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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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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법률안은 국제경제에 대한 정책수단의 연구발전과 해외경제조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경제연구원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출연금 교부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연구원의 업무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연구원의 자율적인 운영과 학구적인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동 연구원 업무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외경제정책과 향후 2000년대를 내다보는 국제경제의 전문기구의 설립 육성이 시기적으로 인정되므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 의원님께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법률안의 취지를 양찰하시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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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아세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일본, 서독 등 각국 정부 또는 수출금융기구로부터 총 27억 4488만 8000달러의 차관을 도입코자 하는 계획으로 동 차관자금은 모두 경제건설 및 사회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바 동 대상사업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정책사업으로서 농업개발을 위한 새마을차관사업,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등을 비롯하여 경제개발에 기초가 되는 전력․항만․철도사업, 기술개발을 위한 4개 연구소 및 한국과학원 지원사업, 국민생활의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한 병원건설 및 서민주택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대차관을 도입 계획하고 있읍니다. 이들 차관사업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보면 첫째,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총 2억 97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코자 하는데 첫째 농업용수 개발, 소하천 개수, 농어촌 간이급수 및 농어촌 이․동 통신망 확충을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제2차 새마을차관사업과 둘째, 노후철도시설 및 장비의 보강 개선을 위한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제6차 철도사업 셋째, 생산 및 용역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기술의 국산화 촉진사업으로서 1200만 달러 규모의 한국과학원 전문과학기술자양성사업 넷째,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4000만 달러 규모의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과 다섯째, 한국종합금융주식회사로 하여금 민간기업의 시설개체 확장 및 신설에 필요한 소요외자를 융자토록 하기 위하여 2000만 달러 규모의 민간기업육성 전대차관사업입니다. 이상 사업들의 차관조건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대개 연리 8% 내지 8.5%,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5년 내지 17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둘째,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는 총 1억 65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코자 하는데 첫째,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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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김유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 3일째 계속되는 해외시찰 보고 일정에서 시찰단은 나름대로 그 성과를 보고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에 반해서 청취하는 의원님들의 공기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도 나중에 시찰길에 올랐던 다른 시찰단이 먼저 보고를 끝마친 뒤라 보고가 중복이 될까 봐 몹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대치하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중복을 피해 가면서 간추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구두보고 이외의 서면보고서 전문을 회의록에 수록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먼저 요청을 드립니다. 경제과학위원회 해외시찰반은 두 반으로 나누어서 중남미반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공화당의 김주인 의원, 민기식 의원, 유정회의 강문용 의원, 신민당의 이기택 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이영표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었고 북구라파 및 캐나다반은 유정회의 김기형 의원, 신민당의 고흥문 의원, 정헌주 의원 3인이 참여를 했읍니다. 먼저 중남미 시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정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는 남미인 까닭에 여러 가지 점에서 정반대인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에 그곳은 겨울이라는 점도 그렇고 또 이곳이 낮일 때에는 그곳이 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울어질 때에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대개 태양이 남쪽으로 경사해서 서쪽으로 가는 법입니다마는 남아메리카에서 보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경사해서 서쪽으로 지는 기이한 모습을 보았읍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밤하늘에 북두칠성을 볼 수가 있읍니다마는 남쪽에서는 그 대신에 남십자성이 비치는 그러한 상황이 다릅니다. 여하간 이러한 지구의 정반대되는 곳 제일 먼 곳인 중남미를 시찰하게 된 이유는 8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 경제가 국제협력을 통해서 교역을 증진하고 자원을 확보하며 이민을 실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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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김유탁이올시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기능대학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특히 제4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산업계에서 우수한 고급기능자의 계속적인 확보가 요청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학력이 없는 기능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고 기술에 숙달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확립에 의한 기능장이 되어 기능관리자로서의 발전 기회를 주고 상당한 대우를 받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대학을 법인인 기능대학과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부설하는 기능대학으로 구별하고 그 기금은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수업일수, 학기, 학생, 학과, 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국가는 기능대학 및 부설 기능대학의 학생에 대해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 부설 기능대학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협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이 인가하도록 하였으며 부설 기능대학의 학사에 관하여는 기능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능대학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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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로 항만개발사업과 조선사업을 비롯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사업, 서민용 주택건설사업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기업육성사업 등에 