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다음에 제3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유탁 의원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오치성 의원과 김유탁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안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직원공제회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직원공제회의 업무, 재산 및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즉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나 교직원공제회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직원공제회는 수익을 목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립을 포함한 전체 교직원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하여 교직원공제회를 보호 육성하려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12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법사위원회의 자구 수정을 거쳤읍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지금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