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1975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1974년 10월 2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에 전년도 결산에 대한 종합 심사를 마치고 곧 이어 26일 바로 새해 예산안을 상정,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법정기일인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기간은 신민당 소속 예결위원들의 참여를 기다리던 관계로 실제 심사기간은 5일간이라는 극히 짧은 시일이 되어 주야를 겸행 예산안심사에 임하였읍니다.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을 통하여 작금의 국내외정세를 위시하여 국가안보문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국정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토의하였으며 특히 오늘날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불황하의 인플레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대책과 식량증산문제 등 당면한 경제정책에 대하여 토의를 거듭하면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는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을 11월 30일에 개회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읍니다. 예산편성의 배경과 특징을 말씀드리면 최근의 국제경제 여건을 개관하면 작년 말의 중동전쟁과 뒤이은 석유파동으로 빚어진 각국의 자원보호정책은 자원소비국에 코스트푸쉬를 자극하여 물가고와 경기침체를 가져오고 자원생산국에는 막대한 자원소득으로 인플레를 가져오는 등 심히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특히 국내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75년도 경제전망을 석유류가격의 변동, 오일 달러의 환류속도, 세계적 식량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출전망이나 이에 따른 기업가동률, 국제수지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어 불경기하의 인플레가 장기화될 것이 염려되고 있읍니다. 특히 세계식량사정의 변화와 각국의 총수요 억제정책의 심화는 더욱 국제수지를 악화시켜 수출산업 및 중소기업의 위축과 많은 실업자를 발생케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년도 예산안은 인플레와 경기침체의 동시진행이라는 특이한 경제상황하에서 경기부양과 식량증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하겠읍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주요한 특징을 들자면 첫째, 80년대 초의 풍요한 경제를 향한 고도성장의 지속과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및 안보태세의 강화 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규모의 상당한 팽창을 보이고 있읍니다. 둘째, 불경기 국면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를 40.2%나 증액시키고 특히 고용증대를 위하여 공공토목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영세민 취로사업 등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있읍니다. 세째, 세법개정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르는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효과를 보강하고 있읍니다. 네째, 세계적인 식량사정의 악화와 자원 네쇼날리즘에 대처하여 자립적 경제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식량증산, 중화학공업의 촉진, 국내에너지자원의 적극 개발 등에 재원을 중점배분하고 있읍니다. 다섯째, 자주국방태세를 강화하고 안보외교활동 및 해외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있읍니다. 여섯째,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서민주택건설사업의 대폭 확대, 영세민 취로구호사업의 확충, 상하수도시설의 확충, 중소도시 분뇨처리시설,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사업대상 확대 등 복지사업비를 증액하고 있읍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개관하면 1975년도의 일반재정부문 예산규모는 현연도의 1조 393억 원보다 21.5%가 증가한 1조 262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5개 특별회계의 순계규모는 현연도의 6339억 원보다 2259억 원이 증가한 8598억 원으로 편성되어 일반재정부문과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총재정규모는 2조 1218억 원으로 현연도의 1조 6722억 원보다 26.9%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은 내년도에 8%가 성장될 것으로 예상한 국민총생산액 9조 485억 원에 대하여 일반재정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4%로서 현연도의 14.2%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국민 부담 면에서 보면 내국세 부담률은 9.5%로서 현연도의 9.8%보다 낮고 총조세부담률도 13.5%로서 현연도의 13.6%보다 하회하고 있읍니다. 이 밖에 별도계정에서 적자요인 및 통화증발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양곡관리기금 차입과 도로국채 발행 및 조달기금 차입이 있는바 신년도 양곡관리기금의 장기 차입한도는 현연도보다 200억 원이 증가한 1800억 원으로 되었으며 도로국채 발행 한도액은 현연도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60억 원이 계상되었고 조달기금의 장기차입 한도는 중요물자 조달을 위한 자금으로 현연도와 같은 수준인 100억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일반재정 부문의 세입예산을 보면은 75년도 세입예산은 내국세 8579억 원, 관세 1647억 원, 전매익금 880억 원, 세외수입이 322억 원, 예탁금 및 회수금 수입 245억 원 및 재정차관 예탁수입이 946억 원 도합 1조 262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읍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내국세는 현연도도보다 19.5%가 증가하였으며 관세는 1647억 원으로 현연도보다 43.2%가 증액되었읍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내년도 일반재정 부문 세출예산은 봉급 및 연금이 1830억 원, 교부금 1569억 원, 일반경비 1995억 원, 국방비 3532억 원과 투융자 369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읍니다. 