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앞에 유인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제가 낭독해서 여러분한테 읽어 드리겠읍니다. 단기 4290년도 총예산안의 종합심사보고에 앞서 일언코저 하는 바는 금반 본 위원회가 종합심사에 제하여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노력하신 진지한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본 위원회로서 맡은 바 임무를 위하여 제약된 시일 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이 연도폐색기를 불과 5일을 앞두고 보고케 됨은 국민과 더부러 지극히 유감지사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근본원인은 정부가 총예산안을 법정기일에 제출치 못한 데 기안한 것은 재언을 요치 않는 바입니다. 물론 정부가 건국 일천한 국가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내 대외적으로 허다한 난관이 개재하고 있음은 고려되는 바이나 근 수년 이래 1차도 법정일에 총예산안의 제출을 보지 못하여 매년 국가재정 운영에 허다한 혼란을 초래케 하는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정부의 불성실한 처사는 국가재정 면만이 아니라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국민경제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만 하더래도 법정기일 50여 일을 경과한 11월 8일에야 국회에 제출되었고, 그간 국정감사기일을 제외하면 순전 예산심의기간은 30일간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종합심사에 소요하는 14일간에 일반회계의 18개 회계, 17개의 특별회계, 7건의 동의안, 3건의 법률안 등 40여 안건을 심의치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심의의 혼란을 초래케 한 것도 사실이며 심의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시인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국회의 최대기능인 예산심의권을 간접 직접으로 박탈 또는 침해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헌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습적이고 타성적인 처사를 지양하고 법정기일 내에 총예산안을 제출함으로써 모든 재정적인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여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2. 재정 규모 재정 규모를 설명드림에 앞서 재정 규모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정부의 재정정책의 지향하는 바를 요약하여 소개하고 아울러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금반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교서와 재무부장관 예산설명서에 제시된 정부의 정책 면을 요약한다면 1. 환율의 유지 안정 2. 공무원의 처우개선 3.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 4. 관공영요금의 인상 5. 관공기업체의 합리적 운영 6. 조세정책의 강화 7. 외국원조 8. 국방력의 강화 9. 금융질서의 확립 등을 기초로 정부가 목적하는 바는 ‘남북통일을 위한 잠재적 군사력의 유지는 외국원조와 국내자원의 상당 부분을 주입하여 만전을 기할 것과 한편 경제부흥을 위하여는 사회적․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일방 우리나라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업생산을 적극적 조장 장려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생산 수준의 향상과 국민경제 각 부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의 호전을 기한다’는 것이 정부의 재정정책의 목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정부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 1605억 환 세출이 1042억 환으로 562억 환의 잉여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국방비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세출총액을 1144억 환으로 책정함과 동시에 그 재원으로 일반회계 잉여금 563억 환 잉여농산물판매대금으로 483억 환 계 1044억 환으로 충당하고 잔여 98억 환은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읍니다. 이상 국방비와 일반회계를 총합한 일반재정 부문의 적자는 98억 환으로 책정되어 있읍니다. 다음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세출 2187억 환 중 일반회계 세출액은 약 48% 국방비특별합계 세출액은 약 52%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구성은 총세입액 2187억 환에 대하여 조세가 약 50% 전매익금이 약 7% 국채 및 애국복권이 약 7% 기타 국내세입이 약 9% 잉여농산물판매대금세입이 약 22% 차입금이 약 5%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서 정부는 신년도의 재정 전망을 지극히 낙관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의 견해와 같이 낙관적인 견해를 국회가 가질 수 있는지 속단을 불허하는 바이며 다음의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 상황과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통하여 신년도의 재정전망에 대한 견해를 표명코저 하는 바입니다. 3. 상임위원회의 심의개요 전술한 재정 규모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을 검토하건대 정부가 의도하는 바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또한 예년에 보지 못하던 대폭적인 예산의 수정과 거액을 요구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각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자체의 새로운 정책을 예산 면에 반영시키고저 하는 의욕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며 반대로 이와 같은 상임위원회의 정책적인 요망이 신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증액요구총액은 104억 2800만 환이라는 거액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액요구 중에는 합리적인 부분도 없지 않지만 한국 재정실정으로 보아 곤란한 부분도 산견되며 한국의 재정제도로 보아 국회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견지에서 국회에서의 증액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데까지나 세출제한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 이르러서는 정부안을 전연 변형하여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본 위원회의 심의에 상당한 혼란과 애로를 초래케 되어 소수 의견이나마 상당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의원도 있었던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책적으로 중요하고 또한 법정경비를 예산 면에 반영치 않고 있는 정부의 처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컨데 사회보건위원회가 증액 요구한 전몰상이군경연금비 57억 환은 법정경비이므로 당연히 예산에 책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책정치 않는 정부의 처사는 부당한 것입니다. 국가가 법률로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치 않는다는 것은 곧 국민의 불신을 초래케 하므로 이 점을 상당히 논란하였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각 상임위원회의 거액의 증액과 수정에 대한 처리문제를 논란하였으나 현하 한국 재정사정으로 보아 세출제한과 적자감소의 원칙으로 임할 것을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4. 본 위원회의 심사개요 전술한 바와 같은 예산의 제출시기 문제와 재정 규모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기초로 종합적인 견지에서 예산 전반에 대한 검토를 가하였던 것입니다. 종합심의에 있어서 의원 간에 논란된 몇 가지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신년도 총예산안이 내포하고 있는 제반 여건으로 보아 과연 정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년도의 재정전망에 대하여 낙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는지 상당한 위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체로 정부는 신년도 재정전망의 낙관성을 지나간 1년간의 재정실적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나간 1년간에 통화는 45% 증가한 데 불과하고 물가는 21%밖에 올으지 않았으며 더욱 곡가는 8%에 불과함으로 통화의 안정과 물가의 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생산추세는 제1차 산업 부면에 있어서 14%, 제2차 산업 부문은 9%, 제3차 생산 부문은 41%로 각각 증가되어 총체적으로 17%의 증가를 보았다는 점, 국민소득은 6839억에서 7846억 환으로 1007억 환이 증가되리라는 점, 국민의 간접소득은 작년에 비하여 12% 증가하여 5666억 환이 되리라는 점, 무역 면에서는 수입이 11% 줄고 수출이 49%가 증가되었다는 점, 또 외원의 도입이 순조로와 대금징수가 1229억 환에 달하고 있다는 제 점 을 들어 신년도의 재정전망은 명랑하고 낙관적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상과 같이 과년도의 재정실적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바는 아니나 과연 과년도의 이러한 현상이 신년도에 유지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소수의견이나마 상당한 반대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신년도에 있어서의 모든 경제적 여건이 과년도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점과 90년도 총예산안이 내포하고 있는 막대한 통화증발의 요인이 되고 인푸레의 소인이 되는 재정수요가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의 여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년 농작이 흉작이라는 점이고 후자는 통화증발의 요인이 되는 산업부흥국채, 금융채권 재정적자, 귀속재산특별회계의 세입결함, 양곡특별회계, 외자특별회계의 차입금 등이 수백억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간접적으로는 관공영요금의 인상 등 허다한 통화증발과 인푸레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명랑하고도 낙관적인 견해는 수긍할 수 없다는 극렬한 소수의원의 반대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세입문제인데 막대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의 확보는 예산 형성에 필요불가결한 문제이고 국민부담에 직접적인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을 중대한 바 있읍니다. 정부는 금반 세입의 확보를 위하여 전면적으로 세제를 개혁하여 전시적 요인을 일소하고, 민간자본 축적의 소지를 배양하기 위하여 직접세 세율을 평균 약 3할을 인하하고, 면세점을 올리는 일방 간접세의 세율을 평균 약 3할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90년도의 정부계획조세를 총체적으로 본다면 내국세 695억 환, 토지수득세 200억 환 관세 197억 환으로 계 1092억 환으로서 4288년도보다 37%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고 신년도의 재정부담은 국세 1092억 환 전매익금 162억 환 지방재정 및 기타 잡부담 225억 환 합계 1479억 환으로 국민소득의 약 18.8%에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과연 과년도보다 조세부담을 37% 증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고 이에 수반하여 국민소득의 과년도 6839억 환이 7846억 환으로 증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란하였던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년도의 제반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고 예산이 내포하고 있는 막대한 통화증발적 요인과 인푸레적 요인이 과연 이상과 같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37%의 조세부담을 증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논란하였던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국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초래하는 물가정책 문제입니다. 각 의원 간에는 과연 정부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500 대 1의 환율을 유지하고 물가의 안정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을 거듭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90년도 예산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제반 정책이 물가의 앙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총예산의 재정 규모가 막대하게 증가된 것으로, 즉 예산 면에 공무원 처우개선 양곡가격의 인상과 일원화, 군 부식비의 인상 등 막대한 재정수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과 다음 예산상의 적자 98억을 위시하여 산업부흥국채 255억 금융채권 40억 양곡관리특별회계차입금 473억 과년도 국방비 채무가 434억 건국국채 150억 등 직접 간접의 국민부담과 적자가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부담문제와 또는 상환 면에 논의의 여지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나 결국에 있어서는 유형무형의 한국재정의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국민부담 면에서 피치 못할 중세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인푸레는 조장되어 물가의 앙등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논의와 걱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관영요금 인상은 관공기업체의 합리적 운영과 공무원 처우개선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는데 대체 위원회의 공기로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나 인상으로 초래되는 물가문제와, 나아가서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심심히 우려한바 있읍니다. 또한 정부가 저물가정책을 지향하고 500 대 1의 환율을 유지함에 있어서 과연 타당한 조치인가에 대하여 논란하였으며 가급적이면 인상률을 저율로 할 것을 희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친회비 폐지 문제는 항상 중대한 사회적인 문제로 숙제였던바 금반 예산에 과거 교육공무원이 사친회에서 받던 보건수당 6000환을 국고에서 소요자금 40억 중 32억을 지급케 된 것은 문교행정의 일대 진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분간 시를 제외하고 전 군․읍․면은 사친회의 폐지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요망한바 있읍니다. 따라서 금반 예산에 국민학교 학급당 경비 1만 환씩을 증가하여 총액 5억 830만 2500환을 증액한바 있읍니다. 이상으로 논의의 개요를 보고 올리고 미비한 점은 구두로서 보충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전술한 바와 같은 제반 정책적 질의를 통하여 정부의 철저한 증언을 청취하고 제2독회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5. 일반회계 세출 수정내용 민의원 소관 예산은 총액 2억 4650만 5200환을 증액하였읍니다. 그 증액의 중요비목은 사무비에 1억 649만 4100환 조사연구비에 1억 664만2100환 민의원보 및 입법자료발간비 1500만 2400환 민의원도서관비 1519만 7100환 제지출금 316만 9500환인데 비품비로 증액한 각 상임위원회용 찦차 15대 구입비로 계상한 7500만 환의 반액을 삭감하여 잉여액 3750만 환을 의원비서보수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로 하였읍니다. 이로서 민의원 정부제출예산 9억 5276만 2500환을 11억 9926만 7770환으로 수정하였읍니다. 대법원 소관 예산을 자체 회계 내에서 9023만 환을 삭감하고 다시 2억 1295만 환을 증액함으로써 차액 1억 2272만 환을 증액하였읍니다. 그 중요한 비목은 법관과 입회서기의 직무수당 증액지급과 순회재판여비 등입니다. 이로써 대법원 정부제출 예산액 10억 9697만 8900환을 12억 2969만 8900환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심계원 소관은 특별판공비 205만 환을 삭감함으로써 심계원 정부제출 예산 1억 6904만 2700환을 1억 6699만 2700환으로 수정하였읍니다. 국무원 소관을 자체 회계 내에서 2553만 8400환을 삭감하고 다시 부통령관저 수리비 828만 9000환을 증액함으로써 차액 1724만 9400환이 삭감되었읍니다. 이로써 국무원 소관 정부제출 예산 3억 8983만 5800환을 3억 7258만 6400환으로 수정하였읍니다. 감찰원 소관은 타 부처와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특별판공비 60만 환을 증액함으로써 감찰원 정부제출 예산 4385만 200환을 4445만 200환으로 수정하였읍니다. 내무부 소관은 자체 회계 내에서 9827만 3700환을 삭감하고 다시 2억 990만 6100환을 증액함으로써 총체적으로 1억 1163만 2400환이 증액되었읍니다. 이 금액은 지방행정의 중추가 되는 구․군 경비의 증액인 것입니다. 이로써 정부제출 예산 309억 8096만 4200환을 310억 9259만 6600환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재무부 소관은 총액 1억 3248만 7300환으로 삭감하였읍니다. 삭감 중요비목은 서울 시내 신설세무서 5개소 신영비 1억 환과 국민저축추진비 2278만 7300환 등입니다. 이로써 재무부 소관 정부제출 예산 545억 3680만 4500환을 544억 431만 7200환으로 수정하였읍니다. 법무부 소관은 자체 회계 내에서 270만 5000환을 삭감하고 다시 2억 67만 2300환을 증액함으로써 차액 1억 9496만 7300환이 총체적으로 증액되었읍니다. 증액의 중요비목은 검찰수사비의 검사 및 입회서기의 직무수당 증액입니다. 이로써 법무부 소관 정부제출 예산액 45억 3900만 100환을 47억 3696만 7400환으로 수정하였읍니다. 문교부 소관은 자체 회계 내에서 240만 환을 삭감하고 다시 5억 1070만 2500환을 증액함으로써 총체적으로 5억 830만 2500환이 증액되었읍니다. 증액 중요비목은 재정부족 보조로서 국민학교 학급당 경비 1만 환씩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문교부 정부제출 예산액 310억 9500만 환을 316억 330만 2500환으로 수정하였읍니다. 부흥부 소관은 타 부처와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특별판공비 240만 환을 삭감함으로써 정부제출 예산액 7839만 2100환을 7599만 2100환으로 수정하였읍니다. 농림부 소관은 자체 회계 내에서 1억 9748만 7300환을 삭감하고 다시 1억 9508만 7300환을 증액함으로써 차액 240만 환의 순삭감을 보았읍니다. 이로써 농림부 소관 정부제출 예산 47억 9746만 5000환을 47억 9506만 5000환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상공부 소관은 자체 회계 내에서 1억 6523만 9000환을 삭감하고 다시 8077만 9000환을 증액함으로써 차액 8446만 환의 삭감을 본 것입니다. 중요 삭감비목은 탄전시추비 전원개발조사 보조비 등입니다. 이로써 상공부 소관 정부제출 예산액 42억 4054만 4500환을 41억 5608만 1500환으로 수정하였읍니다. 보건사회부 소관은 자체 회계 내에서 240만 환을 삭감하고 다시 2880만 환을 증액함으로써 차액 2640만 환을 증액하였읍니다. 이 증액은 순국선열유가족 부조비입니다. 이로써 보건사회부 제출 예산 96억 217만 200환을 96억 2857만 200환으로 수정하였읍니다. 공보실 소관은 특별판공비 156만 환과 홍보비 3000만 9000환 계 3156만 9000환을 삭감함으로써 공보실 제출 예산 14억 8386만 300환을 14억 5229만 1300환으로 수정하였읍니다. 국방비특별회계는 자체 회계 내에서 20억 9602만 2600환을 삭감하고 다시 17억 5672만 2600환을 증액함으로써 차액 3억 3830만 환이 삭감되었읍니다. 국방비특별회계에 있어서 증액과 삭감의 중요한 내용은 과거 실시하였던 장병에 대한 귀환여비조로 양곡을 지급하여 왔는데 신년도부터는 이 방법을 지양하고 급식비에서 25퍼센트를 삭감하여 장병 1인당 2000환씩을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방비특별회계 예산액 1144억 900만 200환을 1140억 7070만 200환으로 수정하였읍니다 6. 일반회계 세입 수정내용 세입에 있어서 증가 책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재무부 소관에 등록세 3억 3686만 6200환 법무부소관 벌금급몰수금 2억 3000만 환 농림부 소관 관유물판매대 7500만 환을 증가 책정하였고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 입학금 급 수업료 수입으로 4억 7770만 500환을 삭감하였읍니다. 이로써 총체적으로 1억 6416만 5300환이 증가 책정되었읍니다. 7. 특별회계 수정내용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출부 제1장 관업비 제1관 양곡관리비 제3항 양곡매입비 보상금 12억 4070만 2500환 중 2억 678만 3750환을 삭감하고 세입부 제3장 제1목 일반회계 전입 10억 9893만 2100환 중에서 동상의 2억 678만 3750환을 삭감하였읍니다. 이는 미곡매상량 중 21만 2500석에 해당하는 출하장려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결국에 있어서 농림위원회 삭감액 4억 1356만 7500환을 합하면 계 6억 2035만 1250환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 귀속농지관리계정 세출부 제4장 제1항 예비금 4억 1459만 800환 중 증액된 1억 4862만 2000환을 삭감하고 세입부 제1장 관유물재산수입 토지매도수입 44억 9917만 2000환 중 1억 4862만 2000환을 삭감하였읍니다. 이는 농림위원회에 있어 주식회사성업사 및 주식회사해동공사에 지불된 농지대가보상금 및 위탁지이익금의 반환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므로 이를 삭감한 것입니다. ◌ 농림위원회에서는 농지개발사업계정을 농지개혁특별회계에 신설하고 농지개발대책비를 산업부흥국채발행조를 폐기하고 한국은행에서 직접 차입하는 113억 2063만 1000환의 수정안을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으나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못하였읍니다. ◌ 농림위원회서 수정한 농지개발대책비 부표를 수정하여 왔으나 부표수정의 법률적인 효력 유무문제를 논란하다가 표결한 결과 채택되지 못하였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 수익금계정 철도수입에 있어서 인상률 90%를 85%로 인하함으로써 6억 8214만 7600환을 세입에서 삭감하고 동액을 세출에서 삭감하였읍니다. ◌ 용품계정 세입공작수입을 4287만 환을 삭감하고 동액을 세출제수당비로써 삭감하였읍니다. 외자특별회계는 비료조작비 6억 3231만 7000환과 사무비 2억 1179만 9000환 계 8억 4411만 6000환을 삭감하였읍니다. 구왕실특별회계는 예비비 500만 환과 특별판공비 156만 환을 삭감하여 적립금에 증액하였읍니다. 전매사업특별회계는 특별판공비 120만 환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읍니다. 경제부흥특별회계 ◌ 재무부 소관은 OEC항만사업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였으므로 1억 2000만 환을 삭감하였읍니다. ◌ 농림부 소관 산업경제대책비에 대하여 부흥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서 각각 수정안이 회부되어 왔음으로 표결한 결과 농림위원회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채택된 농림위원회안은 위생비 1039만 1600환을 삭감하여 중앙가축위생연구소와 안양 지소에 증액하였읍니다.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는 산업부흥국채발행동의안에 있어서 상공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여 철산개발비 운영자금 4740만 환의 융자액은 삭감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동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산업부흥국채발행수입 4740만 환과 이자 수입 246만 4800환 계 4986만 4800환을 삭감하고 세출에 있어서 부흥기금 융자금 및 채비와 예비비 중에서 계 4986만 4800환을 삭감하였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 재무부 소관 농지개발사업비차입에 대한 정부보증 111억 405만 환 1. 산업금융채권발행에 대한 정부보증 40억 환 ◌ 국방부 소관 1. 국군부식비 11억 9240만 4800환 2. 국군피복비 5억 8321만 900환 ◌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1. 철도보수비 9800만 환 2. 철도용품 구입 및 제작비 6억 6387만 환 ◌ 통신사업특별회계 소관 1. 전신전화용품 구입비 4억 6300만 환 이상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였읍니다. 다만 산업금융채권 발행에 대한 정부보증융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일부 의원들은 40억의 금융채권의 발행은 통화증발의 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전액삭감을 주장한 바 있음으로 소수의견을 보고드립니다. 8. 결언 전술한 바와 같은 심의 결과 각 상임위원회가 증액 요구한 104억 2800만 환과 정부가 제출한 재정적자 98억 환의 처리문제와 총예산안에 대한 심의방침을 논의한 결과, 재정적자의 감소와 세출제한의 원칙에 합의를 보고 부문별로 심의 결정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에서 심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가 요구한 증액요구는 특수한 부문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삭감되고, 나아가서 정부가 제출한 재정적자 98억 환을 95억 7733만 8000환으로 감소케 하였읍니다. 즉 재정적자 98억 환 중에서 2억 2300만 2000환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로써 총 재정 규모는 총세출 2185억9679만 4300환으로 수정되고 총세입은 2009억 1945만 6300환으로 수정되어 재정적자는 95억 7733만 8000환으로 수정되었읍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시간적인 제약 속에 심의의 허다한 난관을 초래한 바 있으나 다행히도 예년 실시하여 오던 가예산제도를 지양하고 액수의 다과를 막론하고 재정적자를 감소케 한 것은 의원 제위의 적극적인 협력의 소산인 것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최병국 의원 나와 질문해 주세요.

