내무부장관으로서 여러분이 답변을 하라고 요청을 하셔서 내무부장관의 자격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그 외에 별다른 심정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이 실시된 지 이미 2~3년이 지났는데 한수 이북의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며 민권을 존중하는 것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고, 최병국 의원께서는 행정이 빈곤이고 행정의 나태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제가 내무부에 차관으로 있을 때에 이것을 조속히 실시하려고 한 것도 사실이올시다. 또 전 장관께서도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셔서 이것을 약속대로 시행하려고 노력하였던 것도 사실이올시다. 다만 지방자치법을 다소 개정해서 새로운 지방자치법을 실시해 가지고 새로운 지방자치법하에서 지방의회를 구성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하에서 오늘날까지 나온 것이 결국 지방자치법 개정이 의회에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사정으로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전 장관께서도 그러한 것을 의식적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극력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실시하려고 노력하시다가 그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만은 말씀을 올립니다. ‘왜 곧 안 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왜 안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라’, 함두영 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개정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지방의회를 실시한다는 답변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막어 노셨읍니다마는 또다시 함두영 의원깨서 아마 꾸지람하실는지 모릅니다마는 말이 안 되는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회부될 것이올시다. 국회에 회부되어서 여리분의 심의를 받어 가지고 개정 지방자치법을 실시해 가지고 가급적 속히 지방의회를 구성할 작정이올시다. ‘이 문제는 현행 지방자치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왜 개정안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것은 함 의원이나 김재황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제도며 민권을 존중하는 제도올시다. 그러면 현재 지방의회제도 자체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조속히 지향하는 데 결함이 있고 또 민권을 완전히 반영시키는 데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 지방자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당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하등에 여러분도 저 보기에는 지방의회 자치에 대해서 다소의 개정을 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민의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정안을 갖다가 실시해 가지고 지방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저희 자신도 좋은 지방의회제도를 하로바삐 실시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를 하로바삐 육성해 가는 것이요 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즉 곧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나와서 실시될 터인데 시방 현행 자치법을 갖다가 선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를 개정해도 다시 기득권에 대해서 우리가 침해를 못 하니까 결국 새 포대에 새 술을 담자는 그러한 생각에서 개정 지방자치법의 통과를 보아 가지고 급속히 이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할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둘째는 이 판자집 문제올시다. 판자집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작년 겨울에도 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작년 겨울에는 엄동에 겨울을 마지했는데 아모리 법치국가라고 할지라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러한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동기까지 이것을 보류했읍니다. 그래서 해동기까지 보류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가장 철거하기도 좋고 이러한 시기라 이것은 어느 정도 실시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판자집 철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화재예방상이라든지 부산의 대화재 때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화재예방이라든지 보안민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견지에서 이것을 존속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법치국가에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법의 요구하는 것이니까 철거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실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도 믿고 있읍니다만 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올시다. 내무부로서는 대책에 대해서 주관사무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본인들의 사정, 기타를 생각해서 현재 서울시를 제외하고서는 각 기관장, 지방 유지를 모아 가지고 무허가건축물철거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시켜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대충 그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 점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바락 철거에 대비해서 서울시 주변 4개소에 대해서 이문동과 보광동, 도화동, 금호동에 약 57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토지를 준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각 도에는 무허가건축물철거대책위원회에 대해서 극력 갈 수 있는 대지를 알선하도록 요청하고 있읍니다. 둘째는 현재 철거된 사람에 대한 구호 문제인데 양곡에 대해서는 약 20만 5000여명 분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와 합의를 보아 가지고 하루에 3홉씩 계산해서 정식으로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또 대지 이외의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소관은 아닙니다만 부흥부와 목재, 유리, 양회, 못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읍니다. 해 있고, 부흥부로서도 원가로 이것을 그런 사람에게 지급해 줄 만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구두 승낙만은 받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로써 구호대책을 저희 내무부로서 세운 것으로써 미약하나마 극력 관계당국에 대해서 사정도 해 보고 요청도 하고 해서 우리 재정상 혹은 물동계획상 가능한 한도에 있어서는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하니까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의장! 그 순서가 틀리지 않았읍니까?

나는 여기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 순서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순서가 김도연 의원께서는 요 다음 다음에 하시게 되어 있읍니다.

