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기능대학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김유탁이올시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기능대학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특히 제4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산업계에서 우수한 고급기능자의 계속적인 확보가 요청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학력이 없는 기능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고 기술에 숙달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확립에 의한 기능장이 되어 기능관리자로서의 발전 기회를 주고 상당한 대우를 받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대학을 법인인 기능대학과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부설하는 기능대학으로 구별하고 그 기금은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수업일수, 학기, 학생, 학과, 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국가는 기능대학 및 부설 기능대학의 학생에 대해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 부설 기능대학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협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이 인가하도록 하였으며 부설 기능대학의 학사에 관하여는 기능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능대학법안

기능대학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기능대학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59인 중 가 127, 부 29로써 기능대학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