먼저 농림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번 이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정부로서 이 그릇된 예산을 낸 데에 대해서 과연 이 예산을 그대로 심의하는 데 우리가 응할까 응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전제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 양곡에 대해서인데 국방부 보건부를 위시해서 각 부처에 양곡대금으로 177억 환의 미수가 있는데 여하한 사정으로 인해서 미수가 되었는가? 이 징수되었다든가 또는 미수되었다든가 여하간 이 예산에 있어서는 당연히 편입을 해서 적자를 98억을 낼 것을 280억으로 낸다든가, 사실대로 국가재정 면에 있어서는 한 푼이라도 빠짐이 없이 오도록 이 예산을 편성해야 옳은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엄폐한 사실이 들어났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으로써 이 대금을 받을 성의가 없었든가 또는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것을 특별회계에 계상을 안 했는가? 여하튼 재무부서 예산조치를 안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응당 농림부로써는 이 미수액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데에도 불구하고 전연 이 예산에 나타나 있지 않었으니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전 농민이 이 곡식을 내서 또는 정부에서는 이 곡식을 돈을 내서 사 가지고 이 국가운영에 있어서는 필요적절하게 사용했다면 그것을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배급을 했다든가, 사용을 했다면 차한에 부재지만 당연히 대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도저히…… 정부로써는 이 국회에 제출할 그런 면목이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고 또 재무부로서도 의당 이 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을 편입할 것이고 또 재정조치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찌 조치를 안 했는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면으로 보아서 자주성이 없어서 적자를 신년도 예산에 근 100억 가까이 98억이라는 적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국민 앞에 떳떳이 적자가…… 우리 정부 운영하는 데서 이만한 적자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무슨 이유로, 재정의 사정이 궁핍하다고 해서…… 예산에 나타나지 않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재무부장관께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특히 농림부장관에게 대해서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농림장관 혹은 재무장관 단독으로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국무위원 전원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이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는다며는 이 예산은 국민 앞에 면목을 세우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국민 앞으로부터 양곡을 받아 가지고 그 양곡대금 조처를 못 한 것은 그때그때 그 사정에 의해서 내주지 못할망정 예산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을 안 시키느냐 말이에요. 양 장관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이런 것을 심의할 적에 다 각각 알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 부처에서도 양곡을, 이 대금을, 얼마얼마 났다는 것이 이 양곡관리특별회계 미수금 조사에 다 나타냈읍니다. 양곡대금으로 미수총계가 256억 1578만 8134환 69전이올시다. 그런데 이 예산에 조치된 금액은 얼마냐. 역시 지금 말한 이 금액에서 받을 수 있는 이 조치된 금액이 78억 1970만 9332환이올시다. 여기서 이걸 공제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77억 9607만 8802환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장관이 이 조처를 어느 시간에 이것을 조처해설랑은 각 부에 배정해서 각 부에서는 이 양곡대금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한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우리 자신들이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어떠한 규탄을 받을 것이요, 또는 정부는 국민에게 당연히 사과를 하지 않으며는 아니 될 줄 압니다. 농림장관은 들어보세요. 농림정책에 대해서 금반 예산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예산에 불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농림경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건가. 우리 농림경제는 파탄상태에 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정부로서 중농정책을 실시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농림 부문으로 불과 32억 환의 사업비가 되고 또 귀속재산적립금에서 30억 환의 영농자금 그리고 산업국채 256억 환 가운데서 111억 환의 수리사업비로 책정되고 또 그 외에 부흥관계대충자금 568억 중 농사교도비로 19억 환 사방공사사업비 18억 환 축산관계로 약 1억 환 수리사업비가 58억 도합 96억 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리사업을 제외하고 기타에는 몇 푼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이 수리사업에 이만한 사업비로 냈다고 해서 전 농민에 미치는 이 사업을 어째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는가? 수리사업을 제외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랑은 부족한 것을 나는 지적하는 동시에 전 농민에게 혜택을 어째 아니 주고 있는가? 전 인구의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사업비가 그러한 정도로 이런 예산에 편성되었으니 농촌정책이 과연 졸렬하다고 나는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이 중농정책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로 수리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 이상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수리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 증산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세우고 있으나 본 의원으로 볼 때에는 중대 규모에 치중을 하고 이 소류지에 대해서는 전연 무관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소류지는 농림부에설랑은 다 조사해서 완급을 알 줄 압니다. 이 소류지에 대해서는 적은 자금을 투자해서 나간다면 그 당년에 그 농민은 그만한 혜택을 받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당년에 수확이 증산되는 것입니다. 가령 대규모의 수리사업에 있어서는 백년대계를 기해서 적어도 그 공사가 준공이 되자면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마는 이 소류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띤다고 하면 직접으로 또는 단시일에 그만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묻는데 농림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그간 한미전략회담이 동경에서 열렸는데 그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정 대장은 지난 24일경에 신문기자회견 석상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한국은 국방에 낙관하고 있다’ 이런 말을 담화를 공식상에서 말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군사의 비밀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국방이 낙관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낙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김 장관께서는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둘째에 이 국방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동시에 묻겠읍니다. 이 신년도 총예산 규모에 52퍼센트를 점령해서 1144억의 배정이 되었는데 이로써 70만 대군을 강력히 유지하는 동시에 국방상 아무런 지장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셋째로 북한괴뢰집단이 뜻하지 않는 남침을 도모할 경우에 유엔의 군사원조가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없다고 가정이 된다든지 사실상 없다고 할 때에 우리 한국으로서 단독으로 우리 실력으로써 국방에 만전을 기할 태세를 취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넷째로 국방부장관은 저반 문교부장관과 타협하에 징집해당자 대학생에 대한 복무기한 1년 6개월을 정해서 만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과연 기한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곧 제대를 해서 그 학생들이 다시 그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할 수 있을 이런 그 제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세요. 다섯째로는 군의 후생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에서 많이 질문도 있었고 국방부장관도 이 단상에 와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간에 들리기를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다는 말도 들리고 또는 때로는 시정이 일부 되었으나 어느 정도 지금 심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또 본 의원도 내 선출구에 가서 여러 가지로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 군에서 후생사업을 함으로써 운수업을 하고 있는 추럭 가진 업자나 또는 뻐스를 경영하고 있는 그 업자들이 군에 대해설랑 ‘손님을 태운다든지 짐을 또 실을 것을 너희가 실기 때문에 손해가 났다. 그래서 구타를 당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횡포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는 말을 듣고 또 앞으로 우려되는 점을 생각하기 때문에 군의 이 후생사업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소모가 되고 또는 그뿐만 아니라 부수되는 유류가 막대한 수량을 소모하고 있는데, 군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소모되어야 할 일이지만 이런 후생사업을 위해서 이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차라든지 또는 유류를 없애는 데 대해서는 이것을 장관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나가겠는가? 또는 우리가 이것을 원하지도 않고 이를 바라지도 않는 바입니다만 뜻 아닌 일이 생길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무진장으로 되어서 적치가 되어서 이것을 그냥 급한 데 사용된다면 차한에 부재이지만 이것을 외국 수만 리 원정에서 이것을 도입해 왔는데 또 긴 시간을 요하느니만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장관이 말씀해 주세요. 다섯째로는 남북통일은 우리가 대한민국 수립된 후가 아니라 해방 직후부터 남북통일을 염원했읍니다만 대한민국 수립한 지 이미 10년이 됨에 우리는 평화를 애호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기원했읍니다만 오늘날까지 유엔에 가입도 못 하고 앞으로 유엔에 가입을 추진해서 이 서광을 가지고 오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만 이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오지 못하고 무력으로 결국 행사하게 된다면 이 통일에 있어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상도 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력을 양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방장관으로서는 모든 장비 모든 물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이 완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공장관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도 상공정책은 석탄 혹은 전기에 대해서 중점을 둔 정책으로 보는데 4290년도 이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이 정책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산업자금 방출에 관한 것입니다. 석탄 또는 전기 대기업에 대하여는 중점방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상공정책과의 관련하에 방출되고 있는가 또는 재무부의 단독적인 금융정책에서 방출되는 것인가? 중소기업자금 방출에 있어서 산업 구조 나 또는 품질향상을 위하는 방향으로 방출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난립하고 있는 단체를 통하여 산만하게 방출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로 무역행정이올시다. 무역정책을 작년 재무장관이 발표하므로서 일조일석에 체계를 바꾸게 되었는데 이는 정부조직법에서 보장된 무역행정의 상공부 권한이 박탈된 것이 아닌가? 이 담화로 인해서 과연 상공부에서 할려고 의도했던 것이 좌절이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상공부장관 자기가 의도하고 있는 자기의 권한하에 있는 이 일을 행사하지 못하고 재무장관 담화로써 이런 것이 박탈된 것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공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가? 넷째로 수출장려용을 위하여 신년도 예산에 공예품 관계가 계상되었을 뿐이요 그 외에 아무런 구체적 정책의 표시가 없는 데서는 그 이유는 어떤 것인가? 다섯째로 이것은 우리 국민이 다 아는 바입니다만 이것은 한결같은 길이 남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간에도 몇 번 상공장관에게 말씀했읍니다만 다섯째로 매년 해초 수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현금…… 지금 현재올시다. 이 판로가 보장되어 있는 이러한 특수물품이 판로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이 해태 생산자로 하여금 잘 수확을 해 가지고 또 그네들은 여기에 전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로 하여금 시책을 잘 세우지 못하고 판로를 확보해 주지 않으므로서 지금 사선에서 헤메고 있는 이 정황을 상공장관으로서 과연 알고 있는지, 또는 그네들이 공업을 생업으로 가지고 나올 때에 어느 때나 우리는 외화를 획득하는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등한시하지 않고 이 장려를 철저히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로가 확보되지 못한 데 대해서, 이 무역정책 여기에 대해서도 성의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섯째로 외국원조로 건설되고 있는 기간산업인 이 공장건설의 계획은 있는지? 이미 2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경 세멘트공장을 제외하고 그 외의 기간산업의 공장은 막연한 침체상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진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고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체하고 있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 장관은 그 이유를 충분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자체상의 결함이 되어서 오는 것인가 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만 여하튼 원조가 되더라도 국내재정의 뒷받침이 약간 좋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일곱째로 한정된 외원자금을 효율적으로 받어들이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산업구상이 필요한데 외원당국에 의하여 산업구조가 결정되고 자금이 배정되는 이유가 어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교장관에게 다음에는 묻겠읍니다. 그간 이 징집해당자인 대학교 대학생에 대하여서 병역법 또는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문교장관과 국방장관 양 장관 합의하에서 병역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정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 점에 있어서 과연 복무기간 1년 6개월이 통과된다면 곧 국방부나 또는 문교부장관 타협하에서 실질적으로 이 기한을 더 연장시키지 않고 만기제대를 해서 학교에 복귀하도록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교장관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학생으로서 징집을 당하여 군에 입대하게 되며는 각 대학 학교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지속을 할 것인가, 일로 말미암아서 지장이 있을 것인가? 또는 셋째 전국적인 각 대학교를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그 정비방법은 여하하고 각 대학교를 정비함으로써 고등교육의 발전이 정비하기 전보다 잘될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저 합니다. 문교부장관의 대학정비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교섭단체별 선정인원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 한 분씩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게 되면 혹 중복될 염려가 있고 그러니까 한두 분씩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지요. 한두 분씩 질문하고 답변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두 분씩 하겠읍니다. 먼저 자유당에서 최병국 의원이 질문하셨으나 그다음에 민주당을 대표해서 정재완 의원 질의해 주세요.

