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경찰토벌대에 대하여는 국회로서도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많이 논의되어 왔으며 심지어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정부에 대하여 이의 재고를 촉구하는 의미로서 예산 계상에 한 견제를 준 사실도 있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회와 내무당국에서도 수차 합동을 해서 이의 구체적 안을 탐구, 숙고한 결과 금번 정부로부터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설치 법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본 법안은 7개조와 부칙으로써 되어 있어 대단히 간단한 법안으로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리산 주변을 중심으로 한 10여개 군을 독립해서 지방자치법 제116조2항에 의한 당해 도 경찰국 분장 사무에서 이탈하여 토벌 경찰과 일반 경찰을 병행하는 한 독립경찰국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 1개의 독립경찰국인 서남지구 전투경찰대의 설치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에게 있어서 많은 논의가 계시겠지마는 본 위원회에 있어서도 내무당국과 수차 합동하고 또한 현지에도 직접 시찰하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누차에 긍해서 토의한 결과, 본 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서 다소의 수정을 가해서 이의 통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본 법안 심의의 경위를 말씀드림에 있어서 전투경찰대 설치의 장단이라든지 이해득실 또는 의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의아한 점을 그대로 여기에서 토로함으로써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지루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리산토벌대가 생긴 연혁부터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단기 4281년 11월 여수․순천 폭동 사건이 발생되자 폭도가 대거해서 지리산에 입산 도피하게 되자, 군대의 출동은 물론이요, 경찰에서도 각 도에서 경찰관을 차출하여 경찰토벌대를 편성하는 동시에 치안국에서 지휘관을 파견해서 소위 기동부대를 조직해서 토벌에 종사하게 된 것이 지리산 토벌대의 모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 후 4283년 6․25사변이 발생되어서 1차의 9․28 수복이 있었고 이어서 1․4 후퇴가 있었을 때에 이북에 퇴각치 못한 북한 괴뢰의 잔도 와 또한 남한에서 지방의 부역 행위를 한 공산 분자들이 합동해서 지리산과 태백산에 대거 출몰하게 되었으므로 때마침 이북 진주 경찰관이 1․4 후퇴와 아울러 후퇴하게 되자 여기에 대한 잉여 경찰관의 또한 한 처분 방법으로써 이것을 각기 분배해서 태백산과 지리산에 각각 전투경찰사령부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지리산지구 경찰 전투사령부, 태백산 지구 경찰 전투사령부의 발생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령부의 경찰부대는 원래가 이북 진주의 경찰행정 요원으로써 충당하였든 것으로 각 개인의 전투 훈련이 없음은 물론이요. 또 그 부대 자체가 오합지졸의 한 집단체가 되어서 애당초에는 예산도 없이 긴박한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당시의 사정으로는 비무장에 가까운 전투대였든 것은 물론이요, 그 후에 추가예산으로써 다소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한 다소의 무장도 점차 부여하게 되었으나 사령관은 하등 인사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며 또한 보급 역시 대단히 저열하였으므로 도망자가 속출하였고, 고정한 인원을 장기에 긍해서 주둔시킬 수가 없는 관계로, 각 도와의 교체 제도를 실시하여 무려 6차에 선해서 서로 이것을 교체한 그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소위 각 도에서는 이러한 교체로 말미암아서 온 사람은 대개가 무능한 사람이요. 또한 운동력도 없는 사람이요, 또한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으로서 일종의 추방자로서 단정되어 가지고 1개의 쓰레기통으로 화했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토벌대가 그 불평분자의 집단으로서 되기 때문에 공비 토벌에 대한 의욕은 전혀 없는 것이요. 6개월의 교체가 심지어 12개월에 이르기까지에 있어서 나갈 이 불평은 점점 늘어 갔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내무당국 자체가 이 제도를 그대로 계속할 수가 없음을 깨닫고 드디어 4285년 9월 30일, 지전사와 태전사를 해체해서 해당 전투경찰을 원대 복귀해서 각 도 경찰국에게 분배해 주고 또한 토벌은 각 도 경찰국장 책임하에 이것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의외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전투경찰대에 대하여 원래가 한미 합작에 의하여 전투경찰에 대한 작전 지휘가 육군총참모장의 명의 명을 받게 된 관계로서 지전사는 태전사가 해체되자 케매크, 즉 재한 미 군사고문단 또는 육군총참모장의 합의가 있었든 것입니다. 이 합의에 인연해서 내무당국은 그렇다고 해서 다시 전투경찰대를 재편성할 수도 대단히 곤란한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10월 3일부 육군총참모장과 치안국장과 각서 교환에 의해서 전북 전남 경남 3개도 경찰국에게 3개 대대 내지 4개 대대의 4000 명에 선한 경찰대를 공출해서 남원에다가 치안국 대리의 치안국 전방 사령관을 설치하게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이 허무맹랑한 전투 지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투경찰대의 전철은 있다 할찌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시종일관해서 느끼는 바는 사령관으로서의 명령 지휘권의 결여와 내지 여러 가지 지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령관은 말만 사령관이지 하등의 인사권은 없는 것이요. 각 도에서 동원된 경찰관을 가지고 또한 최근에 있어서 각 도에서 공출된 대중을 가지고 전투 명령 지휘를 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있어서는 사령관 자신의 예속된 250명에 대한 보급권 이외에는 이 20개 대중에 대한 하등의 보급권도 없이 이것은 각 도경찰국장이 자기 관내에 있는 동원 부대에 대해서 보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적에 인사권도 없으며, 보급권도 없었으며 또한 상벌권도 가지지 못한, 거의 로봇트 사령관으로 하여금 각 대원들이 그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요, 그들이 훈련도 없고 또한 전투 의식도 없는 것이요. 부대로서 항시 원대 복귀에만 급급해서 시간만 기다리는 이러한 일종의 불평분자의 집단체로서 이것을 우리가 말하기를 각지 부대다 또는 나그네 부대라는 이러한 칭호를 붙였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람들이 한 번 지나간 도시에 있어서는 많은 민폐를 여지 없이 남기고 가는 것이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방 사령관이 관계하고 있는 지역이 행정 경찰인 서장이나 또는 지서 주임에 있어서는 사령관의 명령에 하등 복종할 의무도 없는 것이며 또한 사령관은 여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하등의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또한 도계 니, 군계 니 해 가지고 자기 행정구역만을 고수함으로서 자기 행정구역 이외의 행동을 대단히 싫여함으로서 이 진공 지대는 심지어 공비 출몰의 온상 지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폐단을 일소하기 위해서 지리산 주변의 3개도에 선한 10여개 군을 통할하는 한 독립한 경찰국의 형식을 가춘 특수 기구를 설치해서 동일한 통솔 산하에서 인사, 보급권의 단일화를 기함으로서 경찰병력 급 재정 절약과 또한 능률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 경찰과 토벌 경찰의 양면적 수행을 기하고저 하는 것이 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를 설치한 취지라고 보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현재의 지리산 공비라는 것은 4286년 12월 현재로 약 1만 5000을 유지하였든 것이 현재는 약 1300여 명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마는 이는 극히 악질적인 도배 가 잔류하여 도량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악질 소수 주배의 운명은 이미 부대에 의한 무력전 단계를 벗어나서 다만 오로지 조직적 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네들의 루트를 제압해서 행동에 제한을 주는 동시에 또한 사찰과 잠복 경찰을 강화해 가지고 지방 출신 경찰 및 의용경찰을 동원해서 이것을 포착케 할려면 과거와 같이 토벌 경찰은 토벌 부대가 하고 행정 경찰은 행정 경찰로서 분리할 것이 아니라, 토벌경찰 통솔 밑에다가 행정경찰권을 장악케 함으로서 행정 경찰력의 강화로 인해서 국민 조직력과 정보망의 강화로서 지방민의 협조를 얻는 동시에 소수의 기동 부대를 적이 준동 하는 거점에 상주케 하므로서 행동의 제한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로서 서남지구 전투경찰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그 몇 가지를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년간 공비 토벌의 암이였든 도라든가, 군의 행정 분기점에 조성된 완충 지대가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래의 토벌은 토벌 경찰로 했고 행정은 행정 경찰로서의 폐단은 물론 일소될 것이요. 소위 각 도 공출 부대는 각기 자기 행정구를 고집하므로서 자기 담당 구역만을 수비하면 고만이라는 생각으로, 심한 예로는 경남 하동과 전남 광양군 신 월간 2키로의 거리에서 신월의 공비가 대거 습격하였을 때 하동에서는 대안 의 화재시 하고 명령을 기다리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행정 기술상으로 조절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는 단일 구역으로 통솔자의 일원화에 의하야 무난히 해결될 것이며 소위 완충지구로 인한 적의 온상 지대는 이로써 제거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폐의 감소 내지 일소일 것입니다. 종래의 토벌대에 대한 보급이 적기 보급이 되지 못함에 그 원인도 있겠지만 각지에서 교대로 파견 내지 공출된 부대로서 지방에 고착성이 없는 나그네 부대로 인한 민폐가 많았으나 이제부터의 전투경찰대는 지방 출신의 의용경찰을 정경으로 편입하므로서 지방 애향심으로 향토방위에 종사케 하야 고착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의용경찰 역시 정부에서 공인한 인원 이외에는 절대로 인정치 아니하므로서 금년도의 우리 국가 예산에 계상해 있는 여기에 대한 즉, 의경에 대한 피복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부식으로 일체를 지급하게 되므로 자연 민폐는 제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찰 인사에 대한 전반적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래의 토벌경찰관은 각 도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1종 징계를 받은 추방자와 불평분자로서 원대 복귀에만 급급한 그동안 시간만 기다리는 근무에 충실치 못한 자로서 지휘관 역시 인사권과 상벌권이 없는 로봇트로서 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제도가 되어 있음은 이미 다 아시는 바이며 토벌대 파견으로 유능한 경찰관이 퇴직 내지 파면을 당하여 경찰관 전체의 질의 저하를 방지할 수가 없어요. 또한 차출 교체될 때가 있을 때마다 전국 각도에 파급되는 동요는 막대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지장을 일소할 것이며 금후는 이러한 폐단이 또한 일소될 것이니 안정된 근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경찰 인사 행정에 대해서는 안정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작전 지휘의 거리와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유효적절한 지휘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리와 시기를 단축하므로서 신속한 명령을 또한 내릴 것입니다. 