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강근호 의원의 질문이 있으십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8․3 조치 이후에 특위나 또 특위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 이 문제가 상정되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경과되었기 때문에 아마 100여 명의 의원들이 토론에 참가함으로써 문젯점은 대충 다 적시가 되고 여기에서 8․3 조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국민경제에 미치는 해독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다 노출이 되어 가지고 토론이 된 걸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본 의원은 종종 여야 간에 본회의장에서 긴장의 무우드로 몰아넣는 그러한 비판적이고 독설적인 발언으로 일관된 그런 인상이 짙게 여러분들에게 주었읍니다. 저도 오늘 8․3 조치가 너무 신물이 나고 또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데 어떻게 우리 야당의 입장을 또 국민의 입장을 천명할 것인가 또 그렇게 천명해서 정부에게 경각심을 추구하고 또 새로운 어떤 보완조치나 또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했읍니다마는 역시 한정된 문제를 보는 각도는 대동소이하다 저는 이렇게 문제의 한계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8․3 조치에서 추구하는 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당하고 있고 또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문젯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상대의 장기예보를 보면은 금년은 평년과 달리 하루에 2, 3도씩 기온이 낮아져 가지고 벼가 풍작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발수가 되지를 않고 있읍니다. 정부가 양곡을 증산시키기 위해서 통일볍씨를 장려하고 있고 또 농사지도원의 모든 노력을 동원하고 행정기관이 동원되고 또 정부가 그렇게 신경을 써 주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상 자연의 이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력을 가지고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호남지방을 비롯한 곡창지대인 삼남지방은 농민들이 지금 대단한 걱정에 싸여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8․3 조치를 가지고도 경제의 안정과 성장은 어렵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발견했읍니다. 지금부터 나는 양곡정책과 관련해서 우선 초미에 걸려 있는 이 풍작이 예상되는데 자연의 이변으로 오는 앞으로의 그 재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게 건설적인 하나의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부총리인 태완선 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막대한 외화를 써서 양곡을 사들여 왔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의도하는 것과는 달리 자연의 이변에 따라서 발수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다가 관상대의 장기예보는 앞으로 예년보다는 10일이나 앞서서 서리가 내린다 이 얘기입니다. 발수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일기가 낮기 때문에 일조가 늦어 일조가 적어! 그렇게 되면은 이 농사는 폐농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연의 재해로부터 삼남지방이나 우리 많은 농민을 구하기 위한 정부가 ‘서리털이 10일 작전’을 빨리 전개할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귀에 익숙치 않을 겁니다. 서리가 일찍 내리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면은 작물에 피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리를 털어 가지고 자연의 재해를 극복하자 하는 것을 나는 정부에게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양수기가 보통 9월 20일경이면 철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마는 기온이 낮을 때에는 논에다가 물을 대 주어 가지고 기온을 높이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수기는 늦어도 10월 10일까지는 철수해서 되지 아니하고 논에다가 물을 대는 데 행정력을 총동원해라 하는 것을 정부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상대는 서리가 내리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 가지고 서리가 내리면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비상사이렌을 울려 가지고 농민들이나 공무원이나 학생들을 전부 논밭으로 내몰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극히 간단한 방법으로 이 자연의 재해를 구제할 수 있다 이것은 전지를 준비하고 나일론줄을 준비해 놨다가 사이렌이 불면은 논으로 가 가지고 논 양쪽에서 나일론끈을 대 가지고 쭉 밀어 가지고 밤을 새워서 서리로부터 발수기에 있는 벼를 보호해 가지고 결실을 잘하게끔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정부에게 이 ‘서리털이 10일 작전’을 선물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신문보도나 또는 라디오를 통해서 관상대에서는 서리가 10일 전에 내린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읍니다마는 하등의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기왕에 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점에서 본 의원은 정부에게 이 문제를 드리고 이와…… 이에 보완을 해 가지고 자연의 재해를 극복해서 우리 농민들이 핏땀 흘려서 지어 놓은 농사를 잘 거두어들일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 8․3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이 의사일정의 표시판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승인의 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나는 우리 정부가 솔직하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이러한 경제사정을 극복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득이 사채를 동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실직고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고 하는 장황한 타이틀을 붙일 것이 아니라 막바로 8․3 조치는 사채동결령이다 이렇게 붙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모두에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소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국민 대다수를 의식하고 국민을 의식하지 않으며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지 않는 정부나 정치집단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밖으로 내몰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올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권세력이 집권세력과 야합 동조하는 독점재벌이라든지 또는 이에 야합하는 부패세력의 이익만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 자유센터와 타워호텔에서 열렸던 통일문제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에 관한 기록을 읽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 통일문제심포지움에는 여기에 앉아 계신 김 총리를 비롯해서 김 통일원장관이 임석했고 또 서독의 갓후레트 칼 킨드만 교수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후지가미 야 교수를 비롯한 국내의 사계 권위자들이 모여 가지고 통일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문젯점을 토론한 바 있읍니다. 이 가운데서 과거에 정치계에 중진으로 활동한 바 있고 현재 영남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신도성 씨는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읍니다. 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얘기한 어떠한 정치집단도 독점재벌이나 부패세력과 또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관련해 가지고 강조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남북한을 비교하면서 신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60년대에 접어들어서 한국은 급격한 성장으로 GNP와 수출고가 증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우방도 다 같이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읍니다. 그런데 이 고도성장에 따르는 가장 중요한 문젯점이 있다 그것은 정치권력과 결탁된 또 거기에서 빚어낸 부정부패다 이 사람은 이렇게 지적하고 이 부정부패가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사회에서 근대화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그러한 그 조그마한 부정부패, 다시 말하면 시민의 어떠한 결심에 따라서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부정부패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부정부패는 너무 이것이 대형화되고 뇌물화돼서 지금 현 정치 권력구조의 개조 없이는 개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미국은 같은 근대화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있었지마는 그것을 현명하게 잘 극복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치권력에 대한 중대한 어떤 개혁이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는 체제에 대한 도전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집권세력과 또 그에 동조하는 부패세력이 하나의 특권계급으로 나타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권과 집권담당자와 국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예리하게 분석한 바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도성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김일성이는 세상이 다 아는 전제적인 지배자가 아니냐 통일을 빙자해 가지고 남반부를 그들이 말하는 남쪽을 총칼로 침략해 들어왔고 그래 가지고 민족의 재산을 민족의 귀중한 생명을 얼마나 많이 희생시켰느냐 그 다 아는 전제적 지배자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보호해야 하고 권익을 옹호해 주어야 하고 생존권을 잘 보살펴 주지 않을 때에 그런 전제지배자이지마는 이 남한에 있는 많은 무산계급이나 노동자나 저소득층은 그 원수 같은 김을 따르고 또 보호자로서 무언가 기대하는 그런 상태가 온다고 하면 이것 중대한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픈 점이올시다.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지 않는 한 이것은 앞으로 중대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신도성 교수는 지적했읍니다. 분명히 이 얘기는 옳은 얘기입니다. 우리 내부가 정돈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참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고 문화의 혜택을 받고 그리고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눈앞에 보는 어떠한 군사적 침략이나 군사적 위협보다도 더 무서운 그러한 그 요인이 내부에 꿈틀거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의 취약성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해 가지고 7․4 성명 이후에 우리 여야가 다 같이 걱정하는 남북대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북한을 제압하고 북한을 압도하고 북한에 우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당연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 좀 잘해 주셔야겠는데 이 8․3 긴급조치는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이 잘 지적한 것처럼 문제의 핵심을 바로 찔러 가지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옳은 처방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만을 건드리는 그러한 긴급명령이다 이것은 헌법에 정한 행정부에게 유보한 긴급…… 국가의 긴급권력 긴급권 내지는 비상입법권을 함부로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국민도 또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공신력을 회복하고 이 정부가 진실로 우리 힘없는 백성들을 국민들을 잘살게 하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정말 희망찬 보람찬 내일을 약속해 주는 정부라고 하는 그런 기대 가능성보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국민의 기대와는 전연 엉뚱한 그런 정부의 폭탄선언이 작년 12월 6일부터 계속 터져 나오지 않았읍니까? 그것은 첫째로 비상사태 선언이올시다. 둘째는 국가보위법의 불법한 처리였읍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정치적 쿠데타의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까지 혹평하는 우리 국내인도 봤고 외국사람 얘기도 들었읍니다. 7․4 공동성명은 언젠가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통일이라고 하는 남북한에 있는 우리 한국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염원하는 그런 문제를 교묘하게 활용해 가지고 국민에게 또는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와는 사전에 동의도 없이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그런 소위 폭탄선언이 아니였읍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8․3 긴급조치가 나타났읍니다. 나는 이 세 가지의 것이 각각 공통점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은 비상사태 선언이나 국가보위법이나 7․4 공동성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적 마지막으로 초비상시국에 써야 할 유일한 그런 긴급입법권을 함부로 남용한 그런 것이고 또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빙자한 8․3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부실 악덕기업인을 두호하기 위해서 선량한 사채권자를 짓밟고 결과적으로 보아 가지고 기존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체제의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하는 그런 결과밖에 낳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취약성, 문젯점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조치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과 국민의 대변기관의 하등의 사전에 양해를 구한 바가 없읍니다. 동의도 얻지 않았읍니다. 일방적으로 선언한 위헌적 행정권의 남발인 것입니다. 둘째로 다대수 국민의 자유와 생존권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희생하여 집권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독점재벌, 악덕 기업인 등 부패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파괴․부정하는 비상대권의 발동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는 다음으로 이러한 비상대권의 남발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집권당이 정권을 오래오래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정치적 저의를 가진 권력의 발동이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에게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고 오해를 던져 주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 불안과 긴장을 조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김 총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번 이러한 유사한 질문 때문에 여기서 지겨운 답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읍니다마는 오늘은 마지막을 장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또박또박 말씀을 해 주셔야겠읍니다. 그다음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이 경제파탄…… 어제 총리께서는 ‘나는 파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제불황이면 불황이지 파탄이라고 볼 수 없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정에서 나는 상당히 일국의 재상으로서 확실히 우리 경제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피부로 느꼈던 것입니다. 장관! 경제파탄은 사채의 압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읍니다마는 외채와 그 외채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차관기업체가 부실화 내지는 도산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환할 수 없는 상환능력을 잃었다고 하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원장관? 제안설명에서 태 장관께서는 8․3 긴급명령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노출된 고질적 문제로서 인플레의 악순환, 경제적 비능률과 부조리, 환율의 계속적 상승, 기업 재무구조의 취약, 고리사채의 압박 이렇게 지적하고 특히 고리사채는 기업에 기식해서 여러 가지 해독을 가져온다, 또 거기에서 받는 그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것이다 이렇게 경제파탄 경제불황의 요인을 내세워 가지고 이 긴급명령을 발동하여 가지고 이러한 그 요인을 제거하는 데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런 설명을 했읍니다. 나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론이나 또는 이론의 전개에 있어서 정확한 조예를 갖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태 장관께서 설명하는 그러한 사채가 중요한 경제불황의 원인이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은 차관망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막중한 외채와 이에 따르는 원리금 상환의 과중한 부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입니다. 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셔서 지겨우시겠지요! 작년 말 현재의 외자도입 규모는 채무확정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7억 8000만 불이 들어왔읍니다. 또 물자도착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27억 5000만 불이 들어왔읍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보면은 1959년에서 1966년까지의 외자도입의 실적이 1971년 단 한 해 동안에 그 배가 넘는 6억 9000만 불의 외자가 도입되지 않았읍니까? 장관! 그런데 이 물자로 들여온 걸 가지고 특히 지금 현재 들여와져 있는 것을 소위 섬유화학․유리․석유․금속․기계공업 등 제조업이 전체의 42.7%를 점하고 있고 농림업은 겨우 1%인 2710만 불 그리고 수산업은 3.3%인 8420만 불, 광업은 0.6%인 1490만 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무어냐 그러면은 소위 제조업 부문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뒤바꾸어 얘기하면은 농수산업의 희생을 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중공업정책에 역점을 두었다고 하는 산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산업구조상의 파행성이라든지 불균형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재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여온…… 많이 들여온 외자와 또 이 외자를 갚아 나가야 하겠는데 금년만 해도 3억 1500만 불 갚아야 합니다. 1976년까지는 원금이 11억 5200만 불, 이자가 7억 7810만 불, 도합 19억 3010만 불을 상환해야 비로소 한국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공신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이 경제의 불황을 가져오게 된 것은 경제타당성조사 및 또는 그 외자의 도입과정에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가지 각종 말할 수 없는 부정과 또 사실상 들여온 그 원자재를 다른 목적에 의해서 유용하거나 또는 그 차관기업 자체가 건실하게 육성되지 못하고 도산 내지는 부실화한 데에 문제의 촛점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조사한 부실기업조사서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은 1969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부실기업 가운데에서 그중 가장 중요한 160여 개를 샅샅이 뒤져서 그 원인을 분석했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160여 개의 중요 기업체 가운데에서 80% 이상이 차관기업이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읍니다마는 사실상 한마디로 정치적 측면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정치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이 외자를 당초의 목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자금으로 이것을 도피시키고 심지어는 해외에 재산을 도피하고 이러한 일련의 그 부실원인이 중대한 문젯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그런데 차관기업의 부실도 문제이지마는 그 부실기업을 조사해 가지고 정리한다고 하는 그 방안 자체도 부실로 되돌아가고 말았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정리방안의 일환으로서 나타난 성업공사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업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읍니까, 태 장관? 인천제철, 동국제강, 대성목재, 동양화학, 대한프라스틱, 우풍화학, 한국화섬, 공영화학, 태흥화학, 내외방적, 삼호방직, 태창방직, 흥한섬유화학 또 동명목재, 고려제지, 호비, 충비, 한국알루미늄, 한영공업, 조선공사, 동해전력, 수산개발공사, 한전 등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 국민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다 부실화되고 도산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 경제불황의 중대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얘기를 아니 하고 이 부실기업의 종국적인 책임은 우리 정부가 져야 한다. 