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박한상 의원 및 최영철 기자 테러사건 진상 조사 보고―

의사일정 제2항 박한상 의원 및 최영철 기자 테러사건 진상 조사 보고를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최치환 의원께서 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박한상 의원 및 최영철 기자 테러사건 진상 조사 보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된 본 건을 보고함에 앞서서 여러분과 여러분을 뽑아 주신 국민 그리고 피해당사자인 박한상 의원, 최영철 기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죄송함과 미안함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즉, 이 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57회 임시국회에서 여러분들이 위임해 주신 수임 사항을 가지고 삼복더위인 6월 22일 위원회 구성을 여야비율 5 대 3으로써 구성을 해 가지고 32일간 조사기간을 통해서 57명에 달하는 증인 참고인 이런 분들로부터 증언과 진술 청취를 받았고, 6000여 정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해 가면서 헌법 제57조에 있는 제약 즉 우리는 재판이나 진행상에 있는 수사나 또는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이러한 제약도 있었고 또 우리 입법부가 수사기관이 아닌 이러한 데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조사를 하는 데 제약되는 것도 있었읍니다마는 열성적인 당 위원회 위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무력한 탓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적이고 또 망국적인 테러의 진범을 붙잡지 못하고 여야 각기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마저 있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6개월이 지난 오늘 이 삼동설한 동짓날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본 의원은 수임 사항을 여러 위원들과 합의를 본 결과 네 가지의 아이템을 가지고서 조사에 착수했읍니다. 즉, 그것은 박한상 의원 테러사건의 성격, 둘째로 박한상 의원 테러범 조작사건의 배후 또 세째로 최영철 기자에 대한 테러의 성격 또 네째로 자수한 서영호라는 자수의 진부 이런 네 가지의 아이템을 놓고 조사를 해 가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보도에 이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박한상 의원의 테러범이 자작설이라는 이런 보도가 있어서 이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 안 할 수 없고 이래 가지고 후자에 최영철 기자와 서영호 이 자수범에 관한 이 문제를 한 아이템으로 묶어 가지고 결국은 네 가지의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조사를 했던 것이올시다. 지금 여러 의원들 책상 위에 배부한 노란 카바 페이퍼로 되어 있는 이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소상히 잘 알 수 있을 줄 압니다마는 제5페이지에 지금 저희들이 설정해 논 그러한 그 수사목표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록을 통해서 아실 줄 압니다. 구체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제1목표로 되어 있는 박한상 의원 테러사건의 성격에 있어서는 1966년 6월 9일 오후 8시 40분경 서울특별시 공평동 9번지 동음피아노사 앞 노상을 통행 중인 정체불명의 청년 2명으로부터 돌연히 폭행을 당해 가지고 전치 5일을 요하는 좌측 두부 급 좌측 관골부 좌상을 박한상 의원이 입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는 증인으로 피해자인 박한상 의원, 목격자라는 골동품상을 경영하고 있는 홍순창, 피해자와 같이 동행을 했던 홍순기, 또 한국인권옹호협회 사무국장 김약이 이분은 신고를 한 분입니다. 또 목격자라고 되어 있는 냉차장수 박판술 또 목격자로 되어 있는 라이타장수 이성주, 박 의원 운전수 이삼조 이런 분들의 증언을 들었읍니다. 이 중 전자의 두 분은 그 사건이 자기들의 목격한 바에 의해서는 우발적인 것이다 이렇게 증언한 분이 두 분이 있고 또 이것은 계획적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신 두 분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듣고 사건 현장을 검증을 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방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등 위원회로서는 진지한 조사를 하였읍니다. 그 결과 각 증인의 증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도 많아서 사건 진상의 성격을 확고하게 단정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또 동 사건이 불량배 2인의 싸움에 말려들어서 발생된 우발적 사건이라고 보는 다수의견과 그 반대로 정치성을 띤 계획적 사건이라고 보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조사경위에 있어서는 각 증인의 증언내용의 골자가 사건의 성격을 규정짓게 된 이유는 보고서 6페이지에서부터 26페이지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으므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한상 의원 자작설의 진부에 대해서는 박한상 의원 테러사건 진상조사 중에 동 사건이 박한상 의원 자신의 조작이라는 관점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보도가 있어서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이 점에 관해서도 증인으로서 박한상 의원의 동생과 중동고등학교 동창이며 박한상 의원의 주례로 결혼을 하였다는 황태성, 즉 그 현장에서 박한상 의원과 만났다는 사람입니다. 또 둘째로 박한상 의원 자신, 다음은 거기에서 만났다는 동료 의원 김형일 의원 이러한 분들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나 그 증언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본 사건을 박한상 위원 자신이 조작하였다는 신빙성이나 용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읍니다. 세째, 저희들의 아이템이 되어 있었던 이 박한상 의원 테러범인 조작사건의 배후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테러사건 자체에 못지않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위원회로서는 단정을 해 가지고서 조사한즉 종로경찰서 수사계 우제인 형사 또 경상북도 경찰국 수사과 제2계 박해조 형사, 경찰정보원 소위 얘기하는 건달 야바우인 장재원․김유두․김해균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거주 임석화를 박 의원 테러범인으로 가장시켜 가지고 1966년 6월 4일 오후 10시경 뚝섬유원지에서 임석화라는 역시 야바우를 갖다가 검거해서 서울시 경찰국 수사과로 연행한 연후 박 의원 테러범인의 검거보고를 하고 임석화를 구속한 이러한 사건의 경위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종로경찰서 수사계 형사 우제인 또 우범자라고 하는 장재원, 이 장재원은 지금 서대문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소위 그 건달 세계에 있어서 남산파 두목이라고 칭하는 그런 야바우들입니다. 또 경북 수사과 제2계 형사로 있는 박해조 역시 구속되어 있읍니다. 또 우범자인 정보원 김유두 또 우범자인 김해균 또 위증으로 구속되어 가지고 있는 장본인 임석화 또 종로경찰서 수사계장 김흥길, 종로경찰서장 하정길 또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과 폭력계 주임 강영환, 전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과장 이창수와 민중당 당사에 가 가지고 고발한 우범자인 양광식․김백두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서 소환을 했고 또는 교도소에 출장을 해서 증언을 듣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봉성 씨 이하 수사기관의 수사상황을 청취하는 외에 수사기관이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등 엄밀히 조사를 하였읍니다. 그 조사 결과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각 증언의 증인이 대체로 일치해서 박한상 의원 테러사건 범인 체포에 공을 세우라는 우제인 형사와 박한상 의원 테러사건 범인 체포로 서울에 영전을 꾀하던 박해조 전 형사가 정보원으로 이용한 우범자들과 결탁을 해서 꾸며진 조작범으로서 이들이 임석화를 가장 위조범인으로 조작하려 하기 전에 본 위원회로서는 ‘강문방’이라는 자를 역시 위장범인으로 조작하려다가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이런 것이 저희들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그들이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을 갖다가 모의를 하고 있었다는 그 범의가 있었다는 것을 규명한 이런 사실도 또한 있었읍니다. 이 사건 배후조정에 있어서는 배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그 심증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 있었으나 증거를 포착할 수가 없다 이러한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여기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역시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29페이지에서부터 60페이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최영철 기자 테러사건에 관한 성격과 서영호에 대한 그 자수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사건 개요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동아일보사 정치부 기자 최영철 씨가 1966년 4월 25일 오후 8시 40분경 서대문 현저동 8번지의 9 신용선가 앞에서 골목에 들어서자 청년 두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폭행을 당해 가지고 익일 오전 5시 반경에는 또 최영철 기자 집 현관 유리창문이 돌로써 이것이 손괴가 되면서 그 현관 안에 펜대를 조심하라는 협박 편지가 현관에 투입될 뿐만 아니라 그 후 5월 5일 최 기자에게 위협적인 편지가 동가에 우송되고 또한 5월 12일, 6월 11일, 동월 20일 동아일보 편집국장에게도 최 기자를 파면시키라는 이러한 협박편지가 계속 우송된 것으로써 경찰에서 이를 수사 중 6월 8일 오전 전과 2범으로 되어 있는 서영호라는 자가 최 기자 폭행 사건에 범인이라고 수사본부로 되어 있던 서대문경찰서 독립문파출소에 자수한 사실이 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여기에 입각해 가지고서 위원회로서는 증인으로 당사자인 최영철 씨 또 최영철 씨의 처로 되어 있는 김운자 또 범행자수자로 되어 있는 서영호, 서대문경찰서 수사계 형사 김기복,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로서 서대문경찰서에 출입하고 있는 홍인근, 서대문경찰서 수사계장 김재국, 서대문경찰서 형사주임 연영선, 동 경찰서장 방윤찬 등의 증언을 듣고 참고인으로서는 서울지방검찰청 심성택 부장검사 외 몇 사람의 진술을 듣는 외에 사건 현장과 서영호 자택을 현장검증하고 수사기관의 방대한 수사상황 또는 기록을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다각도로 세밀히 조사를 했읍니다. 조사한 결과 이 사건에는 목격자로 인정되는 증인의 증언을 들을 것 없이 본 사건의 성격을 규정함에는 더욱 곤란을 느꼈읍니다. 즉, 각 증인의 증언을 듣고 또 본 사건 발생 장소가 우범지대였다는 정상에 비추어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기울어 가면서도 결국은 진범을 검거해 보아야 본 사건의 성격을 단정할 수가 있다 이러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읍니다. 