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안의 제안자로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부터 낭독하겠읍니다. 「농지개혁사업에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귀속농지관리계정세출 제1장 산업경제대책비 제6관 농지개발대책비 제8항 풍수해긴급복구비보조 제12목 보조금교부금 중 은 김제 동진지구와 보성지구에 대한 1억 2096만 3396환만을 계상하고 그 외의 31지구는 기타 지구와 같이 재조사하여 4286년도 예산에 조치할 것우 양 지구 보조에 따른 예산상 변동은 예비비에 조정할 것」 어저께 밤늦도록 이 문제로 해서 논의했고 또 수정안도 폐기가 되었고 원안도 폐기가 되어서 예산상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 대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안을 내는 데 있어서도 저 자신도 여러 가지로 주저한 점도 있읍니다. 혹 일사부재의 원칙에 걸리지 않느냐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만 이것은 폐기가 된 이상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도 가젓고 또는 이보다도 중요한 법안도 한 회기 중에 내용과 골자가 다르면 다시 제안해 낸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만치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서 이 수정안을 제안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겸해서 상세히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전북 김제 방조 문제에 대해서는 세간에 여러 가지로 논의된 점이 많이 있었고 신문에도 보도되어서 그 구구한 풍문이 있었기 때문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거반 제1차 국정감사 시에 각 교섭단체에서는 민국당에서는 이병홍 의원, 무소속구락부에서는 류덕천 의원, 자유당에서는 본 의원과 조병문 의원, 원내 자유당에서는 박정근 의원 이렇게 다섯 사람이 실지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60억의 공사비를 가지고 혹은 6억 공사밖에 안 되었다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풍문이 있든 것은 우리는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5킬로미터나 되는 장거리의 제방이 터젔는데 겉으로 터진 것을 수□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내조제로서 안쪽으로 겨우 흙으로만 막어서…… 가마니에다 흙을 싸서 막어 놓았는데 여기에다 하로 속히 돌을 가지고 이것을 □지 않을 것 같으면 금년에 3600정보라는 논을 도저이 경작할 수 없는 이러한 실태에 있다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거액의 예산을 이 동진방조제에다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농림분과위원회로서도 신중히 이 문제를 검토하고 부득이 3600정보라는 농지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동진방조제만은 여하한 문제가 있드라도 우리가 이것을 하로속히 공사를 준공시켜서 그 지구에 사는 농가로 하여금 안심하고 농사를 짓도록 해야 하겠다는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우리 농림분과위원회로서는 동진방조제는 예정대로 공사를 준공시켜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저께 불행히도 이것이 본회의에서 폐기가 되었는데 지금 착착 공사는 진행하고 있읍니다. 또 농번기가 가까워 오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준공시키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내방조제…… 안쪽에 겨우 가마니 한 줄로서 나가는 이것은 어느 날 가서 다시 터질는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공사만은 여하한 난관이 있드라도 하로속히 준공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진방조제와 또는 보성의 이 지구만은 이미 착공해서 공사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조사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니만치 이 두 지구만을 인정하고 이외의 31지구는 재조사해서 그 외의 다른 필요한 지구와 아울러서 예산조치를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두 지구만은 예산을 추가경정하자는 것을 인정해 주자는 수정 동의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런 실정을 여러분께서 양찰하시고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렸읍니다. 여기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백남식 의원 먼저 말씀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그것을 통과할 때에도 본 의원은 많은 불평을 가지고 통과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물론하고 지금 홍창섭 의원의 제안이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드러볼 때에 당연히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법으로서 도저이 용인할 수 없에요. 원안이 폐기됐는데 무슨 수정동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저이 당치 못한 것이고 만약 이것을 갖다가 취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모순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제능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홍창섭 의원께서 어저께 폐기된 동진방조제 풍수해 복구사업에 대한 수정안을 지금 제출해서 그 수정안 제출사항에 있어서 내용의 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홍 의원께서 이 긴급한 문제를 빨리 조처해야 되겠다는 건설적인 의욕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고려하고 납득합니다마는 저는 확실히 이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밝히고 알어야 할 것은 우리 본회의에서 폐기라고 하는 것은 가결했다든지 부결했다든지 하는 것과 동의되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해석이 잘못 됐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잘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수정안을 제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같은 회기 내에서 똑같은 문제를 일단 폐기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만약 여기서 심의할 성질의 것이라면 어저께 논의될 때에 여기에 나왔어야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일단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일단락을 지였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확실히 그 법적 근거를 밝히기 전에는 이것은 심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김제능 의원의 말씀 오른 말씀이에요. 그런데 폐기가 되었다는 것은 부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실 것이 없는데 이 수정안이 오늘 제출된 것은 어저께 여영복 의원의 동의하고는 꼭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여영복 의원은 동진만은 수리하고 그 외 것은 숙 빼자는 표현이였었는데 오늘 이 수정안은 동진과 보성 이것은 넣고 그 외의 것은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영복 의원의 수정안과는 꼭 같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고 제출되는 것이고 이쪽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도 역시 그렇게 해석해서 접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폐기됐다고 할 것 같으면 전연 삭제해 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에 넣서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일단 조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서 수정안이라든지 1개의 안으로 나오기는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조처의 방법으로서 수정안이 성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시고 이것을 취급을 한 것입니다.

원안이 폐기됐는데 무슨 수정안이 있에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수정을 하지요. 법대로 해요

그 말 안 되요. 마음대로 해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떠들지 마세요.