첫째, 봉급 및 연금에 있어서는 내년도 봉급 및 연금은 29.5%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연도 추경에서 공무원의 처우를 30% 개선하고 연간 200% 보너스를 지급키로 함에 따라 내년도에 자연적으로 추가소요되는 액과 공안직공무원의 봉급구조를 개편함에 따른 것이었읍니다. 둘째, 교부금에서는 현연도보다 27.1%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985억 원과 지방교육교부금 중 경상비 584억 원이 그 주 내용이었으며 지방교육교부금 중 투융자에 포함된 162억 원을 합하면 1731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의 대전년 증가율이 17.1%인데 비하여 지방교육교부금의 증가율은 38.9%가 늘어났는바 이와 같은 교육교부금의 증가는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개선비 보조를 위한 21억 원과 농어촌교사의 연구수당 가산금 16억 원 등 신규 증액요인이 있기 때문이었읍니다. 세째, 일반경비를 말씀드리면 신년도 예산 중에서 일반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8%로 현연도의 16.7%보다 낮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읍니다. 증가율도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타 경비보다 낮은 14.9%가 증가되어 259억 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차량비, 선박비, 연료비 등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증액 58억 원과 광복 30주년 기념행사비로 40억 원, 물가상승에 따른 기준단가 현실화로 급식비 피복비 공공요금 등에서 74억 원이 각각 증액되고 그 이외에도 외교활동 강화에 18억 원, 경찰수사력 증강 및 해양경찰대 강화에 42억 원, 중기채무 상환에 15억 원, 조달기금에 8억 원, 원호보상금 인상에 33억 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사업 확대에 15억원, 징세행정비에 18억 원, 인구주택센서스 실시에 7억 원 등이었읍니다. 네째, 75년도 국방예산은 일반재정규모의 28.0%에 해당하는 3523억 원으로서 현연도보다 20%에 상당한 588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GNP에 점하는 비율은 현연도의 4.8%와 같은 비율이었읍니다. 다섯째, 내년도 일반재정부문 투융자규모는 3694억 원으로 현연도보다 40.2%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213억 원으로 현연도보다 27.4%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를 합한 75년도의 재정투융자 총액은 4907억 원으로 36.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투융자의 산업별 재원배분은 1차산업인 농림수산부문에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1025억 원을 책정하였고 광업 및 제조업부문에는 9.5%에 해당하는 469억 원을 계상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부문에 69.5%에 해당되는 3413억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또한 내년도의 투융자예산 내용을 사업별로 보면 첫째, 식량증산을 위하여 411억 원을 투입하고 있읍니다. 즉 일반농업용수 개발에 111억 원, 금강․평택지구 개발 및 영산강유역 개발 등 대단위지구 개발에 105억 원, 그 이외에 경지정리, 농지조성, 식량증산시책 강화 등을 위하여 195억 원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둘째, 서민생활의 안정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367억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즉 영세민 취로구호사업비에 200억 원, 서민주택 건설 및 광부아파트 건설 등에 84억 원, 상하수도 및 도시 분뇨처리시설 등에 83억 원을 투입하도록 편성하고 있읍니다. 세째, 중화학공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570억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 주요내용은 포항종합제철의 시설 확장에 따른 항만 및 도로 등 지원시설에 93억 원을 계상하고 온산 비철금속기지 창원종합기계기지 호남화학기지 조선소 등 중화학공업단지의 공업용수 항만 도로 등 지원시설을 위하여 208억 원을 투입하는 외에 여천지구의 제7비료공장 건설을 위하여 한국종합화학 출자로 70억 원과 한국종합제철 건설을 위하여 28억 원 등이 그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네째, 장기 에너지개발을 위하여 벙커C유 목적세를 재원으로 한 201억 원을 석탄광업 육성자금에, 197억 원을 전원개발자금 등에 지원하였읍니다. 다섯째, 도로 항만 교육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계속 확충에 중점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장기 성장목표의 달성에 역점을 두고 그 이외에 토지금고 출자에 20억 원과 자본시장육성 대하금에 3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읍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보면 일반재정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25개 기타 특별회계의 순계예산규모의 합계는 8598억 원으로서 현연도의 6339억 원에 비하여 2259억 원이 증액되었는바 회계별로 보면 철도, 통신, 전매 등 6개 기업특별회계에서 1156억 원, 재정차관관리특별회계에서 722억 원,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서 163억 원,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서 55억 원, 나머지 16개 특별회계에서 16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명시이월비 계속비를 말씀드리면 신년도 예산안에도 예년과 같이 국고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사항이 포함되고 있읍니다. 