본 의원은 예산상 정세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동지들께서 금후에 자세히 물으실 까닭에 그 점은 다른 의원에게 미루어 두고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적인 견지에서 몇 가지를 몇 장관에세 물어볼가 합니다. 이 점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장관에게 물어보겠는데요. 지내간 17일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석상에서 구 군정시대에 경무부장 통첩으로 집회 및 시위행렬에 대한 규칙을 빙자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무시하고 철두철미 집회를 허가제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이 말이 만일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무릇 정치라는 것은 명분을 먼저 밝혀야 한다는 성인의 말도 있거니와 명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허가제라는 것이 명분에 맞는 짓인지, 다시 말씀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있고 또는 헌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실시하고 있으므로 헌정치하에 있는 것입니다. 헌정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정을 베풀은 이 마당에 국민의 기본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쾌쾌 묵은 군정시대의 대한민국 수립 전의 군정시대에 소위 경무부장의 통첩으로 된 그 규칙을 걸머지고 나와서 철두철미 허가제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명분에 맞는 말씀인지, 만약 그것이 명분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좀 더 명분에 맞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통첩으로 바꾸어 줄 생각은 갖지 않는가 이 점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기구 간소화니 또는 공무원 감원 조치니 하는 말은 연래로서 우리의 숙제처럼 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데 우리 내무부로서는 다른 부처에 비해서 과연 적절한 비율로 감원을 하셨던가, 더욱 경찰공무원 인원에 있어서 그와 같은 조처를 취했는가 이 점을 확실히 밝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도 경찰의 수효가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찰의 본래의 사명을 넉넉히 행하고도 시간적 여유가 하도 과다히 많어서 국민의 기본인권까지 침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히 보이는 것입니다. 적은 선거로부터 큰 선거까지 어느 선거에 경찰관이 직접 간섭 또는 억압하지 않는 일이 한 가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가 있느냐 물을는지 모르나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이 다 보고 듣고 또 우리 국민 개개인이 실제로 당한 까닭에 그 이상 명명백백한 증거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증거가 이렇게 뚜렷이 있는 우리 기본인권까지 간섭할려고 드는 이런 많은 수효를 가진 까닭에 국가의 재정상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의 앞날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되니 내무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도 더우기 이 경찰관공무원 그 경찰인원을 좀 반수쯤 감할 생각은 없는가, 내무부에서 감할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만약 감원태세를 취한다고 하면 내무부장관은 기꺼히 응낙할 수가 있겠는가 이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에게 또한 두어 가지 여쭈어 보겠읍니다. 신년도 예산의 총규모로 말하면 실제 방대해 가지고서 2184억으로 현년도보다 평균해 볼 때에 60퍼센트 이상 팽창해 있읍니다. 그런데 재무부장관의 또한 설명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소득은 약 7840억으로 추정이 되어서 현년도보다 약 15퍼센트 증가되었다고 본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백보를 사양해서 재무부장관의 국민소득 추정을 어떠한 근거로 보든지 시인해 준다손 치더라도 15퍼센트가량밖에 증가되지 아니하는 국민의 소득률로서 방대하게 평균 60퍼센트 이상을 팽창되어 있는 이 신년도 이 예산을 국민이 부담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부담해 나가리라는 그런 자신이 서 계신가? 만약에 부담을 못 해 나갈 때에는 세입의 결함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의 결함이 생긴다든지 또는 인프레가 앙등될 것은, 격화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면 이와 같은 우려한 상태가 앞길을 가릴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완전한 대비책이 계신가, 낙관할 수 있을 만큼 한 대비책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에 가서 부흥부라든지 혹은 상공부에서 산업정책을 뚜렷이 세워 놓는다손 치더라도 산업정책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완수될 것이 아니요,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처럼 잘 소기의 목적을 달하리라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그 뒷받침을 해 주어야만 애써 세워 논 그 산업정책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산업정책에 있어서 뒷받침을 충분히 해 줄 만한 그런 재정정책이나 또는 금융정책을 확립해 계신가, 또 확립해 계신다고 하면 그것이 적당한 시기에 조금도 누락 없이 소루한 기운 없이 잘 뒷받침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하도록 할 용의가 계신가 그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문교부장관 전에 잠간 묻고저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에는 국민도덕 또는 사회도덕이 너무나 파탄되어 가지고서 위로는 기강이 서지를 않고 밑으로는 패기 가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식자우환이…… 우려하지 아니하는 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그뿐만 아니라 사회도덕이나 국민도덕이 잘 수립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은 고인이나 금인이나 다 동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현 문교부장관으로서 여기에 물론 어떠한 대책이라고 할까 우국지심에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금후에 우리 국민도덕 수립 방면 또는 사회도덕을 수립해 볼려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좀 갑갑하니 이 갑갑한 것을 끌러 주시기를 바라서 한마디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교육공무원에 있어서 그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교육공무원을 처우하실 작정인가? 사친회비만 없애버리고, 물론 사친회를 없애는 것은 국민의 요망일 것입니다. 본 의원도 요망하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은 좋지만 막연히 없앤다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없애야 될 텐데 우선 제1착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우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에게 한마디 말씀 여쭈어 보겠는데, 신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현년도보담 65퍼센트나 국방부 예산이 방대하고 이 증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 국제정세라든지 현하 사정으로 비추어서 불가피한 일로 생각되고 있지만 금후에 있어서 국방부장관께서는 양에 치중하시는 것보담도 우리 국군의 질을 좀 향상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면서 거기에 부수되는 경비를 좀 절약해 보시겠다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그런 방안이 계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제대장병 문제가 대단히 우려스러운데 한번 제대한 뒤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직장에 다 가지 못하고, 농촌 출신은 농촌으로 도시 출신은 도시로 각각 제 직장으로 나아가야 될 터인데 그런 현실이 되어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교육 혹은 거기에 대한 교도…… 이런 방향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세우고 계시는가 이것을 또한 둘째로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부장관 전에 여쭈어 보겠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은 실업자 홍수인 것입니다. 더욱 숫자로 말하면 일반 국민이 300만의 실업자를 말하고 있읍니다.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실업자가 대단히 많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서 계시면 그 대책이 서 계시는 것을 좀 똑똑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서 국민으로 하여금 안도감을 얻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끝으로 농림부장관 전에 한마디 말씀 여쭈어 보겠는데 중농정책…… 중농정책 많이 들었읍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수립된 뒤에 오늘날까지 중농정책을 부르짖고 있고 오늘날도 현 장관 역시나 중농정책을 부르짖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그렇다면 그 중농정책에 의해서 경지면적이 어느 정도 늘었으며 어느 정도 증산이 되었는가, 국가 전체의 모든 힘을 중농적인 방향에다가 경주해 왔고 또한 경주할려고 애쓴 것은 그 흔적도 짐작하는 도리가 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 매양 떠드는 것을 보아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그 효과가 다소간 나야 할 것인데 어느 정도 나아 있는가, 경지면적이 어느 정도 늘었으며 어느 정도 증산이 되었으며 또한 농민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도감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자신 있는 정도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저의 질문은 허수런 질문입니다마는 정책적인 질문으로서 약간 이만한 정도로서 저의 질문을 마칠가 합니다.

최병권 의원 정재완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정재완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지금 집회허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17일 날 기자회견에 여전히 집회는 허가제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딘가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현명하신 여러분이, 더구나 국회에 오래 계신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집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나오셔셔 말씀하신 정 의원도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하고저 하나 마 역시 경무부장 통첩으로서 이것이 지금 되어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무부장 통첩은 입법사항을 규정한 관계인 까닭에, 법률로서 폐지할 때까지는 역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 까닭에 17일 날 그러한 말씀을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있는 모양이시고 또 해방 직후부터 건국 이후에 전 선배들이 그대로 다 쓰고 있고 또한 한 관습법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거기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둘째에 있어서 기구간소화에 대한 감원문제를 말씀했는데 첫째에 있어서 우리 내무부로서는 일반 직원이 493명 18.5퍼센트를 감원했고 경찰관을 8358명 17.4퍼센트를 감원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경찰관에 대해서 또 역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시간관계로 말씀 못 드리나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찰관에 대한 지금 감원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8358명을 감원했고 이미 폐지된 것이 기동대를 해체했고 경찰서가 3개소 지서가 216개소 이와 같이 이미 다 감원이 되었읍니다. 그런 데 있어서 경찰관 반수를 감원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아침 일찌기 5시 4시 이런 때에 가까운 지서에 한번 가 보아 주실 것 같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서에 나가볼 것 같으면 지금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읍니다. 이 네 사람이 결국은 두 사람은 밤낮을 24시간을 계속해 가면서 입초를 서게 되고 또한 두 사람은 관내에 나가서 지금 순찰을 돌고 있읍니다. 이러한 까닭에 결국은 24시간 24시간 교대하는 데 있어서 8명이 교대하게 되고, 거기에 있어서 혹간 하나 더 있는 때는 9명이 있읍니다. 이것은 감독 경사 또는 경위가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24시간을 교대제로 하는 까닭에 결국은 네 사람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지금 본래의 사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래의 사무는 이것은 본래의 사무 외에 혹은 청소를 혹은 계몽을 한다든가 혹은 녹화운동을 계몽한다든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아침에 나가서 네 사람씩 근무하는 것을 네 사람씩 반수를 지금 줄인다고 할 것 같으면 입초근무를 안 한다든가 또는 여기에 있어서 순찰근무를 안 한다든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평안한 잠을 잘 수 없다는 이러한 현실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저도 역시 여기에 있어서 항상 나오는 것이 감원문제가 나오는 까닭에 늘 나가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음으로 이 점을 특별히 양해하셔서 또한 이 점에 있어서 이상 더 감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백이의 는 211명에 결국은 순경이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지금 결국은 455명이라는 다수를 맡고 있다는 것을 세계적 수준에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세계만방의 일국으로서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이상 더 줄이지 못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특별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요.

최병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양곡대의 부채에 대해서는 아까 숫자적으로 최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는 방침으로는 이것은 연연 갚어 가기로 이렇게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처음에 32억 환을 갚어 갈 예산안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이 금년 수차에 걸친 풍수해로 말미암아서 지방에 많은 피해가 있다, 이것이 시급하다는 이런 말씀으로 국회에서 누누히 말씀이 있었고 대책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는 관계로 32억 환을 구채정리로 돌렸던 이것이, 다시 이것을 변경해서 풍수해대책 이것을 시급하게 돌려 보자, 그런 관계로 내년도 예산에 이 구채정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더구나 예산편성 책임을 가진 저로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연차적으로 이 구채를 전부 정리할 그런 방향으로 가겠읍니다. 이것은 솔직히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구채정리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정재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소득이 15퍼센트 증가인데 예산이 60퍼센트 증가이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국민소득이 15퍼센트 증가되었고, 그러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문제는 국민부담률이 얼마냐 이것이 아마 질문하신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계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가 참 이것을 파악하는 데 전력을 다한 셈입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확실한 숫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실시한 내년 가서 7847억 환 이상이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하면 한국은행에서 또 이것은 조사하고 있읍니다마는 한국은행은 이것보다 월등히 많어졌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요전에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소득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생활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조사한 숫자는 9847억…… 그러면 이것이 현년도와 내년도와에 있어서 국민부담률이 어떻게 되느냐, 90년도에 있어서는 18.8퍼센트가 국민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년도에 있어서는 얼마냐, 현년도는 약 20퍼센트 조금 못 됩니다마는 현년도보다는 내년도에 가서 약간이라도 국민부담이 적다는 그러한 비율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산 규모가 증가된 그것으로 말씀하면 60퍼센트 증가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곡가일원화로 인한 명목상의 팽창된 그것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부담에 대해서 현년도보다 더 증가되는 영향이 없고, 다만 규모가 커진 것은 다만 곡가를 일원화한 여기에서 오는 팽창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둡니다. 또 하나 산업정책은 금융정책이 뒷받침해야 한다,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모든 산업정책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파괴를 당했고 또 세계적으로 보아서 우리 재정이나 국민경제나 이 전체가 대단히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을 우리가 빨리 이것을 재건 육성해야 되겠고 여기에 따르는 민족자본은 수반이 아니 되어 커다란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으로는 금년만이라도 많은 산업을 부흥시키는 방면으로 나갔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재정 이것이 따르지 못한 것이 원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이 산업금융재정 액수에 필요한 우리 경제력의 적당한 액수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그 정책에 따르는 금융은 상호간 연락해서 이 방면에 소기의 목적을 달할 그러한 생각은 재무부로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공부 기타 사업을 가지고 있는 농림부에 부흥사업에 있어서 방대한 면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일반예산에만 극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흥예산 자체를 생각할 때에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출자라는 것은 거액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만한 정도라도 기필코 내년도에 가서 성취된다면 재무부로서 다행한 일이요, 또 여기에 대한 재정 뒷받침은 기필코 될 것으로 여러분에게 명백히 말씀해 드립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최병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읍니다. 첫째로 한미전략회담에 참석했던 정일권 대장이 기자회견석상에서 한국의 국방은 낙관이라고 한 데 대해서 어떠한 의미로 이러한 답변이 나온 것인지 군사 면의 기밀이 새지 않는 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국방은 한국이 단독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연합 유엔군에 의해서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국방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영토만을 방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대 공산진영의 방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단독으로서 이것을 방위하는 것이 아니요 유엔군 전체의 힘으로써 공산 전체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방은 낙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유엔군의 모든…… 서로 상호간 제휴가 믿을 만큼 되어 있다는 그 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둘째에 가서 말씀하시는 52퍼센트, 예산의 52퍼센트 1144억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국방에 아무러한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시였읍니다. 물론 정부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니만치 여기에 대해서 지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을 계상할 적에 정책에 수응하고 싶은 예산을 요구해서 이것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느냐고 하시며는 그것은 능히 답변을 해 드릴 수 있겠읍니다마는, 현재에 여러 의원께서 잘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재정 면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절약을 가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으로써 효과를 거두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1144억으로써 지장이라기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서는 북한 남침 시에 유엔 군사원조가 없다고 할 때에 한국이 단독으로서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군 자체의 작전 면에 속하는 것으로서 생각되고 있읍니다. 감당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단언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북한에서 남침한다고 하면, 단독으로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요 또한 현재에 우리 전선은 우리 단독으로 행해지는 방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유엔군으로써 민주진영이 공산에 대항해서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은 이북에서 단독으로 남침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비교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북이 남침할 적에는, 중공 또는 소련 공산진의 전 병력을 가지고 남침할 때에 있어서의 우리가 단독으로서 막을 수 있느냐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독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역시 유엔군의 힘으로써 막게 되기 때문에 단독에 대한 것을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대학재적자에 대해서 1년 6개월로 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적으로는 1년 6개월의 병역을 반드시 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는 당연히 2년을 복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의 조항에 있어서 군 내부의 성적이 양호하고 우수한 사병에 대해서는 복무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대학에 적을 가진 학생은 당연히 군에 재영기간 중에 좋은 성적을 가지리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1년 6개월로 단축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1년 6개월이다 하는 단정을 내려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에 재적을 가졌던 사람은 틀림없이 군에 들어와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고 또는 모든 교육 면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1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다섯째에 있어서 후생사업에 대해서 운수업자나 뻐스업자에 대한 말씀이 계시고 이에 대한 후생사업에 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후생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단속을 진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성과가 아직 그리 거두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만일 후생사업에 의해서 부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 차후에 예산 면으로서 다시 반영시킬 각오를 가지고 이 후생사업에 대해서는 단호한 방침으로서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여섯째에 가서는 남북통일이 평화로는 어려웁기 때문에 무력행사로 하게 된다면 장비 물자에 대한 준비는 갖추어져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읍니다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남북통일에 대한 모든 장비 물자에 대해서는 한국군 측에 제한되어 있는 현재 상태의 보유할 장비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노후한 장비를 새 장비로다가 교체하는 것을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장비 정비를 계획하고 연차계획으로써 진행하고 있읍니다. 정재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65퍼센트의 국방비 증가를 보았는데 여기는 양보다는 질적 향상으로 나가야 할 터인데 질적 향상에 수반되는 경비절약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65퍼센트의 먼저 예산 면에 반영된 65퍼센트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양곡가격 인상 또한 다음에는 약간의 부식비 인상 기타 관영요금 인상에 65퍼센트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다만 운영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종전의 30퍼센트를 삭감해진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면에 있어서 대개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비에는 양곡가격이 상당한 숫자를 점령하고 퍼센트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65퍼센트라고 하는 이러한 큰 증가를 본 것만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곡가격 인상에 영향이 큰 것이요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30퍼센트의 근무비에 있어서는 삭감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신 양보다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요 또한 각 군 책임자들도 이에 대해서 질적 향상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영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더 절약을 할 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적은 경비를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질적인 향상에 부수되는 경비를 절약하느냐 하는 방면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을 생각을 못 했읍니다. 다만 적은 경비나마 이 경비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인 면으로다가 좀 더 나은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느냐 이러한 각도로 노력해 나가고 있읍니다. 제대장병 문제에 대해서 제 직장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현재에는 그렇게 되지 않은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방지책은 없는가? 물론 사무적인 면으로 봐서는 제대하고 나면 물론 국방부와 군과의 관계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 국가의 젊은이를 취급하니만치 군 내부에 있을 때에 단시일인 3년 또는 4년 5년이나마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면으로 노력을 해서 사회질서는 이 젊은이들의 어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우선 기술 면에 있어서 통신병은 할 수 있는 데로 이것이 일반 사회에 나갔을 적에는 라디오라든지 전기상회 같은 데에 가서 어떻게 이것을 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과목을 넣어서 가르치도록 하고, 또는 자동차 또는 탱크 이런 데 있어서도 제대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이것을 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교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이니만치 중앙농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앙농장에 대한 계획은 할 수 있는 대로 각 지역별로 해서, 1년 동안 농장에 근무하면 농사에 종사하는 방법 또는 거기에 축산에 대한 방법을 1년 동안 가르쳐서 제대해 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좀 더 향상한 농사방법을 사용하므로써 한 일개 농촌운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중앙농장에 대한 운영을 우리는 2월부터 각 지역별로 사병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선출해서 훈련시키면 농촌계몽에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아까 최 의원께서 몇 가지 물은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 대학생 징집관계로 1년 6개월을 입영한 후에 기간이 될 것 같으면 틀림없이 복교해서 공부를 계속하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지금 국방장관이 이미 답변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물론 대학생으로서 입영해 가지고 성적이 좋을 것 같으면 틀림없이 1년 6개월에 제대되도록 국방부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집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학업에 지장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교부하고 국방부하고 합의된 것은 징집하는 기간을 할 수 있으면 학기를 마치고 시험이 끝난 후에 1년 반 들어가서 복무해서 1년 반 후에 새 학기를 맞이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 대학정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물론 해방 후에 학교가 많이 늘고 대학도 많이 늘었읍니다. 그래서 작년 8월 4일부로 대학기준령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그 대학기준령에 맞도록 이것을 정비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교부의 정비하는 목적은 대학을 무작정 자꾸 정비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분발해서 기준령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그 용기를 북돋아서 육성하는 데에 이 기준령의 본연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향으로 보면 각 학교에서 분발해서 기준령에 맞도록 노력하는 그 흔적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년에 55대학을 조상 에 놓고 그것을 누차 넉 달 동안 회의를 해서 정비를 했는데 거기에 기준은 교지 교사 체육장 교원 도서 이 다섯 가지를 척도로 해 가지고 그 소정한 기준에 맞도록 지금 편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는 불행히 두 학교가 내년 봄에 모집을 중지하게 됩니다. 이렇다고 해서 그 학교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 1년 동안 노력하고 교실도 장만하고 교지도 기준령에 맞도록 되고 도서 기타 선생도 완비가 될 것 같으면 다시 모집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학생 수로 말하면 한 7000명 금년에 줄게 되는데 7000명 줄게 된다는 것은 완성년도에 7000명 준다는 것이니까 내년 3월에 입학 정원이 2천 삼사백 명 줄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 기준령에 가서는 또 그 기준령에 맞지 못할 것 같으면 각 대학 역 학생 수가 줄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에 학과가 지금 4백 한 50학과가 있읍니다. 55대학교에…… 그러면 금년 1년 또 1차에 걸쳐서 폐지되는 학과가 29과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기준령을 빙자해서 각 학교에서 기준령에 맞춰서 내용 확충하도록 이것을 편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 의원께서 물으신 국민도덕 수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는 단시일에 이것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교부로서는 첫째 이 학생의 질을 좀 높여보자, 둘째는 도의교육을 어떻게 향상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두 가지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의교육은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왜정시대에는 수신과목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사회교육과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수신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12년 동안 해 본 결과에 이 도의교육은 각 학교마다 도의교육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습니다. 책임을 다 안 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명년 봄부터는 이 반공독본이라는 것이 부독본이 있었고 또는 도의부독본이 있었는데 이것을 합쳐서, 도의독본이라는 것은 부독본을 만들려고 했읍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걸쳐서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그 도의교육을 좀 치중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의독본이 생겼다고 해서 이 교육을 맡은 선생만으로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역 어떤 학교의 학생이 30명이 있으면 이 30명이 다 각각 도의선생이 되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각 학교 학급마다 연령별로서 도의에 대한 덕목을 제정을 했읍니다. 그 덕목에 의해서 그 학급 선생이 매일매일 자기가 맡은 과목을 통해서 얼마나 그 덕목이 그날그날 얼마나 실천되었느냐 하는 것을 독촉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도의정신 애국애족정신 이것을 고취하도록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간단히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 교육자 처우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교육자 처우문제로 말하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이 중대한 까닭입니다. 교육자가 생활안정이 안 될 것 같으면 교육행각을 하는 옛날 희랍에서 벌어진 소피스트 학파의 교육행각이 벌어지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시 에는 약 평균 4만 환 그다음에 3만 5000환 3만 환 2만 6000환으로써 이것을 지금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교육자를 특별히 우대하기 위해서 일반 공무원보다 6000환을 계상해서 약 32억이라는 돈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물론 이 사친회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폐단도 있읍니다마는 그 사친회비로서 교육자 대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해방 후에 교육계를 많이 이탈하던 많은 실력 있는 교육자가 지금 다시 교육계로 돌아오겠다는 사람이 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 교육자의 생활안정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이 사람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에는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제 최 의원께서 물어보신 일곱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상공부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금년에 있어서 전기 석탄에다가 최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신년도에 있어서도 이 전기 석탄에다가 중점을 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또는 모든 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있어서는 동력인 이 전기와 석탄이 가장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의 계획에 있어서는 그간 상공부에서 전기나 석탄에 대해서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또 한미 간에 있어서도 합의된 계획이고 여기에 따라서 부흥부 또는 재무부당국과 이 계획 밑에서 운영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있어서 품질의 향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 여기에 물론 양을 많이 확보하고 증산을 해야 되겠지만 역시 질이 좋지 않다면 우리가 국산품을 장려할 수도 없고 또 국산품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읍니다. 가령 말씀드리면 여러 번 전시회 또는 상공장려관으로 하여금 전시시켜서 품질이 좋은 것을 더욱 선전시키고 또 여기에 물품마다 반드시 법에 의한, 또 이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표제도를 더욱 실시시키는 독려시키는, 혹은 또 그 외에 좋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공장을 특별히 융자나 또는 다른 면으로서 우대하는 이러한 방면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11시에 남대문 옆에 중앙상공장려관을 방금 개관을 하고 돌아온 길이올시다. 그리고 세 번째에 무역행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특히 무역에 있어, 작년 8월 달에 이 무역에 있어서 일부 모든 허가제를 없애고 이것을 세관 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일선 업무를 담당시켰읍니다. 그래서 1년 넘어 여기에 대해서 실시를 해 왔고 또 대일무역에 있어서는 작년 8월 18일에 중단한 후에 있어서 10월 14일에 경과조치를 해 가지고 처리가 되고 금년 1월 1일에 어느 제한 밑에서 하고 있지만 대폭 이것을 대일교역을 실시하게 되는 이러한 단계를 걸어왔읍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상공부에서 일일이 전부 이 허가를 하는 것을 했지만 이것은 작년에 아다싶이,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은행과 세관에다가 일선 업무를 하고 상공부에 있어서는 계획과 더군다나 해외의 시장개척 이런 면에 치중을 해 왔읍니다. 신년도에 있어서는 아직 공포는 하지 못했읍니다마는 수출5개년계획을 작성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신년도에 있어서는 또한 동남아세아에 있어서 지금 불원에 비율빈이나 월남 이러한 데와도 무역협정을 해 가지고 신년도에 있어서는 무역행정에 있어서 더 박차를 가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넷째로 수출장려에 있어서도 이제 말씀드린 무역행정과 관련된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말씀하신 공예품만 중점을 두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공예품 이외에 있어서도 여러 면에 역시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해태수출에 있어서 금년도에 있어서 100만 속은 완전히 이것을 일본에 팔았읍니다. 그런데 아직도 처리 못 된 2년 전 3년 전에 우리가 수출 못 했던 250만 속을 지금 그간 일본에 팔려고 그간 여러 차례 교섭이 있었고 교섭을 했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을 보지 못한 가운데에 있읍니다. 이것은 100만 속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자기네 생산되는 해태를 쓴다는 이러한 이유도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읍니다마는 적극 수출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래에 와서는 이 해태를 김튀각을 만들어서이 통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해외시장을 확보할 이러한 지금 단계에 들어가 있읍니다. 여섯째로 외국원조에 있어서 자주성을 하느냐 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는, 물론 UNKRA나 또는 ICA원조로서 정부에서 작정되는 그 사업에 상공부 소관으로서는 여러 가지 세멘트 판초자 비료 여러 가지 공장을 건설하게 되고 또 건설된 공장을 상공부에서 돌보는 이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공장을 건설할 품종이나 또는 건설하는 데 있어서 또 건설한 후에 있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주권을 가지고 이제까지 해 오고 있읍니다. 문경은 그간 이미 이것을 공매해서 처리되고 판초자도 근간에 이것이 입찰한 결과로서 근간 낙찰자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산업기구에 대해서 각 관계부처 또는 원조기관 당국과의 모든 기구에 있어서는, 지금 상공부로서는 저희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부흥부에서 주관하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가 작년도보다도 상당히 이것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또 관계부처 간에 있어서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상공부로서는 이상 말씀드린 이 외국원조 문제와 아울러서 이 산업구조 문제에 있어서 현재는 원만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일곱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읍니다.