물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세 변동하는 적황과 또한 일반 상황에 의하야 지휘관의 적절한 입지 조건과 공간 조건을 이용해서 적시에 또한 적지에서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명령을 하달하여 그 관행을 확인하고 또한 이것을 시정하여 항상 연락 지휘를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있어서 각기 지방 경찰국에서는 원거리에서 현지 전투부대의 작전 진행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각기 판이한 장문의 명령만을 하달하고 있어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터로, 통일적 지휘관의 전투경찰대가 설치되므로 인하야 거리상으로나 종래 평균 93키로가 전투경찰대가 발생하므로 44키로로 단축됨은 물론 시간상으로 명령지휘권이 종전에 각 도 경찰국장을 거쳐 대구치안국 경비사령부를 경유해서 이것이 전방 사령부에 정보 지시가 드러가게 되므로 평균 24시간의 시간을 소비하던 것이 전투경찰대가 설치되므로 도계, 군계의 구분이 없어지며 남원을 중심으로 유선무선의 통신망이 정비되므로 5분 이내에 이 명령 하달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로 변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회가 전투경찰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내무당국에 강조하는 동시에 또한 책임자의 확고한 증언을 요구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명령 지휘의 일원화를 기할 수 있는 지휘관에 대한 인사권, 상벌권, 내지 강력 보급권을 중점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무당국이 과거와 같이 전투경찰대에 대한 인사권을 그대로 장악하고 무고히 지방경찰의 추방처로서 불평분자의 소굴화를 조성치 아니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지휘관에 대하여 전폭적 인사권을 부여하므로서 신상필벌에 의한 명령 지휘 감독을 확립케 해서 작전 수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해야 될 것은 물론이요. 특히 보급에 대해서 저가 지급을 실행하므로서 민폐를 제거케 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투경찰대에 복무한 전투원에 대하여 병역 소집 보류와 징용 면제의 특전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소집 보류에 대하여는 특히 본 법으로서 병역법이 예외 규정을 설정하였으나 징용 면제는 행정조치로서 강력히 이것을 실천해서 대원의 정신적 안정을 주는 동시에 사기를 고조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이 본 법안 심의의 경위 대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만 다시 전투경찰대에 대해서 각종 각층, 각계 관심은 어떠한가를 본 위원회로서 일별해서 여기 검토할 필요를 느끼므로 말미아마서 이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또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경찰대의 설치 취지에 찬, 불찬에 있어서 소위 민의에 의한 퍼센트를 과학적으로 이것을 추측키는 대단 곤란합니다만 여기에도 또한 같은 경찰관의 선동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해당 지구 경찰은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이 획기적 시책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이면적으로는 자기네 경찰 구역이 감소된다는 한 가지 이유와 또는 자기네가 고정적으로 전투경찰대에 남어 있게 된다는 것을 이런 우려로 말미암아 지방민의 반대를 종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추측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더욱히 모 도의회에서는 해당 지구 도의회 의원이 자기 지구에 대한 도 경찰국과의 관련이 없게 되므로 말미아마서 긴급동의를 제안하야 이해 무관한 비 해당 지구의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반대결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은 모략적 결의를 해서 일대 분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투경찰대는 토벌 위주의 경찰이므로 행정 경찰을 등한히 하는 동시에 폐해가 있지 아니할까 하는데 대하야는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는 토의에 대한 능률을 발휘키 위하여 행정 경찰을 겸병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정 경찰에 대한 다수의 희생은 인내치 아니할 수 없는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전투경찰대는 폐허화된 지리산지구를 재건함에 있어서 둔전병 식으로 싸워가면서 일하는 경찰이 될 것이며, 소위 주경야전 의 격으로 나갈, 즉 나제는 밭을 갈고 밤에는 싸움을 싸우겠다는 일대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전투경찰대는 종전 지전사 또는 태전사의 재판 이 아니 될 것이냐? 이러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많이 있읍니다. 물론 전투경찰대가 설치되므로 말미아마서 민폐가 일소된다는 보증을 누가 하느냐? 이러한 말씀도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는 제도보다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니 제도를 어떻게 만들든지 운영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수준의 사람을 전제로 한다면 운영 또는 제도상으로 유리한 점 또는 과거의 모든 이런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는 조직체가 정치적으로 특수한 수단과 목적에 역용되는 권력의 모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읍니다. 우리가 의심을 한다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 기구가 과거 정치 파동기와 같은 민력의 모체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이 전투경찰대의 특수 지역을 1종 전투경찰대에 의한 계엄지구라고 이와 같이 논평하는 분이 있으나 이것은 대단히 과도한 논평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또 이 전투경찰대를 반대하시는 분으로서 만일 지리산 공비가 다른 지역에 분산 침입하게 될 때에 어떠한 대책을 취할 것인가, 또 하나의 독립 전투경찰대를 설치할 것인가? 이러한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읍니다만 만일 공비가 지리산에 있지 못하고 분산된다면 그는 공비가 근멸된다는 징후일 것이며 이 분산 공비에 대하여는 지방 주재 경찰 병력도 있으며 또는 서남 전투경찰대의 기동 부대는 내무부장관의 지휘하에 있어서 공비를 따러서 파동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읍니다. 요는 공비가 지리산 주변의 기초 아지트를 포기하고 분산하는 때는 전투경찰대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읍니다. 또 하나는 전투경찰대에 대하여 그 실력을 의심하는 분은 경찰로서 공비 토벌은 미약하니 국군을 투입함이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아직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읍니다만 이제부터는 공비 토벌 작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력전보다 조직적이라는 것, 조직전에 있어서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특점을 활용하여 가장 능률적으로 효과를 발휘해 보자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것은 즉 경찰행정력의 침투로 광범위한 민중의 조직 정보망을 활용하며 또한 지방 출신 의용경찰은 정경으로 개편해서 고착시키므로서 지리와 적정에 정통시키고 또한 행정과 작전을 겸병 수행하므로서 자수자 유도, 선무 공작, 사상 계몽 등을 한다는 것이예요. 또한 경찰은 특히 수사 사찰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장 공비라든가 불심 분자, 통신분자 검색 색출에 성공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상기할 것은 전투경찰대가 설치됨에 있어서 지리산지구의 공비는 물론이요. 이북 괴뢰 정부는 얼마나 놀내며 경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은 단기 4285년 12월 27일을 기해서 계속 3일간 평양방송에 의하면 남반부 이승만 괴뢰 도당은 지리산 지역에 독립전투경찰대를 설치해서 영웅적 투쟁을 하는 위대한 빨지산의 인민 해방 평화 사업을 방해하고 무고한 인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3일간 했었든 것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모략 방송이 있자 또한 백운산 전남도당에 있어서는 백운산 일대에 삐라를 살포해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역설하고 인민들은 총봉기해서 이를 반대하라는 삐라를 2월 20일 경 이것을 일대에 산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여기에 회고할 적에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하면서 불행히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래 오날에 이르기까지 지리산지구 주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시책에 순응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1일에 평균 11회의 공비 출몰로 월계 11억 이상의 물적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인적으로는 월 100명 이상의 피살, 부상, 납치자를 내는 현상에 있고 지리산지구의 산간 부락은 그 3분지 2가 소실됐고 국민학교 400교 중 320교의 소실을 본 이러한 상태로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이 지대한 손상을 초래하였음은 물론이요. 경제적으로 폐허화된 지리산을 개발하다면 광물, 약물, 목재와 광대한 비옥한 농토는 우리의 귀중한 목재를 산출하는 이런 데가 될 것입니다. 부산 근역에서는 발생한 창경호 사건으로 20명이 죽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듯 모르는 동안에 귀중한 생명과 물자는 그대로 사라저 버리고 폐허화된 천연적 산물은 그대로 썩고 있는 것입니다. 금반 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의 설치는 지리산지구의 갱생 활로를 확립한 일대 획기적 시책이므로 이에 대하여 지방 주민은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며, 농기를 잃지 아니할 것을 요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법안에 대하여 내무․법제사법 양 위원회에서는 원안에 대하여 4항목에 선한 여기에 대한 간단한 공동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첫째 전투경찰대의 관할구역을, 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저이 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행정구역의 변경은 법률로서 이것을 정한 것은 물론이요. 또한 특수 행정구역의 변경은 정치적이나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좌우되지 아니하게 사전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로 조문에 이것을 삽입한 것입니다. 둘째는 전투경찰에 복무하는 대원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대한 예외 규정을 설정하야 최소한 소집의 보류를 보장하는 특전을 주므로서 안정하야 토벌에 종군케 하자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전투경찰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대원의 승진이라든가 또한 복무에 대해서는 일반 경찰과 구분해서 강력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원안에서는 전투경찰대의 폐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되었는데 이는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와 아울러 전투경찰대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할 때는 정부나 국회에서 본 법 폐지안을 제안해서 언제든지 이것을 폐지시킬 수 있도록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원안 제7조를 삭제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수 의견으로서 본 전투경찰대의 기한부 설치의 조항을 넣자는 설이 있었읍니다. 즉 1년쯤의 기한을 부쳐서 정하여 또 필요하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유리한 점보다 불리한 점이 많다는 것으로, 이것을 채택치 못하게 되였읍니다. 제4조2항에 있어서 참모장에 경무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이러한 것을 했는데 경무관을 삭제하고 말성 많은 경찰관의 티오의 여유를 주지 않겠금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 대단히 지루한 설명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본 법안의 취지와 당국자의 고충을 잘 양찰 하셔서 여기에 대한 공비 토벌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심심한 고려를 해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에 대한 통과를 간절히 요망하면서 이상 심의의 경위를 말씀드렸읍니다.

