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과학재단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탁이올시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과학재단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이 제안되는 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개발은 그 기반구축이 공고히 되었기 때문에 4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이제까지 닦아 놓은 기반을 토대로 하여 기술자립을 도모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경제개발을 적극 선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재단의 설립이 필요하고 이 재단은 첫째로 과학기술 연구활동의 지원, 둘째 연구장학금의 지원, 세째 과학기술교육의 향상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네째 학회 및 국내외 학술활동의 지원, 다섯째 과학기술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법안에 의한 과학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의 명칭 과학재단법안을 그 유사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과학재단법안으로 수정하고 동 재단에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영 등에 있어서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형법과의 관계 및 형량의 균형을 맞추고 조문배열에도 약간의 손질을 하여 정부안을 수정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자리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재단법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재단법안 과학재단법안에 대한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