세계은행으로부터 3억 173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며, 둘째, 낙동강연안개발사업 도로개량사업과 광물조사 공업시험원시설사업 등에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1억 7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며, 세째, PL 480호에 의한 미 잉여농산물 도입에 1억 5000만 달러, 제5차 AID 보증 주택사업에 3000만 달러, 임계댐 건설을 위해 불란서로부터 5000만 달러, 의료시설확충사업을 위해 서독정부로부터 600만 달러, 농업용수개발 및 충주다목적댐건설사업 등을 위해 일본정부로부터 1억 400만 달러 등 도합 18개 사업에 7억 6430만 달러의 신규 공공차관을 도입하려는 것이며 또 작년 정기국회와 금년 3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동의된 공공차관 중에서 차관선과의 협의과정에서 사업규모의 변동 등 요인으로 차관액과 차관조건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세계은행 차관의 민간기업육성사업과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의 남강유역개발사업, 수계별 광역상수도사업 및 서독으로부터의 제5차 민간기업육성사업 등 4개 상업차관의 변경 재동의 요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차 회의를 거쳐서 진지하게 심사한 끝에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여러 의원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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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탁이올시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과학재단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이 제안되는 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개발은 그 기반구축이 공고히 되었기 때문에 4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이제까지 닦아 놓은 기반을 토대로 하여 기술자립을 도모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경제개발을 적극 선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재단의 설립이 필요하고 이 재단은 첫째로 과학기술 연구활동의 지원, 둘째 연구장학금의 지원, 세째 과학기술교육의 향상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네째 학회 및 국내외 학술활동의 지원, 다섯째 과학기술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법안에 의한 과학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의 명칭 과학재단법안을 그 유사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과학재단법안으로 수정하고 동 재단에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영 등에 있어서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형법과의 관계 및 형량의 균형을 맞추고 조문배열에도 약간의 손질을 하여 정부안을 수정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자리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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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제안된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그간 정부는 선박 해양개발 종합기계 석유화학 등의 전략산업기술연구소를 충청남도 대덕군에 건설할 연구학원도시에 집결시켜 설립할 방침을 세우고 이와 같은 연구소의 육성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육성법을 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1973년 12월에 현행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금년 4월에 이르러 당초에 대덕 연구학원도시 건설계획의 일부를 변경 조정하여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산업계와 직결된 전자기술연구소는 구미전자공업단지에 그리고 기계기술연구소는 창원기계공업단지에 건설하도록 하여 관련산업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도록 하며 또한 정부투자의 한계성에 비추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소의 자립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건설계획의 일부를 조정하는 데 따라서 동법 제2조에 연구학원도시 안에 건설될 특정연구기관으로 한정하는 이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 하되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연구학원도시 안’을 각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2조 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학원도시 안에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8조 ①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연구학원도시 안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상호간의 관련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학원도시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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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위원장 김유탁이올시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한국기술검정공단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이 법안을 제안한 취지는 이미 제정 시행하여 온 국가기술자격법을 따라서 19개의 다른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하여 온 기술자격의 명칭과 기준은 통일되었지마는 검정시험은 아직도 정부 각 부처 및 도지사 등 39개의 기관에서 분산 시행되고 있는 까닭에 검정시험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또한 검정시행과 검정자료를 분산 조달하니까 투자가 중복되며 자격검정의 합리적인 운영이 어려운 점 등에 문제점이 있는 고로 검정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기술검정공단을 설립하고 검정업무를 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아울러서 기술인력 개발에 기여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단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과 시험문제의 작성 출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공단의 건설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공단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자리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술검정공단법안 제1조 이 법은 한국기술검정공단 을 설립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 과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행하게 함으로써 그 검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기술인력 개발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① 공단의 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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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위원장 김유탁이올시다. 1976년도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차관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자금으로서 첫째, 미호천유역종합개발사업 둘째, 기간산업기계제작공장건설사업 세째, 남강유역종합개발 제1단계사업 네째, 수역별광역상수도사업 등 4개의 신규 공공차관사업과 이미 1974년도, 1975년도에 국회의 동의를 얻었지만 차관선과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사업규모의 확대, 국제적인 인플레 요인 등으로 차관액이 증액되었거나 또는 차관조건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했던 사업 즉 원자력3호기 건설사업, 농업개발사업, 시험시설도입사업 등 3개의 차관사업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건 차관사업을 신규 동의요청사업과 변경 동의요청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신규 동의요청사업은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소득을 증대시키며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농업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충청북도, 경기도 안성군 일부 지역인 미호천유역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세계은행으로부터 4800만 달러의 차관과 둘째 현재 거의 전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철제강설비, 석유화학공업설비 등 기간산업기계제작공장건설사업을 위한 세계은행으로부터 9500만 달러의 차관 세째, 경상남도 진주시와 인근 4개 군을 통하는 남강유역의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농촌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남강유역종합개발제1단계사업을 위한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의 3000만 달러의 차관 그리고 네째, 자체 재원의 빈약으로 급수시설 확충이 어려운 중소도시에 대한 급수난 해결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충청남도 일부 22개 중소도시와 관련되는 금강수계와 경상북도 구미지구 등 5개 중소도시와 관련되는 안동댐수계 광역상수도사업을 위한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2200만 달러 차관 등 4건의 차관사업으로 차관액은 총1억 9500만 달러입니다. 