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역행위특별심사위원회의 일을 보라고 뽑아 주신 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김종렬 의원과 또는 박성하 의원께서도 여러분께 감사를 올려 달라고 전언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그날 다섯 사람을 뽑았는데 김준연 씨가 법무부장관으로 되었읍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이 되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있으니 한 사람의 보임에 관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한 자지는 시․도․군부의 각 위원을 우리들이 추천하기로 되여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추천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지연이 되겠읍니다. 그러지 않어도 지금 퍽 늦게 되어 가지고 있는 까닭에 될 수 있으시면 오늘이라도 여러분께서 오늘이 이번 회기에 있어서 최후의 날이니까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마는, 딴 분의 의견을 듣건대는 실지로 지방을 가 봐야만 군부 의 그 위원을 갖다가 추천하게 되겠다는 의견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후자를 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일 가셔서 곧 그것을 추천하셔서 기별해 주셔야만 되겠고, 그것보다도 이 자리에서 추천해 주실 수만 있다면 추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또 생각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지금 부역자특별심사법은 아직 공포가 되지 않었읍니다. 정부에 있어서 책임 추궁 문제는 별 문제로 하고 요전에 선거한 중앙위원도 우리가 예선의 성격이라 볼 수밖에 없어요. 공포할 것은 정부가 할 것임으로 예정한 이대로 예선의 형식으로 선거해서 그것을 여기서 종합해 두었다가 공포하는 즉시로 선임을 통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역행위심사위원회 결성에 대해서 그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말은 못해도 민간의 사정은 국회에서 일종의 이 부역행위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잘했다고 하는 그러한 평이 도는 이때에 이 문제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어떤 일방에서 정부에서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지연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평이 같이 있읍니다. 시방 이 현상 …… 그런데 이것을 하루속히 아무쪼록 이것이 공포가 아니 되었드라도 우리 국회에서 아무쪼록 이것을 그 예비적 위원을 신고해 두었다가 이번 회기 안에 만일 우리가 다 폐회를 하고서 지방에 갈지라도 그 법률이 공포되는 동시에 이내 지방에서 성립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께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일 혹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정부의 대통령부터도 중앙위원을 대통령이 만일 조직을 안 하는 때에는 그것도 역시 실효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입법기관에서 법을 내고서 아무쪼록은 우리가 실행하도록 독촉을 하며, 만일 당국에서 그것을 실행 안 하면 거기에 허물이 있는 것은 우리 입법기관에서는 조곰도 허물이 없으며, 또 우리 민중의 기대를 우리가 가추는 데에 당연히 우리가 예비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일방에서는 어떤 의원이 말씀하기를 우리 지방에서는 오히려 대단히 치안이 안정이 못 되어서 가 보지도 못한 골도 있고, 겸해서 그 지방 사정을 알지 못해서 그 임원을 증가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지마는, 만일 치안이 종결될 때까지 하자면 이것 부역행위 처리하는 데 얼마나 인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먼저 생각할 것이요, 치안이 덜 된 곳은 차차 하드라도 이 법을 시행하도록 우리가 여기서 힘써야 됨으로 여러분은 아무쪼록 예비적으로 이 폐회 전에 그것을 다 조직했다가 법령이 공포되면 날짜가 천연 안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저는 대단히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해야 하겠에요. 성안보다 이렇습니다. 사정을 서로 아셔야 되겠는데 결의하기는…… 잠깐 조용하세요. 성안하시기 전에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어도 괜찮을 것 같애요. 우리가 결의해서 선출해서 본회의에 내놓기로 하지 않었에요? 했었는데 내지 못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내도 내놀 가능성이 없에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 양우정 의원의 둘째 번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역시 잘 조사를 하셔서 또 군에서는 결원이 된 데가 있읍니다. 그런 데는 무슨 방법으로 할까 하는 것만 정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와서 정기회의에 처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읍니다. 다만 첫째 문제는 이 문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결원된 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 그 문제 하나만 말씀하세요.

성안 말씀드리겠읍니다. 위원이 결원된 데 대해서는 국회에서 선거된 세 분을 전형위원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일임하여 한 분 추천해 놓도록 일임해 버리고, 그다음에 결원된 지방에 있어서는 해도 의 도가 도 위원을 뽑게 됩니다. 뽑을 때에 그 도 전체 위원들이 뽑아서 그 세 분 국회의원에게 누구누구를 선정하였다고 통지하면 급속히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동의합니다.

시방 이 동의는 전번 결의에 모순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성립될 수가 없에요.

요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도의원, 시․군위원을 국회에서 선임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그 도 출신 의원한테 위임하면 고만이에요. 도위원은 도 출신 의원들이 가서 선임하고, 또 시․군위원은 그 출신 면에 가서 선임한 그것을 이 국회에서는 국회의원한테 위임한다, 이것만 오늘 여기서 결정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서 국회에서 도장 받은 사령장만 가지고 가서 이름만 써 넣면 고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 결의된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선임해 가지고 그 선임된 위원을 본회의에 보고해라 그랬에요. 우리 결의가 그렇게 되었에요.

