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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34
문공위원장을 대신해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6년 12월 3일 문공위원회는 제23차 회의에서 김주인 의원이 제안한 동 법률안을 문교당국의 출석을 얻어 심의한바 동 법률안은 폐기하기로 하고 문공위원회의 대안을 의결 채택하였읍니다. 그 대안의 내용은 현행법에 의하면, 학교를 경영하는 모든 재단법인은 1966년 말로써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하는바 일부 천주교 계통의 재단법인이 아직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지 못하여 폐교의 운명에 있으므로 그 기간을 연장해서 학교법인으로 개편케 함으로써 학교를 계속 운영케 할 수 있도록 현행법 중 부칙 제2조단서 중 1966년 12월 31일을 1969년 12월 31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이올시다. 여러 의원들께서 신중히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41
문공위원장을 대신해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6년 9월 20일 문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최정기 의원 외 23인이 제안한 동 법안을 최정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쳐서 심사한 후 1966년 10월 12일 문공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 심사보고를 받고 약간의 수정을 해서 통과시켰읍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 앞에 배부된 유인물에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읍니다만 특히 제안한 최정기 의원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이 있을 것임으로 본인은 이상 간단히 동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만을 드렸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심의하시고 본 법안을 문공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의 건―

순서: 5
본 법안은 1964년 6월에 제안되었읍니다. 그 후 농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읍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성이 대단히 저위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는 무엇보다도 식량의 증산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것도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식량의 증산을 도모하려면 그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력의 거름이 되는 지력을 증진시켜야만이 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한국 농토의 지력을 증진시켜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보았읍니다. 현재 행정부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장려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직도 없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지력증진장려법이란 이러한 법안을 내어서 행정부가 지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모든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구상을 해 보았읍니다. 여기에서 현재 우리 한국의 농업의 생산성이 저위에 있는 여러 가지 숫자를 들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현재 적어도 약 200만 정보의 3분지 1 이상이 대단히 낮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만약에 증가시킨다면 반드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도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최초에 12조 부칙으로 냈읍니다마는 법사위원회에서 10조 부칙으로서 수정이 되어 나왔읍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심의해 주셔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에 대하겠읍니다.

순서: 14
홍창섭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거기에다가 부대조건으로 농촌양수용 전력은 우선적으로 배전할 필요가 있읍니다. 또한 신설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배전을 허가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개의를 할랴고 하는데 동의집에서 받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하겠읍니다.

순서: 16
이 법안은 경찰행정사상에 획기적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본 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 있어서 이것을 질문하는 시간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내무장관, 일반 국방․치안의 책임을 가진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 등등의 책임자가 나와서 혹은 진지한 설명도 하고 답변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겨우 내무차관이 나와서 답변하는 정도, 지금은 국방차관이 보이십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박기배 의원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이 법안에다가 서남이라는 문구를 반다시 둘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전투의 추이에 따라서 태백산 혹은 북진하는 경우에는 북방 어느 지구에 둘 필요가 있다면 둘 수 있도록, 즉 법은 장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서남이라는 그 두 명칭은 부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의미로 했는가 또는 자구의 의미입니다마는 설치 두 자도 불필요 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알고저 하는 것은 이 전투경찰대는 물론 일반 경찰행정의 행정도 있겠읍니다마는 목적이 공비 토벌에 대하여, 공비 토벌에 있어서는 전투 행위가 그 중요한 목적이고 중요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해요. 그런데 이 전투경찰대가 직무를 수행 중에 있어서 특히 사법경찰에 있어서 사람을 구금하고 심문하고 감금, 체포 등등을 할 때에는 일반 사법경찰에 적용할 것인가 또는 군의 작전의 일부로 해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 옹호상 또는 전투 수행상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무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본법에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으며 본법에 명문이 없음으로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둘째로는 전투경찰은 그 직무가 일반 경찰과 그 과중하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거기에 대해서 상벌에 대해서 하등 규정이 없읍니다. 전투경찰에 대해서는 그 성적이 좋다면 이 법에 의...

순서: 17
어제 삭감된 예산안을 갖다가 지금 수정안을 한다든지 모든 것이 다 안 될 것이에요. 번안도 할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삭감된 전액을 예비비로 넣고 예비비로 놔두면 정부에서 동진이나…… 혹은 제1회 추가예산에 결정된 예산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기 성공 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번안을 한다든지 수정안을 한다든지 할 것이 아니라 기 성공에 대해서는 공사에 들어가면 정부 자체가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법적으로 예상하면서 전액을 예비비로 넣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50
지금 풍수해 예산에 대해서, 소선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차관의 답변은 예산회계법을 전연 모르는 분이에요. 농림부차관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기획처장에게 물어봅시다. 기획처장에게 풍수해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가 아닌가 이것만을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

