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불량유독의약식품조사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읍니다. 첫째, 보사위원장 김성철 의원으로부터 불량유독의약식품조사기간을 1967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1일간 연장을 시켜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보사위원회 요청이올시다. 여러분이 승인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예! 이의 없으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은 휴회올시다. 12월 24일 내일부터 12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운영위원회 제안이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례에 따라서 내일 크리스마스이고 또 신년이고 이런 때문에 6일간 휴회하자는 제안입니다. 여러분이 승인하시겠읍니까? 그러면 휴회 가결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관한 건―

다음은 폐회 중에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12월 23일 자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금번 정기국회 폐회 후 그 기간 중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열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승인하시겠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렇게 하겠읍니다. ―고 이인호 소령 동상건립 및 추모사업을 위한 성금갹출에 관한 결의안―

마지막으로 고 이인호 소령 동상건립 및 추모사업을 위한 성금갹출에 관한 결의안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었읍니다. 조남철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이러한 결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월남에 가서 대공전선에서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고 장렬하게 순국한 고 이인호 소령의 동상건립과 추모사업에 협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세비 중에서 1프로는 금액으로 말하면 약 500원 됩니다. 그 성금을 갹출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이렇게 하겠는데 이의 없읍니까? 감사합니다. 이상 4건이올시다. ―특정재벌밀수사건 진상 조사 보고―

의사일정 제2항 특정재벌밀수사건 진상 조사 보고를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진만 의원께서 조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조사보고서 제1.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경위 정부는 탈세․도벌․마약․폭력사범 등을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공약한 바 있으며 또한 그러한 5대 사회악을 준엄하게 다스리기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196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여 왔던 것임 그러던 중에 1966년 5월 중순경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가 건설자재를 가장하여 밀수입한 세칭 사카린원료 밀수사건과 1966년 8월 21일 원면수입을 가장코 일제 데트롱지를 밀수입한 밀수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나 전기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의 밀수사건 처리에 있어서 그 죄질이나 규모로 보면 의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일벌백계의 교훈을 남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음으로 인하여 온 국민의 충격과 공분과 의혹을 자아냈으며 빗발치는 국민여론이 비등할 무렵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66년 9월 19일 대통령은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의 밀수사건에 대하여 대검이 직접 강력한 전면수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검찰당국은 대검차장검사 김병화를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을 편성하여 전면 재수사를 하였으나 그 결과에 있어서도 다대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모호한 수사종결을 하였으므로 인하여 또다시 국민의 의혹을 자아내게 함에 이르러 국회는 밀수사건의 진상과 원인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는 한편 이러한 밀수행위가 다시는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목적으로 1966년 10월 13일 제58회 국회 제28차 본회의에서 이병옥 의원 외 14인과 김영삼 의원 외 31인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종합 조정한 운영위원회의 대안이 의결됨으로써 국정감사법에 의거 1966년 10월 13일부터 1966년 11월 1일까지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및 판본방적주식회사의 밀수사건 진상을 조사키 위하여 당 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음 위원회의 임무 한국비료주식회사나 판본방적주식회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재벌이며 이러한 대재벌은 경제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와 경제윤리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타에 수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재벌들이 밀수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관권의 개재 여부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것임으로 당 위원회는 조사활동의 중점을 1. 양 재벌의 밀수행위가 정부권력과의 결탁 여부 2. 전 한비사장 이병철과 판본사장 서갑호의 밀수행위와의 직접적인 관련 여부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치 않고 통고처분을 한 경위 특히 재무당국 고위층의 압력개재 여부 4. 검찰수사의 소홀 여부 5. 양 재벌의 여타 밀수행위의 유무 6. 외자도입정책의 맹점과 밀수행위를 초래케 한 외자도입법 관세법령의 불비점의 보완책 발견 7.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는 차관기업체가 내자조달을 위하여 밀수를 하게 된 동기 등에 두고 그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의 의혹점을 풀어 주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밀수행위를 근절토록 하자는 데 있음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 10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정당별로는 공화당 소속 6인 민중당 소속 4인의 비율로 하고,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야 각 1인의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음 위원장 김진만 , 위원 양극필 , 위원 류청 , 위원 신영주 , 위원 류승원․이병옥․이상무 , 위원 김대중․박한상․최영근 제2. 조사경위 본 위원회는 수임된 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국민의 감정에 영합함이 없이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공정하게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키로 하였으며 증인채택 등에 있어서도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사에 임하였던 것임 연이나 본 위원회의 조사기간의 제약과 국민의 요망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파헤치고자 다음과 같은 조사방법을 취하였던 것임 첫째로 본 위원회가 수임한 한비 및 판본 양 회사의 밀수사건 조사순위를 한비, 판본 순서로 정하였고 둘째로 증인채택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사건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채택키로 하여 권오병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무려 53명의 증인을 채택하여 증언을 청취한 바 있으며 세째로 본 사건조사를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법무부장관에게 본 사건에 관한 일체의 수사기록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또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장관인 법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후 1966년 10월 23일부터 1966년 10월 26일까지 한비 현장검증차 울산 및 부산에 출장하였으나 한비의 OTSA 밀수사건 이외에 세칭 제2․3․4 밀수설로 그 진상도 아울러 규명키 위하여 부득이 2일간의 출장기간을 연장하였던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하여 기간 중 총 19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사건 진상규명에 노력한 바 있으나 증인 이창희 및 이일섭에 대한 1차 증언청취 시의 선서거부사태와 양 회사의 최고책임자인 이병철 및 서갑호의 불출석이유서 제출로 인하여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음 네째로 본 사건을 정확히 조사키 위하여 외국에 체류 중인 판본회사사장 서갑호 및 재무부 세정차관보 정소영에 대한 귀국요청 및 일본국 국회속기록을 위시하여 18건에 달하는 조사자료 및 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음 다섯째로 당 위원회의 당초 조사기간은 1966년 10월 13일부터 1966년 11월 1일까지였으나 본 사건의 조사에 있어 예기치 않았던 한비의 제2․3․4 밀수설에 대한 조사와 본건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관련증인으로부터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조사기간을 1966년 11월 2일부터 1966년 11월 11일까지 10일간 연장케 되었던 것임 제3. 조사결과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의 밀수사건 1. OTSA 사건 가. 사건의 개요 한국비료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요소비료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본 삼정물산주식회사와의 간에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외화 4686만 1000불에 대한 시설자재를 도입하고 있던 중 1966년 5월 5일에 OTSA 60톤, 시가 약 2880만 원 상당을 일본선박인 신주환 편으로 다른 일반시설자재와 함께 도입하여 울산항에 입하시킨 후 타소장치장에 장치하였는바 동사 총무이사인 이일섭은 60톤 중 35톤 을 1966년 5월 14일과 동년 5월 15일 양일간에 걸쳐 소정의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타소장치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 동래구 수안동 665번지 소재 금북화학주식회사에 반출하여 이를 매도하고 잔량 중 856포는 동년 6월 2일 이일섭이가 자진 제시함으로써 부산세관이 이를 범칙물자로서 압수하였고 나머지 141포에 관하여는 금북화학사장 노상두의 검찰에 있어서의 진술에 의하면 금북화학이 처분하였다는바 이로 말미암아 관세 271만 3514원 50전과 특관세액 248만 5809원 59전 도합 519만 9324원 9전을 포탈한 사실이 있는바 부산세관감시과장 임규환이 1966년 5월 18일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거주 박 모로부터 동래구 소재 금북화학에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 수 대 출입하였으며 그 물품명은 사카린 원료인 아미노이며 약 20톤가량 반입되었는데 그 물품의 출처가 이상한 예감이 들므로 세관에서 조사해 달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월 19일 동 세관감시과 주사 우기홍과 서기 손길호 등에게 금북화학 창고 현장검증을 실시케 하여 상기 OTSA 1403포 전량을 적발하고 그 물품의 수입면장의 유무를 확인 조사한 결과 수입면장을 제시치 못함으로 동월 20일 동 세관 심리과로 사건을 이송하여 심리과 취조계장 주영달이 담당 조사하였으나 금북화학 사장․회장․상무 등 간부가 나타나지 않고 하부직원만을 상대로 조사할 수 없어 금북화학을 입건조치 하여 현품은 이를 압수하여 제4부두 세관창고에 반입하고 또한 물품포장에 일련번호가 기입되어 2000단위까지 있었으나 그중에 빠진 번호가 허다하였으므로 빠진 번호의 물품은 시중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광범위한 수사를 시작하고 있던 중 동월 25일 한비상무 이일섭이 세관에 자진출두 함으로써 동 물품은 대구 거주 주소불명 이창식과 공모하여 신주환 편으로 도입하였다는 자수를 받고 세관장 지시에 따라 통고처분 하기로 하고 동일 자 로 1515만 5162원을 가납시킨 후 6월 9일 정식으로 벌과 2079만 7296원 및 추징금 160만 3798원 도합 2240만 1094원을 통고처분 하였는바 동년 6월 11일에 1008만 3882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가납금 중 벌과금 초과액인 283만 7950원은 부산세관취조계장 주영달이 환불함으로써 그 통고처분의 이행을 완료시켰음 이와 같이 한비의 소위 사카린밀수사건에 대한 처리가 통고처분으로써 그쳤던 사실이 9월 15일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되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관세법만을 적용하여 통고처분을 한 부산세관의 처사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며 또한 이일섭이가 단독으로 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한비책임자까지 공모하여 밀수입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자 1966년 9월 16일 대통령의 강력한 재수사 지시에 의거 검찰당국은 특별수사반을 편성하여 동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하였으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한비의 상무인 이창희에 대하여서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이일섭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적용치 못하고 다만 의무상 배임죄와 문서손괴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한비회사 자체를 관계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을 뿐 그 이외의 문제점 즉 이일섭이 단독범이 아니라 회사책임자와의 공모 여부 및 재무부 고위층의 개재 여부, 부산세관장의 통고처분 배후에 재무부 고위층의 압력 여부 등에 관한 초점에 대하여는 증거를 포착치 못함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게 되었던 것임 나. 위원회의 조사결과 본 사건처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는 검찰총장 신직수를 위시하여 당해 사건 특별수사반장 김병화, 동 부반장 이택규, 전 밀수사범합동특별수사반장 서주연, 동 반원 안경열, 전 재무부장관 김정렴, 세정차관보 정소영, 세관국장 명동근, 전 부산세관장 문용섭, 산업은행총재 이정환 등의 증언과 검찰이 구속 기소 중인 한비 총무담당상무 이일섭과 업무담당상무 이창희의 증언을 청취하였음 ① 이일섭․이창희에 관한 조사 이창희․이일섭 양인에 대한 검찰수사기록에 의하면 양인은 일본국 삼정물산주식회사와의 간에 체결된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외자 4686만 1000불에 대한 조달이 여의치 않아 이의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1966년 4월 중순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50번지 소재 한비회사 사무실에서 내자조달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인기품목이며 거액의 이윤이 예상되는 사카린원료 OTSA를 동 공장 건설자재인 것같이 가장 반입하여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처분함으로써 소요내자 일부를 조달할 것을 공모하여 당시 업무부자재과장이던 이창호로 하여금 전시 OTSA 60톤을 차관자금에서 발주하는 기안문서를 작성케 하고 동사 동경지점을 통하여 차관공여자인 삼정물산주식회사에 발주하여 동사로 하여금 동년 5월 5일 불표시품목인 전기 OTSA 60톤을 일본선박인 신주환에 여타 기재와 함께 입항케 한 후 동 물품 시가 약 2880만 원 상당을 동지 보세지역에 반입 장치하고, 이일섭은 1966년 5월 14일 및 동월 15일 양일에 긍하여 이를 동 보세지역으로부터 반출하여 부산시 소재 금북화학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인하여 이창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속기소 되었고, 이일섭은 이미 부산세관장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받음으로써 관세법 제245조에 의한 일사부재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형법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및 문서손괴죄만으로 구속기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서의 이창희․이일섭 양인의 증언에 의하면 내자조달을 목적으로 OTSA를 도입하기 위하여 공모하였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고 이창희는 이일섭으로부터 OTSA는 화공약품인데 이것을 오륙십 톤가량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을 뿐 내자조달 운운과 시설자재로 가장해 가지고 도입하자는 논의는 없었으며 한비건설에 필요한 화공약품이 수백 종목이 있음으로 해서 그중의 하나인 줄 알고 그 요청에 따라 동경지점직원에게 OTSA 오륙십 톤 필요한데 삼정회사나 한비와 기술제휴를 하고 있는 동양엔지니어링회사에 연락하여 필요하거던 보내 달라는 연락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일섭도 역시 OTSA는 울산공장의 기술책임자로부터 공장건설의 필요한 물자이니 일본 측과 상의해서 들어오도록 하여 달라는 의뢰가 있어서 업무담당상무인 이창희에게 그 발주를 요청한 것이며 이것은 일본 삼정회사와 한비 측 간의 차관계약이 공장공급계약이므로 모든 공장에 필요한 소요자재는 전부 일본의 삼정회사 측에서 일괄해서 공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발주가 불필요하나 공기가 단축이 되고 또한 일본 국내에서 건설하는 여건과 한국에서 건설하는 여건이 상이하므로 예컨대 당초에는 국산시멘트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공기단축으로 만부득이 조강시멘트를 도입하는 등 전체적으로 2, 4개 항목으로 대별하여 도입하는 물품 중에는 수량이라든지 종별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으로 인한 물품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일본의 삼정회사 측과 상의하여 필요물품을 발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OTSA에 관하여도 울산의 현장기술자들의 진언만 믿고 발주요청을 하여 도입한 것이며 다만 그와 같이 하여 도입한 OTSA를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처분한 것은 그 당시 회사의 내자조달사정이 급박하였으나 사채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은행의 융자는 처음부터 어려웠고 또한 직․방계회사의 이익금도 여의치 않았으므로 과잉의욕에서 내자조달을 하기 위하여 처분한 것이라고 증언함으로써 당 위원회가 한비 현장검증을 하기 위하여 울산에 출장 시 현 한비사장 성상영이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한 내용, ‘즉 OTSA는 한비공장에서 탄산개스를 흡수하고 제거하는 탈탄산제로서 이태리의 특허로 되어 있는 Gianmarco Vctrocoke Process 공정에 필요한 물품이며, 사실은 이 물품을 합법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업무담당상무 이일섭이 내자조달사정도 있고 또 비를 맞으면 녹는 물품인데 창고시설도 불완비하여 장차 쓰다가 모자라면 다시 구매할 작정으로 부정유출 시킨 것인데 세계 최대의 비료공장을 건설한다 하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한비에서 이러한 부정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국제적인 체면이 곤란하며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국내여론이 험악하여 한비가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곧이듣기가 어렵게 된 실정이었으므로 이일섭․이창희 두 상무가 밀수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한비 자체가 부정매각 했다는 오해가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한 것이다’라는 발언내용과 부합되는 증언을 함으로써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동시에 모든 책임을 이미 통고처분 받음으로써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일섭 상무에게 돌리는 식의 증언을 하였으므로 당 위원회로서는 이 증언을 중대시하여 검찰총장의 증언을 들은바 상기 양인에 대하여는 공소장에 적시된 바와 같이 1966년 4월 중순경에 사카린원료인 OTSA을 불법으로 수입하여 매각 처분하자는 공모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범의 확정시기는 당해 물품의 도착 이후가 아니고 발주의 시기에 있었으며 또한 당해 OTSA는 5월 5일 울산항에 도입되었으나 그 전일인 5월 4일에 김길득 소개로 매도선 교섭을 한 사실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OTSA는 한비 건설공정에 하등 필요 없는 물건이라는 상공부제1공업국장의 진술과 피의자들의 자백내용에 의해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또한 공소유지에 자신이 있다는 증언을 청취한 결과를 종합 검토하건대 이창희․이일섭 양인의 증언 중에는 다음과 같이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점이 있음 첫째로 증인 이창희 증언에 의하면, 총무담당상무 이일섭의 요청에 의하여 OTSA를 발주하도록 연락하였지 내자조달을 하기 위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내자조달에 관하여는 자기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내자조달에 관하여는 연구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비사장의 차남이라는 증인의 위치로 보아 그러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둘째로는 증인 이일섭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맡은 바 직책에 따라 내자조달은 자기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급박한 내자조달을 해결하기 위하여 OTSA를 위법 처분하였다고 하나 내자조달은 한비건설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며 더우기 대재벌이 위법처사까지 하지 않고서는 내자를 조달할 수 없는 정도로 급박한 상태하에 있었다면 내자조달에 관하여 최고책임자인 사장 이병철이나 부사장 성상영과 일언반구의 상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음 이상과 같은 몇 가지 불합리한 증언내용으로 보아 당 위원회로서는 그 증언이 허위라는 심증을 얻게 되었으며 따라서 상기 양 증인에 대하여는 위증죄로 고발함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본 사건에 있어서 당시의 사장 이병철이나 부사장이었던 성상영 등이 무관할 수 없다는 혐의가 있어 이병철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당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고하였던바 ‘퇴행성경추간판탈출증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으며 입원가료를 요함’이라는 서울대학부속병원의사 이찬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석을 거부한바 당 위원회로서는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정도의 증세이므로 본인이 출석하고자 하는 성의만 있다면 출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환을 빙자하여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재차 당 위원회 소속 직원을 병원에 파견하여 출두를 촉구하였으나 끝내 출석치 않은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임상 심문한다는 것도 국회 권위상 있을 수 없으므로 증언을 직접 청취할 기회는 갖지 못하였으나 본 사건에 관련되었으리라는 심증이 농후하므로 이병철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출석거부죄로 고발하는 동시에 검찰당국은 사건관련 여부를 계속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며 또 사건발생 당시의 부사장이었던 성상영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청취한바 성상영은 울산에서의 참고인으로서 발언한 바와 같이 OTSA는 한비의 생산공정에 필요한 물자이며 그것은 합법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정당한 절차 없이 유출한 것이 잘못이라는 증언을 하였으므로 이를 검토한바 이는 검찰에서의 총무담당 상무 이일섭, 업무담당 상무 이창희의 진술과 배치됨으로 그 증언내용을 인정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② 전 부산세관장 문용섭에 관한 조사 전 부산세관장 문용섭이 본건 처리에 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치 않고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한 점에 관하여 조사한바 문용섭은 재무당국이 지나칠 정도로 세수입 증진을 강요하였으므로 징수세액에 주안점을 두어 세수를 올리기 위하여 고발을 하지 않고 통고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무기․무전기 등을 휴대하고 있는 해상특공대와 같은 악질적인 밀수범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법률인 줄 알았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바 첫째, 세수 면에 있어서 본건을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 규정을 적용한다면 포탈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므로 포탈세액 약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최하기준인 5배로 계산하더라도 약 2500만 원의 금액을 받아들여 통고처분금액보다 더 많은 세수를 기할 수 있는 동시에 일벌백계로써 법질서가 유지되었을 것이며 둘째로는 증인 안경열 검사의 증언에 의하면, 1966년 2월 하순경 남해안 지구 세관장 회의 시 가중처벌법 초안을 등사하여 배부한 사실이 있고 또한 앞으로 이 법이 공포 실시될 터이니 잘 연구하여 처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으로 보아 증인 문용섭의 증언 역시 신빙성이 희박하나 이를 반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포착치 못하였으며 또한 관세법 제240조는 ‘세관장은 증빙의 조사에 의하여 범죄에 관한 증명이 있을 때에는 즉시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46조는 ‘세관장은 통고를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통고의 요지를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밀수사범에 대한 통고처분권이나 고발권은 세관장의 전속적 고유권에 속하며 따라서 문용섭이 고발을 하지 않고 통고처분을 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는 문용섭이가 자기의 권한이라고 믿었다는 점에 대하여 검찰당국이 상당한 역수사를 하였으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포착치 못하였으며, 문용섭이가 세관장으로서 통고처분권한이 있다고 확신하고 통고처분 한 것이라면 학설판례는 이와 같은 착오는 비형벌규정의 착오, 즉 직권에 관한 법령의 착오인 까닭에 이는 사실의 착오에 해당 형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의가 조각 되므로 이 행위는 범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임 ③ 전 재무부장관 김정렴․세정차관보 정소영․세관국장 명동근에 관한 조사 전 부산세관장 문용섭이 본 밀수사건처리에 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검찰에 고발함이 없이 세관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함으로써 본 사건처리를 종결시킨 점에 대하여 감독청인 재무부 고위층의 압력 유무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전 재무부장관 김정렴, 현 재무부세정차관보 정소영, 현 재무부세관국장 명동근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청취한바 전 재무부장관 김정렴의 증언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할 때 참석을 하였으므로 당해 법률이 제정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때마침 국세청이 1966년 3월 3일에 발족됨에 따라 동년 2월 말부터 3월 초에 재무부의 인사이동이 있어 당시의 법무관도 전근되었고 정소영 세정차관보와 명동근 세관국장도 동년 3월 3일에 부임을 한 관계로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데 대한 재무부로서의 연구 및 일선 세관에 대한 지시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현 세정차관보 정소영의 증언에 의하면 동 직위에 부임한 지 일천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있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으며 이창희의 형과는 중학교 동창이고 죽마지우이지만 이창희와는 친구의 동생으로서의 관계에 불과하므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릇된 판단을 해 줄 만한 친분관계에 있지 않으며 또 사건관계로 이창희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만난 사실도 없으며 또 부산세관장이 본 사건처리에 있어서 통고처분을 했다는 결과보고를 세관국장에게 했고 세관국장은 그것을 차관보에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당시 세정차관보로서는 GATT 가입문제, 미국 태국 서독 기타 여러 나라의 이중과세방지조약문제 등 금년 3월 3일 부임 이래 대외적인 정책문제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1966년 6월 말경 관세수입문제로 국․과장들과 회의를 하는 도중 명동근 세관국장이 정식서면보고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서 구두로 부산에서 OTSA 밀수사건이 있었는데 문 세관장이 통고처분을 하여 관세수입이 약 2000여만 원 증가되었다는 이야기를 무심히 듣고 이러한 조치는 세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세관장이 소신껏 처리했으리라고 믿고 그 이상 추궁을 하지 않았다 하며 세관국장 명동근의 증언에 의하면 국장으로 취임 직후 세관국 관계법령을 연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세관국 소관 관계법령철을 제출토록 하였는데 그 당시 법령철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철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당해 법률이 제정 실시되고 있는 사실을 몰랐으며 1966년 5월 25일에 부산세관장으로부터 금북화학 노영두가 사칸린 OTSA 30톤 1800만 원을 방매했다는 사실을 보고해 왔고 동년 6월 25일경 본 사건의 처리보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으나 관세법상 모든 범칙물자사건처리는 세관장의 독립된 권한에 속하므로 특정사건 적발 시 재무부에 품신하여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러한 보고를 하는 것은 세관별 적발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 적발보고내용에 있어서는 한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 후에 전기한 바와 같이 6월 25일경에 접수한 사건처리보고서에 의하여 비로소 한비 관계 사건임을 알았으며 2200여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다기에 6월 말경 세수관계회의 시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통고처분을 하여 2200여만 원의 세수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난다고 하며 이러한 지방세관으로부터의 사건보고처리는 재무부에 있어서는 국장전결로 되어 있으므로 정식으로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 함 이상과 같이 재무부 고위공무원들의 증언을 종합 검토컨대 부산세관장의 통고처분에 관하여 재무부 고위층이 어떠한 압력을 가하였다는 혐의를 들 수 없으나 지방세관을 지도 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보도로 삼을 법률에 관하여 알지 못하거나 당해 법률에 관한 연구 및 일선 세관에 대한 지시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행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특히 