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항 문제에 있어서 물론 일괄 표결해서 이것을 묶어서 한 몫에 처리하여야 할 터인데 미가조절 문제만 결정이 되고 영농자금 문제라든지 비료 문제가 포함되지 않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만을 다시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영농자금을 임철호 농림부장관이 약 200억 환이라는 돈을 농민에게 방출한다는 것을 말했고 또 그 위에 국회에서 100억 정도는 농민에게 방출해야겠다는 것을 건의한 적이 있읍니다. 건의를 드린 즉은 정부에서 60억을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또 어떠한 문제가 개재되었느냐 하면 현물저축으로 수입된 32억을 포함한 60억을 정부에서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분리해 보면 32억은 농민이 이미 내 논 자금이오, 28억만을 정부에서 방출한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200억의 약 10분지 1에 해당하는 28억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최초에 100억을 건의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떨어진 근소한 자금이어서 도저히 이것은 농민으로 하여금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실지 영농자금으로서는 이것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이요, 농민이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 어그러진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200억을 말한 것은 정부로서 농민을 기만하는 결과밖에 안 되고 국회의 의사를 전연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영농자금 60억 중 현물저축 32억을 제한다고 하는 말은 빼 주시고 32억을 제하고 60억을 순전히 정부자금으로 농민에게 방출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전에 우리가 국회에서 건의한 100억 가운데에 32억은 당연히 농민에게 돌아갈 돈이고 영농자금으로 준다고 금련에서 선전을 하고 받어 들인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32억은 내주어야 될 것이고 60억만을 첨부해서 내준다고 하면 약 92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모로 현물저축 32억을 제외하고 60억을 정부가 순전히 융자를 해서 농민에게 방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료 문제는 정부에서 소위 책정된 수라고 해서 62만 톤이 결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언제나 과거의 비료정책으로 본다고 하면 몇십만 톤, 몇백만 톤 들여오는 등등 말을 하나 사실은 농민이 쓸 수 있는 시기에 주지 못하고 농사에 지장을 주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62만 톤을 들여오면 그것을 우리 농사에 쓸 수 있는 비료를 도입하는 것은 6월 10일 이내로 농민에게 교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농사를 하는데 제 시기에 이것을 쓸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 비료 도입한 총수량을 6월 10일 이내로 전부 농민에게 교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를 농림․재무 양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그 실시사항을 엄중히 조사해서 그 내막을 서류로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는 것을 제의한 것입니다.

곽의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몸 나뻐서 간단히 요령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영농자금 건의 문제, 비료 문제에 있어서 류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일응 합리적인 건의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입법부로서 행정부의 시책을 갖다가 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다대수의 농민 대중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입법부의 처사로써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3월 7일 날 국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여러 선배들의 기억에도 남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영농자금으로 다가 최소한도 100억을 방출할 것과 내용은 일반금융 베이스에서 60억, 대충자금에서 40억을 내라는 엄연한 사실 밑에서 우리가 3월 7일부로다가 농림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입법부의 건의를 무시하고 오늘날에 와서 영농기가 절박한 이 마당에 있어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일반금융 베이스에 있어서는 단 8억 환을 방출한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재무부차관이 작년 12월 16일 또는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얘기하기를 ‘영농자금과 현물저축은 별도로 하겠읍니다’ 하는 증언을 여기에서 했읍니다. 물론 영농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물저축과 달리해야 될 것입니다. 현물저축은 대농, 중농 이상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네들은 저축을 함으로써 영농자금을 주지 않어도 할 수 있으나 1000만 이상의 세농민은 현물저축을 할 수 없는 동시에 영농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지금 현물저축 30억을 일반금융으로다가 30억 합계해서 60억을 대출한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재무부차관이 여기에 와서 언급하기를 현물저축과 영농자금은 별도로 취급하겠다는 증언에 의해서도 우리 국회로서 현물저축이라는 것을 영농자금에 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시책을 갖다가 시정시키고 농민 대중의 증산을 위해서 우리는 대변하는 입장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국회에서 행정부에 건의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영농자금에 대해서 현물저축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마러라, 현물저축한 사람만이 금융조합에서 융자를 받으므로 현물저축은 일반영농자금이 아니다 하는 것을 건의해야 될 것입니다. 