지금 정시가 되었읍니다. 답변하실 분이 농림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 두 분 남었는데 오전에 이 두 분 답변 마치고 난 다음에 산회하겠읍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최 의원께서 177억의 양곡대금의 미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조치를 장차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상세히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이 경위를 말씀드려 가지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177억의 양곡미수대금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세분해서 말씀올린다면 국비관계로다가 159억 지방비관계로다가 18억이 있읍니다. 이 국비관계 가장 큰 것이 보건사회부에서 구호양곡대금으로 아직 납부를 못 하고 있는 것이 53억이고 국방부에서 가져간 것이 54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소 조고만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저희 농림부로서는 현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서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굶는 사람이 있다고 아우성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현장을 가지고 현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내지 않는 도리는 없었읍니다. 이래서 이것이 몇 해 동안 쌓이고 쌓인 것이 177억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진지하게 수차 회의를 열어 가지고서 이 대책을 세웠던 것입니다마는 첫 번에 재무부에서도 65억을 어떻게든지 이번에 변상을 할려고 이것을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 35억으로 또 한 번 다시 책정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서 이렇게 되었읍니다. 아까 재무부장관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다가 이것을 최단기일 내에 청산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잘 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최 의원께서 지금 농촌의 실정을 말씀하시면서 농촌이 지금 빈곤화되고 파탄지경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농정책에 대한 관심이 어떠하며 또한 정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농정책에 대한 너의 소신을 말씀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릴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먼저 농촌실태를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말씀 올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경지면적이라는 것은 201만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방 이후로 비교를 한다면 4만 8000정보가 증가가 된 이런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농가호수를 말씀올린다면 농가호수는 221만 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업인구 수를 말씀 올린다면 1327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 올린다면 한 농가에 한 인구가 약 6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면에 있어 가지고서 경지 규모별로다가 이 농가호수를 세분해서 말씀 올린다면 5단보 미만이 43퍼센트, 5단보 이상 1정보 미만이 31퍼센트, 다시 말씀드리면 1정보 미만의 우리 농가호수라는 것이 전 농가호수의 74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1정보 이상 2정보 미만의 농가호수가 20퍼센트, 2정보 이상 3정보 미만의 농가호수는 겨우 6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1950년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할 적에 3정보를 이상으로 했고 적어도 한 농가호수의 경지면적은 1정보 5단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지면적은 대단히 적을 뿐 아니라 농가호수는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경지 규모별로다가 농가호수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태에서 나오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일반적으로 보아서 영세화․세분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무엇을 말하느냐 할 것 같으면 생산 위축되기가 대단히 쉬웁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저희 농림부로서는 이러한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금년 저희 농업정책에 있어서 취한 바 몇 가지를 예산 면에 반영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 올려 가지고 참고에 공하고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러한 영세화된 우리 농가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단위면적에서 수확량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올리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영방법을 합리화시키고 향상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둘째로 농업교도사업이 아직까지 등한시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교도사업을 철저히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농민을 계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농업교도사업 예산으로 금반 예산 면에 반영된 것이 약 2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민에 대한 농업금융을 담당하는 농업금융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농업은행을 특수은행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업금융을 담당하는 이러한 특수은행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농민의 이익을 주장하는 이러한 기구를 또한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협동기구를 빨리 만들어서 농민의 이익을 추구하고 농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방 이후에 우리 농민들은 토지의 분배를 받었읍니다마는 이 영농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산수단을 뒷받침해 주는 이러한 수단이 없었고 또한 생산되는 생산물을 유리하게 처리하는 방도를 열어 주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금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 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우리나라가 농업국가라고 말하면서라도 금년으로 말하더라도 720만 석의 외곡을 도입하지 않으면 아니 될 실정에 있어 가지고 대단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속이 쓰리고 뿐만 아니라 남부끄러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지면적을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확장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에 있어 가지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경사지가 엷은 데를 이것을 개간해 가지고서 약 5000정보의 경지면적을 확장하겠다는 이런 계획 밑에서 약 2억 환을 농특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서해안에 얼마든지 있는 간척지를 이것을 개척해 가지고서 이것을 경지면적을 한다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1만 정보의 측량설계도로다가 약 4억 환을 경특에다가 올렸읍니다. 또 한 가지 금번 농업실태를 조사하고서 제가 느낀 바는 농지개혁법에는 농지개혁에 관한 것만 기재되어 있지 농지보존에 관한 이러한 법률이, 조문이 없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농지보존법도 우리 농민에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법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도 실현화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최 의원께서 수리사업 중에서 딴 사업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지만 가장 농민이 반가워하는 소류지사업에 대해 가지고서 등한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기억을 하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88년도 제1회 추가예산을 통과시켰을 적에 소류지사업으로다가 27억이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27억은 그동안 한미 간에 약간의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아직도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그동안 양쪽에서는 충분한 양해가 되어 가지고서 이 27억이 3월까지는 나와 가지고서 각 군에 20정보 이상 50정보 미만의 소규모의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소류지가 8개가량이……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다가 1200여 개가 불원 중에 착공을 해 가지고서 이 사업이 추진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정재완 의원으로부터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고 질문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정 의원께서는 현재 남한에 있어서의 실업자를 약 300만으로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잘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주무부로서는 현재 실업자의 수를 약 50만 2000여 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직업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써 전체 가족을 포함시킨다 하며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될 것이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실제에 실업자 수라고 한다며는 약 50만 2000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 주무부 단독으로써 만전을 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이것은 전체 국가적으로 각 방면에서 협조해서 실업자대책이 수행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분리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면 먼저 대체로 저는 이것을 직접적인 면에서 보는…… 간접적으로 보는 면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농림부장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절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어촌에 있어서의 많은 국민이 좀 더 생활이 안정됨으로써 이 농산어촌에서 이산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 첫째 실업자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농산어촌에서 농민이나 어민이 이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농림부장관께서 농촌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농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농지를 새로 개발한다든지 또는 수리사업을 확장을 한다든지 또는 농업기술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러한 등등 면으로써 농민이 좀 더 부유하게 살고 농촌생활이 좀 더 윤택하게 된다며는 실업자의 수는 훨씬 줄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새로 개발된 농지를 에워싸고 상당한 실업자가 구제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어촌상태가 상당히 피폐하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저 어구를 개선한다든지 어선을 더 만든다든지 건선 한다든지 또는 개선함으로써 또는 어업자금을 갖다가 좀 더 원활하게 준다든지 해서 어민의 생활을 좀 더 향상시키고, 또 어민이 좀 더 많이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시책을 하면 상당한 실업자가 없어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계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되어서 요번에 예산 면으로서도 상당히 그 방면에 계획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집행이 잘 진행이 되고 또는 거기에 대한 자금 같은 것이 원활히 잘 돌면 이런 방면에서도 상당한 수의 실업자가 구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기간산업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 이러한 것이 좀 더 많이 새로 시설이 되고 또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모든 시설이 좀 더 개선이 되고 확장이 되며는 여기에 있어서도 상당한 실업자 수는 감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방면에 있어서도 주무부인 상공부는 그동안에 많은 시설을 해 왔고 또 현재도 하고 있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신년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부문에 한해서만이라도 적어도 120억이라는 자금, 시설운영자금을 포함해서 12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방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순조롭게 방출이 되어서 시설이 확장이 되고 운영이 잘 된다며는 이런 방면에서도 막대한 수의 실업자가 구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무부의 추상으로서는 이 120억 환의 중소기업자금이 잘 방출이 되고 이것이 집행이 됨으로 해서 적어도 오륙만 명의 실업자는 구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산업시설에 있어서 새로 시설을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자체가 부족해서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생산량을 낼래야 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원조에 의해서 도입되는 이러한 방면에 시설이 착착 도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도입됨으로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많이 구제가 되리라고도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타 각종 토목사업이라든지 모든 건설사업, 예를 들면 주택건설사업 같은 것 이것도 주무부로서 신년도에 계획하는 것만 해도 적어도 종래에 없던 상당한 액수 55억이라는 주택자금이 방출되게 되었읍니다. 55억을 가지고 상당한 수의 주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방면에 기술자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노무자가 상당히 실업자로서 구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이런 것이 결국 실업자를 구제하는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다음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간접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 본다며는 첫째 우리나라에 있어서 좀 더 기술교육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방면을 보더라도 시설도 부족하지마는 확실히 기술이 부족합니다. 사람을 쓰고 싶지만 기술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마 현실의 일면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기술교육을 향상시키고 단기간에 좀 더 실지로 일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한다는 것은 실업자를 막는 데 중요한 정책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문교부에서도 이미 여기에 대한 필요를 느끼시고 기술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가령 구라파 영국이라든지 독일 특히 정말 같은 데에 있어서는 비교적 그 단기간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간이실업교육이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런 방면에 많은 발전을 가져와야 될 것이라고 믿고 이 점에 대해서는 주무부로서 현재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실업보험제를 둠으로써 임시적이나마 실업자로 하여금 그 생활을 보장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현재 주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약 15개소의 직업소개소 이런 것을 통해서 직업 소개한다는 것, 또는 한편 국민생활을 간소화시켜서 이러한 국민생활의 개선에 생활 방식의 개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활비를 감축시키고 또 실업자에 대해서 간접적인…… 구제방법이 될 것이라고 이런 것도 믿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일련적인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무부가 미국 측과 지금 합동해 가지고 소위 한미합동실업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지난번 10월 중에 창설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여러 가지 실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제 수효와 그 동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유기적인 연락하에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상으로서 정회하고 오전 2시 반에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있어서는 김동욱 의원 질문할 차례입니다. 나와서 질문해 주시지요. 네, 속개입니다. 속개합니다.

