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어두워서 대단히 불편하시겠읍니다마는 의사일정에 의해서 의사를 진행해요. 계속해 하든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계속하겠에요. 그러면 의사진행에 대하야 잠깐 말씀하겠에요. 이 제16조는 각 분과위원회의 수를 정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것인데 원래 수정안도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또 각각 우리들이 이론이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또 수정안이 나와 있에요. 그런 것만치 시방 처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정해야 되겠에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겠읍니다. 하나는 이 수정안은 세분한 것이니까 대체로 이렇게 세분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놓고 다음에 하나하나 축조 가 아니고 축항 을 해서 항목대로 따저가면서 명칭이라든지 혹은 인원수라든지를 정해 갈까 그러한 방법 하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또 수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기 어려우면 하나하나 내놓고 명칭이라든지 혹은 인원수 그런 것을 토의해 가면서 미결이 되든지 결정이 되든지 간에 토의해 갈까 이러한 몇 가지 의견이 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없으시다면 사회자의 의견으로서는 첫째 의견 말씀한 것, 종합해서 대체로 세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 놓고 세분해서 토의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에요.

전기 들어온대요, 안 들어온대요?

전기 사정은 시방 시시각각으로 연락하고 있는데 어제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고장이 생겨서, 선은 그대로 있는데 어데서 접촉이 안 되었는지 발견되지 못해서 곧 못 들어온대요. 따라서 오늘 오전 안으로는 안 들어올지는 모른다 말입니다. 이만해도 그런 얘기쯤은 할 수 있지 않어요?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좀 엄밀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지금 의장께서는 이 수정안의 내용이 분과위원회를 분할하느냐 혹은 더 느리느냐, 그대로 두느냐 이 두 가지를 먼저 결정하자고 그러시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이 해석이 면밀할지 모릅니다만 수정안의 내용은 법문 형식상으로 보아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는 분과위원회에서 명칭 인용에 관한 수에 대한 문제와 또 한 가지는 각 분과위원회의 그 분과위원회 아래에서 할 일의 분담 규정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이 단순히 분과위원회의 수를 느리느냐 혹은 그대로 두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결정한 뒤에 그것만으로서 방침을 결정하자는 의사와 같이 보이는데 저로 생각하면 또 한 가지 거기에 분담 규정을 규정상 명시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도 생각해서 첨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해서 그 의견을 말씀해 보는 것입니다.

윤길중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분과위원회의 분할에 관한 문제가 전체적으로 현행법을 유지하느냐 또 세분하느냐 하는 그렇게 단순히 수정 관계가 그런 정도로 나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사진행 방법을 지금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분과위원회를 세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더 많이 세분하는 데도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는 일부 이것을 소멸했고 또 다른 데에서 나온 수정안에 있어서도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여간 대단히 착잡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리 있게 진행할려고 할 것 같으면 분할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대체토론 가지고서 결정해도 결국 하나씩 하나씩 물어나갈 그런 형편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저는 그 조문 내용을 묻지 말고 우선 한 조항씩 법문도 나중에 물어가고, 첫째 조항 가령 법제사법위원회를 두느냐 안 두느냐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것을 수정안에도 전부 두기로 되어 있으니까 하여간 이런 것은 문제가 없지만 문제 있는 조항 이것을 두겠느냐 안 두겠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 항목씩 항목씩 결정하는 것이 일을 순서적으로 해 나가는 데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는 결정하시는 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윤길중 의원 의견 좋은데 그렇게 되면 만일 우리 가운데의 대다수가 분할한다든지 증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면 축조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무 의의도 없게 되요. 대체로는 느릴 것이냐 안 느릴 것이냐 또 느리는 가운데에 수정안 중에도 시방 설명과 같이 몇 가지가 있읍니다만 이 몇 가지는 그야말로 조항 조항 토론해 나갈 때에 성질이라든지 임무라든지 수효라든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견입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이 수정안하고 개정안하고 또 현행 국회법하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안용대 의원이 제출한 안하고 현행 국회법하고는 다만 운영위원회의 하나를 더 두는 점이 차이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둘은 대체로 8분과를 두는, 그러니까 종래의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하고 엄상섭 의원의 개정 원안은 한 분과로 통합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만 13분과 정도의 세분 분과를 두자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거기 역시 운영위원회 하나는 다 각기 두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의장이 말씀하신 중에 종래와 같이 8분과를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분해서 열두서너 개의 분과를 두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되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한번 표결하도록 해 주셨으면 문제가 지극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명칭 바꾼 데 대해서는 그 조항에 대한 토론만 가지고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적으로 구분해서 표결하되 8분과를 그대로 두느냐 그렇지 않고 세분해서 두느냐, 세분해서 두느냐를 결정할 적에는 교통 체신을 합하느냐 분리하느냐, 이렇게 해 가서 나중에 구분해서 표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이런 것은 한 번 더 표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제일 간편한 방법이라고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좋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대로 실시하겠에요. 경위과원 인원수를 좀 빨리 세이세요. 지금 그런 의견이 좋다고 그래서 먼저 한 가지 8분과 현재 국회법에 정한 그대로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분하느냐 하는 이것 먼저 묻겠읍니다. 안용대 의원의 수정안은 시방 이재형 의원의 의견과 같이 다음 또 운영위원회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것을 따로 묻겠어요. 좋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나 저런 방법으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분을 하는 것이 옳으냐 글으냐 하는 것을 먼저 묻겠에요. 재석원 수 121인, 가에 62표, 부에 38표로 이 세분하자는 것이 먼저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세분하자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수정안 나온 가운데에서 엄 의원이 제출한 것이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이나 다른 데에서 또 나온 안하고 같은 점에 있어서는 물을 필요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첫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세분하기로 되어 있지 않은 까닭으로 해서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외무국방 내무치안…… 네, 내무치안은 그대로이고 외무국방이 달러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외무국방을, 외무․국방위원회를 나누자고 하는 것이 엄 의원의 제안이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나누자고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용대 의원의 제안에 있어서는 역시 이것을 분할하지 않고 외무국방으로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이 제안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외무․국방으로 나누겠느냐 안 나누겠느냐 이것부터 먼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왜 수정안 제출자의 설명을 안 듣고 표결에 부칩니까? 설명을 안 듣고……

