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제가 이것을 동의할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이러한 저러한 말을 하시는 이가 있어서 어제 안 하고 오날 아침에 오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5월 30일 이내에는 꼭 선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를 마쳐야 지방에 내려가지 않겠읍니까? 우리 여기에 앉인 여러 의원들의 맘에 다 같이 초조하게 지방에 갈 생각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를 마치지 못해서 내려가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속히 마쳐 가지고, 철저히 다 마쳐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오전, 오후, 밤을 새워서라도 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마치자고 하는 이것이 본의입니다. 작년에도 이틀 밤이나 밤을 새워 가지고 일을 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속히 하자고 말만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결의를 해 가지고 밤까지라도 일을 해서 우리의 직무를 완료하고 내려가야 되겠어서 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 해도 여러분이 먼저 양해할 것이니까…… 제가 동의를 낸 이유는 오날이 12일이니까 세법도 대체로 다 나왔고, 이것이 오날 통과되면 하나 나온 세법도 내일 나올 것이니까 내일 세법은 다 완료되면 13일 날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밤을 세워서라도 종합심의를 내 15일까지 마치도록 하였으면 17일 18일의 전원회의는 생략하고 본회의에 내자고 하는 이러한 동의를 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 찬동하실 줄 압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날자대로 다 마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긴급동의로 낸 것입니다.

이것은 동의로서 보고 결의될 것입니다. 지금 최헌길 의원의 동의는 18일까지 예산 심의를 종결하자는 것인데 아마 여기에 참고적으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홍성하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왜 그런 동의를 18일까지 연장해서 하시고저 하는 것을 의심합니다. 오날로 종결했으면 좋을 것 같읍니다. 왜냐하면 예산 심의를 하지 않고 법률 심의를 하지 않고 하자고 하면 오날 해도 좋읍니다. 심사한다고 보며는 우리는 여기에 올 때에 우리가 임기 중에 선거운동을 위해서 국민의 부담이나 국가의 이익을 전부 몰각하고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를 받은 때에 임기 중에는 충실히 맡은 임무는 다 하라고 하는 것이 투표한 사람의 본의일 것입니다. 국민의 본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완전히 임기 중에는 일을 해야 된다고 믿읍니다. 그러므로 과연 18일까지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현재 최헌길 의원도 잘 알 줄 압니다. 여러분의 부탁에 의해서 최헌길 의원이 이러한 긴급동의를 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에 관련되는 법안이 여기에 나온 것 이외에도 아직 남어 있읍니다. 직물세법안, 석탄공사법안, 이것은 심의하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읍니다. 국민의 부담, 국가의 이익,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신중한 태도로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일양일 중에 한다고 가정하드라도 아직까지 수지균형을 맞친다는 운명적인 원칙 밑에서 우리는 수입재원에 대한 심사를 먼저 끝마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재정의 원칙에는 위반됩니다마는, 금년도의 예산 우리의 입장이 부득이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수입재원에 관한 것이 확립된 후에 또한 편법으로 한다고 하는 방편도 취할 수가 있읍니다. 있지마는 우리가 신중한 태도로, 가사 18일이 아니고 16일에 끝나도 좋읍니다. 그러나 결의로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18일까지에 회의를 마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국민 대중 앞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가 없는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양심적인 심사를 하고 국민의 부담을 생각하고 또 국가의 재원을 생각해서 절대적으로 힘것 해야 될 줄 압니다. 다만 신속한 시일에 하기에는 노력합니다. 하지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숫자상 그렇게 쉽사리 18일까지 된다고 확신이 없읍니다. 혹 그 전에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동의를 국회에서 취급 안 하는 것이 현 국회의원이 국민 앞에 나가서 자기의 의무를 완수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이런 동의만은 극히 우리를 위해서 불리한 동의고, 이것이 가결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낙선운동의 하나라고 나는 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동의는 취급 안 해 주시기를 아마 의장 역시 입후보할 사람의 한 사람인데 이런 동의를 취급해 가지고 국민 대중 앞에서 국민의 이익을 불구하고 자기네의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물어물한 태도로 무비판으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이러한 동의밖에 되지 않읍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법률을 심의해서 최단기간 내에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에 전력을 다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런 동의만은 국회에서 취급되어 가지고 가결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국민 대중이 우리를 보낼 때의 본의와는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 있어서 의장은 이 동의를 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취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홍성하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은 대단히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있어서 법적 순서로 긴급동의안이 들어온 것을 사회하는 의장으로서는 취급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취급할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은 원의로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것뿐입니다.