우리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전의 경우는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되풀이됩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의 취약점을 알고 이것을 빨리 수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지겹지만 또 한번 재탕할 수밖에 없읍니다. 한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독점기업입니다. 독점기업인데도 17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부채를 가진 부실기업입니다. 발전최대량이 262만㎾인 데 비해서 수요는 불과 167만㎾로 100만㎾가 남아돌아가고 있읍니다. 이것을 한전 당국이나 우리 정부는 적자의 주요원인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천화력 11호기 25만㎾, 서울 당인리화력 4호기 13만 7000㎾ 그리고 영남화력 20만㎾, 도합 58만 7000㎾가 가동한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기계고장으로 발전을 중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환기시킬 수밖에 없읍니다. 발전이 중지되고 있는 이 발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 한 내․외자를 투입했는가 이 세 가지 발전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내자를 150억을 투입했고 외자는 7400만 불을 투입했읍니다. 이것을 원화로 평가하면 도합 328억이 소요된 국민의 재산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국민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내자와 외자를 들여 가지고 사들인 발전시설이 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동을 못 하고 있느냐 이것은 그 기재를 들여올 당초부터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시장에서 상당한 화재가 되고 있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고 불용품을 사들였다 그 사들이는 가운데 커미션을 어떻게 했다 폭리를 취했다 그것은 정치자금으로 바쳤다 또 일부는 해외에 도피시켰다 여러 가지 상당한 의혹과 물의를 일으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1700억이라 하는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한전이 또 하나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문제를 또 저지르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6700만 불의 동해화력, 5252만 불의 경인에너지, 5700만 불의 호남전력 등 막대한 외자로 건설된 민간전력이 불과 4년 만에 빚만 남겨 놓고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는데 이것을 또 사들이겠다고 하는 데 문제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력의 수요판단을 잘못한 우리 정부나 한전 당국이 오늘날까지 근본적인 문제의 잘못 파악으로 인해서 저질러진 국고의 낭비나 외채의 증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일이 없읍니다. 도대체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 상공장관 나오셨으면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니까 620억 중에서 그 80%에 달하는 500억을 한전의 외채의 상환을 위한 대환자금으로 쓰겠다 해서 국회에 요청한 바 있읍니다. 이것 참 정말 우리 정부가 어디로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알 수 없읍니다. 500억…… 그러니까 620억 중에서 80%를 차지하는 500억을 그 부실기업인 한전을 위해서 또 주겠다? 그러니 도대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 것인지 우리 국민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야 의원이 다 알지를 못합니다. 속이 있어도 말을 못 하는 참 어려운 입장에 있는 여당 의원들 동정합니다. 정부는 이 전력수요 상정의 근본적인 과오 잘못됨을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이냐? 또 그리고 내․외자의 낭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항간에는 민간전력을 매입하는 데 따라서 상당한 정치적 의혹이 있다고 들려오고 있읍니다. 상공장관! 이 민전을 매입하는 데 쓰여지는 자금계획서 있읍니까? 도대체 그 매입내용을 정확하게 소상하게 우리 국회에다가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한전이라고 하는 독점기업이 부실화한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들여온 외자를 잘 써 보고 또 국민이 부담하는 내국세에서 지원을 받고 또 기타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도 왜 이렇게 부실이 되었는가 하는 케이스로서 먼저 들었읍니다. 다음에는 지난번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수산개발공사를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용서하십시오. 우리 정부의 원양어업은 완전히 실패했읍니다. 그 실패한 증거가 바로 수산개발공사의 부실로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지요. 또 그런데 이 수산개발공사를 불하하겠다고 그러고 그 불하와 관련되어 가지고 항간에 나돌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과 또 심지어는 그 불하와 관계되어 있는 유명한 기업인의 하나가 이 문제를 국회에서 얘기했다고 그래 가지고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느니 또는 자기는 가장 양심적인 기업인이니 하는 그러한 방자한 얘기를 해서 국회의 권위를 모독하고 국회의원의 명예를 짓밟고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원내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인하는 그러한 해괴망칙한 일들이 있었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수산개발공사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특정 기업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불하계획은 당장에 취소해야 하겠다 그리고 수산개발공사의 부실요인을 제거하고 지금 현재 실시 중인 보합재라든지 또는 사모아나 피지에 건설되어 있는 기지를 철수해 가지고 공해상에다가 공모선을 띄워 놓고 잘 가동만 한다고 하면 능히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고로 경영진을 과감히 바꾸고 또 운영을 쇄신해서 이것 한번 재건해 보십시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 수개공의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개공의 자본현황은 여러 번 설명이 되었읍니다마는 목표액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9억 4700만 원이 이미 불입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100억의 목표액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불과 0.5%인 5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운영자본금을 보면은 결손누계가 무려 76억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이것 또한 한전과 더불어 우리 정부가 가장 콤퓨터 그런 계산방법에 의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리고 외화를 벌어들여서 국민경제에 기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 살리겠다고 애쓰고 있는 우리 정부가 저질러 놓은 또 하나의 과오가 이 수개공의 부실성으로 해서 또한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 재무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겠읍니다. 남 장관님! 이게 수개공 분명히 부실기업이지요? 수개공의 부실화 원인을 자기자본의 저하, 금융비용의 과다, 채권추심 유예의 증가, 환차 에 의한 부채증가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지적했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14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영업 외의 비용의 과다, 또 수개공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94척 가운데 41척이 이것이 쓸모없는 비경제선이다. 이 비경제선으로 인해서 7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결손을 내고 있다. 그다음에 북양어업 및 근해 연근해 조업이 실패함으로써 71년도만 해도 7800만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읍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남 장관! 어선구입을 싸 놓고 얼마나 말썽이 많았읍니까?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이 문제가 터져 나왔읍니다. 노후선박을 들여왔다, 불용선박을 들여왔다, 국제시장 시세에 없는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들여왔다, 부산항에 들어오면 바로 조선공사에 입창을 시키고 조선공사에서 고치지 못하면 일본이나 그 외의 외국에 끌어가 가지고 막대한 외채를…… 외자를 들여서 또 수리했다. 이렇게 해서 이중 삼중으로 이 어선도입과 관련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그 진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은 이 도입된 어선이 불용선 내지는 노후선박이었다고 하는 것은 1965년부터 1970년 사이에 108척의 보유선박 가운데서 14척이 이미 좌초가 되어 버렸어! 남 장관! 이 좌초의 원인이 뭡니까? 아마 제가 이 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해기원들의 훈련과 기술과 지혜는 어떤 나라의 해기원보다도 정말 참 대우를 받고 그 능력을 인정받는 해기원들입니다. 해기원들의 기술부족에 의해서 좌초됐읍니까? 나는 이 문제를 결론적으로 남 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선박을 구입할 때에 잘못 구입되어진 것이다, 세간의 여론처럼 국제적인 화제가 되었던 것처럼 이 어선들은 노후되고 쓸모없고 낡은 것이고 그 선령이 오래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남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개공은 정부가 의식적으로 부실로 몰아넣었읍니다. 작년인가요? 삼양수산에서 14척 들여왔읍니다. 이 14척 다 이게 사실 비경제적 어선입니다. 이 비경제어선은 사실상 외화획득을 위해서 전혀 공헌하지 못했읍니다.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는 것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책임을 물어 마땅한데 1만 660t이라고 하는 막대한 명태를 잡아들여서 국내 어시장을 교란시키고 또 어가를 폭락시키는 그런 나쁜 짓을 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연안어민과 또 영세어민을 울리고 그리고 또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관! 제가 알기에는 명태 1t이면은 아마 큰 것은 한 추럭 되고 중간치기는 두 추럭이 되고 잔챙이 명태는 아마 세 추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1만 660t의 명태를 마릿수로 계산해 본 일이 있읍니까? 아 그래 외화가득을 위해 내보내 놓고 그 귀중한 달러를 들여 놨더니 그래 그거 가지고 하는 짓이 고작 이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장관님! 나는 그래서 이 수개공을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그랬더니 이 수개공이 그렇게 손해만 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고 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읍니다. 그것은 기업손익 가운데서 1969년부터 점차 그 순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매출이익금이 올라지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이것이 살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실기업이라고 하면 정부가 정력을 기울이고 모든 특혜조치를 해서도 살릴 수 없는 이 부실기업을 요새 문제되고 있는 것처럼 왜 소위 특정 기업인들이 이 불하를 받겠다고 서로 암투를 하고 그것이 국회까지 비화가 되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나는 바로 그 기업인들이 수개공에 탐을 내고 구미를 돋구는 이유가 수개공은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기업이요 사실상 운영의 묘만 기하고 그동안의 부실요인, 운영의 불합리성만 제거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탐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남 장관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래, 지난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깐 이거 특정인에게 불하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에 부하겠다 이랬읍니다. 이 공개경쟁에 부해 가지고 1968년인가요, 24억이라고 하는 당기손실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 선박을 묶어 둠으로 인해서 그 얼마나 손해를 보았읍니까? 그런데 지금 한진이나 또는 제동산업이 이 수개공을 받겠다고 하는 인수조건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읍니다. 이것도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대충만 말씀드리지요. 한진은 150억으로 인수하겠다, 제동은 그보다도 20억이 싼 130억으로 인수한다 그런데 상환조건은 한진은 연리 3%로 5년 거치하고 10년 균등상환을 하는 데 있어서 전 5년은 연리 3% 후 5년은 6%를 주장을 하고 제동산업은 연리 1.5%로 5년을 거치하고 10년 균등상환하되 전 3년은 연리 3% 후 7년은 연리 6%로 하겠다고 다소 상환조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진이나 제동이 결정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무어냐고 하면 현싯점에서 150억이나 130억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확정시켜 주시오 이 얘기입니다. 아마 기업인들은 수판에 빠르니까 당연히 이런 주장을 하겠지요. 그리고 그런데 지난번 국회에서 말썽이 나고 또 기존 업자가 이 문제를 놓치지 않겠다고 덤벼드니까 제가 잘못 들은 정보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한진은 요새 조금 일부 후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진 얘기는 않겠읍니다. 국회의원을 알기를 우숩게 알아요!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이것 이번에 황낙주 의원에 대해서 모독한 것만이 아니예요. 작년에 농림위원회에서 이 제동산업 문제를 다루니까 신문에다가 아주 해명하는 전면 5단의 광고를 내 가지고 국회의 국정심의권을 모독하고 원의를 짓밟은 그런 일을 했는가 하면 그 방자한 태도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 제동의 경우 자기가 원하는 대로 130억을 내놓고 수산개발공사를 사들일 수 있는 재력이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나는 신문에 공시되어 있는 각 회사의 결산공고를 믿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제동산업이 1972년 3월 30일 내놓은 결산공고에 의하면 고정자산이 10억 4000만 원입니다. 자본은 6억 4100만 원에 불과한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130억에 수산개발공사를 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장관님! 이렇게 국민의 의혹이 있고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 막대한 내자 외자가 투입된 수산개발공사를 다시 한번 살려 달라 하는 그러한 국민의 요구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이것 공매처분하면 안 됩니다. 공매처분하면 안 되어요. 1967년도에도 이 공매해 보려다가 수차 유찰이 되어 가지고 24억 5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당기순손실을 내지 않았읍니까? 또 이것은 잘못하다가 점점 정부가 예정가격 미달로 유찰되고 유찰되고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수의계약으로 어떤 특정기업인에게 그저 넘겨주는 특혜를 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산개발공사는 이미 엘살바도르이나 또는 여러 나라와 많은 협정을 체결하고 있읍니다. 이 정부를 믿고 체결한 이 국제적 신의를 지키고 협정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수산개발공사의 운영의 부실, 운영의 불합리성을 빨리 제거하고 원인을 제거해서 이것을 살려 달라는 얘기를 나는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존업자들이 이 수산개발공사의 불하를 둘러싸 가지고 상당한 국가에 손해를 끼쳤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네프 회사나 스타티스트 회사 등 외국업자들에게 이미 한국의 수산개발공사는 나에게 불하되도록 약속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불하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불하된다고 하는 소문이 국제시장에 다 퍼뜨려져 가지고 이것 어가가 형편없이 폭락이 되고 있읍니다. 또 남 재무장관에게 추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서 지금 불하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서 있으면 북양어업을 하지 아니하고 기수를 남양으로 돌리기 때문에 선박의 내용을 남양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보수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그 보수계획에 대한 사업승인을 6월 7일 했읍니다. 남 재무장관!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읍니까? 대충 계산입니다마는 1억 400만 원을 이미 돈을 들여 가지고 그 공모선을 비롯한 북양어선을 남양에 조업할 수 있도록 개수하지 않았읍니까?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해요? 왜 6월 7일 사업계획을 승인해 놓고 지금에 와서 불하해요? 이것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아예 기왕에 특혜를 줄 바에는 못 쓰는 선박 그 보수비까지 막대한 보수비까지 국민의 혈세로 들여 가지고 보수해서 넘겨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장관님! 다른 책임 지지 않더라도 이것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정부가 이것 되겠읍니까? 그리고 그 수산개발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사모아나 피지기지를 철폐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공모선을 공해상에 띄워 놓고 자선들을 다 내보내서 고기를 잡아 가지고 정말 참 빨리 이것을 냉동을 시켜 가지고 적지에 수송할 수 있는 이런 그 수송거리를 과학적으로 산출을 해 놓고 그리고 어가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도를 강구하면 수산개발공사는 부실기업이 아니라 진실로 수산개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소지를 나는 여기에서 남 재무나 우리 정부 당국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다시 말하면 기업의 부실 외채상환원리금에 대한 능력을 상실케 하는 여러 가지 책임을 우리 정부가 져야 한다고 하는 둘째 케이스로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읍니다. 지금까지는 이것 안 되는 장사만 소개를 했는데 다른 선배들이 이미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이것 어떻게 되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어! 같은 외자로 건설된 업체 중에서 이익이 남는 업체가 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석유산업입니다. 석유산업은 분명히 매판성 있는 독과점기업으로서 우리 정부가 공공연하게 폭리를 인정해 주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 석유산업에서 남는 기업이윤을 재투자해서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민족자본을 육성하는 데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은 케이스로서 나는 이 석유산업의 매판성과 이 매판성을 정부가 권력으로써 뒷받침해 주는 모순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석유산업은 흑자 가동 중입니다. 외채로써 건설된 또 차관업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합작투자에 있어서 기본계획이나 원유공급 계획이나 해상운송 계획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불평등해요. 우리나라만 외국의 석유자본과 합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석유산업에 있어서 발전된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발전도상국에 있는 중진국 또 그리고 많은 후진국에 석유자본이 침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느냐 이것 형편없는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갈프나 또는 칼텍스나 유니온오일 등 외국 석유자본의 합작투자한 과정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몰고 왔다 나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기본계획에 있어서 석유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갈프 회사가 75%, 우리 석유공사가 25%, 75 대 25의 비율로써 갈프 회사에게 경영권을 완전히 독점시켜 주지 않았읍니까? 둘째로 원유공급 계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국제 공시가격보다도 3% 내지 4%가 비싸요. 그런데 원유의 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 유황질이 섞인 형편없는 저질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한때 석유업자들이 옥탄가 높은 무슨 이런 설명을 했읍니다. 아마 일본이나 미국에서 석유선전을 하는 데 옥탄가가 높다고 하면 대번에 국민으로부터 소비자로부터 이것 반발을 받을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유공급 계약도 원천적으로 국제 공시가격보다 아주 비싼 가격으로 들여오고 있고 그것도 10년이라고 하는 장기 독점공급권을 쿠웨이트에게 부여했어. 세 번째로 판매가격을 적정한 원가계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올려 주었읍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물가를 올리는 그런 자극을 주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이것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십시오. 책임지고 답변을 하십시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워 놓고 갈프는 38억 700만 원, 또 칼텍스는 20억 그래서 약 60여억 원을 과실송금으로서 이미 자기네들이 투자한 부분을 거의 다 회수하도록 우리 정부는 묵인해 주었고 그렇게 뒷받침해 주었읍니다. 나 여기에 정치적 흑막이 뭐가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또 나 추궁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의 석유자본에 대해서 특혜를 주어 가지고 국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기초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틀게 만들어 놓았다 말이야. 석탄산업을 형편없이 만들고 도산상태에 빠트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수십만의 노동자들에게 결정적인 타박상을 입혔어! 이것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읍니다. 