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직물세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하는 분이 대단히 많었는데 전례 직물세법안에 받어드리는 세액이 83억입니다. 이 83억을 토대로 해서 균형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40억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또 삭감을 해 가지고 없애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예산을 거부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초래되고 도저히 이 긴급한 예산을 통과시킬 방도가 없을 것이며 편성할 방도가 없을 것이며 심사할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물세법, 특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토론해 가지고 심사숙고한 이 법안이니 만치 어떻게 하든지 다소 비율의 경정은 있을지언정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도달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더 토론하지 말고 1독회는 종료하고 즉각 2독회로 들어가 가지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지금 강선명 의원께서 대단히 요령있는 말씀을 다해서 더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증세라는 것이 앞으로 닥쳐오는 우리 선거에서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는 모든 면을 초월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국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이러한 시기에는 참고 인내해서 대승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앞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조급한 시기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물세법안에 아까도 강선명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86억이 40억 정도로서 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독회로 한 조항 한 조항 심의할 것 같으면 그중에는 혹은 수직는 것, 발로 드딘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빼자마자 하는 이론이 구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일전에 재무부장관께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자기 생활 자기 집에서 쓸 그러한 것은 세금으로 대상이 안 됩니다. 더욱히 족답기라도 20대 30대 가진 분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불만을 가진 분도 있으실 듯하나 우리 전국적인 국가 생명을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직물세법안은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통과하기를 개의합니다.

우리는 지금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안만을 속한 방법으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말씀드리기는 미안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해서 쓸 수가 있으면 감해서 쓸 수가 있고 늘려서 쓴다고 하면 또 한도가 없다고 해서 말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중에 있어서 소위 예비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에 머리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하면 고려할 바가 있다고 하면 역시 부족을 느낄지언정 우리가 정해서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개의를 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재개의를 할 의향을 가졌읍니다. 직물세법 제2조제1항에 있어서의 「가」, 「나」 수직기 및 족답기로 직제 되는 물품 제4항으로서는 기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열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고 하니 결국은 면직물에 관한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면직물에 있어서만큼은 전일에도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만일 이것을 부과하므로써 막대한 지장이 있고, 부과치 아니하므로써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마는 나의 생각하는 바에 있어서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혹 예산비 중에서 어떻게 가감할 수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제2조1항 「가」, 「나」를 삭제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하기를 재개의하는 바입니다.

아모리 우리가 바쁘고 아모리 선거운동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드라도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직물세법을 통과할 때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통과할 때에는 울며 개자 먹는 격으로 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증세를 해야 되는데 세금을 받을 데 없다 그 말씀이에요. 80여억을 계상했든 것을 깎고 깎아서 40억으로다가 내려서 이 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를 본 것입니다. 대부분이 여러분이 반대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반대를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는 덮어놓고 이것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폐기를 해야 된다. 그 반면에 폐기를 하는 반면에 어떤 면에서 이만한 수입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고, 각 분과에서 예산심의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정부안대로 무수정 통과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겨놓면서 삭감을 하라…… 어데서 삭감을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위원회로서는 물론 종합심사라는 권한을 가졌고 삭감할 권한이 부과되어 가지고는 있읍니다마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떼맽겨 가면서 덮어놓고 대중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모 계획심이 없는 반대만 하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산업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조를 주어가면서라도 이 섬유공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므로 해서 장려를 해 주어야 될 처지이지마는 수지균형을 맞추는 예산을 세워볼려고 할 것 같으면 만부득이한 조치란 이 말씀이예요. 또 따라서 수직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100분지 5라는 세율을 정했지마는 대통령령으로 하여금 자기가 영업적으로 수직기를 4, 50대를 짰는 이러한 영리적인 기관이 아닌 데에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수선 의원의 개의에 절대 찬성을 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반대를 하신 여러분은 우리가 좀 이유를 알고 이 수입을 어데서 드려오겠다든지 이 금액을 어데서 깎어야 되겠다든지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이성득 의원이 예비비 가운데에서 쓰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 가운데에서 써야 될 것이요, 적어도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분으로서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몰상식한 것입니다. 예비비 중에서 이것을 써야 될 것이에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한 토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저께 말씀하신 조헌영 의원이 말씀이 가장 귀중한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로서 토론종결하고 가부를 급속히 물어 주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표결한 결과 부는 한 표도 없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 개의 있는데 개의부터 먼저 묻읍니다. 개의는 이로서 3독회를 전부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18, 가에 85, 부에 다섯.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폐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