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지력증진장려법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력증진장려법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는 농림위원장이신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1. 지력증진장려법 제1조 이 법은 주요농작물의 생산근원이 되는 농경지의 지력을 배양 증진함으로써 저위에 침체되어 있는 농업생산력을 제고하고 아울러 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농지라 함은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전답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력증진이라 함은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이 불량한 농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심경․객토․자급비료증시․석회석․함철물․망강 등 토양개량제의 시용 및 화학비료의 합리적인 시용을 말한다. ③ 지력증진사업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 을 말한다. 제3조 지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종목은 다음과 같다. 1. 토양분류 및 토성조사 2. 토양검정 및 비옥도 조사 3. 객토 및 심경 실시 4. 자급비료 증산 5. 석회석 및 토양개량제 시용 6. 화학비료의 합리적 시용 7. 배수시설 및 누수답 개량 8. 기타 이에 직접 관련된 사업 제4조 ① 시장 또는 군수는 토지개량조합장 또는 읍․면장이 지력증진사업 대상지역 조사를 희망하는 데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방장관에게 대상지역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장관은 전항의 대상지역 실태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지역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사업실시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① 도지사는 매년도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 및 불량정도 사업실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농업증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사업실시 예정지역을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전항의 사업시행 대상지역을 지정함에 앞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협동조합장․토지개량조합장은 지력증진사업지역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내에 사업착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제3조의 사업종목 중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고 제3호 내지 제7호의 사업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얻어 농업단체 또는 농민의 농사개량조직체가 한다. 제8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증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경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① 정부는 지력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도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력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재료대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사업종목 중 자급비료 증산과 화학비료의 시비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급비료생산량에 정비례하여 농가단위경작면적에 구애됨이 없이 화학비료의 공급기준량을 증감 조절하거나 화학비료 공급가격에 등차를 둘 수 있다. ④ 농림부장관은 자급비료 증산의 자원확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지력증진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농용 석회석 및 토양개량제 등의 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생산시설 및 공급가격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농업협동조합․토지개량조합 및 기타 농업단체는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물자 및 자금을 공급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동작업을 조장하고 기타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농업협동조합은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비 및 녹비 증산을 위하여 비료조절계정의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 ①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시행주체나 경작자에 대하여 지력증진사업 시행에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은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농업단체장 및 경작자에 대하여 지력증진사업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 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토양 또는 농작물을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주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력증진사업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자가 자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고 그 대가로서 부역 또는 금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간의 농가계몽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지력증진장려법안에 대한 수정안 지력증진법안 제1조 ① 이 법은 농작물의 생산근원이 되는 농경지의 지력을 배양 증진함으로써 저위에 침체되어 있는 농업생산력을 제고하고 아울러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잡종지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력증진사업’이라 함은 토지의 이화학적 성질이 불량한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토양조사 2. 객토 3. 심경 4. 자급비료의 증산 5. 토양개량제의 시용 6. 화학비료의 합리적 시용 7. 배수 8. 누수답의 개량 9. 기타 지력증진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부대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이 법에서 토양개량제라 함은 석회석․함철물․규산․망강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농업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토지개량조합 기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력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에게 요청한다. ② 지방장관은 전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력증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조사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시한다. ③ 전 2항에 규정된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지방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제2조제2항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의 불량정도 사업실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력증진사업지역을 지정한다. 제5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력증진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내용을 2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당해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지력증진사업의 종목 중 제1호의 사업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은 농업단체가,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은 개인이 이를 시행한다. 제7조 ① 정부는 지력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농업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또는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력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재료대 3. 토양개량제 생산시설에 필요한 경비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자급비료 증산이 자원확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타인의 산림에서 자급비료의 재료를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당사자 간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농업단체는 지력증진사업에 필요한 장비 또는 물자를 대여하거나 공동작업의 조장 기타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농업협동조합은 제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급비료 증산을 위하여 비료조절계정의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8조 ① 지방장관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지력증진사업 시행에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및 지방장관은 제2조제3항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농업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과 지방장관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력증진사업지역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토양 또는 농작물을 시료로 채취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력증진사업 시행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집행할 수 있다. 제10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력증진장려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이종순 의원 외 20명이 제안한 법인데 당초 제안한 법안의 명칭은 의제에 있는 대로 지력증진장려법이었읍니다. 