남 재무님! 요전에 보도를 보니까 이 석탄산업 사양화된 석탄산업을 다시 건설하겠다고 하는 의욕적인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주탄종유 정책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입니까? 이것 뭐 우리 정부가 방침을 정할 때에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그 예측을 정확히 해 가지고 국민에게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것을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남 재무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자동차공업 기타 여러 가지 독과점기업에 대한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나는 아까 부실기업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첫째 한전의 부실성 또 수개공의 부실성을 들었고 같은 외자로 건설된 회사 가운데에서 흑자를 남겨 놓는 흑자를 낼 수 있고 흑자를 내면서 가동되고 있는 석유자본은 외국투자자에게 지나친 폭리를 우리가 묵인하고 두호해 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민족자본육성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케이스로서 이것을 들었읍니다. 시간이 없읍니다마는 간단간단히 결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사실상 어떠한 재벌들이 잘 먹고 잘살고 호의호식하고 호화주택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외국차를 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외국에 유학시키고 하는 것을 불평하거나 나무라거나 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졸렬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진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하고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이 되어지는 외채를 들여다가 이것을 함부로 쓰고 기업을 부실화하고 기업을 망하게 해서 국민경제를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국가에 중요한 문젯점이 되고 남북대결에 있어서 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없게끔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철퇴를 가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야지 사채를 동결하는 긴급명령 가지고는 이것만 가지고는 재정금융상의 근본적인 어려운 점을 시정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야당 의원들 질문 가운데에서 참 부정축재자를 처벌할 용의가 없느냐 또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의 마스터 플랜을 내놓아라 이렇게 아우성을 쳤읍니다마는 나 이거 정부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정권을 더 75년까지 올바르게 끌고 나가실 그런 결심이라고 그러면 대통령을 잘 보필하고 그 대통령이…… 그 대통령 휘하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진실로 신뢰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거 바로잡을 것 바로잡아 주셔야 하겠읍니다. 총리! 나 오늘 여기에서 한두 가지 것 문제 제시합니다. 이 큰 메머드화되어 있고 대형화되어 있는 비대한 악덕기업인 독점재벌 부패세력도 규탄해야 하겠지만 이 중간치기 얼치기들 악덕기업인도 이거 잘 다스려야 하겠다는 케이스로서 두 가지만 들겠읍니다. 그것은 하나는 이미 신문에 나서 보도된 사실 그 둘째의 것은 아마 새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실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요. 이것은 2개가 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악덕기업인이 국민의 군대요 국군의 신성성과 군대의 명예를 더럽히고 군대의 체통을 문란하게 한 데 중요한 원인을 주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정부패를 더욱 호도하는 데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고발하고 또 신 법무에게 이와 관련된 사건의 민간인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느냐 이 사건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악덕기업인이 군의 기강을 해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또한 국제적으로 군의 위신을 추락시킨 사건 한두 가지 실례를 들겠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군납부정사건 군납조달품은 국민이 내는 신성한 세금으로 얻어진 것이고 군납품 26개 종목에 걸친 방대한 부정이 이것이 군의 내사에 의해서 군 스스로가 이것을 적발해 가지고 지상에 이미 보도되고 또 이것이 군재에서 김 모, 하 모 준장에게 사형과 무기라고 하는 극형을 처해서 숙군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를 보여 주었고 또 군 내부가 스스로 자기비판하고 올바로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겠다는 노력의 일단을 표시해서 상당히 흐뭇한 바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국민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고 국민을 배신한 악덕기업인은 군과 결탁해 가지고 천인이 공노한 사건을 저질렀읍니다. 그 국방의 의무에 충실한 우리 자식이요 우리 형제를 그들에게 입혀야 할 군 작업복을 규정된 무게와 탄력성을 무시하고 완제품보다 3, 4, 5%의 실을 부족하게 넣어 가지고 신품을 얻어 입어서 한번 입고 빨아 버리면 3㎝가 줄어드는 이러한 형편없는 짓들을 해 왔읍니다. 또 그런가 하면 겨울내의와 런닝샤쓰는 세탁과 동시에 찢어져 버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신는 통일화는 한 3, 4일만 신으면 가운데 바닥이 싹 갈라져 버려! 그런가 하면 그 엄동설한에 우리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우리 군대가 그 일선의 병사가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 덮어 주는 모포는 3장 4장을 덮어도 보온이 안 돼! 이렇게 군납품 종류를 일일이 다 예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이러한 군납부정은 뭐를 의미하느냐. 물론 악덕기업인의 유혹에 넘어간 얼빠진 그 지휘관들에게 책임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은 동료 장성을 또 자기와 더불어 군에서 평생을 같이하는 그 관련된 연관된 장교들을 처벌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읍니다. 재판장 김필호 소장은 하중원 준장을 사형, 김용찬 준장을 무기에 처하면서 ‘저항하는 적보다 아군을 좀먹는 전우가 더욱 무서운 것이다’ 이런 기막힌 얘기를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항하는 적보다 눈앞에서 우리에게 총칼을 겨누고 저항하는 적보다는 우리 내부에 있는 아군을 좀먹는 전우가 더 무서운 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판결문에서 밝혔읍니다. 나는 이 재판의 기록을 보고 몹시 울었읍니다. 자기와 더불어 이 6․25 전란을 통해서 또는 월남전선에서 생명을 같이 걸고 있던 전우를 자기 스스로 사형과 무기에 처하는 그 재판장의…… 인정과 눈물은 삼팔선도 넘는다는 속담이 있읍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형을 내리는 그런 재판장의 심정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신 법무부장관! 이렇게 국민을 배신하고 군의 기강을 해치고 군의 체통을 어지럽히고 군의 명예를 훼손시킨 이 군납부정사건 민간인들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처벌하고 있읍니까? 신병들 다 확보하고 있읍니까? 이 사람들 돈이 많아 가지고 여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도피하고 아직들…… 신병조차도 확보 못 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 중대한 정치적 사건으로 또 한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신 법무!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겠읍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요새 갑자기 8․3 조치 이후에 정부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금값이 올라 가지고 이것이 금의 도매가격이 소매가격하고 이것이 엎치락뒤치락해 가지고 사실상 어저께부터 금 도매가 되지 않는 이런 판국인데…… 여러분! 이 공군 모 공수단과 관계된 금괴밀수사건을 이 본회의 단상에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 공군 모 공수단 금괴 밀수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밀수와 관련되어 있는 그 부대의 지휘관이나 또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군 장교나 또는 이 사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1만 1000ft 상공에서 자살했다고 얘기하는 채 모 상사에 대해서 동정을 불금하는 것이올시다. 얼마나…… 얼마나 박봉이길래 얼마나 생활이 어렵길래 그 준엄한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마지막 수단인 밀수에 일루의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나는 동정을 불금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소개하면은 금년 6월 7일, 주월군 부상병 〇〇명을 본국으로 수송하는 임무를 맡은 공군 〇공수단 소속 C54기 승무원 가운데서 채 모 상사가 필리핀 클라아크공항을 출발한 후 수 분이 지나자 1만 1000ft 상공에서 갑자기 투신추락 자살했다. 1만 1000ft 상공에서 자살한 채 상사에 대해서 우리 당국이 조사한 결론을 보면은 자살이라 이렇게 결론지워졌읍니다. 그런데 이 추락사고가 우리 공군에 파악되기 전에 외신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필리핀정부로부터 우리 외무부에 보고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국에서 수사를 펴고 또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 상사의 사인은 대구에 소재하는 양 모 씨라고 하는 악덕금은상이 이 환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띤 공수단장교 내지는 사병과 결탁해 가지고 약 3만 불에 상당하는 금괴를 밀수해 오던 중 이 밀수한 금괴를 누가 가져 나왔느냐 하면 죽은 채 상사가 가지고 왔답니다. 그런데 그 채 상사가 보안책인 이 모 대위에게 적발이 되어 가지고 이것 참 어린 자식들하고 살기 위해서 부득이했으니…… 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것 전부 내놓겠읍니다. 그저 살려 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 대위는 그 금괴를 파인애플깡통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은익하는 데까지는 같이 동조를 하더니 이 사건을 백지로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검은 소식이야! 아무 묵묵부답이야! 그래서 겁을 집어먹고 본국에 돌아오면은 처벌이 두려워 가지고 투신자살했다 이렇게 공군 당국에서 발표를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발이 두렵고 또 용서를 빌었으나 희다 검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죄의식과 처벌이 두려워서 돌발적으로 자살을 결심했고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빚어진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이 모 대위가 문제의 금괴를 자기 소유의 파인애플깡통에 집어넣어 가지고 레이션 박스에 은익한 그 사실! 그리고 보안책임자인 그 이 모 대위 자신이 양 모 씨에게 자금을 받아 가지고 금괴밀수를 같이했다 하는 얘기야! 그래 가지고 그 승무원과 이 모 대위가 다 같이 군재에 회부되어 가지고 처벌을 받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유가족들은 이것이 채 모 상사의 단독범이 아니라 이건 그 공수단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적인 금괴밀수의 사건으로서 이것을 평소에 강직하고 성실한 채 상사가 이것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고 또 이해관계를 타산하다가 이해차이에 엇갈려 가지고 순간적으로 타살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죽은 채 상사가 확실히 밀수에 관련되어 가지고 처벌이 두려워서 자살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살인지 하는 그 사인은 공신력 있는 우리 정부당국이 명명백백하게 가려 줄 것을 믿어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이 8․3 조치 악덕기업인 부패세력을 여기서 문제를 내놓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이 사건을 내놓는 이유는 신 법무! 신 법무부장관! 신성한 국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특히 금괴는 금수품이다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조직적인 밀수루우트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나쁜 짓, 이 군의 조직력과 군의 신성성과 군의 권위와 체통 공신력을 악용해 가지고 치부를 하려고 하는 악덕기업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KAL 회사의 승무원이 금괴를 밀수해 가지고 최고형을 받았다고 하는 기사를 봤읍니다. 또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금괴 밀수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중벌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응징함으로써 일벌백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 상당히 기대해 왔는데 신 장관님! 이 사건 보고받은 일이 있읍니까? 이것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관련된 군인은 군법회의에서 처벌되고 지휘관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 물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무적공군이요 창설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국토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군이 그 자랑스러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체통을 더럽혀 준 이 악덕기업인들을 신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사채동결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기업인들에게 소수의 기업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고 많은 사채권자에게 아무런 보장을 주지 아니했읍니다. 이것 우리 정부의 방향이 다 다른 동료 의원들이 예리하게 지적하고 분석했기 때문에 나는 계수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어차피 사채동결을 통해서 이것 하나만으로는 이 악성 인플레를 억제할 수가 없고 이 경제불황의 원인을 타개할 수가 없고 또 사실상 고질화된 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 알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해결되면은 잘될 것이다, 안심하고 기대해도 된다 하는 정부의 유유자약한 태도를 볼 때에 나는 한편 이것 승인해 줘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얄팍한 생각이 들면서도 아차 이다음에 나올 것은 무엇인가? 이다음에 나올 것이 무엇인가? 이다음에는 요전에 남 재무부장관이 특위 질의에서 답변한 것을 읽어 보니까 우리나라는 30억 이상의 정기예금을 한 사람이 숫자가 하도 많아서 30억의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억의 사채신고를 했으니 그것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알 수 없다고 답변했어요. 남 재무! 이것 다음에 이래 나가다가 잘못하면은 정기예금 전부 다 동결시키고 현금 동결시키고 은행의 결제를 중단시키고 하는 다른 진짜 비상을 걸 긴급명령 나올는지 누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어제 모 의원이 화폐개혁을 한다고 하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이냐 이런 질문을 했읍니다. 아까도 명백히 저는 모두에서 잘라 말했읍니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이렇게 붙이지 말고 차라리 사채동결령 이렇게 붙이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어물쩡하게 붙여 놓으니까 다음에 이것 또 무엇이 나올 것인가 이 초조와 긴장은 비단 이런 사채동결과 아무 관계없는 국민까지도 생업에 지장을 주는 것이고 정신위생에 중대한 문젯점을 던져 준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에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래서 나는 사채동결을 기왕에 기업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으니 그 반대급부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짓밟고 그리고 거래의 자유계약의 자유 기존의 모든 질서를 자유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 내지는 사채권자의 보호․보장책을 빨리 강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총리에게 결론지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8․3 조치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재정금융상의 고질화된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설령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비상대권을 국가긴급권을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막 쓰다가 이것 진짜 비상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총리? 예! 이솝의 얘기에 아 이것 오지도 않는 호랑이가 온다고 이웃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정말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오는 사람들 보고 껄껄 박장대소를 하고 거기에 재미를 붙이고 두 번 그래, 세 번 그러다가 진짜 호랑이가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위난을 구제해 달라고 그럴 때 저놈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래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 우리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중대한 얘기입니다. 국가의 긴급권과 비상행정입법권을 함부로 남용을 해 가지고 진짜 초비상이 왔을 때는 뭐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나 이것 걱정되는 것이 딱 하나 있읍니다. 이것 정말 비상사태선언이 나와 국가보위법이 나와, 7․4 공동성명이 나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8․3 조치가 나왔읍니다. 이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이냐! 내가 보기에는 요새 남북대결을 위해서 이것 공산당과 싸우는 데 여야가 있느냐. 이 보수정당끼리 뭐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우수수 텔레비에 나오고 매스콤에 깔리는 것을 보고 야 이다음에 나오는 긴급명령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정당을 해체하고 정당을 강제적으로 통합하는 긴급명령 하나가 남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총리! 이것이 하나의 기우일까요? 명백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처리방안으로서 나는 이렇게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진해서 철회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려거든 사실상 8․3 조치가 진실로 우리 경제불황을 타개하는 그런 방법의 하나라고 그러면 이 8․3 조치에 깔려 있는 잘못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야가 여야중진이 협의해 가지고 보완책을 마련해 가지고 수정하자, 그것도 안 되면 그렇게 국회를 못 믿고 야당이 못 미더웁거든 자진해서 이것을 가져가셔 가지고 우리 환부해 드릴 테니 지금까지 국회에서 100여 명의 국민의 대변자들이 나와 가지고 소신껏 열을 올리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것 다시 다듬어서 내놓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는 진실로 우리 남북대결을 앞에 놓고 이 경직일변도 위기의식을 고조해 가지고 정국을 파국에다가 몰아넣고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하는 이런 강경책을 빨리 철회하고 앞으로 닥아오는 남북대결에서 진실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북한을 앞지르기 위해서 여야가 진실로 국정을 논할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총리! 독선과 횡포는 걷어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의논해야 할 것은 의논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가의 모든 정사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장시간 아무런 저항 없이 발언을 무사히 마치고 이 단상을 내려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료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조일환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본래 경제질문은 듣는 분으로 하여금 대단히 재미가 없읍니다. 그 대신 대단히 주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부 대개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만치 간단하게 하겠읍니다마는 조금 언잖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리라고…… 대개 저는 질의가 대단히 수월한 질의인 까닭에……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간혹 담당장관에게 해도 무방하겠읍니다. 8․3 긴급명령을 발동했다는 것은 이것은 비상선언의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발동을 긴급명령의 발동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전에 학생의 데모 때에 비상선언의 전제하에서 위수령이 발동이 됐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의 재정이 빈약하다고 해서 만약에 세금을 제때에 못 내면은 긴급명령이라고 해서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종교집단에 있어서 현재 정부에 대해서 귀 거슬린 얘기가 있다 할 적에 비상선언이라는 대전제하에서 해산이라는 그러한 발동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총리께서 이러한 일은 다시 없겠다고 하면은 총리께서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은 이 사람은 납득이 가겠읍니다. 