차관조건은 세계은행차관은 연리 8.5%, 아세아개발은행차관은 연리 8.75%이며 상환기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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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김유탁이올시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서론을 생략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체제논쟁으로 비롯한 후유증을 빨리 매듭지어야 하겠다는 문제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7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국민투표의 결과로 이 체제논쟁은 결론이 났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태는 과거의 정치적인 쟁점과는 달리 매우 기이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노정하고 있읍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작년 말서부터 비롯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분석을 해 보았읍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불안을 야기하는 일련의 사태의 그 특성을 첫째로 이성보다도 감정이 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앞설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둘째로는 법보다도 법을 초월하는 행위를 자행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겠다고 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세째 특징은 자기 직분보다도 자기의 직능보다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영역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비판을 가해 오고 있는 데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모든 정치적인 문제는 그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건 간에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먼저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고 나중에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선순위의 가치관이 전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모든 사물을 흑 아니면 백이라고 규정을 짓는, 천당 아니면 지옥이라고 규정을 짓는 식의 판단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섯째로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한 조건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민주주의 질서를 위한 기반의 구축이 어떻게 마련되는가를 무시한 교도적 민주주의를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오늘날의 대중적인 조직사회에 있어서 이미 적합하지를 않고 그리고 대중에게 현실적인 자유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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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1974년 10월 2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에 전년도 결산에 대한 종합 심사를 마치고 곧 이어 26일 바로 새해 예산안을 상정,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법정기일인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기간은 신민당 소속 예결위원들의 참여를 기다리던 관계로 실제 심사기간은 5일간이라는 극히 짧은 시일이 되어 주야를 겸행 예산안심사에 임하였읍니다.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을 통하여 작금의 국내외정세를 위시하여 국가안보문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국정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토의하였으며 특히 오늘날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불황하의 인플레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대책과 식량증산문제 등 당면한 경제정책에 대하여 토의를 거듭하면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는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을 11월 30일에 개회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읍니다. 예산편성의 배경과 특징을 말씀드리면 최근의 국제경제 여건을 개관하면 작년 말의 중동전쟁과 뒤이은 석유파동으로 빚어진 각국의 자원보호정책은 자원소비국에 코스트푸쉬를 자극하여 물가고와 경기침체를 가져오고 자원생산국에는 막대한 자원소득으로 인플레를 가져오는 등 심히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특히 국내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75년도 경제전망을 석유류가격의 변동, 오일 달러의 환류속도, 세계적 식량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출전망이나 이에 따른 기업가동률, 국제수지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어 불경기하의 인플레가 장기화될 것이 염려되고 있읍니다. 특히 세계식량사정의 변화와 각국의 총수요 억제정책의 심화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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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탁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7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7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74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7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1974년도 추경예산안과 1975년도 예산안 및 1973년도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예산결산위원회는 10월 17일에 구성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간사 7명을 선임하였읍니다. 곧이어 본 위원회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의과정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비록 제한된 3일간이란 추경심의과정이었으나 그 외 군사, 외교,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 제 부분에 걸쳐 진지하게 토의를 거듭하였읍니다. 그 결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 변동 없이 일부 조정 수정하였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원유가격의 인상 등 자원파동으로 인한 세출수요의 증가와 국가안전보장 태세의 강화 및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읍니다. 197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재정 부문 예산규모는 현연도 당초 예산규모 8805억 원보다 1577억 원이 증가하여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1조 382억 원이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추경예산 규모는 총계 7589억 원으로 당초 예산 7750억 원보다 161억 원 감소되었읍니다. 