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3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9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정부에서 10월 30일 자로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이 나와 있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30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국회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 결산 국회 제출에 관한 건 수제 결산을 별책과 여히 헌법 제95조제2항 및 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나이다. 다음과 같이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에 회부합니다.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 총결산 예비심사 일람표 1. 법제사법위원회 1. 대법원 소관 2. 법무부 소관 3. 감찰원 소관 4. 헌법위원회 소관 5. 탄핵재판소 소관 6. 사정위원회 소관 7. 경제부흥특별회계 2. 내무위원회 1. 내무부 소관 2. 경제부흥특별회계 3. 외무위원회 1. 외무부 소관 4. 국방위원회 1. 국방비특별회계 5. 재정경제위원회 1. 대통령실 소관 2. 부통령실 소관 3. 국무원 소관 4. 심계원 소관 5. 재무부 소관 6. 귀속재산특별회계 7. 전매사업특별회계 8. 국채금특별회계 9. 구황실재산특별회계 10.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 11. 경제부흥특별회계 12. 애국복권특별회계 13. 경제조정특별회계 14. 국고채무부담행위 15. 대충자금특별회계 6. 부흥위원회 1. 부흥부 소관 2. 외자특별회계 3. 경제부흥특별회계 4. 대충자금특별회계 7. 농림위원회 1. 농림부 소관 2. 양곡관리특별회계 3.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4. 경제부흥특별회계 8. 상공위원회 1. 상공부 소관 2. 경제부흥특별회계 9. 문교위원회 1. 문교부 소관 2. 공보실 소관 3. 경제부흥특별회계 10. 사회보건위원회 1. 보건사회부 소관 2. 경제부흥특별회계 11. 교통체신위원회 1. 교통사업특별회계 2. 통신사업특별회계 3.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특별회계 4. 경제부흥특별회계 12. 국회운영위원회 1. 참의원 소관 2. 민의원 소관 11월 6일 자로 수해대책위원회위원장 황경수 의원이 수해복구자금 방출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11월 6일 수해대책위원회위원장 황경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수해복구자금 방출에 관한 건의 제출의 건 제기 건에 관하여 본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좌기 사항의 대정부건의를 하고저 하니 채택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건의사항 1. 긴급 국고채무부담행위 17억 환을 수해대책비로 배정함에 관하여는 지방 기채의 방법을 피하고 정부가 직접 기채수속을 취할 것. 2. 농림부 사업보조비 중 토지개량사업비를 대소지구에 국한치 말고 소류지 및 보 등 시급을 요하는 분도 포함 취급할 것. 3. 내무부 소관 대소하천부흥사업으로서 연차계획 중인 부분은 제외하고 중소하천에 있어서 부락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내포된 부분을 우선 취급하되 도로 및 교량 복구도 포함할 것. 4. 해무청 관계 복구에 있어서는 동해안지구 피해도 포함 취급할 것. 5. 제안이유, 구두 설명. 지난 11월 4일 제28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과 미곡담보융자방법 중 시정을 요할 사항의 건의를 각각 11월 5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90년 11월 5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이송의 건 11월 4일 제26회 국회 제28차 본회의에서 수제의 법률안이 별지와 여히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단기 4290년 11월 5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미곡담보융자방법 중 시정을 요할 사항의 건의 이송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90년 11월 4일 제36회 국회 제28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되었아옵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미곡담보융자방법 중 시정을 요할 사항의 건의 1. 현품을 시읍면 내의 적당한 장소에 농민의 5인 이상 연대책임으로 보관하고 그 대표자의 보관증에 의하여 융자한다. 2. 현품 보관 중의 일체의 책임은 보관자 연대로써 이에 당한다. 3. 창하 증권은 발행치 아니한다. 동시에 보험업자에 대하여 보험은 부 치 아니한다. 4. 현품 보관 중의 손해를 공제하기 위하여 시군 농은지점 단위로 공제제를 실시하고 그 실비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의원출장 기간연장의 건―

진주 조사하는 기간이 7일 날 내일까지로 본회의의 동의를 얻었던 것입니다. 진주조사단들이 7일 날까지 조사를 완료할 수가 없다고 해서 1주일 더 연장해 달라고 이러한 요청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회의에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진주시장선거사건 조사기한을 1주일을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수해대책위원회위원장 황경수 의원으로부터 수해대책위원회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수해복구자금 방출에 관한 건의안―

대단히 늦인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지난 7월과 8월에 천고미문의 큰 풍수해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는 약 300억의 피해가 있음은 물론이고 인명의 피해가 400여 명에 달해서 그 응급조치로서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5억은 방출되어서 응급조치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 실정을 말씀드리면 과연 피해민에게는 목불인견인 현상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또 현재 이재민들은 피차 인보상조의 미덕과 미풍을 조장해서 착착 복구하고 있읍니다. 다행이 이번 정부에서 이 참정 을 고려하고 또 의원 여러분이 전 국민을 대변하는 열성에서 맹렬히 협조해 주신 결과로 다행히 이번에 또 12억이 또 방출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방출방법에 있어서 정부는 소위 재정법 14조2항에 의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각 도에 기채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각 도에 기채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하면 각 도에 기채하는 그 수속이 걸려서 자금이 언제 방출될지도 모를뿐더러 또한 그 이자문제도 불쌍한 이재민이 더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단히 이 중요한 시간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한 5분이면 정부에 건의안을 채택할 수가 있으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건의했으면 하고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이 안은 시간이 대단히 급한 안이기 때문에 사회자로서 제의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안을 상정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이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낭독 한번 해 주세요.

수해복구자금 방출에 관한 건의안 제출의 건 제기 건에 관하여 본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좌기 사항에 대한 대정부건의를 하고저 하오니 채택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건의사항 1. 긴급국고채무부담행위 17억 환을 수해대책비로 배정함에 관하여는 지방 기채의 방법을 피하고 정부가 기채수속을 취할 것. 2. 농림부사업보조비 중 토지개량사업비를 대소지구에 국한치 말고 소류지 및 보 등 시급을 요하는 분도 포함 취급할 것. 3. 내무부 소관 대소하천부흥사업으로서 연차계획 중인 부분은 제외하고 중소하천에 있어서 부락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내포된 부분을 우선 취급하되 도로 및 교량 복구도 포함할 것. 4. 해무청 관계 복구에 있어서는 동해안지구 피해도 포함 취급할 것. 이상입니다. 그 간단히 제안이유 설명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17억 중 내무부 소관이 5억 6100만 환, 문교부 소관이 3000만 환, 농림부 소관이 5억 6100만 환, 보건사회부가 3억 환, 해무청이 2억 4800만 환 이렇게 해서 17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요 5억은 기히 방출이 되어서 응급조치를 했지만 나머지 12억 방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이 재정법 14조2항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정부가 직접 융자를 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일종의 제2예비적 성격도 아니고 또는 적자예산의 일종인 고로 그 세입에 없는 돈을 방출함에는 기채수속을 밟을 수가 없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채수속을 밟자고 하면 각 도에서는 각 도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할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 우리 국가가 구호를 해 주는 이때에 있어서 이자까지도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직접 조치를 해서 각 도에 기채하는 형식을 하지 말고 직접 방출하자는 것입니다. 또 이 내무부 소관이나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도 이 건의안 이외에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는 이러한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점주의를 피하고 먼저 급한 데를 먼저 하자는 것이 건의안의 요지인 것입니다. 또 일반 내용을 보면 그 피해지구를 다 도에 맡긴다 이러한 말도 없지 않은데 만약 이렇다고 하면 각 도에서 그 피해지구 선정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이중 삼중으로 이 소뿔을 고칠려다가 소를 절단 내는 이러한 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건의안을 제의한 것이니 여러분께서는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 있읍니까? 그러면 질의종결하고요. 토론 있읍니까? 토론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결정됩니다. 이의 없으시면 결정합니다.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법안을 상정합니다. 작 29차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법전편찬위원회위원장 김 위원장의 민법안에 대한 입법취지설명이 있겠읍니다. ―민법안 제1독회―
오늘 어젯날 원의로써 본인의 출두를 명하신 데 대해서 의장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민법안에 대한 기초한 취지를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먼저 내가 의원 각위에게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원래에 기초자로서 법전편찬위원회가 각 조항에 따라서 또는 장별 관항 에라도 따라서 입법의 취지와 거기에 대한 해명을 기초해서 초안과 같이 정부에 회부하였더라면 그것이 의원 각위의 손에 돌아서 심의하시기에 대단한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못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 못한 사유를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법전편찬위원회는 발족은 4281년에 발족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가항력으로 몇 달 안 되어서 거기 책임자인 내가 병으로서 한 반년 동안을 병원에 있었읍니다. 그 뒤로 또다시 병원에서 나와서 착수를 할려고 했지만 불과 몇…… 얼마 안 되어서 곧 6․25 사변이 났읍니다. 그래서 그전에 대략 발족을 했다고 그러한 형법에 대한 초안의 요령과…… 요령 그것이고 형사소송법이 대략 기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민법이나 기타 법률에 있어서는 그저 나중에 변경할 수 있고 또는 다시 몇 차례라도 회의를 거듭해서 검토할 여유를 둔 요강이라는 몇 가지만이 논의되었고 그 외에는 사실상으로 조문이라든지 무슨 편찬의 순서에 있어서도 착수가 되지 못했었읍니다. 그러다가 6․25 동란에 부산을 내려갔읍니다. 그때에 행정부에서나 입법부로서나 또 재야법조계로서나 뭐 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국민 된 자의 양심상에 있어서 졸속…… 좀 졸렬하더라도 신속한 주의를 취해서 남의 나라 것을 대략 번역이라도 하더라도 일본법이라는 그것은 일소하고 대한민국법률로서 우리가 제정을 아니 하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여론이 높았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 알으시는 바와 같이 법조계의 사람도 많이 저 공산역도의 손에 살상 또는 납치를 당하고 사법부 자체의 운영에 있어서도 인원의 부족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가위 사무를 집행하기에 가능치 못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읍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으로서는 거기에 법전편찬위원회의 책임자의 한 사람입니다. 또는 혹은 다행일는지도 몰라요. 이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어디 출입이라는 것은 전연히 없읍니다. 그저 법원에 나갔다 오는 그 외의 시간 일요일이나 밤이나 아침이나 무슨 다른 데는 1시간도 빌릴 새 없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불식한…… 불식한…… 불식지공 으로 참 기안을 시작했읍니다. 또 그 가운데에 한 몇 개 법안을 혹은 우리 위원 중에 혹은 심사위원 가운데에 기안을 위촉해 본 때도 있읍니다마는 그네들도 자기의 본무가 바빠서 겨를을 얻을 수 없는 데다가 이 어려운 난관의 결과 기초사무를 담당하라고 하는 것부터 무리이고 또는 잘할 수도 없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대개 몇 가지를 받어 본즉 일본법 그 자체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에 지나지 않었읍니다. 실로 우리 대한민국의 유래한 역사나 또는 우리나라 문화의 전통 여러 가지 방면을 고찰하고 또 외국 법률 가운데에도 혹은 영미계통 혹은 대륙계 어느 것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을 취사선택한 그러한 점이 보이지 않고 일본법을 그대로를 번역한 것도…… 또 그 번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문자도 그저 창졸간에 하며는 퍽 체계가 되지 않는 그러한 번역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아무리 졸속주의를 쓴다 하더라도 일본법 그것을 그대로 번역해다가 하기는 어렵다 또는 혹은 절차법 같으면 혹 여간 문자나 수정해서 내놓을 수도 있지만 이 실제법에 있어서도 결단코 그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 각국 법률과 또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 우리나라의 실상 참 간취하기 어려운 일반적 관습법이라고 인정할 만한 유래의 관례 이런 것을 뭐 참고서류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약간 서류를 참고하면서 내가 또 조년부터 오늘날까지 한 40년 동안 머리속에 항상 떠나지 않고 있던 그 관념을 냉철하게 생각해서 이 법안을 기안에 착수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알으셔서 그 방대한 이유서 기초이유서 같은 것 한 저술과 같은 그런 것을 이 제출 못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이 그렇습니다. 