내무부장관! 좀 미안한 바올시다. 말씀 중 과도히 나가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겠는데 속담에 ‘핑게 없이 죽은 무덤이 없고’ 또 ‘남의 콩밭에 소를 놓고도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 도의 필시 그러하리라고 예상하였읍니다. 김 내무부장관이 전연 내무부와 관계없었던 일이라고만 하면 몰라 그러되 백 내무부장관 취임 이래 혹은 그 후에 같이 차관으로서의 수년 동안을 있다가 다행이 지금 장관에 취임을 했는데 이 문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도 빈약하고 말씀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종래의 장관급들의 답변 식이나 또 수년을 차관으로 계시어서 연습 훈련이 된 그 격을 좀 떠나서 이 문제의 요망하는 골자가 어디에 있느냐 생각하시어서 진심 성의로써 이행할 답변을 국민 앞에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한수 이북의 특히 서울에 지방자치법을 실시할 수 없다는 이유는 정식 환도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불안상태가 있어서 안 된다고 전의 장관은 말씀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전성이라 할까 이런 문제가 뭣하게 되니까 다시금 문제를 어디로 돌리는고 하니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 개정에 의거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한 지가 다시 말하면 오늘날까지 왔다 말씀이에요. 내무부장관에게 첫째 질문드리는 말씀은 개정법안의 중요 골자를 있다가 나오시어서 똑똑하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억측일는지 몰라 그러되 사방에서 들리는 바는 ‘그놈의 자치법인지 지방의원인지를 선거해 놓으면은 건방지게 도지사니 면장이니를 불신임을 해 가지고 야단법석을 피우는 까닭에 이왕 된 데는 도리가 없거니와 안 된 데는 할 수 있는 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있다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장관! 도지사, 시장, 면장이 도지사를 위한 도지사요, 면장을 위한 면장이라 할 것 같으면 그럴까 모를찌언정 면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다 할찐데는 행정에 책임이 충실치 못할진대는 당연히 불신임도 해야겠고 그럴 것이올시다. 이것이 언어도단인 동시에 잘 아시다싶이 시장, 도지사는 지금 제도로서는 대통령의 임명제고 선거제가 아니올시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우리 국민은 과거 같지는 그것을 족히 생각할까 모를찌언정 오늘날에 있어서 시장을 비롯해서 도지사의 대통령 임명제를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선두 벽두에 시장을 비롯해서 도지사의 선거를 직접 혹은 의원 간접선거로 개정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이러한 개정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행여 기대릴 여유도 있거니와 그렇지 않고 자기 권리를 능사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골자는 다 빼놓고 지엽문제 같은 것을 갖다가 넌다고 하면 이런 개정안은 100년 나왔댔자 우리로 있어서 거기에 신통미를 느끼지 못한다 말씀이에요. 이제 함 의원이 먼첨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이야기에 답변이라 할까가 언론을 봉쇄하면서 질문이 된 까닭에 곤란이라…… 말 같지 않지만 부득이 하겠노라고 말씀하였거니와 지금 여기에 우리 국회의원 내지는 전 국민은 내무부장관이 지금 말씀한 자치법이 그른 까닭에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연후에 선거를 한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있어서 도무지 이것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고만두시고 그 외에 무슨 이유로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됐느냐 하는 것을 꼭 한마디 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이렇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 소리로되 과거 백 장관 시대로부터 우리가 요망하고 서로 의논하고 또 국회에서도 말하고 서울시 출신 의원들이 별도 좌담식으로 그 점이…… 지방자치법을 소위 개정한 연후에 실시한다는 운운을 불구하고서 다시금 곧 선거하여 달라는 것을 요망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지금의 또 답변이…… 개정이 아니 실시된 연후에라도 지방 선거를 하겠다는 이 말씀을 고만두시고…… 부지하세월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내일에 될는지 1년이나 이태 뒤에 될는지 몰라 그러되 막론에 부치고서 우리 전 국민이 요망하는 것이 이런 점으로 보아서 자치법 개정 전에라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확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한다고 하면 어느 달 어느 날에 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랄진대는 함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있어의 종래 식의 말씀은 하지 말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재삼 말씀하거니와 자치법 개정 이후에 운운이라는 것은 듣기도 싫은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이번 서울시에서 동장 선거를 하였는데 이것이 시 행정조례에 의한 선거인지,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인지 우리로 있어서는 잘 알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말단 지방행정에 관한 문제이니 만큼 국회에서 그리 심각히 논의할 바는 아니로되 종래에는 명예직으로 해 나가던 것을 순수한 공무원제로 함에 있어서 그 실적에 이해관계가 어떨른지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겠고, 겸하여 말씀이 났으니 말하거이와 장관은 전 장관대로부터 작년 5․20 선거를 치른 장관이 생각만 해도 자유분위기 아닌 그 반대의 끔직 끔직한 몸서리치는 그런 짓이 우리 국민에게 연상되는데 이번 동회장 선거하는 데에 모종의 간섭이 없이 해야 하겠거늘 국민의 여론 내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너는 야당 계열을 타고 나왔으니 그럴 수가 있느냐’고 당선이 된 이후에 다시금 물려 가지고는 ‘이왕 그 계열을 타고 나와서 되었을진데는 어떠한 노선으로 있어서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이니까 어떻게 할 테냐’ 이런 위협 공갈이 상당히 선거 전에 있었으며 선거 후에도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변명을 하며 그 시책이 어떨는지, 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개헌 때에 일각이 여삼추로 통과되면 참의원을 어떻게 선거할 것이다’ 이러셨는데 왜 아직도 선거 안 하는지, 그렇게 분주 급작히 국회의원을 가두어 놓고 똥오즘을 싸게까지 해서 통과한 참의원선거법 이것을 안 했던가, 지방자치법은 실행을 해 보니까 결함이 있다고 해서 또 개정을 한다는 것은 백보를 양보해서 용혹무괴 라 하거니와 이것은 실시도 아니하고 전에 개정안을 내놓아 가지고 한 이태, 3년을 끌어 가지고 흐지부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입니다. 오늘 내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으로 나온 제목 중에 있는 것은 아니로되 이것을 어떠한 지방적인 일부적인 무엇인지 모르지만 전 국민의 의아심을 끌고 분개심을 끌게 왜 참의원 선거를 아니해내 놓고 또 해 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개안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나왔는가, 이것이 오늘의 의제가 아닌 까닭에 오늘은 이만 말씀드리거니와 장관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 가건축 철거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먼저 건축케 된 동기랄까 원인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왜냐? 여기에 가건축에 관계된 사람은 우리 이미 남한에서 살던 빈궁한 세민도 다소 끼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니와 9분지 9할이 산수 갑산을 비롯해서 의주 압록강 등지로부터 남부여대해서 구사일생으로 온 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와서 보니 정부시책의 혜택이라는 것이 별로히 없고 살 수 없어서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근근 적수로서 그 바락을 짛었는데 지을 때도 그냥 지은 것이 아니올시다. 대한민국 재무부에서 허락한 세금을 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발표키 어려운 사바사바인 세금이 원세금보다도 몇 배를 물어 가지고서 권리를 얻어서 지어 논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던 것을 갖다가 아까 김재황 의원의 말에 전국에 이 숫자를 말하면 8만여 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표를 보건대 서울시에서도 1만 3000여 호, 대구에도 4000여 호의 문제가 있고, 인천에 318세대의 지금 현재에 철거 문제가 있고 이런 등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들은 대부분이 거기서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 거처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의지까지 할 데 없어서…… 남들은 3층, 4층, 고루 고각에서 피리 불고 산진해미에 능라 면수에 들락거리고…… 그런데 혜택을 줄 만한 기관은 부산에서만 보더라도 21개소의 고등 요리점을 꾸며 놓고 고관이요 정치인이요 유지 …… 유지 인지 기름먹은 종이인지 이따위 사람들이 미기들과 매일 밤 먹어 내는 것이 1․4 후퇴 당시에 정월, 2월 양월 합해서 7억 5000여만 환씩 처 잡수시면서 전재민을 위한 그런 가건축에 사는 사림을 위해서는 거이 혜택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여실히 본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한 적산인 고용물 같은 것을 이용케 해 준다든지 혜택을 주지 않고 이것은 모두 다 권력가를 이런 데다가 적용해 놓고 사바사바에 끌려 지장의 원천을 만들어 놓고서 궁상스럽게 이북에서 구사일생으로 넘어온 저 사람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자기 자력으로 근근히 어떻게 부지를 해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일왈 도시미풍이요 일왈 무슨 위생이요 일왈 교통이요 방화상…… 이런 등등으로서 철거를 할려고 주장하는 점도 다소의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로되 바락을 많이 지었다고 해서 불이 난 것이 아니올시다. 부산에 화재가 난 이유를 보더라도 ◯◯방면에 있는 사람이 색씨를 끼고 모 판에 가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석유등을 업치러서 났다는 이 점으로 보아서 주의를 안 하고 풍기요, 도의적으로 고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무부장관은 그들이 그런 물건을 짓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간적인 눈물겨운 동정에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어야 하겠고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고 천편일률 격으로 이러이러하니 철거를 하여야 한다. 신문에 보건대 서울만 하더라도 1만 3000여 호를 ‘1기, 2기, 3기 해서 단시일 내에 자진 철거하라’, 대단히 민주주의적이고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고마운 일이올시다. 자진 철거, 이름은 훌륭한 자진 철거라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엑스 엑스 ◯◯방면에 내무부장관의 부하들이 가서 권력가들이 가서 밤새에 다 헐어 버리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다음에 인천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방직공장 공지에 318세대가 있는데 저 현지를 못 가 보았지만 자세한 도면으로 보건대 위생시설, 방화관계, 도시미관 관계, 교통관계 이런 것이 하등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역시 건너온 318세대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이것을 갖다가 30리 20리 되는 주안 부근에 땅을 서 푼씩 주고 보리 3홉씩 계산해서 10일분을 주어서 철거하라, 단 5월 15일까지 철거치 않으면 관이 나가서 철거한다고 하니…… 장관, 우리가 만일 이런 생활을 할 때에 이런 경우를 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말씀이에요. 다시금 말씀드리거니와 그대는 이런 자리에서 살면서 학대를 받으며 저주를 받으면서 철거를 당하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3, 4층 가옥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살고 싶지만 도리가 없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전적 부조 내지 도움을 못 주고 위로를 못 해 줄망정 어끄저께 환도를 하자마자 여기에 지방자치법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도시미관이요 무엇이요 해서 나가라는 것은 인정상으로나 도의적으로 보아 여러 가지 졸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대구에도 4000여 호를 갖다가 역시 이달 15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관권을 발동해서 철거하게 한다는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여기 서울에서 이런 문제를 내려고 할 때에 점찮게 3인 위원을 내 가지고 개인적인 교섭을 했더니 꿩 잡는 게 매지…… 염려 말어라, 나도 인간이요 대한민국의 내무부장관인 이상 이런 문제를 크게 안 내더라도 내내적으로 잘 선처할 터이니 조금도 염려 말라고 해서 우리는 저윽히 그 결과를 학수고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발표되지 않은 선처의 진력이 있으리라고 믿으나 오늘날까지 발표된 바에 의하면 서울의 3만여 호 되는 것을 1기 2기로 해서 자진 철거하라고 하는 이런 선처의 방법…… 인천에 있어서의 318여 세대를 15일까지 20리 30리 되는 곳으로 나가라는 등등 관력으로 해서 철거한다 하는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이 만일에 내내적인 선처의 하나라고 할진데는 우리는 놀라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정부는 과연 여기에 대한 시책이 어떠하며 지금까지의 대책이라고 할가…… 저 10리 30리 밖에 지은 집은 그냥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으로 연부로 하는 것도 좋은데 들어가자마자 허물어지고 비가 새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되 정당한 금액으로 되었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죄다 기름진 것은 사바사바해서 빼놓고 되는 대로 지었기 때문에 주택이 없으면 차라리 한데 생활을 할지언정 이런 곳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공통된 평이라 말이에요. 속은 빼고 겉만 지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실망을 주고 도저히 만족성을 줄 도리가 없었던 것이올시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대책의 확고성, 서울의 자진 철거, 인천․대구의 15일까지 철거, 기타…… 들어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내내적인 방침이 있을진데 이것이 만일에 민주주의적으로 합법적으로 잘 진행이 못 될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역시 국민 앞에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장관께서는 중앙에서는 점잖게 인도적이요 민주주의적이요 합법적이요 이런 의미에서 선처를 하겠다고 그러되 일단 공문이 나간 이상에 이것을 말단에서는 그대로 충실히 집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 내무부장관이 생각하고 언명하는 그것과 말단에서 집행되는 것과는 천양지판이 있어서 백성들은 울며 그중에 이 방면에 해당한 이북의 전재민들은 말할 수 없는 한숨을 동남풍이 꺼지도록 쉰다는 이 사실을 알어서 명실상부한 여기에 선처의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 앞에 말씀해서 일일이 공문 시달을 하관에게 못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 관리들이 무리한 행동을 할 때 내무장관이 중앙에서 말씀한 신문기사를 갖다가 드리대고서 일반이 자기의 권리라고 할가 권익을 보장할 만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이것 역시 오늘의 말씀 중에는 해당한 말씀이 아니올시다만 이왕 올라왔고 시간이 된 까닭에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김 의원, 김 의원께 말씀 잠간 드리겠어요.