방법을 물었어요. 이제 나중에 또 물어요. 수정안에 대한 것을 나중에 또 묻겠읍니다.

의장, 지금 표결 선언에 의장이 몇 표라고 선언하시었소?

재석 121인, 가에 62표, 부에 38표에요.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현행법과 수정안에 아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고 내무치안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하자는……

의장, 전기 오거든 합시다. 이 중대한 문제를 표결하는데 어두컴컴한 데서 표결하는데 그렇게 세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기 온 다음에 정확하게 해야지 안 됩니다.

잠깐 조용해 주세요. 아까 잠시 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만 이대로도 진행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데 만일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못 한다고 하시면 우리 잠시 휴회해도 좋고 내일 해도 좋습니다. 잠깐 조용하세요. 그렇습니다. 좀 번다합니다만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신 가운데에는 거이 반씩에요. 「그냥 합시다」 「고만둡시다」 똑같애요. 그러니 표결하겠읍니다. 번다합니다만 한번 표결하고 그다음에 말씀 없도록 하겠에요. 그러면 시방 불편이 있어서 의사진행이 곤란하다 또는 표결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낀다고 그러시니까 표결 한번 해 봅니다. 그냥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상당히 내가 크게 말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어두어서 곤란하고 표결에 대한 것도 미분명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면 무리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대로 진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휴회로 하느냐 그런 것이니까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표결한 결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57표, 부에 27표로 미결이올시다. 또 한 번 묻겠읍니다.

중요하니 만큼 감표의원 내 가지고 합시다.

표결 도중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어도 좋아요. 또 한 번 드시면 좋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에요. 이대로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21인, 가에 66표, 부에 34표로 가결되었읍니다. 회의 이대로 진행할 테니까 다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 마세요.

의사를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는 도저히 말이 안 들립니다.