이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안의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끝이 났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제안된 만큼 정부 방면의 제안의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내무부차관 설명해요.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내무위원장께서 자세히 설명해서 자세한 것은 내무위원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충분히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전투대를 설치할려고 하는 3도의 경계 이 12개 군이 가장 공비를 토벌하는 데 제일 난처한 곳입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어떠한 방책을 세우면 강력한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떠한 방책을 세우면 이 지구에 잠복해 있는 공비를 소멸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한 나머지에 이 전투대 법안을 구상해 냈든 것입니다. 과거에 태전사와 지전사를 두고 토벌해 본 결과에 결점이라는 것을 잘 알었읍니다. 그때에는 태전사와 지전사의 사령관에게 인사권도 없었고 혹은 직접 보급을 받어서 하는 것이 없고 각 도로부터 돌아서 오는 관계로 보급의 지연을 초래했든 것이며, 또 그 전투대원에 대한 신분 보장이, 다시 말씀하면 소집 대상자에게는 암만 전투경찰이라고 할지라도 소집해 가는 이러한 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 전투 능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많었었읍니다. 그 외에 3도에 걸처 있는 까닭에 완충지대가 생겨서 자기 도 내에 공비가 들어오면 추격해 오다가 타도로 넘어가면 이것을 그냥 방관시하는 예도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폐단을 이 법으로서 제거해 내버리고 건전한 강력한 전투 능력을 발휘하겠금 한 것이 본 법안을 맨드러서 국회에 제안하게 된 지금까지의 경위입니다. 과거에 인사권이 각 도 경찰국장에게 있으므로 해서 그 경찰국장이 경찰 병원 을 사령부에 차출해 내린 2∼3 개월이 지나면 자기 본 고향으로 도라간다 이러한 생각 밑에서 전투에는 뜻을 두지 않고 완전히 시일만 경과하는 것만을 고대했든 것입니다. 이런 관례로서 노본법 에서는 이것을 용허하지 않고 이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전투대에 편성된 사람으로서 2년이고, 3년이고 완전히 공비가 토벌되므로서 나는 다시 딴 데로 나갈 수 있고, 딴 경찰에 배치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품고 전투대에 드러오겠금한 것이 금번 전투대를 편성하는 법안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처음부터 이런 뜻이 없는 사람은 전투대에 편입이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보급이 경찰국을 통해 가지고 사령부를 통해 가지고 내려가는 그 문제는 중앙에서 직접 보급을 안 해준 까닭에 보급이 한 달 후에 간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금번부터는 그 달 안에 거기에 보급이 되는 결과가 오리라고 믿읍니다. 또 과거에는 소집이 보류되지 않은 관계로서 이 전투대에 나가는 것을 끄렸든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랬으나 지금 이 법이 통과되므로서 소집이 보류되는 이러한 결과가 오므로 우리의 젊은 지방 청년들이 일선에 나가서 쌈하는 것이나 후방의 공비를 토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자기의 모든 힘을 발휘해 가지고 이 전투대에서 공비를 토벌하는 데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많은 전력이 증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도에 걸친 완충 지대를 제거해 버리므로서 이 짝에서 타 도로 빠지는 것을 그냥 방관시하는 이런 결과가 없이 그 구역 안에는 언제든지 출격해서 섬멸시킬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므로 해서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단언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런 관계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이 편성이 완성되므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의 공비는 완전히 머지않은 장래에 소멸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오니,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이 법을 빨리 통과해 주셔서 공비 토벌에 만반을 기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장께서 아까 먼저 말씀드렸으므로 단지 내무부로서는 이에 강력한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공비를 이 지역에서 완전히 소멸하자는 생각에서 이러한 법안을 냈든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는데, 우선 먼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보고할 일은 일선 군경 모범용사 일행이 그저께 부산에 도착해서 어저께 국회에서 환영 오찬회가 열린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상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그 일행이 국회를 예방하기로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있읍니다.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라도 그 일행이 이 의사당에 드러올 때에는 잠시 우리의 의사를 잠간 중지하고 그분들을 그저 잠시 동안 이 문을 드러와서 이 앞에 쭉 스면 우리는 환영하는 뜻으로 열렬한 박수를 해 주면 그분들은 잠시 동안 있다가 나갈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간 뒤에는 물론 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되었으니 그렇게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안에 대해서 질의 시작해요. 우선 이병홍 의원 소개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내무위원장 이하 내무치안위원 여러분이 오래 동안 이 법안을 심사해서 또 내무위원장께서 장시간을 두고 열변으로 설명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지리산지구의 열두 골을 위해서 그만침 애써 주시니 이 앞으로는 지리산지구에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이대로 올는지 안 올는지가 저는 의문이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한 것을 묻겠읍니다. 위원장께서 지리산지구, 반란 지구의 정세를 많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위원장께서 한 번 지리산 반란 지구를 한 번 가 보시고 그 실정을 일일히 알어보셨는지 그것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혹은 말만 듣고 하는 말씀인지 어떻게 일일히 가서 그 사정을 다 아셔서 다 살펴보고 일단 지난 일이라든지 앞으로 올 일을 정확하게 아셔서 하는 말인지 그것을 한번 묻습니다. 나는 이 지리산 전투부대를 두자는데 여기에 적들을 부실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강력한 전투원을 두어 가지고 전투하는 데에는 지극히 찬성하는 사람이지만도 여테 지리산 전투사령부, 태백산 전투사령부니하는 수천 명의 경찰 전투대원이 전투를 많이 해 왔읍니다마는 한 번도 그 전투원은 지리산 속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적들이 없어지지 못했고, 다만 한 가지 적에게 무기를 많이 제공한 것 이런 것밖에는 역사에 남겨 준 것이 없읍니다. 내가 지리산 전투지구에 많이 가 보았읍니다마는 대부분은 조사해 보았읍니다마는 경찰전투부대라고 하면 모두가 그 지방에서 싫여했읍니다. 그러니 지금 내무차관께서나 위원장께서 ‘이 전투부대를 두어 가지고 적을 일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 전투부대를 둔 뒤에는 정말 적을 일소하며 민폐가 없어지고 또한 양민이 그 전투부대에게 피해를 하나도 안 입겠다는 것을 오늘 증언해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법안에 당분간 이 전투부대를 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분간이라는 시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내무당국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리산에 대한 적은 다 토벌하도록인가 그렇지 않으면 토벌 못 하드라도 어떤 당분간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적이 여순 반란 사건 이후로 이때까지 지리산에 숨어 있었읍니다. 그렇다면 근 10년 되었읍니다. 이 적을 완전히 토벌하지 못할 때에는 10년이나 20년이나 그 전투부대를 둘찌 만약 토벌 못 한다고 하면 단시일 내에 이것을 폐지하고 또한 각 경찰국으로 원대 복귀시킬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특공대라는 것이 지리산지구에는 고을고을마다 한 고을에 수천 명씩 있읍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 전 돈으로 약 4억 원이라는 경비를 쓰고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 청년특공대라는 것은 폐지할 것인지 그냥 계속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동시에 이 청년특공대의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민폐니까 역시 민폐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것도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투대에 대해서는 대개 어떤 시골 할 것 없이 가 보면 대단히 주민들이 겁을 냅니다. 전투하는 사람들은 대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적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투대에 겁을 많이 내는데 또한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은 걸핏하면 양민이라도 자기가 좀 밉게 보면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성한 사람을 빨갱이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살해한 일도 있고 많이 처벌한 일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골서는 말이 있읍니다. 경찰대에 그런 소리를 하는데 「오늘은 새우를 삶는다」 합니다. 새우가 뽀얀데 삶으면 빩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우익 사람이라도 떼려서 빨갱이를 만든다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앞으로 전투대가 경찰행정을 맡어 가지고 할 때에 이런 폐해가 없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질 것인가, 안 질 것인가 여기에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일이 확실히 생긴다면 그때는 어떠한 책임을 질는지 여기에 확실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전투사령부가 생긴 이후에 죄 없는 우익의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죽은 줄 아십니까? 나더러 그 명부를 꾸며 오라고 하드라도 명부를 꾸밀 수 있읍니다. 이러한 어굴한 일이 쌔이고 쌔인 이 판에 전투대에 경찰행정을 마끼면 어떤 말할 수 없는 참경이 생길는지 염려가 되어서 나는 경찰행정을 전투대에 마끼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서 반대하였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에 작전과 인사와 경리와 경비는 내무부장관의 명을 맡어서 하고 그 이외는 각 도 도지사의 명령을 받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법안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도지사한테 명령을 받을 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라는 것이 3도가 걸쳐 있읍니다. 그 도를 연락해 가지고 사무적으로 여러 가지 지장이 없을는지 또한 여러 도를 걸쳐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의견의 충돌이라든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장이 없는가 그것을 하나 묻는 바입니다. 또한 그 지구를 정할 때에 전라북도 무주, 특히 덕유산 속에 있는 무주구천동이라는 곳이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또한 적이 많이 운거해 가지고 있고 경남으로 말하드라도 거창과 접경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왜 무주를 제외했는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내가 이것은 개인에게 들은 말인데 확실히 믿을 수 없읍니다마는 무주를 제외한 것은 무주 사람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대하는 고을을 뺀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어서 반대하는 고을은 다 빼줄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 책임자로서 하나 확실히 말씀해 주실 것은 이후에 만약 민폐가 있고 여기에 대하여 양민이 피해를 당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는 여기에 시일을 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의 시일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전의 그대로와 같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시기까지 기다려 보아서 이 경찰행정을 갖다가 각 도 경찰대에 도로 환원시키겠다는 그런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말로 이만치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분이 대여섯 분 계신데 답변하실 분, 내무위원장 또 내무부차관 이 두 분은 묻는 분의 요령을 기억하고 답변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요. 몇 분이 다 하고 몰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유승준 의원 말씀해요.