지금 홍성하 위원장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제안한 최헌길은 선거에만 급급하고 예산 같은 것은 도모지 생각이 없는 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기를 4월 30일까지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말씀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도 제 아우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4월 30일 전에 예산을 완전히 마치고 내려오기 전에는 내려오지 말라는 그런 편지를 받었에요. 하지만 지금 예산을 우리가 심의 안 하면 안 되겠고 또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낸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10시에 나오게 되었는데 11시가 되어야 개회가 되지 않읍니까? 바뿌다고 입으로만 하고 왜 나오지 않으세요? 또 오후 5시까지 해도 해가 요지음은 상당히 있읍니다. 그런데 왜 5시까지 하고 맙니까? 바뿌다고 말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해도 좋은데, 작년에 우리가 새로 4시까지 새 봤읍니다. 바뿌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성심성의 완전히 하자고 하는 것이지 제안자는 아무렇게나 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성하 위원장 말씀은 선거운동에만 급급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시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가령 이것이 제안이 되었지만 이것을 갖다가 충분한 시간에 저는 이것을 밤까지라도 하면 할 자신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낸 것입니다.

홍성하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약간의 의아를 갖고 있읍니다. 어찌 그러냐? 여러분, 지나간 3월 31일 우리가 83년도 4월분 가예산을 작정할 때에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 83년도 본예산을 아모리 신속한 빠른 시일에 우리네들이 세밀히 검토한다고 하드라도 적어도 2주일이라든지 3주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적 여유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읍니다. 만일 3월 31일을 기준해 가지고 2주일 내지 3주일이라고 하면 지금 최헌길 의원이 동의를 낸 그 날자에 근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홍성하 위원장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은, 어차피 우리 국회에 있어 가지고는 83년도 본예산에 있어 가지고 4월 30일을 1초라도 넘어서는 헌법에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재정을 전공하고, 하물며 국회의 일개 분과위원장으로서 매우 우리 국회의 공기도 실질적으로 잘 아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4월 30일이라야 끄치겠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 기한 내에 끝이 날 것이냐 심사해 봐야 비로소 그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서 피차 말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다 할지라도 정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의 능률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날자라고 하면 심사가 끝난다고 하는 것까지쯤은 우리가 피차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만약 지금 4월 18일까지라고 했는데 국내 정세로 봐서 5월 선거라는 것은 결정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 간부 되시는 홍성하 위원장께서 자기네들의 선거에만 급급해서 시골에 내려간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4월 20일이 지나고 이 국회에 가령 성원 수를 지속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 역시 한번 알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할 것이라고 믿어서 마지않읍니다. 지금 선거에 급급해서 예산을 소홀히 심사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국민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저 역시 이 말을 긍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가 과거 일은 별 문제라고 하드라도 금반 예산을 싸고도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회는 국민 앞에 기위 말성을 일으킬 만한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째 그러냐? 여러분, 지금 이 국회가 아까 최헌길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오전 10시에 개회인데 불구하고 근자에 와서는 평균 11시입니다. 또 밤을 새워 가지고 국사를 위해서 일하자고 하는 이러한 의원들에 공기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러한 심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실천한 일은 없지 않읍니까? 만약 4월 30일까지 한다고 하는 이러한 헌법에 규정이 있는 이 시간을 가지고 지금 이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전 오후 밤도 한다면 4월 15일이라는 이러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신중히 잘 이용할 수 있읍니다. 그러기에 저는 만약 이렇다고 하면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대략 어느 정도까지 예산의 심의가 끝이 날 것이냐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최헌길 의원의 긴급동의안을 작정 지워야 옳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리가 뒤에 있어서 동의의 내용은 일일히 기억 못 합니다마는, 한 가지 들은 바에 의하면 전원위원회를 생략한다고 하는 것이 동의 내용에 있는 것같이 들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을 이용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밤을 새워 가면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촉진한다고 하는 그 정신에는 만폭의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사실상 동의 내용에 전원위원회를 생략하는 문구가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국회법 제55조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전원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된 후 7일 이내에 심사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안 되게 되 있고, 연 이상에는 7일 이내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로에 한다든지, 한 시간에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 문제지만 법적으로 이 동의 내용이 전원위원회를 생략한다는 이 문 자체가 다소 국회법에 모순되었다고 생각해서 이 점을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그리고 촉진할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동의만은 의장이나 제안자로서는 더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의원의 묻는 말씀에 대답을 하겠읍니다. 