세정차관보 정소영은 전기한 바와 같이 본 사건관계로 한비업무담당이사인 이창희와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창희는 본 사건처리에 관하여 정소영에게 청탁한 사실은 없으나 서로 만난 사실은 있다는 증언을 한 점으로 보아 정소영 증언에는 진실성이 차여 되어 있다는 심증이 농후하므로 위증죄로 고발함이 타당할 것임 전 밀수사범합동수사반장 서주연․동 반원 안경열․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유태영에 관한 조사 다음에 부산세관장이 본건 처리에 있어서 고발을 하지 아니하고 통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검찰 측과의 사전상의 여부 및 이들의 직무유기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전 밀수사범합동수사반장 서주연, 동 반원 안경열,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유태영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청취한바 전 밀수사범합동수사반장 서주연의 증언에 의하면 원래 밀수사범합동수사반의 설치동기는 일본에서 특공대밀수범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교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밀수사범을 단속하기 위함에 있었으나 어떠한 법령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반원은 치안국직원 육해군수사관․중앙정보부수사관․대검수사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합동수사반 자체로서는 소추권이 없으며 다만 세관 기타의 밀수사범을 적발 검거해야 할 관서들의 활동이 미약하고 산만하였기 때문에 예컨대 종전의 사례를 본다면 보상금에 눈이 어둡고 자기 개인의 공명을 위하여 어떠한 정보가 입수되더라도 그것을 자기 혼자서 검거해 가지고 보상금을 받겠다는 욕심 때문에 상호 간의 노력을 이루지 못하여 밀수사범을 적발치 못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밀수사범합동수사반이 발족된 직후로부터 부산에 가서 대마도 이즈하라를 본거지로 하는 밀수특공대를 근절시키는 데 주력을 경주하여 공작원을 대마도 이즈하라에 침투시켜 그쪽의 사정을 탐지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여러 밀수사건에 대한 정보망을 조직해서 어떠한 정보가 입수되면 일단 밀수사범합동수사반 본부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러한 정보가 오면 이를 심사 분석한 끝에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고 당해 정보를 직접 입수한 세관만으로 검거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기관과 협조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밀수를 검거하는 데 대한 일반적인 명령 감독 조절을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밀수검거독려반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밀수사범검거에 관하여는 각 지구 합동수사반 이나 세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보고를 종합하여 일일보고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나 적발 이후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아니하며 또한 1965년 11월경에는 최초목표로 한 대마도특공대의 약 8할을 검거함으로써 잔여특공대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때마침 서울지구의 김포공항국제우체국 APO 의정부 이북지대 등에서 유출되는 물자와 PX에서 유출되는 물자가 많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활동정지상태의 대마도특공밀수만 노리고 있을 수 없어 서울지구의 이러한 밀수사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부산에는 안경열 반원과 이상원 ․이기종 등을 잔류시키고 증인은 서울세관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서울에 주재하고 있었던 중 1966년 6월 초순경에 본 사건에 관하여 검거보고는 받았으나 그 내용은 하주불상의 OTSA를 김길득이라는 자를 통하여 금북화학이 취득한 것을 검거하였다는 것뿐이지 한비가 어떻게 했다는 보고는 아니었음 따라서 동 수사반은 발족 당시부터 모든 밀수단속기관에 대하여 물건․범인․운반용구 등 소위 삼위일체로 모든 것을 검거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으므로 본건에 관하여도 모든 것을 검거하리라고만 믿었으며 통고처분 하도록까지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 없었다 함 그런데 그 뒤 동년 6월 십이삼 일경 부산에 주재하고 있던 안경열 반원으로부터 동 수사반 창립 1주년 기념행사 관계로 전화연락이 있었을 시에 금북화학회사의 OTSA 밀수사건을 부산세관에서 적발하여 한비의 상무 이일섭이란 자가 회사업무와 관계없이 밀수입하여 온 것인데 부산세관에서 2000여만 원의 벌과금을 과한 통고처분을 이미 이행시켰다고 말하더라는 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비로소 증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본건은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해당사건이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이행되었다기에 특별히 이 사실을 그 익일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한즉 검찰총장은 그러한 사건을 통고처분할 수 있소 라고 하며 묵묵히 무엇인가 생각하는 기색이라고 하는바 이상과 같은 서주연의 증언을 검토하건대 밀수사범합동수사반의 임무와 기능은 단순한 밀수단속기관의 통할 조정에 있어 소추권이 없다는 점과 본 사건처리에 관하여 하등의 사전협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여지가 없다고 사료됨 다음에 부산지검검사장 유태영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검찰의 관련 여부를 조사한바 동년 5월 24일에 금북화학에서 그러한 물자를 장물고매로 영장 발부되었고, 동년 5월 25일 그러한 내용의 검거보고가 있으므로 비로소 본건을 알게 되었으며 사전에는 전연 몰랐으며 동년 6월 23일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재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부산검찰청과 협의 처리하였다’는 문구가 있어 이 점에 관하여 추궁한바 검찰로서는 사전에 협의 받은 사실도 없고 또 협의 받을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자기도 문 세관장에 엄중 문책하였다는 증언을 하였으며, 이 점에 관하여 부산세관직원 주영달로부터 증언을 들은바 그것은 구체적인 사전협의를 별도 받았으므로 해서 그러한 문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본건에 관하여는 검찰에 수색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문서작성관례상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어 본건 처리에 있어 검찰이 관여하였다는 별다른 확증을 얻을 수 없음 ④ 검찰총장 신직수․특별수사반장 김병화․동 부반장 이택규에 관한 조사 또 대검이 사건을 직접 재수사하였으나 한비의 이병철 사장을 구속하지 못하고 미온적이고 불투명한 수사종결을 한 점에 관하여 국민의 의혹이 짙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신직수, 특별수사반장 김병화 및 동 부반장 이택규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청취한바 한비에 있어서의 서류결재는 상무까지 하고 사장이나 부사장이 결재한 사실을 발견치 못하였고 이병철은 삼성계의 많은 기업체의 회장인바 서류결재를 한 사실을 역시 발견치 못하여 본건에 있어서도 직접 관련되었다는 증거를 포착치 못하였다 하며 검찰은 어떠한 범인에게 벌을 주는 것보다도 법의 안정된 운용을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사장이었던 이병철이 본건에 관련되었으리라는 혐의는 있으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증거가 없어 부득이 구속을 하지 못하였다는 증언을 들은바 이상의 증언내용으로 보아 검찰이 이병철을 비호하기 위하여는 고의로 구속치 않았다는 심증을 얻지 못하였던 것임 변기사건 가. 사건의 개요 1966년 10월 13일 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한비는 수세식변기 8000조를 수입면장 없이 울산세관에서 면세통관 시켰다는 사실이 있다 하므로 당 위원회는 OTSA 밀수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비 현장인 울산과 부산세관 등에 현물검증차 출장 가는 기회에 이 사건의 진상도 겸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현장검증과 증인들의 증언청취를 통하여 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였던 것임 나. 위원회의 조사결과 본건 조사를 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는 조사에 참고가 될 증언을 청취코자 울산세관공무원, 장산부두노무자 등 직접 본 사건에 관련되었다고 여야 위원들이 인정하는 자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 인원수는 14명에 달하였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부심마져 억누르며 일본인기술자들이 투숙하고 있다는 한비 독신료에까지 현장검증을 하는 등 본건 진상을 규명키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썼으나 증인들의 증언은 별표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일치하지 않고 변기 비슷한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자, 재래식변기만을 보았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전연 그러한 사실을 들은 바도 없다는 자, 또는 말로만 들었다는 증언을 하는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 독신료에 설비된 일제 동양도기 변기의 출처를 추궁하자 한비 측은 이를 시중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함으로 대금영수증 및 현금출납부 등의 제시를 받았으나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기에는 어려웠으며 그 영수증에 대한 진부를 가리자 한비 측은 독신료의 시공감독인 이창희 에게 부탁하여 일제변기를 구입했다고 하고 이창희는 자기 동생인 이영희에게 부탁했다 하며 또 이영희는 서울특별시 한강로3가에 거주하는 박 모를 모 다방에서 만나 부탁해서 구입했다고 하였고 그 영수증도 박 모가 작성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 점으로 보아 당 위원회로서는 본 밀수사건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됨으로 검찰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하여 1966년 11월 1일까지 당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 요청토록 결의를 하여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본 밀수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후 동년 11월 1일에 부산지검 김인규 부장검사로부터 구두보고를 들은 바 있으나 당 위원회의 수사의뢰 후 며칠 되지 않은 까닭에 별다른 수사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요지였으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당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였던바 동년 11월 7일 서면으로 중간보고를 하여 왔으나 그 보고도 역시 수사 도중에 있어서의 보고에 끝이고 어떠한 단정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보고를 한 것이 아니었음 또한 본 사건수사에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한비사장 성상영 및 한비울산공장건설이사 최관식은 변기를 도입한 사실이 없다고 확언을 하였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로서는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내용이 일치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변기의 밀수혐의가 있다는 심증이 농후하여 검찰당국에 수사의뢰를 한 이상 상기 양 증인의 그러한 사실이 전연 없다는 증언은 허위라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양 증인에 대하여는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변기밀수에 대한 관계증인의 증언내용 근무처 성명 증언내용 울산부두노조노무자 손대봉 모른다 작업반장 정종한 동 노무자 이동길 동 대한통운울산지부현장총책 이영복 동 사원 이복모 동 울산부두노조쟁의부장 김상원 동 노무자 박봉춘 말로만 들었다 작업반장 이병서 변기 비슷한 것을 보았다 노무자 정덕교 동 동 김광홍 동 본선정비반장 김재하 재래식변기를 보았다 대한통운울산지부작업과장 송민석 없었다 울산부두노조노무자 김향환 동 울산세관직원 하상안 동 도아책크․전화기․텔레타이프 및 표백제 등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도아책크에 관하여는 삼성빌딩과 삼성재벌의 방계회사건물에 사용된 도아책크․도아핸들 395조를 한비 시설자재로 가장하여 일본에서 밀수입하였거나 주한외국기관에서 부정유출된 것을 고매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고 전화기․텔레타이프․표백제 등에 관하여는 1966년 10월 31일 일본국회에서 삼목 통산상과 고도 중공업국장이 전화기 1만 6000개 표백제 100톤을 한비에 수출 승인했다고 답변한 사실이 일본에서 보도되고 상공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수입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의혹으로서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된 바 있으나 도아책크에 관하여는 서울세관이 이러한 혐의사실을 검찰당국에 고발함으로써 삼성재벌의 방계인 동화진흥의 전 자재과장 이종한이 구속기소 되었고 여타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 조사활동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진상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밀수혐의사건이 계속적으로 보도됨으로써 국민의 감정을 자극시켜 사회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밀수사실 유무의 진상을 하루속히 검찰이 규명하여야 할 것은 췌언을 요하지 않는 바이나 이러한 물자도입이 밀수냐에 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왜냐하면 한비의 경우에는 허가된 외자도입명세서가 대항목별로 유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물자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입된 물자를 허가목적 다시 말해서 한비공장건설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의 여부에 따라 밀수 여부가 결정됨으로 일본국에서 발송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밀수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그러한 물자가 한비공장건설에 사용되지 않고 유용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것을 밀수의 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검찰당국은 지상에 보도된 이러한 물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한비건설자재 중 밀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재에 대하여도 계속 철저한 수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판본방적주식회사 밀수사건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판본방적주식회사업무부차장 성진영과 일본 판본방적회사의 전기기사인 한강운이 1966년 7월 중순경 공모하여 판본회사에서 수시로 정식 수입하고 있는 반모 속에 일제 데트롱지를 일본국으로부터 밀수입하여 이를 재포장한 후 제1차로 동년 8월 15일에 3만 4470마를 제2차로 동년 8월 21일에 3만 5280마를 대원상사사장 원성환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으나 동년 8월 21일 동사 수위로 근무하던 김익식의 고발로 적발된 밀수사건인바 주모자 성진영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구속기소 하였고, 대원상사사장 원성환을 제외한 관련자는 모두 기장 운반 및 고매 등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적시에 구속기소 하였으며 다만 대원상사사장 원성환만은 도주로 인하여 미체포 중인 사건임 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사건에 말단직원인 전기기사가 일화로 시가 3000만 원 상당이나 되는 데트롱을 어떻게 입수하여 반출할 수 있었겠느냐는 점에 대하여 세인의 의아심을 자아냈고 따라서 업무부차장 성진영과 전기기사인 한강운만의 소행이 아니라는 심증이 농후하여 판본방적사장인 서갑호의 관련 여부를 규명코자 하는 데 있었음 나. 위원회의 조사결과 당 위원회는 본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권오병 및 재무부장관 김학렬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청취한 바 있으며 당 위원회는 행정부에 대하여 해외에 거류 중인 서갑호를 언제든지 본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귀국조치 하여 줄 것을 국무총리에게 요구하기로 결의하고 통보한 바 있으나 서갑호는 신병으로 그것도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귀국하지 못한다는 통고가 왔는바 출석거부의 이유가 납득할 수 없는 것임으로 당 위원회서는 서갑호를 출석거부죄로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4. 종합평가 조사활동기간인 30일간에 재벌밀수의 원인 및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총 19차의 회의를 통하여 무려 54명에 달하는 증인을 채택하여 증언을 청취하였음은 물론 한비 현장인 울산과 부산세관에까지 현장검증을 하는 등 전력을 다하여 왔으나 역부족하여 국민의 의혹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진상을 완전히 규명치 못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안타갑게 생각하는 바이나 본 위원회의 본래의 사명이 비위를 적발하는 것만이 아니었음으로 10인의 죄인을 만드는 것보다 1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좇아 어디까지나 증거주의에 입각한 조사활동을 하여 왔음으로 비록 국민 기대에 만족을 주지 못하였을망정 공정하게 성실한 조사활동을 하여 오던 중 불행이도 조사기간 종말에 이르러 뜻밖에도 여․야당 소속위원 간에 의견대립으로 말미암아 한비의 여타 밀수혐의사건과 판본밀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못 한 채 또 이미 각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 위원회의 진상조사과정에 있어서 증언내용에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라고 인증할 수 없는 사유로써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하여 고발조치도 하지 못한 채 조사활동기간을 도과 함으로써 본 위원회의 권능을 발휘치 못하고 이러한 미진한 사항을 부득이 처리방안으로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나 불행 중 다행이도 금반 조사활동을 통하여 밀수행위를 유발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하여 만시지탄은 있으나 이를 발견하고 그 시정책을 강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임 밀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서 중요한 점을 요약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한비도입자재명세 ※66. 8. 30 내용 일부 변경 승인 상공부 종별 항목번호 방명 원명 US․$ 1 암모니아공장 ammonia plant 10,879,591 2 요소공장 urea plant 11,219,000 3 일반자재 general materials 994,000 4 보일러공장 Boiler plant 927,000 5 변전소 Main Electric Substation 1,016,214 6 용수처리 및 배수용 자재 기기 Materials and Equipment for Water Treatment and Destribution 1,234,632 7 공장실 및 시험실 Machine Shap and laboratory 1,234,632 1965. 9. 25 상공부 장관 확인 8 옥외시설 Yard facilities 1,471,394 9 건축 및 기초자재 Material for building foundation 2,864,394 10 건축용기 및 장비 Machinery and Equipment for Construction 815,000 11 1년분 예비품 Spare Parts for one years uses 2,190,154 12 PVA 포장제조시설 PVA Bag Making Facilites 1,548,330 13 직원주택용 자재 Materials for Employees Houses 879,559 14 기초건설 시운전 감독비 for superrsion of Foundation Election and test operation 1,630,000 15 한비직원 훈련비 For Training of KFCS Porsonnel 120,000 16 나프사 Naptha 2,000,000 17 IFA 수소탈유공정에 의한 나프사 전처리시설 Naptha pretreating facilities by IFP Hydro-desulfbriyation 730,000 18 나프사 저장시설 Naptha storage facilities 450,000 19 촉매재생시설 Catolyst regene rating facilittos 400,000 20 유 회수 및 재생시설 oil recavery and reqeneyating facilities 200,000 1966. 4. 8 상공부 장관 확인 21 폐기 회수 및 재생시설 wastegas recovery and regeneration facilities 800,000 22 자동조절장치의 부수물 additonal attachment of automation system 30,000 23 수전시설의 전압변화장치 Voltage Charge of Power Reciring facilities 201,000 24 진공발생시설의 변경 Charge of Vocum generating facilities 150,000 TOTAL $ 46,861,000 첫째로 한비의 경우와 같이 28만 평에 달하는 광막한 공장부지 전체를 타소장치구역으로 허가해 주고 있었으나 공기를 단축하여 보통 국제수준으로는 30개월이 소요되는 건설공기를 12개월로 단축시킴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이와 같이 광막한 공장부지 전체를 타소장치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도 있었겠지만 보세구역을 감시하는 세관공무원의 수는 단 1명뿐이었으며 그것도 타 직무를 겸무하므로써 감시업무는 거의 포기상태에 있었던 것임 이와 같은 여건하에 있어서는 밀수를 감행하려는 의도만 있다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가 마련하여 준 결과가 됨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임 둘째로는 법제상의 결함을 들지 않을 수 없는바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도입품목을 포괄적으로 허가해 주었다는 데 크나큰 허점이 있다고 사료됨 한비 완공에는 약 30만 종의 물품이 소요된다는바 상공부에서는 이를 별표와 같이 24개 항목으로 유별하여 1000여 종으로 분류 허가해 주었으므로 예컨대 수입허가에는 연료라고만 표시하고 있으므로 장작을 수입하던 석탄을 수입하던 간에 이를 제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당국의 단속권 외에 있음과 같이 당 위원회의 조사대상이었던 OTSA도 전시 도입물품 유별표 제11항목 Spare Parts for one Years Uses 중 11-2 Chemical for Process 에 포함시켜 도입하였다는 구실을 주게 되었으며 또한 외자도입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주가 외자를 인가된 품목 이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정부지불보증을 받은 차주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차주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실제문제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차주뿐만 아니라 사용인 또는 종업원 기타 일반인도 할 수 있을 것인바 차주에 대하여는 차주가 직접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사용인이나 종업원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인바 외자도입법상 이와 같은 소위 준밀수사건 에 대하여는 거이 처벌규정이 활용될 여지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이 법이 불완전하다고 생각되며 한비 측은 이러한 법률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으로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게 되었다고 사료되는바 이상과 같은 법률의 미비점은 하루속히 보완 정비하여야 할 것임 제5. 처리방안 당 위원회는 조사기간 중 수임사항을 완수하기 위하여 국민감정에 영합함이 없이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공정하게 사건진상을 규명함에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지난 11월 7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는 전 한비대표이사 이병철이 신병입원가료 중임을 이유로 위원회출석을 거부함에 이르러 야당 측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공식절차에 의한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활동을 끝낼 것을 전제로 한 밀수사건처리에 관한 의결안을 11월 8일에 지상에 보도하고 그 익일인 11월 9일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정식제안 하였던 것임 야당이 제안한 11개 항에 긍한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음 민중당의 한비 및 판본밀수사건 처리에 관한 결의안 1. 전 한비사장 이병철을 출석거부로 고발한다. 2. 한비 전 총무담당상무 이일섭과 업무담당상무 이창희를 위증죄로 고발한다. 3. 한비사장 성상영 및 건설담당이사 최관식을 위증죄로 고발한다. 4. 전 재무부장관 김정렴, 재무부세정차관보 정소영, 세관국장 명동근을 직무유기죄로 전 부산세관장 문용섭과 전 밀수사범합동특별수사본부장 서주연은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5. 재무부세정차관보 정소영을 위증죄로 고발한다. 6. 전 한비사장 이병철을 즉각 구속하여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7. 정부당국에 변기․전화기 및 텔레타이프에 대한 밀수를 확인하고 즉각 입건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8. OTSA에 대한 재수사를 단행할 것 9. 한비건설자재 전반에 긍한 전면적이고 개별적인 수사를 단행할 것 10. 본 사건을 묵인 내지 비호한 재무․검찰․기타 관계공무원 전원을 파면조치 할 것 11. 판본사장 신갑호를 출석거부죄로 고발하고 즉각 소환하여 구속 수사할 것을 건의한다. 그러나 11월 9일에 일단 출석을 거부한 이병철이 다시 증인으로서 출석할 뜻을 통고하여 왔으며 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조사하지 못한 조사기간 중에 조사를 중단함은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인정하여 조사활동을 계속할 것을 야당 측에 촉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부득이 야당 측에서 제안한 결의안내용을 검토한즉 법 이론상 모순된 점이 허다할뿐더러 다분히 국민감정에 편승한 정략적 경향이 농후할 뿐 사건진상규명과 선후책 에는 언급됨이 없이 무더기고발과 구속만으로 일관된 느낌이 있으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 채택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야당 측의 반대로 좌절됨은 물론 조사활동의 계속조차도 불응함으로 부득이 당 위원회의 활동은 종막을 고하게 되었던 것임 그 후 당 위원회는 야당 측 위원들에 의하여 제안되었던 결의안 중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 제9항의 각항은 전면적으로 동의하고 제11항 중 출석거부로 고발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기타 각항에 대하여는 수정하였는바 수정이유를 약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본방적사장 신갑호의 구속수사요구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의 임무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으며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인신구속결의 등 사법에 속한 사무는 국회의 권능 외에 속할뿐더러 헌법 제57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 소추에 간섭하는 구속결의 등은 위헌사항에 해당되므로 서갑호를 조속히 소환하여 관련 여부를 강력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도록 수정하였음 둘째, OTSA의 재수사요구에 대하여는 OTSA 사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도 검찰당국의 수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창희․이일섭 양인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결의함으로써 OTSA 사건 전반에 걸친 재수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그 외의 한비건설자재에 대하여서는 밀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재에 대하여 계속 전면 수사할 것을 촉구토록 하였음 세째, 전 재무부장관 김정렴․현 재무부세정차관보 정소영․현 재무부관세국장 명동근의 직무유기죄 고발에 대하여는 현행 관세법상 관세사범처리에 관한 권한은 세관장에 있으며, 재무부 관계관은 행정상의 감독의무만을 지니고 있는 것인바 행정책임에 귀착되는 감독상의 소홀함을 형사책임으로 소추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본 사건에 관련하여 행정 면의 감독의 임을 충실히 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상 엄중히 문책하도록 수정하였음 네째, 전 부산세관장 문용섭 및 전 밀수사범합동수사반장 서주연에 대한 특수직무유기에 대하여는 특수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접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세관장은 관세법상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전 밀수사범합동수사반장 서주연에 대하여는 합동수사반은 그 법적 설치의 근거가 없을뿐더러 그 임무와 기능에 있어서도 밀수단속기관의 통할 조정 등 소위 밀수단속업무의 능률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더우기 서주연 검사는 세관당국이 통고처분을 하기 이전에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는 것은 법 이론상 부당하다고 사료됨 다섯째, 본 사건을 묵인 내지 비호한 재무․검찰․기타 관계공무원 전원의 파면요구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조사과정을 통하여 볼 때 그들에 대하여 파면을 요구할 만한 사실상의 증거가 없었고 다만 업무집행상의 다소의 태만성이 있었다는 심증이 가는 점은 있으나 파면은 행정질서벌에 속하는 징계의 일종인바 징계는 행정감독권으로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하기보다 행정당국의 재량에 일임하여 엄중 문책케 하는 것이 본 위원회가 취할 응분의 조치라고 사료되는 바임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야당 측 위원들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였음 ① 한비 전 사장 이병철을 국회출석거부죄로 고발한다. ② 증인 이일섭 및 이창희를 위증죄로 고발한다. ③ 한비대표이사 성상영 및 건설이사 최관식을 위증죄로 고발한다. ④ 정소영 재무부세정차관보를 위증죄로 고발한다. ⑤ 한비 및 판본밀수사건을 조사 처리함에 있어서 담당관서인 재무부 및 검찰 등의 조치에 있어 적법의 처리를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관계공무원은 엄중히 문책하도록 한다. ⑥ 변기․전화기․털레타이프 등 한비건설자재 중 밀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를 계속토록 한다. ⑦ 판본사장 서갑호는 증인으로서 불출석의 이유가 희박하므로 출석거부죄로 고발하고 조속히 소환하여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⑧ 외자도입사업체에 대한 사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 관세법 등 관계법령의 보완작업을 조속히 실시토록 한다. ⑨ 전 한비대표이사 이병철에 대하여는 밀수사건 관련 여부에 관하여 계속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 민중당 측 조사보고서 제1.