고향의 예를 들면 한 사람이 100가마니 현물저축하고 두 배의 돈을 쓴다고 하면 30억을……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이 영농자금을 쓰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자금과 마찬가지로 현물저축한 사람만이 혜택을 입는 것이고 저 중농 이하 소농 같은 현물저축을 못 한 사람은 절대로 영농자금이라는 것이 한 푼도 못 돌아간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이요, 재무부에서 소위 현물저축으로 30억을 낸다는 문제는 특수계급의 영농자금이요, 일반대중의 영농자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최초에 국회에서 3월 7일 날 ‘영농자금으로 100억을 방출할 것’이라는 이러한 건의안을 2차나 3차 행정부에서 시정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지 중간에 와서 오늘 류순식 의원의 건의와 마찬가지로다가 무엇 때문에 100억을 주창하던 국회에서 하등 변경된 사실이 없는 오늘에 있어서 60억으로 줄여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입법부로서의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해서 우리가 만일 여기에서 재차 영농자금에 대해서 강조할 것 같으면 우리가 3월 7일부로 영농자금 방출을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행정부에서는 하등의 방출이 없으니 이것은 일대 유감이다, 그러니 일반금융 베이스로 다가 현물저축을 제외하고 순 일반금융 베이스로 100억을 6월 말까지 방출할 것, 그리고 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촉구하는 건의는 할망정 전번에 100억을 내라 해 놓고 오늘날에 있어서 행정부 시책에 그냥 순응해서 60억 환으로 하라는 건의안은 우리가 체면상 낼 수도 없고 농민대중한테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제가 간단히 요령을 말씀드릴 것은 오늘 건의안의 60억이라는 것은 이것이 류순식 의원의 설명을 듣더라도 무슨 착오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건의안을 내려면 3월 7일부의 건의안 100억 방출에서 현물저축을 제외한 순 일반금융 베이스로 100억을 6월 말까지 내고 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건의안이 있었으니만큼 60억 환이라는 건의안은 당치 않다고 생각함으로서…… 만일 여러 선배께서 이것을 즉석에서 개의하라면 저는 개의로 정식 동의를 하겠고 만일 류순식 의원께서 이것이 자기 본인이 설명한 것과 합치함으로써 자기가 접수하겠다고 하면 저는 의견만 제출하겠읍니다. 류순식 의원 받겠읍니까? 그러면 류순식 의원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것, 말하자면 류순식 의원의 설명도 제가 개의한 것과 마찬가지의 설명을 하였는데 제 소견은 무엇인고 하니 ‘영농자금방출에 대해서 3월 7일부로 국회에서 건의했으나 우금 방출이 없음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현물저축을 제외한 순 일반금융재원으로 100억 환을 6월 말까지 방출하고 그 결과는 국회에 보고할 것’ 이러한 것을 의견으로 얘기했는데 류순식 의원께서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의견으로 제출하고 내려갑니다.

류순식 의원…… 그러면 지금 곽 의원의 개의를 받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찬성하신 분 전부 받습니까? 10청까지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이 이의 없으면…… 류 의원 동의에 찬성한 분이 열두 분으로 되어 있읍니다. 열두 분이 다 찬성하십니까? 열두 분이 다 찬성하시면 10청까지 호청하지 않고 그대로 성립시키겠읍니다. 그러면 류순식 의원의 건의안은 지금 곽의영 의원의 말씀 의견을 그대로 받어서 그 60억 환이 100억 환으로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조병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영농자금대책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 논의를 해서 이것이 가장 중대하다는 것은 새삼스러히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방금 류순식 의원이 영농자금 60억 얘기를 하셨읍니다. 곽의영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회에서 이미 100억을 방출해라 그러한 것을 건의하였고 그 실시를 촉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이 건의안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또 한편 보고 생각해 보건데 날자는 확실히 기억 못 하겠읍니다만 국회에서는 이 영농자금이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이것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영농자금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결성하지 않았읍니까? 우리가 만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대책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심의하고 있는 중으로 생각합니다. 애당초 정부에서 200억을 영농자금으로 방출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대일 관계 사정이 변경되어서 94만 석을 수출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을 100억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100억 정도로 국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로서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보아질 것 같으면 아까 류순식 의원이 동의한 그 자체를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영농자금대책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오늘날까지의 경위를 보고해 주고 그 보고를 듣는 동시에 이 안건은 그 대책위원회에 회부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류순식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받어 주셨으면……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위원회로도 가고 재정경제위원회로도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생각한다는 말씀입니까? 