계속비 예산에는 경제개발특별회계의 포항종합제철 항만 건설, 부산항 개발 및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74년도에 계속비로 계상한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의 영동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 건설과 차관 국도포장은 75년도 예산의 계속비 계정에 계상될 성질이었읍니다. 다음은 예산안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내용을 개관하면 일반재정부문은 세입에 있어서 대중음식세율 인하 등으로 영업세에서 39억 원, 갑종배당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기초공제액을 각각 인상함으로써 소득세 부문에서 17억 원, 법인세 등 기타 세에서 9억 원, 도합 65억 원이 삭감되는 반면 일반관세 감면축소 및 분할납부분 징수로 52억 원, 관유물매각대 등 15억 원, 토지금고 출자를 위한 장기차입금 300억 원이 증가하여 총규모 1조 2620억에서 30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38억 원이 삭감된 반면 726억 원이 증액되어 이를 차감한 순증은 688억 원으로 나타났읍니다. 따라서 일반재정 부문에 있어서의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종합하여 세입증가분과 세출증가분을 순계로서 파악하면 총 386억 원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어 본 위원회는 이와 같은 불균형 요인을 안고 조정작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보면 삭감분이 40억 원, 증가분이 69억 원으로서 총체적으로 29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 정부예산안의 특별회계규모 1조 315억 원은 1조 344억 원으로 증가되었읍니다. 한편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통신사업특별회계에 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사업특별회계사업 중 인천~수원 간 국도포장사업비 11억 6000만 원을 계속비로 책정 건의하고 있읍니다. 위와 같은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을 받고 다음과 같은 예산조정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읍니다. 첫째, 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세법개정을 통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주택사업 영세민취로구호사업 등을 중점지원하며 둘째, 인플레와 경기침체의 동시 진행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경기부양과 식량증산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반면 정부 제출 세출예산안 중에서 공기이월 이 가능한 부문과 신규사업 또는 불급한 사업비와 기타 소비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이에 충당한다는 원칙하에 신년도 예산안을 조정 수정키로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첫째,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갑근세, 갑배세 등 소득세에서 17억 원, 수출손실 준비의 환입 연기 등 법인세에서 6억 원, 개인영업세 등 영업세에서 39억 원, 기타 세에서 3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관세 감면 축소 및 분할납부 징수분 52억 원, 관유물매각대 등 16억 원, 토지금고 출자를 위한 장기차입금 300억 원을 증액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내국세 중 신년도의 기업 가동률을 감안하여 법인세에서 80억 원, 직물류세에서 20억 원, 도합 100억 원을 삭감하고 전기요금 등 조정으로 증수 예상되는 부문 중 전기․개스세에 69억 원, 전화세 7억 원, 과년도 수입 24억 원, 도합 100억 원을 증액하였는바 재정위원회에서 수정한 세입부문 조정액과 예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차감하면 세입부문에서 순증으로 도합 3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토지금고 출자를 위한 장기차입금 300억 원을 계상한 데 그 요인이 있읍니다. 둘째, 세출부문의 조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출 삭감내역은 첫째, 일반경상비의 일률적 삭감액은 24억 원인바 그 내용은 국외여비에서 2억 원, 수용비에서 7억 5000만 원, 수수료 및 수선비에서 3억 8000만 원, 특별판공비에서 2억 7000만 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2억 원, 재산취득비에서 3억 5000만 원, 시설비에서 2억 3000만 원, 대수선비에서 6000만 원 등으로써 소비성 경비를 최대한으로 억제하였읍니다. 둘째, 기타 경비에서는 광복 30주년 행사비 등을 비롯하여 중기채무 상환에서 15억 원, 조달기금에서 10억 원, 도합 5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째, 투융자사업에서는 이차보상에서 19억 9000만 원, 중장기 연불수출자금 40억 원, 온산기지 공업용수 등 중화학부문에서 44억 5000만 원, 포함종합제철 이자 15억 6000만 원, 철도화물요금의 조정으로 20억 7000만 원, 경제개발특별회계 사업지원비에서 일률 삭감하여 5억 4000만 원, 기타 사업비에서 10억 원 등 도합 156억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부문에서는 총 232억을 삭감하였읍니다. 