서남지구전투경찰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법안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일반 행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정 지역을 획해 가지고 할 경찰국을 맨들겠다는 것과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목적은 공비를 소탕하기 위하여 전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이것이 아마 이 법안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것은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1지역을 당분간 혹은 장기로 계엄지구를 설치한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결과를 미리 발견하고 결국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계엄지구를 확실한 기한 없이 설치한다고 하는 이 점은 무엇보다도 중대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은 그러한 중대한 조치를 할 필요를 우리가 절실히 느껴야 될 일이고, 될 수만 있으면 이러한 중대한 조치를 안 하고서 행정 문제를 달성할 수가 있는 방도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연구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안출 해야 될 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 공비의 장난으로 말하면 시작된 지가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 만큼은 벌써 시간이 경과하기를 대략 한 5개년 정도 지금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 있어서는 내무부 치안국으로서 가장 중대한 관심사이였을 것이고 가장 중대한 의무적 책임 수행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지리산 중심한 공비 토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내무부장관이 이 점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이 사실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그 견해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읍니다. 지금부터 3년 전인가 이 공비 토벌 문제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 법안을 내게 된 그 원인이 현재에 있는 이 토벌대로 말할 지경 같으면 이것이 혹은 무능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혹은 연락의 불비가 있다 혹은 완충지대에 결함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열거를 해서 내무장관께서도 말씀을 하고 위원장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 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반 경찰행정까지를 규정한 그러한 전투 경찰대를 꼭 설치해야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십분 의아한 점이 있고 의아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성의와 정신만 있다고 하면 각 행정구역 단위로 군이면 군, 면이면 면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구역 설정한 그러한 근본 의도가 거기에 있읍니다. 각 구역을 확보하고 그러고 기동부대를 편성을 하되 지금과 같은 식으로 하지 말고 용감한 경찰대로 하여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기동 부대를 편성해 가지고 수시로 토벌에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벌서 해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일선에 나오는 공비가 1500명으로 추측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1500명 있을 때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서 토벌을 하고 방어를 하는 모양인데 1500명으로 축소된 때에는 딴 공비가 앞으로 더 증가할 그러한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투사령부를 꼭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경찰 일반 행정을 넣어서 독립적인 계엄지구와 같은 경찰국을 하나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토벌에 대한 모르는 바가 아니고 하로 속히 토벌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식 아닌 방식으로서 만약 성의가 있고 능률이 있다면 넉넉히 다른 방법이 있다고도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각 도면, 각 도, 군이면 군을 확보하고 용감한 경찰대로 하여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2000명이면 2000명의 기동부대를 편성해서 적의 기동부대를 부단히 습격하고 분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무얼 계엄지구를 다시 설치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나 이점을 납득할 수가 없으니 이 전투경찰대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야만 이 토벌이 완수되겠다고 하는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이 법안을 볼 것 같으면 간단합니다. 이게 원채 그렇고 계엄지구 설치하는데 무슨 잔소리가 없겠죠. 간단한데 아까 설명, 말씀을 들으면 ‘민폐를 근절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법안으로 보아서는 민폐를 근절하려고 고려한 점이 없읍니다. 말씀드리면 ‘원주민의 의용경찰을 정규 경찰로 개편해서 이 향토애를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권내를 확보하겠다’ 퍽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가장 들어야 만 될 그것이 법안에 밝힌 점이 없단 말씀이예요. 대통령령에다가 일임한다 이것이 어떻게 되요. 또 자기네 부대가 거기에 편성되지 말라는 법이 어데 있으며 앞으로 배치되지 말라는 법이 어데 있으며 앞으로 배치되지 말라는 법이 어데 있느냐 말이예요. 아무리 용감한 경찰이라고 하드라도 자기가 맡은 의무가 40일 동안이라고 하면 40일 동안 용감하게 싸운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까 그것이 아마 인간의 심리인 동시에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좀 더 절실하게 포착해서 해결한다고 하면 무슨 방식이라도 있어요. 그동안에 교대 대치니, 무엇이니 해서 민폐만 끼치고 일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다른 데에 결함이 있읍니다. 그런 만큼 그 점을 좀 더 납득되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위원장께서는 무슨 방식으로 이 법안의 민폐 근절을, 이것을 법안에다가 반영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보다가 나빠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 현상과 이 실정에서 갖다가 나는 단언은 못 드릴 얘기지마는 거이 확정한 얘기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된다 그것입니다.

다음은 박기배 의원 말씀해요.

이 전투경찰대의 설치 문제는 가장 그 해당 구역 내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실례를 볼 때에 행정 부지 자체가 우리에게 약속한 그대로와 또 실천에 옮기는데는 틀린 적이 있었고 또 그 반면에 민폐를 근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점으로 있어 역시 애매한 결과를 맺어 온 일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법안 자체는 첫째로 너무나 막연하고 어데를 잡아야 좋을지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이런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가지고 경찰대를 설립시킨다면 과연 우리에게 장래에 있어서 어떠한 우려성이 돌아올까 이 점을 생각하는 동시에 본 의원 역시 그 지역 내에 사느니만큼 과거에 공비에 시달린 그 마음으로서 어떻게 하면 어떠한 법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다소 염려될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비를 소탕하는 동시에 다만 한 달, 1년이라도 안전한 생활을 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 거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내무위원장께서 질의응답 합해서 장시간을 말씀을 하셨으니 더 이상 말씀할 것은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법안 자체를 볼 때에 의아스러운 점도 많이 있고 따라서 염려되는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법안 자체의 골자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비 소굴을 분쇄하는 동시에 자기 향토의 출신자로서 자기 고향을 지킨다니 이 여태까지 그 이외에 민폐를 제거하는데 또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진보적으로 가장 좋은 말씀도 계셨고 또 그대로만 나간다고 하면 이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왈, 내무당국에 한 가지 여쭈어 볼 말씀은 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를 설치하려고 과거 몇 개월 전부터 구상했다고 하니 그러면 이 경찰대를 조직해 가지고 처음부터 설치해 가지고 공비를 소탕할려고 대기하고 왔었던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끄저께 순천에서 경관이 9명이 전사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또 그 이외에 무기를 27정이나 빼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법안을 통과하는 동시에 경찰대를 설치해 가지고 한낱도 없이 일조일석에 토벌을 기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토벌에 치중을 안 했던가 만약 추후부터서는 민폐도 없이 또 따라서 과거에 공비가 민폐를 끼친 것은 없도록……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거의 민폐라든지 모든 끼친 것은 내무부 당국으로서는 어떠한 책임을 다시 질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는 과거의 좋지 못한 점을 전부 없앤다고 하면 추후로 오늘부터는 어떻게 책임을 질려고 하는지 이 점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제1조에 있어서 서남이라는 이 지역의 구간을 지켰는데 벌서 이전부터 서남지구로부터 전투경찰대가 있었다면 차라리 서남이라는 것을 띠어 버리고 특별이라든지 하는 이름을 붙여 공비들로 하여금 마치 그 지대를 피할 우려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남이라는 특별한 지역적인 명칭을 부치지 않아도 특별 전투경찰대라든지 이런 명칭을 부쳐도 그만한 일을 달성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데 반드시 서남지구라는 것을 부쳐 놓아 가지고…… 내무위원장도 아까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북 김일성 도배까지도 그러한 서남지구라는 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폐단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2조1항은 내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에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공비 토벌에 출동할 수 있다 하였는데 그러면 이 이외에 예를 들어 말씀하면 이 구역 내에서 구역 외로 피해 가면 그 피해 나가는 공비를 쪼차서 소탕시키기 위해서 기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서 적은 숫자를 가지고 많은 숫자로 가정합시다. 그런다면 그 공비를 잡기 위해서 구역 외에 나갈 때에는 어느 것이나 전투경찰대가 다시 생길 우려성보다도 구역 내에서도 이러한 제2조1항과 같은 권한을 경찰관은 발동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 서남이라는 이 명칭을 부친다고 할 것 같으면 공비들이 동쪽으로 가면 동북 전투경찰대라는 것이 생길 것인가, 제3조2항에 관할구 지역부터 해산될 때에는 그 인원의 전부를 많고 적고를 막론하고 그 관할구역에다가 다시 복귀시킬 것인가.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만한 예산에 대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가. 예를 드러 말씀하면 과거의 그 구역 내에 필요치 않은 전투경찰관이 1000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복귀된 날부터서 전부 소탕된 그날부터서 과거의 그 경찰관으로 복귀된다고 하면 1000명을 경찰국에서 필요 여하를 막론하고 이 경찰관을 써야 할 것인가. 제5조 인사 문제라든지 혹은 병기 문제, 여러 가지가 드러가 있읍니다마는 이 자체가 아까 위원장이나 내무부차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첫째 민폐를 근절시키고 공비를 소탕시키고 여기에 필요한 일체의……

지금은 본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일선 군경 모범용사를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요. 박기배 의원이 발언해요.

가장 중요한 조항의 하나는 제5조올시다. 이 전투경찰대 설치에 큰 요소가 되어 있는 인적 요소와 작성 요소, 예산 요수가 전부 포함되고 있는 15조올시다. 첫째 경찰관의 인원이올시다. 아까 1만 5000명이라는 숫자를 말씀했읍니다마는 만약에 공비가 불행이나마 혹은 현재 숫자 이상의 숫자로 불게 될 때에 그때에 우려해 가지고 인원이 증원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따라서 적을 때에는 감원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라든지 혹은 예산 조치에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예를 드러서 말씀하면, 작년, 재작년 국정감사 때에도 제주도를 가 본 일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한라산에 공비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공비에 대해서 인원이 얼마나 동원되었느냐 하면 전남경찰국에서 1000여명 해병대 해군 합한 것이 700여명…… 1800여명이라는 숫자가 동원되었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3주일 내에 완전히 소탕시킨다 이런 예정으로 했든 것이 두 달, 석 달, 반년이 지나도 도저히 그 숫자는 주러들지 않았든 것입니다. 1,800명이라는 예산을 1주일 내지 2주일로 예정했기 때문에 도저이 감당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지사 말이 ‘도저이 1800명이 아니라 18만 명을 가지고도 이 숫자를 토벌을 완전히 할 수 없으니 도민으로 하여금 한라산 주변에다가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 제일 좋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생각하고 있오’ 하는 그 당시에 선배 두 분을 모시고 좌담회 석상에서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읍니다. 그렇게 까딱하다가는 서남지구에도 만리장성까지는 가지 않지만 예산이 적으니 증원을 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각 부문에다가 할당을 시키지 않았는가, 이 점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제6조는 국방부와 그 소집이라든지 일체를 사전에 타협을 한 것인가 독단적으로 내무부에서 해 주리라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 사전 타협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있는가? 일예를 들어 말씀하면 전남에서는 오후 5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50미터 내지 100미터 정도에다가 어느 때든지 세 사람 내지 다섯 사람으로써 입초 를 서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은 여기에 우려되는 바가 있고 또 이 법안을 두는 동시에 전투경찰대를 설치하므로서 우리는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염려되는 점이 많고 과거의 예로 보아서 실례 말씀이나마 당국의 신뢰감이 적기 때문에 혹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알고 너머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질의하실 분이 너머 많기 때문에 노나서 답변 듣기로 해요. 내무부의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해요.