농림위원회에서 하자는 것도 알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하자는 것도 알고 대책위원회에서 하자는 것도 아는데 또 거번에 우리가 농림위원회에 이것을 한번 얘기해 가지고 하자고 했었읍니다만 어떤 분이 나오시어서 영농자금대책위원회를 결성하지 않고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국회로서는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한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시행하여야지 재정경제위원회에도 넘길 수도 없다, 농림위원회에 넘길 수도 없다 그래서 영농자금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다시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면 자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성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영농자금대책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토의해서 정부와 절충해서 여기에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저는 재개의하겠읍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 안 한다면 말씀이 됩니까? 찬성하신다면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영농자금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하자는 것을 저는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조병문 의원의 동의는 영농자금대책위원회가 되고 있으니 영농자금대책위원회에 이 안을 회부하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됐읍니다. 곧 표결할 텐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선배 의원들한테 미안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지금 조병문 의원께서 영농자금대책위원회에다가 넘기자는 개의가 있었읍니다. 여러 선배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류순식 의원께서 6월 20일까지, 또한 본 의원은 6월 말까지 방출하여 달라고 했읍니다. 영농자금대책위원회 선배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하셨읍니다마는 오늘까지 되어 온 결과를 들을 것 같으면 세 번, 네 번 회의를 해도 성원이 안 되었다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겨우 위원장을 뽑아 가지고 하였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농민은 한 달만 있으면 먹을 보리를 잡혀 가지고 1할 5푼 내지 2할에 입맥 매매를 막 하고 지금 종자 쌀을 먹어 가지고 모심는데 하로 영농비를 500환 씩 거출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만일 이 영농자금 문제가 작년 12월이나 10월 같으면 대책위원회에 넘겨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농민대중은 하로속히 자금이 나오기를 원하고 굶어 가면서도 영농을 하려고 해도 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영농자금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합니까? 이것이 성원이 안 되면 또 소집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 이것이 정부에 건의가 됩니까? 또는 우리 입법부의 저희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이 될 수 있는 분은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속결을 하고 본회의에서 결정되지 않는 문제에 한해서 특별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넘기자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할 단계에 있어서 영농자금에 대해서 사흘을 질문하고 그 결과 신중한 건의안이 나왔다는데 영농자금대책위원회에 또 넘겨보았댔자 별 수 없고 피해 보는 것은 일반 농민대중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저번에 건의한 것은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중히 토의해서 나왔고 또 오늘도 류순식 의원 안에 대해서 건의한 것은 그 100억에 대해서 빨리 내라는 독촉의 건의밖에 안 되는 것을 대책위원회에 걸어서 10일이나 20일이 걸린다면 6월 말까지 언제 영농자금이 나가고 필요하겠읍니까? 그러니 우리 본회의에서 3일 동안 토론하고 질문하고 확고한 안이 나왔음으로 이 안은 직각에서 재무․농림 양 장관한테 건의해서 내일이라도 영농자금이 나오게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하게 하고 증산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판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자금대책특별위원회에다가 넘기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촉박함으로서 직접 농림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찬성하는 동시, 다음 비료 관계에 대해서 전량을 6월 10일까지 농민에게 배부할 것…… 이렇게 된다면 비료가 일단 우리나라 항만까지 도착해 가지고 농민의 수중에 들어갈 때까지 이 주동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교통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재무 양 분과위원회에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교통분과위원회를 첨부해서 같이 심의 보고케 하는 것을 여기에 다가 첨부하고저 하는데 제안자께서 그것을 받어 주시려고 할지 모르겠읍니다. 류순식 의원께서 교통분과위원회를 하나 더 넣어서 해 주시겠읍니까?

