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그간 정부는 선박 해양개발 종합기계 석유화학 등의 전략산업기술연구소를 충청남도 대덕군에 건설할 연구학원도시에 집결시켜 설립할 방침을 세우고 이와 같은 연구소의 육성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육성법을 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1973년 12월에 현행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금년 4월에 이르러 당초에 대덕 연구학원도시 건설계획의 일부를 변경 조정하여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산업계와 직결된 전자기술연구소는 구미전자공업단지에 그리고 기계기술연구소는 창원기계공업단지에 건설하도록 하여 관련산업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도록 하며 또한 정부투자의 한계성에 비추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소의 자립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건설계획의 일부를 조정하는 데 따라서 동법 제2조에 연구학원도시 안에 건설될 특정연구기관으로 한정하는 이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 하되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연구학원도시 안’을 각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2조 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학원도시 안에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8조 ①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연구학원도시 안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상호간의 관련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학원도시 안에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제2조 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 하되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안…………………………②……………………………………………………………………………………………………………………………………………………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안… … … … … … … … … … … 개정 ③ 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