그러면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 하나씩 답변하겠읍니다. ‘이때까지 전투경찰대가 공비를 토벌해서 성과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민폐는 있었고 공비에게 무기만 제공해 주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성과 걷운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4년 전에 1년간 성과 걷운 것이 사살 1만 6457명, 생포 1만 2891명, 귀순자 475명이라는 성과를 걷우었읍니다. 또 3년 전 1년간에 있어서는 사살 5만 3344명, 생포 8831명입니다. 귀순한 것은 4만 4145명입니다. 작년 1년간에 성과가 사살 7647명, 생포 2026명, 귀순 1649명.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월 중에 전과는 사살 354명, 생포 183명, 귀순 42명. 순전히 인적 면에서 성과 걷운 것이 이런 수효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적에도 많은 성과를 걷운 것이 있읍니다. 물론 이 중에는 공비에게 무기를 빼낀 것도 적지 않은 수가 있기는 있읍니다. 그러나 이만한 전과는 군경 합동작전에서도 있는 것이고 그 외 경찰 단독으로 한 데도 이것을 걷운 것입니다. 지금 남은 1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악질적이요. 가장 세동 당한 공비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고 이 공비가 한 군데에 있으면 그것은 섬멸하기 쉽습니다마는 아시다싶이 남한 각지에 있고 더욱 많은 데가 이 특별경찰대를 편성하겠다고 하는 이 지구에 많이 있읍니다. 이 지구는 기후가 온화하고 산이 깊고 또 토산이고 여러 가지로 공비가 아지트를 맨드러 가지고 잠복해 있으면서 시기, 시기를 이용하면서 민간을 괴롭히는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진 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두 개월로서는 토벌하기는 어려운 단계에 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공비 토벌의 예를 보드라도 비율빈 같은 데도 전쟁이 끝난 지가 8년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공비가 다 전멸이 못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공비 1명에 토벌하는 사람은 몇 10명이라고 하는 예를 볼 수 있에요. 이런 관계로서 사실이 이것은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이 광범한 지역에 공비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래서 ‘이 남어지 1200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이것을 잡어 없애는 방법은 무엇이냐? 과거에 하는 것보다 작은 물적, 인적 자원을 드려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걷울 수 있지 않느냐? 또 그 전의 그 방식으로서 하고 볼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지만 이것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시일이 다소 감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서 이것을 구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은 이런 것으로서 답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폐를 완전히 일소할 수가 있느냐 공비를 완전히 토벌할 수가 있느냐? 또 언제쯤 되면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무르셨는데 이 전투대를 편성해 놓면 민폐가 적어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없어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전자보다 썩 없어질 것은 확연히 이것을 답변드릴 수가 있읍니다. 이 공비를 토벌하는데 정식 경찰관만이 토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특공대 의용경찰대니 하는 막대한 숫자를 가지고 했든 것입니다. 그랬으나 이 의용경찰대나 청년특공대에 대한 국가에서는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조차를 주지 않고 입을 피복조차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로 그 사람들을 출동시킬 때에는 그 부락민들, 그 지대민들이 부담해서 민폐가 생겼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불규칙한 부정수 의 청년특공대라든지 의용경찰대를 가지고 동원시키는 것보다는 금년에 이 경찰대를 편성해 놓면 이런 것은 다 일소해 버리고 충분히 할 작정입니다. 결국 의용경찰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지구에다가 약 7000명을 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의용경찰이라든지 청년특공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 농사를 지면서 자기의 생업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없이 나와서 향토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경찰에서 동원하는 관계로 할 수 없이 나와서 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로 종일 쓸 수가 없고 교체를 합니다. 하로에 두 번식, 밤에는 세 번식 교체를 해 오는 관계로 이 사람들이 토벌을 하면서도 보수를 받지 않고 거기다가 하등의 급식을 받지 않고 피복을 받지 않은 까닭에 그 열을 내는 것이 어느 정도였든 것입니다. 그러나마 금년에 이 전투대를 편성해 놓면 의용경찰 7500명을 완전히 무장을 시키는 동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피복을 국고 예산에서 완전히 계상했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급식비 하로 6홉식을 완전히 예산에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게 신년도 4월 1일부터는 이 사람들의 급식비에 대해서는 민간 부담이라는 것이 전혀 없이 됩니다. 이런 관계로서 첫째 민폐는 일소되는 것이 확연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민중에서 걷었으나 금년부터는 민중에서 걷지 않고 국고에서 피복을 완전히 지변 하도록 예산에 계상되여서 나가게 되는 까닭에 이것은 민폐가 일소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규칙하고 부정기적으로 하든 관계로서 막대한 인원이 필요했고 청년특공대가 필요했읍니다마는 금년에는 이것을 티오에 결정해서 약 7500명이면 능히 배 이상의 1만 5000명의 능률을 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을 했읍니다. 능률 내는 방식 한 가지로 과거에는 토벌대에 종사한다고 하드라도 이 사람들에게 소집, 보류의 특전을 주지 않었읍니다. 언제든지 정부에서 필요할 때에는 군에서 소집을 해 간 까닭에 그다지 흥미를 갖지 않은 것이 사실이였읍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전투경찰대 전체와 의용경찰대 전체를 소집을 보류하도록 이번에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안을 내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대통령 각하의 특별 유시를 내려서 소집을 보류하라고 하는 말이 게셨에요. 그런 까닭에 이것을 국방부와 누누히 절충해서 사실 많이 보류를 해왔든 것이올시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국고를 증강하는 데 있어서 이 보류가 전체되지 않고 경찰도 지금 소집을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전투의 능률을 발휘할 수 없고 그래서 젊은 사람을 전투경찰에 배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견지 밑에서 대통령의 특별 유시를 받으러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해 가지고 국무회의에 이 협의안을 상정해서 가결을 보는 도중에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서 정부에서 이 법안은 내무치안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고 만일 이것이 조치가 안 된다고 하드라도 내무부에서 국방부와 협의하는 도중이니까 국무회의에서 가결해서 정부의 방침으로서 앞으로 이런 방침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보류가 되므로서 전력 증강에 어떤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공비 토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구상보다는 시일이 빨른 것은 틀림없는 일이고 민폐가 적을 것도 틀림없는 일이고 전력이 증강되는 것도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토벌이 완전히 될 시기가 언제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딴 나라 예를 보드라도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할 때에 저는 생각하기를 아래도 한 놈 없이 싹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냐 하면 나는 이 전쟁이 끝나구서 한 1년간 민심이 완전히 도로 살고 국태민안 하고 할 때가 오지 않으면 공비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께다. 그때가 와야만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멸의 시기는 상당한, 요원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청년특공대는 금년부터는 없앨 작정입니다. ‘이 전투대를 편성하면 무죄한 민중을 잡어 죽인다. 그리고 민중이 공포심을 느끼는 까닭에 좋지 않다’ 무죄한 민중을 잡어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리지 않어도 전투대가 무죄한 민중을 잡아 죽일 이유는 만무할 것입니다. 혹이나 사람의 사상은 겉으로 봐서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 자기가 의심하고 저 사람은 남이 볼 때에 사상이 온전한 사람으로 봤는데 전투경찰대에 종사하는 사람이 볼 때에는 혹 저 사람이 내가 보는 눈으로는 사상이 불온한 사람이 아닌가 오해를 해서 혹 이런 무지한 사람이 그런 과오를 보이는 일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근심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점은 전투경찰대장 이하 잘 지휘하고 그 사람들이 부하를 잘 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에 찍어서 백인다면 아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는 한 오해가 전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 직원을 주의를 많이 시키고 훈련을 많이 시키고 교양을 많이 시켜서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보니까 이 점은 전적 힘을 쓰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인사 작전 보급을 내무장관이 하고 있는데 이 법으로서 봐서는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지사가 할 때와 어떤 다름이 있는가, 이런 점이 있읍니다. 과거에 지사가 지금 현 기구로서는 하고 경찰국장이 인사를 하고 보급을 하고 작전을 할 때와 내무장관 직속하에서 전투재앙이 하는 때와 다른 점이 이렇습니다. 인사를 과거에 경찰국장이 했기 때문에 순경을 현 사령관 앞으로 뽑아 보내는 강원도에서 보내고, 전라남도에서 100명 보내고, 충청도에서 300명 보내고, 이렇게 합해 가지고 전투대를 조직해서 그 전투사령관이 그 사람들을 지휘해 가지고 전투해라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인사권이 없는 까닭에 전투의 100퍼센트 능률을 못내도 이것을 처단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날자만 경과해 가지고 3개월, 4개월이 되면 고향에 돌아간다 이것밖에 기다리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전투를 지휘하는 사람은 파면할 권한이 없고 공무에 충실하지 않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직속하에 전투대장을 두어 가지고 인사권을 주면 전투경찰에 들어오는 사람은 총경 이하 순경까지 완전한 성과를 걷우지 못할 때에는 파면을 즉각 즉각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대장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계로 과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금년에는 전투경찰대장이 작전을 지휘하고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자와 다른 점입니다. 보급도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보급을 주어 가지고 거기서 돌리게 되면 시일이 많이 걸리어 보급의 원활을 기할 수 없어서 민폐를 먼저 끼처 놓고 보급을 받게 됨으로 이것을 또 써 버리는 이런 예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직접 전투경찰대장에게 보급을 하면 시일이 빠르고 원활한 보급이 될 수 있는 까닭에 이것이 과거와 다른 점입니다. 그다음에 공비가 많은 무주 지역을 왜 제외했느냐는 말씀이 있는데, 현재 무주에는 실상 공비가 없읍니다. 내가 직접 가 보지는 않었읍니다마는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니까 무주 지역에는 공비가 잠재하는 데에 딴 지역보다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무주는 그다지 필요치 않다, 지리적으로 그러해서 무주는 제외한 것입니다. 그다음 유승준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특별경찰대를 편성한다는 것은 계엄령을 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연 다릅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계엄령을 핀 지역이라고 하면 그 사령관 밑에 사법이나 행정 모든 것이 귀일 되고 말 것입니다. 전투경찰대는 예를 들면 특별경찰국의 설치인 것입니다. 특별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사를 두고 경찰국장을 두고 해야 원칙인데 이것은 항구적인 기관이 아니고 항구적인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 기구이기 때문에 특별도를 맨들지 않고 특별경찰국을 맨들자는 이것입니다. 단지 인사, 보급, 작전 이 세 가지를 대장한테 전권을 주어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투의 능력을 강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엄령을 핀 것과는 조곰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물으신 말씀은 ‘전투대를 편성하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전투대를 편성하지 않고 이것을 토벌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봅니다. 전투대를 편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4년 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이만한 실력을 가지고 이만한 성과를 냈으면 이 인원을 가지고 전투경찰대를 편성하면 이만한 전과를 낼 수 있다며 그 전과는 좀 더 클 것이다. 또한 과거의 이만한 민폐도 축소될 것이다. 또한 토벌 기간도 5년이라고 하면 3년 정도로 단축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비를 토벌하고 민폐를 근절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안이다, 이런 구상으로 이 법안을 맨들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폐를 근절하는 방식이 이것을 함으로써 없어진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이것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민폐를 근절할 수 있읍니다. 