잠깐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다가 어제께도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단지 어저께 이것이 수정안도 폐기되고 또 원안도 폐기되서 지금 김제능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 아마 이 수정안의 취지도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든지 어저께 그 폐기된 풍수해 대책 사업비만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가운데에 어저께 폐기된 금액 전액을 예비비에 이것을 넣고 예비비에 넌 뒤에 지금 이 수정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동진방조제 전남 보성 수축비는 지금 현재도 사업이 계속되어 있고 국회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하면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만 예비비 중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쳐 가지고 이러한 예비비를 조치할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알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사방 이춘기 의원의 의견을 잘 들으셨겠는데요 이것을 예비비로 돌릴 것은 물론이고 예비비 안에서 지금 수정안 내용과 마찬가지로 동진과 보성 이것만은 쓰도록 하고 다른 부분은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 고려를 해서 내놓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성자가 있는 것 같읍니다만 이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취급하기를 아까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원안이 이미 폐기됐으면 원안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해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춘기 의원 의견대로 말하자면 수정안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 결의안이 되는 것입니다. 예비비에 넣는 데 대한 결의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제안자 여러분이 이춘기 의원 의견과 같이 이것을 수정안을 하지 않고 결의안을 그렇게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1개의 안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홍창섭 의원의 의견은 이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정안은 벌써 보신 바와 같이 이춘기 의원의 의견과 같이 이것을 결의안으로 해서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요. 홍창섭 의원 외에 12인으로 제출된 제안인데 다른 동의자들도 다 그 안에 찬성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결의안으로서 상정한 것을 취급해요. 황병규 의원 말씀해요.

어제 원안이 두 번 부결되어 가지고 폐기된 원인이 이 풍수해 사업을 국회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예산 면에 있어 가지고 불균형을 취했다 하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부결된 줄로 아는데 이것을 구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현재에 동진강, 보성강에 있어서는 사업을 실시 중에 있는 도중에 있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구제를 해야 되겠는데 구제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다시 수정안에 있어서는 일사부재의도 이것이 저촉이 될 것이고 또 원안이 없는 수정안이 생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창섭 의원의 수정안에 있어서는 이것은 성립 안 될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 예비비 지출에 있어 가지고 예비비 속에 보성강하고 동진 양 제방에 있어 가지고는 그 한도 내에서 써라 이것을 예비비 지출을 조합 측에 위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비비 지출의 근본정신에 이것이 위배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구제책은 단지 이 공정을 기하지 못했다 또 실제 면에 있어서 풍수해를 당한 지대는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취하지 못했다는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구제할 방도에는 어제 그 안을 번안을 하기로 하고 그 반면에 정부 측에서는 다시 혹은 충북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경기도 방면에 실지 풍수해를 당하고 있는 지대도 포함해 가지고 안을 하나 짜서 정부 측에서 다시 제안을 했드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 번안을 하는 조건부인데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여기서 저의들이 토의해 가지고 가결지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전에는 도리가 없을 줄로 알아요. 그래서 국회로서는 이것을 시행하는 데 이 불공평을 시정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공평하니 안을 짜 가지고 정부 측에서 곧 제안을 해 주시면 본안을 넣어 가지고 이 번안한 뒤에 그 안을 상정해 가지고 토론한 뒤에 이것을 하자고 찬성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예비비로 그대로 돌리자는 것, 사후 승인을 얻도록 예비비 전체는 그대로 써도 좋은데 정부 측에서 다시 짠 안을 국회에 사후 승인을 4월 중에, 4월 초에는 하나 얻도록……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창섭 의원의 수정안도 성립이 안 될 것이고……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책을 강구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춘기 의원 말씀해요.

황병규 의원의 의견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근본적으로 농림부 당국으로 하여금 수정해서 내라 이와 같은 것이 논의가 되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제약된 시간에 지금 원안을 다시 제출해 가지고 여기서 여러 의원들이 공정하다고 인정하고 또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도저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위원회로서도 할 수 없이 그 국회의 원안을 손을 대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고 농림부 당국에서도 지금 하로에 이틀 사이에 그 부표에 대한 수정을 이렇게 다시 농림분과의 심의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병규 의원의 의견은 근본적으로 찬성하지마는 제약된 시간에 그와 같은 수정안이 여기에 농림부 당국으로서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 국회로서도 지금 나온댔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아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태완선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해요.

저는 길게 말씀을 드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마는 대개 보니까 아마 의사진행 규칙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 같아서는 우리 전례도 있거니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나오시든지 위원장이 안 계시면 누구시든지 나오셔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의 권위 있는 견해를 한 번 듣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의장께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말씀하세요.

어제 삭감된 예산안을 갖다가 지금 수정안을 한다든지 모든 것이 다 안 될 것이에요. 번안도 할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삭감된 전액을 예비비로 넣고 예비비로 놔두면 정부에서 동진이나…… 혹은 제1회 추가예산에 결정된 예산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기 성공 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번안을 한다든지 수정안을 한다든지 할 것이 아니라 기 성공에 대해서는 공사에 들어가면 정부 자체가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법적으로 예상하면서 전액을 예비비로 넣기를 동의합니다.

동의집에 찬성이 있읍니까? 그러면 이종순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과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잠깐 듣고 표결해요. 엄상섭 의원……