김판술 의원께서는 농림․재무 양 분과위원회에 다가 넘기자고 그러시는데 거기에다가 교통분과위원회를 더 하나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류순식 의원 받았읍니까? 그러면 류순식 의원 외 열두 분으로서 제안한 분도 또 다 같이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면 찬성하는 것으로 보겠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정준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한 분도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실 테고 다 만장일치로 가결이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읍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어도 여러분께서 대다수가 농촌 출신 국회의원인 까닭에 오늘날 농촌에 현금이 고갈되어서 당장 모 를 내야 되겠고 당장 여러 가지로 돈을 써야 될 그런 형편인데 농촌에 가면은 단 10환짜리, 단 100환짜리 하나 제대로 굴러다니지 아니하는 이러한 피폐상을 가지고 있는 농촌의 실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농자금을 속히 방출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많이 생각을 해서 그동안 농자금대책위원회도 만들었고 정부에 대해서 건의도 했읍니다. 정부에 대해서 100억을 방출할 것을 건의했지만 그것이 하나도 실시되지 않고 있고…… 저는 이 근방 가까운 김포 농촌에 사는 까닭에 매일같이 농민을 접촉하고 농민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에 있읍니다마는 금융조합을 통해서 영농자금을 대출한다고 하는, 그것도 유명무실하고 실지에 있어 영농자금으로서 농민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 영농자금이 공정하게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불공정한 그런 형편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이 영농자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우리 국회에서는 절충을 해서 이것이 신속하게 공평하게 농민의 손에 제대로 들어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아까 류순식 의원이 말씀하셨고 또 곽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그대로 100억이라고 하는 것을 현물저축에 관련된 그것을 말고 100억이라고 하는 것을 즉시 방출해서 이것이 속한 시일 내에 농촌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비료 문제에 있어서도 농림부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제 시기에 비료를 보내 주겠다, 적당한 분량을 제 시기에 보내 주겠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과거의 모든 실정을 볼 때에, 또 현재의 실정을 볼 때에 모자리 비료를 모낼 때에 논아 준다든지 또는 전답용 비료를 모를 다 꽂고 기삼 맬 때에, 또는 추수할 때에 논아 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제 시기를 잃고 논아 주는 형편이 많이 있었고 금년의 비료 사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건의안이 통과된 후에는 농림․재정경제․교통분과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당해 부처와에 있어서 접촉하는 가운데에 속히 이것이 실현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이것이 실현되도록 하지 않으면 농민은 살 길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조 부의장에게 발언 요청을 하고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지 못했읍니다마는 우리 민의원이 여기에서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의 노력도 했고, 발언도 했고, 건의도 했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 참말로 농민의 소리가 이 자리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참말로 농민의 살 길이 개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실정을 생각할 때에 통탄하여 마지않습니다. 좀 이야기가 뒤로 물러갑니다마는 우리는 곡가에 대한 건의안을 통과시켜 놓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두영 의원께서 도시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4월 달의 곡가를 기준으로 해서 방출하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것이 여기에 통과가 되었읍니다마는 그것으로 말씀하면 4월 달의 곡가는 6670환이였읍니다. 그러면 이 곡식을 정부는 6670환에 방출하라는 이러한 결정을 이 국회에서 오늘날 했으니 이것은 농민에게 너무도 이익을 무시한 그러한 결의가 되고 만 것이라고 하는 것을 농민이 알 때에 우리 민의원 일동에 대해서 농민들은 실망해 마지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나는 불복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농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이 국회에서 농민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과거에 농민이 비참한 처지에 있던 것을 갱생시킬 우리 국회의 새로운 각오 밑에서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부의 미곡을 6670환에 방출을 하는 이런 일이 생겨서 만일에 그 기준에서 곡가가 저락이 된다고 하면 하곡가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이 추곡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든지 금년 가을부터는 농민의 살 길을 열어 주어야 우리 3대 국회는 면목이 설 것이고 또 정부는 농민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영농자금 문제에 대해서, 또 비료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를 말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치겠읍니다.

