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소득세법안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을 균형을 맞춘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 증세가 되어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드니 그 반대로 감세가 되어서 나왔읍니다. 이 점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증세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읍니다. 이것을 정부 측 생각에는 내가 추측하기는 벌칙을 정해 가지고, 즉 종래에 있었든 모든 협잡을 막어 가지고 이것으로서 증세를, 자연 증세를 기도한 것 같은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벌칙을 깎어버렸읍니다.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후에 소위 이 예산의 균형을 맞춘다는 근거가 대단히 박약하게 되었읍니다. 한데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온 서한, 기타로 볼 적에 이 예산의 균형을 맞춘다는 이것은 대단히 국가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는 말을 해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의심으로 생각합니다. 벌칙을 세운다 해서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대단히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허나 우리가 이 벌칙을 읽어보면 체납이나 이런 데의 벌칙은 아모 것도 없다. 다만 부정행위한 것, 사기를 한 것이나 또 부정관리도 처벌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다만 벌금형이 아니고 체형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벌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이 지방에 있는 세궁민, 농민, 노동자는 여기에 걸리지 않읍니다. 이 사람들은 꼬박꼬박 잘 내고 있에요. 다만 걸리는 사람은 이 도회지에서 협잡해 먹는 사람밖에 없다. 특히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해방 이후에 적산을 가지고 모리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100분지 1도 내지 않읍니다. 이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고 누구를 처벌하느냐 말에요. 어째서 이러한 처벌규정을 여기서 깎았느냐? 오늘날의 이 혼란 시기에 협잡해 먹기 알마진 이 시기에 그러한 것을 빼면 도저히 이것은 되지 않을 것에요. 더구나 우리나라의 재정을 볼 적에 오늘날 간접세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그 수입을 간접세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간접세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중세란 말에요. 이것은 우리 국민의 납세의 불균형을 말하는 것에요. 직접세가 원칙이 되지 이 간접세가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한데 현재 간접세가 이 재정수입의 최대의 수입이 되어 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먼저 이 직접세부터 잘 받을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제 재무장관의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이 벌칙은 전 세법을 통해서 공통된 무슨 별개의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러한 답변이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저는 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각 세법마다 각 세율, 기타가 달러 가지고 공통된 법률을 만들기가 힘이 들어요. 그 법률 그 법률에 독특한 벌칙이 따러 댄겨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의 재정상태로 봐설람은 이 직접세의 징수가 가장 엄격히 할 필요를 느끼는 이상 여기서부터 차차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째서 이런 것을 빼는가? 그것은 결국 이 벌칙을 이후에도 전부 없애버리자는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나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 벌칙이 물론 과거는 없었읍니다마는 세계의 예를 보드라도 있는 나라가 많이 있다 말씀이에요. 한다면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서 또 직접세를 잘 받어야 할 이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 당국과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답변을 합니다. 긴급 없읍니다. 이 안은 토의가 끝나기 전에는 긴급을 취급하는 법이 없읍니다.