표결에 대해서 그대로 맞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일 번안동의를 한다면 제안자의 3분지 2의 찬성으로 번안을 해서 또 여기에 출석의원 3분지 2가 찬성을 해서 비로소 여기에 이것이 의제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안자가 정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요 또 어데까지나 수정안에 대한 제안자는 정부이겠지마는 이럴 때에는 불가부득이 이 자리에 제안을 해 가지고 있는 이 오늘 출석한 의원들 3분지 2로 해 가지고 이 안을 번안과 같이 취급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은 벌써 넘어가고 그렇게 안 되고 지금 이종순 의원으로부터서 예비비에다가 전부를 넣자 이러한 동의가 나왔는데 만일 이대로 예비비에다가 전부를 넣게 되면 어저께 원안을 폐기시켜 버린 우리 국회의 의도를 살려 놓기가 어려울 줄로 압니다. 정부에서 내 논 예산안과 예비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홍창섭 의원 외 몇 분이 낸 그 동의의 취지도 살리면서 어저께 전라남ㆍ북도에 치우쳐서 불공평하다는 우리 국회의 공기도 살리고 그 두 가지 방향을 다 살릴려면 이 이종순 의원의 동의에다가 몇 개를 첨부하면 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액은 전부 예비비로 넣되 그 가운데서 동진, 보성만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남어지는 될 수 있는 대로 남한 전력에 공평하게 균점되게시리 예비비에서 지출해 달라 이 두 가지 조건을 넣면 결국 이것이 살지 않는가 이러한 의견이에요.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이종순 의원 동의에다가 그 넌다는 그 동의에다가 동진방조제하고 보성방조제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이외의 잔액에 대해서는 각 도에 균점제도로 조처할 것, 그 두 가지를 부쳐서 될 수 있는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조건을 받으시면 개의를 안 하겠고 안 받으시면 개의로 내겠읍니다. 예비비 성질을 말하드라도 예비비 성질을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고 정부 측에서 다 써 버리고 책임 지출을 했다고 할 때에 정부에서 부정하니 지출하지 않은 이상에는 책임은 모면될 게 아닙니까.

김봉재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예비비에다가 넣는데 조건을 부친다고 하는 말은 국무회의를 국회가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날 것입니다. 도저이 그것은 될 수 없는 것이고 문제는 어제 이 풍수해 복구비 예산을 국회가 동결한 데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느냐 이것이 문제에요. 만일에 부결한 것이 옳다면 여기에서 토론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식량 증산과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니 만큼 이 결정이 잘못 되었다 이런 것이 만일 우리 의원들 중에서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면 이것 국회가 새로 작정을 해요. 문제는 번안해서 새로 작정하는 문제 하나하고 무조건 하고 삭감된 이상에는 예비비에다가 넣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비비에 넣는 조건을 부친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국무회의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결정은 국회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번안하고 3분지 2의 결의로서 번안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이 예산을 예비비에다가 무조건으로 넣는 이외에 도리가 없다고 해서 의견만 말씀드려 둡니다.

두 가지 안이 성립되었에요. 엄상섭 의원의 안은 예비비에다가 넣되 동진과 보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것은 잘 조정해서 예산을 내도록 해라 또 하나는 예비비에다가 넣자고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성립되었에요…… 표결하지요. 그러면 이종순 의원의 개의부터 묻습니다. 이 개의는 이 삭제된 부분을 전부 예비비에 전입한다 그런 것이 개의입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62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종순 의원의 개의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어제 결의에 의해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이것만은 따로이 토론하고 그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것을 일괄해서 토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에요.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서 그 차이 된 점은 어저께 회의 끝나는 직전에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 어제께 출석하지 못하신 분도 있고 해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어요. 60 대 1로 도입해 가지고 실지 판매하는 가격은 정부에서 정한 양곡판매 가격에 의해서 국산양곡과 같이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매한 것이 85년도부터 오늘날까지 잉여된 것이 약 지금 돈으로 10억 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 문제에 있어서 정부 원안은 10억 환을 경제조정특별회계에 세출을 해 가지고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 받어서 그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족되는 면을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원안입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결정할 것입니다. 단지 농림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것입니다. 60 대 1로 도입한 양곡을 고가로 정부의 판매가격으로 국민 앞에 팔었으니 지금 그 팔은 돈을 세입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쓰는 것은 부당하다, 다시 말하면 비싼 고가로 양곡을 판매한 것은 옳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억 환이라고 하는 것은 양곡특별회계 안에 예비비에다가 넣서 장차 양곡특별회계에 넣서 농촌에 앞으로 쓰게 하자 이와 같은 것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양곡특별회계 예비비에다가 보류해 두자고 하는 것과 정부 안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은 지금 급한 때에 보류할 것이 아니라 세입재원으로 부족한 데다가 적자를 보충해야 된다 이와 같이 틀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 다시 의견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자세한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농림위원장의 의견을 듣겠어요.