꼭 단행법이 되었든지 혹은 실제법이나 절차법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한 가지 것 혹은 물권이면 물권, 규약이면 규약 혹은 각칙이면 각칙 무슨 이러한 한 가지 것에 관한 것이라면 혹 모르지만 이것은 헌법을 제외한 4대 법전을 전반적으로 일시에 이것을 기안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특수한 기구와 특수한 참 전업적 기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는 뭘 그것을 이유를 진술한다고 큰 방대한 저술과 같은 것을 쓰고 앉일 수는 결대 불가능한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그 말씀을 여기에 그치고 내가 대강 입법의 첫 번 기안한 나의 생각 밑에 생각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민법에 있어서는 첫째, 지금 머리에다가 권리를 남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당사자 사이에는 성실 신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머리에 내세웠읍니다. 그것은 실상 말씀하면 법조문으로 내놓지 않더라도 기본법칙입니다. 우리가 인류사회가 법을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어느 점으로는 우리 인류생활이 정신적으로 퇴보되었기 때문에 법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어도 우리가 인류답게 참말로 행동을 하고 인류답게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다고 하면 기본법칙을 갖고도 넉넉합니다. 혹은 학자들은 자연법칙이라고도 하지만 그것 갖고도 넉넉해요. 다시 이렇게 복잡한 법을 제정할 필요까지도 인정 아니 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류…… 참으로 근본 되는 인류생활이 퇴보되니까 즉 말하자면 나뻐지기 때문에……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나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국제헌장 인권헌장에도 있는 것과 같이 남의 권리를 침해한다, 제가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권리를 남용해서 남에게 해독을 끼치는 이런 것은 기본으로 안 되는 것이요. 또 사람이 사람 사이에 서로서로 신의와 성실한 뜻이 없다면 인류공동생활은 벌써…… 도대체 향상될 수 없고 발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법문에다가 내세웠지마는 법조문이 없더라도 기본법칙으로 넉넉히 운용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왕 법을 편찬하는 지금에 있어서 그러한 경고적 문구로 내논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민법에 있어서는 혹은 초안을 읽어 보신 이가 이러한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어째 일본법에 공통되는 똑같은 조문이 많다 혹은 이러한 생각을 하실는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은 결단코 처음 기안할 때에 일본법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사실은 그것도 한 다른 나라 법과 같이 참고로밖에는 보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일본법이라는 법 자체가 민법이 불란서법 독일법 그것을 태반히 갖다가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 말이에요. 또 근래에 참고로 하는 제일 가찹게 제정되었다는 중국법 또는 만주국법 이것도 전부 일본사람이 가서 다 기안하고 일본사람이 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인제 여기서 독일 것이나 불란서 것이나 설혹 중국 것이나 만주국법이나 어느 것을 가서 참고하고서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조문이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자연적으로 일본 것하고 보통에 있어서는 합치되는 조문이 많습니다. 그 외에 어느 나라 법이 되었던 우리나라에는 적당하지 못하다 우리나라 현 사태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적 발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화적 전통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이걸 수종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하나도 수종하지 안했다 또 설혹 가차운 나라가 아니고 저 먼 데 나라라도 어느 나라 것 되든지 말이지 그 조문 조문이 우리나라 지금의 입법에 현실에 적당하다고 보는 조문은 어디서든지 끌어왔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어느 점으로는 독자적 입장에서 편찬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나의 근본법이에요. 그 가운데에 채권에 있어서나 무슨 법률행사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는 별로 여기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물권이라는 데에 가서 혹은 일본법을 보시고 또는 불란서법 같은 데를 보신 이는 그 무슨 형식주의를 써 가지고 등기를 해야 물권이 이동된다는 그런 것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일부…… 또 재래의 많은 일본법이 의사주의를 불란서법 계통을 받아서 의사주의를 채용했기 때문에 일본법을 많이 보신 이는 그거 무슨 필요로 그걸 등기 같은 것을 갖다가 물권성립의 여건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혹 하실 이가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이 본래에 독일은 형식적 주의를 취했고 불란서는 의사주의를 취해서 일본법은 불란서주의를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로서 보기엔 둘 다가 폐해가 있다고 봤에요. 이것은 오늘날 내가 법을 입법…… 기안할 때의 생각이 아니라 자초지종, 내가 법률을 연구할 때에 너무나 절대적으로 형식만 가지고 물권적 효력을 준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또 당사자 의사표시로만 물권적 계약을 물권적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면 말이야…… 하면 채권계약과 혼동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이라는 그 분계가 분명치 못해 그래서 따라서 거기에 대한 효과론에 있어서도 그 법률효과론에 있어서도 까딱 잘못하면 혼동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하기가 쉽다, 그러나 이 물권적 관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일반 취인계 를 안정시키고 확신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주의가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민법에 취한 것은 형식주의를 취하는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 원인이 무효의…… 아주 원인이 효력 없는 당사자에 대해서 전연히 효력 없는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아무리 형식주의라도 신빙력을 주지 아니한다 이런, 즉 절충적 의미가 이 속에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이 우리 민법에 취한 주의가 불란서주의 즉 일본의 민법이나 또는 독일의 절대적 형식주의나 그보다 오히려 우수하다고 나는 혼자 믿기 때문에 이 법안이 그와 같이 편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물권에 가서 몇 가지 말씀하면 거기에 특별히 전세권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방방곡곡이 널리 시행된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특정물권으로서 냈나 이런 혹 생각을 하시는 이가 계실 것입니다만, 전세라는 제도가 이 경성이 제일 오래 또 널리 실시되어 왔고 있어 왔고 기타의 지금 근래의 경향을 보면 각 지방에도 도시에는 많이 이 제도가 차차 자꾸 시행이 되어 갑니다. 각 지방에도 각 도시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필요가 있을뿐더러 이것이 외국 법을 갖다 또 거기에 비교해서 보면 외국의 용익권 이라는 것이 여려 나라 법에 있는데 그 물권의 즉 말하자면 사용 수익한 권리,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 수익한 권리를 갖는 계약입니다. 이런 용익물권이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또 복잡한 성질도 있고 다른 우리나라 입법할려고 하는 다른 계약과 혹은 이중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른 나라 법제와…… 하고 또 중국의 이것은 중국 고유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전권 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민법 가운데에 전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의 내용인즉 우리나라 전세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하고 또 우리나라의 전세라는 것을 과거에 보면 어떻게 취급해 왔느냐 하면 전세 하는 게 무슨 한 개의 물권이 아니니까 한쪽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형성이라고 하고 해 가지고 한쪽으로는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갖다가 거기다가 혼동해서 전세라는 효과를 버젓이 유지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 앞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그런 것이라고 인정된 이상에는 완전히 전세권이라는 한 물권적 완전한 효과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전세권이라는 것을 한 특정의 물권으로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영소작권 같은 것은 오늘날까지 일본법이 있고 외국 법에도 많이 작성되어 있읍니다마는 사실상으로 과거에 우리가 우리나라에 가위 없어요. 그 가위 뭐 전연히 없다고 해도 가할 만한 그러한 공문 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빼 버리고 그저 우리나라 현실에 적응하고 또 종전에 내려오던 관례에 감해서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갖다가 편찬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제4편 5편에 가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날 저 혹은 신문 잡지에서는 이 초안에 대해서 비판한 것도 보고 혹은 부연해서 쓴 것도 보았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했다는 안은 이 3편에만 있어서 어제 오후에사 한 권이 손에 들어왔고 지금 말씀할려고 하는 4편 5편 같은 것은 법제편찬위원회의 지금 최종안이라는 것은 아직 성안된 안으로는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아니해서 보지도 않었읍니다. 먼저 나는 여기서 무슨 어떤 사람의 참 비판이나 또는 어떤 사람의 논이나 또는 무엇을 여기서 내가 비교해 가지고 옳고 그르다든지 비판을 해 가는 입장이 아닙니다. 내가 제정한 입안 그 취지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친족상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웠읍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입법 역사상의 친족상속법이라는 것은 남의 나라 법을 가져오는 것은 못 됩니다 원래가…… 그것은 오로지 제 나라의 역사와 제 나라 문화의 전통 그것이 즉 무엇이냐 하며는 내가 항상 말하는 기본보다 기본윤리보다도 제 나라 사회 제 국가 그 민족적 윤리와 제 나라 역사적 전통을 가장 귀중히 해 가지고서 제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고 입법정신이 모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외국 법을 그대로 갖다가 제정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수천년 역사 가운데에서 그 기본도덕과 기본윤리에 있어서는 세계만방이 공통하는 것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마는 민족윤리와 그 사회도덕 그 방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물론 중국보다 훨씬 향상되고 우리나라 것이 훨씬 완전하고 완미하다는 것을 나는 자랑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참고로 하면 중국 것이 보도시 참고가 되고 또 일본사람이 가서 제정했다 해도 만주국법 같은 것도 아무리 일본사람 저희가 가서 남의 나라 법을 제정하더라도 친족상속에 있어서는 그 나라 정신 그 나라 민족윤리와 그 나라 전통을 무시를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만주국법도 중국법을 많이 모방해 가지고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나도 참고로 한 것이라고 하면 중국법과 만주국법 거기에서 약간 참고로 자료 딴 것은 딴 것입니다. 그 외에는 내가 참 40여 년 전…… 마 50여 년간입니다, 간 . 오늘날까지 늘 가지고 내려온 우리나라 문헌 우리나라 역사의 전통 이러한 데에서 냉철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의 혹은 중고 혹은 최근 기타에 이조 오백 년간 이런 데에서 어떠한 점이 이만한 것은 건실하고 참 순풍미속이라고 인정할 만한 이 점을 포착해서 국민의 정신에 별로한 충격이 없고 우리나라 순풍미속을 오히려 조장하고 완성시킬 이러한 의도하에서 이 친족상속이라는 것에 붓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족상속편에 있어서는 참으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정신을 허비하게 되었었읍니다. 그와 같은 어려운 까닭에…… 그런데 거기에 간단히 내가 한 말씀 할 것은 우리나라에 대개 중년층 이하로 일반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그렇게 전문가…… 전문적으로 한다 하는 사람 이외에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조 오백년에도 우리나라 역사를 퍽 중요한 과목으로 해서 가르치는 데에 노력을 아니 했고 또 왜정…… 일본 놈 40여 년 강점한 가운데도 도로혀 그것을 말살시키려고 했지 우리나라 역사를 물론 존재라도 인정하려고 아니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중년층 이하로서 우리나라 역사가…… 자세히 읽는 이란 적습니다. 또 그 역사를 참 많이 음미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이 어떻게 내려올 것인 줄 모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내가 여기서 한 말씀 간단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와 참말로 우리나라 문화의 전통을 깊이 음미한다면 우리나라 민족은 온 세계에 유 가 없는 선진민족이고 유가 없는 문화민족이에요. 그것은 결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내가 자긍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참으로 근거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내가 이 점에 있어서는 어디서든지 늘 혹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이 본래에 무엇입니까 역사적 문화의 자랑꺼리라는 것은 인문의 발달과 인문의 향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화론자 또는 생리학자들 이론과도 서로 결부시켜 가지고 문화사를 한번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런 데다가 우리나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서양 각국이라든지 혹은 희랍이라든지 로마라든지 서양의 애급이라든지 이런 고대의 새 책을 펴 들어서 그 문화적 진상을 우리가 같이 비교해 볼 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인류의 근본적 이 귀중한…… 인류가 귀중하다고 하는 근본문화의 기초가 우리 한…… 조선민족 한국민족과 같이 역사가 깊은 또는 균형진 한민족이 민족의 수가 적어서 그리고 지방이 좁아서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균평적 인 참 그러한 민족은 전 세계에 없읍니다. 