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전에 책임자가 안 오셔서 제가 묻고저 하는 말씀을 두 번째 하게 되어서 듣기가 거북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할 수 없이 재언 하겠읍니다. 임시 지방분여세법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합석해서 그 결과를 내무위원회 간부 책임자가 먼저 심사 보고를 설명했읍니다. 그런데 저는 재정경제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석도 못 하고 회의에 참석을 못 한 관계상 다소 의견을 달리 할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소수의 의견도 있으므로서, 즉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으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임시 지방분여세법이라고 하면 한 조세를 과하는 세금에 관계한 법과 같이 인상이 됩니다. 실로 그 내용에 들어와서 해부해 보면 실상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아니라 금년도, 즉 말하자면 신년도의 계산을 내무부 소관에 경상비와 임시비를 나누어서 경상비에는 지방행정비라고 해 가지고 26억 3600여만 원을 계산했고 또 임시비로서 지방자치단체 분여금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또 목으로는 보조금 교부금이라는 목하 에서 64억 2996만 5000여 원을 계산을 했읍니다. 그러면 임시비와 경상비를 합한 것은 이 금액, 즉 종래에 교부금 제도 그 명칭하에서 지방단체에 재정을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물론 돌아오는 새 예산안을 심의 안 했기 때문에 계산된 금액이 전부 승인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그 예산안에 계산된 금액에 비교해 보면 이 법안이라는 것은 그 예산 금액을 조절하는 한 경리 방법에 불과한데에 불구하고 이것을 시방 세법, 분여세법이라는 법률을 세운다는 것은 법률의 체제로 타당치 않을 줄 압니다. 만일 정부에서 지방에 이 교부금에 가까운 이것을 분배할 때에 이것은 내규로도 적당히 처리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만일 이 분여세법이 통과된다 할 것 같으면 내무부 소관으로 이상 말씀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달리 무슨 방법을 정하든가, 이 기술상으로 적당치 않은 것같이 저는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지금 예산 면으로 종합해 보면 지세와 영업세를 합한 총예산에 거기에 대한 율을 최고로다가 여기에 써 있는 것같이 이와 같은 1000분지 336이 최고입니다. 최저는 1000분지 134라는 최저한도까지 다 있읍니다. 이것을 오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만, 내무 간사가 말하기는 이것은 중대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형식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중대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저에 1000분지 134로 계산해서 비율을 계산해 보면 전액이 65억 6000만 원이 될 수가 있읍니다. 만일 최고율에 비교해 보면 1000분지 346이라고 했으니 이것을 계산해서 보면 159억까지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기서 최고에 1000분지 346이라는 것은 장래를 제정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 즉 새 연도의 예산을 금년에 쓴다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정부 예산이 60억 밖에 계산 안 되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000분지 346을 낼 수가 있을 것인가, 예산상으로 보드라도 적당치 않은 규정일 것입니다. 장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한해서 쓴다는 내용을 명백히 했으므로 이 최고 1000분지 346이라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하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대략 말씀올렸읍니다만, 제가 결론을 말씀하면 정부로서는 이것이 1년에 한한, 즉 말하자면 교부금을 교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제안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 예산상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이 될 것인가, 또 예산상에 있어서는 어떠한 범위 내에서 분여할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십시요. 내무부차관 소개합니다.
임시 지방분여세법에 관해서 지금 김수학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총 세입을…… 조세수입을 볼 것 같으면 84억 1904만 8400원이올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총 세출을 볼 것 같으면 148억 4874만 1900원, 이것을 차인 한다고 하면 64억 2969만 3500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세입이 충분치 못하므로 종래의 7할 내지 8할의 국고보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을 해 왔든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8월에 세제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지세와 영업세에서 각각 부가세를 없애 버리고 징수의 기술과 사무의 편의를 보아서 아까 말씀드린 부가세를 일괄적으로 국세로서 징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종전의 부가세에 해당한 액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7할 내지 8할에 가까운 국고보조로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징수한 이 액을 그대로 환원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지방적 사업이라든지 지세라든지 그에 따라서 지방의 재정의 균형이 취해지지 않으므로서 이번에 여기 상정시킨 임시 지방분여세법을 냈읍니다. 지금 말씀 그대로 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여세법을 맨들므로서 비로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딴 법인에게 분여금을 줄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서 금년도 신년도 예산에 계산된 자치단체의 총 세출세입의 차인은 64억 2969만 3500원이라는 분여금으로서 정부에서 지세와 영업세에 받어드린 여기서 분여를 받게 된 것이올시다. 분여세법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분여세 총액은 동년도 지세 및 영업세 예산액의 1000분지 346.8 이내로 하되 1000분지 333.9를 저하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읍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세 지세를 볼 것 같으면 284억 1000만 원, 영업세를 볼 것 같으면 206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각각 종전의 부가세에 해당한 액을 계상할 것 같으면 지세와 영업세, 부가세를 고려한다고 해서 적어도 166억이라는 액의 분여세를 받는 것이 정당하나 여기 질문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산액이올시다. 과연 이 액대로 받어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최저한도로 1000분지 346.8, 166억이라는 것을 지적해 놓고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가능하게 할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총 세출과 세입을 차인해서 나온 64억의 부족액만 분여금으로서 줄 것 같으면 지방행정이 운영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올시다. 이 법이 설정되므로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딴 법인체에 부담을 하는 분여금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생길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답변이 있었읍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해요.