양곡특별회계에 대한 정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과 농림위원회에 있어서 심사한 결과에 수정된 의견이 세 가지가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와 일치를 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설명은 약하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에 일치를 보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길게 하자면 끝이 없으니 간단히 결론만 하겠습니다. 요는 이번에 외미를 정부의 보유 불을 농림부에서 양곡특별회계에 계상해서 외국에서 사서 보리를 사 왔읍니다. 그러면 농림부 양곡특별회계의 딸라를 받어 가지고 들어온 그 딸라 값을 얼마를 치러야 옳겠느냐 하는 이야기만 결정하면 다 결정납니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최근에 이 딸라에 대한 상환율은 60 대 1로 하라고 하는 국회의 결의가 있었읍니다. 지난 번 불과 10여일 전에 이 자리에서 결의하기를 딸라의 상환율은 60 대 1로 한다고 하는 결의를 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국회의 결의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60 대 1로 결의했으니까 60 대 1로 딸라 받은 돈을 치러라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또 그것이 옳다고 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 들으니 재무부에서 연초 경작조합을 시켜가지고 외국에서 비료를 5천 톤을 사다가 연초 경작업자에게 배부했다고 하는데 그 딸라를 얼마 주느냐 물어 봤드니 그그저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매청 답변을 들으니 그것도 60 대 1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 전매청 전매경작조합에서 비료 사오는 딸라도 60 대 1로 줬으니 양곡특별회계가 정부의 딸라를 가지고 외국에서 사드려 오는 쌀이라든지 보리 값도 60 대 1로 계산하는 것이 지당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남어지 문제는 그렇게 하고 보면 지금 공정가격을 판매가격으로 해서 거기에 조작비라든지 사무비라든지를 제하고 나면 그 남어지 돈은 양곡을 사드리는 돈을 치러야 하겠는데 그것을 60 대 1로 치르고 나면 좀 남아요. 남는데 작년 여름에 보리 값을 국회에서 작정할 적에 외국 쌀이 보리쌀보다 비샀에요. 그래서 그때 외국 쌀을 내리고 보리쌀을 올려서 조정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결정한 딸라는 60 대 1로 실시하는 것이 결정되서 그 결과 60 대 1이면 돈이 남으니까 남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의 농림위원회에서는 돈이 남으니 그것을 예비비에다가 넣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약 700억 됐에요. 그런데 양곡특별회계예산 가운데에 결손예산이 1100억이라는 것이 결손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났읍니다. 결국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양곡특별회계에 부치지 말고 경제조정특별회가 마타 가지고 그것에서 딸라 값을 치르고 남어지는 일반회계 전입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해 주실 것은 딸라의 환산율을 60 대 1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만 결정해 주시고 그다음 남어지 돈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그다음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 면에서 경제안정특별회계에 넣자는 이야기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의 위원회에서는 60 대 1로 견지하는 것이 이것이 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수출양곡은 정부의 딸라로만 사들여 온 것이 아니라 유엔 운쿠라의 부흥자금으로 7000만 딸라 가운데에 2000만 딸라를 쌀과 보리를 사들여 오는데 쓰기로 되어 그 가운데서 쌀과 보리가 4만 5000톤가량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들여온 것과 아울러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경제안정특별회계에서 60 대 1로 주지 않고 180 대 1로 준다고 하면 운크라에서 들어온 보리 값도 팔었으면 그것도 운크라의 환화계정을 148이면 148, 180이면 180으로 그대로 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0 대 1로 팔아 놓고 운크라에서는 60대 1로 받아드린다면 우리나라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운크라의 계정은 60 대 1로 주고 대한민국의 계정만은 따로 줄 수 있는가 그러한 점이 의심되는 바이며 저의들은 역시 60 대 1로 작정한 것입니다. 잘 판단해서 표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춘기 의원이 여기서 심의경과를 보고했기 때문에 많은 말씀 드려서 여러분의 머리를 어지럽힐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농림분과위원장이 여러분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마치 딸라 교환을 60 대 1로 되는 것을 60 대 1 이상으로 받아 가지고 처분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같이 들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적에 60 대 1로 딸라를 처분한 것을 60 대 1로 국민 앞에 준다고 하는 이론은 성립될 것입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양곡가격이 국회에서 결정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양곡가격이 국회에서 결정된 그 가격으로 판매된 그 가격을 60 대 1로 주고 남는 것을 갖다가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주는 것이 옳으냐, 경제조정특별회계에 주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만이 우리가 논의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60 대 1로 주고 남는 돈은 양곡특별회계에 주자는 것이고 정부 원안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경제조정특별회계에 두어 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재원을 세입으로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번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을 전적으로 받지 않고 이번에 깎아버린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여러분이 60 대 1에 현혹을 느끼지는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혹시나 잘못 생각하신 점이 있을가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60 대 1이라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결정한 철칙이올시다. 만일 양곡특별회계가 60 대 1로 딸라를 얻어다가 쌀을 사들여 가지고 더 받는 경우 60 대 1로 사들여다 놓고 실지 국민에게 노나 줄 적에 값을 많이 받을 적에 그때에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해라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우리 국회의 임무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정한 국산미 가격대로 팔아다 국산미 가격대로 팔면 남어지 돈은 조작비를 치르고 남어지만 딸라 값을 주자 이러한 이론은 서지 않을 줄로 압니다. 물론 정부에 항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담배 밭에 그 비료…… 담배는 우리가 먹지 않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 오는 데 있어서 60 대 1로 정했읍니다. 또 한 가지 유류, 모든 기름 값을 60 대 1로 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모두가 우리 국회가 결정해 가지고 60 대 1이라는 원칙을 정부에서 잘 지켜 가지고 그렇게 실행한 것이라고 보는데 국민이 식량이 없어서 외국의 쌀을 들여오는 데 있어서 이것을 148 대 1로 해서 정부에서 간접적인 세입을 도모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60 대 1로 그대로 견지하고 60 대 1로 해서 국민에게 노나 주는데 너무 비싼 가격이 될 것 같으면 다시 저렴하게 해라 하고 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퍽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문제에요. 농림위원회에서 60 대 1이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60 대 1로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을 60 대 1로 나누어 준다고 결의해 놓고 우리가 안에서 파는 것은 다 받어야 한다 이것은 도모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원칙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가 양곡특별회계에 넣지 않고 정부 원칙대로 경제조정특별회계에 넣자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비싼 것은 사실이다 이 말씀이에요. 농림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국민에게 주는 데에는 문제가 없에요. 그러나 벌써 팔아서 돈이 들어 왔에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도 좋와요. 한데 벌써 팔아서 받아드린 돈을 양곡특별회계 예비비로 두는 것이 옳으냐, 세입은 부족한데 이미 있는 돈을 세입으로 보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냐 거기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는 경제조정특별회계 세입을 보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60 대 1이 이론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까 송방용 의원의 말씀과 같이 현명하신 의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받아 놓은 돈을 갖다가 양곡특별회계에 넣어 놓고 세입은 부족한데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나 우리 국회가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받아 놓은 돈을 양곡특별회계에 넣어 놓고 그 돈을 다시 전입하지는 못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60 대 1로 받아 가지고 국민에게 비싼 값으로 쌀을 주어서 인프레를 조장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좋와요. 이미 받아 놓은 돈을 국가가 써야 되겠다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가지 의견인지 몰라도 가한 의견이에요. 덮어 놓고 장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로 볼 적에는 세입은 모자라는데 이것을 경제조정특가 회계에 넣어서 세입을 보충해야 옳다는 것이 이론입니다. 이미 받아 놓은 돈을 이렇게 넣으면 옳으냐 저렇게 넣으면 옳으냐, 여기에도 넣으면 못 쓰고 저기에다 넣으면 세입 보충이 된다는 이론하에서 넣은 거에요. 이미 받아 놓은 돈을 양곡특별회계에 넣자는 것은 좀 고만두었으면 좋겠에요.