8․3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가가 자본의 수요가 필요하니까 고리채를 많이 쓰니까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 국민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기는 하지마는 고액의 사채에 있어서는 3년 거치 5년 상환의 8부 이자라고 하면은 물가상승에 비해 가지고 이것은 인정 안 한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밥을 먹을 것을 죽을 먹고 자기 할 것을 안 해 가지고 또박또박 모아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라고 옳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그뿐만 아니라 공산주의국가나 민주주의국가는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입고 경제정책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은 동일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공산주의도 어느 한계까지의 사유재산을 인정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예를 들어 말하면은 50만 원까지 인정한다고 하면은 쌀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쌀을 사 가지고 떡을 해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밥도 해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요 자본주의국가라고 하면서도 이런 8․3 긴급의 명령을 낼 수 있겠는가?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은 농촌 그 농민은 반실업자입니다. 겨울에는 도박의 악성이 있는 것이고 도시에는 상도가 어긋나서 악습이 있읍니다. 일시적으로 거금을 획득하려고 하는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것이 대개 상인입니다. 이러한 도박성을 조장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금리의 인하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잘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기업이 과열하면은 이자율을 인상하는 것이고 침체하면은 인하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재정증대, 저축 내 증자, 세금의 과대 아무리 건전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만약에 강징한다고 하면은 그 기업체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리인하로서 과연 기업체가 잘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총리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그러지 않더라도 기업을 한다고 하면은 의례히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한다. 은행의 의존도가 대단히 강한 국민으로서 이렇게 8․3 조치와 같은 이러한 기개인의 기업에 혜택을 만약에 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의 기업가는 언제든지 일확천금의 꿈을 꿀 것이고 부지런한 그러한 습성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다음으로는 이번에 기업가가 아까 강근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합디다마는 관리의 무능에도 있고 또 정부의 그 정부 자체의 실책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강 의원께서 말씀합디다마는 우리나라에는 부실 기업체가 전시효과, 자기자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용해 주고 또 그뿐 아니라 기술이 없는데도 허용해 주고 우리나라의 원자재로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데 허용해 주고 또 프레미엄 커미션이 많이 붙는데 허용해 주고 이러한 그뿐 아니라 그 차관업체가 단기차관으로서 거치가 짧고 이율이 높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용해 주는 그러한 과오를 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관리가 지금 무능했다는 얘기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물론 제2차 대전 때에 기술자관리 모든 분야에 있어 가지고 그 인원을 확보한 원인도 있겠지마는 관리들이 대개 기업체가 신청해 오면은 허가를 해 주는 전제하에서 너희 업체의 생산이 대관절 얼마나 되느냐 그 수량 소비의 바란스를 취해 가지고 과소가 없이 어느 기업체에서는 얼마나 생산이 난다, 소비가 1년에 얼마 된다, 이윤이 얼마 난다, 노임이 얼마나 된다 소요경비가 얼마 된다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 가지고 그 지시대로 그 상인이…… 기업체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 기업체는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국무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말씀을 해 볼까 합니다. 비상사태선언을 철회하라! 나는 비상사태를 철회를 하되 필요가 있으면 또 비상사태를 선포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위치는 좀 달라졌읍니다. 8월 29일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 가지고 54명의 우리의 적십자대표가 이북을 갔읍니다. 그래 가지고 8월 30일 5000만 국민의 주시 아래 남북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읍니다. 9월 2일 또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가 돌아오는 다리로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가 돌아오는 다리로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 조일환이가 전적으로 국방을 무시하고 국력을 무시하고 국가안보를 무시해 가면서 이 비상사태를 철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국력은 배양하되 비상사태를 철회하면은 경제가 호전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예로 7․4 공동선언 때의 우리나라의 경제가 일주일 동안은 호전했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수지가 안 맞는다, 혹은 모든 물가가 올라간다, 공공요금이 올라간다, 못 살겠다고 하지마는 심리작용도 큰 것입니다. 그런고로 요번에 비상사태를 철회해 가지고 급하면은 또 선포를 하더라도 일시는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저는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 말씀을 하기를 여러 의원께서 질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이 경제위기냐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물었어요. 질문할 적에 경제위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경제위기가 아니면 8․3 사태라는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없읍니다. 위기라는 전제가 붙기에 8․3 사태의 긴급명령…… 다시 발동할 수 없는 이러한 명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과거의 경제부장관이 천편일률적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국민의 생산도 늘어나고 경제성장도 늘어나고 국제수지는 지금은 균형은 잘 취하지 못하지마는 앞으로는 수출이 늘어날 것이고 부실기업체도 정리가 되어 나가고 상환도 잘되어 나간다고 천편일률적으로 대답했읍니다. 재무부장관! 재무부장관이 2년 전을 회상을 해 보세요. 그때에 1969년 10월 24일 삼선개헌 당시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45일 동안에 294억이라는 화폐를 증발했읍니다. 그럴 때에 그 증발하고 나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아오를 적에 재무부장관이 당황해서 재무위원회에서 답변하기를 이래서는 안 되겠읍니다. 긴축정책을 써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긴축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부족하고 기업이 침체하고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해 나왔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무부장관 한 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재무부장관이 가장 경제부장관 재임을 오래 했는고로 책임을 가장 중하게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장관 한 분 한 분이 1년 2년 지나가면은 그 한 분 두 분을 볼 적에는 그 과오를 모릅니다. 여섯 분 일곱 분이 지나가고 7년 8년이 지나가면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재무부장관은 양심적이고 학자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퇴임해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론도 바르고 학교에 가서 교편도 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어제 내…… 얘기를 듣고 나도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했읍니다마는 남이 내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은 하겠지마는 그러나 오래 재임한 죄로 이 정도로 내가 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없는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기개 인의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8․3 조치에 어긋난 긴급명령을 발동했다. 1969년 때에 대개의 8할이 부실기업체가 되고 2할마저도 독과점 사이비기업체, 위장 부실기업체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현금차관을 우리나라에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7500만 불을 해 가지고 이 기업체를 구제했읍니다. 그 구제한 결과가 원가계산이 맞지 않다고 해서 갑이라는 기업체가 물가를 올리면 을이라는 기업체가 물가를 같이 덩달아 올리고 이래 가지고 소비자는 아우성을 치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기업체…… 기개 인을 위해서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거액의 돈은 지금 빌릴래야 빌릴 수 없다 그러합니다. 시중에는…… 30만 원 이하는 영세상인은, 영세국민은 과거의 8․3 조치의 전에는 3.5%였읍니다. 지금은 그 배가 넘는 7부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재무부장관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과연 부실기업체를 구제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대개 제 질문은 8․3 조치에 의거한 질문만 하겠읍니다. 물가상승률을 3% 내외로 억제하겠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 이유로는 1972년이 금년입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에 도매물가지수는 7.2%, 소매물가는 8.3%,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하면은 도매물가가 1년에 15%, 소매물가가 17%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3% 내외를 한다는 것은 도매물가의 5분지 1이요, 소매물가의 6분지 1까지 줄인다는 것은 이것은 신이 아닌 이상, 전능전지한 신이 아닌 이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65년 동안에는 20%에서 30%까지 상승했읍니다. 그것이 67년 8년에 가서는 10% 내외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3선 개헌 때에 화폐가 많이 증발했기 때문에 물가가 급작스러이 앙등했읍니다. 그것이 70년대에 가 가지고는 다소 침체, 다소 안정이 되더니 작년 총선거 때 또 평년에 비해 가지고 3배라는 화폐를 증발했읍니다. 화폐가치 하나만이 물가를 앙등하는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화폐를 설령 많이 증발한다고 하더라도 유통속도가 빠르다든지 정기예금이 많다든지 그럴 적에는 그 화폐가 다소 증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경제정책으로서는 도저히 유통질서를 옳게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제품원가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나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금년 2월 10일 택시요금, 버스요금, 철도 화물 공공요금, 에너지요금, 또 그뿐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니까 쌀을 제외한 물가를 억제해야겠다는 3월 6일 발표했는 날짜가 있읍니다. 그리고도 신문지가 올라가고 설탕값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면사값이 올라갔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환율을 400원 대를 유지하고 공공요금을 억제하고 또 금리만 인하하면은 물가가 앙등하지 않고 3% 내외로써 이것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대오산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국제수지의 균형도 이루지 못한 데도 있읍니다. 또 환율이 작년에 13%가 올라갔을 적에 물론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다소의 덕은 있겠지마는 수입하는 것과 그 상환의 손해를 합하면은 연간 적어도 2000억이라는 우리나라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화보유고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의 의존도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외자가 부족할 적에 그것을 급작스러이 사들여 오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외화의 보유고가 여유 있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나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은행의 지점이 외국사람이 돈을 예금을 하면 그것을 보유고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수출할 때에 그것은 불가피하겠읍니다마는 내년 후명년까지 타는 선수금까지 받아 가지고 보유고의 계산에 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 물가의 상승을 억제한다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세금의 인상을 억제해야 됩니다. 화폐의 증발은 앞으로의 큰 선거가 없으면 이것은 억제가 되겠지요마는 화폐의…… 내가 아까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화폐의 증발도 물가의 앙등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현금차관도 요인이 되는 것이고 가격의 다양화…… 지역별로 다르고 업종별로 다르면 대구에서 만약에 물건이 1000원 하는 것이 서울에서 800원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다양하면 대구에서 비싼 그 가격이 뒤에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의 다양화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독과점의 폭리…… 그러나 정부에서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영리하고 어떠한 계획성 있고 그렇다고 하지마는 금리 환율 공공요금만을 이것을 억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읍니다. 물가가 오름으로써 그 나라의 경제체제가 파괴되고 중산계급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그 결과로 국가에서 예산을 팽창하지 안 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명년에 6980억으로 예산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또 추경하고 합하면 작년의 예산보다도 부족하다고 하지마는 앞으로 얼마나 추경을 더 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서 논하지 못할 것이고 다만 예산이 팽창이 되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화폐가치가 저락되고 임금이 실지 임금의 저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자는 대단히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국가에서 댐을 한다든지 공사를 할 적에 물가가 올라가면은 대규모의 공사가 중규모가 되고 중규모의 공사가 소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업자는 덕을 보려고 해서 와우아파아트와 같은 저러한 불상사가 안 난다고도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축이 둔화가 됩니다. 저축이 둔화가 되면…… 물가가 올라가면 환물심리를 작용해서 저축이 둔화가 되면 내자를 충당할 수 없고 내자가 충당하지 못하면 재투자할 수 없고 재투자하지 못하면은 재생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가가 올라간다 하는 것은 무서운 힘을 가진 것이고 이것을 착안해 가지고 정부는 3% 내외를 한다고는 하지마는 과연 만약에 한다고 하지마는 이 나라의 경제가 정말 서광을 비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8․3 조치를 발동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봉급자나 못사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오히려 영리했다 우를 범하지 않았다고 나는 안 할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노무자, 정신노무자 또 봉급자, 공무원 이것 전부 합하면 가족이 한 가족에 5명을 계산 잡더라도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면 우리나라의 3분의 1의 인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중에 내가 신문에 어저께 그저께 잠깐 봤읍니다마는 생활이 곤란해서 양심적인 사람이 80만 원의 빚을 못 갚아서 어린애 다섯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다는 이러한 비참한 기사를 내가 읽었읍니다. 이 봉급자 중에도 공무원 중에도 자유노무자 중에도 반실업자 중에도 지금 현재에 이러한 죽지 못해서 양심을 가진 사람이…… 국무총리께서는 대개의 통계를 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대개 몇 명가량 되는 것인지? 거기에 8․3 조치와 동일한 그러한 구제책이 있는 것인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심과 아울러 그 숫자를 나에게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원가계산입니다. 코스트문제인데 원가라는 것은 재정과 용역에 투하된 고정자본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대개 화폐로써 표준을 하는 것입니다. 표준이 있어야 되겠어요. 원가계산을 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정확한 원가가격을 내야 됩니다. 내가 종종 아침으로 차를 타고 옵니다마는 지금 지하철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건설업자 큰 건설업자의 꾀임에 꾀여서 중간 중간이 전부 주고 있다 그럽니다. 내가 알기로는 고속버스……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남은 물자를 처분하기가 곤란했다고 합니다. 이 지하철에 투입이 되고 그 광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설업자가 그 적자요인을 이번에 메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국가에서 아무리 메울 수 있다고 하지마는 조그마한 업체보다는 큰 업체에 대해서 그 원가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 또 경비 소요경비 이런 것을 전부 샅샅이 알아 가지고 과연 그 업체가 크다고 하더라도 폭리를 하는 것인가 폭리를 안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부에서 똑똑히 알 뿐 아니라 댐의 건설 또 빌딩의 건축, 심지어는 요즘은 침체상태에 놓여 있다고 그럽디다마는 영화제작도 배우를 10년 하면은 일확천금을 한다 그것도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는 문제지! 외국에서는 일확천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세금으로써 받아들여 가지고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중산계급의 파산을 방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정책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원가계산 업체에서 정부에 요청을 하면은 정부에서 의례히 감모량 같은 것도 인정해 주지 않을 것도 인정해 주고 화재라든지 자기의 부주의에 의해 가지고 표준가격에 많은 이윤을 붙인다는 것도 이것도 원가의 계산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대개 원가요소를 분류해서 말씀하면 재료비라든지 노무비 제조비가 이것이 3요소가 되지 않겠읍니까? 그러면 제조원가계산을 말씀하면 생산활동을 위해서 소비되는 것 이것이 즉 재정과 용역의 원가라고 말하지만 영업원가 계산도 물론 넣어 주어야 됩니다. 판매 일반관리 활동에 드는 원가계산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조그마한 업체 원가만을 따지지 말고 그 아마 적어도 내가 2, 3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원가를 옳은 원가를 계산해서 내려고 하면 적어도 상당한 인원이 들 것이고 상당한 경비가, 또 많은 시간이 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개 외자도입에 들어가는 원본을 볼 것 같으면 외국의 원가 기계를 원가도 모르고 다만 주일대사에 조회해서 그 주일대사가 그 회사에 가 가지고 너희가 이런 정도로 팔았다고 하니까 이것이 원가가 맞느냐 그 말만을 듣고 본국에 원가가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마는 외국에 주재해 가 있는 모든 정부의 관리가 놀지 말고 샅샅이 그 원가, 국내에 없는 물가는 샅샅이 알아 가지고 수시로 정부에 회송…… 보내야 됩니다. 그 숫자를…… 그다음에는 정부에게 제가 질의를 할 것은 이러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을 육성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상태로 보아서는 증권의 육성이 되면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독일만 하더라도 세 가호당에 한 집이 대개 증권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300호에 한 집도 못 가질 것입니다. 물론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투자가는 투자가대로 분산해서 그 분산도 소액으로 분할해 가지고 투자를 시키면 우리나라의 기업이 잘됩니다마는 이 상태하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시기상조다, 그 이유를 2년 전에 증권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에게 경축 또 흉사에도 부조를 할 때에도 역시 증권으로 주자, 또 연금을 받을 때에도 증권으로 주자 이래 가지고 이것을 잘한다고 알았더니 1개월도 못 가요. 우리나라의 인식이 물론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증권을 받아 가지고는 좋지 않게 생각해. 또 이 증권을 옳게 하려고 하면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주가 일반회사의 가지고 있는 주보다 그 이율을 많이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예금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정부의 주를 사는 것보다는 역시 기업체를 골라 가지고 이윤이 제일 많은 기업체에 1만 원, 2만 원, 10만 원 소액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정부에서 하는 일은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관성이 없는 우리 정부로서 과연 경제정책을 잘해 나갈 것인지 내가 의아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기는 아까 강 의원이 말씀을 합디다마는 이 비상사태를 빙자해 가지고 앞으로 또 이러한 8․3 조치와 같은 이러한 긴급명령을 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정책 자체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에요. 