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법률안은 국제경제에 대한 정책수단의 연구발전과 해외경제조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경제연구원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출연금 교부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연구원의 업무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연구원의 자율적인 운영과 학구적인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동 연구원 업무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외경제정책과 향후 2000년대를 내다보는 국제경제의 전문기구의 설립 육성이 시기적으로 인정되므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 의원님께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법률안의 취지를 양찰하시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안 심사보고서

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