노기용 의원이 말씀해요.

간단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60 대 1로 받은 딸라를 국내적으로 60 대 1를 지키지 않고 국제적으로 60 대 1로 받은 딸라를 돌아 앉어서 180 대 1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다음에 국제적으로 60 대 1이나 80 대 1로 환산하자고 할 때에는 무엇으로써 답변을 하겠읍니까? 60 대 1로 간주한다면 내 자신이 60 대 1로 쓰면서 60 대 1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다음에 국제적으로 180 대 1로 하자 할 때에는 무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따라서 국가의 세입이 부족하다든지 양곡사정이라든지 이 문제의 고충에서 한 말씀인 줄 아나 지금 현 연도의 곡가가 오르는 것은 물가 억제를 못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곡가를 내리는 이것이 구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60 대 1이 아니라 50 대 1이라도 곡가를 떨어트려서 이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국회에서 결의한 가격 이하로 떨어트린다고 하드라도 국회는 말할 수 없어요. 될 수 있는 대로 곡가를 떨어트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드린 곡식을 헐하게 파라 가지고 구제해야 되겠는데 시장가에 가깝게 모리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도저이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가의 세입, 기타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시장가격에 가깝게 팔 것이 아니라 양곡을 들여올 때에 관세형식을 부과하든지 전매행정 등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하지 60 대 1로 국제적으로 받아드린 것을 이 딸라를 돌아 앉어서 180 대 1로 쓴다는 것은 언어도단의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감의 일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읍니다.

이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은 합의를 보았고 농림위원회의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 보아도 여러분께서 혹은 오해를 하실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유에서 저의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일부를 간단히 소개하고저 합니다. 이러한 상환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또는 그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외화에 의해서 도입된 물자를 국내 판매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이 물가정책상으로 본 견해가 지금 논의되는 이 차액을 경제조정특별회계에 넣느냐 또는 양곡특별회계에 넣느냐 하는 이 문제는 엄격히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 역시 저물가 정책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외환에 의해서 도입된 외화 또는 무상으로 도입된 물자에 대해서 국내 판매가격에 대해서 가능한 한 최저가격으로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국내의 실수요자에게 직접 분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종래에도 주장했고 현재에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종형 의원이 잠깐 말씀한 바와 같이 정부보유 외화에 의해서 도입된 양곡으로서 금번 추가예산에 문제가 되는 양곡 수량에 있어서 국내 판매가격은 벌써 국회가 동의해 주신 최저가격으로서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외환을 60 대 1로 해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이것을 갖다 두든지 또는 100 대 1 이상으로 해서 경제조정특별회계에 세입으로 넣든지 간에 물가정책 면에는 하등 차이가 없고 물가정책에 있어서 100 대 1 이상으로 환산한 금액의 적용이 되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이것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넣어야어만 저물가 정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물가 정책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명확히 인식해 주서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 전반을 통해서 검토해 볼 때에 공무원 처우 개선으로서 무상 양곡 배급 수량에 대해서 정부는 60 대 1로 환산한 가격에 대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국회가 동의해 준 최고가격으로서 세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과 대조해 볼 때에 이것은 반드시 60 대 1로 환산해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넣는 것이 저물가 정책 수행에 있어 그것은 금후 문제는 될지언정 현재 논의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산편성 전반을 통해서 혹은 국내의 유상배급을 주는 가격에 있어서 최고가격을 받고 벌써 판매했으니까 이 사실 자체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거나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팔기는 최고가격을 받고서 100 대 1 이상의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팔아 놓고 자기가 지출할 것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규정으로서 벌써 지출한 60 대 1로 계산한 금액으로서 지출한다는 자체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자체를 그 내용을 사실과 부합시켜야 하겠다는 이러한 대원칙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농림 당국 혹은 농림위원회에서 양곡 판매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해야 하겠다는 그 정책을 감행하는 것을 강경히 주장할 의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양곡을 도입할 때에 소요되는 불화에 대한 환화를 지출한 것이 대부분이 외상거래입니다. 실지 양곡이 들어와서 판매된 후에 그 대금을 외환계정에 넣습니다. 판매하는 데 만일 60 대 1로 환산한 것으로 하여 결손을 볼 수 없으니까 60 대 1로 환산해 달라고 하면 우리 국회는 지출하는 데에는 만장일치로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상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가격으로 팔아 놓고 지금 청산하는 것은 60 대 1로밖에 내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론상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물가 정책을 감행하는 데 있어서 금후에 딸라 가격을 60 대 1로 환산한다든지 전부 무상으로 받는다든지 이것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저물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금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실원가로 판매하고 종래 판매하든 것을 금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발표한 소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고 본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김인태 의원 말씀하세요.