또 이에 반해서 본 사건 역시 전후 범행에 그런 일련의 사실로 보아서 정치성을 띤 계획적 테러사건이라고 보는 이러한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각 증인의 증언내용의 요지와 그 내용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 61페이지부터 95페이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최영철 기자 테러사건의 공범이라고 자수한 서영호에 관한 것입니다. 서영호에 대해서는 그 공범자인 우종섭․김문덕 또 그 배후 인물로 되어 있는 손영수 이러한 공범자가 검거될 때까지는 진부를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다수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만도 보고서 95페이지서부터 기재된 바와 마찬가지로 자수의 방법 또는 그 증언으로 미루어 보아서 진범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 서영호를 위장자수로 보는 소수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드려 둡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사건의 경위 조사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로서 내렸던 결론입니다마는 마지막으로 건의 사항으로서는 박한상 의원 테러사건이나 최영철 기자 테러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발적인 폭행사건이라고 보는 견해 외에 정치적인 보복을 위한 계획적 폭행사건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건의 성격에 대하여는 정부나 국민의 이간을 획책하는 불순분자들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는 견해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작적 소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까지도 표명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혼동과 사회정의에 극히 위반되는 여러 가지의 견해 내지 추측을 자아내게 하는 궁극적 원인은 박한상 의원 테러사건이나 최영철 기자 테러사건 그 밖의 정치인 또는 언론인에 대한 테러사건수사가 미궁에 빠져서 범인을 색출 검거하지 못하는 데에서 더욱 구구한 추리를 가지게 하고 여러 가지의 혼란을 자아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첫째로 검찰이나 경찰이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어 있는 이 공직자인 정치인 또 사회 공기 의 일원으로서 봉사하고 있는 언론인에 대한 폭행사건의 진범을 하루속히 색출 검거함으로써 민주사회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억측을 해소시켜 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하게 요망하여야 할 것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둘째로 검찰이나 경찰이 박한상 의원 테러사건이나 최영철 기자 테러사건, 그 밖의 정치인 또는 언론인에 대한 폭행사건의 범인을 색출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명해서 수사능력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시정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또 본 조사위원회가 조사하는 가운데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상황을 살펴본 바로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경찰서 수사계장 이상덕 경감이 최영철 기자 테러사건 등의 수사로 과로로 인해서 순직한 사례도 있어 경찰의 수사 활동의 성실성을 보여 주기도 하였으나 특히 사법경찰의 효율적인 기능 발휘를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읍니다. 첫째로 사법경찰이 수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해서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휘를 사법경찰관리는 받아야 된다 하는 그 검찰의 지휘만을 받게 되어 있고 사법경찰이 소속되어 있는 경찰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치안국장이나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일반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사 활동의 지휘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이 현행 제도는 분명히 사법경찰의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인 수사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았읍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되어 있는 경찰의 책임자는 수사 활동도 지휘 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적 조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찰이 그 모법으로 되어 있는 경찰법의 제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기형적인 제도가 오늘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수사 활동의 효율적인 전개에는 장기적인 수사요원으로서의 경험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사요원의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특히 적재적소의 배치와 능력 있는 수사요원의 우대가 요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탐문한 바로서는 사법 경찰요원의 인사행정에 있어서도 파벌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짙게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효율적인 수사 활동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인정됩니다. 세째로 특히 박한상 의원 테러사건 수사에 있어서 허위범인 조작사건으로 노정된 바와 같이 말단사법 경찰관이 이용하고 있는 정보원 소위 얘기하는 건달 야바우 등은 우범자라고 우리들이 보통 부릅니다마는 정보원이 우범자란 사실과 이와 같은 정보원에 의해서 말단사법 경찰관이 도리어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시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범자를 범죄 수사에 있어서 지나치게 중요한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구시대적인 수사 방법을 시급히 지양함과 동시에 우범자인 정보원에게 역용되는 일이 없도록 말단사법 경찰관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박한상 의원 테러사건과 최영철 기자 테러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결과로 다음과 같이 정부 측에 건의하기로 했읍니다. 첫째는 정부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어 있는 정치인 및 언론인에 대한 폭행사건의 진상을 하루속히 전력을 다하여 색출 검거함으로써 민주사회질서 확립과 필요 이상의 국민의 억측을 해소시킬 것, 둘째, 정부는 수사기관이 정치인 및 언론인에 대한 폭행사건의 진범색출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을 구명하여 수사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되 다음 사항을 그 대책에 포함시킬 것, 가. 경찰책임자 치안국장,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사법경찰의 수사 활동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조처를 강구할 것, 나. 사법 경찰관의 인사행정을 엄정히 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능력 위주의 적재적소 배치로 수사능력의 향상을 기할 것, 다. 수사 활동에 있어서의 정보원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말단사법 경찰관의 교육을 강화할 것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가 조사 활동 기간 중 일부 국민으로부터 정치인․언론인에 대한 테러는 국회까지 동원이 되어 가지고 조사하면서 일반 국민에 대한 그러한 테러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항의도 몇 차례 받았읍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의 테러라고 해서 정계 정화라든지 부도덕적인 그러한 만행의 발본색원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수호하자는 의도라고 이렇게 해명한 바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또 익명을 요구하는 국민으로부터 조사상의 여러 가지의 정보제공과 여러 격려의 말씀을 들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무력한 위원회의 소치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신 막중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늘 이와 같은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을 거듭 사과드리면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신 본 의원은 ‘범인은 잡지 못하고 책임은 영구히 남았다’ 하는 이러한 심정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현명하신 여러 의원들의 깊은 이해와 또 박 의원, 최영철 기자에게 거듭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는 이 땅 위에 이와 같은 망국적이고 민주주의의 적인 테러가 온상지로 군림하지 않고 이 땅이 불모지대가 되어 주기를 빌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치환 위원장의 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이 보고를 여러분의 반대가 없으시면 그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접수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보고내용 전부를 회의록에 게재하겠읍니다. 접수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마지막에 있는 건의는 정부로 이송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엄격하게 말하면 의사일정 변경이올시다.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남준 의원께서 한국견육성법안 이런 법안을 내신 일이 있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심의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심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당분간 보류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로 이남준 의원 제안자와 이 심의한 농림위원회와 또 그때에 그 본회의에서 발언하신 의원 여러분과 다시 심의가 되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상정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안―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지금 제안자이신 이남준 의원께서 나오셔서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하시고 여러분의 심의를 청하고 이렇게 될 줄 생각합니다. 이남준 의원 말씀하세요. 1. 한국견육성법안 2. 한국견육성법안에 대한 수정안