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의 밀수사건 OTSA 사건처리에 관한 당국의 태도 한비가 1966년 5월 5일 일본 신주환 편에 울산요소비료공장 건설자재를 위장하여 사카린원료 OTSA 2400포대를 밀수입하였는데, 부산세관에서는 이를 적발하고도 한비 자체나 중역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당시의 동사 대표상무인 이일섭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워 관세법을 적용 벌과금과 추징금 2240만 1094원의 통고처분만으로 사건을 흐지부지하려 했던 것으로 사건발생 이후 만 4개월이 지난 9월 15일에야 신문의 폭로로 문제가 되였던 것임 이와 같은 보도가 국민에게 준 충격은 대한민국 최대의 재벌이 5대 사회악의 첫째로 꼽히는 밀수를 감행했다는 사실과 아울러 부산세관의 사건처리 문제점은 최고 사형까지를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세관장이 통고처분만으로 얼버무렸다는 데 있었음 이와 같이 잇따른 지상 폭로와 여론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와 검찰은 해명 내지는 일사부재리원칙을 들고나와 재수사가 불가능한 듯이 나오다가 동년 9월 19일 박 대통령의 이에 대한 전면수사지시가 내리자 비로소 대검찰청 특별수사반을 편성 부산․울산 등지에서 재수사에 착수 철저수사를 다짐했고 진실이 발견될 때까지 무제한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검찰은 국회의 재벌밀수에 관한 대정부의 질의가 끝남과 동시에 갑자기 수사를 종결 동년 10월 6일 오후 늦게 재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만에 손을 떼고 말았음 검찰은 사건 당시의 이병철 사장과 성상영 부사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이일섭․이창희 양인만을 구속기소 한비는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이미 구속되었던 문용섭 전 세관장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불기소이유까지 붙여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고 석방하였음 그런가 하면 사카린원료를 사들인 금북화학에 대해서도 사장만을 구속기소 하고 중역 2명은 불기소처분을 하는 등 당국의 처사는 처음부터 들끓는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쇼가 아니었느냐는 비난을 받게 되었음 그런데 국회특조위에서 한비 측은 느닷없이 OTSA 수입은 합법적인 것이고 유출이 불법이라고 반격으로 나오면서 그것이 공정에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그러나 일본국회에서 통산성관리들의 증언과 상공부의 기술검토로 OTSA는 요소비료공정이 필요 없음이 확인되었고, 검찰도 한비가 는 송소 사실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구속된 이창희 이일섭 등은 진실을 후일 공판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판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변기사건 처리에 관한 당국의 태도 이 사건은 1966년 8월 3일과 동월 10일 등 수차에 긍하여 한비가 각종 변기 세면기 등을 다수 밀수입하였다는 혐의로서 우리 국회특조위가 부산과 울산 현지에서 가장 초점을 둔 사건이었음 조사결과 는 목격자들이 나타나고 한비아파트 에 일제 동양도기 변기가 설비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한비 측이 부산시내에서 구입했다고 주장 증거로 제시한 영수증의 내용이 가짜임이 들어나자 한비 측에 동조까지 했던 여당 측 조사위원도 한 거름 후퇴 특조위는 동년 10월 31일 하여 동년 11월 1일까지 철저한 수사결과를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요청한 바 있음 이 무렵 일본 동경으로부터는 한비의 플랜트수출회사인 삼정물산 측에서 변기 다수를 한비에 보냈음을 시인한 사실이 보도되었고, 동년 10월 31일 자 일본신문에까지 일본참의원 상공분과위원회에서 통산성 고위관리는 1200개의 수출승인을 했음을 밝힌 사실이 보도되었음 그러나 한비는 끝내 단 하나의 변기도 들여온 일이 없다고 계속 우기고 있으며, 부산지방검찰의 중간수사 결론은 는 것으로 특조위에 보고되어 왔음 현지수사에서 검찰은 산적된 한비자재를 모두 뜯어보기는 불가능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관계서류의 압수 등 강제수사는 아직 않고 일본정부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아직 물건이 수입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태도로 오히려 변기를 보았다는 증인을 피의자 다루듯 하는 광경도 없지 않았다는 것임 우리 민중당 측 조사위원들은 변기구입영수증이 엉터리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경위를 추궁한바 한비 측은 시공감독 이창희 에게 부탁해서 구입했다 하고 동 이창희는 다시 자기 동생 이영희에게 부탁했다고 하고 동 이영희는 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에 거주하는 박 모를 다방에서 만나 부탁해서 변기를 구입했으며 동 영수증도 그 박 씨가 해 왔다고 주장하는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었음 전화기 및 표백제 등 사건처리에 관한 당국의 태도 본건은 1966년 3월 31일 일본국회에서 삼목 통산상과 고도 중공업국장이 전화기 1만 6000셋드, 표백제 100톤을 한비에 수출 승인했다고 답변한 것이 보도되고, 우리나라 상공부 측에서는 그러한 것을 수입 승인한 것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등장한 새로운 사건이다. 전기 일본관리들은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전화기는 공장 외의 영업소 등에 쓰인다는 설명 을 들고 승인했으나 적당 적부를 재차 조사하고 있으며 표백제를 공업용수 상수도의 살균용으로서 좀 많은 느낌’이라고 잘못을 시인하는 답변을 하였음 검찰은 1966년 11월 2일 오후 울산의 한비공장 창고에서 전화기 약 1000대분의 부분품 1만 6024피스와 표백제 100톤이 통관 보관 중임을 확인했다는 것임 따라서 전화기와 표백제가 수입된 사실이 명백함으로 그 수입의 적법 여부만이 문제로 되고 있음 이에 앞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일본에서는 전화기 1만 6000셋드를 한비에 수출 승인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비 창고에는 약 1000대밖에 없다면, 나머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지 1만 6000셋드가 1만 6000피스의 착오인지 1만 6000셋드가 사실이면 그 많은 전화기가 다 어디에 쓰일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검찰은 상공부의 한비도입자재명세확인서에 통신기재 부분이 있으므로 여기에 의거 수입될 수 있는지를 상공부에 조회 중이라고 밝혔는데, 상공부는 허가서의 통신기재는 인터폰과 자동교환시설만을 뜻한다고 우선 해석하고 있음 또 표백제에 대해서 상공부는 허가리스트에는 시약으로서 승인되어 있으므로 500g 정도를 병에 넣어 가지고 오는 것은 합법적이나 다량으로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으로 이 점 일본통산성의 견해와 흡사하며 따라서 표백제는 과잉수입 여부가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임 제2. 판본방적주식회사의 밀수사건 일제데트론사건 처리에 관한 당국의 태도 판본방적주식회사 업무부차장 성진영은 판본 일본본사사원인 재일교포 한강운과 일제 데트론지 다량을 동 회사에서 수입하는 원면 속에 은닉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고, 1966년 8월 5일과 동월 10일경 동 회사에서 일본으로부터 원면 250표를 수입할 시 동 원면 속에 일제 데트론지 12만 5670마 시가 3016만 800원 상당을 은닉 원면을 가장 인천세관에서 통관함으로써 소정의 관세 1041만 4523원을 포탈하고 동 회사원 김종섭, 동 서재희, 동 송규재 등은 전기 성진영의 청탁으로 전시 데트론지가 원면 속에 은닉 밀수입된 관세포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966년 8월 10일경부터 동년 8월 21일까지 간에 매일 밤 오전 0시경부터 오전 6시경까지 사이에 동 회사 낙면창고에서 원면 속에 은닉된 일제 데트론지를 풀어 재포장하여 국산품으로 가장 동사 상표를 첨부하여 1966년 8월 15일 3만 4470마를 삼륜차에 적재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소재 대원상사까지 운반하였고, 동월 21일 데트론지 3만 5280마를 재포장 삼륜차에 적재 운반한 사건인바 이와 같은 재벌의 대규모적인 밀수행위가 일개 업무부차장이나 판본 일본본사의 말단직원의 소행이라고는 볼 수 없고, 동사 최고책임자 관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하여 서갑호를 형사소송법 제70조1항2호에 의하여 즉각 구속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동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동사 업무부차장 성진영을 주모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적용 구속기소 함으로써 판본밀수사건에 관한 수사를 종결지었음은 심히 부당한 조치라고 아니 할 수 없음 본 국회조사특별위원회는 판본밀수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위하여 서갑호의 출석을 요구하였던바 동인은 고혈압과 당뇨병이란 신병을 구실로 본 위원회의 출석을 거부하였음 제3. 종합평가 재벌밀수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태도에 관하여 법보다 권력이 앞서고 권력보다 금력이 앞설 수 있는 부조리한 우리의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검찰이 이번 재벌밀수사건 수사에 있어서만은 스스로 그러한 부조리한 현실 앞에 무참히도 자신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말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재벌과 권력과의 결탁 여부에 관하여 검찰은 한비가 ‘내자조달을 위하여 차관자금으로 OTSA를 밀수했다’는 공소사실에 자신을 표명하는가 하면 국회조사위원회에서 한비 측은 ‘OTSA 수입은 합법적인 것이고 유출이 불법’이라고 반격할뿐더러 모든 진실은 공판정에서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세관당국이 삼성밀수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피하고 관세법을 적용 추징금이나 벌금 정도로 낙착시켰고 김정렴 전 재무부장관이나 세관당국자가 삼성밀수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소행으로 비호하였고 통고처분은 관계기관이 합의하여 했다는 취지의 문 전 세관장의 재무부장관에게 발송한 보고서 기재내용 등을 종합 고찰하면 집권층과 재벌이 결탁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한비공장부지 전역인 28만 평을 소위 타소장치장으로 허가한 점에 관하여 2000톤급의 선박이 매일 1척 정도의 건설자재를 반입하는데 단 하나의 세관보세창고마저 없어 반입된 자재 등은 직접 재벌들의 공장부지 안에 위치한 소위 지소장치장으로 옮겨저 보관되어 있으며, 문제의 한비에는 사건 당시 1인의 감시원도 없었으니 이러한 무방비상태에서 사카린원료 등의 밀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일들은 정부가 처음부터 재벌특혜와 더불어 예견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없는 한 금번과 같은 재벌밀수를 정부가 방조 내지 결탁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제4. 처리방안 1. 전 한비사장 이병철은 출석거부로 고발한다. 2. 한비 전 총무담당상무 이일섭과 업무담당상무 이창희를 위증죄로 고발한다. 3. 한비사장 성상영 및 건설담당이사 최관식을 위증죄로 고발한다. 4. 전 재무부장관 김정렴, 재무부세정차관보 정소영, 세관국장 명동근을 직무유기죄로 전 부산세관장 문용섭과 전 밀수사범합동특별수사본부장 서주연을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5. 재 부세정차관보 정소영을 위증죄로 고발한다. 6. 전 한비사장 이병철을 즉각 구속하여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7. 정부당국에 변기․전화기 및 텔레타이프에 대한 밀수를 확인하고 즉각 입건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8. OTSA에 대한 재수사를 단행할 것 9. 한비건설자재 전반에 긍한 전면적이고 개별적인 수사를 단행할 것 10. 본건은 묵인 내지 비호한 재무․검찰․기타 관계공무원 전원을 파면조치 할 것 11. 판본사장 서갑호를 출석거부로 고발하고 즉각 소환하여 구속수사 할 것을 건의한다는 등 이상 11개 항목을 내용으로 한 결의안을 제시하였으나 여당 측 조사위원들은 동 결의안 11개 항목 중 전 한비사장 이병철, 판본방적사장 서갑호 양인의 구속수사요구에 대하여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인신구속결의 등 사법에 속한 사무는 국회의 권능 외에 속할뿐더러 제57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 소추에 간섭하는 구속결의 등은 위헌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였고 OTSA의 재수사요구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도 검찰당국의 수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창희․이일섭 양인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결의함으로써 OTSA 사건 전반에 걸친 재수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였고 전 재무부장관 김정렴, 재무부세정차관보 정소영, 재무부세관국장 명동근의 직무유기죄 고발에 대하여는 ‘현행 관세법상 관세사범처리에 관한 권한은 세관장에 있으며 전기 재무부 관계관은 행정상의 감독의무만을 지니고 있는 것인바 행정책임에 귀착되는 감독상의 소홀함을 형사책임으로 소추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였고 전 부산세관장 문용섭, 전 밀수사범합동수사반장 서주연에 대한 특수직무유기에 대하여는 ‘특수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접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세관장은 관세법상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으며, 전 밀수사범합동수사반장 서주연에 대하여는 합동수사반은 그 법적 설치의 근거가 없을뿐더러 그 임무와 기능에 있어서도 밀수단속기관의 통할 조정 등 소위 밀수단속업무의 능률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더우기 서주연 검사는 세관당국이 통고처분을 하기 이전에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는 것은 법 이론상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였고 본 사건을 묵인 내지 비호한 재무․검찰․기타 관계공무원 전원의 파면요구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조사과정을 통하여 볼 때 그들에 대하여 파면을 요구할 만한 사실상의 증거가 없었고 다만 업무집행상의 다소의 태만성이 있었다는 심증이 가는 점은 있으나 파면은 행정질서상 벌에 속하는 징계의 일종인바 징계는 행정감독권으로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파면을 요구하기보다 행정당국의 재량에 일임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였음 첫째 헌법 제57조 규정 위반 운운에 대하여 헌법 제57조 단서에 ‘다만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 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이병철․서갑호 양인을 구속수사 하라고 행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이 규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임 왜냐하면 첫째는 행정부가 이병철․서갑호 양인에 대하여 그들을 수사대상으로 하였음 즉, 피의자로서 수사해 본 일이 없고 둘째는 소위 판본사건과 또는 OTSA 사건 등은 기히 수사가 종결되었으나 그러나 이 양인은 피고인이 되지 않은 것임 위 헌법규정의 취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특정피의자나 피고인의 수사나 재판에 국회가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일실할 염려가 있다는 데 있음 따라서 수사를 했어야 할 때 수사를 안 했거나 소추가 되어야 할 사람이 소추되지 않았을 때 즉 행정부가 특정인을 비호하여 범죄를 방치하여 버렸을 때도 국회는 이를 묵인해 버리라는 규정은 결코 아니며 이는 마땅히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 국정감시기능에 속하는 것이며 특히 현대민주국가의 입법부의 중대한 사명이기도 한 것임 이는 여당 측 조사위원들이 고의로 헌법규정을 구실 삼아 위 양인을 두호하려는 것이거나 불능이면 헌법규정을 그릇 해석하였다고 아니 할 수 없음 둘째, OTSA 사건의 검찰수사가 정당하여 재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찰수사의 결과는 한비의 상무이사인 이일섭과 역시 상무이사인 이창희에 대한 기소에 그쳤고 당시의 부사장도 사장도 모두 OTSA 밀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임 우리는 그러한 검찰수사결과를 누구도 납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임 검찰에서 보내온 일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당시의 사장과 부사장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본 흔적이 없음. 아무리 한비가 거대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수사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대로 OTSA를 한비의 내자조달방법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들여왔다는 것인데 이것을 실무자급인 상무이사 선에서만 하고 그 윗사람은 전혀 부지의 일이었다는 결론은 납득할 수 없음 이러한 검찰수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단정한 공화당 측 조사요원들의 양식을 의심치 않을 수 없음 검찰기록을 하나하나 읽어 보면, 검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례차례로 출석요구를 해서 신문하는 형식을 취하였음 또 그 신문을 하고 수사를 한 검사진용은 바로 부산세관이 통고처분을 하였을 때의 그 진용 그대로이다. 부산세관장이 1966년 6월 23일 자로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장황한 처리결과보고서에는 ‘본건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부산지방검찰청과 협의하여 처리한 것임’이라고 명백히 적혀 있음 이러한 검찰이 위와 같이 흐린 수사를 하였다고 함은 능히 상식으로 짐작이 가는 일임 여당 측 조사위원들이 단독으로 작성 제출한 이 보고서 기재가 검찰수사가 정당하였다는 결론의 자료입니까? 라는 것임 세째, 재무부 간부직원의 직무유기고발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고서 논지에 의하면 행정상의 감독의무만을 지니고 있는 그들에게는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부당하고 행정상 문책만이 가하다는 것임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의 말단공무원이 잘못하면 직무유기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어도 그 상위에 있는 책임자에게는 그러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리와 타당성이 어디서 울어나옵니까? 감독의무는 공무원의 직무 밖의 일이 아니고 감독의무야말로 더 큰 공무원의 직무라고 할 수 있음 상부의 공무원이 감독의무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이론은 존재할 수 없고 또 그 죄에 문의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음 이것이야말로 공화당 정권에 부패상을 여실히 나타내는 좋은 증좌라 하겠음 네째, 전 부산세관장 문용섭은 특수직무유기죄가 구성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고서 논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규정된 특수직무유기죄는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관장은 사법경찰관 직무가 아니므로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임 그러나 이 법 제6조 및 제80조는 모두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200조 소정 범죄를 형량을 올려서 가중처벌 하는 규정임 그렇다면 그 조사절차는 이 법에 규정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세관이 조사를 할 때는 모두 관세법 제7장 소정 ‘조사와 처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가중처벌법 소정 밀수행위는 세관에서 조사할 수 없다고 해석할 근거는 있을 수 없고 그렇다면 세관은 관세법 제7장 소정 소위 관세공무원의 자격으로 조사를 정 게 되는 것임 따라서 세관장은 바로 그 세관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요 그 세관공무원은 범칙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피의자를 신문하고 현행범을 체포하여 범칙물자를 압수수색 하는 등 관세법상의 범칙사건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임 그 세관법상 권한을 초월하여 더 확대된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관장의 부하직원이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으로서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가중처벌법 제6조, 제8조 소정의 관세범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경우 그 지휘명령권을 가진 상사인 세관장은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되지 않고 그 명령에 복종한 하료인 세관공무원은 특수직무유기로서 가중처벌 된다는 이론은 있을 수 없으며 정의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는 법률이 바라는 바도 아니요 실정법의 해석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임 따라서 가중처벌법 제15조 소정의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운운’ 하는 그 공무원 속에는 관세범에 관한 한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인 세관장이 포함되는 것임 뿐만 아니라 특수직무유기죄는 형법 제122조 소정 ‘직무유기죄’의 형을 가중하는 규정임 따라서 설사 백 보를 양보하여 소론과 같이 특수직무유기죄가 안 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것은 형의 양정에 관한 문제이지 결코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한 일임 동 보고서는 마치 특수직무유기죄가 구성되지 않으니 형법 소정 ‘직무유기죄’조차 구성되지 않는 양 도호하여 보려 하지만 이는 법 이론의 작란에 불과한 변임을 면치 못할 것임 전 밀수합동수사반장 서주연 검사에 대한 특수직무유기죄의 고발이 법 이론상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론이 명확치 않아 종잡을 수 없으나 그 취지는 첫째, OTSA 밀수사건은 위 서주연 반장의 직무는 직접 관계가 없고 둘째 사실문제로서 통고처분이 이행될 때까지 동씨는 그 사실을 몰랐으니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인 듯하다. 그러나 첫째 합동수사반장의 직무에 대하여 따저 본다면 먼저 합동수사반장은 대검찰청검사로서 전국을 그 관할로 하는 중추수사기관이다. 검사는 수사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 검사가 대통령의 특명에 의하여 밀수범을 적발 검거 수사하라는 중대한 직무를 질머지게 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 합동수사반이 법적 근거가 없고 반장은 밀수단속기관의 통할 조정을 하는 것이 구체적 사건수사의 처리이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인 것 같다. 설사 그 주장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통할이란 무엇을 통할한다는 것인가? 바로 밀수범의 적발 수사를 통할하는 것이다. 구체적 사건은 통할해서 제외되고 정책만이 그 통할대상이란 말인가? 검사는 구체적 사건을 수사 처리함을 그 직무로 하는 것이요 구체적 사건의 통할 조정만이 바로 그의 직무인 것이다. 둘째, 서 반장은 사실상 통고처분을 부지하였다는 주장이나 그러나 서 반장이 속한 검찰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통고처분 이전인 1966년 5월 25일 자로 서 반장은 세관장으로부터 동일 서면보고를 받았고 또 부반장이 구두로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관세법 200조 소정 밀수품장물고매범을 검거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밀수합동수사반장 즉 밀수범의 검거 수사의 총책임을 지고 그 반장이 거액의 고매범을 검거하였다는 보고에 대하여 수사전문가인 그로서 마땅히 그 본범의 검거에 주력하여 수사를 지휘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세관장이 제대로 할 줄 믿었다고 변소 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상식이 벗어나는 비리적 변명이다. 장물취득범이 있으면 밀수입범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인데 그 밀수본범수사에 대하여 전혀 부지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관계공무원의 파면요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고서 논지는 첫째 행정공무원의 파면은 행정부 내의 행정감독권의 작용에 속하니 국회로서 나설 바가 아니라는 주장인 듯하다. 즉 행정부가 행정공무원의 여하한 비위를 묵살하여 버리더라도 국회는 이에 간섭치 말라는 논거인 듯하다. 둘째, 또 논지는 파면이 징계의 일종인데 그 징계의 종류까지 적시함은 타당치 않다는 취지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첫째,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이 규정된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입법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요 민주정치가 책임정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모독하는 발설이다. 둘째, 징계의 종류 운운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체적 사안의 진상을 조사함은 그 임무로 한다. 그 조사결과 행정벌 중의 최고의 최고의 벌로서도 만족할 수 없다는 소신이 섰을 때 국회는 마땅히 그 최고의 행정벌을 과하라고 주장함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이다. 이것은 그 뜻이 견책을 하라 감봉을 하라는 뜻과는 전혀 판이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으로부터 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좀 지루하지마는 이 사건은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이니만치 여러분들께서는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위원회 구성 및 그 조사경위에 대해서는 시간상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유인물로 대치하기로 하고 설명을 약하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비료주식회사와 판본방적주식회사의 밀수사건의 그 진상을 조사했읍니다. 우선 한국비료사건으로부터 보고드리자면, 첫째로 OTSA 사건 세칭 사카린사건이라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세칭 제3․제4의 밀수사건으로서 보도된 변기 및 도어첵크 전화기 텔레타이프 표백분 등에 관한 사건이었으므로 우선 순서에 따라서 OTSA 사건에 관하여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OTSA 사건의 개요는 한비가 일본 삼정물산과 차관계약에 의하여 도입하고 있는 한비 시설자재를 가장하여 사카린원료인 OTSA를 약 60톤을 밀수하고 그 회사의 상무인 이일섭이가 부산에 있는 금북화학회사에다가 그 일부인 35톤을 매각한 사실이 부산세관에 의해서 적발되었는데 부산세관에서는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치 않고, 관세법에 의하는 통고처분으로서 벌과금 약 2200만 원가량을 징수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러한 대재벌에 의한 중대한 밀수사건을 어찌하여 특별법에 적용치 않고 관세법에 의한 통고명분을 한 점에 대하여 국민은 그 의아심을 자아내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관당국의 처사나 검찰당국의 수사결과가 석연치 않아 혹시나 본 사건이 재무부 고위층이나 검찰당국의 어떠한 그 결탁 여부를 의심하는 데까지 문제가 되었으므로 동 위원회는 이 점을 조사에 있어서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연후에 당 회사의…… 한비 측 얘기입니다. 당 회사의 상무들만의 소행이 아니라 한국비료에 있어서 책임자였던 사장 이병철이가 반드시 여기에 관련되었으리라는 그 점과 둘째로는 그 당시에 부산세관장이었던 문용섭이가 이 사건을 통고처분 한 배후에는 반드시 재무부 고위층이나 검찰당국에 사전모의가 있었던가를 우리는 주의 깊이 그 조사에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병철 씨 관련 여부에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이병철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직접 그 증언을 듣고 진상을 규명하려 하였으나 이병철 씨는 입원가료 중임을 빙자하고 출석치 아니하므로 직접 심문을 할 기회는 갖지 못하였으나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모든 검사들을 우리는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 증언을 청취한즉 관계검사들은 이병철이가 본 사건에 직접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포착치 못하였으나 각 방면으로 현재 노력 중이라고 말했고 또 이병철이 관련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한비의 상무인 이병철 씨의 아들 이창희와 동 상무인 이일섭이의 증언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의외에도 본인들은 선서를 거부하는 사실까지 한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선서를 받고 증언을 청취한즉 그들은 내자조달을 하기 위하여 자기들만이 공모하여 OTSA를 밀수하였다는 검찰의 진술을 오히려 번복하고 OTSA는 한국비료공장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재이므로 정당한 수속을 밟아서 도입한 것으로 내자조달의 형편상 단독으로 이를 처분한 것이라고 하여 모든 책임을 이미 관세법상에 통고처분을 받은 이일섭 씨에 전부 그 책임을 넘겨씌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범법행위까지 하지 않고서는 내자조달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면 한국비료건설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러한 내자조달문제에 관하여 사장이었던 이병철 씨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 이창희 상무는 이병철 씨와 보통 사이가 아니고 부자지간이므로 이러한 정도로 급박했던 내자조달에 관해서 아무런 부자지간에 상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양인의 증언은 도저히 신빙성이 없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국민들이 의혹심을 가지는 바와 같이 이병철 씨가 본 사건에 관련되었으리라고 하는 충분한 심증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지지 않고 또 장구한 시일을 갖지 못해서 우리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언을 얻지 못함으로써 우리 위원회는 이병철 씨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이 강력한 수사를 계속하도록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전 부산세관장 문용섭 씨가 본건 처리에 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치 않고 관세법을 적용하여 통고처분을 한 점이 국민의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초점으로 되어 있으므로 문용섭 씨에 대하여 조사를 한바 문용섭 씨 말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무기나 무전기를 휴대한 해상특공대와 같은 악질적이며 상습적인 밀수범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법률인 줄 알았을 뿐 아니라 당초 재무부당국으로부터 세수입 증가의 강력한 지시를 받고 있었던 차이므로 세수입 증수를 위하여 여념이 없던 본인으로서는 특별법을 망각하고 세수입이라는 의욕 밑에서 다만 통고처분을 하였다고 구구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도저히 이것마저 이해하기 어려우며 당시의 특별법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포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가중법을 적용하였다면 통고처분으로서 벌과금으로 징수한 액보다 더 많은 벌금을 징수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과 특별법을 몰랐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며 당시에 밀수합동수사반원인 안경열 검사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수개월 전에 이미 남해안지구세관장회의에서 특별법의 초안을 등사하여 배포한 사실이 있고 이 법이 공포 실시될 터이니 잘 연구하여 처리하라고 하였다는 증언으로 보아 증인 문용섭 씨가 특별법과 관세법은 택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상기 설명과 같이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단독적으로 통고처분을 한 배후에 재무부당국의 고위층의 압력개재 유무를 규명하기 위하여 전 재무부장관 김정렴 씨, 현 세정차관보 정소영 씨 및 세관국장 명동근 씨 등을 증인으로 조사한바 이들은 모두 말하기를 범칙사건처리에 있어서 고발을 할 것인가 통고처분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그것이 관세법상 일선 세관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사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지시한 사실이 전연 없다고 하며 다만 사후에 적발보고와 처리보고가 있었으나 그것은 재무부의 행정관례상 통계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보고되는 것임으로 그러한 보고는 관례상 세관국장 전결사항에 속하는 것이며 장차관에게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본건에 관하여 세관국장이 세정차관보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으나 그것은 세수관계로 국․과장회의가 있을 때 참고로 부산세관에서는 이 사건을 통고처분 함으로써 약 2000여만 원의 세수를 올렸다는 것을 지나가는 말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말을 하였으며 정식보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읍니다. 