이 법안을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이 법안 내용이 단순한 장려법안이 아니고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의무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려’라는 두 글짜를 삭제하고 ‘지력증진법’으로 수정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약간의 수정을 가입했읍니다. 했는데 원안에 대한 수정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안 제2조제1항 농지의 정의와 동조 제2항 사업종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동시에 예시규정으로 하는 대신 제3조 사업종목을 중복되는 까닭으로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다음에 제5조 사업지역 지정에 있어 사업종목을 한정하여 지정케 했읍니다. 그리고 제6조 시장․군수의 사업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의 법적 요건을 삽입했읍니다. 다음 제8조의 사업착수 규정은 행정조치로서 대체함으로써 이를 삭제하도록 했읍니다. 그다음 제9조제1항의 조성에 있어서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보조에 한정하고 융자규정을 삭제했읍니다. 그리고 제9조제3항의 자급비료와 화학비료의 링크조치는 행정조치의 유동사항임으로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그리고 제11조의 의무이행규정에 있어 대집행에 대한 자구를 수정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몇 가지 점을 수정해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읍니다. 이 법안은 문자 그대로 지력의 증진을 위해서 법적인 뒷받침을 하자는 데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 사업내용은 토양의 조사라든지 객토, 심경, 자급비료의 증산, 토양개량제의 시용, 화학비료의 합리적 시용, 배수, 누수답의 개량, 기타 지력증진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부대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부는 보조를 하고 그 외에 일정한 사업단체와 사업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지력을 증강시켜서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데에 본법 제안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본 법안의 제안의 이유를 개략과 동시에 본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수정한 요점을 말씀드려서 심사보고를 합니다.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마는 본 법안은 공화당의 이종순 의원 외 여러 분이 제안하신 것인데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하시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4년 6월에 제안되었읍니다. 그 후 농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읍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성이 대단히 저위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는 무엇보다도 식량의 증산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것도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식량의 증산을 도모하려면 그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력의 거름이 되는 지력을 증진시켜야만이 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한국 농토의 지력을 증진시켜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보았읍니다. 현재 행정부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장려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직도 없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지력증진장려법이란 이러한 법안을 내어서 행정부가 지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모든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구상을 해 보았읍니다. 여기에서 현재 우리 한국의 농업의 생산성이 저위에 있는 여러 가지 숫자를 들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현재 적어도 약 200만 정보의 3분지 1 이상이 대단히 낮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만약에 증가시킨다면 반드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도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최초에 12조 부칙으로 냈읍니다마는 법사위원회에서 10조 부칙으로서 수정이 되어 나왔읍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심의해 주셔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에 대하겠읍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지력증진장려법안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과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원안대로 그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항공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한항공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장이신 정래정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1. 대한항공공사법 중 개정법률 대한항공공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사의 자본금은 35억 원으로 한다. ② 정부의 공사에 대한 주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정부는 필요에 따라 그 소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공사의 주식 중 민간인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공사의 회계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에 의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하기까지 매 결산기 이익의 20분의 1 이상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정관에 별도의 준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준비금의 적립 4. 주식에 대한 배당 5. 익년도 이월 제21조를 삭제한다. 제6장 중 제25조 다음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305조제1항, 제421조 및 제437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대한항공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4조제2항 정부의 공사에 대한 출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정부의 공사에 대한 주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후단 ‘이 경우에 우선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삭제한다. 제25조의2의 ‘상법의 적용’을 ‘상법의 준용’으로 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사항은 공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를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으로 한다. 【대 조 표】 현 행 법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억 원으로 하고 주식의 출자 납입시기와 방법은 내각이 정한다. 제9조 공사는 필요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을 정부 이외의 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단 정부 이외 자가 소유하는 주식 의 총액은 정부주의 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 ① 공사의 주식 중 민간주에 대하여는 이익을 배당하고 정부주에 대하여 배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납입한다. 단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다. ② 민간주에 대하여는 매 결산기에 배당을 행하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액에 대하여 매 5푼 이상 1할 이하의 율로 배당한다. 제18조 공사의 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다. 제20조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 민간주에 대한 배당 2. 이월손실금의 보전 3. 자본금의 4분의 1에 달하기까지의 적립 4. 정부주에 대한 배당 5. 익년도 이월 제21조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은 손익계산상 이를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① 공사의 자본금은 35억 원으로 한다. ② 정부의 공사에 대한 출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정부는 필요에 따라 정부소유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제10조 공사의 주식 중 민간인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우선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공사의 회계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에 의한다. 제20조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하기까지 매 결산기 이익의 20분의 1 이상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정관에 별도의 준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준비금의 적립 4. 주식에 대한 배당 5. 익년도 이월 제21조 삭제 제25조의2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사항은 공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05조제1항, 제421조 및 제437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① 공사의 자본금은 35억 원으로 한다. ② 정부의 공사에 대한 주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정부는 필요에 따라 그 소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제10조 공사의 주식 중 민간인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제18조 좌동 제20조 좌동 제21조 좌동 제25조의2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 중 주식공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305조제1항, 제421조 및 제437조는 예외로 한다.