또 공비도 토벌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이것을 하면 좀 더 성과가 크고 빠르게 된다는 점을 봐서 이것을 생각했읍니다. 다음 박기배 의원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에는 공비를 토벌하지 않었든가?’ 물론 경찰이 토벌을 했읍니다. 과거에 있어서도 전투경찰로서 최선을 다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로 전과를 적게 냈든 것으로 금반에 이러한 좋은 방법으로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폐를 일소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승준 의원 및 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이것도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명칭에 있어서 서남지구라고 한 것은 현 지역이 서남지구에 해당됩니다. 공비를 토벌하고 있는 사령부가 있는 곳이 서남지구이고 중부지구, 동부지구로 분리되어 있읍니다. 사령부 소재 지구를 서남지구, 중앙지구를 중부지구, 강원도를 동부지구라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사령부가 있는 서남지구로 한 것이 무슨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사 조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비 토벌 지대에 지방의 열열한 청년을 배치한다 이런 것을 물으셨읍니다. 지금 경찰에는 7만 몇 천 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전투경찰에 대해서는 1만 5000명이라는 정원이 되어 있읍니다. 이 정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남지구 12개소에 배치된 인원은 약 6900명입니다. 그 남어지 8500명을 기타 지역에 배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6500명은 전투경찰대를 편성함으로써 자기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형편에 있읍니다. 법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지금 일선에서 이 공비 지구에서 토벌하는 사람이 자기 본 소속 부대로 강원도로 돌아간다고 하면 강원도는 24세 이상은 작고 소집해 갑니다. 경찰도 소집해 갑니다. 이왕 일선에서 싸울 것이면 후방에서 공비를 토벌하는데 전심전력을 쓰겠다 이래 가지고 이 12지구에서 남어 가지고 공비 토벌을 하겠다고 하면 소속한 데에서 돌려보내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어 가지고 경찰대로 두어 두어겠읍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나는 본 고향 소속 경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드라도 경찰관이 24세부터 27세까지 소집이 문제되는 까닭으로 지금 가드라도 티오의 관계로 근무를 못하는 일은 없읍니다. 그러고 감원하는 일은 없읍니다. 그 사람이 떠나서 간 뒤에 경찰의 편재는 그 지방의 열열한 청년과 열열한 의용경찰을 해 가지고 경찰대 편성을 시켜서 이 사람들은 참 명실공히 향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하등에 인원이 많어 가지고 이 조치에 곤란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소집에 대해서 국방부와 사전에 협의한 일이 있는가, 과거에 국방부와 여기에 대해서 ‘경찰 소집은 보류해 주시요’ 국방부에 많이 요청해 왔고 국방부에서 많이 들어 주셨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방부에서 7만 경찰에 대해서 다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젊은 사람 13세, 24세 젊은 층부터는 차차 소집해 나가는 것만은 틀림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의 입장으로 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전원 보류를 요망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의 사무 경중에 따라서 우리도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신규 경찰은 될 수 있는 대로 29세 넘는 30세 가까운 사람을 신규 채용하고 젊은 사람은 일선에 보내고 있읍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서 법으로 조치가 되니까 국방부와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고 다시 법이 안 된다고 하드라도 이 전투경찰대는 결국은 전투하는 일선 군영과 마찬가지인 까닭에 이것은 어떤 일이 있드라도 국방부와 협의하고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조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장 답변해요.

이병홍 의원께서 ‘내무위원장 네가 대단히 심사보고에 있어서 장황스럽게 되는데 몇 번이나 현지를 가보고 얼마나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번 현지에 가 본 일이 있읍니다. 범위는 극히 소지구지만 몇 개소 가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열 번을 가 보드라도 실지 파악을 못한 사람이 있고 한 번 가 보드라도 실지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지리산전투사령부에 대한 제도상의 결함이 무엇인가 또 운영상의 애로가 무엇이며, 그 폐해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탐구하는 것에 거기에 치중한 것입니다. 아까 보고는 제 깐에는 신념을 가지고 심사보고를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벌대가 지리산에 드러가 있느냐 말씀인데 지금 제한으로 보면 토벌대가 지리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왜? 자기 관내가 있으니까 관내 이상으로 드러가서 제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능선, 즉 공비 온상지구 이것을 제거할랴고 하면 이것을 통일화한 행정구역을 만들어야 이것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아까 유승준 의원께서 이 법으로서는 아까 위원장으로서 설명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말을 좀 해 달라고 하시였는데, 앞서 제가 심사보고한 것은 여러 가지 과거의 전투 토벌대에 대한 결함을 지적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많은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만드렀기 때문에 이 운영 상태를 이 법에 제정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것이며 이 운영하는 사람이 진지한 연구와 열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에게 보고된 질문하실 분이 모두 합해서 열두 분입니다. 세 분이 하시였는데 또 다시 세 분 하신 다음에 답변을 모라듣기로 하겠는데, 이종순 의원 말씀해요.

이 법안은 경찰행정사상에 획기적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본 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 있어서 이것을 질문하는 시간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내무장관, 일반 국방․치안의 책임을 가진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 등등의 책임자가 나와서 혹은 진지한 설명도 하고 답변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겨우 내무차관이 나와서 답변하는 정도, 지금은 국방차관이 보이십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박기배 의원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이 법안에다가 서남이라는 문구를 반다시 둘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전투의 추이에 따라서 태백산 혹은 북진하는 경우에는 북방 어느 지구에 둘 필요가 있다면 둘 수 있도록, 즉 법은 장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서남이라는 그 두 명칭은 부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의미로 했는가 또는 자구의 의미입니다마는 설치 두 자도 불필요 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알고저 하는 것은 이 전투경찰대는 물론 일반 경찰행정의 행정도 있겠읍니다마는 목적이 공비 토벌에 대하여, 공비 토벌에 있어서는 전투 행위가 그 중요한 목적이고 중요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해요. 그런데 이 전투경찰대가 직무를 수행 중에 있어서 특히 사법경찰에 있어서 사람을 구금하고 심문하고 감금, 체포 등등을 할 때에는 일반 사법경찰에 적용할 것인가 또는 군의 작전의 일부로 해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 옹호상 또는 전투 수행상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무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본법에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으며 본법에 명문이 없음으로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둘째로는 전투경찰은 그 직무가 일반 경찰과 그 과중하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거기에 대해서 상벌에 대해서 하등 규정이 없읍니다. 전투경찰에 대해서는 그 성적이 좋다면 이 법에 의해서 군에 준해서 특별한 상을 주게 되었읍니다. 경찰관은 자기가 싫으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는 그 입장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혹은 자의로 사직을 한다든지, 혹은 직무상 도피를 한다든지 혹은 기타의 불충실할 때에 있어서 법은 어떠한 법을 적용할 것인가 그 점을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는 인사 행정에 있어서 지금 내무차관의 설명과 내무위원장의 설명을 들으면 종래에 경찰관을 각 도에 분산했든 것을 지위를 통일하고 행동을 통일하고 이러한 점을 지적했읍니다마는, 나는 이 전투경찰대의 목적이 공비 토벌에 있고 완전한 효과를 거둘려면 역시 지휘 능력이 있고 전투 능력이 있는 인사를 우에서부터 아래로 배치해서 경험이 있고 이런 등등의 인사를 채용하는 인사 방침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사령관은 내무장관이 필요하다면 다른 데 응원한다는 규정이 제2조제2항에 있는데 사령관이 응원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관계 도지사에 대해서 응원을 요구하고 또는 필요한 때는 군에 대해서 응원을 요구할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었에요. 이 점은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지 혹은 규정을 안 해도 자연히 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 안 했는지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간단히 이 정도로 질문을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송방용 의원 말씀해요.

좀 늦은 감이 있읍니다만 내무부에서 또는 내무위원회에서 이러한 법령을 내 가지고 공비 토벌에 새로운 시도를 해 보겠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먼저 표합니다. 내무차관 혹은 내무위원장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민폐가 없어진다고 하시는 얘기를 했는데 민폐가 없어진다고 하며는 민폐가 없어질 만큼 구체적인 예산이 나와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으로서의 구체적인 표시를 여기에서 피력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체적인 예산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리산에 전투경찰을 두어 가지고 그동안에 운영한 방법을 본다고 하며는 지리산은…… 이런 말씀하기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경찰관의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모 당의 사람이다 혹은 이것은 반정부파다 해 가지고 전부 그리 미러 넣기 때문에 거기에 쪼겨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나올려고 운동했지 공비를 토벌할려고 노력하지 않으므로 해서 공비의 토벌은 오늘과 같이 지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각 도 간에 있어서의 인사 교류는 없어질 것인가 아닌가, 과거와 같이 또 나쁜 누명을 씨워 가지고 미운 사람을 서남지구 전투경찰대로 보낼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 보낸다고 하는 무슨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여기서 선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내무장관 밑에 인사권이 있다고 하면 내무장관 밑에 있는 경찰관 이동은 내무장관 뜻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또 지방 청년으로서 이 전투경찰대를 만들겠다 하시는 말씀을 했에요. 또 의용경찰의 수는 7500명을 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물론 이렇게 만큼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서 내무차관은 증언하신 바 이와 같은 7500명의 의용경찰 이외의 의용경찰은 다시 갖지 않을 작정인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의용경찰 외의 경찰은 얼마의 수효를 갖고 있을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립경찰국을 줘야지 공비를 잘 막는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유승준 의원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독립경찰국을 갖는 것은 마치 독립경찰국가를 여기다 설치한다고 하는 우려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시는 얘기를 했는데 본 의원도 게리라를 방지하는 데는 민심을 포착해서 민과 관과의 합심하는 데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경찰국을 독립함으로 해서 민심을 포착할 수 있는 민주 경찰화할 수 있는 무슨 구체적인 방침을 가지고 게시는가 이러한 방침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또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 전에 토지수득세를 우리가 통과시켰고 기부금지법을 우리가 통과시켰을 적에 모도 다 정부에서는 그것을 통과시켜 주면 민폐가 없어진다고 했고 그것을 통과시켜 주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무차관 이것을 통과시키면 공비는 없애고 또 이것을 통과시키면 민폐가 없어진다고 하시는 얘기를 하시지만 이와 같이 과거에 우리가 통과시킨 기부금지법이 오늘에 있어서 휴지화되다싶이 그러한 우려성은 있는가, 없는가…… 또 내무위원장…… 이와 같이 열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통과시키기를 요망하시는 본 법이 통과될 때에는 다시는 민폐라든지 모든 문제가 근절되어 가지고 명량한 경찰행정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하면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재 의원 말씀해요.