다음 세출부문에서 증액한 내역은 상임위원회에서 순증으로 요구한 688억 원 중 토지금고 출자금 280억 원, 사립학교 교원연금 부담금에 7억 2000만 원, 법원 및 검찰 일반직과 교보도직에 대한 처우개선비 4억 원 등을 인정하였는바 그 결과 차감증액이 10억 3000만 원, 경기대책 및 식량증산을 위하여 변경토록 예비비에 200억 원, 식량증산시상금으로 20억 원, 기타에 2억 2000만 원, 도합 232억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은 세출증가액과 세출삭감액을 차감 조정함에 따라 1975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정부제출 예산안의 1조 2620억 원보다 300억 원이 증액되어 1조 2920억 원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수정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서도 각 상임위 수정안에 대하여 조정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는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임위원회의 수정사항을 모두 인정하였읍니다. 첫째,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저금이자비 중에서 16억 원을 삭감 요구하여 왔으나 7억 8000만 원을 삭감 불인정하고 보상금 등 3억 7000만 원을 증액 불인정하였으며 아파트 건설비 등에서 4억 500만 원을 추가 삭감하였읍니다. 둘째,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비비 3억 4000만 원을 삭감 불인정하고 시설투자 등 3억 4000만 원의 증액을 불인정하였읍니다. 세째, 조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비비 700만 원을 삭감 불인정하고 해외수용비의 중액만 인정하였읍니다. 네째,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비비 400만 원의 삭감을 불인정하고 보상금 400만 원의 증액을 불인정하였읍니다. 다섯째,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잎담배 수납가격을 74년도 추경기준을 감안 15% 인상 조정하는 데 따른 추가소요 등 23억 8000만 원은 자체 조정 충당키로 한 재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인정하였읍니다. 다음에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인정하되 75년도에 완공예정인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의 영동․동해고속도로 건설 및 차관 도로포장을 계속비로 추가하였읍니다. 끝으로 예산총칙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총칙 제7조의 차입금한도액 중 토지금고에 출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차입금한도액을 300억 원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정부수요물자의 조기구매로 기업의 재고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제9조의 조달기금 차입한도액을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하였읍니다. 세째, 제12조의 직제개정 또는 정원의 변동으로 인한 이용 및 이체규정에 정원의 변동에 잡급직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제18조의 일반회계 예비비 중 광복 30주년 기념행사비 40억 원을 삭제하고 경기대책 및 식량증산비에 사용하도록 그 목적을 명시하여 200억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다섯째, 제23조의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의 세입결함으로 인하여 경제개발특별회계에 전출이 불가능할 시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 세입결함액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세입으로 경제개발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예결위원회는 1975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읍니다. 첫째, 본 위원회는 이번에 신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작금의 국내외 경제가 석유파동과 자원확보난으로 인하여 경기가 극히 침체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와 관련 신년도의 우리나라 경기전망은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크게 제기될 문제는 경기의 불황을 어떻게 극복하며 세계적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식량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최선의 방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년도 예산안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경기부양과 고용증대 및 식량증산정책에 최우선적인 방점을 두도록 조정되어야 할 고충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신년도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전술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책을 수립하여 각별히 노력하여야 하겠읍니다. 둘째, 본 위원회에서는 신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책임장관인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부언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무소속 위원은 75년도 예산의 재정규모를 1조 2620억 원보다 500억 원 세입부문에서 500억 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에서 또한 500억 원을 삭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500억 원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예산안 수정안에는 재정총규모 면에서의 축소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불찬성하였다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예산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7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1975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무소속에 속해 있는 김광수 의원이올습니다. 