또 세정차관보나 세관국장이 특정가중법이 제정되고 실시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두 사람이 모두 3월 3일에 그 자리에 취임하여 자리를 채 잡지 못하였던 관계로 연구부족이라고 운운하여 구구한 변명을 하나 당 위원회는 그들이 본 사건처리에 있어서 사전에 개입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포착치 못하였읍니다마는 자기들이 직접 적용하여야 할 법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선 세관에 대한 지휘 감독이 불충분하게 되어 이러한 국민의 의혹을 야기케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으로 그들에 대한 행정상의 책임을 엄중히 문책하도록 우리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음에 검찰당국의 개재 여부에 대해서는 부산출장 당시 부산지검의 검사장이었던 유태영 씨를 증인으로 조사한바 부산세관으로부터 본건에 관련된 수색영장신청이 있었고 그 후에 처리결과에 대하여 통고를 받은 바 있었으며 수색영장신청에는 금북화학의 장물고매 관계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비 관계 사건인 줄은 알 수 없었다 하며 또 부산세관장이 재무부장관에게 보낸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부산검찰청과 상의 처리하였다’는 문면이 있는 점에 대하여 추궁한바 자기도 그러한 사전협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면을 사용한 점에 대하여 부산세관장에게 문의한바 세관은 수색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그러한 문면을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므로 당 위원회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세관직원의 증언을 들은바 역시 문서작성상의 관례에 의해서 그러한 문면을 항상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상과 같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당 위원회로서는 본 사건처리에 있어서 부산검찰청이 사전에 개재 관여하였거나 어떠한 압력을 가하였다는 심증을 얻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에 당시에 밀수사범합동수사반장이었던 서주연 검사와 동 반원이었던 안경열 검사에 대하여 이들이 본 사건처리에 있어서 관련되었는가의 여부를 조사한즉 밀수사범합동수사반은 그 성격이 밀수사범의 적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된 기관이기는 하나 그 설치에 관하여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구성을 보더라도 검사가 아닌 중앙정보부나 치안국이나 대검 등의 수사관이 참여되어 있는 것으로 수사반 자체는 소추권이 없는 기관입니다. 또한 사건발생 당시에는 전기 수사반장은 부산으로부터 서울로 철수했고 서울지구 내에 있는 PX 등으로부터 유출되는 밀수품을 단속하는 데 전념하였고 부산에서는 반원 안경열 씨 이하 수 명만 잔류시키고 있던 중 부산에 있던 안경열 검사로부터 동 수사반 창립 1주년 기념행사 관계로 전화연락 할 때에 본건은 부산 문 세관국장의 통고처분으로 처리하였다는 얘기를 하기에 본건과 같은 사건은 의당히 특별법에 의해서 처리했어야 할 것으로 믿고 그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바 있었으나 검찰총장 역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관세법으로서 처리했느냐고 반문하더라는 증언을 했으며 그 외에 밀수합동수사반원이 세관의 처리를 사전에 지휘하였다는 증거를 포착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 검찰총장 신직수 씨와 이 사건을 재수사를 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던 특별수사반장 김병화 검사, 동 부반장 이택규 검사 등에게 대하여도 조사를 했으나 이들도 한비사장이었던 이병철 씨가 본 사건에 관련되었으리라고 하는 혐의를 두고 강력한 조사를 하였으나 이병철 씨는 본래 모든 서류에 결재를 하지 않고 있어 본건에 관하여도 결재를 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방증도 얻지 못하여 이병철이를 구속치는 못하였으나 그 아들인 상무 이창희와 그 회사의 상무인 이일섭 양인에 대하여는 그들이 밀수를 공모한 사실과 해당 물품이 도착 전일에 매도선을 교섭한 사실 등을 포착하여 이들을 소정 법규에 의하여 구속기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내자조달을 위하여 회사의 의사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범법행위를 하였고 그 벌과금의 출처가 회사임을 발견하여 회사 자체를 관세법을 적용하여 기소조치 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한 점으로 보아 검찰의 재수사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발견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에 세칭 제3밀수라는 변기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사건은 한비가 수세식변기 8000조를 일본으로부터 밀수입하였다는 신문보도가 있었고, 우리 위원회는 앞서 보고 드린 OTSA 밀수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울산 현장 검증차 출장하는 기회에 이 사건의 진상도 겸하여 조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항에 변기가 도입되었다고 하는 시기에 근무한 부두노동자 및 울산세관직원 외 열네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으로 채택하였고 또 국회의원이라는 자부심마저 억누르며 일본인기술자들이 투숙하고 있다는 숙소에까지 현장검증을 하였으나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고 혹자는 변기 비슷한 것을 보았다는 자도 있고 또 혹자는 전혀 본 사실이 없다는 자도 있고 또한 재래식변기만을 보았다는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 숙소에 설치되어 있던 일제변기의 출처를 한비 측에 추궁하자 그것은 시중에서 구입하였다고 하므로 그에 관한 모든 증빙서류를 제시를 받았으나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지 못하였으므로 당 위원회는 변기를 밀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부산지방검찰청장에 대하여 본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보고토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 2차에 걸쳐서 보고를 받아 본즉 아직도 수사 도중에 있고 어떠한 구체적인 결론은 내려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가 왔을 뿐입니다. 다음에는 도어체크․전화기․테레타이프․테레폰 등의 사건에 관해서는 이러한 물자에 대한 밀수혐의사건은 역시 신문에 의하여 이러한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았으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조사기간 만료로 인하여 진상을 조사하지 못하였읍니다마는 이러한 밀수혐의사건이 계속적으로 보도됨으로 국민감정을 자극시켜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으로 밀수사실 유무의 진상을 하루속히 검찰은 규명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이러한 물질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당 위원회는 한비건설자재 중 제3․제4의 밀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재에 대하여서는 당 위원회는 계속 철저한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의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외자도입법 벌칙규정에 있어서 도입된 물자를 허가 없이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차주만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차주뿐만 아니라 사용인 또는 종업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차주에 대하여는 차주가 직접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사용인이나 종업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소위 준밀수사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도입한 후 허가된 목적 이외에 허가 없이 사용되는 경우에 외자도입법상의 처벌규정이 거이 활용될 여지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이러한 법의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판본방적주식회사 밀수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사건은 판본 업무부차장 성진영 씨와 일본에 있는 판본회사 전기기사인 한강운 씨가 공모하여 판본회사에서 수시로 정식수입 하고 있는 반모 낙면 속에 일제 데트론지를 일본국으로부터 약 7만 마를 밀수입하여 이를 재포장한 후 국내에 있는 대원상사에 매각하던 중 당사 수위의 고발에 의하여 적발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이 주모자인 동사 업무부차장 성진영 씨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구속기소 하였고 대원상사사장 원성환이는 현재 도주 중에 있읍니다.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기타 국내에 있는 관련자 모두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구속기소 중에 있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판본사장 서갑호 씨의 관련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엄격히 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서갑호 씨는 일본국에서 당뇨병․고혈압 등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석을 거부해 왔음으로 당 위원회는 그러한 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서갑호 씨를 출석거부죄로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한비 및 판본밀수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에 관한 여야 위원들의 그간 조사활동은 사실상 주야를 막론하고 노력하였으나 수사권을 갖지 못하는 우리들은 그 진상을 완전히 규명치 못하고 다만 심증만으로서 그 결론을 내린 데에 대하여 모든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가 원래의 사명이 비위만을 적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10인의 죄인을 만들기보다는 1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 이론에 쫓아서 어디까지나 증거주의에 입각한 조사활동을 하여 왔으며 또 국민감정에 만족을 주지 못하였읍니다마는 공정하게 또 성실한 조사활동을 하여 왔다고 자부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금반 조사활동을 통하여 밀수사건을 적발하게 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이를 발견하고 그 시정책을 강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가장래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마지않습니다. 한비공장 현장을 가 본즉 28만 평에 달하는 광범한 공장부지 전체를 타소장치구역으로 허가해 주고 그 구역을 감시하는 직원은 단 1명만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하에 있는 공장에는 누구든지 밀수를 감행하겠다는 의도만 있다면 능히 자행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정부는 하루속히 이러한 점에 대해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기획원이나 상공부당국은 외자도입에 대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기술검토를 함에 있어서 너무나 대항목주의로 하였기 때문에 어떤 물자가 얼마만큼 소요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밀수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신중히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회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사건의 개요와 조사활동 및 종합적인 평가를 대략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당초에 당 위원회는 본 조사에 임함에 있어서 무작정 된 국민감정에 우리는 영합함이 없이 당리당책을 초월해서 공정하게 그 진상의 규명을 다짐하여 여야 위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진지하고 성의 있는 조사활동을 하여 오던 중 지난 11월 7일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는 전 한비이사장 이병철 씨가 신병가료 중이라는 그 이유로 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함에 이르러 당 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다소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야당을 대표하는 박한상 위원은 동 조사활동을 끝낼 것을 전제로 한 밀수사건처리에 관한 11개 항에 달하는 결의안을 동년 11월 8일에 지상에 보도하고 그 익일에 본 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안한 바 있읍니다. 그리하여 당 위원회는 야당 측 박한상 위원이 제안한 결의안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이 안은 법 이론상 모순점이 다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진상규명과 선후책이 언급이 없이 고발과 구속만으로 일관된 느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코 진지한 토론을 하였으나 야당 위원들은 자기들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일 보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로 나오므로 결국은 당 위원회는 조사활동을 끝마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처리방안으로서 야당을 대표하는 박한상 위원이 제안한 ‘한비 및 판본밀수사건 처리에 관한 결의안’ 11개 항에 따라서 본 위원회는 그 박한상 위원이 제안한 안에 따라서 수정 채택 결의하기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중에 야당을 대표한 박한상 위원의 11개 항목 중에 제1항은 ‘전 한비사장 이병철을 국회에 불출석죄로 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소수의 의견으로서 본인이 2차에 걸쳐서 출석을 거부하여 왔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서울대학병원에 입원가료 중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그 주치의 진단서를 첨부해 온 것도 사실이며 또 결국은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당 위원회에 희망해 왔으므로 그 고발의 이유가 희박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위원도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2차에 걸쳐서 출석을 요구하였고 또한 전혀 그 진단서에 의하면 기동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므로서 당 위원회는 출석거부의 사유가 정당치 않다는 심증이 있으므로 국회의 위신을 감안하여 야당 측이 제안한 안을 찬성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제2항에 있어서는 한비 전 총무담당상무 이일섭과 업무담당상무 이창희를 위증쥐로 고발한다는 그러한 야당 측 박한상 위원의 제2항의 제안이었읍니다. 이것은 이창희․이일섭 양 상무가 검찰당국의 조사에 OTSA라는 것은 자기 회사의 내자조달을 위하여 밀수한 사실이 있다고 검찰당국에 증언을 하였고 당 위원회에 와서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는 객관적인 정세가 자기로 하여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밀수했다 했지 사실은 자기는 자기 회사의 내자조달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이렇게 증언함으로써 검찰당국의 증언과 당 위원회에서의 증언이 전혀 상반된 그런 증언을 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검찰이 이창희․이일섭이는 밀수한 사실이 엄연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당 위원회는 그 결정이 옳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동 상무 이창희와 이일섭이는 틀림없이 당 위원회의 증언은 위증이라 해서 박한상 위원의 안을 만장일치로 전원 그대로 무수정 통과한 것입니다. 제3항 한비사장 성상영 및 건설담당이사 최관식이를 위증죄로 고발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3밀수의 변기사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부산에 그 조사 도중에 변기사건에 대해서는 밀수된 사실에 대해서 그 혐의가 농후하다고 인정하여 부산지검에 강력한 수사를 요구한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는 제3밀수인 변기를 밀수했다는 심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 성상영과 동 공장장 최관식 씨는 변기를 밀수한 사실이 전연 없다는 그러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당 위원회는 동 회사사장 성상영과 공장장 최관식이는 위증했다는 사실이 엄연하다고 해서 우리는 동 회사사장 성상영과 동 건설담당이사 최관식이를 위증죄로 고발하라는 박한상 위원의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 제4항에 전 재무부장관 김정렴, 현 재무부세정차관보 정소영, 세관국장 명동근을 직무유기죄로 또 전 부산세관장 문용섭과 전 밀수사건합동수사반장 서주연은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하라는 것이 야당 박한상 위원의 안이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는 현행 관세법상 관세범처리는 일선 세관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므로 재무부장관이 행정상의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하여 이를 형사상의 소추를 한다는 것은 부당할뿐더러 국회의 사상에 전례 없는 일이며 또 대국회가 이러한 일선 공무원을 국회법상 명문규정이 없는 것을 고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석연한 것이 아니므로 관계공무원의 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상 엄중히 문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고 또한 부산세관장 문용섭 및 전 밀수합동수사반장 서주연에 대해서는 특수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직접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세관장은 관세법상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합동수사반은 그 법적 절차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임무와 기능에 있어서도 밀수단속기관이 통할 조사 등 밀수사건단속업무의 능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관당국의 통고처분 전에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서주연은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는 것은 법 이론상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동 위원회는 제6항을 신설하여 한비 및 판본밀수사건을 조사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관서인 재무부 및 검찰당국의 조치에 있어서 적법 내지 합리적인 조처를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인하여 관계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하도록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한상 의원에 대한 제5항에 있어서 재무부세정차관보 정소영을 위증죄로 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재무부 현 차관보 정소영은 증인인 이창희를 이 사건 후에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물은즉 정소영 재무부세정차관보는 말하기를 자기는 이창희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증인 이창희 상무의 형하고 학교의 동기동창임으로 자기는 만난 사실이 있지만 현 구속 중인 이창희하고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 당 위원회에서 증언했고 또 그 이창희……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이창희는 이 사건 연후에 재무부세정차관보 정소영이를 만났느냐고 물어본즉 이 사건 후에 자기는 정소영 세정차관보하고 가까운 관계로 만난 사실이 있었으나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정소영 씨가 국회에 나와서 이 사건 후에 증인 이창희하고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과 이창희는 이 사건 연후에 그러한 얘기를 한 일은 없지만 만났다고 하는 얘기와 차이가 있으므로 재무부 현 세정차관보 정소영 씨는 위증죄로 고발한다는 박한상 의원의 안을 당 위원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 제6항 한비사장 이병철이와 판본사장 서갑호를 즉각 구속하여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판본 서갑호에 대하여 출석거부죄로 고발한다는 것이 야당 측 박한상 위원의 안이었읍니다. 이 문제가 제일 아마 중요한…… 이병철․서갑호를 구속하라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의 임무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서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특정인에 있어서의 인신구속 같은 사법에 속하는 사항을 국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소추에 간섭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병철이와 서갑호를 구속수사 하라는 것은 위헌적인 의결이 되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제9항으로서 전 한비대표이사 이병철이에 대하여 밀수사건 관련 여부에 관하여서는 검찰은 계속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라고 규정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병철․서갑호 같은 그러한 대재벌을 즉각 구속하여 수사하라는 것이 현하 국민감정에 가장 영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있으며 여당 측 공화당 의원들 안에서도 당리당책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병철 서갑호를 구속하여 국민감정에 영합하자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다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헌법을 위반하며까지 자당을 유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하여 가면서 국민감정에 영합한다든가 국민감정에 편승한다는 것은 진보되어 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슬픈 일이라고 당 위원회는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판본사장 서갑호는 증인으로 불출석할 이유가 희박함으로 출석거부죄로 고소하고 조속히 소환하여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는 박한상 위원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읍니다. 그다음에 7항을 신설하여 정부당국에 변기․전화기 및 테레타이프에 대한 밀수를 확인하고 즉각 입건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는 박한상 위원의 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는 이를 제5항으로 변기․전화기․테레타이프 등 한비건설자재 중에 밀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철저히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라고 수정 채택한 것입니다. 제8항으로서 되어 있는 OTSA에 대한 수사를 단행할 것을 야당 박한상 위원은 제안해 왔읍니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OTSA 사건에 대하여 검찰당국이 본건은 밀수라고 단정하고 있는 이상 또 그 반면에 한비 측에서는 합법적으로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양 주장 아래에서 재수사를 한다는 것은 한비 측의 밀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안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염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동 위원회는 본건이 밀수라고 단정한 검찰 수사결과가 옳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동 위원회는 박한상 위원의 그 안을 삭제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제9항에 한비건설자재 전반에 긍하여 전면적이고 개별적인 수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박한상 위원의 안에 대하여 이 조항은 7항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위원회는 제5항으로서 변기․전화기․테레타이프 등 한비건설자재 중에 밀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계속한다고 종합토록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제10항으로 보면 본 사건을 묵인 내지 비호한 재무․검찰 기타 관계공무원을 전원 파면조치 하라고 박한상 위원은 제안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가 파면은 행정질서에 속하는 징계에 관한 것인바 징계는 행정감독으로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하기보다 행정당국의 재량에 일임하여 엄중 문책케 하는 것이 동 위원회가 취할 응분의 조치라고 생각되므로 동 위원회는 제6항으로 채택된 한비 및 판본밀수사건 조사 처리함에 있어서 그 담당관서인 재무부 및 검찰청의 조치에 있어서는 적법 내지 합법적인 처리를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관계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하도록 한다는 안으로 수정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는 제8항으로서 외자도입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 관세법 등 관세법조 등의 보충작업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라는 항목을 신설하야 밀수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법제상의 미비점을 조속히 보충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은 30일간에 긍하여 조사활동의 총결산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한비 및 판본밀수사건 처리에 있어서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30일간에 긍하여 우리 여야 위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진지하고도 성실한 조사를 하여 왔다는 것도 자부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그 처리방안에 있어서 여야 간에 완전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오늘 본회의까지 야당 측의 소수의견이 여기에서 논란을 거듭하는 것을 예견할 때에 여러분 앞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여야 간에 일치하지 못하는 점을 더우기 여러분들 앞에 또 국민 앞에 미안하게 생각하여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박한상 의원께서 보충으로 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임무는 거듭 말씀드릴 필요 없이 여야를 초월해서 이와 같은 망국적인 재벌의 밀수행위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또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당국의 그에 대한 처사는 어떠했는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을 이 나라에서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출발했고 맡은 바 임무는 여야를 초월해서 그 임무수행에 매진할 각오를 피차가 가졌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임무를 띠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하는 각오 밑에서 출발했던 여야 조사위원들이 조사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미 만장일치로서 단 하나의 보고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말씀 있은 연후에 야당에 소속한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이였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여러분에게 조사과정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에 대해서 우리의 야당 측 조사위원들의 이 조사결과로서 인한 처리방안이 가장 옳았다 하는 그러한 문제가 귀일되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말씀과 아울러 야당 측이 주장하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사특별위원회의 김 위원장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으므로 해서 각 사건개요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중복을 피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사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에 가서 김 위원장의 말씀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당 측 조사위원들이 보고 듣고 느낀 이 조사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OTSA 사건처리에 관한 당국의 태도가 돼먹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읍니다. 한비가 1966년 5월 5일 일본 신주환 편에 울산 요소비료공장 건설자재를 가장하여 사카린원료 OTSA 2400포대를 밀수입하였는데 부산세관에서는 이를 적발하고도 한비 자체나 중역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당시의 동사 대표상무인 이일섭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워 관세법을 적용 벌과금과 추징금 2240만 1094원의 통고처분만으로 사건을 허지부지하려 했던 것으로 사건발생 이후 만 4개월이 지난 9월 15일에야 신문의 폭로로 문제가 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가 전 국민에게 준 충격은 대한민국 최대의 재벌이 5대 사회악의 첫째로 꼽히는 밀수를 감행했다는 사실과 아울러 부산세관의 사건처리 문제점은 최고 사형까지를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세관장이 통고처분만으로 얼버무렸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잇따른 지상폭로와 여론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와 검찰은 해명 내지는 일사부재리원칙을 들고나와 재수사가 불가능한 듯이 나오다가 동년 9월 19일 박 대통령의 이에 대한 전면수사지시가 내리자 비로소 대검특별수사반을 편성 부산․울산 등지에서 재수사에 착수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고 진실이 발견될 때까지 무제한수사를 하겠다고 공언을 해 놓고도 검찰은 국회의 재벌밀수에 관한 대정부의 질의가 끝남과 동시에 갑자기 수사를 종결 동년 10월 6일 오후 늦게 재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만에 손을 떼고 말았던 것입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의 이병철 사장과 성상영 부사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이일섭․이창희 양인만을 구속기소, 한비는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이미 구속되었든 문용섭 전 세관장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불기소이유까지 붙여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고 석방하여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카린원료를 사들인 금북화학에 대해서도 사장만을 구속기소 하고 중역 2명은 불기소처분을 하는 등 당국의 처사는 처음부터 들끓는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쇼가 아니었느냐는 비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한비 측은 느닷없이 OTSA 수입은 합법적이었고 다만 그 유출만이 불법이라고 반격으로 나오면서 그것이 공정에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국회에서의 통산성관리들의 증언과 상공부의 기술검토로 OTSA는 요소비료공정에 필요 없음이 확인되었고 검찰도 한비가 내자조달을 위하여 차관자금으로 OTSA를 밀수입했다는 송소사실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고 또 구속된 이창희 동 이일섭 등은 진실을 후일 공판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판결과가 앞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변기사건 처리에 관한 당국의 태도가 되어먹지 않은 점을 지적하겠읍니다. 