실제로 4월 30일은 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기국회를 4월 30일까지 연기해 두었으니까 물론 그 이내에 끝낼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만은 잘 알어 주세요. 우리가 4월 말일까지 이 본예산을 통과시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회로서는 그것을 완전히 이행할려고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그 점을 걱정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읍니다. 예산심사는 우리가 치밀한 숫자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하고 통과시킨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지금부터 남은 날이 내가 알기에는 오늘을 제하더라도 중간에 일요일이 있다고 보며는 닷세밖에 없읍니다. 아직까지 예산에 관련된 법률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지 아니한 것이 두 건이 있읍니다.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한 것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일 모래까지가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도 금후 3일 이후가 아니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남어지 이틀 동안에 방대한 예산…… 일반회계만 하드라도 1100억을 넘는 이 예산을 무비판으로 넘길 수가 있느냐, 현재 민생고에 빠져 있는 현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읍니까? 지금 현재 쌀값이 얼맙니까? 이 예산을 무수정으로 그냥 통과시키고 모든 관업 을 정부의 요구대로 그냥 한다고 보며는…… 예언합니다. 쌀값이 4000원으로 올라가기가 불원 하다고 본다 말이에요.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고 우리가 입후보해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신중한 태도로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겠읍니다. 다만 여러분이 오전 오후를 왜 하지 않었느냐…… 여러분 가운데는 오전 오후로 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저이들은 오후 일하고 있읍니다. 본회의를 오전 오후로 계속하면 우리는 본회의에 보고할 재료를 심의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본회의를 아모리 오전 오후로 계속한다 하더라도 안건이 없어서 심의 못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오전 시간을 본회의에서 소비하고 오후 시간을 분과위원회에서 소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신다면 오전 오후로 왜 못하느냐, 왜 밤을 새우지 않느냐…… 만일 밤을 새우고 하면 본회의에 나와서 예산안을 보고하고 여러분과 같이 심의할 만한 그런 정력은 가지지 못했읍니다. 그 점은 분명히 고백해 둡니다. 그런 까닭으로 오전 오후에 일해라…… 가능만 하면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시일에 상부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날자를 꼭 정해 가지고 어느 날까지 본회의를 마친다,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만은 여러분이 피해 주셔야 하리라고 믿읍니다. 다만 여러분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실 것도 아마 이제부터 착수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수지균형은 철칙으로 맞쳐야 되었다 말이에요. 요번 예산이 그런 점에 있어서 대체 방침이 수입재원이 확고히 된 후에는 적어도 각 분과위원장끼리 한 번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넘겨 보냈읍니다만, 과연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넘겨 보내서 될는지 안 될는지…… 아마 재심을 요구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재원이 일양일 중에 확보되면 그 재원에 의지해서 적당하게 감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부처에는 그냥 삭감을 하지 아니하고 무수정으로 나가고, 어떤 부처에는 대폭 삭감을 하게 되면 행정의 균형을 얻을 수가 없읍니다. 가장 절약하는 방침으로 나가고 가장 국가적인 이익을 토대로 해서 심의하는 데는 무수정 통과로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보내시면 금후 일하는 데 오히려 지장이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심사하는 실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각 부처를 맡어 가지고 감액하는 데 조절하는 게 낫겠읍니까? 전부를 재정경제가 맡어 가지고 12부 4처를 매일 앉어서 조절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요구는 전연히 하나도 그렇게 될 수 없읍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총액이 이것밖에 없으니 이 총액 범위 내에서 그네들이 행정비를 절약해서 이 나라의 경제부흥을 위해서 유효 적절히 쓸 수 있는 금액을 쓰도록 하자 이런 것으로서 서로 노력한다고 하면 될 수 있지만, 만약 재정경제위원회에 전부를 넘겨서 너이들이 삭감할 수 있는 대로 삭감해라 그러신다면 4월 30일까지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부처에 있어서 가사 10억을 깎는다면 그 10억을 깎이는 부처의 아마 상당한 항의를 가지고 시간을 끌 것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의 하나이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각기 담당을 해 가지고 적당한 조절을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종합심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충분히 유의해 주셔야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하겠읍니다. 너무 무리한 주문은 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읍니다. 18일이라고 꽉 정해 놓고 보면 도저히 움직일 길이 없읍니다. 저 역시 입후보할 생각이 아마 10%가량은 있읍니다. 90%는 없읍니다만, 10%가량 있는데, 한다고 하면 저 역시 하로빨리 하는 것이 저에게도 이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의 이익이나 우리 전체의 개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틀이나 사흘 동안에 1100억이나 되는 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에는 여러분이 말씀하기를 오전 오후 일을 안 한다고 했는데 다른 분은 안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저이들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오전 오후를 줄곳 계속하고 있읍니다. 또 여러분이, 너이들이 계속을 해라…… 그런 결의를 해 봤자 그 결의는 우리를 구속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저이들에게 요구한다면 여러분 각자가 노력하셔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노력하시고 또 총체적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에 이 심사를 완료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고 보면 4월 30일까지는 안 가리라…… 최단기간 내에 될 수 있으리라 그런 신념은 가지고 있읍니다.