네……

의사일정에 질문되게 되어 있는 것을 물어주시고 여기에 올라와서 생각나는 대로 자꾸 물어주시면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 다들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개회 때에도 의사일정에 없는 것을 올라와서 물으시는데 물으시다가 생각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애서 그러실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의사를 제대로 진행을 할려고 하면 그런 것을 아시고서 범해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장께서 말씀 중에 생각나는 대로 주어 붙이면 곤란하다고 했는데 말하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써 가지고 왔읍니다.

그러니 김상돈 의원, 모든 것을 다 물을려고 할 것 같으면 온종일 물어도 다 못 물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딴 기회에 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일정에 있는 것에 한해서 해 주십시요.

비상에도 덤이 있는데 이것 한마디 못 해요?

그만두세요, 김의원……

예방책으로 한마디만 말씀 하겠어요.

김 의원, 그만두십시요.

그러면 그만둡시다. 내가 걱정이 되니까……

김진만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판자집 철거 문제와 한수 이북 자치법 실시 문제에 있어서 판자집 문제에 관해서는 이 사람보다는 서울 출신 의원 여러분께서 더 심각한 심경을 가젔기 때문에 이것을 약 하고 한수 이북 자치법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내무부장관이 법을 유린하고 횡포한 행동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이 실시된 지 수년이 되도록 다 같은 국민으로서 아직까지 자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또 본 의원은 강원도 출신 민의원이기 때문에 한마디 내무부장관에 질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괴로운 심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정의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을 국가 감독하에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치를 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의 발전이 있고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6․25 사변으로 인해서 상기 세 도는 다른 도와 같이 그 자치법을 실시하지 못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었읍니다마는 그 후 수년의 경과한 오늘날에 있어시도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또다시 4287년 10월 말일까지 실시해 달라는 본회의의 결의가 있었고, 전일 함두영 의원께서 내무부장관을 이 본회의에서 볼러다가 놓고 질의한 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실시를 보지 못하고 전도 막연한 감이 있는 것은 본 의원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므로 해서 간단히 한두 가지의 질의를 하고 고만두고저 합니다. 첫째로서는 전일 함두영 의원께서 질문한 그 내용 중에서 언제까지 내무부장관은 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서 자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느냐고 했더니 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를 4, 5월경에는 꼭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 장관 당시에 현 김 장관은 차관으로 재임했고 또 백 장관이 물러간 뒤에 김 차관은 백 장관 대신으로 장관에 취임했으니 백 장관의 답변이 곧 김 장관의 답변인 줄 본 의원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어서 본 의원은 우려를 해서 언제까지 실시하겠느냐고 질문하고저 하는데 아까 김 장관께서는 나와서 5월 달에 못 하면 6월이나 7월 달에 실시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답변하지 않고 개정한 후에 실시하겠다는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매우 섭섭한 감이 있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백 장관은 5월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 장관은 백 장관의 차관으로 있었으니까 꼭 한가지의 말로 5월에 실시 못 하면 언제까지 실시하겠다고 하는 그 말과 날짜를 다시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4287년 10월 8일에 본회의에서 원의로 결정한 한수 이북 각 지방에 대하여 이 자치법을 10월 말일 이내로 실시해 달라고 했고 또 함두영 의원께서 질문한 데 대한 백 장관의 답변 가운데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치법을 개정한 뒤에 실시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김 장관의 답변 가운데 자치법이 불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치법을 개정한 후에 실시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이 사람으로서는 법은 국회만이 제정할 권한이 있는데 장관의 이런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 곤란하고 또 그 당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든 것인데 그 법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거나 또 그 장관이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법을 실시 안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로서 이해하기 곤란한데 법률대가이신 김 장관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자치법을 개정해서 한수 이북 수복지구에 대해서는 자치법을 적용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현 법률대가이신 김 장관의 그 인격과 여러 가지로 보아서 도저히 이해하기 난하니 다시 한 번 김 장관께서는 이런 말씀을…… 법을 개정해서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하는 것을 재차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바가 있읍니다마는 다른 의원께서 수차 여러 가지 자세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질문으로서 끝마치고저 합니다.