찬성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법안을 제안해 가지고 벌써 8개월 이상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에서 그간 다루어 가지고 이 법은 대단히 유익한 법안이다 이렇게 되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 가지고 지난 7월에 통과를 보아 가지고 본회의에 올렸던 것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약간 견해의 착각으로 인해서 자연 동물 또는 식물 기타 경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보호할 물건이 많다 그러니 이러한 것 등을 전부 종합해서 한데로 묶어 가지고 종합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한 법을 만들도록까지 보류를 하자 그랬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필요 없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도 상의를 했고 또 다른 문교부 그쪽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랬읍니다마는 현재 수렵법이 엄연히 있어서 그 자연 조수 동물에 대한 보호는 하고 있읍니다. 또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이 있읍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치라든가 이러한 풍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위 이러한 법이 있어 가지고 보호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종합법을 만들 필요는 없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시해야 될 점은 진도견은 그 특성을 살려서 지금 이것이 한국에서도 맹견이지만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이 세파트하고 경쟁을 해도 이 체구는 적지만 세파트에 이깁니다. 그러한 우수한 개라고 하면 우리의 고유의 이 개를 세계 각국에 수출을 하고 경쟁을 시켜도 손색이 없다 이것을 잘 육성을 한다고 하면 장차 세계의 명견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에는 독특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 법의 뒷받침이 없고서는 도저히 보호 육성이 될 수가 없고 순종을 번식할 수가 없다 이런 견지에서 법안을 낸 것이올시다. 즉 말하자면 진도견을 순종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보호지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순종 번식하는 번식지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것도 법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잡종이 어떠한 보호지구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순종을 만들어 놓으면 그 순종은 함부로 어디에 반출하지 않도록 해야만 순종 혈통이 있는 개를 많이 길러서 장차 유익하게 유효적절하게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고 국내 각처에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계획적인 생산이 되고 계획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룩되기 때문에 법의 근거가 없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잡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독립법이 필요한 것이올시다. 그러한 데에 여러분들께서 찬동하셔서 이 법을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왕년에 독일이 세파트를 만들 때에 30명의 학자가 15년 걸려서 완성을 했읍니다. 그 독일에 있는 자연견에다가 산에 있는 늑대를 접종시키고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15년 걸려서 혈통을 고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파트를 만들어 놓으니까 세계 각국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애견가들이 주문을 해 왔다 그러면 그 당시 수출고는 얼마나 되었느냐, 독일의 막대한 수출 총량은 세파트 한 종으로서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상기해 볼 때 이 개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는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세파트에 능가하는 우리는 고유견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외화획득도 하려니와 해외에 많이 수출해서 외국 사람들이 이 개로 하여금 서로 애견하는 그 마음은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를 사랑한다 이 개는 어디 개냐 한국 개다 그러면 코리아에도 이러한 좋은 개가 있는가 코리아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 우리 코리아를 거기에서 상징할 것이고 또한 이 동물 사절로서 그 활약됨이 큰 바 있다고 나는 그렇게 단정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아서 절대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이남준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읍니다. 이남준 의원께서 제안하신 때는 한국견육성법안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그것이 농림위원회에서 수정이 되어 가지고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이렇게 되었읍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낙농진흥법안―

의사일정 제3항 낙농진흥법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안은 신영주 의원이 제안하셨는데 농림위원회의 김병순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낙농진흥법안 2. 낙농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특히 우리 농림위원회위원장과 우리 농림위원 여러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위원장도 아니요 간사도 아닌데 심사보고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국회 내에서 축산에 조금 전문했다고 해서 네가 해라 하고 이런 영광을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해서 아무리 바쁜 시간이나마 충심으로 인사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의장께나 여러 의원 선배․동지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츰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도 근대화가 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그야말로 사료 문제가 이 단상에 오르더니 또 우리 한우 수출 문제가 오르더니 오늘은 아침부터 무슨 날인지 진도견공까지 법으로 보호를 받는 훌륭한 법이 통과되었어요. 그에 이어서 이 낙농법을 이 법안…… 신영주 의원 동지로서 제안된 낙농법을 본 의원으로서 심사보고케 되니 이 축산을 조금 배웠다는 본 의원으로 있어서는 그야말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 금할 데 없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는 주로 낙농진흥에 대한 기본문제, 유우에 대한 공제대책 또 생우의 규격과 그 가격의 유지 또 유우의 등록으로 해서 그 품종과 혈통의 보존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골자로 해서 신영주 의원께서 제안한 이 법안에 대한 수정을 우리 농림위원회안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 의사일정에 오르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 심정으로 있어서는 다른 분이 심사보고를 하고 대체 토론에서 발언이라도 한번 얻어서 이 낙농 전모에 걸친 애로점과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을 좀 시간을 얻어서 말씀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읍니다마는 이러한 테두리를 정해진 심사보고를 하는 이러한 입장이 되어 놓으니 널리 시간을 주십사 한 것도 죄송스럽고 이 권외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낙농법은 어느 농업선진국가든지 이 낙농이 우리 인류의 식량기본문제에 얼마만큼 중요시하고 있고 또 우유 자체가 얼마나 국민건강은 물론이지만 식생활 개선의 기본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여러 면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1년이면 50억, 6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국민학교․중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우유를 주어서 후세에 대한 식생활의 기호성의 개선의 정책으로서 이와 같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실은 우리는 역력히 아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농업의 근대화도 주장을 하고 있고 식생활의 개선도 많이 구호로는 주장하고 있읍니다마는 새로 만들어진 법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규제가 하나도 없이 현실에 입각해서 나간다는 이러한 사실은 우리 식생활 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 100년이나 200년 앞을 내다본다고 할 적에 이러한 중요한 법이 그러한 내용을 가득히 담아 가지고 완비한 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 심사경과 1964년 12월 15일 자로 신영주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안된 낙농진흥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농림위원회로서는 3회의 상임위원회와 수회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농림부 당국의 증언과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질의와 대체 토론을 한바 본 법안이 축산물가공관리법과 중복되는 조항과 업자에 대한 부당한 감독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반면에 낙농진흥을 위한 기금설치, 유우의 공제대책, 국유지 관리 등에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였으므로 원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이유와 수정중요골자는 별지와 같습니다. 낙농진흥법안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소수의견 한 분도 안 계셨읍니다. 기타 필요사항, 금년 10월 13일 제58회 국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법을 심사한바 일부 자구 및 체계에 수정을 가하였다는 통보를 접수하여 금년 10월 19일 제58회 국회 제8차 농림위원회에 보고하여 수정에 대한 동의를 얻은 바 있읍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가. 낙농업의 급진적 발전이 요망되는 시점에서 낙농진흥을 중점지원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따라서 제안이유의 타당성은 인정되었읍니다. 나. 절차적 규정의 대폭 위임, 축산물가공처리법과의 중복조항․자유경제원칙에 저촉되는 업자에 대한 감독조항 등을 삭제하겠읍니다. 다. 낙농진흥기금설치, 공제대책, 지대 대상지 제한, 국유지관리 등에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였읍니다. 수정골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1. 절차적 규정을 대폭 시행령에 위임키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정비한 것입니다. 2. 유업 허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은 축산물가공처리법 보완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 3. 유가공품의 수출입업자 및 판매업자 또는 유업자 등에 대한 감독조항은 자유경제원칙에 따라 이를 삭제함 , 나. 신설조항 1. 낙농발전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낙농진흥기금을 설치함 , 2. 유우사육자의 재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항 , 3. 낙농 지대 지정의 개념을 명백히 하고 지정의 대상지를 제한함 , 4. 낙농 지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낙농 목적 이외의 토지사용을 규제토록 함 , 5. 낙농 지대 내의 국유지를 대부할 수 있는 조항 , 6. 주 유 의 적정가격 유지 , 이상과 같이 신영주 의원께서 64년에 낸 이 안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농림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낙농 경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라든지 대통령령에도 미룰 수 있는 원 조항을 그리 미루기로 하고 축소해서 농림위원회안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이올시다. 여러분께서 될 수 있는 대로 대한민국의 낙농발전 장래를 위해서 기쁘신 마음으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농림위원회의 대안 수정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농경지조성법안 ―