이 사건은 1966년 8월 3일과 동월 10일 등 수차에 긍하여 한비가 각종 변기․세면기 등을 다수 밀수입하였다는 혐의로서 우리 국회조사특별위원회가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 가장 초점을 두었던 사건이였던 것입니다. 조사결과 변기를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나타나고 한비 아파트에 일제 동양도기 변기가 설비되여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한비 측이 부산 시내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증거로서 제시한 영수증의 내용이 가짜임이 들어나자 한비 측에 동조까지 했던 여당 측 조사위원도 한 걸음 후퇴 특별조사위원회는 동년 10월 31일 변기밀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서 동년 11월 1일까지 철저한 수사결과를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요청한 바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무렵 일본 동경으로부터는 한비의 플렌트수출회사인 삼정물산 측에서는 변기 다수를 한비에 보냈음을 시인한 사실이 보도되었고 동년 10월 31일 자 일본신문에까지 일본참의원 상공분과위원회에서 통산성 고위관리들은 수세변기는 각 공장 외에 사택 1000호 사무실․매점․합숙소 등에 사용한다는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서 1200개의 수출승인을 했던 사실을 밝힌 일이 보도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비는 끝내 단 하나의 변기도 들여온 일이 없다고 계속 우기고 있으며 부산지방검찰의 중간수사결론은 확증을 못 잡았다는 것으로 본 조사위원회에 보고되여 왔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현지조사에서 검찰은 산적된 한비자재를 모두 뜯어보기는 불가능했다고 지적을 하고 또 관계서류의 압수 등 강제수사는 아직 않 했고 일본정부에서는 그렇게 말하나 아직 물건은 수입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태도로 오히려 변기를 보았다는 증인을 피의자 다루듯 하는 광경도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당 측 조사위원들은 변기구입영수증이 엉터리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경위를 추궁한바 한비 측은 시공감독 이창희에게 부탁해서 구입했다 하고 동 이창희는 다시 자기 동생 이영희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고 또 동 이영희는 다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에 거주하는 박 모를 다방에서 만나 부탁을 해서 변기를 구입을 했고 또 그에 관한 영수증도 그 박 씨가 해 왔다고 주장하는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전화기 및 표백제 등 사건처리에 관한 당국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은 1966년 3월 31일 일본국회에서 삼목 통산상과 고도 중공업국장이 전화기 1만 6000세트 또 표백제 100톤을 한비에 수출 승인했다고 답변한 것이 보도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상공부 측에서는 그러한 것을 수입 승인한 것이 없다고 밝히므로 해서 등장한 새로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 일본관리들은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전화기는 공장 외의 영업소 등에 쓰인다는 설명을 듣고 승인했으나 적당 여부를 재차 조사하고 있으며 표백제는 공업용수 상수도의 살균제용으로서는 좀 많은 느낌’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답변을 한 바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1966년 11월 2일 오후 울산의 한비공장 창고에서 전화기 약 1000대분의 부분품 1만 6024피스와 표백제 100톤이 통관 보관 중임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화기와 표백제가 수입된 사실이 명백함으로 그 수입의 적법 여부만이 문제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에서는 전화기 1만 6000세트를 한비에 수출 승인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비 창고에는 약 1000대밖에 없다면은 나머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지 또 1만 6000세트가 1만 6000피스의 착오인지 1만 6000세트가 사실이라면 그 많은 전화기가 다 어디에 쓰이는가 하는 의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검찰은 상공부의 한비도입자재명세확인서에 통신기재 부분이 있음으로 여기에 의거 수입될 수 있는지를 상공부에 조회 중이라고 밝혔는데 상공부는 허가서의 통신기재는 인터폰과 자동교환시설만을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표백제에 대해서는 상공부는 허가리스트에는 시약으로서 승인되어 있으므로 500g 정도를 병에 넣어 갖이고 오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다량으로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지만 이 점 일본통산성의 견해와 흡사해서 따라서 표백제는 과잉수입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판본방적주식회사의 밀수사건에 관해서 일제 데트롱사건 처리에 관한 당국의 부당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겠읍니다. 판본방적주식회사 업무부차장 성진영은 판본 일본본사 사원인 재일교포 한강운과 일제 데트롱지 다량을 동 회사에서 수입하는 원면 속에 은닉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고, 1966년 8월 5일과 동월 10일경 동 회사에서 일본으로부터 원면 250표를 수입할 시에 동 원면 속에 일제데트롱지 12만 5670마, 시가 3016만 800원 상당을 은닉 원면을 가장 인천세관에서 통관함으로써 소정의 관세 1041만 4523원을 포탈한 것입니다. 또 동회사원 김종섭, 동 서재희, 동 송규재 등은 전기 업무부차장 성진영의 청탁으로 전시 데트롱지가 원면 속에 은닉 밀수입된 관세포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966년 8월 10일경부터 동년 8월 21일까지 간에 매일 밤 오전 0시경부터 오전 6시경까지 사이에 동 회사 낙면창고에서 원면 속에 은닉된 일제 데트롱지를 풀어 재포장해 가지고 이를 국산품으로 가장 동사 상표를 첨부해서 1966년 8월 15일 3만 4470마를 삼륜차에 적재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소재 대원상사까지 운반하였고 동월 21일 데트롱지 3만 5280마를 재포장 삼륜차에 적재 운반하는 등 이와 같은 복잡한 내용을 소재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벌의 대규모적인 밀수행위가 일개 업무부차장이나 판본 일본본사의 말단직원의 소행이라고는 볼 수 없고 동사 최고책임자 관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 서갑호를 형사소송법 제70조1항2호에 의해서 즉각 구속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동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동사 업무부차장 성진영을 주모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 구속기소 함으로써 판본밀수사건에 관한 수사를 종결지었다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조치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국회조사특별위원회는 판본밀수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위해서 서갑호의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동인은 고혈압과 당뇨병이란 신병을 구실로 본 위원회의 출석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조사결과에 따르는 정부당국의 태도를 지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야 측 조사위원 전원의 종합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벌밀수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 태도에 대한 종합평가는 이렇습니다. 법보다 권력이 앞서고 권력보다 금력이 앞설 수 있는 부조리한 우리의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검찰이 이번 재벌밀수사건 수사에 있어서만은 스스로 그러한 부조리한 현실 앞에 무참히도 자신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말았음을 인정할 수 있었읍니다. 둘째, 재벌과 권력과의 결탁 여부에 관하여 우리 야당 측 조사위원들의 종합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은 한비가 ‘내자조달을 위해서 차관자금으로 OTSA를 밀수했다’고 공소사실에 자신을 표명하는가 하면 국회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한비 측은 ‘OTSA 수입은 합법적인 것이고 다만 그 유출만이 불법’이라고 반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진실은 앞으로 닥쳐올 이일섭․이창희 등에 대한 공판정에서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세관당국이 삼성밀수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고의로 피함으로써 관세법을 적용해서 추징금이나 벌금 정도로 낙착시켰고 또 김정렴 전 재무부장관이나 세관당국자가 삼성밀수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소행으로 이루어졌다고 강변 내지는 비호하였고, 3. 통고처분은 관계기관이 합의해서 했다고 하는 취지의 문 전 부산세관장이 재무부장관에게 발송한 보고서 기재내용 등을 종합 고찰하면은 이번 재벌밀수행위는 곧 집권층과 재벌이 결탁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째, 한비공장부지 전역인 28만 평을 소위 타소장치장으로 허가한 점에 관해서 우리 야당 측의 조사위원들의 종합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톤급의 선박 매일 1척 정도의 건설자료를 반입하는 28만 평이라고 하는 동 지역에 세관보세창고마저 없을 뿐만 아니라 반입된 건설자재 등은 직접 재벌들의 공장부지 안에 위치한 소위 타소장치장으로 옮겨저서 보관되어 있는 실정인 것이며 또 문제의 한비에 관해서는 사건 당시 한 사람의 감시원도 없었으니 이러한 무방비상태하에서 과연 사카린원료 등의 밀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일들은 정부가 처음부터 재벌특혜와 더불어 예견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없는 한 이번과 같은 재벌밀수를 정부가 방조했거나 내지는 결탁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리방안에 대해서 아까 특별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우리 야당 주장이 옳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전 한비사장 이병철은 출석거부죄로 고발한다. 2. 한비 전 총무담당상무 이일섭과 업무담당상무 이창희를 위증죄로 고발한다. 3. 한비사장 성상영 및 건설담당이사 최관식을 위증죄로 고발한다. 4. 전 재무부장관 김정렴, 재무부 세정차관보 정소영, 세관국장 명동근을 직무유기죄로 전 부산세관장 문용섭과 전 밀수사범합동특별수사본부장 서주연 검사를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5. 재무부 세정차관보 정소영을 위증죄로 고발한다. 6. 전 한비사장 이병철을 즉각 구속하여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7. 정부당국에 변기․전화기 및 테레타이프에 대한 밀수를 확인하고 즉각 입건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8. OTSA에 대한 재수사를 단행할 것을 요구한다. 9. 한비건설자재 전반에 긍한 전면적이고 개별적인 수사를 단행할 것을 요구한다. 10. 본건은 묵인 내지 비호한 재무․검찰․기타 관계공무원 전원을 파면조치 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말하는 이 특수재벌밀수행위에 관련해서 묵인 내지 비호한 재무․검찰 기타 관계공무원 전원을…… 이렇게 했으니까 막연한 것 같지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기관의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본 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 이것은 처벌을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처벌대상이 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11. 판본사장 서갑호를 출석거부로 고발하고 즉각 소환하여 구속수사 할 것을 건의한다. 이와 같은 11개 항목을 내용으로 한 결의안을 제시하였으나 여당 측 조사위원들은 동 결의안 11개 항목 중에 첫째, 전 한비사장 이병철 판본방적사장 서갑호 양인의 구속수사요구에 대해서는 아까도 조사위원장이 말씀하십디다마는 이거 답변을 하자니까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이 한비사장이나 서갑호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밑에 있는 사람만 조사를 해 가지고 기소를 했지 상한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엄연히 수사를 하려면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를 들어서 야당 측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고 하면 이렇게 주장하고 있읍니다 여당 측에서는…… 이병철 사장과 서갑호 사장 양인에 대해서 구속을 해 가지고 수사를 해라 하는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인신구속결의 등 사법에 속한 사무는 국회의 권능 밖에 속할뿐더러 헌법 제57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 또 소추에 간섭하는 구속결의 등은 위헌사항에 해당되는 이유로서 야당 측 요구에 불응했던 것입니다. 또 둘째로 OTSA의 재수사요구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도 검찰당국의 수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음으로 이창희․이일섭 양인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결의함으로써 OTSA 사건 전반에 걸친 재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니 그것세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들고 있읍니다. 또 세째로는 전 재무부장관 김정렴, 재무부 세정차관보 정소영, 재무부 세관국장 명동근의 직무유기죄 고발에 대해서는 또 이런 이유를 들고 있읍니다. ‘현행 관세법상 관세사범처리에 관한 권한은 세관장에 있으며, 전기 재무부 관계관은 행정상의 감독의무만을 지니고 있는 것인바 행정책임에 귀착되는 감독상의 소홀함을 형사책임으로 소추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런 이유로써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째, 전 부산세관장 문용섭, 전 밀수사범합동수사반장 서주연에 대한 특수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특수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접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세관장은 관세법상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는 부당한 것이고 또 밀수사범합동수사반장 서주연에 대해서는 합동수사반은 그 법적 설치의 근거가 없을뿐더러 그 임무와 기능에 있어서도 밀수단속기관의 통할 조정 등 소위 밀수단속업무의 능률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더우기 서주연 검사는 세관당국이 통고처분을 하기 이전에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는 것은 법 이론상 부당’하다는 이유로서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사건을 묵인 내지 비호한 재무․검찰 기타 관계공무원 전원의 파면요구에 대하여는 무슨 이유를 들고 있느냐 하면, ‘본 위원회의 조사과정을 통하여 볼 때 그들에 대해서 파면을 요구할 만한 사실상의 증거가 없었고 다만 업무집행상의 다소의 태만성이 있었다는 심증이 가기는 하지만 파면은 행정질서상 벌에 속하는 징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징계는 행정감독권으로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해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하기보다는 행정당국의 재량에 일임’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를 이에 내세워서 야당 측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 측 조사위원들이 야당 측 조사위원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를 간단히 제가 명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말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겠읍니다. 그것은 첫째, 제57조의 규정으로는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제57조 단서 이것을 보고서 내용에 기재했기 때문에 간단히 읽겠읍니다. 단서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 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다만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 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국회가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미 아까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아시겠읍니다마는 지금 이병철 씨라든지 서갑호 씨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구속수사 하라고 행정부에 요구하는 그 우리 야당 측의 요구는 이 헌법 제57조 단서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백히 있는 바와 같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있거나 어떤 특정한 그 특정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그때에 국회가 가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이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등 관계가 없는데 왜냐하면 행정부가 이병철․서갑호 양인에 대해서 그들의 수사대상으로…… 수사대상으로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피의자로서 그들을 수사해 본 일이 전연 없읍니다. 피의자로서 취급해 본 일이 전연 없어요. 이병철 씨가 검찰에 두 번 가서 했지만 하나의 진술조서 참고인으로 나온 데에 불과합니다. 소추가 된 것도 아니고 검찰이 피의자 취급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 둘째에는 소위 판본사건 또는 OTSA 사건 등은 이미 수사가 종결이 되어 가지고…… 종결이 되어서 이일섭이나 이창희 같은 사람들은 지금 교도소에 구속이 되어 있는데 또 그리고 판본의 경우는 업무부차장 성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판본밀수사건이나 이 삼성밀수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그들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병철 씨와 서갑호 씨는 이 피고인이 되지 않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57조 ‘다만 재판 진행 중인 범죄수사 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헌법 제57조의 단서의 입법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특정피의자나 피고인이 국회가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에 제57조 단서의 입법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를 했어야 할 때 수사를 안 했거나 소추가 되어야 할 사람이 소추되지 않았을 때 즉 행정부가 특정인을 비호해서 범죄를 방치하여 버렸을 때도 국회는 이를 묵인해 버리라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 국정감시기능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현대민주국가의 입법부의 중대한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를 해야…… 했어야 할 수사를 일부러 행정부가 안 했거나 또 소추가 되어야 할 사람…… 소추가 되어 가지고 처벌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이 정부 비호로 말미암아 소추가 되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게 될 때에 이것은 마땅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발동해서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런 헌법 제57조를 내세워서 야당 측 주장을 배척하는 이와 같은 것은 여당 측 조사위원들이 고의로 헌법규정을 구실 삼아서 위 양인 다시 말하면 이병철․서갑호 양인을 두호하려는 것이거나 불연이면 헌법규정을 그릇 해석했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OTSA 사건의 검찰수사가 정당하니 재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지금 삼성밀수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태도가 되어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이것을 여당 측 조사의원들은 OTSA 사건의 검찰수사가 정당해서 재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실감 나는 것을 하나 지적하겠는데요, 이 삼성밀수사건에 대한 그 검찰의 기록과 또 이 판본밀수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록을 훑어보면은 당시의 사장하고 다시 말하면 이병철 씨하고 서갑호 씨에 대한 그 사장…… 그 삼성의 사장과 부사장을 수사대상으로 해 가지고 증거를 수집을 해 본 흔적이 전혀 없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아무리 한비가 거대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수사기록에 의해서 명백한 바와 같이 OTSA를 한비의 내자조달방법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들여왔다는 것인데 이것을 실무자급인 상무이사 선에서만 회의를 하고 그 위 사람은 전혀 부지의 일이었다는 결론을 낸 것이 다름 아닌 검찰의 수사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기록을 보면 검사가 이런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의심스럽다는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그 관계자들을 일시에 불러다가 서로 이렇게 연락을 못 하게 이러한 상태로 조사방식이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그 기록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검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례차례로 출석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신문을 취한 형식을 취하고 있읍니다. 또 그 신문을 하고 수사를 한 검사진용은 바로 부산세관이 부당하다는 그 말썽이 되고 있는 통고처분을 하였을 때 검사진용 바로 그 진용이 그대로 조사를 맡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부산세관장이 1966년 6월 23일 자로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장황한 처리결과보고서에는 끄트머리에 여당 조사의원 잘 아시다시피 ‘본건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부산지방검찰청과 협의해서 처리한 것임’이라고 이렇게 명백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이 위와 같은 흐린 수사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능히 상식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수사내용을 여당 조사위원들은 검찰의 조사가 정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재무부 간부직원의 직무유기고발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 보고서 논지에 의할 것 같으면, 행정상의 감독의무만을 지니고 있는 그들에게는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행정상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풀이를 해 봅시다. 그러면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의 말단공무원이 잘못하면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일선 말단공무원을 지휘하는 그 위에 있는 책임자가 직무유기를 했을 때에는 직무유기죄로서 문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감독의무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감독의무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의무는 공무원의 업무 밖의 일이 아니고 감독의무야말로 공무원의 중대한 직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무부 간부직원의 직무유기고발에 대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여당 위원들의 배척 이유는 수긍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좀 더 이 프린트 내용을 낭독할 것이 여분이 있읍니다마는 다른 안건처리관계도 있고 해서 이상으로써 본 의원이 야당 측이 조사했던 야당 측이 조사를 하고 또 주장했던 그 결과가 옳다 또 그리고 합동수사반장이었던 서주연 검사라든가 부산 문 세관장 이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 특수직무유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의 명문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야당 측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해 둘 것은 전혀 이유도 맞지 않는 헌법조문을 앞세우고 전 국민이 이번 특정재벌밀수행위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되어먹지 않았다고 하는 빗발치는 그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재벌밀수행위에 대한 수사태도가 옳았다고 주장하는 여당 측 조사위원들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만을 채택을 하고 지금까지 야당 측 조사위원들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가장 옳다고 인정해서 제시된 이 야당 측 수정안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배척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시간 이후부터 더 이상 다른 안건을 다룰 취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말씀을 끝내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박한상 의원 보충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보고가 2개가 되어서 매우 유감이올시다마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 부득불 어느 것을 접수하느냐? 문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보고서는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박한상 의원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처리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 결국 2개가 되는 것입니다. 김진만 위원장이 낸 처리방안이 있고 또 박한상 의원이 처리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러면 이 두 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04인 중 가 29표, 부는 없읍니다. 그래 수정안이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 원안을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99인 중 가 76표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읍니다.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양당 총무를 비롯해서 야당 의원 접촉을 시도해 보았읍니다마는 전부가 의사당에 계시지 않습니다. 모두 나가 버려서 잘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접촉을 시도해 보겠읍니다. 지금 1시인데 오후 3시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야당들과 접촉을 해 보겠읍니다. 불행이 야당이 참석하시지 않더라도 오늘 의사일정 가운데에는 대부분이 예산관계에 관련된 그런 법안이 많고 혹은 학교가 폐쇄되는 그러한 법안이 있어서 부득불 오늘 이것을 결정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속개되는…… 국회의원은 물론 전부 출석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공부장관의 증언을 듣겠읍니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공부장관으로서는 협조를 받은 바가 없고 거기에 충분한 검토를 못했기 까닭에 충분한 권위 있는 답변을 드릴 입장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협법에 의해서 과거에 무역법 당시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무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무역거래법이 생겨서 어제 통과를 보았읍니다마는 그 거래법에 의해서 허가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등록이 배제되어 있으니까 허가도 배제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로 볼 적에는 농협법 개정안, 오늘 올리신 개정안이 그 과거의 법정신으로 보아서는 타당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등록은 자동이지만 허가까지 자동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은 남습니다마는 그러나 농협법…… 과거에 있는 무역거래법이 통과되기 전의 농협법의 정신으로 볼 적에는 오늘 상정된 안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는 봅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대해서 사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그래서 국가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무역을 규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규제범위 밖에 농협이나 수협을 둔다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와 또 무역이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데, 그러한 기술을 갖지 않은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과연 국제시장을 상대로 해서 그런 무역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농협이 무역거래를 실천한 경우에 있어서 막대한 국제시장의 변동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막대한 손실을 본 경우에 그 손실이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하는 문제 혹은 또 거대한 조직을 가진 농협이 직접 중앙회에서 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부 거기서 취급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경우에 자유기업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무역상 무역행위를 다 배제하게 되지 않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들어서 저 개인으로서는 과거에 제정되었던 그 농협법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법이 엄연히 있고 또 그 법의 정신을 이어서 농협법 개정안이 나왔다 할 적에 공인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 입장에는 없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성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어제 의제 제3항으로 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을 심의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농림위원회 소속인 최석림 의원께서 작일 통과되었었던 무역거래법을 제정하는 그 당시에 문제점이 되었었던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그 경위를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현재 농협법 제13조에는 타 법령의 적용배제규정이 있읍니다. 