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곡도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김유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미곡도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1970미곡년도 전체 양곡수급 추정 시 쌀의 차년도 이월량을 328만 석으로 추정하였으나 곡가안정정책에 따른 정부의 조절미 방출 수요의 증가로 정부미 재고가 60만 석으로 감소됨으로써 71미곡년도 말 재고량이 225만 석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고량의 감소에 따라 1971미곡년도에 공급 가능량은 생산예상량 2920만 석을 포함하여 3146만 석으로 추산되는 반면에 그 수요는 차년도 이월량 290만 석을 포함하여 인구증가와 소득향상에 따른 식량용 수요의 증가로 총 3114만 8000석으로 추정하였으나 9월 15일 이후 미곡결실기에 충청남도에 수해와 전국적인 장기강우로 말미암아 상당한 감수가 예상되어 왔던바 10월 15일 자 작황 잠정추계에 의하면 국내생산은 2834만 석으로 예상되므로 공급 가능량은 3146만 석에서 3060만 석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어서 공급부족은 당초 368만 8000석에서 약 454만 8000석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족 양곡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식생활에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전체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현미 약 60만 톤 내지 약 80만 톤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장기저리차관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차관의 도입조건을 말씀드리면 착수금은 없고 거치기간 10년에 상환기간은 20년 내지 30년, 연리는 거치기간 중에는 2% 상환기간 중에는 3%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입을 위한 재정차관과 마찬가지로 동 판매대전에 대해서는 주로 농업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것인바 농산물안정기금 이외의 사용분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와 12월 21일 제23차 회의에서 이것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미곡도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도 재경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이 붙어서 넘어왔읍니다. ‘농산물안정기금 이외의 사용분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을 다짐한다’ 이 부대조건을 붙여서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꼭 표결을 해 달라고 하니까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가 75, 부 17로서 미곡도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