의사일정 제4항 농경지조성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간사이신 김중한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식량권확대조성법안 심사보고서가 있읍니다. 이것이 바로 농경지조성법안입니다. 그 속에 있읍니다. 이것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조성법안

4항이올시다. 농경지조성법안 대안이올시다. 식량권조성법안을 그간 여러 차례 농림위원회에서 심사를 거듭했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안으로서 대안을 내도록 법안을 제출한 김택수 의원에게 양해를 얻어서 대안을 제출하도록 했읍니다. 그 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1. 제안이유 식량권확대조성법안 의 주요골자는 가경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 식량의 자급자족을 기하기 위하여 개간과 개척 및 간척 등 사업을 정부나 국민이 활발히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법안 제2장 개간은 현행 개간촉진법 중의 일반개간 및 예정지 외 개간에 해당하고 제3장 개척은 현행 개간촉진법 중의 특별개간에 해당하며 제4장 간척은 현행 공유수면매립법 중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간척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식량권’이라는 용어는 농경지의 외연적 확대 이외에도 동물성 식량권, 이화학성 식량권 등 광범하고 다기함에 반하여 본 법안에서는 식물성 식량을 증산하기 위한 농경지 확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명칭과 내용은 불일치한 점이 있다 하겠고 또 제4장 간척에 관한 규정 현행 공유수면매립법 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동법 중 20개 조문을 인용 또는 준용하고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간척을 하기 위하여 이 양 개 법률 중 택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 질서상으로는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임으로 따라서 간척에 관한 사항을 본 법안에 규제함은 현행법과의 관련 또는 체계상 곤란한 문제라 하겠읍니다. 이상 몇 가지 점으로 보아 본 법률안은 원안을 채택하지 않고 현행 개간촉진법의 단점을 다음과 같이 대폭 보완하여 원안 취지를 가미한 ‘농경지조성법안’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읍니다. 2. 심사결과 1966년 6월 23일 제57회 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식량권확대조성법안은 이를 채택하지 않고 그 대안으로 농경지조성법안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 의결을 보았읍니다. 소수의견이 없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가. 1966년 10월 13일 제58회 국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법체계상 합당하다고 의결한 바 있었읍니다. 수정 조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3조 개간 허가 조건에 있어 제5호 경사 6도 이상 단계식으로 규정함을 삭제 , 그다음 제16조 타인 소유 토지의 개간 후 분배에 있어 분배되는 토지 또는 토지 대가의 결정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하였읍니다. 제17조 허가의 양도․상속․가격에 있어 개간허가권 양도금지제를 허가관청의 허가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게 함 , 이상 제13조, 제16조, 제17조를 법체제상 법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였읍니다. 나. 1966년 10월 19일 제8차 농림위원회에서 법사위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이의 없이 의결을 보았읍니다. 이상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유 또 그 경위를 보고를 올리고 여기에 대한 저희들 농림위원회에서 또 의결이 되었고 더욱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농림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보았읍니다. 선배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공화당의 임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64년도에, 즉 3년 전에 김택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법안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안이 된 후 만 3년 동안 이 법안을 진지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다루워 주신 농림위원회 소속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법은 농림위원회에서도 심의 당시에 지적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62년도에 제정 공포가 되고 63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개간촉진법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보면 이 법률이 통과되면 개간촉진법은 이것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현행법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현행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그러한 그 개정으로서 충분할 것이지 새로운 내용에 같은 법률을 명칭을 달리해서 만들어 가지고 기존 법을 그대로 폐기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법률의 제정 내지 개정의 태도는 첫째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법률이 신법이 제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모든 법률을 내용만 좀 뜯어고쳐 가지고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서 제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의 그리고 법 운용에 커다란 혼란이 야기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법안을 어제 이 법안의 심사보고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본 의원이 받아 가지고 내용을 다소 훑어보았읍니다마는 이 법안은 개간촉진법을 개정하면 족할 것인데 새로운 농경지조성법이라고 명칭이 붙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개간촉진법에 있는 하나하나의 조문을 그대로 옮길 수도 없고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뜯어고쳐 가지고 새로운 표현을 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고민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개개의 조문을 뜯어고쳐 가지고 개간촉진법과 그 내용이 촉진법보다 내용이 훨씬 뛰어난 그러한 그 내용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별문제입니다마는 한 조문 한 조문을 뜯어고쳐 가지고 새로운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억지로 애를 쓰다가 보니까 오히려 현행법보다도 내용이 알맹이가 없는 법안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첫째, 개간촉진법 제1조…… 여기에 시간이 없고 해서 조문을 낭독해 드리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마는 개간촉진법 제1조에 목적을 규정을 했는데 아주 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농경지조성법 제1조에는 같은 취지의 목적인데 이것을 길게 부연해 가지고 필요 없는 그런 설명을 많이 달고 있읍니다. 개간촉진법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라고 해 가지고 개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다 미개간지라는 것은 어떤 뜻이다 농지라는 것은 어떤 뜻이다 하는 그런 취지의 규정이 있고 농경지도 이 법안에서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데 그러한 1조, 2조를 비교해 보더라도 개간촉진법 제1조가 간명하고 그 간명함으로 해서 해석이 어려운 점은 제2조 이하에서 이것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체제상이라든지 산뜻한 맛 이러한 것은 오히려 현행법이 더 낫다고 이렇게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간촉진법에는 개간이 된 개간준공이 된 그리고 개간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러한 것을 면제해 주는 그런 특전이 현행법에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그것이 없읍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 지금 간사이신 김중한 의원께서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김중한 의원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 농림부차관께서 나오셨으니까 농림부차관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현행법에 이 미간지를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써 개간이 된 농지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또는 부동산취득세까지도 20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면제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본 법에서 그 규정을 삭제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제안하신 분은 제안설명 하기를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개간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바 식량의 자급자족 안정농가의 육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안하신 분도 그런 뜻으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하나만 보더라도 개간을 해 가지고 1년 2년 당장 수익이 있겠읍니까? 일반농지와 똑같은 그런 수익성이 있다고 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비율의 수익성이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개간에 다년 동안 노력을 했고 자금을 투자했고 정부에서도 보조를 했고 하는 이러한 제반의 사정을 참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현행법에 있는 그런 특전을 현행법에 가사 없다고 하더라도 본 법에서는 새로이 해서 규정을 해서라도 이런 규정을 두어야 될 텐데 이 규정을 삭제한 이유를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법에서는 신법과 현행법과 특이한 점이 개간심의회라는 명칭을 개간위원회라고 고쳤읍니다. 그리고 현행법에는 개간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본 법에는 개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개간위원회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법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개간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는 서울시장․부산시장․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까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림부장관이 또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장관이 또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시장이나 군수․도지사가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누가 조사한 것이 개간 예정지로서 결정이 되는가 결정적인 권능을 가지게 되느냐 물론 본 법에 의하면 허가관청인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도지사․시장․군수 이런 사람들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허가관청인 시장․군수․도지사가 조사를 하고 농림부장관이 다시 조사를 하고 이중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농림부장관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시장․군수에게 허가관청에 통지를 하게 되면 허가관청에서는 다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중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어째서 두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가 이 점 역시 본 의원이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더우기 농림부장관이 조사를 해서 허가관청에 통지를 하면 허가관청에서 조사를 해! 