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세법안은 별로히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읍니다. 극히 간단하게 말씀 여쭈겠읍니다. 영업세법안 개정안에 있어서 체형은 아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형 여기에서도 아직까지는 규정할 수 없다, 이것은 전 세법 체계를 일괄해서 할 때에 하겠다. 물론 필요로 말하면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체계상으로 봐서 잇빨이 빠진 일은 할 수 없다 이러한 견해로서 한 것입니다. 그외에 세율의 변경은 판매업과 청부업의 세율의 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판매업에 있어서는 종전보다도 세율을 얕게 했읍니다. 그 청부업에 있어서는 그 공임액 총액에 대하야 세율을 과한 것인 만큼 율이 올른 것 같읍니다마는 외형에다가 과하는데 비해서 얕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또 이재학 의원이 나와서 징세하는 것이 목적인데 왜 세율을 얕게 했느냐 그러한 질문을 할는지 모릅니다마는 항상 세율을 늘이면 늘일수록 포탈하는 사람이 많읍니다. 또 세를 늘이므로 해서 영업이 부진하고 해업 합니다. 해업을 하면 과세대상이 없어집니다. 언제든지 과세대상이 있어 부담할 사람이 많은 것을 우리가 요구할지언정 적게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렇게 세율을 얕춤으로 해서 일반 판매업이나 청부업을 육성해 가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세수입의 증가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재무당국의 경험에 비추어 오히려 세율이 얕은 것이 징수에 편하고 징수액이 많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까닭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증세안이 아니라 세의 징수를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겠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실제 수입은 전보다 많어지고 일반적으로 부담이 경감하게 되므로 해서 판매업이나 청부업을 더 육성해 가면서 세원을 배양해 가면서 국고수입을 더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왜 종전 세율대로 두지 않고 얕추었느냐 이런 시비를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국고수입을 보아서는 났다는 것입니다. 정부안에 있어서 아까 체형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또 한 가지 세율에 있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있읍니다. 청부업에 있어서 종전에는 갑을 뿐이였었는데 요번에는 병이라는 것을 새로 설정해 가지고 병에 대해서는 1000분지 8을 부과한 이것이야말로 대폭 증세입니다. 그런데 사세당국의 의견을 들으며는 오히려 동정해야 할 사람에게 세율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읍니다. 말하자면 임가공을 하는 업자에 있어서 오히려 소규모의 업자가 세율이 많게 되어서 실제에는 대규모의 업자의 이익이 오히려 많다고 보는데…… 어떠한 사업이든지 규모의 대소를 가지고 볼 때에 그 순익에 있어서 규모의 큰 것이 항상 규모 적은 것을 이깁니다. 이것은 일반론인 동시에 실질에 있어서 「구멍가게」식으로 방아간을 놓고 이것도 2승 을 찌여준다 혹은 밀을 가져다가 밀가루 한 말을 만들어준다 이런 등등에 있어서 공임을 받는 사람에게 1000분지 8을 한다. 오히려 전력을 사용하고 큰 공장을 가진 인도정 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1000분지 4로 했읍니다. 이것은 실제면에 있어서 당연하지 못하다. 오히려 세율을 얕게 할지언정 높힐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같은 세율로 했읍니다. 병을 없애버리고 을에다가 합쳐서 1000분지 4로 한 것입니다. 이 1000분지 4로 한 중에는 종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정업자에게는 1000분지 0.5이였든 것을 공임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1000분지 4로 인상했다고 하더라도 과중한 부담이 아닌 것으로 정부안을 인정하는 동시에 1000분지 8만은 1000분지 4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로서 심사한 것입니다.

지금 홍성하 의원의 설명이 있었어요. 특별히 질의가 없으면 특별히 의사진행하기 위해서 결의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자꾸 나와서 미안합니다. 아까 소득세법을 심의할 적에 재무부장관에게 잠간 질문했는데 대답이 없읍니다. 이번에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 세법은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감세안이라 그말에요. 한데 지금 예산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우리 앞에 나와 있읍니다. 한다고 하면 재무부에서 말에요 종래에 이런 협잡이나 그런 것을 무슨, 그런 것을 무슨 수단으로 막을 수가 있느냐 그말에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이 징수하는 것을 강화를 해 가지고 사실상에 있어서 징수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점을 여기서 밝혀놓지 않을 것 같으면 대단히 불안을 느낍니다. 만일 이 법을 통과시킨 뒤에 우리 의도대로 징수가 되지 않고 국가예산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국제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 이 점을 여기서 명확히 재무부에게 밝혀놓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대단히 불안을 느끼는 점을 여기서 밝히자 말이에요. 고다음에 간단한 문제입니다만, 병을 깎었다 그러는데 요것이 조곰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령 여기에 이러한 문제가 있에요. 청부업에 있어서 1000만 원짜리 청부업에도 그 재료, 기타를 관급을 하는 청부업은 비록 관청에서 받는 돈은 적지만 1000만 원짜리 전 재료를 자기가 부담해서 하는 청부업자와 그 이윤은 똑같다 말이에요. 헌데 과세는 자기가 부담해서 하는 1000만 원짜리 청부업자는 1000만 원에 대한 율이고 관급을 받는 청부업자는 비록 돈은 한 100만 원밖에 못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100만 원에 대한 세금밖에 안 문다 말이예요. 한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큰 모순이 생긴단 말이예요. 이것이 과세율의 균형을 취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모순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은 오히려 정부안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을 바랍니다.