지금 정부는 시중에서 다소 알지 모를지 모르지마는 기개인의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모리배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영세상인과 많은 국민을 울리고 있다 하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대체토론도 할 분이 계시니까 이것으로써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근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비상사태 선언이라든지 혹은 7․4 성명, 8․3 긴급조치 등이 긴급권이나 행정권을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소원대로 한다면은 모두 조용한 가운데서 모든 일이 제대로 잘되어 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누구나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마는 저희의 이겨 나가야 할 여러 도전이나 여건들이 그렇게 편안한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는 실정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이겨 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안보에 관해서 우리의 의연한 태도를 비상사태 선언으로 다듬자는 것이었고 또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우리의 살아나갈 길을 제대로 타개해 나가자는 자세표명이 또한 7․4 성명에 나온 것이고 또 내외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이겨 나가 보자는 하나의 자세를 8․3 긴급조치로써 나타낸 것입니다. 모두가 저희가 이겨 나가야 할 어려운 여건들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였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코 행정권을 남용하거나 혹은 긴급권을 남용하자는 데에서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8․3 조치는 소수 악덕기업인들을 비호하고 다수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자유경제체제를 훼손한 그러한 행정권의 남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남용이 아니었고 경제활동의 주축이 역시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 기업체가 건전하게 활동을 함으로써 경제의 윤택을 가져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 전부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결코 소수 악덕기업인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긴급권이나 혹은 행정권을 자꾸 쓰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때는 그와 같은 긴급조치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 주지 않지 않겠느냐 이러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때 필요로 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 가고 있읍니다. 또 그것은 국민들이 이해를 해서 협력을 해 주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련의 안보 면과 재정 면 경제 면에서 사회안정 면에서 취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조치들은 결코 어떤 권한의 남용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사족 같습니다만 최근 제 자신이 느낀 것을 답변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 본다면 이번 올림픽에서 보면은 미국이 이제까지 쭉 우세했었읍니다만 올림픽에서 나온 것을 보면 소련에게 졌읍니다. 또 경제력으로 월등히 우세를 가지고 있는…… 우세한 서독도 동독한테 졌읍니다. 우리도 슬픈 일입니다만 북한에게…… 메달을 북한이 많이 우리보다 차지했읍니다. 이런 것은 막연히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자유다 민주다 하는 것이 이긴다 하는 막연한 관념에서 우리에게 많은 경각을 주는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사회, 일본 같은 사회 마음대로 관념에서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만 또 미국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절실하게 공산주의자들에게 이겨 내야 되겠다는 절실감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기르고 아무 데나 드러눕고 가난한 것이 배곺은 것이 이게 자유다 하는 식의 이상스러운 풍조도 보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이 어려운 내외환경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생활이 있어야겠읍니다. 관념으로만 막연히 자유다 하면은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다 하는 이와 같은 요행을 가져서는 안 되겠고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하나하나 건실하게 우리 의지와 생활로 이겨 나갈 수 있는 태도설정은 아주 남이 뭐라고 하건 우리 나름대로 이것은 확실히 갖추어야겠읍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비상사태 선언이라든지 혹은 7․4 성명이라든지 혹은 8․3 긴급명령의 조치라든지 생각을 해 보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려는 몸부림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이해를 하고 이 엄습해 오는 북쪽으로부터의 위협과 또 우리 주변에서 일고 있는 여러 도전들을 이겨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올림픽의 결과를 놓고 더 한번 생각이 되어서 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려 보았읍니다. 다음에는 조일환 의원께서 여러 질문을 주셨지마는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네 가지를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장관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는 긴급하다고 해서 자꾸 이와 같은 비상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나중에 혹은 어렵다 할 때는 재산까지도 몰수할 그러한…… 혹은 또 종교도 제한을 할 이러한 무슨 조치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희 나라는 아무리 여건이 어려운 환경 안에 처해 있다손 치지마는 자유경제를 일으켜 나가겠다는 그러한 엄연한 헌법정신에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읍니다. 개인의 재산은 헌법정신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존중되어야 되고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비상사태를 철회해라 그리고 또 필요한 때가 오면은 그때 다시 선포를 해서 현재 이렇게 심리적으로 여러 작용을 받고 있는 경제활동에 좀 완화를 기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의 질문이신 줄 믿습니다마는 몇 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 저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물론 경제활동에는 심리작용이 대단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 비상사태 자체는 안보 면에서 발해진 것이고 또 그 외에 일련의 조치가 심리적으로 우리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만은 저도 시인을 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되겠다고 부르짓고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을 이 자체가 직접 조성했거나 만들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상사태 선언은 아직 철회할 단계도 아니고 또 직접적인 그러한 경제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이 그걸로 인해서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경제적인 불황타개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총리가 어제도 답변을 하였는데 위기가 아닌데 어째서 8․3 조치를 취했느냐 이것은 일종의 경제파탄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는 사람이 살아 나가는 데 경제란 좋은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는 것이고 좋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합심해서 더 잘살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면서 경제의 건설을 해 나가서 급기야는 또 극복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있을 수 있는 기복을 그때 어느 기간만 보아서 위기다 아주 파탄이다 이런 극단적인 어휘 쓰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고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읍니다.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쭉 이 민족이 살아 나가야 할 무궁한 그러한 날짜를 놓고 볼 때에 위기다 위험한 시기다 혹은 파탄이다 이렇게는 저는 표현하기 싫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제가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극단적인 그와 같은 어휘는 적당치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자살을 한다든지 세상을 버리는 그와 같은 숫자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 숫자를 아느냐, 얘기해 줄 수 있느냐, 또 그런 것은 8․3 조치와 무슨 관계 유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세상을 버린다든지 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조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가족까지 합친다면 수백만이 넘는 그런 많은 인구 중에 여러 사정들이 얽히겠읍니다마는 아직은 그와 같은 아주 빈곤으로 인해서 기세를 하는 예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우기 8․3 조치가 지적하신 그러한 예에 직접 관련이 있다 이렇게는 보지를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근호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기 전에 금년 농작과 기후에 대한 문제에 관련해서 서리털이 100일…… 10일 작전을 전개해 가지고 이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시책을 건설적인 의미에서 권장의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이것은 곧 주무부인 농림부에 전달을 해서 검토해서 선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경제침체에 대한 요인이 내채보다는 외채 원리금의 부담에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개 이 부실기업체 80%가 차관기업체에 속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전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나라 일부 기업 특히 지적하신 대로 외채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오늘의 어려운 상태는 사업계획 자체가 불충실했다, 또 시장이 협소하다, 또 경영기술이 후진성에서 완전히 탈피를 못 했다 기술이 낙후가 되어 있다 또 과도한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또 거기다가 내외경제의 영향 등 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해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이 자금부담 면에서 볼 때에 외채와 내채 가운데에서 그 어느 쪽이 더 기업을 압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차관원리금 상환부담이 기업경영상에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 환율의 유동에 의한 환율의 인상 자체가 특히 원리금 상환에 있어서 기업 재무구조 면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또 일면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오늘의 경제적인 시련은 지금 말씀드린 외채상환부담보다도 사채를 포함한 국내 고금리부채가 더 큰 기업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외채비중보다도 금융기관부채와 사채를 포함한 국내채의 비중이 양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금리부담의 질적인 면에서도 외채보다도 내채의 경우가 훨씬 불리한 편이므로 기업의 자금압박은 그 원인이 역시 주된 원인은 내채 쪽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8․3 조치는 기업의 경영상에 가장 큰 애로였던 고금리부담의 중압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는 확신하에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8․3 조치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되어 있는 이 환율의 안정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환리스크부담에 의한 소위 기존 기업체의 원리금상환 가중압력뿐 아니라 앞으로에 꼭 필요한 앞으로에 꼭 이렇게 되어야 할 신규투자 내지 대체투자 등에 있어서 이 환율에 의한 환리스크의 이 전망이 가장 저해의 요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환율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정책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와 표리관계에 있는 연관…… 불가결한 표리관계에 있는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차관도입에 있어서는 외자도입에 있어서는 장기저리의 재정차관에 치중하고 상업차관에 있어서는 엄밀히 심사를 해서 신중을 기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현 외자도입정책이 중공업 치중 정책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참고로 외자도입 총액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말 현재 재정차관이 10억 1700만 불 상업차관이 18억 3800만 불 도합 28억 5500만 불입니다. 이 중에 농림수산 부문에 48개 사업으로서 1억 2600만 불, 광업 부문에 3개 사업으로서 1500만 불, 제조업 부문에 가장 많은 수입니다마는 264개 사업에 12억 600만 불, 사회간접자본 기타에 215개 사업으로서 15억 900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과거 외자도입에 있어서 우선 경제개발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치중하였고 수출육성산업의 육성과 수입대체산업의 건설을 위한 제조업 투자에 그다음에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물론 한 나라의 경제발전 설계 과정에 있어서 농업을 우선하느냐 공업을 우선하느냐 또 혹은 농공병진으로 나가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읍니다. 또 나라에 따라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정책을 영위해 나가는 국가들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들은 개발전략으로서 공업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바탕해서 농업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고자 하는 방책을 추구했읍니다. 이 전략은 타당하였다고 보며 이제는 어느 정도 공업기반이 구축되었으므로 제3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의 혁신적인 개발을 이룩하고자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한 농업 부문에 대한 외자도입도 촉진토록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외자도입에 있어서 정치적 개입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저로 보아서는 이런 일이 없다, 앞으로도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일환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물가 3% 선 내외의 안정이라는 것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자세히 답변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다시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이미 금년에 8.6%의 물가가 도매물가가 올랐는데 이것을 3% 선으로 내린다는 자체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얘기가 아니냐 하는 산수학적인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연말 대비 다시 말하면 내년에 가서는 내년 연말에 가서는 72년 금년 연말 추세에 대해서 3% 내외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단 지금 8․3 조치 이후에 물가에 대한 상당한 규제를 가능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만성화된 이 인플레에 대한 심리 이 심리적 작용을 앞으로 내년에 가서 획기적으로 단절하기 위해서는 8․3 조치 이후에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의 관념 내지 심리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하지 않고서는 내년에 가서 1월 1일부터 이러한 조치를 한다 하는 것이 어렵다 연관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 조치들을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서 다시 되풀이해 말씀드리건대 3%라는 얘기는 73년 말에 가서 72년의 연말 대비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강근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수산개발공사의 부실요인과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읍니다. 수산개발공사는 저의 관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라든가 구체적 내용은 제가 소상히는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어쨌든 수산개발공사의 경영상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채가 과다하고 또 그 상환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것은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일부 보유선박의 그 비경제성이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 현재 어선은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은 빙장시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원가고에 하나의 유력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 밖에 경영상의 문제도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재무 면에 나타난 상태를 보면 현재 자산은 147억의 추정이 됩니다마는 부채는 223억 따라서 누적손실이 76억가량이 되는 상태에 있읍니다. 작년도의 손익상태를 보면 매출액이 48억인데 매출원가가 49억 원이기 때문에 1억 원의 영업결손을 내고 있고 그 밖에 영업 외 비용으로 9억이 있읍니다. 이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관행상 여기에는 금리 또 창업비용 또 중요한 항목으로 환차손이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매년 손실이 누적되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로서는 이러한 원양어업은 정부기업체로서는 적합치 않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읍니다. 이것은 많은 배가 해양에 나가서 어로에 종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민성이 적은 국영기업체는 심히 적합치 않다 따라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민영화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민영화를 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과거와 같이 보유선박을 공매처분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보유선박을 공매처분한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을 했읍니다. 이번에 공매하고자 하는 것은 선박 자체가 아니라 이런 주식을 일반공개로 공매하는 방법을 취하겠읍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러한 적자기업을 민간에게 불하한다 할 때 거기에 특혜가 따라갈 수가 없읍니다. 정부로서는 오히려 이러한 적자기업을 불하하느니만큼 또다시 부실화되지 않도록 거기에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면서 민영화하여야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특혜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공사를 민영화한다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원매자라고 할까 희망자가 몇 사람 나서고 있읍니다마는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읍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누구에게 이것이 간다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바도 없읍니다. 다음에 강 의원께서 앞으로 이런 긴급조치가 있었던 선례에 따라서 은행의 정기예금까지도 동결시키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은 도저히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이번 긴급조치의 목적의 하나도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은 사채보다는 이런 저축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저축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요망이고 이러한 예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전이 보장이 되겠읍니다. 다음에 조일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변변치 못한 사람이 69년 10월에 정부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이런저런 것을 했다고 하지만 오래 됐으니까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모든 양심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고 또 여러 가지 제 신상의 문제를 생각을 해서 물러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나 저 개인을 위해서나 좋다고 판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물러나겠읍니다. 그다음에 8․3 조치 이후에 영세사채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부실기업을 돕는 길밖에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번 조치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실․유실 할 것 없이 기업 일반에 영향을 주는 조치이고 반드시 부실기업의 구제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 후에 후속조치로서…… 영세사채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문제는 누차 지적이 됐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는 현재 다각적인 방안이 집행 중에 있읍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로 중소기업긴급자금 200억 방출 중에서 8월 말 현재로 이미 158억이 나갔고 또 둘째로는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정안정계획상에 개별적인 여신한도를 8월 7일 자로 철폐를 했읍니다. 