시방 그래서 사회자도 이렇게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외무국방위원회를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로 분별하자 그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하세요.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대체로 보아서 이 상임위원회를 현 정세하에 있어서는 세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소 현행법을 수정해서 수정안을 냈드니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을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외무국방위원회를 분별해서 외무위원회하고 국방위원회로 나누자고 하는 이러한 제안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이 제안자의 이 세분하는 이유가 세분하면 연구하는 데 편리하다 또 미국이나 일본의 예를 들어서 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상임위원회가 대단히 수가 많다 이러한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저 역시 좀 조사해 보았읍니다. 일본 국회법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 분과위원회의 수가 수물두 개 있어요. 수물두 개 있는데 그중에는 내각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도서관 운영위원회 등 우리나라에 소용이 없는 외 몇 가지 합처서 수물두 개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국회의원 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할 지경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38 이북으로 끌려가서 행방불명된 의원하고 소수의 사망 의원을 제외할 것 같으면 175명밖에 없는데 일본에는 국회의원의 수가, 하원의 수가 474명이올시다. 비단 이것이 수물둘의 상임위원회로 구분되었다고 하드라도 한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 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20명, 30명 이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만일 이 예를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 가지고 일본과 같이 그렇게 세분하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할 지경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원안을 볼 것 같으면 10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 10인이라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정원은 210인인데 지금 재적의원은 175명밖에 없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할당을 할 것 같으면 한 분과위원회 분과가 7, 8명밖에 안 되는 위원회가 있단 말씀에요. 그러면 이 7, 8명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 때에는 과반수의 의원만 출석이 될 것 같으면 회의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4, 5명 이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 수가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과반수로서 표결하기 때문에 불과 3명이나 4명 이것을 가지고 위원회안이라 해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상 대단히 지장이 있는 것이 우리 국회법 33조에 볼 것 같으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10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읍니다. 또 우리가 보통 의안을 볼 때에는 10명뿐만 아니라 많은 것은 60명이나 70명이나 100명까지도 찬성자를 얻어 가지고 내놀 것 같으면 이 위원회에서는 불과 3명이나 4명 가지고 부결로 취해 가지고 그 안을 갖다가 본회의에 안 내놀 수가 있다 말씀이에요. 어데서 그러한 이유가 해당하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같으면 분과위원회의 인원을 갖추어서 어느 정도 체제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여기 소관 사항에도 말씀드리겠읍니다. 소관 사항은 이 자리에서 이 소관 사항이 지금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이 나올 때에 내무부가 될지 총무처가 될지 무슨 부가 될지 모르는 것을 여기에다가 소관 사항을 넣어 가지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때에 또 소관 사항에 넣지 않어도 될 수 있는 것을 무슨 까닭에 소관 사항에 넣어 가지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만날 국회법 개정하다가 볼일 못 보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세분할 것 같으면 외무위원회나 국방위원회나 우리 정치 실정을 보시요. 외무․국방을 분리해서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읍니까? 상공이나 농림을 분리해서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읍니까? 경제정책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단 말씀이요? 나는 만일 그렇게 세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계획이 단편적으로 전후좌우가 연락이 없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 판단하에서 충분한 종합적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세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역시 외무국방위원회라든가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네, 규칙 말씀하세요.