양곡관리특별회계법에 잉여금은 익년도에 조월하게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어 있지 못한 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번 이 딸라 환산가격을 148이라고 하는 놀낼 만한 숫자로 환산해 가지고 이것을 경제조정특별회계에 넘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유래와 공기를 우리가 검토해 볼 때에 이것은 명년도 예산이 나온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잘 아실 줄 압니다. 명년도 예산안에 양곡특별회계에서 약 1400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는 계획으로서 예산편성 되어 나온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곡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본다고 하드라도 전연 위법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사실이 완전한 위법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 가예산에 있어서도 1개월분으로 5억 몇 천만 원이라는 것을 넘겨 가지고 가예산이 나왔든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용감스럽게도 전액 삭제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양곡특별회계에 어느 정도 잉여가 있다는 것을 기화 로 해 가지고 여기서 전출을 해 갈려고 하는 그 의도가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저이 정식적인 전출이 안 되는 만큼 딸라가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148이라고 하는 놀낼 만한 율로서 인상을 시켜 가지고 일반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경제조정특별회계를 일단 경유해 가지고 다시 거기서 일반회계로 가저가는 2단적인 방책을 취한 것이올시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나는 야비한 수단이라고 여기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동기를 보게 될 때에 대체로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일어한 사실이 아니야요. 원래가 이 1400여 억을 전출해 갈려고 했다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일어난 일이냐 하면 거년 8월 달인가 9월 달에 우리가 신년도 양곡가격을 정하게 될 때 정부에서 낸 원안이 소위 2단계 가격을 취하기 위한 안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즉 민수용과 관수용을 2단계를 실시해서 관수용은 종전 가격을 그대로 견지하고 민수용만을 올려 가지고 관수용에 있어서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민수용에 올리는 그 세입 잉여를 가지고 보충을 하자고 하는 2단계의 가격을 채택하기 위한 정부의 안이 나왔든 것을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2단계의 가격을 실시하는 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일원제 가격으로 관수 민수를 똑같은 가격으로 하신 것은 아직도 여러분의 기억이 새로우실 줄 압니다. 그때에 관수용을 낮추고 민수용을 올려 가지고 재원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려고 했든 그것을 우리 국회의 결의로 인해서 일원제 가격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관수용에 있어서도 최고로 140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다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게시리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된 재원을 이와 같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조곰 전출해서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여기에서 출발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명년도로 조출할려고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이것은 가예산에서도 용감스럽게 삭제한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번 추가예산에 있어서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기묘한 방법으로 외화 환산율을 올려 가지고서 양곡매입대금 가운데에다가 은근히 넘겨 놓었다가 나종에 경제조정특별회계를 경유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할려고 하는 이와 같은 수단을 취한 것이올시다. 이러한 근본적인 정부의 의도를 우리가 심각히 검토하게 될 때에 이것은 도저이 양곡특별회계 그 법 자체로 보게 될 때에는 물론 잉여금으로 일반회계에 직접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니만큼 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것이 혹은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결국 전출이라는 것이 틀림없음에 우리는 법의 근본정신에 비추어서 보게 될 때에 이것은 양곡특별회계법의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선배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회계에 이만큼 재정적인 결손이 있기 때문에 이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양곡관리특별회계에도 아직까지 예산상에 구전 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막대한 결손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거 역시 정부 자체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간단히 여기에서 양곡특별회계의 결손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벌써 1․4 후퇴 이후로 정부가 당연히 외국 구호미를 가지고 일반 전재민에게 배부해야 될 그 구호를 예정대로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국산양곡으로서 구호미를 대치해서 입체 를 해 준 것이 수십만 톤 있었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농림부가 사회부에 대해서 그 대치 양곡을 주게 될 때에는 나종에 반드시 그 양을 상환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었든 것이지만 오늘날 이태 3년이 되도록 사회부에서 일부만이 상환되고 아직까지 23만 석이라는 것이 상환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사회부 당국에 대해서도 최촉 은 했지만 유엔 당국에서는 그 이상 더 상환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23만석이라는 대치 양곡을 지금 받지 못할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에 이 결손이 현 가격으로 따진다 할지라도 840여 억이라는 이와 같은 결손을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요 며칠 전에 여러분께서 고공품 매상금에 대한 융자동의안을 심의하실 때에 가마니 가격이 너무 싸니 일반 생산자를 위해서 가마니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최초에 2900원에 나온 것을 여러분께서는 3800원으로 인상을 하라고 하는 것을 결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 양곡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최초에 정부 원안대로 2900원을 가지고 가마니 값을 계산해서 모든 조작비를 계상했든 것이 그 이후에 가마니 값을 국회에서 긴급히 올림에 따라서 결국 가마니 값을 다시 추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추가 지불에 요하는 금액이 100여 억이라는 것이 다시금 이 양곡특별회계에서 예상 외의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시리 된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미가에 있어서 전번에 우리가 8월 1일에 한 번 인상을 하고 11월 1일에 인상하고 해서 두 번 인상을 했든 것입니다만 물론 이것은 정부 자체에 여러 가지 잘못도 있읍니다. 8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하는 그 안이 9월 달에야 결의를 보게 되었고 11월 달부터 인상한다고 하는 안이 12월 달에 와서야 겨우 국회의 결의를 보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배급된 양곡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추징을 해야 할 터인데 그것을 추징을 못해 가지고 결손을 보고 있는 액이 무려 300여 억이라는 이와 같은 막대한 결손을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전후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를 볼 것 같으면 현재 양곡특별회계가 앞으로 예상 외의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액이 1200여 억이라는 막대한 액의 결손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번에 이 딸라 환산율을 올리지 아니하고 60 대 1로 견지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불과 1390억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령 예비비로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막대한 1200여 억의 결손을 보충하게 되면 결단코 양곡특별회계에 있어서 한 푼의 여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어 주셔야 될 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곡 대금이 이와 같이 원가가 싸기 때문에 적게시리 받어야 되겠다, 더군다나 이 양곡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의 재원을 보충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고 볼 것 같으면 양곡 소비층에 대해서 일종의 간접세를 부과하는 거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왜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국채를 더 증발한다든지 세금을 더 과징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특별히 양곡 소비층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담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재원해서 일반회계의 세입을 보충한다는 것은 일종의 간접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견지로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양곡특별회계의 돈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양곡특별회계는 영리기관이 아니올시다. 여기에서 돈을 남겨 가지고서 일반회계의 세입을 보충하기 위한 이와 같은 영리기관의 회계가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양곡특별회계는 법 정신에 비추어서 양곡특별회계 자체가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디까지나 농림위원회의 안을 지지하는 견해를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안 그다음에 농림위원회의 안. 그러면 먼저 농림위원회의 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4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이번에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32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또 한 가지 결의한 것을 말씀해요.