내무부가 공비 토벌을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구상한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이 많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연 내무부가 말씀하는 그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극히 본 의원은 염려해서 몇 가지 말씀을 물으려고 합니다. 첫째 전투경찰의 조직과 편성, 또 경찰관의 정원과 이 종류를 대통령령으로서 작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내무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 전투경찰대의 조직과 편성, 경찰관의 정원과 종류에 대한 구상을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체 방금 내무차관께서 증언하시기를 지리산 주변에 있는 이 전투경찰대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의용경찰을 일소해서 이 의용경찰로 하여금 완전한 무장을 하고 식량과 피복을 예산으로서 책정하겠다’ 또한 말하자면 ‘콤뱉 포리스’ 이것이 아니면 UN군의 무장 보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조치를 한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방금 증언에 말씀하시기를 7500명의 의용경찰을 일소하면서 전적으로 예산으로서 책정할려고 했는데 현재 이 지구에 있는 경찰, 말하자면 내무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 전투경찰대의 관할 내에 있는 현 경찰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것을 그 지방에 있는 의용경찰 7500명을 완전한 무장을 시키고 식량과 피복을 예산으로서 책정하려면 현 경찰관은 모다 없애야 할 터인데 없애지 않으면 새로운 예산 조치가 병행되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 문제는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대체로 공비지구 내에 있어서 공비를 소탕하는 경찰관은 부득이한 일이나 비교적 치안이 확보되고 있는 지구에 있어서도 경찰관의 수가 많어서 골치를 앓고 있단 말씀이에요. 사실은 과거에 왜정 때를 두고 말할 필요가 없지만 6․25 사변이 있은 이전에는 1개 지서를 담당한 경찰관의 수가 5명으로부터 7명 정도였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치안이 확보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도 10명 이상 17∼8명이 있는 것이 보통이란 말씀이에요. 또 본 의원이 듣건데 각 도 경찰국이 자기가 가진 경찰 정원 티오를 훨씬 초과한 경찰관을 지금 부둥켜안고 골치를 앓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제는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이와 같은 많은 경찰관을 내무부가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투경찰대 관할구역 내에 의경을 예산으로서 책정해 가지고 전투경찰관을 맨들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경찰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면 현재 정원 이상의 경찰관을 가지고 두통을 앓고 있는 내무부가 또 큰 두통을 앓게 되지 않을까 이 점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에게 한 말씀 묻겠는데 방금 내무차관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전투경찰대 경찰관에 대해서는 소집을 보류하겠다고 증언을 했읍니다. 국방부로서는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경찰관의 소집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조치를 하므로서 국방 업무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가 이것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에게 한 가지 말씀을 묻겠는데 공비는 지리산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내무부 설명에 의해 보드라도 백운산 지구라든지, 혹은 태백산 지구라든지 이러한 지구에 공비가 분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이 전투경찰에 대한 조치를 하므로써 UN군의 무장의 보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내무부가 이 전투경찰에 대한 구상하는 주된 목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이러한 조처가 되므로써 부단히 이 전투경찰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의원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독 지리산지구에만 왜 전투경찰대를 편성하는 것인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백운산지구라든지 혹은 태백산지구라든지 혹은 공비가 주로 준동하는 모든 지구를 포함한 전투경찰대를 조직해 가지고 빨리 이 공비 소탕을 기하는 이러한 방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지역, 말하자면 지리산지구에만 국한해서 이 관할구역을 책정한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분이 질의한 데 역시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우선 내무차관의 답변을 먼저 듣지요. 내무차관 답변해 주세요.

이종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하필 이 명칭을 서남지구로 하느냐 이것은 아까 이 서남지구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으므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 관계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우수한 인재를 그 지구에 보내야 될 텐데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는데, 사실 지금 원칙이 우수한 경찰을 이 전투지구에다가 보내야 되며, 보내도록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찰을 서남 지구라든지 전투지구에 서장을 보낸다든지 사령관을 보낸다든지 그 밑에 참모를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골라 가지고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이고 머리도 좋고 영리하고 모든 것을 잘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가는 사람은 어떤 기분으로 가느냐 하면 ‘나는 이제 좌천을 당해서 간다. 나는 이제 쫓겨간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요. 도저히 어떠한 사람을 골라 보내도 결국 가는 사람의 의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반에 이 지구에는 승급 승진을 빨리 시킨다든지 기타 표창의 방도라든지, 또는 그 지방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지어 소집을 보류해 준다든지 이러한 특전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금번에 이 법이 통과되어서 대통령령으로 이러한 세부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지구 외에 공비가 나오는 데에는 왜 이런 것을 조직 안 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구 외에는 현상대로 그대로 가지고 공비를 토벌하도록 이 지구 외에도 전투경찰대가 조직이 되어 있읍니다. 강원도면 강원도에는 전투대 하나가 조직되어 가지고 전도 를 수배하는 형식으로 토벌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구에는 공비가 적은 까닭에 돈이 적은 까닭에 또 공비가 추운 까닭에 아지트를 파 가지고 장구한 시일을 잠복할 수 없고 또 양곡이 부족한 까닭에 여러 가지 인심이 공비에 대한 적개심을 많이 갖어서 통비 해 주는 사람이 적고 경찰과 연락해 주는 이러한 까닭에 민간 조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수한 조직이 아니라도 현재 있는 경찰로서 전투대를 편성해서 경찰국장의 지휘 밑에 움직인다 할지라도 좋은 성과를 걷울 수 있다고 해서 단지 이 지구에는 편성하지 않은 것이고, 이 12지구라고 하는 데에는 공비가 아지트를 파고 장구한 시일을 잠복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구비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지구에는 특별한 기구를 맨들어서 강력하게 이것을 소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 밑에서 이런 특별한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송 의원께서 말씀하신 ‘예산 조치에서 나타낸 면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이 예산 조치로서는 이 전투경찰에 대해 가지고는 급식비를 한 사람 앞에 매일 6홉씩 주는 것이 전체로 되어 있읍니다. 전투경찰 이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강원도 경찰이라면 강원도 경찰의 3분지 1이 되는 6홉에 대한 급식이 계산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전투경찰에 대해 가지고는 정원에 대한 급식이 매일 6홉씩 1200원씩 계산이 되어 있읍니다. 예산 면에 이것이 나타나 있읍니다. 또 그 전에는 의용경찰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 면에 한 푼도 예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었읍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는 의용경찰에 대해 가지고는 전원 매일 6홉이라는 양곡을 배급해 주는 예산이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의용경찰에 대해 가지고는 1년간에 피복을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런 면에서 예산 면을 보드라도 과거에 끼친 민폐가 적어질 것만은 틀림없읍니다. 그다음에 지리산 경찰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경찰관의 씨레기통이다 하는 말을 전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될 것인가…… 앞으로는 이렇게 되므로써 그러한 말이 적어질 것을 확언합니다. 또 그 경찰대에 가는 사람은 이러한 심리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첫째 딴 데보다 승급이 빠르다는 이러한 좋은 조건을 들 것이고 또 여기서 전공을 세운 사람은 딴 데보다 표창이 더 많을 것이고 이런 데에서 신상필벌주의 그대로 나가므로서 각종 위안이 될 것은 틀림없읍니다. 또 이 지구에 가는 젊은 장정들은 소집을 보류해 주는 까닭에 딴 데에서 경찰관이 되는 것보다 이 지구에서 활동하는 것이 일선에 가서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예가 있다는 이러한 자존심이 있는 까닭으로 좋은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까닭에 ‘이제부터는 이 지구에 가는 경찰관은 쓰레기통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용경찰 수는 얼만가, 이 수를 더 증원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지금 의용경찰의 수는 예산 면에 1만 500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1만 5000명에는 전부 급식을 주고 피복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상으로는 이 민폐가 없어지는 것도 오늘날 현상 물가로서 오늘날 현재 계상된 이 정도로써 유지할 수 있는 그때에는 민폐가 없어질 것을 단언합니다. 그렇지마는 이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가 가지고 이 현상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이 이 의경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될 수 없게 현재의 물가가 몇 10배 올라가는 현상이 온다고 하면 다시 예산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민폐를 끼치는 것은 불가피한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만약에 이러한 물가가 올라 가지고 도저히 예산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결과가 올 쩍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예산조치를 해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저 하니까 그때에는 이것을 잘 동의를 해 주시면 그때에는 민폐 없이 되어 갈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인원 1만 5000명을 가지고 충분히 이 지구에 다시 더 늘이지 않드라도 잘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기는 12개 지구에다가 의경을 6500명을 배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금 정경으로 있는 것이 4500명이 있읍니다. 그 외에 전투대 정경으로 가서 각 도에서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6500명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할 것 같으면 약 1만 5000명이 됩니다. 이 지구의 6500명, 지금 정식 경찰이 각 서에 배치하고 있는, 지서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 4500명 그것을 합할 것 같으면 약 1만 1000명, 그 외에 각 도에서 각 지구로 병력을 차출할 수 있는 수가 약 6000명, 이것을 합할 것 같으면 1만 5000명이됩니다. 이 1만 5000명을 가지면 이 지구의 경비는 좋은 성과를 걷어 가면서 토벌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까닭에 지금 현재의 생각으로서는 이 수를 더 늘이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 앞으로 이 지구에 공비가 더 몰리고 타 지구의 공비가 없어질 때에는 타 지구의 공비 토벌로서 배치되어 있는 의경 수와 정경 수를 차차 이 지구로 더 드려 보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지금 제주도 같은 데에 토벌 경찰로 가 있는 것이 약 6700명이 있읍니다. 지금 이 제주도의 35∼6명밖에 안 되는 공비를 지금 섬멸 도중에 있는데 이것이 만약 포착된다고 하면 시일을 덜 끌 수가 있으며 포착치 못하면 더 시일을 끌 수가 있읍니다. 만약 운이 좋와서 이 부대가 공비 35∼6명 되는 것을 한 달 안에 포착해서 섬멸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제주도에 배치하고 있는 이 공비를 섬멸하기 위한 부대 6700명이라는 것은 전부 다 육지로 불러서 육지의 공비가 많이 출몰하는 지구로 배치할 수가 있읍니다. 