황경수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전국 농민이 일시가 바쁘게 고대하는 영농자금이 아직 방출될 단계에 이르지 않은 점을 여러분과 다 같이 유감히 생각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아까 어느 의원 말씀에 농업자금대책특별위원회가 조직되었다고 하나 그러나 회의가 성립이 못 되어서 유회가 되는 것 같은 이러한 감상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농업자금대책특별위원회는 농림, 재정, 예산결산, 부흥, 4분과로 조직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침 제3회 추가예산을 심의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우리 민의원에게 부하된 최대 임무인 예산을 심의하는 단계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이 대책위원회에 여섯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로 인해서 처음에 한두 번 유회된 사실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때에 유회가 되고 그 후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상을 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농업자금대책에 대해서 미리 보고 못 해 드린 것을 여러분에게 사과드리는 동시에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대강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농업자금대책위원회는 3월 7일 날 우리 본회의에서 100억 환을 대출하도록 정부에 건의했읍니다마는 이 건의 자체로는 소기의 성과를 걷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역시 자금의 재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임의로 못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불면불휴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가 단지 임시응변적인 이 100억 환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림부 소관에 약 700억 환에 달하는 이 방대한 농업자금에 대해서 근본 방침을 확립해 가지고 그때그때에 우리 국회가 걱정을 하지 않더라도 농민이 곤체 받는 것을 시정할 수 있을 근본 방침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이 700억 환은 37종에 한한 것인데 이 자금의 재원, 이것을 책정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얼마를 방출해라 얼마를 방출해라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예산 중 대부분이 대충자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대충자금 중에서 몇 퍼센트가 농업자금으로 책정되었고 그 농업자금에서 몇 퍼센트가 영달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은 그때그때 농업자금을 불평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근본 방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간보고를 하지 못했고 아직 농업자금이 나가지 않었읍니다마는 저근 생각컨대 이 구체적 방안이 불원간에 성안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보고도 올리는 동시에 우리 농민이 기대하는 농업자금도 그때그때 방출이 될 이러한 엄연한 방안이 서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종래에 우리나라 농림계획, 농림방침이라는 것은 모두 대한민국의 방침이 아니라 농림부 자체가 그때그때 임시응변 적으로 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이러한 쓰라린 고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자금특별위원회가 조직된 후에는 이러한 농림부 당국의 방침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책으로서 엄연히 국책을 뚜렷한 방침을 세워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때그때에 무슨 보리를 매상이라면 보리매상자금, 구견자금, 면화자금, 수리자금, 고공품 매상이라면 고공품 매상자금을 걱정한다든지 영농자금이라면 농업자금을 걱정하신 다든지 이런 걱정이 없이 명확한 케이스가 되어 가지고 그 케이스 안에서 그때그때 방출하도록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저는 이상 간단한 말씀으로 그간 대책위원회가 해 내려온 구체적인 방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동시에 하루바삐 농업자금이 방출되도록 노력할 결의와 각오를 여러분에게 재삼 천명해 드리며 위원회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표결하지요. 홍창섭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류순식 의원의 동의는 조급한 나머지 그와 같은 동의를 제출했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러나 인제 나와서 황경수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영농자금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월요일도 종일 대책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도 보았읍니다. 그러면 최초에 100억 환을 영농자금으로 방출하라는 안을 제출한 것은 본 의원이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안을 우리가 건의안으로 결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100억 환을 방출 못 했기 때문에 류순식 의원은 그와 같은 건의안을 또 내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긴급동의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인제 황경수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이상 거기에 넘겨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옳지 급하다고 해서 한번 100억 환을 방출하라는 건의안을 내고 또 이 자리에서 거듭거듭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영농자금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영농자금대책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비료수급대책에 대한 문제는 금년 봄에 비료에 관한 국정감사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전부 종합해서 프린트를 해서 이미 여러분 각 의원에게 배부해 드린 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동시에 그 결론으로서 여러 가지 건의안이 거기에 작성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이 비료수급 계획에 대한 모든 문제는 곧 해결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회의에 이것을 상정 안 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질문도 이번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제 류순식 의원이 곽의영 의원의 개의를 받아서 동의는 성립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비료 수송에 대한 문제를 류순식 의원이 이것을 받았는데 비료 수송 문제에 있어서는 요 며칠 전에 농림위원회에서 농림장관 외자청장, 교통부장관 관계 장관과 관계자를 전부 합석해 가지고 수송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바가 있어서 지금 비료 수송에 대해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동시에 오히려 비료 수송을 전적으로 금년 봄에 했기 때문에 최근 미가가 대단히 앙등하고 있는데 미가가 앙등한 이유는 비료를 수송하는 관계로 쌀을 수송할 수 없기 때문에 미가가 앙등했다고 이와 같은 이유도 개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비료가 부두에 들어와 쌓여 있으면서 수송이 안 되어서 지금 곤란하다고 하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비료는 들어오면 곧 수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비료 수송에 대한 문제는 걱정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영농자금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책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서 잠깐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제안자 류순식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답니다.