오늘 온 국민이 눈과 입과 코를 총집중해서 주시하는 가운데에 우리 국회는 일반회계로 1조 2920억 원과 경제개발특별회계에서 8598억, 합쳐서 2조 1218억 원이라는 사상 최고의 막중한 1975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과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본 의원은 국가의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 공화당과 유정회 의원 그리고 저희들 무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하였을 뿐 원내 제1야당인 신민당과 통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국회법 제86조에는 본회의에 있어서는 찬성․반대토론밖에 할 수 없어 수정을 주장하여도 그것이 사실상 당장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은 발언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75년도 예산안을 토론하는 국민의 소리라 믿고 경청하여 주시기를 무소속을 대표해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이 본예산이 법정기일을 하루 남겨놓고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도 2일 후에는 신민당이 무조건 등단한다고 했으니 대여당은 신민당과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이 막대한 예산안을 토의할 관대한 아량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현행 헌법 제89조의 정신은 비록 1일 후인 12월 2일이 법정기일이라 하지만 동조 3항에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예산안이 통과되는 날까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최소한도의 기본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또 정부는 예산회계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읍니다. 존경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 신민당 의원의 등원을 기다려 같이 75년도 예산을 심의하거나 불연이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재차 심의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탈이데올로기적인 조류가 지배하고 있고 약소국의 내실 있는 자기각성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읍니다. 근래에 노골적으로 북한은 침략의 마각을 노출시킨 휴전선 내에서 터널사건 등 사사건건 이유를 붙인 남북대화의 외면과 거절 등 실로 한반도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음도 크게 우려되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정세는 어떠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립시키고 의회정치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여론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되겠읍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국민총화요, 평화통일을 위한 국력배양이요, 민주우방국가들로부터 신뢰받는 첩경의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75년도 예산 심의에 있어서 우리 무소속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예산규모 1조 2000여억 원 가운데 내국세 등에서 500억 원 정도의 삭감을 주장하여 왔읍니다. 이는 국민 부담을 다소나마 가볍게 해 주며 이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는 못사는 대다수의 국민 저소득층과 농어민과 소시민들에게 혜택을 줌과 동시에 이 불황을 내핍으로 극복하여 천정부지의 물가고에 휩쓸리지 않도록 예산규모의 축소와 총수요 억제를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 접수된 예산 수정안은 어떻습니까? 우리 무소속의원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헌정 이래 처음으로 정부의 제안 예산안보다도 오히려 수백억 원이 증가되었읍니다. 헌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국회는 삭감하는 권한은 있어도 증액하는 권한은 없읍니다. 또 있을 수도 없읍니다. 국회는 오직 국민의 편이 되어서 부담을 덜어주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자는 것이 입법부의 절대권이요, 사명인 줄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하여 놓고도 국민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읍니까? 현명하신 여러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는 어느 특정단체나 정당만을 대표함이 아니요, 3500만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예산안을 볼 때에 물가고와 과중한 과세, 전무후무의 경제불황 속에서 국민의 담세력을 넘는 최대의 팽창예산을 의회에서 다루게 되니 착잡한 감회를 금할 길이 없읍니다. 집권당의 위치에서 비록 유구무언의 처지인 여당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외부에 표현은 못할지언정 내심으로는 완전히 행정부의 주도하에 국회의 전통을 깨뜨리고 만들어진 이 예산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본 예산안의 세부적 내역의 하나하나를 따지고 싶지도 않으며 흑백을 가릴 여지도 없읍니다. 다만 한두 가지만 보더라도 대재벌들의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책정된 토지금고 명목으로 3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불황 때문에 모든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고 실업자의 홍수로 사회 안정이 우려되는 이때에 정부는 설상가상으로 감세 아닌 중세로서 민생고에 부채질을 하고 있고 비생산적 투기를 일삼아 온 독점재벌들의 편에서 도와주려는 정책모순이 어디에 있읍니까? 