그 외에 김봉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찰 수가 많지 않느냐?’ 즉 충청남도의 한 예를 든다며는 그 서에는 300명의 경찰이 필요 없다. 그 지서에는 20명의 지서원이 필요없다 이러한 지역이 있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조사한 바도 있읍니다. 그래서 만일 그 지역에서 거기에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그 경찰의 정원 수는 그것은 물어 가지고 이 공비 토벌대 지구로 배치할 것을 지금 구상하고 많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각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그 지구, 지구의 경찰의 필요 수를 한번 문의를 해 가지고 필요 없는 수는 필요 있는 이 공비 토벌 지구로 돌려 가지고 합리적으로 경찰을 배치를 해 볼려고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봉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조직 기구에 대해 가지고 구상한 바가 있는가?’ 이러한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이 12지구에다가…… 일선에 병력을 배치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 조직 기구는 군에 쫓아서 사단 조직하는 그와 같은 구상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물으시기를 현재 있는 경찰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생각을 잘못하시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12지구의 경찰은 행정 경찰은 아닙니다. 행정 경찰로 있는 이 사람들은 약 5000명…… 4800명도 물론 그냥 그대로 두고서 행정경찰에는 최소한도의 수를 가지고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남어지는 전투 경찰에다가 편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와 있는 각 도에서 차출한 6500명이, 이것이 전투경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행정 경찰로 배치한 4500명, 이 4500명 중에서 뽑아낸 사람하고 또 지금 각 도에서 차출해 내주는 6500명 하고 또 의용경찰 6500명하고 합해 가지고 약 1만 명을 가지고서 1사단의 병력을 만들어서 완전한 전투경찰을 편성할 방침을 하고 있음으로써 현재 경찰로서 인원이 초과되어서 도태를 당하는 이러한 면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잘못 생각한 데서 물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째로 물은 것은 ‘과거의 경찰 수는 전 남한을 통털어서 소수밖에 안 되었는데, 예를 들면 왜정 때에는 불과 소수의 경찰을 가지고 경찰행정을 해 나갔는데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많은 경찰을 가지고 행정을 해 가느냐? 내무부에서는 경찰의 수를 주릴 필요성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는가?’ 이러한 것을 물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이 구상하고 생각해 본 일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실지로 그 자리에 앉어서 조사를 해보고 구상을 해 보니까 오늘날 현실로는 이것이 도리혀 부족한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첫째, 왜 그러느냐…… 과거에는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적어서 국내의 사상의 혼란을 이르키는 것이 적었기 때문에 적은 경찰로서 할 수 있었고 우리 한국이 해방되면서 잘 아시다싶이 사상의 혼란을 이르켜 가지고 소수의 경찰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적발하고 치안을 확보할 수가 없었든 것만은 사실이였읍니다. 현재도 그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로 사찰 경찰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외에 또 공비를 토벌하기 위해서 1만 5000이라는 경찰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투를 치열히 하고 있기 때문에 UN군의 비행장이라든지, 물자를 수비해 주는 것이라든지, 일선의 여러 가지 경비해 주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관계로서 여기 배치되어 있는 것이 8000명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서 오늘날 현상으로서는 이 경찰을 많이 줄거 가지고 경찰행정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쩍에 퍽 어려운 입장에 있읍니다. 그래서 ‘충남에 이만치는 필요가 없다. 충남에 2000명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충남 어떤 국회의원의 말씀도 있어서 이것을 실지로 조사를 하고 그 경찰 당국에다가 그 상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서 최근에 보고가 오기를 ‘3000명을 더 증원을 해 주심시요’ 하고 이렇게 보고가 왔습니다. 그 이유를 쭉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최근에 북한에서 남한 침략 공작대가 과거에는 산을 타고 루트가 산으로 나왔지마는 지금은 바다로서 배를 가지고 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 일대의 해안 연선에는 경찰대, 청년단들이 전부 수비를 하고 있읍니다. 밤에 꼭 수비를 하고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 경찰을 줄여 가지고는 도저이 해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대남 공작대를 막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충남은 도리혀 경찰 수를 증원해 주십시요 하는 이러한 이상한 보고가 들어오고 있으니, 현실을 볼지라도 이것은 줄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더 자세한 것을 조사를 하고 파악해서 불필요한 지구의 경찰관은 필요한 지구에다가 전향을 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서 대개 물으신 것을 답변을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시방 이 회의 시간은 1시가 좀 지났지마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바와 같이 10시 반에 시작한 만큼 1시 반까지는 아마 정한 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안에 있어 가지고는 시간성이 있는 문제이니까 좀 늦드라도 찬부양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방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국방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소집에 있어서는 모든 장정에 있어서 보류라는 것은 없읍니다. 그리고 그러며는 현재까지 전투경찰이나 특별한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며는 소집 보류가 아니고 행정 조치로서 소집을 연기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에서 나온 설치 법안에 있어서는 전투경찰의 소집을 보류하는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는 복무 기한…… 병역법에 의한 소집을 보류한다고 써 있읍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로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헌법 제30조, 국군조직법 제2조 2항 병역법 제1조에 의해서 모든 국민…… 대한민국의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되어 있읍니다. 이 법이 셋이 있는데 여기의 이 설치법에 의해서 보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전투경찰에 대해서 국방부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는 전투경찰이 있어야만 되고 또 현재에 성과를 내고 있읍니다. 또 이제 내무부차관으로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간 내무부와 국방부에 있어서는 이 전투경찰이 잘 전투할 수 있도록 양 부에서 협조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해당자에 대해서는 법으로서 할 수 없는 만치 행정조치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소집을 행정적으로 연기시켜서 토벌에 종사하도록 할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행해 오고 있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법으로서는 아니 되리라고 저의는 믿고 있읍니다.

내무위원장을 소개합니다.

김봉재 의원께서 ‘지리산지구를 중심해서 전투경찰대가 설치되었는데 그 외에도 필요가 있으면 하겠느냐?’ 했는데 이 지리산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과 인위적인 조건이 있어서 공비 소굴에 적당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리산 일대에 있어서 이 남한에 대한 중심 지역인 동시에 거기는 대단히 일기가 온화하고 또 산간의 곡창이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공비가 출몰하기가 좋고, 또 여기에 대한 3개도의 완충지구라 일반 행정력이 관의 힘이 잘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민중은 국가에 대한 문화적 혜택을 입지 못해서 공산 도배의 선전에 감염되기가 쉬운 그러한 특수 지구로서 대단히 지금으로 말하면 남한에 지리산이 있다는 것이 대단히 불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3개도의 완충지대에 걸친, 3개도를 행정구역으로 단일화를 기한다 또 공비 토벌을 위해서는 거기에 있어서 독립 경찰국이라는 것, 즉 전투경찰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백운산, 덕유산, 또한 태백산 이런 지구는 이러한 특수 지역이 없어서 만일 공비가 이 지역을 벗어날 것 같으면 토벌하는 산양군에 몰여서 목에서 언제든지 기다리다가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공비가 지리산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공비는 없어지는 날이다 하는 이러한 전문가의 말을 듣고 있읍니다. 아까 송방용 의원이 너 자신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저도 신념적으로 말슴드렸고 이것은 운영 여하에 있어서 또한 이것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것은 운영하는 책임자로 이러한 신념적으로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아마 말씀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희 의원 말씀하세요.

본 법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장이 상세한 설명도 있었고 또 정부 측의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읍니다. 또 여러분의 다각적이고 진지한 질문과 답변도 있었읍니다. 그런즉 이만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즉 질의를 종결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이 질문에 아직 발언하실 분이 서너 분 계신데 이것은 발언의 반기 여부도 없이 질의를 이만큼 완결하자는 동의가 나올 때에는 별다른 이의 없이 표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시방 이 질의를 이로 종결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곧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09인, 가에 89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질의는 이로 끝났고 곧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물론, 다른 의견도 계시겠지마는 의장에게 보고 들어와 있는 대체토론에 있어서의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여덟 분이 보고되어 있는데, 여덟 분이 다 찬성이라고 표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대체토론의 의의는 찬성과 반대를 교차해서 찬성이고 혹은 불찬성이라 해서 의견을 많이 발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체토론의 본의인데, 찬성만이 전부 여덟 분이라 하면 그것은 곧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것을 아시고 시방 이 전투경찰대의 설치라고 하는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신 줄 압니다마는 시방 이 형편에 있어서 이 문제는 속히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로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회의에서 결정을 보지 못한다면 내일이 일요일이므로 내일 지나 모래 이것을 상정해서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다 같이 동의하신다면 잠시 동안이라도 더 있어서 오늘 이 회의에서 표결해서 작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장의 의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의견이 있어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월요일 작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읍니다마는…… 그러면 일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의장으로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쫓아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산회를 선포해 드리겠는데, 한 가지 보고 겸 주의를 드릴 것이 있읍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관해서는 요전 회의에 대개 운영위원회 및 각 위원장의 연석회의에서 일정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을 본회의에 보고해서 이의 없이 작정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7일까지 예산안의 심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작정된 것입니다. 그대로 잘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 주일부터 본회의의 시간을 비교적 단축하고 위원회에 충분한 시간을 주자는 예정이라는 것을 주의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