다음 부대결의를 상정하겠읍니다. 이 부대결의는 어저께 종합 심사보고할 때에 재정경제위원회의 부대결의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되어서 본회의에 보고된 것입니다. 다만 외환관리에 대해서 오늘날 이 외환관리가 우리 한국경제 면에 비중이 대단히 중대하다고 봐서 그간 누차 정부에 대해서 법적 조치라든지 또는 한거름 나가서 예산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주의를 많이 환기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금반 제2회 추가예산안을 제안할 때에도 법적 조치와 예산에 대한 조치도 없어서 이 긴급한 제2회 추가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이와 같은 부대조건을 정부에 보내자는 것입니다. 이 부대조건 내용은 그 원문이 상당히 길고 해서 시간상 낭독을 생략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의견 없어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부대결의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70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부대결의가 있읍니다.

다음은 농림위원회의 부대결의입니다. 이것 역시 농림위원회 결의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채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어저께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조작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작비 중 이 도입양곡에 대한 조작비를 현재 정부에서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에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8월 1일에 작정한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산미 조작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1일에 인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반 정부에서 제안한 예산을 볼 것 같으면 11월 1일부터 외미에 대한 조작비도 국산미와 같이 금련 에 대해서 인상해서 실시해 주자는 것이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대조건인데 요약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외미에 대한 조작비는 정부안과 같이 11월 1일부터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인상하였드라도 그 실시하는 것은 외미를 취급하고 있는 CAC에서 조작비를 결정한 것이 있으니까 CAC의 외미 조작비 결정한 것과 같은 시기부터 실시하도록 하자 그와 같은 부대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직접 관계가 있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에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진정서도 나와 있고 그 내용도 실정에 있어서 외미나 국산미에 있어서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조작비는 동일한 모든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정부가 제안한대로 11월 1일부터 인상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 진정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무분과에서 취급한 것을 우리가 단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시비를 다시 검토하기 어려운 만큼 주무분과 조건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김봉재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일부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수정안은 또 극히 간단한 것으로 제안자 김봉재 의원으로부터 대신 설명해 달라고 해서 아울러서 수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즉 이 부대조건 단서에다 「정부에서 결정 고시한 요율에 대해서는 그 시행일부터 적용함」 이와 같은 것을 단서로 첨가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조작비 가운데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특히 선임은 이미 교통부가 고시해 가지고 인상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임은 교통부가 인상하도록 고시해 놓고 선임이 포함되어 있는 이 조작비는 인상해서 실시하지 않었기 때문에 그간에 모순이 있어 가지고 선박업자들과 실지 일을 맡어 가지고 하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 간에 모든 가지가 완활히 되지 못해 가지고 양곡 조작에 많은 지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농림부차관, 교통부차관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인상을 해 주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증언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정안을 제안한 모양이니까 여러분께서 이 수정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방용 의원이 의견 말씀합니다.

김봉재 의원의 수정안은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요율을 결정한 선임같은 데에 있어서는 그대로 10월 20일이면 10월 20일로 소급해서 지불한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어저께 교통부 측에서 나와서 증언한 바도 있고 김봉재 의원 자신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한 것은 이 요율이 저렴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가 일어낫고 또한 앞으로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가망성이 많이 있다고 말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율을 인상하는 데에 있어서 선주에만 요율을 인상해 주는 이런 수정안을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요율을 인상해서 스트라이크를 방지하자는 농림위원회의 부대결의로서 나오는 그 전체도 삭감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데에 있어서 노무자에게도 이익이 도라갈 수 있고 선주에게도 이익이 도라갈 수 있읍니다. 현재 수정안과 같이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선주는 그 이익을 가질 수 있고 선주는 스트라이크를 안 일으킬는지 몰라도 노무자의 스트라이크는 이다음에 어떻게 방지하실는지 도모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읍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김봉재 의원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한층 더 노무자에게 이익을 치중한다는 정부 원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먼저 김봉재 의원 수정안을 묻습니다. 부대결의 뒤에 단서를 부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방용 의원의 의견은 결국 이 부대결의를 폐기하자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면 정부 원안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성안되지 않었어요. 그러니까 표결할 경우에는 먼저 김봉재 의원의 수정안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의 부대결의에 단서가 붙은 결의를 먼저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수정안을 물어요. 재석 101인, 가에 2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 미결이에요. 그러면 이 단서 없는 부대결의안 양 위원회에서 제출된 부대결의안 이것을 묻습니다. 재석 101인, 가에 58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부대결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어제 결의에 의해서 수정안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해서 표결하기로 이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표결하기 전에 이종형 의원이 특히 발언을 청구했에요. 잠깐 말씀 듣고 그다음에 표결합니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될 때 이미 여러 의원께서 아셨을 줄 압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이번 추가예산을 심의하는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예가 있었고 미래에도 악례가 남을 염려가 있어서 한 마디 합니다. 어제도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부에서 예산이 승인되어서 인정되기 전에 먼저 다 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러한 위헌 위법한 일을 알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냐, 승인을 하면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의 보고와 같이 정치적․법적 책임은 본회의의 결정에 의거하고 단 시간적인 제약을 받으니까 국방위원회에서 가저 온 문서 심의는 그대로 한다는 그 형식을 밟어 온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거기 동의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당연히 써야 할 것이고 그것이 병력 증강으로 전선에 관계된 일이니까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을 노아 두고 용인한다고 하면 국회는 오늘 3월 31일 날 추가예산 같은 것을 결의하게 되었는데 사전에 다 써버리고 오늘 해도 괜찮은 일이니까…… 또 이것을 여러분께서 주의해서 한 마디 들으실 것은 사전에 불가피해서 3월 19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오늘에 심의를 마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엇든가 있에요. 유엔 원조로 충당해 본다는 고충은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부가 혼자 하지 말고 우리 국회에 그 사정을 양해시킨다고 해도 무방한 일인데 벌써 국무회의가 작년 연말에 이 결의를 해 놓고 결국은 유엔의 원조가 되지 않으니까 국민 부담으로 해 달라고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와 협의 없이 나종에 의례히 이렇게 되면 해 주려니 하는 생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법 위헌한 어제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 46조․93조․96조, 재정법 13조를 저촉한 것은 자기네도 솔직히 자인했읍니다. 자인했다고 해서 기성 사실이 없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회의의 현명한 판단에 맽기겠읍니다. 단 그 전부터 이 첫 번부터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기로 하자, 수수하고 잘 지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 번 거듭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안 그런다는 말도 이제는 믿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교통부, 체신부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통과할 때에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제는 정부의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이야기도 통과할 때에는 이야기 하고 사실에 있어서는 어느 때나 3월 19일에 내 가지고 오늘 안 해 주어도 괜찮고 추가예산이 논의되는 것이니까 다 말 안 해요. 다 쓴 때문에 예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본 의원이 한 마디 밝혀둘 것은 법적 위법 위헌한 이 문제는 본회의에 다시 제의되어 토론되어야 할 것이고 국회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전제하니만을 분명히 밝혀 두자고 해서 이 말씀을 하고 구지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말고…… 정부가 잘못한 것이니 예산은 주지 말고…… 이미 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 하나하고 이번 예산심의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재정법을 무시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 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은 국회가 만단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인데 그 조치 방법은 본회의의 여러분들이 잘 택하실 줄 믿어서 이만한 것을 밝혀 두고 또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러한 부득이한 환경 속에서 이 위법 조치를 알면서도 이 문서 심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해 둡니다.