다른 은행은 규제를 받습니다마는 이 두 은행은 전혀 여신한도상에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은의 유동성으로 묶여진 자금도 현재 자금수요에 따라서 해제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에 사채에 의존하던 업체를 광범위하게 포착을 해서 이것을 은행거래로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좌수 늘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그동안에 대출건수만 하더라도 상당히 늘어났읍니다. 참고로 작년 8월 중에는 건수로 기업은행 국민은행 합쳐서 2060건의 대출이 나갔읍니다마는 금년 8월 중에는 6528건, 거의 3배 이상의 대출건수가 취급이 됐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의 영세 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영세기업의 범위를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이것을 상공업 전반으로 확장을 했고 대출한도도 종전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장을 했읍니다. 또 일반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모든 대출을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에는 시중은행 총 대출액이 118억이 늘어났읍니다마는 그중에 85억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었읍니다. 이것은 물론 지방은행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각 은행에 융자상담실을 설치를 해서 그 은행문턱이 높다는 그러한 세평을 빨리 제거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셨겠읍니다마는 각 은행은 공보활동도 계속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업어음의 신용취급을 적극화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우대 적격회사가 있읍니다마는 이 적격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할인이 잘되는데 준어음은 할인이 안 된다 이러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상업어음 할인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했고 또 어음 소지인의 신용상태를 묻지 않고 대기업이 원료를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발행한 어음은 무조건 신용취급으로 보도록 지시를 했읍니다. 또 할인취급기한도 대폭 단축을 해서 원칙적으로 지점장 전결은 당일이라 또 본점과 상의를 해야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2일 이내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나가 있읍니다. 또 한은의 재할인 요건도 대폭 간소화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신용대출이 아직도 되지를 않는다 아직도 은행에 가면 아직도 문턱이 높다 하는 이러한 세평이 아직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좀 더 개선하기에는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셔야 되겠읍니다. 8월 3일 조치 이후에 1208억 원의 금융기관 전체 대출 중에 46%에 해당하는 553억 원이 신용으로 취급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신용취급 자체에도 기업들의 불편이 많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가 끝나는 대로 제가 금융기관 창구를 일일이 돌아보면서 그러한 문젯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용대출의 중요성을 가지는 만큼 주요 기업들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해서 미리 그런 신용조사철을 만들어 놓고 일단 조사가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또다시 새로운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융자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이상과 같이 다각적인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치의 성격상 거기에 경과적인 마찰현상을 전부 제거할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릴 수는 없읍니다. 하여튼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경과적인 마찰현상을 줄이도록 힘쓰겠읍니다. 다음에 자본시장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조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 자신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선 당면정책으로서는 이번 조정사채 출자전환을 강력하게 권장을 해서 신규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을 개척을 하고 또 공개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 면에서 차등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읍니다. 또 회사채 발행금리는 계속적으로 하향추세에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회사채발행을 적극 권장할 것이고 또 증권인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것 같으면은 일단 증권회사가 인수를 하고 이것을 증권시장에서 소화시키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 회사 자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금융도 앞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정세에 비추어서 기관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도 시장에 출회하도록 이것을 촉진을 해 보겠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자본시장을 점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제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읍니다. 금융기관의 경비지출을 절감한다고 하면서 체육 관계 해외파견 후원비로 서울은행집회소를 통해서 12억 원이 지출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서는 그러한 사실은 없읍니다. 작년에 은행집회소를 통해서 지출된 체육단체의 후원경비는 해외파견이 700만 원, 국내․국제대회 후원이 200만 원, 합계 900만 원에 불과했읍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대대적인 금융기관의 경비절감 조치가 취해진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러한 찬조금도 억제해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은행집회소를 통해서 체육단체에 보조한 금액은 아직은 없읍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강근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강 의원께서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업인 사회를 여러 가지 예를 샅샅이 분석하시면서 이분들이 앞으로 악덕기업인으로 전락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단의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저도 강 의원과 똑같은 심경을 갖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업인의 책무는 무겁고 크다고 아니 할 수가 없겠읍니다. 모름지기 우리 기업인들은 우리 국가와 국민과 더불어 공존하고 공영해야 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고 그리고 악덕기업인으로 전락하고 범죄적 수단에 호소해서 만일에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엄단을 하겠다고 저는 약속드립니다.

오늘 본 안건을 종결짓기 위해서 회의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신민당의 김한수 의원께서 발언하신 가운데에 재무부장관의 일신에 관해서 조금 지나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읍니다. 본인께서도 양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의사록에서 삭제하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려고 그럽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신민당의 김녹영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겠읍니다. 대체토론해 주세요. 하세요. 준비합니다.

의장! 8월 3일 갑자기 전시도 아닌 이 평화스러운 시대에 또 국민의 질서가 어느 때보다도 확립되어서 잘 되어가고 있는 이런 때에 전시에나 발동될 수 있는 긴급명령이 발해진 지도 벌써 1개월여라는 시간이 경과되었읍니다. 그동안 20여 일 우리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장 여러 날에 걸쳐서 위헌성을 지적하고 또한 이 경제에 대한 긴급명령 그 자체가 국민의 경제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치고 나아가서는 선량한 국민들의 사유재산까지를 침해한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니 이 긴급명령 자체를 정부 스스로가 철회를 하고 다시 이러한 문젯점을 시정하여 제안해 줄 것을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은 전원 일치되어 가지고 공화당에게 또는 정부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랑곳없이 이것은 절대로 헌법을 위반하지도 안했고 또한 이 국민경제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발령한 긴급명령만이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것같이 총리 이하 경제부처장관들은 국회에 나와서 그러한 궤변으로 일관을 해 왔읍니다. 본 의원은 이제 그 정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제는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찬반토론에 참여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들 국회의원들의 권위나 이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그러려니와 또한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법은 이 국회 스스로가 이제는 정부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이 결정을 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반송을 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국민들의 원하는 바탕 위에 국회로서 해야 할 일을 행해야 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읍니다. 존경하는 여당에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여당에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야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은 마찬가지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들은 국민에게 신임을 받아 가지고 그 귀중한 표로써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올 때 우리들은 국민에게 무엇이라고 공약했읍니까? 우리들은 국회에 가면 국민 여러분들을 위하여 국민들의 원하는 바탕 위에 법을 만들고 국민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겠읍니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읍니다. 나는 다시 한번 대단히 실례되는 표현이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국회의원에 입후보했을 당시의 국민에게 공약한 사항과 또한 국민에게 수임을 받아 가지고 왔던 당시를 회상해 주실 것을 내 외람되게 여러분에게 요청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점을 지적하여 이것만은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정부의 체면이나 위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바탕 위에 서서 이 법은 정부에다가 반송을 하고 이 법은 여기에서 승인을 하지 말고 국회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주실 것을 내 간곡하니 요청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한 달이 된 오늘 20여 일에 걸쳐서 많은 문젯점이 지적되었읍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되었고 이 국회본회의에서 지적되었읍니다. 그 지적된 사항을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다 들었읍니다. 또한 정부가 답변하는 이야기도 우리는 들었읍니다. 공화당 의원 여러분! 총리 이하 각료가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고 있는 그 자세를 여러분들은 잘 보셨읍니다. 그 얼마나 어색합디까? 궤변을 하고 억지소리를 하고 그것이 틀린 줄 알면서 그놈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어색한 답변을 하고 앉았읍디까? 그것을 여러분들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잘 눈여겨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국회로서의 해야 할 국회의원들의 우리한테 부과된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몇 가지 설명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더 말할 것 없이 8․3 긴급명령은 명백한 헌법 위반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한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은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 문제에 관한 한 재론치 않으려고도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한 정부 측의 그 답변태도를 봤을 때 김종필 총리를 비롯하여 태완선 부총리 그리고 관계장관들의 변명을 듣고 하도 어처구니없고 또 괘씸하여서 간단하게나마 본 의원의 소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리는 이번 8․3 긴급명령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대통령의 국가통치권의 행사로서 합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태완선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기업육성과 경제성장을 위한 조치로서 채권의 상환이나 상환방법을 일시적으로 변경했을 뿐이므로 개인재산을 강제취득 하거나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결코 위헌처사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먼저 명철한 두뇌와 예리한 판단력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정치신조를 가지고 계시는…… 또한 내가 알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총재의 후계자로서 많은 사람이 공인하고 있는 김종필 총리가 신성한 국회의 답변대에 서서 8․3 조치는 결코 위헌이 아니라는 궤변을 토로해야만 되게끔 된 오늘의 정치현실을 개탄하면서 총리의 괴로운 심정을 나는 이해하고 들었읍니다. 또한 관료 출신이 아닌 샤프한 정치인으로서 특히 경제문제 전반에 긍하여 일가견을 갖고 있는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 또한 남 재무부장관의 안타까운 처지를 나는 충심으로 동정하고 들었읍니다.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아야 하는 태 장관과 더불어 나는 정치의 무상을 지극히 서글프게 생각한 사람이올시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조치로서 대통령에게 최강의 국가통치권력으로서 국가긴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헌법 제75조의 계엄령선포권과 둘째 헌법 제73조의 긴급명령권입니다. 73조의 긴급명령권은 또한 재정경제상의 긴급명령과 국가보위상의 긴급명령으로 나누어 있는데 이 긴급명령은 모두가 명령이 발해지면서부터 바로 법률 이상의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예외적 조치로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도 헌법 제73조1항에 그 발동의 요건으로서 첫째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요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그리고 동조 제2항에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번 긴급명령이 발해져야만 하는 요건이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머리가 우둔하고 미련해서 그러는지 아무리 이해를 할래야 이해할 길도 없고 아무리 생각할래야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고도성장의 취약점으로 첫째 인플레의 구조적 악순환, 둘째 고리사채나 위장사채의 성행으로 인한 기업의 사장, 세째 기업 재무구조의 취약성, 네째 기업금융상의 담보구조, 다섯째 기업의 합병 계열화 등을 통한 합리화의 결여, 여섯째 민간투자와 고용증가의 둔화 경향 등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재정경제상의 중대위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긴급명령 발동 요건으로서의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되느냐 하는 점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경제상황은 공화당 정부의 누적된 경제실정에 기인한 결과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상황이 경제위기냐 아니냐에 대한 합헌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서 본 의원은 먼저 민주정체 정치체제하에서의 정치도의 및 정치윤리에 호소하면서 김종필 총리 및 정부 여당의 양심에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민주정치는 더 말할 것 없이 바로 책임정치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 민주정치는 바로 독재정치체제의 함정 깊숙히 빠지기 마련이 아닙니까? 지금 공화당 정부가 주장하는 오늘의 경제상황이 긴급명령발동요건인 재정경제상의 위기이며 또 이 위기는 공화당 정부의 누적된 경제실정의 결과라는 점을 시인한다면 8․3 긴급명령을 발함으로 인하여 더욱 수습할 길 없는 제2 제3의 엄청난 경제위기를 조성시키기 전에 먼저 현정권은 이러한 상황을 초래케 한 실정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엄숙하고 경건하게 백배사죄하고 홀연히 물러서는 것이 양식 있는 민주적 정치인으로서의 상도가 아닌가 하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리 이하 전 각료 양심에게 나는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여당 의원 여러분들의 동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는 공공질서의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한 때입니다. 특히 현정권은 국내외적으로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정세에 역행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별개의 긴급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하니 도대체 현정부는 우리 국민을 얼마나 옭아매어 놔야 시원하다는 얘기입니까? 현정권은 국민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며 인심은 천심인데 하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안하무인격으로…… 또 이러한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번 8․3 긴급조치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취해졌나 하는 점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긴급명령이 5월경에 구상이 되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지난 82회 국회 회기 전에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완성해 놓고 현 정부는 82회 국회가 끝나는 바로 이튿날 8월 3일을 기해서 호시탐탐 그 시각을 용이주도하게 기다려 가지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기술적으로 기피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니 이러고도 이번 조치가 위헌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국민을 이토록 국민을 이와 같이 학대하고 우롱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더구나 긴급명령은 헌법 제73조3항에 의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폐회 중인 국회에 보고하려면 국회를 열어야 하며 국회를 열려면 헌법 제43조2항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은 8월 3일 국회에 긴급명령승인안만 슬쩍 내밀어 가지고 국무위원의 자진출석 보고 요청만 하고 있을 뿐 대통령의 권한이며 동시에 의무인 국회소집 요청은 하지 안했던 것입니다. 지체 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입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도 국회소집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당연히 국회를 소집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의무이며 또 헌법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소집을 위한 권리행사를 하지 안했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알 길이 없읍니다. 대통령이 소집요구를 하는 경우 소집기간은 이틀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를 빨리 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은 이 방법을 회피했읍니다. 결국 이것은 국회 개회시기를 사채신고 마감날짜인 9일 이후로 늦추게 해서 8․3 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대단히 좋지 못한 수법이라고 단정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도의 내지 도덕규범은 법규범 이전의 문제인 것입니다. 도덕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과연 어떤지? 이러한 정치풍토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도덕규범이 지켜져야 한다는 명제는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었으며 법규범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 나라는 대통령부터가 법조문의 자귀해석에 집착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악용하면서 법정신을 어기고 있으니 도대체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라는 것인지? 지금 본 의원의 심정은 불안과 체념 그리고 의분과 서글픔이 겹쳐서 통곡을 하고 싶을 따름이올시다. 본 의원은 또한 긴급명령의 개념을 전쟁 시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하에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부득이 발동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번 8․3 긴급조치까지 모두 15건의 긴급명령이 발동되었는데 이 긴급명령 발동된 것을 보면은 1호로부터 14호까지 모두 6․25 동란 시의 전쟁수행에 긴요한 비상조치로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나는 여기에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긴급명령을 발동한 15건을 내가 소개해 드리면 전부가 다 6․25 전쟁 당시에 전쟁에 필요한 긴급명령을 발동했읍니다. 