내무 당국과 재무 당국에 잠깐 여쭈어 보겠읍니다. 종래에 지방자치가 자기 지방의 국세에 대해서 부가해서 징수했기 때문에 부가세는 우리 국가에 체납이 많이 있는 도시에는 체납이 많고 지방에는 체납이 적은 것을 규정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체납이 많은 데하고 체납이 적은 데하고 이것은 비율적으로 이것을 만일 감액을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도시는 견딜 수 있는지 모르지만, 촌락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과연 과거의 체납 상태가 도시와 지방과에 있어서 동일한지 동일치 아니한지 이것은 중대한 문제인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수 분여세에 대해서 지방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분여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결국 도시 편중이 될 염려가 있는데 편중이 될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부에서……

제가 말씀한 것을 첨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물은 일에 답변 안 하신 것이 있읍니다. 정부 측 말씀은 금년 예산은 64억이라는, 즉 말하자면 예산 총액 지세와 영업세에는 490억인데 490억을 최고율로 계산하면 159억입니다. 이 법은 금년도에만 한한 것인지 법령은 금년도에만 한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답변하시고 다음 재무부의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답변이 하나 빠진 것 같아서 다시 첨가하겠읍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서 최고한도 예산에 계산한 64억 2900만 원을 지방에 급여하기로 됐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항에 나타난 것은 예산액에 대해서 1000분지 346 징수액에 대한 것이 아니올시다. 또 그다음에는 예산에 대한 1000분지 133.9라는 것도 그것을 저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예산액에 대해서 1000분지 133.9에 해당한 최저액을, 즉 적어도 64억 2969만 3500원을 지방에 급여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은 금년도 한해서 이 법은 유효합니다.

