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17항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5년 7월 1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건설위원회에서는 2차의 상임위원회와 1차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만 3일간의 진지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지금 여러 의원님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수정을 가한 외에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정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