1950년 6월 25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또 1950년 6월 28일 금융기관 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 또 50년 7월 16일 철도수송화물 특별조치령 또한 50년 7월 19일 금융기관 예금 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 또 50년 7월 21일 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 또 50년 7월 20일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또 50년 7월 22일 비상시 향토방위령 또 50년 7월 22일 비상시 경찰관 특별징계령 또 50년 8월 4일 비상시 향토방위령 또 50년 8월 28일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 또 50년 12월 1일 지세에 관한 임시조치령 그리고 52년 1월 4일 보호심판령, 53년 2월 15일 긴급통화조치에 관한 긴급명령, 55년 9월 5일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개정의 건 14건이 전부 전쟁 당시에 긴급을 요해서 필요에 의한 법률이 발동되었고 그리고는 72년 8월 3일 이번에 전쟁이 아닌 평화 시에 국민의 공공질서가 잘 유지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국민총화를 이룩해서 남북회담과 통일의 방향으로 한 걸음 앞서서 달음박질치고 있는 이 마당에 전 세계가 긴장에서 평화의 무드를 조성하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갑자기 8월 3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발동되었읍니다. 이 긴급명령들의 국회의 처리과정을 보면은 그동안 무수정 가결이 6건, 부결이 1건, 승인 후 입법화된 것이 1건, 반송시켰다 재제출한 것이 4건, 부대조건부 가결이 2건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 외국에서는 긴급명령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동되는 것이냐? 후진국 그중에서도 독재국가로서의 악명을 떨치고 있는 국가에서 그나마 집권자의 집권…… 정권유지를 위한 비상수단으로써 왕왕이 이용되고 있을 뿐 민주체제가 확립된 선진국가에서는 거의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공화당 정권 십수 년에 접어들어 지금 위수령 발동이다, 비상사태 선포다, 또 여기에 긴급명령의 발동이다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고 있으니 실로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려는 것인지 암담할 뿐이며 본 의원의 심정 착잡하기 한량없읍니다. 또 정부는 이번 조치가 채권의 상환방법을 일시적으로 변경시켰을 뿐 개인재산을 강제로 취득하거나 수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강변에 강변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정부 측 장관들의 양식을 의심치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이번 긴급명령은 5․16 후 통화개혁이나 부정축재 처리를 능가하는 혁명적인 경제조치로서 일종의 통화개혁과 같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정부의 누적된 경제실정을 은폐하고 정권을 계속 유지해 보려는 최후수단이라고는 하겠지마는 그로 인해 전체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함부로 짓밟힌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이 현정부를 믿지 않는 것은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 국민이 믿지 않는 그 정부에 의해 앞으로 국민들 상호 간의 신뢰와 신의마저 상실케 되어 살벌한 불신사회로 전락되어 가고 있읍니다. 자조와 협동의 국민총화체제가 이 정부에 의해 무참히도 짓밟히고 있고 무참히도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슬프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명백한 몇 가지 점에 비추어 총리 이하 전 각료의 입이 나는 수백 개가 있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답변을 통해서 들어 볼 때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놀랐읍니다. 이번 조치가 합헌적이라는 말을 못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명백한 위헌처사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김종필 총리 이하 우리 장관들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여당에 계시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 8․3 조치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논쟁에 관한 한 지난 83회 회기의 특위와 이번 본회의 질의를 통하여 마치 녹음테이프를 듣는 것 같은 천편일률적인 정부의 그 답변을 여러분들 잘 들으셨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번 긴급명령이 지니고 있는 모순과 그 불합리성 그리고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많은 문젯점이 있다는 것에 전폭적으로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묵묵부답 당명에 쫓아 만부득이 찬표를 던지라는 그 명령에 의하여 출석독려까지 받고 계시는 여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의 양식과 우리들의 양심에 다시 한번 물어서 국민에게 배임을 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국회가 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바랍니다. 또 특히 여러분들 귀로도 잘 들으신 바와 같이 불명예스럽게도 이 국회를 가리켜 정부의 시녀라는 얘기를 많이 국민은 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손에 의하여 그 소중한 1표 1표로 당선되어 가지고 올라오신 국회의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정부의 시녀가 될 수 있읍니까? 우리는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특히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면서 여기 이 긴급명령으로 말미암아 국민총화를 깨뜨리고 불신사회를 조성해 놓은 몇 개의 내 좋은 실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제 발언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3시간 더 하라고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공화당 총무의 요청이 3시간만 더 해 달라 그러면 내가 그놈 곱잡아서 6시간쯤 더 해 줄 용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요? 할 얘기 있으면 나와서 해요. 말은 내가 하고 있으니까 할 얘기 있으면 나와서 해요. 발언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제 조용해졌으면 얘기하겠어요. 8․3 긴급명령은 우리나라 헌법과 민사법이 보장하고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침해인 것입니다. 또한 8․3 조치의 결과 유리한 입장에 서서 특혜를 입는 채무자가 있는 반면에 무려 21만 명에 달하는 채권자는 그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의 기본원리에 크게 어긋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번 조치로 자본의 70%를 사채에 의존하고 있었던 중소기업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읍니다. 정부권력과 결탁한 소수 부실기업과 악덕업자들만 더욱 배불리게 하는 부익부빈익빈의 악현상을 더욱 조장시켜 놓은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읍니다. 채무기준을 볼 때…… 채무기업을 기준으로 볼 때 1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기업이 건수로는 49.1%나 되는 데 비해서 1억 원 이상의 채무기업을 건수로는 불과 1.5%에 지나지 않지만 그 금액은 무려 53%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채 사용량의 60% 이상을 굴지의 몇몇 재벌급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으로서 이득을 많이 보고 있다는 기업의 신고된 채권액을 보면은 여러분도 잘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신진그룹이 49억, 현대그룹이 30억, 크라운맥주가 19억, 호남전력이 17억, 풍한산업이 20억, 삼풍제지 및 신한제분이 15억, 삼호무역이 14억 등등 세제상 금융상 이중 삼중의 특혜를 받고 있는 대기업들의 채무가 이번 조치로 또다시 특혜 중 최고의 특혜를 받게 된 데 반해서 푼돈을 저축하여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키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빌려준 영세소액채권자들의 피해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관세청의 집계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내국인이 갖고 있는 외제승용차가 모두 3243대라고 하는데 그중에 손꼽히는 최신형 고급차가 벤즈 28대, 케드락 25대, 링컨 콘티넨탈 12대 등 70여 대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수입원가의 100%나 되는 관세와 75%의 물품세가 붙어 원가의 3배나 훨씬 넘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타고 다니는 임자들과 그 차의 주인들이 대부분 말썽 많은 대기업주들이 아닙니까? 종업원에게 줄 임금이 밀렸거나 차관원리금을 갚지 못해 대불사태를 야기시킨 이 사람들에게 이제 또다시 3500억에 이르는 국민사채를 동결시켜서까지 또 다른 특혜를 주어야 할 만한 이유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연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요 며칠 전에 내 선거구인 광주 고향에 내려가서 너무도 엄청난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왔읍니다. 의원 여러분! 제 말씀이 너무 장황하고 지루한 감을 느끼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이것을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그 실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정부는 국민총화를 부르짖고 남북통일을 향하여 진일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국민총화를 이룩하여야 할 중대한 시기는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총화가 깨틀어지고 불신사회가 조성되고 있다면은 이것은 정말 놀랠 일이고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요 며칠 전에 광주에 내려갔을 때에 이러한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왔읍니다. 이 조치로 말미암아 국민학교 동창생끼리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칼부림이 난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왔읍니다. 여보시오! 국민학교 동창생이라면 그 얼마나 다정한 사이입니까? 어떠한 사람 하나가 자기 평생을 공무원으로 지내다가 이제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아 가지고 나왔읍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한 이삼백만 원 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황혼기를 그것으로써 어떻게 장식시키고 어린 자식들에게 교육비를 주어서 그 얼마 안 되는 그 이자를 가지고 자기 약값을 치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돈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민학교 동창생 본정통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태가 발표된 이후에 그 사람은 놀라서 나는 이제 내 어린 자식들과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을 마칠꼬 그래 가지고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 돈은 내가 내 집을 팔아 가지고 나는 전세집에 들어가고 자네에게 돈 200만 원을 빌려주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내가 어린 자식들과 먹고사니 이 돈은 신고를 하지 말고 자네와 나와 둘 사이에 처리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사정했다고 합니다. 그 국민학교 동창생 그 사람은 묵묵부답 대답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 꼴을 당한 200만 원을 빌려준 자기 평생을 공무원으로 지내다가 나온 그 사람은 눈물을 먹음고 돌아와서 그 사실을 자기 친구에게 다시 얘기를 했읍니다. 자기 친구가 분개해 가지고 쫓아가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고 노발대발했더니 돈을 빌려다 쓴 사람은 왈 대답하기를 여보시오 친구도 좋지마는 나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다행히 이러한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크게 혜택을 받게 되었어! 친구도 좋지마는 부득이 나는 이것을 신고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참지 못한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멱살을 붙들어 잡고 귀방맹이를 때리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내가 요전 광주에 가서 듣고 왔읍니다. 여보시오! 이렇게까지 이 사회가 불신을 조장하고 이렇게까지 그 좋은 친구 사이까지를 이렇게 끊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또한 이로 말미암아 나한테 진정을 하러 온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마는 이 속에는 태반이 영세채권자요 전상자요 특히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생명을 잃은 그 가족이 몇 푼 안 되는 전상금을 받은 사람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평생을 공무원으로서 봉사하다가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어린 자식들의 교육에 몰두하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 이것을 이러한 8․3 긴급조치로 말미암아 묶어 가지고 이 사회를 불신사회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결론으로 꼭 이 정부가, 공화당 이 정부가 이러한 짓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다면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 이러한 모순된 점 이와 같이 헌법에 위배된 점을 시정해 가지고도 넉넉하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은 국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 국회에서 일응 한번 정부에다가 다시 반송을 해 가지고 충분한 연구와 충분한 검토와 이런 것을 거쳐서 다시 내더라도 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누차 중복되는 말씀을 드린 감이 없지 아니 있읍니다마는 국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셔서 이 안만은 정부에 다시 반송할 수 있도록 여기서 승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야당 의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만장일치로 이 법이 정부에 반송될 수 있도록 찬동해 주실 것을 간곡하니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이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아니 있었읍니다마는 그만치 지금 현싯점이 현 시기가 국내외적으로 중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안하셔서 야당 의원과 같이 이 법안이 정부에 반송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하니 호소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 김유탁 의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시겠읍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녹영 의원의 반대토론 이야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저는 그와 반대로 이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긴급명령을 시급히 승인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은 이와 같은 일련의 경제적 조치는 개발도상국가로서는 숙명적으로 한 번은 치루어야 하는 홍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런 까닭에 우리는 빨리 이것을 승인을 해 가지고 정부가 이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보완해 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훌륭한 경제적 정책이 집행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효과라는 것은 빠르면 반년 길면은 3년, 5년 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2, 3년 후에 우리가 겪어야 할 어떤 난국의 가능성을 상정해 볼 때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시기적절한 타이밍이 맞는 정부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짧게 해 달라는 의견을 받들고 또 저 자신도 배가 고파서 간단히 하겠읍니다. 먼저 제가 찬성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이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발표가 된 후에 이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83회 임시국회가 소집되었던 것입니다. 이 긴급명령의 심의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여야 39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일요일을 고사하고 또한 심야에 이르기까지 이 안건을 진지하게 심의를 하고 또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어서 특별위원회에서 승인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다루어야 하는 73년도 예산안과 또한 그간의 정부가 이룩해 놓은 업적에 대한 국정 전반에 걸친 감사와 또한 100여 개가 넘는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정기국회를 맞이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설정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간 월여에 걸쳐서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광범한 질의를 진지하게 전개를 하였고 또한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어 왔읍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기업의 책임성과 또한 사채권자의 재산보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잘못 들은 탓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특히 정부는 부실기업을 두둔하고 억울하게도 사채권자만 괴롭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은 양 유도하는 그러한 질문을 느꼈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하는 마당에서 본인은 이 긴급명령의 개요를 우선 간단히 다시 한번 그 제목만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이 긴급명령의 조치내용은 대체로 일곱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 첫째는 사채조정을 해서 기업이 부담하고 있던 사채조건을 금리 월 1.35% 그러니까 연 16.2%로 하고 상환기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법정조정하여 경영의 안정과 금융질서의 정상화를 기한다는 것이 그 내용의 하나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특별금융조치를 해서 기업이 부담하고 있던 금융기관차입금 중 일부 차입금을 금리 연 8% 내지 15% 상환기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장기저리자금으로 하고 2000억 자금규모의 대환을 하여 기업재무구조를 개선시키겠다는 것이 또한 이 긴급명령의 골자인 것입니다. 세째로는 신용보증제도의 확충을 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각각 15억씩 증자하는 한편 일반기업을 위해서 각 금융기관에 새로이 신용보증기금을 설치․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우선 제1차로 정부자금 500억을 확보하여 산업의 합리화를 위해서 생산과 경제규모의 적정화, 산업활동의 효율화, 중요산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산업합리화심의회를 설치하고 합리화산업을 지정하고 그리고 합리화기준을 설정을 하고 합리화자금을 공급하고 또한 조세특례를 마련해서 앞으로 기업이 생산을 하고 따라서 소득을 낳고 따라서 고용이 증대되는 경제부흥을 다시 꾀해 보겠다는 그러한 정책이 담아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여야 의원들이 늘 항상 주장을 하던 재정의 경직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또한 휘발유세에 대한 도로정비사업비 등의 법정교부율을 폐지하고 탄력성 있는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조치가 이 긴급명령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금리의 인하가 담겨져 있고, 일곱 번째로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켜서 물가를 8월 5일 선으로 동결을 하고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또한 환율을 1불당 400원 선으로 안정을 시키고 물가상승을 연 3% 이내로 억제를 하고 앞으로의 예산규모의 증가를 억제한다는 골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저는 이 내용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의 장래를 정확히 진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사태는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여야 만장일치로 승인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리켜 생각을 해 볼 때에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나도 험난한 길을 걸어왔읍니다. 일제 36년 동안의 식민지경제에서 따라서 예속지엽경제에서 민족자본도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독립을 맞이하였읍니다마는 불행히도 민족참변을 의미하는 6․25를 맞이해서 우리의 경제는 산산조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에 원조에 의존하는 원조경제에서 앞으로 차관경제로 바뀜에 따라서 1962년부터 외자에 의존하는 수출주도에 의한 공업화라는 기본전략에 치중을 해서 제1차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연평균 8.3%와 11.4%라는 높은 성장을 이룩하는 동시에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생산력의 증대, 수출기반의 구축, 소득과 고용의 증대 등등에 많은 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은 제가 여기에서 누누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1962년에 국민소득 96불에서 1971년 국민소득에 225불은 우리들의 발전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당연히 부수하게 되는 산업 간 성장의 불균형과 또한 연관성의 결여, 국제수지 압력의 증대, 높은 소비수준, 원가부담의 가중 등에 주인을 둔 기업체질의 약화 또한 생산성과 분배의 불균형, 금융질서의 혼란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으며 1970년 이후에는 외자상환의 시작으로부터 또한 해외시장의 둔화로부터 여러 가지 난제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당에서 우리는 인플레의 악순환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1966년에서부터 1971년에 이르는 5년 동안에 도매물가 상승추이는 8.9% 6.4% 8.1% 6.8% 9.1% 8.6%로서 평균 7.8%의 상승률을 가져왔읍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그러니까 72년 1월부터 6월에 이르는 상반기 동안에 도매물가 상승률은 7.7%로서 이 상태로 가면 금년에 물가상승률은 15%를 넘는다고 하는 가공할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물가의 상승은 우리들이 이룩해 놓은 경제성장을 전부 수포로 돌릴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8․3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저는 역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무구조의 악화를 말씀드린다면은 정부 측에서도 누누이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기업의 재무구조는 제조업의 경우 타인자본의 비중이 점차로 악화되는 가운데에 높은 금융비용으로 해서 이익률이 하락되고 있읍니다. 1968년에 제조업의 재무구성을 보면 타인자본이 67인 데 대해서 자기자본은 33에 불과한 것입니다. 1969년에 타인자본 73%인 데 대해서 자기자본은 더욱더 줄은 27%가 되는 것입니다. 1970년에는 타인자본이 76%인 데에 대해서 자기자본 또한 23%로 감소가 되고 있읍니다. 