또 한 가지는 오늘날 긴박한 국내외적인 식량안보를 인식하여서 정부와 여당은 식량증산과 함께 주곡의 자급자족에 과감한 농어촌 투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밀가루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책정하는 등 농산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일대 위험신호를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더 농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와 여당은 말하기를 오늘날 심화되고 장기화되어 가는 휴업과 도산사태 그리고 대량실업에 대처하는 경기부양책으로 예산규모를 확장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해외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이 나라의 경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경제가 감기가 들면은 일본은 진통을 겪고 우리 경제는 병석에 눕는다는 이 비유가 바로 이 나라의 경제구조의 허약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인접국 일본이 중공과의 경제협정 등으로 우리의 해외시장이 좁아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타격은 크다고 보고 있읍니다. 국제적 원자재파동과 석유 및 식량의 무기화로 후진국가는 긴축재정정책을 쓰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예산규모를 증대시키며 국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팽창예산이 얼마나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겠읍니까? 또 이번 예산안은 석유류와 전기요금 등 주부들의 부엌과 직결되는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기 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공공요금은…… 공공요금의 인상은 온 경제와 국민생활에 파급되어서 물가전망을 암담하게 하고 있읍니다. 석유류 전기 수도 학교공납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이번의 예산안은 명년도에 전망되는 물가고와 국민생활의 부담능력을 완전히 무시한 예산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으로서는 생활의 안정 기능을 할 수 없거니와 경기부양책은 말할 것도 없고 경기보전적 기능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본 의원은 무소속을 대표해서 여러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권한과 전통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하고 예산삭감의 권능을 찾아야 하겠읍니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의 외치는 소리와 기도를 통하여 간절하게 바라는 종교인들의 일리 있는 주장은 경청되어야 됩니다. 이를 외면하고 이를 탄압만을 계속할 때에 어떠한 비극의 사태가 올지 심히 걱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 채 통과를 서둘고 있는 75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적자예산이고 악성인플레의 악순환을 초래할 불안정 예산이기에 본 의원과 무소속은 찬성할 수 없읍니다. 우리들은 이제 국민과 정부가 단결해서 안보외교 면에서 대외의 적에 대비하는 굳건한 인화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중지와 슬기를 모아서 몰아닥치는 세계의 구조변화에 따르는 내국의 불황을 이겨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75년도 예산안의 새로운 심의와 예산의 삭감과 재조정이 이루어져서 215명의 전 의원이 다 함께 참여될 수 있도록 무소속을 대표해서 간절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국정은 국민과 정부의 합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합창이 없는 정부만의 독창은 완전한 연주의 실패라고 하고 있읍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주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인이올시다. 한 나라의 예산은 그 나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예산에 대해서 크나큰 기대를 갖고 또 크나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75년도 예산안의 중요한 몇 가지 부문에 대해서 국민을 의식하면서 간략하나마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75년은 우리나라의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75년 중 정부가 할 일은 천 가지 만 가지이겠읍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정책과업은 첫째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둘째는 경제불황을 타개하고 인플레를 막아주는 것, 세째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지하는 것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과업이 이번 총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비예산은 일반회계의 28%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투융자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3700억 원, 특별회계에서 1150억. 말하자면 일반 특별 양 회계를 통한 예산 면에서 4800억 정도의 금액이 계상되었읍니다. 그 외에 재정적인 지출 이것이 혹은 공채라든지 양곡 비료라든지 또는 조달기금 등에서 약 4100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읍니다. 합해서 9000억 정도의 많은 돈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재정적인 성격을 갖는 국민투자기금 1100억까지 합한다면은 1조억을 넘는 방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투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돈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경기의 예측을 정확히 해 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써서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는 건설을 어느 정도 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세째, 인플레 방지올시다. 