다음은 김도연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저는 지방자치법에는 질문을 약하고 판자집에 대해서만 질문을 할 생각을 가젔었읍니다만서도 지금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신 말씀을 듣고 불가불 다시 한마디 말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즉 내무부장관 말씀은 여기 나와서 장관이 답변하는데 적당하게 그저 넘어가는 것같이 답변할 수가 있느냐 하는 주의로다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는 오늘 내무부장관 역시 그저 여기서 답변하기 위한 한 답변인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자기가 답변하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반드시 자기가 그 실천할 자신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내무부장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적어도 한수 이북의 지방자치를 아무 때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원했습니다. 또 당시 현 내무부장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당시 차관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장관이나 차관이 적어도 한수 이북의 지방자치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따라서 우리 국회에서 그것을 질문할 적에 자기가 그와 같은 확언을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당시에 차관으로 계시든 장관의 말을 들으며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에 한수 이북에는 자치법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그 뜻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은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그러한 답변으로다가 호도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도 자치법을 실시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반드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뒤에 지방자치법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은 무엇을 근거해서 나왔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비추어서 나는 지금 현 장관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도 그 지방자치법이 언제 실시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성의를 가지고 답변하는 것보다도 과거에 자기가 말한 것과 같이 되푸리해서 답변하는 데에 불과하고 적어도 지방자치법을 갖다가 실시할 그러한 성의는 갖지 아니한 줄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 지방자치법이 언제 개정이 되며 따라서 어느 때 실시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최근에 볼 것 같으면 각 동회에서 서울시 전역에 걸처서 동장을 선거했읍니다. 그 동장 선거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이번 서울시에서 실시한 동장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시 조례에 의지해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만약 그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모든 지방자치법을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동장 선거는 그렇게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무슨 필요가 있었든가, 또는 이것을 동장을 개선함으로서 지방자치법을 속히 실현할 무슨 그런 방침으로서 동장 개선을 이번에 실시했든가 그 점을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을 실시하기 전에 이 동장 개선을 실시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판자집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가장 사회의 한 커다란 문제가 되어 있는 줄 압니다. 누가 이 판자집에 살고 싶어서 이 판자집이 이와 같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말씀하면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수백만의 전재민 또 월남동포가 자기의 집이 없어서 부득이 이와 같은 판자집을 짓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문제가 아니고 어저께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것은 수년채 내려오는 커다란 사회문제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미관상 나쁘니, 무슨 위생상 나쁘니 해 가지고 철거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반드시 국가의 정책이 아닐 것이고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정책이 수립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부가 이 판자집을 그것을 철거하라고 하는 그 방책 이외에 어떠한 확고한 여기에 대한 구제대책이 서 있는가, 지금 내무부장관이 나와서 여기서 몇 가지 이 판자집 철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했읍니다만서도 나는 듣기에는 하나도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고 임시로다가 그것을 생각나는 대로 대책을 강구했다는 데에 불과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내무장관에게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근본대책을 물을 문제는 아닐 줄 압니다만서도 적어도 여기에 대한 항구적 구제책, 항구적 대책이 무엇이 서 있는가, 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판자집을 철거하라고 하는 이유는 가령 그것이 미관상에 나쁘다, 또는 화재의 염려가 있고 위생상으로 대단히 좋지 못하다고 해서 철거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한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사람들을 적어도 그 철거한다며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게 할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새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적어도 후생주택이 100만 호가 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 실현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대단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 후생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어서 가령 주택영단이 혹은 정릉이라든지 혹은 연희동이라든지 하는 데에 후생주택을 많이 짓고 있읍니다. 그러면 후생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현 시가로 30만 환 내외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저히 판자집에서 살든 사람이 그런 후생주택을 사 가지고 거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후생주택을 100만 호가 아니라 200만 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판자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사 가지고 거기에 안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으로 말씀하면 재정적 능력이 없음으로 암만 후생주택이 많이 선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거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1개의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후생주택을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시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판자집에서 사는 대단히 어려운 동포를 구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나는 적당한 방법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거 하고 평안히 거주하게 할 수 있게 한다면 지금 능히 그 사람들의 힘으로 그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령 보건사회부에서 여러 가지 구호물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내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대개 건축할 물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마 이 후생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아마 값이 싸게 될는지 여하간 그러한 방책을 채택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후생주택이라는 것은 순전히 영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 영리적 성격을 띠운 주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피난민, 월남동포를 구제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구호물자를 써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건축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방책이 가장 지금 취할 방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하나도 보이는 점이 없어요. 지금 다만 건축자재가 구호물자로 들어오면 그것을 유상으로 매도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만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판자집에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집에 몇 채 섯다는 것은 도저히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부가 여기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와 같은 구호물자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후생주택을 짓는 것도 급하겠지만 더욱히 판자집을 시급히 철거할 방침이라면 적어도 그 구호물자 그런 것을 가지고 간단한 식으로다가 건축해서 그다음 판자집을 철거하는 동시에 거기에 살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거주하게끔 맨드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철거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내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적어도 구호물자를 가지고 지금 판자집에서 사는 사람에게 간단한 건물을 지어 주어서 어떻게 구제할 방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할 것 같으면 판자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마 허가 없이 몰래 진 것 같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무허가 건축이라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판자집이 아니올시다. 적어도 이러한 몇 칸의 아주 잘 지은 건물로서 허가 없이 그대로 진 집이올시다. 첫째, 그와 같은 건물이 허가 없이 건축되는 그 이면도 내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서 건축허가 없이 그야말로 임시 판자집이 아니고 영구한 건물이 그대로 들 수가 있는가? 지금 각처에 그와 같은 무허가 건축이 상당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그런 무허가 건축이 어떠한 관계로서 그와 같이 건축이 되었다면 그것이 가령 허가건축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안전한 건물이 되어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어야 될 텐데 허가 없이 건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건축이 완전히 된 뒤에 이것은 무허가 건축이니 이 건축은 뜯어 가란다든지 여러 가지 아마 당국에서 거기에 간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는 이것이 완화되어 가지고 이것을 지을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간섭과 여러 가지 거기에 가혹한 수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 수가 없는 이것이 오늘날 사실이고 무허가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무부장관한테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와 같은 영구적 건물이 무허가건축이 되었으며 또 따라서 그 집이 되었으면 허가를 얻어 가지고 그것이 무슨 철거라든지 다시 헐어 버린다든지 그러한 폐단이 없는 무슨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판자집이라든지 건축 문제에 있어서는 내무부로 말씀하면 다만 허가를 낸다든지 거기에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근본 문제는 보건사회부에서 아마 주장 이 되어서 할 줄 아는데 그러면 요전 신문지상의 발표를 볼 것 같으면 이번 철거하는 데 있어서 철거비로 매 세대에 1000환씩 준다, 또 아까도 내무부장관이 말씀했읍니다만도 무슨 양곡을 준다 이런 등등의 대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한 임시 구제책은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 판자집을 철거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한 영구책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매 세대에 돈 1000환씩 준다든지 쌀을 얼마씩 준다는 그것이 나는 대책이 될 수 없을 줄 압니다. 적어도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보건사회부의 구호물자 같은…… 더군다나 건축자재 같은 등등의 물건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적어도 이 판자집을 완전히 앞으로 철거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미관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모든 그 거시키를 제거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거주할 만한 그러한 건축이…… 간단한 건축이 빨리 시급히 대책이 서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건사회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이 임시적으로 무슨 철거비를 준다든지 무슨 양곡을 임시로 배급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한 임시적 조처에 불과하고 영구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지금 질문하는 중요한 요점은 어디에 있는고 하니 그냥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만이 수가 아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자기들이 철거해서 어디 가서 거주할 그 거주처를 만드는 데 정부가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김상돈, 김진만, 김도연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답변하겠읍니다.
빠락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대충 말씀드렸고, 김상돈 의원 김도연 의원 두 분이 여기에 대한 구호대책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간 저희로서는 부흥부와 보건사회부와의 서너 번의 회의에 있어서의 구호대책의 일단을 제가 대신 말씀드렸읍니다. 그 외의 점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김도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 될 줄 알고 충분히 이 의사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전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서 지방의회를 언제 구성할 것이냐 이 문제를 또 세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법을 개정해 가지고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운영기구를 해 가지고 지방의회 선거에 착수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막연히 지방의회를 구성할 것을 회피하거나 혹은 지방의회가 되는 것이 싫어서 끄려서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좀 더 지방의회를 좋은 지방의회로 만들어서 좋은 민주주의적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제 성의껏 말씀을 올렸읍니다. 다만 과거에 있어서 제가 차관 시대도 결국 마찬가지 생각이였읍니다마는 의외로 시간적으로 오래되어서…… 제가 차관 시대의 백 장관이 약속하신 것이 의외로 시간적으로 경과가 되어서 이러한 의아심을 가지실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믿습니다마는 개정 자치법이 곧 나올 것입니다. 그다지 먼 시기가 아니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서 새로운 좋은 지방의회 구성하에 선거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김진만 의원께서 제가 이 시간을 잘못 들엇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방자치법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인데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인 것같이 저는 들었읍니다. 제가 잘못 들었거든 오해 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무부장관이 정부로서 독자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무부로서 개정안을 내어서 국회 여러분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올시다. 오해 마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동장 선거에 대해서 김도연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김상돈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동장 선거라는 것은 서울시 조례로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서울시 조례라는 것은 동장 선거의 절차를 밟는 데 불과합니다. 동장 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법 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갖다가 민주주의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지방자치법이 동장이나 이장은 민선으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현재 실시하고 지방자치가 조금이라도 일보 더 나가서 조금이라도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동장 선거를 한 것이지 아무 타의는 없습니다. 물론 개정 지방의회는 개정 의회이면서 동장은 왜 시급히 하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개정안에는 동장이 민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올시다. 이 점은 개정안에 탓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은 것은 하로속히 자치법을 실시해서 민의를 반영시키기로 하고 민주적으로 지방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동회장제도라는 것은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올시다. 임의단체에 지내지 않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임의단체인 동장이 사실상 지방행정의 일단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합법적이고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이 동장 선거올시다. 별 타의는 없고 될 수 있는 대로 민의를 반영하고 민주주의 방식에 따른 것이올시다. 오해 마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질문한 김상돈 의원께서 동장 선거의 자유 분위기 문제를 운운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동장 선거에는 비교적 민주주의적으로 아무 바람 없이 잡음 없이 아마 선거가 끝난 줄 알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김상돈 의원께서 참의원 선거를 안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일반 국민도 오해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참의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참의원선거법이 국회에 나가 있읍니다. 현재는 김상돈 의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참의원을 선거할래도 선거할 법이 없읍니다. 법이 없으니까 선거법 없이는 참의원 선거를 할 수 없으니까 국회에 도라가 있는 참의원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야 법적으로 참의원 선거를 할 수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아까 세 분 질문 가운데 지방자치법을 개정할려고 하는데 그 골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무렀는데 요다음에 답변하실 때 추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상열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요.