금년에 있어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타인자본이 79.5%인 데에 대해서 자기자본은 20.5%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4년 동안에 자기자본비율이 34.2%에서 20.5%로 줄어들어 가는 이런 현상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금융비용이 점차로 비중을 높이 가지게 되면 순이익으로 배분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또한 기업의 자기자본축적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걸치는 고도성장은 지속하여 왔읍니다마는 성장의 과실이 성장의 주체인 기업 내부에 축적되지 못하고 외부에 유출됨으로써 타인자본의존도의 증대로 말미암아서 기업이 죽게 되고 나아가서는 원가고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8․3 조치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읍니다마는 제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를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이익은 1968년에 23%에서 1970년에 11.9%로 금융비용은 1968년에 20.1%에서 1971년에 26.9%로 증가되고 있읍니다. 한편 자금순환표에 나타나고 있는 이들 간의 상대적인 비중은 1971년 말 법인기업의 경우 주식과 회사사채 이것은 그 비중이 22.6% 금융기관차입이 23.1% 대외채무가 가장 높아서 27.5% 기타 부채 26.8%로 되어 있읍니다. 이 기타 부채라는 것이 바로 사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은 기타 부채, 즉 사채와 금융기관차입 23.1% 합하면은 50%라는 그러한 막중한 금융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을 살리고 나아가서 그 기업에서 과실을 따내는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8․3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역설을 하면서 대외채무 잔액과 상환계획을 보더라도 1972년 3억 4000만 달러, 1973년 4억 3000만 달러, 1974년 4억 3000만 달러 그리고 75년에 3억 6800만 달러 그리고 76년에 가서야 2억 4000만 불로 내려가는, 따라서 앞으로 72년 73년 74년 이 기간이 가장 우리로서는 대외채무를 상환하는 어려운 기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외채무는 또한 구체적인 신용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는 우리 자체에서 먼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치로 해결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밖에 금융상의 담보부족이라든가 산업과 기업의 합리화 필요성의 증대문제 최근의 불황문제 또 정부재원 수입의 둔화문제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8․3 조치로 인해서 우리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금융질서를 확립을 하고 기업금융의 원활화를 기하고 또한 자본배분의 효율화를 가져옴으로써 그리고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견지함으로써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하기를 국회에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진지하게 질의하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 질의내용을 존중을 해서 신중하게 이를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적인 충격은 짧지마는 경제적인 충격은 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충격적인 정책변화를 두 가지 맞이했읍니다마는 그 하나는 남북공동성명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8․3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가 되었을 때에 국민들은 환희와 기대와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혀 있었읍니다마는 이제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서야 할 좌표를 차분하게 설정을 하였지마는 이 경제적인 조치는 앞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는 총계 8년 이상에 다다르는 그러한 기간의 여파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이 한결같은 힘을 모아서 정부를 밀어주고 또 정부가 소신대로 일을 해서 한 치의 차질도 없는 진선진미한 대단원을 이룩하도록 요망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연구소인 허드슨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20년 후에 세계를 여섯 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그중에 둘째 번 서열로 들어가고 북한과 또한 중공은 네째 번 순위로 보고 있는 이 외국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도 우리나라 앞날을 희망적으로 관찰하고 있읍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숙명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야말로 국민총화를 가지고 이 경제적 난국을 타개할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가 이룩된다는 것을 저는 소신으로써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또 여야 의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결국 이 조치는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이 보완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정부를 밀고 채찍질해서 이것이 대단원을 이루는 훌륭한 성과가 되기를 굳게 믿으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와 의견을 같이해서 이 긴급명령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의 찬성토론을 마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나석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통지가 있읍니다. 말씀하시지요.

8․3 긴급명령에 대한 조치가 있은 후에 오늘까지 한 달 약 엿새 이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이제 본회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이 8․3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 조치가 과연 정당하냐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헌법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된 줄 알고 있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이와 같은 모든 질의와 대체토론도 끝났고 이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그러한 순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얻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여야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여당에 속해 있는 존경하는 선배 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8․3 긴급명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입헌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느냐 또 지금 존경하는 김유탁 의원께서 대체토론에 나오셔 가지고 그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유로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긴급성을 말씀한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공화당 의원 여러분이나 우리 야당에 속해 있는 여러 의원들이나 또 저나 우리는 대한민국헌법의 지배를 받는 그 가운데의 우리가 국회의원이올시다. 대통령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했음으로써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여기서 입법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도 헌법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더 적게 내려가면 우리가 세금을 못 냈을 때에 세리가 와서 우리 집의 물건을 압류를 해도 왜 우리 집 물건을 함부로 차압류를 하느냐 하고 싸우지 못하는 것도 그 세리에게 국세징수법에 의해 가지고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집행방해가 될까 봐서 못 하는 거야.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헌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헌법에서 연유되는 각종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처사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대통령이 하시는 일과 국회의원이 하는 일과 또 사법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에 과연 합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이요 또 우리가 옳은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올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8․3 긴급명령은 물론 여러 사람이 헌법에 의해서 이것은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읍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긴급성을 요한다고 하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의 뜻도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그 일을 졸속하게 처리하고 싶어도 갖출 것은 갖추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법률지식이 그렇게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우리 국회의원 여야 간에 훌륭한 율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먼저 이 8․3 긴급명령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본 의원의 소견은 법률안으로 내도 될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법률적으로 따져서 헌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했지마는 여기서 우리가 따지고 넘어갈 것은 따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법률적 성질에 대해서 왈가왈부 다시금 하는 것을 이상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이 8․3 긴급명령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대통령의 헌법 73조에 근거한 긴급명령권의 발동보다는 정부가 제안한 어떤 사채동결에 관한 법률안이라든지 혹은 영업을 중심으로 한 어떤 기업체에 대한 금전대여 잠정적 연기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이라는 미명하에 발동되었다는 사실은 본 의원은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가들이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런 점에서 헌법 73조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 여러 번 여러 의원들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읍니다. 이 긴급명령 그 안에 명령 1, 2, 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첫째는 기업경영의 안정, 둘째는 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 세째는 금융질서의 정상화, 네째는 산업의 합리화 이것이 이번 긴급명령의 4대 목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상태도 아니요,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요, 교통이 두절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부 지방에 폭동도 일어나지 않은 이러한 상태하에서 이런 지극히 복지적이고 경제의 혼란을 수습해서 잘해 보겠다고 하는 정부의 그 의도라면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법률안으로 내놓는 것이 마땅히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2조 이하 9조에 보더라도 정부가 갖고 있는 방법론을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사채를 조정하고, 둘째는 특별금융조치를 하고, 세째는 중소기업과 농수산업자의 신용보증기금을 증액하고, 네째는 기업의 신용보증제도를 확충하고, 다섯째는 생산 및 경영규모를 적정화하고, 여섯째는 산업활동을 효율화하며, 일곱째는 주요산업에의 투자를 촉진시키며, 여덟째는 지방교부세를 조정하며, 아홉째는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열째는 물가 자금 환율을 안정 및 적정화할 것이고, 열한째는 국민과 기업은 정부에 순응 참여하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일련의 방법론이 구태여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서 국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 이렇게 할 이유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고 내 법률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헌법상에 나타난 일련의 각 조문에 의하더라도 먼저 헌법 9조에 있는 우리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명백히 위반한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기업유관채권자의 금전은 이 명령 앞에서 명백히 차별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더구나 헌법 12조와 13조에 명백히 위반되어 있읍니다. 사채권자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도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다는 이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민주주의 제 제도를 확립하며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이와 같은 전문의 취지에도 명백히 위반이 됩니다. 그다음에 헌법 24조에 나오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즉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재판청구권도 박탈당했읍니다. 헌법 27조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긴급명령에 보면 사채권자라 해 가지고서 교육비 준비금마저 8년간 동결시키고 있으니까 결국 교육능력을 박탈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도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또 32조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을 8년간이나 동결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몰수나 다름없다는 것이 종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고 또 본 의원 소견이올시다. 이렇게 보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경제체제를 보장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누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의 돌파구는 그사이에 장관들이 나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 111조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미 헌법책을 보셨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헌법의 이론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자유경제체제 가운데 유일한 제한 유일한 변혁 그것은 바로 헌법 111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경제체제의 수정적 규정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경제체제에서 조금도 후퇴하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 결국 8․3 긴급명령은 근본적으로 사채권자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은커녕 이를 전적으로 부정 박탈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체제의 골간인 개인주의경제 및 자유주의경제구조의 일대 변혁을 가져온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채권자도 국민이고 더구나 적지 않은 그 선량한 국민들인데 이들에 대한 생활대책을 도외시하고 그들의 생활수요를 외면한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나고 또 사채권자의 희생하에 기업이 발전한다면 이는 결코 국민경제의 균형된 발전이 아니라 불균형되고 편애적인 발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긴급명령의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긴급명령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유주의경제체제는 일응 종식을 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읍니다. 저는 많은 공부를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되고 자본주의의 극도의 모순이 팽배했을 때에 적어도 정부는 거기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죤 메나드 케인즈가 일찌기 그 수정자본주의를 발표할 때에도 그와 같은 근본적인 경제적인 이론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1929년의 미국의 공황을 구제한 하나의 큰 이론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장황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므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명백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배체제가 법치국가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현체제에서는 대통령이나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해지는 일은 다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합헌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긴급명령은 명백히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현재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기릅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우리들의 위대한 역사를 물려주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선배들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을 논의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오늘 결정하는 이 문제가 10년이나 50년이나 100년 후에 우리들 후손들에게 오늘의 이 기록이 남겨져 가지고 이 기록이 분명히 헌법 위반이 되고 그때에 법률안으로 처리가 되어서 정당하게 모든 기업자를 살려 주어야 할 그러한 작업을 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긴급명령으로 204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아무 말 없이 처리를 해 주었다고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적어도 나는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야 의원……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은 표결에 부칠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만장일치로 여야가 똘똘 뭉쳐 가지고 전부가 이것을 일단 정부에 반송을 하는 것입니다. 반송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법률안을 내면 그때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부족한 점이 없도록 시정하는 것이 당연히 이 안을 처리하는 가장 훌륭한 국회의원의 자세요 또 1972년도에 사는 우리들의 위대한 국회의원의 소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표결 없이 전체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우리가 검토했으니까 다시 법률안으로 보안할 것은 보안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 가지고 정부가 낼 수 있도록 돌려주시기를 저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어떻습니까? 이것 표결에 부칠 것입니까?

말씀 계속하세요. 의사진행발언 끝났으면…… 여보세요 저…… 나한테 물으시는 것은 표결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식으로 반려 동의안을 내시면 나는 원의에 묻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표결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원의로 물어야 되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속 절차를 밟으세요.

여기서 지금 의장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물론 원의로 여러분들이 저는 만장일치로 이것을 반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반려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동의를 내고 개의를 하고 찬성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후손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영예롭게 지기 위해서 저는 분명히 저 개인으로서는 이것을 표결에 부치는 한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모르면 몰라도 우리 신민당의 위대한 선배들과 의원들은 그 표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의사진행의 말씀을 마치고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정부 제안대로 승인하는 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승인하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