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유탁 간사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동 개정안은 보험가입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험업법상의 보험사업의 종류를 상법의 보험편에 규정되어 있는 취지에 부합되게 개정하며, 둘째 우리 경제생활에서 그 기본을 이루고 있는 신용을 보증하는 사업을 보험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므로서 보험의 영역을 확대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에 편의를 제공케 하며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법정최저자본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대외공신력과 담보력 강화를 도모케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를 상호회사의 형태의 보험회사로 조직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케 하고 보험정책수립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관인 보험심의회를 법정기관으로 하여 동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12월 17일 제21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 통과시켜 법사위원회를 거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6조에 의하면 인보험과 손해보험은 그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또는 기금을 동액으로 하고 있어 인보험 2억 원, 손해보험 3억 원으로 차이를 두었으며, 둘째 개정안 제10조에서는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타 보험 겸영의 허용은 과당경쟁, Cost 앙등 등의 원인이 되어 우리의 현실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사료되어 타 보험 경영은 현행대로 계속 금지시킴과 동시에 셋째, 현행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은 자본금입니다. 재평가일 전에 발생한 결손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보험회사의 재평가적립금은 거의 모두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조성된 재산을 재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에 불구하고 장래의 결손보전과 계약자배당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제74조에 동법에 대한 배제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1.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2.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 법안은 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