지금 이 문제를 의장이 제안해놓고 이 처리를 어떻게 할려는 것을 여러분 원의에 물었읍니다. 그러자 이재형 의원도 말씀하시기를 열넷인가 열셋인가 세분하자는 안이 있으니 세분할 거냐 아니 할 거냐 그것을 묻고서 세분하기로 결정되면은 교통체신도 분할할 거냐 아니할 거냐 결정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런 문제를 의견 냈읍니다. 그 의견을 냈지만 그 의견을 들어서 의장은 역시 그것을 세분하지 않기로 물었읍니다. 물어서 62대 38로다가 가결되는데 한 건 한 건 물어서 만일에 부결이 된다면 아까 가결된 결의는 무효로 되고 마릅니다. 그러므로 한 건 한 건 묻는 것은 의사진행상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이재형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제안 즉 의견으로 말씀하였지만 의장은 의사진행의 순서로서 이재형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으로 믿고서 한 건 한 건 묻는 것은 의사진행에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그러면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의사진행상에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처음에 분과위원회를 세분하느냐 그대로 두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세분하기로 가결됐읍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세분하기로 결정한 것을 의사진행상 위반이라고 하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용대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낸 안이 역시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넌 것이니까 먼저보다는 노나졌읍니다. 또 수정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안은 역시 세분하는 것이 나왔읍니다. 또 다음에 개정안 원안을 엄 의원이 내논 것이니까 세분하기로 결정된 것은 의사진행상 위반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사진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온 안은 제일 나종에 돌아갈 것입니다. 제일 나종의 안 최후에 나온 안은 지금 안용대 의원의 안이니까 그 안을 아마 여기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과 엄 의원 안이 남아 있는데 그 안은 벌써 대체토론 질의응답에 벌써 설명이 있으니까 현재는 어떻게 의사진행을 해 나갈 것이냐? 세분하는 데 있어서 안용대 의원 안이 가하냐 또는 분과위원회 안이 가하냐 또는 개정안 원안이 가하냐 하는 것을 묻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여러 가지에 거기에 물론 찬부 양론이 있을 것입니다. 찬부 양론에 대한 모든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이것은 여기 오늘 공기가 대단히 긴장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주목을 끌고 있는 사건인 만큼 나는 생각하기를 충분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에 나는 개정법률안 원안, 엄상섭 의원 안을 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몇 마디 의견을 묻고저 합니다. 먼저 세분을 하는 데 있어서 세분하는 게 좋다 이러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으나 나는 세분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을 찬성하는 이유는 아까 반대하는 의견에 있어서 딴 설명으로서 구성된 위원회가 있으니 이것은 나종에 5명 내지 6명으로서 성원수를 얻어 가지고 그 과반수를 얻은 때에는 3명뿐이다 이러한 말씀인데 그 위원회 자체가, 결의한 자체가 다시 본회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결의를 해야만 가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에 있어서 현재 국회법을 만들 때에는 장래를 생각하는데 국회의원 수는 나중에는 훨신 200여 명이 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겠다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 전제로 생각해야 되고 또 각자 분과위원회가 지금 세분할 것 같으면 모두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전문적 지식과 자기의 경험 모든 것을 살려서 거기에 세분하는 어느 위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임시적 편의적 어느 형편에 의해 가지고 그 위원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을 살펴서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전문적 입장에서 어떤 사건이 신중하게 처결된 다음에 다시 본회의에 넘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세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국방위원회와 외무위원회를 논자 여기에 다소간 의견이 있는 것 같읍니다만 외무는 외교 방면에 있어서 전력을 다하고 국방위원을 국방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 현재에 우리가 국방부 사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 사정으로 여러분이 짐작하실 것인데 국방을 떠나가지고 현시에 일하실 것은 없어요. 그런데 국방부 자체에서 일하는 것이 사실에 있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는 있겠읍니다만 모든 것이 전부 지금에 있어서 귀일되고 있는 더군다나 계엄하에 있어서 그럴 때에 전문적 입장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세분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 다음은 예산위원회․경제위원회에서 여기에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에 관한 것은 예산위원회에 맽기고 우리 경제상태를 현재 어떻게 수립해 나가느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나가느냐? 현재 어떠한 분이 아까 동의를 해 가지고 각 장관을 부르기로 했는데 우리가 정부 계획이 없고 정견이 없는 것을 우리가 가장 매양 살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우리의 초두계획 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역시 세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농림․상공도 역시 세분하는 것이…… 징계심사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이 자체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찬의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결코 탈선이 아니고 의사진행은 내 생각과 같이 해야 될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렇습니다. 의장이 과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잘못이 있으면 고쳐요. 시방 김종순 의원은 의사진행이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의견을 다른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대체 토론을 충분히 해서 끝났읍니다마는 축조 해서 역시 토론하는 가운데에 여기에 와서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축조하면 거기에 한해서 말을 해야 경우가 옳은데 그것은 더 발전하면 과오입니다.
국회법 제40조에 의해서 20명 이상의 서명안으로 낸 것입니다. 인원수가 다릅니다.

인원수는 표수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안용대 의원께서 그 분과를 늘리는 것을 반대한 데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사실상 오늘날 복잡한 사회에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만큼 직업이 분업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업화되어야만 오늘날 남과 같이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동시에 우리 국회 내의 분과 문제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전문적으로 분과를 두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분업적으로서 우리가 연구하고 그 기회를 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아까 안용대 의원께서 말씀한 그 수효를, 즉 인원이 적다는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본인은 그 말에 긍정하지 못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가장 우리가 최하 열 사람이 되는 의원 반수 이상이면 된다고 해서 다섯 명이 온다고 합시다. 다섯 명이 그 의견이 역시 전문적 위원이니까. 전문위원회의 그 의견이 전문 아닌 20명이나 100명이 앉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수효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그 국무위원의 제도가 변경한다는 그 전제로서 반대했읍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에는 아직 나오지도 않었어요. 또 나와서 어떠한 형태로서 여기서 통과가 될는지 역시 그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계 로 해 가지고서 역시 반대 이유를 붙이는 것은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본인은 이 조목에는 외무국방위원회라도 오늘날 이 전시하의 오늘날 이 다단한 차제에 있어서 외무와 국방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한데 혼동하는 것보다 우리가 분과적으로 나누어서 연구하는 것이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회 의원 말씀하세요.