지금 홍창섭 의원께서 어폐 있는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비료수송 문제로서 서울시의 쌀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비료를 얼마나 서울로 수송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비료를 서울에다가 수송해서 무엇에다가 쓸는지 모르겠읍니다. 서울의 쌀값이 비료수송으로 올랐다고 하면 농촌에서 8~900환으로 올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올른 것인지 도모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고 대책위원회에서 그간에 방대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급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조급해 하는 것은 농민이 조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60억을 정부에서 내는데 농민이 낸 32억을 포함해서 60억 내면 28억을 내는 것인데 이 28억으로서 영농자금을 쓸 수 있을 것입니까, 없을 것입니까? 우리가 주장해 온 100억을 정부에서 농민에게 성의 없이 줬더냐 말이에요. 이러므로서 우리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몇 번이라도 주장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책위원회에서 영농자금 융자에 대한 모든 문제를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당장 필요한 100억을 우리가 주장했던 것을 당장 농민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6월 30일에 한해서 100억을 내자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류순식 개인 문제도 아닐 것이고 개인에 한정된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농번기를 당해서 과거 현물저축 한 32억을 받을 때에는 그 배액 혹은 3배를 준다고 해 놓고도 지금 주지 않고 있어서 일반 세궁민 농민은 한 푼도 찾어 가지 못해서 요새 죽을 지경이고 쌀값은 자꾸 올라가고 농촌의 극빈자는 죽을 지경이에요. 이러므로 해서 서서히 하자고 하는 말씀은 서서히 언제까지 하자고 하는 말씀인지 농림분과위원장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명년까지 하자고 하는 것인지 두고두고 우리들이 하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각 표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6월 30일까지 방출하지 않으면 농촌의 실정이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조병문 의원의 동의를 묻습니다. 이 동의는 류순식 의원의 건의안을 영농자금대책위원회에다가 회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 108인, 가에 50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미결이기 때문에 황경수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영농자금이 시급한 것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220만 호의 농민이나 다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의한 것은 3월 7일 날 건의했읍니다. 그 건의 자체가 지금까지 실천이 안 된 최대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은 재원의 책정을 해 주지 않고 덮어놓고 내라 내라 하는 데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무부에서 60억을 낸다, 60억과 20억을 또 낸다 하고 있으나 강제 저축한 32억 환을 내고 남어지 28억 환을 낸다 그러면 60억이 된다 이런 최대 원인이 자금을 책정 안 한 데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재원을 책정해 가지고 내라고 해야지 덮어놓고 6월 말까지 내라…… 정부는 6월 말까지 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6월 말까지 내라고 국회의 건의로 인해서 낸다고 하드라도 이다음 거듭거듭 해오는 그때그때에 영농자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금의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라고 하면 정부도 농민을 위한 정부이고 농업국가인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것을 안 듣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월 말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건의한다고 해도 재원 책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께 호소하노니 220만 호의 농민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하에서 자금의 재원을 책정한 뒤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이것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6월 말 이전이라도 우리 대책위원회는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220만 호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방책이 좋을까 현명하신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신규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영농자금 문제에 대해서 농업자금대책위원회에 넘기자는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셔서 말씀한 분들의 대부분이 농업자금대책위원회와 영농자금대책위원회와를 구별을 하시지 않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번에 결의되어서 구성된 것은 농업자금대책위원회입니다. 즉 농업자금 전권에 대해서 모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실현시키는 데 주역하라는 농업자금대책위원회는 국부적인 영농자금대책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상기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영농자금대책위원회에 넘기자고 하는 말씀은 저는 좀 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월 7일부로 농림분과위원회의 건의안으로서 전체 회원에서 100억을 방출해라 하는 것을 결의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극히 시간을 요하는 문제인 까닭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100억을 방출하라고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방출하라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어느 때까지라는 시간을 정해서 건의한 것은 아닌 까닭에 류 의원과 곽 의원이 이것을 6월 말까지 방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즉석에서 결의하자는 것은 극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농업자금대책위원회는 농업자금 전모에 대해서 그 자금과 소요 액면과 이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까닭에, 또 이것을 넘겨 가지고 모든 것을 검토를 할려 하면 시간을 요하는 까닭에 우리는 극히 긴급을 요하는 까닭에 류 의원과 곽 의원의 찬성 의견에 공명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6월 말일까지 정부는 이것을 방출하라는 결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황경수 의원은 방출하라는 의견만 말하지 또 재원을 정해 주지 않았으니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는 100억의 자금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재원을 염출하는 것은 행정부가 재원을 찾어 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재원을 책정해 주어야 하지마는 그것 나종의 문제이고 재원을 염출하는 것은 행정부가 해야 하는 까닭에 우리는 이것을 6월 말일까지 방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결의해 가지고 농자를 빨리 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100억은 6월 말일까지 방출해라 하는 시간을 제한부로 해 가지고 방출해라 하는 거기에 있어서 류 의원과 곽 의원의 발언에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손도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도 류순식 의원의 제안을 찬성하는 의미의 말씀을 한마디 하겠읍니다. 