그러면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각 위원회에서 일치해서 수정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표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정된 부분 그것은 어제 결의에 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표결해요. 재석원 수 105인, 가에 94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수정한 부분 전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추가경정예산은 이것으로 다 심의가 끝났는데 그에 따라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몇 가지 수정이 된 것만치 총액수가 달러지는 것 이 부분은 자구수정으로 해서 그대로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읍지요? 그러면 그대로 자구수정으로 하기로 하고 이 단기 428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체는 통과된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전체를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늘 아까 개회할 때에 말씀했읍니다마는 오늘 31일이 되어서 이 가예산을 오늘 안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오후 1시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하면 처리는 잘되겠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방 1시인데 1시간 내지 2시간 좀 참으시면 일이 잘 진행되겠으니 그대로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계속해서 이 가예산 안을 즉시 상정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지루하시겠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퇴석치 마시고 다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곧 시작하겠는데요 이 가예산안을 상정해서 심의하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 될 문제…… 이 예산안에 관계있는 문제입니다.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법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의 제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이것을 끝내고 가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참조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1조 구황실재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 본 회계는 구황실재산의 매각대금, 대여료, 과실수입과 기타 잡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구황족 생계비, 동 재산의 관리와 처분비, 일시차입금의 이자와 기타 제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3조 본 회계의 세계상의 잉여금은 적립하여야 한다. 본 회계의 세계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적립금에서 이를 충당한다. 제4조 본 회계의 수입 지출과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이 폐지되는 때에 있어서의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참조 구황실재산법 제1조 본 법은 구황실재산을 역사적․고전적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과 별도로 구황실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황실재산이라 함은 구한국황실, 의친왕궁 및 운현궁의 소유에 속하였든 재산으로서 구 이왕직에서 관리하든 일체의 동산, 부동산 기타의 권리를 만한다.전항의 재산에는 그 재산에 따르는 의무를 포함한다. 제3조 구황실재산은 영구보존 재산과 기타 재산으로 구분한다.영구보존 재산은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중요한 단, 묘, 사, 원, 전, 궁릉, 원묘와 이에 따르는 건조물 및 그 부지 2. 중요한 미술품, 역사적 기념품 또는 문적 3.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 4. 전 각 호에 유사한 재산으로서 영구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 기타 재산은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일체 재산을 말한다. 제4조 구황족의 생계유지상 필요한 재산은 전 조의 기타 재산 중에서 이를 구황족에 양여 하거나 구황실재산특별회계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항의 구황족이라 함은 본 법 시행 당시 생존한 구황실 의친왕궁 및 운현궁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교육기관의 유지경영상 필요한 재산은 전조의 기타 재산 중에서 이를 교육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전 2항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처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구황실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 감독하에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 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을 둔다.위원회는 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 2. 예산의 의결 3. 결산의 인정 4. 사업계획의 승인 5.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영구보존 재산의 사정 6. 제4조제1항과 제3항의 재산의 대상과 양여절차 또는 매월 생계비 지급의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8. 일시차입금 또는 정부보증 융자 9. 구황실재산에 대한 불법침해의 조사와 그 손해회복에 관한 대책 10. 기타 중요한 사항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사무총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 관리에 관한 일체 사무를 집행한다. 제6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인으로써 조직한다.위원장과 위원은 별정직으로 한다.사무총국에 사무총국장을 둔다.사무총국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위원 및 사무총국장은 좌의 사항에 기여하지 못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타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단체에 가입 또는 정치운동에 기여하는 일 제8조 위원장, 위원 및 사무총국장은 정년에 달하기 전에는 면직 또는 퇴직되지 않는다. 단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면직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의를 표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었을 때 3.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인정 결의가 있을 때 위원장, 위원의 정년은 70세, 사무국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9조 대통령은 위원회와 사무총국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며 그 결의 또는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와 사무총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구황실재산의 세입세출을 특별회계로 한다. 제12조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3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 구왕궁재산처분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