거기에 규정 말미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무역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조합과 중앙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무역거래법이 통과되기 이전의 무역법에는 제8조제1항 수출입업이라 해 가지고, ‘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무역거래법은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년 전에 제정되었던 무역법과 수출진흥법과 수출장려보조금교부에관한임시조치법 이 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 하나의 상공부 기준법으로 만들어 엮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거래법 제3조에는 어제 통과가 되었읍니다마는 수출입업의 허가 여기에 원안은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제3조1항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히 농협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무역법이 있었지만 무역법에 규제되어 있는 제8조제1항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법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새로히 만들어지는 무역거래법과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관계조문과 입법취지를 일치시키는 자구수정을 해야만 법체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법체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신설되어 있는 제3조1항의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요 몇 구절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가야만 현재 새로히 만드려고 하는 이 법이 과거에 있었던 무역법과 농협법과 이 두 가지에 대한 입법취지와 또한 관계조문을 일치시키는 이러한 구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야만 되겠다는 것이 법사위원회의 의견이였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자리에 참석했던 농림부차관, 상공부차관 또 농협회장과 최석림 의원 또 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논의했읍니다만 추후에 상공부차관으로 하여금 이 문제는 상공부에 있어서 하나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문제이니만큼 다시 도라가셔서 장관과 숙의하셔 가지고 그다음 날까지 이것을 결론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이 오고 갔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다음 날 법의 체계를 일치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 그래서 무역거래법 제3조 수출입업의 허가는 법사위원회에서 신법과 농협법과의 관계조문과 입법취지를 일치시키는 자구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일 통과된 무역거래법 제3조제1항은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조문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법사위원장은 다른 법과의 연관관계가 있는 이 법률안이니만큼 농림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이것과 연관되고 있는 농협법의 개정을 동시에 올려야만 이것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 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는 법사위원회 자체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농림위원회에 통고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무역거래법을 심의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농협법과의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함덕용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의원들은 다 나갔는가 봅니다. 명정회 함덕용이라고 하고 말씀을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 농림위원장대리 배길도 씨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것은 한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최석림 의원께서 나오셔서 역시 무역법을 폐지하고 무역거래법을 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법의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둘 다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논거로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이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은 첫째로 농협은 그 설립목적에 입각해서 농협법 제1조에 농업의 생산력증진과 여기에 주력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대외수출입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인 무역업자에게 일임해서 분업화함으로써 생산과 수출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또는 자금 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농협은 농업증산에 뒷받침을 하기 위한 그 지원의 자금도 역시 부족해서 지금 현재 한은에 재할인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차제에 또다시 무역업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집하자금이라든가 소요에 막대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실질상…… 그러니까 자금 면에 있어서도 이것은 도저히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자본주의경제를 지향하는 현 경제체제하에서는 되도록이면 민간무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정부기관이나 공법인이 민간무역 분야를 침범하는 것은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현 경제시책에 배치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이것이에요. 세째로 농협과 또는 수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가 각기 자기 분야에 관련된 수출입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민간무역창달에 배치되는 바이며 또는 민간무역업자의 존립의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 정부의 무역정책과 경제시책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러한 국가의 공기관이 전부 무역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민주국가에서는 아마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네째로 구 무역법에는 수출입업이 등록제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무역거래법에는 허가제로 되어 있읍니다. 수출입이 허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농협이 수출입업무를 허가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수출입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현 법규에도 배치된다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농업협동조합법이 현행 무역법은 배제했으니 신무역거래법도 배제하여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무역법과 신무역거래법은 그 양상이 전연 달습니다. 아마 어제입니다마는 어제 홍영기 의원이 무역거래법 통과할 때에 무역거래법이라는 것은 과거에 수출진흥법 그 외에 수출장려보조금교부에관한임시조치법 모든 것을 합쳐서 이 무역거래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읍니다. 그럼으로써 그 법의 이름부터 달습니다. 하나는 무역법이고 하나는 무역거래법이에요. 또 무역거래법은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 허가제로 개정되어 있어요. 또는 무역계획…… 쿼터라든지 이런 것이 수출입 기별 공고로 다 개정했읍니다. 또는 수출입의 사후관리도 전부 강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 내용에 있어서 전부 무역법과 무역거래법은 동일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무역법이 배제가 되었다고 해서 신무역거래법이 배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내용에 있어서 전연히 별개의 것인데 순전히 이름만 바꾸었다 할 것 같으면 답습해서 배제조항을 적용해도 된다 하는 이론이 성립되지마는 그 모든 내용이 다른 점에 있어서 이것은 성립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다음에 이것이 한 자구수정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구수정이라는 것도 역시 이것은 제가 말씀의 표현이 과격할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전연히 법의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자구수정이라고 이렇게 동일시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 중소기업법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도 무역을 갖다가 역시 허용이 되어 있읍니다. 되어 있지마는 단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무역법에 제한을 받아 가지고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무역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역할 수 있으면 해요. 하지마는 무역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무역거래법의 허가를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 이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신법의 배제적용을 받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럼으로 이 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다음은 공화당 이활 의원 발언해 주세요.

어제 무역거래법이 여기서 통과된 직후에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 안이 나왔다가 보류가 되었읍니다. 어제 보류된 내용을 들어서 잘 아시겠고 지금도 보류 동의하신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을 또 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아까 상공부장관 말씀이 원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무역발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들었읍니다. 저의 해석이 잘못되지 아니할 줄 저는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지적해 말씀하신 가운데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무역이라 하는 것은 상공부가 주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충분히 서로 토의가 되지 아니했다는 그런 점을 지적해 말씀을 또 하셨읍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 없읍니다.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거와 저도 똑같은 그런 뭣이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정태성 의원께서 나와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약간의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이올시다. 첫째로 이 무역거래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거기 따라 가지고 법체제상 현행법을 배제조항의 이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함덕용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거듭 중복 같으나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배제내용이 현행법은 등록제 다시 말하면 요건이 구비되면은 누구 할 것 없이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개정안은 허가제올시다. 허가제는 정부의 상당한 억제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 해서 상당한 차가 있는 것이며 또한 신법은 언제나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으로 구법 규정이 자동적으로 이석된다는 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결론이 잘못 난다 하기보다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것을 따라 가지고 그대로 이석한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읍니까. 그러니 그런 문제도 피상적으로 얼른 생각하면 그럴 상하나 내용을 검토해 볼진대는 전연히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자동적으로 따라서 이석하는 데 불과하다고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간단히 원칙으로 한마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무역이 정상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더우기 그렇게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줄 아는 바이올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 무역이 정상적으로 급진 발전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무역단체를 대표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올시다.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생각해서 암만해도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기타 어떤 정부관리기관에서 무역을 직접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정상적 발전이라 하는 것은 도모할 수가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을 한다면 전체주의국가라든지 혹은 국가무역이 되고 말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시방 무역업으로 하는 사람 무역업자 즉 말하면 해외시장을 조사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항상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업으로 삼는 사람이 여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수출을 해도 대단히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올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무역이 가위 장족진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을 쉽게 생각해 가지고 아무나 무역을 하면은 시방 와서는 다 된다 이렇게 혹 쉽게 생각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내용을 생각할 때에 절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무역업자는 출혈수출이다 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것을 볼진대는 어째서 간단히 수출을 생각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래서 암만하더라도 수출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될 것이고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제가 뭐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 않습니다마는 가사 예를 들어 말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생산도 하고 직접 수출도 하고 이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얼른 생각하면 중간에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고 생산자가 직접 물건을 들고 해외시장에 나가면 해외시장에 능히 경쟁할 만한 그러한 헐가로 수출할 수가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올시다. 그것이 도저히 그렇지 않는 것이 과거에 시험한 일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생산기관에 수출을 해 보았자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그 과거의 예를 들어서 말하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서도 도저히 무역업자가 무역을 하지 않고 생산기관 특히 국가관리기관에서 수출을 직접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2차 5개년계획에는 적어도 5억 이상 10억에 가까운 수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도저히 제가 생각컨대는 어려울 줄 알고 이것은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간단하나마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저 무역업자라고 하는 것은 중간이득을 도모해서 물가만 올리고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는 것인데 이것 뭐 아무가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대단히 죄송하나마 이것으로써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충분히 앞으로 상공부와 또 무역업계라든지 해서 무슨 묘안이라도 낼 만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볼 수가 있고 제가 여기에서 외람하나마 생각할진대는 절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위원장 김재순 의원 발언해 주세요.

상공위원장의 선임자이신 정태성 의원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고 또 정태성 의원께서 바로 무역거래법의 제안자이었었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 무역거래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까 정태성 의원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하는 배제적용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현재 상공위원장의 자리를 더럽히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다소 민망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매우 괴로운 처지임에는 틀림없읍니다. 그런데 또 역시 법사위원회에서 상공부 측의 차관이라는 분이 참석을 해 가지고 이것 역시 배제조항을 받아들이는 데에 합의했다고 아까 정태성 의원께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듣고 보니 더한층 민망하기 그지없읍니다. 이제 무역협회회장의 자리를 겸하고 계시는 이활 의원께서 상세한 말씀도 계셨고 또 상공정책에 여러 가지 조예가 많으신 함덕용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핵심을 찔러서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제가 살피기까지는 제 자신이 농촌 출신의 국회의원인 까닭으로 또 대부분의 의원이 농촌 출신 농협과 관계가 많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대세는 거의 결정적이다시피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상공부장관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자유경제체제하에서 무역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 보장하고 있는 나라 체제하에서 이제 농협이 무역을 하고 또 앞으로 수협이 무역을 하게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직접 무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 무역의 자유화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처지에 있읍니다. 이것은 어떤 제 자신이 상공위원회에 소속했다고 그래서 무역협회 내지 무역업자만의 이익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동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무역을 한다고 한다면 참 백 보를 양보해서 해도 좋습니다. 과거 등록제에 있어서 무역법에 적용을 받던 등록제하에 있어서는 그 요건만 갖추어 가지고 얼마든지 농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허가제로 옮겨간 이상 농협이나 수협이나 또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까지라도 무역을 한다고 한다면 일응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 허가마저 맡지 않고 자동적으로 과거 무역법 또 농협법의 배제적용을 고스란히 옮겨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상공위원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 농촌 출신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응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와 같이 상공위원회와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송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일응 농림위원회로서는 상공위원회에 일응 회부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었더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회의까지 나온 문제를 새삼스럽게 상공위원회에 다시 돌려 달라 하는 것도 대단히 말씀드리기 거북한 이야기올시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제 자신 그렇습니다마는 농촌 출신의 국회의원의 입장에 있어서나 또는 농협의 정신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시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맡아서 무역을 하면 될 것인데 그 허가조차 맡지 않고 자동적으로 하는 예를 이제부터 농협에서 시작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협․중소기업협동조합 모조리 너도 나도 이와 같이 배제규정을 적용을 해 달라는 것이 선례가 될 것은 틀림없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나라의 경제체제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끝으로 한번 고요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변변치 못한 위원장의 자리를 더럽히고 있읍니다마는 참 괴로운 이 심정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위원장 김주인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읍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있는 이활 선생께서 여러 가지 고언을 하셨는데 또 제가 여기에 반대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척 괴롭습니다. 또 같은 재경위원회 동료였던 상공위원장께서 또 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 같아서 퍽 안되었읍니다마는 농림위원장의 자리를 더럽히고 있기 까닭에 저희 농림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느끼고 있는 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서 여러 의원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농업협동조합에 자조무역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뭉친다는 그 무역업무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계신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퍽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자조무역이라는 성격은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무역업자와 싸워 가지고 무역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세한 조합원 그 가난하고 어려운 조합원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약간의 대외무역까지 해서 큰 대자본가의 횡포를 막아 보자 여기에 근본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무슨 상공업자나 큰 업자하고 싸워 보자는 의도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농업협동조합에서 무역해 온 것을 보면 농약원료 같은 것 또는 유우 또 고구마종자․소채종자 이런 것을 취급해서 그 취급액이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나마 다소간 상공업자에 대항해서 조합원이 자조무역을 해서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자 이런 취지로서 하고 있는 것이고 결코 무슨 크나큰 방대한 세력을 가지고 크나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무역업자와 대결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상 대외무역이 가하냐 부하냐 이것은 별개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점과는 전연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문제점은 아까 정태성 의원께서 설명하시다시피 법체계상 자구를 통일하자 이런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로서 농업협동조합이 대외무역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별개문제인 것이올시다. 이것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제153조에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대외무역까지 해라 이렇게 법으로써 열거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만일에 농업협동조합이 대외무역 하는 것이 나쁘다 할 것 같으면 정면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의 폐지를 해야지 이것은 그만두고 단지 그 끄나풀인 그 형식상 절차규정을 가지고 논의된다는 것은 우리 입법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지엽말단인 문제만을 취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취급하는 이 문제는 그런 농업협동조합이 대외무역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또는 상공업자의…… 어떠냐 이런 문제가 아니올시다. 단지 종래 현행법으로서 무역업으로서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 무역만을 그 등록만을 이것을 생략한 것이지 국법으로써 대외무역이라고 정해 놓았으니까 등록이니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것만을 번문욕례 를 폐기해서 사무를 간소화해서 이것을 면제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또 무역거래법이 새로 되었는데 무역법을 폐기했읍니다. 폐기했으니까 무역법의 기득권인 그 등록생략권을 여기 인정해 주자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들 농림위원들로서는 알지 못할 일이 하나 있읍니다. 다른 모든 무역업자에 대해서는 전부 이 특혜를 주었읍니다. 종래 무역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자에 대해서는 무역거래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무역업자가 되도록 했읍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농협에 대해서만 종래에는 등록되었지만 이것 슬적하니 무역법 폐기했으니까 무역거래법이 새로 되었으니까 새로 허가를 맡아라 이런 얘기올시다. 다른 무역업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써 전부 부하고 하필이면 가난한 농민의 그 사람들 조그마한 이익을 보호하려고 법으로써 정해 논 이 대외무역에 대해서 이것만 예외로 한다 이것 말이 되겠읍니까?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데 하물며 농민만을 예외취급을 해서 불리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헌법은 무엇 때문에 농업협동조합을 지지해라 이런 규정을 두었읍니까? 대한민국헌법이 농업협동조합운동에 대해서는 국법으로써 국가의 힘으로써 이것을 조장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법에 따라서 농협법 제8조에 무역에 있어서 어떻게 등록 같은 것을 법상 자동적으로 해서 고무 편달해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경과조치에서는 다른 업자하고 예외취급 해서 불리하게 만들고 또 법률체계상으로 법사위원회 참 우리 국회의 법률에 자타가 공인하는 법률권위자들이 모두 계신 위원회에서 이것은 체계상 잘못이다 농협이 무역법상 얻게 된 것을 무역거래법을 만들면서 이것을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농림위원회에 연락해 가지고 얼른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오시오 해 가지고 오면 이것 법률체계가 맞습니다 이것은 형식상 문제올시다마는 이렇게 되어서 종래 등록과 마찬가지로 농협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해라 이런 취지로 된 줄 압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적에 결코 이번 농협법 개정법률안은 농협이 상공업자에 도전하는 행위도 아니고 현행 헌법으로써 보장되어 있는 업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령이다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해라 국가의 명령이올시다. 이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절차상 편의를 준 것을 다른 업자들은 경과조치 해 주고 농협만을 싹 버리고 이렇게 해서야 농민이 어떻게 승복할 수가 있겠읍니까? 저희 농림위원회만이 문제가 아니올시다. 적어도 2000만이 도러히 승복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런 점을 우리 입법자들이 생각해 가지고 사민평등 적어도 현행 기득권만큼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농협운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농협운동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상공업자의 횡포에 대해서 최소한도 약한 사람들의 약소한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옳다고 우리가 인정했으면 이 대전제가 성립되었다면 나머지 소전제는 이것을 승인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보아서 결코 우리 이활 선생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공업자의 그것과 결코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점을 여러 의원께서 현명히 통찰하셔서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사위원장 김봉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읍니다.