중국민족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짧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째서 그 민족성이 옳게 말하면 우리가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중국은 정치가 말이지 정치 교화가 정일 하게 내려오지 못했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가차운 것으로 말하더라도 중간에 와서도 몽고족이…… 원나라가 몽고족이 들어와서 한나라가 내려오던 그 전통을 다 어느 정도로 변경을 했고 또 최근만 하더라도 만주도 청이…… 청나라가 건국을 해 가지고서 중국의 고대문화를 많이 훼손을 하고 이떻게 되어서 결국 지금 한문도 말이 한문 한문이지 중국 한문은 모도 중간에 많이 변경된 한문입니다. 오랜 한문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이 오랜 한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역사에는 중간에 와서 한문은 우리나라에서 도로 가저갔다고 하는 것도 기록된 것이 있읍니다. 그래 우리나라 이러한 그 기본…… 기본을 한 말씀으로 하면 무엇인고 하니 사람이 다른 동물과…… 동물과 달리 영장이라고 해서 인류로서 진화되고 인류로 이 귀중한 인류로 되는 그 기본원칙이 말이지 그것이 인류문화의 시초예요. 그 가사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하겠는데요, 동물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은 이 지각성이 없에요. 이 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류는 다른 동물보다도 한 특수한 지각성을 본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태로 말하면 우리보다 몸둥아리가 다른 금수와 같은 반은 같고 반은 사람으로 된 놈도 있고 또 태반이 다른 김승과 같은 이러한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각성이라는 이것 하나가 하나님이 특수히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로서 우리가 진화를 해서 참 우리 인류의 문화에 따라서 완성이 된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요. 개나 도야지나 다른 동물은 막 나서는 에미를 알고 막 나서는 같이 젓 먹을 때에는 제 동생을 알지만 이게 다 커 버리면 다 모릅니다. 몰라서 제 에미하고도 참 불효 짓을 하고 제 동생도 소용없고…… 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인류의 문화예요. 절대로 그것은 생리학상으로 봐서나 여러 가지로 그것은 안 된다는 이것이 처음 금수와 사람의 구별이 생기기를 처음 거기서부텀 기초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처음에는 가차운 근친만이…… 참 제 부모라든지 제 누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차차차 서로 그 교제를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교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것이 되어 오다가 차차 인문이 발달되어 갈수록 차차 그 계통을 밝혀 가면서 이것을 서로 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본래 근친혼인…… 혼인의 친족 간 혼인을 금지하게 될 인류문화의 발달의 시초서부터 가장 최고문화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보고 있기를 인제 이것이 서양 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차차 인제 진화가…… 문화가 더 그 도덕문화 윤리문화가 생리상 생리학의 연구와 더부러 발전 향상됨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차차 모방해 오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혹은 100년 후가 될는지 200년 후가 될는지 시기는 몰라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서양의 여러 나라가 구라파라든지 서양 각국의 근대과학문명으로야 물론 지금 우리에게다 대면 물론 우수하고 우리가 낙오자고 우리가 선진국가라고 대접 안 할 도리가 없지만 인류의 기초적 문화에 있어서는 아직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날 이런 말이에요 지금 땐스 같은 것을 보고 말이에요 그것이 인류문화라고 해 가지고 땐스 땐스 하고 미국사람을 본딸려고 야단법석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야만시대에 그대로 아직 없어지지 못하고 내려온 것이에요. 이런 남자나 여자나 김승과 그저 같이 어대로든지 만나면 어데서든지 만나면 정교를 하던 그런 시대…… 들에도 좋고 산에도 좋고 물에도 좋고…… 이때에 이놈이 서로 그 흥분적…… 붙들고 나댕기는 것이에요. 붙들고 나댕기는 것이 암놈 숨놈인 까닭입니다. 이것은 아직 저! 서양사람들은 그것이 아직까지 그 때가 못 벗었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인제 와서는 좀 교묘하게 연애이니 무슨 사교니 이런 글자를 부쳐 가지고서 하는 것을 아! 최고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이 그것을 보고 좋다고…… 손바닥을 치고…… 이것을 못 해서 애를 쓰고 야단이라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말씀하겠는데 이 파마라고 하는 것 서양사람들은 머리를 거둘 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벌써 여자는 개하고 남자는 산하고 우리 동양문화는 벌써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돌돌돌 돌려 가지고 풀어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기에 이것은 유교의 한 말씀입니다. 나는 유교만이 아니라 야소 나 석가모니나 우리 성인 들은 다 숭배합니다마는 공자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에요. 미관중 이가 아니면 여기피발좌임 이라, 관중이가 아니였던들 나도 되놈이 되어 가지고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고 다니고 옷을 이렇게 휘감고 다닐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원시시대에는 이 사람마다 머리를 다 풀어 해치고…… 그래 이것을 우리는 벌써 수천 년 전부터 다 그런 것이 사람 인류문화에 차차 향상으로서 여자는 개를 하고 남자도 올리고 다 걷어 올리고,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자…… 서양의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덜렁덜렁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파마 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늦게서야 남을 본따서 그리고 다니는 것이 흉해, 그것은 야만풍속이니 이것을 걷어 올리는 방향으로 파마가 생긴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새로 어데 별별 큰 좋은 것이 하나 생긴 것으로 알고서 이것을 모방하느라고 야단이니 이것이 모두 말이지요, 모두 참으로 우리나라 민족을 여러분들이 역사가 유구하고 문화가 유구한 문화를 가져서 세계에 금지 할 만하다는 이것을 외치는 것보다도 결코 그것이 허장승세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깊이 연구하면 세계에 모두 참! 기본적 인류의 문화로는 아직도 다 야만풍속이 세계에 가득 차 있읍니다. 우리만이 참으로 유구한 문화적 민족이고 유구한 역사의 자랑할 만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끝으로 한 말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요새 또 인제 개인주의사상이 발달이 되었고 해서 가족제도를 없애야 한다, 가족제도에 반기를 든 사람이 많어요. 그것이 당최 가족제도라는 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유래와 전통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긴 것을 여러분의 공연스러히 시간을 허비하기 위해서 말씀할 수는 없고 가차운 여러분이 아시는 일본 가족제도와 우리나라의 가족제도가 다른 것을 내가 말씀하겠에요. 일본이라는 것은 명치유신 전에는 역사가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 역사를 참으로 깊이 검토해 보면 그것은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 꾸며 논 것이지 역사가 없어요. 어째 내가 역사가 없다고 하느냐, 그러면 일본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명치유신 전에는 그게 아직 인류가 아니에요. 저…… 통 그러기에 성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저 한 마을 사람이 우굴우굴 개떼 살듯이 살면 거저! 마을 사람들이다 이것뿐이에요. 그거 하나 축나도 참 축난 줄도 모르고 누가 와서 그저 기리스데요 하고 목 비여 버려도 고만이에요. 그것이 일본의 역사예요. 소위 막부 260년…… 덕천막부 260년에 약간의 문화가 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 본래 우리나라에서 유교문화라든지 불교문화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다 일본은 전부가 다 우리나라에서 들어간 것인데 그것이 보급이 못 되었에요. 못 되고 저 중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위 대명 소명이라는 번족들 또는 황실의 소위 명색 황실…… 일본에도 황실이라는 관념도 명치유신 이후에 생겨났에요. 그 전에는 황실이라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여요. 존경도 않고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인제 일본이 집이라는 관념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면 거기에 소위 사족 들의 집으로서는 거의 소명의 번주 밑에서 벼슬하고 거기에서 종무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러니 간단하게 말하면 집이라 그것이 가벌 이에요. 저희들은 이러한 법이 있다 이것을 계승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족제도와는 아주 딴거예요. 근본이…… 그리고 이 ‘문 ’이라고 해서 ‘문’…… 그래서 저 그놈들 ‘하오리’인가 ‘두루막이’인가 이것을 입는 데에도 그걸 표식하느라고 여기에다가 짖어 붙이듯 ‘문’을 꼭 옷에 표식을 했에요. 그것은 즉 우리는 본래부터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본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이 집이라는 법이에요. 그것을 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집이라는 관념이 생겼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있는 놈이고 그것만 달고 가면 돼요. 뭐 혈통도 볼 필요가 없고 어떤 놈이고 거기에 문만 달으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일반백성들 일반국민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명치유신 전에까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법이니 무어니 문제 할 것도 없에요. 그저 정인 야 정인 . 즉 지금 같으면 부락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부락사람이다 하는 것이 통칭이다, 즉 돼지우리와 같은 부락사람이다, 그것밖에 없었거던요. 우리나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중하게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족제도는 이것은 오늘날 남녀동등이라는 문제까지도 그러한 다소에 거기에 가서 논평이 됩니다마는 나도 시간이 없고 하니까 긴소리를 안 할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무엇을 존중하느냐 하니, 원래 여러분 그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래 인류가 이 국가사회를 건설할 때에 첫 번에는 부락이 아닙니까? 첫 번에는 부락이에요. 혹은 부락을 보편해 가지고 합해서 한 사회 한 국가에 따른 요건이 구비되면 국가를 건설하고 이렇게 되어 나온 것은 역사상으로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차 인류의 문화가 발달을 시작하면서 이런 사람에게 계통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의 계통이 어떻게 내려오는 것인가? 만일 한 세대를 들 것 같으면 야소교에서는 무슨 아담도 말하고 또 여러 각 종교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민족 전체가 단군의 피다 단군의 피가 흘러나온 것이 우리의 민족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범위가 넓지요. 그러면 단군의 피가 더 가까운 피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피가 무엇이냐 하면 부 가 있겠지요. 그래도 또 그것에 더 가까운 것은 조 요 또 가까운 것은 증조부 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세대까지는 그 계통이 환합니다. 자기 머리에 다 살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찌해서 부계주의를 쓰는 것이 어째서 문화의 합리적 제도로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생리학자들도 다 일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사람을 뭐 조물주가 만들었으니까 마찬가지지만 이 육체로 말하면 사람 그 자체는 애비의 정신이라 그것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애비의 그것은 우리 생리학상으로 알어요. 에미한테는 10개월 못 해서 배 가운데에서 또 나와서도 에미의 양육을 받습니다. 해서 그것을 생장 육성하는 것은 전부가 에미의 적행 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성현의 말씀에…… 그래도 그것이 지금 생각으로서는 우습다고 그러하지 부생아 , 애비는 나를 낳었다. 모아성 이라, 에미는 나를 길렀다. 이런 글이 성현의 글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웃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씨는 종자는 미생물 자체는 애비 것이다 또 그것을 갖다가 길러 내기는 태중에서부터 태 밖에까지는 에미의 공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결단코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비의 한 분자가 에미의 모체로 옮겨서 모태에서 커 가지고 다시 밖의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 인생의 경위라고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는 아까 그 계통을 꼭 옳게 보는 것은 부계계통이라야만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계계통이라는 것이 문화가 발전 발달된 나라는 이것을 참 발달될 수로기 그 문제는 부계주의를 본뜹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만일에 그 부계주의가 파괴된다면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파괴를 하고 모계주의라든지 혼동주의라든지 한다면 집이라는 근본부터 다 없어저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 집의 관념이 없어져요. 우리나라는 그 근원을 계승하는 것이 집입니다. 아까 그 생리학과도 일치하는 그 부계계통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나라 가족제도입니다. 뭐 제사 지내는 것이 가족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근본의 골수는 그 부계계통…… 원래 부모의 애비의 몸에서 떨어진 분자니까 그 분자의 종자를 계승한다는 것이 소위 부계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나라에서 일본 같은 가족제도와 우리 가족제도와 같은 것으로 알었다가는 그것은 큰일 날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소리야 이러한 점을 많이 생각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양자 같은 것을 할지라도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단계 의 종자 그 종자의 계통이 아니면 양자를 하지 못하는 것이 다 그것과 일치적인 것입니다. 또 그것도 그것이 이론적으로 의제 라고 하더라도 꼭 제 아들 대에 와서 딱 닿어야 된다는 것도 다 이런 점과 원리에서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 왜놈 때에 인제 왜놈들의 정치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의 친족상속법은 우리나라에다가 적용을 못 했읍니다. 그 어떻게…… 저희가 아무리 원 정치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한다 하더라도 남의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갖다가 짓밟는 법은 없으니까 그럴 수는 없어서 그놈들이 친족상속법은 여기에다가 적용을 못 했지요. 