순서: 1
정부 측에서 어제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것을 알어 봐 가지고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듣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순서: 5
물론 이 선거를 간단하게 신속하게 원만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 분을 한 번에 하고 또는 더욱 간명히 해서 가냐 부냐로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표결 방법에 있어서, 더군다나 의장․부의장 선거로 말하면 비밀투표로 해서 가장 공정을 기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비밀투표를 국회법에 의해서 하되 역시 무기명 혹은 연기로 하자는 그런 분도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 분 한 분씩 선거를 한다든지 한 번에 선거 투표용지 석 장을 주어서 한 분 한 분 써서 넣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지금 옳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0
각부 장관은 소속 부의 행정의 책임자로서 책임자 연설이지 보충연설이 아닙니다. 어저께 국무총리서리가 연설한 것도 대통령의 연설을 대독해야 할 성질이니만큼 국무총리 연설도 도리에 합당치 않은데 그것으로서 다 연설을 했다고 하고 책임 있는 연설이라고 하면 각부 장관 보충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충이라고 하는 말은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18
충남의 치안상황은 요전까지라도 대전 대덕군 일부, 논산군 일부가 연일연야 습격을 맞는다든지 그런 험악한 것이 요전까지 있었는데 전월에는 충남지사가 3000명의 경찰관을 인솔하고 대둔산 밑에 가서 토벌작전에 종사했고, 최근에는 물론 여러 가지 시책이 있읍니다만 강경 경찰서장 이세환 이가 9월 5일부터 8일까지 이르는 동안에 대둔산 기대기봉 삼각고지를 점령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즉 군과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인해서 지금은 충남 전반에 긍 해서 치안은 소강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5102사단 5007연대, 논산군 연산 에 주둔한 연대입니다 이 연대는 주둔 이래로 연대의 현명한 통솔 하에 그 군대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자랑할 만한 모범적 군대라고 칭찬을 받고 있읍니다. 한 사람의 민중의 피해도 없고 한 건의 민중의 원망도 없는 것을 만든 데 대해서 나는 건국 도상에 가장 훌륭한 경향이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충남에 와 있는 오광선 장군은 병사구 사령관으로 와서 군경의 작폐 에 대해서 엄금한 결과에 요전까지도 식량배급을 자기 식구에게 안 주었다는 이유로 면장을 구타했다는 사실이 한 면에 두어 서너 번씩 나타나든 것이 충남의 군경의 작폐가 최근 1개월 이래로 오늘에는 한 건도 없을 만치 훌륭한 성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리 는 박봉생활에 모든 생활 위협을 받어 가면서 행정이나 사법부를 물론하고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읍니다. 도민은 수많은 피난민과 고락을 같이하며 작년의 그 공산주의의 치하에 있어서 모든 고통과 벗어나서 지금은 어려우나마 민주정치를 찬양하며 관민이 일심해서 산업에 있어서도 퇴비의 증산 같은 것을 보아도 말씀드릴 만한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내무장관에게 사소한 말씀 같습니다만 질문하고저 합니다. 경찰관 1만 5000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충남은 6․25 전부터 각 서 배치인원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 이유를 듣고저 합니다. 경위의 인원 초과가 52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저 합니다. 또 한 가...

순서: 29
3청합니다.

순서: 22
지금 이 문제를 의장이 제안해놓고 이 처리를 어떻게 할려는 것을 여러분 원의에 물었읍니다. 그러자 이재형 의원도 말씀하시기를 열넷인가 열셋인가 세분하자는 안이 있으니 세분할 거냐 아니 할 거냐 그것을 묻고서 세분하기로 결정되면은 교통체신도 분할할 거냐 아니할 거냐 결정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런 문제를 의견 냈읍니다. 그 의견을 냈지만 그 의견을 들어서 의장은 역시 그것을 세분하지 않기로 물었읍니다. 물어서 62대 38로다가 가결되는데 한 건 한 건 물어서 만일에 부결이 된다면 아까 가결된 결의는 무효로 되고 마릅니다. 그러므로 한 건 한 건 묻는 것은 의사진행상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이재형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제안 즉 의견으로 말씀하였지만 의장은 의사진행의 순서로서 이재형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으로 믿고서 한 건 한 건 묻는 것은 의사진행에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서: 1
지금 부역자특별심사법은 아직 공포가 되지 않었읍니다. 정부에 있어서 책임 추궁 문제는 별 문제로 하고 요전에 선거한 중앙위원도 우리가 예선의 성격이라 볼 수밖에 없어요. 공포할 것은 정부가 할 것임으로 예정한 이대로 예선의 형식으로 선거해서 그것을 여기서 종합해 두었다가 공포하는 즉시로 선임을 통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순서: 1
재청합니다.

순서: 6
삼청합니다.

순서: 8
삼청합니다.

순서: 10
삼청합니다.

순서: 8
4청합니다.

순서: 11
3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