여러분, 금번 여러분의 향토에 가서 선물은 여기서 위원 선정하고 가서 이번에 공표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간단한 방법을 두고 왜 지체한단 말이에요? 당장 중앙위원 다섯 분 선거했는데 한 분이 결원되었으니 그것이 우리 선거한 차점자 그분을 인상했으면 다 될 일이고, 여기서 기왕 시간을 연장해서 단 10분간에…… 자기 복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왜 시간 지체하면 5분이면 다 하고, 각 도 다 복안 가지고 5분이면 다 되는데 왜 지연하느냐 말이에요. 하니까 여기서 5분 동안만 하면 다 될 줄 압니다. 기왕 할 수 있는 것을 시간 지체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므로 당장 여기서 10분 내외에 각자의 복안에 있는 성명을 다 써 드리면 될 것입니다. 특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원의로 결의한데 또 원의로 결정하면 또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방 동의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니 즉시 선출해서 본회의에 내놓라는 말이에요. 이 동의 성립되었에요. 다른 의견 없으면 가부 묻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선출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복잡도 하고 인원수가 많어서 시간이 퍽 걸립니다. 그러니까 각 도별로 도의 선출의원을 전형하는 전형위원으로 여기서 인정해 가지고 그 전형위원에게 일임해서 의장에게 한 사흘 이내에 제출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발표하고 국회에서 통지하기로 개의합니다. 시․군까지 말씀이에요. 시․군을 도 선출 위원에게 전형위원으로 위임한다는 말씀이에요. 1주일 이내로……

조용하셔야 하겠읍니다. 개의는 1주일 안에 선출해 가지고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서 본회의에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내게 하자는 그런 것이 개의올시다. 그러면 그 개의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36인, 가 54표, 부 6표…… 이 개의는 미결이올시다. 그다음, 동의 묻습니다. 동의는 즉석에서 선출해서 본회의에 내놓자, 그런 것이 동의에요. 재석원 수 126인, 가 41표, 부 23표…… 역시 이 동의도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신 의장이 잠깐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와 달러서 법률을 실시하는데 불가불 정식으로 작정된 것입니다. 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저께도 대통령을 면회해서 헌법에 작정된 대로 곧 실시하라는 요청을 했에요. 벌써 오날까지 벌써 13일이 지냈는데 지체 없이 공포하라는 작정된 법령이 공포가 어째 늦느냐 하는 것을 설명했읍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이 곧 공포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포를 해서 실행을 한다고 하면 이 심사위원이 불가불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심사위원은 중앙위원 하나만 해 놓고 시나 도나 또 시․군․면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시방 우리는 오날 저녁에 회기를 마치는 때이고 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시방 이 당장에서 하자는데 아마 결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결의해 논 것을 뒤집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정에 의해서 방편상 우리 결의로 그 일만 시행하면 무슨 결의에 틀린 것 없어요. 본회의에 보고를 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회기 안에 어렵다고 해서 아까 어떤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이 뫃여서 이야기하신 결과에 어떻게 지정이 되었다든지 작정된 것을 의장을 통해서 공포한다고 하면 나종에 다음 회기에 가서라도 완전히 한 후에 다시 본회의에 보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훌륭하게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을 일대로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몇 분에게 위임…… 어느 의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도 의원이 전형위원이 되어 가지고 작정하라고 했는데 도의원이 작정 되었읍니까? 그러니까 기히 성립된 전형하는 그 기구에서는 거기에서 전형해 가지고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문제는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고 하니 행용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는 남어지에 두 번 표결해서 미결되는 때에는 폐기란 말이에요. 이 법률은 공포되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폐기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 어느 방면이든지 여러분께서 작정해 가지구서 이 일이 시행되는데 결함이 없도록 하십사 하는 것을 특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위원 다섯 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김준연 의원이 시방 새롭게 법무장관에 임명을 받었다고 하니까 이 법무장관은 우리 기억하건데 이 법률에 의지해서 부역행위특별심사법에 의지해서 당연히 위원장이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위원장이 되니 한 분이 결원 났다고 봐야 옳습니다. 이분은 정부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장관이나 다른 관직을 얻었다고 하면 그대로 위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위원장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표결로 해야 됩니다. 가령 차점으로 보충을 하자는 것이란다든지로 구체적으로 동의를 해서 작정을 하시면 그 당장 우리가 또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번에 마련하시고, 두 번 결의한 결과 한 번 표결해서 두 번째 표결에 들어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는 중앙위원회 위원 한 분이 결원이 났다고 하는 것을 작정해 주시면 이 문제는 낙착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장이 그런 의견을 말씀하셔서 중요한 의견이신데 나 같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했으면 좋겠는데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사회하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어쨓든지 개의라도 하나 성립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개의 내용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어요? 각 도별로 선출을 해서 1주일 이내에 그 선출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를 하면 본회의에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생해서 공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30인, 가에 122표, 부에 한 표…… 이 개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고 지금 의장이 말씀했읍니다만, 중앙위원 한 분을 재선하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차점으로 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그대로 실시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한 가지 여러분이 누가 구체적으로 성안을 하신 대로 이 법안을 모르시니까 도루 말씀하기 어렵겠에요. 즉 하나는 경찰원호법안,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안, 농지개혁 긴급조치법안,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및 전재부흥원 설치법안, 국정감사권 수시발동에 관한 건, 비상시국 원호대책운동 전개실천에 관한 결의안, 일본 시찰단 파견에 관한 건, 그런 것이올시다. 이런 안건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의장이 여러분께 전달했읍니다마는, 본 회기에서는 심의하지 말고, 내 정기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본 회기에서는 연기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말씀, 여기에 다른 이의 없에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합니다. 이의 없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의원 가운데에 공기가 의장이 의사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독선이 많다 하는 불평이 많이 있읍니다. 이번에 나머지 몇 건 처리에 있어서는 이 원의에서 차기에 할까 금반에 할까, 이것을 물어서 원의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저는 의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시방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종합해서 다음 회기에 내자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물어서 하자 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서범석 의원 무슨 특별한 의견이 있어요?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