지금 류순식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당치 않은 말씀이 많고 특히 우리들이 도의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이 영농자금 관계에 대해서 국회에서 결의해서 넘긴 지가 오랜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이렇다 이렇다 얘기도 없이 그저 우리들이 간간 소식이 없어서 다시 이 문제를 제의해서 이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위원회라는 데에서는 마치 다시 이 문제를 독촉하는 사람이 도의에 부당한 걱정을 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야단을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른 사람이 대책위원회에 넘기었으니 거기에서 잘 조치할 것이 아니냐, 그만 두어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얘기가 신용할지 모르나 책임 맡은 사람이 책임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이행 못 해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상당히 딱한 사정에 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말을 하니까 말하는 것을 힐난하고 우리가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다 이러한 새삼스럽게 말을 하는데 이런 애로가 있다고 하면 전말 보고뿐만 아니라 중간보고라도 언제든지 이런 애로를 같이 걱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장이 생기니까 오히려 다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기다렸지만 결말이 안 나니까 본회의에서 재최고 하는 의미로라는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자인 조병문 의원의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표결에 넘어가겠읍니다.

영농자금을 우리가 조속히 농민에게 주어야 쓰겠다는 것은 다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런데 류순식 의원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100억을 건의해도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한다 이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여태까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돈이 없으니까 내놓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여러 가지 회피할 방도는 많을 것입니다. 저는 영농자금대책위원도 농업자금특별대책위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서 돈이 있는 것을 다 소산해 놓고 못 준다는 그 말씀이에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정부는 지금 마비상태가 되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어느 부분을 바늘로 찔러 아픈 것을 느끼게 할 수 없는가 이러한 것을 농업자금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신규식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6월 30일까지 내라, 시급하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농업자금대책위원회라는 것은 항구적인 것이니까 여기에 회부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항구적 대책을 구하는 사람이 그것은 못 합니까? 이거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러저러한데 돈이 있으니까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왔으니 2~3일이라도 그분들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 빠른 효과를 가저오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정시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문제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최병국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올시다. 농업자금특별위원회에서 그간 상당히 부심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비유해서 말하면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붓는 것을 보고 동리 사람들 다 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그 시간에 끌 수 있다면 먼저 끄면 되는 것이지 동리 사람은 다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 농민들은 한시가 급합니다. 그러므로서 특별위원회에 넘긴다고 해도 특별위원회에서 자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와 재무부에서 돈을 내는 만큼 특별위원회에 넘기면 시일만 천연되면 이 화급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들은 농촌 출신이나 도시 출신이나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농민의 실정이 이렇게 궁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직각 여기에 결의를 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제2차 표결이올시다. 조병문 의원의 동의는 류순식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을 농업자금특별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4인, 가에 52표, 부에 1표도 없으나 2차 표결에서 미결인 까닭에 이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원안입니다.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1. 농자금 60억 중 현물저축분 32억 환을 제외한 60억 환을 정부융자로 6월 20일 이내로 방출케 할 것. 1. 비료는 도입된 전량을 6월 10일 이내로 농민에게 배부할 것. 이상 각항의 완전 실시를 위하여 농림․재정 양 위원회로 하여금 실시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케 할 것’ 이상이올시다. 표결한 결과 보고하겠읍니다. 표수에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러 번 올라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표수에 이의가 있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시방 이 건의안 자체가 6월 말까지 보고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자금대책위원회가 재원을 포착하여 가지고 6월 말 이전에 방출하고 여러분한테 보고하지 못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현명하신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셔서 어떠한 것이 순서적이고 조직적인가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1열에 재석이 20인데 가에 17입니다. 내 앉은 주변에 손 안 든 이가 내가 본 것만 6표인데 내가 본 자리는 다 들었다고 하더라도 14밖에 되지 않는데 17이라는 것은 전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수에 이의가 있으니 이것은 재표결하시기를 의장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일 표수에 이의가 있으면 재표결하겠습니다. 