시간이 없으니 토의는 고만 합시다. 이성학 의원 말씀하세요.

나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나 나나 잘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고로 속히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기 위해서 토론 종결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석원 수 125, 가에 72, 부에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최헌길 의원의 긴급동의안을 묻읍니다. 재석원 수 125, 가에 34표, 부에 4표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읍니다. 조헌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등한히 해서 손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문제로 솔직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는데 너무 이렇게 끌면 나종에 가서 큰 낭패할 염려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법만 자꾸 찾지 말고 법의 본도 를 생각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다음 성원이 안 되어서 큰 낭패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가서 빨리 가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도…… 더 탈이 날 터이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오후 5시면 그전 4시에요. 8시까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8시까지 일해 가지고 민중이 선거에 바뻐서 일을 빨리 한다고 비난할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선거를 공고한다고 할 것 같으면 40일 동안은 선거운동을 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선거운동은 나라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에요. 이것도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3월 31일까지 통과시킬 예산을 4월 15일쯤 통과시키는데 민중이 조금도 비난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잘게 따지면 넉 달, 다섯 달 걸려도 우리의 가난한 살림살이에는 예산이 똑 마져 들어가지를 않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실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살림살이의 수입과 지출을 따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국제적 정세와 국내적 정세에 끌려서 나온 예산안으로 생각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자꾸 잘게 따질 것 없이 이것을 하는 것이 나는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거문제도 지금 외국의 원조문제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형편인데 우리 현실에는 도리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산 편성에도 거기에 관련성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을 자꾸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예산 편성을 싸고 ECA 원조에도 관계가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좀 어렵드라도 여러분이 증세 문제를 많이 말합니다마는, 증세문제 같은 것도 이때에 우리가 큰 힘을 써서 국민이 힘이 들드라도 나는 이것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람의 원조가 1억 딸라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1000원씩 계산해도 1000억입니다. 이것을 요새 시세로 계산하면 4000억이나 되는데 우리 살림살이로는 외국의 원조 받는 4분지 1, 5분지 1, 10분지 1도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낸다고 하는 것은 체면 없는 소리입니다. 도아주는 사람도 이것을 대단히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2천만이 무는 세금보다도 우리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세금을 물어서 도아줄 이유가 어데에 있느냐고 말이 많은데 이것도 원조문제에 관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내가 직접 들었읍니다. 홍성하 재정경제위원장도 나하고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서 증세문제는 너무 세밀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지 문제로 증세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르거니와 또 내는 사람도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징세문제를 본다고 하면 떼어먹는 놈이 많고 잘 걷지 못해서 여기에 많은 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부담을 해도 충분히 담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은 원조를 받지 아니하면 도저히 경제를 세워나갈 수 없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당장 희랍이라든지 이러한 나라의 예를 보면 자꾸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사를 크게 그르치는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세법이라든지…… 거기에 관련성이 있는 예산이니까 빨리, 하로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것을 끌고 거부해서 우리의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인다?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나라 일을 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을 많이 해서 나오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방도라고 하면 예산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을 비난할 사람이 어데 있어요? 자격 없는 놈이 나오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양심이 부끄럽겠지만 선거운동은 국가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당연히 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동의를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18일이 아니라 15일, 16일쯤 전부 통과시켜 가지고 깨끗이 우리가 할 의무를 마치고 빨리 나가서 우리가 선거에 힘을 다해 가지고 나라 일을 위하고 민족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소신을 우리나라 일을 위해서 실행할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나는 가장 양심적인 정치인의 행동일 줄로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지 말고 가부 묻읍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조헌영 의원에게 언권 한 번 더 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찬성하는 편에 언권을 드렸으니까 홍성하 의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 아까는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우리의 사무 분야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고, 이번은 내 한 의원으로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조 이야기를 자주 말씀하는데 대단히 불유쾌합니다. 