못 하고는 일면에 무슨 짓을 했는고 하니 조선사람으로 하여금 차차차차 일본사람이 되어 가게 했에요. 그래서 무슨 어떤 사람을 시켜서 서양자 제도도 채택케 하고 또는 손목 안 닿는 양자도 승계시키고 이것을 법률로 않고 판결례를 가지고 여기에 그런 고약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놈의 야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 책자들을 지금 참고로 하고 있는 것은 참 망상이에요. 전의 여기 관례조사보고서니 이런 것을…… 무슨 갖다가 입법의 자료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큰 망발이에요. 그러기에 제일…… 이 친족상속법은 근본적 우리나라 누천년 역사를 존중하고…… 파괴하느냐 존속하느냐의 기본법입니다. 하니까 그 점을 친족상속법에서 깊이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여기에서 끝으로 한 말씀 할 것은 남녀동등이라는 것 이것 헌법상 남녀동등이라는 것 지금 모두들 모두들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나 문화나 사회적 지위나 무엇을 무슨 남녀 조곰도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이 남녀동등이에요. 우리 역사상 가정의 윤리 저 무슨 제 존속 간의 윤리 또는 사회도덕의 문화이고 이런 것까지 모두 남녀동등에다 혼동해 가지고 말하는 그러한 의론은 소용없읍니다. 남자는 남자의 생리에도 그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사람은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니까 자식도 애비한테 뭣 효도할 것도 또 부양할 것도 없이 저 원시적으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이것 남녀동등이란 정치 사회 문화 이 방면에서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이 남녀동등입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부모나 자식 사이에도 마누라나 남편 사이에도 이것 동등 찾다간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것이 지금 폐해가…… 벌써 그와 같은 것이 암연 중…… 폐해가 얼마가 있는 줄 알아요? 지금 도의가 떨어지고 윤리가 지금 묺어져 가지고 패덕 패륜지사는 지금 날마다 신문을 더럽히고 매일같이 법정에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헛된 것 알지도 못하고 조금 요것만큼 아는 것을 가지고서 나 혼자만 있는 척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러한 데서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단코 비판도 아니고 대강 내 입장에서 기안을 한 그 취지를 간단히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 자리를 내려갑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최병국 의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국 의원 질의하기 전에 잠깐 이 민법안 심의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 몇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물론 아시다싶이 이 민법안은 광범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각 편을 논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너무 그렇게 되면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질의는 대충 전체를 털어서…… 민법안 전체를 털어서 질의를 하고 또 토론도 그런 입장에서 전체를 통털어서 토론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각조에 대해서 혹 심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축조…… 제2독회에 들어가서 심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그때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질의하시는 분도 그런 입장에서 질의해 주시고 토론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병국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작 11월 5일 민법안심의소위원회의 위원장 장경근 의원으로부터 상세히 보고가 있었고 또 정부 측으로서도 제안취지를 설명해서 내용을 잘 듣고 있었읍니다. 이 민법안에 있어서는 장구한 시일인 9년 동안이나 법전편찬위원회 또는 법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이 광범한 조문을 심의 또는 수정하기 위하여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편 쪽으로 생각할 때에 9년 동안이라는 시일을 두고서 여적지 통과가 못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 3대 민의원으로서 민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크나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민법에 대해서는 조문이 1150조문이라는 방대한 조문이 되고 또 제1편 총칙을 위시해서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에 있어서는 상속…… 이러한 조문에 있어서 대개 외국의 민법이 참고가 많이 되어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독일이라든지 불란서라든지 서서 영국 미국 이런 나라의 민법에 대해서 참고를 해설라며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이 민법안에 대해서도 외국의 그 민법과 대동소이한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 수정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방대한 조문인 만큼 본 의원은 제4편 친족에 대해서 우선 정부 측의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제4편 친족 제1장 총론 제762조에 있어서 배우자 혈족 및 인족을 친족으로 한다.’ 혈족에 있어서도 ‘제762조에 있어서 자기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 및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또 ‘763조에 있어서 인족의 계원 을 말한 것인데 1에 배우자의 혈족 및 그 배우자 2호에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혈족 및 그 배우자, 그 혈족녀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3호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직계비속녀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4호에는 방계존속의 배우자, 방계존속녀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5호에는 방계존속의 배우자, 방계비속녀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이렇게 혈족에 있어서는 자기의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을 말했고 인족에는 763조에는 인족의 계원을 고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조문에 있어설라며는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설라며는 친족이라고 했는데 자기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했읍니다. 여기 이 조문에 있어서 혈족이라 하며는 물론 이 정신상으로 봐서는 모계혈족도 여기에 포함된 줄은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모계혈족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정부 측으로서는 이 혈족이라 하며는 원칙 여기에 내포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여기에 실질적 조문에 있어서는 혈족에 대해서 그 모계혈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지 안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어찌 구체적으로 내어세우지 않었는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이 인족의 계원 제763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친족이라 하며는 여기에 지금 현재 761조에 있는 것을 보며는 이 한계는 확실히 정해져 있읍니다마는 구체적인 이 촌수가 계산이 되어설랑 가령 십촌이면 십촌이라든지 십이촌이면 십이촌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고유적 가족제도에 있어설랑 촌수를 가지고 세수 로 여기에 인정을 하고 산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가족에 있어서는, 물론 친족적으로다가시리 자기 방계나 직계나 이런 것이 있겠읍니다마는 친족이라 하며는 동성동본 광범위한 것을 말한 것이겠고 친족은 자기 가까운 그 가족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인족에 있어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여기에 친족으로다가시리 규정해서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인족에 대한 그 광범위로다가시리 친족에 인정되었다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모계혈족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는 지적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정부 측으로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92조 호주가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그 직능을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가 이를 대행한다. 그러나 호주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원안이올시다. 제792조올시다. 본인이 병으로 인해서 자기 가사를 해 나갈 수 없다든지 하여튼 자기의 그 직능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친족회를 가지고서 그것을 대항할 수 있다 또는 그 호주가 법정대리인을 내어세워설랑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친족회까지 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본인이 직능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그 친족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한 사람을 대항할 수 있는 그 책임을 지워서 할 수 있도록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두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친족회나 그 대리인을 갖다가시리 말하는 것보담도 간편…… 본인이 한 사람을 선정해설랑은 자기의 직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어찌 하지 않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제2절 양자 제1항 입양의 요건입니다. 이 입양에 있어서는 제860조로부터 제876조까지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본 의원으로 생각할 때는 별 이의가 없이 대개 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사고무친한 사람이 양자하는 조문이 없읍니다. 조문이 이것이 제2절 양자 편입니다. 제1항 입양의 요건이라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조문을 내용을 본즉 사고무친한 사람이 양자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이 원안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를 들 것 같으면 부부가 결혼해서 생활해 나가는데 그 남편이나 처 되는 자기나 사고무친이라는 말이에요. 부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생이라든지 먼 일가도 전연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있어서 모르든지 어쨌든지 찾을 길이 없어서 일가를 찾을래야 발견할 수 없어서 두 부부가 살다가 불행히 남편이 죽어서 또 개가를 하고져 하더라도 연령이 결혼시기가 지나서 양자를 해야 될 텐데 일가가 있으면 양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이성 을 양자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원안에 있어서는 이 전연 사고무친한 사람으로서 양자하는 그런 길이 터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예를 들어 말한 바와 같이 그런 경우에 자기 일가가 없어서 모르는지 전연 일가가 없어서 양자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 자기가 개가해서 아들을 낳는다든지 딸을 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아닌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텐데 이 법 자체로 볼 것 같으면 전연 그런 길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 구제책을 강구하지 않고 이 조문을 내세워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초안할 당시에 이런 데까지 어째 미쳐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제4편 친족 제76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본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에 미친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있는데 1호에는 육촌 이내의 부계혈족…… 역시 수정안에 있어서는 촌수의 한계가 그어져 있읍니다. 팔촌 이내의 부계혈족 2호에는 사촌 이내의 모계혈족 여기는 모계혈족도 명백히 들어나 있읍니다. 3호에는 부의 팔촌 이내의 부계혈족, 4호에는 부의 사촌 이내의 모계혈족, 5호에는 처의 부모, 6호에는 배우자 이 1호의 팔촌 이내라고 이렇게 부계혈족을 말했는데 이 팔촌이라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고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동거족 팔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늘 말하고 있읍니다. 한 가정에서도 고조가 생존해서 고손자가 있으면 그 방계, 즉 고조할아버지가 형제가 될 때에는 그 촌수가 고손자까지 볼 때에는 팔촌까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족이라고 하면 먼저 정부안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한 그런 생각이 본 의원으로서는 들고 또 이 수정안으로 있어서는 너무 이 범위를 축소한 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1호에 팔촌 이내라고 했으면 팔촌까지인데 팔촌까지라면 팔촌이란 것이 과학적 근거가 어디서부터 두어 가지고 어째 하필 열 촌, 열두 촌 간이라도 지금 동거족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팔촌으로 하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5호에 있어서는 처의 부모라고 했읍니다. 참, 이 친족에 있어서는 처의 부모라고 하고 또 처의 동생 되는 사람 참 처남입니다. 본인으로서는 이 처남으로써 본다면 가까운 혈족으로 보아서 친족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너무 여기 5호에 대해서는 처의 부모라고 했으니 소홀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소위원회에서나 또 법사위원회에서는 이 친족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여기에는 심심한…… 친족으로서 이것을 수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데는 사촌 이내에 모계혈족이라고 하는 데까지도 본 의원은 어느 정도 좋다고 시인을 합니다마는, 다만 5호에 있어서는 처의 부모 즉 장인 장모만 친족으로 하고 처남 그 배우까지도 친족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너무 5호에 대해서는 소홀한 감이 있으니만큼 여기에 어느 그 생각을 가지고서 처의 부모만 한정해서 친족으로 수정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제802조입니다. 