이활 선배와 상공위원장께서 법사위원회에서 무역거래법을 심사할 적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업의 허가를 상공부장관의 승인으로서 허가를 얻어서 해라 하는 이와 같은 구절이 삽입되어서 상공위원회에서 이것이 채택되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하고 또 하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이 두 가지 법률이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입업의 허가올시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이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법률 중에 무역법 제13조 이것을 넣어 놓았읍니다. 그러나 무역거래법 부칙 2항에 의할 것 같으면 무역법도 폐지되고 기타 물품의…… 수출진흥법도 폐지되고 혹은 수출장려금교부에관한임시조치법도 전부 폐지되었읍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과거 폐지된 법률에 무역법 제8조를 갖다가 무역거래법 제3조에 그것을 바꾼 데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업자로서는 그와 같이 농업협동조합 규제대로 되겠지만 개개의 수출입에 관해서는 무역거래법 제6조에 의해 가지고 수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러니까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이 개개 물품을 수출하겠다 혹은 물품을 수입하겠다 할 적에는 여전히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역자유거래라 하지만 우리 헌법상에서는 무역이 결코 자유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국가가 규제할 수 있게끔 헌법상에 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혹은 절차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한 것은 현행법에 농협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이것이 다른 법령에 수출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법률규정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 또 무역거래법이 통과되었을 적에는 의당 이것이 그 조문배열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 그 두 가지와 또 저희들 법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는 농림부차관과 또 상공부차관께서 정부위원으로 나와 가지고 의견을 물어본바 거기에 전부 동의를 했읍니다. 추호도 거기에 이의가 없이 동의하겠다 해 가지고 거기서 개정한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 분 발언하실 분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최석림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장이 하십니까? 상공위원장 김재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사십오. 의사일정 제4항이올시다.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1.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제1차로 1966년 5월 10일 자에 정부에서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과 둘째, 제2차로 1966년 7월 14일 자에 역시 정부에서 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제1차로 접수된 개정안은 상법의 규정에 맞추어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임원명칭 즉 취체역을 이사로 감사역을 감사로 하며 조세감면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었고 제2차로 접수된 개정안은 자산재평가를 매년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도록 하고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발 되는 주식을 인수할 주주로 하여금 인수주식의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납입하게 하여 증자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2개 법률안은 결국 내용은 달리하나 동일한 법률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966년 12월 21일 당 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이를 병합심사 하여 이제 말씀드린 정부에서 제출된 2개 법률안을 폐기하고 대안으로서 단일안으로 묶어 가지고 제안하기로 의결을 본 것입니다. 2. 주요골자 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임원명칭을 상법의 규정에 맞춘 것은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둘째, 정부 제안의 제17조의2의 조문의 뜻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항으로 구분 정리하고 제17조의3도 항으로 구분 유상 무상 포괄증자에 있어 정부 제안내용이 무상부담 부분과 유상부담 부분의 비율을 일대일로 한 것을 수정하여 2 대 1의 비율로 함으로써 정부 및 민간주주의 유상부담 부분을 경감하였읍니다. 특히 동 법안의 제2차 제안에 관하여는 1966년 2월 5일에 체결된 서울화력발전소 건설차관에 관한 한미협정서의 AID 차관의 선행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한전의 자산재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인바 이 선행조건의 시행이 지연됨으로써 이제 말씀드린 서울화력발전소의 건설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미 그 선행조건의 충족을 위한 국회의 소요절차를 1966년 12월 5일까지 연장 약속을 하고 있는 중임을 첨언합니다.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취체역’을 ‘이사’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취체역을’을 ‘이사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 중 ‘취체역은’을 ‘이사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과 제6항․제13조 본문․제14조 및 제15조 중 ‘취체역’을 ‘이사’로 한다. 제11조 중 ‘취체역회’를 ‘이사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감사역’을 ‘감사’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14조제1호 중 ‘감사역’을 ‘감사’로 하며 동조제2항과 제14조 본문 및 제15조 중 ‘감사역은’을 ‘감사는’으로 하고 제13조 본문 중 ‘감사역이’를 ‘감사가’로 한다. 제13조제6호 중 ‘검사역’을 ‘검사인’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①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이를 재평가하여 재평가 초과차액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차액을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전항의 규항 에 의한 자산재평가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 ①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자본에 전입하는 재평가적립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로 하여금 동시에 납입하게 하여 포괄 발행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기일과 1주 미만의 주식이나 전입금액과 납입금액의 단수처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8조제2호 중 ‘상법 제288조’를 ‘상법 제458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중 ‘법인세․교육세와 영업세’를 ‘법인세와 영업세’로 하며, 동조제3항 중 ‘법인세법 제4조제5항과 교육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이 법 중 ‘본 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비표】 현 행 상공위원회 대안 제10조 ① 한국전력주식회사에 사장 1인과 부사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취체역을 둔다. ② 취체역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③ 취체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사장 및 부사장은 취체역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생략 ⑥ 취체역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 한국전력주식회사에 상설의 취체역회를 두고 취체역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써 정한다. 제12조 ① 한국전력주식회사에 감사역 2인을 두고 그중 1인을 상임으로 한다. ② 감사역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역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취체역 또는 감사역이 될 수 없다. 6. 법률에 의하여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자격이 정지되어 그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 취체역 또는 감사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취체역 또는 감사역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본 법에 의하여 발한 상공부장관의 명령에 위배됨으로 인하여 사장 및 부사장에 있어서는 대통령, 기타 취체역 및 감사에 있어서는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해임통고를 받았을 때 2. 제15조 취체역 또는 감사역은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8조 2. 상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 제26조 ①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세금을 면제한다. 1. 전업 3사의 합병에 따르는 부동산이전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2. 전업 3사의 소유에 속하는 미등록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3.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설립등록세 4. 신규전원개발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②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 유보소득과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대하여 법인세․교육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1. 설립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익사업연도 개시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전액 2. 전호 이외에 각령으로 정하는 세액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제5항과 교육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전업 3사의 주주가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주식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전업 3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법인세법 제6조 및 교육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와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① 이사를 ② 이사는 ③ 이사는 ④ 이사 중에서……… ⑤ ⑥ 이사의 제11조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에 제12조 감사…… ② 감사는 ③ 감사는 제13조 ………이사………이사가 6. 검사인………… 제14조 이사 또는 감사는 1. 이사 또는 감사 …………기타 이사 및 감사 제15조 이사 또는 감사는 제17조의2 ①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이를 재평가하여 재평가 초과차액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차액을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 ①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자본에 전 하는 재평가적립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로 하여금 동시에 납입하게 하여 포괄 발행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기일과 1주 미만의 주식이나 전입금액과 납입금액의 단수처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8조 2. 상법 제458조 제26조 ① 삭제 ② 법인세와 영업세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법인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 ④ 삭제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제1차로 1966년 5월 10일 자 정부에서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과 둘째, 제2차로 1966년 7월 14일 자에 역시 정부에서 같은 법률안이 제출되어 결국 2개의 법률안을 접수한 것입니다. 제1차로 접수된 개정안은 상법의 규정에 맞추어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임원명칭 즉 취체역을 이사로 감사역을 감사로 하고 조세감면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이었고, 제2차로 접수된 개정안은 자산재평가를 매년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도록 하고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주주로 하여금 인수주식의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납입하게 하여 증자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2개 법률안은 결국 내용은 달리하나 동일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966년 12월 21일 당 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이를 병합심사한 결과 이제 말씀드린 2개 법률안을 폐기하고 대안으로서 단일안으로 묶어 가지고 제안키로 의결을 본 것입니다. 상공위원회가 의결한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임원명칭을 상법의 규정에 맞춘 것은 정부 원안대로 받아들이고, 둘째, 정부 원안의 제17조의2의 조문의 뜻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항으로 구분 정리하고, 제17조의3도 항으로 구분, 유상 무상 포괄증자에 있어 정부 원안 내용이 무상부담 부분과 유상부담 부분의 비율을 일대일로 한 것을 수정하여 2 대 1의 비율로 함으로써 정부 및 민간주주의 유상부담 부분을 경감하였읍니다. 특히 동 법안의 제2차 제안에 관하여는 1966년 2월 5일에 체결된 서울화력발전소 건설차관에 관한 한미협정서의 AID 차관의 선행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로써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자산재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인바 이 선행조건의 시행이 지연됨으로써 이제 말씀드린 서울화력발전소의 건설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미 그 선행조건의 충족을 위한 국회의 소요절차를 1966년 12월 15일까지 연장 약속을 하고 있는 중임을 첨언합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가 심사한 동 법률안에 대하여 만장일치의 찬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상공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제관광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국제관광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체위원장 정래정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국제관광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외래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대규모 호텔의 건설과 기타 회사의 사업 확충에 소요되는 자본의 확보가 요청되므로 자본을 증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자본금을 25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하려는 것임 국제관광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국제관광공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사의 자본금은 45억 원으로 하고 정부가 그 반액 이상을 출자하며, 정부출자금의 주금납입의 시기와 방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국제관광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 이유 외래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대규모 호텔의 건설과 기타 동 공사의 사업 확충에 소요되는 자본을 확보하고자 출자증액을 위한 본 개정안을 정부에서 제안한 것은 타당한 것이었으나 공사법에는 이 개정안 이외에 감사의 직무, 임원의 신분, 공과의 면제 등의 조문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골자 1. 공사의 자본금을 45억 원으로 한다. 2. 감사의 직무는 회계와 이에 관련 있는 업무에 국한하도록 범위를 명백히 하고 3. 임원의 신분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형벌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에 준하도록 하였으며 4. 공과의 면제는 시효 경과하였음으로 삭제한다. 수정 조문 제14조제2항 중 ‘공사의 업무’를 ‘공사의 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공사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를 삭제한다. 국제관광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제관광공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5억 원’을 ‘45억’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감사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공사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이 법 중 ‘본 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비표】 현 행 법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 ① 공사의 자본금은 25억 원으로 하고 정부가 그 반액 이상을 출자하며, 주식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② 자본금의 증자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③∼⑦ 생략 제14조 ② 감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8조 공사의 임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에 준한다. 제28조 공사의 재산과 업무에 대하여는 설립 후 3년간 법인세 및 부동산에 대한 것을 제외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4조 ① 공사의 자본금은 45억 원으로 하고 ② 삭제 ③∼⑦ 생략 제4조 ② 제14조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감사한다. 제18조 공사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

본 개정안은 1966년 8월 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2차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교통부장관 및 관광공사총재 그리고 총무처장관의 증언을 듣고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에 의견을 모았읍니다. 정부 원안 외에 동 공사법 중에는 몇 가지 수정해야 할 조문이 있어서 아울러 이것을 수정하기로 하여 1966년 12월 3일 본회의에서 여러분께 배부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관광공사에 규정된 자본금이 25억 원인데 20억을 더 증자해서 45억 원으로 하고 따라서 20억 원을 증자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규모의 호텔을 건설하고 자유호텔을 건설하며 총무처에서 건설 중에 있는 영빈관을 인수를 해서 전체 출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시설되는 이들 호텔의 부대시설과 기타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이며 필요한 증자의 근거를 만들자는 그것으로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회의를 비롯하여 외국관광객이 증가 일로에 있으며 국제적 수준의 고급시설을 갖춘 객실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 우리로서는 시급히 대규모 국제회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했읍니다. 다만 동 공사법 제14조에 있는 감사의 직능과 제18조에 임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이 법 이론상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약간 수정을 했으며 제20조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대한 규정은 시효가 완료가 됨으로써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를 삭제하기로 수정을 하기로 했읍니다. 교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본건은 교체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회 이종순 의원께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 의하여 1966년 말로 학교를 경영하는 모든 재단법인은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하는바 일부 천주교 계통의 재단법인이 상금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지 못하여 폐교의 운명에 있으므로 그 기간을 연장하여 학교법인으로 개편케 함으로써 학교를 계속 운영케 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중 ‘1966년 12월 31일’을 ‘196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조표】 현 행 법 개 정 안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없다. 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2. 사범대학 3. 실업고등전문학교 4. 대학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부 칙 제2조 ① 이 법의 시행 당시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은 1966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서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부 칙 1969년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공위원장을 대신해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6년 12월 3일 문공위원회는 제23차 회의에서 김주인 의원이 제안한 동 법률안을 문교당국의 출석을 얻어 심의한바 동 법률안은 폐기하기로 하고 문공위원회의 대안을 의결 채택하였읍니다. 그 대안의 내용은 현행법에 의하면, 학교를 경영하는 모든 재단법인은 1966년 말로써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하는바 일부 천주교 계통의 재단법인이 아직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지 못하여 폐교의 운명에 있으므로 그 기간을 연장해서 학교법인으로 개편케 함으로써 학교를 계속 운영케 할 수 있도록 현행법 중 부칙 제2조단서 중 1966년 12월 31일을 1969년 12월 31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이올시다. 여러 의원들께서 신중히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먼저 김주인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공위원장께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에 대한 심사와 제안이유를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는 원래 본 의원은 원내에 계시는 103명의 압도적 다수 의원의 찬성을 얻어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공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문공위원회 대안으로서 의결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103명이나 되는 많은 원내의 선배․동지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신 이 안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다시 그 수정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 의원은 이 수정안을 철회를 하고 오늘 문공위원들하고 또 문교부의 장차관과 서로 상의했읍니다. 상의해서 그 타협안을 모색해 가지고 류청 의원 외 30인의 공동제안으로서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문공위원회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올시다. 그런데 그 원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정안의 원문이올시다. 사립학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의제1항 단서 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조직이 불가능하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치한 학교를 유지 경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이 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사설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여기 문공위원회의 여러분들도 또 문교부당국도 합의한 결과 종래에 제가 개정안을 내는 사립학교법 제3조의 수정안을 철회하고 사립학교법의 체계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예외적으로 부칙으로서 약간의 수정을 해 가지고 현재 폐교의 위치에 있는 수십 개의 근 반백 년의 거의 또 반세기의 역사를 갖는 찬란한 많은 학교들이 폐교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설명은 길게 하지 않겠읍니다. 이렇게 타협된 수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그 문공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이 있고 지금 김주인 의원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이 있는데 먼저 수정안을 표결하기 전에 문교부에서 의견 없읍니까?
이의 없읍니다.