계속해서 묻겠읍니다. 여기 예산만이 통과된다면 64억 밖에 못 쓴다고 했는데 예산에 지세와 영업세의 수입이 늘면 여기 64억 이상의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가 분여세법으로 하여금 정부가 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니까 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으로 분여세를 주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최고율을 정했읍니까? 64억이라는 예산을 계산한 것은 최초에 1000분지 133으로 계상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예산 이상 쓰지 못할 것이고 그 최고율이라는 것은 무용 하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김수학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액에 지세의 예산액에 284억 1000만 원, 영업세에 법인 영업세가 39억 원,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개인 영업세가 157억 원, 합계가 480억 1000만 원, 그렇게 됐읍니다. 법의 규정은 최저율을 쓴 숫자가 나타난 숫자입니다. 64억 2969만 원, 김수학 위원께서는 그 예산액 중에 영업 감찰료 15억 원이 들어 있읍니다. 15억 원을 빼시고 계산하시면 그와 똑같어집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산 면에 우리가 심의될 새 연도 예산액 일반 단체 교부금이 64억이라는 것이 분명히 거기 있에요. 64억이라는 의도가 어데 있느냐 하면 내무차관 말씀과 같이 지세에 영업세 총액이 최저한도 1000분지 133의 계산이다, 그러면 계산으로 말하면 64억 원이 해당하므로서 아직까지는 되지만, 그 법령이 통과되면 최고율의 1000분지 346, 말하자면 최고율은 계산된 지세와 영업세로 해서 못 주게 된다면 최고율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김수학 의원 질문이 계셨는데 사실상 임시 지방분여세법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행정부에 다소 츄라불이 있었는데 챙피한 말씀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의 요구는 여기에 나타난 분여세 총액은 동년도 지세 및 영업세 예산액의 1000분지 346을 달라는 것이 원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액이 많어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되는고 하니 적어도 166억을 차지하게 되요.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재무 당국이 이것은 요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도저이 이것을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났다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정부는 세법을 만드러 가지고 그 수입 부족을 보충해 주는 이것뿐이에요. 울면서 개자 먹는 격으로 최저한도 분여액을 1000분지 133.9를 저하하지 못한다고 해서 64억의 부족액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 조문의 취지이올시다. 아까 오 의원께서 말씀이 질문이 계셨는데 도시의 체납하고 지방의 체납이 동일하냐, 자기 생각 같애서는 도시의 체납이 많이 있고 지방의 체납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세라는 것이 대부분이 지방에 있읍니다. 영업세는 대체로 도시에 집중된 것인데 일괄적으로 도시가 체납이 많고 지방에 적다는 것은 일괄적으로 설명드리었읍니다. 그러고 이 분여금에 있어서 도시에 편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었는데 물론 그런 점에 편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 나타난 조문을 볼 것 같으면 실질로 도시에 가령 시읍면을 볼 때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액, 읍면에 대해서 필요한 액,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전재 입은 시읍면을 고려해서 일반 분여액과 특수 분여액으로 노누고 다시 일반 분여금에 있어서 제1종 2종 3종 등등의 세 가지로 공평을 기하기 위하야 이것을 여기에 규정했으니까 오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점은 반다시 시정되고 조정될 줄 압니다. 이상.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아까 김수학 의원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할랴고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임시 지방분여세법은 4284년에 한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명년에 또 다시 이런 법안을 내실 작정인지? 만약 명년에 이러한 법안을 안 내시고 이 분여세라는 것을 지방에는 폐지해 버리고 이만큼 남은 것을 국고에서 쓸 것인지 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전연이 답변이 없읍니다. 종래에 누누히 말씀한 것과 같이 지방에서 영업세 또는 지세, 부가세로 받었든 것을 국세에 전부 총괄적으로 받어서 노나 준다고 하는데 금년에 한해서 그렇다고 명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명년부터는 안 주실 것인가 그것을 하나 묻고 싶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부가세가 종래에 도시 혹은 기타 특별시 세로 부과했든 것에 1000분지 346.8로 전부 그 율로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이것을 내려 가지고 1000분지 133.9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으니 만약 그만큼 세금에 느는 경우에는 최고까지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물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결국 설명을 더 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세 영업세 총액에 49억 원과 여기에 실지로 1000분지 133으로 한 것이 64억 얼마가 되었는데 이것은 일반 분여세로 노나 볼 것 같으면 36억 몇천만 원이 되고, 또 특별 분여세로 된 것은 노나 보면 12억 7000여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분여세를 볼 것 같으면 도시에는 경 케 하고 지방에는 상당히 사실 율이 좋게 했는데 이 점에는 대단히 찬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도에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결국 서울특별시, 도를 합해서 평균 본다고 하면 약 3000만 원 정도 일반 분여세로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라든지 읍면도 이것을 시 수효를 정확하게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시 수효가 얼마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읍면의 수효를 자세히 모르니 읍면에 분여세로 나갈 단위 1읍면에 대한 단위가 얼마나 되시는가 이것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과 같이 2장에 1종 2종 3종의 구분이 되었으나 일반 분여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 분여세는 어디까지든지 이것은 그야말로 내무 행정 당국의 대상에 의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 분여세는 어느 방면에 쓰느냐 하면 청사 복구 사무 복구하는데 이것을 실정을 고려해 가지고 분여한다, 이 점에 대해서 물론 도시가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반면에 농촌이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것도 충분한 고려를 해 주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한 점을 질문을 하고 내려갑니다.