이 802조를 말하면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결혼……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입양으로 인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친족관계가 발생할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1호 ‘직계혈족과 직계인족’ 2호에는 ‘팔촌 이내의 관계 부계혈족’ 3호에는 ‘사촌 이내의 모계혈족’ 4호에는 ‘팔촌 이내의 부족 인족’ 2에는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그 관계와 종료한 후라도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요 한계를 4호로 되어 있는데 즉 직계혈족과 직계인족 이 선을 넘지 않고서는 혼인 못 한다는 거고 또 2호에는 팔촌 이내의 관계 부계혈족…… 즉 팔촌 지나서 구촌까지는 혼인을 할 수 있읍니다. 또한 모계혈통은…… 즉 모계혈통이라면 외가인데 외가로 사촌까지는 혼인을 할 수 없지만 오촌까지는 혼인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생각할 적에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이 소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장구한 시일을 가지고 수정을 하고 또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문화가 발전된 나라 이런 나라의…… 또 현대조류 모든 국내실정과 지금 현대실정을 참작해서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실정으로 보아서 사촌끼리도 혼인하고 살아서 아들과 딸을 나서 출생신고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관계를 생각해서 이런 것을 호적상으로 입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제를 하는 의미에서 이런 한계를 축소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시대조류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폭을 좁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생각컨대는 우리나라는 유구한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고유한 문화 또는 미풍양속 또는 예의도덕을 숭상하는 이 나라의 전통을 세계만방에 어느 나라보다도 또 어느 나라가 선진되었다는 그 나라보다도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통 즉 혈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단일민족이다, 아무리 다른 나라가 단일민족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단군 시조 이래로 그 잡혈이 없이 단일로 나오는 이 민족이라는 것은 세계만방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자랑할 만한 이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로 증명하는데 이제 이 거룩한 또는 광범위한 조문 또 민법을 우리 3대 민의원으로서 통과시킨다면 크나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혼인에 있어서는 우리 인권 또는 인류 사상에 가장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나는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또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대체토론에도 말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우선 질문하는데는 우리나라 이런 고유한 혈통 또는 이 문화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로서 이 수정하는 여러 의원들은 장구한 시일을 수고했지마는 인의예지는 인성지강 이라고 했읍니다. 인과 의와 예와 지혜 이것은 사람의 별이라고 했고 그러한데 이 예와 의를 가지고서 이 법을 수정했는가? 나는 이 1호로부터 4호까지 수정한 것을 본다며는 예의의 정신을 몰각하고 다못 아까 대법원장이며 동시에 법전편찬위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모든 지금 사회상 또는 외국의 예…… 우리의 전통적인 역사에 대한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내 자신도 무엇보다도 이 예의가 여기에는 첫째로 몰각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수정한 분으로서는 첫째, 현대의 조류 또는 과거 우리 가정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촌이라든가 외사촌이라든가 또는 더 가까운 이런 그 친족끼리 혼인을 한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이것을 구제하느냐 이 민법 통과시키는 데 우리가 제정하는 데 이것을 갖다가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가, 전연 예와 의를 떠나서 이 현대조류 외국의 그런 그 야만에 가까운 나라가 사촌끼리도 혼인을 한다 이러한 것을 본받어서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칙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단기 4292년 8월 15일부터 실행한다.’ 역시 이번에 이 민법이 통과되어서 정부로서는 공포를 한다면 바로 실시를 공포한 날부터 하지 아니하고 근하 3년 후에 실시하도록 여기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 이 시기를 어찌 3년 후에 실시를 하는 것인가? 여기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실정에 있어서 바로 공포 즉시로 실시하기가 어려우니까, 물론 이러한 긴 시기를 요하리라고 하는 생각 밑에 이와 같이 된 줄 압니다마는 또는 아까 말과 같이 그 친척…… 친족 가까운 그 집안 즉 가족끼리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어서 출생신고를 하기가 어렵고 또 수가 많으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긴 시일을 두고 하기 위해서 이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도대체 법이 통과한 뒤에 3년 후에 실시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실시를 어째 무슨 이유로다가 이렇게 길게 여기에다가 규정이 되어 있는가, 법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그치겠읍니다.

먼저 법무차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물었으니까 먼저 답변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제 방금 최 의원께서 물으신 몇 가지 정부 측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첫째로 친족편 762조 혹은 763조 이것을 통털어서 볼 때에 어찌해서 모계혈족에 관해서는 하등 규정이 없느냐 이것이 제일 질문의 요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761조에 보시면 아시다싶이 배우자의 혈족 인족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배우자의 혈족 인족이라는 이 안에 있어서 혈족이라는 것은 이것은 부계혈족에 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계혈족도 혈족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모계혈족에 대해서 규정을 새로히 이것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문제로서 771조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친족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느냐 이런 취지라고 듣고 있읍니다. 이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싶이 친족이라는 것은 촌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열촌도 되는 수도 있고 백촌도 되는 수도 있고 그런 사람도 다 친족은 친족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상에 있어서 친족을 어떤 범위 내에서 친족으로서 법률상 효과를 주느냐 이 문제하고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족감으로 대하는 이런 친족과는 이것을 구별해야만 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친족회 이 회원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백촌이나 되는 먼 거리의 친족도 친족회원으로 할 것이냐,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을 친족단체로서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 평소에 잘 접촉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범위 내의 친족만을 친족으로서 법률적으로 규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가지고 무슨 친족회를 만든다든가, 혹은 금치산 선고를 법원에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범위 내의 친족만에 한할 것인가, 또한 혹은 여러 가지 부양할 의무를 생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 면에 있어서 이것을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771조에 있는 친족이라는 것은 이것은 소위 그러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일응 어떤 범위 내에 있어 가지고 법률상 효과를 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결정하자는 것이 771조의 그 친족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너무 넓지 않느냐 이 점은 여러 가지 문제와 같이 우리의 현 여러 가지 친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법적 확신이라고 할까 우리의 친족단체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정도 내가 아마 가장 타당할 것이라는 이런 인정을 해 가지고 일응 이런 범위 내에서 그런 법률적 효과를 주는 친족범위를 규정하자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유는 실지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아마 일제시대에 여러 가지 관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현실 친족공동생활체에 있어서 필요할 것이다 하는 이런 표준에서 대략 결정되였다는 것을 알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제에 있어서 792조에 있어서 호주가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그 직능을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친족회가 이를 한다, 그러나 호주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데에 대해 가지고 최 의원께서는 친족회가 대행하기 전에 본인이 그 어떠한 사람에게 자기의 호주권 직능 행사를 위임하는 사람을 선정할 것 같으며는 그것이 더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취지가 지금 현재 수정안으로 나와 가지고 있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대단히 편리하고 현실에 아마 비추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양에 관해서 사고무친한 사람의…… 즉 친족이 없는…… 지금 초안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 그런 요건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친족이 없는 사람은 이것은 이양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어떠한 구제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법전편찬위원장이신 김 대법원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가족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로는 장구한 시일을 겪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혈연관계가 없는 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래의 관습법이라든지 혹은 이 초안의 기본입장으로서 그 양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약 그런 사고무친한 그런 사람이 양자할려고 해도 양자할 수 없을 때에는 이때에는 부득이 양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없도록 하는 것이 과거에서 이때까지 내려오던 모든 전통이라든지 혹은 이론상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에는 나중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무슨 사후양자를 선정한다든지 기타 그런 방법으로서 양자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양절차를 못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절가 되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유의 가족제도 이론 혹은 이 초안의 입장에서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아마 그런 결론이 나오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는 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민법안의 심의소위원회에 질문하신 최병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초안 761조에 수정한 것인데 그 수정에 의하면 팔촌 이내의 부계혈족을…… 팔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사촌 이내의 모계혈족…… 외친입니다. 외갓집입니다. 사촌 이내의 모계혈족만을 친족의 범위로 한 것은 좁지 않으냐 구촌이나 십촌까지는 적어도 친족의 범위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참으로 이런 것은 팔촌까지 끊느냐 십촌까지 끊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대략 이것은 과거의 관습……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습에 의거해서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친족이나 우리 의례상으로 관습상으로 친족이라는 것은 모든 친족 혈족이나 인족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마는 법률상 효력을 가진 범위의 친족이라는 것은 종전의 우리 관습에 의해서도 유복친 에만 한했읍니다. 한 읍 사람이 사망을 하면 거기에 상복을 입는 그 범위의 유복친만을 법률상의…… 법률상 효력을 가진…… 관계를 가진 친족으로 하고 그 이상의 단면친이라든지 소위 무복친 이런 사람들의 범위는 법률상 친족으로 안 했읍니다. 그런데 그 유복친은 범위가 얼마냐 이것은 종래의 관습은 팔촌까지를 유복친으로 했읍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래서 이것이 관습법과 꼭 같은데 요것 한 가지 좀 달라진 것이 있읍니다. 같은 팔촌이지만 요전에는 관습에는 고조할아버지로부터 갈려 나온 방계혈족은 팔촌까지를 친족으로 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삼종형제가 즉 고조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자기네 동배 인데 이것은 팔촌까지 했지만 증조할아버지에서 내려오는 그 방계혈족은 그것은 육촌까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 배항 에 따라서 조상에서 갈려진 것이 어떤 데에서 육촌으로 끝나고 어떤 줄기에서는 팔촌으로 끝나고 이렇게 되어서 도면을 그려 보아야 종래 관습법에 의해 가지고 알었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다 팔촌으로 하자 증조에 내려온 것은 그 대신 자기 배항의 배종형제보다도 그보다도 아래 질항 에 해당되는 또 손항 에 해당되는 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팔촌으로…… 결국 핏줄기가 몇 곱이냐 이것만 따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로마법주의를 쓰고 있읍니다. 