그래서 조사 결과가 농림부장관이 조정한 결과와 똑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결론이 다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개간지 경지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제안하신 분은 조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조문을 제가 몇 조 몇 조 이렇게 따지지 않겠읍니다. 그런 조문이 본 법안에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읍니다. 일반 보통의 경우에도 개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농림부장관이 조사를 해서 통지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허가관청에서 조사한 결과 틀린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개간위원회에서는 전연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냐 법조문상 개간위원회의 의결관계가 앞에 있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을 하는 이 조항이 바로 그 뒤에 있기 때문에 해석상 그런 경우에는 개간위원회에서는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의결을 물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개간위원회의 권능을 현행법보다도 더 존중히 규정한 본 법의 취지로 보아서는 모순된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허가관청에서 조사하지 아니한 미개간지에 대해서 일반 개인이 일반 사인이 개간조사신청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말하자면 누구든지, 농민이든 시민이든 누구든지 허가관청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조사를 하지 아니한 말하자면 본 법에서 말하는 대상지가 아닌 대상 지역이 아닌 어떤 지역에 개간을 하여야 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간조사신청서를 허가관청에 하고 개간조사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허가관청에서 반드시 조사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현행법은 관청에서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민간에게도 그 조사를 촉구하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부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그 조사신청서를 제출한 그 신청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떠한 특전이 있느냐 이 법안을 제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신청자에 대해서 특전이 하나도 없읍니다. 조사신청서를 내 가지고 허가관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개간지로서 아주 최적지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제1순위권을 준다든지 제2순위권을 준다든지 제3순위권을 준다든지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 본 법에 보면 개간허가를 해 줄 적에 그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토지소유자가 제일 먼저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 그 둘째로 되어 있고 기타 그 순서가 되어 있는데 신청자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신청자에 대한 특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특전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본 법에 이것을 규정을 하여야 될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신청자에 대한 특전…… 이 특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져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순위, 제1순위가 아니면 제2순위일지라도 그 순위에 전연 사리에 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소한 문제라고 하면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입법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법률을 만지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여기에 하나 있읍니다. 여기에 보면 두 군데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손해조사를 할 적에 타인의 토지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 들어가서 조사할 수가 있다 남의 토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장해물이 있으면 그 장해물을 제거할 수가 있고 변경할 수가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이것은 개간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국민재산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 공익상 이해되지 아니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경우에 나중에 손해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손해보상은 정당한 액수를 보상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당한 액수를 보상을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 제 앞에 김장섭 선배 의원께서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저보다 법률을 잘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매우 좋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당한 보상이라는 ‘정당’ 두 글자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액수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액수는 정당한 보상이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가라든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개인적인 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보상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인데 정당한 보상을 해 준다고 법률로서는 규정을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정당한 보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랬읍니다. 대통령령으로서 그것이 현재 손해가 100만 원이다 이런 경우에 10만 원 규정을 하면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손해액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합법이다 이러한 주장을 후일에 와서 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입법정론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대통령령으로 기간을 정할 수가 있읍니까? 10년 후에 지불한다 20년 후에 지불한다 이러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서는 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 본 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것은 삭제하여야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하나는 역시 이 배상관계에 관련이 됩니다마는 개간을 허가받은 사람이 개간을 하다가 개간허가가 취소됐읍니다. 잘못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읍니다. 이것은 현행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고 본 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현행법과 이 법안을 비교해 보면 현행법에 규정이 훨씬 더 잘되어 있어요. 현행법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법안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또한 무엇이냐, 원상회복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그 발생한 손해를……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래 양자택일입니다. 원상회복을 해 주거나 손해배상을 해 주거나 이것은 채무자의 자유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상회복을 받을 사람으로서는 선택권이 없고 원상회복을 해 줄 사람은 자기 뜻대로 피해가 있으면 피해 보상을 해 줘도 좋고 원상회복을 해 줘도 좋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하나 여기에 좀 더 따져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면 원상회복을 안 해 주었다 이런 경우에 피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피해자로서는 원상회복도 받을 길이 없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가 없읍니다. 원상회복을 하거나 원상회복이 안 되는 경우 피해가 있으면 그 피해액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도 해 줄 필요가 없고 손해 배상도 줄 필요가 없고 받는 사람 측에서는 원상회복도 받을 수가 없고 손해 배상도 받을 수가 없고 이런 법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시 제가 모두 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에 있는 규정을 이것을 꼭 그대로 옮기게 되면 현행법의 수정이 되고 이것을 표현을 바꾸어야만 새로운 입법이 된다는 그런 생각 밑에서 현행법을 그 조문을 뜯어고치다 보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현행법 그대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 원상회복을 안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손해 보상 문제는 법률상 따라오게 모든 법률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를 구태여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조문은 확실히 잘못된 것으로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오늘 많은 안건이 지금 제안되어 있고 심의를 해야 되고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겠읍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이 법안은 사실 법률 체계상의 모순도 있고 물론 법사위원회를 거쳤읍니다마는 모순이 있고 또한 이것이 현행 개간촉진법보다도 그 내용이 잘된 것이면 모르되 오히려 잘못되었다 과거에 유행된 말로 말을 하자면은 개악이 되었다 이렇게 단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심의를…… 그것은 제 자신의 의견입니다.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류를 하거나 해 가지고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지 아니하면 이 법률이 후일에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졸렬한 입법을 하였다는 비난을 우리 국회가 받을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의 의견으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올렸읍니다.

