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안을 상정합니다. 또 한 번 더 김유탁 의원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정부가 제출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동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담보가치가 부적격하여 물적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민들을 위한 채권보증제도를 확립하여 물적 담보로부터 생산력 담보로 전환하여 농수산자금의 원활환 공급을 기함으로써 농수산금융의 개선과 농어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고 하겠읍니다. 다음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채무보증을 위한 기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산단체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조성토록 하고, 둘째 기금은 독립기구가 설립될 때까지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되 동 기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한은총재, 농협 및 수협회장과 업계대표 2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도록 하고, 세째 특히 기금에 의한 보증은 농민 및 어민을 농수산단체에 우선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네째 농어민의 생활을 고려하여 보증료는 중소기업자 신용보증 시의 1.5%보다 낮은 1%를 최고한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12월 17일 제21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안

본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