답변할 분이 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의장은 알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국회가 오늘까지 정부의 예산의 심의를 진지한 태도에 의해서 했다고는 저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부의 예산편성 내용을 본다든지 또는 정부에서 법정기일을 무시하고 늦게 터문이없는 내용의 예산을 뚤뚤 말어서 국회에다가 심의해 달라고 해서 던진 그런 것도, 역시 이것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민의 생활과 국가경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 열성과 그 열의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했고 국회에서도 여러 날을 통해서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이 예산이 말하는 정부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질문을 하고 정부에서는 답변을 해 가지고 1년 동안의 국민생활을 어떻게 설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느냐 이런 중대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의원들이 적다고 하는 것도, 역시 예산 이것은 국회에서 잘 심의해 준다 하더라도 정부의 무능과 정부의 무성의와 또 기타 정부의 타성에 의해서 잘 실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체념이 전연 없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의장이, 사회하시는 의장께서 말을 시작하면 차차 모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재정운영의 실태를 살펴본다고 하면 정치의 부패 또는 경제적인 혼란 이런 것을 단적으로 표시한 것이 우리나라의 예산이라고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부당국에서는 행정면의 쇄신 또는 획기적인 경제면의 혁신이 없이는 아마 이 나라에 멀지 않어서 경제적 파탄을 일으키고 말 것이다, 나는 이런 것을 이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사회의 실정을 여러분들 보십시요! 우리는 늘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상태가 정상적으로 지금 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 역시 그 근본을 따져 본다고 하면 정치의 부패 행정의 무능 이런 것이 오늘의 경제상태를 비정상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제를 근본적으로 옳은 궤도에 올리지 아니하면 아마 이 국민들의, 한국국민들의 장래에 큰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실태를 본다고 하면 대개 정치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 무대에 늘 독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액적인 융자를 받고 있고 또 국민 전체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귀속기업체, 많은 귀속기업체도 역시 정치적 배경 또는 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람만이 싼값으로 이를 불하 맡고, 또는 외국 원조자금을 받어 가지고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역시 정치적 배경과 권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외국무역 이와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일약천금을 벌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다시 말씀드리면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부자가 되고 국민 대중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한국의 부를 독점하게 되는 경향 그 반면에 많은 국민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빈곤에 헤매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전날 예산설명을 한 인 재무부장관의 말처럼 우리나라에는 생산 방면에 투자가 된다든지 이와 같은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일부분에 있어서 이 부유층의 허영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생산 또는 그런 물품의 수입 또는 투기적인 상업 이런 데에만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정상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계가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유일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한국경제현상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진정한 자유주의경제체제라고도 할 수 없고 또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지금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일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오늘 이 경제현상 또 경제체제라고 하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체제도 없는 경제사태 실태 이것 무엇이라고 이름 지을 것인가?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근대적 자본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생산을 확대하고 국리민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경제체제도 아니요 또 헌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균형적인 경제생활을 목표로 하고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장관 여러분들은 오늘날에 있어 우리 한국의 경제상태를 일커러서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예산설명에서 인 재무부장관은 이렇게 설명했읍니다. 현년도의 국민소득과 또 내년도에 국민소득을 비교하면서 지난 9월을 현재로 해 가지고 1년 동안 우리나라의 통화추세는 45퍼센트에 달했으나 총물가지수는 20퍼센트 21퍼센트밖에 되지 아니하였고 그것도 변칙적인 양곡 폭등을 제외하고는 불과 8퍼센트밖에 물가가 올라가지 않었으니까 이것은 해방 후에 처음 보는 경제안정상태라고 하고 대단히 기뻐했읍니다. 물론 이 국민소득이라든지 기타 이 숫자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나는 정확하다고 전제하고 생각해 볼 때에 역시 인 재무부장관의 말과 같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갖어오게 된 것은 이것은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1년 동안 많은 적지 않은 사업과 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해 가면서 이 강력한 정책을 수행한 그런 인위적인 결과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위적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경제소강상태를 이루었다고 하면 그 인위적인 상태가 다시 계속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인위적인 상태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갖어온 오늘에 있어서 인위적인 노력을 포기한다고 하면 포기하는 그때부터는 문어지는 것이 말이지요 이 경제의 원칙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위적인 무리한 정책을 지향할려고 하면 그만큼 경제적 전반적인 발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이와 같은 강력한 정책을 500 대 1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이 정책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국의 경제가 발전되었다고 보는가! 즉 인 장관은 500 대 1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공무원의 생활 개선을 환원시키고 또 관공영요금을 인하하고 또 많은…… 일천몇백 불이라고 기억이 되는 딸라를 공매해 가지고 외국에 있는 물자를 조속하게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반 정책을 계속함이 없이 이번 예산을 본다고 하면 무모하게도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2만 환 평균베이스를 계상했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무원이 지금 100만 나는 있다고 보는데 이 100만의 급식비를 포함해서 이리저리 예산서를 들추어 보니까 1200억이 넘은 순전한 정부공무원의 월급 또는 부식비 인상을 계상한 것을 이 사람은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공영요금을 평균 100퍼센트 인상을 하게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만일 이 예산이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집행이 되지, 집행이 못 된다고 하면 별문제이겠지만 그냥 그대로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물가앙등에 의해서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강요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별로 없다고 하는 이애기를 그 후에 무슨 어느 위원회에서 증언하였다는 이애기를 들은 것입니다. 만일 작년에 이 사람이 기억하기에는 1년 만이라도 우리는 500 대 1 환율을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이애기가 기억이 되는데 1년만 어쨌던 간에 500 대 1 환율을 유지만 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모한 98억에 달하는 적자와 250억 이상 되는 국채와 통화증발을 예상케 하는 적자재정, 이와 같은 것을 합해서 생각할 때에 도저히 나는 정부당국에서 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또 안정상태가 계속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낙관적인 태도에 도저히 공명할 수 없는데 여기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 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실태를 이 사람이 본 것과 또 예산의 무모한 규모에 대한 불안을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음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정부에 물어볼까 합니다. 첫째는 회계연도를 역년제로 고침으로서 예산을 법정기일 내에 제출하고 미국원조액의 확실한 것을 예산상에 계상함으로써 종전의 가공적인 예산을 일소하고 추가예산의 폐단을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가공적인 예산이라든가 또는 추경예산 이상으로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즉 그것은 총예산, 우리나라 헌법 91조…… 법무장관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즉 총예산, 헌법 91조에는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국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것은 즉 총예산이라는 것은 1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다시 재정법 13조에는 세입세출은 모다 전부 다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번 예산 중 경제부흥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중에는 이 회계연도 57년도의 원조분만을 우리 회계연도 90년도 6월 말 사업분에만 계상하고 7월 이후는 미 회계연도 58년도 원조액의 미확정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허다한데 이것은 헌법 및 재정법 위반으로 저는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미확정된 것을 계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변명을 할는지도 모르나 예산은 어디까지든지 세입세출의 예상 또는 추정액을 말하는 것인데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예상액, 이 예상액조차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요 재정법 위반으로 보는데 재정법 23조에 추가예산 또는 경정예산으로 다시 제출하게 한다는 것은 전혀 이 총예산을 분리하여 제출한 것과는 성질이 다른 것인데 정부는 이 위헌 위법의 예산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다음은 조세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이 질문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한 정부의 그 설명 안에 국한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읍니다. 첫째, 아직 우리나라는 화폐경제가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터전으로 하는 간접세 치중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더우기 인정과세를 없이 하는 것과는 사실상 모순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대개 소득층의 과중한 세부담을 경감한다는 것과 영세층의 영세점을 인정한다고 하면 중소층으로부터 거대한 세수입을 보아야 할 것인데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것이 신년도의 정부정책이고 보면 내국세 현년도 490억 환으로부터 200억 증가한 700억의 세수입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셋째, 농산물의 감수는 정부의 매입가격을 172퍼센트로 인상 책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초 1할 증수의 예상으로부터 3할 감수라는 예산편성이기에 세원변경으로 당연히 토지수득세의 세입을 재책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방침은 어떠한가? 양곡이 농가 수중에 있고 계속해서 곡가가 앙등한다고 하면 감수를 어느 정도 카바할 수도 있을 것이지마는 그렇지 않고 또 곡가안정을 위해서 외곡 도입을 신속히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서 있고 보면 그 토지수득세는 재책정되어야 옳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어떠한가? 다음은 관공영요금과 관허요금의 대폭 인상의 단행은 국민의 실질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국민 대중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 강요인데 내국세 695억은 국민소득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세액을 먼저 필요한 만큼 정해 놓고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국민소득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는데, 말단세무서에서는 이미 사정한 세액을 중심으로 하고 납세의무자 개인에 대한 세액을 사전에 알맞게 조치를 한다는 것으로 봐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인데 과중한 과세의 근본적인 시정과 세무서관리의 부패가 시정되지 않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이 회복되지 않는 한 자진납세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책정된 세수입을 강행한다고 하면 세원의 배양은 고사하고 국민의 대부분은 세금공세로 말미암아 참담한 지경에 빠지고 말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더우기 국민생활이 어려운 실정을 모르는 대통령께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용사 없이 재산 차압을 하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바는 있는데 과중한 세액에다가 과세의 불공평이 심한 세무행정이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는 아마 내년에는 허다한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고 사회적 일대 불안이 양성될 것으로 보는데 부분적인 세법 개정으로 낙관할 것이 아니라 징수 가능한 선을 넘지 않는 세액을 재책정을 할 용의는 없는가? 재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중소기업 육성방침에 반대해서 세제개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탈세까지 해 가면서 기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이때에 물품세 영업세를 과중히 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다음에는 중소기업 육성책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읍니다. 신년도 예산을 볼 때에 역시 종전과 같이 백화점식으로 늘려 놓은 중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한다는 것이 몹시 강조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내용에 별로 반영도 되지 않고 더우기 육성방책이 예산설명에 표시되지 않었다는 것을 예산편성자의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성의 부족이 아니면 무능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데 정책설명자의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실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ICA 신년도 자금에 중소기업 방면으로 어느 때보다도 많이 사용될 것과 관재수입 중 일부가 이 방면 사업으로 융자된다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이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확립되지 않고는 소기의 목적을 걷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소요되는 융자자원을 확보하고 이 자원을 전담해서 운전하는 중소기업금고 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이 제도화되고 입법화되지 아니하고는 행정부의 기본적이고 부동된…… 그때그때의 정책변경으로 말미암아 마치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된 현년도 예산 중 농촌대책비 49억 영농자금 40억이 집행이 되지 않고 만 결과를 가져와서 중소기업 육성도 한 가지 구호로 그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금고 같은 것을 법에 의해서 설치하고 그 자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종전에 한은이라든지 산은을 통해서 이 방면으로 나간 자금을 도로 회수해서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그 자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한다고 하는데 많이 연구를 해 보신 일이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업자금의 조성문제, 한국의 산업발전에 근본적인 애로가 있다면 그것은 자금난문제일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업가들의 일치된 탄성인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해마다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대로 자기 자금이 없이 조폐공사의 윤전기가 돌지 아니하고는 자금대출을 못 하게 되었으니 요는 시중에서 노는 자금을 기업체로 몰아넣게 됨으로써 공장은 움직이게 되고 생산은 증가되고 과수요를 근절시켜서 자급자족과 물가안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까지의 사태는 민간자금의 대개가 고리자금화 되었고 그렇지 아니하면 부동장사자금으로 흘러서 경제계를 혼란시켰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700만 불인가 800만 불을 한국은행을 통해서 공매를 했을 때 그렇게 자금이 없다고 하던 시중에서는 500명 이상의 원매자가 한국은행을 찾아왔고 그중에서 겨우 150명인가 열다섯 사람인가 스무 사람밖에 취급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순식간에 40억 가까운 돈이 딸라를 공매한다고 하는데 몰려들었다는 것을 볼 때 지금 놀고 있는 자금을 어떻게든지 간에 생산 방면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확립이 시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설명서에 보면 민간자본의 동원과 자발적인 저축강화로 정상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금리정책적 조작으로 이를 실현한다고 했는데 자발적인 저축증강을 기할려면 종합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의 민주화 없이는 안 될 것이고 금리정책은 많은 시비가 거듭된바 있읍니다마는, 모호한 몇 마디로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저축증강을 기할려면 시중자금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금리가 인상되지 않는 한 이것은 어려운 것이고 시중자금을 흡수할 수 없는 정도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며는 생산원가를 올리게 해서 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니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자발적인 저축강화를 할 것인가? 더우기 금융계의 부정과 부패는 날로 더하고 정상적인 금융환경의 조성과 유휴자금의 생산자금화에 대한 요청이 시급한 이때에 정부에서는 금리를 어느 정도로 해서 놀고 있는 자금을 고리자금으로부터 생산자금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은행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지도방침이 구체적으로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보건사회부…… 세계자유국가에서는 서로 앞을 다투면서 인민의 복지행정에 정부가 전력을 기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매년 예산을 본다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은 고사하고 질병과 기아에 신음하는 국민의 수는 해마다 늘어 가는데 이것은 국민보건과 사회시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사회부의 무력의 소치라 나는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의 예산만 보더라도 장관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의 경중완급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것은 한심한 노릇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신년도의 예산이 6할 이상으로 팽창한 데에 반비례해서 보건사회부 예산은 한국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감이 있으니 이것은 누구보다도 장관 자신이 책임을 저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잘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구호를 해야 할 대상자의 수가 감소되었으므로 구호양곡으로 계상을 12만 명분밖에 하지 아니했는가? 또 대한민국을 공산군의 침략으로부터 막아낸 전몰군경의 유가족과 불구의 몸이 된 상이군경에 대하여 어느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지불되어야 마땅할 연금을 법을 무시해 가면서 74억 중 겨우 13만 명분인 17억만을 계상하고는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서 능사로 생각할 수 있는가? 장관은 추가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기필 이것이 계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도피적인 답변을 할는지는 모르나 이것은 마땅히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과 함께 재무부장관도 답변을 해야 할 것은 실질적인 적자를 80억 이상으로 내고 있으면서 어찌해서 법에 의해서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경비를 계상하지 아니했는가? 법적 경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예산은 불법예산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예산편성자로서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다음은 주택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현년도의 10억에 비해서 신년도에는 55억의 주택자금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55억의 자금으로 주택금고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주택자금특별회계를 만든다든지 현재의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영단에 맡겨서 금융과 사업을 병행시킨다든지 상당한 계획과 방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주택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국민들이 이제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해서 관계되는 장관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한 것입니다마는 신년도 예산의 특징으로 여러분들은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은, 즉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평균 2만 환의 현금지급을 하게 된 것인데 생계비 지출의 영향이 가장 큰 곡가를 위시해서 관영요금과 관허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생활개선이 아니라 현년도보다 훨씬 생활개악이 되는 결과가 되고 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으로써 민폐의 근절과 행정의 능률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어째서 이제부터는 민폐를 근절시키고 또는 행정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지금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생기는 소위 민폐, 이 민폐의 근절이 논의될 때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지금 사태는 점점 악화되어 가지고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의한 공공연한 축재행위 재산을 모은다는 행위만이라도 근절시켜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해 본 일이 있는가, 있다면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관기가 숙정되지 아니하고 관리들이 축재의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 나라는 멀지 않아서 망하고 마는데 이와 같은 근본적 문제 중대한 문제…… 그저 생활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해서 민폐를 끼친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축재를 하고 있는 관리의 그 나쁜 경향이 점점 심해 간다고 하는 이때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침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입니다. 정병주의를 해 나갈 생각이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우리 군은 유엔군에 의한 것이란 것만 아까 답변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유엔원조가 증가되는 대로 전 국민은 모두 군인으로 만들 생각인가? 현금의 세계는 오늘의 세계는 집단보장에서만 외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까 장관도 답변 중에서 인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국내 재정사정을 고려하고 생산증가를 위해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의미에서라도 양보다도 질에 치중해서 정병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인데 찬성을 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아까 번에 했는데 이것으로써 장관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는가? 둘째, 군 수뇌간부 간의 파벌과 대립과 반목의 뿌리가 깊다고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일은 없다고는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조절해서 군의 내부를 정화하고 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도록 할 것인가? 예를 든다고 하면 김 중장의 살해사건과 그 후 황 여사의 진정서로 더욱 내용이 확대된 그 경위를 보더라도 군 내부가 얼마나 험악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군 내부의 일종의 반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장관은 이와 같은 사건을 어떻게 보며 앞으로 군사행정에 대해서 특히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창 부속건물 1억 7000만 환 공사를 현지에서는 8개 업자를 선택해서 입찰에 회부했는데…… 상신했는데 국방장관은 특명을 내려 가지고 2개 기업체에 전담시켰다고 하는데 재정법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명으로 공사시켰다 하는 것이 만일 사실이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기밀을 요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며는 외인용 주택건립과 동진제방공사에 투입했던 우리 공병을 회수해 가지고 기밀을 요하는 이 조병창공사 부속건물에 충당시키면 기밀보지도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국가비용을 절약시킬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장관은 군 목적 이외의 공사에는 군을 투입하고 군 공사는 일반 업자에게 그것도 재정법을 무시해 가면서 특명 청부시키겠다는 이유가 무언가? 사회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가재정을 남비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군의 사병화를 조장하게 되고 군기를 약화시키고 군기를 문란시키는 결과가 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다음은 이 군 자동차사고로 말미암아 연간 2300명 내외의 사람이 죽어 가는데 이 대부분을 본다고 하면 운전기술이 부족한 것과 또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운전하는 사람이 주의만 하면 될 수 있는…… 어떤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횡포한 운전을 해 가지고 많은 인명을 손실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조금도 개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군의 운전과실에 의해서 사상되는 사람에 대한 보상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승구 의원 질문해 주세요.