여기는 그 촌수는…… 계촌은 어떻게 하느냐 질문하셨는데 이 촌수를 계산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소위 계급친등제 와 로마주의가 있는데 계급친등제라는 것은 아주 계급적으로 정책적으로 정해요 촌수를…… 옛적에는 지금 관습은 없읍니다마는 옛적에는 남편은 자기의 일촌이고 남편으로부터 안해를 보는 것은 이촌이다 또 그때에는 첩을 인정했을 때인대 첩은 삼촌이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촌수를 낮춘다 이렇게 정했던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로마법주의를…… 계급친등제를 폐지하고 로마법주의를 쓰는데 이것은 핏줄기가 몇 곱이냐 아버지까지 일촌입니다. 아버지와 자기와는 핏줄기가 한 곱이니까…… 할아버지는 이촌입니다. 또 자기 형제는 이촌 등이 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형제로 내려가는 것이니까 이촌으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지금 로마법주의를 쓰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주의를 쓰는 이상에는 팔촌이면 마찬가지 팔촌입니다. 고조로 올라가서 네 등으로 올라가서 고조가 사촌이 되니까 거기서 또 네 배를 내려와서 삼종형제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팔촌이라 할 것 같으면 증조가 삼촌 등이 됩니다. 증조에 내려가면 증조에서는 오촌 등까지 내려가서 종손 까지 내려가서 행하면 그것이 팔촌 등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곱이가 여덟 곱일 것 같으면 이것이 친족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러한 사소한 것만 수정했지 근본적으로 팔촌까지를 유복친으로 하고 유복친이 법률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족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종전의 관습 그대로 준행한 것에 다름이 없읍니다. 또 둘째로 처의 부모만을 친족으로 했는데 처의 부모보다도 처남과 처제 같은 것도 하면 좋지 않느냐, 이것은 인족으로 말하면 처의 부모는 인족 일촌입니다. 처의 형제가 있으면 이촌이 됩니다. 처남 즉 처제는…… 그런데 이것은 이것도 종전의 관습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안은 이것을 좀 늘려서 최병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처족에게도 사촌까지를 친족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종전의 관습이 처의 부모까지만 법률상 친족으로 했던 것을…… 초안이 늘렸는데 이번 수정안은 다시 종전의 관습대로 즉 처의 부모만 하자 했읍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랬는고 하니 지금까지 관습이 처제 처남 처가 죽은 다음에 처제를 혼인할 수가 있읍니다. 관습이 이게 뭐 보통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인혼할 수 있는 것을 친족으로 하겠느냐 이것이 과거에 종전의 관습에도 그러한 일리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 있어서 구관습을 그대로 준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802조인데 802조에는 동성동본자 간은 전부 혼인을 못 한다 이렇게 규정해야 될 터인데 동성동본자의 전부 혼인을…… 동성불취 라는 원칙을 채택하지를 않고 동성동본자에서 팔촌 이내만 근친혼인 금지를 했으니 이것은 문제 아니냐, 이것이 아마 이번 우리 민법안 심의 중에서 거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제 법제편찬위원장이신 대법원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사을 말씀하셨읍니다. 원래에 이 초안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습대로 동본동성자는 뭐 삼십촌이 되든 오십촌이 되든 계촌할 수 없더라도 혼인을 못 한다 하는 구관습을 그대로 초안이 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팔촌까지만으로 법률 제한을 하자…… 여기에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동성동본자를 동성불취라는 원칙이 어째서 이것이 생겼느냐? 이것이 옛적에 춘추시대 적에 ‘예기공례’ 옛적 참 고문서입니다. 그 문헌에 의하면 ‘위그근금수야’라 이렇게 했읍니다. 금수와 가까웁기 때문이다 같은 성 바지가 결혼하는 것은 금수와 가까웁다, 아까 대법원장께서도 말씀했읍니다. 그것이 이유가 아마 ‘예기공례’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중국 문헌에…… 또 그다음에 자 시절에도 ‘그생불번’이라 그생, 날 생 자입니다. 그 후생, 즉 후예가 자손이 번식치를 못한다, 이것 지금 최근에 우생학적 문구입니다. 그 후생이 번식치 못한다 같은 성바지가 결혼하면 이 두 가지 이유가 그 문헌에도 고문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옛적부터 그 동성동본끼리는 결혼 못 한다 하는 것이 쭉 중국 관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에 와 가지고 그대로 준행되여 오다가 신라나 고려시대 때에는 이것이 많이 준행이 잘 안 되었읍니다. 그대로 잘 안 되었어요. 그리고 더구나 황실에서 왕실에서 이 근친혼이 많이 성행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이조시대가 되어 가지고는 이 유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유교사상이 성행할 적에 이때에는 이거 안 되겠다, 이것은 중국 고래의 관습대로 동성불혼을 아주 강행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위반자는 동성끼리 결혼한 것은 아주 형벌로서 처벌하기로 했읍니다. 이조시대 때에 대명률 거기 제6권 혼인 편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처벌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되어서 엄격히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것 어떤 의미인가 이전에 춘추시대 때에 몇천 년 전에는 동성동본자는…… 다시 말하면 근친을 의미했읍니다. 인구가 지금에 비하면 대단히 희소했기 때문에 그때 창씨하고 얼마 안 될 때입니다. 몇천 년 전입니다. 자기 성을 가진 다음에…… 그러니깐 동성동본자는 근친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깐 그런 근친의 혼인을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동성동본자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는 그 이유를 보더라도 이것은 금수와 같다 하는 얘기라든지 또는 이것 우생학적으로 말해서 그 후생이 번식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는 만일에 우생학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어머니 쪽으로 오촌이나 육촌과 결혼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아버지 부계혈족으로 보면 삼십촌이든지 오십촌이든지 모도 결혼 못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유가 닿지 않습니다. 왠고 하니 어머니 쪽으로 말하면 오촌과 결혼하더라도 이것은 근친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는 씨고 어머니는 밭에 불과하다, 이것은 단순히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이전 옛적부터 은연중에 이것이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계혈통주의를…… 이제 호주상속이나 무엇이나 모든 것을 부계혈통주의를 중시하고 있는데 그 중시하는 이유의 한 가지로서 아버지는 씨고 어머니는 밭이다, 어머니는 몸만 빌려 가지고 낳는 것이지 아버지의 자손이지 어머니의 자손이 아니로다, 그런 고래의 사상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지금 의학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피 절반 아버지의 피 절반 해 가지고 유전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다못 부계혈통주의가 된 것은 아버지의 혈통만 받고 어머니의 혈통을 받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체 완력이 세고 외부에 활동을 하는 것이고 어머니는 애들하고 집 안에 있어서 재봉을 하고 세탁을 하고 밥을 짓는 그 내부적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장이 남편이 힘이 센 남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부계혈통이라는 것이 생겼지 결코 피가 아버지의 피만 받고 어머니의 피를 받지 않었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어머니 쪽으로도 혈족은 틀림없읍니다. 이것은 준혈족이나 또는 인족이 아니에요. 피줄기가 들어온 것이 틀림없읍니다. 아버지의 피줄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혈족은 같은 혈족이면…… 이론적으로 하면 어머니 피를 통한 혈족은 오촌이라도 결혼할 수 있고 아버지는 십촌 이십촌이라도 결혼할 수 없다 이것은 근친혼의 사상으로 보더라도 이론이 서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대개 창씨를 한 것이 일제시대 때 창씨 말이 아닙니다. 우리 김씨니 장씨니 이씨니 박씨니 하는 창씨가 대개 1000년 내지 오래되었어도 천몇백 년밖에 안 되었읍니다. 그때 창씨할 때부터들 표준해 가지고 동성동본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전이라고 하면 그 우리 조상이 창씨하기 전에 이제 김해 김씨면 김해 김씨가 창씨하기 전에 그 전에는 그 김씨의 조상과 이씨의 조상과도 동일했을는지 모릅니다. 같은 친족일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혈족이 같다고 하면 그쪽 것 소급해야 하고 결국에 가서는 단군 할아버지에게 귀일합니다. 다 단군 할아버지의 친족이고 혈통이고 후예인데 어떻게 근친이…… 우리 한국사람끼리 결혼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발적으로 우리가 1000년이나 1300년 또는 700년 전의 창씨인데 그 조상만을 표준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느냐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아서 그래서 중국에서도요 이런 근원이 관습법의 근원이 중국에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문헌에……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번 중국 민법을 만들 때 중국 민법 983조 여기에 가지고 왔읍니다. 983조에도 동성불취의 원칙은 폐기했읍니다. 폐기하고 팔촌 이내만을 법률적으로 딱 무효로 했읍니다. 금지했읍니다. 이와 같이 했읍니다. 우리와 같은 근원이 있는 데에서도 지금 시세의 변천과 인구의 증가 예를 들면 우리 지금까지면 아마 김해 김씨는 한 오륙백만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못하는 이렇게 범위의 축소를 초래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다는 것이 동성동본자끼리는 구촌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결혼을 해라 그 뜻이 결크 아닙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도덕과 다릇읍니다. 법률은 도덕과 다른 것인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도덕에 맡기는 것입니다. 구촌 이상은…… 팔촌까지는 결혼하더라도 부득이 무효로 하고 그 사이에 난 애를 사생자로 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구촌 이상은 도덕에 맡겨서 도덕이 요구하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삼십촌인지 오십촌인지 촌수 모르는 사이에 연애가 생겨서 결합이 되어 가지고 애까지 낳았다, 그때에 이것은 동성동본자니까 촌수는 모르지만 이것은 무효로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띄어 놓고 그 자식까지도 사생자로 하느냐, 이것이 법률정책상은 타당한 것이냐 이런 견지에서 그 입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법의 모든 분야는 도덕 중에서도 최소한도의 범위를 획 하는 것입니다. 만일 도덕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을 다 법률로 정한다고 하면 여기에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연령 같은 것이요 여기에 18세 16세입니다. 남자는 18세가 되고 여자는 16세가 되어야 혼인한다, 일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딴 나라에도 그렇게 된 데가 많이 있읍니다. 또 영국 같은 데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16세 이상이면 결혼해요. 이것이 다 도덕적으로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남자는 이십오륙 세 여자는 이십이삼 세 되는 것이 좋은 줄 알지만 만일에 그 젊은 애들이 18세 16세가 혹 결합이 되어 가지고 애까지 낳은 다음에 이것이 나이 어리다 해 가지고 혼인무효다 해 가지고 애까지도 사생아로 보느냐 이런 법률적인 최소한도의 선을 획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세 16세 이하는 아주 무효로 하고 애까지 사생아로 만들자는 것이고 그 이상은 도덕적으로는 좋지 못하지만 묵인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률과 도덕과 다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며누리가 밥상을 들고 들어갈 적에 시아버지한테 먼저 드리고 자기의 남편한테 나중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좋다고 하면 법률에 그것을 정해야 됩니까? 이것은 법률에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에 그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구촌 이하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대로 해라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촌 이내는 도덕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팔촌까지는 이것은 너무 가까우니까 사회풍조로나 이것은 우생학적으로나 이것은 이미 애까지 낳았어도 이것은 무효로 하고 사생아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도덕과 법률과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도덕의 최소한도의 선을 획하는 거예요. 혼인연령 18세 16세라는 것도 그런 견지 아닐 것 같으면 이것도 도저히 용인 못 하는 것입니다. 18세 16세 결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외국에서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략 그런 정도의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인구가 늘어 가지고 동성자라는 것이 이성자보다도 혈통적으로 먼 경우가 있다는 것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써 이제 그 동성불취의 원칙은 팔촌 이내 근친혼에만 법률로서 정하고 그 나머지는 도덕에 맡기자 하는 것을 중국 민법의 법례에 따라서 고쳤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또 그다음에 사촌 이내의 모계혈통만 혼인을 금지했다 이것도 종전의 관습법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으신 것은 부칙 32조의 이 민법은 법률이 될려고 할 것 같으면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너무나 늦지 않느냐? 이것은 법전을 통과시켜 3년 후에 적용시킨다는 것이 늦지 않으냐? 우리는 물론 하루라도 좀 빨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이 11월 6일입니다. 이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공포한다 하면 결국 연말가량 될 것입니다. 연말가량 되면 4291년 1월 1일서 4293년 1월 1일이라는 것은 2개년밖에 안 됩니다. 공포 후에 2개년 후에 시행한다는 것인데 대법전의 공포 후 시행한다는 이것은 시행하는 예로서 짧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독일 민법은 1896년에 공포해서 1900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읍니다. 만 4개년 후에 공포한 후에 시행했읍니다. 서서 민법은 1907년에 공포해서 1912년에 시행되었읍니다. 만 5년 후에 시행되었읍니다. 일본 민법은 명치 29년에 공포해서 31년, 2년 후에 시행되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면 이렇게 늦게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한 가지는 이 민법이라는 사법 관계를 채용할려면 이 상법이니 이런 것이 관계가 많을 뿐 아니라 비송사건…… 수속법 호적법 여기에 혹은 관련될 법령을 많이 고쳐야 됩니다. 이것 고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참 아버지가 새집으로 이사 가면 처자가 다 이사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여기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판사나 변호사나 법조인을 위해서 사회에서 이 법률의 개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지 알지 못하고 곧 시행해 가지고 그다음에 시행되면 나는 법률이 이런 줄 알았고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다 불측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국가의 법률은 먼저 국민이 다 알아서 이해시키고 납득시킨 후에 이것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년 후로 한 것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수립 후에 빨리 새 법을 우리나라 법으로 고치자는 그러한 긴급성에 비추어서 단축해서 2년 후로 만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선규 의원 질의하세요.