지난 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대한항공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아울러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내용은 대한항공공사의 자본금을 현재의 5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현행법으로서는 민간주가 정부주의 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해제를 해서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는 무제한 민간주를 받아들이자는 것이며 그다음에 민간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정부주보다 우선하도록…… 이익금의 처분순위는 공사의 운영에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지금까지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공사의 회계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사도 국영기업체로서의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사업 중 주식회사의 일반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항공공사 현 자본금 5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서는 현재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는 국제항로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젯트기 도입과 이에 따른 지원장비의 확보, 국제상 영업시설의 확장 또한 국내선 정비의 증설․개선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현재 세계 각국의 국제항공의 추세는 항공장비상 현대화에 국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점정책을 취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항공기업의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 국가마다 장기개발계획을 치밀하게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 비해서 가장 열세에 있는 우리나라의 항공세력을 하루빨리 증강시켜서 국제적 진출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마음 간절한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선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젯트여객기를 도입을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젯트여객기 2대를 도입할 것을 작년에 정부에서는 결정을 해서 이미 1대는 미국의 다글라스 항공회사와 제작품의 계약체결이 되었으며 67년 초에는 도입될 예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2대의 여객기 도입 자본과 64년 말에 도입되어서 일본선과 국내의 부산선을 날고 있는 ‘F27’ 2대의 차관상환액을 합해서 공사의 자본금을 35억 원으로 정부에서 증액 출자해 주어야만 되겠다고 판단되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 항공공사의 공칭자본금을 35억으로 증액을 하자는 것이 그 중요한 요지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는 정부주의 매각에 있어서 항공공사가 빠른 발전을 하고 장차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민간주를 유치하는 합리적인 운영방식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받아들였으며 현행 공사법 제9조에 민간주가 정부주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보았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는 현행 공사법에 있어서는 이익금의 처분순위를 민간주에 대한 이익배당, 이월손실금의 보전, 자본금의 4분지 1에 달하기까지의 적립, 정부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순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운영에 필요한 이월손실금의 보전, 자본금의 적립의 우선하는 순위로 개선하는 것은 발전 초기에 있어서 항공공사의 건전한 운영과 또한 육성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개정안에 찬성을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음 상법상의 적용에 있어서 개정안의 제25조의2를 신설을 해서 국영기업체로서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관한 일반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앞으로 민영화를 전제로 운영되어야 되는 항공공사의 운영 관리에 적절한 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항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외에 제18조에서 공사의 회계를 기업예산회계법에 적용해서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을 적용하도록 수정하려는 것과 제21조의 국고보상금의 처리규정은 당연히 손익계산상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역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금과 출자금을 규정한 제4조2항에 정부공사에 대한 출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 규정 중 출자라는 용어는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미 출자로 해석하게 될 염려도 있고 해서 타 회사법의 출자에 관한 규정도 감안을 해서 주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이라고 하는 이 수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대한항공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수정이유를 설명드렸읍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 소수의 이견도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올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찬동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교통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대한항공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대한항공공사의 기능을 우선 강화하고 국제항공개발을 위해서 자본금은 지금 교통체신위원장께서 설명하듯이 현재 5억 원을 35억 원으로 증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주 매각에 있어서는 종전에 제한을 가한 것을 이것을 금번에 해제하기로 하고 이익금 처분순위의 합리화를 기했읍니다. 그리고 회계상의 모순점을 시정하는 한편 국영기업체로서의 특수성을 갖다가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일반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읍니다. 그리고 개정내용은 장차 민간항공을 육성하는 기초가 될 수 있게끔 했고 항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충실한 것이 되도록 했읍니다. 그리고 제4조의 자본금 출자의 규정에 있어서 몇 가지 용어의 모순점을 수정하는 것으로 대개 내용이 되었읍니다. 간단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수정설명을 올리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면 교체위원회의 수정안과 또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대한항공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교체위원회의 수정안과 수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재경위원회의 간사이신 오상직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그런데 본 법안은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두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먼저 하나는 면세에 관한 것이고 다음 것은 말하자면 자구수정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것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 물품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미 과세된 수입물품을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게기한 물품의 제조용에 공한 경우에 그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제연합군에 납품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제조원료로 사용한 물품과 동종 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 또는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한 물품과 동일한 수량의 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면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4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경위원회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2월 9일에 정부로부터 본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2월 14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쳐서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법사위원회로 하여금 자구수정의 통과를 보았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물품세법에는 수출하거나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원료에 대하여는 물품세가 면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수출 후수입주의에 입각한 무역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까닭에 이미 과세된 물품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수출 또는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 