다음은 김중한 의원께서 답변이 계시겠읍니다.

윤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지적을 하면서 물었읍니다. 저희들이 농림위원회에서 식량권확대조성안을 이 대안을 제정할 때 여러 가지 개간촉진법하고 뭐가 다른 것이 있느냐 이런 말도 혹은 심의 도중에 여러 차례 나왔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 하면 개간촉진법보다는 좀 더 간편하고 복잡성을 피해서 그 개간하는 그분들의 위주로서 다소나마 촉진법보다는 진일보되는 점이 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을 대안을 내었읍니다. 첫째, 개간의 정의에 있어서도 좀 더 확대를 했읍니다. 경종 위주로서 지금은 현재 개간촉진법에 없읍니다. 없는 것을 특수농업에까지 여기에다가 정의에 넣었읍니다. 그럼으로써 개간촉진법보다는 진일보되었다 이러한 점 또 한 가지는 임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조사를 하고 또 이중이 안 되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이 법체제를 세울 때에는 이중이 아니다 이래서 미개간지 이용 구분을 조사하는 그것은 농림부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농업 단지로서 필요하다, 이것은 무엇에 필요하다 하는 것만이 농림부에서 조사를 맡게 되었읍니다. 조사가 끝난다면 이것을 어떤 분야에 이용하면 가장 적합하다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응 농림부에서 조사가 필요하면은 혹은 시장․도지사․일선 군수에게 전체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허가 이런 것을 혹은 도지사․일선 시장․군수, 10정보 미만은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읍니다. 이러니 되도록 좀 간편하게 이 허가관계라든가 기타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안을 낸 것입니다. 또 특이한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타인의 소유지를 개간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읍니다. 개간촉진법에는 이것을 토지분배 소유자에게 10분지 5를 준다든가 10분지 3을 준다든가 그 경지에 따라서 혹은 간이하게 개간이 되는 그러한 지역에는 그것을 참작을 해서 소유자에게 얼마만큼 분배를 해 준다던가 권리를 가지도록 이러한 규정을 지었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촉진법에 이런 규정이 아무런 규정이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을 그런 것을 규정을 해야 된다 해서 그것을 설정을 한 것이고 개간허가권의 양도 제한 이것도 지금 현재로 보아서 명백히 안 되어 있읍니다. 제17조…… 그래서 이권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또 이 법을 다소 이래 한다면 지금 현재 촉진법보다는 진일보된다 이래서 그것이 결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국유지 개간의 경우 지가상환연수를 현행법에서는 5년을 거치해서 10년간으로 했읍니다마는 대부분 농민들이 좀 더 단축을 해 주었으면…… 5년간 거치를 하고 그 상환기간을 5년 정도로 단축을 해 주면 되도록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한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은 10년을 5년으로 단축을 시켰읍니다. 그리고 면세점을 역시 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한 규정을 이 법으로 보아 가지고 여기에다가는 할 도리가 없읍니다. 조세면세규제법에 의해서 지금 그 개정법률안이 별도로 제정이 안 되는 한 여기에다가 그것이 있는 까닭에 면세규정을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은 조세면세규제법에 저촉이 되는 까닭에 여기에 대한 농림관계 기타에 필요한 조세면세법안을 별도로 지금 입안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세규정을 여기에 넣지 않았읍니다. 그러한 점을 임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설명하는 이외에 농림부로서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차관께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경지조성법안이 현행 개간촉진법과 다른 게 없지 않느냐 도리어 이 새로 법을 만드는 것보다 개간촉진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간촉진법은 개간을 하기 위한 행정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개간을 한다는 그 행위보다도 개간을 한 뒤에 농경지를 조성을 해서 식량을 증산하고 또 농가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개간만 해 놓고……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떤 미개간지를 획득해서 어떤 이권의 목적으로 개간만 해 놓고 그 뒤에 목적인 농업생산은 등한시한 이런 사례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보아서 법도 그 목적을 뚜렷이 하는 농경지조성법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이 개간지에 대해서 등록세라든지 부동산취득세의 면세규정이 개간촉진법에는 있었는데 이번 농경지조성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 않으냐, 도리어 이것은 후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감면세는 조세감면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과거에 법에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간지에 대한 등록세라든지 부동산취득세는 지방세에 면세가 되는 까닭으로 여기에 특별한 규정은 하지 않더라도 조세감면세법에 의해 가지고 면세적용을 받는 까닭으로 본 법에서는 규정을 하지 않았읍니다. 다음에 농림부에서 토지이용구분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지방에 이미 시달이 되어 있는데 또다시 지방에서 개간위원회로 거쳐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요지의 말씀 같은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서 실시하는 토지이용구분조사는 전체적인 개략적인 조사만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개간허가 당시에 필요한 여건을 다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적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토지개간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시 지방의 개간지위원회에서 새로운 심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규정이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개간의 정지조사신청자의 개간허가과정에 있어서 신청자에 대한 순위보장이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것은 말씀대로 이 토지소유자의 우선원칙을 규정해 있고 또 토지소유자의 우선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제14조의 1항에 볼 것 같으면 이 신청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되어서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최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항에 볼 것 같으면 순위가 경합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문제는 실제 적용에 있어 가지고서 별로 불편한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이 사실을 제대로 허가된 기일 내에 실시 안 했다든지 등의 사유로써 취소를 받았을 때에 그때의 그 피해 보상이라고 할까 원상복구에 대한 규정이 과거에 개간촉진법에는 원상복구의 규정만 있었는데 이 피해보상과 두 가지를 택일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리어 잘못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비호해 주는 이러한 후퇴된 규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간 도중에 이미 그 어떤 시설물이 있었다든지 해서 도저히 원상으로 복구하지 못할 이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에는 그 원상을 복구시키려고 암만 촉구했자 원상은 복구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는 거기에 상당한 이 피해를 갖다가 금전으로 보상시키는 것이 실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의 의견을 이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경지조성법안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농림위원회 대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농업재해대책법안―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농업재해대책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간사 배길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재해대책법안 2. 농업재해대책법안에 대한 수정안

농업재해대책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 농업기본법을 통과를 해 주셨읍니다마는 제20조에 ‘농업재해에 관한 시책’이라는 규정이 있읍니다. 이 규정을 뒷받침하는 법안으로서 1966년 2월 21일 권오훈 의원 외 19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생산에 위협을 주는 자연적 기상재해에 대하여 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해의 정의로서 한해․수해․풍해․병충해․냉해․박해․상해․조해 등으로 인한 농용시설과 농지 및 농작물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 대책사업의 범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와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사업 중 토지개량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였읍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대책에 필요한 경비로서 매년 일정률의 금액을 농림부 소관 예산 및 자체 예산에 계상하고 동시에 이로써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우선 충당토록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 또는 공동이용을 위한 시설자재 또는 용역의 대상 및 경비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재해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융자토록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응급조치의 권한을 부여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대책명령서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근로 동원 및 토지 가옥 시설 등의 수용 또는 철거를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이의 보상을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농업재해대책계획서를 예산요구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골자를 가지는 재해대책법안을 1966년 4월 6일 제2차 농림위원회의에 상정하고 제안의원의 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농림부장관의 본 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들은 다음 질의와 대체 토론을 하였던 것입니다. 1966년 4월 7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법 심의를 위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해 가지고 1966년 4월 8일 및 동 6월 19일 양차에 걸친 소위원회의에서 신중한 심의를 거듭한 후 축조심의를 한바 불합리한 자구수정을 가하여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마는 1966년 6월 27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소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이어 장시간 동안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축조심의를 하였던바 제3조 ‘재해대책의 구분’, 제13조 ‘이재농가에 대한 공과금면제’, 제15조 ‘벌칙’의 일부 또는 전문을 삭제하고 기타 자구와 조문정리를 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던 것입니다. 본 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중 일부를 수정하여 통과하기로 하고 소수의견은 없었던 것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자구수정 및 체제에 수정을 가해 왔던 것입니다. 제4조 ‘예산조치’ 중 ‘매년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 3으로 되었던 이러한 것을 ‘상당한 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농림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수정을 가해서 본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수정골자는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하고 본 법안을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재해대책법안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다면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제까지 농림부 소관 법안이 많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농림부차관으로부터 발언신청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농림부차관에게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박 장관은 월남에 출장 중에 있는 까닭으로 저희 농림부로서는 농업기본법을 위시해 가지고 이 낙농진흥법, 농경지조성법, 농업재해대책법 이 4대 법안이 매우 중하고 또 기본적인 법안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장관이 직접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4대 법안이 이제 방금 가결되므로써 앞으로 농업행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절차가 갖추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이 의도하는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은 성실하게 모든 행정에 반영시켜서 충실한 집행을 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선서의 말씀을 드리고 이 4대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거래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역거래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간사이신 홍영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역거래법안 2. 무역거래법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을 대리해서 무역거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5년 10월 21일 자로 정태성 의원 외 33인이 제안한 무역거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그간에 심사경위를 대충 간추려서 말씀 올리면 본 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상공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 원안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쳐서 심의한 끝에 1966년 9월 12일 자로 당 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안대로 접수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무역법은 약 10년 전인 1957년에 제정되었던 것이고 그 당시의 수출액은 연간 2000만 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미한 상태였던 미미한 무역 형태에 있어서도 그 거래 방식이 단순하고 또한 퍽 초보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년에 와서는 연간 2억 5000만 불의 수출고를 달성하게 되었으며 거래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복잡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연간 2000만 불의 수출 규모를 규제하던 현행 무역법으로서는 연간 2억 불을 초과하는 현 수출 규모를 규제하기에는 너무나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특별법으로 제정 실시 중에 있는 수출진흥법도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서 금년 11월에 이 법을 대폭 수정해 가지고 국회를 통과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될 성질이 아니라 무역법 중에 이를 규정해서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출장려보조금교부에관한임시법은 군정 때에 공포된 것으로써 이 법 역시 무역법 중에 포함해 가지고 규정할 성질의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외환관리법이나 외자도입법과 무역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분명한 점이 적지 않았읍니다. 이와 같은 수 개의 법률이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통일성이 없이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야기되는 복잡성과 미비점을 피할 도리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의 미비점과 복잡성을 제거하고 무역에 관한 통일된 1개의 법률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본 법률안이 제안된 것은 오히려 만시지탄이 없지 않습니다. 정태성 의원 외 33인이 제안한 본 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점에 관해서 수정을 했읍니다. 첫째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자의 등록에 있어서 원안에서는 내외국인을 다 똑같이 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업을 행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 올리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오파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부실한 오파행위가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만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제16조 내지 제19조에 걸쳐서 수출장려를 위한 조치로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된 기자재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 유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원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그 사용목적변경의 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 올리면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 문제가 작금 사회의 이목을 끌게 되어서 이 문제는 엄격히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올시다. 셋째로 본 법의 시행기일이 원안에서는 1967년 1월 1일로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수정을 해서 1967년 4월 1일로 했읍니다. 그 이유는 본 법이 통과한 후 실시할 때까지에는 방대한 시행령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어서 필연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자구수정과 조문정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원안대로 통과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는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비는 바이올시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거듭 말씀드리고 이 정도로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역거래법안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다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간사 배길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무역법 제8조제1항’을 ‘무역거래법 제3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방금 통과된 무역거래법에 의해서 종전에 무역법 제8조1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무역거래법 제3조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최석림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제20차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방금 통과된 법안이 종전의 무역법을 무역거래법으로 바뀌어졌는데 그 무역법 제8조1항이라는 것을 ‘무역거래법 제3조’ 이렇게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의 이 내용은 여기에 대단히 간단히 써 있읍니다. ‘제13조 중 무역법 제8조제1항을 무역거래법 제3조로 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무역거래법에 대해서 아직 상세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자신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반에 지금 돌아가는 공기는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무역행위를 하게 한다 이러한 법률의 내용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무역법 제3조에 무역업을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런 법률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아마 이러한 제3조 본 법률 이외의 적용을 받고서 협동조합이 무역행위를 하려는 것 같이 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역의 통일이 도무지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끔 각 기관에서나 하려고 할 거예요. 이것은 일대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또 듣는 바에 의하면 무역협회라든가 일반시중에서 대단히 이 법안의 통과를 주시하고 있고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여론이 비등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당연히 일반에 공청회라든가 좀 더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지 회기 막바지에 왔다고 해 가지고 무더기로 법률을 내 가지고 그냥 통과시킨다 이러한 것은 좀 국회로서 삼가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법안은 저는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최석림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시지요.