저는 원래 구변이 없고 겸하여 성대가 나뻐서 이 귀중한 시간을 되도록 여러 선배들의 좋은 말씀을 할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읍니다마는 이 판자집 철거에 대해서는 평소에 저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안건인 만큼 한두어 가지 말씀을 드려서 내무부 자체의 이 판자집 철거에 대한 계획의 변경과 대책의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저 합니다. 내무부에서 5월 말까지 판자집을 철거하라고 하는 지시를 한 것은 마치 인삼이 선약이나 사람이 먹으면 몸에 이롭다는 그 원리에 따라서 개개인의 체질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하고 인삼을 먹어서 여기에 따라서는 도리혀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아니해서 피해를 입는 것과 똑같은 이러한 무모한 의사와 한 가지의 판자집 철거의 계획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에 판자집 철거에 대해서는 위생상이나 방화상이나 혹은 도시발전상이나 또는 미화상 모든 점으로 보아서 불가불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판자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6․25 동란으로 인해서 가진 고난을 받은 피난민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자집을 철거하자면 무엇보담도 우선 철거에 수반하는 대책을 먼저 세워 가지고 이것을 선행한 연후에 판자집 철거를 단행하지 않으며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번 내무부의 지시를 보면 무턱대고 판자집만 철거하라고 했지 하등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에게 판자집 철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 주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건대 보건사회부에서 쌀을 하로 3홉씩 30일분을 주고 자재는 부흥부에다가 준비를 요청했다고…… 이럼으로써 대책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완만한 계획을 가지고 우기가 머지않어 박두한 이 하절을 임박해 가지고 일체히 판자집을 철거하라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백성을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만일에 단시일에 판자집을 철거한다면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또 판자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됨으로써 영구히 그 사람은 그 지방에 판자집만 전전하면서 짓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 판자집 철거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그간에 검토한 결과에 한 달간 연기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 연기…… 이것을 가지고 판자집 철거는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무모한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저의 출신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실정을 소개해 드리고 내무부 당국에 맹성을 촉구하고저 합니다. 충남 대전시는 교통상으로나 지리적 관계로 피난민이 6․25 동란 이후로 약 7만여 명이 들어와서 현재 있읍니다. 그간에 8~9만 명이 있다가 도루 도라가고 약 6만여 명이 현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판자집이 현재에 1만 8000여 세대가 있읍니다. 그중에서 도심부에 사는 사람이 약 1만여 세대인데 도로상에다 집을 짓고 하천․제방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약 2000세대는 뜯어냈고 현재 8500여 세대가 도심부에 판자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께서도 대전을 지나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대전의 6․25 동란으로 인한 피해는 과거에 가장 번화했던 상가가…… 도심지가 그야말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여만 평의 황무지가 되어 있어 남부여대해서 들어온 이 피난민은 옛날의 상가에다가 각각 집을 짓고 오늘날은 옛날 이상의…… 중앙시장을 형성해 가지고 대전시 경제를 좌우하고 있읍니다. 이 세대가 약 8000여 세대인데 이것을 일조에 철거한다는 것은 아무리 당국의 강력한 권력을 쓴다고 하드라도 단행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만약 단행이 된다 하드라도 결국은 대전 시민을 전부 파멸시키는 데에 다름이 없는 결과를 맺어 주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또 현재 판자집에 사는 사람들이 순순히 철거를 하라 하드라도 당국의 행정조치가 되지 않음으로써 본 건물이 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며는 판자집 철거로서 황무를 재판하는 데에 불과한 결과를 맺고 마는 것이에요. 전부 환지가 아직 아니 되어 있고 또 환지가 된 구역이 일부분인데 아직은 발표도 되지 않을 뿐더러 환지가 된 구역이라 하드라도 적산에 대해서는 재계약이나 분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관재당국에서는 적어도 6개월이라는 시일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자집은 뜯고 본 건물은 짓지 못하고 결국은 지방 국민은 혼란을 일으킬 따름이고 지방산업 경제는 일조에 파멸이 되고 마는 결과를 맺을 따름이고 하등의 실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컨대는 아무리 당국에서 이것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것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당국에 있어서는 내가 요청하고저 하는 것을 책상 우에서 세운 계획을 가지고 백성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단행할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실정을 전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혼란의 방지와 이거 의 대책이 병행되도록 그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게 하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년 내에 완수하도록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대전 같은 지방에는 도저히 판자집 철거라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은 지방의 실정을 충분히 참작해서 이것을 단행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철거의 순위를 가급적 피해가 적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방화상이나 혹은 위생상이나 혹은 시가지 계획 도로 면에는 판자집을 제1차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오지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가 없는가, 뿐만 아니라 철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반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 가지고 철거해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재의 준비라든지 자금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자진 철거될 수 있는 이러한 태세를 가출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전시는 판자집에 사는 사람과 그 본 건물을 질 대지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 달습니다. 원래 살든 집 사람은 인근에 사는 집에 가서 일시 피해 가지고 있고 현재 판자집은 전부가 피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판자집을 철거하자면 우선 이거해 갈 수 있는 대지를 알선해 주어야 할 텐데 현재까지 하등에 그 시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8000여 세대를 일조에 옮기자면 수십만 평의 대지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 이 대지를 적극 알선해 주는 동시에 재건주택은 되도록 전면적으로 할당해 주어서 영주할 수 있는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실천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또 판자집을 철거한 후에 전면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영주 건물을 갖다가 건축하는 것은 민간의 자력의 실태의 비추어 보아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일 그래서 각자의 자력에 맡긴다면 현재에 성황을 이루고 있는 상가가 일조에 피폐될 것이니 이것을 완화하는 한 방편으로서 지방 단위로 재건회사 같은 것을 만드는 데 민간의 자본을 동원하는 동시에 당국에서 은행의 융자라든지 혹은 자재의 알선을 해 주어 가지고 입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부제로 반환하는 제도를 써서 계획적 건축을 실시하는 제도를 실천에 옮기겠금 계획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또 비법적으로 지은 집이지만 그런 영구적으로 된 판자집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예를 해 주고 금후의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는 과거 이상으로 단속을 엄중히 하는 이러한 태세를 갖출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다량의 건축을 하는 데 대한 지방민의 여론을 들어 보면 당국에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상당한 시일을 끌게 하고 또 편의를 보아주지 않기 까닭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는 이러한 여론이 비등한데 건축허가 수속의 간이화와 또 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만일 이상 말씀드린 대책이 확립이 되기 전에는 철거하라는 것은 한 공문 에 불과할 것이고 무단히 인심만 소란케 하고 백성만 혼란케 할 따름이지 하등 철거가 예정대로 되지 않을 것이니 내무부당국에서는 그 실정을 잘 파악해 가지고 원활한 철거를 단행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몇 가지를 묻는 바입니다.