출석의원 수를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9인, 가에 5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정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까 농자금대책위원회에다가 넘기자고 하는 그 안은 완전히 폐기가 되었고 다만 남은 것은 류순식 의원의 이 동의안이 남었읍니다. 만일에 이 동의안이 폐기가 된다든지 부결이 된다든지 하면 그동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자리에서 농림부장관을 나오라고 하고 재무부장관을 나오라고 해서 그동안 이야기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무 의의가 없게시리 되는 것이고 또 농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성의한 그러한 결과를 가저오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책위원회에 넘기자고 하는 것을 찬성하신 분의 입장으로 있어서는 여기에 찬성하시기가 어려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류순식 의원의 안이라도 통과를 시켜서 즉시 정부에다가 건의하는 이 결정을 이 자리에서 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넘긴다든지 하면 우리 국회의 면목이 무엇이 되겠읍니까? 하니까 물론 이것은 통과될 줄 압니다마는 지금 수가 모자라는 사실로 보아서 저는 걱정되는 나머지 잠깐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결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영농자금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의원 여러분들이 10여 일에 걸쳐 가지고서 걱정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읍니다. 저도 또한 거기에 걱정하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 어떻게 해서 한시라도 빨리 이 영농자금을 내어 보내서 이 농민이 이 농번기에 농사를 편히 영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증산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저도 대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나가 가지고 그 회의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농자금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정준 의원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농민 앞에 우리 국회로서 하등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농업자금대책위원회를 여러분들이 이 위원회를 만들어 주실 적에 무엇 때문에 만드셨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하루빨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 영농자금이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급속히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재정경제, 농림분과, 부흥분과 이렇게 해 가지고 강력한…… 정부에 대해서 영농자금을 방출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서 하루빨리 신속히 취급해라 해서 이 위원회를 조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대책위원회에서 매일 이와 같이 이 자금 방출에 대해서는 연락과 검토를 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편달할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대책위원회를 무시하고…… 또 여기에서 결정하신다 할찌라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오늘 또 그 회의를 하기 위하여 2시부터의 산회 직후 이 영농자금 방출에 대해서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도…… 대책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태만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대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의 이 영농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대한 임무를 맡겨주셨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매일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황경수 의원께서 책임위원으로서 여기에 나와서 누누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이 대책위원회가 영농자금을 방출하지 않기 위하여 태만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이에 대해서 하루바삐 방출할 것을 구상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수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도 오해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를 올려 드리면서 조금치도 이 대책위원회가 영농자금에 대해서 태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해 마시고 여기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규칙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대책위원회를 해산시키면 몰라 그러되 해산시키지 않고…… 여러분이 강력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를 만드셨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다시 고려한다면 차라리 이 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취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서 잠깐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큼 말씀했으면 가부를 표결해서 결정합시다.

시간도 지루한데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농민을 위한 일인 고로 저는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하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업자금대책특별위원회가 이의를 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러한 의도가 아니라 저의 양심과 고충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얼른 영농자금을 낼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방책과 이러한 고충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이것이지 무슨 대책위원회에서 이의를 하기 위하여 이러는 것은 전연 아니라는 것을 재삼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만약 이것을 부결한다면 우리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 면목이 없다…… 마치 이런 유도적인, 선동적인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했으나 그간 우리가 한 일도 있으려니와 현명하신 여러 의원께서는 모두 다 주견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선동적인, 유도적인 언사에는 현혹이 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농민에게 농업자금을 속히 방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곧 표결합니다. 제2차 표결이올시다. 재석원 수 129인, 가 52표, 부에 1표도 없이 류순식 의원의 건의안은 2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6월 3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