따라서 일반재정 부문과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7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총계 1조 7601억 원보다 1986억 원이 증가된 1조 9587억 원으로 편성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일반재정 부문의 내용은 첫째,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1687억 원, 관세 224억 원 및 예탁금수입 35억 원이 증액된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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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어제 국회의장단의 뜻에 따라서 우리 당의 당 의장이신 이효상 의원께서 대표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뜻하지 않게 하루아침에 이 계획이 변경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도자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대과업을 시작했읍니다. 우리는 10월 유신 정신을 받들어 과감한 내정개혁과 사회정화운동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100억 불 수출과 1000불 국민소득의 계획을 기필코 달성을 하여야 하겠읍니다. 또한 우리는 격동하는 국제정세에 탄력성 있게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의 통일과업을 완수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국력의 조직화와 국민총화가 지금과 같이 더 시급히 요청될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평등사회 건설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평등이라는 사상을 온 국민의 뇌리에 뿌리박게 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개념이, 이 단순하고 소박한 개념이 온 국민에게 실감 있게 체질화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성장을 하는 것이고 사회부조리도 또한 없어지는 것이고 관료독선이라는 비난도 또한 제거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더욱더 고취시키는 가운데에 국민총화를 이룩해서 우리의 번영목표도 또한 우리의 통일과업도 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먼저 각료 여러분들에게 조국통일과 국가번영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며 국민여론과 민심의 소재를 정확하게 찾아내어서 이것을 정책구현에 반영시키는 성실한 태도를 갖추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또한 모든 국민이 국가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의 저력을 개발 집약할 수 있는 보다 더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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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존경하는 김녹영 의원의 반대토론 이야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저는 그와 반대로 이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긴급명령을 시급히 승인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은 이와 같은 일련의 경제적 조치는 개발도상국가로서는 숙명적으로 한 번은 치루어야 하는 홍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런 까닭에 우리는 빨리 이것을 승인을 해 가지고 정부가 이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보완해 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훌륭한 경제적 정책이 집행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효과라는 것은 빠르면 반년 길면은 3년, 5년 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2, 3년 후에 우리가 겪어야 할 어떤 난국의 가능성을 상정해 볼 때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시기적절한 타이밍이 맞는 정부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짧게 해 달라는 의견을 받들고 또 저 자신도 배가 고파서 간단히 하겠읍니다. 먼저 제가 찬성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이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발표가 된 후에 이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83회 임시국회가 소집되었던 것입니다. 이 긴급명령의 심의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여야 39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일요일을 고사하고 또한 심야에 이르기까지 이 안건을 진지하게 심의를 하고 또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어서 특별위원회에서 승인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다루어야 하는 73년도 예산안과 또한 그간의 정부가 이룩해 놓은 업적에 대한 국정 전반에 걸친 감사와 또한 100여 개가 넘는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정기국회를 맞이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설정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간 월여에 걸쳐서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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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오치성 의원과 김유탁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안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직원공제회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직원공제회의 업무, 재산 및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즉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나 교직원공제회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직원공제회는 수익을 목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립을 포함한 전체 교직원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하여 교직원공제회를 보호 육성하려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12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법사위원회의 자구 수정을 거쳤읍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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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국가채권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의 재정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매년 누증되어 가는 국가의 채권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현행 회계제도는 현금수지와 물품출납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있어서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발생으로부터 소멸할 때까지 이를 재산의 형태로 파악하는 관념이 희박하게 되어 그 관리가 소홀하게 취급된 점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현행 회계제도상 현금과 물품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각각 예산회계법, 물품관리법 및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규에 정비되어 있으나 채권에 대하여는 그 관리법규가 미비한 까닭에 채권의 관리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책임 소재가 불명할 뿐 아니라 채권의 보존과 그 확보 및 수납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새로이 이에 대한 관리제도를 확립하고자 이 법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것으로서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 매각대 채권, 재산대부료 및 사용료채권, 수수료채권과 기타의 채권을 적용대상으로 하였고 소송절차법으로 처리되는 채권 및 국세와 동 징수에 관련된 채권과 대외국 채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둘째로 채권의 관리사무를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총괄토록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채권에 대한 관리기관으로 하였고, 세째로 채권의 보존상 관리방법으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채권발생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네째로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로서는 채권의 납입고지 및 이행의 독촉과 불이행 채권에 대한 강제이행 촉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다섯째로 