말씀해 드리지요. 아까 5조 수정안은 잘 보시지 못하신 것 같읍니다. 잘 보셨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것인데 잘 보시지 못하신 것 같읍니다. 그러나 기왕 물으시니까 말씀하겠읍니다. 임가공…… 공임만 받고 가공하는 사람이 오히려 유리하다 하지만 제가 보기로는 청부에 있어서 도청부 를 맡는 사람의 이익과 하청부를 맡는 사람의 이익…… 하청부만 하는 사람은 대체로 임금만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익이 많으냐? 이것은 명확합니다. 더 얘기할 것이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청부를 맞는 사람은 총괄적으로 자기가 이익을 보고 다음에 임금 지불하는 것을 자기가 분할해서 전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에게 노나주어서 임금만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이익이 많으냐 하는 것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과거에 1000분지 4로 했든 것을 1000분지 3으로 내렸읍니다. 오히려 내렸읍니다. 1000분지 4로 한 것은 임가공을 하는 사람은 비교적 과세표준액이 적은 까닭으로 그만한 부담을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또 정부안에 있어서 을과 병과 사이는 보면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대규모 업자는 오히려 을이라고 해서 과세율이 얕고 병은 소규모의 업자, 기타라고 그랬읍니다. 기타라는 것은 대체로 크게 될 수 없는 것을 항상 기타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한 거와 같이 소규모의 업자에 대해서 더 부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청부업 중 임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병의 세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정 및 제분은 을의 세율…… 기타는 다릅니다만 이것 보십시요. 같은 임가공을 하는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큰 규모의 것은 세율이 1000분지 4이고 같은 임가공이라도 거기에 들지 못하는 비교적 적은 규모의 것은 세금을 더 부과한다……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대소를 가지고 볼 때에 그 이익은 거이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통상 관념으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 대규모가 아무래도 더 이익이 많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저에게 물은 말씀은 그만하면 이재학 씨…… 아실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오늘 영업세 개정에 대한 요지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다 설명하셨으니까 저는 약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학 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자는 것이 원래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금반 될 수 있으면 징수를 철저히 강화하기 위해서 각 세법에다가 혹은 체형 혹은 벌금형 이런 것을 법적조건으로다가 집어넣는 것이 징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줄로 알고 각 세법에다가 다 그와 같은 법적조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점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각 세법에다가 그와 같이 넣는 것보다도 단일법으로 해서 그와 같은 효과를 같이 내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역시 그것으로 고집을 하지 않읍니다. 그리고 이번 그 영업세에 있어서라든지 기타 다른 세에 있어서 지금 이재학 의원이 말씀하신 바에 될 수 있으면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세기구 를 강화한다든지 또 사세기구를 강화해 가지고 모든 단속을 갖다가 엄중히 한다든지 해서 징수하는 데에 별로 유감이 없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법적조치를 기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단일법을 맨들어서 일괄적으로 모든 세법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개 수정된 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그 법적조치의 조문이 수정되었고, 그 외로 말씀할 것 같으면 다만 그 청부업에 대해서 기타 공임으로다가 청부를 받는 사람에게 거기에 대해서 다소 율이 변경이 되었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의가 생각하기에는 청부업자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전체 청부액에 있어서 우리가 1000분지 3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외에 도정업자라든지 그리고 공임으로 청부를 받는 사람은 순이익이 많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원래 1000분지 8로 했든 것입니다. 그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지금 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1000분지 4로 삭감이 되었읍니다. 그 점에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께 요청하겠읍니다. 관세징수법 속히 내놓세요.

예.

예산통과에 관한 기본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바인데 이렇게 어려운 단계에 있어 가지고 이 재무부에 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상당한 삭감을 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많이 경의를 표하고 재정경제위원 안대로 1독회, 2독회를 생략하고 3독회까지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도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지금은 박찬현 의원의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원수 120, 가에 85, 부에는 하나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제6항 통상우편물종류 및 세금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니다. 정해준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에 여러분께 광고할 것이 있읍니다. 신익희 의장이 내일 도착한다는 전보가 다시 왔는데 오전 11시에 김포비행장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다시 들어왔읍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각파별로 몇 분이 나갔으면 좋을 줄 압니다. 이것은 광고하는 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