예산이 원체 늦게 나왔었고 또 연말 이내에는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도 간단히 마치려고 합니다. 본래 예산은 재무부 문교부 국방 사회 이런 순서로써 하려고 했는데 좀 생략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먼저 재무장관한테 간단히 질문하고 순서를 바꾸게 되겠읍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대개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이 국회에 늦게 나온 이유가 무언가 이것을 아마 다들 물으신 것 같은데 언젠가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병석에서 병이 나 가지고 입후보할 의도를 보였을 때에 상원의원 민주당 의원이 공세를 취한 내용에 이런 말을 쓴 것을 보았어요. ‘대통령의 건강이 부족하면 대통령 직무상 위축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위헌이다’ 이런 말을 쓴 것을 보았을 때에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데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예산을 먼저…… 6월 그믐날까지 예산을 마치지 못해서 아마 1개월 동안이나 무예산 상태를 집어던지고 또 국민들은 무정부 상태라고 이렇게까지 평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그때의 잘못을 깨달아 가지고 일직 내놧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예산심의를 차근차근히 해서 완급도 잘 살폈을 것이요 또는 지출의 부당성도 엄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검토할 여유를 못 가졌던 것이올시다. 이것은 분명히 국회의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중대한 위헌이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재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했는데 우리 국민소득에 대해서 89년도와 90년도의 국민소득의 열거한 내용을 보며는 금년도 국민소득을 7887억이라고 재무부장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부분의 국민소득은 농촌경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데 농촌실정을 볼 때에…… 있다가 농림부장관한에도 질의하겠읍니다마는 약 4할, 심한 데는 5할 이상 감수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소득은 작년보담 줄었으면 줄었지 많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늘려 가지고 역시 인정과세를 감행할 이러한 좋지 못한 내용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가 언제도 얘기했지마는 한국의 재원은 인정과세보담도 음성소득에 대한 것을 잘 밝혀 가지고 여기에 과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누히 논의했더랬는데 오늘날 국민의 음성소득이 재무부로서 철저히 규명되지 못해서 국회에까지 밀수범이 침입한 것 같은 이런 형태에 이르고 있는데 이 음성과세를 적극적으로 앞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것을 하나 질문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관영요금 인상문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악조건을 여러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여기서 간단히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저물가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요 환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작년 9월일 것입니다. 관영요금 일체 인상된 연후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저물가정책과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9월 8일 날 긴급조치로서 올렸던 임금을 인하한 일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통신요금이 통과된 그 이튿날 시장에 숯 한 가마 1000환하던 것이 1400환…… 다른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숯 한 가마 사다 썼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은 약 40퍼센트 올라갔다고 보는데 이것은 저물가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따라서 환율유지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올시다. 작년에 관영요금이 올랐다가 내린 그 순간에 있어서 뻐쓰 타는 사람 기차 타는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에게 만세를 불렀던 것이에요. 돈 100환 낼 것을 50환 내고 1000환 낼 것을 500환 내어서 국민들은 우리 대통령에게 만세를 불렀던 것이에요. 환율유지하기 곤란하고 저물가정책이 실행 안 될 우려가 있어서 대통령께서 또 올려놓은 요금을 인하하시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책임을 재무부장관은 지실 수 있나 그것을 하나 물어보겠읍니다. 그다음 내무부장관에게 순서를 바꾸어서 간단히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과거는 미래를 말하는 웅변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무부장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대 장관이 시정연설할 때와 정책의 답변을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올시다. ‘성심성의를 다해서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역대 장관이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하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성심성의를 다한 장관이 몇 분이나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먼저에 내무부장관은 몇 번 여기에서 질의를 받은 일도 있었지만 인사행정의 과오라든가 경찰의 비행을 들어서 얘기할 때에 앞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답변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날 내 여기에서 내무행정에 대해서 하나 둘 드는 것은, 과거에 경기지사로 계실 때에 가장 친하던 내무장관이 미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순된 정책을 시정하지 않으면 모순된 정책을 수행하라고 예산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검토해 보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나는 생간컨데 내무행정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나 예를 들면 인사행정은 적재적소의 인사행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 제일 첫째로 당의 성분을 보고서 인사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내가 예를 들자면…… 한없는 예를 이 자리에서 들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히 이것을 드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추천인의 권력 유무에 끌려서 인사를 하지 않는가 이것을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은 모르시지만 어떤 말단관청에도 이런 예가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돈만 있으면 금력만 있으면 부역자도 전과자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있는 예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으셔서…… 아는지 모르는지? 만약 아신다면 곧 시정해야 될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경찰행정은 내가 보기에는 치안경찰이 아니라 치당경찰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경범 취체도 이 사람의 당적 성분을 보아 가지고 중점주의로 경범 취체도 하는 것을 내가 꾸준히 보고 있는 것이요 잡부금 징수에도 역시 당적 성분을 보고서 강행을 하는 것을 두 번 본 일이 아니고, 산림령 위반에도 역시 당적 성분을 보고 이 사람에게 벌을 주는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치안경찰이 아니라 치당경찰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은 강승구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올시다. 왜정경찰의 근성이 존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은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여야 의원 동지들이 다 힐난하고 있는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지방에 가 보면 산림령 위반한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보다도 금품을 편취하고 그 사람의 벌을 용서한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올시다. 도정업 위반이라고 해서 도정업자에게 백미 한 가마를 착취하는 경찰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내무장관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많은 예를 이 자리에서 내가 드리지 않겠읍니다만 대강대강 들겠는데 강절도가 났을 때에 범인체포는 10의 하나쯤 하는지 모르겠으되 강력범이 침입한 그 가정은 가산을 탕진할 지경에 이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수사대가 10여 명 와 가지고 밥을 파먹고 앉어서 그 집은 잡가가 돼서 양식을 다 탕진할 지경이고 그러고도 범인은 잡지 못해요. 그러니 이것이 대단히 곤란한 문제올시다. 내가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에요. 모 장소에서 검찰청검사도 있었고 또는 우리 의원 동지 중의 한두 분도 같이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는 한두 여성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점심 먹는 시간에 그 여성이 하는 말이, 어느 날 저녁에 어느 거리를 걸어오다가 요즘 그야말로 깡패라고 할까 옷 벳기는 강도가 많이 있는데 옷을 벳길려고 폭력을 가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 어느 장소로 가자고 해서 막 끌려가다가 마침 경찰을 만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살리라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깡패는 도망을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도리어 경찰이 야욕을 먹고 자기와 같이 여관으로 가지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을 도리어 욕을 뵈이려고 하는 이런 경찰도 있다는 것을 장관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내 결론으로 관민일체를 위해서 경찰을 좀 교양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무부 세입세출예산이 309억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경찰비용이 150억을 점령하였는데 그중 경찰교육비라고 해서 2억 7000인가 얼마로 기억하는데 이것은 경찰전문학교 경위급을 재교육시키는 데 쓰는 예산같이 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경찰전문학교에서 경위를 갖다가 재교육시키는 것보다도 지금 이상에서 약 반도 열거하지 못하는 내가 열거한 이런 경찰을 완전히 민주경찰로 화할 수 있는, 교양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세웠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올시다. 나는 이것이 대단히 걱정되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국가장래가 염려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올시다. 나는 내무장관이 실지 치안국을 통해 조사해 봐도 아시겠지만 내 선거구에서 불쌍한 경찰을 구호해 주라고 군민들한테 늘 강연을 했던 것이올시다. 지금도 그렇게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비행만 없다면 우리의 식량도 논아 먹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경찰을 보호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는 것보담도 국민을 못 살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관민일체가 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관민일체로서 우리의 총단결을 가져오므로써 통일과 재건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민족의 살길은 그야말로 단결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8․15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의 슬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올시다. 관민이 이산되어서 내무장관은 주검을 택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민이 합쳐서 살 길을 택하겠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까 내무장관께서 경찰감원 수…… 나는 약 8000명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감원된 사람이 8353명이라고 했는데 4만 8000의 경찰 중에 약 8000명이 감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지적한 사실 같은 경찰을 8000명을 감원한 것은 국가경비에 유조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컨대는 8000개의 몽둥이를 없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8000개의 지팽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8000개의 몽둥이가 없어진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보면 4만 명쯤 줄여서, 거듭 4만 명의 지팽이를 한 2만 명쯤 줄여서 몽둥이를 2만 개쯤 더 줄여 줄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묻는 바이올시다. 내무장관께 이것은 국민의 애원으로써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다 흔히들 하는 얘기가,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은 비 뿌리는 강머리에 어린 양때와 같이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서 나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지우불기민 이란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지극히 어리석지만 차마 백성은 속일 수 없다, 어리석은 것 같지만 백성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은 내무장관도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지약불승민 이라는 말이 있지 안습니까? 지극히 약하지만 백성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만고의 금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단 내무장관뿐만 아니라 우리 12부 장관들은 이것을 명기해서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 농림부장관께…… 나는 농림행정의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맹점이냐 하면 4289년 12월 비료가격 인상 당시에 우리 이런 약속을 했던 것이올시다. 비료가격 인상으로써 잉여금이 130억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농촌경제에 기여한다고 얘기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거기에 또 올릴 때에 부대조건으로서 미국의 원조, 특별원조로 250만 딸라를 비료가격을 인상해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었던 것이올시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1억 3000만 환을 농촌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즘 곤란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미곡선매자금이라고 주어 가지고서 지금 돈으로 받는 것이 있고 또 비료로 해서 외상으로 주어 가지고 돈이 아니라 현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비료대로서 역시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받는 게 있읍니다. 이것 우리가 곡가를 농민의 생산가격을 엄밀히 검토해서 농민이 손해가 안 되는 정도의 가격을 맺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이 조곰도 원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출에 그렇게 어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현재 곡가와 우리가 정부에서 결정한 생산가격과의 차이가 막대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지불하기를 싫어하며 원망하는 것이올시다. 여기는 지금 벼 한 가마니에 5000환이라고 하며는, 공정가격으로 5000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가는 농민에게…… 자세한 숫자는 내가 놔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단기간에 수천 환의 이득을 보니 국가가 농민에게 이런 폭리를 취할 수 있느냐? 이걸 내가 요전에 농림분과위원회에도 이 문제 때문에 지시했기 때문에 약 40퍼센트는 현물로 안 받고 돈으로 받는다 이런 애기도 들었읍니다마는 남저지 전체를 다 현물로 받지 말고 돈으로 받어 줄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하나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양곡정책의 졸렬은 농민의 출혈정책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게요,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의 양곡정책은 대개 3대 국회의원 된 후에 한 번도 법규에 의거한 정책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적시에 정책을 세우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읍니다. 또는 내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2대 국회 때에도 나는 항상 신문을 통해서 볼 때에 재야에 있는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이 곡가에 대한 가격을 국회에서 결정할 때마다 불안감과 불감을 가졌던 관계로 국회에 들어와서 특히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올시다. 도대체 통계숫자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나는 생각하기를 이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정 때에 왜놈들이 공출이라고 해 가지고서 덮어 놓고 한 도에 얼마 수량을 내 보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말단에 있는 군과 면에서는 생산고를 줄여서 올려보냈을 것이에요. 또 도나 농림부에서는 생산고를 올려서 내려 보냈을 것이에요. 이 폐단이 쭉 와 가지고 8․15 해방한 이후에도 역시 국가 매상가격이 농민의 생산가격을 넘지 못하는 그 안에 떨어지는 가격으로 국회에서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매상에 응하기를 싫여하는 거예요. 그것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 보면서…… 개인이 손해 보면 판매할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데서 아래서는 줄여서 보내고 우에서는 높이 인정하는 관계로 통계숫자가 미정확이라 이것은 예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해방된 후 1년 2년 이러한 폐단이 계속될 수 있지만 오늘 11년, 만 10년 되는 오늘날까지 이 폐단이 존속하는지는 모르겠으되 역시 통계숫자가 정확하지 못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금년도에 농림부 발표에 처음에 평년작에 1할 증가라 내 이런 기사를 지상을 통하여 본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그 후에는 평년작이라 그다음에는 2할 감이다 혹은 최후에는 농림부와 재무부와에 어떤 가격결정이 날 때에는 4할 감이다 이렇게 주장한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 통계숫자의 미정확은 어디에 증거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외자도입 실적을 보아서 알 것입니다. 외자도입 실적을 본다면 4285년도인가 86년도인가 내가 기억은 못 하되 외곡이 산떼미같이 끌려 들어와 가지고 보리와 밀과 밀가루는 돼지가 다 먹었던 것이에요. 사람이 먹지 않었에요. 원체 남으니까…… 그때에도 아마 이 통계숫자가 분명치 못했기 때문에 이만한 숫자가 들어와야 이 미곡연도를 돌파한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들어왔던 모양예요. 여기 농림부에 내가 요구했더니 금년에도 내가 가장 우려되어서, 이 양곡정책을 어떻게 하면 돌파하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농림부에다가 8․15 후 안 되면 6․25 이후 외곡 도입한 실적을 나한테 좀 보여 달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데, 4283년도인가 84년도 이런 때에는 다 제외하고라도 외곡을 도입해 가지고 개와 돼지와 닭이 다 먹어버린 그때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285년도에 미곡으로서 13만 3802톤이 들어왔고 잡곡으로서 31만 1552톤이 들어왔읍니다. 그다음 해에는 4286년도에 27만 2091톤이 들어왔고 미곡으로, 잡곡으로 68만 7250톤이 들어왔던 것이에요. 엄청난 숫자를 들여다 놓고 우리 농민들은 그때에 쌀 한 말에 300환씩 팔었다 그 말이에요. 농촌경제가 파탄을 당한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이때부터 시초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700석을 들여오느니 800석을 들어오느니 하는 것도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참말로 처음에 농림부에서 아래 위 연락해서 발표한 숫자와 마찬가지로 평년작인지 혹은 평년작보다 1할 많은지 혹은 진실로 이삼할이 감해진 것인지 이것을 나 역시 믿을 수 없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두고 보아서 내년 춘궁기라든지 7월 달 7궁 을 돌파하기 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 자신도 믿을 수 없으니 국민이 믿을 수 없고 오늘날 매점매석으로서 역시 곡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나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양곡관리법 제5조에 양곡가격에 대한 규정이 국회의 동의인데 그것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 그다음에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이것 있지 않습니까? 제15조의 규정에 있어서 ‘정부 매입가격은 당해년도산의 미곡에 대하여 매년 10월 1일에 등급별로 농림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대 국회에 들어와서 10월 1일 날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농림부장관은 미곡매입가격을 고시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없었다면 이것을 역시 나는 위헌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중농정책…… 중농정책 이것을 말로만 밤낮 떠들었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어요. 이런 기맥힌 일이 어디에 있읍니까? 자 수리관계만 보더라도 그 통계숫자를 내가 죄다 잊어버렸읍니다마는 3년 전에 뚝성을 쌓던 것이 예산이 잘 돌지 않어서 깨저서 다시 존속하는 것도 있고 또 중점주의로 어디하고 어디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도대체 인원문제는 그만두고 우리 왜정 때에 보던 문제인데 금년도 이런 피해가 많은데 병충해가 발생되었을 때에 농민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농약에 대한 구입도 해야 할 것이고 또 농약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말단까지 이것이 잘 내려가지 않어 그런지 몰라도 농촌에 병충해가 일게 되면 구제하는 방법이 없어요. 면에 면직원이라든지 누가 하나 나와서 이런 방법을 해라 하는 사람도 보지 못했고 이렇게 하고서는 우리가 증산을 할 도리가 없겠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생산독려에 대한 독려성도 부진하고 있고 또 개간사업의 미진이라든가 이것을 하나씩, 예를 들자면 시간이 대단히 길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끝으로 결론을 한 말씀 드릴 것은 과거에 지금 쌀값은 통신요금 올라간 연후에 인상동의안이 가결된 이튿날 숯 한 가마니에 1400환 가는 얘기를 했는데 곡가도 그동안 주춤하더니, 오늘 신문에 보면 등세를 취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시중가격은 1만 칠팔천 환으로 보이는데 과거 임철호 농림부장관은 곡가가 폭락된다고 해서 국회에서 불신임을 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 장관은 재임 중에는 곡가가 폭락도 했고 또는 오늘날 폭등도 하고 있는 때 농림부장관은 국회에 폭등하고 폭락에 책임을 지고서 국회의 불신임안을 기달리고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를 최후까지 사수하고 있겠는가? 졸렬한 정책이라도 그대로 끌고 나가 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신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또 국방부장관에게 하나 꼭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작년인가 언제 군 후생사업 때문에 당장에 차관으로 계셔서 여기에 나오셨던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때 너무나 심각한 질문을 한 것 같아서 다 전폐하고 내무부에서는 잘하는데 국방부는 잘못해요 내무부장관은 이것은 참 잘합니다 내 이것 말씀드립니다. 군인은 1인당 부식대로 76환인가 얼마를 줍니다. 그리고 유치인의 부식대는 28환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유치인의 대우는 일선 군인의 대우보다 낫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일반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76환으로서 유치인의 부식만도 못하다고 하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사회부장관! 나 말씀을 안 들일려고 했는데 아까 그 답변하신 데 내가 듣기에 좀 거슬리는 점이 있어서 이것도 생략하고 내려갈려고 했읍니다마는 한마디 안 물을 수 없읍니다. 우리 한국에 요구호대상자는 과거에 사회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63만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번에 제1차로 20만을 줄였다가 최후에 12만으로 줄인 이유를 요전에 내가 신문에서 보았더니 ‘예산이 없어 줄인다’ 이렇게 내가 잘못 보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들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요구호대상자 63만 중에서 무척 깎어 버리고 12만으로만 줄이다면 내년도에 예산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더라도 12만을 다 깎어 버릴 작정인가 이것을 하나 묻고 싶은 것이올시다. 만약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요구호대상자를 그대로 버려…… 집어 버린다면 사회부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닌가 이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상이군인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왜 얘기하는고 하니 상이군인들 팔이 불어지고 다리가 없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성한 몸둥이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을 것이요 또는 오늘날 후방에 돌아와서도 자기의 의무를 다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사람들의 부형들도 역시 농촌부형도 있을 것이요 도시부형도, 도시시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가다가 그 사람들은 발작적으로 신경 작용을 일으키는데 이 피해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올시다. 요즘 농촌에 나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려니와 농촌에 돌아다니면서 양곡을 강요하고 또는 마술대를 데리고 가서 입장권을 강매하고, 이 흉년이 들어서 농민은 살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상이군인들은 다섯씩 여덟씩 이렇게 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농촌에 피해를 끼치는데 내가 직접 보기도 했고 나는 이런 보고를 들을 때마다 경찰…… 지서에 보고해서 경찰, 지서원의 응원을 얻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도 했으니 내무부장관도 이런 보고를 많이 들었었을 줄 압니다마는 이 피해야말로 심각한 피해요 막대한 피해올시다. 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선의로 생각할 때 불운한 그 사람들도 사회적 구호를 받지 못하는데…… 불운한 심정에서 발작적으로 행패하는 행동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동정합니다마는 이것을 사회부장관은 면밀히 궁리해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아까 사회부장관 아까 질문에 ‘대한민국에 실업자가 300만이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난 근거인지 모르겠으되 사회부 조사로서 50만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실업구호대책에 대해서 농어촌을 이산하는 사람을 잘 구호해서 이산 방지하는 것도 한 실업대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120억의 자금방출 운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 이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국민생활로서 역시 실업자구호대책도 강구한다 이랬는데 나는 이것을 알 수 없는 얘기이라고 생각해요. 이 실업자들은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요 입을래야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이요 심한 때에는 살래야 살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생활개선을 해 가지고 이 실업자가 구호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의사당에 모인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국회의원 각부 장관들이 생활개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하면 밥 굶는 사람보고 ‘너는 밥을 절약해서 그러면 두 끼 먹는 것을 세 끼 먹어라’ 이것밖에 안 되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생활개선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게 실업자가 구호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내가…… 저 김의준 의원! 김의준 의원도 역시 이 국민에 대한 심각한 문제니 장관 잘 들어야 답변할 테니까 얘기는 좀 두었다가 해 주세요. 