그런데 이 3대 국회의 대과업의 하나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 민법전을 상정해 놓고 오늘 아침에 모처럼 법전편찬위원장이신 대법원장이 나와서 말씀이 계실 적에도 도무지 아마 국회의원은 아마 30명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더구나 저희 같은 사람의 질문에 있어서는 겨우 한 얼마 전부 비어 가지고 있읍니다. 생각하건대 이것이 과연 우리 국회의원의 태도로서 가장 중대한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민법전을 통과하는 데 취할 태도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아마 의장으로서도, 특히 이런 중대한 법전 통과할 적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여러 국회의원이 심의하시는 데 참고가 될 걸로 믿어서 하는 것이에요. 이런 때에는 의장으로 마땅히 될 수 있으면 국회의원을 많이 이 의사당 내에 불러오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 민법이라고 하는 이 우리 사생활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법률이고 또 더우기 이것이 조직적인 한 개의 계통을 가진 법률로서 이것이 정말 법률의 전문한 분이 아니고서는 여기에 나와서 뭐 감히 질문을 했다 따따부따하는 것이 도무지 마땅치 않는 일이올시다. 더구나 이 민법전이 이 국회에 상정되기까지의 경과를 본다고 하면 그야말로 사계의 권위 되시는 분들이 법전편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거기에 다년간 심의를 했어요. 아마 심의하신 가운데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보통 얘기도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아마 토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더구나 그것이 국회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 또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 위원회이에요.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면 국회의원으로서도 대략 법률장이나 아는 분들이 전부 모이신 데에요. 거기에다가 또다시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가 심지어는 해운대호텔까지 가시고 동래호텔까지 가셔 가지고 합숙 심의를 하신 것은 아마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단히 과장해서 칭찬하셨는데 이와 같이 참 굉장한 고생을 해 가지고 나온 문제를 저희같이 법률에 생소하고 문외한인 사람이 질문을 감이 할 자리가 아니올시다. 그러나 워낙이 이 법률이 중대한 법률인 만큼 여기에 광부지언 에 필유일득 이라고 우리같이 문외한이 또 얘기하는 것이 혹시 심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순전히 나와서 질문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까닭에 질문 가운데에 혹은 법률적으로 보아서 지극히 상식이 결여했다 하는 부분도 생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점은 용서하시고 답변하시는 분이 충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몇 마디 말씀을 물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법사위원회의 주최로서 민법공청회가 열린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때에 본 의원도 태만의 소치로서 참석을 못 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공청회가 열렸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가 벌써 법사위원회에서 가지고 나오실 때에 다 각기 자기 수정을 확정해 가지고 나왔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공청회에 참가해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실 분에다가 20분간의 시간밖에 안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과연 민법전 적어도 조수로 보아도 1000여 조가 넘는 방대한 이 법전을 공청하는 데 있어서 20분간의 시간밖에 안 주었다고 하는 것은 공청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공청을 해 가지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청을 했다고 하는 공적을 세상에 과시할려고 하는 의도밖에는 생각이 안 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데에다가 또 듣건데에는 여기에 의견을 청구하신 분 가운데에는 사계에 권위 있는 분으로서 자기 자신으로서 여기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듣고 있는데 과연 공청회를 그 절차가 내가 듣는 것과 같이 그렇게 소홀하고 간단하게 되었으며 또 의견 진술한 것이 전연 반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반영시켜 가지고 여러분이 수정하는 데 그것을 편입시켰는가, 나는 이것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할 수 없이 이론적으로 계통적으로 따져 가지고 질문이 못 되고 편편으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십시요. 그다음 물권 편에 있어서 물권을 변동하는 데 있어서 종전의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읍니다. 그것은 아마 일본 법률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 법률이 저이 나라 소위 항복 이후에 여러 번 변동에 있어서 그래 가지고 많이 개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현행 일본 법률에도 물권 변동을 의사주의를 그냥 채택하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매매는 물건의 매매는 당사자 매주 매주 의 의사로써 매매가 성립한다, 그러나 다만 제삼자에 대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를 요해야 한다, 그것은 뒤바꾸어 말하면 대항요건주의를 그냥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회가 나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를 일본 법률을 그대로 칭찬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내가 보건데에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법률 법제편찬위원회가 내놓은 것을 또는 여러분이 수정할려고 내놓은 것 이것이 거의 일본 법률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일본 법률을 뜯어보면 그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일본 법률 내지 일본의 사회적인 기초조건을 우리가 참고 안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온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의사주의를 포기하고 소위 등기주의,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사회실정에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가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써 놨느냐 하면…… 정부안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쓰기를 물권 변동에 관해서 종래의 의사주의를 대항요건주의를 버리고 형식주의를 채택하여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로서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착잡을 지양하는 동시에 거래의 안정을 기한다고 하는 말씀이 써 있에요. 아닌 게 아니라 이 물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주의 이것을 쓴다고 하며는 아마 거래 안정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반면에 거래의 원활을 대단히 조해하는 부분이 나는 더 크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현 제도 밑에 있어서 등기를 우리가 한번을 해 본다고 합시다. 등기를 하여 본다고 해 보아요. 등기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첫째에 인감증명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매주의, 파는 사람에게 인감증명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오늘날 인감증명을 한 장 내는데 이것 돈이나 권세가 없으면 그 즉석에서는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실태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 실정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까닥 잘못하면 거주증명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외에 동일인증명이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증명 한 장을 얻는 것이 지극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요. 이것도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으면 그 즉석에서 얻을 수 없고 아마 심지어는 1주일 2주일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등기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등기소는 일정한 사법대서소인을 통해 가지고 아마 며칠 걸려서 등기가 될 것입니다. 모르겠에요. 내가 듣건데는 아마 등기주의를 아까도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원래 독일에서 등기주의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 등기주의를 하자면 벌써 사회실정 이 신속하게 모든 것이 진행이 안 되고는 이를테면 등기수속 내지 여러 가지 등기 수속하는 데 대해 가지고 보조적인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는 그 사회에 있어서는 아마 거래의 원활을 조해하는 폐단이 많이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거래를 안정시켜 가지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이익보다 나는 폐단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까닭에 아마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일본 사회에도 아직 서양사람 모양으로 바로 등기소 가서 서로 맞싸잉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끝내지 못하는 실정이 있기 까닭에 아직도 대항요건주의로 두는 것은 그래도 거래의 원활을 조해하지 않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보았다면 하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지 않는가 그런 데에 대해서 만약 답변이 그렇게 나왔을지 모르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금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등기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속 절차를 간이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나올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간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행 습성이나 제도상으로 보아서 인감증명이 필요할 것이요 또 설사 그런 것이 진실로 신속하게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지 사회현상으로 보아서 모든 수속 절차를 간이하고 간편하게 함으로 해 가지고 등기를 한다고 하며는 등기가 된다고 하며는 아마 제삼자에 대해서 생각지 못한 불측한 측량하지 못한 손해를 더 끼칠 염려가 많이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나는 아직도 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조건이 금후에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몰라도 금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러한 등기주의를 요구할 때까지는 이것이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는 점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것이 편 은 다릇읍니다마는 이것이 일종의 형식주의라고 하며는 마찬가지로 이 혼인에 있어서도 형식혼을 여기에 채택을 했읍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효력이 발생이 못 하고 호적리 에게 신청을…… 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발생한다 하는 것이 역시 지금 방금 물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주의나 흡사한 형식주의올시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 그 혼인상태를 볼 적에 지금 이것을 바로 강행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과연 사회질서를 조장하는 의미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지금 사회현상을 교란시키는 데 있어서 해가 있겠느냐 ,내가 생각할 적에는 나는 사회 여러 가지 실정을 교란시키는 의미에 있어서 나 이것 역시 마땅치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지금 아마 대부분 혼인상태를 보면 자녀 네다섯 분 두고 겨우 인제 학교 보낼려고 할 적에 비로소 이것 혼인계가 무엇…… 호적등본을 가져야 할 터인데 곤란해 가지고 그때에 가서 비로소 혼인계를 여기저기 형식을 맞쳐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비로소 과거의 서자 내지 사생자를 갖다가 다시 정당한 적자로 바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실태가 아니겠읍니까. 모르겠어요. 서양사람 모양으로 아 참 그야말로 두 부부가 호적리한테라든지 이것 관장하는 그 당국에 좇아가서 서로 싸인만 하고 혼인이 바로 다 성립되는 이러한 사회실정이라 할 것 같으면 나 이것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아서는 지금 그러한 사회적 지금 실정이 아니야. 