지금 이재학 의원이 질문하신바 왜 세법에서 체형을 과하는 것을 삭제했느냐, 이것은 있어야 하겠다는 이러한 견해인데 대체로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통고처분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통고처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정식 처분에 부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서, 만약 이행을 안 할 때에는 환산에서 체형을 부과할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받기 위한 목표인데, 만약 포탈한 사실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든 것 이외에 경제적으로 벌을 과하게 되어 있읍니다. 즉 60조 같은 것을 보면 이렇읍니다. 우리 여기 과거 현행 세법에 의지하면 그러한 경우에 3배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수입만이 목적이지 체형 그것은 아직 우리 세법에 체계로 봐서는 체형을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이 소득세법이나 이번에 개정안 나온 법안에 있어서만 체형을 부과하게 하고 다른 세법에서는 이것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 전체에 고쳐서 개혁을 할 때에 이러한 제도를 세우면 좋으나 지금 현실로 봐서는 세법 전체의 균형이 되지 못한다는 이러한 견해입니다. 절대로 세무관리가 포탈을 시키거나 혹은 납세의무자가 포탈한 경우에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벌금 과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세율을 배가해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점으로 봐서 세법 전체에 일관성이 없는 고로 몇 개에 한해서 한다면…… 전부 이것을 개정하기 전에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또 징세하는 것이 목적이지 감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징세가 됩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 대중에게는 다소 혜택을 베풀었고, 그 위에 올라가서 9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 외의 일반 소득을 생각할 때에 420원이라는 기본과세액을 올렸읍니다. 올리고 보면 실제 수입에 있어서는 징세가 잘된다고 봅니다. 또 원천과세를 함으로써 여태까지는 포탈의 가능성이 있었든 사람도 일체히 이것을 포착한다…… 일체 포착하고 보면 실수입에 있어서는 상당한 액의 징수를 볼 수가 있다는 이러한 견해 밑에서 정부의 안이 나왔고, 다만 정부의 안으로서 보면 체형까지라도 과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체형을 과하라고 할 거 같으면 전 세법을 일관성이 있는 균형이 맞는 벌을 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세목에 있어서는 체형까지가 있는데 어떠한 종류의 세목에는 체형이 없다 이러면 균형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예가 되고 있는 간접세는 일반 납세 담세자에게다가는 받고 납세의무자가 이것을 유용해서 받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있읍니다. 이러한 등에 있어서 참으로 엄벌해야 할 세 종목에 있어서는 벌이 없읍니다. 없는데 직접세에 있어서 어떻게 과중한 벌을 할 수가 있느냐, 입장세와 같은 것은 일반 납세의무자 관중에게서 관람권을 판매할 때에 미리 받읍니다. 이것을 받어 가지고도 국고에 바칠 것을 바치지 않고 자기네들이 소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법상으로는 하등의 벌칙을, 체형까지 벌칙을 과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보면 오히려 더 악질이라고 보겠읍니다. 더 악질에 대해서는 체형을 부과하는 길이 없는데 다 같이 포탈을 하니까 미웁다는 증오의 생각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읍니다. 정도가 과한 사람은 체형을 과하는 규정이 없고 좀 약한 사람에게는 체형까지 과한다 하면 정상문제를 봐서 어떤 것이 더 중하냐, 그런 까닭에 우리들이 볼 때에는 세법 전체를 체계상으로 봐서 일관된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까닭에 이번 치는 아직 이것을 가지고 근본적 개혁으로 볼 수가 없다, 잠정적 조치이다. 그러니 이 다음에 있어서 전체로 일관성을 가진 정책을 채용할지언정 지금에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은 이러한 사태에 있어서 몇 개 법안에 있어서만 체형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관리나 혹은 납세의무자에게 다소라도 융통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 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을 둘 수가 없다는 이러한 견해입니다. 물론 세법 전체가 이러한 정책으로서 정해젔다면 체형 그 자체에 있어서 중하고 경한 것은 논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 체형까지는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더 악질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체형을 부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전체의 균형이 맞출 수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질의하실 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것보세요. 문제를 내놓고 토의하는 중에는 거기에 관계된 이외의 긴급이라는 것은…… 그밖의 의사진행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을 할 때에 긴급이요, 긴급이요 하고 딴 문제를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 통과된 뒤에 긴급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긴급이든지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 대해서 질의하실 이 있으면…… 여기 대한 의사진행입니까? 말씀하세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원홍 의원 동의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되 자구수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보충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이 있어서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면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4, 가에 70, 부에 하나.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긴급발언이라고 해서 장병만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송진백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청하는 바입니다. 송진백 의원의 보류동의에는 기한이 명백하지 않읍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시기를 말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오후에도 이 문제를 토의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도 토의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문제는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 내일 아침에 이 문제의 보고를 듣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잠깐만, 의장이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 신탁은행사건 저는 이 설명을 듣지 못했읍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회의 공함을 하기를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잠깐만 참으라, 그것은 기달리지 못할 것 같으면 비밀 위원을 정해 가지고 너희 국회에서 조사하는 대로 그때에 공개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아니고 소관 장관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와 같이 하면 국회의 비밀을 지켜야 할 것이며 행정부의 요구를 듣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보고한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송진백 의원이 그 의미에서 보고하라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토의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