문교부에서도 이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다음 제7항으로부터 13항까지 7개의 의사일정은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야당 의원이 한두 분밖에 나오시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제일 마지막에 14항 이것은 부득이 오늘 결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요것만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무상자금 제2차 연도 사용계획안 및 차관자금 제2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자금 제2차 연도 사용계획안 및 차관자금 제2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요청안 1. 제안이유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자금 제2차 연도 사용계획안과 차관자금 제2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요청 을 별지와 같이 제출하는 것임 2. 주요골자 1. 무상자금 제2차 연도 사용계획안 가. 자본재 18,848,000불 나. 원자재 15,000,000불 다. 기계류 5,000,000불 라. 청산계정채무상쇄 4,573,000불 마. 은행수수료 및 예비비 1,164,000불 계 44,585,000불 2. 차관자금 제2차 연도 사용계획안 가. 철도시설개량 9,349,000불 나. 산업기계공장확장 3,000,000불 다. 대전상수도확장 1,640,000불 라. 광주상수도확장 1,680,000불 마. 수송용하역시설확장 2,596,000불 바. 시외전화시설확장 1,000,000불 사. 중소기업육성 15,000,000불 아.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 1,100,000불 자. 항만개발사업 1,050,000불 계 36,415,000불 3. 무상자금 및 차관자금 제2차 연도 사용계획안 총규모 81,000,000불 3. 참고자료 별첨 무상자금 제2차 연도 사용계획안 및 차관자금 제2차 연도 사용계획안 1. 무상자금 제2차 연도 사용계획안 부문 및 사업 금액 1. 농업 부문 4,204.5 가. 전천후농업용수원개발사업 1,609.5 양수장설치 지하수개발 조사시험사업 나. 농업증산사업 1,906.0 식량증산사업 유우도입 유처리시설 사료증산사업 다. 조림사업 322.0 조림사업 라. 연초사업현대화 367.0 연초사업현대화 2. 수산 부문 9,088.5 가. 수산진흥사업 2,615.0 어업기본시설 어업전진기지 수산물처리가공시설 시험기기도입 시험선 및 지도선 건조 증식시설 연구생파견 및 연구시찰 나. 어선도입․건조 및 개량 6,473.5 어선도입 어선건조 동력개량 장비개선 3. 기타 부문 5,555.0 가. 금강유역개발사업 500.0 나. 광업개발사업 659.0 철광개발용 기자재 석탄개발용 기자재 다. 송변배전시설 727.0 라. 과학기술실험실습기자재 3,669.0 4. 원자재도입 20,000.0 5. 청산계정채무상쇄 4,573.0 6. 은행수수료 및 예비비 1,164.0 계 44,585.0 주, 기계류 500만 불 포함 2. 차관자금 제2차 연도 사용계획안 부문 및 사업 업체 금액 1. 철도시설개량 철도청 9,349.0 2. 산업기계공장확장 한국기계주식회사 3,000.0 3. 대전상수도확장 대전시 1,640.0 4. 광주상수도확장 광주시 1,680.0 5. 수송 및 하역시설확장 대한통운주식회사 2,596.0 6. 시외전화시설확장 체신부 1,000.0 7. 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은행 15,000.0 8.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 건설부 1,100.0 9. 항만개발사업 〃 1,050.0 계 36,415.0 총계 81,000.0 괄호 내 금액은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므로 집행과정에 있어서 금액이 조정 가능함 참고사항 1. 무상자금 제2차 연도 사용계획안 1. 농업 부문 가. 전천후농업용수원개발사업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비고 양수장설치 양수장 40개소 1,193,500불 계속사업 지하수개발 기본조사 및 지하수개발 238,000불 〃 조사시험사업 기본조사측량설계 및 각종 시험실시를 위한 시험기구의 도입 178,000불 〃 계 1,609,500불 사업개요 전천후농업용수원개발사업은 현재 총답면적의 44프로를 점하고 있는 천수답 또는 수리불안전답 54만 7000정보 중에서 농업용수원의 개발이 가능한 38만 6000정보에 대한 관개배수시설을 완비함으로써 천후조건의 지배하에 있는 영농의 불안을 제거하고 식량의 증산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임 상기한 38만 6000정보에 대한 농업용수원의 개발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바 여기에 청구권자금으로는 외자 900만 불을 투입하여 전국 주요 하천연안에 880개소의 양수장을 설치하고 우물 또는 집수암거 1400여 개소를 비롯한 각종 지하수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청구권자금에 의하여 15만 2000정보를 수리안전답으로 만들 계획임 제1차 연도에는 40개소의 양수장을 설치하여 10만 7000정보에 대한 관개를 개선하고 20만 정보에 대한 지하수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각종 수리토성 등을 조사 시험코자 이에 필요한 시설용 기자재 및 각종 조사시험기구의 도입 조로 외자 305만 5000불을 계상한 바 있음 상기 제1차 연도 사업에 계속하여 제2차 연도에는 160만 9500만 불을 투입하여 40개소 의 양수장을 설치하여 3만 1785정보에 대한 지하수이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지하수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사업에 따른 각종 조사시험을 실시키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각종 시설용 기자재 3696M/T 등)와 각종 조사시험기구 를 도입코자 하는 것임 나. 농업증산사업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비고 식량 증산 사업 식량증산계획에 따른 저위생산지개량, 시범농업단지조성 및 특수원예작물의 식재개선 1,080.0 신규 사업 유우 도입 Holstein 500두 400.0 계속 사업 유처리시설 유처리장 8개소 268.0 신규 사업 집유장 8〃 집유차 5대 사료 증산 사업 종자정선 60,000㎏ 150.0 녹사료 14,000M/T 맥류사료 42,000M/T 혼합사료 140,000M/T 계 1,906.0 사업개요 농업증산사업은 몽리 면적의 확장, 농업생산성의 제고 및 낙농의 장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제1차 연도에는 저수지 및 수류지에 대한 준설작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준설선 3대를 도입하고 원자력을 이용한 저위생산지개량사업을 위하여 토양진단기구 및 동위원소이용 각종 기기 등을 도입하고 또한 농업자재의 엄격한 검사를 실시키 위하여 동 검사기구를 도입하는 동시에 우량종축의 보급을 위하여 종유우 종돈 등의 도입을 위하여 292만 9000미불을 계상한 바 있음 제2차 연도에는 ① 식량증산계획에 따른 저위생산지개량을 위하여 심경다비 객토 경지정리 등을 실시하고 기계화농업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농업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특수원예작물의 식재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자재 의 도입 조로 108만 8000불을 계상하였음 ② 또한 제1차 연도에 계속하여 우량종축의 획기적인 보급을 기하기 위하여 종유우 500두를 도입 조로 40만 불을 계상하였으며 ③ 현 유처리능력 연간 1만 1000M/T를 2만 1000M/T으로 제고시키고 유의 질적 향상과 생산유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8개소의 유처리시설과 집유장을 각각 설치하는 한편 집유차 5대, 위생검사기구 등을 도입키 위하여 26만 8000불을 계상하였음 ④ 그리고 사료자원의 확대로 도입외곡 부산물에의 의존도를 줄이고 도입시기 부정기에서 오는 수급의 불균형을 탈피키 위하여 각종 사료생산기계 도입 조로 15만 불을 계상하였음 다. 조림사업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비고 조림 사업 국유림의 수종갱신 322,000 신규 사업 계 322,000 - 사업개요 현재 연간 목재수요량은 200만 입방미터이며 국내공급량은 70만 입방미터로서 부족분은 매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기적으로 수입대체를 이룩코자 우선 임지가 비옥한 국유림 85만 헥타에 용재자원을 중점적으로 조성코자 함 따라서 제2차 연도에는 32만 2000불을 사용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를 도입코자 하는 것임 라. 연초사업현대화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비고 연초 사업 현대화 수출엽연초의 품질향상을 위한 자재도입 367,000불 신규 사업 사업개요 엽연초수출5개년계획 수출량 금액 1967 10,000 6,060,000 1968 17,000 11,757,000 1969 25,000 18,392,000 1970 35,000 27,472,000 1971 50,000 41,630,000 상기한 엽연초수출계획을 뒷받침하여 이의 품질을 향상과 증산을 도모키 위하여 제2차 연도에서는 36만 7000불을 사용하여 토양소독기 400대, 감별조리용 특수등 549개를 도입하여 삐레종 수출품지에 공여하고, 원료엽연초의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병충해를 방지하고, 연초식물의 적정영양원을 구명키 위한 방사선동위원소시험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수출엽연초의 이적 및 운송 시에 발생하는 파손과 감모 등을 방지키 위하여 운송용 지게차 12대를 도입코자 하는 것임 수산 부문 가. 수산진흥사업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비고 1. 어업기본시설 유조선 1척 건조자재 95,000불 계속사업 2. 어업전진 종합어시장 2개소 100,000불 〃 3. 수산물처리가공시설 종합어시장 5 〃 667,000불 〃 냉동냉장시설 6개소 종합가공공장 2 〃 선어냉장운반차 10대 4. 시험기기도입 각종 시험기구 200,000불 〃 5. 시험선 및 조사선 건조 시험선 2척 조사선 1척 실습선 4척 6. 증식시설 배양센터기기 838,000불 〃 해태철관특수침목 157,000본 7. 연구생파견 및 시찰 연구생파견 30명 72,000불 〃 연구시찰 8명 계 2,615,000불 2. 사업개요 수산진흥사업은 획기적인 수산업의 근대화를 기하려는 일련의 사업으로서 청구권자금으로 외화 7400만 불을 투입하여 ① 본토와 연안도서 간에 긴밀한 조업연락을 갖도록 제주도를 비롯한 주요도서 10개소에 어업전진기지를 설치하고 각 위치에 적정한 규모의 선착장․종합가공공장․냉동공장․종합어시장 및 급유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② 어선의 보호와 어획물의 처리에 편리하도록 주요어항에 대한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공판장, 저장창고, 급유․급수시설과 어업무전소, 유조선 등 어업기본시설을 정비하여 국내연안의 주요어항시설을 완비하고 ③ 어물의 냉동․건조․통조림 등 가공처리를 위하여 묵호항을 비롯한 24개 지역에 대한 냉동시설, 인천을 비롯한 5개 지역에 대한 종합어시장 및 어획물의 주요 집산지에 대한 종합가공공장 등 수산물처리가공시설을 설치하며 ④ 어업기술의 보급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조사 및 지도 등을 목적으로 시험선과 지도선을 도입하고 각종 시험기기를 도입하며 기술훈련을 위한 연구생파견 및 전문가초빙을 할 계획임 제1차 연도에는 ① 10개소의 어업전진기지 중 3개소에 종합가공공장 3개소, 냉동공장 1개소 및 종합어시장 2개소를 설치하고 ② 기상예보 및 제주도와 흑산도에 대한 어업무전국시설, 유조선 건조 등으로 어업기본시설을 확충하며 ③ 종합어시장 1개소, 소규모 제빙공장 등 수산물처리가공시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④ 시험선 4척 및 지도선 3척 을 도입하고 지도선 9척 을 건조하며 ⑤ 기타 각종 시험기기의 도입과 상기한 각종 시설의 획보 와 함께 어업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연구생 3명을 파견할 것이며 어업기술자 3명을 초빙코자 349만 7000불을 계상한 바 있음 제2차 연도에는 상기한 제1차 연도에 이어 261만 5000불을 투입하여 ① 전국 어업기지 의 탱크에 어업용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유조선 1척을 건조하고 ② 어선의 안전보호와 출어선의 보급시설을 원활히 하고 수산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어업전진기지 2개소에 종합어시장을 각각 설치하며 ③ 어획물의 공정거래와 위생적 취급으로서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어가의 평준화를 기하고자 종합어시장 5개소, 냉동냉장시설 6개소, 종합가공공장 2개소, 선어냉장운반차 10대 등 수산물처리가공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④ 수산진흥을 위한 시험, 연구조사 및 지도 등 사업을 보강코자 각종 시험기기를 도입하고 시험선 2척, 조사선 1척 및 수산고교와 수산대학의 실습선 4척을 건조코자 함 ⑤ 또한 수산증식사업 중 양식대상 주요 품종의 종묘생산의 증가를 촉진하고 수출품으로서 비중이 큰 해태의 증산을 도모코자 배양센터기기 및 해태철관특수침목을 도입코자 하며 ⑥ 수산 부문의 기술 및 행정개선을 위하여 연구생 30명을 파견하고 8명을 연구시찰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어선도입․건조 및 개량사업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비고 1. 어선 도입 냉동운반선 1척 800 신규 사업 2. 어선 건조 근해어선 10〃 4,593 계속사업 연안중형어선 300〃 연안소형〃 2000톤분 〃 200척 〃 200척 3. 동력 개량 완제품도입 8,100HP 802.5 계속사업 부분품〃 9,600HP 4. 장비 개량 방탐기 24대, 양승기 12대, SSB 240대, 조망기 10대 278 계 6,473.5 사업개요 우리나라의 어선보유척수 약 4만 8700척 중 85% 이상이 무동력선이고 대부분 소규모 선박인 데다가 선령이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선인바 어선의 도입․건조 및 무동력선의 동력화와 시설개량에 의한 어선의 동력화가 시급히 요청되는 것임 청구권자금 3580만 불을 투입하여 대형기선저인망어선 100톤급 16척, 기선선망어선 8통분 48척 계 66척을 도입하고 대형기선저인망어선 100톤급 36척, 포경어선 80톤급 10척, 근해어선 70톤급 60척, 중형기선저인망 및 새우트롤어선 50톤급 17척, 연안중형어선 20∼30톤급 500척, 연안소형어선 7000톤을 국내에서 건조할 계획인데 제1차 연도에는 ① 대형기선저인망어선 100톤급 16척과 선망어선 8통분 48척 도합 64척을 도입하여 대규모 어업선단을 이룩하고 ② 중형기선저인망 및 새우트롤어선 등 각종 어선 70척을 건조하고, 중형 20톤급 15척의 연안어선과 소형 1500톤분을 건조하며 ③ 듸젤엔진 180HP 10대, 250HP 1대 등 11대를 도입하는 동시에 6∼60HP의 1500대분 엔진부분품을 도입 조립함으로써 무동력선에 대하여 총 2만 1450HP의 듸젤엔진 동력화를 실시하고 ③ 장비개량을 위하여 무전기 SSB 어군탐지기 방향탐지기 등 각종 장비를 도입키 위하여 1003만 3000불을 계상한 바 있음 제2차 연도에는 제1차 연도에 계속하여 ① 우리나라 연안어업에서 어획되는 어구류를 일괄 수집하여 이를 냉동하여 해외수출을 기함으로써 수출증대의 어구류의 상품화를 도모코자 냉동어선 1척을 도입하고 ② 연안 및 근해어선어업의 근대화를 위한 구조개선과 어획증대를 위하여 근해어선 10척, 연안중형어선 300척 및 연안소형어선 2000톤분, 동 400척을 건조코자 하며 ③ 무동력선의 동력화 및 저효율기관의 대체를 의하여 완제품 8100HP, 부분품 9600HP을 도입코자 함 ④ 또한 공동규제수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현대장비를 설치하여 생산증강과 조업의 안전을 도모코자 어탐기 24대, 양승기 12대, SSB자 240대 및 조망기 10대를 도입코자 하는 것임 3. 기타 부문 가. 금강유역개발사업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비고 금강유역개발사업 유역 전반의 수자원과 연안토지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본조사 500 신규사업 계 500 사업개요 국토면적의 10분 1을 차지하고 있는 3대 하천의 하나인 금강유역을 조사하여 단기 및 장기수요에 입각한 유역 전반의 수자원과 연안토지자원의 이용에 관한 종합개발계획을 총 외자 100만 불을 사용하여 수립할 계획이며 제2차 연도에는 우선 50만 불을 투입하여 기본조사사업을 착수코자 하는 것임 광업개발사업 1.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비고 1. 철광 개발용기자재 선광시설의 증설, 착암기 40대 등 도입 157 규사업계 2. 석탄 개발용 기자재 각종 기자재 500 〃 계 657 2. 사업개요 철광석 채굴을 위한 갱도굴진 및 운반궤조를 부설하고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착암기 40대 등을 도입하고, 석탄증산의 시급성에 비추어 이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를 도입코자 하는 것임 다. 송변배전시설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비고 송변배전시설 자재도입 각종 기기 727 계속 사업 사업개요 가. 전원개발에 따른 발생전력을 수용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송 공급하고 전력소모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송변배전시설의 확장이 요청되며 1966년부터 1971년까지의 송변배전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2억 7700만 불로 추정되는 것임 나. 상기 2억 7700만 불 중 일본에서 구입 가능한 1억 700만 불의 자재를 청구권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그중 제1차 연도에는 230만 불을 계상한 바 있으며, 이에 계속하여 제2차 연도에는 72만 7000불을 계상하였음 다. 과학기술용 실험실습자재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비고 1. 과학기술교육자재 각종 실험실습기기 1,759 신규사업 2. 생약연구소시설확장 생약연구용 각종 기기 50 〃 3. 실업학교시설설비보완 각종 실험실습기구 1,860 〃 계 3,669 사업개요 가. 실업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실험실습시설이 완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우리나라 실업학교의 시설은 실업고등학교가 71프로, 실업전문학교가 73프로, 실업계 대학이 76프로의 내부시설 이 부족한 현실이며, 그 외에도 외부시설 및 교사 의 부족도 약 50프로 정도이며 수출상품이 인삼 및 생약에 관한 연구시설도 부족하여 연구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임 나.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수립한 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 중 실업교육의 정상화와 인력개발계획 수급상 필요한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수출증대를 위하여 실업학교 실험실습기기 구입과 생약연구소의 연구시험용 기기를 구입코자 하는 것임 4. 원자재도입 상품유별 금액 제1차 연도 금액 비료․농약 5,000 8,000 화공약품 1,000 1,000 건축자재 4,000 4,000 섬유류 5,000 4,000 기계류 5,000 3,000 계 20,000 20,000 5. 청산계정채무상쇄 4,573,000불 6. 은행수수료 및 예비비 1,164,000불 2. 차관자금사용 제2차 연도 사용계획안 1. 철도시설개량 가.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화차건조자재 930대 837 객차〃 278〃 612 기계 및 공구 84점 1,800 Rail 30,000톤 4,500 목 침목 400,000정 1,600 9,349 나. 사업개요 철도수송추세 66 67 68 69 70 71 화물 25,862 29,000 35,000 38,400 42,200 46,400 인원 138.8 153.5 167.3 182.4 198.8 216.7 상기 수송추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차 및 객차의 공급계획은 다음과 같음 화차 66년 말 보유수를 1만 1303대로 하여 71년까지 1만 4832대를 확보하여야 하는바 외자에 의하여 도입 및 건조분 5630대 계 6697대 를 공급하여야 함 객차 66년 말 보유수를 1533대로 하여 71년까지 2000대를 확보하여야 하는바 외자에 의하여 도입 및 건조분 603대, 국내자금에 의한 개조분 150대 계 753대 를 공급하여야 함 3. 67년도 소요량 화차 1765대 객차 153대, 68년도 화차 1387대 객차 187대 계 화차 3352대 객차 338대 4. 상기 소요량 중 국내자금에 의한 개조분 을 제외한 외자구매분은 화차에 있어서는 67년에 1750대 68년에는 1180대, 객차에 있어서는 67년에 123대 68년에는 155대를 확보하여야 함 5. 상기한 바의 외자구매분의 도입계획은 다음과 같음 화차 67년도 1차 연도 청구권차관자금에 의한 1100대분의 건설자재 중 900대 IDA 차관에 의한 도입 400대 금차 2차 연도 청구권차관자금에 의한 930대 중 45대 단 현재의 공작창에서 건조능력은 연 800대 인바 이 능력을 1350대까지 증가시키기 위하여 2차 연도 청구권차관자금 중에 공작기 $180만 도입을 포함시켰음 68년도 2차 연도 청구권차관자금에 의한 930대 중 잔량 480대 IDA 차관에 의한 도입 700대 계 1180대 객차 67년도 2차 청구권자금에 의한 자재도입으로 123대 68년도 155대 계 278대 다. 따라서 2차 연도 청구권차관자금에 의하여는 화차 930대 객차 278대를 전부 자재로 도입하여 국내 건조할 계획이며 또한 Rail의 중량화계획에 따라 Rail과 목 침목을 포함시켰고 국내건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공작기계를 포함시킨 것임 2. 산업기계공장확장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1. 일반산업기계 각종 Plant 제작시설 및 부품 1,695 2. 각종 엔징 생산용 기재 및 부품 496 3. 중기 및 특수건설장비 차량제작기재 및 부품 628 4. 객화차용 대차 생산기재 및 부품 181 계 3,000 사업개요 1. 한국기계는 현재 DA 120형 육상용 듸젤엔징 선박용 듸젤엔징과 중기계류의 엔징 기타 산업기계를 생산하고 있음 2. 본 공장을 2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 종합적인 산업기계공장으로 육성코자 총 소요외자 1710만 4200불과 내자 2억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바 소요외자 1710만 4200불 중 521만 9200불은 서독재정차관으로 추진 중이며 잔여 약 1200만 불은 대일청구권차관 중에서 연차별로 조달계획임 3. 연차별로 본 계획이 완성되면 일반산업기계 및 각종 Plant와 대중소형 듸젤, 가소린엔징, 불도쟈, 트럭터, 호크리후트, 중장비차, 객화차의 대차, 어선 등이 완전 국산화 생산될 것임 3. 대전시상수도확장 가.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1. 취수장 250 2. 정수장 418 3. 양수․도수․배수관용 강판 972 계 1,640 나. 사업개요 1. 대전시 인구는 30만 3370 중 상수도수요인구 18만 2000명에 대하여 1인당 일 80ℓ에 해당하는 일 2만 3500톤 상수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는 1인당 일 200ℓ로 하면 66프로밖에 공급 못하고 있고, 74년도의 인구 52만으로 추산한다면 일 8만 4200톤의 상수도가 소요됨 2. 본 계획으로 금강 계통 을 수원으로 하여 일 5만 5000톤 생산시설을 하고 기존시설 일 2만 3500톤 도합 일 7만 8500톤으로 74년까지 상수도수요를 충당코자 하는 것임 4. 광주시상수도확장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1. 취수장 17 2. 정수장 373 3. 송배수강 용 강판 1,290 계 1,680 사업개요 현재 광주시 인구는 36만 5000명 로써 현 상수도시설은 일산 1만 톤인바 상수도수요인구 22만 인에 대하여 1인당 1일 39리터 로 하여 22퍼센트 밖에 공급 못하고 있고, 74년도의 인구 60만 명으로 추산한다면 일산 약 8만 5000톤의 상수도시설이 필요함 본 계획으로 광주시 동방 동 복천을 수원으로 하여 일 6만 톤 생산시설을 하고 광주시 자체자금으로 석곡수원지개발 일 1만 5000톤 기존시설 일 1만 톤 도합 8만 5000톤으로 74년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5. 수송 및 하역시설확장 가.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중화물자동차 12톤급 80대 840 〃 8톤급 카부 50〃 300 〃 〃담뿌트럭 30〃 192 트럭터 10∼20톤급 10〃 65 트레라 〃 10〃 64 간이크레인 3톤급 20〃 70 호이스트 23〃 12〃 45 콘베아 15m급 6〃 21 해상용 바지 건조자재 200톤급 44척 909 〃 100〃 6〃 90 계 2,596 나. 사업개요 1.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철도수송뿐만 아니라 공무원수송 및 하역보관 항만하역 등의 증가하고 있는바 그 추세는 다음과 같음 65 66 67 71 항만하역 2,724 2,999 3,299 4,358 자동차수송 4,663 5,129 5,642 14,455 보관톤수 2,568 2,825 3,108 4,109 2. 현재 대한통운이 보유한 수송장비 육상장비는 412대, 해상장비가 4248톤으로써 앞으로 5개년계획기간에 육상장비 1484대, 해상장비 9400톤의 추가가 소요됨 3. 따라서 본 계획에 따라 2차 연도 청구권자금으로 육상장비 218대, 해상장비 9400톤을 확보코자 함 6. 시외전화시설확장 가.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시외전화동축 cable용 반송단국부품 180회선 344.3 〃시외 cable용〃 144〃 328 〃복선용 〃 305〃 292.8 예비부품 34.9 계 629회선 1,000 나. 사업개요 1. 66년 말 시외전화횟수선은 마이크로웨이브 1368회선을 포함 총 3867회선이 될 것인바 이는 66년 말 수요 4523회선의 83프로 공급에 해당함 2. 67년을 기점으로 하는 제2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 산업의 발전으로 시외전화의 수요는 연간 22프로 증가하여 1971년도의 수요는 1만 2853회선으로 추정됨 3. 공급대책은 상기 수요에 따라 시외회선을 공급함에 있어 실선만에 의한 공급은 극히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므로 수요가 많은 구간에 대하여는 기본시설은 실선 또는 동축 Cable을 설치하고 이 기본시설에 다중화방식인 반송단국장치로써 수요를 충족하고 수요가 단 1회선인 구간에 한하여 실선을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공급대책은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71년 말 1만 2639회선을 공급하게 되는 것임 동축 Cable용 반송시설 2460회선 시외 Cable용 반송시설 1056회선 나선용 1879회선 마이크로웨이브 단국장치 528회선 나선시설 2849회선 계 8772회선 4. 본 2차 연도 청구권차관자금에 의한 계획은 그간 AID 및 KFW 차관에 의한 마이크로웨이브시설과 연관된 것이며 앞으로 청구권자금에 의하여 연차별로 시외전화를 확장할 계획임 7. 중소기업육성 가. 소요자금 1500만 불 나. 사업개요 청구권차관자금 2억 불 중 9000만 불을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6개년간에 사용토록 되어 있음 청구 1차 연도 차관자금 1500만 불을 전대하기 위하여 사업 모집하였던바 총 838건에 1억 2000만이 신청되어 이 중 189건을 완전히 선정하여 기술검토 중이고 연내에 구매조치를 완료할 예정임 그리고 2차 연도 자금을 전대하기 위하여 118건 을 정하여 보류시키고 있음 본 자금은 1차 연도 집행상황을 감안하여 중소규모의 광업 농수산물가공을 포함하는 제조업에 전대하되 수출 및 수입대체산업 특화산업 등을 우선순위로 하여 건당 20만 불 이내로 전대코자 함 8.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 가.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건설장비 9종 105만 불 나. 사업개요 및 목적 소양강 강원도 춘성군 동명 월곡리 협곡을 가로질러 높이 88m 댐 정상부 연장 420.5m 댐 체적 320만 입방미의 석괴댐을 축조하여 본 댐 건설로써 시설용량 9만 KW 수력발전시설을 하여 연 2억 4880만 KWH의 발전량시설과 7억 평방미의 유효저수량으로 의암 및 청평수전의 연간 3800만 KWH의 발전량을 증가케 하고 약 3000㎥/sec의 홍수조절과 하류부에 32㎥/sec 갈수에 대한 물을 공급하여 3만 3500정보에 대한 관개용수확보로 연간 1만 6000석의 식량증진을 도모케 하는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것임 다. 이에 소요되는 외자는 총 $1050만이며 내자는 39억 9500만 원인데 이를 2차 5개년계획기간 중 연차적으로 조달토록 되어 있음 9. 항만시설 가.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Steel Sheet Pile Ysp -VL25m 7,000톤 1,050 나. 사업개요 1. 경제개발 2차 5개년계획에 따라 기간산업이 집중하게 될 울산과 비인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울산항에 4만톤급 비인항에 1만톤급 이상 대형선박출입이 요청되어 울산항 및 비인항의 준설사업과 더불어 접안시설이 요청됨 2. 접안시설은 양 개 항에 약 520의 부두시설이 요청되나 지반관계로 Steel Sheet Pile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이고 공기의 단축을 기할 수 있음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대일청구권자금사용계획안에 대한 국회동의요청안은 제2차 연도 계획으로서 1967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상자금의 4458만 5000불이며, 유상자금인 재정차관이 3641만 5000불로서 도합 8100만 불의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재경위원회는 그동안 본 문제를 검토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증언과 각종 자료에 기초를 두어 진지한 심의를 한 끝에 정부원안대로 동의하여 주기로 한 것입니다. 본 문제는 1967년도분 사용계획이고 현시점이 1967년도 개시가 임박하였으므로 우리 국회로서는 하루속히 동의하여 정부로 하여금 대일교섭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는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소수의견으로서 야당의 반송의견이 있기도 하였읍니다만 행정부는 본 안건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내자문제를 비롯해서 기술검토 등 좀 더 세부적인 준비가 완비된 것을 제출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정부는 제2차 5개년계획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모처럼 들어오는 귀중한 청구권자금이 치밀한 계획과 관리 운용을 기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지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안건이 재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시간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안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시와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본건은 재경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내년 연두 국회는 지금 예정하기를 1월 16일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해마다 대개 그러한 날짜올시다. 물론 다시 소집공고를 하겠읍니다.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복된 새해를 마지하시기를 빕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박충훈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김득황 문교부차관 성동준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