지금 정준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점 질문하신 분들이 이미 많이 물으셨고 또 답변이 계셔서 저는 중복될 염려도 있고 해서 간단히 몇 말씀 묻고 말려고 합니다. 내무부 당국에서는 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아니한 지방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가지고서 그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다음에 선거를 실시하겠다 그와 같은 말씀을 종래에도 해왔고 지금 장관께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헌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 된 입장에서 더우기 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읍니다. 그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이 지방자치제에 국민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1개의 국민 된 권리로서 이 권리행사를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당국의 무성의 또는 태만…… 이 국민의 권리를 존중히 생각하는 그 생각이 부족한 그러한 점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이 국민이 손해를 받는 지금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만한 점이 많지만 그 불만을 말할 수가 없고 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상당한 국민으로서의 손해를 받고 불평을 느끼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을 생각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이 국민의 권리를 존중히 생각을 하고 국민의 생활을 편리스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분히 양성되고 있다고 하는 이 점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다면 시기를 다투어 가지고 조속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 백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성의가 없었고 또 태만했고 했으니 만큼 이 백 내무부장관에 대해서의 우리 국회의원으로서의 불만이 대단히 크며 국민으로서의 불만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김 내무부장관은 오늘날에 있어서 취임해 가지고서 즉시 이것을 어느 시기까지는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이만한 구상은 벌써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확립이 되지 않은 것을 엿볼 때에 대단히 섭섭한 생각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가을이면 가을, 여름 안이면 여름 안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답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지금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그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고 또 국회에다가 제출할 시기는 언제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겠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고 한다면 전 국민이 원하고 있는 도지사…… 아까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도지사나 시, 읍, 면장을 직선제로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겠읍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태를 보면 이 ․동장 선거에 경찰이 간섭을 하고 있읍니다. 경찰이 이․동장 선거에 간섭을 하는 그 형편을 볼 때에 물론 오늘날 경찰이 간섭 안 하는 곳이 없고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단히 열심으로 간섭을 했으니만큼 아마 그 습성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저 그대로 있기는 너무도 심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동장 선거에 또한 열심으로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는 굵은 간섭이니까 아마 위에서부터 지시를 해 가지고서 이와 같이 하는가 보다, 이와 같이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동장 선거에 일일히 캐고 들어가서 형사를 이 간섭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간섭을 안 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모양이야요. 간섭을 못 하면 형사 노릇도 할 수가 없고 경찰관 노릇을 한시라도 할 수 없는 모양이야요.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과거에 여러 장관들이 이 병을 못 고쳤읍니다. 김 내무부장관은 나이 많지 않은 젊은 피가 끓는 청년으로서 과거의 여러 장관들이 못 고친 이 병을 김 내무부장관은 고칠 수 있는 그런 기백도 가지고 있고 또 포부와 이상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나는 기대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겠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있어서 지금 대단히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유당 의원들께는 좀 실례되는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읍니다. 과거에 자유당이 소위 족청세력이 강할 때에 지방자치제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을 때에 자파 아닌 사람은 도무지 입후보를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자파의 입후보자에 한해서만 당선되도록 이 간섭을 했고 또 그 당시 내무부장관으로 있던 사람은 ‘전 공무원은 자유당에 입당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공연하게 도청 직원을 모아 놓고 또 군청의 직원을 모아 놓고 지방에 가서 순시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공무원은 자유당에 입당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고 사실상 지금 전 공무원은 자유당에 협조를 안 하면 그 목이 아주 위험하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서 자유당이 아니면서도 자유당인 척하고 자유당에 들어가 가지고서 자기가 자유당원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이와 같이 나오는데 현재의 자유당 의원 가운데의 몇몇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현재 전라북도 지사가 자유당의 간부이고 도 그 사람이 자유당의 간부로되 여러 계급의 그 당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도청에 가 보면 그이가 자유당 도위원장으로 앉져서 일을 하는지 도지사로 앉어서 일을 하는지 분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당 간부들이 들끓고 또 각 지방…… 군이나 이런 데에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도의 직원이 쫓아가는 것보다 자유당 간부들이 쫓아다니는 양이 더 많어 가지고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혼동한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법에 위배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법에는 엄연히 공무원은 정당에 가담을 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공무원들이 자유당에 입당을 한다던가 자유당에 관여를 해 가지고서 행동을 하려는 것을 용인을 하려면 그 공무원법을 고쳐야 될 것이에요. 공무원법을 아주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이번에 공무원법을 고치자 하는 그런 건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보도를 들었읍니다마는 국회에다 당당히 내놓아서 그 법률을 고쳐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고치기 전에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법을 무시하고 법을 알기를 1개의 휴지 조각으로만 알고 아마 이와 같은 형태를 자꾸 연출시키는 모양인데 내무부장관께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보시고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겠읍니다. 그다음에 판자집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좀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안정이 되도록 이와 같이 힘써 주는 것이 정치의 요체요 목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정부가 국민의 집을 몇 채나 지어 주었습니까? 오늘날까지 국민의 집을 단 1만 호를 지어 주었읍니까, 2만 호를 지어 주었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정부가 국민의 집을 몇 만 호를 지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나는 못 들어 봤읍니다. 만일 숫자상으로는 무슨 20만 호 계획이니 30만 호 계획이니 또 100만 호 계획이니 하는 그런 계획을 늘어놓은 것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1만 호나 2만 호를 지어서 국민에게 살도록 해 주었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면 정부에서는 국민의 집을 몇 만 호를 지어 주지 못하고 여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정부가 요 근래에 와서 이 판자집 철거 계획을 발표하는데 무슨 6만 호를 철거해야 된다, 7만 호를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정부는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집을 지어 주는 정부가 아니고 국민의 생활을 불안케 하기 위해서 국민이 살고 있는 판자집을 헐어 버리려고 하는 정치를 지금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불만을 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헐어 버리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고 또 너절한 판자집을 아무 때에 헐어 버려도 헐어 버리고 거기다가 기와집을 짓고 잘 살도록 미련해 준다는 것은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아무 고려도 없이 경찰관이 나가서 헐어 버리는 거기에만 힘을 쓴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태도가 아니고 그 면목은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행정부에 대해서 불만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날 고급 관리들이 좋은 자동차를 타고 많이 댕기고 있읍니다. 제헌국회 때에 고급 자동차가 한 100대 들어왔을 때에 의정단상에서 국회의원들이 피를 토하고 얘기를 하기를 ‘이 나라는 가난한 나라인데 이렇게 고급 자동차만 타느냐’ 하니까 ‘장관이나 차관 정도만 타고 그 외에는 자동차를 타지 않도록 이와 같이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예산을 깍느니 별별 일이 다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고급 자동차가 장관의 자동차는 그 당시의 차보다 몇 배의 고급차로 진화를 했고 또 진보를 했고 또 차관, 국장, 무슨 청장, 무슨 차장…… 이 고급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 나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서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고급 자동차가 1대가 늘어 나가면 다리 밑구녁 개천바닥에 판자집이 200채 300채 자꾸 늘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국민에게서 세금을 받어 가지고 이 세금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쓰되 고급 자동차에 쓰고 사무실을 호화스럽게 차리고 고급 요정에 가서 연회를 해서 그 돈을 다 없애고 여러 가지로 이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서 바친 이 세금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낭비를 하고 오늘날 이와 같이 나오는 이 사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이 판자집을 헌다…… 왜 진작 이 판자집을 헐기 전에 국민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판자집을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하도록 노력을 못 했던가. 물론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돌발적인 사태로 인해서 판자집이 많이 는 것은 사실이지만 첫째 있어서는 이 나라의 행정부의 정치를 맡은 정치 수뇌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판자집이 날이 갈수록 늘어 가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한 이 정치적 죄악을 오늘날 이 마당에 있어서 좀 반성하고 좀 참회할 그런 생각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내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내무부장관 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책임은 나에게 있소’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나이 젊은 내무부장관의 가슴속에는 이 사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판자집 철거에 대해서 눈물로서 따뜻한 정으로서 이것을 앞으로 처리를 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어 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앞으로의 이 나라의 주택정책을 내무부장관이 맡은 것은 아니지만 이번의 판자집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와 같이 대두된 이때를 계기로 해서 각 각료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런 문제를 좀 깊이 검토해 가지고서 이 나라의 국민을 조금이라도 편하도록 이와 같이 해 주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질문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그칩니다.

다음은 박정근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요.