지금 상정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것은 응당 당연히 무역거래법을 통과시키면서 같이 통과시켜 주셔야만 옳은 것입니다. 지금 함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더기로 덮어놓고 시키려 한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농협법에 의해서 무역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허가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다든지 해서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기득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입법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엄연히 농협에 무역법에 의해서 무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8조1항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법을 폐지하고 무역거래법을 다시 만든다면 응당 그 조항을 그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문을 갖다가 정리하는 것이 입법 취지상 당연히 옳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까 홍영기 위원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에 있어서도 무역거래법을 만든 취지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무역법이 10년 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래방식에 있어서도 복잡다기한 현재의 여러 가지 상거래상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또 수출장려의보조금의교부에관한임시조치법이라든지 또는 수출진흥법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논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하는 것은 좋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까지 배제해 가면서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정책상 옳은 일이라면 앞으로 그 문제도 그 문제대로 별도로 다루어야지 이러한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기득권을 슬그머니 뺏어 간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러한 생각 밑에서 응당 무역법을 배제하고 무역거래법을 제정하는 이상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그 규정상 다른 법의 배제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살려 놓고 보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 밑에서 본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을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문정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의 찬동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함덕용 의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상공부장관의 증언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공부장관이 오시도록까지 다른 안건을…… 잠깐 보류하고 다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도선업단속법안―

의사일정 제8항 도선업단속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조시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선업단속법안 2. 도선업단속법안에 대한 수정안

정부에서 제안한 도선업단속법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법안을 정부에서 제안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근래에 빈번히 발생하는 도선사고로 귀중한 인명피해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상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5톤 미만의 바다목 도선과 육지와 하천 호수의 도선에 대하여 신고제를 실시하여 도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도선업을 신고제로 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둘째로는 도선의 승선정원․적재중량․적재용량․선부의 정원 등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관할경찰서장이 필요에 따라 도선을 검사하고 위해방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도선업자에게는 도선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여 특히 조타선부의 자격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한정하며 도선승객에게도 도선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도선운임은 편의상 관할경찰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1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을 두기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엄밀하게 심사 토의한 결과 이 법안의 제안취지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특히 조타선부의 자격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얻어 정부 제안의 원안을 수정하여 채택함이 가하다고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첫째로 도선의 운임결정은 관할경찰서장의 인가사항으로 하기보다는 주무청의 인가사항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점과 둘째로 도선의 검사수수료, 조타선부의 자격, 조타선부의 선임, 도선의 점등, 도선 내의 게시사항 등에 관한 규정은 본 법에 규정하기보다는 도선에 대한 단속기준으로 일괄 대통령령에 위임함이 법체제상 가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왔으므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내무위원회 수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여러분에게 유인물도 배포한 바와 같은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수정안은 정부 제안의 원안과 많이 다른 것같이 보입니다만 실제로 내용상 다른 점은 도선운임을 관할경찰서장이 인가하게 하고 있는 정부 원안을 관할경찰서장을 경유 주무청이 인가토록 수정한 것뿐이고 기타는 본 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려는 것과 이에 따른 조문의 재정리 및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선사고로 인한 귀중한 인명의 피해를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막기 위하여서도 이 법안을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이의 없이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선업단속법안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과학기술진흥법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과학기술진흥법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이재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과학기술진흥법안 2. 과학기술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간의 심사경과를 우선 말씀드리겠읍니다. 1966년 6월 23일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자인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 2일부터 2회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개최 심사하였읍니다. 그리고 7월 7일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실질적인 과학기술진흥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기금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원안의 세제상의 각종 감면조치는 이를 삭감키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78조에 의거하여 법사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자구와 체계의 수정을 가해 가지고 다시 회송하여 왔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기술진흥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낙후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여 최단시일에 우리의 숙망인 고도의 경제개발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중세기의 가내 수공업적인 생산단계에서 근대 대량 공장생산을 가능케 한 것도 이 과학기술의 진흥 개발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난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 측의 승리로 이끌은 것도 과학기술진흥에 힘입은 말하자면 원자력의 개발에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은 산업 및 경제개발의 핵심적인 요인이며 또한 국방력의 원동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학기술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읍니다. 과학기술을 진흥 개발하고 이를 존중하는 국가는 번영을 계속 누릴 수 있고 과학기술이 뒤지고 또 이 과학기술을 경시하는 국가는 영원히 빈곤 속에서 헤메이고 또 퇴영의 길을 걷게 마련이며 이 과학기술을 중요시하지 않는 국가는 영원히 선진국의 대열에 낄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읍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아는 국민은 빈곤에서 번영을 또한 퇴보에서 전진을 기약할 수 있는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학의 시대, 기술의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이를 외면한 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과학기술 진흥에는 너무나도 미미한 자세를 취해 왔던 것입니다. 더우기 유감된 것은 과학기술 진흥 개발을 위한 앞으로의 자세마저도 극히 미약한 것입니다. 위정자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몰이해와 열의의 부족은 해방 2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행정적인 제도마저도 마련치 못하였고 국가 예산 중에서 막대한 양의 자금이 소비성 또는 일반경비로는 아낌없이 지출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개발에 핵심이 되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또한 국가 백년대계에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진흥의 또는 개발․연구․투자․조사 이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인색하였던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후진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으로 저개발국가가 된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자립경제 달성과 조국의 근대화를 지상목표로 온갖 노력을 집중하고 가진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이 되며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과학기술 진흥에 대해서는 등한시했으며 또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태세가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자립경제를 달성을 바란다는…… 그러한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러한 자립경제 달성을 바란다는 것은 마치 용을 그려 놓고 용의 눈알은 그리지 않은 죽은 용을 그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낟 허망한 욕망에 그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읍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제 제도적인 정비의 불비는 민간기구의 자발적인 과학기술 진흥 활동을 전혀 불가능케 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자립경제 달성, 국방력 강화에 절대 불가결한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을 위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국가방침을 제시함으로써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동시에 행정제도 및 재정 면에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모법으로서 이 법을 오늘 이 자리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중대한 과학기술에 대한 법안 제의에 대한 의의를 인식하시고 적극 찬성해 주시기 바라고 이만 그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학기술진흥법안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은 재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안―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도서벽지교육진흥법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이종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안 2. 도서벽지교육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