그리고 실업자 50만이라는 근거는 사회부 조사도 내가 믿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63만의 요구호대상자를 문척 깎아 버려 가지고 12만으로 줄였는데, 이 구호를 받어야 할 사람인데 재정이 없다고 해서 깎아 버리고 12만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250만을 깎은 나머지 50만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데, 이 50만이라는 숫자를 한번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이상 두 분 질의에 대해서 먼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우선 김동욱 의원 질문에 대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관계장관이 말해 달라고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아마 재무부장관으로부터도 말씀이 있겠지만 우선 여기에 대한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무원 전체로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처우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되어 있고 여기에 해결에 대한 항상 우리가 연구 또한 여기에 대한 것을 항상 토론한 관계로서 오늘날까지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에게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잘되고 안 되는 것은 그 나라 관기 확립에 있다는 것은 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직후에 있어서 또한 기형적 경제상태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생활보장을 잘 드리지 못하는 관계로서 여러 가지 비난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무원 일동은 대통령각하를 중심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공무원의 생활보장을 해 줄까 해서 여기에 많이 고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공무원을 반수 이상을 줄여 가지고 2만 환대가 아니라 3만대나 또는 4만대를 주어 가지고 공무원의 생활보장을 해 드릴려고 노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여기에 감원을 할려고 해 보니 여기에 우리의 고충은 삼천만 동포 우리 겨레를 잘 가르킴에 있어서 한 사람도 감원 못 하게 그 실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원 8000이라 하는 것은 도저히 감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충이 있었고 경찰관을 또 아무리 줄여 보았자 오늘 현실에 이 나라를 다스려 감에 있어서 지금까지 3만 9000되는 그 인원은 절대로 필요한 까닭에 도저히 감원 못 하는 관계로서 오늘날 나온 2만 환 베이쓰로써 이것을 일단 우리가 끊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 고충을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럼에 있어서 2만 환 베이쓰로 하고서도 여기에 곡물을 여기에 실물을 주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미곡관계로서 이것을 또 주지 못하는 고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까 김 의원도 말씀했지만 대우개선이 아니라 처우개악이 되는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밀가루를 우선 한 포대씩이라도…… 두 포대씩으로서 이것을 알선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해결 못 하고서 우선 한 포대씩이라도 해결해 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결정을 했고, 앞으로 미곡사정이 허락한다고 할 것 같으면 후반 반년도에 있어서는 이것을 양곡을 어떻게 주어 가지고서 생활보장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관기 확립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질적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우리 내무부만 해도 1억 8600만 환이라 하는 이런 돈을 지금 우리가 계상을 해 가지고서 경찰관 및 일반 공무원의 교양 향상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한 방법으로 있어서는 감찰제도를 이번에는 특별히 강화해 가지고 관기 확립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 있어서 강 의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강 의원이 지금 말씀하기를 성심성의로 다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서 결국은 나와서 한 것은 성심성의가 없어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여러분에게 국민에게 잘 가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고 새해 정유를 맞이함에 있어서 한층 더 명심해 가지고서 성심성의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앞에 맹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인사행정 면에 말씀이었는데, 혹은 인사행정 면에 있어서 당적 성분을 보고 추천을 보고 금력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경찰행정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확실히 해 보겠다 해서 이번 경감 승진에 있어서도 경감시험 든 사람 전부를 3개월 동안을 경찰전문학교에서 전부 훈련을 시켜 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이 전부 승진을 시켰던 것입니다. 어떠한 금력 어떠한 권력 어떠한 당 성분이 있다 하더란데도 시험에 들어 가지고서 이번 경찰전문학교 3개월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경감이 안 된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여러분께 대해서 저는 여기에 당적이라든가 또는 금력이라든가 추천인에 대한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있어서 또는 감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대개 감원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기변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공정을 기하려 하더랜데도 이러한 폐단이 있다는 것 이러한 말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로서 어떻게 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을가 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 노력하는 방침으로서 우선 금년도부터는 점수제도로 해 가지고서 그 점수에 차지 않게 될 것 같으면 절대 승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점수가 미달하게 될 것 같으면 도저이 앞으로서 승진할 수 없다는 이러한 제도를 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서 경찰행정에 있어서 경범죄 취체라든가 산림령 위반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치당주의를 한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절대 우리로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거기에 경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은 다 평등한 법칙상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있어서 절도나 강도 난 집에 있어서는 가재를 축내 가면서 경찰관을 혹은 우대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또한 감찰제도를 강화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까지나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역시 경찰관도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폐단이 없고 있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더 협력하셔서 소용없는 물건을 드릴 필요도 없고 소용없는 음식을 드리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을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도리어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그 사람을 욕보이게 하는 경찰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와서 말씀할 것 같으면 신상필벌로써 벌해서 이런 것은 우리 경찰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찰 가운데에는 혹은 가짜 경찰관이 있을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여기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때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느 때 언제란데도 이것은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서, 그럼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도 말씀했지만 우선 교양문제로서 경위를 3개월 해 가지고서 경감으로 승진을 시켰고 또한 지금은 이제도 말씀했는데 경위간부보다도 앞으로서 순경 경사를 훈련을 시키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경사 600명을 오백몇 명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어 가지고 이것은 6개월을 훈련을 시켜서 앞으로서 경위를 승진시키도록 이러한 지금 제도를 해서 어떻게든지 앞으로서 좋은 경찰관을 만들고저 힘쓰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2만 명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 문제는 도저히 지금 전시니만큼 줄여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공산당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대남공작대원이 이남으로 온 오늘날 통계표를 본다 하더란데도 4286년에 있어서 70명이 체포가 되었고 4287년에서 124명이 체포되었고 4288년에서 155명이 체포되었고 4289년에는 59명, 금년도에는 9월 15일 현재로서 408명이라는 대남공작대원이 늘어간다는 이러한 상태를 볼 때에 우리는 여기에 경찰관을 감원해 가지고서 도저히 치안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점에 특별히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한 예로서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경찰관들 지금 24시간 그대로 지금 파출소에서 하는 것이 최소한도 각 파출소에 8명은 필요하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한 예로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경찰관 감원을 본다 하더라도 88년도…… 그 전에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약하고 4288년도에 4만 7250명, 4289년도에 4만 5344명, 4290년도에 3만 9000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감원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앞으로 이 경찰관이 필요 없이 되는 때에는 민의에 따라서 또한 감원이 될 것을……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모든 것을 시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될 수 있는 데로 금년도에는 최소한도 지금 3만 9000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해서 예산 통과를 특별히 바라는 바입니다. 대단히 간단히 몇 마디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으로 재무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먼저 김동욱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자유경제냐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아까 김 의원 자신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헌법상에 철저한 자유로 되어 있읍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아서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같이 자유경제가 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실례를 들며는 영국 같은 나라도 작년까지 이 식량에 대해서, 식료품에 대해서 통제를 가했던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은 금융 면에 있어서의 말씀 같은데 이 문제는 정부 자체가 자의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4․4반기 3개월간을 OEC 측과 합의해서 통화량을 책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대출하는 금융기관이 어떠한 대기업체에다가 방대한 대출을 한다, 이것을 근자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종전에 시작해 놓은 대기업체를 육성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 중단한다며는 금융에 커다란 구녕이 나고 또는 생산 면에 커다란 지장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에 대한 방대한 융자라는 것은 아마 이것이 조만간 끝이 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자유경제냐 아니냐 여러분이 논의할 여지는 저는 없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서 통화증가량과 이 물가지수를 말씀했는데 이것은 인위적이라고 말씀했읍니다. 물론 이 물가라는 것은 인위적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체가 정부나 우리 국민이 서로 협조를 하고 서로 노력을 해서 물가를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국내경제의 모든 조건이 차차 안정되는 방향으로 취해졌다 하는 것도 여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 물가를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다만 거기에 상반될 것은 물론 생산이 증가가 되어야 하고 국제수지가 맞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현재 통계로서는 차차 생산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숫자적으로 만일 정부가 잘못 숫자를 계산했다면 모르지만 확실히 차차 증가되고, 또는 500대를 유지한 1년간의 노력이나 경제상황으로 보아서 확실히 종전보다는 인프레 증가도가 차차 얕아간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할 수가 있읍니다. 예산집행하면 물가를 앙등시킬 필수사실이 되지 않는가? 물론 예산은 방대히 나갑니다. 그러나 정부 자체도 다소 낙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과 같이 정부 자신도 인프레를 방지하는 데 노력할 것이고 또 국민 전체가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가서는 금년과 같은 그 이상의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예산에 있어서 가공적인 추상적인 예산이다, 즉 말하면 내년 7월에 가서는 당연히 올라가야 할 부흥예산에 있어서 외국원조에 7월 것이 안 올라갔다 이것은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서 미국은 신년도로 올라가나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예산은 미국의…… 금년에 우리가 타 오는 원조액 중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물건을 도입해서 팔아 가지고 들어오는 실지 그 액수를 예산상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가공적이 아니라 실질적 사실대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회계년도 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폐경제가 대단히 미급해서 간세 에 치중한 데 불과하지 않나 이런 말씀인데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화폐경제가 미급한 우리 경제실정에 비추어서 간접세를 중심으로 한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으로 들었읍니다마는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다 과세를 치중하지 않는가? 이것은 잘못 아시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번 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 대소득자에 있어서 1할 2푼가량 감세되었읍니다. 소득자에도 3할 이삼 푼가량 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1할, 영업세는 일괄적으로 3할 이렇게 보신다면 중소기업자에게 과중한 과세를 했다는 말씀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종전의 예로 말씀해도, 현행률로 말씀해도 대소득자에게 과한 율로 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호별세를 보면 도저히 대소득자는 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고율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소득자에게도 1할 2푼가량을 감세한 것입니다. 토지수득세에 대해서도 이해 못 하겠는데 내년도의 토지수득세는 평균수확고 기준수확량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확실히 흉작으로 말미암아 2할 이상의 감세, 즉 면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마 아까 말씀한 김 의원 말씀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내년의 국민소득이나 내년에 책정하는 것은 평년으로 보아 가지고 기준수확량을 책정한 것이고 금년 작황은 기히 토지수득세에 의해서 2할 이상 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책정하고 세수입 면 책정이 선후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국민소득 책정은 1월이면 1월부터 우리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재무부 자체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소득이다 상공소득이다 이렇게 각 부문에 걸쳐서 그 부처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한은에서도 해마다 하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과 한은에서 하는 것이 꼭 일치는 안 됩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을 국민소득을 세 전액을 먼저 예산상 수입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국민소득을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세를 받는데 세를 증가해서 불공평한 과세를 하고 만일 여기에 대하여 차압을 강행한다면 국민에게 커다란 고충을 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세라는 것은 어떤 국민이든지 누구든지 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부담이 되어서 대단히 꺼려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세법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진해서 신고하고 자진해서 납부하는 이러한 제도를 법으로서 한번 제정해 보았읍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렇게 해 놓고 그래도 만일 체납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에는 할 수 없읍니다. 강행을 안 할 수 없을 줄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만한 은전을 주고 자진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1할이다, 또 2할 미만에 확정한 신고를 하면 그대로 인정해 준다, 또 자진납부를 하면 여기에서도 또 2할을 면세해 준다, 이러한 은전을 주고 그래도 만일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에는 차압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말씀하신 인정과세를 하고 차압을 강행한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은전을 주고 그래도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강행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징세기관도 총력을 집중해서 신고를 받는 것에 노력하고 또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데에 노력을 하고 그렇게 상호 협조를 해서 자진납부를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물론 거기에 있어서는 세무공무원 훈련에서 공평한 부담을 시키도록 훈련이 필요할 것 같어서 이 훈련에 있어서 가일층 더 노력하겠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물품세의 고율이 상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중소기업 육성과 물품세율을 올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렀읍니다. 전체적으로 보실 때에 물품세를 올린 관계로 중소기업 공업 방면에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며는 자재라든지 기간산업에 필요한 물자 또는 대중용 여기에는 물품세를 올리지 않었읍니다. 다만 사치성이 있는 물품, 우리 전 국민이 필요로 느끼지 않는 그런 물자에로서 국민이 원하는 국민 전체가 사치라고 하는 그런 방면에 세율은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중소기업 전체를 우리가 말씀드릴 때에는 여기에 조금도 상치되는 그러한 세 증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세법을 나중에 심의할 적에 보면 그 윤곽이 들어날 줄 압니다. 아홉째로 정책상으로 우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상으로 정해지는 것이 있어야 할 터인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금고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정부 자체도 중고기업금고를 예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도의 중소기업자금을 가지고는 금고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회전해서 내년에 가서 또 그만한 이것이 정부에서 재정을 지출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에 도달할 때에는 자연히 이 금고를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정부 자신도 금고까지 설치될 것을 바라고 그런 조치를 그때에는 또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산업자금을 말씀하고 산업조성, 발전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모든 일이 정부 일이나 민간 일에 있어서 자금이 선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재정자금으로서 모든 사업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민족자본이 고갈이 되고 정부재정이 대단히 곤란한 형편에 있어서 모든 산업발전을 자금으로서 먼저 행해저야 된다고 하는 말씀보다도 현재 경제제도로 봐서 우리 국민경제가 이 산업을 좀 굶주리더라도 더 좀 잘해가야 되겠다고 하는 기개심이 나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적은 자본이라도 우리 산업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줄 압니다. 정부 자체는 최대한의 금융재정을 이 방면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자금이나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에 대기업이라든지 큰 공장에 자금이 많이 나갔읍니다마는 차후에는 농업자금 중소기업자금에 될 수 있는 대로 치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급한 재정 민족자본이 고갈된 형편에 있어서 이것이 시급한 진전이라는 것은 대단히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차차 이런 방향으로 나갈 예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휴자금의 흡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유휴자금을 산업면으로 집중시키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증권시장을 더 좀 발전시키는 방향…… 금리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금리문제는 민간금리와 은행금리가 이것이 접근이 된다면 접근되는 면이 있다면 예금금리를 올리고 대출금리를 올릴 생각이 나지만 저물가정책을 지향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만 기간산업 이런 면에 나가는 금리는 다소 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기타금리에 대해서 이것을 인상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현재로는 좀 적당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점차로 더 봐 가지고 만일 금리를 다소 올려도 민간의 유휴자금 고리자금을 흡수할 정도의 인상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을 안 준 것은 불만이다 하는 말씀이신데 법에 있는 이 연금을 안 올린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년도 그 인원밖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 인원으로 말씀하면 이것이 그 숫자를 자세하게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개 칠만몇 명,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3년간 실종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국방부에서 조사한 결과 금년에 방대한 인원수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십삼만 얼마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도 전년도 그대로 편성하고 그 후에 국방부에서 사회보건부에 통지 간 것이, 즉 3년간 거소불명자 종합한 것이 또한 6만여 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십삼만 얼마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말씀하면 편성 당시에는 숫자를 몰랐고 차후에 나온 숫자인데 차후라도 물론 이것은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넣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정부재정도 곤란하니 즉 다시 말하면 공무원처우개선에 커다란 숫자가 필요한 관계로 내년에 가서 이것을 고려하기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고려 안 할 예정으로 넣지 않을 예정으로 편성이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다음에 강승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예산제출이 지연된 것은 위헌이다 이러십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종전에 우리가 7월서부터 익년 6월까지 연도를, 예산연도를 책정하실 적에 해마다 이것이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이유는 즉 미국의 원조금액을 우리가 캣취하지 못한 관계로 예산을 빨리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확한 예산으로 해 보자는 구상하에서 연도를 변경을 해서 여러분께서 그것을 변경하시는 데 좋다고 결정해 주셨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확실히 저는 9월 20일께 그것을 낼려고 했읍니다마는 추가예산이 늦었고 또 정부 자신 여기에 대해서 전력을 다했읍니다마는, 미국의 원조금액이 확정되는 것도 좀 늦었읍니다마는 실지이유는 세법 기타 부수되는 조치에 시간을 요했읍니다. 또 솔직한 말씀으로 방대한 예산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규모를 적게 하고 국방예산의 적자를 어떻게 하면 적게 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하고 또 어떤 면에서 OEC 측 기타와 절충해 보고 또 식량문제 이것을 어떻게 더 들여올 수 없을까 해서 지연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자체가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이 금년에 와서는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이런 이유로 말씀드렸고 추후로 이 면을 차차 시정하는 방향으로 정부도 노력할 생각을 정부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나라 세입이나 기타 법으로만 예산조치가 안 되는 이러한 애로가 있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음성소득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국민소득을 우리가 참 평상적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해가 있다든지 그때에는 자연히 감합니다마는 그중에서에 음성소득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것은 늘 재무당국에서 여기에 주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확실하지 못합니다. 과세자료 이런 면에 관청이면 관청에서 나오는 자료 민간이면 민간에서 나오는 자료 이것이 확실치 못한 관계로 자연히 음성소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후라도 더 철저히 이것을 음성소득 포착에 전력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관영요금을 이번 국회에서 인상안을 동의해 주면 또다시 9․8 조치처럼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 이것은 인하하지 않겠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관영요금 그대로만 인상해 주신다면 정부로서는 이것을 인상하거나 그러한, 정부로서는 이것을 인하하거나 그러한 조치는 안 할 예정을 가지고 정부예산이나 기타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관영요금은 정부 제안대로 인상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동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이 대충자금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안 낸 것은 이것이 헌법 91조라든가 또는 재정법 13조 23조에 비추어서 이것이 위헌이 아니냐 이런 것을 법무부장관 들어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서 이것을 원용을 합니다.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아시다싶이 대충자금특별회계라는 것은 미국에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된 외국 원조자금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것이 또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 사이에 절충한 결과에 확실히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이 확정이 되고 이것이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야 이것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이러한 방침으로 해 왔고 해서 이 점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6월부터 12월까지는 이것은 아직도 미국국회에서 어떻게 될는지 이것이 책정이 안 되었고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것을 예산편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내년도 대충자금특별회계예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예산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김동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헌법 91조의 총수입 총세입 해석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거기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아까 재무부장관 답변을 지지하는 바이올시다.

보건사회부장관 계십니까?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세요.