인플레 문제는 오늘날 세계의 문제로 되고 있읍니다. 전 세계의 모든 정치지도자들은 인플레의 방지를 위해서 입을 모으고 있읍니다. 지난 9월 6일 미국의 200년 기념제에 있어서도 포드 대통령은 인플레에 대한 선전포고를 선언했읍니다. 인플레야말로 전제국가에 있어서 중세와 같은 해악이라고 단언했읍니다. 독일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안정에다 맞추고 있읍니다. 에르하르트 장상 이후에 독일의 재정정책은 오소독스한 재정금융정책을 견지하고 있고 세입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동결해 가면서까지 독일의 마르크화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전 전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인플레 방지의 재정적인 재정정책의 정통적인 정책은 재정수요를 억제하는 것이고 또 통화의 수축을 하는 데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인플레 방지에 대한 정부의 재정시책을 볼 것 같으면 통화증발을 수반하는 정부기채가 3500억이나 됩니다. 또 재정적자의 누적액이 명년도에 갈 것 같으면 약 3700억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연말만 하더라도 비료의 재정적자가 377억 원 또 양곡의 재정적자가 1269억 원입니다. 그중에도 양곡의 적자는 순수한 소비성 적자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생산성과 관련이 없읍니다. 이와 같이 악성적인 통화팽창을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에 그림자가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부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건전재정에 유의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하더라도 이 재정 인플레 방지책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째, 경제불황 타개입니다. 경제불황에 대해서도 정통적인 정책은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활용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세금을 낮추고 금리를 낮추고 공공사업을 일으켜서 유효수요를 창조하고 또 민간기업 의욕을 유발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경제정책과는 반대 코스로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를 예를 든다면 세제의 개혁으로서 세금을 약간 올렸읍니다. 더구나 간접세의 성격을 갖는 영업세를 상향조정해서 361억의 증수를 단행한 것이라든지 부동산소득양도세를 신설해 가지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제약을 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정책적으로 일리가 있읍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황시기에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적어도 타이밍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 재정부담을 늘리고 있읍니다. 각종 공채 발행,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오전에 승인해 주신 것 이것 다 합할 것 같으면 1138억입니다. 이것 직접 간접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공채를 거두고 한다면 국민의 소비가 위축됩니다. 소비기재가 위축될 것 같으면 따라서 경기불황이 가속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집행과정에 있어서나마 국민 부담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예산 면으로 불황대책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것 같으면 실직자나 영세민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치료비와 주택사업비 등 사회복지사업에 232억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200억 원을 예비비에 계상해 가지고 이것을 불황대책사업으로 쓰기로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정부는 명년도 예산 약 1800억의 조기 사용을 위시해서 이와 같은 경기대책사업을 자금을 삽 해 가지고 약 1억 2000만 정도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실업자나 영세민에 대해서는 좋은 대책일는지 몰라도 기업에 대한 대책은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3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마는 홍로점설 격입니다. 욕심을 말하자면 중소기업이나 또는 일반기업이 정신을 차려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경기대책자금을 예산 면으로다가 뚜렷이 세우는 것이 정부의 정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목하의 불경기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생활불안을 느끼는 국민의 근심은 그 파동이 점점 깊어 가는데 앞으로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 이러한 불황대책에 대해서 정부는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위에서 말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1975년 예산에 담겨 있는 숫자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경제사회에 빛나는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예산상 숫자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100%가 되었읍니다. 또 예산총액이 드디어 50억 불을 돌파했읍니다. 또 우리 국민의 GNP가 1인당 500불을 돌파했읍니다. 또 대외거래액이 100억 불을 돌파했읍니다. 74년 말만 하더라도 국민 1인당 GNP는 476불 또 대외거래액이 108억 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숫자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1960년의 일본의 모든 숫자와 대비할 수가 있읍니다. 