문공위원장을 대신해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6년 9월 20일 문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최정기 의원 외 23인이 제안한 동 법안을 최정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쳐서 심사한 후 1966년 10월 12일 문공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 심사보고를 받고 약간의 수정을 해서 통과시켰읍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 앞에 배부된 유인물에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읍니다만 특히 제안한 최정기 의원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이 있을 것임으로 본인은 이상 간단히 동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만을 드렸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심의하시고 본 법안을 문공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의 건―

제안설명 하시겠읍니까? 최정기 의원…… 그런데 지금 1시가 조금 전인데 오늘 의사일정이 다 완결될 때까지 시간을 좀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연장하겠읍니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안 ―

최 의원 발언하세요.

의사일정 제10항 도서벽지교육진흥법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하 우리나라의 교육의 실정을 살펴본다면은 해방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읍니다마는 일반 국민이나 또는 위정자에 있어서도 망각지대화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도서나 낙도 또는 산간벽지 및 수복지구와 또는 접적지구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교육의 실태라고 할 수 있읍니다. 헌법이나 교육법에 교육의 기회균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발전해 나가는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전진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이때에 도서나 벽지 또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고 따라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도서벽지에는 교육 조건 또는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제 조건이 현저하게 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읍니다. 이것이 도서벽지교육의 특수사정 내지 특수조건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관계라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도서벽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소규의 학교가 많고 교육의 시설 설비는 불충분하며 더욱이 교육직원의 확보도 용이하지 않으므로써 학습지도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노력과 개선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서벽지교육의 기회균등의 취지에 입각해서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도서나 벽지에 있어서의 교육은 어디까지나 표면에 있어서 특수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시책만으로서는 충실한 발전을 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수사정에 알맞는 교육내용의 충실, 우수한 교직원의 확보, 시설 또는 정비의 각 방면으로 보아도 종합적이며 적극적인 대등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설을 통절히 느끼기 때문에 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중요한 이유는 취학아동이 극소임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도 없으며 거리의 관계로 인접학교의 통학을 할 수도 없는 낙도나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아동을 위해서 특수교육을 완수하기 위해서 단급학교를 설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 법률안의 이유와 도서벽지학교의 실정을 설명했읍니다마는 도서와 벽지의 특수성은 문교시책만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셔서 이 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안은 문교공보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그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벌과금 부과 및 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 ―

의사일정 11항 벌과금 부과 및 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 외 2건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의 간사이신 박규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벌과금 부과 및 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지난 9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40의3 송인상으로부터 김진만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66년 12월 19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청원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붙여서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61년 9월 13일 부정축재처리위원회는 청원인 송인상에게 대하여 1959년 2월 10일 당시 부흥부장관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한국은행 사택 즉 시내 용산구 후암동 55번지의 34호 대지 385평 건평 96평 당시 시가 497만 8300원 상당을 179만 원에 불하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318만 8300원에 대한 1961년 5월 15일 현재의 물가지수환산액 435만 5218원을 부정축재 하였고 1959년 4월 9일 당시 재무부장관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귀속재산인 경기도 양주군 해면 쌍문리 281번지 임야 2900평 5동을 장남 박진균 이남 박남균의 명의로 등기변경 취득함으로써 334만 2000원을 부정축재 하였고, 네째, 1959년 7월 28일 한국철강주식회사 사장 신영술이가 동 회사에 대하여 장차 융자 기타 사업경쟁 제반 시책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청탁 조로 제공하는 1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이를 수뢰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상 총추정액 695만 9764원을 횡취 또는 부정축재 하였다고 하여 본 청원인을 부정공무원으로 규정하고 부정축재처리법 제17조를 적용하여 전기액과 동액인 695만 9764원의 벌과금을 가하여 1391만 9529원을 통고하여 왔던 것으로서 본 청원인은 부정축재처리법이 적용되는 전 기간에 긍하여 부정축재 한 일은 결코 없으니 벌과금으로 환수처분 한 금액 1030만 2981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지입니다. 본 청원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반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별도 배부해 올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셔서 재경위원회가 채택한 의견대로 채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지금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청원인 송인상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의견서를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청원인 박용익에 대한 의견서를 그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2건이 다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최석림 의원께서 의사진행입니까? 발언하십시오.

조금 전에 보류된 제7항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상공부장관의 증언을 듣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함 의원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상공부장관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증언을 들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본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무역거래법안이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심의 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읍니다. 문제된 무역거래법 제3조 즉 수출입업의 허가 이 조항에 있어서 당초 제안하신 정태성 의원과 또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은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을 제안하신 정태성 의원과 상공부차관과 법사위원회와 상의한 결과 이렇게 된다면 기득권을 뺏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문구를 갖다가 삽입을 했읍니다. 그래서 제안자이신 정태성 의원도 그것을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상공부차관도 좋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법사위원회의 회의록에도 분명히 있읍니다마는 법사위원회에서 무역거래법을 통과시킬 적에 부대조건으로서 농협법도 빨리 조항을 정리하도록 개정안을 내라 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자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법사위원 전원이 거기에 찬성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부장관의 증언보다도 제안하신 정태성 의원께서 통과한 경위라든지 또는 당초에 없던 제3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는 것을 삽입한 경위라든지 이것을 들어 보시면 명백히 알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자이신 정태성 의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께서 찬동하시면 제가 정태성 의원의 증언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사진행의 동의를 하겠읍니다.

최석림 의원 발언은 잘 알아듣지 못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역거래법안이 통과 안 되어 있읍니까? 또 무엇을 들어 본다 말이에요. 지금 들어 보자고 하는 것은 무역거래법 제3조에 관해서 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관련성이 있읍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함덕용 의원이 상공부장관의 증언을 듣자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석림 의원은 상공부장관이 없으니까 정태성 의원으로 하여금 대용을 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라도 함덕용 의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주어야지 안 그래요? 의결정족수가 안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지금 마침 함덕용 의원이 안 계시고 그래서 우리끼리 말하기 곤란합니다. 지금 표결하려고 해도 8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함덕용 의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증언 듣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이것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여러분이 원하시면 상공부장관의 증언과 정태성 의원의 증언을 듣고 그다음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박충훈 ◯출석 정부위원 농림부차관 김영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