경우에 종전에도 환부 또는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제나 환부의 행정절차가 번잡하기 때문에 실지로는 이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이 점을 참작해서 이러한 혜택을 입지 못한 경우에 구제조치로서 현행 관세법에 있어서와 같은 대치면세제도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수출증대에 이바지하자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께서 정부 측으로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현행법상 수출 및 특수용도 면세물품의 제조원료에 대하여는 물품세가 면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수출 후수입주의에 입각한 무역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까닭에 이미 과세된 물품을 상기 면세물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종전에도 과세된 물품을 면세물품의 제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부과된 물품세 상당액을 환부하거나 그 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실지로는 이 제도가 충분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러한 혜택을 입지 못한 경우의 구제조치로서 특히 수출품과 유엔군에 대한 군납품에 한하여는 현행 관세법에 있어서와 같은 대치면세제도를 마련하여 당해 원료에 대한 물품세의 환부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하고 소정의 기한 내에 그 원료와 동종 동질의 물품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용도에 이미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량에 대한 물품세를 면제함으로써 수출 및 군납증대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여러분이 찬동하시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치면세에 관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국세심사청구법 중 개정법률안․조세범처벌절차법 중 개정법률안․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그다음에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나머지 1건이 있는데 그 내용과 의사일정 제5항으로부터 마지막 제11항까지 모든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꼭 같은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국세청이 신설됨으로써 과거에 재무부라 이렇게 말한 것을 국세청이라고 고쳐야 되고 또 혹은 사세청을 국세청․지방국세청으로 고쳐야 되고 이러한 내용이올시다. 전부 꼭 같은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1건과 아울러 제5항에서 제11항까지 전부 일괄해서 상정하겠읍니다. 오상직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 물품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무부’를 ‘국세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및 제36조제2항 중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제102조제1항 중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국세심사청구법 중 개정법률 국세심사청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사세청 국세심사위원회’를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사세청 국세심사위원회’를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조세범처벌절차법 중 개정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범칙사건의 증빙취집은 국세청 사건발견지를 소관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행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세국’을 ‘국세청’으로 하고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세청장은 사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를 ‘국세청장은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세무공무원이’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사세청’을 ‘국세청․지방국세청’으로 하고 ‘소관 사세청장’을 ‘국세청장․소관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8조 본문․제9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4조 중 ‘사세청장’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하고 제39조 중 ‘재무부장관 직속하에’를 ‘국세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 주세법 중 개정법률 주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하고 ‘재무부’를 ‘국세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하며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및 제5항 중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7.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 자산재평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8.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조제3항․제20조․제26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중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통재산 은 국세청장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4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으로부터 제11항까지 방금 의장께서 말씀한 바대로 국세청이 발족됨으로 해서 재무부장관이 가졌던 권한을 국세청장으로 옮기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지난 2월 19일에 제출된 국세징수법․국세심사청구법․물품세법․조세범처벌절차법․귀속재산처리법․주세법․자산재평가법․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재무부의 외국으로 국세청이 신설되고 지방세무관서설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재무부 소관의 세무행정과 귀속재산처리사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이에 필요한 세법과 국유재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2월 24일 제1차 회의에 8개 법률의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었읍니다. 이 8개 개정법률안은 본조문의 내용변경은 없고 다만 법조문 중 재무부를 국세청으로,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개정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기구개편임으로 해서 여러 선배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고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알기에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정부에서 공포하지 않고 있읍니다. 언제 공포할는지 모릅니다. 만일 내일까지 공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 형태로 되어서 국회에 도로 오거나 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만으로써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공포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공포하기 전에는 국세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터인데 우리 국회가 국세청장에게 무슨 권한을 넘긴다 어쩐다 하는 법률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정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절차에 미스가 있다고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법안은 정부조직법이 정부로부터 공포된 다음에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신인우 의원께서 발언하신 문제에 대해서 오상직 의원이 답변하시겠읍니다.

방금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정부로부터 28일 자로 3월 3일부를 기해서 국세청이 발족한다는 것을 그 법률안을 공포했읍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 가운데 둘째 번이올시다. 말씀드리면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혹은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세심사청구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7항 조세범처벌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마지막으로 내일 하루 동안, 3월 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사실 내일 말이요 본회의에 상정시킬 안건이 없읍니다. 제발 좀 총력을 더욱 기울여서 빨리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루라도 여러분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월 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하기로 하겠읍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안경모 재무부장관 김정렴 ◯출석 정부위원 농림부차관 한국진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 상임위원회 신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이상철 건 설 국 방 민중당 조윤형 국 방 건 설 〃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