지방자치법 실시에 관한 문제와 판자집 문제에 대해서 동지 여러분께서 상당한 말씀이 계셨고 어느 정도 질문도 끝나지 아했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동지 여러분이 질문하신 점을 종합해 가지고 또는 장관께서 다음에 답변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결론으로 몇 가지 말씀을 저는 사뢰보고저 합니다. 지금 요지는 지방자치제를 수도 서울을 위시해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대에 완전한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한 논점인데 이것을 전 백 장관은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는 1월 20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오셔서 장관은 두 번째 국회 질문에 있어서 ‘내일 국무회의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안해 가지고 곧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이 새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금 4~5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백 장관이 가시고 용감스럽게 김 장관이 취임하셨는데 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전연 오불관언 하고 말씀을 못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백 장관은 1월 20일 오셔서 내일 국무회의에 제출하겠다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어디에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의원선거법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는 흔히 국회를 책망하시면서 왜 너희들은 참의원선거법을 하지 않느냐 할 때에 나도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2대 국회 때에 참의원선거법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서 우리가 통과시켜 보내니깐 정부 자체가 거부해 놓고 대통령을 뵐 때에는 대통령께서 국회가 참의원법을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실 때에는 무어라고 말씀 사뢸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에 만일 대통령께 사뢰면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읍니까? 수도 서울에 환도한 지가 오늘이 벌써 3년이 되고 이와 같이 모든 사태가 진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는 자치제가 행하여지지 않어서 관제가 여지없이 되고 있을 때 그 양반은 깜짝 놀라서 우리보고 책망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무회의에 제출하겠다던 자치법 개정안이 어디에 갔느냐 여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을 지금 가지고 다시 추진시키려고 하시는가.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김 장관의 이름으로 다시 이 국민 앞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정준 의원께서 그 내용을 물으셨는데 만일 오늘 하실 수 있으면 그 내용의 일단이라도 우리에게 알려 주시면 나는 고맙겠읍니다. 그 결과 따라서 우리 국회로서는 이 이상 더 기다릴 수 없으니까 국회는 국회로서의 우리의 취하는 방법을 취하고저 하실 것인지 또는 정부가 하시는 것을 양해하고 기다리실는지 그 태도는 우리가 우리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김 장관에게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고저 합니다. 동시에 이 자치법 개정에 있어서 이번에 시행된 서울시의 동리장 선거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나는 제헌국회 때에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신 여러분들이 이 제6장 여기에 군, 구, 동, 리와 서라는 그 자치법 조문 가운데에 동리에 관한 것이 너무나 경홀히 취급되어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김 장관이 답변하신 가운데 ‘왜 서울특별시 자치제는 실시하지 않으면서 동회장 선거는 어째서 하는가’ 그러니깐 이 현 자치법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동회장의 제도는 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조문을 그대로 했소…… 특별시 의원 선거에 관한 것은 개정할 의도가 있으니깐 여기에 하지 않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나는 장관에게 사뢰 보고저 하는 것은 동리장에 관한 이 조문에 만족하십니까? 나는 그것을 뭇고저 합니다. 이 사람은 해방 후에 왜놈 치하에 있던 서울특별시를 서울 200만 시민이 280의 동회를 조직해 가지고 인부상조의 정신으로 말미암아서 향약제도를 본받어 가면서 동리 사람들이 모여서 자치를 해 가면서 그네들이 동리의 구호위생, 야경 혹은 치안에 관한…… 심지어는 납세에 관한 것도 그 동회를 조직해서 동민이 얼마나 자치의 정신하에서 협력하여 온 사실은 장관이 전연 모르고 게시다는 것,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자치법의 개정을 한다고 하면 동리에 관한 개정도 동의 자치제를 인정하는 이상에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동리의 과거 향약제도를 실시하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동민이 자주적인 입장에서 자기들이 자기 동에 관한 위생에 관한 것, 시설에 관한 것, 치안에 관한 것, 구호에 관한 것, 인부상조에 관한 것을 자기들이 함으로써 이 대도시에 있어서 명랑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장관께서도 인식이 퍽 부족한 것같이 보고 있고 동시에 오늘날 시 당국자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연 도외시해 가지고…… 과거 10년 동안 만일 서울특별시에 동회제도가 없었더라면, 부산이나 대구에 동회제도가 없었더라면 우리 행정이 혼란에 빠졌을 것이며 우리 도시의 질서가 문란했을지 모르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문에 부치고 자치법이 지금까지 6년 7년 동안 그대로 사문화된 이 제6장을 시행해 가지고 이번에 동리장을 선거하였다는 것은 나는 천부당만부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동리를 지키고 동민이 서로 다 같이 살어가면서도 우리 동리를 깨끗이 하고 지내보자는 정신은 말살되어 버리고 한 사람의 동장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직접 민선이라고 하지만 동장의 임무, 자치법 제147조에 본다 하더라도 ‘동리장은 구청장을 보좌하며 그 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런 제도입니다. 동장이라는 한개의 월급쟁이에요. 그 사람은 한개의 공무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의 명령을 잘 복종해야 할 동장이에요. 동리에서 또 믿을 만한 인물의 사람을 우리가 동회장에 모시고 같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부회장, 평의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살어가면서 그 아름다운 정신은 여기서 깨끗이 말살되어 버리고 한 사람의 동장이라는 공무원을 내세워 가지고 그네들이 행정을 맡어 가지고 자기네 앞에 애국심을 발휘해야 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면 동회행정은 드저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으로 자치법을 개정하면 이런 조문이야말로 마땅히 개정해 가지고 동회제도를 법제화하여 동회제도를 더 합리화하고 동회제도를 더 발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전연 고려가 없을 뿐 아니라 아까 답변하신 말씀을 듣고 나는 매우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장관에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장관은 이 동회의 과거의 제도 실적을 다시 한 번 인정해 보시며 아울러서 이번 자치법을 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점에 대해서 개정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먼저 얘기가 다시 한 번 됩니다마는 장관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치법을 개정해야 하겠다, 기득권을 존중해야겠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현행 자치법대로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 우리 생각에는 얼마든지 그 점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을 할 때에 경과규정으로 말미암아서 실존 동회원이라든지 시읍면 회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가면서도 능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문 가운데 미루신다는 것은 어떠한 특수한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미루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으로서 법적으로 보더라도 더 잘 아시는 내무부장관이신데 법적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는 기득권 운운 문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말씀은 왜 하는가, 이런 것은 결과 규정으로서 능히 기득권을 보호해 가면서 또는 앞으로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듣기에는 한 핑개와 같이 듣는데 그렇지 않는 솔직한 심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판자집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2대 국회 때부터 굉장히 듣던 얘기입니다. 또 부산에 쫓겨 가서 또한 서울로 올라와서도 의사당에서도 몇 번 얘기된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말하고저 아니합니다. 이미 당국에서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판자집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으니 철거해야 하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행이 인천에 있는 판자집 철거 대상자 수천 명이 진정서를 내었는데 그것을 읽어 보니까 그분네들이 자기 상태를 똑똑히 여기에 잘 말했어요. 금일에 있어서 5년 전인 1․4 후퇴 시에서 금년 5년 후인 오늘에 이르러 정착 자활 토대를 건설하여 안일한 생활을 유지 중 의외에도 4월 10일 날 무슨 서장, 시장께서 이러한 철거명령이 왔다, 그러면 그분들은 방금 5년 동안이라는 장구한 시일에 1․4 후퇴 때에 당하던 혼란, 1․4 후퇴 즉시의 말 못할 고생도 오늘날 태워 가지고 어느 정도의 안착도 되고 안일한 생활을 유지하던 중이라는 말씀을 자신들이 하시니까 오늘날 1․4 후퇴 때라든지 전란 후에 부산에서 우리가 말할 때에 판자집에 사는 사람의 생활 상태와 오늘날 얘기하는 판자집 사람의 생활 상태에는 다소의 여기에 변천이 있으면 변천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분네들이 말씀하시는 생활이 안정이 되고 또 안전한 생활을 하시게 된다는 것 매우 고마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자못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좀 더 계획 있게 했었더라면 오늘 이 의사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사회에서도 물의가 있지 않을 것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행정의 빈곤이라고 말할는지 여러 가지 불미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다시 논의되지 않었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정부가 잘하시기를 기대하는 한 사람으로써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는 그 잘못된 점을 고쳐 가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깐― 조속 좋은 방책을 세워 가시리라고 보는데……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이 있어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서는 김 장관은 어지간히 강심장으로 버티시는 것같이 보이는데 이 판자집 철거에 대해서도 역시 적당히 하실는지 또 여기에도 용감스럽게 끝까지 하실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국회에서의 이야기가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 지나간 4월 달부터 문제가 나서 지방에 따라서는 지구에 따라서는 용감스러운 서장과 시장들이 소방대를 동원시켜서 자신 진두지휘를 해 가지고 수백 호에 달하는 판자집을 깨끗이 철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어물어물하고 말어 버릴 것인지, 그렇지 않고 하실려고 하면 잘못된 점을 고쳐 가면서 철저히 하실는지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의 명령을 받고 용감스럽게 한 사람이 나중에 백성들에게 두둘겨 맞는다고 하면 금후의 행정에 있어서도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심지대의 판자집이라는 것은 편변에서 살고 있는 판자집하고는 경제 상태나 여러 가지 다르다고 봅니다. 왜놈들이 전쟁 시 소개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겸해서 깨끗히 만들어 논 소개 터에 오늘날에 와서는 도시계획도 하지 못하고 뒤에다가 벽돌집을 2층 3층 만들어 논 그 앞에 판자집을 만들어 놓아서 어떤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졌으며 도시계획서라고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가건축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벽돌집이 서울시내에 수다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런 모순된 정책을 그대로 시인해 가면서 불쌍한 피난민의 판자집을 철거한다면 민원을 막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 가건축이라는 명목하에서 도시계획선 내에 반영구적인 건축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시내에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 점을 새 내무부장관께서 용감스러운 시책의 일단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앞으로 질의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 질문을 마저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이미 지방자치법 문제와 판자집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약하겠읍니다. 다만 내무부장관에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 금반 동장이 선거되었읍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각 개인의 정치 의욕이나 각 개인의 생활 의욕을 존중히 하고 자진 국가에 봉사하는 그런 의욕이 시급히 양성되어야 할 이 차제에 지방자치법이 실시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더욱 여기에 중대한 관계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방자치법 자체가 서울시에 있어서는 도의회, 군의회, 서울시 의회가 없는 모순된 점이 앞으로 시정될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시정하기 전에 오늘날까지 미러내려 온 것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핑게로 끌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더군다나 내무부장관은 법률가이시고 지방자치법을 실시하는 데 서울시 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동장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선거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과연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동장을 먼저 선거한다는 것이 내무부장관으로서 이것을 정당하다고 보는지 안 보는지, 더군다나 근자에 자유당 중요한 모 의원들도 내가 그 동장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몇 분에게 말씀드렸더니 지당한 이야기다, 이것은 모순이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동장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선거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자유당 동지들이 이것을 그대로 묵인한다면 사실은 내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질문과 같이 법률적인 견해로 본다거나 서울에 치안이 그렇게 되지 않었다든지 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었다든지 그런 핑게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핑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핑게에서 오늘날까지 끄러 내려왔는데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동 행정 문제라든지 구에 대한 행정자치라든지 이 문제는 고려하지 안하고 오히려 요사이 신문에 혹은 간접 직접으로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를 위한 개정법률안이 아니라 이것은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위한 개정안 운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방에는 면에 면의회가 있고 군에 참사회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 동회장은 선거공무원입니다. 구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만 서울시 의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대로 선거공무원 비슷한 아까 박정근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제도가 되고 있읍니다. 개정안을 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회에 상정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몇개월을 요한다, 이것저것 하면 또 금년에 실시될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동회장이 선거되었지만 지방자치법을 곧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수도 서울 정치도시에서 지방의회가 없이 법적 근거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권한이 내무부장관 승인하에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할지라도 동장을 선거한 이 사실은 확실히 절룸발이 병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가지고 한다는 이 핑게는 아까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요 지방자치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이런 목적하에서 개정안을 내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낸다는 이유보다도 그 무엇인가 거기에는 정치적인 복선이 있지 않은가 묻고 싶읍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처음에는 서울시장 담화에 의해서 수복 이후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법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공언했읍니다. 국회에서 작년 11월 지방자치법을 실시해 달라는 건의안이 있었읍니다. 전번 내무부장관이 4월경에는 지방자치법을 실시한다고 했읍니다. 거기에 부수조건이 지방자치법의 미비한 것을 개정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인데 오늘날까지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동장을 선거해 가지고, 또한 이 동장에 그 운영에 대한 문제는 나로서는 문제를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번 동회장은 서울시내에서 신문지상에 보면 자유당 당원이 87퍼센트가 당선되었다고 떠들고 있읍니다. 이것은 당 발전을 위해서 축하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선거 전후를 해서 만약에 자유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증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협박 공갈을 다 하고 있는데, 물론 99퍼센트가 되어도 좋습니다. 만약에 신문지상대로 87퍼센트가 자유당의 당원이라고 하면 이제는 정치적 복선을 받지 않어도 좋을 것인데 지방자치법이 죽지 않은 이상 그것을 하지 않고는 지방자치법을 실시할 수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밀어 오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법은 당연히 실시할 수 있을 것을 왜 이렇게 늦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정치적 복선이 없다면 다행이거니와 만일 있다면 이런 애로 저런 애로 다 없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전에 앞으로도 실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곧 실시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아까 답변을 들으면 언제 어떻게 꼭 해야겠다는 확실한 답변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금년에도 내년에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방자치법을 곧 단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다음 판자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물었으니까 다만 오늘날 판자집이 미관상 어떠니 또는 도시계획상 어떠니 하는데 이것은 다 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외적으로 미치는 또는 체면이니 이면치레 하다가는 망해요. 미관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또한 도시계획이 급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정책이 시급합니다. 그러므로 내무부장관이 거기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과 긴급한 연락을 취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한다고 사적으로 말씀이 계셨고 또한 공적으로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하간 1만 호를 짓느니 2만 호를 짓는 것이다고 공언을 하고 있읍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책이 확립된 뒤에 이것을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끝으로 부탁하면서 이 두 가지만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상열 의원, 정준 의원, 박정근 의원, 윤재욱 의원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자집 철거 대책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아가 정상열 의원이 말씀하신 중에 대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바락 철거를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한 최종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월의 여유밖에 주지 않고 판자집을 자진 철거하라고 하는데 그런 무리한 정책이 어디에 있느냐고 꾸지람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작년 늦은 가을께 문제가 되었었읍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되었다가 여러분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또 판자집 소유자도 해동기까지는 참아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해서 또 저이들도 그러는 것이 사회정책상 좋을 것 같어서 이날 이때까지 지연해 온 것입니다. 1~2개월의 여유를 주어 가지고 나가라든지 그런 무리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여러분의 의사를 반영케 하고 또 소유자가 월동기를 지나면 자진 철거하겠다는 그런 의사와 서약도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정상열 의원이 건축허가 수속에 대해서 빨리 하는 방도를 강구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연구해서 선처하겠읍니다. 그리고 자치법을 개정해서 할 것이냐, 그대로 할 것이냐, 지방의회를 구성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려서 또다시 중복을 안 하겠읍니다. 그러면 언제 이 자치법을 낼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박정근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어디에 갔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재가를 받을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재가만 받으면 곧 국회로 회부하겠읍니다. 그 외에 정준 의원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하라는 말씀도 계시고 김상돈 의원께서도 그 말씀이 계셨는데 재가를 받기 전에 제가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무부로서의 재가를 올린 내용만을 말씀 올릴 터이니까 그것만은 말씀드리니 나종에라도 책망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장을 직선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내무부의 안이올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직선제로 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휴전선 이북에 괴뢰가 있음으로 이런 전시하에는 지방자치제를 완전히 실시하는 나라도 중앙집권으로 넘기는 것이 전시체제올시다. 그러니까 현재 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을 직선거제나 또는 선거제로 곧 개정하는 것은 그 취지에 있어서는 저도 찬동입니다마는 전시체제에 있어서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동장 선거에 대해서 윤재욱 의원이 지방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동장 선거를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동장이라는 것은 집행기관이올시다. 집행기관이나마 자치법대로 해 보라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모순이라고 지적해 주시면 저히로서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법대로 해 보는 것을 가지고 모순이라고 하시는 것은 좀 과도한 꾸지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박정근 의원께서 연래에 서울시의 동련에 관계하신 분이고 해서 내용도 잘 아시겠지만 동회제도라는 것이 좋은 역할을 해 왔는지는 모름니다. 세금도 받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치국가에 있어서 임의단체가 세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모순이올시다. 그러니까 임의단체가…… 하등 법적 근거 없는 이러한 행정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그래서 법에 있는 대로 동장 선거를 실시한 것이올시다. 동회제도를 폐지하고 동장을 선거하는 것이 천부당만부당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실천에 옮긴 데 지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디 도지사가 자유당 간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정준 의원이 하셨는데 저히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곧 공무원법에 의해서 시정하도록 시달했읍니다. 또 자유당 간부께도 그러한 요청을 해서 쾌락을 얻었읍니다. 만사 법대로 해 가겠습니다.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김동욱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시간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들으셨지만 지방자치 실시 문제와 또 판자집 철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당국의 답변을 들었지만 사실 이것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만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대단히 원망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대 우선 급한 것은 판자집 철거는 이를 무분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동교육 문제 또 식생활 문제 또 주택 문제 등의 사전 대책이 확립될 때까지 보류하되 도시미관, 위생 또는 방화, 교통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철거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인데 건의문 작성은 사회보건 또는 문교, 부흥,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연구해서 오는 20일까지 건의문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케 한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들은 것에 대한 어떠한 결말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출신이 아닌 많은 의원들께서도 지금 철거를 당하게 되는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이 동의를 많이 찬성해 주셔서 20일까지 소위원회에서 정부와도 대책에 참여해서 사전 사후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또 종전과 같이 무분별한 그런 철거가 되지 않고 여러 국민들의 여기에 대한 원망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킨다는 데에 대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동의하셨지요?