당시에 일본의 국민소득은 430억 3000만 불이었읍니다. 국민 1인당 소득을 따질 것 같으면 450불이었읍니다. 그때 일본의 대외거래액은 83억 불이었읍니다. 수출이 40억 3000만 불로 생각합니다. 수입이 43억 불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경제기초 위에서 일본 사람들은 그 후 10여 년간 꾸준히 노력해 가지고 드디어는 자유세계의 제2위의 경제의 대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도 60년대에 이룩한 경제의 기반 위에서 국민들이 총화단결해서 전진 또 전진할 수만 있다면 15년 후에는 일본과 같은 번영을 이 땅 위에 이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총예산안이 진선진미하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객관적 제도도 있는 것을 사정을 감안해 볼 적에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집행 면에서 보완 조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또 천변만화 하는 유동사태에 적응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정부를 편달하는 의미에서라도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무소속 김광수 의원께서 75년도 예산을 매듭짓는 이 의정의 광장에 야당의원이 불참했다고 섭섭히 유감의 뜻을 표한 데 대해서 저의 여당의원으로서 권연히 동감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는 제일 큰 것은 예산심의에 있읍니다. 이것은 마그나카르타 이후의 전통이기도 하거니와 국회의원이 국민에 대한 가장 큰 부담인데 어찌해서 신민당이 통일당이 이 예산을 마무리하는 데 불참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여당으로서도 대단히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부언해 올리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975년도 예산안의 표결에 앞서서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증액된 부분과 비목을 신설한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197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반영된 증액과 비목신설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다. 이 자리에 나온 김에 몇 말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날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데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셨고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철야를 해 가면서 이 방대한 예산을 매우 세밀하게 심사를 해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수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세 가지 점에 관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히 감사를 드려야 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국회 본무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의 고충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겪어야 할 여러 가지 경제적 고난과 또 그 문제 해결에 따르는 또 거기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상의 필요를 감안하시어서 정부가 제안한 규모를 유지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의 정책 배려를 이해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국회에서는 예산을 깍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경제형편에 따라서 오히려 국회에서 세입세출예산이 증액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읍니다. 둘째 번으로 감사를 드릴 것은 내년도에 정부가 대처해야 할 여러 가지 경제문제를 충분히 감안하시어서 특히 소비적 경비를 대폭 삭감을 하시고 또 투융자 면에 있어서도 완급을 가려서 중화학공업분야에 투융자를 삭감하시는 반면에 내년도에 식량의 증산, 고용의 유지,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서 200억 원의 재원을 새로이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로서는 일반경비가 지나치게 깎여서 각 부처가 앞으로 대단한 고난을 겪을 것은 예측이 됩니다마는 이 예산결산위원회 높은 뜻에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드릴 것은 이 경제문제가 이렇게 복잡다난할 때에는 여기에 신축 기민한 대처가 필요한데 그 점을 배려하셔서 200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 주시고 정부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 재량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그러한 예가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로서 대단히 효과적이고 또 기민하게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 감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겠읍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께서 확정해 주시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서 정책질의과정 또 그 밖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7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29, 가 123, 부 5로서 197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7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이외의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측 퇴장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