내무부차관 말씀하세요.
지금 소 의원께서 분여세를 금년만 이것을 적용해서 쓰는 것이냐, 금후에도 이것을 적용하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4284년에 한해서 이 법은 유용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이것을 다시 무슨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할 턴데 항구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6․25 사변 이후에 중요한 통계자료, 세의 부과 자료라든지 충분히 손안에 있지 않으므로 이것은 분실 혹은 손실되어서 충분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고한 제정을 못 하고 임시 잠정적 84년에 적용하는 분여세법을 상정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분여세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필요액을 우선 계산해 가지고 이것을 역산해 가지고 세율을 낸 것이올시다. 제2조에 있는 1000분지 133.9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기타 여기에 나온 파센테지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서 분액 을 내 가지고 역산해 가지고 나온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다음에 질문에 있어서 분여세의 단위에 관해서 지방과 도시에 관한 분여하는 방법을 공평을 기했느냐, 못했느냐 이러한 말씀 그러한 질문 같애서 이렇게 답변하겠읍니다.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시는 대책에 관련해서 심의하면 대단히 편리하겠는데 세법과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분리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읍니다. 단기 4284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각 항목 명세서라는 이 책이 여러분들 손에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일례를 들 것 같으면 여기에 읍수가 75, 면수가 가령 1449라든지, 여기에 쓰여 있는 연료를 예로 들 것 같으면 난로를 시에서는 10개를 쓴다든지 읍에서는 3개라든지 면에서는 2개라든지 소상히 설명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지방분여세법에 대해서 내무차관께서 누차 설명 있었읍니다마는, 그 설명이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우리로서는 양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해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근본적인 것을 질문하고 싶은데 지방분여세라는 것은, 이것은 징수 기술상 지방에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일원적으로 한꺼번에 전부 모아 가지고 나종에 지방 몫을 노나 주는 것이 분여세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분여세라고 할 것 같으면 지방분여세 하나뿐이에요. 거기다 제3조에 일반 분여세와 특수 분여세를 노났다는 이유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수 분여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것을 국가에서 받은 중에 있어서 특수 분여세라고 하는 무슨 딴 세금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딴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지세 부가세나 영업세 부가세, 또 시읍면에는 도시 부가세라는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부가세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시읍면에서 받지 않고 이 지세 현물세니 지세법이니 무어니 하고 복잡한 문제가 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꺼번에 받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없어지니까, 이 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나 주는 것이 지방분여세의 특색이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분여세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일반 분여세하고 특수 분여세하고 노는다는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법안에 대한 오류라고 말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분여세라고 하지 특수 분여세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제3조 특수 분여세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도나 시읍면의 청사 수리, 사무 복구, 기타 특수사정을 고려해서 분여한다면 이것은 보조금이지 분여세가 아닙니다.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보조금을 또다시 주는 이 의도가 우리가 도대체 이것은 자가당착 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특수 분여세라고 하는 것은 제2장에 제1종 제2종 제3종 분여세액 그중에서 제4종 분여세액으로 들어갈 문제지 이것은 특수 분여세라고 하는 별다른 분여세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법안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재무부와 내무부에 모종 츄라불로 인해서 내무부에서 자기 몫을 빼았기지 않을려고 이러한 법안을 냈다, 이런 솔직한 답변을 하셨는데 안 빼아낄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안 빼아낄려고 해서 법에 없는 특수 분여세법을 만든 그 자체는 우리가 암만 생각해 보아도 통과해 줄려고 애를 써도 통과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차관께서는 이 특수 분여세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며…… 그러면 국고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이 세금을 국고에서 통터러서 한꺼번에 받을 것 같으면 이것은 일반 분여세에요. 그 외에 특수 분여세라고 해서 또다시 받을 무슨 근본적인 세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전에는 이 법안 심의에 대단히 곤란할 줄 압니다.

거기 대해서 답변 말씀하세요. 내무차관 다시 소개합니다.
지금 이 의원께서 일반 분여세하고 특수 분여세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 세법 자체를 이것을 임시 지방분여세법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임시 지방분여금법이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최초에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보다도 이 세라든지 모든 행정에 있어서 선진국가인 옆집인 일본에서 임시 지방분여금법이라는 법이 있었읍니다. 그래 이것을 그냥 갖다 쓰는 것은 좋지 못해서 세라는 이름으로 빌렸지 이 자체가 세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정부가 세를 받어 가지고 그것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다 규정된 것입니다. 말하자고 한 것 같으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라는 타 법인에 대해서 세를 받어 가지고 주는…… 지방에서 받은 그 세액에서 일부를 떼어 주는 의무를 정부가 지게 되고 또 지방자치세의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 세법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일반 분여세 혹은 특수 분여라고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세가 아니고 지방의 성질에 있어서 이것이 분여금이올시다. 그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대해서 이석기 의원 보충 설명하세요.

내무차관께서 분여금이라고 일본 세법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환부세니 교부세니 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환부세니 교부세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한국에서는 분여세라고 하는 것이 낫다……

환부세하고 분여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환부세는 국고에서 받어 가지고 전액을 지방에 보내는 것이 환부세고 교부세는 국고에서 받은 것을 일부를 교부하는 것이 교부세에요. 이것은 사전에서 저도 같이 찾어보았습니다. 그러한 번역을 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 설명이 좀 틀리는데 여기에 대한 저의 아는 바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토론을 시작할까요? 그러면 이제 토론 시작하겠어요. 말씀하세요…… 토론을 더 하실 것 없으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토론 종결하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하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68표, 부에 1표로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곰 전에 국무총리에게 여기서 기별을 했어요. 하니까 마츰 유엔 위원회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로 또 기별을 했으니까 곧 아마 출석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의해서 가예산안 토의 시작하겠어요. 지금 그러고 재석 인원이 한 100명 됩니다. 한데 또 사정이 있어서 한두 분 나가시기 시작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특히 좌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가예산안을 심의하겠는데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의지해서 조곰 전에 심의하든 제7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역시 전원위원회를 거처야 될 것입니다. 이 가예산도 물론 전원위원회를 해야 돼요. 그러나 생략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의논하셔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실행하겠어요. 그러면 곧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