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부 장관은 소속 부의 행정의 책임자로서 책임자 연설이지 보충연설이 아닙니다. 어저께 국무총리서리가 연설한 것도 대통령의 연설을 대독해야 할 성질이니만큼 국무총리 연설도 도리에 합당치 않은데 그것으로서 다 연설을 했다고 하고 책임 있는 연설이라고 하면 각부 장관 보충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충이라고 하는 말은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기억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하시는 것을 국무총리가 대독하지 않고 대통령의 명을 승해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얼마동안 선례로서 직혀와 있읍니다. 그러니 그것은 대통령께서 즉 정부의 책임자가, 행정부의 책임자가 시정연설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을 모르겠다고 하면 각부 장관의 보충연설을 듣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충연설은 물론 원의에 의해서 재무부 또는 기획처를 겸한 재무부의 보충연설만 들어도 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서 충분할 것이고 각부 장관을 일일이 다 듣자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구별을 확실히 하지 않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청하지 않었기 때문에 시방 오날 계획은 보충연설을 다 들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의논해 보세요. 그런데 아까 우리들이 대체로 정했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런 일정에 관계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각부 책임자가 보충연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일이 다 들을 것인가 몇 부 만 들을 것인가를 여기서 정해서 실행하겠에요. 여기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의장이 선포한 어저께 정․부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파 대표가 모여가지고 의사일정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인쇄물과 조 부의장의 간곡한 설명으로서 잘 알었읍니다. 여기서 의문나는 점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를 물으면서 동지 여러분께 호소하려고 합니다. 어제 대통령에 명을 승하여 국무총리가 예산에 관한 시정방침을 대독한 것입니다. 오날 또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각 부처 소관을 맡으신 각 부처 장관의 보충시정연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개헌 공고 기일을 두고 17, 18일 즉 내일부터 모래까지 본 개헌안을 취급한다고 하는 이 의사일정도 타당하다고 보지만 국민 앞에 공고도 했거니와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는 우리 국회 본회의로서 17일, 18일이라는 이 짧은 시일을 가지고 토의할 수 있다고 의장 이하 관계기관 대표 동지들은 작정하시었는지 이것을 의장으로서 명백히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딴 법률과 달라서 30일 간 동안 국민의 여론과 모든 것을 우리가 조사했다고 하지만 찬부 양론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토의해서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지 말어야 할 것이고 국민 전체의 의사도 이 국회의 의사당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시켜야 할 줄 아는 이 중대한 문제를 단 이틀에 어물어물해서 책장을 덮어놓자고 하는 이 의도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문제올시다.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는 이만한 정도로서 되겠다고 의장 및 어제 회의한 기관에서는 구상하시고서 이틀 이상 의정을 열 필요가 없다고 보아서 단 이틀로서 하로는 질의응답, 다음날인 18일 날은 표결하자고 작정하시였는지 다시 이것을 의장으로서 설명해 주실 것 한 가지이고, 둘째로는 방대한 예산을 냄에 당한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응답을 18일 오후로 촉박하게 몰아넣는 의도는 나변에 있는가…… 본 의원의 생각이 그릇되었는지 모르나 아까 의장이 선포한 것과 같이…… 어제 작정해서 인쇄물을 돌린 것과 같이 22, 3일 경에 휴회로 들어가서 예산 예비심사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겸해서 국정감사를 한다고 하건데는 오후에 촉박하게 각 부처 장관에게 질의하기 위하여 여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내가 무식해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예산에 대한 시정방침을 앞두고 또 더욱이 개헌안과 한테 비빔밥을 맨들어서 이렇게 촉박한 날짜에 이렇게 창졸히 여기에다 의사일정을 나열한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의장으로서 충분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헌법개정법률안을 이틀에 한다고 그러는 것은 물론 이틀이 될는지 모릅니다만 꼭 이틀 안에 결정한다 그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일이 많다고 그럴 것 같으면 혹은 사흘이 될지 나흘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한 이틀이며는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 것이고 결정적이 아니니까 염려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또한 이 준비 의정에 대해서도 결코 오후에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고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정방침에 대한 것은 이렇게 됩니다. 가령 재무부장관 겸 기획처장이 이제 보충연설을 하기로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전부 이렇게 푸린트를 했읍니다. 또 농림부에서도 했고 상공부에서도 했고 아마 각 부에서 다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으면 되는 것인데 전부 다 일일이 이것을 듣자면…… 아마 이것을 다 읽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내일로도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런즉 제 생각같어서는 이 푸린트 한 것을 여러분에게 다 돌려 드리도록 하고 또 만일 준비가 안 된 데가 있으면 급히 준비를 시켜서 푸린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재무부장관 겸 기획처장의 여기에 대한 보충연설…… 이것은 이번 예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 만치 여기에 대한 것만은 우리가 말로도 듣고 모두 의논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 전에 좀 긴급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 긴급동의가 두 가지 제출되고 있어요. 하나는 외무위원회 정일형 의원으로부터 이번 비율빈에서 국회의원 사절단이 여기 왔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긴급히 우리 국회로서 조처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외무위원회로서…… 정일형 의원으로서 제출된 것인데 포로석방 요구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이것은 시방 한 쪽으로 정전회담에서 특히 포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만치 긴급히 우리 국회로서 태도를 정해야 되겠다는 요구에요. 그래서 이 긴급동의 두 가지를 먼저 상정합니다. 정일형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