이 외무와 국방을 나눈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제도상에 있어서 대단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양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그 나라에 있어서 제도의 독립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결국 실패에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의 실정으로 본다면 우리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러한 강대한 국가와 달라서 그 실정이 전연 다릅니다. 미국 영국 또는 소련유니온 같은 나라는 그야말로 광대한 세계에 있어서 가장 그들은 확실히 외교적인 부문과 군사적인 부문에 있어서 다르고 그 연구하는 요소에 있어서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만 한국에 있어서는 이 국방과 외교라는 것이 얼마나 밀접한 것인가? 이 국방과 외교라는 것은 손바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깥과 안과 같은 이러한 불가분리 의 관계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혼연일치되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현재의 전쟁수행 도중에 있어서도 그러한 타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마는 이러한 이 시국을 타개하고 국난을 타개하고 평화적인 어떤 체제로다가 우리가 전환한다 하드라도 역시 우리가 이 자체의 힘으로서, 국방력을 가지고 우리 자체의 힘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안전을 보장할만한 이러한 때가 아니라면 하나 우리 국방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외교적 부문에 당연히 이것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전략 면에 있어서나 또한 예산 면에 있어서나 일례를 든다면 우리나라 예산 면에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가진 군사비라든지 그 부문을 많이 점령하고 있는 무기비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에 있어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면과 분리해서 국방부의 예산을 심의할 수 없는데 역시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독자적인 전술이 없고 국제적인 불가불의 연관성 아래 모든 것이 되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 외무국방위원회는 외교라는 것하고 국방이 혼연일치하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동시에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 자력으로 군을 국방체계를 가지고 군사력을 확립해서 나갈 때까지는 역시 이 외교국방을 분리해서는 그 운영에 있어서 큰 지장이 있을까 해서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해서 외교국방은 반드시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특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김종회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지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오로지 국방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전시에 중요한 원호 사업 수많은 사회문제 또 한 가지는 전후에 올 모든 시설 사업 부흥 문제 이러한 각 부문의 문제가 관련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만 볼 때에는 오로지 외교라는 것은 국방 문제 군사 문제 만에 관해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직접으로 군사문제 아닌 사회적인 구호 문제 그뿐만 아니라 더 큰 전후에 있어서의 부흥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이 외교라는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저는 지금 김종회 의원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좀더 깊이 생각하면 그 이유가 타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분리하는 것을 찬성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만하면…… 우리 표결할까요? 인원수 한번 다시 세세요. 재석원 수 120인, 가에 64표, 부에 42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요, 아까 의논이 분과위원회를 분리하느냐 두느냐 하는 데 중요한 논점의 하나가 인원수가 적으면 심의하는 데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논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표결을 할 때에 인원수가 수정안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인원수를 합해서 우리가 손을 들 때에 이것을 참작해서 할 수 있읍니다. 손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견 좋으신 말씀인데요, 시방 분과위원회를 분할하기는 하지만, 느리기는 하지만 얼마나 느리는 것은 아직 결정 못 된 셈입니다. 이것이 결정된 뒤에 인원을 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재정경제위원회를 엄 의원의 제안에 있어서는 예산위원회와 경제위원회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자구 정리만 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와 경제위원회의 둘로 나눴읍니다. 그런데 여기 태완선 의원의 제출한 수정안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역시 그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 있읍니까?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가운데에서 다만 예산결산위원회니 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또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 현재 재정경제위원회를 예산위원회 혹은 경제위원회로 분할하는 것만 결정할 것입니다. 역시 결정할 적에 이것 역시……