먼저 김동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연금문제인데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연금대상자를 7만 3020으로 해서 연액 2만 4000환씩 지불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 17억 환을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6․25 사변 이후에 확실히 그 숫자가 나타나지 않었던 것이, 예를 들면 행방불명자라든지 또는 종전에 일선 전투에서 그 명단이 확실치 않은 그런 대상자 이런 것이 차차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숫자가 확실히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와서 그 숫자가 12만 3426건이나 된 것입니다. 12만 3426건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지불하기 시작한 85년도부터 90년도까지에 밀린 것 또는 88년도 6개월간, 회계연도 연장으로 인한 6개월간 또는 87년도 3개월 회계연도 연장에 따르는 이런 것을 전부 합하니까 약 74억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정부재정 규모가 한꺼번에 74억이라는 돈을 신년도에 계상할 수가 없어서 먼저 작년도에 지급했던 약 17억 이것만을 신년도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미 법에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 그 숫자가 확실히 나타나서 국방부에서도 사금 이 전달되어 있는 형편이니까 재무부로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재정상태가 허락하는 대로 조치해 주기로 양해가 되어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택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김 의원께서 주택정책은…… 주택정책은 실패가 되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바는 실패보다도 오히려 주택행정은 상당히, 성공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마는 확실히 성공의 과정에 있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일부 과거 주택영단이라든지 혹은 시․군에서 UNKRA계획 기타 ICA계획에 의해서 건설한 주택이 다소간 성적이 좋지 못한 것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한 국부적인 문제이고 전체적인 면에서 이것을 검토해 볼 때에는 상당히 진전을 보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 보았다는 증거로서 현재 저희들이 추상하고 있는 전체 부족주택 수, 6․25 사변 이후에 파괴로 인해서 없어진 주택 또는 오래…… 주택건축연도가 오래되어서 거의 못쓰게 된 불량주택 수 또는 인구 자연증가 또는 6․25 사변으로 인해서 이북에서 내려온 막대한 피난민에 의한 자연필요주택 이런 것으로 전부 합해서 약 100만 호로 보고 있는데, 수복 이후에 민간에서 지은 주택과 또 정부 계획에 의해서, UNKRA계획이라든지 또 FL계획 또 AKF계획 ICA계획 이런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진 주택이 상당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 합해서 100만 호 주택 가운데 약 40만 호 주택이 이미 완성이 되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택은 활발히 건설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계획 면에 있어서도 금년 88년도에는 UNKRA계획에 있어서 약 7억 환에 해당하는 주택이 건설되었고 ICA자금에 의한 외자가 약 400만 불 외자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또 주택자금이 약 10억 환 방출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있어서는 주택자금이 전체로 합해서 55억 환이 종래에 없던 방대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고 할찌라도 확실히 주택정책은 실패보담도 성공에의 과정에 있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강승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구호양곡의 대상자 요구호대상자가 과거에 63만이 되었는데 신년도 예산에는 불과 12만 명분밖에 책정이 안 되었으니 이런 도리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당한 말씀이고 주무부로서도 금년 신년도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43만 명분을 필요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 당국과 최소한도 43만 명에 대한 것은 확보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43만 명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가운데 약 7만 명이 전재고아로 인해서 후생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하고 또 구호대상자로서 구호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또는 나요양소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불구자수용소라든지 이런 데 수용되고 있는 숫자가 약 7만 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긴급구호대상자로서 불시에 오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재해 수해라든지 풍해라든지 큰 규모의 화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긴급구호대상자를 약 5만 명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5만 명은 일반 공공구호 대상자로서 과거에 구호령에 의지해서 환과고독,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도저히 지기 생계를 유지 못 하는 사람 또는 전쟁미망인이라든지 군경유가족이라든지 또는 18세 이하의 노동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생계를 유지 못 하는 이런 사람 이것이 약 15만 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난민정착사업에 있어서 자기들이 일정한 장소에 정착을 해 가지고 자기 자신으로서 자기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에…… 있을 때까지에 요구호대상자를 16만 명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합해서 전부 43만 명인데 적어도 이 43만 명은 이 사회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숫자올시다. 재무부 당국에서도 예산을 사정할 때에 이 43만 명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종래에 구호양곡을 무상으로 도입해 오던 것은 작년에는 잘 아시다싶이 외상으로 갖다 먹여서 아직 그 값을 청산 안 했고 금년에는 불가부득 외상으로 갖다 멕일 수도 없고 일반회계에다 이 돈을 계상하자니까 적어도 70억여만 환이라는 방대한 숫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갑자기 할 도리가 없으니까 우선 12만 명분, 아까 말씀드린 전쟁고아라든지 또는 기타 후생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그 7만 명 긴급구호대상자 5만 명 합해서 12만 명분만 우선 책정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 12만 명분을 제외한 31만 명분에 대해서는 이 경제조정관 미스 터윈 씨하고도 누차 절충을 해서 여기에 대한 약간의 합의가 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명년도에, 명년 중에 추가예산이라든지 기타의 형태로 확보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상이군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비 를 막론하고 상이군인들이 작당을 해 가지고 상당한 행패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아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잘 듣고 있읍니다. 전체 이 상이군인에 대한 대책은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은 상이군인으로서 연금대상자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 또 일부 병이 아직 치료가 안 되어 있는 상이군인에 대해서 구호병원 5개 구호병원에다가 현재 수용을 해서 치료해 주는 것, 또 기타 병은 치료가 되었으나 완전히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정양을 요하는 상이군인을 남한 전체 8개소에 긍한 정양원에다가 수용 구호를 하고 있는 것, 그 외에 군경원호회를 통해서 생업자금을 주고 또 부산에 있는 재활원을 통해서 불구자에 대해서 특수한 직업보도를 하고 있는 것 이런 등등 일련의 정책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많은 가운데에 사람들이 도비에서 그렇게 간혹 행패를 하고 있는 것은 극히 예외에 속하는 일이고 이것은 관계당국과도 협의를 해서 치안국에 있어서 단속을 하는 도리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업자대책에 있어서 제가 오전 중에 설명을 해 드린 답변 가운데 실업자대책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면으로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면으로서 논할 수가 있고 하나는 간접적인 면에서 우리가 논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이 간접적인 면에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이 생활개선을 철저히 함으로써 어느 정도 간접적이나마 실업자구호대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 의원께서는 대단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 노동학에 있어서의 학문적으로 얘기를 해서 실업자 이 가운데에는 소위 실제실업자와 잠재실업자라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실제실업자라는 것을 소위 완전실업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잠재실업자라는 것은 소위 불완전실업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실업자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일꺼리가 없어서 하루쯤 일을 하고 한 이틀이나 사흘이나 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우의 실업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가령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종래의 생활양식에만 의존하지를 말고 좀 더 생활방식을 고쳐서 예를 들면 식생활에 있어서 종래 쌀밥만 먹고 했지마는 좀 잡곡을 먹는다든지 또는 외국에서 하듯이 좌우간 소위 빵이라고 하는 것 브리드를 만들어서 이 주식을 좀 개량하는 것, 이러한 것을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실시를 한다면 확실히 하로 벌어 가지고 하로밖에 못 먹던 사람이 하로 벌어 가지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극히 소극적이고 또는 간접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실제실업자가 그 실업이라는 본질을 갖다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가장 실제적인 한 방법의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 일인의 의견이라는 것보다도 세계 전체의 실업자를 논하고 노동문제를 논하는 사람, 전문가에서도 상당히 고려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업자의 실제 수가 약 50만이라고 했는데 이 50만에 대한 숫자는 마치 요구호대상자 63만 명을 컴 아욷해서 10만 명을 운운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숫자를 엉터리없이 줄인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지만, 이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 인구수 2100만, 약 50만 명에 대한 실업자 수를 조사를 해 보면 50만 2000명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엄밀하게 따져본다고 하면 지금 현 실업자 50만 2000 수에 들지 않는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잠재실업자라고 하는 것, 불완전실업자라고 완전실업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벌어 가지고 1년 365일을 완전히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불완전실업자가 다소간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엄밀히 구별을 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하는 50만 2000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완전실업자를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실제실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회할 시간이 되었읍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답변할 분이 두 분밖에 되지 않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답변을 듣고 산회를 하겠읍니다. 국방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먼저 김동욱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에 있어서 정병주의로 나갈 생각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그 정병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정재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한 걸로 생각을 하셨는데 아마 여기는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재완 의원께서 국방예산에 있어 가지고 65퍼센트 증가되어 있는데 국제정세에 비추어서 양보다도 질적 향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부수되는 경비의 절약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부수되는 경비에 대한 절약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래서 부수에 대한 경비를 절약하는 생각은 해 보지 못했고 다만 용인되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인 사용할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정병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서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 과거 전쟁 시에 있어서 우리 국군은 확충기와 전쟁기를 거듭해서 지났고 현재에 와서는 정병기로서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병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무장과 장비의 정리와 또는 훈련에 대한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정병에 대처할려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양도 필요하지만 질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정신적인 면과 장비 면과 또는 훈련의 셋으로 나누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읍니다. 둘째에 가서 군 내부에 파벌과 대립 반목이 심해져 있는데 여기에 일례로써는 과거 김중장 살해사건 등을 보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러한 반목에 의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둘째 질문이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철저히 흑백을 규명함으로써 앞으로의 대비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법 이후에 처벌에 의해서 강구하는 대책이요 사전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사교류에 의해서 이것을 방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어떠한 계통의 성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능과 또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직을 보해 줌으로써 충실히 군을 위해서 움직이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군대가, 우리 군이 지향하는 목표는 한 일개인의 군이 아니라 국가의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에 가서 조병창 공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 7000만 환의 공사를 특명에 의해서 업자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병창 공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원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병창에 대해서 그 건설은 할 수 있는 대로 군사기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육군의 조병창 공사에 대해서는 기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기밀에 부치도록 이러한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과거 이 공사를 시작할 적에 조병창 신축공사지라고 하는 간판까지 부친 것을 떼게 하고 어떠한 부대명을 써서 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공개…… 내지 않는 그러한 각도로 진행했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군의 기밀에 속한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써 진행해서 기밀을 보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률, 재정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며는 재정법 시행령 제107의3에 의해서 국가기밀에 중요한 시에 의해 가지고 취급된 것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외인용 주택이라든지 동진제방에 대한 공사에 공병을 보내고 왜 그러한 중요한 조병창에 보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미 과거에 병력을 투입시켰고 또 한 가지로서는 공병의 건설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군대의 공병을 교량 또는 진지구축, 기타 군의 작전에 수요되는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 본래의 사명이지만 이러한 면에 나가서 돕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일반 국민의 이익을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는 계속공사임으로 아직까지 병력을 차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병력에 대한 것은 전력강화의 목표로서 사용할려고 하는 목표를 지향하고 나가고 있읍니다. 넷째에 가서 군 자동차사고가 많어서 2300명의 생명을 잃게 되었고 또 운전병에 대한 기술이 저하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한 피해를 받은 사람의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이러한 사고율이, 사고건수가 많은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감을 금치 못합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전국적인 사고율에 비하며는 약 55퍼센트에 달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비율로 비교해 보면 군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의 수는 일반 차량의 배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인의 사고 퍼센트와 군 자체의 사고 퍼센트를 비교해 보며는 어느 정도 일반 사고율보다 율에 있어서는 저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써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고율의 방비책에 임해서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고는 생명을 잃으며 동시에 재산 작전 또는 장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이 운전병에 대해서 훈련을 강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특기가…… 운전병의 제대문제도 그리 용이하게 지금 실시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병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 군인 약 4년 5년 이상은 현재 제대가 실시됐지만도 운전병에 대해서는, 6년 7년이나 있는 사병에 대해서는 미안한 감을 가지고 아직 제대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능숙하지 못한 운전수에게 자동차를 맡김으로써 그 자동차를 타는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동시에 군 장비에 손해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 운전병의 제대에 신중을 기해서 아직 저희가 계획은 5년 이상의 제대를 완전히 운전병에게는 아직 제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는 특별히 마크를 표식을 해서 운전수가 거기를 통과할 적에 할 수 있는 대로 운전수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한 가족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위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물론 금전에 있어서는 큰 보상을 가하지 못하지만도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마음대로 가족에게 흡족한 보상을 해 주지 못하지만 정성껏 그 소속 부대장 또는 그 예하 대원들이 그 가족에 위로와 방문 여러 가지 면으로 친절을 베풀어서 여기에 대한 완화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강승구 의원께서 1인당 72환 16전을 군에서는 먹이고 유치인에게는 28환을 먹이는데 유치인이 먹는 식사가 군에서 먹는 식사보다 오히려 낫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상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에 낫고 또는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분의 비판과 또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 사실이고 저희로서 낫다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28환…… 죄수가 급식하고 있는 것보다 군의 급식이 못하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신 표현의 말씀이 아닌가 역시 좀 낫기는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분배해 준 것에 대해서 전부 100퍼센트를 사병의 입에 넣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먹인다고는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시내에 있는 형무소보다는 여러 손을 거쳐서 일선에 나가는 음식물이 그 손이 거치는 데가 많을수록에 그 수량이 줄여든다고 하는 것도 아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대로 줄이지 않고 일선에 그대로 먹일려고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급양대에 있어서는 2군사령부에 소속을 해서 일선에 내다 주는 급양대를 현재는 군단 단위로 배속해서 그 군단에서 예하 사단에게 조달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동시에 현금 중앙조달 이외의 것은…… 또한 지휘관에게 직접 전달해서 그 지휘관이 예하 사병에게 급식을 좀 더 낫게 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과 지도의 말씀이 있으시며는 지도해 주시면 또한 많이 참작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일선 사병의 급식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해서 100퍼센트까지는 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까운 데까지 가도록 노력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농림부장관 답변하세요.

먼저 강 의원께서 작년에 150 대 1 하던 비료가격을 250 대 1로 인상을 하고 또한 250 대 1 하던 비료가격을 500대로 인상한 가격차이를 농민에게 환원을 해 준다고 말로 해 놓고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아시다싶이 그중 49억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양특에다가 농촌부흥사업비로 49억을 올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그동안에 한미 간에 완전히 의사가, 양해가 되지 못해 가지고서 옥신각신 오늘날까지 끌어 왔었는데 그동안 한미 간에 완전한 양해가 성립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된 49억을 농촌부흥사업에 그대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또한 40억은 농업은행을 통해 가지고 영농자금으로 내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 40억은 그때에는 영농자금으로 내기로 예산에 계상되었을 적에 한미 간에 서로 합의한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농업은행을 특수은행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업금융을 담당하는 특수은행을 만들 것이고 또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업조합을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 한미 간에 합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행히 그동안 노력은 했었읍니다마는 그것이 특수화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내려왔었는데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시고 특별히 농업은행을 특수은행으로 만드는 이 법령을 이것을 심의해 주시는 동시에 농업조합을…… 이것을 또한 설치하는 법을, 조합법을 지금 심의 중에 계신 것입니다. 만약 이 두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서 이 조건이 합의가 될 것 같으면 이 40억은 그대로 영농자금으로 다 나갈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7억 5000만 환 비료가격을 인상하실 적에 농민이 조작비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이 계셔서 7억 5000만 환 조작비가 환원되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비료, 농민이 가져간 외상비료값을 현물 대신에 현금으로 받는 것이 어떠냐 말씀이 계셨읍니다. 강 의원께서 농민을 사랑하시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했으면 대단히 좋겠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신 양곡수급계획을 볼 적에는 정부에서 확보해야 할 수량이라는 것이 적어도 동의해 주신 그 안에 의해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수량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수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비료값을 현물로…… 여러 의원께서 인정해 주신 그 수량도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민을 사랑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참작해 가면서 정부의 수급계획을 또한 참작해 가면서 이 점은 될 수 있는 대로 저 역시 제일 먼저부터 이 비료값은 전부 현물로 받을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외곡이 도입이 될 것 같으면 85년도의 예와 마찬가지로 곡가가 생산비 이하로 되어 가지고 농민이 피폐될 원인을 양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금년에 예기하지 않었던 흉작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한 양의 감수를 보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설령 풍년이 든다 할지라도 200만 석의 양곡을 도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양정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입니다. 이래서 저희는 이 양곡을 도입하되 이것을 적절히 조달할 것 같으면 그 전의 그러한 예를 다시 되푸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매입가격 지시는 적어도 등급별로 매입가격을 10월 1일까지는 공포해야 한다고 이런 것이 써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 역시도 이 법을 법대로 시행하는 동시에 여러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곡가를 하루빨리 결정해 가지고서 여러 의원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그 점을 해소해 드리는 동시에 또한 불안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를 해소할려고, 금년에는 9월부터 이 가격을 결정할려고 노력했던 것을 여러 의원께서 기억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가지고 10월 18일 날 국회에다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한 이 매입가격을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싶이 11월 13일 날 98차 본회의에서 통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늦게 된 이유를 여러 의원께서도 짐작하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매입가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생산비를 기초로 해야 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다가 매입가격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농민의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이런 매입가격으로 생산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생산비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10월 말이라야만 비로소 확실히 모든 요소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빨라 결정하는 것이 모든 점에 있어 가지고 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년보다도 비교적 빨리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병충해 구제방법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시책을 했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88년 10월부터 89년 9월까지 간에 무상으로 농약을 배부한 것은 2713톤이고 유상으로 배급할 것은 3130톤입니다. 또한 영농자금을 풀어 가지고 농약을 사 준 것이 약 2억 환이 되는 것입니다. 또 농약을 배부하기 전에는 이 농약을 어떻게 시약하느냐 하는 것을 그 방법을 당연히 판푸렛을 맨들어 가지고 농민에게 배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농민의 교도사업이 철저히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대신에 그만한 효력을,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금년에 있어서는 철저적으로 교도사업을 전개해 보자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맨 끝으로 곡가가 안정되지 못하고 폭등하고 있는 이 현세에 너희 책임은 어떠하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곡가를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 경기미가 1만 6300환 호남미가 1만 5200환 이것이 도매시세입니다. 이 곡가가 안정되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읍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정책빈곤으로 말미암아 곡가가 안정되지 못한 이런 점도 솔직히 느끼는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대단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있어서 곡가의 안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조건 다시 말하면 천기 불순으로 인한 흉작에 있는 것입니다. 이 흉작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인 작용이 나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난관을 돌파하고 국민에게 안심해 가지고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필요한 외곡을 도입해 가지고, 더군다나 도입하는 외곡은 적기에 도입해 가지고 이 불안을 모든 것을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노력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는 언제든지 이 자리를 물러갈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이 자리를 그렇게 연연히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정부 측의 답변은 다 끝났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