채권자가 채무이행기한 후 10년이 경과하여도 무자력으로 인하여 채무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채권에 대한 현재액 보고제도를 채택하여 매년 정부의 결산보고와 동시에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채권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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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동 개정안은 보험가입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험업법상의 보험사업의 종류를 상법의 보험편에 규정되어 있는 취지에 부합되게 개정하며, 둘째 우리 경제생활에서 그 기본을 이루고 있는 신용을 보증하는 사업을 보험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므로서 보험의 영역을 확대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에 편의를 제공케 하며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법정최저자본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대외공신력과 담보력 강화를 도모케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를 상호회사의 형태의 보험회사로 조직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케 하고 보험정책수립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관인 보험심의회를 법정기관으로 하여 동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12월 17일 제21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 통과시켜 법사위원회를 거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6조에 의하면 인보험과 손해보험은 그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또는 기금을 동액으로 하고 있어 인보험 2억 원, 손해보험 3억 원으로 차이를 두었으며, 둘째 개정안 제10조에서는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타 보험 겸영의 허용은 과당경쟁, Cost 앙등 등의 원인이 되어 우리의 현실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사료되어 타 보험 경영은 현행대로 계속 금지시킴과 동시에 셋째, 현행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은 자본금입니다. 재평가일 전에 발생한 결손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보험회사의 재평가적립금은 거의 모두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조성된 재산을 재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에 불구하고 장래의 결손보전과 계약자배당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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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동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담보가치가 부적격하여 물적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민들을 위한 채권보증제도를 확립하여 물적 담보로부터 생산력 담보로 전환하여 농수산자금의 원활환 공급을 기함으로써 농수산금융의 개선과 농어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고 하겠읍니다. 다음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채무보증을 위한 기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산단체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조성토록 하고, 둘째 기금은 독립기구가 설립될 때까지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되 동 기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한은총재, 농협 및 수협회장과 업계대표 2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도록 하고, 세째 특히 기금에 의한 보증은 농민 및 어민을 농수산단체에 우선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네째 농어민의 생활을 고려하여 보증료는 중소기업자 신용보증 시의 1.5%보다 낮은 1%를 최고한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12월 17일 제21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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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미곡도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1970미곡년도 전체 양곡수급 추정 시 쌀의 차년도 이월량을 328만 석으로 추정하였으나 곡가안정정책에 따른 정부의 조절미 방출 수요의 증가로 정부미 재고가 60만 석으로 감소됨으로써 71미곡년도 말 재고량이 225만 석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고량의 감소에 따라 1971미곡년도에 공급 가능량은 생산예상량 2920만 석을 포함하여 3146만 석으로 추산되는 반면에 그 수요는 차년도 이월량 290만 석을 포함하여 인구증가와 소득향상에 따른 식량용 수요의 증가로 총 3114만 8000석으로 추정하였으나 9월 15일 이후 미곡결실기에 충청남도에 수해와 전국적인 장기강우로 말미암아 상당한 감수가 예상되어 왔던바 10월 15일 자 작황 잠정추계에 의하면 국내생산은 2834만 석으로 예상되므로 공급 가능량은 3146만 석에서 3060만 석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어서 공급부족은 당초 368만 8000석에서 약 454만 8000석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족 양곡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식생활에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전체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현미 약 60만 톤 내지 약 80만 톤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장기저리차관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차관의 도입조건을 말씀드리면 착수금은 없고 거치기간 10년에 상환기간은 20년 내지 30년, 연리는 거치기간 중에는 2% 상환기간 중에는 3%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입을 위한 재정차관과 마찬가지로 동 판매대전에 대해서는 주로 농업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것인바 농산물안정기금 이외의 사용분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와 12월 21일 제23차 회의에서 이것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미곡도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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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청구권자금 제6차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지난 5차연도에 있어서 청구권자금 사용실적을 말씀드리면, 7월 말 현재 무상자금사용에 있어서는 총지불한도액 1억 5000만 불 중 인정된 금액은 1억 4200만 불이며, 그중 1억 3200만 불 해당이 도착되었으며, 차관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총 지불한도액 1억 불 중 인정된 금액이 9200만 불이며, 도착은 8500만 불에 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지불한도액 2억 5000만 불 중 인정된 금액은 2억 3400만 불로서 약 94%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읍니다. 또한 도착액은 2억 1700만 불에 달하여 약 87%의 계획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971년에 집행할 청구권자금 제6차년도 실시계획은 총 규모를 3739만 8000불로 잡고, 그중 무상자금사용계획은 그 규모를 800만 불로 하여 종합제철공장 건설에 사용토록 되어 있읍니다. 그 내용으로는 무상자금에 있어서는 종합제철공장 건설에 1540만 불, 농수산 부문에 579만 7000불, 원자재 도입을 위하여 350만 불 그리고 청산계정 및 은행수수료조로 459만 3000불을 각각 사용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차관자금에 있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위하여 800만 불을 사용코자 하며 한일 양국 간에 합의된 연도별 지불한도액 2000만 불 중 800만 불을 제외한 잔여액은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12월 18일 제22차 회의와 12월 21일 제23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끝으로 한마디 부언할 것은 무상자금 사용에 대하여 현행법의 해석에 관하여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1. 청구권자금 제6차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