네, 동의합니다.

지금 김동욱 의원의 동의는 이 대책이 확립될 동안까지 판자집 철거를 보류하되 점진적으로 하라는 이런 요지의 건의안을 정부에다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문안 작성에 관한 것은 문교위원회, 부흥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 이 네 위원회에 맽겨 가지고 이 건의안을 작성하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함두영 의원 발언하십니다.

재차 올라와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왕 제3항 지방자치제 실시 및 판자집 철거에 관한 질문이 끝난 뒤에 판자집 철거 문제에 대서는 대책을 강구하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시방 동의가 성립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말씀하면 수박 겉 핥기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나는 짓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안이 나온 뒤에 한다…… 그것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니까 재가 중에 있다, 이 말씀을 내가 긴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겠거니와 여하간 법리에 닿지 않는 칭탁을 해서 질질 끌고 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판자집 철거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그 방도에 있어서도 또한 여기에 대책을 강구해서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 국회로서 여기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생각 밑에서 동의 겸 해서 이것을 받아 주시면 저는 따로 동의는 안 하겠읍니다.

받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받었으면 재청부터 10청까지 한 분도 다 받습니까…… 그러면 아까 김동욱 의원의 동의에 함두영 의원의 지금 제안이 첨부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8인, 가에 99표, 부에 1표도 없이 김동욱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정시가 되었음으로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