아까 외무국방위원회는 결국 나누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래 있든 그 경험으로 봐서 재정경제위원회는 절대로 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수입하고 지출할 때에 한꺼번에 예산 이것을 노눈다는 것은, 심사할 때에 재정경제를 합해야 할 수 있읍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 낸 것을 보면 결국 나누는 것, 그것을 갖다가 나누는 것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먼저 종합 심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예산심의 할 때에 보면 결국 사람이 가령 소분과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먼저 소분과를 노나 가지고 한 일이 있어요. 노났는데 예산심의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종합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에요.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를 그냥 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해서 이 재정경제위원회를 나눈다고 해도 결국 종합심사를 하게 되니까 분리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나와서 발언을 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명칭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또 사무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이것을 추후에 말씀드릴려고 했다가 방금 재정경제위원회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최헌길 의원의 발언도 있고 해서 여기에 간단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엄상섭 의원의 제안과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요는 세입 면하고 세출 면하고 나눈다는 그러한 혐의가 있읍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요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예산 자체를 도저히 편성하기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역시 저 역시 그 점에 대해서는 최헌길 의원과 동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을 주무를 때 세입과 세출에 대한 법규에 있어서 세입에 여러 가지 바란스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역시 예산을 만지는데 다 같이 세입세출에 관계되는 부분을 취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방금 최헌길 의원이 두 가지만은 같이 종합하지 않으면 안 되니 이것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읍니다만은 저이 생각으로는 몇 달 동안 경험한 경험으로 보아서는 역시 재정경제위원회라는 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세입 세출 면과 또는 그 외에 커다란 금융정책 통화정책 화폐정책 물가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후에 오는 새로운 한국 부흥의 중요한 여러 가지 정책 면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부문을 쪼개 가지고 한 면에 있어서는 소위 경제정책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금융 화폐 혹은 보험 재정 물가 기타 종합적인 물가정책을 연구하는 것을 담당하고 한 군데는 이것은 명칭을 재정위원회라 해 가지고 세입세출을 종합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의견 말씀을 드리고 이 명칭 혹은 사무 분담을 어떻게 하는 것은 이 추후에 그때 논의될 때에 수정안을 지금 제출하려고 하는 준비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외무국방위원회에 있어서는 외무의 전문이 다르고 국방의 전문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재정경제는 예산 면이나 경제 면이나 전문이 같습니다. 대동소이 하게 되어 있읍니다. 같은 면을 쪼개면 어떻게 합니까? 한군데서 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인수가 많었든 그것은 있다가 작정할 얘기입니다. 이것을 둘로 나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나누지 말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가부를 표결합니다. 역시 아까 묻든 것과 마찬가지로 현 재정경제위원회를 예산위원회․경제위원회 둘로 나누자는 그런 것이 가하냐, 부하냐를 결정하세요. 재석원 수 120인, 가에 26표, 부에 85표로 이것은 부결이 되어서 원안대로 재정경제위원회대로 개정이 되었읍니다.

현재 산업위원회를 갖다가 농림위원회․상공위원회로 둘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완선 의원의 나중의 수정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엄 의원의 원 제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있어서도 이 산업위원회는 꼭 이렇게 농림위원회와 상공위원회로 노나야 되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올시다.

의견 있읍니까? 지연해 의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네 가지 이유로서 이 분할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는 우리 국회의원이 선출될 적에 각 지역에서 대표로 나왔읍니다. 우리는 직능 대표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여서 그 사람의 능률을 따라서 분할해 보니까 이런 것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의 경제 상황이라고 할까 상공조직이라고 할는지 이런 것은 분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라든지 그것을 볼 때에 절대로 이것은 분할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정치가의 생활을 볼 때에 이 정치가가 이러한 연구 시간을 충분히 가젔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연구 시간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 국회는 물론이요 다른 나라 국회에서도 이 전문위원의 활약이라는 것이 숨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촌 경제와 상공 경제를 분할할 수가 없다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산업위원회를 농림․상공으로 분할하자는 전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의당 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 대해서 제일 불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산업위원회의 이 광범한 일을 갖다가 한 위원회에 맽겨 가지고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세계의 어느 나라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사정으로 볼 때에 8할이 농민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농업국가로서 나갈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어요. 상공입국 을 목표로 해서 나가야 되겠는데 상공 방면이 아주 제로이에요. 그런 이유로서 한국 정부의 직원 수를 볼 것 같으면 정부 직원 수에 상공이나 농림이 6할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분야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치나 행정면의 농민․상공에 관한 중앙 정부에서 행정이나 정치나 지방에 있어서도 마찰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이것은 농림․상공을 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강조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표결하지 않으면 않 될 것 같습니다. 가부 표결할까요? 그러면 역시 똑같이 묻겠읍니다. 이것은 산업위원회를 농림위원회와 상공위원회로 노느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73표, 부에 34표로 분할하는 것이 가결되었읍니다. 어둡기도 하고 시간도 다 되었으니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