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야말로 혼인을 해서 아들 다섯 여섯 낳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국 이것 정당한 혼인한 배우자로서의 대접을 못 받고 또 배우자 간에 난 아들로서 대접도 못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마 여러 가지 재산문제로도 복잡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종전에도 역시 이런 시기에 있어서는 내연의 관계라고 해 가지고 많이 아마 구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좌우간 당사자 또는 거기에 동의한 분들이 다 각각 거기에 동의를 해 가지고 혼인이 성립되면 그것이 마 혼인이 성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효력발생요건으로 넣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견해는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아까도 최병국 의원이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동성동본 혼인을 지금 이번 법사위원회에서는 지금 개정…… 수정안으로 나왔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아까 장경근 의원도 답변하신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에 소위 동성동본은 백대지친 이라고 하는 윤리관을…… 이 윤리관을 혁명을 하고 지금 딴 윤리관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변혁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대양 여러분 아시다싶이 비단 이런 친족관계는 더욱 말할 것도 없고 딴 관계에 있어서도 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대한 사회적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 나 모르겠읍니다.동성동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나 모르겠읍니다. 좌우간 몇백 년 동안 우리는 동성동본은 불상취라 서로 결혼을 하지 않고 왔다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왔는데 과연 동성동본은 결혼을 않고 온 결과에 우리 민족에 무슨 커다란 폐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발견한 것인가 말이에요. 만약 동성동본 혼인을 했더라고 할 것 같으면 이보다 훨썩 민족이 향상이 되고 발전이 되었을 터인데 동성동본 혼인을 않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꼬락서니가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계신 것이에요. 우리나라 한민족이 동성동본 혼인을 않기 까닭에 요 모양 요 꼬락서니밖에는 더 되었느냐 동성동본 그것은 그렇게 저희 사촌 오촌끼리 하는 서양사람 일본사람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문명을 자랑하고 지금 세계를 흔드는 판인데 우리나라는 몇백 년 동안 동성동본 혼인을 안 해서 밤낮 요 꼬락서니인데 요 모양밖에 안 되었느냐 이렇게도 말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근래에 서양사람들도 이 우생학적 견지로 보아서 근친결혼을 차차 피해 왔다는 것은 아까 대법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식물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 터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 씨를 서로 거시키해서 합해야 종자개량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결국 말하자면 아마 자연계에 있어서는 근친끼리 접혼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또다시 후생을 낳고 후생을 낳고 하면 아마 퇴화된다는 것은 이것 아마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틀림이 없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동성동본 혼인을 않기 까닭에 그래도 요 모양 요 꼬락서니라도 되지 않었는가, 나는 이렇게 반대로 보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세계 각국에 자제들이 외국유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학교든지 다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두뇌가 좋다는 것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지금 동성동본을 않고 나왔기 까닭에 그런 정도까지라도 간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약 동성동본을 하고 그냥 터놓고 나왔더라면 지금 이 모양보다도 요 꼬락서니도 못 되고 말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 있어서 나는 구지 우리 민족 내지 가족에 있어서 큰 폐해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그래도 순풍양속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데 이 근래 보면 만약 이 서양사람이 우리가 꺼꾸로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참 그 사람들은 진실로 문명한 백성이다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좇아야 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나는 결코 이 문명에 있어서…… 물질문명에 있어서는 지금 서구 혹은 구미의 그 문명에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지만 적어도 윤리 도덕 내지 정신 이런 문명에 있어서는 우리는 적어도 4000년 내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 사람들보다는 나는 훨씬 진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국회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동성동본 하는 것을 반대를 하면 소위 지금 젊은 층 청년남녀들은 저 자식 캐캐묵은 자식 머리가 완고…… 아주 그냥 세멘트 콩크리트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욕을 해 가지고 투표가 떨어질 모양이니 이것 감히 말을 못 하겠고 또 그렇다고 동성동본을 찬성한다고 들어가면 적어도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전부 그놈 죽일 놈이지…… 금수와 같은 놈 그놈 패륜 역적 같은 놈이라고 할 모양이니 이것 말 못 할 것 사실이라고 봐요. 그런 까닭에 국회의원 여러분 가운데에도 꿀 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되신 사람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고…… 그러나 나는 투표가 오거나 말거나 간에 이것은 젊은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것은 한 개의 시대적인 착각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첫째, 여기에 동성동본끼리의 혼인을 트자고 하는 중대한 이유의 한 가지는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농촌생활을 떠나 가지고 대부분 지금 도시로 집중을 남녀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관계가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저희끼리 네 성이 무엇이냐 성까지는 알었지만 본까지도 규명 못 하고 서로 연애관계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청년남녀가 아마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끼리는 서로 좋아 죽자 살자 하는 판인데 아 본이 같으니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과연 딱한 일이 아니냐 또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는데 혼인을 못 시킨다는 것이 이것이 도무지 인정상으로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 나는 이것이 주된 이유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적어도 밤거리에 말이야 함부로 다니다가 서로 손목 잡고 쭉 어떻게 입이나 맞추고 저희끼리 연애했다면 모르되 그래도 제법 그래도 가정의 교육 있는 놈이라고 하면 네 성이 김가면 김가, 본이면 본은 무엇 서로 따저 가지고 이래야 옳지 말이지 그저 밤거리에서 아무게나 만났다고 해 가지고서 그저 덮어놓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구제를 해 주어야겠다고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며는 말이지 나는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인고 하니 지금 수정안으로 나온 것도 팔촌까지는 혼인을 말자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무슨 이유요? 그 즉 말하자면 근친결혼은 나쁘다고 하는 이유라고 해석한다고 하며는 그러면 그 이상 동성동본을 무제한하게 확장을 시켜 준다고 해서 무엇이 나쁠 것이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오로지 지금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며는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저희끼리 동성동본인 줄도 모르고 그런 부부관계를 배우관계를 맺어 가지고 아들 낳고 딸을 낳면서도 법률상으로 혼인을 못 하고 부부행세를 못 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자 하는 것밖에는 나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그 폐해가 우리 사회적으로 보아서 어떤 것이 폐해가 더 있겠느냐 하는 것, 그 몇 사람 딱한 몇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동성동본 혼인을 터주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나 민족의 이익이 되겠는냐 또 그러한 몇 사람을 희생을 시키더라도 이 동성동본 불상취의 순풍을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이 민족의 도덕과 이 민족의 윤리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여기에 우리 입법자가 이것을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나는 안 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나는 여기에서 묻고 싶기는 지금 동성동본끼리 서로 연애관계에 빠지거나 서로 혼인관계에 빠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구제를 요해야 할 건수가 도대체 몇 건이나 있는 것인가 나 그것을 알고 싶어요. 몇 건이나 되길레 이런 건수를 구제하기 위해서 소위 동성동본 불상취의 순풍을 파괴하려고 덤비는 것인가, 나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경근 의원 말씀은 결코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결코 장려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최저선을 긋는 데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자기의 소론 을 갖다가 어디까지나 정당화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주장을 지금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것은 법률상으로 동성동본은 혼인해도 좋다고 하는 이런 규정이 나온다고 하면 장려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온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결과를 가저옵니다.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결국 장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에 관련이 된 것 같은데 시효라고 하는 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일본 법률을 보며는…… 아마 일본 법률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륙법에도 그럴 것이에요. 시효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총칙 그다음에 취득시효 소멸시효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마 시효 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나온 것을 보며는 시효 편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소멸시효 이렇게 해 가지고서 나와 있어요. 그래 총칙이 달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총칙이 어디로 달아났어. 그래 가지고 소멸시효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시효소급원칙을 또 규정을 하고 또 취득원칙에 가서도 또 소급원칙을 또 규정을 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아마 총칙이 없어지기 까닭에 아마 그렇게 시효 측에 소멸시효에도 넣고 취득시효에도 넣는 것으로 보고 있에요. 이와 같이 중복된 일을 했다 그게예요. 그래 가지고서 소위 취득시효는 아마 대부분 물권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물권에다 집어넣어 버린 모양이에요. 그런 결과가 지금 지적한 것과 같이 여려 가지 시효에 관계되는 원칙문제가 여기에도 규정되고 저기에도 규정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보며는 시효원용원칙, 시효는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으면 재판소가 재판들 않는다 하는 그런 총칙적인 규정 그런 것이 어디로 없어진 것같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효라고 하는 것을 어째서 그렇게 여기저기다 분산시켜서만 꼭 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었던가? 그냥 그전 모양으로 총칙에다 두며는 총칙적인 조항을 몇 조항 넣고 그다음에 취득시효 소멸시효 이렇게 나갔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그렇게 해 놓는…… 분산시킨 그런 의미 내지는 총칙적인 그런 규정이 여기저기 다 규정되고 또는 없어지기도 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 생각 같어서는 여기에 일종의 위자료규정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이 하나 두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시다싶이 협의이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사자끼리 서로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하는 의사가 합치되어 가지고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시대 그 사회의 실정에 보아 가지고 어떤 약한 사람을 또 보호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마 입법의 원칙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상을 보건데 아무리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협의이혼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보통 경우에 있어서는 처 된 사람이 약한 입장에 있어서 실은 강제이혼이지만 협의이혼의 탈을 쓰고 지금 나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이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뭐시 까꾸로까꾸로 우리나라도 차차차차 진보되어 가지고 사내가 이제 그런 경우에 또 뒤바꾸어질는지 몰라요. 사내가 뒤바귀어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는 매양 협의이혼하는 경우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선 편이 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처에 대한 위자료 이런 것을 종전에 판결한…… 재판한 예를 본다고 하면 그 처가 아무리 사회적 위치가 높고 학문이 많고 또 용모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아마 근소한 위자료밖에는 나간 일이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 점을 차라리 이번 민법 개정하는 데 있어서 위자료문제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어느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이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왜 취하지 못했는가 하는 이 점을 묻습니다. 그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이다음에 제2독회에 들어가서도 능히 물을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우선은 이 몇 가지 그래도 제 생각컨데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을 몇 마디 물었읍니다.

답변은 다음 회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3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