우리는 실질에 있어서 그 문제에 중대한 관심을 가질지언정 의정단상에서 너무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유쾌한 감이 없지 않읍니다. 또 한 가지는 18일까지 결정해 가지고…… 여러분이 법률로 정한 것을 거부해서 약속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결의를 하고 싶거든 국회법 개정안을 내고 토의하십시요. 그러는 것이……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법에 위배되는 일은 못 합니다. 법에 의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그러한 국회라고 하면 정부에 대해서 준법정신이 희박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것입니다. 잘못입니다. 만일 우리가 국회법을 개정하고 논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법에 의해서 무비판, 무심사로 언제든 정부안을 그냥 통과시킨다고 하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 좇아가겠읍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언권 안 드립니다. 강선명 의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5․10선거 혹은 5월 선거를 전제로 4월 15일에 모든 회의를 마치고 내려가서 그동안 선거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회법의 전제입니다. 요번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경으로 말미암아서 예산의 회부도 늦었고 또 대폭적으로 수정안 넘어온 것도 늦었고, 여기에 따라서 세법의 회부 역시 늦었읍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정부의 책임도 아니고 환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으로는 회의를 3월 20일에 끝내서 5월 선거를 단행할 우리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까 조헌영 의원의 말씀과 똑같읍니다. 만일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세밀히 검토하자면 적어도 두 달, 석 달은 걸려야 됩니다. 원래 90일로 회의일자가 작정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로서 작정되어 있읍니다. 미국 같은 데는 적어도 넉 달, 석 달 전에 예산안이 회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상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러면 홍성하 의원은 출마할 생각은 10%밖에 없다 하시지만 저는 90% 있읍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논조가 전연 틀립니다. 지금 선거구에서는 맹렬할 선거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읍니까? 여기서 우리가 암만 일을 하드라도 선거인들은 너이는 국회에서 일 잘 하니까 투표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읍니다. 지금 지방에서는 세포 세포를 맨들어서 손톱 하나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위해야 할 텐데 부지하세월로 4월 말일까지 난상토의를 한다? 무슨 토의를 얼마나 하겠읍니까? 정신이 그 방면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현실하고 이상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일까지의 그 동의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될 수 있는 대로 15일 안에 끝났으면 좋겠읍니다. 18일을 저는 변경하고 싶지는 않읍니다마는,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내일 저 세법이 오르면 아까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이면 충분히 통과될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오르니까 우리 본회의에서도 간단히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13, 14, 15일에 각 분과위원회의 종합심사 하는 것이 밤낮 새워서 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6일 일요일과 17, 18일에 본예산 회의는 끝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리라고 보아요. 그러므로서 18일 날자를 딱 한정해서 우리의 선거를 대비하는 여유를 맨드는 이러한 동의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표결하시지요. 그러면 김상순 의원만 발언하고 표결하겠읍니다.

일을 쉽게 하고 우리도 우리의 일을 보러 가자는데 누가 말을 하겠읍니까? 또 여기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원조문제를 누누히 말하는데 나도 그것은 별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의 사정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사람도 또한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 아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당한 세금을 부과시켜서 또는 받지도 못하는 중과를 시켜서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증세법을 맨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조정해서 나가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징수는 하는데 될 수 있는 데까지는 그것을 적당한 방법에 의지해서 하자 이것이 좀 지연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외국 원조물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적당히 해서 우리 자신이 수정해요. 무엇을 수정하는가 하면, 다만 모든 기구를 개편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줄여 가지고 또는 우리가 굶고 우리가 허리를 잡어매어 가면서 이 예산을 맨들어 놓고 남어지 원조물자는 생산기관에 돌려서 생산 증강하도록 하는 데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농림분과에서도 만반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만 시일이 걸리지 결정하는 데는 불과 2시간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즉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지금 어떠한 동지가 농림분과에서 왜 쉽게 통과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우리는 인쇄비, 중앙청의 인건비, 중앙청만 하드라도 내가 듣건데 4000명이라고 하는데 2000명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부문을 다 축소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세금을 부과시키고 예산을 편성하자는 데 다소의 시일이 걸려요. 그러면 4월 그믐이나 5월 선거까지 끌고 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좀 연장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18일까지 해야 한다고 하면, 18일까지 못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그러한 정도로 끄치기로 하고 일만은 속히 하자 이런 데 찬성한다 하드라도 시일을 꼭 정한다고 하면 실제 결의를 한다 하드래도 법으로 정해 논, 법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다가 시일이 되었다고 거더치고 내려갈 수가 있읍니까? 그러므로서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뜻에서 의원 동지가 이 정도로 일을 끝마치고 우리는 우리 일을 속히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의 일단을 말씀드렸읍니다.

이제 표결에 부칩니다. 최헌길 의원의 동의를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25, 가 62, 부 4, 역시 미결이 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